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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과 차종호 행정국장님,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진행 중인 가운데 어느새 학교 현장은 힘들었던 여름을 뒤로한 채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코로나19 대응으로 우리 모두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이지만 교육현장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 적절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주시고 교육 결손 회복을 위해 질 높은 원격수업과 더불어 등교수업 확대를 위한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교육청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세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영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9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선 교육연수원장입니다. 교육정책연구소 소장에서 승진하였습니다.
류옥자 어린이창의교육관장입니다. 미래교육원 에듀테크지원부장에서 승진하였습니다.
안선옥 교육정책연구소장입니다. 동양중학교 교장에서 전보하였습니다.
김응길 총무과장입니다. 재정과장에서 전보하였습니다.
이은경 재정과장입니다. 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장에서 전보하였습니다.
조명수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학생교육원 총무부장에서 전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세훈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순희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 도서관 책소독기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예. 교육국장입니다.
학교 도서관에 책소독기 지원은 15억 1,900만 원이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유치원에 장난감소독기 8억 2,800만 원, 책소독기 십구억 팔천 뭐 한 백만 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이것 누가 이게 기획을 했어요? 이거 사자고. 국장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담당 주무가 하신 거예요? 이게.
해당 부서에서 현장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현장 의견은 어떻게 들었죠? 현장 의견을 어떻게 들었냐고요.
예. 현장에 책소독기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를 보니 일부 한, 일부가 아니죠. 전체 60% 이상의 학교들이 책소독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렇다면 다른 학교들도 이게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현장에 또 실제 수요조사를 해 보니 그 만큼의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염병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서 아주 민감한 문제이고 책을 통해서도 감염병이 확산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그간에 학교들이 63% 정도 학교들이 책소독기를 운영하고 있고 해서 그렇다면 이걸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 보자는 그런 판단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7월 달부터 수요조사가 시작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만족도조사를 했나요?
만족도조사는 제가 따로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안 했죠?
예.
자, 이게 잘못됐다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소독기가 필요, 우리 학교에는 소독기가 필요없기 때문에 다른 학교는 있는데, “필요하십니까?” 전부 다 물어보니까 “아, 그거 필요하겠다.”, “필요하겠다.” 하고 있는데 정작 쓰고 있는 학교에서는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700만 원이에요. 소독기의 모든 것을 한번 인터넷을 조회를 해 보면 700만 원짜리는 공공도서관에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 도서관에 700만 원짜리가 과연 필요하겠느냐, 공간이 필요하겠느냐?
국장님, 혹시 책소독기 한번 사용해 보셨어요?
아뇨, 사용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자, 보십시오. 책소독기를 하면 이 실내에서 책소독기를 돌릴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발생되는 비산먼지가 나올 것 아니에요? 어디로 가죠? 출구 안 나가잖아요? 창문으로. 책 소독을 하다가 오히려 감염을 시키는 일이라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면밀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기 전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이렇게 올라와선 안 되고요. 이게 지금 시험성적표고 뭐고 저 조사 많이 했어요. 전자파 전기 안전인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데 이 가격을 보면 나라장터에 700만 원짜리가 올라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제품을 구입한다고 하면 학교에서 나는 100만 원 이하인 80만 원대를 구입하겠어요. 왜냐, 공공도서관에는 이런 게 있잖아요. 열람자가 책을 빌리려고 왔을 때 좀 찝찝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죠. 이건 굳이 100권, 200권의 대형이 필요가 없고 5권, 6권의 용량이면 된다 말이에요. 열람자용입니다. 그런데 열람이 그러니까 사무용으로 보면 대출을 갖다가 엄청나게 사람 오면 이게 5권씩 하면 인력 낭비가 되기 때문에 한 번에 100권을 열 수도 있고 200권을 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사무용 700만 원짜리는 사무용에는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학교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기준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책 소독기가 한 1,800, 1,900종 가까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평균 한 6건 이상이 동시에 소독이 되는 그 정도의 용량과 살균력이 높고 또 1회 한 번 소독할 때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이런 조건으로 볼 때 학교에 보급할 수 있는 기준이 학교장터에 등록업체에 나와 있는 제품들로 평균 잡아보니까 한 700만 원 정도면 적당하겠다.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 공간에 따라서는 조금 더 낮은 가격대도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산출 기준을 몇 건 정도가 되겠는지 살균력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시간을 얼마나 이런 걸 판단해서 그래 선택했습니다.
잠시만요, 국장님. 그렇게 자꾸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요. 이 700만 원짜리를 하자고 할 때는 부서 간의 전체적인 회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이 제품 필요하다고. 그렇죠? 이거 누가 했냐 말이에요, 이걸요.
해당 부서에서 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누가, 과장님 전결로 했어요? 아니면 팀장님 전결로 했어요?
이 예산이 올라갈 때는 국장이 전결로.
아니, 국장 전결인데 그럼 이 제품의 성능도 지금 모르고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용량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잖아요. 지금.
그 내용들은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독용량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성능은 공인인증기관에서 살균력을 인정받은 이런 제품인지 아닌지 이건 학교가 그 범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주는 게 맞다. 그리고 700만 원 기준으로 그거보다 낮은 단가의 제품을 학교 상황에 따라서 구매할 수도 있고 또 일부 학교는 기존 운영하고 있는데 이 용량이 작아서 이번 기회에 좀 더 큰 용량으로 추가 구매를 신청한 학교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00권, 200권이 필요한 학교가 어디가 있냐고요, 이게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죠. 자, 폭탄 아닌 깜짝 놀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네요. 이 제품을 제가 학교에다 팔려고 하니까 35%에서 40%의 마진을 줘요. 700만 원짜리 같으면 원가가 420만 원이고 280만 원이 내가 영업수익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조사해 볼까요?
그래서 저희는 학교장터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장터에 나와 있는 걸 내가 팔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좀 세밀하게 분석을 했어야 됐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교 학생들이나 장난감, 코로나는 만사형통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소독을 해야 된다.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냥 예산이 많아서 700만 원짜리를 준다고 했는지 억지로 끼워맞는지는 모르지만 이 700만 원짜리는 너무 과도하고 대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면 이걸 풀예산으로 쓰자, 이게 풀예산으로, 700만 원을 책 소독기 사라 하지 말고 700만 원을 줄테니까 100만 원짜리를 사고 나머지는 책꽂이를 하든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풀예산 제도를 만드는 게 맞다. 그렇게 하면 700만 원 주는데 700만 원짜리 사야 되죠. 좋은 거 같으니까 대형으로 사겠죠. 필요 없는데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풀예산제도로 가는 것이 어떨까, 만약에 필요하면. 이건 내가 볼 때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700만 원짜리 왜 필요하냐 말이에요. 80만 원짜리만 되면 제가 이거 그림 다 있습니다. 이거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예산 쓸 데가 없어서 그러는지 잘못 산정했는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그래서 한 100만 원짜리 사고 나머지 600만 원은 어린이집에 필요한 책 소독기니까요. 그게 필요한 기자재를 산다거나 이렇게 좀 풀어줄 수 있는 풀예산제도로 한번 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저희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같으면 욕 먹어요, 이건. 그리고 물증은 없고 심증은 가는데 이런 폐단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요. 대형사고 벌어집니다. 1대 팔고 280만 원 남는데 그 영업을 해야 되죠. 한 달 월급인데, 그렇잖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 학교 교장선생님 계시면 한 10대만 파세요. 2,800만 원 벌잖아요. 이거 한번 재고하십시오. 분명히 제가 영업직원에게 자기는 마진이 280만 원이라고 들었어요. 나중에 조사해 보면 압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마진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학교가 정상적인 계약절차에 따라서 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분리예산에 대한 고견은 저희들이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가 한번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하십시오.
김광명 위원입니다. 먼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우리 교사님 그리고 학교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디지털환경 구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예, 교육국장님 사업설명서 35페이지를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 요번에 추경 중에 단일사업 치고는 이게 상당한 예산이 여기에 투입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교사 분야에서는…
예, 한 620억 가까이가 들어갔는데 이게 지급대상은 지금 어디까지 우리 교육청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초등학교 1개 학년, 중학교 1개 학년, 고등학교 1개 학년 이렇게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해당 학년 담당교사, 전담 교직원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여러 교육청에서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부산시교육청만의 어떤 특징적인 사업입니까?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산 우리 교육청은 블랜디드 러닝(Blended Learning)과 같이 궤를 같이 하면서 조금 더 독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이제 우리 기존 학교에도 이게 태블릿PC라든지 이게 좀 보급되어 있는 데가 있죠? 학교…
예, 정책, 정책연구학교, 또 정책학교들은 예전부터 조금씩 보급되어 있고 또 전체 학생들에게 보급되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위급해지면서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대여 형식으로도 한 2만여 대가 나가 있습니다.
예, 제가 몇 개 학교에 행정실장님을 통해서 좀 파악을 해보니까 보통 함께 저소득층도 이래 보급되어가 있고 그러면서 지금 제가 조금 염려하는 게 사업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지금 아마 교육청에서도 이게 단위 학교별로 이게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파악은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공문을 좀 받아봤느냐 하니까 대충 받아본 내용들은 거기서, 여기서 이런 문제가 없고 그냥 필요한가, 안 한가 이 정도 정도로 간략하게 물어봤다고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지금 여기가 한 3분의 1 추진하고 앞으로 계속 할 사업인데 여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리 지침이 없다는 거예요. 이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이 태블릿PC를 학생들한테 말 그대로 블랜디드 러닝 수업을 하면서 이 관리 지침이 지금 내려간 게 없어요. 그리고 교육청에도 관리지침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보급을 하고 나서 이 관리는 누가 할 거냐 학생이 집으로 가져갈 것이냐 안 그러면 학교에서 보관할 것이냐 그럼 학교에 보관하면 관리 누가 할 것이냐, 담임 선생님이 할 것이냐, 지금 제가 학교에 물어본 학교 몇 개 학교는 수업, 그냥 담임이 아니고 이 수업 관리해서 담당하는 선생님이 보관한다 하는데 그때 이게 사실은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데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그냥 만들어, 우리가 예산을 줘 놓고 관리지침도 없고 어떤 시스템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좀 연구는 하고 계십니까?
한 학년 단위, 저희들이, 저희들 추진계획에 의하면 중·고등학교는 전체 학생들이 태블릿PC나 또는 노트북과 같은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교육활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도 똑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가면서 추진을 할 것이고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학생이 관리할 것이냐, 학교가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학교가 관리를 하고 학생이 필요하면 학생들이 좀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기기의 관리가 교사의 업무 가중으로 옮아가면 또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업무 안에서 전체 관리는 필요, 학교의 업무에 포함되지만 이걸 지금도 학교에는 이 인터넷이나 또는 디지털 각종 교사들의 업무용이든 학생 교육용이든 관리를 위해서 유지보수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더 구체화시키고 체계화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지보수 업체의 어떤 관리 역량을 높여야 되는 그런 과제도 있는데 관련 예산도 좀 더 증액되어서 학교를 지원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예산은 지금 620억이 이번에 내려가는데 지금 시스템은 지금 만들고 만들려고 계획은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에 유지업체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 유지업체가 당장 예산도 지금 편성도 안 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우리가 지금 위원 입장으로서 생각하면 돈은 이렇게 많이 내려왔는데 이 돈을 쓸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비가 조금 준비사항이 좀 부족했다는 걸 사실은 저는 느끼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찌 생각하실는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미비점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런 미비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로 무슨 관리지침도 만들고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의 문제부터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학교가 힘들지, 덜 힘들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그 외에는 이제 어려움을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 유해 정보라든지 또는 학생들에게 오남용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대책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 스마트 기기가 교육, 우리 교육에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가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출발점인데 그 출발점부터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셔야 되고 이게 잘못되고 하면 만약에 선생님들한테도 선생님들이 할 때는 선생님들 할 때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학생들 편하게 또 집으로 가져가서 집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사실 앞으로 비대면수업 나오고 이러면 집에서도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그거 집에 가져가면 만일 분실이라든지 도난, 고장 여기는 또 누가 책임질 것이며 학생이 수업 때문에 가져갔는데 분실되었다. 그 학생 보고 사 내라 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그런 문제도…
같이 하셔야 되고.
보험과 같은 이런 제도를 또 제도를 뒷받침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정량 위원님께서 책 소독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가 갑자기 생각난 부분인데 그런 예산을 쓸 것 같은 그 예산을 좀 절감될 수 있는 예산 같으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우리 김정량 위원님 답변에 지금 감염병이 상당히 많이 나돌고 그다음에 이 책을 통해서도 감염병이 전달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디지털학습환경 구축하는 이 시스템과 어울려서 그때 우리 저번 작년에도 그랬고 우리 김정량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도 하고 저도 또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책 소독기 책을, 책 소독기를 통해서 또 이렇게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이게 전자도서라든지 이걸 좀 더 확충을 해 가지고 학교마다 좀 이렇게 학생들이 편하게 언제든지 책하고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 코로나 시대에 맞지 않느냐 이 책 소독기를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교육청에서도 걱정하고 있는데 왜 전자도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래 진행이 미비한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특정 업체가 한 군데 있다 하면 저도 오해 소지가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러 업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때 교육청에 한번 보고 받기로는 이렇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드러난 거는 사실은 없어요. 시스템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정도인데 이번 기회에 그 예산을 조금 쓸 수 있으면 우리 감염병이라든지 우리 학생들한테 전자도서, 학교에 전자도서를 넣어 가지고 이런 디지털학습환경을 구축하는데 서로 맞물려서 이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강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환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명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마트교육지원기기 있죠?
교육국장입니다.
정확한 대상, 지금 지급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초등학교 4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는 4학년 담당 선생님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전체 교원입니다.
또요. 특수학교 교사도 있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대상자 파악하신 겁니까? 혹시 숫자.
예, 숫자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거기 90페이지 사업명세서 90페이지에 보면 국립에 500대 공립에 7만 대 이렇게 딱 떨어질 수가 있나요?
제가 저도 그게 좀 궁금해서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하라라고 하니까 국립에 학생이, 학생 수가 현황 조사 당시에는 709명이 나왔는데 이중에서 국립에 2개 학교가 기보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빼면서 학생이 357명 그다음에 교사는 120명 이렇게 현황이 파악이 확정이 되었는데 거기에다가 해당 저희들이 물량을 산정하면서 여유를 좀 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안 떨어지는데 딱 떨어질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특히 공립이 그렇게 딱 떨어져 버립니다.
공립은 딱 떨어진다고요?
여유를 하다 보니까 공립이.
끝따리 상계 처리하고 해 갖고 7만 개 이렇게 맞춘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그 충전함은 한 충전함 1개가 기기 몇 대를 충전할 수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30포트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30개, 그러면 30개짜리를 일괄적으로 구매합니까? 아니면 학교 형편에 따라서 20개도 하고 40개도 하고 그렇습니까?
학교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그게 기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20포트짜리를 할 수도 있는 학교가 있고 30포트를 해야 되는 학교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구매는 어떤 식으로 학교별로 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 갖고 배포합니까?
학교 목적사업비로 교부하기 때문에 학교 자체구매인데 거기에 공동구매를 적용할 겁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학교 자체구매를 원칙으로 하는데 학교, 교육청에서 공동구매를 추진하면서 참가할 학교들은 공동구매로…
하고 참가하지 않을 학교는 참가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평균 단가가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예.
그러면 충전함은 한 충전함에 30개 기기를 충전하는 걸로 해 갖고 예산 반영을 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마트기기가 9만 1,701대죠? 총.
9만 1,701대 맞습니다.
충전함은 2,562대.
예, 그렇습니다.
비율이 몇 대 몇, 이게 비율이 몇 퍼센트 나옵니까? 충전함 하나에 스마트기기를 몇 대 꽂는 걸로 비율이 나올까요? 이게.
계산을…
35.8대로 나옵니다. 충전함 하나에 35.8대가 꼽히는 걸로 계산상 나옵니다. 충전함은 2,562대 구입하고 기기를 9만 1,000대 하면 35, 한 충전함당 35.8대가 꼽히는 걸로 나와요, 비율상.
그러면 이게 아마 거기는 교사용, 교사용은 따로 충전함을, 지금 충전함은 학생용 교실에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대수를 가지고 충전함을 아마 산출을 했을 것으로…
그러니까 아마, 아마라는 거는…
아니요.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추측이지 그거 정확하게 이렇게 조사를 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 말투 때문에 그렇는데 아침에 충전함 대수와 관련해서도 제가 한번 이 7만, 공립에 교사와 학생 수가 7만 대로 떨어져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하면서 충전함도 충전함은 교사는 해당이 안 되고 교실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실에 평균 학생이 30명으로 본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한 교실당 충전함을 거기서 이제 충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30명 기준으로 했을 겁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130명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각 학교별로 상황은 틀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수적으로 좀 잡아야 돼요. 그 학생이 20명 안 되는 데도 많죠? 한 학급당.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최대 20개만 꼽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 10대는 못 꼽죠? 그렇다고 다른 반에 있는 10대를 가져와서 꼽지는 않을 겁니다. 충전함이라는 거는 각 학급별로, 학급별로 보관하고 거기에 충전을 하는 그러한 형태기 때문에 다른 학교, 다른 반 아이들 것도 거기에 꼽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게 학생 수에 맞춰서 지급은 되지만 정확하게 학급당, 학급당 1개 꼴로 수요조사가 됐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걸…
안 됐죠. 그죠?
평균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된 내용에서는…
그러니까 평균을 잡을, 잡을 것 같았는데 이거 4학년에 학급이 몇 개인지 조사하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죠? 전체 중학교 학급 수가 몇 개인지 조사하는 거 그렇게 뭐, 반나절이면 충분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충전함 대수가 나와야 되겠죠? 보통 학급당 하나로 충전하는 기준으로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수요조사가 됐느냐 이거죠.
그렇게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여유를 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했어요? 그렇게.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정확하게 계산은 하지 않고.
예, 그걸 해 보셔 갖고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무턱대고 학교별로 그렇게 구매하는 그게 다 틀리지 않도록 단일화된 충전함으로 가져가는 게 관리도 쉽고 이것도 유지, 보수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학교별로 기종이 틀리거나 회사가 틀리면 브랜드가 틀리면 여러 가지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육청에서 공동구매해 갖고 학교에 분배하는 식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교사들도 학교를 옮기죠. 그죠? 학생들도 옮기고 그러면 기존에 익숙한 것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게 낫겠죠?
예, 충전함은 그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동구매를 통해서 관리의 일관성을 좀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일반 스마트기기는 또 학교마다 학교급별로 선생님들의 요구가 좀 각각 다를 수가 있어서…
그렇죠. 그런 건 당연히 나올 수 있죠.
그 부분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관리 방안까지 생각하셔서 구매를 하시고 충전함이라든지 스마트기기도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구 대연동 조철호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에서 교육받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교육청과 부산시 그리고 의회의 협조 속에서 무상급식은 물론이고 무상교육 혜택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잘 꿈과 희망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정부의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에 대한 무상교육도 실시되고 있는데 유치원 급식도, 급식도 포함되는 만큼 유치원의 무상급식에 보편적인 복지를 확대하자는 부산시민의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전국적으로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시·도가 어떻게 되는지요?
3개 시·도가 시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우리 부산을 포함해서 서울과 대구입니다.
대도시들만 안 하고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치원 무상급식 전국적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4개 시·도는 무상급식을 합니다. 물론 그중에서 일부만 시행하는 경남과 경북도 있지만 12개 시·도는 전면 시행을 하고 있고 부산을 비롯한 서울과 대구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전면시행하는 12개 시·도 가운데서 일부 시·도는 지자체와 무상급식비를 같이 분담해서 시행하는 시·도도 있고 또 그 중에서 일부는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담하는 시·도는 분담 비율이 시·도별로 각각 다르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 전액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지자체도 있고 그리고 지자체와 분담하는 지역도 있고 그렇다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시·도별 분담금의 현황도 상이한 걸로 봐서는 전국적으로 시행까지는 안정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그죠? 많은 협의가 필요하겠다, 그죠?
예. 협의가 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와 지금 우리 뭡니까?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분담비율 관련해서 합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시와 교육청은 분담비율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차례 만나서 분담비율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시는 또 시대로 사정과 입장이 있고 교육청은 우리 어린 시민들의 교육에 포함되는 급식을 시가 일정부분은 맡아줘야 상징적으로 이건 교육이 맞다. 그리고 시민에 대한, 시민의 양육에 대한 시의 어떤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 시도 거기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분담비율, 시 재정상의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분담비율에 대한 이해는 있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서 실시하지 않고 있는 단 3개의 시에 부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자체가 좀 부끄럽기도 하네요.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반증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하고 부산시하고 누가 더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협의를 주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예. 그래도 우리 아이들 급식 교육이니까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이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마냥 기다리고 있어가 일 해결될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차피 우리 부산시 교육청의 재정이 거의 뭐 외부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부산시와 시행시기 및 분담금 비율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의를 해야만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인 유치원 무상급식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좀 당부드리면서요.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나 또 정서적으로나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아이들 먹는 것 가지고 어른들이 이렇게 협의하고 논쟁하고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할 거는 해야 될 것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의 먹는 것, 건강하기 3요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건강하다는데 먹는 부분은 우리 아이들 먹는 부분에 급식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진짜 적극적으로 주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이끌어가고 그렇게 해서 부산 아이들의 유치원 무상급식이 이른시일 안에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공·사립 구분 없이 유치원 아이들도 다 무상급식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도 되겠죠, 국장님?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와! 대답을 그렇게 크게 하시는 거 처음 보는데.
(웃음)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예.
그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예. 교육국장입니다.
예. 제가 좀 자료를 촉박하게 요청을 하긴 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사학기관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2019년에 생겼는데 부산시는 전체 기준은 없고 부서별로는 있을 수, 부산시교육청은 부서별로는 있을 수 있다고 확인 중에 있다고 하는데 혹시 지금 확인이 됐습니까?
예. 잘, 그 내용은…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행정 미이행에 대한 행·재정 제재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서울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 서울에는 학급수 감축하고 입학정원 조정 그리고 연수 및 포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재정적인 뷴야에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시설사업 예산 지원을 제외하거나 또는 1/2 이내에 감액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정책사업 등 지원제외 또는 1/2 이내 감액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게 서울시 기준인데 부산시는 기준이 동일한가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좀 다른 사항인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사실은 고민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재정적인 분야에 대해서 미이행했을 때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도 사실상 고민은 많이 하고는 있는데 이게 어떤 법인이라든가 특정 사람에 의해서 제일 크게 해당되는 부분들이 특히 교육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혜택을 보고 주 사용자가 학생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저희들 어떤 제약이 좀 있고 그다음에 연수라든가 포상대상자 이런 부분은 사실상은 그 학교에 계신 교사들이 또 대상이 되다 보니까 좀 한계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학생들이 환경개선이 안 돼서 피해를 보기보다는 정의가 지연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게 학생들에게 더 큰 피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기준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이랑 현안사업 특별교부금이랑 시설사업 예산을 지원을 제외하거나 또는 1/2 이내 감액을 하는 걸로 행정처분이나 징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약을 두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징계처분이 지연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시설사업 비용을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 학교나 이행을 안 하고 있는 학교나 동일하게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누구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 건지 교육청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재정적인 분야라든가 행정적인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올렸던 부분은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옥상방수 부분이라든가 외벽마감재 이런 어떤 직접적으로 만약에 물이 새면 교실에서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가고 그다음에 외벽마감재 같은 경우에는 화재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안전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바로 이렇게 좀 삭감하는 건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더 담아서 그런 제재방안들을 마련할 건지는 조금 더 협의해 가면서 조금 더 깊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뭐 삭감을 하기보다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이 징계조치 이행을 하는 걸 봐 가면서 예산을 집행을 교육청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방식으로 좀 더 교육청 징계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거는 지금 현재 예산 자체를 지금 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게 하고 나면 예고도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사전 그것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 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상임위 같은 경우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을 걸어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고 그걸 집행부에서 따르더라고요. 저희도 행정조치 이행추이를 봐가면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으면 하는데 그걸 같이 좀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논의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 교육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안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이 좀 대규모로 발생한 게 보통교부금이 늘어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기대를 한 게 평소에 필요는 하지만 돈이 부족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규모가 커서 못했던 사업들을 지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순서가 돌아올 수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 추경에 담긴 부분이 좀 아쉽게 생각이 됐고요. 올해 4월 달에 부산에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 좀 산에 있다 보니까 기준치 넘는 경사로 통학로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언론에 보도됐고 교육청 입장은 그 기준이 생기기 전에 학교들이 생겨서 좀 사실상 방치를 하고 있다라고 그 기사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학교 시설안전기금 그런 부분도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도 좀 염두를 해 두고 예산을 편성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이번에 통학로 경사로 안전 관련된 예산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는 고려를 하고 계십니까?
그 통학로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학생이 피해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학생들에 하는 것이 맞는데 실제 행정하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반영해서 쓸 수 없는 그런 또 영역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지자체라든지 시공업체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현실적으로 그런, 학생들의 어떤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걸 알면서도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바로 예산을 그렇게 반영해서 집행하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시공업자가 해야 될 부분을 먼저하고 지자체의 협조를 구하고 또 저희들이 꼭 그러면 어떤 지자체의 우리 과속방지기라든지 신호기 이런 것처럼 또 예산을 지원해서 그쪽에 하든지 방법상의 문제는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알면서도 이번에 통학로는 좀 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개선이 안 된다고 봐지는데 개선의지가 전혀 없는 걸로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가 관리하는 도로까지 저희들이 다 확장을 한다든지 거기 시설, 교통안전시설물 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이 그렇게 어떤 결단을 내려가 하기는 현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부 차원에서 어떤 법을 개정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 좀 어려운 학교는 나가서 시공업자한테 우선적으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래 계속 지금 독려를 하고 자치단체하고 협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자라는 건 인근에 재개발·재건축이 있을 때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도로에다가 그렇게 어떤,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재개발하는 그 지역인데 거기서 우리가 거기 도로에다가 시공업자가 해야 될 부분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근에 재개발·재건축이 없는 학교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부산공고처럼 그런 경우는 부지를 교환해서 저희들이 도로를 통학로를 확장해,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계속 지금 저희들이 학교를 추진 중에 있지요. 하고 협의 중에 있고. 나머지 신호기라든지 과속단속기나 이런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시로 보내서 시에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그건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호기나 과속방지턱 이런 얘기는 적절하지 않고요. 통학로 중에서도 학교로 올라가는 길이 경사로가 높은 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부지가 학교 부지 같으면 그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구의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 이용자가 학생이 거의 대부분인 길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어느 정도, 이게 이번 추경이 예측 가능했던 게 아니라 갑자기 큰돈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다가 결단을 내릴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국토부 기준치 이상인 통학로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경사로가 기준치 이상인 학교.
지금 저희들이 작년인가 학교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그 부분 갖고 지금 저희들은 계속 개선을 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가 해야 될 부분,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 실제 통학로는 거의 지금 학교 밖이기 때문에 시나 구청에서 해 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 저희들이 동감하면서도 저희들 예산을 바로 편성해서 집행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여러 사람이 다니는 길과 그 길에서 학교로 연결되는 길 중에 학교로 연결돼서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길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뭐 고민은 하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빨리 개선할 것인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하고 또 자치단체 해야 될 부분 그 부분은 같이 고민해서 하여튼 최대한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또 그런 교통에 안전인 학교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된 현황들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말씀하신 인근에 재개발·재건축이 있는 지역이랑 없는 지역이랑 좀 구분해서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깐만! 제가 이정화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좀 추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두어 달 전에, 두세 달 전에 본 위원장이 학교 통학로 지원 조례 만든 거 기억하십니까?
예, 예.
그 조례안의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조사를 하고예.
그게 아니고. 학교 통학로 지원 조례 아닙니까?
예.
그러면 늘 하는 얘기가 학교 아이 따로, 교육청 아이 따로, 부산시 아이 따로, 경찰청 아이 따로 하지 말고 느그가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집을 떠난 아이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집에 안전하게 돌아가기까지 교육청은 “학교 담벼락 안에까지만 와, 그다음에 우리가 책임질게.”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잘 수업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학교도 내몰라라 하지 말고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고 만든 조례가 학교 통학로 지원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과 경찰청, 부산시와 모든 걸 이렇게 좀 협의를 하셔서 그 신호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더 써 주시고 그리고 그 통학로를 지도하는 시니어그룹 그다음에 어머니회 이런 데도 좀 더 많은 분들을 배치를 해서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그때 통학로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 문제에 있어서 학교 담벼락 밖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정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투입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 압니다. 그러면 그렇더라도 거기에 인력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경 쓰고 조례까지 만들어줬고 노력하고 있나라고 위원님한테 답변을 하셔야지요. “이렇게 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례가 무슨 필요합니까?
아니, 그래서 방금 이정화 위원께서는 저희들이, 제가 질문을 이해하기로 예산을 좀 반영하라 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그 구역 부지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 어려운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안전지도, 그 안전요원들의 추가 확보 그다음에 시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도 학교 몇 군데 지금 박성윤 우리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학교 돌아보면서 지금 행정협의회 안건에 저희들이 내년에 조금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시니어클럽 또 교통안전 노인 일자리 이걸 좀 확대해달라 지금 안건도 저희들이 상정해 놓고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예산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우리가 해 갖고 반영이나 집행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건 자치단체랑 협력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
그렇죠.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김정량 위원님께서 내내 말씀하셨던 사하구에 그 스님이 운영하신다는 그 학교도 그 부분에서 지자체하고 이렇게 논의가 잘 되지 않아서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노력을 얼마만큼 하고 계시는지 참 좀 의아하기만 합니다.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도 영도 저도 학교 한 세 군데 가 보고 또 구청도 우리 담당자 만나고 이래 하니까 또 구청 입장이 있고 경찰청 입장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협의를 해 보면 저희들은 참 절박한데 그게 저희들이 뭐 예산을 다 편성해서 이렇게 하면 가장 좋지만 또 그런 아직 좀 한계에 있지만 저희들이 그런 노력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계는 극복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나오셔서 하는 말인데 안 그래도 제가 지역의 민원도 좀 전달하고 이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또 지역 문제인데 저도 이번에 지난 한 두어 달 간 우리 지역의 초등학교 학부형들 상대로 두세 번 정도 간담회를 가지고 나름대로 이번에도 뭐 예산이 3,000억 이상 추경에 편성됐지만 특히 이 예산이 주로 다 뭐 어쨌든 학생들 안전 이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배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아주 우리 지역의 민심은 학생들이,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새 어쨌든 재개발이다 이런 쪽으로 해가 학생들 통학로가 자꾸 내밀리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도 그리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데도 상당히 좀 소극적이라 그럴까, 학교 측에서. 특히 제가 어디를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봉학초등학교하고 대교초등학교도 그 후문 하나 이렇게 뭔가 애들이 큰 도로로 가는 거 이런 걸 내가 몇 번을 제기를 했는데도 한두 달이 지나도 제자리 또 돌아와요, 이게. 그게 내가 볼 때는 어쨌든 학교 측에서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불편하니까.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하고, 사실 우리 영도에는 그동안 그래도 한 두어 차례 간담회를 가지고 다양한 의견도 우리 또 구청에도 전달하고 또 경찰서에도 전달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 영도는 학교 주변에 거진 다 노란신호등이 다 이렇게 설치가 다 됐어요. 그런 가운데 안전휀스도 어쨌든 학교 통학로에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지금 그 두 군데도 우리가 몇 달 전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건 학교에서 할 일이, 관청에서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담벼락 안에 허물어가지고 통학로를 만드는데. 그래 너무 소극적이에요. 이런 데에서 뭔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십사하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봉학은 그때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위치가 구청이 생각하는 위치하고 학교가 생각하는 위치 그다음에 거기는 언덕에서 경사가 졌는데 제가 가보니까 이 밑에 그러니까 위쪽에, 건물 위쪽에 하니까 학교로 내려가는 게 너무 경사져서 학생이 위험이 있다. 그럼 이 밑에 와서 하니까 거의 교문이 가까운데 실효성이 적다. 그래 학교 의견하고 학부모 의견하고 또 구청이 생각하는 의견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먼저 거기 내려오는 과속방지턱부터 좀 설치하도록 구청에 요청하니 구청은 또 경찰서에, 경찰서에서 반대를 한다. 이렇게 기관 간에 협의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저희들은 우리 교육청만의 생각 갖고 교문 위치를 정할 수는 없고 학교 입장을 들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니, 그래 오늘도 상임위가 열리는데 지난번에 우리 대교초등학교에도 후문을 검토해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지난주인가 한번 이렇게 어떻게 할 거냐 설명을 들었는데 설명을 들었는데 제자리에 왔어요. 다 그 자리 와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추진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듣고 나는 아, 이리 이리 이런 식으로 해가 추진이 어렵겠다. 그래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면 주민들은 난리예요, 지금. 특히 우리 대교초등학교 거기는 지금 통학로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가 온 곳 아닙니까? 학생들이 새로 아파트 천 몇백 세대 입주하는 바람에 엄청난 그 8차선 도로를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학교에 통학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그 통학로 담벼락 하나 허물어달라는데도 제자리 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오늘 가서 말씀 좀 드리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제가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대교도 제가 가보니까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은 골목길로 가면 아예 주차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빌라 주차장, 동사무소 주차장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위험하다. 아이들만 조금 100m를 돌아오더라도 대로변으로 안전을 장치를 해서 오는 게 더 낫다는 그런 학교의 입장이고, 아마 주민들은, 학부모들은 그쪽으로 오면 좀 단축된 길로 오기 때문에…
아니, 그럼 국장님이 그 현장에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내나 찻길이라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곳은 찻길이라는 곳은 이야기 없는 곳입니다. 단지 거기에 봉래2동 사무소가 있어가지고 그 사무실 앞에 외벽이거든요. 거기는 사무실 앞에 관청의 동사무소 차만 대는 곳이지 다른 일반 차는 댈 수가 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뭐 안전휀스를 설치할 필요도 없고 바닥에 조금만 이래 표시를 하면, 후문으로 해서 오히려 애들이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인도 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게 왜 안 된다 말입니까?
그래서 교장선생님은 그런 골목길로 왔을 때 위험도가 큰길에서 인도가 있는 길에 안전휀스를 한 것보다 더 휘험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 그래 생각하시면 학부모님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주시라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그걸 존중해서 하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학교장이 그렇게 이 골목길은 어렵다 하는데 저희들이 강제로 내갖고 사고가 났을 때는 저희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하라기보다는 그 학교의 학부모와 학교 의견을 잘 조율해서 결정해 주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 결정이라는 것이요. 결론은 애들 학교에 보내는데, 대다수 어린애들 학교 보내가지고 이래 하는데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하자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학부모들이잖아요? 그 결정을 내리면 우리는 이래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결정 내려가지고 학부모들한테 설득시키면 애, 어린애를 학교 보내는데 ‘그리하면 안 됩니다. 이거 빨리 문 내어주이소.’ 이래 못하잖아요? 우리가 실제로는.
그러면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그 학교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하고 학부모 입장이 만약에 많이 다르다, 조율이 안 된다 하면 저희들이 한번 같이 있는 자리에 가서 저희들도 의견을 다시 한번 둘어보고 최대한 빨리 이걸 좀 입장을 정리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든지 빨리 좀 그렇게 정리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봉학초등학교야 나름대로 위에도 조금 주차도 공간, 주차 못 대게 하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좀 안전시설도 가미돼가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급속도로 통학환경이 바뀌어버린 곳이잖아요? 큰 대로 8차선을 건너야 되고.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좀 이건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 가지고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나한테 와서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국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이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면 학교하고 학부모 대표들 있는 자리에 가서 한 번 의견도 들어보고 조율해 보겠습니다.
다른 건 다 해결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도 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예산이 3,000억 안전시설이나 시설개선사업비인데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게 나는 애들 통학로가 제일 문제라고 보거든요. 요새 애들이 얼마나 도로고 개발이고 이런 데서 내몰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목소리는 애들이 이제 많이 없으니까 목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목소리를 내가 볼 때는 작더라도 더 크게 들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어쨌든 좀 제대로 좀 통학로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주이소.
예. 그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학교 안에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어쨌든 등·하굣길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답변드릴 때 학교 안에만 하겠다는 그 이야기는, 예산상의 문제는 그렇다 했고 그 대교초도 저희 인력도 좀 더 내년에 좀 확보하도록…
우리가 관청, 관에서 하는 일은 지금 잘되어가 있습니다. 단지 그런 부분들이 나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예산도 그렇게 크게 동반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이구, 귀찮아서’. ‘그 관리가 힘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가 비춰지는 거죠.
위원님,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국장님, 이번에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교초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그 구성원들 간에 합의의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이 먼저 되면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본예산을 편성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하는데 그 합의를 좀 최대한 빨리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요. 어린 학생들 보고 선생님한테 맡기고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설득시키면 일반 학부형들은 설득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우리 학부형들 상대로 조금 진지한 목소리를 들어갖고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예,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 추가 질의,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드릴게요.
행정국장입니다.
아까 우리 이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해 전적으로 저는 동의하거든요. 행정조치가 아직 이행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준다. 왜 주는 거예요? 거기요. 그거보다 더 심한 데가 많아요. 전수조사하세요. 행정조치 하고 나서 줘도 안 늦고요. 그러는 거기에 타 시·도에는 교육환경개선비 안 주죠? 행정조치 안 하면.
교육청마다 좀 다릅니다. 다른데…
다르죠. 우리는 부처님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은 위원님 잘 아시듯이 저희들이 2년마다, 2년마다 사실은 전수조사를 해서 노후도나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선순위에는요. 그거는 빼고 우선순위 하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교육환경개선비가 1,646원인데 저는 어떤 것이 걱정이냐면 우리 시설과장님은 항시 일에 찌들어 계신 분 같아요. 마음이 아파서 내가 시설과장님한테 무슨 요청도 못 하겠어요. 그런데 1,650만 원을 주고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가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원 충원 안 해준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걱정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9월 1일 자로 저희들이 시설과에 본청에는 6명 그다음에 지원청별로 1명씩 해 가지고 1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증원이 되고 이번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때문에 추진단도 이렇게 같이 되고 그다음에 혹시 학교라든가 계약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계약지원으로 본청에다가 2명 그다음 지원청별로 1명 해 가지고 총 7명이 추가로 증원이 된 상황입니다.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고요. 회계연도가 불과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한단 말이에요, 이게. 돈이 지금 많이 있으니까 좋고 그다음에 수요조사도 없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예산도 있죠?
예, 그런데 아마 저희들이 최대한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학교통합사업비로 별도로 지금 편성해 가지고 같이,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사업비에 의해서 학교장의 재량권에 의해서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학교장의 재량권이 있는 것도 하고 이래 하는데 행정조치가 안 된 거는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급한데 제가 열 군데 제시할게요. 행정조치 안 하는데 왜 주는데요? 왜 도대체, 거기에 주면 면이 안 서는 거고요. 우리 시설과장님 더 힘들어요. 우리 시설과장님을 위해서도 그건 줘선 안 돼요.
그래서 아까 그거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건 시정조치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제재방안을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7억, 7억이죠? 7억, 그 학교에 7억을 주는 거죠? 시설비가.
지금 현재 한 학교.
7,000만 원 줘서도 안 돼요.
한 학교, 한 학교는 2억 좀 넘고 또 한 학교는 5억 정도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두 학교를 하면 한 7억 9,000 정도 됩니다.
7,000만 원 줘서도 안 돼요. 삭감입니다, 이거는. 우리 존경하는 이정화 위원님이 삭감하자고 했고 전적으로 동의하고 행정조치 딱 이행하고 나서 조건부로 이걸 해야 돼요. 교육청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어찌 됐든 이거는 삭감입니다. 삭감이고요. 앞전에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이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상임위에서 논의도 했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예산을 딱 갖다 준다. 그거는 절차가 맞지 않고요.
그래서 아까 그 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말씀이신데 아까 답변드렸듯이 여기에 지금 주 사용층이 학생이고 그다음에 옥상 방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옥상 방수는요. 그거보다 더 비 새는 데가 많다니까요.
그거는 지금…
제가 갖다드릴게요, 자료 있는 거.
그런데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우선순위가 지금 다 정해져 있는 상황…
예, 우선순위인데 그건 빼도 돼요. 행정조치 미이행하는데 왜 주냐는 말이예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은 저희들도 더 제도적으로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조건부, 어찌 되었든 시설과장님한테 내가 한번 인원 충원해 주신 것이 만족을 느끼는지를 물어보고 시설과장님이 만족을 느끼지 않는다면 더 충원을 하세요. 이 돈 이렇게 줘서 이거 어떻게 감당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냥 추가적으로 권유입니다, 권유, 시간이…
아까 말씀처럼 교육환경개선비가 이번에 1,646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최대한 노력해서 같이 학교하고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안 되니까 제가…
계속해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초등인증도서 심의지원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교육국장입니다.
초등인증도서 심의지원을 위해서 3,910만 원이 반영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인증도서가 뭔지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교과형도서는 국정검증인증도서인데 중·고등학교는 교과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초등학교는 보충적 성격, 보충적 지위의 인증도서라고 합니다.
교과서에서 다룰 수 없는 사각에 있는 교육을 위해서 인증도서가 필요하다. 이게 참 재미있어요, 이게요. 인증도서의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우리는 인증도서가 절대 필요 없고 할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심의가 와서 이거 심도 있게 한번 해 볼게요. 도대체 위원들이 얘기하면 이걸 한번 적극 검토할 수도 있는데 안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게 탁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이거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초등인증도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누가 신청했죠? 이번에.
단위 학교에서 신청을 합니다.
학급 단위, 학교장에 의해서, 그러니까 학교장이 저에게 요청을 해서 제가 검토의견을 좀 전달하니까 우리는 일언지하에 내가 거절을 당했단 말이에요, 인증도서에 대해서. 그런데 이래 갑자기 한 배경이 뭐예요?
저희들도 인증도서 신청이 초등은 실제로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이게 예산을 본예산에서도 편성을 해놓지는 않았는데 아마 교육과정이 개정되기 때문에 더 이 부분은 예상을 못 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는데 현장에서 일부 한문 그리고 독도와 관련된 이런 예산이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이 인증 신청이 들어와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비를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초등학교 인증도서는 특정 과목에 한정해서 이게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모든 과목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모든 과목에 대해서 신청을…
자, 그러면 신청을 받는데 학교장이 아까 신청을 해야 된다고 했죠?
예.
학교장이 신청을 하면 학교장이 이렇게 신청을 하면 모든 걸 다 받아줍니까? 아니면 1차적으로 우리가 선별을 해서 2차에 신청하도록 합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인증도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 도서가 학교 교육과정에 보충적 지위로서 이 도서가 필요한지를 심의를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신청을 20권, 20권이 왔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5권을 승인을 한다고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50권을 누가 1차 걸러서 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신청받는 대로 20권이 오면 20권을 다 하냐 이 말이에요.
예,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다 해야 됩니다.
아, 누구나 다 받아준다. 좋습니다. 이상 없죠? 그거는요. 지난해에는 인증도서 신청의 승인현황이 있나요?
초등은 보충적지위로서 이거 외에 딱 한 교과가 보건입니다. 보건은 이 업무, 업무가 원래는 예전에 교육연구정보원의 인증도서 관련 업무가 있다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중등교육과로 이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중등교육과에서 작년에는 보건, 보건에 대해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한 5년 동안에 인증도서 신청 및 승인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좀 보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증도서 신청을 수시로 받나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 받습니까?
학기 시작, 새 학년도 시작 전 6개월 전까지는…
6개월 전요?
예.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좋습니다. 그거는 뭐 6개월 전이나 한 달 전이나 그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인증도서가 국장님!
예.
인증도서가 됐어, 그럼 효력이 언제까지죠? 1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5년을 주는 겁니까? 인증도서의 그 인증.
그 내용 죄송합니다. 제가 좀 다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거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되죠, 뭐 어렵다고. 인증도서를…
교육과정에 따라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 그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시점에 그 교육과정에 맞는 교과서를 다시 신청을 해야 될 것이고요. 거기서부터 6년까지는 초등학교 같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인증도서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그 예산을 다 지원해 주는가요?
예.
승인받은 예산은 우리 교육청에서 전부 다 예산을…
아닙니다. 초등에 보건 교과서를 제외하고는 학교에서 교과서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요?
예, 학교기본운영비로.
그러니까 학교운영비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사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예, 보건 교과서까지는 지금 학교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인증도서…
아니, 보건은 우리 교육청에서 주고 나머지는 학교운영비로 준다면서요. 교육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정정하겠습니다. 보건인증도서 초등 보건은 학교운영비로 지원을 합니다. 나머지 중등은 과목.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고.
예, 과목이 개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게 없었는데 이렇게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무상교과서라 그렇다. 자, 그러면요.
그러니까 1교과 1책에 한해서만 무상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아까 6개월은 아니고 3개월로 정정드립니다.
그렇죠? 3개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있는 거 공부를 했는데 자꾸 6개월이라고 제가 생각할 때 인증도서는 때로는 필요할 것 같아요. 보충적 교재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참고서 시장에서는 인증도서라면 자기들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면 우리가 부산 교과서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냥 행정조치 이행 안 되는 학교에 예산 주지 말고 인증도서로 그냥 돌리세요. 말 안 들으면 주지 말아야 되죠. 이행 안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되었든 이 학생들에게 교재를 통해서 폭넓은 어떤 학습기회를 주는 의미에서는 의미 있는 교육정책이다. 그래서 제가 인증도서의 필요성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교과서만 가지고 애들에게 처음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필요성이 있으니까 일언지하에 우리는 그거 안 한다고 하다가 이걸 갑자기 인증도서를 심의하고 확대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누구의 아이디어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심의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학교장이요.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언지하에 거절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그거 받고 다시 한번 질의를 했었어요.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도리도리, 과장님한테 하는 게 중등부에 했어요, 중등부에. 중등 과장님한테인가 중등부에 했어요. 저희들이 서면으로 그거 받고 도리도리가 아니고요. 예, 고개 까딱까딱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면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위원들이 얘기한 것은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누구에 의해서 인가 한번 보고 싶어요, 진짜.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각에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인증도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보충적으로 사다 보면 또 막 부정이 일어나고 말썽도 많이 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 시간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광명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4페이지에 보면은 아마 지금 이 담당이 행정국 같기도 하고 기획국 같기도 한데 필요할 때 적당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법정전입 수입 중에서 기초단체에서 전입금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번에 삭감이 한 19억 정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더라고예.
예, 기획국장입니다.
예, 예.
그래 요 부분이 지금 보니까, 내가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북부지원청에서 오는 사업이죠, 그죠?
예, 예.
백양중학교 지하공영주차장사업 같은데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한 2개월 전에 일어났던 1추에서 이 편성을 했는데 그 한 몇 개월 사이에 또 19억을 지금 삭감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조금 제 입장에서는 보면 뭐라 그럽니까? 좀 사업이 이렇게 계획 없이 하는 그런 느낌이 느껴져요. 그 사유를 설명해 줄 수 있겠는가요?
저희들은 1추 때 79억이 온다고…
요 북구청 백양중학교 지하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북부교육청에서는 정확하게 잘 아실 건데 전체적으로 제가 좀 그한 거는 북구청에서 사실은 공문에 의해서 1회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연내사업 이 자체가 불투명해 가지고 예산잔액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으니까 지금 현재 2추에서는 19억을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교부를 받는 그런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저도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말 그대로 추경 그러면 좀 시급을 요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이 정도 같으면 그럼 충분히 우리가 전년도에 우리 올해 본예산 할 적에 이걸 체크가 안 됐던 사항인가요? 예를 들어 국비가 내려올 거고, 그죠? 의원 자자보도 들어갔을 거고, 그런 사항 아닌가요? 그러면 충분히 본예산에 해 가지고 이래 했으면 될 건데 급히 한다 해 가지고 추경에 편성했다가 3개월쯤 지나니까 또 2추에는 일부 삭감을 하겠다. 말 그대로 사업진행이 힘든 사항이다. 그죠?
예. 그 정도는 아까 말씀처럼 올해 안에 사업이 집행이 어렵다 보니까 삭감을 요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그 말씀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에는 북구청에서 올해 예산 다 주겠지 했던, 공문이 왔고 그래서 우리가 1추에 편성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북구청 사정이 있어 19억을 지금 올해 어렵고 내년에 주겠다. 그러면 75억에서 19억을 빼면 56억쯤 되는데 그 예산 갖고는 올해 공사는 충분히 가능하고 원래 저희들이 계획했던 그 공사 공기까지는, 준공기일까지는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그래서 북구청에서 그런 청에 사정이 생겨서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부득불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달 사이에 좀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 삭감한 부분은 상당히 모양새는 좋지 않은데 그런 좀 불가피한 북구청 사정이 있어 그리 전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북구청에서 19억을 주기 곤란하다.
예. 내년에…
올해는 주기 곤란하고 내년에 주겠다.
예.
그럼 북구청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저희들 봐서는 북구청이 처음에 약속했던 금액만큼 못 주고 다시 내년에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그럼 북구청에서는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했는가는 파악은 좀 됐습니까?
저희들 그까지는 뭐 북구청 내부사정이라서, 예를 들어서 이 19억이 올해 안 왔으면 올해 저희들이 준공기한이 올해까지인데 올해 공사에 차질이 생겼으면 저희들이 어떻게든 가서 올해 이 예산이 전체 안 오면 공사 준공에 영향이 미친다 이래 되니까 올해 나머지 금액 갖고 올해 공사분 충분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저희들도 그까지 북구청에 가서 그래까지 파악은 하질…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1추에 올라올 때 사업 완료기간이 올해가 아니고 내년 10월 달로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면 북구청에서는 다 주겠다 했는데 도저히 힘들고, 이거 어째도 내년 사업이, 사업을 내년에 하겠다는데 내년에 완공시점인데 굳이 무리하게 왜 1추에 했다가 또 빼내고.
지금 아마 지금 해야 설계도 하고 뭐 계약하고 이렇게 하면 올해는 어찌 보면 공사 준비기간이고 1추 저희들이 반영했기 때문에 공사는 아마 들어가도 하반기부터 시작되면 내년에 준공되는 걸로 이렇게, 이 예산이 내년에 왔으면 내년에 또 다 공사를 완료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좀 나쁘게 표현을 하면 생각을 잘못하면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이 북구청의 어떤 하부조직도 아니고 업무협약을 해서 하는데 몇 개월 사이 이렇게 변동이 생기고, 남들 보기 입장에서는 우리가 북부교육지원청이 쉽게 말하면 상당히 좀 서글퍼진다 이거죠. 북구청에서 이래 하라 하며 돈을 주는데 ‘아, 알겠습니다.’ 해놓고 못 주니까 또 이래 빼 나가고 또 유야무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나쁘게도 표현하면. 그러면 ‘우리가 뭐 북부지원청이 북구청의 하수조직이야?’, ‘뭐야?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더 나쁘게 표현을 하면 그 자치단체장의 어떤 실적 쌓는 사업에 우리 북부지원청이 또 같이 놀아났다 그래야 되나? 표현이 좀 그렇는데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의원 입장에서 보면. 너무 계획이 없다 이거죠.
예. 뭐 저희들도 기분 좋은 경우는 아닌데…
자,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북부지원청에서 자료를 나왔던 공문하고 여러 가지 지금 북구청에서 나온 공문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자, 처음에 1추에서는 내년도 사업완공일이 내년 10월이라고 되었습니다, 우리한테 보고자료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또 받을 적에는 우리 북부지원청 자료에는 사업완공일이 내년 10월 달이 아니고 내년 11월 준공으로 되어 있어요. 1개월 차이가 또 생깁니다. 그런데 북구청의 자료를 내가 또 받았습니다. 북구청의 자료를 받으면 사업완료일이 내년 12월 달입니다. 자, 요기에 하나만 보더라도 요 2∼3개월 사이에 수시로 완공일이 1개월씩 늦어지고 또 우리 북부지원청하고 북구청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얼렁뚱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자료 서류상 보더라도 준공날짜가 달라요. 이거 어떻게 해명될 겁니까?
예. 뭐 저희 본청에서는 실제 세입을 이렇게 잡다 보니까 제가 지금 답변을 드렸고. 구체적인 공사일정까지는 아마 북부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북구청하고 협의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좀…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문제 하나가 교육청이 일을 하면서 북구청의 어떤 지시를 받아 하는 것 같이 멋대로 바뀐다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북부지원청한테는 완공일이 11월 달, 10월 달에서 11월 달 바뀌고 자기들은 12월 달이라고 공사 준공일이라고 표시를 해 놓고 이런 자료를 줍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북구청 자료에 의하면 실시설계용역이 일시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부지원청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거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구체적인 설명은 북부교육지원청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뭐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북부교육장입니다.
예.
위원님, 제가 듣고 있다가 답변 한 번 드리고 싶은데,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북구청에서 우리한테 사업비를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가 아니고예, 북구청에서는 저희에게 교부를 다 할라 했는데.
예?
북구청에서는 사업비를 다 교부를 일시 다 할라 했는데 저희 청에서 만약에 그게 76억이 다 오면 올해 불용 이월액이 생기기 때문에…
처리되겠다, 그거죠?
저희들이 조정을 요청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 내가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하고 아마 소통이 좀 잘 안 된 것 같은데.
예, 예.
그래서 제가 역으로 이렇게 묻고 들어간 겁니다, 다시 또.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저도 그 자료상에 그리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다 보니까, 그래 요 부분도 보면은 제 생각에는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는 무슨 이게 질의가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미리 좀 이래 국장님한테 소스를 좀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맞았던 것 같거든요. 자, 그거는 일단은 소통 문제니까 넘어가고.
그런데 이게 왜 준공, 공사 준공날짜가 왜 이리 다릅니까? 그러니까 우리 추경 때 자료에는 10월로 하기로 했다가 북부지원청 자료에는 내년 11월 달 준공, 북구청 자료에는 내년 12월 달 준공.
제가 말씀드린 건 저희 설계가 좀 지연된 부분은 없던 게 지금 옹벽안전점검이 본래는 없었던 건데 추가로 아마 이런 공정이 들어가게 됨에 따라서 일정이 조금 조정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공사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있는데 내 말은 예산이 이렇게 57억, 60억 이래 왔다갔다 하면서 이런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다르냐 이거죠. 어차피 이 2개 기관에서 우리 북부지원청하고 북구청하고 의논해서 이래 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 이거죠. 몇 개월 사이에.
그 지금 북구청의 준공일자와 저희 준공일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예. 어쨌든 처음에 1추 할 때 10월하고 11월 늦어진 건 추가된 그런 공정이 들어가서 조금 늦어진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저는 자료사항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개월 전 1추에 10월 달이었다가 똑같은 날짜에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북부지원청은 1개월이 늦어진 11월 달 또 북구청은 12월 달, 이게 서로 이렇게 이런 자료상에도 안 맞다 이거죠. 그래서 따져보면 여기에 지금 제가 질의할 게 참 많아요. 많은데 이거 다 떠나서 좀 뭔가 소통을 좀 더 하고 이미지가 우리가 북부지원청에서 북구 주민들한테 편의사항 좀 봐주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때는 주도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하다 보면 그럴 수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좀 뭔가 계획을 잡더라도 좀 디테일을 좀 잡고 이래야지 1추에 이렇게 했다가 우리가 북부지원청에서 사업이 조저히 안 되니까 불용 생길 것 같으니까 또 반납을 하고 이런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심의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편성은 어떻게 지원청에서 할 수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얼마 전에 우리가 1추에도 우리가 존경하는 김정량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죠? 가칭 명지허브유치원 이 관련해서도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1추에 삭감하고. 이래 지적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뭘 하더라도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행정국장님한테…
예. 행정국장입니다.
우리 기관운영관리 정책사업,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명세서 262페이지. 행정국 관리과. 262페이지. 행정국 관리과 우리 기관운영경비인데, 찾으셨어요?
예. 찾았습니다.
그 부서운영경비 있죠? 부서운영경비.
예, 부서운영경비. 예.
감액이 얼마죠?
감액이 3만 원입니다.
3만 원!
1차 추경. 똑같은 거 393페이지. 1추! 1추! 거기 보면 393페이지에 행정국 관리과에 부서운영경비가 6만 원 증액을 했었어요, 그쵸?
예.
393페이지. 맨 하단에 나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1추에서 부서운영경비로 6만 원 증액하고 2추에서는 3만 원 감액하고.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꼭 이렇게 기록물로 3만 원짜리를 남겨야 되겠습니까? 이거 부서운영 철저하게 한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웃음)
아, 예.
3만 원 감액사유가 뭐예요?
정원조정 때문에 사람이 왔다갔다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서운영비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정원 조정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됐는데요?
(담당자를 바라보며)
2회 추경 몇 명…
과에 인원 숫자에 따라서 부서운영경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책정이 되죠? 3만 원이면 한 달 1만 원입니다, 1만 원. 그죠? 사람 1명 옮긴다고 해갖고 1만 원이 감액됩니까? 지침상.
예. 기관운영 기본운영비가 사람에 따라서 그렇다보니까 1명이 정원이 줄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3만 원이 삭감된 그런…
1명에 따른 그 부서운영경비가 1만 원입니까, 그러면. 월?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 갖고 예산을 철저하게 사용한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행잔액 남아도 됩니다. 오히려 이런 예산서에 3만 원 그렇게 흔적 남기는 게 더 이상해요.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출장요리. 2차 추경에서 45만 원 감액했죠?
예. 45만 원…
1추에서는 90만 원을 증액했다가 2추에서 45만 원. 출장경비 같은 건 굳이 감액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해서 관내출장을 갈지 예측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예측이 불가능하죠, 그렇죠? 감액하는 건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아마 한 사람이 늘어난, 줄 때 같이 연동되어서 같은 요 사업들이 되다보니까 여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이런 부분 같이…
그건 이해는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철저하게 인원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건 이해는 하는데 2만 원, 3만 원. 집행잔액 남으면 남아도 돼요. 아니면 정리추경 때 해도 됩니다. 이런 것 갖고 의회에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만 원, 2만 원 증액하고 감액한다고 해 갖고 일 잘한다고 생각 아무도 안 합니다. 이런 건 그냥 과감하게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3만 원이 감액됐다 나중에 결산해 보면 딱 맞아떨어질 것 같아요? 안 맞아떨어져요. 사무용품,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출장여비 다 마찬가지고 전 부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부러 행정국 관리과를 집어서 한 건 특별히 행정국 관리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기관운영경비 추경에 편성을 할 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원청도 마찬가지고. 모든 국이 다 똑같습니다. 이거 시정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신문에도 나왔는데 전포초등학교 개축공사 관련해서 말이 많죠? 전포초등학교 개축공사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컨테이너로 짓는 거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개축공사가 정확히 언제 들어가죠?
지금 현재 전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 설계가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스케줄상 철거 그다음에 임시교사 설치 예정일자가 있죠?
예. 그게 지금 건축설계가 착수가 12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올해 12월?
예. 그러니까 예, 올해 12월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임시교사…
내년에, 예.
임시교사 설치는 언제 돼요?
내년 9월에 공사 착공을 하거든요. 내년 9월에 공사 착공을 하면 모듈러를 설치하든 컨테이너를 설치하든 철거가 그때부터 같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내년 회계연도 본예산에 모듈러로 할지 아니면 컨테이너로 할지 어느 정도 방향이 나와지겠네요?
이건 지금 현재 전포초등학교 관련되는 건 계속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컨테이너가, 지금 현재는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듈러가 된다면 예산이 증액이…
얼마 정도 증액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모듈러로 한번 계산해 보면 원래 모듈러형 적용을 할 때 컨테이너가 12억이면 모듈러를 하면 한 32억 정도, 현재 상태에서 계산…
그러니까 전체 학생을 수용한다라는 전제하에.
한 20억 정도…
컨테이너로 했을 경우에는 12억, 모듈러로 했을 경우에는…
32억 정도.
32억. 신문지상에서는 고민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쵸? 관계자가.
예,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앞으로 지금 개축이나 신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저희들도 모듈러로 하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래 한 학교 자체가 금액 차이가 이리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학교가 많아지면 전체적인 금액이 많아지는 그 부분도 있어서 그거하고 같이 지금 연계해서 저희들이 컨트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년간 32억이라는 말이죠? 건설비하고 설치비하고 임차료하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정도 금액이면 교육청 예산상 충분히 가능해요. 거 못할 거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새로 임시교사라든지 이번 추경에도 올라왔지만 임시교사 모듈러 설치 2차 추경에도 올라왔잖아요, 그쵸?
예, 그렇습니다.
컨테이너는 옛날 방식이죠, 그쵸?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학부모들의 눈높이 그다음에 바람 이런 걸로 봤을 때 모듈러로 가는 게 낫습니다. 본예산 편성하실 때 반영을 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에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사업명세서 94페이지, 운동장 보수 있죠?
예. 다양한 학교 운동장 개·보수 있습니다.
운동장 보수 사업명만 들어도 대충 어떤 사업인지는 알겠어요. 그쵸?
예.
당초 2020회계연도 본예산이 예산액이 얼마였죠? 본예산!
공립 11억 2,500, 사립 3억 7,500. 15억이죠?
예, 맞습니다.
1차 추경에서 얼마로 증액됐습니까?
1차에서는 25억…
그래서 총 37억 9,700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153% 증액이 됐어요, 당초예산 대비.
예, 맞습니다.
2추에 또 증액이 되었죠?
예. 2추에…
그래서 2추 기준으로 총사업비가 얼마가 됩니까? 51억 7,100.
예. 오십…
1억 7,114만 3,000원이에요.
예, 51억. 예, 맞습니다.
본예산 대비 몇 프로 상승인지 압니까? 245%에요. 본예산이 100원이었으면 1차, 2차 추경을 거치면서 345원이 됐다는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기획국장님!
예. 기획국장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추가경정예산의 의미 이런 걸 두루 고려했을 때 사업의 내용이나 적정성, 시급성, 불요불급성 이걸 다 제외하고 본예산 대비 추가경정예산 이 두 번을 통해서 245% 올라가는 게 가능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주 시급한 경우는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건 좀 면밀하게 보면 연간계획을 우리가 예측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미비했다 그리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예.
전년도 학교 운동장 보수비용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0년도.
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20억이에요, 20억. 전년도 20억이었는데 2020회계연도 본예산에 15억으로 편성을 했어요. 1차에서 37억 9,700으로 증액이 됩니다. 2차에서 51억 7,100으로 증액을 해서 요청을 합니다. 과연 이 사업이 불요불급한 추경 편성의 의미에 맞는가? 본예산 대비 245%를 증액하는 사업 이것이 코로나 정국에 있어갖고 교육부에서 3,400억을 편성하면서 각 교육청별로 추경을 편성한 취지에 맞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뜻하지 않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교육부에서 3,300억의 예산이 교부가 됐어요. 출구를 찾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앞서 시작했던 일반운영경비 있는 대로 다 끌어모았겠죠. 학교 운동장 보수작업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앞에 93페이지 교기학교운영지원 있죠? 교기학교운영지원.
예. 교기학교운영지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건 학교 운동부 부대시설을 좀 확충해 주는, 개선하고 확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이 얼마였죠? 7억 5,600입니다. 2019년도 7억 5,600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제가 담당과에서 요청해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전에 보고 못 받으셨죠? 지금 처음 보는 자료죠?
아닙니다.
보고 받으셨어요?
제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답변이 늦으세요.
죄송합니다.
자, 2019년, 2020년 7억 5,600억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올해도 7억 5,600 편성했죠? 올해, 올해 본예산에서.
예, 그렇습니다.
크게 변동이 없는 사업이에요. 대상 학교를 편성할 때 보면 2019년 공립 88개 교, 사립 38개 교를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는 공립 52개 교, 사립 18개 교 계획과 집행이 다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0년 다음 연도에 똑같이 금액도 똑같고 88개 교, 38개 교 계획이 똑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공립 111교, 사립 34교 계획과 집행이 2019년, 2020년 똑같이 틀려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7억 5,600을 잡았어요. 이게 고민의 흔적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고민의 흔적이 전혀 안 느껴지고 전년도 사업을 평가를 해서 새로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전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2차 추경에 증액을 얼마 요청했어요? 2차 추경에 증액을 얼마 요청했냐고요.
6억 했습니다.
그 숫자가 신빙성이 느껴지세요? 고민의 흔적이 느껴집니까? 저는 전혀 안 느껴져요. 남는 예산 쓰자, 학교 운동장 보수하고 교육의 운영 지원 팍팍 하자.
실제로 학교 운동부 육성 관련 내용 예산 6억은 단위가 딱 떨어지면서 그런 느낌은 분명히 줄었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학교별로 현장 수요조사를 해서 그걸 각각의 사물함은 어느 정도 수준 그다음에 탈의실, 샤워실 그다음에 야간 조명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단가들을 산정해서 계산한 것이 그렇게…
수요 조사하셨어요?
예,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자료 있어요?
예, 자료가 있습니다.
수요 조사 왜 하셨어요?
사실은 그간 학교 운동부 부대시설 쪽에는 2017년인가 한번 전체적으로 좀 많이 낙후되어 있다라는 그런 17년에 그런 의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자, 교육국장님 그렇다라면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매년 얼마의 예산을 투자해서 몇 년 안에 시설 개선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선행되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 예산 규모 안에서 체육 분야에 특히 그 학교 운동부 분야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도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연간 3억 5,000씩 그렇게 배정을 했고 그 안에서 운영을 해 오다가 사실 이번에 추경이 되면서 그간 누적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3억 5,000 때문에 소화해내지 못한 그런 개선 요구들을 이번에 다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약 6억 정도의 학교 현장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2추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운동장과 아까 말씀드린 것이 245%의 추경이 가능, 실제로는 성격이 전혀 맞지 않은데 운동장 개‧보수도 사실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 한 운동, 학교 하나 개‧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재원이 좀 막대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운영해 오다가 여기 보니까 조금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기장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7년 정도 도래되었는데 실제로 그 자료들을 보니까 현장의 내용들을 보니까 부산물이 학생들 발에 묻어가고 옷에 묻어 올라오고 몰려서 들어가는 현상들을 보니 이번 추경에 재원이 확보된다면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추에서도 좀 그런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간 조금 누적되어 왔던 수요를 이번에 반영을 저희들이 좀 무리하지만 추경의 성격에 맞진 않지만 반영을 했습니다. ○ 박승환 위원
모든 사업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고 해야 될 사정이 있습니다. 사정을 다 들어보면 누구에게 다 사연은 있고 슬픔이 있고 기쁨이 다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그러한 것들을 녹아내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예측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게 예산이죠. 그죠? 본예산이고 추경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규모로 편성될지 예측 가능합니까? 올해 2차 추경이 3,300억의 그 예산이 교육부에서 교부될 거라고 예측하셨어요?
예측을 못했습니다.
예측 못했죠?
예.
그런 예측 못한 사업에 대해 기대서 추경에 심지 말고 그렇게 국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가슴 절절한 그 해야 될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세요.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이러한 것들은 편성을 해서 추경에 들어온다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19년, 20년, 21년 대상 학교, 대상 금액 똑같이 들어오면서.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 좀 엄중히 지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저도 보면서 예산편성계획이 이렇게 관행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내용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논쟁을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심의를 하기 위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한 현황을 파악하는 자리지 이게 왜 필요하냐 그리고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굳이 시간을 들여서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비육성지원 있죠? 거기 교비육성지원금 이번에는 2차 추경에 편성이 안 됐는데 제가 지난번 교육청 질의할 때 했었는데 본청에는 질의를 그때 제가 안 했습니다. 교비육성지원금이 본청하고 지원청하고 구별되어서 나눠서 편성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이유가 뭐죠?
지원청 단위에서도 교비, 교비육성학교를 관리하고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단위에서 교비육성 대상 학교가 있고 본청에서 지원해야 될 대상 학교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학교 급에 따라서도 고등학교하고 또 초·중학교하고 또 구분이…
이거를 굳이 그렇게 본청하고 교육지원청이 분리해서 예산 편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교비육성을 본청에서 전체 잡아서 편성을 해서 지원청으로 재교부하는 방식도 있습니다마는 또 지원청은 지원청대로 학교 지원이라든지 독려 차원에서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청에서 하든 지원청에서 하든 한 곳으로 집중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걸 굳이 나눠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 급별 때문에 초·중학교는 지원청에서 장학을 하다 보니까 장학지원, 지원, 장학지원 차원에서 지원청으로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만약에 일원화시킨다면 본청에서 편성해서 교부하는, 재교부하는 방식으로 하는 쪽으로…
어떠한 방식이 되었든 단일화시키란 말이죠. 교육청 예산 중에 이렇게 하나의 똑같은 사업을 본청과 지원청이 각각 교부하는 형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줄이셔야 돼요. 왜 줄여야 되는지 압니까? 이것이 바로 교육 본청의 장악력이에요, 장악력. 교육육성지원금 이거 제가 5년치 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떤 해는 2,000만 원을 주고 2년간 지원이 하나도 안 돼요. 그리고 또 500만 원 지원되고 국장님이 가정 주부라고 칩시다. 연간 1억 원을 연봉을 벌어요. 그러면 1억 2,000이라 칩시다. 열두 달 이니까 매달 1,000만 원 씩 들어오면 가계 운영을 하는데 예측이 가능하고 좋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1억 2,000은 총액은 똑같아요. 1월 달에 5,000만 원, 6월 달에 4,000만 원, 9월 달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연간 1억 2,000을 생활비로 줍니다. 생활 예측이 안 되겠죠. 언제, 얼마의 수익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교비육성지원금이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한 결과예요. 그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군데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보다 더 효과적이고 학교에서도 예측 가능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본예산에서 추후에 좀 다툼이 있을 건데 제가 미리 체육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신청받기 전에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에서 보면 너무 많이 졸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우리 박승환 위원님 질의를 하실 때마다 구구절절 교육청에 도움되는 말씀을 하셔서 참 정말 어떻게 저렇게 질의를 하실 수 있을까 하고 제가 생각해봐도 너무 감동을 하고 있는데 다 꼭 누구라고 말을 안 해도 다 힘드신 거 압니다. 저도 다른 데 가면 졸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 간부공무원들의 어깨에 우리 부산시 학생들의 1년 살림살이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도 하고 지금 앞에서 교육국장님께서 지금 굉장히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뒤에서 그렇게 동료애가 안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이해는 합니다. 피천득 선생님도 인연이라는 책에서 “내가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잠이 없으면 나는 천국에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글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이해는 하지만 좀 그래도 조금 좀 지혜롭게 민망하지 않게끔 좀 더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스마트그린,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야 되나요? 이틀 전에 언론보도에 부산과 달리 울산은 작은 학교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를 제외하고 안 하고 그게 달랐다는데 교육청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처음에 교육부에서 시작을 할 때 저희들이 적정규모 학교라든가 소규모 학교는 제외하라는 그런 작년 7월 달부터 그런 내용이 있었고 시민, 시설과장 내용에서도 그런 내용이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교육부에서 정확한 어떤 하나의 일관된 사안이 아니고 10년 안에 폐지될 수 있는 소규모 학교, 그 뒤에는 5년 이내에 또 폐지가 될 수 있는 소규모 학교 그다음에 학교 통폐합 등 소규모 학교는 또 제외하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런 협의 과정에서 다른 시·도 교육청은 사실 세종이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이런 쪽은 학생이 좀 증가하는 그런 사정이고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학령인구, 특히 학령인구 중에서도 초등학교 학령인구가 굉장히 좀 2020년도에 한 15만 5,000명이 되는데 2030년은 하면 한 9만 3,000명으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초등학교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는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되는 대상이 많기 때문에 교육부의 어떤 기준과 그다음에 저희들 다른 시·도 교육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부산시 교육청의 어떤 기준을 갖다가 먼저 정해야만이 된다. 그래서 지금 5년 동안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하는데 우선 2021년, 2022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저희들이 했던 그 부분을 해서 소규모 학교는 제외하고 통폐합학교는 제외하고 그래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들이 2월 달에 사실상 선정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교육부에서 3월에, 3월에 또 계획이 내려오면서 그때는 교육부에서 학생 수 추이를 감안하여라고 이렇게 완전히 실행계획이나 계획이 또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부의 기준에 맞추어서 2023년, 24년, 25년 저희들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할 때는 조정 대상을 교육부하고 저희들 어떤 교육청의 여건 이런 걸 맞춰서 다시 재조정을 좀 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처럼 소규모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학생 수가 감소하든가 이런 부분들은 안 되더라도 만약에 학생 수가 증가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또 저희들도 좀 조정을 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기준이지만 울산과 부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울산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신문에 나서 울산에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학교라는 그런 걸 갖다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라는 그런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서울이라든가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몇 개 교육청처럼 교육부에서 기준으로 하는 소규모 학교 기준을 그대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학령인구도 줄어들지만 저희들 재개발하는 지역은 학생들이 몰리고 재개발하지 않는 데는 학생 수가 더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울산하고는 조금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세종도 지금 학생 수가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경기도도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런데 저희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줄어들다 보니까 적용하는 게 교육청마다 조금 다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이 균형, 교육격차를 줄인다는 말은 하지만 이렇게 시설적인 측면을 개선을 함으로써 또 학생 수의 이동을 좀 줄일 수 있고 감소에 또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너무 환경에 순응만 하고 계시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 그게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도 충분히 전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게 그린스마트미래학교라는 자체가 이거를 하고 이걸 끝나고 나면 안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사실 2단계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0년 이상 된 건물 전체를 10년 이내에는 전부 다 바꾸는 겁니다. 전체 다 바꾸는 거고 먼저 5년 동안에 시작을 하고 2단계가 5년이 끝나면 다시 시작을 할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걸 갖다가 먼저 지금 할 것인가의 거기에 대한 내용이지 이게 한 번 하고는 선정이 안 된 학교는 영원히 안 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1년, 2년 동안에는 저희들이 어떤 것부터 중점을 갖다가 먼저 해서 할 것이냐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게 이제 교육청마다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지금 계속 매년 한 3,000억 정도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금 그린스마트미래학교라든가 개축이라든가 이래 일어나지 않는 학교는 교육환경개선비로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D급이라든가 이렇게 나온 학교들은 저희들도 D급이 한 7개 정도 학교가 있는데 그런 학교들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나 교육환경개선하고 상관 없이 저희들이 교육부에 올려 가지고 개축을 갖다가 진행하는 동시에 같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정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도 저희들도 반영해 가지고 그런 교육격차라든가 그다음 소규모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손해 보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좀 이렇게 시각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하고 계신 거는 양극화를 심화하시는 방향으로 행정을 하신다고 보거든요. 학생 수가 적은 곳은 시설개선을 해서라도 좀 배치가 분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학생 수가 많거나 규모가 큰 데에 우선적으로 해 주면 더 그쪽으로 몰려가게 되고 작은 학교는 점점 더 작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구 수가 줄어드니까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그런 곳은 아무래도 기반시설이 좀 부족하다든지 주변의 주민편의시설도 적기 때문에 이 SOC사업을 병행해서 그 스마트,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해서 생활 SOC도 확충하는 다방면으로 지금 학교를 활용해서 공간을 확장을 하는 건데 작은 학교는 후순위로 미룬다고 하면 앞으로 교육청 사업에 대해서도 큰 학교가 굉장히 유리하니까 우리 큰 학교로 가자 이렇게 학교를 선택하는 기준을 통해서 인구 이동이 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열악한 곳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교육부에서도 생각하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번에 3월에 기준이 또 기본계획하고 실행계획 내려올 때 좀 변경되어서 또 내려왔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아마 내려온 것 같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부산은 좀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사정인데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2021년, 2022년도에는 그렇게 좀 진행이 되었다 하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부산만 보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교육부랑만 소통하시기보다는 인근에 있는 교육청과도 좀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현재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부·울·경 안에서도 인구 이동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시가 미래를 좀 내다 보고 학교시설개선사업이나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대해서도 사업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기획국장님하고 얘기하던 학교경사 관련해서 부지가 구유지나 시유지라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4월 달에 언론보도를 보면 사상구 덕포동 대덕여고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 부산시에서 지원받은 7억 5,000으로 통학로를 매입을 해서 경사로를 낮추었던 사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7억 5,000 정도면 이번에 이렇게 3억 3,000짜리 예상하지 못했던 추경이 발생했을 때 충분히 이 경사로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뒀으면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시설을 통학로 경사로를 개선할 수 있었는데 그런 준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통행하는 부지를 교육청이 굳이 살 필요는 없지만 이 큰길에서 학교로 가기 위해서 경사가 높은 길이 나와있으면 그 길은 거의 99%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통학을, 학교를 가기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지들은 정문이 여기 있는 거지 실제로는 학교는 여기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조사를 해서 이런 정도의 예산이 발생했을 때는 좀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서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구입, 우리가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가능성하고 활용도하고 통학위험도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럴 정도까지 제가 학교는 제가 실제로 보고받은 학교가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초·중·고 다 경사지 학교를 다녀서 대학은 평지에 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대학을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만큼 통학로가 학생들한테는 좀 중요하니까 그 부분도 염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은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이 갑자기 돈이 많이 오니까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돈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여러운 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교육청 예산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할 문제도 아니거든요. 방학 동안에 이렇게 사업을 시행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면 너무 무성의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차츰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때로는 예산을 잡을 때 산출근거라든가 미처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위원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는데 그걸 위원들이 죄를 받아라 이렇게 하진 않을 건데 어찌 보면 굉장히 저는 자존심이 좀 상하고 자괴감을 좀 느끼는 게 왜 거짓말은 아니겠죠.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을 하는지 먼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명지 허브유치원 체험동에 대해서 지난 6월 1일 날 제가 추경 심사 시에 이 감액 편성을 1억 935만 원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감액 이유가 이중 편성이 아니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교육국장님께서 그건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교육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죠. 그래서 그 사이를 한번 들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 업자에게 이걸 시설을 받았다고 또 받았단 말이죠. 그거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업자에서 받았다기보다는 체험동 전시체험을 과업지시서를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OT용 안내프로그램이라든지.
간단하게 하십시오. 간단하게.
영상음향시스템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중편성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바로잡는 과정이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이중편성이잖아요, 어찌 되었든. 미처 몰랐으니까요. 잘 모르고 이중편성한 게 아니고.
그게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걸 바로잡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예, 감사관입니다.
감사관님은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에요?
저의 존재 이유는 관련 법령에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활동을 감사활동을 통해서 지원해서 교육이 좀 더…
외부에서 지금 감사관님을 모셔온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장점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계의 비위, 비리 이것을 제거하는 데 제일 목표가 있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내부에 인맥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외부인을 이렇게 오시라고 할 때는 법 집행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정확하게 감사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3년 동안 느낀 점은 감사관은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돼요. 자, 보십시오.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감사관에 질의했다가 요청을 했어요. 저렇게 말이 왔다갔다하고 저에게 온 자료는 틀리고 지금 제가 요청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안 해 줘요. 그 보고를 혹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인데 회의록으로 확인했는데 제가 방송으로 요청을 했죠?
“조사하세요.”라고 되어…
조사해 가지고 지금 달라 그랬죠. 그게 7월 14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8월 14일, 9월 달이 다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 조치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조치가 없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고 위원님께도 시간을 한번 보고드릴 시간을 한번 좀 마련해 달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두 달 가까이가 되는데 지금까지 조사 안 하고 뭐 했냐는 말이에요.
조사 다 했습니다. 조사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려고 일정을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잘 안 맞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픈 구석은 수술을 해야 되겠죠?
예.
감사관님은 붕대로 아픈 부위를 감싸 안으려고 부산시 교육청의 문제점이라면 감사님이 감사관님께서 파헤쳐서 문제 해결을 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벌을 주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 감추기 급급하다고 저는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안 그런데 이게 지금 두 달 됐는데 지금까지 왜 못한다 말입니까? 일주일이면 할 수 있는 거고 2주가 지나도 할 수 있는 일을 두 달 가까이 됐는데도 지금 요지부동이면 감사관님이 지시를 안 했거나 아니면 감독과장이 지시불이행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시불이행입니까?
아니요, 저희들은 다 조사했고요. 그다음에 보고드리려고 했고,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발언도 회의록을 통해서 다 확인하고 관련 부서에서 또 어떻게 했는지 또 답변은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위원님께 어떤 보고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들을 다 확인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실이 맞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발생경위들도 파악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위원님께 보고하려고도 했습니다.
보고하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하니까 이게 나오기 전에 했어야 됐죠? 너무 시간이 지났잖아요?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자, 유·초등과 얘기 틀리고, 북부교육청 얘기 틀리고 또 예산실 틀리고. 예산실도 지금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가.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보고 들어보고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는데 이건 결코 제가 좌시할 수 없어요. 저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하는 거예요, 지금! 자존심 상합니다. 그냥 와서 잘못돼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업무는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실수했는데 지적을 하면 그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되지 저한테 공문 오는 것은 또 어떻게 왔느냐? 업자에게 예산절감을 해서 사정사정해서 그 시설비를 받았다. 그건 청탁법 위반 아니에요? 청탁법 위반이죠. 업자에게 왜 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삭감을 했다고 했다 말이에요.
예, 말씀하시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들을 방금 우리 검토한 결과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도 이제 처음에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답변을 하신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 전후사정에 대해서 저는 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속기록을 다시 보면 알지만 다시 한번 교육국장님한테 물어본다고 하면서 사실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국장님 맞다고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물러날 내가 아닌 저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이 컴퓨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일로 달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어떻게, 저는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걸로 들어갈게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 조목조목 준비 저도 할게요.
사업명세서 90쪽에 보면 “인공지능활용수업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사업명. 요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교육국장입니다.
텍스트분석플랫폼?
예, 예.
인공지능활용수업을 위해서는 그 이전, 이전단계라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이게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그 빅데이터를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대한 그런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교육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죠? 예산이 1억 2,5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1억 2,500만 원 이걸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개입찰을 해야 돼요?
플랫폼 구축은 8,900만 원인데 이건 아마 수의계약으로…
8,900만 원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죠?
아, 죄송합니다. 플랫폼고도화구축사업은 공개입찰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공개입찰로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나 이거 참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근거는 과학수학정보교육진흥법 10조에 의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죠?
예.
예. 이게 10조에 보면, 뭐 이건 갖다 붙이면 돼요, 근거에. 내 이것 갖고 따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1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 수학, 정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기관이 교재, 교육자료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게 근거가 맞습니까?
자, 제가 생각할 때, 이거 혹시 국장님 제대로 보고 받으셨나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 구축하는 것.
이건 저희들 교육청 내부 회의에서 한 번 시연도 했는데요, 실제 교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하는지. 그런데 그 빅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뒷받침하는 서버가 있어야 되는 거죠.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연을 저희들이 보고 아, 이걸 좀 더 일부 교사들이 아니라 좀 더 넓게 보급하자. 자유학기제용으로도 활용이 가능…
아이, 그런 빅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하냐 말이에요.
이건 빅데이터를 우리 일반적으로 통신사를 통해 수집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아니고 예컨대 저희들 이번 수업 실행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우리 원북원 부산 도서였던 ‘우리동네에 흑동고래가 산다.’ 라는 이 텍스트를 그 시스템 안에서 텍스트가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각각의 정보들을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과정,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가지고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를 파악해본다든지 스토리를 다시 재구성해 본다든지 하는 그런 교육활동으로 연계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각 교육용 텍스트들을 데이터화 해서 그걸 활용하는 그런 서버를,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작업이 하나 필요해서 그게 8,900만 원의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전체 학교에, 중학교에 좀 보급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재를 개발해서 보급하자는 예산을 2,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고…
그거는 돼요. 여기 보면은 산출근거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럼 추진경과를 보면 6월 달에 텍스트분석도구 고도화 서비스를 위한 산·학간 교육협력도 했고 TF팀도 구성을 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가 어디서 이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오느냐 말이에요. 용역을 줘서 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는 공공에서 쓸 수 있는 건 가져다 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그런 도서의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수업용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나, 이게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린 빅데이터의 교육활동 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 상업용으로 또는 여론조사용이나 이런 형태의 그 정도 수준까지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용으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걸 실제로 실행해 보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산출근거를 플랫폼구축 이런 것들은 지금 사전에 견적서 같은 거, 가견적서 같은 걸 받아 봤나요?
예. 견적서를 산·학간 협력을 통해 그 과정 안에서…
저는 이걸 놓고 한참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거 어떤 예산인지를. 그런데 우리 소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가 요 내용이 없어요. 왜 없는지를 물어보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런 법이 혹시 이거 잘못한 것 아닌가라는 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행정활성화법이 작년 12월 10일에 시행이 됐다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게 뭐냐 하면, 이거는 참고로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필요해요 사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활성화가. 교육의 수요가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공급을 어떤 걸 해 줄 것인지. 이걸 빅데이터를 구성을 해서 부산의 교육적인 수요는 특색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하고 저하고는 지금 얘기가 전혀 틀리네요.
예. 일단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를 저희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공데이터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활동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쓸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그 텍스트를, 예컨대 이렇습니다. 담당자하고 제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제안한 방식은 부산 학생들의 어떤 사용하는 말에서 어떤 형태소와 어떤 형태소가 잘 붙는지 그런 것까지도 분석이 가능하면 이건 좀 더 차원 높은 학생들의 탐구 프로젝트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그걸 가기 위한 기초로 교육은 되어야 되니까 그 교육을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다음 AI도 이 빅데이터에 대한 운용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AI교육 또는 AI활용교육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 하여튼 부산교육에 발전이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요건 아직까지는 저는 확실하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 꼼꼼하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요즘에는요, SK나 KT 같은 데서 자료가 분석이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분석이 되냐면 연산역 7번 출구에는 30대, 40대가 주출입로가 되고 몇 번 출구는 몇 대가 움직이며 어느 동선에는 고령층이 다닌다 안 다닌다가 빅데이터가 다 나와요. 그래서 나는 그걸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부산 교육에 접목을 시키는 플랫폼 구축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건 아니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거 그런데 나는 정말 이상한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입찰을 한다? 앞으로 입찰이 될지 아니면 지원청 별로 혹시 나눠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공개입찰방법이고 한 업체에 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이것 특정 업체를 지금 염두에 둔 건 없습니다. 따로 기회가 되면은 허락해 주시면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설명해 봐야 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어려워서 뭐. 빅데이터 기반 텍스트분석, 플랫폼구축.
지금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복잡하니까 따로 시간을 내주시면…
이거야 뭐 선생님들이 잘 아시겠지 제가 뭐 알겠습니까.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광명 위원입니다.
창의융합 메이커교육 학교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께 말씀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간략하게.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인데요. 먼저 자료를 보면 산출근거가 있는데 이 산출근거가 좀 잘못된 것 맞죠? 자료 혹시나 보셨습니까?
자, 이게 메이커 안전장구 지원이 37만 원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메이커 환기시설 설치가 102만 3,000원. 단위가 좀 잘못되었죠?
3억 7,000이고 10억 2,300입니다.
그렇죠? 그 단위가 좀 잘못된 것 맞죠? 인쇄가.
위원님, 요게 몇 쪽입니까?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2페이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천’자가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 직원분들이나 아무도 못 보셨어요? 자료 제출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아니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다른 직원분들이나 과장님도 계시고 담당자, 담당주무님도 계실 건데 이 책을 인쇄를 한번 하고 나서는 이게 오타가 발견되고, 이게 특히 그냥 오타가 아니고 단위 숫자가 달라져버리면 빨리 와서 수정을 좀 하든가 그리했으면 좋았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한 번 더 이리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메이커 안전장구 지원이 있고 환기시설이 있는데 우리 전체 학교 수가 한 630개쯤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래쯤 되죠? 학교 수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산하에 우리 메이커 기자재 보유학교가 지금 한 몇 개교쯤 됩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갖추고 있다고…
대부분이란 말은 거의 한 90% 이상 100% 가까이 다 된다 이 말이네요?
예. 작게는 3D프린트기 정도는 또 갖추고 있으니까 거의 다…
그런데 저한테 온 자료는 메이커 기자재 보유학교 수가 511개밖에 안 돼요. 교육청 자료에 면 의하면. 초등학교가 229, 중학교 150, 고등학교, 특수학교가 131 해가 511개 학교가 되어 있다는데 국장님 말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학교 수가 벌써 100개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그것도 알겠습니다. 다음에 검토를 해 보시고.
자,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일단은 안전 장구 구입을 희망하는 학교 수가 지금 몇 개라고 나와 있습니까? 파악이 됐지요?
이번에 요청한 학교는 370개교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환기시설 설치희망 학교 수가요?
341개고.
341개죠? 자, 제가 묻고 싶은 건 안전 장구 구입을 희망하는 학교가 환기시설은 다 갖춰져가 있는데, 물론 이 2개 다 신청한 학교도 있죠?
예.
안전 장구하고 환기시설 희망한 학교도 2개 다 한 학교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요 학교는 좀 파악이 됐습니까? 몇 개 학교 정도가 되는가요?
예. 거기까지 지금 제가,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가 없어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마지막으로 안전 장구 구입을 희망하는 학교 수는 환기시설 설치도 다 같이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 반대로 환기시설을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 수가 2개 다 한 학교도 있는데 둘 중에 1개만 한 학교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이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안전 장구 미보유 학교 그리고 환기시설 미설치 학교는 이번 추경에 모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이래 되면 올해 추경 예산으로 모든 거의 우리 국장님 말씀마따나 거의 모든 학교는 이게 우리 메이커 기자재, 메이커 이런 수업하는데 환기라든지 장비, 장구가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죠?
예. 지금 이번 추경에 모두 반영을 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끝나고.
그다음 마지막 체크는 제가 받은 메이커 기자재 보유학교 수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거의 전 학교가 됐다, 요 부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어서 고교학점제 환경구축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 고교학점제 이 이야기는 저희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고교학점제를 환경을 구축하기 전에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부산시내 고등학교를 같은 시간대에, 같은 수업시간대에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는 단위제라고 합니다. 50분 단위로 17단위를 하게 되면 그게 17시간을 하게 되면 한 단위로 되는데 그래서 졸업하는 데까지 204단위를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고 학점제는 역시 단위제하고 크게 다름없이 50분 시간에 곱하기 16으로 이번에 조정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취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학점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단위제는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교육과정에 아이들이 그냥 수업을 이수하는 것이고 학점제는 제가 제 진로와 제 적성에 또는 진학목적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고 그 과목에 따라 학점들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내용은 대충 알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과목이 우리 학교에서 다 편성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교원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전체 과목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전부터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방과후에 교육과정을 이웃학교에서 가서 운영하는 이수하는 방법 또는 대학에다가 좀 의뢰하는 방법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을 했는데 학점제가 되면 이제는 제가 정규교육과정에서 바로 취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편성되지 못하는 이런 어떤 과목이 있다면 이웃학교에 그런 과목을, 그런 과목들을 모아서 어떤 특정학교에서 그 동시간대에 같은 시간표를 운영하면서 수업을 운영하고 이웃학교들은 그 학교까지 가지를 않고 내가 우리 학교에서 수강을 하는 겁니다. 온라인 원격으로.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우리 정규수업 시간 내에, 자,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A라는 과목는 내가 듣고 싶다. 그러면 수학 수업 시간에 타임이 맞으면 그쪽으로 신청을 해서 들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과목이 수학이라고 하면 조금 그런 게 보통…
그렇죠, 내가…
소수과목.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내가 궁금한 게, 소수과목이라 말씀하셨는데 자, 이게 우리가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 않다 이거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학교마다 국·영·수 이걸 우리가 꼭 필수과목으로 해야 됩니까? 이게 학교마다 다 다른데, 예를 들어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 국어에 걸렸다, 수학에 걸려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보통 기본교과라고 말하는 그런 과목들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고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교육과정업무 때문에 오래전에 대만에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교실이었는데 정규수업시간에 학생 1명이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죠,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장면이라서. 그래서 그 장면이 뭔가 하면 이 학생이 중국 소수민족인 갯가족입니다. 갯가족이고 자기가 갯가어를 배워야 되겠다고 교육과정 선택과목에다 중학생이 선택을 하니까 학교에서 그 학생을 위해서 1명의 교사를, 강사를 채용해서 수업을 이수하도록 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런 장면을 지금 고등학교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면서 다 구현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학생들 소수과목들이 단위학교에서 편성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런 과목들만 모아서 중심학교나 또는 거점학교에서 특정수업시간에는 이 과목수업 운영시간입니다. 각각의 학교에서는 그 시간에 그렇게 편성을 해달라라고 서로 합의가 되고 그렇게 하면 그 특정시간에는 그 학생들만 자기가 선택한 과목을 들으니까 어떤 학생들은 그 시간에 다른 과목을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취지는 충분히 저도 알거든예. 취지는 아는데 그게 방금 그리하다 보면 1, 2개 학교는 가능하겠죠. 학교상황에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자, 이 시간에 비워가지고 우리가 학점제는 요런 걸 하자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이게 자, 제가 궁금한 건 그럼 이걸 몇 개 학교 단위를 엮어서 이렇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가지고 특정한 학교가 한 과목, 특정의 한 과목을 갖다가 이렇게 개설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과목이 개설되다 보면 확실히 예를 들어 내가 김광명이라는 학생이 어떤 과목을 듣고 싶은데 그 시간대에 말 그대로 국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음부터 그렇게…
조정 가능하냐…
편성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조정 가능하다 이거죠?
예.
자, 예를 들어 국·영·수를 앞시간 오전에 다 당겨라, 오후에 당겨라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다. 부산시를 전체로 가능하다. 통솔할 수 있다 이거죠?
예. 지금 아시다시피 부산진구에서 선도지구를 학익진이란 이름으로 선도지구를 운영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선도지구라고 해 부산진구에만 하는 겁니까, 전체 다 하는 겁니까?
부산진구 관내 고등학교들 그리고 대학하고 연계를 좀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대학하고 연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대학의 어떤 그런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선도지구에서 이런 실험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저도 한 번 들었는데 그게 몇 학교 정도 되는 거죠? 몇 학교가 이렇게 지금 학점제 관련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부산진구 관내가 학교가 좀 많아서 진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12개 고등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지금 우리 관내 고등학교들이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80%, 95교. 예. 선도학교 53교 그리고 연구학교 7교…
물론 거기는 일반고도 있고 특목고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일반고 중심입니다.
일반고만 중심으로 한, 여기는 보고된 거는 일반고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들이…
특수하고 전부 다 포함될 거 아닙니까?
예.
이 시스템이 나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제도가 완벽할 수 있느냐? 과연 모든 학교를 통솔해 가지고 오전에 국·영·수를 몰아라, 오후에 몰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지금 궁금한 거고요.
예. 문제점은 현재 많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하시고 걱정하신 대로 이게 완벽하게 착착착 돌아가지는 않고 있고예. 그리고 그런 걸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도학교,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저희들 이번 추경에 나와 있는 공감학습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는 시간이 나옵니다. 고등학생들이 지금은 1교시부터 만약 오늘 6교시가 편성되어 있다면 모든 학생들이 1교시에서 6교시까지 수업을 다 해야 되지만 고교학점제에 들어가면 3교시에 나는 수업이 없는 학생들 4교시 수업 없는 학생들이 나오고 그 시간대에 수업이 없는 학생들이 이 단위수가 학점이 192학점으로 조절되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공감학습실이란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나도 지금 궁금한 게 나도 지금 이해를 하고 이것 가지고 며칠을 내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가 학점제를 하면 거기에 맞는 일부는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수업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예?
예.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학생은 학교에 등교하면 1교시에 국어, 2교시에 수학. 우리 반은 1교시에 수학, 2교시에 영어 이렇게 해서 7교시까지 똑같이 다하고 또 어떤 날은 5교시까지 하고 6, 7교시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하고 이게 똑같았는데 심지어는 학교를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이 거의 같을 정도로 이렇게 전체가 좀 일률적이었다면 다양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저는 따지는 게 아니고 내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만약에 한 교실에 20명의 학생이 있다. 이 중에 그러면 1∼2명이 학점제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예.
그런데 나머지 학생은, 자, 그러면 그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쩝니까? 그러면 여기에 말 그대로 공감학습실이 있으면 이 공감학습실 역할 자체가 그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들은 여기서 휴게소 개념이겠죠, 그죠?
예.
그럼 빈 교실은 어떻게 또 운영합니까?
거기 그 공감학습실은 수업이 없는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학점제를 지금 대학에다 바로 대입해서 보면 내가 과목을 선택을 해서 이번에 어떤어떤 과목을 듣겠다라면 그 과목에 따른 시간표가 나오고 시간이 중첩되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지 못해 다른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빈 시간들이 나오거든요. 그 빈 시간을 학교 도서실이나 또는 공감학습실에 가서 그 1시간을 수업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알겠는데 그게 한 학교 같으면 나는 이제 가능한데 이게 부산 시내 전체 했을 때 이게 과연 이게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느냐 저는 그걸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부산진구에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예 결과가 안 나왔겠지만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가 스튜디오도 만들고 공강학습실도 만들고 강의실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는 수강실도 만드는데 나는 좀 이게 내가 이해를 지금 잘 못하겠다 그러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 편성해 놓고 만약에 이런 막대한 돈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이 시설을 갖추었는데 이 시스템에서 안 따라가지면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 특정한 대학 같으면 예를 들어 한 학교 같으면 충분히 가능하죠, 이거는. 이게 부산시는 일률적으로 이런 학점제를 해 가지고 했을 적에 큰 문제가 과연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을지 나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원래 고교학점제는 2025년에 전면 시행, 물론 특성화고등학교하고 마이스터고, 직업계 고등학교는 내년부터지만 2025년에 전면 시행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격적으로 2023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정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이런 이번 추경을 통해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단위학교별로 갖추어야 될 어떤 시설, 강의실이나 또는 스튜디오 같은 이런 것들을 좀 더 서둘러 준비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생겼습니다.
자, 일단 계속 시간이 또 많이, 제 시간도 질의 시간 지났는데 저도 마무리하면서 일단 이 부분이 우리 좀 더 이게 고교학점제가 정착 잘 되려면 문제점도 찾고 앞으로 계획도 나와야 되겠지만 이걸 좀 정리되는 대로 우리 위원님한테 따로 한번 전체, 위원님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여기에 나왔을 때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든지 이런 걸 좀 이렇게 나왔으면 한번 따로 한번 자리를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29페이지 보면 직업계고 학점제 기반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간략,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기반조성사업에는 이게 우리 마이스터고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죠? 직업계고니까 우리 특성화고하고 마이스터고하고 합쳐서 우리 일반적으로 직업계고라고 그럽니다. 그죠? 여기에는 기반조성사업에는 빠졌는데 학점제하고 환경구축에는 이게 마이스터고가 다 빠져 있더라고요. 이게 기존 그러면 이거는 다 준비가 다 된 상태입니까? 안 그러면…
국립고하고 신규 마이스터고는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제외된, 제외한 이유가 기반조성사업에는 이 마이스터고를 포함을 시켰는데 환경구축사업에서는 이 마이스터고가 빠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내나 환경구축사업 우리가 아까 말하는 공강실이라든지 수강실 등등 다 빠져 있는데 이 마이스터고에는 이게 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 그래서 뺐는지.
앞에 스튜디오는…
환경구축사업에 그거는 빠져가 있다. 그죠?
지금 직업계고등학교는 사실은 실습실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이런 다양한 실습실 구축 이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안 그런데요. 이게 특성화고등학교에도 공강, 공강학습실을 만들고 지금 예산을 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아마 끝나시고 국장님께서 담당 부서한테 물어보시면 내가 알기로 특성화 실습실만 가는 게 아니고…
예, 실습실만 가는 건 아닌데 그걸 지금 저희들 추경에는 실습실 중심으로 편성을 했다는 이야깁니다.
나는 그렇게 파악을 안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일단 국장님께서 나중에 담당 부서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특성화고등학교 그거도 공강학습실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알고 있고 보고도 그래 받았습니다. 그거는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 국장님 자료하고 내하고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나는 직접 확인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마이스터, 중요한 건 마이스터고는 그러면 완전히 환경구축을 뺀다는 겁니까? 자료상으로만 보면.
지금 여기서 빠지는 거는 학점제를, 실습실 구축이 마이스터고는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추가로 필요한 학교들에 올립니다.
제가 묻는 건 그겁니다. 마이스터가 빠진 이유가 되어가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걸 묻는…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 이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거기에 우리 저기에 보면 설명서 31페이지에 보면 직업계고 사회진출을 위한 지원사업 이래 가지고 3학년 대상으로 우리 25만 원, 우리 본청에서 하고 이게 5 대 5 매칭 해라 그러면 국가에서 25만 원 이래 나와서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 해 가지고 취업은 학생들한테 50만 원 지원하겠다. 이 내용입니까?
5 대 5로 해서 25만 원입니다.
5 대 5로 해서 25만 원.
우리가 국고가 25만 원 그리고 자체예산이 25만 원.
그러니까 그래 둘이 합치면 50만 원이다 이 말, 그거 내가 묻는 말이 그겁니다. 그죠? 그러면 부산 본청, 우리 부산시청에서 시 교육청에서 25만 원을 내고 교육부에서 그러면 25만 원 그래서 50만 원을 우리 취업한 학생들한테 준다. 그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5페이지 특수학교실감형콘텐츠체험교실구축 사업 관련해서.
교육국장입니다.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이게 콘텐츠를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는 건지 콘텐츠도 같이 만든다는 건지 이 자료만 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던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콘텐츠는 이제 따로 사야 되고요. 그 콘텐츠들을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실을 구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기기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스크린, 기본 하이브리드된 스크린에다가 또는 터치형도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각종 인식장치, 센서 이런 것들이 갖추어진 그런 장비를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증강이나 또는 가상현실 속에서 볼 수 있고 또는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서 체험하는 내용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좀 디지털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체험공간, 체험교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을 한 사례가 있나요? 혹시 타 시·도라도.
시범사업이라고는 저기 우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비슷하게 직업체험까지 가능한 그런 실이 있고 그다음에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공모한 공모해서 유사하게 저희들이 그걸 벤치마킹 했는데 그걸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 관내에는 3개 학교가 지금 공모에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딱 운영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일부. 그다음에 학교는 지금 구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VR 콘텐츠 같은 것도 같이 체험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콘텐츠는 교육부에서 개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별도로 생각하고 있는 콘텐츠가 있는 건가요?
지금 콘텐츠를 저희들이 따로 갖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다기보다는 특수교육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여기 보니까 예컨대 달을 탐사해 본다든지 여행 콘텐츠들 실제로 우리가 또는 장애 유형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장애 유형에 따라서 체험해 보기 어려운 그런 콘텐츠 3개를 구현해내는 콘텐츠가 필요할 거고 그건 이제 추가로 지원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 교육용 콘텐츠가 만들어져 있어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설치를 하는 거는 적절한 것 같은데 콘텐츠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만 해놓으면 나중에 콘텐츠랑 연결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기본적으로 통합학습비에다가 지원을 포함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직업훈련이나 가상체험 같은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교원전용 디지털콘텐츠플랫폼이 있다랑은 별도인 거예요? 이 특수교육 관련해서는.
예, 교육과는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러니까 특수교육실감형 콘텐츠를 체험을 해서 이게 효과가 있어서 도입을 하는 거여야 되잖아요. 그런 사례는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있는 그 시설 그러니까 체험실이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체험학습을 온 학생들에게는 아주 흥미도 있고 또 체험 효과도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이나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가서 체험하는 것보다 여기 시설을 딱 갖추어놓고 거의 매일 이 콘텐츠를 활용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고 보는데 그렇게 매일 학습을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야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런 콘텐츠도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도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콘텐츠를 그러면 일반시민들도 기기가 없더라도 그냥 영상으로 본다든지 할 수 있도록 개방은 되어 있습니까?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말씀하십니까?
예, 특수학교실감형콘텐츠라는 게 구매를 해야 되는 건가요? 별도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실감형콘텐츠들이 다양한 분야에 그러니까 공연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합 학습비로써 그 특수학교에 지원하면 그 학습비를 가지고 필요한 콘텐츠들을 구매해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매비용은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계산을 안 해 봤는데 따로 조사를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확인 안 하고 지금 시설만 갖추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콘텐츠는 접근성이 아주…
저는 이제 앞으로 시설이 갖춰지면 이걸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콘텐츠를 제작을 하는지 구매를 하는지 아니면 무료로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한 거거든요. 아니면 기기를 판매하는 쪽에서 콘텐츠까지 같이 판매를 하는 건지 추후 들어가는 예산을 예상할 수 있도록 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시설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활용하려면 추가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콘텐츠를.
예, 콘텐츠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접근하는 데,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학교가 이 시설을 구축해 놓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예산까지 좀 예측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유치원, 소독, 장난감 소독기랑 주요사업설명서 7페이지 안전한 놀이환경 지원 해서 장난감소독기는 공립이 62개 원이고 책 소독기는 69개 원이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이건 현장의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건 공·사립유치원에 장난감 소독기와 책 소독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제로 해서 거기에 나오는 결과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립 유치원 수는 백스물하나인데 여기는 62개 원, 69개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빠져 있는 데는 이미 구비를 하고 있어서인지 우리 원은 그런 게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한 건지 아니면 예산 범위 안에서 일부를 선정을 한 건지가 궁금합니다.
희망유치원을 했는데 미희망유치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소독기를 이미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유치원들은 신청을 하지 않았고 플루건이라고 하는 이런 소독 방식으로 하고 있는 유치원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니까 왜 이 신청하지 않는 유치원이 나오는가 그 유치원들은 어떤 방식인가 혹시 이 사업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지는 않았나 해서 파악은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그런 사유가 다 있었습니다.
그럼 사립유치원도 268개 원인데 여기 214개면 기존에 이미 구비를 하고 계신 거면 이거를 기존에 구비하고 있는 것도 교육청이 지원을 한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체 운영비로 한 건지.
예, 자체적으로 한 거…
자체적으로 했으면 지금 먼저 구매를 해서 선제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는 데는 지원을 안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구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그냥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나서서 먼저 구비를 하는 게 손해이면 안 되잖아요.
구입해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또 거기에 추가로…
그러니까 소독비로 주든 운영비로 추가로 주든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 주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또 추가 지원이 가능하기도 한데 그 내용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독 장비라든지 아이들 안전을 위한 기구들을 먼저 구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교육청이 챙기게 되면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좀 지원을 해서 선제적으로 하는 게 손해가 아닌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 시간입니다만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사업명세서 74페이지요. 74페이지 영재교육진흥원 운영. 거기 출자·출연기관 컨설팅 500만 원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컨설팅입니까?
영재교육진흥원이 지자체 교육청 출연기관으로 지정되고 난 뒤에 경영실적평가도 해야 되고 그다음 기관 중에 성과평가도 해야 되는데 그런 지표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컨설팅입니다.
그러니까 원장에 대한 개인평가 그다음 조직에 대한 성과평가 이런 걸 하는 컨설팅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평가를 보통 언제 하죠?
지금 이건 내년도 이제…
아, 내년도를 위한 컨설팅 비용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컨설팅을 안 했네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사실은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적인 그런 평가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데 늦은 것 같습니다.
500만 원으로 됩니까? 컨설팅이.
이게 경기도교육청에 경기교육개발원의 사례를 참조를 했습니다. 참조를 하고.
거기가 어떤 사례였는데요?
한국릉능률협회의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그 사례를 벤치마킹을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게 출연기관지표를 개발하는데 용역비가 약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편람인쇄비나 이런 걸 포함해서 약 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거는 매년 컨설팅 비용 아닙니까? 이거는 매년 컨설팅을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지위를 확보를 하고 시의회에서 계속해서 지적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성과지표라든지 원장에 대한 평가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컨설팅을 해서 향후에 지표로 사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컨설팅이 500만 원으로 가능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500만 원에 대한 어떤 산출기초를 좀 설명을 들어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도의 규모 같으면·
컨설팅에 2개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컨설팅을 수주하는 업체에서는 첫 번째가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컨설팅을 합니다. 출제자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컨설팅을 의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맞춰서 답을 냅니다. 두 번째는 가격에 맞춰서 자료를 만듭니다. 1억짜리면 1억에 맞게끔 컨설팅 자료를 만들고요.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짜리 자료를 만듭니다. 500만 원짜리 컨설팅 비용 충분히 어떻게 나오는지 예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거 한 사람 인건비, 박사급으로 한 사람 인건비 그다음에 출장비 있죠? 이런 거에도 안 미치는 금액인데 그냥 하기 위한 컨설팅, 답이 뻔히 정해져 있는 컨설팅. 그런 생각이 좀 안 드십니까?
이 행안부가 참여한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을 가지고 이 정도의 지표개발에 필요한 컨설팅이…
그렇죠? 행안부라든지 그런 기관에는 이미 축적된 자료가 있어요. 어떻게 기관을 평가하고 어떤 식으로 원장에 대한 성과관리를 한다 다 있어요. 그거 기존 거 이름만 바꿔서 그냥 줄 겁니다, 아마. 그게 500만 원이예요. 그러한 컨설팅을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8월 31일 날 이사회 했죠?
예, 이사회 했습니다.
자료 갖고 계십니까? 회의자료. 심의자료.
죄송합니다. 따로 지금 준비를 해 오지 않았습니다. 따로 여기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그거 화면 안 띄워주셔도 되고. 요약되어 있는 자료.
중요한 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쵸? 그 중에서 지난 3년간, 과거 3년간 사용료를 납부하는 의결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공유재산 사용을 위해서 기본재산 중에서 잉여금 적립금인 8억 5000만 원을 보통재산으로 전환해서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결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과거 3년 사용료,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던 사용료 3억 6,300만 원을 납부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쵸?
예. 거기다가 올 7월 15일부터…
그거는 뭐 제가 크게 문제 삼지는 않을 거고. 창의융합교육원 총무부에서 서류번호 3496. 2021년 7월 14일 날 납부고지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3억 1,300을. 납부기한을 9월 11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쵸? 토요일이죠?
예.
임시회 기간하고 겹칩니다.
자, 그렇다라면 접수 받은 해당과에서는 사전에 해야 될 일이 있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죠? 의결을 8월 31일 날 했죠?
예.
두 번째가 영재교육진흥원의 세출항목으로 3억 1,300이 잡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입으로도 잡아야 되죠? 내부거래죠, 내부거래!
예, 그렇습니다.
영재교육진흥원에서 창의융합교육원으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내부거래입니다. 그쵸?
예.
한쪽에서 세출을 잡았으면 한쪽에서는 세입을 잡아야 되죠?
예, 맞습니다.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세입.
다시 영재교육진흥원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를…
영재교육진흥원의 세입이 아니라 창의융합교육원의 세입으로 잡혀야죠. 창의융합교육원에다가 납부를 하니까.
이번 추경에 말씀입니까?
그렇죠. 납부기간이 9월 11일이잖아요? 임시회 기간 중이잖아요? 안 잡았죠?
예.
왜 안 잡았죠?
몰랐습니까…
미처 몰…
국장님, 미처 몰랐다? 8월 초에 저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제가 분명하게 “창의융합교육원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빨리 해서 결정을 해 줘야 2차추경 예산서에 반영을 할 수 있다.” 분명히 제가 국장님한테 이야기했죠?
예, 맞습니다.
미처 몰랐다? “미처 몰…” 거기까지 말을 하다가 끝을 못 맺었죠, 그쵸?
예.
미처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미래행정교육과장, 팀장 세 명이 동석을 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그랬죠? “심히 우려스럽다. 이사회를 빨리 해야 거기서 의결이 돼야 세출항목으로 잡고 세입에 차기융합교육원의 세입으로 잡아야 2차 추경에 편성이 돼서 세출과 세입이 맞아 떨어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시간 충분했죠, 그때? 그런데 이행을 안 했죠? 8월 30일 날 이사회가 되다 보니까 세출은 잡을 수 있었지만 세입으로는 잡을 틈이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영재교육진흥원을 담당하는 미래인재교육과가 이런 쉬운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데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에 출연동의안 심의하죠?
예, 그렇습니다.
담당부서가 창의융합교육원에서는 7월 14일 날 일찍 보냈어요, 고지를. 왜? 2차 추경이 8월 달에 있으니까 미리 해야, 이사회를 거쳐서 세출항목으로 잡으면 충분히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넉넉하게 시간을 줬습니다. 국장님도 인지하고 있었죠? 이러한 프로세스를.
예, 맞습니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액션은 없었죠?
예.
그래서 한쪽에서 세출을 잡는다고 해 갖고 다 끝나는 게 아니죠? 인풋‧ 아웃풋, 세출‧세입이 맞아 떨어져야 되죠? 그런 걸 일련의 과정들을 다 알고 있는 국장님이 제가 분명히 사전에 이러한 것들이 우려가 된다, 빨리 움직이셔야 된다라고 걱정스러워서 이야기까지 다 해 줬어요. 안 했죠?
과연 컨설팅 500만 원의 수준이 어떤 건지 충분히 예상됩니다. 출자·출연기관을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컨설팅 비용으로 500만 원을 책정하는 미래인재교육과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예산의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생각해보십시오. 중단하는 사람이 세출만 잡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입과 세출이 맞아떨어지는 게 예산의 원칙이에요. 충분히 시행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습니다. 과연 출자·출연동의안을 의원들이 해 줘야 될까요? 다음 주에 제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책소독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있다가 한번 여기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7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한정돼도 700만 원짜리 사라고 하지 말고 각 유치원과 학교에서 필요한 거를 하고 그 예산은 기타등등의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풀예산 제도로 하는 게 좋겠다. 제 예상이 아까 우리 이정화 위원님도 그건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700만 원짜리 책소독기를 수요조사를 하니까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필요없고 너무 크니까. 그래서 다시 수요조사가 또 필요하다. 그거는 참고를 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700만 원짜리가 영업비 즉 마진율이 한 4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일부는요, 책소독기 제가 이 조사를 해 보니까 영업비가 전혀 없어요. 자기들은 질로 승부하겠다. 어떤 데는 질이 아닌 영업비로, 그건 뭐 전략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700만 원짜리 딱 못을 받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뭐 큰 도서관에서는 큰 거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작은 데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보통 열람자들이 필요한 것은 5권, 6권짜리 들어가죠? 100권, 200권 그건 필요없다. 요건 한번 미희망자에게도 수요조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분명히 ‘700만 원짜리 책소독기 필요합니까?’, ‘아이,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했는데 그분들을 또 동등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 이정화 위원님이고 저도 계수조정 때 한번 그 조건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운영하는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수상교육원 설립타당성조사연구용역. 질의를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또다시 예산이 올라왔는데 앞전에 예산 4,400인가요? 이미 소진되고 끝난 거.
예, 교육국장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뭐 하실 말씀 없나요? 앞전에…
예. 앞전에…
자, 보십시오. 2020년도에 1차 타당성연구용역이 들어갔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최종후보지로 했던 게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유는 공유수면매립계획 수립 및 승인 필요에 따라서.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거 좀 안 미안한가요? 안 부끄러운가요, 이거? 명색이 교육청에서 기초조사 없이 용역 4,400만 원 쓰고 이래서 안 된다고 해서 다시 해양대학교 부지로 간다? 4,400만 원 이거 구상권 청구해야 안 되는가요?
이번 타당성조사에는 기 이미 실시된 사업타당조사연구결과를, 조사내용을 반영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부지나 운영계획이 타당…
아니, 국장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다대포에 세 군데에 용역을 한다고 했어요. 그분들이.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 “이거 죽어도 안 됩니다.” 아이, 최소한 나오도 않은 기초적인 조사를 해야 되죠. 저는 다대포에 살기 때문에 1, 2, 3부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와도 안 돼, 그분들이 이미 계획이 있고. 그분들이 버스종점을 하는데 대체부지 안 주고 ‘우리가 여기 사겠습니다.’ 하면 팔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곳을 후보지로 두고 4,400만 원 용역비를 쓰고 지금에 와서는 이래 이래서 안 됩니다. 부끄럽지도 않냐 이 말이에요. 통탄할 일이에요. 부끄럽잖아요? 4,400만 원을. 누가 보더라도, 다대포에 살고 있는 사람 누가 보더라도 절대 될 수 없는 부지를 1부지, 2부지, 3부지로 기초조사 없이 해서 용역비 날려버리고 이제는 해양대학교 부지로 왔는데 자, 해양대학교 부지가 어떤 땅인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연 5,000만 원을 주고 이걸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5,000만 원씩을 왜 주는데요? 무상으로 받을 것 같으면, 부지를 제공한다 그래서 무상으로 받을 것 같으면 찬성하겠어요. 5,000만 원씩을 연간 줘가면서 거기에다 만든다, 무슨 발상이에요? 건물은 부산시교육청 거고 땅은 해양대학교 건가요? 이런 용역 하지 맙시다. 그래서 또 잘못되면 용역비 또 얼마 또 날리고. 책임 있는 짓을 해야 되고요, 민낯이 부끄럽잖아요, 이러지 마요.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4,400만 원 그 용역비 너무 아깝습니다.
그거는 그렇게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공유재산 심의 시에 한번 활발하게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5,000만 원씩을 주고 그 땅 부지를 써야 되겠는지. 소유권은 누구 것이고 그게 누구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그건 한번 충분하게 제가 볼 때 상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부산학생해양수련원 설립에 관한 여러 가지 추진된 내용들을 검토해 보니까 아쉽고 아까운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제안된 이 한국해양대학교 부지는 그 나름대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공간 연간 2.5%의 토지사용료 지급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산에 학생해양수련원이 필요하다는 그리고 이걸 더 이상 미루기에는 그동안 준비과정이 좀 지체되어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지금 타당성이라도 한번 조사해 보자. 앞서 다대지역 세 지역에 대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결론을 맺, 정확한 결정과정에 들어가지 못한 점 때문에 더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4,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이 연구용역으로 들어가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좀 유감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적합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결론만 가지고 볼 수가 없고 이런 결론적으로 무엇이냐고 말하기까지 그 과정도 좀 인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거기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다시 제가 반론을 제기해 볼게요.
다대포 1부지, 2부지, 3부지는 다대포 주민이나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안 돼요. 다대포소각장 부지가 1순위, 2순위가 버스종점, 3순위가 지하철공사, 지하철공사. 지하역이 다니는 위에 주차장. 맞잖아요? 그 중에 어떤 것이 돼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오셔도 안 된다니까, 그거는요. 그걸 예정부지로 한 것은 우리가 기초조사가 안 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다른 말이 뭔 필요가 있어요? 그게요. 여기 계신 분들 능력 발휘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왔을 때 “이건 안 됩니다.” 아이, 다대포에 살고 있는 나한테 그래도 좀 물어보고 이걸 예정지를 가지고 용역을 들어가야 되지, 이거 어떻게 된다 말이에요? 그 말이 되냐 말이야. 버스종점은 뭐 머리에 이고 있으까요? 공유수면 매립 당연히 안 되죠, 밑에 지하철이 다니는데 그 위에다 집을 어떻게 짓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4,400만 원 그냥 훅 날라간 거야, 돈이 있으니까 괜찮죠. 그러나 어느 누가 하나 책임지는 사람 있어요? 책임져야죠, 이거는요. 그래서 그런 책임들이 잘못된 걸 감사관님한테 감사하라니까 지금 안 한다 말이에요. 외부에서 오실 때는 눈치 보지 않고 잘못된 점 있으면 이걸 도려내고 수정을 하고 해야만 김석준이가 추구하는 교육행정이 될 건데 감사관실에서는 감사관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직원들이 직무유기를 하는 건지 안 한다 말이에요. 4,400만 원 날려먹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부적합 파정이라고 판단되는데도 부지 선정을 해 놓고 4,400만 원이 훅 날라가도 어느 누구 책임지는 사람 없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들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자, 좋습니다. 시민도서관장님!
저는 끝났고 정책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성희 교육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졸리죠? 졸리실 것 같으니까 제가 좀 모실게요. 준비 좀 하십시오.
예. 시민도서관장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11개 우리 대표관의 대표도서관이죠?
네.
제가 지난 7월 8일 날 교육청 산하 지방공무원 복무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면질의 요청사항 중에서 자체 휴관일인 대체복무현황과 근무표 편성 및 나이스근무상황부 그리고 근무편성표를 동일하게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7월 15일 날 받았습니다.
예.
관장님, 이게 복무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이유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일단 도서관의 근무형태적인 부분과 또 도서관 근무직원들의 어떤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그 안에서 또 근무관계, 복무관계 충실성이라든지 이런 제반사항들을 살펴보기 위한 자료요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료 제가 받아서 많은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제 얘기는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어떤 분은 뭐라 그러냐면 일반직원들은 대체근무를 하는데 비해서 간부공무원들은 대체근무를 안 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직원들은 물어보면 “아, 그게 관례잖아요.” 관례, 관례. 관례적으로 안 한대요. 안 할 수도 있고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면 100%에요, 100%.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의 고질적인 병폐 같은데 자, 시민도서관 관장님이 대표도서관이니까 하나만 제가 부탁 아닌 하나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쓸려고 하는 건데, 다른 10개 도서관 놔 놓고 시민도서관만 우리 설문조사 한 번 할게요. 어떻게 제가 직원들에게 무기명으로, 무기명을 전제로 해서 설문조사를 내가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도서관만 한 번 해 보고 시민도서관이 잘못되었으면 전체적으로 하든지. 이건 좀 이해를 해 주는 게, 아이, 자료는 이만치 왔는데, 더 있어. 전화는 자꾸 와서 이 자료 요청해서 아니 또 물어보면 “그건 관례지.” 이거 바보가 내가 됐다 말이에요. 어떻게 좀 어렵겠지만 나쁜 쪽으로는 내가 쓰지는 않을게요. 동의하겠습니까?
네. 그런 또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알겠습니다.
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부교육장님, 졸릴 것 같아서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것은 아니고요, 정책질의 조금만 할게요.
자, 영남중학교에 대해서 무궁무진하게 노력하시는 교육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 영남중학교에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보고를 일일이 제가 드리지만 부산시에서는 사하구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해라.” 그 얘기는 영남중학교는 현재 불법건축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불편을 일으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준공을 하도록 해 주라 하는 것이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영남중학교 입구는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입구에 도로를 사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이사장 측에서 재단 측에서 기부채납을 안 해서 지금까지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하구청장에게 제가 설득을 해서 사하구청장이 도로를 사 주기로 했습니다. 그죠? 그거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위원님한테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들 직원들이 사하구청에…
잠깐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한 의도가 있습니다. 사하구청장님이 도로를 우리가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이 도로를 사서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내부 검토는 사하구청의 건축과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여기까지는 제가 교육장님 보고를 드렸죠? 지금부터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걸 제가 제안할게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들었죠? 그죠? TF팀을 소위.
예, 그것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해결하기 위한 TF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TF팀을 만들었죠? TF팀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나요? 얼마나 시간이 지나서 TF팀을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더 가관이에요. TF팀이 지난 며칟날 했는데 논의과정이 뭐냐면 이 학교는 도로가 안 되어서 지금 현재 못하고 있다. 그 원론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장님하고 했던 그 당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라고 공문 보내줬고 그다음에 구청장이 구두지만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는 거 말고 내가 하겠다까지 오면 이 높은 단계에서 시작을 하는 게 TF팀인데 TF팀은 위에 것은 전부 다 버리고 낮은 단계에서부터 다시 TF팀이 이것 보고 바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행정이다 이 말이에요. 실망이 갔어, 절망이, 실망을 넘어서 절망이 가서 제가 사실은 교육장님께 그 이후에 전화를 안 했어요. 뭐하는 겁니까? 이거. 이 정도까지 해 놨으면 이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TF팀도 이번주에 TF팀 1차를 했으면 다음 주에 2차, 3차 해서 본예산에 투입할 수 있도록 행정이행도 안 하는데 돈을 7억을 주는 데도 있는데 그렇게 열악한데 돈은 우리가 쓰고 싶어도 못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TF팀은 빨리 빨리 움직이고 TF팀 1차 회의할 때도 얼마나 어렵게 했습니까? 그렇게 어려운가요?
그래서 또 여기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TF팀을 만드는 이유는 학교 재단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본청, 지원청, 부산시청, 사하구청, 학부모, 교직원들이 이거 한번 해결해 보자는 의미에서 TF팀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교에 관계자가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들은 안 된다고 제단을 해 주니 서부지원청에서 학교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 의견을 듣다 보니까 지금까지 30년, 40년 동안 무허가로 왔잖아요. 그게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는 게 이렇게 서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저 영남중학교를 위해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선배님들은 전부 다 직무유기 아니냐 말이에요. 직무유기죠. 알고도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직무유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겠죠.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부산시에서 적극행정을 하라고 사하구청에 공문을 보내주고 사하구청장은 내가 기부채납 안 받고 내가 살게, 그러면 그 높은 단계에서 시작을 하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야 되죠. 잠 좀 깼습니까? 혹시. 참 서운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말씀, 누구보다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는지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저도 위원님의 그 의도를 잘 알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방금 하신 말씀 가운데서 구청장님께서 어쨌든 사하구청에서 그 땅을 매입해서 하시겠다라고 위원님께 전해들었는데 저희들 담당자가 사하구청 담당자들하고 TF 때 만나서 얘기한 바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고 저는 전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건축과장과 도시정비과장을 만나서 물어보니 “구청장님한테 지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TF팀에 멤버는 누구냐면 사하구청에 온 지 며칠 안 되는 9급인지, 8급인지 7급 공무원이 와서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건 기부채납, 길 문제 때문이든 그러면 이거는 TF팀을 만들더라도 저도 좋다니까요. 저도 들어갈게요. 교육장님도 오시고 구청의 과장들이 와야죠. 당연히 과장님들이 와야 안 되나요? 아니면 이 TF팀을 만들면 구청장이 와야죠. 자기 지역에 무허가로 40년 동안 방치해 놓은 데를 구청장님한테 적극적인 행정 아니면 구청장은 자기 직무유기죠. 그래서 그런 의사를 피력을 했으면 적어도 과장님 클라스에서 와야 되지, TF팀을 만든다고 해서 행정국장님이 되었든, 교육국장님이 되었든 그런 분들은 체급이 안 맞아서 그 TF팀에 못 들어온단 말입니까?
위원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TF팀의, TF에 왔었던 그 공무원들이 또 구청으로 돌아가서도 확인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시점이 양쪽이 다를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런 상황이고 TF에 대해서는 기관들하고 의논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TF를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는 한 번 더 의논을 하도록…
여기까지 했으면요. 교육장님 내일 저하고 사하구청장 만나러 가십시다. 이게 적극적인 행정이고 나아가지, TF팀 만들어라 해서 아랫 사람들에게 해결을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팀장, 과장, 국장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한다고 약속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에서 이미 했다니까요, 위에서. 위에서 하고 그 밑에 담당 과장님은 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냥 더 이상 안 물어봤어요. 왜? TF팀을 만들어서 하는데 다음, 다다음주인가 다음 9월 달에, 9월 달에 2차 TF팀은 모르겠습니다. 에라이 그래 하면 안 되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해야 되지, TF팀을 만드는 것은 긴급회의 아닙니까? 이게. 8월 달에 한 번 하시고 9월 달인가 9월 달에 무슨 10월 달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님 다 중요한 일이지만 모든 일에 모든 기관장이 그 할 때마다 TF에 다 참여해서 일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TF를 구성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더 올려서 다시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를 하겠고 또 구청장님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부분은 따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두도 보고는 보고이었고 약속은 약속이었기 때문에 교육장님께 그 정도 보고를 드렸으면 그 이상 것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다시 원론적으로 와서 길이 안나와서 우리는 뭐 합니다. 우리는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양성화가 안 됩니다. 이게 아닌 그거는 어디까지 준비가 됐다니까요, 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가서 TF팀을 만들면 그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한다니까요. 우리는 한참 달려왔잖아요. 교육장님하고 저하고 사하구청장님하고 만나서 한번 말씀도 드렸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만치는 올라가 있는데 밑에 TF팀들은 시작이다니까요, 시작. 그래서 여기 밑에 TF팀 가동 말고 높은 단계로 하라니까요. 부산시 건축과장님이 사하구청에 공문을 보냈다니까요, 적극적인 행정을 하라고. 자기가 왜 여기가 불법건축물인지 알아요. 일부 불법건축물이 있어요. 그래도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상위 기관이 하라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갑자기 나오시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질의 말고 다른 거 좀 교육국장님께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난 회기 때 내년 사업 관련해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응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
16일 날 토론회를 잡았거든요, 날짜를.
예,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발제를 요청을 했더니 발제는 못하고 토론자로는 참석을 하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구분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 토론회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발제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내년에 안전망센터를 올해 시범사업을 하는 거를 내년에 전 교육지원청에 확대를 할 계획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현장에서 일을 하는 복지사 선생님 얘기를 듣거나 타 시·도에서 먼저 하고 있는 사업들을 교육청이 계획을 세운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 사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의 자리면 당연히 발제를 부담스러워 하는 건지 참석은 하겠는데 토론회는 토론자는 있지만 발제는 못하겠다는 그게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좀 해 주시면…
확인해 보고 발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발제, 토론회가 있다는 보고는 저희가 받았고요. 그다음에 토론회 참석, 참여를 해 달라는 요청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참석하는 걸로까지 되어 있는데 발제와 토론 내용까지는 저도 방금 위원님 말씀이 처음인데 따로 보고를 받지 못해서 이 내용은 들어가서 내용이 뭔지 보고 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떤 주제든 괜찮다고 생각은 했는데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내년에 안전망센터를 교육지원청 전체로 확대를 하면서 안전망센터에서 근무를 할 복지사가 필요하니까 학교에, 중점학교에 있는 복지사분들을 중점학교 수를 줄이고 안전망센터로 배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회의에 말씀드렸던 거는 각 학교마다 최소 한 분씩은 계셔야 되지만 그게 안 되니까 안전망센터라도 통해서 강화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안전망센터로 가면서 중점학교에서 지원을 받던 학생들이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을 만드는 결정을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제를 안전망센터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교육복지사 수를 줄이는 부분은.
일단 교육복지 우선학교 지원학교 이 중점학교 지원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을 3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조정을 하는데요. 물론 교육복지 안전망 운영을 위해서 지원청에서 그 운영을 전담할 복지사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인원 조정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있지만 또 실제로 이 학생수의 변화 그리고 또 그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학생 수의 변화, 비율 이런 걸 2019년 당시에 기준하고 비교해볼 때 좀 조절이 되어도 된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학교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지만 또 그동안 기준이 잘못 기준 적용해서, 지난번 기준 적용에서 소외되었던 학교들이 포함되고 이런 좀 재조정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주요사업설명서 53페이지 봐 주십시오. 저소득층 인터넷 통신비 초·중 지원 선정자가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기준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이 기준과 교육복지 중점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이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중점학교 수가 줄어든 거는 한정되어 있는 복지사 수 때문이지 않습니까? 안전망센터를 늘이면서.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산술적으로는 5명의 교육복지사가 교육지원청에서 안전망을 안전망, 교육안전망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그건 지원 단위학교 하나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복지사례, 보호사례, 복지사례를 더 늘이고 좀 더 폭넓게 지원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위학교 한 학교, 다섯 학교가 줄어드는 이상의 복지망을 안전망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근거 법령이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이지,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중에 시행령으로 둬서 복지나 문화 이런 걸 특별히 지원을 하는 게 아무래도 환경적인 요인이 학습부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선복지사업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취약계층, 저소득 학생 수는 나와 있지만 경제적인 사정 이외에도 다른 여건으로 해서 학습부진이 발생할 수 있고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학생 수, 취약계층 수가 정해져 있지만 그 학생들 모두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사정 이외에도 눈으로 보고 아이들이 생활하는 걸 지켜보면서 사례관리를 발굴을 하고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타당한 말씀인데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학교에 한 분 계신 복지사분이 그 취약계층이라는 중점학교를 두는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 전체를 케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전체 100이라면 20∼30을 하면 많이 하는 건데 그 현재 중점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다 케어를 못하면서 이거를 저소득층 학생 수 가지고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복지사, 교육복지사 수를 늘릴 수 없다라는 말은 지금 100%를 다 지원을 하고 있을 때나 가능한 말이지 현재도 다 지원을 못하면서 전체 수가 줄어든다고 줄여야 된다는 게 더 숫자 놀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학교, 중점학교 선정하는 기준에서 저소득층 학생 수가 그 기준을 정할 때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교육복지 우선학교, 중점학교든 지원학교든 일반학교든 교육복지와 관계된 정책은 그대로 추진되고요. 단지 중점학교는 교육복지사가 상주, 근무하면서 중점관리를, 사례관리를 할 것이고 이걸 좀 더 망을 폭넓게 가면 지원학교 그러니까 교육복지 우선학교이면서도 교육복지사가 근무하지 않는 학교들까지 케어를 해야 되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지원청 단위에서 안전망을 운영하고 학교를 한 학교 정도씩 줄이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그 줄어드는 학교에서 직접 지원을 받은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그냥 단순하게 그 학교 한 학교 줄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그 학교 현장을 보면 어떤 학교는 중점학교에서 이번에 해제되는 학교도, 지정이 안 된 학교도 있고요. 또 신규로 그동안에 이 기준이 바뀌기 전에는 많은 대상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이 안 되었던 학교들은 또 지정이 됨으로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또 이 복지정책, 교육정책의, 복지교육정책의 혜택을 보고 또 전반적으로는 안전망 속에 있고 그렇게 된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선정기준표를 봤는데 어떤 데는 학생 수고 어떤 데는 비율이고 기준도 다르고 그냥 칠십세 분의 교육복지사분들을 배분하기 위한 기준을 말하는 거지 학교 현장에 맞춰서 배분을 했다라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그래서 그걸 토론회 때 오셔서 현장 목소리도 듣고 내년 사업에 대해서 안전망 확대를 시범사업을 전체로 확대를 하니까 이미 운영하고 있는 광주시의 교육청에서도 와서 사례를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 같이 고민을 해서 내년 사업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교육복지사업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말씀, 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혹시 건강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건강장애는 그…
뭐 어떤 부분이 건강장애입니까?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상의 이유로 장애 진단을 받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장애 학생은 특수교육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포함이 되고 있고.
예,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유형 열…
여덟 가지, 아홉 가지 정도의 맨 마지막에 16년도에 일단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간부공무원들도 그렇고 또 특수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데 교육 가족이면서도 건강장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 일곱 분, 열 분 중에 일곱 분이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꿈사랑, 교육국장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고 꿈사랑학교라는 곳이 부산에 있다가 이제 창원으로 이전을 했는데 건강 지금 다른 방송도 듣고 계시겠지만 다른 교육 가족 여러분께서도 건강장애 학생은 여러 가지 특수교육, 지체장애, 학습장애, 발달장애 여러 가지 유형들 중에 어떤 병적인 요인으로 그리고 어떤 불치병이나 여러 가지 암이라든지 어떤 그런 종류로 인해서 학교에는 올 수는 없으나 학교에, 병원에 있어야만 되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건강장애 학생들인데 그 건강장애 학생이 지금 부산에는 부산대학교가 아미동에 있고요. 그런데 양산 부산대병원에 있지만 거기가 더 큰 병원이기 때문에 전에는 지금 인제대학교하고 부산 양산, 부산 아미동에 부산대학교병원에 병원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곳에 있다가 한 곳이 부산병원학교가 없어지고 그래 지금 오히려 건강장애 학생들이 기댈 곳이 지금 부산에는 더 열악하고 더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건강장애 학생들이 국장님 학교로 복귀하는 비율이 몇 프로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예, 국장님 그거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 모르신다 하더라도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약 17%, 아, 14% 정도가 학교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복귀율이. 그래서 그 학생들이 병원에 있으면서 지금 현재 우리 브랜디드러닝이라든지 우리 부산시 교육청이 부산형 브랜디드러닝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사업이 있기 전에도 이 학생들은 전부 100% 원격으로.
예, 원격수업 맞습니다.
원격으로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격으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원격수업이 지금 우리 일반학생들도 원격수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수장애 학생들은 아까 여기에서 보셨다시피 여러 가지 체험교실이라든지 그런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장애 학생들의 교실은 병원입니다. 예전에는 그 학생들이 부득이하게 원격수업을 받았으나 지금 그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이 다 받는 원격수업 외에 또 일반학생들이 지금 여러 가지 태블릿PC라든지 그외에도 어떤 그런 교육환경을 구축을 했다면 이 건강장애 학생들은 또 더 나은 어떤 수업 현장을 마련해 줘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고 학교복귀율이 14% 그러니까 학습장애, 지체장애, 발달장애 여러 시각장애 어떤 청각장애 다 장애 유형들이 있지만 그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어떤 교육서비스를 또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14%밖에 학교복귀율이 없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조차도 싫은 슬픈 현실이 지금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학생들한테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시간상의 어떤 그걸 가지고 일반장애와 이 건강장애 학생들을 같은 장애로 본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 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해 오던 원격수업 환경이었다면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리고 너무나 열악한 이 학생들의 어떤 수업환경을 위해서 건강장애 학생들에 대한 어떤 브랜디드사업 이런 부분들도 그 학생들에게 좀 혜택이 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꿈사랑학교라든지 교육부에서 병원학교라든지…
스쿨포유.
예, 그쪽의 스쿨포유라든지 그걸 그쪽으로 주는 거 외에 이 학생들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이 학생들 육백 몇십 명인가 그런데 이 학생들한테만큼이라도 좀 더 자체예산을 투여해서라도 우리 교육청이 좀 더 안아주는 학생들 외에 그리고 그 학생들과 함께 병마와 싸우고 있는 부모님들을 좀 함께 안아주고 고민을 함께하는 그런 따뜻한 교육청이 좀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해당 부서와 이 내용 살펴보고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그리고 저기 시설과장님 이 자리로 좀 와 주시고요. 서부교육장님 이쪽 발언대로 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장님은 왜 오늘 이 자리에 섰는지 대충 짐작은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설과장님께서는 혹시나 알고 계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여러 가지 지금 아까 텍스트분석기기도 그렇고 AI 기반이 조성이 되고 교육환경이 지금 부산형 브랜디드러닝 사업으로 해서 다른 타 시·도보다도 굉장히 부산이 지금 이런 스마트교실 구축에 지금 앞장서고 있다라고 늘 자문하고 계시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가 지금 어느 학교가 스마트, 그린스마트미래교실을 구축함에 있어서 통폐합학교도 아니고 50년 이상 된 학교가 지금 어떤 사업을 신청을 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을 사업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에 학교장과 학교의 관계자와 학부모와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해 가지고 이거를 신청을 받았는데 그것이 다시 반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반납이 된 것에 대해서 학교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장 재량이다라고 했다는데 어제 제가 서부교육장님을 어제 뵙고 물었더니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학교로 바로 공문이 내려가는 사업이라서 지원청에서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저기 뭐야, 그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학교 측에서 이 사업은 비밀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하고 논의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논의한 결과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반납을 했고 그러면 누가 어떻게 왜 반납을 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시설과에서 반납을 해도 좋다라고 “너 어차피 지금 50년 된 학교고 그린스마트도 이번에, 이번에는 아니라도 다음에 될 거니까 해도 좋다.”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과는 서부지원청 시설과가 아님을 어제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부산시교육청 시설과에서 사하중학교하고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먼저 한번 묻고…
반납을 해도 된다라고 한 것은 시설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브랜디드러닝 교실 구축하는 사업 담당자하고 학교 교감선생님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었던 것이었고.
어떤,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브랜디드러닝을 하는 담당하는 담당 팀의 장학사하고 학교 교감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눠 가지고…
그 교감선생님은 왜 시설과에 어제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설과는 말씀하셨던 내용은 칠판을 다시 이제 쓸 수 없다라는 말을 시설과에서…
그래 그 시설과가 어디냐고요.
그거는 제가 잘…
그죠. 지금 그걸 묻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사하중학교에 그런 논의가 왔을 때 “아, 그래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라고 시설과에서 그 교감선생님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사하중학교…
사하중학교입니다. 다목적학교입니다. 다행복학교.
사하중학교 따로…
그러니까 잠깐만요. 저기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
이런 상황에서 그 교감선생님은 9월 1일 자로 다른 데 전근을 가셨습니다. 거기에 교장선생님도 다른 데 가셨습니다. 지금 그 학부모들이 그런 사실이 있었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이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맡겨놓고. 그러면 지금 그 교실을 미래교실을 스마트트교실을 구축하는 40∼50년 된 이 학교가 다른 학교는 한 번 더 지금 내구연한이 돌아오는 이런 차제에 그런 학교가 했던 것을 다시 반납할 때는 ‘이거는 당신들이 반납해서 되는 상황들이 아니야. 이거는 꼭 받아서 빨리 학생들한테 해 주고, 이미 다른 학교는 다했어. 느그 학교만 이래.’라고 왜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왜 그런 과정을 놓쳤습니까?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예. 이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파악하신 그 시점에 저도 같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마 그 학교에서 판단할 때는 다른 시설투자된 내용과 이 블랜디드 러닝 교실이 혹시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한 거 같고예. 거기다 그린스마트 아마 시설과장님께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대상학교명단에 있으니까 아이, 우리 개축된 학교인데 이거 혹시 투자했다가 너무 손실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개축될 학교는 기준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 다 제외. 그리고 이미 예산까지 내려갔다가 그제서야 보고 시설과에서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만약에 안 하셨다면 제가 이 두 분을 모신 것은 그 교감선생님께서 시설과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자기들이 반납을 했노라 하시길래 그래서 그러면 어제 불러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고. 지금 과장님, 지금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두 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예. 두 분은 그러면 들은 걸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학교 관리자 판단에 이게 개축대상학교에 그게 시점이 언제인지 그런 것보다는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공무원으로서 국가 세금이 혹시 누수되면 안 된다는, 낭비되면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럼 이것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문의를 했고 그 문의에서 저도 그 부분 정확하게 지금 어떤 내용이…
그럼 그 공무원이 왜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판단을 합니까?
우리 학교 관리자들이 그리 판단한, 그 부분에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학부모가 몰랐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같이 논의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좀 더 그 사업담당자한테 적극적으로 문의를 했으면 만약 개축대상학교라 하더라도, 개축대상학교라 하더라도 모듈러교실로 이전 설치해서 사용하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좀 단순하게 ‘이것 국민 세금이 이 사업 저 사업 중첩해서 쓰여져가지고 나중에 낭비적인 요소가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결과가 지금 이렇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알겠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혜택을 못 받은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그래서 제가 대체로 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으로 또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설령 학교 교장선생님의 학교재량이라 하더라도 학교재량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야 될 데가 있고, 이거는 아무리 학교재량이라도 다른 데는 다했고 지금 이거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되어 있지만 하세월이고 언제 될지 모르니 이거는 다른 데는 이미 다하셨고 하셔야 됩니다. 이미 내려간 걸 반납을 할 때는 부산시내 아무 학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만 다시 반납을 할 때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셨어야 되고. 제가 어제부터 방금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아까 우리 박승환 위원님 3만 원 남은 그런 예산서의 문제도 그렇고 옛 속담에 한가지가 딱 생각납니다. “잘한다, 잘한다 하면 행주 풀 먹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의적으로 하셔가지고 그런 어떤 공무원들의 안이한 생각이 학생들한테 지금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감을 갖고 해 주시고 학교재량이라고 마냥 학교장한테, 교감선생님한테 맡기지, 교감선생님도 학교장님들, 교장선생님들도 사실은 교육에서 교육 개인차가 다 있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모든 선생님들의 역량이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교육청에서 좀 관리를 하셔야 될 분들이 책임 있게 좀 관리하는 자세를 좀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학교 관리자들의 리더십이 좀 더 지역사회와 네트워킹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연수나 회의를 통해서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그러면 5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예산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질의 과정을 통하여 교육청의 예산 편성에 대해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예산심사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경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축소심사입니다만 위원님 상호간의 보다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일단 18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필요한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회의중지)
(19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신 김광명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 위원입니다.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간에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 일부 사업의 예산편성내역에 대한 보완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운동장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서 8억 1,422만 4,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재원 전액을 예비비에 전액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위원이 제안한 설명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명 위원님께서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광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한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비위의혹 및 민원 등으로 사실조사 중인 학교에 대한 학교환경개선시설사업비 지원은 조사결과에 따라 학교에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광명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 3일 금요일 오후 14시에는 부산광역시 영재교육진흥원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9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순희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행정국장 차종호
기획국장 김세훈
감사관 이일권
교육정책연구소장 안선옥
대변인 김형진
감사서기관 오진희
교육혁신과장 이수금
유초등교육과장 권영숙
중등교육과장 권혁제
미래인재교육과장 이재한
학교생활교육과장 남수정
교원인사과장 최경이
총무과장 김응길
관리과장 한동인
지원과장 강병구
재정과장 이은경
시설과장 김창주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조명수
정책기획과장 김정태
예산기획과장 권숙향
안전기획과장 김칠태
〈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성희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변용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현수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원옥순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기봉
〈직속기관〉
미래교육원장 류성욱
교육연수원장 이미선
학생교육원장 조윤식
창의융합교육원장 이연행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영진
학생예술문화회관장 박귀자
어린이창의교육관장 류옥자
유아교육진흥원장 박선애
〈공공도서관〉
시민도서관장 김흥백
중앙도서관장 임석규
구포도서관장 배규태
해운대도서관장 천정숙
부전도서관장 노장석
사하도서관장 박미자
○ 속기공무원
정병무 안병선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9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9 회 제 10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14
2 8 대 제 299 회 제 10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14
3 8 대 제 299 회 제 9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01
4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9-15
5 8 대 제 299 회 제 4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1-09-13
6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7
7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1
8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9-14
9 8 대 제 29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7
10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6
11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6
12 8 대 제 29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6
13 8 대 제 29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6
14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9-13
15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9-13
16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9-09
17 8 대 제 29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9-07
18 8 대 제 29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6
19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3
20 8 대 제 29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3
21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3
22 8 대 제 29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3
23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9-08
24 8 대 제 29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3
25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2
26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2
27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2
28 8 대 제 29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9-02
29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2
30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9-01
31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9-01
32 8 대 제 299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