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9월 07일 (화)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5. 부산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8.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안
  • 9. 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위탁기간의 갱신)동의안
  • 1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과 차종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특별히 바쁘신 일정에서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님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어제부터 우리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되어 다행으로 여겨집니다마는 그럼에도 코로나19 국면이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의 동의안 그리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지영 의원 발의)(김광명·김혜린·도용회·김진홍·박성윤·박흥식·이용형·노기섭·김민정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윤지영·김광명 의원 발의)(김혜린·도용회·김진홍·박성윤·박흥식·이용형·노기섭·김민정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순영 의원 발의)(김민정·이현·이정화·박흥식·제대욱·박민성·김정량·손용구·이성숙·최영아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정량 의원 발의)(박흥식·이용형·손용구·박민성·이순영·제대욱·곽동혁·김동일·조철호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명 의원 발의)(노기섭·최영아·김민정·이산하·박흥식·손용구·김동일·윤지영·이영찬·김진홍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7.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8.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9. 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위탁기간의 갱신)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1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연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계약서,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윤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순영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김광수 교육국장님과 차종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1373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374호 부산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방금 제안설명하신 윤지영 의원님은 소속 상임위 일정을 위해 먼저 자리를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의원 퇴장)
(이순영 위원장 김광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김광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 차종호 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이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명 부위원장 이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정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 차종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정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광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 차종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종호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위원회 이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차종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9항 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동의안에 대하여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광수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안
· 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위탁기간의 갱신)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본 계획안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한 바 있어 사전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김광명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조례안 및 동의안과 함께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광명 위원님께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교육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순희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회에는 부산참여연대 노익환 님께서 부산시민을 대표하여 의정참여하고 계십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주로 안건들이 대다수 우리 또 사전에 법률 검토도 다 되었고 이래서 어느 정도 논쟁사항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아까 놀이마루 요즘 계약 갱신에 대해서 조금 좀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어쨌든 민간위탁을 했죠?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놀이마루 위탁 건은 기획국이 그 소관업무로 있어서 지금 해당 부서장이 답변대에서 답변을…
예. 그렇게 하시면…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하시면 되겠네요.
예. 정책기획과장 김정태입니다.
작년 처음으로 민간위탁이 이리됐는데, 아! 올해 처음이죠? 올해부터 처음 3월 달에…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이 되었는데 앞전에 우리 서면 같은 데 놀이마루 같은 데 어쨌든 운영하고 지금하고 조금 성과 같은 거 그건 좀 어떻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마는 그 앞에 프로그램 위탁을 하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었고 조금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도 벌써 온 지 2년째인데 3월 이전하고,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지금 한 몇 달간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좀 어떻냐 그걸 묻고 있는 거죠.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8월 말까지 한 2만 1,000명 정도 이용을 해서 활성화는 되어 있습니다.
조금 그래도 앞전보다는 조금 민간위탁시키니까 좀 낫다는 그 말씀이죠?
예, 예.
그리고 이번에 보면 그동안은 처음이니까 아마 1년을 한 것 같아요. 대다수 보면 민간위탁도 1년 하면 너무 이렇게 갑갑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내년부터 2년을 이래 한다는데 어찌 보면 또 민간에서도 요구하는 건 2년도 대다수 보면 우리가 지역에도 민간위탁 받는 게 보면 기본 3년은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게 성과가 좀 우수하고 이러면 이런 것도 조금씩은, 물론 두 번째 하니까 한 2년 정도 해서 좀 더 그해 성과를 봐서 이렇게 또 넓혀가는 그런 방향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제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11시에 다른 제가 일이 좀 있어가지고.
우리 지금 학생교육원에 하는 모험시설.
예. 교육국장입니다.
이 모험시설을 뭐 물론 작년부터 준비해가 어느 정도 지금 나름대로 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디 우리 교육청, 부산 교육청에서 내가 알기로는 이게 처음인 것 같은데 다른 어디 교육청에 사례가 있습니까? 이게.
예. 우리 교육청, 교육청 차원에서는 아마 부산시교육청이 처음이고 다른 국립공원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교육청 차원이 아니고 지방정부 차원으로 말 그대로 이렇게 이용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계획안에 올라온 것 보면 그 대상이 중학생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학생 같으면 단체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쨌든 시설이잖아요?
예, 예.
개인적으로 뭐 소규모로 해가 이렇게 갈 수 없는 공간이고 학생들 대단위 위주로 가 가지고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런 건 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는지 모르겠네요.
잠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학생교육원에 중학생 대상으로는 수련활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체 170개 중학교 중에서 절반만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1년 계획에 의해서. 그 수련활동을 학생교육원 활동을 전체 학교가 1년에 한 번씩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 물론 부산교육청이 대한민국 최초로 이렇게 시도하는 그런 건 상당히 좋은데 물론 타 시·도에 지방자치단체에 아마 벤치마킹도 좀 해서 이렇게 아마 시설을 계획하는 것 같은데 타 시·도에도 보면 다양한 계층 초등학교, 어린이부터 시작해가 있는데 왜 유달리 그 단체로 중학생들만 이렇게 하면 내가 볼 때는 뭔가 이런 건 대상이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험중심 인성교육의 체계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놀이중심의 체험활동으로 인성교육을 하고 중학생들은 도전활동으로써 인성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은 협업, 협력활동을 이렇게 나름대로 체계를 두고 있는데요. 중학생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1주기 수련교육을 운영을 해 왔는데 이 모험시설 자체가 도전정신, 도전활동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1학년 대상으로 1년 주기로 운영을 하는데 전체 학생의, 학교의 절반밖에 수용을 못해서 이걸 그러면 어떤 특정 학년은 절반은 결국은 이 수련활동에 참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해당연도에 그 절반의 중학생들은. 그런데 이 수련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전체 중학교가 다 수용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늘 날씨가 좋으면 괜찮은데 우천이라든지 또는 혹서기, 혹한기 이런 또는 미세먼지 이런 기후적인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수련 외부활동이 어려울 때 이런 실내모험시설로 수련활동을 함으로써 누락이 해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예산도 엄청난 예산이 동반되고 이런 과정에서 중학생만 한정됐다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특히 요즘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한데 어릴 때부터 나는 어린이들부터 수용을 해서 나름대로 이런 경험을 가져야 성장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이래 좋은 시설을 만들어가 나름대로 하는데도 중학생만 한정한다는 건 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초등학생은 9월 하순 경에, 23일인가요? 개관 예정인 울림마루에서 이런 또 인성교육을 앞서 말씀드린 놀이 중심의 인성교육을 실행을 하고 중학생들은 학생교육원에서 지금까지 해 오던 그 수련활동에 추가해서 실내 모험시설을 추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뭐 어쨌든 본 위원은 이런 비싼 시설을 내가지고 그리고 또 사실 금정산 같은 데가 상당히 접근하기도 어려운데 요새 모험시설은 누구나 다 호기심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누구나 다 나도 가가지고 즐기고 이런 과정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 그 접근하기도 어려운데 계층까지 한정해서 이렇게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놀이마루를 누가 답변하실래요? 놀이마루!
학생예술문화원장님 하실래요? 아니면 김정태 과장님이 하실래요?
예. 학생예술문화회관장 박귀자입니다.
예. 이 해당사업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행정과 경제적 효율성 면에서 공무원 수요 억제와 인력에 대한 비용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해당사업이 예산증감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예산절감 효과를.
예. 사실 놀이마루는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4개 영역에서, ‘움·틈·쉼·꿈’ 4개 영역에서 지금 현재 올해 3월부터 8월 말까지 2만 1,000여 명이 학생, 시민 그리고 교직원들을 비롯해서, 교원들을 비롯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민간위탁하지 않고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드는 전문인력 그리고 또 프로그램마다 드는 어떤 거대한 예산 그리고 또 등등…
(웃음)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는데 비용절감의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요? 절감을 했다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객관적인 지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후에.
전후는 사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 3월부터 지금 5개월 운영했습니다, 그 앞에는 프로그램을 용역해서 운영을 한 거고. 지금 절대적으로 예산을 절감했던 비교는 직접 비교할 대상이 유일하게 민간위탁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직접 절대적인 비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적정성 검토를 보면 경제적 행정적 효율 면에서 공무원 수도 억제가 되었고 인력이나 비용절감을 강조하다 있다 말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게 8월 31일까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 5개월 아닙니까? 5개월. 그러면 경제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짧은 기간인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은 연말에 이리 평가를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의회 일정이 이렇게 당겨지면서 3개월 이전에 또 재계약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일정 때문에 이렇게 평가기간이 사실은 좁아,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오.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했을 때 18명으로 했는데 지금은 14명. 예. 요거 했다는 것은 나와요. 그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효율성을 검토했을 때 말이죠, 수행기관에서는 적정하다고 평가를 내렸다 말이죠. 그죠?
네.
자, 불과 5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건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경제 효율성에 대해서 나는 여러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부분도 지금 챙겨야 되지만 사실은 문화체험 예술프로그램을 민간에게 위탁할 때는 예산 효율성 부분만 이렇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공성이라든지 어떤 교육적인 목적 이런 게 또 많은 부분 들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입 대비, 예산 대비 성과가 어떻다 이렇게는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조금 운영체제가 다르지만 영도 놀이마루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프로그램 수가 비슷하고 또 그 프로그램들도 비슷하지만 서면이 사실은 더 프로그램은 많습니다만 영도 놀이마루에 비해서 조금 예산이 절약된 것은 사실입니다.
원래는 올 11월 달에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동의안이 불과 5개월. 그죠? 상반기 운영을 가지고 수탁기관 적정성 평가가 우리에게 제출이 됐다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 계약갱신 판단여부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한 검토를 해 보셨는가요?
예. 사실은 의사일정, 위원회의, 교육위원회의 일정이 이렇게 달라지면서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는 어려웠다 할지라도 단계별로 적정성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이 수탁기관이 지금 내년도에 재계약하는 것, 위탁기간 2년 갱신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성과가 어떠했는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요런 부분을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인력 부분, 관리·운영 이렇게 각 영역별로 전문가들이 세 단계에 걸쳐서 평가를 했습니다.
5개월이라니까요.
자, 서비스 수혜대상자가 일반시민, 교직원, 학생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 내가 보니까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4개 프로그램 중에 ‘움’ 프로그램은 배움 프로그램이라서 학교 교육과정하고 주로 연계되어서 학생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시민과 교직원의 참여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시민하고 교직원의 참여도.
아! 참여도요?
잠깐 제가 자료를…
특히 전과 후로 파악을 한번 해 보시죠.
전과 후라 함은…
교직원하고 일반시민들의 참여도가 전과 후에 어떤 비교가 있었냐고요.
사실은 위탁해서 운영한 건 올해 3월이고 그 앞에는 그 프로그램만 용역해서 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그때 코로나 이전에는 야간행사들이 많아서 시민들의 수는 조금 줄어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학생들은 ‘틈’ 프로그램이나 ‘쉼’ 프로그램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2만 1,095명.
(웃음)
그래서 학생들은 주로 8,536명. 그다음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꿈 프로그램, 야외 버스킹이나 전시회, 전시장 또 일반 이용자들은 5,826명 해서 8월에는 조금 많이 줄었지만 점차 4월부터 7월까지는 6월이 피크였고 조금씩 변경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학생은 6월이 가장 많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이 놀이마루와 같이 이렇게 앞으로 많이 증가가 될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행정적, 요인을 포함해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과 5개월을 가지고 적정성이 맞다, 그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제가 볼 때 맞지가 않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2년인가요? 동의안이. 2년이죠?
재계약 기간이, 예. 2년입니다.
그런데 한 1년으로 하고, 지금 5개월 동안 평가해서 뭘 적절하다고 그래요. 다음 교육위원회로 넘기는 것도 한 방안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년까지 가는 것까지, 이게 불과 5개월 해 가지고 지금 주시는 곳마다 그리 안 됩니다. 하여간 저는 그런 생각이고 그거는 동료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거고요.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영재교육진흥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자, 우리 영재교육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예타에 적립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 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출자계획은 이 계획안에 이렇게 보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대해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출자·출연 세부계획을 보면 원장님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죠?
원장 인건비하고 성과급이 산출근거를 제가 지금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예. 급여 437만 원에 12월 그리고 직급보조비를 5만 원. 아! 50만 원. 월 50만 원입니다. 정액급식비 14만 원 반영을 했고요. 가족수당 4만 원. 그리고 4대 보험료가 54만 원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연 퇴직금을 497만 7,000원. 그리고 연차수당은 연봉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이 백 구십만…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은 앞으로 공모를 진행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죠? 채용 절차라든가 이게.
지금 영재교육진흥원하고 교육일정을 논의 중에 있는데 12월 중에는 공고를 해서…
내년 3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응시자가 없거나 사람들이 적임자가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후속조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건 생각 안 해보셨는가요?
기본 공모절차에 따라서 공모자가 없으면 재공모를 해야 될 것이고.
그건 당연하죠. 재공모…
그리고 적임자가 없거나 하면 이사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에 제가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 뚜렷한 우리 법적 근거 없이 그다음에 행정지도도 없이 운영되어 왔던 영재진흥원이 공정하고 투명성을 해야 되겠죠. 출자·출연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전반적인 사항이 다 사전검토나 준비 없이 어떤 어려움에 맞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행 시기가 조금 늦춰지더라도 준비를 철저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과정을 좀 더 탄탄하게 해서…
성급하게 얘기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입니다. 학생배치계획에 따른 교사 증축에 관해서.
행정국장입니다.
내나 연포초등학교에도 있고 창신초등학교 교사 증축 나와 있는데 그런데 국장님하고 잠깐 우리가 언급한 적은 있긴 있는데 연포초등학교 관련해 가지고 사실 지금 남구 쪽에서는 좀 뜨거운 이슈거리가 되어 있는데 다른 문제로 해 가지고 아마 그 내용은 내가 언급은 하지 않겠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요번에 연포초등학교 또 교사증축을 2개 학급 하겠다. 그죠?
예, 지금 증축…
그런데 이게 이 연포초등학교 신축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개교, 신축한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죠?
예, 2019년도에.
그죠. 한 2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이 일대 재개발, 재개발이라든지 기존 롯데캐슬레전드 이런 데서 아마 이게 들어오면서 지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지금 요번에 또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아마 인원이 늘 거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또 하겠다는데 이게 사실 그전부터 이래 봐 오면 이게 하루, 올해만의 문제가, 저번에도 그랫을 거고 이게 우리 특별실을 갖다가 일반실로 늘려 왔거든요. 그죠? 이게 학생 수가 조금 조금 증감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처음부터 여기 학교를 옮길 때는 학생 수급계획을 갖다가 분명히 할 건데 그 전에 아마 어떻게 왜 이렇게 수급계획을 조금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조금 잘못했다 그러나 충분히 검토를 못했다 그러나 제 본인 입장,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런 사유가 있었는가요?
이게 연포초등학교를 남부교육지원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처음 구 연포초에서 이전할 당시에 그때 재개발 계획과 연계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구 연포초에 소규모 학교지만 거기 증축할 수 있는 가라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때 연포초등학교 이전계획에 있어 가지고 사실상 구 연포초에서는 증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여서 문현초로 배치를 했다라고 저희는 하고 있고 그다음 이게 학생 증축하고 학교 신설이 가장 큰 지금 이때까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사실상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를 가면 33명, 급당 33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학생 배치를 할 때는 일단 신설이 되고 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6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배치를 하거든요. 결국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학교 신설과 동시에 사실상은 학급이 부족한 그런 사안이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연포초등학교도 실제로 2019년도에 개교했지만 그때 당시에 교육부에서 중투를 할 때 40학급 급당 33.2명으로 저희들이 중투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급당 26.9명으로 해 가지고 43학급을 3학급 정도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이번에 대연자연마루 지역주택조합에서 학생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학급 수를 갖다가 좀 추가로 증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7월에 교육부에서도 급당 33명이 28명으로 내려왔거든요. 급당 28명으로 내려오다 보면 그런 갭이 조금 더 완화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 근래 와서 되게 큰 학교 빼 놓고는 여기가 지금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지금 내한태 집계되는 건 한 1,130명쯤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학교를 증축을 하면 위치가 지금 어느, 대충 내가 좀 도면은 내가 보지를 못했는데 학교 구조는 제가 뭐 이래 아는데…
이게 지금 연포초는 지금 수직 증축해 가지고 5층에다가 증축할…
수직 증축으로 올라가신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좀 제가 염려되는 게 또 여기에뿐만 아니고 그 뒤에 지금 옛날 동원아파트입니까? 그 뒤에 지금 연포초등학교 바로 뒤쪽에 지금 대단지를 또 재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연2구역 주택재건축하고 있습니다.
대연2구역 그럼 거기에는 지금 수용계획은 어찌 되고 있습니까?
그거까지 지금 현재 같이 포함해 가지고 이번에 합니다. 그거 지금 대연2구역에 관련해 가지고는 거기가 한 449세대 정도가 되는데 학생 유발이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한 114명 정도 증가해서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하는 거는 대연자연, 대연마루 재개발하고 그다음에 대연2구역까지 같이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증축…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은 2개 학급 정도면 기존 지금 재개발 내년에 오픈 예정인 재개발아파트하고 그다음에 동원하고 다 이래 수용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전에 지금 우리 특별실를 일반교실로 이래 변경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 특별실을 써야 될 학생들이 그 특별실을 이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이런 계획 이런 거 좀 갖고 있는 건 없는가요?
이게 지금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는 33명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다 보니까 실제로 개교함과 동시에 학급당 인원 수를 낮춰야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특별실을 일반실로 많이 사용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급당 28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특별실이 많이 일반교실로 전환을 하면 이때까지 저희들이 과밀학급 완화처럼 모듈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하고 만약에 학생이 계속해서 늘거나 좀 지속된다라고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증축을 추가로 지금 고려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2027년부터는 학생 수가 좀 급격하게 줄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특별실도 처음에 학교를 신축할 적에 특별실이 필요해서 만들었을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필요없는 특별실을 만들었으면 그거도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분명히 이 특별실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 특별실이 지금 말 그대로 수급계획에 의해 가지고 학급 수, 인원 조정해 가지고 그래 일반실로 바뀌었으면 꼭 필요한 시설 같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증축할 적에 몇 학급 더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무슨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특별실을 일반실로 전환을 하면 추가로 저희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가 증축을 해 가지고 특별실을 갖다가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게 맞고 아까 말씀처럼 그 부분이 만약 학생 수가 좀 줄어든다면 그게 줄어드는 그 비율에 맞춰서 거기 특별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는 그 부분이 조금 1∼2년 정도는 더 길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산하 교육청에서 이래 하시는 수급계획이 수시로 또 변경될 수는 있을 건데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지켜본 입장에서는 수급하다가 좀 잘못돼 가지고 변경도 되고 그런 적이 있긴 있는데 저는 특별실의 이런 원래 취지라든지 이게 어떤 우리 증축에 의해서 조금 우리가 또 교육부에서 또 교육청에서 조금 이래 무슨 계획을 잘못 수정함으로서 이 학생들이 당연히 누리고 가야할, 누리라기보다는 당연히 있어야 할 곳을 못 쓰고 이렇게 졸업한다는 것도 그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신에 뭘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해 가지고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국장님 매뉴얼에 인원이 조금 학생 수도 좀 줄어들 것 같다. 그러면 그것도 일리가 있겠지만 그렇게 장기적으로 계속 물론 봐야 되겠지만 너무 오래가다 보면 학생, 학교 사실은 중축할 필요도 없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줄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어느 적정한 시기가 좋은지 정도는 검토를 하시고 좀 더 우리 학생들이 좀 이런 공간 활용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부탁을 드리면서 이 여기에 내가 지금 하나에 나오는 지금 연포초등학교만 이야기했지만 그 중간에 대연동에 있는 대남초도 지금 내년쯤 되면 다시 아파트 하나가 또 다시 오픈할 예정 이런 부분 수급 부분 이것도 같이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연포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쪽에도 지금 내가 알기로 들리는 말은 유치원 학생 수가 지금 급증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계획을 좀 같이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조례부터 보겠는데요.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6조에 보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 기준이 모호해서 이걸 법률에 근거가 있는 천재지변이라든지 감염병 위기라든지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기획과장 권숙향입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서면으로 심사한 적은 딱 한 번 있긴 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대면심의를 하지 않으면 심의의 질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질의는 안 하고 있는데 공시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심의기한 완료기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공시와 예산공시의 심의기준에 맞도록 하는 그 기일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전에 코로나 등의 문제로 대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면 또는 저희들이 줌 등의 영상회의를 요청하는 것을 위원들게 요청해 봤는데 서면으로 해도 자료심의다 보니까 서면으로 하도록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를 했는데 저희들도 꼭 필요한 사유 아니면 집행부 차원에서 서면질의는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도 서면질의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했지만 서면질의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 서면질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보고 공시 이외에는 저희들이 심의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를 달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수정을 제안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상황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교육청 입장에서 좀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교육국장입니다.
이 금융교육을 하게 되면 강사나 교원연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하반기에는 우선적으로 자료개발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3 학생들은 수능 이후에 금융교육을 좀 해야 되는 이 부분은 금융기관에 의뢰를 해서 서민금융진흥에 여기에 의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학교 급별로 금융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또 말씀하신 교사연수에, 부산교육연수원에 연수과정을 개설하든지 아니면 교과연수 안에 교수요목으로 포함시켜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요즘은 학생들도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비트,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못 짓고 있는 상황이라서 학생들이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제대로 어떻게 보면 도박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런 교육은 수능 이후뿐만 아니라 학교를 다니는 과정에서도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강사 풀이 필요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교과과정에도 포함해서 현재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교육협의회나 그다음에 부산·울산금융교육지역협의회 이런 데 도움을 받아서 해 왔는데 이게 좀 더 실효성이 있도록 교육과정하고 연계되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김정량 위원께서 이 조례를 발의해 주셨고 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은 하반기에는 우선 준비되는 대로 수능 이후 고3들 중심으로 해서 하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행위라든지 그러니까 용돈을 어떻게 관리한다든지 예산수립, 적급, 예금 이런 것에 대해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채무나 투자에 대한 책임까지 그렇게 그런 내용까지 교육해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금융문맹으로 아이들을 내보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금융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게 부산시가 블록체인특구가 되다 보니까 블록체인 기술개발이 용이해지는데 암호화폐 거래소도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암호화폐 거래소는 화폐기능을 대신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념 정립도 안 되어 있지만 블록체인특구 때문에 거래소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텐데 그런 준비를 좀 교육청에서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검토의견서, 검토보고서 40페이지에 보면 참여연대에서 의견을 제출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는 좀 해 보셨습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게 금융교육표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인데 일단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의원 안으로 의견을 제안한 것으로 충분히 실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금감원, 금감원이나 평가원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공동으로 금융교육표준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활용하는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고 또 추후에 학교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교안이나 지도안이나 교사용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개선해 나갈 일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는 게 맞겠다 해서 지금 바로 당장 보통 표준안을 공동개발해서 학교에 보급하는 것은 그렇게 시급한 일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조례를 개정을 할지 수정을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 그 결과가 어떻든 이런 취지가 잘 담길 수 있도록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예,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조례에서 여행을 삭제를 하고 출장으로 변경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포상 성격의 국외여행 같은 경우도 별도로 심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공무국외출장 조례가 있고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두고 둘 다 심사를 각각 하고 있거든요, 취지에 맞춰서. 그런데 부산시는 지금 여행규정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거 없이 조례만 수정을 하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아마 행자부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행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공무국외출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그 관련되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지금 다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한번 챙겨보지는 못 했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포상으로 국외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이 조례를 통해서 심사를 했는데 이거를 출장으로 한정을 한다고 하면 여행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교육청에서 규정으로 만드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여행규정이 정비가 된 다음에 조례를 개정을 할지 아니면 통과를 시키고 빠른 시간 안에 규정을 만드시는 게 나은지 그건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이걸 만들 때 공무원에 대한 포상, 격려 등을 위한 공무여행을 삭제를 하면서 이 부분은 그러면 이제 없어지는 거냐 아니면 이게 그대로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느냐라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1호에 보면 사실은 각종 시찰 그다음에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건 가능하다. 그런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이번에 이거를 삭제를 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국외출장자 조건으로 업무유공자를 갖다가 선발해 가지고 보내는데 이때도 단순한 여행은 사실상은 이제 배제를 하고 실제로 주목적은 교육정책과 연계가 되는 그런 걸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여행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공무국외출장으로 해 가지고 정책과 연계하는 그런 쪽으로 같이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존에 있던 포상성 여행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포상성 여행을 안 가는 게 아니라 하면 그 부분도 심사는 해야 하니까.
안 가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에 1호, 1호로 해 가지고 같은 포상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여행이 아니고 1호에 따라서 어떤 주목적은 정책과 연계해서 가도록 그래서 보고서도 같이 올리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걸 굳이 조례 개정하는 부분이 단지 용어만 변경을 하겠다라는…
아닙니다. 아까 그 말씀처럼 그 포상이라는 거 자체가 이때까지 여행의 개념이 강했다면 지금부터는 출장의 개념이 강하고 아까 말씀처럼 단순히 포상, 격려 등를 위한 그런 공무국외여행은 삭제를 하지만 아까 말씀처럼 정책과 연계된 견학이라든가 참관이라든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 부분을 같이 가미를 해서 하기 때문에 좀 더 강화된 그런 정책과 연계성이 나타나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저희들이 지금 추구하고자 이번에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1호로 지금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조례랑 규정으로 분리를 해서 그래서 그 규정이 필요한 여행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규정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정은 저희가 만들 수 없으니까요.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이게 여행규정이라고 따로 있는 건 지금 현재는 없고요. 아까 말씀처럼 이게 이번에 공무국외여행 자체를 출장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어쨌든 포상 자체도 공무국외출장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주목적을 정책과 연계해서 하는 그런 부분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타 교육청 사례도 참고해서 좀 구체적으로…
예, 타 교육청 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명확한 기준 없이 이런 예산이 투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심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해서…
행정국장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같은 경우에 좀 그린이라는 부분이 탄소중립 개념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이나 설계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안 그래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위원님께서 많이 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좀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린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현재 탈석탄이라든가 친환경 쪽으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많은 사전기획부터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어떤 자재들이라든가 돈 이런 게 아직까지는 조금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교육청 나름대로 어떤 부분을 갖다가 하는 것보다는 부산시라든가 아니면 타 교육청에서 이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 고려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원래 추구했던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추구하는 그린 부분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은 아니지만 새마을중앙회 같은 경우 건물을 자체 생산한 에너지로 건물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타 기관이나 시설들을 좀 참고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 갖다가 진행하면서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그 부분을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타 기관 많이 보고 그다음에 서로 협의하는 게 이게 담을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많고 저희들도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타 기관도 직접 한번 가 보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적극 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승환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그럼 이정화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속해서 보겠는데.
행정국장입니다.
유치원, 그전에 부산광역시 학생교육원 실내모범시설 증축 관련해서…
교육국장입니다.
그 해당 부지가 보존 1구역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데 이 내용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이 부분은 지금 학생교육원 원장께서 출석해 계신데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생교육원장 조윤식입니다.
해당 부지가 지금 금정산성 성곽 관련해서 문화재 관련한 그런 부분이 지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달에 금정구청하고 시청에 일단 문의는 드려 놓은 상태인데 뚜렷한 답변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구랑 시의 위원회에서 동의가 없으면.
저희들 판단은 저희들 학생교육원에 한빛마루하고 한빛마루를 설치할 때 장소가 문화재보호구역 전 구역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건립된 바는 있습니다.
크게 문제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은 다시 시청하고 금정구청하고 별도로 논의는 필요할 거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협의가 잘 된다는 전제하에 여기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좀 더 기존 시설만 있을 때보다는 이용객 수가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되게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중교통으로 여기 이동하기가 어려워서. 지금은 그 기존 회사의 노선버스에 예약이 있으면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찾아가는 입장에서도 굳이 예약을 해야 되고 겸사겸사 들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버스노선을 차라리 연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시랑 협의를 좀 해 봤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생들이 올라오고 내려가는 그 시간만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저희 원까지 왔다갔다하기는 아마 버스회사 측에서도 좀 곤란하다 하는 그런 말씀은 들었습니다.
회사랑 협의를 한 건가요, 아니면 시 노선조정위원회까지 올렸는데도 안 된 겁니까?
회사만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이용하는 주대상이 청소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이 가장 높은 세대기도 한데 접근성이 좀 용이해질 수 있도록 노선에 포함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입형 유치원 설립 관련해서.
예. 행정국장입니다.
저희 검토보고서 88페이지에 보면 기존 교직원의 고용불안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한계가 있고. 그래 지금 그 고용에 관련되는 사안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 공고에서 이런 부분을 넣어서 사립유치원들이 사전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하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상에 교직원 승계 부분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교육청 차원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매입했던 유치원에 대해서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처음 할 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논의는 있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부분도 있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미리 안내를 해 가지고 이런 게 고용승계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매입형 유치원이 되면 고용승계 자체는 어렵다 하는 게 사전에 안내를 하고 거기에서 유치원 내에서 어떤 협의를 통해서 동의가 되어야만 매입형 유치원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전준비작업 이외에는 사실은 좀 어려운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승계는 못하더라도 다른 곳에 취업 지원을 한다든지 그 정도는 고려하고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요?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저희들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저희 최초에 매입형 유치원 신청서를 받을 때 고용안정화 계획서를 유치원으로부터 받아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은 받을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아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만큼 저희들이 같이 연계를 시켜주고 하는 그까지는 아직까지는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예. 유치원에서 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식 자체에 자체 고용안정화계획서가 자체에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지금 다 저희들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놀이마루 관련해서 검토보고서 102페이지 보면 예산 및 시설분야 시정조치 및 지적내용이 나와 있는데 재무회계랑 시설 및 안전관리 부분에서 회계장부의 전산화에 따른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 각종 회계서류, 증빙서류 구비소홀, 입·출금통장 관리소홀, 시설물 외부용역업체 계약관리 철저,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일지 소홀 등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 관련해서 위원회를 하기 전에 수시로 교육청에서 확인을 하면서 개선을 할 수 있었던 문제 같은데 이걸 심사할 때 이게 시정조치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 학생예술문화회관장 박귀자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3월부터 이렇게 민간에 위탁되면서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회관 직원들이 가서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했는데 연1회 회계감사, 행정 부분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기간을 조금 당겨서 5개월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민간기관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회계시스템하고 달리 장부를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각 예산, 시설 각 분야에 컨설팅을 하고 또 감사도 진행을 해서 8월에 교육청에서 쓰는 예산 시스템을 사용하기로 이렇게 해서 향후 수정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건 사업을 시작할 때 충분히 안내를 하고 교육을 하든지 해서 시작부터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적된 부분을 교육청이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주지 않아서 이렇게 작성을 한 거지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부러 장부 작성을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좀 놀이마루 위탁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잘, 민간위탁이 추후 다른 시설에라도 이루어진다면 좀 교육청에서 잘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이 잘 지도·관리·감독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김정량 위원님하고 약간 배치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인건비 기준이 달라서 예산절감도 되는 부분이 그거는 뭐 기준이 달라서 이루어지는 절감이라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잘한다는 생각은 안 들지만 전문성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기에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 고용의 안정에 대해서도 확보가 돼야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전문성 강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위탁 관련해서는 최대 3년이었던 걸 5년으로 늘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은 최초 1년을 하고 그 이후에 가장 작게 할 수 있는 2년을 채택을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기준으로 2년으로, 5년까지 할 수 있는데도 2년으로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3년 재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데 요 부분은 사실 시 교육청 정책기획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저희들은 운영을 담당하고. 그렇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교육의 성과라는 것이 단기간에 나타나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어떤 효율성만, 예산절감만 가질 수 없고 이런 거기 때문에 기간을 적어도 위원님들 동의를 해 주신다면 2년 정도는 더 이렇게 교육성과를 지켜보자. 지금 사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만족도는 상당 수준으로 높아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정으로 지금 시청에서 코로나 선별진료소로 운동장을 또 조금 쓰고 있고 이런, 진구청하고도 협력해서 버스킹 같은 것들도 운영하고 하는데 야간에 이용하는 이런 꿈 프로그램이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예산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작년부터 용역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고용이 승계되어서 차츰 좀 복지가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보면 15페이지에 성과평가결과 분류가 나와 있더라고요. 90점 이상은 탁월, 80점 이상은 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89점으로 우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시설뿐만 아니라 좀 민간위탁 평가를 할 때 이 배점 관련해서 높은 점수를, 탁월 이상을 받으면 최소한 몇 년 이상을 기간을 재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재계약기간에 대한 걸 좀 평가결과랑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좀 기준을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70점 이상이 되면 재계약할 수 있다.” 요런 규정은 있고. 예, 있는데…
재계약 할 수 있지만 높은 점수를 받으면 뭐 3년 이상 재계약이 가능하다든지 계약기간에 관한 것도 좀 연계를 해서 안정적인 사업체 운영이 돼야지 좋은 서비스가 운영이 되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좀 고용안정에 대한 인센티브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3년이나 5년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매년 재계약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렇게 좀 탁월하게 잘하는 경우는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좀 더 믿고 맡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계약기간도 좀 이 점수에 대해서 연동을 할 수 있도록 평가를 해 주시길, 평가에 참고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평가 과정에는 적격성평가도 하고 그다음 수탁기관이 얼마나 그 관리능력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는데 아마 잘 운영한 기관은 다음 해에 분명히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요 위탁과정 전반은 시 교육청에서 검토를 하시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의논해서 또 위원님 의견이 잘 참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 정도 당부말씀과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부말씀은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국장님 외에 답변을 요구하실 때는 본 위원장에게 허락을 득한 후 질의를 해 주시고 또 국장님들께서도 직접 답변이 어려우시면 위원님들의 어떤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본 위원장에게 실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좋겠느냐고, 회의규칙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동안 늘 얘기를 안 했는데요. 일단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성윤 위원님과 이정화 위원님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생교육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교육원장님 앞으로,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장님, 산에서 내려오신다고 고생하셨죠?
학생교육원장 조윤식입니다.
예, 예.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까.
본 위원장에게도 보고를 그때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170개 중학교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수련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수련시설, 체험시설에 대해서 전국 몇 개 시·도 교육청에서 이런 시설을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각 시·도 교육청별로 학생교육원은 하나씩 있는 걸로…
제가 그 당시에 보고 듣기로는 교육청은 없고 지자체에 2개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예. 요런 시설은 우리 교육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한번 해 보겠노라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교육원이 개원이 된 지가 몇 년도에, 1997년도입니까?
칠십…
그렇게까지는 안 갑니다. 정확한 햇수는 없습니다마는 원장님 어쨌거나 1997년도인가 8년도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1997년부터 우리 학생교육원으로 이름이 바뀌고 그 전에 학생수련원이라든지…
“청소년수련원” 이렇게 되었었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곳에 약 이십 몇 년, 삼십여 년 동안 그 깊은 곳에 학생수련원을 만들어 놓고 그야말로 시내에 있는 학부모님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학생들이 접근을 거기까지, 그러니까 셔틀버스를 타고 가고 200번 버스를 타고 가고 산성마을까지 가서 거기서 걸어가거나 아니면 학교 연수원 안에서 회차를 해서 다시 돌아 나오도록 하고, 서구 아이들은 그것도 안돼갖고 200번을 산성마을까지 타고 가갖고 거기서 갈아타고.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인가 우리 위원회에서 셔틀버스를 전면 도입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00%.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아서 각 학교에 체험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을 싣고 체험수련을 그 산 위에까지 올라가서 약 거리에 따라서 1시간 넘게 걸리는 학교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 올라가서 체험수련을 하고 다시 학교까지 데려다 놓, 체험활동을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도 물론이거니와 이 부분이 접근성에 대해서, 거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셔틀버스. 제 기억으로 지금 한 10대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 접근성 면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걱정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다른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하지도 않는 이 예산을 순수 자체예산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할 만하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을 우리 시내에 있는 폐교라든지 아니면 체험시설이라면 어떤 학생들이 지하철이나 버스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한다면 이 체험시설이 과연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고요, 원장님.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까 혹서기, 혹한기에 대비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가장 혹서기거나 혹한기에는, 특히 혹한기에는 산성마을에 눈이 오면 차가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혹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마 기록에 찾아보면 1993년경에 거기에 행락객으로 갔던 사람들 버스가 전복을 해가 사람들이 약 20명 정도 죽은 게 있습니다. 그런 어떤 교통사고도 늘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 꼬불꼬불한 산길을 이 학생들을 더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좀 고민을 해 봐 주십사. 그다음에 아까 역사보존구역. 아까 말씀을 안 하시던데 200m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그리고 아마 다른 위원님한테 어떤 동의를 구하고 다시 이것을 올렸는가 모르겠지만 본 위원장의 이런 의견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잠시 후에 다시 심도깊은 논의를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조례안 및 동의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상호 간의 보다 심도있는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그러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시간을 포함해서 14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 조례안 및 수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신 김정량 위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정 조례안 및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동료위원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조례안 및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6조5항을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를 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산광역시 교육, 학생교육원 실내모험시설은 보전지역 일부에 해당 시설물 설립에 대한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 이용가능 대상 학생의 범위 학대, 접근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학생교육원 실내모험시설 증축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취득과 처분사항만, 사항에 대해만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량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각각의 수정 조례안과 조례안 및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정량 위원님이 제안하신 각각의 수정 조례안 및 수정 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각각의 수정 조례안 및 수정 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 간의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며 나머지 조례안 및 동의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도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의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님이 김정량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위원장이신 김정량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 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김정량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아, 김광명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바탕으로 교육청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릴 말씀은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부산시교육청도 여건에 따라 전면 등교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단계적 등교확대를 위해 차질없는 준비를 해 오신 교육청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마는 이럴 때일수록 경계심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방역 관리를 하여 주시고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된 교육 안전망 구축과 교육환경 개선 등의 예산집행에도 철저를 기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임시회 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순희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행정국장 차종호
교육혁신과장 이수금
미래인재교육과장 이재한
총무과장 김응길
지원과장 강병구
재정과장 이은경
시설과장 김창주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조명수
정책기획과장 김정태
예산기획과장 권숙향
안전기획과장 김칠태
〈직속기관〉
학생교육원장 조윤식
창의융합교육원장 이연행
학생예술문화회관장 박귀자
○ 속기공무원
정병무 안병선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9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9 회 제 10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14
2 8 대 제 299 회 제 10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14
3 8 대 제 299 회 제 9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01
4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9-15
5 8 대 제 299 회 제 4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1-09-13
6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7
7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1
8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9-14
9 8 대 제 29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7
10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6
11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6
12 8 대 제 29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6
13 8 대 제 29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6
14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9-13
15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9-13
16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9-09
17 8 대 제 29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9-07
18 8 대 제 29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6
19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3
20 8 대 제 29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3
21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3
22 8 대 제 29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3
23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9-08
24 8 대 제 29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3
25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2
26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2
27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2
28 8 대 제 29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9-02
29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2
30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9-01
31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9-01
32 8 대 제 299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