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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9월 03일 (금) 10시
  • 장소 :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2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3. 양정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4. 함지골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5. 금정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6.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혜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와 의사 진행을 위해서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완료 후에 추경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민 의원 발의)(김삼수·김혜린·구경민·김광모·김동하·박민성·박인영·이용형·고대영·최영아·손용구 의원 찬성) TOP
2. 2022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3. 양정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4. 함지골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5. 금정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여성가족국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양정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함지골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금정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종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375호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혜숙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등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전혜숙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9월 1일 자 인사에 따라 우리 국에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재욱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양정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함지골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금정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여성가족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5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2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양정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함지골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금정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여성가족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앞서 안내 드린 대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김동하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2022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제, 부산국제교류재단이 있는데, 그렇죠?
예.
출연하는데 본 위원이 내용을 쭉 보니까 부산국제교류재단에 출연을 하는데 이게 여성가족국에서 일을 할 사항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전혀 매칭되는 게 없다. 그리고 사업비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 자체가 없다. 그랬을 때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재단이 언제부터 생겼죠?
지금 2005년도에 재단법인은 설립돼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 출연 재단을 여성가족국이 소관을 한다기보다는 소관부서가…
(담당자와 대화)
외교정, 도시외교정책과 소관의 재단법인인데 그중에 일부 저희 여성가족국 사무 중에 외국인 주민지원이라는 사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재단 안에 외국인 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그 업무에 대한 출연금은 저희 여성가족국의 외국인 주민지원의 일환으로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이기 때문에 출연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전체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관계되는 업무를 취급하는 데는 산업통상국의 외교통상과 있죠, 따로?
예, 지금 도시외교정책…
산업통상국에 외교통상과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외교, 국제교류 이런 거 다 취급을 하는데 그래, 굳이 이걸 왜 여성가족국에서 출연을 해가 할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지금 여성가족국에서 일단 출연하니까 출연금에 대해서 국제교류재단에 대해서 매년 사업비 쓰고 내는 정산서 결산 다 합니까?
예, 저희가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출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정산도 하죠?
예.
정산을 다 하고 그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아까 뭐라 했습니까?
생활…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도 사용하는 금액이 여기 내용이 쭉 있잖아요, 그죠? 보면 외국인 상담서비스, 자립역량 강화 및 기타 등등 들어가는데 이 들어가는 항목에 대해서 정산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질의 상황에서 본 위원이 다 알기가 힘드니까 2019, 20, 아, 18, 19, 20, 3개 사업연도 아직 우리가 국제교류재단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서를, 정산서 한 번도 제가 본 기억이 없는데? 아마 본, 없을 거예요. 그래서 2018, 19, 20년도 3개 사업연도 국제교류재단에 대해서 정산 결산서를 좀 주십시오.
예, 저희 출연금 정산서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
예.
그래, 이것은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의논을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이걸 여성가족국에서 출연해가 외국인 관계인데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여성가족국에서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그러면 이걸 담당을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 안에는 외국인주민지원팀이 있는데 그 안에는 외국인이 뭐 외국인노동자도 있고 유학생도 있지만 우리 결혼, 이민하신 다문화가족을 우리 여성가족부로 이어서 저희 여성가족과의 소관이다 보니 그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거에 좀 확대된 개념으로 외국인 주민지원이 저희한테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일부분일 거다 이 말이지.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 생활에 대해서 저희가 요새 많이 열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외국인노동자는 또 노동부 계통으로 또 우리 해양 쪽으로도 또 배 타시는 선원들이 있고 또 농업 쪽으로도 또 외국인이 있고 유학생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굉장히 펼쳐져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저희는 생활지원에 대한 부분은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그리고 국제교류재단의 글로벌센터를 통해서 생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번역을 통해서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업무를,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 업무를 무슨 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여성가족국에서?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예.
예.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형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여성가족 출자·출연 우리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여성가족개발원이 보면, 매년 5년간 출연금을 살펴보면 매년 증가했어요. 그죠? 매년 출자·출연금이 증가를 했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 60% 정도가 인건비예요. 그죠?
예.
그리고 경상비가 한 20% 정도 되고 사업비는 한 15% 정도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도 살펴보면 상당히 부실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좀 더 잘 점검하고 챙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은 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뚜렷한 사업 내용도 없고 많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좀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예, 지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예.
지금 예산서 상에 사업비가 굉장히 연구비, 사업비로 이렇게 좁혀서 예약이 돼 있고 금액의 비중이 낮아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는 연구자들이 외부 이런 연구자 투입 없이 직접 연구를 하다 보니 인건비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자체 연구비로 또 이렇게 사용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사업비가 부실하지 않게 운영되도록 최대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건이나 환경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 더 좀 도움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 좀 더 추가적으로 좀 정비해 펼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산국제교류재단의 사업 내용을 보면 글로벌환경조성 및 세계시민교육 해서 세계시민축제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네요, 그죠?
예.
지금 코로나 정국이 장기화되고 있고 델타바이러스로 인해서 이게 점점 더 뭐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인데 세계시민축제 이게 제대로 되나요?
작년에도 결국은 세계시민축제를 온라인으로 개최를 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또 좀 찾아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히려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못 했던 대상들을 또 새로 발굴하는 그래서 국내 축제지만 그들과 연계된 해외하고 또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또 축제를 통해서 발견한 성과가 있어서 올해도 온라인을 또 새로 좀 모양을 그렇게…
올해도 온라인으로…
현재로서는…
하죠?
지금 상태로는 온라인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온라인으로라도 앞전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은 들었는데 이 시민축제가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성과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더 잘 또 파악을 좀 더 하셔야 되고 내용들을 서면으로 조금 한번 볼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설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탁 그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세 수련 다 이렇게 기간, 수탁 기간을 만료됨으로 인해서 연장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2년, 3년 이렇게 기간을 이렇게 했는데 5년이라고 이렇게 늘린 이유가 있나요?
예, 저희가 우리 민간위탁 기본조례는 3년이지만 다른 법령 조례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했는데 저희는…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죠?
예, 그런 우리 지금 청소년 관련 조례 중에 청소년 시설 조례 제12조에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이 조례를 우선적으로 따랐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5년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데 본 위원 생각은 업체를 제가 쭉 보니까 기존에 수련관이 개관되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게 말은 공개모집이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과정인데 세 군데 다, 다른 업체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 지금 20년 동안 계속 그 업체가 이렇게 2년, 3년 이렇게 해 왔어요. 그죠? 물론 운영은 잘해 왔겠죠. 그죠? 보니까 이렇게 좀 최우수, 여성가족국에서 선정하는 평가하는 그런 평가도 최우수 등급을 두 군데 받고 적정 이렇게 받으셨는데 이게 청소년 시설 운영 관련된 등록단체가 100개가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잘해 오셨지만 그 수탁 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은 조금 한번 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저희가 5년으로 하면 좋겠다 생각했던 부분은 이게 또 시 공유재산을 이용하다 보니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서 관리, 위탁 기간 5년하고 또 맞추는 부분도 있고 우리 여가부에 청소년 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운영돼서 좀 방향성을 일치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수탁 기간을 선정하는 기준은 재정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리능력 여러 가지를 자격조건을 보겠죠, 그죠?
예.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 잘해 오셨겠지만 제대로 된 공개모집이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예산 및 사업 그 프로그램 참가자 수를 본 위원이 쭉 보니까 예산은 줄곧 늘어왔어요. 증가를 했는데, 프로그램 수도 물론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인원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물론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참가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었어요, 지금.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냥, 그냥. 배수의 법칙 비슷하게 이렇게 더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수련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좀 우리 부산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홍보도 될 수 있고, 그죠? 획기적인 프로그램 운영도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관리·감독을 좀 잘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런 청소년 프로그램 가지고는 특히 코로나 시기에 청소년들이 활용하기 힘들어서 저희가 이전에 청소년공작소를 활용해서 4차산업에 맞는 이런 3D, 드론, 웹툰 이런 시설들을, 시설에 좀 구비를 했고요. 그거를 각 청소년수련관이 운영한다라기보다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공작소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강사도 제공하고 홍보를 해 주는 작업을 통해서 수련원 이용을 높이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초등학생 돌봄이 어려워하는 부분도 우리 청소년수련시설도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한 돌봄시설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참가자 수가 너무 작년 같은 경우 물론 코로나도 있지만 너무 저조해요, 사실은 보면. 거의 2년 전보다 10배 이상 줄은 데도 지금 함지골청소년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이 있고 축제도 온라인으로 또 하는데 여러 가지 활용해서 방안을,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국장님 금방 하신 말씀처럼 좀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와 좀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정종민 위원님.
우리 국장님! 여성가족개발원 출연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예.
우리 출연금 중에 인건비 관련된 항목인데 내년도는 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자가 감원이 있습니까? 줄어듭니까?
수당…
우리 내년도 급여가 줄죠, 올해보다?
예.
급여가 주는 이유가 뭐죠?
이게 호봉이 높은 직원들 올해 그만둔 직원들이 많아서 신규 직원들 채용하면서 호봉 급수가 낮은 직원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급여도 1,000만 원 정도 줄지만 수당도 아마 270만 원 정도가 줄어요.
예, 제수당은 급여랑 비례해서 같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정원의 변동은 없다는 말씀이죠?
예, 정원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여쭤보면 내년도는 사실은 급여와 관련된 부분이 줄지만 원래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호봉이 승급되고 하면 급여는 자연분으로 증액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공무원 임금…
내년은 좀 특수한, 특수한 사항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공무원 임금인상률에 따른 상승은 있는데 우리 육아휴직자 1명이 돌아오면서 육아휴직자 1명 인건비가 늘어나는 게 인상 요인이었지만 실제로 전체적으로 아까 낮은 직급 채용으로 인한 감소가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증감 요인이 굉장히 적게, 적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급여 총액은 내년도는 줄어드는 형태인 거죠, 그죠?
증액은 현재는 지금 299만 원 증액으로…
증액이 됐는데 그거는 아마 무기계약직과 관련돼서 육아휴직자가 복직을 하면서 그 이전에 말하자면 기간제로 있던 분의 급여 두 분은 빠지고 무기계약직 급여가 올라가는 형태인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쭤보면 또 내년도에 복리후생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고용과 산재보험료 등 사회보험료가 증액됐다라고 해서 3,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급여 총액이 줄어드는데 사회보험료가 어떻게 증액이 되죠?
이 부분에 약간 2021년 예산에서 좀 오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상분 반영하는 부분이 약 2,600만 원 정도 있고요. 그 외 직원 건강검진비 신규 늘어나는 부분 들어가면서 현재 3,000만 원 증액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의 출연금에, 아, 올해 예산의 출연금에 오류가 있었다는 얘기는 그 오류가 발생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정을 했습니까, 그러면?
요 부분은 제가 지금 여가원하고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그러면 안 준 거네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거나 출연을, 추가출연한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답이 틀렸을 수 있다 보니까요. 우선은 제가…
아니 그래, 그건 아주 중요한 문제인 거죠.
예.
조직을 운영할 때 기본경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류가 있어서 적게 지원이 됐다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그러면 해결을 합니까? 사용자로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일 텐데 고용이나 산재보험료 등은.
우선…
(담당자와 대화)
오류라는 표현보다는 그 당시에 원장님이 우리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4대보험의 혜택보다는 사학연금으로서 연금을 받으면서 금액이 적었던 부분 그런 부분이었기…
아니, 그래…
제가 말씀, 앞에 말씀드린 부분은, 하겠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웃긴 거죠. 원장님이 작년에 신규로 임용된 것도 아니고 원장님이 취임해서 근무를 하신 게 꽤 오래 됐을 텐데 계속 국민연금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게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다는 게 그리고 사실은…
제가 다시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선은 고용산재납부요율 상승, 사회보험료에 따른 인상과 그리고 직원건강검진비가 이전에 없었던 그런 검진비를 추가하면서 늘어난 비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죠, 어떻게 급여가 감액이 됐는데 고용산재보험 등 급여에 연동해서 되는 건데 급여는, 모수가 되는 급여는 감소를 했는데 사회보험료가 늘어난다는 건 하여튼 간에 그건 나중에 예산심사 할 때 다시 한번 따져보고요.
예.
그래서 그게 적절한지 하고 그다음에 국제교류재단에 우리 통·번역서비스 제공하지만 어플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좀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여쭤보면 이 어플은 부산국제교류재단이 만든 건가요?
올해 행안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이 앱을 만드는 데까지 국비 지원을 받았고 이제는 이 앱을 통해서 외국인 주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본격적으로 할 수…
이 앱을 만드는 데 소요된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8,000만 원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여쭤보면 8,000만 원 들여서 만든 앱과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통·번역 관련된 앱이 있을 텐데 어느 게 더 실효성이 있을까…
저희는 금액은 적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이 앱을 통한 서비스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추가 필요한 부분은 앱 더하기 상담해 줄 수 있는 인력을 내년에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번역을 지원하는 그런 지원자들을 확충하는 부분이 내년에 500명 확충을 해서 앱을 통해서 누구든지 실시간으로 마트에 가서도 이 앱을 통해서 도와주는 사람하고 통·번역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뭐 어떤 현장에서든 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표입니다.
내년도 2,700만 원이 늘어나는 건 통·번역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홍보비와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아닌가요?
이 통·번역 서포터즈로 운영을 하는 뭐 정규채용하는 인력이 아니라 통·번역 서포터즈를 통해서…
그분들에게는 500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에게 지급하는 게 2,700만 원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그분들에게…
이게 활동배지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그 지역의 자원들을 활용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저희가 이거를 앱을 만들기 이전까지 많은 검토를 했고 최근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외국인 주민하고의 소통의 그런 도구, 채널의 필요성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서 저희도 적극 같이 개발에 참여해서 의견을 주면서 만들었,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까 우리 김동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국제교류재단의 본연의 업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건 여성가족국이 굳이 이 부분에까지 역할을 수행할 필요는 없잖아요. 통합적으로 운영할 때가 가장 효율적이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만 놓고 보면 그래 사실 외국과의 교류 확대와 외국정주민에 대한 지원인데 그 자체는 부산국제교류재단의 설치의 본연의 목적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웃바운드로 외국, 국외하고의 소통은 아마 도시외교과 업무인 것 같고 저희 국이 갖고 있는 책무는 우리 내국, 우리 국내에 있는 부산에 있는 외국인 주민의 생활의 불편함을 없애는 게 저희 업무다 보니 재단하고 협력을 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국제교류재단이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구분해서 운영을 한다손 치지만 그것을 지원하는 부산시의 부서를 그렇게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가라는 것을 놓고 보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뭐 부산세계시민축제 뭐 이런 것들 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등을 놓고 봤을 때 업무의 경계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 국이 외국인 주민의 총괄부서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업무조정까지도 포함한 좀 근본적인 방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부산시가 주관하는 게 글로벌도시라고 했을 때 그 글로벌 도시라고 해서는 정주외국인과 부산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불특정다수 외국인과의 협력 등이 있을 텐데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개입할 수 있는지 여쭤보면 부산에 정주하는 외국인과의 네트워크가 관계를 갖고 싶어한 우리 여러 시민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과 정주외국인 간의 네트워킹은 누가 합니까? 어느 부서가 하는 게 맞습니까? 여성가족국이 그런 업무를 하고 있나요?
결국은 직접적인 교류는 국제교류재단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직접 업무라기보다는 국제교류재단에 맡겨서 하고 있는 업무라고 생각…
그러니까 이 업무를 맡겨서 하는데 왜 굳이 여성가족국이 그 업무를 담당자를 두면서까지 이 업무를 합니까?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대단히 공급자적인 측면인 거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오랜 기간 동안 아마 시에서 어디에서 만드는 게 좋은지 의논이 많았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외국인 7만 7,000여 명 중에서…
그러니까 왜 제가 국장님 말씀을 끊느냐 하면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또 민생노동정책관이 담당하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정주하는 외국인의 노동자이고 노동자가 아니고 자영업자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지원하는 시스템이 다 부서가 나누어져 있는 구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게 요즘의 행정추세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씀이 맞는, 지금 코로나19 때 외국인노동자의 백신홍보 이런 온갖 업무들이 굉장히 타 여러 부서에 나뉘어서 업무를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 총괄에 대한 부서를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고민은 시가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마는 현재는 저희 여성가족국이 갖고 있고 좀 계속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여쭤볼게요. 우리 함지골청소년수련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 보면 우리 이제 19년도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에 있어서 사실은 18개 중에 14위를 했어요. 그죠?
예, 저희, 우리 지역의 수련관들이 나름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해에 함지골수련원이 적정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 이게 참 웃긴 거죠. 이런 평가를 적정이라고 물론 이거는 우리가 만든 기준은 아니겠죠, 그죠?
예.
그런데 웃기, 저는 웃기다고 봅니다. 18개 중에 14위인데 적정이라고 분류를 해 주는데 이거 누가 보면 등수가 없으면 아주 성실하게 근무를 수행했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매우미흡 뭐 이런 식의 평가기준을 놓고 본다면 이런 평가가 어디가 있을까?
지금 2개의 평가가 지금 섞여서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된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여성가족부의 평가에서는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매우미흡이라고 하는 5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고 앞에 18개 기관 중에 14위는 우리 시 안에 있는 우리 시의 청소년수련시설 더하기 구·군 청소년시설들을 다 합해서 봤을 때 18개 시설 중에 14위라고 하는 2개의 조금 다른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어느 평가인지를 한번 2019년도 청소년수련시설 평가결과의 18개 중에 14위라고 했던 게 보면 최우수가 7개예요, 우수가 6개고. 그러면 이 평가가 의미가 있습니까? 18개 중에 13개가 최우수, 우수면 사실은 이거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입니까?
이게 전국 여가부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런 평가가 의미가 없는 거죠. 상대평가를 해야지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 기준점수 이상이면 다 된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평가의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여가부의 현재의 평가의 체계로는 지금 5단계로 하고 미흡과 매우미흡에 대해서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적정은 그냥 기준은 만족했다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최저치의 만족수준으로 봐야 되는데 용어의 사용은 최우수나 우수 등이면 탁월하다는 의미 아닙니까? 최우수는. 그런데 “최”라고 붙이는 의미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대적인 평가가 아닌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무슨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 평가를 가지고 이런 평가를 왜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가부…
그러면 하위의 평가를 받은 미흡이나 매우미흡을 한 자는 수탁자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가부에서 요구하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교육부 학교프로그램의 참여를 제한시킨다거나 지자체에서 뭐 과태료 부과라든가 그런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아까 우리 이용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20년째 그 기관들이 다 수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딱 2019년 함지골 제외하면 우리 여가부평가에서 우리 부산시의 수련관들은 최우수, 우수를 거의 대부분 받았고 딱 유일하게 한 번 적정을 받아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적정의 용어가 맞지 않습니다. 적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일반적 용어의 개념적 정의는 뭡니까?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흠결이 없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내부에서는 함지골만 딱 그렇다라고 적정을 받은 거에 대해서 그래 그러니까 사실은 용어를 혼용하고 계신 거잖아요.
저희…
부적정이 맞는 거죠.
저희는 여성가족부의 평가결과를 그대로 사용을 하다 보니 여가부의 평가의 기준을…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은 함지골수련원이 그해의 평가에 있어서 적정하다고 평가를 받았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부적정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는 적정 이상까지는 기준을 만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다?
예.
그런데 왜 이 시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방안 등을 적극 고려를 하셨죠?
개선방안을 고려했다기보다는 여기에 대한 아까 그런 뭐 각 프로그램에 대한 조치를 한 건 아니었고 그 이전보다 평가결과가 낮아진 데 대해서는…
그러니까 부적정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용어를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라도 사실은 그 용어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부산시의 평가에 있어서라도…
예. 저희 18개 시설 중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최우수 받은 기관들에 대해 구성원들도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이런 평가. 최우수는 당연한 건데 뭐 과반 이상이 최우수를 받, 과반에 가까운 숫자가 최우수를 받는 이런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최우수는 가장 우수한 기관에 대한 신상필벌의 개념으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가부가 평가체계를 바꾼다 하는데요. 3단계 하면서 가장 명확하게 적합하다, 보완이 필요하다, 미흡하다. 3단계로 고쳐서 보완 필요하면 보완계획을 제출하고 미흡하면 제재를 가하는 그런 기준으로 바꾸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함지골수련원은 왜 그런 평가를 받았죠? 2019년도에.
좀 시설이 여기가 생활시설도 있, 그러니까 생활관시설도 있다 보니 시설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우리가 시설들이 좀 노후화 되다 보니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설의 문제입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 수탁기관의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인데…
여가부평가에서는 이제 각종 기준을 갖고 시설의 일정기준에 도달하는지를 평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요…
그건 부산시가 책임져야 될 문제죠.
저희…
시설의 개선을 하지 않은 부산시의 책임인 거죠.
기능보강은 사실은 저희 시 수련시설은 나름…
함지골수련원이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국장님.
운영방안, 운영부분에서는 뭐 기본계획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사용하는…
이 시설에 근무하던 직원과 관련한 부정적인 사건이나 사고가 없었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국장님 보고를 못 받으신 거죠?
예.
우리 과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어제 발령받아 와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파악을…
그러니깐요. 우리 담당팀장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국장님,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제가 나중에 보고받고 어떻게 됐는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됐는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인영 위원님.
우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에는 아니고 지금 이게 우리가 예방교육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교육은 하고 계시죠?
예.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우리 교육청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교육청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예.
교육청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시에 있는 교육의 성과보고에 보면 교육청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렇다면 이번 조례에 저희가 사실은 교육청에 대한 교육은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도 교육청에서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학대의무자 교육에 대해서는 그 사업주체에서 운영을 하는 게 기본책임이고요. 필요하면 교육프로그램 제공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자체에서 계속 개발하면서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예방교육과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예방교육의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서로가 공유가 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 저희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학대발생에 대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 현장사례를 넣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각자.
예. 그런 점에서…
특성에 맞게…
저희 아동보호종합센터의 예방교육은 우선 일반적인 교육을 기본적으로 만들되 교육요청자에 따라서 그걸 변형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 상태고 이거를 조금 더 저희도 체계적으로 의무자 대상별로 체계화하고 우리가 오히려 지자체에서 그런 교육을 더 발전시킬 수 있게 제공하는 체계로 앞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직은 지금 저희가 예방교육에 뭐 좀 그 규모가 작은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최근에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가슴 아픈 사연들이 좀 굉장히 많았는데 좀 효과적으로 예방과 보호 그리고 사례추적까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교육청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협력체계 구축에도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광모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박인영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에 같이 좀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보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심리적 치료사항이 신설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서 시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를 할 수 있나요?
예.
어떻게 해서 강제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경찰하고 우리 시하고의 협조체계를 갖추기가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되었고요.
예.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지금 경찰이 신고를 받고 그 이후에 검찰 뭐 법원 판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이 가해자들이 교육을 받으면 이후에 좀 더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한다면 가해자들의 교육 참여를 훨씬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경찰청하고 지금 의논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의는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법적 행위에 대해서 내지는 형법적 행위에 대한 어떤 범죄, 소위 말하는 어떤 범죄자로서 정의를 내려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됩니까?
저희 지금 두 가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동보호 전, 우리 구·군 공무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판단과 두 번째는 이게 정말 기조가 되어서 법원판단이 나오는 경우 그게 완전히 일치되지는 않는 아직 격차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로서는 뭐 기본적으로는 법원 판결이 난 사람은 당연히 그런 교육명령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구·군에서의 그런 피해를 받는 아동이 있는 한 그 가해자에 대한 교육기회를 갖도록 좀 협력체계 안에서 그 방법들을 고안하는 걸 자경이랑…
자치구에 일단 경찰하고의 그걸 하는 거죠?
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특히 교사라든지 이렇게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면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신고 들어오는 순간 교사는 직위해제가 되고요, 바로. 바로 직위해제가 됩니다. 직위해제가 되고 바로 격리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아동학대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결론나기 전에 이미 법적으로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서로 말해서 대면을 못하게끔 격리조치가 되거든요.
예.
나중에 하기는 하는 거죠. 일단 격리를 해놓고 직위해제를 시켜놓고 아, 이 교사가 실제로 했는지 아니면 아닌지는 나중에 판단을 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격리부터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거는 사실은 결론이 났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학대행위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대로 아동학대행위를 했던 어떤 가해자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뭐 어떤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약간에 대해서 범법자에 대해서 어떤 플러스적인 약간 감형을 한다든지 벌금을 작게 낸다든지 이런 요인을 준 것으로 하려는 것인지가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실제로 자치경찰제도와 연관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조례에 의거해서만 될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경찰청하고 연계가 그렇게 명확하게 되겠느냐는 거죠.
지금 우리 이번 조례는 굉장히 의의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자치경찰위원회 또 아보종과의 그 협력체계를 더 강화하는 부분도 있고 이 조례를 근거로 세부적인 사항들은 지금 저는 충분히 다 말씀하시는 의도를 담는 방법들을 찾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군의 사례판단회의 뭐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즉각분리 여러 가지 지금 단계별로 이 피해자, 피해아동이 보호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하나씩 하나씩 조금 더 해결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걱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크게 걱정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게 과연 그렇게 실효성을 얼마큼 가질 수가 있는지 하지만 사실 아동학대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신체적 학대도 있었지만 또 정서적 학대도 있을 것이고 이게 학대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는 단순한 어떤 교육의 일환으로서의 아주 자기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한 체벌을 한 것 가지고도 학대라고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신에 거의 뭐 완전 중범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이게 그거 할 건지도 사실은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구·군…
만약에 바로 구속된 사람, 구속으로 바로 가는 이런 어떤 소위…
그렇게 막 바로 가지는 않는 것 같고요. 우선 구·군에서 공무원과 그리고 경찰과의 판단이 1차적으로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도 또 구·군사례 판단회의 또 거기에서 판단하는 것도 있고 그 외에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가서 정말 법원에서의 판결까지 가는 그런 절차가 있어서 그 결정에서는 충분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판단이 있을 것 같고 다만 그 판단을 거칠 때까지 그러면 이 피해아동을 어떻게 그러면 보호를 받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현재는 즉각분리제도라든가 그런 보완장치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4조5항의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제공이라고 했을 때 이 아동학대행위자 어디까지를 규정을 할 거냐라는 거지요, 제가 말하는 것은.
가장 일반 첫 단계는 기소가 들어가서 다음에 법적인 절차를 밟을 사람을 1차적인 대상으로 자경이랑 의논을 하고 있고요, 우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범위를 넓혀서 대상을 어떻게 자치경찰위원회랑 의논해서 실제 교육에 참여하도록 조금 강제화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2단계로 저희가 또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단계는 아까 기소가 된 대상은 1차적으로 교육대상이 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워낙 폭이 넓다 보니까 사실 요즘 앞에 우리 박인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거의 뭐 이거 입에도 담지 못할 정도의 어떤 아동학대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성적 학대라든지 이런 완전 소위 말하는 사회적 격리를 필요로 하는 범죄행위를 한 사람들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물론 저는 잘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상에 대한 교육의 피교육자로 볼 것인지를 잘 판단을 해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이렇게 정말 우리가 몰라서 제약대로 그래서 더 심각한 범죄로 가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게 저희 일이다 보니까요. 저희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으로 저희는 조금 더 조치를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자에 대해서 딱 어떤 규칙 안에 들어와 있는 행위자만 교육하기 보다는 어떻게든 방법을 좀 찾아서 약간의 그런 행위로 판단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자경이랑 더 의논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어째보면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좀 잘 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아동보호종합센터가 지금 업무를 하고 있어서 답을 한번…
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동보호종합센터장 이윤희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지금 아동학대현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동학대행위자가 신고되는 경우는 구·군을 통해서 신고되기도 하고 또 경찰서로 바로 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판단할 때에는 일단 구·군공무원들은 아동보호의 측면에서 학대여부행위자의 학대여부라든지 아동이 어떻게 보호되고 어떤 학대를 받았는지 이런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있고 경찰서의 학대행위자에 대한 경우는 범죄의 측면에서 어떤 범법행위를 했는지 이런 경우의 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올 연초부터 저희가 아동학대행위자의 대부분이 약 80% 이상이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어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이들이 가정에서 계속 재학대를 받을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에서 학대행위 어떤 경적 부모들을 대상으로 학대행위 부모에 대한 부모교육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군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강제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 수사단계에서 이런 어떤 사법적인 강제 이런 어떤 근거를 좀 해 주시면 저희 이 교육대상의 참여율을 훨씬 높일 수 있고 또 교육효과라든지 아동보호의 어떤 실익이 굉장히 클 것 같다 해서 요청을 했었고 경찰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대한 이런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수사를 통해서 또 법원의 판단 그렇게 해서 기소조치라든지 임시조치 그리고 보호처분을 내리는 그 과정에 모든 중증의 학대행위자 부모에 대해서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조례에 담겨있는 학대행위 부모에 대한 교육의 내용은 저희가 지금 한 열다섯 차례 이상의 경찰청 그리고 관계전문가 그리고 저희 기관 또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어떻게 해서 이 교육을 조금 더 실효성 있게 해나가면서 아동들에 대한 실익을 보호할 수 있는가 이런 점에서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고 현재 이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수사 단계에 있는 그분들에게 한 2개월 동안 이 과정에서 우리 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이수했을 때 어떤 검찰청에 송치하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성향이라든지 개선의 정도 이런 걸 담아서 검찰청에 이 자료를 넘기면 검찰청에서 강력한 처분을 내릴지 아닐지 이런 걸 좀 더 형량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쓸 수 있는 이런 관점에서 지금 한 10회기 정도의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는 이런 방안을 경찰청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찰 송치 전에 기소 단계에서부터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이 하나의 참고자료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래, 하여튼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실효성 있는 부분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거고 이게 굉장히 좀 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십여 차례 이상이나 이렇게 계속적으로 계속 경찰청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는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를 실효성 있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 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의 내용을 어떤 것을 담을 것인지 그리고 또 이걸 거부하는 부모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굉장히 현장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관련해서 한번 따로 서면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면 자료를 저한테 한번 좀 어떻게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저희 공공부문은 우리 시에서, 시 공무원 교육은 저희 시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공공, 공공부문은 우리 공무원 대상으로, 예.
예, 공무원 대상 저희도 신고의무자 교육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고의무자 교육을 우리 시비로 약 6,000만 원 들여서 또 교육을 하고 있는데 25개 직군 신고의무자 그리고 일반시민 대상으로 하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참여에 일반시민을 받지 않는 상태로 일반…
예?
우리 그러니까 25개 직군 신고의무자 교육할 때 시민들이 참여할 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은 그러면 어디, 참여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신고의무자 직군 말씀드리는, 말씀…
신고의무자 직군 말고 일반적인 우리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인식교육 같은 것들을…
시민교육을 별도 개설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제가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 최근에 아동학대라든지 방치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계속 언론에서 나오는 게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20대라든지 젊은 층에서 사실 어떤 부모로서의 어떤 교육을 제대로 안 받고 상황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아이가 그냥 방치되고 심지어는 학대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중대한 범죄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는 사실 모든 부산시민들 특히 대상으로 이게 아동학대 교육을 한다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하지만 어느 정도 대상에 대해서 아동학대 교육을 해야될 대상을 분명히 저는 좀 이게 어떤 이후에 부모 교육하지 않습니까? 부모 교육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만들어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하고도 연관성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전적인 예방으로, 예방 차원에서라도 어떤 이게 범죄가 안 되게끔 하는 차원에서라도 아동학대를 어떻게 할 수, 막을 수 있는 방지책도 좀 만들어줘야 되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우리 이번 조례에서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예방교육이 아까 신고의무자 시민 포함도 있지만 두 번째 부모교실을 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양이 충분해 보이진 않지만 자녀 양육 중인 부모 대상 교육하고 있는 거랑 또 아동 대상 교육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교실에 참가하시는 분들 정도 되면 그분들은 사실은 아동학대할 확률이 떨어진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적극적인 분들이 자기 아이가 태어나는 데 대해서 뭐 어떤 그런 데 대해서 저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게 그거 아닙니까, 실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을 과제를 만들어 가지고 하지만 실제로 참여하지 않는 일반적인 어떤 시민들, 대상자들, 우리가 복지도 발굴을 하러 발로 뛰어다니면서 찾아내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도 좀 고민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 위기아동 조기지원사업하고 연계해서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저희가 아동행복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읍·면·동 공무원이 그 위기가족 발굴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참여할 때 부모들에 대한 간단한 교육이 우선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예,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위기가족이라든지 내지는 위기에 놓일 수 있는 가족들 이런 데 대해서 약간 포커싱을 좀 더 맞춰 가지고 해야지 아동학대 예방에 효과가 안 있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쪼록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많은 성과를 가졌으면 좋겠고 전국적으로도 처음 하는 사례라고 하니까 모범사례로서 환류가 전국적으로 될 수 있게끔 많은 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정종민 위원님.
사실은 국장님과 우리 아보종센터장님께 사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게 이 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하면서 사실은 해당 국과 해당 부서와 협의를 제대로 진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센터장님께서 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경찰, 지방경찰과 상당히 논의를 잘 진행하고 계셨던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저 또한 부산경찰청 아동청소년계하고 사실 여러 차례 논의를 하면서 말씀하셨던 게 아동학대자의 범위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할 때 경찰청이 주신 의견은 이게 경찰행정의 용어인데 입건된 자라고 표현했는데 그걸 조례에 담지 않았던 건 그럴 경우는 아까 우리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범죄적 관점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그것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담아야 돼서 그 대상에 대한 부분에 심히 고민이 된 것의 반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말씀을 주신 것처럼 센터장님 말씀처럼 법원의 판결 이후에 교육은 징벌적 의미에서의 교육은 실시를 하는데 사전 단계에서의 입건된 자들에 대한 범죄의 정도에 따른, 중한 범죄의 경우는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경한 범죄에 있어서는 사전적 조치로서의 경찰의 판단에, 경찰의 판단이 아니고 경찰의 판단을 기반으로 해서 경증범죄로 인식되는 자들에 대해서는 즉시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아동학대에 대한 재발방지, 당사자는 재발방지와 일반적으로는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일반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시행하는 구조로 좀 이원화하겠다는 측면이고 그게 아시다시피 자치경찰제의 도입 부분에서 자치경찰 업무가 여성·아동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한 권한이 자치경찰로 이관되면서 사실 부산에 있어서 그러한 좀 전형을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우리 센터장님의 현실적인 고민은 이와 관련된 예산과, 예산 부분이 사실은 꽤 많이 소요될 우려가 있는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당장 예산추계 등 할 수는 없을 텐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함께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부산이 어쨌든 아동학대와 관련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담, 아, 범죄율을 낮추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사실은 아까 우리 김광모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민법상에 부모의 징계권 등이 삭제가 되면서 이게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새로운 합의점들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훈육과 학대의 경계의 명확함 등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좀 더 다양한 논의 등이 있어야 되고 그 논의 과정에는 교육청 등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일선 구·군과의 협력체계, 자치경찰과의 협력체계 등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 좀 더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 조례를 실현하기 위한 내년 사업 예산들 저희가 열심히 편성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우리 상임위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모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 보면 산출근거가 경찰수사 중, 아까 센터장님 답변 잘해 주셨는데 현장 내사 종결의 대상이라면 일단 쉽게 말해 가지고 내사 종결됐다는 거는 결국은 별 문제가 없었다라고도 판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간에 부모교육을 실시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사법적인 차원에서 범죄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아동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서적으로라든지 신체적으로의 어떤 그런 상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경찰에 신고가 되고 출동을 했는데도 무혐의 처리된다 그러면 그런 행위가 가정에서 계속 발생되고 결국은 아동한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법상 무혐의 처분되더라도 몇 회의 아주 좀 적은 정도의 그런 부모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 종결에 대한 교육도 조금 기간을 단축해서 실시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현장 내사 종결된 경우가 지금, 지금 경찰수사는 10회로 잡혀있는데 5회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명 잘하셨지만 현장 내사 종결됐다 하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경찰수사가 들어가버리면 이거는 하나의 어떤 사법적 질서로 들어가는 거지만 내사 종결 됐기 때문에 “나는 별 문제 없었다. 왔는데 봐라, 뭔 문제가 있었는데?” 부모가 그래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말이죠. 여기에 대한 교육이 더 강화가 돼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도 가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9월부터 해서 올 4/4분기에 시범교육을 실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교육 내용이라든지 또 시기, 기간 이런 방법 모든 것에 대해서 시범교육을 통해서 보완해 가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본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위자에 대해서 교육을 해 본 어떤 경험, 강사들이 경험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는 저희 자체 규정에 따른 위촉강사 열다섯 분을 위촉을 해서 있고 이분들이 대부분 가족상담이라든지 아동발달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고 또 실제 현장, 현재 저희가 그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현장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행위자에 대한 교육을 해 보신 분들입니까?
가족, 예, 기능사업이라 그래서 예전부터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고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교육장소는 어디서 이루어질 겁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 가정방문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행위자에 대해서도 가정방문을 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데 이게 그렇게 대상이 많지 않습니다. 연간 몇십 가구에 그치기 때문에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서 더…
경찰과 협조를 하는데 행위자 가정에 방문을 해 가지고 특히 경찰수사 중인 부분들도…
이 부분은 경찰에서 몇 차례 수사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런 이런 교육을 받았고 당신이 여기에 대해서 성향이 개선이 되면 우리가 검찰에 송치를 할 때에 훨씬 이런 정상참작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권유를 먼저 경찰에서 하고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는 전문강사를 투입을 해서 교육이 진행되는 이런 구조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행위자 가정에 방문해서 교육한다는 건 저는 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 학대가 보통의 부모들이 다 이렇게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사랑의 매라 해서 때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다 범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와 아동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 관계라든지 또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부갈등이라든지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그리고 그 부모의 어떤 과거 경험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심리전문가라든지 이런 자격 있는 분이 가정을 방문해서 아이와의 어떤 행동특성도 알아보고 실제 책상에서 그냥 앉아서, 강당에 앉아서 하는 이론교육보다 현장에서 그 가정의 어떤 구조적인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면서 아, 이런 장면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교육이 실제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로 이럴 수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물론 그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아닌 부모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틀림없이…
위험성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지금 올해 시범교육을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좀 전문가 의견도 들으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찾아서 고쳐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위험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보니 충분히 결정됐다고 보지 않고 검토하면서 프로그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몇 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요. 출연 계획안에 우리 국제교류재단 있지 않습니까? 전반기에 제가 국제교류재단 소관 상임위원회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도시외교정책과와 여성가족과가 분리돼 있는 것이 좀 이상하다. 이게 이치에 맞지 않다는 말씀들을 여러 번 하셨었고요. 그리고 국제교류재단 출연, 아니, 행감 때는 그 부분의 업무에 대한 감사가 조금 불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도 그 돈이 여성가족과에서부터 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덜 신경 쓰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냥 본청의 편의에 따라서 국제교류재단의 그런 것들을 강요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도시외교정책과와 논의하셔서 좀 본청에서 내부에서 소통하시고 그 돈들이 국제교류재단이 사업에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면 어떨까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여러 지적이 있었으니까 도시외교정책과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 몇 가지 질문드리면요. 우리 시가 수련, 청소년수련시설을 4개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금곡청소년수련관도 위탁이 같은 단체에서 계속되고 있나요?
금곡을…
홈페이지를 보니까 그런 것 같던데요. 맞습니까?
예, 지금 네 곳의 수탁업체는 다 다른 곳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해서 지금 우리 이번에 민간위탁 올라온 세 곳이 같은 단체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연속해서 계속해서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도…
금곡은 좀 다른가요?
여기도 처음 위탁받은 곳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왜 위탁을 늘 동일한 단체가 할 수 있게 되었나요?
저희가 보니까 설치연도는 다 다르지만 민간위탁 조례가 2015년부터 조금 더 강화되면서 3년 이내로 한다, 갱신은 한 번 한다 이런 내용이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2015년 전후로 해서 공개모집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앞에까지는 한 단체에서 했던 기관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공개모집을 해도 타 기관이 경쟁력에서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어떤 특정 단체를 주겠다는 의도는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좀 나름 청소년 법인 중에서 규모가 있고 운영능력이 있는 곳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새로운 단체가 수탁을 받는 것과 기존에 하던 단체가 계속하는 것은 물론 장단이 각각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 단체가 네 곳의 수련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청소년의 입장에서 보면 좀 큰 리스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공개모집이 이 수탁단체들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어 하는 단체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개모집해서 좀 공정하고 꼼꼼하게 진행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의 프로그램이 실제로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맞는지에 대한 것도 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년들은 한 해가 다르게 바뀌는데 수탁시설은 20년째 같은 단체가 맡아 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크게 듭니다. 그래서 이 민간위탁 동의, 민간위탁을 저희는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민간위탁 공개모집하기로 하신 점은 굉장히 저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추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민 위원님.
국장님!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내용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67페이지를 보면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 아동급식 지원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려고 추경을 편성하신 거죠?
예.
그동안 노력해 주셨고 우리 김광모 위원님 늘 관심을 가졌던 사안인데 단가도 인상됐고 대상자 수도 늘었습니다. 그죠?
예.
대상자 수를 증가는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된 건가요?
이 부분은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학교가 휴교, 개학을 반복하면서 아동 수가 늘어나게 됐던 그런 상황이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이 대상자는 학교 측과 협의를 하는 겁니까?
예, 학교…
그러면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어떻게…
학교 밖 청소년은 저희가 대안학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은…
현재는 그렇습니다.
대안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사실 지원이…
학교 밖…
(담당자와 대화)
지금 학교밖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설명서 67페이지에는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죠?
예.
이게 18세, 고3도 18세지 않습니까? 18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는 어떻게 되죠?
(담당자와 대화)
이게 연령의 의미보다는 고3까지…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 예산은 교육청으로부터 100% 전입을 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에 설명에는 18세 단위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부산시의 설명 자료에는 18세 미만이라 규정돼 있는데 우리가 18세는 고3이 18세입니다. 그죠?
그렇네요.
그게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저희가 수정…
그래서 자칫 이게 저희 예산이, 저희가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데 그래서 교육청은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니 향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영 위원님.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결식아동 조금 코로나19로 다들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추가 발굴해서 아마 한시적 지원하는 예산 18억 3,000만 원 지금 반영돼 있는데요. 18억 3,000만 원에 3개월 동안 지원이면 대략 대략 대상 아동 수가 한 300여 명 정도 되는 겁니까, 나눠 보면?
지금 3,389명 그런데 이게 인원일 수도 있고 1명한테 30까지 지원도 할 수 있다 보니 삼천삼백…
그러니까 3,389회분인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예, 맞습니다.
3,389×6,000 이렇게 되는 거죠, 단가가 6,000원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대상 아동 수를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한 아동이 한 끼를 지원받을 수도 있고 또는…
세 끼까지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아동 개별지원이 있고 단체급식지원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하겠다고 아마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배분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대충 예산이 단체급식이라고 하면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는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현재는…
그러면 이 형태는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게 되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그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 추경으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추가인원보다는 소득에 지금 중위소득 52% 이내에서 75%로 늘리는 그 범위 속에서 이전에 요청이 있었던 아동을 발굴해서 주로 아동급식카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방식으로 그렇게 하겠죠. 기본적으로는 그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이게 이번에 그러면 추가로 발굴된 아동들에 대해서는 이게 한시적이다 보니까 내년도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고민이 좀 생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본예산을 편성할 때 기존 지원하던 아동이 있고 이번에 추가 발굴된 아동이 있다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우선 중위소득 52%라고 하는 기준이 내년 준수되는 한에서는 또 그 기준을 따르겠지만 그 우리 한시 지원 이후에도 선정기준 충족하는 아이들의 또 발굴이 맞춰지는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아동들 발굴된 아동은 2022년에 계속 빠뜨리지 않도록 지원을 하도록 다만 국가에서 중위소득 기준이 돌아오면서 또 조금 빠져나가는 아동은 있을 수 있겠다…
있을 수 있겠죠, 예.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만약에 한시적 아동 수요에 대한 발굴을 하신다고 하면 발굴의 방식은 신청을 받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신청과 물론 추천을 동시에 받으시겠죠?
최대한 잘 찾아내는 게 저희한테 큰 숙제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발굴이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지금부터 작업을 9월 달 내로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야 되는데 그중에 우리 코로나19로 한시 생계지원사업이 이미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게 중위소득 75% 이내입니다. 그 안에 아동들이 아직은 52% 밖에 있어서 지원을 못 받았던 아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찾아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민간 후원으로 행복한 두 끼 사업에서도 이 예산 범위 우리 이전에 못 받았던 아동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밖에 있는 아동들 이미 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전에 한시 지원을 위해서 했던 데이터를 발굴하고 아마 신청방식도 쓰실 테고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추천의 방식도 쓰시겠죠.
또 교육청에서도 미등교하면서 발생하는 아동도 교육청에서 추천받는 부분 해서 저희가 유관기관 통해서 적극 홍보해서 빠른 시간 내에 찾아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찾아내는 것과 동시에 이번에 발굴된 아동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까지 기해서 늘 사각지대에 대한 얘기는 있었으니까요. 사각지대가 이런 차제에 발굴되었다면 그거에 대한 관리에 대한 고민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정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지골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정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혜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안전팀장 전진욱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아동청소년과장 고재욱
아동보호종합센터장 이윤희
○ 속기공무원
정병무 박성재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9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9 회 제 10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14
2 8 대 제 299 회 제 10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14
3 8 대 제 299 회 제 9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01
4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9-15
5 8 대 제 299 회 제 4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1-09-13
6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7
7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1
8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9-14
9 8 대 제 29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7
10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6
11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6
12 8 대 제 29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6
13 8 대 제 29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6
14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9-13
15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9-13
16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9-09
17 8 대 제 29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9-07
18 8 대 제 29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6
19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3
20 8 대 제 29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3
21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3
22 8 대 제 29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3
23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9-08
24 8 대 제 29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3
25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2
26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2
27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2
28 8 대 제 29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9-02
29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2
30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9-01
31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9-01
32 8 대 제 299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