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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9월 02일 (목)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2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2.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2022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일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실·국 소관 안건 심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대변인 소관 사항으로 2022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수일 대변인님 나오셔서 2022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변인 이수일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8일 자로 우리 실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한관 공보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2022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출자·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성입니다.
2022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이수일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영어방송재단에 출연하는 지원은 아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이 제2도시라면서 실제 보면 광주나 이런 지방 그 방송국보다 상당히 열악하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 2022년도는 조금 예산이 올라가는 거 같은데 과거에 이거 보면 매년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건데 왜 안 했을까요?
예, 아마 제 생각으로는 긴축재정을 계속하면서 모든 출자·출연기관들을 동일한 잣대로 같이 이래 감축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업무보고 때도 누차 여러 가지 인건비도 적고 예를 들어서 예산도 적고 하다 보니까 좋은 어떤 인재가 있더라도 채용을 못 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걸 좀 해서, 왜냐하면 우리 부산이 350만 인구라는데 그중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이걸 듣고 싶어도 좋은 인재들이 없으면 방송을 하더라도 못 듣잖아요. 또 인재들이 안 올뿐더러. 그런 걸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대욱 위원님.
반갑습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부산영어방송국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차례 위원님들의 건의 사항이 있었는데 영어방송이라는 이름, 브랜드가 예전에도 있었지만 한번 브랜드 이름을 바꾸겠다 그런 의지를 보인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이번에 2022년도 예산안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용역 사업으로 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아울러 그 명칭 변경에 관한 것을 같이 좀 넣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들이 당장에 결정 안 될 수, 되기가 어려운 게 현재 방송 비율이 우리 다국어라 하면, 우리 글로벌 방송국, 다국어로 하려면 그만큼 편성 비율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어 방송도 월, 화, 수, 목에 1시간씩 정도밖에 안 되고 베트남도 금, 토, 일 해서 1시간씩 정도밖에 안 됩니다. 비중이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들이, 편성 프로그램 비중도 그렇고 청취자들도 그렇고 다양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이 고려를 해서 그 부분들을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구 용역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 같이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영어방송을 듣는 분들이 직장인들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라든지 어찌 보면 영어방송 비중이 좀 높을 수밖에 없죠, 주 청취자들이. 실제적으로 거주하는 분들보다는 영어를 듣고 배우려고 하시는 분이 비율이 아무래도 높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다만 영어방송국이 지향해야 될 점은 좀 있어야 될 거 같다. 부산이 국제관광도시로 선정이 됐고 또 앞으로 2030엑스포 유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산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은 최대한 동원을 했어야 되는데, 부산영어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주노동자라든지 유학생들 이런 데 대한 또 어떤 방송을 아니면 정보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활용하기 위해서는 영어방송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의 어떤 단순히 영어를 익히고 배우고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청취방송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부산에 거주하시는 분들 아니면 부산을 찾는 관광객분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부산이 지향해야 되는, 어떤 추구하는 2030엑스포 유치 같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 나라에 좀 이렇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즘에는 라디오 방송뿐만 아니고 인플루언서라든지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활용해서 우리나라에 거주하시는 한국어를 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아니면 다른 외국에 계신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부산을 방문해 가지고 또 그 나라에 가서 소개하고 이런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방송을 활용한 그런 다양한 교류와 소통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영어방송도 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대욱 위원님 그 의견에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영어방송이 남부권에서 사실은 저희들밖에, 우리 부산만 가지고 있고 350만 도시에서 사실 국제방송국의 위상이라고 하면 누구라도 중요하게 생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업무를 이래 맡고 이래 해 보니까 우선 중장기 계획이 없더라고예. 제가 그게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국제 관계의 그 전담 주관 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중장기 계획은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했고, 말씀하셨듯이 엑스포 유치를 비롯해서 동남권 메가시티라든지 주변 국가와의 여러 가지 관계, 국제행사가 부산에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행사를 주관해 나가는 방송사로서 요런 부분들의 역할을 정립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아울러서 부산에 방문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특히 부산에 와서 보면 방송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거의 한국어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뉴스와 생활정보들을 국제방송국을 통해서 내보내고 또 저부터도 차의 라디오의 항상 주파수를 부산영어방송으로 맞추고 있지만 또 생활 속에서 늘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 시민들의 그런 욕구까지 수요까지 저희들이 충족시켜 주는 게 우리 부산영어방송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들을 저희들이 중장기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예전부터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었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인 방안이 없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께서 또 깊이 있게 고민하신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시의회랑 또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랑 서로 교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어떤 단순히 언어를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문화를 같이 공유를 하고 부산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떤 영어방송이 가지고 있는 방향이나 가치가 너무 단기적으로만 이루어졌는데 다행히도 우리 대변인님 오셔 가지고 어떤 인력 증원이라든지 예산의 어떤 증감이라든지 예산을 또 증액해 주시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아예 역할을 못 할 거 같으면 없애 버리는 게 맞고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 거 같으면 그만큼 지원해 주고 그 결과를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따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잘잘못을 따지면 되는 건데. 어쨌든 우리 대변인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 부산영어방송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국제적인, 글로벌적인 그런 마인드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부민 위원님.
대변인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거 출자·출연 계획안 보면서 대변인실에서 부산영어방송을 이렇게 챙기고 있다라는 걸 직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영어방송은 든든한 대변인실이 있어서 좋겠다라는 또 부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부의 말씀을 좀 먼저 드리는 게 올해보다 예산이 한 5억 정도 늘었고 거기의 대부분은 인건비에서 하는 것들인데 저는 당연히 제대로 된 대우를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냉정하게 봤을 때는 좀 선 과제가 해결이 돼야지 이게 되는 거지 무조건 “예산 올려 주면 잘할게.” 이런 논리는 저는 판단을 좀 해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광주에 비해서는 방송인의 평균 급여가 좀 적지만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 중에서는, 25개 중에서는 한 몇 등인지 아십니까?
중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열한 번째입니다. 그래서 낮은 급여는, 그 지역의 현실적인 것도 봐야 되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야 되고.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출연금의 의존율이 아주 높습니다.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래서 자체 수입이나 자체 발굴을 하는 것들을 먼저 좀 고민하면서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
두 번째는 제가 광주영어방송하고 비교해서 그런데 광주영어방송하고 포털에서, 똑같은 포털에서 쳐 보니 사실 언론사가 기본이, 노출이 많이 되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우리 일반인들도 행사를 하면 노출해야 되는데 부산영어방송 노출이 거의 없습니다. 몇 주년 행사 이거 달랑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면 뭐 영어방송 대표님 어느 행사 참석. 그런데 광주영어방송은 자기들 프로그램 뭐 베트남어를 했다, 쓰리 팝을 했다, 이번에 또 PD상도 받았다 이런 것들이 거의 매달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대표 방송 프로그램이 콘텐츠가 있어야지 시청률이 올라가고 시청률이 올라가야지 광고가 붙는 게 당연한 이론인데 이런 것들을 해결을 좀 하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무튼 이런 것들을 먼저 좀 대안이나 계획을 가지고 온 후에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인건비나 인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했으면 좋겠지 무조건 우리 인력이 적고 우리 자체 방송이 62%에서 80% 올라가서 사람이 적습니다, 저는 사실 그 논리는 좀 다르다. 이제는 양보다는 질적으로 가야지 되고 좀 그나마 희망을 가지는 건 영어방송 3개 지역에서 외국인 K-pop 대회를 같이 한다라고 3개 방송국이 거의 똑같이 올라와 있어서 그게 조금 그나마 기대를 가지고 있으나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부산영어방송재단만이 가지고 있는 대표 프로그램을 빨리 개발을 해서 이거를 중심으로 주위에 많이 알려 내고 많이 알린 걸 가지고 광고를 붙이고 이런 노력이 필요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대변인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영어방송이 지금 시의 의존 재원 비율이 되게 높은 거는 저도 분명히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광주방송국에 비해서도 사실은 너무 높고, 광주방송국이 자체 재원 비율이 한 25% 정도 되는데 올해 저희들이 10%, 내년에는 6.5%, 저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큰 문제는 말씀하셨다시피 자체 영업 수익이 되게 적은 겁니다. 영업 수익이라고 하는 광고와 협찬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관한 킬러 콘텐츠들이 좀 많이 개발이 사실 안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교양, 생활정보, 뉴스, 오락 이 정도만 해 가지고는 늘 같은 방송만 하기 때문에 시청률이, 그만큼 청취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광고가 적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 방통위원회에서는 종교라든지 영어라든지 특화된 방송국에 오히려 생존을 위해서 대기업하고 묶어 놨습니다. 묶어 가지고, 이 영어방송 같은 경우에는 MBC하고 묶어 놨습니다. MBC에 광고가 들어오면 영어방송에도 일부를 하게 해 가지고 몇 퍼센트를 주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광고 수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매우 수동적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되겠다. 방송국이라고 하는 것은 특성상 사람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실, 조금 조직이 작으면 그 정도밖에 못 하고 좀 커지면 역량이 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하는 그 안에는, 인건비 4명에는 경영기획팀에 한 사람을 넣고 편성 제작에 3명을 넣었는데 그 3명 중의 한 사람에 광고하고 마케팅, 방송 사업 전문가를 하나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광고 협찬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발굴을 해서 좀 나가도록 하는 거 하나하고, 또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핵심 콘텐츠를 많이 개발해서 노출 빈도도 많이 높이고 청취율을 높여 가는 방향으로 해서 이 부분들을 좀 높여 가도록 그렇게 계속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저희가 14년 정도 지나고 있는 마당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는 됐다 보고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에서 협조도 하고 좀 지원은 하되 방송국에는 최대 한 할 수 있게끔 지시, 아무튼 협력 요청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이다 해야 되죠? 반갑습니다.
예.
오늘 영어방송재단 출연금 관련돼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질의 응답을 해야 되는데 영어방송재단 대표이사가 안 나온 거는 뭔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원래…
관련자는 나와 있습니다. 뒤에 와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안 나오시고?
예, 대표이사는 나중에 예산 심사받을 때…
팀장은 나와 있습니까?
예.
예. 대표이사가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대표이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결정을 하고 저기서는 오히려 그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만 심사받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돼서…
그래 해도 직접 운영하실 대표에게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이 자리인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혹시 앞으로 이 관련되는 출자·출연 이런 어떤 계획안 이런 거는 가능한 한 해당 대표이사를 참석을 시키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회의의 생산성이 좋아질 거 같습니다.
지금은 경영기획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예. 사실 영어방송재단 이번에 내년 예산이 올라온 거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끊임없이 개선을 요구를 했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해 왔습니다. 지금 대구에는 없죠, 그죠? 대구영어방송재단은 없죠?
없습니다.
지금 광주하고 부산하고 서울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 없습니다.
세 군데입니까?
예.
그런데 서울은 수도권을 대부분 커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산은 영남권을 커버합니까?
그게 좀 저희들 과제입니다. 현재로서는 경남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창원하고 김해 정도 일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전남·전북을 좀 커버합니까?
광주도 광주에서 많이 못 벗어납니다. 일부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영어방송재단 이름을 바꿀 때 이거를 앞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도 해 보시죠. 부·울·경 메가시티를 하니까 부울경메가시티영어재단이라든가 그런 어떤 새로운 명칭도 한번 강구해 보시고. 부·울·경을 같이 합쳐서 이렇게 하는 방향도 모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부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만 잔뜩 올려 준다고 그 조직이 무작정 잘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모 육군참모총장께서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갖다 줘도 병사들이 군기가 빠져 있으면 고철에 불과하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인재가 제대로 수행할 어떤 그런 혁신적인 자세가 안 돼 있으면 돈을 많이 줄수록 조직이 빨리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 조직의 역량이,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그 예산 추가가 되는 거하고 걸맞게 가 줘야 그 조직이 바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요청을 하고, 제대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 증액된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사람을 뽑아서 그냥 과거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영어방송재단 그 대표이사하고 우리 이수일 대변인님하고 잘 협의를 해서 어떤 혁신적인 경영 개선 방안을 내놓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아까 말씀하신 거 부·울·경을 저희들이 커버해야 된다는 말은,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제가 오자마자 영어방송국과, 그 대표이사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울산에 송출 못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그래서 울산에 방송국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송출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예산이 좀 적지 않게 좀 들기는 듭니다. 울산에 보내려면 최소 인프라하고 운영 비용이, 초기 비용이 한 4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예. 들어가고. 연간 운영비가 한 7,000∼8,000만 원 정도 추가로 들어가더라고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부·울·경, 말씀하신 대로 부·울·경을 저희들이 커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장단기 사업에 반드시 넣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 그리고 유능한 인재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에 들어온 우리 직원들을 보니까 다 공채 출신들입니다. 공채 출신들인데 평균 근속연한이 5.2년입니다. 우리 부산의 각 제조업체의 기업들의 보통 근무연수 평균이 한 6년, 7년입니다. 그것보다 오히려 더 짧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 배워 가지고 좀 페이가 좋은 곳으로 옮겨서 스카웃돼 가는 그런 현상들이 여기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저희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수인재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수 현실화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제안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예산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 또 방송품질의 강화를 위해서 콘텐츠의 개발을 위해서 제가 꾸준하게 지도·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수인재 유치도 중요하지마는 우수인재를 갖다가 계속 육성 발전시켜서 이 조직의 핵심으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수인재 뽑으면 뭐합니까, 좀 키워놓으면 다 도망가 버리고 이러면 조직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해 주시고 영어방송이 지금 103.3㎒입니다, FM. 그런데 이거를 아는 부산시민은 제가 보기에는 99% 이상 잘 모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103.3㎒를 맞출 수 있는 이런 어떤 홍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
홍보담당관님 변선자 담당관님 맞습니까?
예.
우리 대변인실은 공교롭게도 이수일 대변인님, 변선자 홍보담당관님, 윤한관 공보담당관님, 뉴미디어담당관 이경훈 이 네 분이 전부 다 65년생이네요, 보니까?
(장내 웃음)
우연히 그렇게 됐습니다.
동갑이다, 그죠? 아주 공교롭게 그래 됐네요. 103.3㎒를 일반 사람들이 잘 인식을 해서 영어방송을 듣고 싶다 이래 할 때는 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계속 내보내면 뭐합니까? 시청률이 영점 몇 프로밖에 안 된다 이러면 이거는 예산만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파수가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건 저희들이 보조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고 주 주파수는 90.5㎒ 저희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불교방송, 불교방송 스티커를 차에다가 부착하고 다니고 기독교방송은 기독교방송 부착하고 다니는데 저희들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불교방송하고 다른 방송은 대충 주파수를 알아요. 잘 아는데 영어방송은 주파수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도석 위원님.
예. 최도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한 지가 한 12년 되죠?
12년째입니다.
예. 그런데 12년의 성과가 시민들이 볼 때 내실 있게 열심히 해 왔다 그런 것보다는 뭔가 12살이 되면 자립을 한다든지 제 발로 걷고 나름대로는 성장궤도에 올라야 되는데 외부의 요인인지 내부의 요인인지 몰라도 시민들이 볼 때 이게 간판도 글로벌 시대에 외래, 외국어방송재단 이렇게 함이 바람직한데 굳이 다문화 어떤 국적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 많이 유입되고 한데 1차 수요 이런 부분에 보면 과연 영어방송재단 이름 이 명칭, 간판부터 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시의회에서, 8대 의회에서 여러 차례 간판 명칭에 대해서 시민적 어떤 이해를 높이는 주변권 중국어, 일어부터 특히 1차 뭡니까, 다국적 수요가 많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언어권 영역을 보면 그런 외국어방송재단이라든지 이래 간판부터 바꿔야 시민들이 좀 뭔가 고개를 끄떡이고 예산을 지원해서 제대로 육성하자 이래 좀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특히 오늘 영어방송재단 이 출연금 증액은 원래 고유목적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래 하면 반드시 또 지원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 영어방송 출연 증액이죠. 증액이 이게 좀 뭡니까, 엑스포, 2030엑스포를 대비한 어떤 저변에 글로벌화의 여건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부산이 글로벌도시에서 도시 이미지 메이킹 첫 관문의 이미지라 할 수 있는 택시 운전자의 기초회화 영어라든지 뭔가 좀 이래 부산의 영어 글로벌화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특화된 목적사업을 내어놓고 출연금을 높여 갖고 제대로 목적사업을 달성하겠다 이런 배경보다는, 물론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은 사람에서 출발하니까 인력 증원을 해서 제대로 하겠다 이해는 또 됩니다만 그 배경은 뚜렷하지 않고 자체 편성률이 높아서 인력 4명을 증원하겠다 이래 하여 4명을 증원하는 예산을 얼마 4억 5,000입니까? 뭐 이렇게 거의 인건비죠, 증액이. 인건비 사람만 늘리고 목적이 시민들에게 이런, 시민의 예산을 투입할 때는 필요한 목적사업의 타당성을 업무보고 때부터 이러이러해서 인건비 증액, 사람 채용이 필요하다. 그런 절차적 과정 없이 느닷없이 출자·출연기관의 영어방송재단의 출연금 증액 이렇게 나오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조금 다소 시민들이 볼 때 저희들은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 대표하는 기관인데 조금 설득력이 낮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출연의, 출자·출연 이 부분은 출자기관이 출연은 필요한데 좀 뭔가 하려면 정말 제대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목적사업을 제대로 해 놔놓고 그래 가지고 인건비 얼마 이게 아니고 목적사업비까지 다 합해 갖고 정말 글로벌도시 제2도시라면 100억이나 50억이나 이렇게 출발해가 제대로 하든지 사람 찔끔찔끔 올리고 하는 일은 다람쥐 쳇바퀴식으로 하고 시민들은 뭘 하는지 모르고 그냥 시의 업무보고하면 그런 게 있는가보다 정도고 그래서 하려면 좀 제대로 육성하든지 이래 찔끔찔끔 해 가지고는 활성화에 큰 토대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리고 1개 여쭈어봅니다. 입장인데, 입장을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데 제가 시장이라면, 제가 시장이라면 이렇게 부산영어재단, 영어방송재단 이런 것보다는 출자·출연기관 중에 국제협력, 교류협력기관이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예. 국제교류재단입니다.
예. 국제교류재단. 국제교류재단이 한 26억 된다 아닙니까? 국제교류재단이 결국 기초적인 베이스가 영어, 영어나 외국어 아닙니까? 국제교류재단하고 통합을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글로벌화에 토대도 갖추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영역적인, 사업영역을 확대한다든지 또 내부수요, 외부수요 이런 좀 기관 통합을 통해서 부산영어재단을 좀 파이를 키워 가지고 너무 시장이 바뀌면 너도나도 공사·공단, 출연기관 만들고 조례 설치하고 찔끔찔끔해 가지고 만들 때 보면 대충 이 정도 해가 출발하자. 그리고 당해 시장의 업적으로 하나 남기고 또 시간 지나면 출발이, 출발 자체부터 허술하게 출발을 해요. 네 다리가 되어야 되는데 두 다리로 출발시켜 가지고 안정적이지 못하고 그게 바로 부산관광공사예요. 그냥 성과 내기 위해서 아르피나 잡아넣고 그다음에 그거 뭡니까, 컨벤션 잡아넣고 그래 갖고 모양새는 내자, 출발한다. 전부 다 역대 시장이 재임 때 보여주기 위한 성과의 하나의 작품으로 기관들을 양산해 왔어요. 영어방송도 한 12년 됐습니다만 이 또한 부실한 출발이다. 제가 볼 때는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도시, 2도시가 아니라 선도도시로 치고 나가려면 이거를 정말 100억짜리를 만들어 갖고 동북아 무슨 도시 외치지 말고 글로벌도시의 토대 어떤 핵심 코어 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대로 하든지 그래서 제가 말이 전달력이 어떤지 몰라도 향후에는 두 번째는 이 기관을 제대로 통합을 하든지 키우는 것이 어떤지 입장을 한번 들어봅니다. 계속 부산영어방송재단 이런 형태로 계속 돌릴 건지 다람쥐 조금 넣어가 그냥 하고 있는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반복하는 그것보다는 유사한 기관을 통합해 가지고 파이를 키워 가지고 뭔가 광주는 어떻다, 비교해 가지고 일을 할 게 아니라 우리 부산시가 좀 독창적이고 창조적이고 좀 차별적인 글로벌도시를 선도하는 그런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파이를 키우는 것이 좋은지, 계속 이렇게 5억 주고 2억 주고 어떤 때에는 몇억 깎고 이렇게 소꿉장난도 아니고 뭐 어떤 게 좋겠습니까? 이대로 계속 흘러가는 게 좋겠습니까? 국제기구를 팍 키워가 하는 게 좋겠습니까? 입장 한번 들어봅시다.
예. 여러 가지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기관을 통합하는 그런 문제는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송국과 국제교류재단, 국제교류재단 자체가 도시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고 방송국은 그거와는 목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시너지효과 부분을 아까 말씀하셔서 그거는 저희들이 연구용역사업을 하면서 같이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어방송재단이 제가 보기에는 방송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뉴스하고 생활정보하고 교양, 오락 이것밖에 안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출자·출연기관들처럼 공기관 대행사업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영어로 특화할 수 있는 공기관 대행사업을 좀 많이 받아서 교육청과 우리 부산시에도 교육협력 그런 데에서 대행사업을 좀 많이 받아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 가지고 그렇게 역량을 확산시켜나가고 지평을 좀 넓혀 가는 게 좋다라고 해서 지금 내년에는 1건만 했습니다마는 좀 더 많이 하겠습니다. 교육청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영어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영어능력 향상 외에도 기자활동도 하게 하고 취재도 좀 하게 하고 좀 그렇게 해서 우리 생활문화 속에 우리 방송국이 좀 많이 스며들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상사업도 없이 4명을 이렇게 증원에 대해서 먼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어느 것이 닭이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약간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우리 시에서 정원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 아직도 있습니다, 사실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지금 사업부터 다 내놓기는 저희들이 부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되고 나면 저희들이 바로 내년도 업무계획부터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께서는 물론 답변하시는 부분이 그대로 가는 게 낫겠다. 이런 기본입장을 견지하시는데 어쨌든 한 번 더 마무리 말씀드리면 제가 국장님께 여러 가지 배경과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제안사항은 제가 발언한 부분은 시민들이 동의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현재 국제교류, 제가 한 번 더 부연설명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만 국제교류재단 안 있습니까? 국제교류재단 이 명칭도 바꿔 가지고 부산국제교류센터라든지 그렇게 그 산하 센터나 어떤 기관으로 또 둘 수 있잖아요? 좀 글로벌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국제교류재단도 넣고 영어방송재단도 넣고 글로벌 거기서 모든 통역이라든지 우리 일자리 창출하는 데 뭐 통역과 관련되는 부분 하여튼 글로벌 기능을 다 수용하는 데서 하나의 방송기능을 발휘하는 것도 오히려 좀 제대로 수요공급도 잘 파악할 수 있고 파급효과도 크고 모든 국제행사에 국제 어떤 이런 영어방송재단을 포함한 국제 뭡니까, 센터, 센터에서 모든 하나의 컨트롤 타워 여러 가지 대외협력이라든지 그런 창구를 종합하는 그런 기관이 하나 있으면 이 영어방송재단도 그런 데서 포함돼서 글로벌기능을 하는 게 안 좋겠나. 하여튼 우선 가칭 부산글로벌 어떤 교류센터든지 그렇게 크게 가야 된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국제교류재단과의 통합도 고려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고민을 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마무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채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정상채입니다.
대변인실, 대변인실 사실 이름이 좀 그렇지만 어차피 결정된 사항이고요.
저는 먼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존경하는 제대욱 위원님 말씀에 명칭 문제 그리고 또 부산에 영어방송이 있다는 자부심 또 하나는 매년 새롭게 영어방송 해 보겠다. 이 세 가지는 아마 매년 들어왔던 내용이에요. 사실 명칭 문제는 첫 회부터 문제를 제기해 왔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는 쪽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사전동의안이기 때문에 확인해 볼 사항이 뭐냐 하면 올해가 29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영어방송재단의 직원들 인건비는 지금 다른 곳보다 13%씩, 2%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뭐라고 합니까, 보완이 돼 갑니까? 인건비 수준이 올라가 집니까?
예. 그렇게 하면 광주방송국 현재 수준, 그 정도 올리면 광주방송국 수준하고는 거의 맞춘 겁니다.
광주방송국보다 많이 주면 안 되는가 봐요?
한꺼번에 하는 거는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력충원도 중요하지만 아닙니까, 지금은 고기능자를 유치해야 되거든요. 나는 방송재단이나 대변인실에서는 “내 밑에, 우리 밑에 직원이 많습니다. 100명입니다, 200명입니다.” 그게 중요하지마는 실질적으로는 질의 문제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뭐냐 하면 이번에 3억 5,500만 원 이 사항이 직원들에게 개인별, 직급별이 있겠죠. 직급별로 어느 정도 임금 상승의 효과가 있는지 그 사항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지금 이 출연액을, 오늘 동의안을 받았을 때 출연액을 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심의를 하겠지마는 영어방송재단의 제일 문제점이 여기에 있어요. 인건비가 12억 6,000만 원, 사업비가 12억 8,000만 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기업체 같으면 벌써 문 닫아야 되죠. 통상 인건비가 과거에는 아닙니까, 20%만 넘어가도, 전체 총사업비 중에 20%가 넘어가도 그거는 뭐라고 합니까, 위험한 업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은 인건비 대비 사업비가 이런 비중이라면 이건 잘못된 거라니까요.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중대한 결정 한 마디로 없애는 게 맞겠다는 쪽이죠. 이 사항도 지난번에 한번 내 비슷한 얘기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제안을 좀 드릴게요. 어떻든 부산이 영어방송이라는 그 기관, 아주 지금은 할 수 없는 그런 기관을 유치하고 있다는 사항은 참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 이 사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나온 사항이 뭐냐 하면 인건비하고 수익이 어떻고 이런 사항은 별도 문제고요. 우리가 확대해 갖고 활용해 가지고 잘됐을 때 그때 수익의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이후에 2022년도 예산을 잡을 때 있다 아닙니까? 최소한 영어방송재단에서 통상 말하는 대로 우리 보통 말하는 대로 킬러 콘텐츠, 과거와 다른 새로 좀 뭐라고 합니까, 이니셔티한 그런 새로운 사업을 한 2, 3억짜리를 한번 좀 내주십시오. 그거 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영어방송재단 협의해야 되겠지마는. 왜냐하면 미미하게 명칭도 하겠다, 자긍심 있다, 잘하겠습니다, 이거 쪽인데 이거 진짜 오랜만에 이수일 대변인실에서 오셨기 때문에 아까 저도 아, 참 희망있다는 사항이 뭐냐 하면 사업계획이 없이 왔던 그 사항을 그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 가지고 하겠다는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진짜 저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 들었는데 그냥 또 가지 말고 내년도 사업계획 낼 때 영어방송재단에서 최소한 쉽게 말하면 킬러 콘텐츠죠. 1개 정도만, 많이 하라고 안 하겠습니다. 1개 정도만 내갖고 이수일 대변인이 와 가지고 아, 이런 사업을 하나 내세웠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함께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 김태훈 위원장님 보고하고 그다음 우리에게 공유해 갖고 내년에는 진짜 1개만 바꿔 가자고요. 대변인님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예. 왜냐 진짜 맨날 첫날부터 명칭 문제 “아, 그래도 서울, 광주, 부산밖에 없습니다.” 자부심 문제. 또 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말하면 “아, 열심히 바꿔내겠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딱 내가 꼬집는 거예요. 다시 내 예산 심의할 때 이 얘기할 겁니다. 반드시 영어방송재단과 협의해 가지고 1개 프로그램만 독특하게 이렇게 해볼랍니다, 하는 거 가지고 그래도 올해만은 좀 새로운 콘텐츠를 세워보자니까요. 그리 해 주시죠?
예.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예. 진짜 그래 해 주십시오. 그래 해야 뭔가 성과가 나는 거지 진짜 말 많은 거 말해 봤자 아무 의미 없거든요. 1개 2, 3억짜리 되는 왜냐하면 그 사항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인건비 12억에 사업비 11억. 아니 이 구조를 빨리 바꿔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또 내가 거기서 대변인실에서 참 고마운 사항이 뭐냐 하면 여기에 공공적 위탁사업을 더 추가해버리면 인건비가 내려가지거든요, 비율이요. 그 구조를 그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제는 그 사항은 나중의 사업이고 이번에만 그런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할게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시민소통 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일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삼종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과 출자·출연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훈 의원 발의)(김민정·노기섭·이영찬·최도석·박민성·이정화·제대욱·이동호·김동일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영아 의원 발의)(박민성·오원세·제대욱·김삼수·이정화·김재영·도용회·김태훈·이영찬 의원 찬성) TOP
4. 2022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4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태훈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동료위원님 그리고 송삼종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훈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태훈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 관련 안건 심사를 위해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의원 이석)
다음 최영아 의원님, 계신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삼종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최영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67호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도석 부위원장 김태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영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다면 최영아 의원님께서는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영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아 의원 퇴장)
다음으로 송삼종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안건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삼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 2건과 출자·출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성입니다.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2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윤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송삼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이게 지금 매년, 2년마다 2만 원씩 오르는데 이거는 부산시 전체의 각 시, 구·군에, 구·군 단위에 이래 있어도 예산은 동일하게 나갑니까, 개인당 지급하는 금액?
예,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는 예산이 그렇게 균일하게 나가고 있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안 나가예?
예. 위원님 물어보신 부분이 참전유공자, 기타 그냥 보훈 관련 단체들은…
아니 그거 말고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예우인데 이게 되면, 최근에 보면 매년, 2년 단위로 이거 2만 원씩 오르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 금액이 동일하게, 부산 전 관내에 계시는 분에게 동일하게 지급이 되느냐…
예, 동일하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참전 그 보훈수당이 차이가 나는 게 뭐냐 하면 어느 구에 사시는 분은 2만 원을 받고 또 어느 구에 사시는 분은 15만 원을 받고 격차가 너무 많이 나는데, 같은 부산시내에 사는데도 격차가 너무 많이 나는데 혹시 보훈대상자들도 이렇게 격차가 나는가 싶어 물어보는 거예요.
아, 보훈대상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없고 똑같이 동일하고?
예.
그런데 여지껏 왜 이렇게 낮은 금액으로, 국가, 정부를 위해서 이렇게 큰 공을 세웠던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낮은 금액의 수당이 책정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게 법상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강제 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재정상 여건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오늘 마침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좀 챙겨 주고 반드시 이분의 명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진작 챙겨졌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늦었지만 우리 시의 재정력이나 여건을 볼 때는 이분들을 위한 충분한 예우와 보상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매년 기념행사 때 보면 보훈대상자들 잘 챙기겠다, 말은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보면 본인들이 혜택을 받는 거는 아주 극소수예요, 이게. 생활보호대상자보다도 훨씬 아주 미약하게 이렇게 책정이 돼서 우리가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고마운 말씀입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수당의,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면 비록 비용은 크진 않지만 부산시가 이렇게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조금 더 명예롭게 대해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자·출연 계획에 보면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예산이 동결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활동을 안 해서 그런지 성과가 없어서 그런지, 예산이 왜 동결됐는지.
예산은 17개 시·도가 같이 이사회에 참석을 하고 해마다 이렇게 변동 금액을 예산 요청을 하게 되면 똑같이, 오늘같이 이렇게 출자·출연에 대한, 계획안에 대한 사전 시의회 동의를 받고 예산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타 시·도도 2억 정도밖에 안 됐다 이 말입니까?
그게 그 당시에 해마다 금액을 이렇게 배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2억 5,000을 요구했는데…
5,000만 원 인상됐죠?
예, 부산시만 당초 예산에서 2억만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 원이 증액, 그동안 증액 안 해도, 가만히 있었던 거 같은데 성과가 없어서…
성과가 없다기보다는 아마 의회 또는 우리가 예산 편성 과정에 그게 또 충분히 설명이 덜 됐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하여튼 증액되는 만큼 행정 쪽에서 철저히 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민 위원님.
국장님, 간단하게 한번, 부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에서 주요 내용이 4.19혁명 유공자거든요. 그런데 부산시에 보면 부산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조례가 있잖아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주화운동 하면 4.19, 부마, 5.18, 87년 6월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이게 조금 약간 혼동이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되는데 왜 이걸 보훈대상자 조례에 4·19를 담을 수밖에 없는지.
민주화운동 관련은 아마 요 보훈대상자 그 법 자체가,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법령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법령은 보면 1964년 이후에 민주화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4.19는 60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해당은 안 됩니다. 그런데 시 조례에는 크게 상관이 있나요?
제가 시 조례는 오늘 회의에 설명할 때는 검토를 못 해 보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마나 또는 우리 부산의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그런 조례가 있고 거기에 또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그런 의지만 담는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디에 담아도 이분들을 예우해 주고 지원해 주는 거는 찬성인데 제가 볼 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헷갈린다라는 게, 법적인 문제가, 64년이라는 기간을 정해 놨더라고요, 법률에는. 64년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시기상 해당이 안 된다고는 하지만 시의 조례에도 그게 해당이, 적용이 돼야 되는지라는 의문이 좀 들고. 그래서 교통정리는 좀 되는 게 안 좋겠나라는 그냥 의견을 드립니다. 어디에서든 저는 지원하는 거에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지금 준비를 안 해 왔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다음번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이동호 위원입니다.
우선 총 3개인데 간단하게 보훈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임무자가 추가됐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특수임무자라면 어떤 걸 말합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북한 특파원들 뭐 이런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실미도 그런 거 말입니까?
거기는 좀 사건이 문제가 됐던 케이스고. 기존에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서 특수임무를 띠고, 우리가 공식적인 UN 참전이라든지 이런 6.25 전상자, 부상자 이런 게 아니지만 비공식적인 특수임무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특수임무를 수행하고 왔던 사람들 중에 국가에서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유공자 예우에 대해 추후에 다 이렇게 결정이 돼서 등급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특수임무를 세부적으로 제가 종합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특수임무를 세부적으로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국가에서 인정한 거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베트남전도 포함이 다 되죠, 그죠?
일반적인 베트남 참전용사는 거기에 따른 별도로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특수임무 종사자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베트남전은 이거하고 또 별도로 보훈 관련되는 그 조례가 있습니까?
예, 이거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관련되는 거 있죠? 지방행정 출자·출연, 지방행정연구원 있죠? 올해는 2억 5,000으로서 5,000만 원이 올랐고예. 전국적으로 다 올랐네요, 보니까. 그런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시·도별 그 현황을 보니까 서울도 2억 5,000이고 전부 2억 5,000이에요, 대부분. 세종시만 빼고. 그런데 인구 차이도 있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2억 5,000이지만 지금 인구가 약 1,300만 아닙니까. 그리고 제주도는 인구가 한 65만쯤 안 됩니까, 지금. 그런데 2억 5,000 똑같아요. 서울도 2억 5,000이고. 어떤 인구 비례도 아니고 일률적으로 2억 5,000 편성한 그게 있습니까? 그리고 지방행정연구원인데 서울이 포함돼 있는데 서울도 지방으로 들어갑니까?
이게 법령에 의해서 행자부 소속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 관련된 우리 광역지자체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공동으로 출자·출연을, 초기에 했다가 쭉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새롭게 배분이 돼 가지고 하는데 의사 결정에, 구체적으로 2억 또는 2억 5,000, 광역지자체 중에 세종시는 워낙 특별시, 규모가 그러니까 1억 5,000이고 나머지 2억 5,000으로 된 거는 아마 이사회에 이렇게 기조실장들이 16개 시·도에 참석을 합니다. 거기서 충분히 논의도 되고 설명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방행정연구원 자체가 각 시·도의 인구나 규모 기준보다는 우리 광역지자체에 적합한 연구와 또 모델과 여러 가지 컨설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인구수나 재정력 규모 이런 거보다는 좀 광역지자체 간에 균일한 배분으로서 아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금액이 결정된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는 이와 유사한 경우가 있어도 대다수 인구 비례라든지 어떤 그런 거를 반영해서 하는데 인구가 한 20배가 차이가 나도 똑같은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거는 좀 뭔가 안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거는…
향후에 개선 차원에서 건의라도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거는 우리 기조실장을 통해서 논의를, 우리 지방행정연구원에 혹시 또 자본, 출연계획을 논의할 때 한번 건의는 해보라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구 기준이나 재정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 그다음에 부산 하면 부산의 분담금이 훨씬 높게 나와야 될…
높게 나오더라도…
예. 이게…
20배가 차이나는, 인구가 약 20배 차이 나는데도 똑같은 금액을 분담을 한다?
그런데 연구원의 운영비, 인건비 이런 제반 경비는 아마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우리 시·도에서 출연하는 금액에서 일부 쓰고 나머지 과제 선정에서는 시·도별 구분 없이 한 과제, 시·도가 가장 원하는 과제를 1개 또는 그다음에 기타 추가 이렇게 필요한 과제가 있으면 하나씩 이래서 균일하게 연구인력들을 배분을 하고 특정 지자체의 예산을 많이 출연했다고 해서 많은 연구를 하거나 특혜를 주거나 이런 게 아마 휩쓸리지 않게끔 균일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건의는 해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아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 총 268개의 위원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제가 지금 위원회 종류가 뭐뭐 있는 거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아마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가 운영되는 형식이 여러 가지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장기 집권한다든가 또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특정업체를 위해서 대변을 한다든가 또 그 많은 위원회 중에서도 상당히 민감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미술품심의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또 이번에 문제가 됐던 문화재심의위원회 이런 몇몇 어떤 중요한 이런 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어떤 사항도 생깁니다. 적게는 수십억,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런 어떤 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이런 분야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고자 아마 사회문화발전연구원하고 시하고 공동으로 실시해서 위원회 제도 활성화, 위원회 제도 혁신방안 연구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나온 결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지금 좀 문제가 우려되는 걸 한번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공개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집단이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일반 시민 단체나 시민들한테 어떤 공개모집을 하고 또 지원자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선정한다. 저는 이 분야가 상당수 위원회의 성격에 안 맞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한다, 미술품심의위원회를 한다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전문가가 추첨을 통해서 돼 가지고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말 한마디 못 하고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된다면 이거는 개선이 아니고 개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이 되지 않으면 이 268개 위원회를 전부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한다면 그 행정낭비, 시간낭비 그거를 어떻게 감당을 하시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게 이번에 제안된 조례안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비록 민주성, 투명성 이런 객관성 이런 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같이 했다고 하지만 시민 단체의 이렇게 의견을 많이 반영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조례개정안을 제출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분야입니다. 그래서 사실 268개 위원회별로 다 특성이 가장 있는 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모든 위원회를 이렇게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인원이 많다고 해서 추첨을 해 가지고 위원을 선정한다는 거는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실무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해당 제안, 조례 제안을 하신 의원님들하고도 아마 상의를 하셨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잘 뭡니까, 절충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최종 올라왔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관련 실·국들 의견을 들어도 공개추첨을 해 가지고 위원을 선정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게 압도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을 좀 더 써도 되겠습니까?
예.
저도 눈에 보이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까지 위원회 제도 운영 자체에 사실 혁신은 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위원회 혁신을 해달라고 저도 질문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문제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는 이거는 맞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다 하면 도시계획에 대해서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막 들어 왔다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공개추첨을 통해서 됐다 말이죠. 그럼 도시계획의 어떤 계획의 기역 자도 모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되어 왔다 하면 그 위원회가 부실화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 위원회가 투명성 그리고 객관성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말을 나중에 어떤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녹화를 하고 회의록을 남겨야 된다. 필요하면 속기사를 둬 가지고 중요한 거는 그 전부 다 보존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문화재심의위원회를 한번 해보니까 복산고분 때문에 지금 언론이고 뭐고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그거를 심의를 해보니까 녹취를 하고 속기록을 기재하고 해가 모든 걸 기록을 해 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게 보존되는 바람에 지금 계속 시시비비가 걸리고 문제가 되고 계속 지금 저 사업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게 되는 그런 어떤 단초를 제공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회의이고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또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회를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일부 민감하고 중요한 위원회 있잖아요?
예.
거기는 위원회 선정기준부터 해서 그다음에 자료보존 또 회의록, 녹취, 속기록 이런 거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 물론 268개 전체를 그래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중에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 또 이권에 관련되기 쉬운 부분 이런 부분은 전부 다 객관적인 회의자료를 공개를 해야 되고 보존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원회별로 좀 이거를 차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내나 이번에 문화재특위도 하시면서 그런 위원회 운영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느끼시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지금 제안된 일반 위원회에 관한 사항들은 일괄적으로 이렇게 사실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례안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중요한 시민의 재산이나 공공복리 또는 예를 들어서 내나 도시계획, 건축계획이나 문화재나 또는 건축물 이런 데 중요한 이런 위원회에서 한번 결정이 되면 상당히 시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개개별 위원회의 위상에 따라서 좀 제대로 정비할 필요성 저도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조금 이렇게 교차가 되는 부분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 우리가 각종 중요한 위원회 또는 속기록을 남기고 녹취록을 하고 이게 이번 우리 말하면 보존문서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하듯이 상당히 부산시정 또는 시민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한 공공기록물로서 녹취도 하고 심의하고 이건 다음에 역사적 자료로서 남겨둬야 되는 거 이런 분야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투명성, 객관성 이런 거를 요구하면서…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보공개, 정보공개에 관련된 사항들 이거는 좀 사실 업무는 동격 같아도 사실 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는 그게 혼재가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말썽이 안 생기도록 분쟁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게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갈등만 잔뜩 양산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몇몇 부산시에 위원회가 있지마는 엘시티라는 저런 102층 건물 저런 건물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어떻게 통과가 됐는지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이 조례 중에서 또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있지만 나머지는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시민 단체 참여를 좀 많이 시켜야 된다 지금 이래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시민 단체가 너무 많다. 왜냐하면 어떤 시민 단체의 사람들은 이 지난 십수 년 동안 계속 부산시 위원회에 관련되는 일을 좀 위원회에서 회의수당 받는 거 있잖아요. 그게 월 몇백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냥 직업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방지가 되어야 된다. 저희 시의원들도 4년이 지나면 또 주민의 심판을 받고 새로 임명이 되고, 임명이 되고 이러는데 몇몇 시민 단체는 십몇 년간 말이죠. 장기집권하면서 온갖 부산시의 그거를 휘두르고 주물럭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방향으로 매년 개선돼 나가면 괜찮은데 그냥 직업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시민 단체가 이쪽에 무조건 참여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제고가 필요하다. 객관적이고 도덕적으로 투명한 또 그리고 인품이 된 그런 사람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이 들어와서 진짜 부산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사심 없이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추천하는 쪽으로 제도를 모아야 된다.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속된 말로 굳이 뽑아 가지고 사람을 들루고 하는 이런 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 간단히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사실은 두 가지 다 본 조례안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 같습니다. 특히 시민 단체 참여를 어느 위원회의 특성이나 성질이나 또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민 참여 확대를 강행규정으로 우리 위원회 일반 조례에 잡아넣는다는 거는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것 같이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민 단체의 참여의 폭이 확대돼야 되는 위원회도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관리 조례라든지 이런 데는 사안에 따라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직 지식, 기술 또는 경험 이런 게 필요한 위원회가 동일하게 이렇게 한꺼번에 묶여서 이런 위원회도 시민 단체의 참여 폭이 확대되어야 된다? 이거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개별위원회에서 그런 위원회를 운영하는 주관부서에서 보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시민참여 인원이 있다면 어느 위원회든 1명을 하든 3명을 하든 5명을 하든 정수를 배정하는 거는 개별조례에서 자기들 성격에 맞게 규정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대욱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우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잘 알겠고 현재 비용추계 관련해 가지고 전체 104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네요.
이게 조금 전에 김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년 단위로 수당을 상향 조정을 할 때 연도가 아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총액이 이런 거 같습니다.
총액?
예.
그럼 올해는 12억 정도 신청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금년도는 대상자가 한 12억 9,000만 원 약 13억 정도입니다.
그럼 예산 확보를 계속 꾸준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게 수당이기 때문에 정해지면 조례에서 규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반영을 해서 아무리 재원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분들에게 수당이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다 보면 예산을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약간 흐지부지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우짜든 처음과 끝이 같을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원대상자 수가 보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요. 조금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어차피 연세가 4.19 혁명세대라면 기존에 계시는,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대상일 건데 65세가 일반적으로 넘으셨을 건데 그분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특수한 임무를 하신 분들이 늘어난다는 말인지 왜…
예. 기존에 특수임무 관련했던 분에 대한 신설이 되면 그분들이 연령대가 65세 진입을 하면 올해 추계로는 150명 중에, 150명 정도 되고 그 사람들 연령대가 65세가 되는 게 한 5년 뒤에는 약 200명 정도로 보고 있답니다.
대신에 4.19 세대를 겪으신 분들은 돌아가시는 일이 많을 거 아닙니까?
예. 거기는 거의 다 정해졌고 본인이 돌아가시면 유족 중 1인이기 때문에 거기는 더 이상 숫자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새롭게 4.19 유공자로 등록되지 않는 한…
그럼 늘어나는 거는 특수임무 유공자분들이…
예. 새롭게 지원이 되는 이분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대략 이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관련해 가지고 우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 부분은 예전에도 조금 질의가 있었는데 법적으로 저희가 또 출연금을 드려야 되는 거는 맞는 거고 기정사실화돼 있는 거고. 저는 조금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따지고 들면 부산시의 연구용역과제를 대신 수행을 해 주지 않습니까? 저희가 드리는 예산만큼.
예. 그렇습니다.
한 2억 5,000 정도. 그게 꼭 부산시에 관련된 내용이어야만 되는 건지 그러니까 부산시의 정책에 관련된 내용이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부산시의회에 관련된 어떤 정책내용도 이런 것도 안 되는 건가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우리 부산시 해당, 지금 앞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기존에는 집행부를 대상으로 하다가 앞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의회도 독자적인 사업권 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향후 지방행정연구원도 우리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부산시 연구과제 활용을 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거의 다 부산시 집행부 쪽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예.
시의회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부산시의 예산을 가지고 시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나가는 부분인데 또 부산시의회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정상채 운영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되게 연구용역비가 많지가 않거든요. 의회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부산시에서는 부산발전연구원이든 많은 용역을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의회는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비용이 거의 없어요. 연구단체들 1년에 2,000만 원 정도 빼고는. 이런 것도 시의회 의견을 물어서 연구용역과제를 선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우리가 명칭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고 그동안에 출자·출연했던 게 각 지자체 소속으로 했기 때문에 의회는 독립기관이니까 그게 지금까지 논의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 우리 지방행정연구원의 이사로 참석하시는 각 시·도의 기조실장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들 의견전달도 하고 앞으로 향후 과제 선정에서 일정 금액을 항상 지자체 독립된 연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자체를 할 때 우리 의회하고도 논의를 해서 일부 금액을 조정한다든지 과제수위를 어떻게 같이 균형을 맞춘다면 지방의회가 수행하긴 힘든 과제들 그런 부분도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게 내년도부터 지방의회도 완전 형태가 바뀌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내고 싶어도 기존의 제도 가지고는 힘든데 어차피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는 게 꼭 집행부만을 위하는 게 아니고 지방의회까지도 같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혹시 지금은 내년도 우리 계획안이 2.5억, 2억 5,000만 원 이렇게 돼가 있는데 그런 게 만약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사실 우리 전국 의회도 협의회가 있으니까 또 이런 광역시의회 차원에서 마찬가지고 한다면 지금 이 사업비 기준이 딱 자기들이 운영비 그다음에 연구사업비 이렇게 돼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씩이라도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금액을 조금 증액하면 각 시·도별로도 지방의회가 원하는 주제 여기서 의회 자체가 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하기는 힘드니까 그런 부분도 오히려 출연금을 조금 올리면서 논의를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상채 운영위원장님 계시니까 한번 같이 의논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번 여기 참고로 오늘 이왕 제가 보니까 인사를 조금 드렸는데 위원님 양해를 해 주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부원장님이 오늘 또 예산 관계라서 참석을 하셨는데 잠깐 부원장님 의견을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연구과제 선정이라든지 기회를 주시면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저는 괜찮습니다.
위원장님 기회를 주시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좀 잘라주세요.
(웃음)
예.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박해육입니다.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바쁜 일정들을 내어주셔서 저희 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저희 이번에 김일재 원장님이 오셔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실제 오늘 차관, 행안부 차관님 주재로 산하기관 회의가 있어서 참석 못 했다는 점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관련돼서 저희들 출연금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서 발전시켜나가는 데 제도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것들을 시·도에서 출연해 주는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하는 과제들이 오면 저희들 인력풀도 있고 하니까 그 범위 내에서 2개 과제 정도를 수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에서 주로 집행부에서의 과제들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가지고 지방의회에서 필요한 분야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분야들까지 확대를 해서 연구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들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들을 수행해나가시는 데 있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들은 계속해 왔습니다. 의장님부터 시작해서 의정아카데미 부분들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거까지 해서 아마 연수원에다가 지금 내년도부터 그런 과정들도 신설이 되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제도 전반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전국적인 단위에서 다루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시·도에서 정리를 해서 오면 과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 데 전국적인 단위에서 그러니까 제도적인 개선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치 짠 것처럼 돼 가지고 제 입장이 이상한데요…
(장내 웃음)
전혀 계획이 없이 이루어졌다는 거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계신지도 모르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시에서는 비용을 들여서 용역도 많이 하시는데 시의회가 어떤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제시하는 게 솔직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비용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조금 지방의회에 관련된 어떤 그런 연구용역 과제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의회랑 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렇게 집행부에서 지방행정연구원에 과제 의뢰를 할 때는 우리 특정 지자체의 과제 해결이 아니고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과제 선정을 많이 합니다. 똑같이 지방의회 분야를 저희들이 논의해서 추후에 과제 선정을 한다면 국가 전체의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제도 개선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많이 두고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행안부 소속이기 때문에 그게 또 행안부 제도 개선이나 국가운영체계 개선에 또 상당히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지방행정연구원의 중요성이 그런 데 조금 있기 때문에 활용만 잘하면 국가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우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부산시 연구과제를 이렇게 용역을 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그런데 이 용역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선물을 샀는데 그 선물을 뜯어보고 안의 걸 사용해 보고 활용을 했느냐 그런 데 대한 어떤 성과평가 이런 게 좀 미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보통 연구과제를 하게 되면 해당 연구원도 마찬가지고 실적평가, 근무평가 이런 게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는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우리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2013년부터 해마다 이렇게 연구과제를 의뢰를 했는데 이게 그 당시 그거는 집행부의 의지라고 보입니다. 사실 연구과제를 발주할 때는 상당히 필요성을 느꼈지만 또 과제가 끝나고 막상 적용을 하려고 할 때는 부서 이동이 있거나 조직개편이 있거나 하면 용역결과가 사장되고 활용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지방행정연구원에 우리가 주는 용역과제는 저희들이 향후 별도의 연구품질이나 우리가 어떻게 반영했는지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체크리스트를 준비해서 향후 이런 소홀함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2016년에 부산지역 사회적 경제조직 지속발전 가능한 발전방안 연구 이런 거 되게 앞서간 거 같고 또 2019년도에 부산형 자치경찰제 추진모델 개발 저는 미리 앞서서 뭔가 많이 하신 거는 같은데 이게 실제로 우리 행정에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참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이런 부분들 한번 체킹을 전반적으로 해서 앞으로 제대로 이게 해마다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한눈에 보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실행이 됐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한번 제가 틀을 만들고 다음에 우리 예산심의할 때나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최도석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의사일정 제3항인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우리 최영아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본질은, 핵심주제는 시민참여 확대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큰 박수를 보내고 근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입장, 아마 제가 보는 입장은 많은 시민들이 아마 고개를 끄떡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조례안에 보면 한 몇 가지 말씀드릴 것 중에 우선 위원회 구성에, 제8조입니다. 제8조의 위원회 구성에, 부산시 산하 위원회가 268개가 있는데, 아까 그렇게 이동호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숫자인데 위원회의 종류가 어떤 상위법, 소위 개별 법령에 따른 위원회,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산시장은, 광역자치단체장은, 그런 위원회 또 그리고 단위 개별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에 배경을 하는 위원회, 한 100여 개 정도가, 268개 중에 100여 개 정도가 국가 상위법 관련 개별 위원회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위원회의 구성에 제8조1항, 2항, 3항, 4항, 뭡니까, 1항에, 2항에 보면 위원회 관련 그 부서의 장과 공무원, 두 번째는 각 대학, 여기에는 학교라 표현 안 하고 대학, 학교, 연구기관, 연구원, 신분을 말하는데 연구기관, 여기는 연구원으로 표시를 했는데 또 학회 또 협회 관련 기관, 이게 포괄적이긴 한데 추천을 받은 자, 세 번째는 비영리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그런데 세 번째 비영리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는, 비영리 단체의 대표성은 주로 아마 의식한 부분이 시민 단체가 되겠죠?
예, 아마 그럴 거 같습니다.
예. 전국적인 시민 단체는 구천몇 개, 부산시만 해도 780여 개로 알고 있는데 기본 입장은, 시민 참여 확대는 참 바람직하죠. 저는 근본에 동의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시민 단체는 시민의 진정한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있는데 시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는지 몰라도, 국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보면 관변 단체, 시민 단체, 노조가 끌고 가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어요. 국회나 지방의회는 고유 기능을 얼마나 못했으면 시민 단체가 어떤 새로운 행정의 축이 되겠다, 감시 기능을 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 기관에서 이 조례 설정에, 이 위원 위촉 구성에서 시민 단체의 대표성을 그렇게도 인정을 하는지는 몰라도 비영리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위원회에 위촉하겠다 또 그리고, 제일 핵심은 네 번째입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어떤 위원회인지는 몰라도 이 중요한, 위원회의 종류가 다양하겠죠. 국가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 지방적 기능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부산시민을 개방해 놓고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 또 행정 고유 사무의 그런 다양한 위원회가 있잖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축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뭐 얼마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까. 또 건축 이런 기술과 어떤 다양한 이해관계, 하다 못해서 석면철거위원회 이런 것도 있죠? 이런 다양한 위원회, 재해 뭡니까, 이런 관련, 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이런 위원회 또 행정 내부적으로는 아주 민감도가 높은 인사위원회라든지 행정심판위원회, 뭐 계약심의위원회, 뭐 이런 수돗물평가위원회도 있고 통행료심사위원회도 있고 건축사징계위원회도 있고 이런 위원회에 시민들 다 오세요, 그중에서 추첨해서 위원을 위촉하겠다 이런 위원회는 아마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었을 건데 위원회의 구성에, 제8조2항에 그 위원 위촉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 우리나라 공통적인, 중앙이나 지방이나 전국 공통적인 문제인데 위원회 뭐 여러 가지 구성, 운영이 정말 문제 많죠. 그래서 취지는 참 좋으나 이런 부분은 조금 위원회의 다양성이라든지 또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세분화시켜 가지고 좀 이렇게, 아까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언뜻 보니까 개별 법령 또는 개별 위원회별로 시민 단체 참여가 확대돼야 될 위원회 이런 거는 개별 조례에 따른 그 조례에서 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이런 부분을 포함시키는 게 안 좋아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모든 시민이 다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거보다는 개별 어떤 조례 또 상위법에, 상위법은 또 이것도 훑어봐야 되는 게 상위법에 시장이 둘 수 있다 했지만 이게 또 전국 비교도 돼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전국 공통 사항은 아니지만, 지자체에 도입 이후에. 그래도 전국 비교라든지 타 시·도하고 이런 게 궁금한데 타 시·도에도 이렇게 합니까? 한다, 안 한다만 얘기하이소. 시간이 좀 짧아서.
제가 알기로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한 조례라서 직접적으로 타 시·도에 이렇게까지 규정된 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연구 용역이, 어떤 분이 연구 용역을 하셨는지 몰라도 이런 위원회의 설치·구성 이런 관련 연구 용역이나 혹시 세미나, 토론회를 했다면, 이런 안을 도출했다면 너무나 편협된, 단편적인, 한정된 어떤 의견만 수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나중에 좋은 취지가 아주 전국적으로 신문기사가 날 그런 잘못된 조금 뭡니까, 혹평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위원회다, 이런 위원회 뭡니까, 구성이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재고가 필요하고.
또 하나 이게 뭡니까, 강제 조항을 이렇게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8조에 보면 5항입니까, 4항, 5항에 보면 위원회에 너도나도 참여할 수 있는데 4항에 보면 지원하는 사람이 모집정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공개 추첨을 한다 이거는 잘못하다가는 이거는 정말 황당 뉴스에 나옵니다, 예? 최소한의 도시계획위원회, 원자력위원회에 지원하는 사람, 공개 추첨을 한다, 이게 아무리 세부적인 규칙에서 다루어질지 몰라도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거를 행정자치국에서 협의를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이거를 갖다가 위원회 추첨을 한다, 물론 아까 잠깐 언급하신 시민 단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협치 부분에, 좀 시민적 어떤 의사 반영에 좀 특화된 이런 위원회는 또 개별 그걸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추첨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아마 조금 인기 있는 위원회, 이해관계, 이런 위원회 하면 아마 부산시내 건설 관련 업체 모든 직원 다 들어올 거고 또 대학교수들도 다 들어온다고요. 안전부터 건축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면 최소 내가 볼 때 도시계획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하면 한 3,000명이 그거 하더라고요. 아마 신청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재고를 해 주십사 싶고.
또 시장, 제5항에 이렇게 강제 조항을 둘 필요 있어요? 이거는 요즘 시대에 안 맞는데. “시민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의무 조항으로 하고 있어요. 차라리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보편적이고 선언적 의미지 이렇게 조례에서 의무 조항, 강제 조항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는 조금 이거 뭡니까, 세상은, 시장은 바뀌고 바뀌고 세상은 돌고 도는데 영원히 어떤 특정 정치적 해석에서 고착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각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어쨌든 좀 위원회 운영의 취지는 아주, 시민참여 확대는 좋으나 이 부분 결론을 또 중간에 말씀드리면 개별 조례에 따른 위원회, 시민참여 확대가 필요한 위원회에 한정해서 이런 좋은 시민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를 별도로 했으면 좋겠고.
본 조례, 하나만 더, 제가 설득력이 낮은가 몰라도.
잠깐 50초 정도 남았네요. 아닌데, 시간이 지났죠.
한 가지만 더 짧게 제가, 위원회, 제11조 위원회의 운영입니다. 위원회의 운영의 제2항,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그리고 그 밖의, 민간인입니다. 민간인, 이해관계인 등이라 한다 해 갖고 민간인은 이해관계인이라 했습니다.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에 답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일반인이, 위원회에 보면 과거 엄청난 이해관계의, 비공개가 필요한 위원회도 많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해관계인 다 불러 가지고, 그 위원회 운영은 소회의실이 아니고 1층 대강당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일반인 참석에 비공개회의까지 다 한다면, 이게 이해관계인이 참석한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 복산지구 그 재개발 관련해서 그러면 그 관련 아파트 그 주민들이 입구에서 꽹과리를 치고 반대 집회 시위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요 도시계획위원회에 다 배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취지는 아주 저도 큰 박수를 치고 싶은데 설치·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원 위촉 부분,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행착오가 없도록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사실 또 이 조례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당연히 지적되어야 되는 부분 같고. 이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논의가 필요하죠. 그렇게 답변을,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논의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채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상채입니다.
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이 사항은 동료위원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요.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위원님한테 궁금한 사항은 뭐냐 하면 검토보고서를 낼 때 부산시가 한국지방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출연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는 쪽에 해 놨는데 합법, 법 쪽이야 법에 정해 놨기 때문에 적정하겠죠. 그런데 이 사항이 어째서, 합법성은 있다고 인정하나 적정성이 있다고 왜 인정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사항은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제일 내가 느끼는 사항은 뭐냐 하면 84년도에 설립해 가지고 86년도에 시행령을 해 갖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업무 법정화를 시켜 놨더라고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정했으면 자기들이 돈 다 내야지 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돈을 부과시키죠?
그게 한때 논의를 좀 해서 지자체가 참여를 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항이, 명확하게 이 사항은, 지금부터라도 지방자치분권 시대에서 지적돼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86년도 9월 달에 시행령에다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업무 법정화 이게 전두환 시절이거든요, 이게요.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 사항이 과연 우리가 그냥 가야 될 것인지 진짜 반드시 부산시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행안부 소관으로 이 사항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사실요. 그러나 이미 시대는 중앙 집권적 시대가 아닌 지방 분권화 시대예요, 이 사항은요. 어쩌면 이제는 행안부가 중앙 집권이 좋다고 그런 뭐라 합니까, 중앙 집권적 중심의 그 사고방식에서 이제는 지방 분권적 사고방식으로 바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 분권적 대응 체제가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문제가 자꾸 나와지는 거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거는 지금 우리가 여하튼 지방자치제를, 개정안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봐 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혹시 위원장님, 의회 30주년 기념행사 할 때 지방학회가 그 행사를 맡았죠?
말씀하시죠.
예. 왜냐하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회 30주년 이 행사 같은 것은 사실은 뭐라 합니까, 30주년이라는 개념이 남다른 행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부산시의회의 뭐 어찌 해 가지고 이런 행사 같은 것도 그날에 하는 이런 사항은 이게 어쩌면 이런 형태로 행정학회가 움직인다면 이거는 적폐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올해 30주년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요.
그래서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적정성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죠. 부산시에서, 지방에서 행정학회를 이용하는 것만큼, 공짜가 아니고 용역을 받아 가지고 정당하게, 적정하게 사용한 만큼 뭐 회비라고 표현하기 뭐한데 용역비를 주는 거 이런 형태는 적정하나 이 사항이 완전히 뭐라 합니까, 86년대 전두환 식으로 해 가지고 그쪽 형태로 가는 거는 진짜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지금은 지방 분권 시대에 부산연구소도 있고 지방에서, 부산·울산·경남 이쪽에서 적정한 용역 대안, 정책 대안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대립해야 될 이런 구조가 명확한데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그 단체를 아직도 인정해 주고 가야 되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위원회 설치 조례 이 사항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설치 조례 이 사항은 위원회의 구성의 문제와 운영의 문제는 별도거든요. 대다수 위원님들이 위원회 운영에 관한 문제를 한 사항이고 그리고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오늘 아마 이 조례의 핵심인 거 같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요. 그래서 여기도 뭐냐 하면 검토보고서에도 기본적인 원칙의 전문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돼 있는데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을 국장님, 개선을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당장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거 같습니다. 그 관계 또 제출한 의원님도 있고 하니까 우리 위원회의 또 의견들, 전체적으로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의견을 듣고 또 제출한 의원님하고 제가 직접 만나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최도석 위원님이나 이동호 위원님이나 김종한 위원님, 하나의 공감하는 사항은 추측, 추측 형태는 사실은 위원회의 그 취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많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그 설명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모집 정원보다 많을 경우를, 거기는 일단 그 위원회의 전문성, 위원회의 직능이나 직종 이런 사항의 다양성 형태로 우선으로 배정을 해 가는 방식, 그다음에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저도요. 그런데 단 여기서 하나 고민되는 거 있더라고예. 전문성, 직능, 직종 이런 다양한 형태의 사람을 뭐라 합니까, 위원회에 우선순위로 하고 또 거기서 하나는 노약자나 장애인 또는 저연령층을 우선으로 한다는 이런 규정도 하나 나올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만약에 이 사항까지 안 된다면 최소한 전형 위원 한 세 사람 정도가 방금 말한 대로 중복되는 전문성이 없이, 중복되는 직능이 없이, 중복되는 직종이 없는 사람을 우선으로 어느 한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추첨이라는 방향은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고민이 되더라고예.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도 공개추첨의 문제점 또 구성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논의를 좀 해 볼 분야 중의 하나고. 특히 위원회별 성격이 다 다른데 이렇게 강행 규정으로 이래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나 장애인 관련 또 노인복지 관련 이런 위원회는 방금 직능별로 그런 분들이 반드시 또 들어가서 소수자의 의견을 낼 필요가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 위원회에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한 거 그다음에 여기서는 표준안, 우리가 말하는 일반 위원회 조례이기 때문에 준칙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 조례안으로서의 성격 요걸 같이 조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방금 그런 논의가 필요할 거 같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은, 15조 그 취지가 뭐냐 하면 15조가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방지코자 기간을 5년으로 정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항은 취지는 무분별한 위원회의 설치 방지를 하기 위해서 존속 기간을 5년으로 정했는데 이래 가지고 과연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막을 수 있겠는가 하는 회의가 들더라고예, 이 사항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사항을 저도 고민해 본 사항은 뭐냐 하면 새로 위원회가 설치될 때는 있다 아닙니까, 좀 별도로 뭐라 합니까, 기간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하나의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2개 정도의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절차를 까다롭게 해 가는 이런 게 필요할 거 같아요. 단 그러면서도 긴급히 꼭 시의, 뭐라 합니까, 하기야 그런 상황 없겠지만 긴급히 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따로 어떤 의장의 이거를 하든지 해 가지고, 15조 이 사항 취지는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돼 있는데 그냥 5년으로 해 놨다 해 갖고 이 사항을 알기 때문에 그 사항도 별도로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막기 위한 뭐라 합니까, 까다로운 절차를 설치해 볼, 뭐라 합니까, 필요는 있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국장님의 그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사실 이 규정 관련해서 대부분의 또 우리 지자체가 하는 게 상위법인 법률 또는 대통령령 이렇게 해서 상위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존속 기간을 5년 이래 놓으니까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위원회까지 조례로써 존속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5년의 범위라는 거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위원회가 있어야 됐을 때 설치를 했을 경우 그럴 때 존폐를, 특정 업무가 완료되면 위원회가 폐지될 수 있도록 위원회 일몰제를 제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규정 자체가 모든 위원회에 다 적용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있으면서 우리 법무담당관실한테도 도대체 상위 법령에, 국가에서 정한 법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를 왜 그거도 5년 단위로, 법이 존재하는데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안 했으면 좋겠다,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좀 통·폐합을 하거나 폐지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임의 규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위원회가 집중적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들도 존속 기간을 통틀어서 모든 위원회를 규정하는 거는 법 자체, 조례안 자체에도 조금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예. 국장님도 그렇고 그 사항 알고 계셨네요. 나는 또 그거 지나간 줄 알았는데. 그런 방향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하고 마무리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행정자치국장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방식은 시장님이 좀 추천을 많이 하게 돼 있죠?
시장님이 추천한다는 게 결국 해당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전문가나 이런 거 할 때 추천해서 명은 각 실·국에서 하지만 이름은 조례니까 시장이 추천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예. 시장이 추천하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 그 어떤 뜻에 맞는, 입맛에 맞는 사람만 추천할 수 있다는 그런 오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개선을 아마 하자 이래 하다 보니 지금 용역에서 이렇게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이 용역도 지금 뭐냐 하면 실행을 안 해 보고 일단 이렇게 용역보고서만 덜렁 이렇게 발표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다 보니 시행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하여튼 특정 사람이 추천권을 독점을 한다거나 또 그 사람 입맛에 맞는 사람을 대거 그 위원회에 소속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거는 분명히 방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책은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사람이 객관적으로 도덕적으로나 인품적으로나 전문지식적으로나 이런 사람은 괜찮다 하는 이런 다수의 어떤 합의하에 추천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개선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너무 성급하게 당장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이거보다는 오늘 지적했던 많은 부분들이 서로 중지를 모아서 어느 정도 개선되는 방향으로 해서 이 조례가 통과돼야 우리 시의 268개 위원회가 개선이 안 되겠느냐. 현 상태로 밀어붙여 가지고는 시행착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우여곡절이 많을 겁니다. 그래 됐을 때는 개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저희 시의원들도 많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데 보면 본인이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거보다도 어떨 때는 강제 배당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 위원회의 정관에 시의원 1명 혹은 2명 추천 이래 돼 있다 보니까 시의원도, 우리가 그쪽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각 위원회마다 성격이 틀리겠지만 현장조사가 필요한 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위원회는 자료가 방대해요. 방대한 자료에다가 또 한 번 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1건을 심의하는 게 아니고 저도 한번 들어가 봤더니 어떤 심의위원회는 7건, 8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위원회는 3시간 이상씩 가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는 1시간 내로 끝나는 위원회도 있고요. 그래서 이 방대한 자료와 또 그거를 검토를 하고 또 현장, 필요하면 현장도 봐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의원들은 거기 들어갔을 때 일절 수당 지급을 안 하고 있죠? 안 하는 근거 아시죠?
예.
무슨 근거였습니까?
그게 지자체 재정운용 편성계획이 해마다 내려옵니다. 거기에 그런 줄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의회?
우리 예산편성준칙 거기에…
부산시…
각종 수당을 줄 수 있는 대상 그렇게…
부산시 예산편성준칙입니까?
예. 지방자치단체 전국 공통기준입니다.
전국 공통이라고 그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의회는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에 가보면 지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북구의회 제가 그쪽에 잘 아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도 구보편찬위원회 이런 게 있습니다. 매월 한 번씩 회의하거든요. 참석하는 구의원한테 7만 원씩 다 지급합니다. 그리고 구의회는 그 외에도 각 상임위원회가 있으면 그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참석하면 다 줘요. 1시간 내로, 2시간 내로 하는 경우, 1시간 반 내로 하는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7만 원이고 2시간 이상 걸리면 아마 이게 10만 원이 지급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도 의원이거든요. 지방의원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래 그 법에 적용을 안 받느냐? 왜 시의원만 적용을 받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안 맞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위원회를 진짜 객관적이고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의원들이 많은 참여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저도 한번 참여해 봤지마는 안건심의 8건을 받으니까 거의 한 1000페이지가 넘어가요. 수북한 자료를 들고 그걸 검토하고 연구를 해서 참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구에서 일하다가 그 회의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가 2∼3시간 회의하고 나면 하루종일이 다 소모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기앙양적인 측면도 있고 열심히 현장조사라든지 그거를 심의해 달라는 그런 어떤 그걸로 그런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그거를 천편일률적으로 적용을 한다? 또 구의회하고 틀리게 한다? 이 자체가 역차별 아닙니까? 물론 담당공무원은 수당에서 빠지거든요. 그거는 본인의 업무니까 빠지는 거고요. 업무 외적으로 별도로 이렇게 연구하고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조사하고 하는 사람들을 사기를 앙양 안 시켜주고 “그냥 니 비용으로 니가 알아서 해라.” 하면 그게 생산적인 심의위원회가 되겠냐는 겁니다. 그걸 행정자치국장님이 당장 그걸 풀어라 이게 아니고 그런 국가의 제도 자체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예.
그래 해야 정말 위원회가 좀 생산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도 어떤 때는 지역구 일도 바쁜데 그거 회의하러 한번 여기에 오기 위해서는 하루종일 일정이 다 깨져요. 또 연구도 해야 되고 그냥 멍하니 참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것도 있고. 현장도 한번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해도 어떤 때는 힘이 안 나요. 이거 왜 내가 이래 해야 되지 하는 생각 들고 이 위원회를 참석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자기 지역구에 활동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위원회를 서로 핑퐁치는 경우도 생긴다. 그래서는 진정한 위원회의 생산적인 활동이 못 된다. 우리 시의원들은 위원회 참석해도 나름대로 고급정보를 줄 수 있는 거는, 그래도 한 사람이 시민 8만 명을 대표하잖아요. 여론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이 방지되도록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나름대로 지역구를 위해서 혹은 부산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활용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의원들이 너무 많은 위원회를 맡아놓으면 지역구 일도 안 되고 별도의 또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로 하는 위원회가 아니다. 운영목적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선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구의회는 지급이 되고 시의회는 지급이 안 된다 그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하여튼 사례도 한번 보고 우리가 예산편성지침 때문에 그렇다면 향후 개선과제든 또는 자체적으로 만약에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다면 한번 그런 내용들을 챙겨보고 뒤에…
그래서 주려면 다 주고요. 안 주려면 구의회도 전부 그거를 취소시켜야 됩니다. 똑같이 해야 됩니다. 법이 지금 적용이 안 맞아요, 형평성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 전체 위원회에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포괄적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님들 간 정회 중 논의한 대로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표결!
(“표결!”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기 때문에 이의가 있는 것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 본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장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잠시만요.
2022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출석위원 총 다섯 분 중 원안에 대하여 찬성 네 분, 반대 한 분…
출석 6명이죠.
기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위원 여섯 분 중 원안에 대하여 찬성 다섯 분, 반대 한 분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삼종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성
행정문화팀장 공정석
○ 출석공무원
〈대변인〉
대변인 이수일
홍보담당관 변선자
공보담당관 윤한관
〈행정자치국〉
행정자치국장 송삼종
자치분권과장 김정수
협치정책과장 이기종
○ 기타참석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박해육
○ 속기공무원
정병무 강구환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9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9 회 제 10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14
2 8 대 제 299 회 제 10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14
3 8 대 제 299 회 제 9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01
4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9-15
5 8 대 제 299 회 제 4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1-09-13
6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7
7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1
8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9-14
9 8 대 제 29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7
10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6
11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6
12 8 대 제 29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6
13 8 대 제 29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6
14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9-13
15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9-13
16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9-09
17 8 대 제 29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9-07
18 8 대 제 29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6
19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3
20 8 대 제 29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3
21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3
22 8 대 제 29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3
23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9-08
24 8 대 제 29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3
25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2
26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2
27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2
28 8 대 제 29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9-02
29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2
30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9-01
31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9-01
32 8 대 제 299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