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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9월 15일 (수) 10시
의사일정
  •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2.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22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9. 2022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10. 2022년도 민생노동정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11.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12. 2022년도 산업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13. 2022년도 청년산학창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14. 부산멀티미디어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 15. 센텀벤처타운 사용료 면제 동의안
  • 16. 2022년도 소상공인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17.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18. 2022년도 산업통상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19. 2022년도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20. 출연금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21.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2. 공유재산(사상인디스테이션) 사용료 면제 동의안
  • 23.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2022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27. 2022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28 .2022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29.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콘텐츠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30. 부산광역시 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31.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범시민 결집활동 사무의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
  • 32. 2022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33. 2022년도 관광마이스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34. 영화의전당 사용료 면제 동의안
  • 35.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2022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39. 2022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40. 2022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41. 양정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42. 부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43.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일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44.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45.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6. 함지골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47. 금정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48. 부산광역시 빌딩풍 예방 및 피해 저감에 관한 조례안
  • 49. 2022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50. 2022년도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 51. 에어부산 유상증자 출자 동의안
  • 52. 2022년도 해양농수산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53. 부산도시공사 에코델타시티(15BL)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동의안
  • 54. 「서면지하도상가 부전몰 E/S설치(시범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55. 「부산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56.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57. 2022년도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58. 부산광역시 ‘수산식품산업 혁신성장 기업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59.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0. 부산광역시 교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 61. 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 부산광역시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3. 부산광역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4.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5. 부산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6.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7.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8. 2022년도 공원운영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69.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리‧운영사무」의 부산환경공단 위탁」대행 동의안
  • 70. 재송동 구, 한진CY부지 협상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 71.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 72.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4.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5.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안
  • 76.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77. 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위탁기간의 갱신) 동의안
  • 78. 부산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79.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80. 부산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1.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 82.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3.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84.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85.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86.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87. 복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문화재위원회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 88.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 89. 건설특혜‧위법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99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입니다.
9월 1일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9월 10일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부터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9월 14일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복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문화재위원회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8월 26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함지골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긴급 안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2건, 기획재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 행정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복지안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등 18건, 도시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례안 등 7건,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부터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2건의 심사보고서,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로부터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의 건,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등 2건의 활동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총 89건입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TOP
2.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정 의원 대표발의)(김민정·박성윤·제대욱·박흥식·이정화·곽동혁·조철호·노기섭·이용형·김광모 의원 발의)(김동일·이현·이순영·김태훈·박민성 의원 찬성)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혜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김혜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의결하여 제출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설명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당연대상 10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기관 20개 기관입니다. 감사방법은 업무보고를 통한 질의 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필요 시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케 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부과기준은 서류 미제출 1회의 경우 과태료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서류 미제출 2회 이상의 경우 과태료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로 규정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시 시장이 의장에게 부과 결과를 알리도록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수행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혜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순영 의원 발의)(김민정·이현·최영아·이정화·박흥식·제대욱·박민성·김정량·손용구·이성숙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대욱 의원 대표발의)(제대욱·배용준 의원 발의)(박흥식·김민정·이정화·이순영·김동일·이동호·최도석·김태훈·오원세·노기섭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2022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9. 2022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0. 2022년도 민생노동정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1.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2. 2022년도 산업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3. 2022년도 청년산학창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4. 부산멀티미디어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15. 센텀벤처타운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16. 2022년도 소상공인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17.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18. 2022년도 산업통상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19. 2022년도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20. 출연금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이정화 의원 발의)(박성윤·김재영·박흥식·박민성·곽동혁·노기섭·제대욱·김민정·김태훈·김동일 의원 찬성) TOP
21.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윤지영·이영찬 의원 발의)(김동일·김광명·제대욱·김정량·곽동혁·김재영·문창무·김혜린 의원 찬성) TOP
22. 공유재산(사상인디스테이션)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재정분야 출자·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민생노동정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산업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청년산학창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멀티미디어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센텀벤처타운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소상공인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산업통상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출연금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공유재산 사상인디스테이션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이상 2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모두 2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인성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인성교육의 틀을 가정, 학교, 사회가 협력하는 구조로 개편하여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기적 비전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적 신·재생에너지인 수소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는 추세에 발맞춰 부산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수요를 도모하고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안 제8조에서 공유재산 대부·사용 등의 대상 및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상위법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조문을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말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올해 제정된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임기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회 존속기한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12월 13일 자로 만료 예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2022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2022년도 민생노동정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2022년도 디지털혁신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2022년도 산업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2022년도 청년산학창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획조정실, 기획관 등 총 6개 실·국의 소관 출자‧출연 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각각의 소관별 기관에 대하여 출자‧출연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멀티미디어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센텀벤처타운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위탁 관리·운영 중인 부산멀티미디어지원센터 및 센텀벤처타운의 위탁기간 갱신에 따라 토지 및 건물 사용료 면제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소상공인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2년도 산업통상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2년도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경제혁신실, 산업통상국 등 총 4개 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각각의 소관별 대상사업에 대하여 위탁·대행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대상사업 총 6건 중 직업능력개발훈련과 디지털 어린이도서관 콘텐츠 조성 등 총 2건의 사업은 위탁 수행기관 부적정 등의 사유로 금번 동의안에서 각각 제외하고 나머지 빅데이터 혁신센터 구축 사업 1건과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대상사업 총 12건 중 부산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 1건 등 총 2건의 사업은 공공기관 위탁으로의 사업 수행방식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사업 수행방식을 각각 대행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함에 따라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과 2022년도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각각 수정 가결하였으며 나머지 2건의 동의안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출연금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조례에 대한 일괄 정비를 통해 법적인 용어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조례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기금재원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립에 기여하고자 총 8개의 기금 조례상의 “시의 출연금”을 “시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해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소상공인에 대해 효율적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 계획 및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사상인디스테이션 사용 면제 동의안은 부산문화재단에서 청년문화 허브공간인 사상인디스테이션을 효율적으로 위탁·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기간 동안 토지 및 건물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민생노동정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산업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청년산학창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멀티미디어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 센텀벤처타운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소상공인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산업통상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출연금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공유재산(사상인디스테이션)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0건 끝에 실음)

곽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민생노동정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산업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청년산학창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멀티미디어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센텀벤처타운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소상공인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산업통상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출연금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공유재산 사상인디스테이션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대욱 의원 대표발의)(제대욱·김부민 의원 발의)(박흥식·이정화·김민정·이순영·김동일·이용형·김태훈·최도석·오원세·노기섭 의원 찬성) TOP
24.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훈 의원 발의)(김민정·노기섭·이영찬·최도석·박민성·이정화·제대욱·이동호·김동일 의원 찬성) TOP
25.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6. 2022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27. 2022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28. 2022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29.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콘텐츠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30. 부산광역시 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31.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범시민 결집활동 사무의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32. 2022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33. 2022년도 관광마이스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34. 영화의전당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콘텐츠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범시민 결집활동 사무의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도 관광마이스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영화의전당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환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문화진흥기금의 용도에 지역문화업계 및 지역문화시설의 위기 대응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구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설치한 부산광역시 세계문화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부산시가 설립한 부산영어방송재단 출연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부산시가 설립한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회관, 영화의전당 출연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콘텐츠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시기획 및 학예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부산시 주관 축제의 기획·운영 등 축제사무를 전문성과 관련 네트워크를 축적한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범시민 결집활동 사무의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은 2030부산등록엑스포 사업수행의 전문성과 계속성 확보를 위해 현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원아시아페스티벌 사무의 위탁은 종합 축제에 걸맞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수탁기관의 전문성 확보 등 향후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의 방향성 설정을 위한 수탁기관의 역할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해 위탁기관을 2년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관광마이스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해외네트워크 마케팅, 오피스 운영 등 8개 사무를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한 부산관광공사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화의전당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 출연기관에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 가능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2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콘텐츠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범시민 결집활동 사무의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관광마이스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영화의전당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끝에 실음)

이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콘텐츠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범시민 결집활동 사무의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도 관광마이스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영화의전당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형 의원 발의)(박민성·박흥식·김정량·조남구·김문기·최영아·손용구·노기섭·김동일·도용회·이순영 의원 찬성) TOP
36.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7.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8. 2022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39. 2022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40. 2022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41. 양정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42. 부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43.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44.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45.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민 의원 발의)(김삼수·김혜린·구경민·김광모·김동하·박민성·박인영·이용형·고대영·최영아·손용구 의원 찬성) TOP
46. 함지골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47. 금정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48. 부산광역시 빌딩풍 예방 및 피해 저감에 관한 조례안(김진홍 의원 발의)(노기섭·이성숙·김정량·박승환·최영아·윤지영·이정화·문창무·최도석 의원 찬성) TOP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2022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9항 2022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40항 2022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41항 양정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2항 부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3항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4항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5항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함지골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7항 금정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8항 부산광역시 빌딩풍 예방 및 피해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4건을 일 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혜린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혜린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대상과 지원하는 소방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등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을 조정하는 등 조례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소속기관 명칭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의료원 재산의 무상사용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부산복지개발원의 내년도 출연계획을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 2022년도 본예산 심사 전까지 부산복지개발원의 인력관리 및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과 시민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국제교류재단, 부산의료원의 내년도 출연계획을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정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정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 시각장애인복지관의 위탁계약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수탁자 공모에 많은 관련 기관이 응모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3월 개원 예정인 기장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추진을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은 부산광역시 공공의료지원단 공공기관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시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를 강화하는 등 아동확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함지골청소년수련관, 금정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함지골청소년수련관과 금정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빌딩풍 예방 및 피해 저감에 관한 조례안 빌딩풍 예방과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용어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관리주체의 책무 강화 등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양정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지골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금정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빌딩풍 예방 및 피해 저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끝에 실음)

김혜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2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2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2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양정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부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함지골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금정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부산광역시 빌딩풍 예방 및 피해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 2022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50. 2022년도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시장 제출) TOP
51. 에어부산 유상증자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TOP
52. 2022년도 해양농수산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53. 부산도시공사 에코델타시티(15BL)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동의안(시장 제출) TOP
54. 「서면지하도상가 부전몰 E/S 설치(시범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55. 「부산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56.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57. 2022년도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58. 부산광역시 ‘수산식품산업 혁신성장 기업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59.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정 의원 대표발의)(김민정·이현·이정화·조철호·이용형 의원 발의)(박성윤·제대욱·김동일·박흥식·이순영·노기섭·김태훈·박민성 의원 찬성) TOP
60. 부산광역시 교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 의원 대표발의)(이현·김동일·김민정·박흥식·이산하·이영찬 의원 발의)(이정화·이순영·이성숙·김문기·제대욱 의원 찬성) TOP
61. 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발의)(윤지영·박흥식·조철호·곽동혁·김광명·김정량·이영찬·제대욱·노기섭·이정화·김민정 의원 찬성) TOP
62. 부산광역시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일 의원 발의)(윤지영·박흥식·조철호·곽동혁·김광명·김정량·이영찬·제대욱·노기섭·이정화·김민정 의원 찬성) TOP
63. 부산광역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영 의원 발의)(윤지영·김혜린·이영찬·곽동혁·김삼수·고대영·이현·박흥식·문창무 의원 찬성) TOP
64.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삼수 의원 발의)(김혜린·최영아·박성윤·손용구·문창무·제대욱·김동일·이현·김광모·정상채 의원 찬성) TOP
65. 부산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대영 의원 발의)(김삼수·이현·김재영·최영아·문창무·박민성·이영찬·박성윤·김혜린 의원 찬성) TOP
66.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흥식 의원 발의)(이영찬·김정량·박승환·곽동혁·노기섭·김광명·김광모·김혜린·최영아 의원 찬성) TOP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2022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50항 2022년도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의사일정 제51항 에어부산 유상증자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52항 2022년도 해양농수산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53항 부산도시공사 에코델타시티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54항 서면지하도상가 부전몰 에스컬레이터 설치 시범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55항 부산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56항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7항 2022년도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58항 부산광역시 수산식품산업 혁신성장 기업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9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0항 부산광역시 교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1항 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2항 부산광역시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3항 부산광역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4항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5항 부산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6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10건과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2022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2년도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은 2022년도 도시철도시설 확충과 이용환경 개선에 필요한 현금출자 예산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에어부산 유상증자 출자 동의안은 에어부산의 지역대표 주주로서 부산시의 지분 비율에 따른 유상증자 출자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2년도 해양농수산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2022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도시공사 에코델타시티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동의안은 에코델타시티 통합공공임대주택 신규투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서면지하도상가 부전몰 에스컬레이터 설치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서면지하도상가 부전몰 에스컬레이터 설치 시범사업을 부산시 공용시설물을 전문적으로 수탁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시회의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사무의 공공성이 확보되고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범죄예방환경 디자인 사업을 전문인력과 다수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2년도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이관에 따른 공용시설물을 전문적으로 수탁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수산식품산업 혁신성장 기업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수산식품산업 혁신성장 기업지원 사업을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임대주택이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감사요청 건 부여 등 규약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교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야별 분과위원회 심의결과보고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제13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하도록 해당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자동차정비업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실효성이 없는 마을지기사무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골목길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골목길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위원의 정보공개 동의서에 서명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심사보고서
· 에어부산 유상증자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해양농수산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도시공사 에코델타시티(15BL)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 「서면지하도상가 부전몰 E/S 설치(시범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산식품산업 혁신성장 기업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교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8건 끝에 실음)

김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2022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2022년도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에어부산 유상증자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2022년도 해양농수산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부산도시공사 에코델타시티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서면지하도상가 부전몰 에스컬레이터 설치 시범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부산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2022년도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부산광역시 수산식품산업 혁신성장 기업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부산광역시 교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부산광역시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부산광역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부산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7.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8. 2022년도 공원운영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69.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리·운영사무」의 부산환경공단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70. 재송동 구,한진CY부지 협상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71.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이현 의원 대표발의)(이현·이성숙 의원 발의)(고대영·조남구·최영아·노기섭·손용구·김재영·이정화·김동일·김삼수 의원 찬성) TOP
72.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대영 의원 발의)(김삼수·이현·김재영·최영아·문창무·박민성·이영찬·박성윤·김혜린 의원 찬성) TOP
73.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경민 의원 발의)(정종민·박인영·김혜린·김광모·김태훈·김삼수·윤지영·이성숙·손용구 의원 찬성) TOP
(10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8항 2022년도 공원운영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69항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리·운영사무」부산환경공단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70항 재송동 구,한진CY부지 협상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1항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2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3항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법령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부산광역시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의 정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공원운영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이용을 위해 어린이대공원 내에 매점 신축 및 노후기반시설 정비를 부산시설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리·운영사무의 부산환경공단 위탁·대행 동의안은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위탁·대행 기간 만료에 따라 부산환경공단에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송동 구,한진CY부지 협상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재송동 구,한진CY부지 협상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성 확보와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공공기여 외에 추가적인 기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심사결과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은 승차구매점에 대한 보행자 안전에 필요한 기준과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 대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항만시설물 보호지구 내 건축제한 사항을 관계 행정 기관장과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건축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원 관리규칙에 따라 허가대상 건축물에 농·임업용 지하수 취수시설을 수거하여 농가소득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공원운영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리·운영사무」의 부산환경공단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재송동 구,한진CY부지 협상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2022년도 공원운영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9항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리·운영사무의 부산환경공단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제70항 재송동 구,한진CY 부지 협상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1항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2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3항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4.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75.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76.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77. 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위탁기간의 갱신)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78. 부산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정량 의원 발의)(박흥식·이용형·손용구·박민성·이순영·제대욱·곽동혁·김동일·조철호 의원 찬성) TOP
79.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순영 의원 발의)(김민정·이현·이정화·박흥식·제대욱·박민성·김정량·손용구·이성숙·최영아 의원 찬성) TOP
80. 부산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명 의원 발의)(노기섭·최영아·김민정·이산하·박흥식·손용구·김동일·윤지영·이영찬·김진홍 의원 찬성) TOP
81.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지영 의원 발의)(김광명·김혜린·도용회·김진홍·박성윤·박흥식·이용형·노기섭·김민정 의원 찬성) TOP
82.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윤지영·김광명 의원 발의)(김혜린·도용회·김진홍·박성윤·박흥식·이용형·노기섭·김민정 의원 찬성) TOP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5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76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7항 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2항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9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국외여행 명칭 변경 및 출장경비 환수조항 신설 등 행정안전부 권고안에 맞게 보완하고 공무국외 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위해 미리 해당 지방의회에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건물 및 토지의 취득 19건과 토지, 건물 및 기타처분 5건으로 학생교육원 실내모험시설의 보존지역 1구역 시설물 설립 가능 여부에 대한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와 이용가능 대상 학생의 범위확대 및 접근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학생교육원 실내모험시설 증축은 삭제하고 그 외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만 동의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전문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기관 갱신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이 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지식을 습득하고 심신의 안정과 정서 함양을 통한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관내 학교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 교육을 통하여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 및 응급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6조제5항을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위탁기간의 갱신)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4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5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6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7항 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위탁기간의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2항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3.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84.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85.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4항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5항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살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화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심사 과정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지난 8월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추가 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마련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조정안은 예산안 등 예비심사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편성한 예산, 투자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규모로 삭감 조정하였고 삭감한 재원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7% 증가한 15조 2,424억 원이고 추경예산 규모는 8,20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문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에서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한 주요사업으로는 도심 갈맷길 300리 조성 35억 원, 도심형 초고속교통 인프라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5억 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 재원은 일반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 부문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5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 부문에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 도심형 초고속 교통 인프라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5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대의견으로는 태종대 짚와이어 복합전망타워 조성사업은 사업진행 시 시의회 사전보고 및 승인 후 예산을 집행할 것,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은 국비보조사업 지방비 미편성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및 검토하여 의회에 보고 후 사용할 것, 서면지하도상가 부전몰 에스컬레이터 사업은 지하도상가 전체에 대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문제점 보완하여 의회에 보고 후 사용할 것, 도심형 초고속 교통 인프라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사업은 용역의 전체 과정에 시의회 사전승인 및 진행과정 보고 후 추진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부산의 교통수단 혁신방안에 대한 다양한 교통수단을 포함하여 시행할 것, 부산형 15분 도시 기본구상 수립용역은 15분 도시 구상 등 생활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부산권 및 원도심에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용역을 수행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9% 증가한 5조 1,592억 원이고 추경예산 규모는 3,3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문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문에서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조정한 사업으로는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2억 3,200만 원 가칭 학생수상 해양교육원설립 추진 950만 원, 옥상방수 등 공사비 5억 7,200만 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 재원은 일반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현재 각종 비위 의혹 및 민원 등으로 사실조사 중인 학교에 대한 학교환경개선 시설사업비 지원은 조사결과에 따라 학교에 교부할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으며 계수조정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내역서
·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3항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시장·교육감) TOP
(11시 19분)
그러면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형준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9회 임시회에 우리 시가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으로 코로나 위기극복과 부산경제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보다 견실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교육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9회 임시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이번 의결해 주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디지털 학습환경으로의 전환을 연착륙시키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학교방역 강화를 통해서 안전한 등교수업 보장과 학생 심리정서 안정화 등 교육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전 학년 온·오프라인 혼합형 교실구축, 부산 에듀원 운영 등과 더불어서 학생 주도적 수업 혁신을 실현할 1인 1 스마트 기기를 지원함으로서 미래의 교육으로 크게 도약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서 교육수요 및 정책의 변화에 발 빠르게 부응하며 미래형 공간으로 학교를 다시 설계하고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배움을 위해서 노후된 학교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부산의 미래교육 방향과 함께 학교에서 가장 시급하게 체감하는 바를 수요조사를 통해서 반영한 것인 만큼 안전에 만전을 기하면서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은 앞으로 자세히 검토해서 교육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부산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신상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석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86.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TOP
87. 복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문화재위원회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TOP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87항 복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문화재위원회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부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부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기간을 당초 2020년 12월 24일부터 2021년 10월 23일까지 10개월간 실시하기로 한 활동계획을 2020년 12월 24일부터 2021년 12월 23일까지 당초보다 2개월간 더 연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020년 12월 특위구성 이후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그간 추진된 개발사업 현황과 의사결정 과정 등 사업추진의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하여 2021년 10월 23일까지 활동할 계획이었으나 향후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 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토론 등 효율적 운영과 내실있는 결과 도출을 위하여 추가활동이 필요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개최한 지난 두 차례의 증인출석 회의 및 특위활동에서 드러난 복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부산시에서 개최한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회의록 조작과 의결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진달 시 도서검토를 소홀히 하여 심의 진달의 부적정 의혹이 드러나는 등 다수의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특별위원회와 부산시 감사위원회 권한의 한계와 부산광역시가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어 관련 의혹을 명백히 밝혀 국가 및 시지정문화재를 보호하고 부적절한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바로 잡고 동일한 일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감사원 감사청구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 복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문화재위원회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6항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7항 복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문화재위원회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8.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장 제출) TOP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0월 23일 제29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가 부산에 특화된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그동안 활동한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김광모 의원님께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김광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는 국제정세 변화 및 코로나19에 따른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을 극복하고 향후 남북관계의 변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하여 제8대 시의회 전반기 남북특위의 연장선상에서 2020년 10월 23일에 구성되어 1년간의 활동을 거쳐 2021년 10월 22일에 특위활동을 종료합니다. 활동 종료에 앞서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정리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활동 결과보고서의 구성내용을 요약하면 서두 부분에는 발간사, 위원명단, 특위 주요활동 장면을 실었고 본문 부분은 특위 운영계획과 활동내용 및 활동성과의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부록에는 특위구성 결의안 부산시 및 부산시교육청 업무보고와 주요 언론보도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특위활동 결과보고서에 게재된 내용 중 활동성과 부분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특위는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강화하고 부산형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며 남북교류협력 확산 분위기 조성 등을 중점 추진사항으로 정하여 활동하였습니다. 남북, 북미 관계의 경색국면과 코로나19 대유행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도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온 특위는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여 남북교육 교류협력 및 학교 평화통일 교육에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부산시 및 부산시교육청 업무보고 청취를 통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통일교육 등에 관한 개선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토론회, 강연회, 자문위원회 회의 등을 개최하여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남북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기념 성명을 발표하여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잇고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실천을 촉구하였으며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되었을 때에도 시의적절하게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을 환영하며 지속적인 남북평화 프로세스를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과 남북, 북미 관계의 경색 국면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은 쉽지만은 않은 부분이라 아쉬움이 큰 것이 사실이나 그럼에도 남북교류협력의 끈을 이어가려는 1년간의 특위 활동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체제 실현을 위한 소중한 한 걸음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지금까지 남북특위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신상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간을 쪼개어 특위 활동을 위해 노력해 주신 열세 분의 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 끝에 실음)
김광모 의원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89.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TOP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2월 24일 제29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서구 송도 주택건설사업의 각종 특혜 의혹을 조사하여 관련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그동안 활동한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박성윤 의원님께서 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윤 의원입니다.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연일 언론에 회자된 전직 시의원이자 현직 국회의원을 둘러싼 재산 증식 의혹과 그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송도 이진베이시티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의혹, 전·현직 공무원들의 연루 의혹 등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과정에서의 특혜, 위법성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에서 시작된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10개월의 활동기간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후 10차에 걸친 자체 회의와 두 차례의 증인출석회의, 국회, 전문가 활동 및 주요현장 방문, 자료제출 요구 37회 등 활발한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용적률 및 높이 완화 특혜 적용이 잘못된 법 해석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중복, 과다 적용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해야 할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서 특례 적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송도 이진베이시티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 구의회 지역주민들이 반대 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 없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변경절차 이행이 이루어진 점과 시행주체가 불분명한 모호한 조건사항 부여에 따른 문제점,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 대비를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부실하였음을 지적하였으며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기여 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대책을 제시하였고 협상과정과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송정해수욕장 일원 도시계획도로를 지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폐지하여 순환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토록 한 결정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며 폐지된 지역이 농지법상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가 없었음을 지적하고 도시계획 폐지로 인한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향후 관리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활동을 위한 퇴직공무원 개인정보 제공 요청의 정당성 확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보하였으며 증인의 출석, 선서, 증언 거부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정비하여 향후 의정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였습니다. 건축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 녹취록 공개, 참석위원 실명 기재 등을 통한 투명한 위원회 운영 균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부산시는 평지가 부족하고 임야가 많은 지역의 특성상 340만 인구가 정착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정된 자산에 대한 구성원들 간의 협력, 소통, 공유를 통한 공동체의식이 그 어느 지역보다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특권층이 한정된 자산을 마치 그들만의 재산으로 인식하여 공공복리는 뒷전으로 미루고 본인들만의 사익 추구를 위해 특권과 반칙을 일삼는 행위에 제동을 걸로 시민개개인들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서로 소통, 협력하여 한정된 자산에 대한 공유 인식을 바탕으로 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회인식 확산에 앞장서야 할 공직자들이 그릇된 법의 해석으로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건물의 밀도 조절을 통한 효율적인 국토 이용이라는 국토계획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채 각종 특혜를 남발하였고 그로 인해 파괴된 도시경관과 주거환경 훼손은 돌이킬 수 없는 우리 시의 병폐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부산시는 개발업자가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철저한 자기반성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 이러한 부산시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그간 조사특위 활동에 힘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신상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개월간 함께 해 주신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력에 위원장으로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성윤 의원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영아‧김광명‧문창무‧이성숙‧조철호‧도용회‧김종한‧김정량‧김문기‧김진홍‧김삼수‧정상채‧노기섭‧윤지영‧최도석 의원) TOP
(11시 30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열다섯 분입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최영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힘겹게 이겨내고 있는 부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최영아 의원입니다. 부산의 개발사업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용도 변경과 허가를 받았지만 개발과정에서 최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특혜에 의한 높이와 용적률이 개발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가 많습니다. 상업용도의 시설이 아니라 주거시설로 변질하는 데 부산시 각종 위원회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엘시티가 그랬고 부산시의회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송도 이진캐스빌 또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 같은 난개발 사업이 어느 한 위원회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특히 도시계획위원회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주요한 안건을 처리하는 위원회로 시 위원회 중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구성된 제10기 도시계획위원회에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는데도 부산시가 위원 선정 과정에서 연임이 가능한 7명에게 연임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외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재송동 한진CY부지 사전협상제에 대해 소신발언을 하면서 부산시와 개발업자의 개발계획안에 문제를 제기한 위원들에게 연임에 대한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둘째, 14명의 새로운 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이 공정하고 하고 투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산시민이 보기에는 선정 기준이 없습니다. 실상은 공모를 통해 공개적이고 공정한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상은 부산시가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대로라면 위원 선정 때부터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이 상실한 도시계획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셋째, 위원회는 민과 관이 협치를 하는 가장 기초적인 조직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시민단체가 지금까지 포함되었는데 10기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시민단체가 1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산시민의 민생과 직결된 민감한 개발의제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반대와 비판을 회피해 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넷째, 제10기 도시계획위원회의 엘시티개발사업을 심사할 당시 매우 우호적인 발언을 하며 난개발의 각종 근거를 제기한 전문가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중심미관지구의 일반미관지구로의 변경에 대하여 찬성하고 100층 이상을 고집하며 주거 비율을 45% 이상 주장을 한 인물들입니다. 이런 위원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부산시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발업자의 편에 서서 심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대해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박형준 시장님께 본 의원이 제기한 네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선방안을 시급히 수립하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시 위원회 개혁을 위한 조례 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 동료 시의원님께서도 본 의원의 뜻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광명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용호동 출신 김광명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 재선 취임 3주년 기자회견 그리고 이후 여러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교육감께서는 민선 3, 4대 부산시 교육감으로 7년간 재임하면서 합리적 개혁을 통해 교육 혁신을 이루었다고 자부한다며 내년 3선의 도전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어떠한 시각으로 교육감님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거를 준비하는 교육청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는 불만과 피로감이 높다는 것을 교육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과연 부산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육감의 연임을 위한 정치적인 부분에 더 역량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코로나로 인한 수입의 결손으로 학력 저하라는 절체절명의 교육 위기 속에서 우리 부산 교육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6월 말 진보성향의 교원단체인 전교조 부산지부가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김석준 교육감 2기 취임 3주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의 첫 시작은 이렇습니다. 교사들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또한 앞서 실시했던 2017년 설문조사와 비교하면 부정적인 비율이 대폭 증가하였다라고 하였고 교육청의 위상을 올리는 정책이 아니라 학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감께서는 부산 가족과의 소통에 방점을 찍었다고 강조하셨지만 응답교사의 54%, 절반이 넘는 교사가 교육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2017년 조사에 비해 2배가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학교 업무가 교육활동 중심으로 개선되도록 부산시 교육청이 노력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도 역시 절반이 넘는 52.5% 교사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이사 제도에 대한 부정평가는 2017년 7.1%에서 28.4%로 4배 증가했습니다. 청렴한 교육행정에 대한 부정응답 역시 2017년 3.4%에서 2021년 18%로 그 무엇보다 청렴을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부산시교육청이 학교현장의 많은 선생님들로부터는 그렇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석준 교육감 3년의 부산교육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역시 40%의 교사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교사는 28%에 그칩니다. 정치가 아닌 교육에 집중해 달라, 외적으로 보이기만 하는 교육정책 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진심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 달라, 기본교육, 기초교육, 삶의 뼈대가 되는 공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달라는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그 후 일주일 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부산시민 73%가 부산교육정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동안 추진한 여러 정책들이 교육가족과 시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학교현장 교사들의 응답과 교육청이 실시한 시민여론조사 이 괴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복지와 미래교육준비 관점에서 추진한다는 부산시교육청의 정책들을 바라보는 눈 또한 곱지 않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차례 지급된 교육재난지원금의 경우 상당 수의 교육청들은 재정여건 및 보다 시급한 사업 추진을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부산시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가장 많은 653억 7,000만 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함께 여유자금이 많은 지방교육 재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당위성의 근거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지난해부터 힘겨운 학습과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이 강화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정책 추진의 본질에 과연 무엇이 자리잡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책임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더 크게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대의 소명의식으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감님,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교육의 주체인 우리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아이들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교육을 살리는 길, 현장 교사의 신뢰 회복이 우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 교육, 제대로 가고 있는 것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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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문창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시장님, 교육감님, 기재위원회 문창무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의 격차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효적인 대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은 훨씬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깊이 새겨들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자치분권균형발전특위의 위원장으로서 수도권 집중 문제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의정영향을 집중하는 데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단위의 균형발전에 앞서 정작 부산 내의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부분은 없었는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원도심의 저출산 쇼크가 두드러졌다. 중심 구의 합계 출산율은 2년 연속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듯이, 누구나 동의하듯이 지역을 회생시킬수 있는 주요 키는 교육에 있습니다. 과연 부산시교육청은 지역격차의 문제해결을 위하고 열악한 교육문제 해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교육만으로는 어렵다는 이유로 방관하고 원도심 소멸에 일조하는 건 아닌지 이것을 묻고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오래 전부터 부산시교육청은 2004년 교육부문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문제해결에 나섰습니다. 5년 단위로 추진되는 계획은 현재 4단계 사업으로 18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초 동서 간의 불균형 해소에서 출발했지만 2013년 3단계 사업부터는 대상 지역을 부산 전역으로 확대, 지역 간의 격차 해소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김석준 교육감 취임 이후엔 또 하나의 교육격차 해소대책으로 부산다행복학교, 다행복교육지구사업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상황은 우선 인구 측면입니다. 원도심 지역의 초등학교 및 중학생 비중이 2000년 12%에서 2020년 7.7%로 크게 줄었습니다. 원도심의 전체 인구는 2000년 대비 33%가 줄었지만 원도심 지역 초·중학생 수는 전체 인구 감소율의 2배가 넘는 67.3%가 감소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떠나고 학교가 학교가 점점 소규모화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당 학생 수가 비원도심권이 540명인데 비해 원도심은 319명으로 이 또한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 보니 상당수 원도심학교가 통폐합 대상이 되고 학교시설개선을 위한 국정과제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안타까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 학생 수, 저소득, 취약계층 학생 비율은 비원도심권이 6%인 반면 원도심권은 14%입니다. 과연 이것이 18년째 지속되는 교육균형발전의 결과입니까?
자연인구의 감소보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원도심을 떠나는 인구 유출이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중구 중학교의 문제에 관한 시정질문을 통해 단순한 학교 문제가 아닌 인구문제 등 전반적 원도심 발전의 관점에서 고민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님께서는 근처에 갈 수 있는 학교들이 배치되어 있다면 꼭 모든 구에 여중이 다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아쉬운 답변을 주셨고 그 이후 부산시교육청은 그 어떠한 보고도 없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이 질문을 떠나 시의원의 역할에 대한 자괴감까지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도심을 왜 살려야 하는가 이런 명확한 목표가 없는 것이 아닌가, 교육감께 촉구합니다. 우선 최근 거론된 노후학교 개선사업에서도 원도심 소규모 학교가 배제된 문제에 대한 보완책과 함께 원도심 교육회복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구상하고 시행하십시오. 또한 우리 시장님께도 원도심 교육 문제에 대해서 힘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부산 원도심 2개 구가 지방소멸위험 우려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원도심 교육열 회복을 위한 제도마련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원도심 소멸에 일조하는 부산시교육청, 교육격차 해소에 손 놓았나
(이상 1건 끝에 실음)

문창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하구 제2선거구 당리, 하단 이성숙 의원입니다.
박형준 시장님의 첫 번째 15분 도시 부산비전투어는 사하구 서부산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 사하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운영 문제를 15분 도시 부산비전투어에서 긍정적 검토를 한다는 말을 듣고 사하구 구민과 본 의원은 믿음의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서부산 장애인센터는 동부산권에 2개나 있는 장애인스포츠센터의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서부산 장애인들을 위해 정부공모사업으로 건립된 시설입니다. 그러나 유일한 서부산권의 장애인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하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운영 적자가 누적되면서 서부산권 장애인들의 생활스포츠 활동을 통한 재활의 기회와 삶의 활력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을숙도에 스포츠센터시설이 있다 보니 위치상 도시가스 등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것 또한 재정적 적자를 누적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일한 서부산 장애인스포츠센터는 부산시가 건립비의 50%를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시 운영비는 구비로 부담한다라는 조건부 건립승인 때문에 부산시는 그 명분 뒤에 숨어 운영의 책임을 사하구에 온전히 떠넘기는 염치없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장애인을 위한 서부산권의 유일한 체육시설이라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공공시설인 서부산 장애인스포츠센터가 운영난으로 부산시에 지원을 요청하였을 때 조건부 승인만을 고집하면서 운영비 지원이 불가하다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은 서부산권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적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해 주시기를 15분 도시 부산비전투어에서 지역민들과 많은 서부산권의 장애인 여러분들이 건의하였고 그 결과 첫 비전투어의 현장약속 1순위 해결과제로 시장님께서 관계부서에 지시했지만 돌아온 행정의 답변은 부산시의 운영비 지원은 불가하다라는 앵무새처럼 반복적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누가 모르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설립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제쳐놓더라도 서부산권 장애인체육시설의 건립목적인 장애인들의 스포츠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산시 행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시설물만 가지고 책임을 회피하는 탁상행정을 보이면서 서부산권의 불균형을 개선하려는 시장님의 시정 철학과는 다르게 변화된 정책환경에 제도적 운영의 효율성은 모색하지 않는 기존의 관행만 고집하는 안일하고도 소극적인 따로 움직이는 행정을 보여 분노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부산시에서 운영 중인 동부산권 두 곳의 장애인스포츠센터는 모두 시비로 운영되고 있고 서부산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현실에 상대적 박탈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민과의 현장의 약속이 이런 소극적 행정으로 전락되고 있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 계시다면 시장님께도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15분 도시 부산비전투어가 서부산권 주민들을 현혹하는 형식적이고 이벤트성 짙은 보여주기식 행정이었습니까?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떠한 제도라도 그 결과가 목적을 상실시키는 것이라면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는 시민에 대한 부산시의 행정의 책임이고 의무인 것을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부산시의 투자심사 관행이 부산시의 책임 회피성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서부산권 스포츠센터의 운영 정상화에 따른 종합적인 개선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가 서부산권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위한 유일한 공공스포츠 인프라라는 관점에서 부산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까지도 포함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이지 않는 행정은 죽은 행정과 같음을 시장님 명심해 주십시오. 박형준 시장님의 15분 도시 부산비전투어가 이벤트성이 아닌,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한 시민의 행복한 삶의 추구를 제대로 실현되게 하려면 선제적이고 일관성 있게 신뢰성 있는 행정의 뒷받침이 따라주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셔서 시정에 반영되어지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의욕만 넘치는「15분 도시 부산비전 투어」뒷받침 없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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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조철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남구 대연동 출신 조철호 의원입니다.
이번 달 말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부산, 저출산과 인구유출 문제가 하루 멀다 하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2개 자치구는 지방소멸 시한부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부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각 기관의 협치로 초·중·고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지원을 이끌어냈고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목표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지만 아직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무상급식의 마지막 퍼즐인 유치원 무상급식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는 취지로 발언대에 섰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은 단순히 학교 무상급식을 완결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유아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이 보장한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공의 연대를 강화하는 보편적 교육복지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해가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2012년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유치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누리과정 지원금이 7년간 동결되는 등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부산의 유치원생 학부모들은 원아 1명당 월평균 18만 원을 부담하고 있고 그중에 많은 부분을 급식비가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유치원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는 곳은 서울, 대구, 그리고 부산 세 곳뿐입니다. 서울과 대구는 시가 적극 협력하여 내년부터는 무상급식 실시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부산만 남는 셈입니다. 더 이상 시기를 늦출 수 없습니다. 세입 대부분을 외부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교육청 예산 특성상 안정적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서는 부산시의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형준 시장님은 지난 6월 개최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아이들에게 힘이 되는 부산을 만들겠다며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을 위한 협의에 적극 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실상은 시장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시는 유치원 무상급식에 따른 부산시 추가재원 지원은 없다. 대신 유치원 무상급식 재원분담 금액만큼 친환경 급식비의 부산시 분담금을 삭감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입니까? 부산시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발상을 즉각 멈추어야 합니다.
부산시의 부끄러운 민낯을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비법정전출금 즉 교육투자금의 규모가 8대 도시 중 꼴등입니다. 지난해 기준 총예산 대비 0.34%로 14조 1,000억 중 478억 원에 불과합니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인천의 절반 수준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재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겠죠. 언제는 부산시의 재정이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다른 광역시는 재정이 넘쳐나서 교육에 투자를 합니까? 언제까지 부산시는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항상 후순위로 둘 것입니까?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먹는 문제가 흥정거리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십여 년 전 초등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퍼주기라고 맹비난하며 시장직을 걸고 반대하다 도중 하차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전철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위해 경계 없는 협력을 약속하신 만큼 부산시의 책임을 회피 마시고 직접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김석준 교육감님 또한 내년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직접 나서서라도 시장님을 설득해 주고 협의를 이끌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지치고 지친 부산에서 유치원생을 둔 학부모들의 마음에 단비를 내리는 기쁜 소식이 하루빨리 전해지기를 고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유치원 무상급식, 2022년에 즉각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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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도용회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소상공인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힘든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시는지를 알기에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해결점을 찾고자 하는 사직·온천동 도용회 시의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장 힘들어하는 곳이 소상공인, 청년,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인 것입니다. 어려운 곳이 더욱 힘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26일 경기 회복세의 지속전망과 물가상승 압력을 이유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를 인상했고 향후에도 금리의 인상이 예상됩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은 빠르게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계, 기업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 부담이 가중되고 유동성에 애로가 생기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로 대출 부담이 더욱 늘어나 폐업도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부산의 경우 2021년도 6월 기준 전체 대출잔액이 가계대출 75조 원, 기업대출 96조 원 등 177조 원으로 가계 및 기업 대출이 2019년 기준으로 GRDP 전국비중이 4.8%인데 비해 부산의 여신 비중은 6.6%로 높아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8월 31일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주재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1,5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확대와 1년 후 0.8% 이차보전, 중소기업 운전자금, 소상공인 특별자금 583억 원 만기상환 연장,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등급을 B에서 CCC 신용등급으로 완화, 폐업 소상공인 브릿지 보증 규모 확대, 만기도래 폐업사업장의 기업보증을 기업보증에서 개인보증으로 전환, 공공부문 임대료 한시 50% 인하 등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대책이 저신용자의 경우에 일시적인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는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특별자금의 경우에도 임대료 지원 등의 금융지원이 고신용등급에 몰려있어 공적금융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7등급의 경우 전체 지원에서 1%대의 저지원 비율을 보여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의 경우 특례보증의 조건만 만족하면 거의 자동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시스템으로 인력 부족 등으로 방문면담과 현장실사를 통한 정성적 평가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기업이든 가계든 급하게 자금을 융통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은행 대출창구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신용점수를 알아보고 등급이 낮으면 대출이 되지 않거나 대출이 되더라도 담보를 제출해야 하거나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질서를 은행과 신용평가사를 포함한 민간 금융회사들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신용자들은 금융공급 사다리를 따라 1∼3등급은 시중은행, 4∼6등급은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7∼10등급은 3금융권인 대부업체로 가야 합니다. 아래로 떨어질수록 이자율도 올라가거나 아예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두 번 카드 대출을 사용하는 바람에 신용점수가 나쁜 청년, 매출실적은 낮지만 미래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밀착형 공공은행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살림살이 사정을 두루 알고 축적된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금융기법을 적용하는 금융기구여야 합니다. 지역밀착형 공공은행이 생기면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토종 강소기업들에게 자금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공익적 가치는 높지만 수익성은 높지 않은 그래서 민간은행이 자금을 빌려주기를 주저하는 사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수익 창출보다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영역에 인내 자본을 공급함으로써 지방대를 졸업한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지역에 공공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부산시의회, 부산시, 시민단체, 부산신용보증재단 및 관련 단체로 구성된 가칭 부산공공은행 설립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공공은행은 영리주의적인 금융의 틀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금융당국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모든 운영과정을 시민이 직접 통제하는 공공성과 사회성을 지닌 형태여야 됩니다.
셋째, 지역공공은행의 자금은 사회적으로 조달하여야 하므로 부산시 지역재투자 조례에 맞추어 지역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해 지자체가 100% 출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주체를 설립하고 지역 상업은행, 공공기관, 기업체들이 지역재투자기금을 기여하도록 행·재정적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넷째, 지역공공은행은 거래금융이 아닌 인내자본 철학에 기초한 관계금융을 실현하는 지역밀착 공공은행이어야 합니다. 상업금융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의 영세상인, 사회적경제 조직, 저소득층 등에 따뜻한 금융을 실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에 지역밀착형 공공은행을 설립하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도용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2020년 11월 본 의원은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면서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데 차별을 받고 있다는 비율이 76.4%나 된다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조사 결과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작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계기로 2020년 예산 대비 약 58% 증액된 247억 원을 금년 예산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부산시의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은 정책이라고 하기에 매우 초라한 실정입니다. 부산시의 장애인 문화예술사업 예산은 1억 원으로 이마저도 2019년도부터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보조금에 대한 매칭 예산으로 부산시 자체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예산은 한 푼도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정부 공모사업인 장애인 문화예술 사업은 금년이 마지막 해로 내년부터 국비지원이 종료되면서 향후 추진계획이나 예산확보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장애예술인 지원 관련 법률이 전무했지만 2020년 5월에 독립된 법률이 제정되므로 인해 장애예술인 권익 향상은 물론 문화예술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산시에서도 장애예술인 지원법에 맞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제도적 기반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장애예술인들은 문화예술에 대한 높은 재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견과 장애인 문화예술 인프라 부족에 따른 전문적인 교육을 받거나 창작활동을 펼칠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예술인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발맞춰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바로는 장애예술인의 활동 분야가 서양음악, 문화, 미술에 쏠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산시의 장애예술인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장애예술인들은 비장애예술인보다 더 혹독한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연계를 통한 자립기반 마련과 정보접근이 용이하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예술인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부산시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예술 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 구분 없이 장애인들이 예술가로서 재능을 펼치고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과 대책을 수립해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에서 장애예술인으로 살아가기 녹록한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정량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대, 장림 지역구 교육위원회 김정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영구임대아파트 중 자가관리가 어려운 상태로 오래 방치되어 쓰레기 집처럼 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가관리가 어려운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산시의 대책을 요구하고 제도적 개선점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전 임대아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으로부터 마음 무거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올 정도로 집안에 발 디딜 틈 없이 쌓인 쓰레기와 심한 악취, 셀 수 없는 많은 바퀴벌레로 인해 전염병 우려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할 정도로 환경이 열악해 있는 영구임대주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가전기사로 일하는 한 지역민으로부터 작업을 위해 영구임대아파트 실내에 들어가면 쓰레기로 가득한 딱한 집들이 적지 않으니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면 자신도 참여할 테니 좀 어떻게 해 보자는 말씀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고마운 얘기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의원으로서 직접 살피지 못한 것이 못내 부끄러웠습니다.
부산시에는 현재 소득 1분위 최저 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시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해 20개 단지 총 26,296세대의 영구임대주택이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 임대아파트의 경우 평균적으로 10가구 중 7.5가구가 단독가구이고 10가구 중 고령자 가구가 3.7가구이며 10가구 중 2.6가구는 독거노인 가구입니다. 특히 이들 거주자 중 정신장애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 인구가 17.3%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영구임대아파트의 인구적 특성은 알코올, 장애, 독거 등 다양한 어려움이 겹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주거지에 대한 위생 관리를 어려워하는 주민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방치가 장기화될 경우 자원봉사자들이 일반 청소로 끝낼 수 있는 차원을 벗어나 특수청소가 필요한 쓰레기집 단계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 단계에 접어들면 전염병을 유발하는 수많은 바퀴벌레와 그로 인한 악취 등이 발생하여 당사자 위생뿐만 아니라 주변 입주민들에게까지 피해와 고통이 전가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장기임대주택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장에게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정착 부산시는 업무보고 수준의 3쪽짜리 시행계획으로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에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2016년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을 하였지만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관련 실태조사나 기반연구 등 어떠한 조치조차 이루어진 바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부산시에 촉구합니다.
첫째,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자신의 거주지가 쓰레기집이 되어가는 위기의 가구가 얼마인지 조례 규정에 맞춰 실태조사를 시행해 주십시오.
둘째, 법과 조례에 따른 영구임대아파트 주거복지 증진사업으로 모든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관리실, 지자체와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및 전문 청소기관이 연합하여 쓰레기집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십시오.
셋째, 조례에 따라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되 쓰레기집 해소 대책 및 적극 대응계획을 포함시키고 법과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병행해 주십시오.
부산시는 공공임대아파트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만 열중하지 말고 공급된 임대아파트 거주자 실태조사를 통해 쓰레기집 해소 대책 수립에 맞춰 함께 입주한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해결하고 그늘진 곳을 파고들고 실천하는 것이 섬김의 정치요, 8대 의회만의 장점이 아닐는지요. 보여주기식의 정치를 탈피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정치, 부처님의 자비의 정치를 펼치는 8대 의회 결과물을 기대하며 끝이 아닌 시작을 제언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쓰레기집 지원대책 수립 등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시책 적극추진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정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문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김문기 의원입니다.
부산시 방역의 총책임자인 박형준 시장께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지난 6월 19일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부산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하였습니다. 9월 13일 월요일에는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이 자가격리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000여 명의 직원과 1만여 명의 부산시민들이 매일 드나드는 시청사 방역 조치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변이바이러스로 급속도로 번지면서 하루 확진자가 2,000명에 접근하면서 거리두기 4단계까지 발동한 바 있었습니다. 4단계로 격상되면 외부인 청사 출입을 금지한다는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시청사와 지하철역을 통과하는 지하철 연결구를 폐쇄하지 않은 채 하루 1만 명이 넘는 출입자들이 3단계와 똑같이 출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4단계인데도 불구하고 3단계와 똑같이 외부방문객들이 1층 로비를 가득 메웠고 지난주 1층 로비를 보니 각종 회의, 위원회 참석 등 방문객 등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구청이나 유관기관 직원들은 청사 내로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으면서 일반 민원인들만 출입을 통제하니 1층 로비에서 민원인과 직원들 간에 시비가 붙는 광경도 벌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의 가장 중요한 점검은 직원들과 방문객들의 발열체크인데 1대에 300여만 원이나 되는 발열체크 감지기 모니터가 오작동을 한다면 신뢰할 수 있는 기계라고 보십니까? 이 장비는 올해 2월에 새로 구입하여 1층부터 3층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여러 명이 한 번에 지나거나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보고 지나가거나 고개를 살짝 돌리기만 해도 발열체크가 되지 않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 감지기가 지나가는 사람은 인식하지 못 하면서 종이백에 그려진 스타벅스 마크를 사람 얼굴로 인식하여 경고음이 작동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적도 있습니다. 고가의 장비가 오작동을 일으킨다면 식당 같은 곳에서 손만 갖다 대면 체크되는 저렴한 열감지기가 더 경제적이고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QR코드 체크 단말기나 안심콜 전화 한 통이면 간단히 방문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요즘 식당 등에서도 하지 않는 수기명부 작성을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심지어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청사 내에서 한 달에 1명씩 총 4명의 확진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럴 경우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한 후 겹치는 직원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음성이라도 모두 자가격리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해당과 직원 20여 명만 자가격리 조치를 하였고 결국 얼마 되지 않아 해당 층에 또 다른 부서 확진자가 발생 되었습니다. 행정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어야 정신을 차리시겠습니까? 무엇보다 사회필수인력 경찰, 보건, 의료원 등은 백신 우선 접종을 하였는데 청사로비 등 최일선에서 대민 접촉을 하고 있는 청원경찰과 안내직원들은 백신 우선 접종을 왜 하지 않는 것입니까?
박형준 시장님! 방역수칙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니 철저하게 점검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십시오.
첫째, 4단계인데도 외부방문객 출입을 용인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이 직접 조사하시기를 바라며 둘째, 4단계일 때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하철 연결통로 출입을 폐쇄해서 출입을 막아야 합니다.
셋째, 최일선에서 민원인들과 공무원들을 방호하고 있는 청원경찰과 안내직원의 백신접종을 우선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가의 열감지기 모니터의 성능 점검뿐만 아니라 구입경로를 파악해서 오작동 및 온도 체크 문제점을 개선시키고 다섯째,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말고 QR코드 단말기 도입 및 안심콜 전화로 방문객 현황을 전산화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단계별 출입에 대한 메뉴얼과 직원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직원 및 부서대처 매뉴얼을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코로나19 방역의 컨트롤타워인 시청사! 시청사 자체 방역체계 이대로 괜찮은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진홍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 출신 김진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시설장의 겸직·영리업무 등 상근의무 위반과 부실한 부산시의 관리에 대한 개선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정작 당사자는 겸직이 문제 될 줄 몰랐다는 해명을 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장의 겸직 위반에 대한 인식 부재에 대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노숙인시설에 대한 시설장과 직원의 임면 및 근로사항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부산시 소관 타 부서의 민간위탁 등에 대해서는 서로 크로스체크조차 되지 않았던 상황도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우선 영리업무를 겸직한 사회복지법인 시설장의 중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이 이중으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혈세를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부산시에는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258개소,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3,042개소, 기타시설 121개소, 어린이집 1,778개소 등 총 5,199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부산시의 사회복지시설장의 겸직 및 영리행위 금지 등 상근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전수조사를 촉구합니다.
셋째, 부산시의 2021년도 사회복지법인 시설 업무가이드에서는 겸직허가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득해야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장은 개인이 그 책임하에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시설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문제 소지를 키우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구·군 소관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부산시 소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시설장에 대한 겸직·영리행위 금지, 외부강의 등 상근의무 준수를 위한 절차와 과정에 대한 명확한 관리체계를 확립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공적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현장을 지키시는 부산시 소재 5,199개소의 사회복지시설장님과 현장전문가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명확하고 현장 친화적인 상근의무 규정관리로 사회복지현장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민혈세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장 겸직 등 상근 의무 위반 사항 전수 조사하라!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발언에 앞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쳐주신 김석준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강력 태풍 찬투로 인해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만 부디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며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실천하는 김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회기에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는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하는 사용자가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일은 탄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탄소는 세계적인 기후 온난화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어 탄소배출권을 국가 간에 거래하기도 하고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와 저탄소 전자제품과 보일러 등에는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금일 발언을 통해 큰 불편함 없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들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메일함을 들어가 보시면 확인만 하고는 삭제를 제때 하지 못하고 오래된 메일로 가득하실 텐데요. 이러한 부분이 환경파괴와 직결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메일 한 통을 보낼 때 발생하는 탄소는 4g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메일을 삭제하지 않고 장기간 대용량으로 보관하게 되면 발생하는 탄소량은 더 커지게 됩니다. 창원시는 지난 7월 약 2주간 전 직원이 메일을 지우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전체 288만MB를 지웠는데 탄소 40t을 감축하는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이에 창원시 담당자는 전력 절감은 물론 소나무 6,000여 그루를 심는 효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메일을 보관하는 것이 탄소 배출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메일이 저장되는 데이터센터의 온도와 습도 유지를 위해 많은 양의 전기량이 소모되고 그로 인해 탄소 발생량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기사를 접하고 메일함을 열어 보았습니다. 20여 년 전 대학시절 군대에 있을 때 친구들과 주고받은 것부터 최근에 온 광고성 메일까지 약 6,000여 개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은 본 의원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이메일 함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업체에서는 이메일 삭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심코 지나치지는 않으셨는지요? 하루, 이틀만 미뤄도 이메일은 백여 개가 쌓이고 그걸 지워도 다시 휴지통에 보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하루에 30개씩 이메일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막상 오래된 추억을 정리하려니 아쉬움도 제법 컸습니다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의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며 필요한 파일들은 외장하드에 저장하고 메일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천을 한 지 약 한 달여가 지난 지금 2,000여 건의 이메일을 정리했는데요. 지나간 저의 추억만큼 탄소 발생량을 줄였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비록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수많은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불필요한 이메일을 삭제한다면 그만큼 깨끗한 지구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부산시는 지난 9월 6일 제13회 자원순환의 날을 맞이하여 9월 한 달간을 자원순환의 달로 정해 생활 속 다양한 행사를 연다고 했습니다. 주요내용 중 하나로 본 의원이 조금 전 언급한 탄소배출량 줄이기 동참 이벤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행사처럼 이벤트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부산시와 산하 공공기관 그리고 교육청과 산하기관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메일 지우기 운동에 동참해 주신다면 도심 속 숲길 조성, 해운대 수목원 조성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만큼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점심식사 후에 잠시 짬을 내어서 오래된 추억을 한번 소환해 보시는 건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부산의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이 지난 월요일 기준 70%를 넘어섰고 2차 접종은 4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시 코로나 이전의 과거로 돌아갈 순 없겠지만 시민 대부분이 2차 접종을 마치고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며칠 뒤면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처럼 풍성할 수는 없겠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연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넉넉한 한가위 연휴 되시고 어렵지만 서로에게 백신이 되어 줍시다.
감사합니다.

(참조)
· 탄소 중립도시 부산을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 의원입니다.
부산시는 교복 무상지원을 시행하였고 그 이전에 학교 무상급식을 모범적으로 시행한 도시입니다. 또한 생리대 무상보급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즉 생리대, 생리대자판기를 학교 내에 설치하여 지원하고 있다지요.
이러한 학생 기본복지 차원에서 부산광역시가 최초로 학생 신발 무상지원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가 신발산업의 메카를 꿈꾸면서 우리가 앞장서서 공공소비형태로 신발제품을 제도권 구매력으로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신발산업은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발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부산이라는 도시가 제도적으로 연계되는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직접적인 무상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신발산업은 1919년 고무신 공장으로 시작하여 풍부한 노동력과 높은 품질로 70∼80년대 세계화 운동화 생산기지 역할을 했고 말표, 기차표, 왕자표, 타이거, 프로스펙스, 르까프 등 토종 브랜드까지 속속 등장하면서 부산의 주력산업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의 산업개편으로 신발업체 대부분이 중국 등 동남아로 이전하면서 침체기를 겪었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부산 신발산업진흥센터를 중심으로 꾸준히 인프라 구축 및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부산 신발브랜드로 이미 경쟁력을 갖춘 업체의 생태계를 지원하고 영세한 신발업체들을 중심으로 신발 관련 지원정책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던 끝에 학생들이 표준화된 실내화를 무상으로 부산시가 지원하게 된다면 중국 등 동남아로 빼앗겼던 저가의 신발을 부산의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20년 기준으로 5세부터 19세까지 부산 청소년 인구는 1만 8,620명으로써 이들 대상으로 신발 무상지원을 하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복이나 급식처럼 무상지원을 한다고 하면 수십억, 수백억 원이 들 거라고 생각하는 무상지원에 대하여 거부감이 생길 수 있겠지마는 청소년 인구를 대략 2만 명으로 추산하고 학생 실내화 소비자 가격으로 5,000원 내외로 산정할 때 연간 2억 원이 채 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또한 조달입찰를 통해 토종, 부산 토종업체와 협업을 한다면 품질 좋은 실내화를 충분히 지원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는 부산의 신발업체와 신발센터, 해당 부서, 시의회, 교육청 그리고 학부모 및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신발 무상지원에 학생과 학부모가 긍정적으로 의견이 모아질 때 부산시는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신발 무상지원 정책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시의 신발 무상지원을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 신발 무상지원을 위해 근거가 되는 조례부터 제정되어야 합니다. 신발산업 지원 조례는 이미 제정하였고 무상지원에 관한 조례가 완성되어야 하므로 해당 부서는 조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상지원이 될 신발 기준은 학생 실내화가 표준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게 비용 추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생 실내화를 입찰하고자 할 때 부산에서 직접 생산하는 영세한 신발업체가 입찰 참여할 수 있도록 업체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신발 무상지원으로 학생 건강 및 복지실현과 영세신발업체의 경쟁력 제고가 될 수 있는 산업적 기반을 위한 실태조사도 병행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지원의 형태는 다양해져야 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개성과 선호도를 반영하는 신발산업의 메카도시 부산이 한 단계 도약하는 부산의 신발 무상지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북구 만덕동, 덕천동 노기섭 의원입니다.
민간위탁사무에서 부산시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부산시는 생활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22년 생활임금을 1만 868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저는 부산시가 생활임금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시의 책무를 준수하여 부산시가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고 모든 민간위탁 노동자가 조례에서 정한 대로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2021년 8월 현재 부산시가 수행하는 민간위탁사무는 184개, 민간위탁기관에 고용된 노동자는 2,460명 이들 노동자 중 정규직은 597명에 불과합니다. 무기계약직은 988명 40.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기간제는 875명으로 35.6%에 달합니다.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르면 이들 민간위탁 노동자들도 생활임금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위탁 노동자 중 다수가 생활임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부산시 노동권익센터에서 실시한 부산시 민간위탁 노동실태 조사 자료에 의하면 무기계약직, 기간제, 비정규 단시간 노동자, 용역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간신히 턱걸이한 상태였고 정규직과의 격차는 기본 시급에서 평균 14.5% 이상 벌어졌습니다.
특히 전액 시비를 받는 민간위탁의 경우 정규직과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는데 기간제는 23.4%, 용역 및 기타 노동자들은 29.8%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인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의 임금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수탁기관 내에서 또다시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임금격차가 발생하면서 다수의 민간위탁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된 생활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고용 안정성이 높은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임금에 미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 근속이 짧고 직위가 낮고 임금재원이 자부담이고 위탁유형이 시설인 경우 생활임금 미달자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민간위탁 노동자는 정규직조차 임금이 낮은 상황임을 말해 주는 것이고 정규직의 인건비가 낮은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기간제, 용역 및 기타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 민간위탁기관의 임금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결국 진짜 사용자인 부산시의 책임인 것입니다.
부산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시 산하기관의 노동자들에게 성별, 고용형태 등과 상관없이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조례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현실은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2022년부터 민간영역까지 생활임금 적용 확대가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민간위탁기관 내에서조차 생활임금 적용 제외대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즉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산시가 처음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할 때 운영비와 사업비의 비율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해마다 조정되는 생활임금액 증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포괄적 예산지원 방식이 아닌 항목적 예산지원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민간위탁 노동자들에게 부산시 생활임금제도를 안내하고 확대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때문에 이직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승계 의무와 노동조건 개선을 원칙으로 하도록 부산시가 민간위탁기관과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생활임금과 총액임금은 엄연히 다릅니다. 생활임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민간위탁 노동자에게 인지시켜줌과 동시에 민간위탁 시비 100% 지원기관의 노동자들에게 반드시 생활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수탁기관 선정부터 철저히 챙겨야 할 것입니다.
저는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리 보호와 더 나은 노동조건을 위한 노동, 노무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생활임금이 민간위탁기관에 적용, 제대로 적용되도록 부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생활임금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민간위탁, 진짜 사용자가 나서야 할 때
(이상 1건 끝에 실음)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입니다.
9월 첫 주인 9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양성평등주간입니다. 양성평등주간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따라 범국민적으로 여성 인권 향상 및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한 법정 기념주간입니다. 종전의 7월이었던 양성평등주간은 1898년 우리나라 최초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이 발표된 9월 1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함에 따라 2020년부터 9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양성평등주간이 있는 9월을 맞아 부산시 소관 위원회의 심각한 성비 불균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의제 기관인 위원회의 성비비율을 법률로 규정한 것은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여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산광역시 각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을 조사한 결과 역시나 법률규정과 현실에 차이가 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산시 소관 274개 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총 3,792명입니다. 이 중 여성 위촉직 위원은 1,285명으로 34%를 차지합니다. 이는 법이 정한 기준에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 위원회별 구성과 분야별 성비를 분석해 본 바에 따르면 위원회의 성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체 274개의 위원회에서 당연직 위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제외한 270개 위원회 중 특정 성비가 60%를 초과하는 경우는 134개로 49.6%였습니다. 특정 성비가 80% 이상인 위원회도 134개 중 65개인 48.5%였습니다. 대체로 건설, 재난, 안전,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는 남성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가족, 보육 관련 위원회는 여성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분야별 성비 불균형 또한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특정 성비가 100% 이상인 위원회도 16개나 있으며 이 중 14개 위원회는 남성 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가 수립하는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조차도 11명의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이 9명으로 81.8%를 차지하여 법 기준에 맞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성비 불균형을 개선하는 것은 정책결정 참여를 통한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데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부산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민주적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개선을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위원회의 성비 불균형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인재풀 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특정 성별이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핑계는 이제 그만하고 찾아가서 인재를 발굴하십시오.
둘째, 부산시는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위원회의 경우 성별을 고려한 위촉 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1년이든 2년이든 목표 기한을 설정하여 위원회의 성별 비율을 맞추십시오. 그래서 명백한 법 위반을 시정하십시오.
부산여성들이 그나마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부산광역시 소관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의 성비 불균형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기를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위원회 성비불균형 개선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서구를 지역구로 하는 최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부산의 엔진인 원도심 부활에 엄청난 목소리를 높였고 또 그리고 부산은 내륙도시가 아니라 해양도시다, 해양도시에 눈을 뜨자고 끝없이 외쳤습니다. 또 8대 의회 막바지에 부산의 보물인 낙동강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주제의 5분 발언입니다.
하천을 보유한 선진도시들은 하천공간을 시민 문화공간과 매력 있는 녹색관광 명소화를 통해 지역의 핵심 경제공간으로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시역 내 약 20㎞의 낙동강유역은 문화재보호구역을 비롯하여 수많은 규제를 거미줄처럼 쳐놓고 있지만 현재 낙동강의 환경적 가치와 하천생태 브랜드 가치가 더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국가하천인 낙동강은 부산시의 그 어떤 권한도 없는 현실에서 하천, 하구역 곳곳에는 상류부에서 유입된 각종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고급 생태환경보다는 낙동강 상류지역에 각종 지천에서 유입되는 폐·오수와 들고양이, 외래식물 등 환경적으로 위해한 생태계가 적지 않은 등 환경 사각지대가 적지 않은 현실입니다. 낙동강하구역에 정부 부처별로 경쟁적인 다양한 환경규제는 물론이고 광활한 강변도로까지 시민들의 접근을 차단시켜 낙동강은 그동안 닫힌 하천에서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도시외곽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변방의 역사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낙동강을 일상에서 멀리 있는 도시외곽의 외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도시 속에 중요한 내수로 여기는 사고의 전환으로 낙동강을 부산의 자랑스러운 소중한 환경, 문화, 경제의 공간으로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낙동강의 미래가치를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 맡긴다면 환경도 문화도 경제도 없는 현재의 낙동강 수준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천관리에 지방분권 확대를 요구해서 부산시가 낙동강관리의 주체가 되어 환경문화, 경제가 공존하는 낙동강 하천재생을 주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낙동강 하류지역에 정부 부처별 다양한 경쟁적인 보호, 보전지역의 중복지정에 대한 단일화된 법률 정비가 필요합니다. 셋째, 환경적 가치가 낮은 지역까지도 일방적으로 확정한 문화재보호구역의 공간적 범위 재조정도 시급하고 천연기념물 보호 명분의 낙동강 일원 역사와 문화, 환경보존지역의 각종 규제지역 재검토, 재조정도 시급합니다. 넷째, 시민들의 수변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광활한 낙동강 강변도로의 지하화 건설을 적극 추진해서 상부공간을 하천수변까지 연결하는 시민 친수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대중교통 접근체계 구축과 함께 뗏목, 수상택시와 같은 친환경적인 다양한 수상 탈거리 도입을 통해서 시민들의 하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현재 방치에 가까운 일방적 하천보존, 보호지역보다는 부산지역 내 낙동강 일원에 일부 하천유역을 시범적으로 하천문화, 하천경제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 낙동강 하구의 해역과 을숙도 상부 유역에 다양한 천혜의 인문, 자연자원을 단일주제로 하는 브랜드화시켜 낙동강 패키지화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낙동강의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낙동강나루터축제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낙동강생태공원 4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과 수상스포츠를 결합한 무동력카약축제 개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존에 유채꽃축제를 비롯하여 부산시역 내 낙동강 일원에서 개최되는 모든 축제 하나로 통합하는 가칭 낙동강문화재 개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하철 구포역사 일원에 구포나루터를 복원해서 낙동강에 새로운 하천문화관광 거점으로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소연료와 같은 하천환경에 무해한 친환경선박을 도입을 전제로 을숙도에서 북구 화명, 경남 함안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르는 낙동강 하천테마 크루즈 도입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환경·문화·경제가 공존하는 낙동강 대개조가 필요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박형준
소방재난본부장 이흥교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이준승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대변인 이수일
기획관 강미나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교통국장 박진옥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사회복지국장 조영태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시민건강국장 안병선
행정자치국장 송삼종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청년산학창업국장 고미자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유장
물정책국장 박진석
해양농수산국장 김현재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수생
건설본부장 김형찬
낙동강관리본부장 정영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차종호
기획국장 김세훈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경덕
의사담당관 김주원
○ 속기공무원
안병선 권혜숙 황환호 하효진 박광우 김신혜 박선주 박성재
【보고사항】 ○ 의안제출
·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09월 01일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09월 15일 본회의에 회부)
원안의결
·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09월 13일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장 제출)
(09월 15일 본회의에 회부)
원안의결
· 건설특혜‧위법성과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09월 14일 건설특혜‧위법성광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09월 15일 본회의에 회부)
원안의결
· 복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문화재위원회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09월 14일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09월 15일 본회의에 회부)
원안의결
· 함지골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08월 26일 시장 제출)
(09월 15일 본회의에 회부)
원안의결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0일 김민정 의원 대표발의)(김민정·박성윤·제대욱·박흥식·이정화·곽동혁·조철호·노기섭·이용형·김광모 의원 발의)(김동일·이현·이순영·김태훈·박민성 의원 찬성)
(08월 24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08월 13일 이순영 의원 발의)(김민정·이현·최영아·이정화·박흥식·제대욱·박민성·김정량·손용구·이성숙 의원 찬성)
(08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레안
(08월 13일 제대욱 의원 대표발의)(제대욱·배용준 의원 발의)(박흥식·김민정·이정화·이순영·김동일·이동호·최도석·김태훈·오원세·노기섭 의원 찬성)
(08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2022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2022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2022년도 민생노동정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2022년도 산업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2022년도 청년산학창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부산멀티미디어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센텀벤처타운 사용료 면제 동의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2022년도 소상공인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수정의결
· 2022년도 산업통상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2022년도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수정의결
· 출연금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08월 20일 이정화 의원 발의)(박성윤·김재영·박흥식·박민성·곽동혁·노기섭·제대욱·김민정·김태훈·김동일 의원 찬성)
(08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08월 20일 윤지영 의원 대표발의)(윤지영‧이영찬 의원 발의)(김동일·김광명·제대욱·김정량·곽동혁·김재영‧문창무·김혜린 의원 찬성)
(08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공유재산(사상인디스테이션) 사용료 면제 동의안
(09월 01일 시장 제출)
(09월 01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9일 제대욱 의원 대표발의)(제대욱·김부민 의원 발의)(박흥식·이정화·김민정·이순영·김동일·이용형·김태훈·최도석·오원세·노기섭 의원 찬성)
(08월 2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9일 김태훈 의원 발의)(김민정·노기섭·이영찬·최도석·박민성·이정화·제대욱·이동호·김동일 의원 찬성)
(08월 2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30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2022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2022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2022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콘텐츠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범시민 결집활동 사무의 민가위탁 갱신 동의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2022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수정의결
· 2022년도 관광마이스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영화의전당 사용료 면제 동의안
(08월 26일 시장 제출)
(08월 26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9일 이용형 의원 발의)(박민성·박흥식·김정량·조남구·김문기·최영아·손용구·노기섭·김동일·도용회·이순영 의원 찬성)
(08월 24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2022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2022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2022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양정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3일 정종민 의원 발의)(김삼수·김혜린·구경민·김광모·김동하·박민성·박인영·이용형·고대영·최영아·손용구 의원 찬성)
(08월 24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함지골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08월 26일 시장 제출)
(08월 26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금정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08월 26일 시장 제출)
(08월 26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빌딩풍 예방 및 피해 저감에 관한 조례안
(02월 17일 김진홍 의원 발의)(노기섭·이성숙·김정량·박승환·최영아·윤지영·이정화·문창무·최도석 의원 찬성)
(02월 18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수정의결
· 2022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2022년도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에어부산 유상증자 출자 동의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2022년도 해양농수산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부산도시공사 에코델타시티(15BL)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동의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서면지하도상가 부전몰 E/S설치(시범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부산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2022년도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사무 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수산식품산업 혁신성장 기업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2022년도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사무 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0일 김민정 의원 대표발의)(김민정·이현·이정화·조철호·이용형 의원 발의)(박성윤·제대욱·김동일·박흥식·이순영·노기섭·김태훈·박민성 의원 찬성)
(08월 2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0일
(08월 2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교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0일 이현 의원 대표발의)(이현·김동일·김민정·박흥식·이산하·이영찬 의원 발의)(이정화·이순영·이성숙·김문기·제대욱 의원 찬성)
(08월 2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0일 김동일 의원 발의)(윤지영·박흥식·조철호·곽동혁·김광명·김정량·이영찬·제대욱·노기섭·이정화·김민정 의원 찬성)
(08월 2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8월 20일 김동일 의원 발의)(윤지영·박흥식·조철호·곽동혁·김광명·김정량·이영찬·제대욱·노기섭·이정화·김민정 의원 찬성)
(08월 2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08월 20일 김재영 의원 발의)(윤지영·김혜린·이영찬·곽동혁·김삼수·고대영·이현·박흥식·문창무 의원 찬성)
(08월 2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0일 김삼수 의원 발의)(김혜린·최영아·박성윤·손용구·문창무·제대욱·김동일·이현·김광모·정상채 의원 찬성)
(08월 2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8월 20일 고대영 의원 발의)(김삼수·이현·김재영·최영아·문창무·박민성·이영찬·박성윤·김혜린 의원 찬성)
(08월 2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25일 박흥식 의원 발의)(이영찬·김정량·박승환·곽동혁·노기섭·김광명·김광모·김혜린·최영아 의원 찬성)
(07월 01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2022년도 공원운영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리‧운영사무」의 부산환경공단 위탁‧대행 동의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재송동 구,한진CY부지 협상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08월 20일 이현 의원 대표발의)(이현·이성숙 의원 발의)(고대영·조남구·최영아·노기섭·손용구·김재영·이정화·김동일·김삼수 의원 찬성)
(08월 24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0일 고대영 의원 발의)(김삼수·이현·김재영·최영아·문창무·박민성·이영찬·박성윤‧김혜린 의원 찬성)
(08월 24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3일 구경민 의원 발의)(정종민·박인영·김혜린·김광모·김태훈·김삼수·윤지영·이성숙·손용구 의원 찬성)
(08월 24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0일 교육감 제출)
(08월 2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안
(08월 20일 교육감 제출)
(08월 2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08월 24일 교육감 제출)
(08월 2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수정의결
· 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위탁기간의 갱신) 동의안
(08월 20일 교육감 제출)
(08월 2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08월 20일 김정량 의원 발의)(박흥식·이용형·손용구·박민성·이순영·제대욱·곽동혁·김동일·조철호 의원 찬성)
(08월 2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08월 20일 김광명 의원 발의)(노기섭·최영아·김민정·이산하·박흥식·손용구·김동일·윤지영·이영찬·김진홍 의원 찬성)
(08월 2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08월 23일 윤지영 의원 발의)(김광명·김혜린·도용회·김진홍·박성윤·박흥식·이용형·노기섭·김민정 의원 찬성)
(08월 2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08월 23일 윤지영 의원 대표발의)(윤지영·김광명 의원 발의)(김혜린·도용회·김진홍·박성윤·박흥식·이용형·노기섭·김민정 의원 찬성)
(08월 2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08월 20일 교육감 제출)
(08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9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9 회 제 10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14
2 8 대 제 299 회 제 10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14
3 8 대 제 299 회 제 9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01
4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9-15
5 8 대 제 299 회 제 4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1-09-13
6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7
7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1
8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9-14
9 8 대 제 29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7
10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6
11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6
12 8 대 제 29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6
13 8 대 제 29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6
14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9-13
15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9-13
16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9-09
17 8 대 제 29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9-07
18 8 대 제 29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6
19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3
20 8 대 제 29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3
21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3
22 8 대 제 29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3
23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9-08
24 8 대 제 29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3
25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2
26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2
27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2
28 8 대 제 29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9-02
29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2
30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9-01
31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9-01
32 8 대 제 299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