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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9월 03일 (금)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2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4. 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2년도 산업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7. 2022년도 산업통상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8.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미나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관별 소관 조례안, 동의안 등의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우리 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에는 기획관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에 이어 오후에는 산업통상국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와 함께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등의 일반안건을 제외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위원회 안건심사 마지막 날인 9월 7일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2022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관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관 강미나입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국 소관 업무추진을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획관 소관 업무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최우선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회기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상임위에 불참했던 기획관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배 규제혁신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 소관 부산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00호 부산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2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강미나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 소관 부산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이상 3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2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장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기획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기획관님. 김문기 위원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해 볼게요. 무료법률상담관은 변호사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변호사를 채용할 계획이고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분들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대상 범위가 그러면 변호사 말고도 누가 되는데요?
변호사 말고도 이제 뭐 전문직 교수라든지 아니면 뭐 법무사도 있고…
몇 명, 몇 명까지 운영할 예정이에요?
지금 상담실마다 2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이?
예?
예상이 몇 명 운영할 예정이냐고요. 상담실을 우리 시청사에 둘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구·군에 둘 수도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구·군에 우리가 16개 구·군에 1명씩 다 배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시청에만 둔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아, 아닙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시청에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구·군에서 의견을 받아서 한 2개 정도 구·군에 2개소 정도해서 총 3개소를 먼저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법률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단순하게 이제 상담만 해 주는 거예요?
예.
아니면 그 상담 내용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 지원도 같이 해 주는 겁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일반 서민들은 법률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다 말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법무사를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변호사를 찾아간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찾아가서 상담을 받게 되면 상담비용을 또 받죠, 거기서?
예, 맞습니다.
상담비용도 받고 그 상담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이런 서류들에 관련돼서는 잘 모른다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거기에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한다 말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가 상담을 해 주고 어디까지 행정적 지원을 해 주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법률상담을 받았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 “민법, 형법, 이런 법 조항에 문제가 있으니 여기에 위배가 됩니다. 이거는 소송을 하세요. 이거는 민법으로 소송하고 이거는 형법으로 소송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받는데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행정적인 이런 이후에 상황까지 진행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쉽게해서 이런 거에요. 상담만 받아놔 놓고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무사사무실에 찾아가 보세요. 아니면 변호사사무실에 찾아가 보세요. 아니면 그 담당, 상담하는 사람이 쉽게 해서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한다든지 법무사사무실을 운영하게 되면 당연히 그 사건은 어디로 갑니까. 기획관님?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상담은 뭐 법률적인 지식만 있으면 누구든지 제가 봐서는 상담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죠?
예.
소송서류를 만들어야 되고, 그죠? 이런 지원까지 우리가 해 주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까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예.
상담만 해 놔 놓고 그 사건을 자기가 위임받고 위임받은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자기가 진행을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엄격히 따지면 이거도 제가 봐서는 이해, 이해관계충돌법에 위배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금 그런 가이드라인과 어떻게 해야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료법률사무소를 운영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지원을 어디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되겠다. 이런 건 충분히 논의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소송에, 구체적인 소송이 진행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그것을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어떤 내부적인, 행정적인 서류로도 가능한지 이러한 것들을 방향을 잡아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해 주는 거지 그 후속적으로 소송 진행까지 하는 건…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전 단계, 행정적인 어떤 서류작성 이거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 정도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소송 전 단계에 필요한 사항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채용될 상담관들이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법률 쪽에 관련된 대학교수도 될 수도 있고 뭐 법무사도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상담을 하고 그 사건을 거기에 자기가 갖고 간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러한 사항은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 안 할 수가 없죠?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변호사가 와서 거기에서 상담을 해 주고 자기가 그 사건을 수임한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관리·감독을 우리가 철저히 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조에 상담료가 돼 있는데 상담료는 어떻게 뭐 1시간 단위로 책정하는 거예요. 하루 단위로 책정하는 거예요?
1시간당 6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시간, 이분들 몇 시간 근무합니까?
2시간입니다.
2시간?
예.
그러면 그 상담사가 지정된 장소에 나와서 2시간을 무료상담을 하네, 그죠?
예, 맞습니다.
2시간 해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저희가 미리 전화신청을 받아서 미리 예약에 의한, 전화로 예약을 해 가지고 그 시간에 오셔서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보통 가가 상담받으면 거의 뭐 뭐 1시간씩 이래 걸리는데?
지금 2명이, 2명으로 되어 있고 2명으로 해서 지금 일주일에 2번 와서 하시는데 그거는 지금 시범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확대 여부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걸 우리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괜히 보여주기식 이런 행정은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예,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예.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들, 말씀드린 내용 있죠. 이런 거는 조금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우리 부산시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합니다. 뭐 내놓으면 겉보기는 좋죠.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얼마큼 거기에 가서 도움을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상담받고 그 상담받은 내용에 대해서 1차적인 행정 지원까지 제가 봐서는 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다른 법률사, 변호사 혹은 상담하는 상담 간에 주변에 그런 사건이 위임되고 이러면 굉장히 문제거든요.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그래서 이 취지는 좋으나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계획이 짜지면 다시 저한테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촘촘하게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상에 대해서 내용도 있는데 포상은 상담관에 대해서 포상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심사는 누가합니까?
그 포상, 우리 내부포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잘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우리 정보화 조례에 마지막에 17조에 포상이 신설이 돼가 들어갔네요. 그죠? 그동안에 포상 조항이 없었던 모양이죠?
예,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왜 갑자기 포상 조항을 넣었습니까?
아, 그런 필요…
누구한테 포상을 해 준다는 얘기죠?
정보화 우리 정보화 발전에 기여를 한 공무원도 될 것이고 그다음에 시민도 될 것이고 기관도 될 것이고.
그러면 그동안은 이러한 포상 조항이 없었을까? 늘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뭔가 실적을, 성과나 실적을 많이 내는 기관이나 공무원들이 항상 있었을 텐데,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이 분야에 기여가, 그러니까 정보화로 한정하지 않고, 한정하지 않고 이제 시정에 기여한 사람을 포상할 때, 포상할 때 정보화 부분도 넣어서 이렇게 수상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정보화만 한정해서 포상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으니까 잘 좀 운영하시고 성과가 있는 공무원들이나 기관에 대해서 잘 운영을 해서 더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제가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우리 위원회 있죠?
예.
위원회, 우리 각종 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몇몇 개 있는데 이 위원회를 저희 회기 중에 특히 위원들이 포함돼 있는데, 지금 노기섭 위원님이 안 왔는데 지금 생활임금위원회 들어갔다가 안 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임위와 겹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기획관 쪽에서 지시를 내려 가지고 있잖아요. 각 실·국들 보고 저희 상임위나 회기가 있을 때는, 회기가 있을 때는 특히 의원이 포함돼 있을 때 열지 않도록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이거는 서로 간에 예의거든요. 위원회 참석한다고 상임위에 못 왔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좀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 관련 조례 추가로 계속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실 위치를 보면 “부산시 청사 안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구·군 청사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등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필요한 경우’ 이거 왜 넣으셨죠?
필요한 경우?
예.
저희가 무료법률상담실은 당초에 저희는 시민들을 위해서 16개 구·군 전체에다가 설치하기를, 설치를 장기적으로는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시에 설치하고 그리고 구·군에 한 두 군데 정도 받아서 의지가 있는 구·군에 의견을 받아서 두 군데 정도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니, 16개 구·군에까지 지금 무료법률상담소를 시가 설치를 해 주겠다라고요?
시가 이제,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 가까이에 무료법률상담소를 설치할, 설치하기를 목표로 하고 있고 먼저 일단 우리 시에 설치를 해서 그 운영을 해 가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 제가 담당자한테. 담당자께서 보고를 하러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중구하고 강서구 빼고는 이미 각 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에서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알고 계셨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한정된 예산으로 우리가 지금 이 법률상담실을 운영을 할 계획인 거지 않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두 분이서 하루에 2시간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예.
무슨 제대로 된 상담이 됩니까? 그런데 이걸 한 군데도 제대로 운영을 못 하면서 16개 구·군에 장기적으로 다 설치를 한다? 이거 뭔가 굉장히 모순이 되는 지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미 14개 구·군은 하고 있으니 지금 2개 구·군만 기초단체는 구의 사정에 의해서 설치를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구태여 시가, 전 16개 지금 하고 있는 구·군에까지 설치를 하겠다?
이거는 제대로 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겠다라는 의지에 좀 반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금 2명이서 하루에 2시간 어떻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실제 시민들의 수요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군에서 14개 구·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월 1회 주로 대부분의 구가 월 1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지금 각 구·군에 다 설치를 하실 거잖아요. 각 구·군에 지금 무료상담실 다 설치하시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구·군에는 2개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제대로 된 무료법률상담실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에 설치된 무료상담실이라도 제대로 운영하는 게 그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자면 지금 “필요한 경우 구·군에 둘 수 있고 행정복지센터까지 둘 수 있다.” 이 규정을 구태여 지금 들어가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담내용이 행정·민사·형사·가사 사건에 관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각종 법률해석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법률해석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아까 그까지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다른 시·도를 보니 가장 대표적인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익변호사단이 구성이 돼서 법률상담, 시민법률상담실에서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익변호사단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조례만 봤을 때 도대체 부산시는 법률상담실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건지 전혀 방향성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시에 설치하는 것도 제대로 운영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면서 구·군에 쫙 펼쳐놓고 그다음에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후에 대한 대안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리고 상담 방법에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전화상담이라고 돼 있습니다. 전화상담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 상담실에 와서 상담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ICT가 이렇게 개발돼 있는 발전돼 있는 상황에서 왜 인터넷상담은 안 하는가요? 기본적으로 항상 이런 질의, 상담을 하고자 하시는 수요자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먼저 인터넷으로 의뢰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죠? 인터넷으로 먼저 상담신청을 받아서 그 상담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인터넷으로 다시 해 드리고 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내용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지금 상담 방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사실은 대면상담을 원칙으로 한 거는 민원인의 의도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해서 좀 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인터넷상담도, 상담을 통해서 인터넷상담을 해서 거기에서 미비한 게 있으면 현장으로 하는 그것도…
이게 고객편의주의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상담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문제되는 거 없죠?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 전부 다 인터넷상담, 서면상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상담실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이 조례만 보고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나요?
지금 2시간, 오후 2시간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후 2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지금 현재로는 13시 아, 15시부터 17시까지 생각, 계획하고 있는데 그거는 세칙에…
그러면 이 340만 부산시민이, 시민 중에 지금 우리 주로 상담 대상이 소위 말하는 취약계층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취약계층들이 오후 2시까지, 오후 5시까지 뭡니까? 아까 몇시부터 13시, 15시? 15시면 3시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겨우 2시간 하는데 앞에 상담하는 사람 있으면 상담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16개 구·군에 쫙 다 하겠다라는 겁니다. 인원은 2명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그 2명이 3시부터 5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님?
저희가…
그러면 하루에 2명밖에 못 받겠네요, 거의? 그죠? 1인당 법률상담관 1인당 하루에 1명 내지 많으면 2명 이 정도밖에 상담을 못 하시겠네요. 일주일 내도록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하나요?
아닙니다. 일주일에 2번입니다.
법률…
(웃음)
기획관님! 저만 이상하다고 생각되나요?
저희가 그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건데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수요나 그런 운영상의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 가면서 향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든 뭘 하든 이 조례는 우리가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근거, 법률적인 근거지 않습니까, 그죠? 법률적 근거에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지 않은 거를 그러면 상황 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니, 법률상담실 운영하면서 일주일에 두 번 그것도 하루에 2시간 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왜 만드는지 그런 식으로 하실 거면 구태여 우리 지금 뭡니까? 2019년까지 부산시에서 무료법률상담 했었죠? 이 조례 없이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죠? 무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적으로 운영할 거면 구태여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할 거면, 탄력적으로?
운영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운영범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빈도수라든지 그리고 어디에 어느 정도 확장성을 가질 것인가는 좀 더 운영을 해 가면서…
그게 2019년까지 우리가 부산시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하면서 확보된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충분히 저는 예측이 가능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예측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조례라고 봅니다.
추가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이왕 우리 동료위원들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앞에서 질의하고 답변하셨는데 어쨌든 이 제도를 만들어내고 조례 상정이 된 과정에 들어가는데 깊은 내용을 보면 사회적 약자, 수급권자라든지 장애인들을 위해서 먼저 이 내용상에 쭉 나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그래서 법적 다툼이 많아 질 것이다. 이 문제를 검토를 기획관께서도 염두에 두시면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하신 내용에 그 문제가 포함됩니다마는 법률 지원의 공정성 확보 또 역기능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해달라 하는 이런 내용도 나와 있는 대로 과연 이거 이 좋은 제도를 이제 우리가 근거 마련하려고 나섰는데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보건데 11개 광역단체에서 벌써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11개 도시에서 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 입수된 거 좀 있습니까?
예.
입수된 거 있으면 전부 한번 좀 주시고 여기에서 지금 아까 동료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2명에 2시간 그다음에 문제가 어떤 법적 정의가 일어나는 문제 우리가 상담을 받았지만 이거는 수급권자다, 장애인이다 어떤 사회적 약자 측면에서 시에서 보호해 줘야 되는 입장이라면 큰 소송으로 법적 쟁의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후속조치를 해 나갈 것인가. 우리 이 제도를 지금 조례를 만드는 가운데에서 변호사협회하고 충분하게 숙의가 돼 있는 과정입니까? 이 제도를 왜냐하면 지금 변호사 두 분이 와서 2시간을 상담을 한다니까 일단 변호사 두 분이 오는 거에 대한 순서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선임. 돼 있죠? 변호사협회하고 돼 있습니까?
변호사협회하고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조율 중에?
예.
조율 중에 있는데 그러면 만일에 아까 우리 김문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도 같은 내용, 제가 생각됩니다마는 이 문제에서 중차대한 법적 쟁의가 있어야 되고 소송 건이다. 이랬을 때 변호사 선임을, 고문변호사가. 아, 상담변호사가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행정이 어떻게 거들 것인가. 그런 문제 생각을 해 봤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회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그렇죠.
걱정하시는 부분을 촘촘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논, 의논 참 이거 잘못하면 실컷 이게 지금 시에서 해놓고, 상담을 받아놓고 나중에 공중에 뜹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러면 다른 아까 모두에서 이야기드린 대로 다른 시·도에서 11개 단체에서 먼저 시행한 사례를 입수해서 충분한 숙의가 있어야 돼요. 11개 시·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일 먼저 시행한 단체 08년도 2월 달에 인천, 경기도, 경남, 이웃 경남도 먼저 했네요. 이런 것을 사례를 보고 충분하게 뭔가 시행 들어가기 전에 부산이 맨날 처졌다는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획관께서 11개 시·도 단체는 지금 몇 년 전부터 이런 거를 해 왔는데 부산은 이제 조례 상정이 들어옵니다. 우리 기획관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윤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전에 변호사회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해오다 보니까, 해오다 보니 저희가 조금 간과한, 이제야 조례를 제정하는 간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타 시·도 운영현황과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세부 운영계획 수립 시 위원님들께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례에 일단 따르는 시행, 깊이 있게 이거 시행령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거 어설프게 하면 이거 해 놓고 좋은 소리도 못 들을 수도 있을 거 같고 이왕 여기에 대해서 조례상에 나와 있는 대로 약자이든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 내서 하는데 그거에 대해 제대로 약자를 돕지 못한다는 제도 같으면 그저 유명무실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볼 때에는 이제 시행단계 들어가려고 하니까 부산이 후발대라도 단지 하나 내가 봤을 때에는 그래 이렇게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왜 부산은 내용상에, 조례 내용상에 봤을 때 저소득층이다, 장애인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의 배려 행정이 이렇게 후발로 달려가야 되나? 나는 그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관님! 참 중요한 우리 기획관실 아닙니까, 그죠? 선진도시로 나가려면 우리 부산이 이런 거 앞장서 나가야 돼요. 벌써 십 몇 년 전부터 해 왔던 이런 제도 우리 일부 구 단위, 구·군 단위의 일부가 한두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약소하게 하고 있는 거고 광역화해서 어떻게 힘을 싣고 나가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이왕 선진도시로 나가려면 그래서 이 문제를 깊이 한번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고 조례안에 대한 여러 가지 시행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질의하고 답변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미미합니다, 출발이. 그래서 한번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고 가령 예를 들어서 2명에 2시간이면 10조 상담료가 나와 있는데 “법률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랬는데 대충 지금 우리 어느 구·군에 보면 우리 고문변호사 제도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는 고문료를 얼마나 지불합니까?
고문료가 소송가액에 따라서…
예?
소송, 고문변호사는 시에 소송을 고문해 주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고문변호사들도 고문 역할을 해 주실 거 아닙니까, 시 행정에?
그거는 소송가액에 따라서 소송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거 지금 우리가 조례에 따른 상담료는 대충 어느 정도 구상을 합니까? 얼마 정도?
지금 계획은 지금 검토 중인 계획은 검토 중인 거는 1시간당 6만 원으로.
1시간당 6만 원? 2시간 정도 하네요. 그러면 한 분이 1시간이고 두 분이 2시간이고? 아니, 한 분이 2시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두 분이 2시간 동안.
한 분이 1시간씩이네요?
아니요, 아니요.
2명에 2시간. 한 분이…
두 분이 2시간 동안 하니까 한 분당 2시간 하니까 12만 원…
그러면 그 정도는 지금 어떤 변호사협회하고도 대충 주고 받은 대화입니까?
예. 의논…
그 정도의 만족선을 갖고 있는 겁니까?
예, 그 정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요?
예.
어쨌든 간에 시행단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왕 늦게 출발했지만 이 문제 아주 심도 있게 다루시고 정말로 이 조례에 대한 값어치 역할이 제대로 나와야 됩니다. 그 점을 일단 나중에 다른 문제는 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질문을 해 볼게요. 기획관의 소관 업무가 부산시 전체의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에 대한 핸들링도 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래서 부산연구원이 출자·출연기관으로 있어서 기획관의 판단이나 이런 거를 조언해 주고 자료를 만들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출자·출연 계획안 15페이지에 보면 자세하게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물어보니까 편안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동북아해양수도전략센터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LCC통합 가능성에 대비한 통합LCC 본사 유치 추진 전략이 있네요. 이게 아마 작년에 수행한 과제인 거 같은데 맞습니까? 올해 했나요?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예. 2021년도에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수행 중에 있는 거예요?
예.
중간보고라든지 이런 거 받은 적 있습니까?
지금 중간중간 소관부서에서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 부서에서도 보고를 받고 있겠죠?
부서에서, 소관 국에서.
그러면 신공항추진본부에서 받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에서, 부서에서는…
저희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만 그거를 하고 개별적인 연구용역 수행에 대한 건건이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기획관 입장에서, 기획관실 입장에서 LCC 통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거는 정리되는 게 전혀 없네요. 파악하고 있다든지?
예, 지금 그거는 소관 국에서.
부서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획관 업무가 부산 전체의 주요사업에 대한 기획과 핸들링을 하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네요?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큰 방향은 같이 공유를 하고 같이 고민을 하지만 실제적인 그 구체적인, 개별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지금 부산시에서 에어부산에 70억 증자를 결정했죠?
예.
결정하는 데 기획관님은 아무런 거기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런 거를 안 합니까?
그거는 소관…
부서에서만 하고?
예, 예. 소관 국에서…
경제부시장이나 경제실장이나 부시장 통해서 시장 결재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기획관 소관 업무 오늘 추경, 부산연구원에서 보고 있겠죠, 그죠?
예, 맞습니다.
담당자가 보고 계시면 저에게 그동안의 LCC 통합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도록 하실 수는 있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LCC 통합 건이 지금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이 와중에 지금 사실은 대한항공에서 아시아나 인수과정에 있잖아요. 이 과정에 에어부산이 증자를 결정하게 됐고 시가 나서서 시가 3.1% 지분을 가지고 있고 부산에 유관기관들이 한 18.9%인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시가 나서서 어쨌든 유증에 참여해 달라 이런 깃발을 들고 에어부산을 살려보겠다 이런 시의 입장인 것 같아서 LCC 본사를 부산에 유치하려고 하는 전략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과 연계돼 있는 건지 그렇다면 LCC 통합 작업을 에어부산이 하는 위치가 전혀 아니거든요. 대한한공이나 진에어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 문제를 에어부산에 경영난 해소 그리고 에어부산이 부산에 있어야 된다는 절박함 그리고 LCC를 통합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 그것을 주도하는 대한항공과 진에어 이런 역학관계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시에서 유증을 참여를 70억을 결정을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기획관님은 의견 제시를 하신 적이 없네요?
예, 그거는 소관이 다른 사항입니다.
소관이 달라요? 기획관은 전체적인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중요한 거를 전혀 기획관님을 패싱하고…
이 용역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그동안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시가 70억 에어부산 증자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까지가 아마 같이 연구원에서 언급이 돼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정리된 게 있으면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아까 계속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에 대한, 조례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먼저 타 시·도와 달리 유독 가장 늦게 우리 부산시가 지금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천은 2008년도에 실시했고 그죠? 경남도 그렇고 광주, 울산도 2011년도부터 했는데 우리는 10년 이상 늦게 시작하는 이유 물론 지금이라도 추진하고 있는 법무담당관은 일단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왜 안 했을까?
위원님 저희가 아까 윤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무료, 부산법무사회에서 2010년도부터 사실은 무료 법률상담을 주 1회 쭉 해 왔었습니다, 2019년도까지. 그렇다 보니까 법무사에서 무료상담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운영되고 있다 보니 그동안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했던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했던 거에 대한 효과나 분석한 적은 있습니까?
저희가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까지 운영을 주 1회 와서 저녁에…
그러니까 효과가 별로 물론 크게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 2020년 작년부터 끊겼으면 빨리 그때라도 했어야 되는데 일단 많이 늦었다, 그죠? 늦었고 늦은 만큼 이번에 하면 제대로 효과 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 볼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듯이 마지못해 하는 것 같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부산시에서 2018년도에 보도자료로 냈더라고요.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생활법률상담 AI 서비스 버비가 있습니다, 그죠? 부산시에서 홍보도 했어요. 신문에도 났고. 요새는 그야말로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SNS 시대인데 젊은 층은 알아서 검색해서 나름대로 하지마는 지금 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답답하고 서민들이 생활법률 임대차 분쟁이라든지 상속이라든지 각종 자질구레한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해 주려면 많이 홍보해야 되고 실제로 아까 말했듯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고작 2명으로 2시간 한다는 것은 한다는 생색만 내는 거 아닌가. 홍보도 잘해야 되고 만약에 폭주하면 어떻게 할 건가 대책도 세워놓아야 되고 그러면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는 이것이 수임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협조할 리가 없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민들은 우리 시민들은 비싼 변호사비 수임을 안 하고 어느 정도 법률지식을 얻어 가지고 소액 재판을 하든지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문을 두드리지 그죠? 그런데 이거를 부산지방변호사회만 한정을 하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법률지식이 있는 전문가라고 우리가 했는데 꼭 변호사회에 저는 국한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죠? 부산지방변호사회에 전권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더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 않으면 시행될 수 없는 서비스는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부산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생활법률상담을 해 주는 것에 목적을 둬야 된다, 늦은 만큼.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짧은데요.
(장내 웃음)
지금 이게 많이 미비돼 있으니까 고민을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안 될 때에는 어떻게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고쳐야 될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기획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고심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이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부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걱정하신 부분들을 촘촘하게 좀 그거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ㄴ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년도 부산연구원 출자·출연 계획안이 일찍 올라왔습니다. 통상보면 예산심사 때 같이 올라오는 건데 이렇게 분리해서 먼저 올려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물론 예산 부서니까 기획조정실에서 할 수도 있지만 기획관에서 선도적으로 타 실·국에 예산심사와 동시에 각 출차·출연기관 사업계획 예산편성안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데 이미 시기가 늦어버렸는데 10월 달은 우리가 회의가 없고 11월 달인데 미리미리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위원님 이제 출연금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동의를, 의결을 받도록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어서 지금 모든 과에서 아마 사전에 의결이 올라올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 부산연구원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무기계약직 신규채용이 2명 있다든지 복리후생비가 많이 늘어난다든지 그다음에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을 새로 2억 이상을 들여 구축한다든지 이런 비용증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예산심사 시에 따로 살펴봐야 될 내용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것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첫 번째 무기계약직 2명을 신규채용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연구분야 새로운 신규분야에 지금 연구원을 기존에 올해 4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연구를 추진하면 당연히 연구지원직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부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연구지원직이 턱없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지원직이 조금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에 좀 더 가시적인 연구성과를 위해서 이번에 2명을 증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시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예산편성은 우리 부산시민이 정말 더 행복해졌는가 살림살이가 정말 나아졌는가에 따라서 연계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생활이나 인구수는 줄고 있는데 자꾸 늘려간다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죠? 다 같이 시민들이 고생을 같이 분담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자꾸 신규위탁 건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무기계약직 문제도 연구원 4명이 신규 충원됐는데 그 보조인력이 2명이나 필요하다 하는 것은 정말 배부른 소리입니다. 그 부산연구원에서 나름대로 열심히는 한다고 하지만 그것들이 부산시에서 제대로 채택을 해 가지고 정책으로 실행해서 시민들에게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한 의미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연구원에서 어떤 정책제안을 내 가지고 부산시에서 채택을 해서 성과로 나타나야 여기에 대한 힘을 실어주고 비용을 자꾸 줘야 되지 현재 상황이 다 어려운데 유독 연구분야만 늘려주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죠. 다 같이 고생 좀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어려워진 만큼, 특히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신규위탁도 줄여야 됩니다. 이 짐을 이제는 공무원들이 좀 나눠가져야 돼요. 그래서 위탁도 자꾸 늘이지 않고 책임을 시에서 지고 대행사업만 하고 책임과 권한을 시에서 가지고 인력만 일을 시키고 확인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 3년간 매년 신규위탁 내역을 분석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부산시에. 위탁 연장이 아니고 신규로 위탁한 것 현황을 뽑을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위탁을 부산시는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이제 공무원들이 조금 더 일해야 됩니다. 위탁 대신에 대행을 하려면 꼭 필요하다면 대행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지 모든 책임과 예산, 일을 떠넘기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이거는 안 됩니다. 공무원들은 그러면 “뭐하고 있느냐.”하는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이 어떤 성과, 시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우수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인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 자체가 지식기반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연구지원직을 2명을 충원을 해도 지금 인천이나 다른 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이나 다른 데 비교하려면 우리 인천시민하고 부산시민 상황도 비교 분석해야죠. 왜 거기만 연구원만 같이 똑같이 비교를 합니까? 우리는 어렵다 아닙니까. 지금 광역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도시입니다. 제일 힘들어요. 이 상황을 이해하라 말입니다. 같이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각오가 필요한데 매년 즉흥적으로 그냥 그런 건 좋은 데 비교 분석해 버리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논쟁과 같습니다. 먼저 현 상태에서 좀 더 분발 고생해서 노력을 보여줘야 “아, 더 예산지원이 필요하고 인력지원이 필요하다.” 하는데 현재는 특별히 나아진 게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경제지표도 안 좋고 그런데 연구만 더 해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아무튼 저희가 좀 최대한 열심히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분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동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BSC평가, 성과관리평가 그거는 언제하죠. 지표평가는 언제합니까?
지표평가, 우리 부산연구원 말씀하십니까?
성과관리평가.
아, 성과, 아, 공무원 성과관리요…
BSC 안 하나요. 하잖아요?
아, BSC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출자·출연 생각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BSC평가 언제 하냐고요?
아, BSC평가…
아, 그러니까 잠깐만. 그렇게 안 묻고 성과평가는 그 성과지표의 질의 문제와 달성의 정도 두 가지를 평가하죠?
예.
질의평가는 언제하고 달성도는 언제 평가해요. 그래 물어야 쉽죠?
지금 1년에 네 번에 걸쳐서 평가를 합니다.
됐고요. 그 달성도는 나중에 할 거고 질에 대한 평가는 언제해요? 옆에 있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1년에 두 번 중간, 지표 품질평가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질에 대한 평가하면 품질평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품질평가는 10월에 합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 성과평가에서 내용이 좀 바뀌었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문제제기가 어떤 부분이냐면 쉬운 주제를 정해 놓고 달성이 잘된 쉬운 주제를 정하면 지표품질이 낮으면 달성도가 높죠?
예.
그다음에 품질이 높으면 달성도가 낮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 때문에 예전에 대해서는 50 대 10 이래 가지고 달성도를 높여 가지고 지표품질은 낮게 한다든지 그리고 여러 수차례의 조정 점수에 의해서 사실상 품질에 영향을 안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달성도만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달성도를 높게하기 위해서 품질을 낮추는 문제가 사실은 있는 거죠.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바꾼 게 품질의 수준을 높이고 절대점수로 강화하자라고 얘기했죠?
예.
맞습니까?
예.
그러면 품질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맞아요?
예.
이 품질의 평가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으시죠?
예.
품질의 평가가, 점수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 그다음에 이게 구분이 정확하게 가야 된다는 것, 인정합니까.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절대점수가 그대로 반영돼야 되는 것 맞죠?
예.
설령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그 지표의 품질을 높게 하고 그거에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이 BSC 점수가 결코 낮지 않아야 되겠죠?
예.
맞습니까. 제가 했던 거에 다 동의하는 거예요?
예, 동의합니다.
최근에 지표 품질평가에 지표를 좀 바꾸자는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나왔습니까?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평가에 대한 지표를 바꾸겠다라는 내용이 얼마나 있냐고 제가 물었어요.
지금 각 실·과에 해 가지고 변경하고 있습니다.
변경 요청을 한 데가 얼마냐 있냐고 묻습니다. 하려고 하는 데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고 있는데, 얼마 있어요?
지금 7월부터 9월까지니까 지금…
9월까지는 곧 7월, 8월 했으면 9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곧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총 1,393건 지표변경 요청상태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많은…
많은 숫자죠.
예, 많은 숫자입니다.
지표를 쉽게 바꿔버리고 이렇게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거는 많은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조직개편이나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분장이 바뀌다 보니까…
제가 앞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표의 품질이 아예 높아서 달성을 하지 못하도록 품질이 아예 높고 하다면 불리함이 없도록 한다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렇다면 아마 지표를 바꾸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감안해야 되죠. 천몇 건이나 되는 변경의 요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다 변경해 주거나 이런다면 이 평가지표가 산으로 가죠. 평가가 평가답지 않게 굴러갈 가능성이 높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의 조정에 대한 원칙을 내부에서 정확하게 세우실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아마도 지표에 대해서 변경을 요청하는 데는 달성하기 굉장히 객관적 어려운 상황이 아마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청이 왔을 거에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불리함이 없도록 그거 자체를 쉽게 바꿔 버린다면 원칙이 안 서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원칙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체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무료법률 변호사, 법률상담실 얘기가 여러 개 나왔는데 저는 간단한 거 한 2개만 물어볼게요. 우리 시중, 이것도 공공서비스죠?
예.
민간서비스에서 우리가 법률상담을 받으면, 받으려면 얼마의 비용이 들까요. 무료상담, 상담을 받는 데 가 보셨어요?
아니요. 가보진 못했습니다.
가본 적이 없죠?
예.
얼마 정도 들까요?
상담만 받는 데 말씀이십니까? 정확하게 얼마 정도인지는 잘…
뭐, 사무실마다 다른데 10분에 10만 원 하는 데도 있고요.
10분에 10만 원요?
10분에 30만 원 하는 데도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게, 다른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어쨌든 그렇게 비용이 높다하는 거고 아까 우리 김문기 위원님께서 상담하고 나서 자기 사건으로 연결한다는데 우리 수임하게 되면 얼마 정도할까요?
그거는 내용에 따라…
그거는 뭐 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예.
대부분은 굉장히 높은 금액이겠죠. 아마도 그걸 상담을 하고 수임을 했든 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우리가 이게 영업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죠. 싸워야 할 것과 싸우지 말아야 될 것,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그다음에 이런 걸 전달해 주는 게 제일 좋은, 정확하게 싸워야만 된다면 싸울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는 거고 안 싸워도 되는 건 안 싸워도 되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얘기해 주는 것도 상담의 핵심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이 연결된다고 해서 “아, 이 사람들이 영업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예.
왜냐하면 그 문제를 잘 알고 또 그 문제를, 그래 했기 때문에 그 법률 그 사람의 선택일 수도 있겠죠. 그걸 얘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됐다고 “아, 이분이 영업하려고 해서 여기에 왔네.” 이래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변호사협회하고 잘 얘기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변호사 무료법률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예.
법률, 무료법률 받으면서 혹시 자기 수임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원칙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게 위법하든 안 하든 간에 그렇게 한다 안 한다가 명확하게 설정이 돼야 되고 하든 안 하든 그 자체가 법률적으로 문제이거나 도덕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다. 이런 것 자체를 어차피 다른 지역들 많이 했을 테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원칙이 만들어져 있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잘 정리,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러면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저희 상임위 쪽에 보고를 해 주세요. 정리를 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수임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으면 왜 할 수 있다. 할 수 없으면 왜 할 수 없다. 그래 그 원칙들을 기본적으로 변호사협회하고 할 테니까 변호사협회에 신청했으니까 그 정리해서 좀 해 주세요. 나중에 계속적으로 논란이 좀 일어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도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 너무 나이브하거든요. 이걸 제대로 된, 특히 운영하고 관련돼서는 조례에 규정돼야 될 것들이 규정 안 돼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 만약에 지금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수정을 해야 된다면 당장 수정할 부분이 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기획분야 부산연구원 출자·출연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은 우리가 부산연구원에 출자·출연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오늘 이게 올라온 거는 출자·출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동의안인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되면 뭘 볼 수밖에 없냐면 결국은 예산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
아까 앞에서 우리 배용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소상공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민들 대다수가 정말 다 엎어지게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 보니까 물론 추경, 본예산 심사 때 저희 다시 할 건데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9.3%가 인상을 했습니다. 그죠? 대부분이 다 인건비입니다. 자 인건비 분야에서 우리가 매년 자동분으로, 자동적으로 인상해야 되는 최소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예.
80%가 지금 내년에 부산연구원에 출자·출연금에 80%가 지금 인건비 및 경상비입니다. 사업비 20%고요. 이거는 누차 계속 이렇게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계속 이 퍼센티지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금액이 매년 9.3% 지금 내년에 오른다는 거거든요. 2020년에서 2021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예산이 9.1% 올랐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9.3% 오른다 말입니다. 지금 다들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데 왜 이걸 9.3%나 올려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른 부분은 거의 다 인건비고 그다음에 경상비, 경상비에서 복리후생비가 지금 2억 5,400이 올랐거든요. 이 복리후생비에는 뭐가뭐가 들어갑니까?
위원님 복리후생비는 4대 보험, 복지포인트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지금 사실상 복리후생비 출연금에서 전체 복리후생비는 그렇게 오르지 않았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줄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자체재원이 줄어서 자체재원에서 편성하던 일부를 지금 우리 출연금에 더 많이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출연금에 비중을 더 넣다 보니까 지금 출연금에서 비중이 높아진 경우입니다.
잉여금을 줄이다 보니 줄어든 잉여금만큼 출연금에서 더 받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이 그 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재원…
그 돈이 그 돈이죠?
예. 자체재원에다가, 자체재원에 편성되던 게 여기에 편성하다 보니까 출연금에서 이런 복리후생비의 비중이 높아지게 된 겁니다.
지금 예산이 19년 대비 2020년 예산이 8.3% 인상, 2020년 대비 2021년 예산이 9.1% 인상, 2022년 예산 예정금액이 2021년 대비 9.3% 인상, 지금 일반시민들의 삶과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본예산 때 철저하게 저희가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출판사업하고 학술행사사업에 개원 30주년 기념해서 도서 발간하고 학술행사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개원 30주년이 언제입니까?
내년입니다.
내년입니까?
예.
그러면 내년 행사를 위해서 예산을 2021년도 잡혀져 있고 내년에도 잡혀져 있고 그죠? 무슨 30주년 행사를 위해서 2년 연달아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아니요. 올해는 출판사업이고 내년도는 특별히 더 30주년 그걸해서 조금 늘린, 증액한 사업입니다.
아니 봐 보십시오. 출판사업하고 학술행사사업이 올해도 지금 출판사업 같은 경우는 1억 2,000 학술행사사업 4,300이었는데 원래 기념 30주년인 내년에 또 지금 출판사업이 1억 6,800 학술행사사업이 5,800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출판…
무슨 30주년 행사를 2년에 걸쳐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30주년 행사는 내년, 관련 출판은 내년이고 올해 기본적으로 보고서 발간이라든지 정기간행물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항상 매년하는 그런 정기간행물이라든지 그런 출판사업이 있고 내년도는 30주년을 맞이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간행물을 발간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상세내역은 본예산 때 보면 알겠지만 지금 증감사유의 내용에 보면 개원 30주년이라고 지금 출판사업이나 학술행사사업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예, 예.
개원 30주년 행사를 그러니까 30주년을 위해서 올해, 내년 지금 2년 연속 지금 예산을 편성한다라는 내용인데 이것도 저희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기획관님 이렇게 매년 9.3%, 9.1% 증가분이 계속 이렇게 오르는지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거는 시민들이 납득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의원이 납득이 안 되면 시민들도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위기의식을 우리 부산시와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들만 지금 이 위기의식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기획 평가사업, 우리 부산연구원은 기획관실에 유일한 출연단체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관실에서는 연구, 부산연구원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여러 가지 연구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부산시 행정에 정말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걸 항상 숙지를 해야 됩니다.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빨리 부산시가 나아갈 수 있는 길,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빨리 찾아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생각하면서 연구원하고 여러 가지 업무과제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수기를 하고 받아들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 평가사업을 제가 잠깐 보건데 산출기준 고객만족도 정책활용 조사에 359만 원이 나와 있어요. 이 금액 가지고 고객만족도 조사 제대로 수행할 수 있나. 나는 이걸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산정을 해 놓고 이거는 또 미미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가 어떤 뜻입니까?
저희가 고객만족도하고 정책활용도 조사는, 정책활용도 조사는 우리 시에 관련 담당과장, 팀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편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반영됐는가 조사를 하고 그리고 고객만족도조사 또한 우편 조사나 웹 조사를 병행하기 때문에 실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많은 산출이 필요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겁니까?
예.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제대로 된 뭐가 산출이 나왔는가 한번 묻는 거구요. 다시 그 사업성과에 봤을 때, 질적제고에 기여한 것이 한 30건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가운데 줄에?
예.
질적제고에 기여한 바가 30건이다. 그러면 총 몇 건 중에 30건이다 이 말입니까? 양쪽으로 몇 건이었나?
저희가 매년 연구를 하면, 연구를 하면 그 연구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합니다. 성과평가를 하는데 모든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 기본연구하고 현안연구하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 간행물이나 이런 것들은 빼고 그거 평가를 할 수 있는 그것만 포함해서 한 30건 정도, 그 30건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30건을 기재를 해 놨으니까. 제가 묻는 건 총 그러니까 어쨌든 질이 좋은 거 나쁜 거 여러 가지 합해서 한 대충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건이었어요. 그러면?
총 2021년도에 총 98건이었습니다.
예?
연구 수행한 것 말씀하십니까?
예…
총 모든 연구를 다 합치면 98건입니다.
98건 중에서 질적으로 나은 게 30건이다. 이 말이네요?
아, 질적으로 나은 게 아니라 98건 중에서 기본연구하고 현안연구, 창의연구, 정책연구, 현안연구 중에서 그중에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뽑은 게 30건이고 30건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전문가 툴을 이용해서 거기에 질적사항이라든가 그런 평가를 한 대상이 30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부산연구원에서 열심히 기획관실하고 조율을 잘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밑에 정책 연구용역 외부심사를 통해서 선정에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다. 공정성 기준이 또 뭐냐, 어디냐?
저희가 자문위원회나 외부심사를, 자문위원회나 또 용역심의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 심의회를 통하고 그리고 또 우리 전국에 전문가 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툴을 이용해서 그분들 심사를 통해서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BDI에서 연구돼서 들어온 기획관실에 들어온 것 우리 부산이, 거듭 이야기합니다. 부산이 선진도시로 나가려면 제대로, 제대로 된 걸 받아들여 가지고 부산시 행정에 지금 보탬이 돼야 됩니다. 일전에 제가 보고 받을 때도 좀 제대로 된 것은 강력하게 부산시 행정이 밀고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임시회에서 한번 보고 받을 때 이야기를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아주 객관성 있는 기준이 돼야 된다. 그걸 이야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짚고 싶은 건 아까 뭐 동료위원도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우리 연도별 예산집행현황을 제일 하반기에 보니까 17년도 1억 8,700, 18년도 8,400 거의 뭐 줄었네요. 19년도 3,600, 2000년도에 3,200 막 줄어들었네요. 21년도에는 2,500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예산 요청액을 보면 22년도에 4,200만 원이네요. 감소를 계속 내려가다가 22년도에 증가시킨 이유가 뭡니까? 뚜렷한 이유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7년도, 18년도에는 연구원 컨설팅 비용이랑 무기계약직 비용이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2017년도나 18년도에는 금액이 이렇게 많았고요. 그다음에 올해 다시 줄다가 다시 늘은 이유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감액된 게 있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평가비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조정, 조정토록, 조정코자 조금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기획관실하고 연구원 조금 모두에도 이야기드렸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시 발전 측면에서 연구원하고 조율을 잘하시고 연구원에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부산 발전에 핵심적인 요소다 생각할 때에는 과감하게 시 행정이 밀고 나갈 수 있는 기획관실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 조정을 한 결과 조례안 내용 중 상담실 위치, 상담방법 등 상담실 운영에 대한 조례안 전반적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보류된 무료상담실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첫 번째 다음 회기 때 올리십시오. 다음 회기 때 어떤 상정을 하시는데 그 상정 내용에 오늘 위원님들 얘기했던 분야 있지 않습니까? 자세한 분야들 타 시·도 조례하고 비교해 보시고 일단 이게 조례안을 만드시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세칙 같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같이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고 조례안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들 문제제기를 하신 위원님과 충분히 논의한 후에 넣으셔 가지고 다음 회기 때 일단은 상정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예산 분야 자체가 지금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예산안을 상정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 예산 자체가 내년 실시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시다 싶으면 다른 예산 항목이 있으시면 예산을 넣으시고 만일 이 분야 자체가 예산 자체가 만일 예산실이나 이쪽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면 그 자체는 저희 위원회하고 논의를 하라라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11월 회기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진행을 하도록 하고 이 분야 계속 논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죠.
예.
강미나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이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얘기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 소관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국 신창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행정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통상국 소관 조례안 등의 일반안건 심사와 함께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대욱 의원 대표발의)(제대욱·배용준 의원 발의)(박흥식·김민정·이정화·이순영·김동일·이동호·최도석·김태훈·오원세·노기섭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2022년도 산업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7. 2022년도 산업통상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산업통상국 TOP
(14시 02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산업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산업통상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대욱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그리고 신창호 산업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입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제대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대욱 의원님은 소속위원회 일정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님! 수정사항들이 있는데 발의하신 분한테 여쭈어보는 게 매끄러울 것 같아 가지고 수정안이 나왔는데 수정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제8조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 등의 대상 및 용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규정하기 위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자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자세가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대욱 의원님하고 얘기됨으로써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제대욱 의원님 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욱 의원 퇴장)
다음은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업통상국장 신창호입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더욱 어려워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산업통상국 전 직원은 첨단산업 기반의 글로벌경제도시 부산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07호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2년도 산업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2022년도 산업통상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산업통상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4건 끝에 실음)

신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산업통상국 소관 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산업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2022년도 산업통상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5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2년도 산업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2022년도 산업통상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 산업통상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장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저는 우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5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 중에서 딱 제목만 봤을 때 모빌리티 기반 헬스케어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하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포커스가 있습니까 아니면 헬스 이 뭡니까? 모빌리티 기반 헬스 여기에 기반, 초점이 있는 겁니까?
의료서비스를 만약에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면 아무래도 시민건강국 소관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산업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이거를, 기술을 개발하고 데이터를 축적해서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그 부분에 저희들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지금 차량에다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차량을 임차해서 여기에다가 의료장비를 구축을 하는 소위 말하는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구축된 차량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할 수 있는 만약에 TP가 이거를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TP가 하는 역할은 차량에 의료장비 구축 딱 그까지 아닌가요?
의료장비를 구축하고 그게 사실은 의료인이 타야지 의료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탑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의사가 하는 일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역할까지입니다. 다만 그 장비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모으고 실제 이게 원격의료처럼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뒤따른 부분은 산업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의료 마이데이터산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대병원하고 세종텔레콤하고 하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부산대병원 쪽에서 제공하는 거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에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의료, 환자들의 데이터를 모아 가지고 그거를 처리를 하고 그거를 익명화시켜 가지고 회사에다 제공하고 회사에서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의료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그거를 다시 병원에다가 판매하든지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듯이 이것도…
이 사업은 어쨌든 우리 시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본은 똑같은 구조입니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의료서비스 정책을 어떻게 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이제 원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원래의 목적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의료의 정책을 하겠다는 건 약간 부수적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항상 산업적으로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기업들을 창업을 시킨다든지 고용을 시킨다든지 그 부분을 주안점으로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의료서비스가 들어가는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기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용해서 산업적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업국에서 맡아서 이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적으로 연결을 시킨다는 부분이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TP는, TP는 기술연구개발을 통해서 이 기술을 사업화시키는 게 TP가 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차량에다가 의료서비스 의료장비들을 구축을 한다 말이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구축된 의료장비를 차량을 통해서 의료진들이 소위 말하는 의료서비스를 실시를 하고 그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얻는 그 데이터를 결국은 우리 부산시가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시에서 직접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그 데이터를 어디다 쓰시겠다는 건데요?
결국은 기업이 여기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기업이?
예. 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격으로의, 전 단계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되면 이게 차가 거점이 돼 갖고 돌아다니고 실질적으로 허브는 병원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2개 연결하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거기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하는 걸 축적하는 걸로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기업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성립이 안 나는 그런 걸로 돼 있습니다.
의료서비스를 두고 봤을 때 지금 여기 들어가는 연구장비, 들어가는 장비를 보니 체성분분석기 그다음에 연속 혈당측정기, 혈당측정스트립 이런 것들 다 국장님 이전에 복지건강국에 계셔서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마을건강센터가 지금 부산에 한 71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을건강센터에서 이미 다 지금 장비를 구축하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찾아가는 방문서비스해서 의료취약 계층들에게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런 의료서비스를 다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와닿지가 않는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장비를 통해서 진료를 하는 그 분야가 실질적으로 마을건강센터나 찾아가는 방문서비스에서 다 커버가 되는 그 정도의 진료수준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또다시 장비를 구축해서 더군다나 TP가 이 사업을 한다는 게,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위원님 방문간호서비스라든지…
중복사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센터 같은 경우에 사실은 중복되는 장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른 점은 방문간호사서비스라든지 센터 같은 경우에는 간호라든지 케어에 중점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 실제 의료인이 의사가 탑승을 해서 실제 진료를 하고 간단한 처치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못하는 것들은 허브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들어가는 게 세팅이 이제 시범사업이니까 장비가 좀 덜 들어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예를 들어 갖고 방문간호사가 간호를 목적으로 가서 케어해 주고 하는 정도의 그런 장비가 아니라 의사가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장비는 기본적인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은 기본적인 치료와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사실은 방문간호나 헬스케어센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목적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거주지 인근에서, 사시는 데서 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아까 그거는 간호와 케어에 있다면 실질적으로 진료와 치료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데 국장님, 진료와 치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들어가는 장비를 보면 여기서 바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사전진단이 목적이구요.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진단이 이루어지고 나면 결국은 의료기관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진료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 초기단계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장비로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갈수록 이걸 지금은 시범사업인데 이걸 통해 가지고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업그레이드하고 또 실질적으로 치료나 진료가 더 들어갈 수 있는 걸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목적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목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의료기술 개발에 목적이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기본적으로는 2개 다 있다고 보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주안점으로 보는 건 결국은 기술 개발하고 시스템 개발해 가지고 이게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산업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산업이라는 게 결국은 의료장비 개발하고 관련된 부분인 겁니까?
장비도 일부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산업이라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을 하시는 산업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이건 결국은 데이터라든지 이런 쪽하고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연결하는 시스템. 그쪽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업에 주목적이 정확하게 와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딱 저희에게 주신 이 자료만 보면 그냥 차량에다가 아주 기초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건강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초적인 장비 세팅해 놓고 더군다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어르신들, 특히나 여기 보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차량이 25인승, 30인승 차량을 가지고 과연 접근할 수 있는 의료취약계층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과연 접근이 가능한지 굉장히 이거는 의문시되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의료취약계층들 독거노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잘 아시겠지만 뭡니까. 우리 부산에 주로 산복도로.
예, 주로 산복도로 아마 저희들 사업도 그쪽에 중점으로 할 겁니다.
거기서 이 큰 차를 어디다가 주차를 시켜놓고 어르신들 거동 불편하신 분들을 어떻게 오시라고 하실지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추가질의 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이번 올라온 안건 중에서 산업통상 분야 출자·출연 계획안과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이 있습니다. 우선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이라고 자꾸 올라오는 데 앞으로 대행이 없으면 위탁 동의안이라고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위탁이나 대행이 섞여 있으면 위탁·대행 동의안이 맞는데 지금 현재 모든 우리 동의안은 대행은 없어요. 위탁 동의안이라고 앞으로 바꿔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행 동의안을 앞으로 만들어 보기 위한 제 바람입니다.
먼저 보면 출자·출연 계획에 보면 테크노파크에 출자·출연을 하면서 인건비 지원을 기관 운영을 하면서 사업이 2개가 들어 있어요. 또 위탁 동의안에 보면 또 2개 사업을 지금 위탁을 시키겠다 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 동의안은 보니까 1년마다 동의를 하고 있고, 그죠?
예.
출자·출연 계획에 있는 특히 미래성장동력산업 기술지원사업은 10억짜리인데 출자·출연 계획에 따로 넣어놨어요.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출연하고 뒤에 위탁 동의안에 올라가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사업입니다. 각 사업별로 그렇게 돼 갖고 돼 있고요. 출연이라는 건 보통은 각 기관이 자기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고유의 목적사업, 그런 부분들은 출연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분류가 돼 있고요. 뒤에 5개 위탁 동의안에 올라온 사업들은 사실은 신규로 새로 만든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 이제 미래성장동력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주로 PT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 동의안 2개는 신규 위탁사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사업이고 이거는 또 끝나면 일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테크노파크에 대한 경제진흥원과 테크노파크가 우리 산하기관 공기관 중에서 제일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인원도 제일 많고 사업규모가 큽니다. 그죠?
예.
그런데 최근에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보면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작년과 2019년 평가를 C를 내렸고 부산광역시에서도 작년에도 ‘라’ 등급, 가, 나, 다, 라 2019년도에도 라등급을 맥였어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아무래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이제…
그러면 신규위탁을 시키면 안 되죠.
저희, 저희들이 라라고 맥이고 할 때는 사실은 중기부에서 평가를 할 때 그걸 많이 감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점수를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기부 평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평가기준에 의해 가지고 부산TP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평가기준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 자체를 바꿔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한 바가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부산TP가 불리하다고 돼 있는데 2018년에는 중기부에서 A 평가를 받았어요. 그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A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C로 됐다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A에서 C로?
(담당자와 대화)
우리 이제 평가기준 자체가 바뀐 게 2018년부터 2019년 넘어갈 때 그때 바뀌었습니다. 그전에 평가지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S도 받고 A도 받고 했는데 그 기준이 바뀐 2019년부터 C로 딱 잘라졌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기부가 우리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인데 우리 부산에 불리한 평가기준을 왜 마련했을까요? 그거는 말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부러 부산에 불리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만든 뜻은 아니고 기준을 바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부산의 경제지표라든지 기업의 매출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옛날에 비중하고 달라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정량적으로 수치적으로 대입하다 보니까 기존에 비해 조금 불리하게 작용했다 그런 뜻이 되겠고 일부러 부산을 불리하게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부산기업들이 매출액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평균적으로 적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이나 출자·출연 기관들은 계속 규모를 키워가고 예산을 많이 퍼붓고 있는데 나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야죠. 뭔가, 예? 공무원들을 투표로 바꿀 수도 없고 출자·출연기관을 바꿀 수 없으니까 우리가 자꾸 지금 개선책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찌 됐건 간에 만약에 중소기업벤처부에서 평가기준이 그렇게 잘못돼 있다 하면 부산시에서는 평가를, 그러면 우리라도 제대로 해 봐야죠. 왜 그러면 우리 안에 출자·출연기관 평가할 때는 왜 라를 줬습니까. 최하위 등급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건의를 하고 해서 올해부터는 바뀐 평가기준으로 다시 평가를 하게 될 텐데 아직까지 10월이 지나야지 평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 기획관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은 계속 힘들어지고 있고 부산경제는 나빠지고 있는데 계속 신규위탁 사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이라도 빨리 제고를 해야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대행을 하면 안 됩니까? 자, 대행을 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부산에 상황이 안 좋고 테크노파크에 대한 검증이 안 된 상황에서 계속 신규위탁을 늘려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제 이런, 결국은 대행을 하든 위탁을 하든 예를 들어서 PT에다 시킨다고 하면 거기서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책임 자체가 어디 있느냐. 그게 좀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과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부산시 공무원들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일할 때가 왔다 말입니다. 지금처럼 관행처럼 새로운 예산이 국가에서 받아 왔다 새로운 사무다. 우리는 안 하고 위탁해, 위탁기관은 출자·출연기관은 기존 하는 일에 예산만 주면 됩니까. 그러면 일은 또 누가 합니까? 인력을 바로 안 늘려 주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부산이 어려운 만큼 공무원들이 좀 변화돼야 됩니다. 직접 챙기고 권한을 가지고 일을 시키고 일도 지원해 가면서 공무원들도 인력을 국장님이 경영자라는 생각으로 직원들을 수시로 업무파악을 해서 좀 여유가 있는 직원은 특정일에 좀 투입을 시키고 같이 부산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자 하는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터지겠습니까? 누가 돈을 내며 국가는 언제까지나 채무를 많이져가면서 계속 내려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은 한정돼 있는 거고 분명히 줄여야 되는데 그래야 국민한테 실제로 돌아갈 돈이 있는데 지금은 자꾸 새로운 사업만 내려오면 이렇게 위탁을 해 버리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계속 늘기만 하고 공무원들은 계속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이걸 시작부터 해 봅시다. 테크노파크에 지금 노후공정 제조데이터 활용공급기술 고도화사업 5억짜리를 대행사업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국장님도 챙길거고 담당과장이 누구입니까?
(손 드는 이 있음)
과장도 챙길 거고 팀장도 챙길 거고 또 협업도 하게 되고 대행을 하면 안 좋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위탁을 한다해 가지고 공무원이 손 놓고 그러면, “알아서 해라.” 그런 건 아니고요.
국장님 그 답변은 지금까지는 제가 시의회 생활 3년 동안 파악해 본 결과는 모든 자료가 거기 있고 모든 일이 방법과 하는 과정은 다 출자·출연기관에서 다 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라고 하면 그때서야 가서 자료를 요구하고 파악해서 지금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위탁과 대행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물론 뭐 책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날 겁니다. 다만 이제 이 사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건데 예를 들어 갖고 대행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책임을 지게 될 거고 책임감은 높아질 겁니다, 분명히. 다만 이제 그게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이게 공무원 자체가 사실은 업무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경험이라는 것들이 정책적인 분야는 좀 있지만 기술적인 분야까지 지고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또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순환보직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전문적인 수행기관을 통해 가지고 이걸 시키고 관리·감독하고 지도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산도 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많이 이루어지고 공무원은 보통 정책적인 거라든지 법률적인 거 그런 걸 많이 하고 또 예산을 반영하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실제 일은 기관이 좀 많이 하는 그런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는 그런 것의 내용으로는 공무원들 숫자가 너무 많아요. 지금 불필요한 보고업무를 줄이고 실질적인 일을 바꿔야 됩니다. 시간이 오버됐으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문창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 방에 놓여 있는 서울신문 8월 10일 자 보도된 내용 제가 한 달 전에, 두 달 됐네요. 두 달 전에도 어떤 노조팀 모인 데서 중앙에서 내려온 분들하고 같이 참석해 달래서 갔더니 조선업에 대한 어떤 노조팀들 간부들이 앉아서 간담회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근 두 달 됐네요. 이거는 한 한 달 전에 서울신문에 났던 모양이죠.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난” 이런 보도 혹시 국장님께서 보셨습니까?
예, 본 적 있습니다.
제가 그때 두 달 전에 들을 때도 예사로 생각했는데 이걸 자세히 또 보고 그 자료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이거 참 부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조선업계가 문제가 있겠구나. 기타 더 나아가서는 노동력에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분들이 참 아주 속에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보니까 이 내용하고 비슷하네요? 대한민국이 지금 조선수주가 116%에 달했지만 수주만 많으면 뭐하느냐. 우리가 배 만들어서 할 일이 없다는 것 두 달 전에 듣는 것하고 같은 내용이네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보도 내용이 숫자적인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선업이 피크시절에 조선업 인력이 한 20만 명 정도 됐습니다. 한 14년도인데요. 그런데 작년에 조선업 인력을 보면 9만 5,000명 정도 돼 가지고 실제로 반 이상이 다른 데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작년부터 조선 수주가 활발해 지면서 지금 저희 빅3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조선의 수주가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량들이 떨어지는 시기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부터 막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사태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쨌든 국내 대 조선업계에서는 수주만 받으면 좋다 하지만 이왕 노조위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자기들은 지금 뼈 빠지게 일하러 나와도 제대로 수고에 대한 값어치를 못 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 노동력이 인구가 자꾸 줄잖아요. 비교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외국에서 들어 올 수 있는 난민이든 뭐든 받아들여 가지고 조금 교육시켜서 노동력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비슷한 내용을 또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수주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노동자도 살 수 있는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도, 부산시가 살아나가는 길은 지금 조선업계가 아주 큰 작용을 하니까. 이것도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걸 아주 깊이 생각하면서 앞질러 나가는 부산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이 점은 우리 깊이 집행부와 우리 의회하고 같이 이런 문제를 힘 있게 밀고 나가서 중앙을 흔들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부산이 좀 앞장서 주기를 기대하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저, 아까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주로 내용을 제가 중간에서 보고받을 때도 중국에 저가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하는데 피해를 많이 본 상황 파악된 거 있습니까, 혹시?
혹시 뭐냐면 중국에 저가하고 우리 국내제품하고 비교해서 분석된 것 뭐 있습니까? 질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저 뭐 주관적인 생각으로, 피해를 봤다. 뭐 어떤 피해냐. 가격에서, 가격이 질이 떨어졌으면 질이 형편없다. 질은 비슷한데 중국에서 제품을 덤핑을 친다. 무슨 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혹시 조선에 관련된 말씀을…
이거는 신발이죠, 주로.
아, 신발에 대해서요.
신발 제품에 중국에 저가 신발보다는 우리 앞으로는 질 좋은 신발을 찾는다. 그러면 우리 질 좋은 신발이 어떤 거냐 중국의 질하고 우리 질하고 비교가 어떤 질 분석이 돼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중국 저가 신발 관련해서는 사실 아직까지 저희들도 감안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는지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다만 일반적으로는 저희 질을 봤을 때는 저희 신발이 훨씬 질이 높은 거는 당연한 거고.
요즘은 제가 한창 다른 제품을 비교, 예는 신발을 들었지만 우리나라에 한참 들어올 때는 질, 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중국질이 업청나게 지금 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질 문제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자꾸 경쟁이 쳐집니다. 이제는 뭐에 문제가 있는가. 그러면 가격이, 우리 제품이 코스트가 높나. 중국이 코스트를 낮춘 거예요.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부산이 커나갈 수 있는 먹거리는 깊이 분석해 보고 그래서 어떤 출자·출연기관이 연구기관이 안 많습니까. 뭘 분석했느냐 이걸 예리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한번 우리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한번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부산국제신발전시회 신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같은 맥으로 보면 할 수 있는 구성 그런 출연기관이나 저런 데서 들어오는 연구자료 분석을 하다 보면 전시회 말고 또 할 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구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발 부분에 대해서는 R&D 부분도 사실은 많이 하고 있고 스마트팩토리도 하고 있고 또 판로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신발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큰 대규모로 하는 OEM산업들 주로 공장들은 동남아에 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디자인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커스텀이라고 해 가지고 기존에 신발을 이제 소비자한테 맞춤형으로 해 가지고 가치도 높고 비싸고 기능도 아주 전문화된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투트랙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질러 갔다고 모든 제품의 질, 성능, 뭐 앞질러 갔다고 한참 우리는 좀 나태했다고 보는데 엄청나게 따라왔다고 여러 분석에서 봐 왔거든요. 국장님 이런 거 우리가 부산이 계속 나아가려면 정말로 깊이 있게 더 연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글쎄요. 이게 볼 때는 신발산업이 행사내용이 부산국제섬유패션전시회 이걸 보면서 이거는 그러면 섬유?
예, 그거는 섬유 쪽입니다.
섬유패션전시회?
예.
한 3년간 내년부터 24년 3년간 위탁이, 그래서 이거도 위탁사업인지 혹은 대행사업인지?
이거 전시회를 주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시회라는 게 굉장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데다 보니까 저희들이 벡스코에다가 위탁을 줘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발하고 섬유하고 패션을 같이 협업인데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전시회를 오든 혹은 어떤 사업체를 이끌어 나갈 분들이든 어떤 시민이든 이걸 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런 전시회다. 이미지를 확 심어주는 것이, 희미한 성과 이래 가지고는 뭔가 좀 기대 이상으로 효과를 얻기는 우리도 확실하게 좀 뭔가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을 해 나가는 데 혹은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깊이 한번 관여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잠깐 몇 가지 물어볼게요.
수소산업 관련해서 있잖아요. 저희가 부산연구원하고 BISTEP이나 몇 군데하고 제가 두 번 정도 토론회를 가졌었어요. 가지면서 연구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산의 어떤 울산이나 이런 데보다는 조금 많이 부족하다. 시작도 늦고 기반은 좋은 반면에 이런 관련해서 향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발표는 하고 있지만 조례가 만들어진 이상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수소팀도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토론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못 했어요. 토론회 하면 같이 좀 첨석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나온 안건 중에서 부산 시내버스 있죠? 차종별 인센티브가 있는데 CNG나 전기 같은 경우는 그게 키로그램당 3,500원인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소는 없다라고 하던데 이게 수소산업 자체가 발전하려고 그러면 초기에는 그런 인센티브 자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첫 번째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수소충전소 있죠, 그죠? 수소충전소 지금 어차피 전기도 마찬가지고 수소도 마찬가지고 충전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작동 자체가 제대로 못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수소충전소가 지금 몇 군데 설치, 두 군데인가 설치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진행해 나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수소가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민원이 문제잖아요. 민원 수용성 문제.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주민 수용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개별 어떤 업체들이 진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시에서, 시에서 어떤 구청과 논의해서 주민 수용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지원해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수소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문제가 교통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대신 수소버스를 구입할 때 그때 저희들이 차량 가액에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반, 50%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입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인센티브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사실은 키로그램당 8,000원 정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4,000원에서 3,000원까지 내릴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게 결국 인센티브로 적용될 과정,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네요, 정부 차원에서?
예, 그리고 충전소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 수용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시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주민 수용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이 적은 지역을 많이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가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든지 또는 기존에 어떤 가스 충전소가 있는 자리 그런 쪽으로 적용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시청 근처에 시나 이쪽에다가 수소 충전 관련해서 시설을 하기에는 어렵습니까? 상징적으로 수소가 위험하지 않다라는…
사실은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있습니다. 국회 정문에 바로 거기에 수소충전소가…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어차피 그거 자체가 폭발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친환경산업이기도 하고 한번 저는 이 부분도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자리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하고 TP 출연금 문제 있죠?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작년에 TP 출연금 자체가 이십 몇억 자체를 저희가 출자·출연 계획안으로 통과시키고 나서 반영은 0원으로 하는데 저희가 문제 제기하니까 1억으로 제기를 했어요. 이게 돈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를 떠나서 시의회에서 출자·출연금 자체를 이십 몇억이나 통과시키고 나서 실제적으로 집행부 쪽에서 우리는 보니까 1억 해 버리면 의회에서 이런 것들 통과할 이유가 없어요. 심사할 이유가 없고 의회의 권한 자체를 무산시켜 버리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일이 또 다시 발생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통과시켰는데 사업부서 쪽하고 예산부서 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저희들도 아쉽게 된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충분히 사실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의회에서 통과되는 거하고 실제로 예산에서 반영되는 분야하고 이런 것들이 형평성에…
다만 출자·출연 계획을 할 때에는 보통 풀로 먼저 해 놓고 예산 협의할 때에는 어느 정도 수정은 좀 합니다. 그런데 작년처럼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는 의회 기능 자체를 무산시키는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문제는 꼭 정리를 해 주시고.
한진중공업 곧 업무협약 할 거죠?
그렇습니다.
작년 한 해 굉장히 고생하셨고 정동원 과장님 고생하셨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업무협약 하는 거에 따라서 꼭 들어가야 될 게 가안을 봤는데 고용과 조선업 유지 자체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1년 동안 노력한 분야이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는 그렇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르노삼성 자동차 문제 있죠, 그죠?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오늘 2020년하고 2021년 단체협약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저녁 때 쯤 이게 밤에 협약이 될 건데 상당히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삼성자동차가 이제는 삼성카드에서 19.9%를 아마 언론 보시면 알겠지만 9%가 빠지고 완전하게 20% 자체가 공백도 있지만 완전 외자기업이에요, 그냥요. 완전 외자기업이 돼 버리기 때문에 부산이 이때까지 보면 부산시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전혀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자동차 노조 측에서 제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부산시나 부신시민 어떤 사회단체에서 20%에서 어느 정도 지분 자체를 가지는 것들이 나중에 이 삼성자동차에서 지배구조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시에서 검토한 바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카드에서 19.9%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매각을 하려고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르노에서 이거를 인수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별로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면 다른 매각을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지분 같은 거를 말씀하신 거 같은데 충분히 검토할 만한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협이 끝나고 나면 르노삼성자동차 사주들하고 노동조합하고 저희 시하고 의회든 이렇게 어떤 모양을 갖추어서 진짜 이제는 르노삼성자동차 자체가 제대로 부산시민들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협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모빌리티 기반 유연 서비스,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하고 관련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자료의 목적도 그렇고요. 내용도 보면 그리고 앞으로 또 추진하겠다라는 세부 추진사업을 보면 이거는 그냥 의료서비스입니다.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만 보면, 그죠? 더군다나 앞으로 향후 추진하겠다는 사업이 고혈압, 당뇨, 안과 질환 등 노인성 질환 관리하고 데이터 수집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의료기관 진료과목별 R&D사업 등과 연계해서 만성질환 관리 의료서비스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보면 이거는 TP가 이 사업을 맡아야 되는 충분한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을 설득하시려면 이게 방향이 어느 방향이 진짜 방향인지 방향 설정부터 다시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추후 이게 지금 내년에도 예산 지금 10억 편성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방향성이면 저희 예산도 편성 못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가 하고 있는 시민건강국에서 하고 있는 마을건강센터,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지금 의료 취약계층들에 대한 엄청난 데이터들이 지금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잘 활용하는 게 오히려 더 낫죠.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복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 방향성을…
그래서 방향성 제대로 설정하십시오, 이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 동의 못 해 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출자·출연 계획안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작년에 출자·출연금 1억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되었으니 구태여 내년 그러니까 올해 1억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되었으니 그러면 내년도 그 수준에서 인건비 조금 감안해서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담당 TP에서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 설명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궁금한 점이 여기 지금 19억은 우리 출연 인건비에 비사업부서에 소위 말하는 지원부서에 인건비로 19억을 우리가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자체 부담이 지금 또 제외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총 인건비가 얼마지요? 총 인건비가 38억 4,100만 원 중에서 지금 50%만 우리 출연을 해 주고 나머지는 19억 4,100만 원은 TP가 자체적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 그러면 19억 4,000이 어디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TP 자체 예산으로…
TP 자체에서 어떻게 예산을…
결국은 잉여금이라든지 또는 사업할 때 나오는 예산, 간접비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축적해 놓은 게 잉여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잉여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보통 그런데 잉여금에서 나온다는 개념은 아니고 그거를 주고 남는 게 잉여금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상으로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50%를 물론 이거는 본예산 때 다시 심사는 하겠으나 구태여 그렇다면 그 잉여금으로 충당이 가능하다면 50% 지원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TP에서 아마 설명을 들으셨듯이 이게 잉여금으로 충분히 하기에는 어렵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다른 사업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TP에서 사업부서에는 사업을 해 가지고 그 사업에서 나오는 간접비라든지 이런 거로 충당을 할 수 있지만 비사업부서에는 그 돈이 원래 원천적으로는 안 쓰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거를 잉여금처럼 사업부서에서 나온 거하고 시에 나온 출연금을 보태 가지고 비사업부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잉여금이 그래도 남는다면 그 잉여금 가지고는 다른 시설보수 부분에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적립이라든지 이런 데도 들어가야 되고…
보니까 잉여금이 매년 50억씩 남는 걸로 나오는데 과연 출자·출연기관에서 50억이라는 잉여금을 나누는 게 맞는지 그리고 인건비랑 이런 부분 전부 다 시민들 세금으로 지금 넣는 게 맞는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우리 배용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부산시민들은 모두 다 뒤로 엎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출자·출연기관들 운영비 전부 다 거의 9%, 심지어 10% 가까이 다 올려놓았더라고요, 출자·출연 계획안에 보면. 고통 분담 차원에서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동결이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우리가 고려를 한다 치더라도 이거를 지금 다들 고통 분담을 해야 하고 이렇게 힘들어 하는 상황에 잉여금까지 충분히 남겨 가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은 기본적인, 근본적인 의문을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은 충분히 동의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삭감을 하고 있고 TP에서 원하는, 사실은 예산만큼도 안 해 줍니다, 거의. 기본적으로 그래도 해 줘야 될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만든 게 최소한 이 정도는 그래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 정도 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본예산 심사 때 다시 심사를 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에 출연금에 증감사유 급여, 인건비 부분의 증감사유를 보니까 인건비 인상률이 8% 적용이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22%, 22년 인상률은 2.3%인데 추가로 5.7%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추가 5.7%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국제교류재단을 처음에 만들 때 인건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직원들이 아주 낮은 거의 저임금의 그렇게 돼 있었다 보니까 이직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 자체를 제대로 유지하고 또 이 문제가 중요하다 보니까 우수한 경험이라든 게 있는 직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직원들을 잡기 위해서는 그 정도 인건비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3%는 평균 임금상승률이고 그래도 약간은 조금씩 임금을 합리화시켜야 한다라고 할까요? 어떤 다른 기관하고 형평성은 맞추어줘야 되지 않나 해서 맞춘 게 그 정도…
그러면 결국은 토털 8%가 맞네요, 인건비 인상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테크노파크 위탁을 할 거냐 대행을 할 거냐 그 말을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이번에 2건 이거는 위탁 기간도 1년입니다, 1년씩이나. 1년씩이라는 말은 이미 산업통상국에서 장기적으로는 믿을 수 없어서 1년씩으로 하고 보자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보입니다.
사업 성격상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내년에 완료되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대행사업은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대행을 시킨 적이 없어요, 부산시에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위탁을 시키면 우리나라 부산에 지금 중소기업이 어떤 사업 제안을 아이디어를 내고 출자·출연기관 테크노파크나 경제진흥원이나 산업과학혁신원이나 이런 데에서 실증사업이나 어떤 제안을 하려고 하면 1차 벽에 막힙니다. 1차 벽에 막힌 사람은 뒤로 아는 연줄을 통해서 시를 뚫어요. 시에 두드리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산은 공무원들이 쥐고 있고 일은 출자·출연기관이 하니까 일은 하지만 최종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거는 시라는 말이죠, 결국에는. 이게 옥상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한테는 희한한 구조입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대행을 시키고 책임을 시에서 지도록 해야 됩니다. 일원화해야 됩니다.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하고 지금도 위탁을 하는데 다 위탁수수료 주고 있죠? 운영비의 절반하고 나머지는 사업을 수탁 받아가 거기서 3%, 5% 다 받고 있잖아요. 일을 시키고 대행수수료를 주고 감독을 철저히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감독이 필요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왜 부산이 이 지경까지 왔나. 과거처럼 이대로 그대로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대행으로 바꾸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는 일반적으로 대행으로 맡기냐 위탁으로 맡기냐 바꾸는 게 맞다 안 맞다의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다만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상황을 봤을 때 이거는 위탁으로 해서 거기에 책임을 지고 거기서 하는 게 맞겠다 싶으면 위탁 가는 거고 그거는 공무원이 직접 대행을 할 만한 사업이다 그러면 대행으로 가는 거고 그렇게…
현재 우리 사회의,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법규가 현실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현재의 관행은 웬만한 거는 다 위탁을 하고 대행은 소수만 현재 법적인 근거가 명확한 거만 대행을 시키고 있는 관행입니다. 이거를 법 개정을 요구하고 지금 관행을 바꾸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개정을 요구하지 않죠. 왜? 이게 좋으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대행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를 하십시오. 기획관에게도 얘기하겠지만, 다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게 어떤 게 효율적이냐 문제이기 때문에 대행을 통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대행도 여러 가지 조금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통 내려오는 사업들이 대부분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지정돼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은 지금 바로 수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만 시에서 만드는 사업 중에서 그것도 위탁을 많이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대행이 1건도 없다 이것도 약간 그런 것 같으니까 대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탁, 수탁을 받고 있는 우리 출자·출연기관은 사업을 예산으로 인원이 편성됩니다.
예.
그러면 다 위탁을 줘 버리고 남는 사업예산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봐야 됩니다. 공무원들은 우리는 그런 사업 외에 부가적인 일을 합니다 하고 말은 하지마는 효과 없는 일을 하면 지금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좀 더 변화되고 효과 있는 일을 집중해야 되고 불필요한 보고서는 좀 없애고 그게 리더의 능력이죠. 국장, 과장의 능력입니다. 사기업과 다른 게 이거죠. 빨리 바꾸어야 됩니다. 리더가 바뀌고 보고업무는 자기가 판단해서 스스로 필기를 하든지 해 가지고 상부에도 보고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본질의 업무, 현상 파악, 현장 방문해서 어떤 개선점을 찾고 건의하고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허구한 날 지금 다른 놀음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좀 바꾸어 볼까. 참, 제 마음으로 역부족입니다마는 조금이라도 울림이 되고 공무원들이 스스로 변화를 해 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좀 하시고 마지막에 수소충전소 문제인데 국회에 가면 보니까 서너 면 정도 있더라고요, 수소충전소가 국회 옆에. 그러면 우리 시는 어디에 있을까. 시의회 후문 쪽을 한번 보십시오. 시의회 후문 쪽이 죽어 있습니다. 시의회 의원회관 진입로 쪽은 지하철, 지하에서 올라오는 통로가 다 죽어 있습니다. 통로도 안 되고…
큰 도로 쪽 말씀…
그렇죠. 그쪽을 지하통로를 저쪽으로, 이쪽은 안 와도 됩니다. 바로 옆으로 나와도 되니까요. 의회 쪽으로 안 올라와도 돼요. 과거에 의원들이 비를 안 맞기 위해서 그렇게 처마를 내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시민들은 시청이나 의회로 가려고 하면 그쪽으로 절대 진입을 못 합니다. 못 하게 막아놓았어요. 그렇다면 그 계단도 필요 없고요. 의원회관 옆에 광장도 사실은 활용도가 없습니다. 동네주민들 개 산책소, 소변 보고 대변 보는 장소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제안을 하고 싶은가 하면 거기에 상징적으로 수소충전소를 한 대라도 할 수 있는 만들어 보십시오, 장소를. 저는 의회를 통해서 승인해 주라고 적극 동의하겠습니다. 상징적으로 수소는 안전합니다. 수소가 우리 미래입니다 하고 충전소 1개라도 만들어봅시다. 그래 가지고 하면 시민들이 수소는 안전하고 수소충전소도 시청 옆에도 하나 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해 봅시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 가지고는 저는 별 드릴 말씀은 없고 내나 강서공영차고지 수소 공사가 들어가야 될 텐데 주민분들하고 오늘 협의를 봤습니다, 봤고. 공사는 내일 컨테이너 들어가고 펜스 치고 토목공사가 들어가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봤는데. 문제가 있어요. 민원이 있어 가지고 뭐냐 하면 화전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저것을 조금 바라시다가 이것저것이 잘 안 되니까 예를 들면 토목공사가 있고 건축공사가 있고 전기공사,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가 한꺼번에 어떤 A라는 업체에 들어가면 수행을, 시행을 하게 되면 그 회사하고 이렇게 마을주민분들이 합의를 보시면 되는데 민원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다 이렇게 떨어져서 발주를 하게 돼 있잖아요, 건설본부에서. 그래서 합의가 어렵고 사실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공사할 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주민민원에 대해서 합의가 어려웠는데 그거를 마을주민분들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걸로 이렇게 사실 오늘 합의가 됐습니다. 접근이 돼서 내일부터 토목공사 들어가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토지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달라는 게 요구사항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 산업통상국에서도 어차피 수소시설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국장님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고민이네요.
일단은 상황을 판단해 보고요. 교통국에서 지금 전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교통국하고 어차피 산업국에서 어차피 수소스테이션을 거기에 만들게 돼 있기 때문에 같은 민원이거든요, 이게. 그쪽으로 조금 잘 협의를 해서 주민분들의 어떤 숙원사업이라 할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소시설을 짓고 공영차고지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지영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91호 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안 제8조에서 공유재산 대부, 사용 등의 대상 및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상위법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발의된 제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윤지영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윤지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2022년도 산업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산업통상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업통상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회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 9월 7일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위탁하고 대행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 가장 큰 이유는 대행사업 역할들을 각 출자·출연 기관이나 공기업들이 할 수도 있지만 시 공무원단들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각 업무에서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의견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위탁이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걸 과연 위탁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책임감 있게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내부의 논의를 가지고 좀 앞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이번에는 저희가 원래는 위탁이나 대행이나 저희가 바꾸려고 했지만 그러나 국장님께서 다음에 대행 사업들을 주체적으로 발굴을 하고 시가 보다 책임감 있게 일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믿고 저희가 이번에는 저희 의회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꼭 그렇게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산업통상국 신창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매우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만큼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이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구
기획재경팀장 차정순
○ 출석공무원
〈기획관〉
기획관 강미나
기획담당관 윤정노
조직담당관 이옥형
규제혁신추진단장 박성배
법무담당관 윤경수
정보화담당관 류종회
〈산업통상국〉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제조혁신과장 정동원
미래에너지산업과장 정인국
첨단의료산업과장 서현숙
산업입지과장 황현철
외교통상과장 신현기
○ 속기공무원
정병무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9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9 회 제 10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14
2 8 대 제 299 회 제 10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14
3 8 대 제 299 회 제 9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01
4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9-15
5 8 대 제 299 회 제 4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1-09-13
6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7
7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1
8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9-14
9 8 대 제 29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7
10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6
11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6
12 8 대 제 29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6
13 8 대 제 29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6
14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9-13
15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9-13
16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9-09
17 8 대 제 29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9-07
18 8 대 제 29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6
19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3
20 8 대 제 29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3
21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3
22 8 대 제 29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3
23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9-08
24 8 대 제 29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3
25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2
26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2
27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2
28 8 대 제 29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9-02
29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2
30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9-01
31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9-01
32 8 대 제 299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