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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9월 02일 (목) 10시
  • 장소 :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3. 2022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4.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6.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와 조례안과 동의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소방재난본부, 오후에는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형 의원 발의)(박민성·박흥식·김정량·조남구·김문기·최영아·손용구·노기섭·김동일·도용회·이순영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용형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이흥교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용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294호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용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더불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35호 소방재난본부 소관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예,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지난 여름에 너무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먼저 주택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추계를 보니깐요. 매년 한 5억 정도 더 들어가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 이 장치들의 효율을 따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들어갔을 때 화재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는 있습니까?
저희들 작년에 기초소방시설 관련해서 초기 진화한 사례가 한 40건 정도 되고요. 그 단독형 감지기 작동에 의해서 사전에 대피하거나 피해를 줄인 사례가 한 30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반적인 부분에 저희들 예산추계에서 명시됐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10만 가구 그리고 지금 저희들 주안점을 두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일반계층, 일반계층도 전체적인 주택이 아니라 또 고지대에 있거나 또는 환경이 열악한 어떤 그런 일반주택에 10만 가구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이 사업 마무리되면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지원할 때에는 사용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것 또한 함께 하시는 거죠?
예, 같이 포함을 해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조례를 보다가 며칠 전에 신문에 난 우리 강서소방서장님의 기고글 쓰신 거에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오작동이 많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보게 되었는데 이거는 혹시 본부장님 좀 내용을 알고 계실까요?
예, 그 부분도 지금 일단은 예방적인 차원, 대상 그 소방특정대상물의 관계자들이 안전과, 소방시설 관리를 제대로 하느냐 그리고 시설을 제대로 비치를 했느냐 일단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자동화재속보설비 같은 경우에 이게 저희들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몇 달 전에 경기도에서 이 속보설비가 정상 작동되어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만 이게 저희들 아마 계속 오작동이 많다보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서 소방력을 좀 늦게 출동해서 좀 피해를 키운 사례가 있는데 이게 100번 오작동을 하다가 한번 실제 화재 나면 이게 양치기소년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자동화재속보설비대상은 주로 다중이용업소 그리고 노후재시설, 재래시장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시설안전 관리를 통해서 오작동을 최소화 시키고 그리고 소방력 출동에 낭비되는 부분도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최소화 시키는 정책적인 부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 보면 이 관리를 잘해야 하고 첨단장비들을 도입해야 한다가 두 가지가 대안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둘 중에 본부에서 실질적으로 직접 하실 수 있는 건 어떤 것인데요?
특별, 화재특별조사라든가 아니면 화재안전 지도할 때 소방대상물 관계자나 소방안전관리자들한테 시설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 건축물 지을 때 소방시설 인허가 동의가 들어갑니다. 그럴 때 이 장비를 좀 지능형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해서 이게 진짜 화재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해서 경보를 울리고 속보로 시설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쪽으로 저희들 권장도 하고 지도도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소방시설로 인해서 지금 오늘도 보도됐습니다만 천안에 지하주차장 화재 그것도 소방시설을 잠가놨다 하는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관리에 좀 최선을 다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본부장님 요 관련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민간위탁하는 건 뭐 아주 적절하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컨소시엄 업체가 35개소와 함께 컨소시엄을 맺어서 이제 어린이집 운영하게, 공동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요게 2/3를 소방공무원 자녀로 할당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49명이 정원이던데 계산하면 17명 정도가 외국의 컨소시엄 업체들에서 원아를 받을 수 있는 TO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참여업체는 35개가 되어서 한 업체에서 1명의 아이도 들어가기 힘든 조금 경쟁률이 아주 높은 어린이집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너무 TO가 적은 거 아닌가 싶어서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지난 7월 달 하고 8월 달 수요조사를 1차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소방공무원 자녀는 한 23명 정도 그리고 중소기업직원 자녀는 11명 정도 42명 정도 수요가 나오는데 이게 아마 정상적으로 개원을 한다고 그러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49명 정원 채우는 데는 문제가 없고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또 경쟁률이 높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고민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TO를 좀 늘릴 수는 없는가요? 뭐 요구가 있다고 하면.
이게 시설공간의 제한 때문에 49명이, 50명 이상이 되면 1인당 3.5㎡에 5개 놀이시설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에 수요가 충족여부를 저도 충분히 좀 판단을 하고 경쟁이 있을 때는 조절을 해서 운영상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의 공동직장어린이집을 많이 권하고 있는데 많이 안 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좀 좋은 선례로, 좋은 사례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도 비가 많이 와서 아마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수고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안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선 지금 두 가지 아닙니까? 소화기 하고 단독경보감지기, 그죠?
예.
이게 보급을 하는 걸 보면 2018년도부터는 이미 아마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보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단독경보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이 에너지 공급을 어떻게 합니까? 배터리입니까 아니면…
이게 배터리, 리튬배터리인데 이게 한 수명은 10년 정도랍니다.
10년?
예, 10년 정도.
보통 10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0년 이후에 배터리 교환 아니면 아예 전체교환 이렇게 됩니까?
예, 배터리 성능에 따라서 전체교환이 필요하면 교환을 하고…
제가 찾아본 자료에는 보통 5년에서 10년으로 봤는데 그래서 5년이 지나면 교환을 해야 하는 기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 우리가 지금 부산시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10년입니까?
요즘 나오는 것은 10년입니다.
다 10년입니까?
예.
소화기는 어떻습니까?
소화기도 이게 사용연한이 한 10년, 15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과거에는 연한이 없어서 이제 사용할 때까지 쓰다보니까 사용이 불가한 상태까지 방치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소방관련법에 소화기도 10년 정도 사용연한을 두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비용추계로 본다면 1차 설치하고 나서 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걸 장기적으로 본다면 전체 교체가 필요하다면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10년 후면 2018년이면 2028년이면 교체도래시한이 도래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교체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거 일단 지금 없는 곳에 시설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당연하죠.
교체부분은…
없는 곳에 신설하는 것을 주안점을 두고 했을 때 이제 전체 예상비용추계가 73억 5년간이라고 본다면 이 5년이 도래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교체에 대한 비용도 우리가 예상을 해보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사업에 부산시가 장기적으로 향후 10년, 20년 동안 얼마 정도가 투입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예상을 해 본다면 거기에 대한 추계는 아직은 없는 상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교체까지 지원대상인가에 대한 여부판단도 아직까지는 없는 것입니까?
일단은 시설을 하면서 교체는 자부담으로 하는 부분도 조금 고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안이고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지금 자치구에서도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은 문제가 없는데 일반계층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또 가능하면 시비가 많이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예산을 이렇게 조금 절감해서 쓰시겠다는 본부장님의 의지에 감사드리는데 쓸 돈은 또 써야 되니까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이게 규모를 예측하고 사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2018년도 이렇게 된 것은 아마 이게 뭐 배터리의 수명이나 내구연한이 5년인가 10년인가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하는 부분은 필요한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3조에 주택연금과 시설의 지원대상 등이 개정된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3조2항에 보면 건축법 제2조2항2호에 공동주택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건축법 제2조2항2호를 찾아보니까 시행령에서 아마 이게 건축법 시행령에서 아마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 가목에서 라목까지 있습니다. 그죠? 공동주택은.
예.
그런데 가목에서 라목까지 가기 전에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공동작은도서관, 노인복지시설 이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고 했기 때문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그리고 이 시행령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머지 공동주택도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이 건축법 제2조2항2호에 따른 공동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라고 나머지 공동주택은 포함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된다면 나머지 공동주택 흔히 말하는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형태의 공동주택을 다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연립주택 하면서…
그렇다면 여기 2조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것들 모두 다 포함한 수치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많을 텐데…
(웃음)
지금 아파트기숙사는 소방시설법상 법적의무로 되어 있고 그 의무에서 제외된 어떤 연립주택이나 5층 이하 공동주택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 포함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검토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예산추계에도 지금 검토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포함되었습니다.
제가 이거 자료를 미처 다 못 받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조2항3호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화기구를 포함하셨어요. 그죠?
예.
의무설치 외에도, 그죠? 이것을 주택용 소화, 소방시설 외에 인정하는 소화기구는 다 포함된다는 얘기인가요? 왜 이런 조항을 특별히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
시장에게 특별하게 재량권을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 뭐 취약계층이라든가 그리고 시나 자치구에 특별히 화재에 좀 열악한 어떤 그런 부분…
주택용 소방시설에 소화기나 단독경보감지기 외에 어떤 게 있을까요? 에어로졸 같은 걸 말씀하시나요? 뭐 어떤 걸 말씀하실까요?
예, 소공간 그러니까 전기시설에 배전반 같은 부분에 또는 콘센트 같은 부분에 과부하, 과열, 과부하에 의해서 화재가 많이 나거든요? 거기에 설치하는 간이소화용구가 있습니다. 그 소화기, 단독형경보기 외에 이 부분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좀 한정해서 명확하게 예컨대 수요가 발생한다면 조례개정 등을 통해서 하면 되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재량권을 주는 것은 이 문제는 하나 그게 있습니다. 사실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필수소방시설을 다 입주민들이 다 부담으로 설치를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예.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화재예방 외에 주택용, 일반주택용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게 광범위하게 재량권을 주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꼭 요 조항이 들어가야 될 특별한 어떤 사유나 그런 수요가 있어서 이렇게 넣으신 건지 아니면 향후에 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 이렇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넣으신 건지에 대해서 좀 묻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꼭 이게 들어가야 합니까?
지금 당초 개정 전의 안에는 취약계층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이 내년도 사업이 끝난다고 그러면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그 조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아니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3조1항3호에 인정하는 주택, 그러니까 대상은 대상이 어디까지냐는 시장의 재량권을 주는 걸 저는 인정을 하고요. 하지만 3조2항3호에 보면 어떤 소방시설을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의무형인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 외에 다른 소화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대상까지 열어준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대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재취약시설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화기구는…
뭐가 있는가요?
여기에 가스타이머도 있고요.
가스타이머.
가스타이머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배전반이나 콘센트에 간이 소화여부 스티커식으로 붙인 게 있습니다. 이게 좀 과열되거나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이게 녹아서 자체를 소화를 시키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기로 인한 화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설치를 하면 피해를 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게 주택에서 일어나는 화재양상에 따라서 필요한 소방시설들이 추가로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과연 시가 꼭 지원해야 될 대상이냐에 대한 판단인데 소화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처벌규정은 없지만 의무설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의무설치가 17년부터 도입되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각 주택에 이런 것을 보급하자는 얘기인데 그 외에는 의무설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가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좀 판단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화기구도 소공간용 소화용구도 소방법상에 관해 소방용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소화기나 단독형감지기와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런 지원을 명기하는 조례에 있어서는 이렇게 재량권을 많이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어쨌든 형평성의 문제의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재량권을 좀 이렇게 이왕이면 명확한 지원근거와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한 조에 시장의 재량권을 두 가지나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건 저희가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여쭤볼게요. 방금 우리 박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경우에 지원을 우리 전국에서 일반계층까지 확대한 6개 시, 군이, 시·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 중에 이 부산시처럼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을 조례 등에 명시한 지역이 있습니까?
경남에는…
경남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인 간이소화용구 정도만 했죠?
예. 에어로졸식 간이소화용구가 포함됐고 지금 소공간용 소화용구는 저희 부산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바로, 그리고 조례에 이런 식으로 괄호를 쳐서 명시하는 경우가 없죠? 그러니까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이 열거입니까? 예시입니까? 예시를 들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런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고 열거를 해서 반드시 이거를 해야 되는 걸로 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의 예시…
예시라고 하는데 괄호를 쳐서 이래 규정하는 경우가 있나요? 저는 조례, 법률 많이 봤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거든요, 이런 형태로 규정하는 거. 예를 들면 시장이, 예를 들면 “그 밖에 시장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화, 소공간용 소방용구 등 소화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는 해도…
예.
구체적으로 이 용구를 쓰라라고 예시를 한 건지 열거를 한 건지 판단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게 자칫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지역에도 적용한 사례도 없고 이렇게 조례상 이렇게 규정을 하면 이 용품을 사용케 하는 구조이면 저는 이 시장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구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거나 한 업체가 만약에 있다면 대단히 특혜적인 방식이 될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전혀 이 내용을 모르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배타적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조례에서 특정 업체의 물품을 그 상호는 쓰지 않았지만 그 용품을 쓰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 이 소화용구가 생산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고…
아니, 이렇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간이 소화용구를 가진 업체들의 경우도 그러면 우리 것도 해 달라고 조례에 개정을 하면 괄호로 또 쳐야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는 거죠. 시장에게 재량권을 줬으면 시장에게 재량권을 줘야 되는데 이게 자율재량이 아니고 귀속재량이 될 우려가 많이 있는, 이렇게 괄호를 쳐서 이 용구를 이렇게 해 버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 놓고 나머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의 재량이 아니죠. 그냥 이거는 그냥 단독 소화·경보 그다음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위원장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 그러면 문구 조정을 통해서라도 타당하게…
제가 말씀 중에 몇 가지만 본부장님께 여쭤보면 사실은 이게 진짜 현실적 고민입니다, 이게. 제가 소방에 예방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 예방이라는 것과 대응이라는 것에 투자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가의 고민을 시작하게 하는 조례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소방의 예방의 차원에서는 사적 영역에 있어서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소방 법령 등에서는 당사자에 부과를 하고 소방관서에서는 제대로 설치했는지 점검을 해서 필증을 내주고 그다음에 소방용구 기관 등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케 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소방서에서는 화재예방 차원의 점검을 해 가지고 이행하지 않으면 소방 관련 법령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소·고발을, 아, 고소·고발을 하시겠죠. 이런 형태로 진행하다가 이제 예방의 차원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의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계층에까지 확대를 한다면 그러면 예산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아주 예산적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응체계는 줄여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예방이 이렇게 되는데 왜, 일선 학교에서도 지금 스프링클러, 그런데 학교에서 일어나는 화재 등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집단생활시설이라서 위험이 크게 납니다만 학교에서 일어나는 화재가 그렇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학교당 지금 많게는 15억씩 들여서 스프링클러 설치작업을 막 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5억씩. 이렇게 예방을 위한 투자도 예산의 관점입니다, 철저하게 안전은 차, 논외로 하고. 엄청나게 투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외 대응하는 소방인력이나 소방장비에 대한 우리는 투자도 또 하고 있는 거죠, 안전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한된 예산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가라는 합의의 지점이 없으면 예방은 예방대로 투자하고 대응은 대응체계대로 또 해서 이 가면 좋기는 합니다. 부족함이 없으면 좋기는 한데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에 대한 컨센서스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정규모가 어디까지인가라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일반계층까지 열어주는 거는 대단히 저는 이게 그 논의에 있어서 기준이 없으면 쭉 밀려간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솔직히 딱 얘기를 하면 이전에 거주하던 주택이 해운대에, 우리 해운대구 의원님도 계신데 4층, 필로티식 5층 이하의 공동주택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화전이나 설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입주할 때 소화기를 하나 이렇게 관리사무소에서 비치하는 정도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이걸 아파트라고 구매해서 들어갔는데 그거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택 가격이 지금은 상당히 꽤 고가입니다. 당연히 제가 팔고 나서입니다, 그거.
(장내 웃음)
상당히 고가인데 여기서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 거죠. 이 주택은 우리 기준으로는 지원의 대상인데 30년 이상 된 낡은 공동주택,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부산에 되게 많다는 거죠. 이들은 장기수선충당금도 제대로 적립돼 있지 않는 데도 되게 많고. 그런데 이분들은 화재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건축기술 이전이라서 화재에 훨씬 더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는 지원의 대상이 안 되는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여기서는 여전히 그 재량권이라는 게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있기보다는 판단할 수 있도록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전에 우리 지금 현행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조에 보면 구청장 또는 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원하게끔 했다는 거죠.
예.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시장이 인정하는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아주 예외적으로만 인정을 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원의 배분의 형평성을 놓고 본다면 물론 5층 이하의 공동주택 중에 낡은 다세대 주택 이런 데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어차피 일반으로 열어준다고 한다면 넓게 규정을 해야지 실효성 있는 거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그렇냐면 그러면 일반 가구의 사고 원인별 조사를 해 봤는지 있는 부분이고 전기화재의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특히 여름철에 전기화재는 에어컨이나 과열될 수 있는 전원, 전열기를 쓰는 곳, 공간들이 집적된 공간이 끄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그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이게 자칫 우려스러운 거는 이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안전에 대해서 공짜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우려가 사실은 저는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아파트라고 사서 들어갔는데 소화기 하나 달랑 주고 이게 우리 아파트가, 저는 아파트로 인식했던 그 공동주택이 이게 다다였습니다. 사실은 이것까지도 소방본부, 부산시가 지원한다고 한다면 안전에 대한 아주 저는 둔감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저는 이게 취약계층에 대한 투자는 중단하고 전환한다고 했으나 여전히 취약계층은 존재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부산같이 노후주택이 많은 구조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은 가치적 고민이 일단은 먼저 좀 들었던 부분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 타 시·도의 사례가 다는 아닙니다만 타 시·도의 사례 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현실적인 건 또 4조에 보면 “구청장·군수는 시장이 주택용 소화시설의 설치 및 실질 관리 등을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취지는 반드시 좋습니다만 이게 부산시를, 시의 조례라는 거죠. 군수와 구청장에게 자칫하면 이게 의무를 부과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법령에 근거가 있지 않는 이상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데 요청할 수 있다 정도가 맞지 않을까, 요청했는데 응하지 않는 구청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구청장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그 밑에 있습니다. 설치, 소유자에게는 권장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강행규정으로 비치는 것은 자칫 이게 좋은 취지인데 의무를 부과해서 적정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본부장님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두 가지 측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방 특정 대상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주택은 또 소방,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소방대상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지만 화재 났을 때는 또 화재 빈도는 적지만 화재 났을 때는 인명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막겠다는 의지에서 그렇게 이 정책이 나온 거고 그리고 저희들 부산에 한 59만 정도 주택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 취약계층이 한 20여 만 가구 정도 되고 나머지 한 30만 가구가 저희들 이번에 일반주택에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험도가 높고 좀 열악하고 노후되고 이런 부분을 좀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지금 자치구 구·군, 자치구에서도 지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구·군에도 어떤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이 부분에 저희들 운용상의 묘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만요. 이게 부칙에 시행이 언제죠?
공표한 날로부터, 공표한 날로부터.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런데 예산추계에는 사실은 이게 2023년부터 추계가 잡혀 있거든요?
예.
그러면 내년에는 이걸 시행을 하지 않는 겁니까?
내년에는 취약계층이 지금 한 3만 가구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는 취약계층 마무리하고 23년도부터…
아니, 그런데 그게 보시면 조례 개정은 이번 달에 될 건데 내년도 예산은 조례를 근거해서 편성이 돼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취약계층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현행 제3조에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현행 3조에는 아까 말씀하신 취약계층이 명시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공표한 즉시 시행이 되면 내년도 예산은 이 조례를 근거로 할 수가 없는데요.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취약계층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마무리하고 일반주택까지 가는 걸로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그래, 이게 사실 엇박자가 조금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지도 않았는데 조례, 근거조례가 바뀌면…
일단은 근거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내년에는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려면 이 부칙에 있어서의 시행 시기를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아, 시행 시기를, 예.
시기를, 부칙에서 시행 시기를 조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즉시 공표해 버리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없는데 말하자면 특별히 취약계층을 더 해야 될 근거가 없고 이 조례 편성에 의하면 일반주택에 대한 편성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부칙을 조정해야 될 건지 아니면 올해까지는 이렇게 시행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고 이 사업이 그걸 거면 조례의 개정 시기를 조정할 건지를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거는 같습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정회 시간에 의논을 하죠.
예.
잠깐만요, 박 위원님.
더, 이 조례 관련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 조례에 대해서 박인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조례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취약계층에 대해서 추가로 하실 계획이니까 하나만 그냥 제안인데 독립유공자 가정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혹시 지원이 가능한지 파악하셔서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어느, 어느 가정…
독립유공자분들, 부산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분들.
그 부분들도 저희들…
검토하셨습니까?
예,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예, 그러면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더 한번 더 세밀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아까 수요조사하셨는데 아까 7∼8월 수요조사하실 때 기장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 대상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몇 분이라고 말씀을 우리 본부장님이 주셨습니까?
23명 정도가,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소방관서의 경우는 근무형태가 3교대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분들의, 부모와 자녀 간의, 직장어린이집의 가장 커다란 장점은 부모와 함께 출근해서 부모와 함께 퇴근하는 구조인데 3교대로 이루어져 있는 소방관서의 특성상 이분들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있는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에는 근무의 조정을 해 주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어린이,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 교대근무와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직장, 말하자면 직장어린이집의 최대의 장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을 가정까지 또 예를 들면 등교와 하교, 등원과 하원을 시키는 또 별도의 시스템이 또 있어야 됩니까? 차량이나 이런 걸 운영해야 되나요?
위탁사항에 그러한 아마 조항을 넣어서 여하튼 등·하교까지…
그러면 일반, 일반어린이집과 뭐가 다른 거죠? 여쭤보면, 이게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소방관서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병원에 근무하는 분들을 위해서 24시간 보육체계를 갖추자 뭐 이런 논의를 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애들 일반적인 어린이집 9시 등원해서 오후 4시, 5시까지 한다라고 한다면 이 구조에서 별도에 또 등·하원을 위한 차량 등의 위험에 또 노출시키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정관 등에 있는 일반어린이집을 이용케 하는 게, 하고 이렇게 시가 직접 부담해서 하는 공동어린이집이긴 합니다만 이 어린이집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근무조를 조정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러면 또 형평의 문제가 또 있겠죠.
예, 한번 고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본말이 전도될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특정 지역에, 구청입니다. 특정 구청에 어린이집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특정 구청에 근무를 지원하는 공직자 인원이 급격히 많이 늘어납니다. 특히, 특히 여성 공직자분들의 비율이, 육아에 관심, 아,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이제는 그런 거에 보면 이게 제일 현실적으로 보면 앞으로 기장소방서뿐만 아니고 이런 시설들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모델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현실적 고민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왜 여쭤보냐면 우리가 건립비와 매입비는 90%를 시비를 지원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건립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90%를 지원을 하고 저희들은 10%를 부담하는 부분인데…
운영비는요?
운영비는 지금 이 부분도 오십, 운영비 50%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50%는 지금 내년도 예상되는 연간, 시설비 빼고 연간 운영비는 한 6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중에 연간 운영비의 50%는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내년 예산에 3억 4,000 정도를 요구한 상황이고.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시설 사업주가 50%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역에, 만약에 이게 각 소방서마다 설치됐으면 사업주가 50% 부담을 하는 거의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처음으로 도입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소방본부에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우리 이제 좀 편하게 말씀을 올리면 기장소방서와 관련된 어린이집의 설치 당시부터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만약 그게 없었다면 저는 이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의 실적 채우기 위한 사업밖에 안 되는 거죠. 부산시가, 부산시 보육 담당 부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는 되게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는 사업인 것 같거든요. 어땠습니까? 본부장님, 혹시 그 내용은 보고받으셨습니까?
그 당시는 모든 부분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게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육아시설의 설치의 성과에 대한 적극성은 있었지만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 고민이 있으셨겠죠. 그래, 이게 보육정책을, 저희 위원회는 보육정책도 당연히 담당하는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는 대단히 필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직장어린이집 확대는 저희들도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민간어린이집과의 경쟁이라는 문제에서 놓고 봤을 때 충분한 편익이 있을 때 저희들도 그걸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형태의 구조일 경우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구조적으로 제약이 좀 있는 거죠. 그죠? 저는 이 기장어린이집이 이미 건립이 진행되고 있어서 상관은, 뭐라 논의를 할 수는 없지만 향후에 소방관서 어린이집 건립과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고민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 세부적인 운영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
에이, 운영위가, 애들을 모집하고 하는 운영위의 운영으로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 이게 소방관서의 근무형태상 특성인 거죠.
근무형태에 따른 부분은 연장보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원들 근무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아동의 또 퇴근시간에 맞춰 가지고 연장보육 그게 문제 없도록…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본부장님한테 감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대단히 어른적 시각이라는 거죠. 부모가 야간근무를 하기 때문에 애가 야간에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 것은 애한테, 애의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 거지 않습니까?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대단히 편의적 발상이라는 거죠, 연장보육이나 24시간 보육이라는 형태가. 그래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고민이 좀 듭니다. 이게 운영비를 주는 게 아깝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말 그대로 직장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보육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가장 좋은 직장어린이집 구조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고 우리 구경민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저희 지역구 어린이집이라서 제가 말씀 또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일단 정종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에 저한테 사업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저도 유사한 쪽으로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저희 지역에 이렇게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감사함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정관이라는 곳이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 워낙 영세하거나 중소한 곳이 많다 보니 컨소시엄 형태로 누군가가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주최를 하지 않으면 직장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엄두를 못 내는 곳이 대부분인데 실제로 이 산단에 있는 곳의 직장들을 어떤 형태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운영을 만들어 볼까에 대한 저는 고민이 정말 많았던 사람으로서 이거를 공공기관에서 주최를 해 주셔서 그 축이 돼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직장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 일반 아동을 맡기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엄연히 차이가 있죠. 사실은 민간어린이집은 연장운영을 하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법적으로 그것이 의무사항이긴 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한, 아이 몇 명 때문에 선생님을 추가채용을 해야 된다는 거는 민간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지출에 상당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법도 불법도 아닌 아주 교묘한 형태로 4시 되면 하원을 시키는 관행들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5세반, 3세에서 5세 누리과정을 거쳐야 되는 충분, 아이들이 그 과정만 받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옮겨가서 있는, 엄마가 8시까지 퇴근할 때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보통 부산은행 직장어린이집 이런 데를 봐도 대부분 직장어린이집은 그 연장반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엄마가 야근을 해도, 아빠가 야근을 해도 안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동일한 형태라 하더라도 민간어린이집보다 직장어린이집을 월등히 더 선호하는 게 그 이유인데요. 이까지는 제가 그 이유에서 직장어린이집 땡큐, 감사하다 그리고 공동직장으로 해서 감사하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기장소방서에서 직장어린이집 말씀할 때 어떤 말씀드렸냐 하면 이미 사업이 진행돼버려서 할 수 없는데 향후에는 어떤 계산을 해 주셔야 되냐면 저희가 24시간 어린이집이 부산에서도 약 7개 정도가 운영이 됐는데 사실상 지금 다 유야무야돼버렸어요. 그러니까 24시간 어린이집을 어떤 형태냐면 소방관, 간호사 그리고 관광업종에 종사하시는 야간근무하시는 분, 다양한 분들이 아이를 엄마나 아빠가 밤에 일을 하러 나갔을 때 아이를 혼자 집에 둘 수 없는 경우나 돌봄의 보호자가 부족한 경우에 아이를 데리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 야간시간이나 새벽시간에 아이를 직장 근처에서 둘 수 있게 하는 곳이 24시간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공동직장어린이집에서 24시간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이 병원이나 소방관, 소방서 그다음에 경찰서 이런 부분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사실은 좀 할 수 있는 곳이 드물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안타까웠던 게, 아, 안타까웠다기보다 아쉬웠던 게 이번에 기장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이집이 소방서에서 하는 직장어린이집, 전국에 기장이 두 번째시잖아요. 서울에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가 있고 여기가 두 번째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 강원도, 부산 세 번째입니다.
아, 그래요? 몇 군데 있습니까?
예.
어쨌든 24시간 형태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하는 그런 정책적 제 아이디어는 아무도 못 내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우리 지금 50명, 49명 아동 중에서 신청하신 분들 보면 대표적으로 정관에 일신기독병원의 선생님들이 여기도 많이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본다면 여기 이곳도 24시간 형태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으로 처음부터 하셨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는데요. 일단은 시작, 저는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가 또 왜 24시간으로 참 좋냐 하면 저는 여기 지리를 잘 아는데 바로 옆에 치안센터가 있고, 그렇죠. 바로 옆에 치안센터가 있고 인근에 전부 다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이 있어서 그리고 주변에 유흥업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24시간 운영하시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보면 좀 많이 말씀하시는 “치안이 무섭다. 굉장히 겁이 난다.” 그래서 저녁에 어두울 때 불만 딱 꺼져도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 애들하고 놀란다. 그래서 사실은 24시간 운영하는 게 어려울 때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기장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위치도 그렇고 또 주변에 인프라도 그렇고 하필이면 또 치안센터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으로 딱 봤을 때 참 24시 운영하기 좋았던 곳이고 소방서기 때문에 24시간 해 보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저도 아쉬움이 있는데요. 일단 운영을 해 보시고요. 추후에 어쨌든 어린이집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계속 가야되는 거니까 컨소시엄 형태로 하시니까요. 실제로 교대근무하시는 분들의 이용자가 많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그 방법도 한번 고려해 달라라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24시간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어려우실 거예요, 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운영해 나가면서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부장님.
예.
제가 최근에 소방본부 관련해서 아주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소방본부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오랜 기간 준비하고 관계 부처를 설득하고 노력한 결과 내년도 예산에 사업이 반영된 소방선도 관련된 좋은 소식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송정해수욕장에 있었던 아주 수상구조대의 불미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들께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 말씀을 좀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또 이렇게 제기해 주신 부분 소방선 도입에 대해서는 저희들 우리 부산소방의 전문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소방선을 건조할 때는 좀 제대로 된 부산형에 맞는 소방선을 도입하자 해서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한 56억 정도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송정해수욕장 수난구조대 직원에 대한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본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또 시민 여러분께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내년도 운영에 어떤 좀 성숙된 모습으로 또 시민의 안전 그리고 우리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의 안전망을 전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니 추후에 사실은 소방본부의, 절대 다수의 우리 소방본부의 공직자분들의 노고가 자칫 이렇게 좋지 않은 사건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사실은 실망감을 줄 수 있으니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보다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수정조정결과를 김혜린 위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린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안제3조1항2호의 괄호부분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를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로 수정하고 안제3조제2항제3호의 괄호부분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 안제4조제2항을 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 등을 위해 구청장, 군수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의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조문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혜린 위원께서 수정, 설명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혜린 위원이 재청한 수정동의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와 의사진행을 위해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한 이후에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시민건강국 TOP
(14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등 소관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안병선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델타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코로나 4차 대유행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 상황 속에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며 협조해 주시는 시민과 의료진들 그리고 저희 방역당국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우리 시는 9월 1일 기준 전국 특광역시 중 전체인구 수 대비 예방접종률 1위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도움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그리고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시민건강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2022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시민건강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진행한 이후에 추경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보고해 주신 코로나 대응보고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먼저. 지금 현재 우리 4단계를 유지하고 있죠? 국장님.
예, 9월 5일까지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18시 이전에는 4명이 모임이 가능하고 18시 이후에는 2명.
예, 그렇습니다.
이 모임이 뭐죠?
사적모임입니다.
사적모임이 뭡니까?
사적모임은 개인적인 모임이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행사는 또 규정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사적모임이 아닌 건가…
요 저기 의회나 이런 경우에는 사적모임이 아니라 공적, 해야 되는 저기 저희가 법이나 조례나 이런 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는 사적모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서 오늘 회의를 한다고 고생하셨다고 제가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자리를 갖는 것은 사적모임입니까?
의원님들께서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는 거는 공적모임일 수 있으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것은 그거는 공적모임으로 보기는 어렵…
거기에 모여서 부산시의 발전과 부산시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대해 협의를 하는 모임이라 하더라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는 겁니까?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저희가 공적모임이라 하더라도 식사는 하지 않는…
그러면 식사를 안 하면 그렇게 모여도 됩니까?
식사를 하지 않고 그게 공적으로 할 수 있는 회의록이 있다든지 관련된 기록들이 있고 한다면…
참가의 구성의 대상은요? 그중에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의정활동에 혁혁한 공로가 있는 민간인이 저희 의원 여덟분과 더불어서 같이 참석한다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저희가 꼭 필요한 간담회나 이런 식으로 공적 성격을 가진 것들을 가진다면 그거는 저희가 사적모임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거는…
그러기 위한 절차가 어떤 게 있습니까?
사전에 계획을 잡으시고 또한 참가자를…
협의를 해야 되겠죠?
예.
어디하고 협의합니까? 우리 시민건강국장님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을 마련하고 갖고 와야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 최종적으로…
만약에 저희들이 이후에 확진자가 발생하고 했을 때 그 모임이 사적모임인지 공적모임인지 하는 거는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쭤보면 오늘 저녁에 제가 저희 집에 우리 민간인들과 저희 의원 8명과 구성되어 있는 저녁만찬을 주재했는데 그거는 일단 공적인 모임이 아니고 신고도 되지 않고 협의도 진행 안 했으면 일단 사적모임이라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사적모임을 진행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우리…
그런 경우에는 사적모임은 방역수칙 위반이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누가 과태료를 받습니까?
참여하신 모든 분들…
모든 분.
예.
그런데 그중에 아무도 저를 제외하고 나머지 16명 식사를 안 하면요? 식사여부와 상관이 없습니까?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그 모임의 성격이 사적모임이라 하면 모두 다 해당됩니다.
과태료 부과가 됩니까?
예.
그러면 거꾸로 서울시장이 부산에 와서 그런 행사를 하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그런 행사를 한다면…
과태료 부과권한 누구한테 있습니까?
부산에 있는 그 자치구에서 과태료…
자치구·군의 장이 합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가 예를 들면 연제구에서 했으면 연제구청장이 해야 되는 거죠?
예.
만약에 연제구청장이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선택적입니까? 의무적입니까?
그거는 그 사안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적모임이란 규정이 났으면.
사적모임의 규정이 나더라도 이게 과태료 처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 처분을 할 것인지 이것을 계도를 할 것인지 하는 거는 그 지자체의 재량사항입니다.
재량사항이긴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그러면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는 이런 방역수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거와 관련돼서 계도하고 할 의무는 지자체에 있습니다.
단속할 의무도 지자체에게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장님께서 서울에 가서 17명이나 되는 인원이 있었으면 저는 그 행사가 뭔지 모르고 갔는데, 저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전국 의정활동 관련해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들 모임인 줄 알고 갔더니 이미 16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취해야 될 행동은 뭐죠? 이거는 사적 성격이 있으니까 해산하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만 몰래 빠져나오면 되는 건지.
일단 그,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좀 가르쳐주십시오.
예,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모임의, 본인이 주체가 아니라 참여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한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하더라 하더라도 나머지 분들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임에 대해서 해산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니 본인이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
그게 예를 들어 국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만약 그 입장이면 이거는 위반입니다라고 하고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안 하는 게 맞겠죠.
예, 맞습니다.
방역에 책임을 지고 있는 자로서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죠?
예.
거기서 “나는 밥 안 먹었다.” 밥 먹은 거 여부에 상관 없다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죠?
예, 저는 식사 여부와 상관 없이…
식사를 하지 않은 것이 면책의 사유가 되는 건 아니죠?
예, 사적모임은 식사 여부와 상관 없이…
그러면 똑같은 사례를 국장님한테 곤혹스럽겠지만 여쭤보면 우리 시장님이 참석했던 모임은 사적모임입니까, 공적모임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할 구청이 판단할 사안이고 그 모임의 성격에 대해서 저는 잘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똑같이 있었다면 국장님은 어떻게 조치를 하라라고 하겠습니까?
일단 그 모임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됐는지 참여하신 분들의 각각의 진술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진술, 어디서 듣죠?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하기 전에 대상 되시는 분들에게…
청문 절차가 있겠죠, 그죠?
예.
어디, 구청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청에서 당사자들을 불러서 합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유선으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의견을 듣도록 돼 있고 지금 현재는 그거와 관련해서 관련 구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의미는 뭐죠? 우리 시장님께 그러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그 행사를 주최한 자에게 그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지금 현재는 그 사안이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들어온 사안이 아니라서 내부적으로 정확한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관련 구에서는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하니 사안이 들어오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관련 구에서는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사례가 과연 서울에서만 있는 아주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항은 아니겠죠, 그죠? 부산시는 이렇게 집합금지를 위반한 자들에 대한 행정처분 계고, 계도 또한 행정처분이라 본다면 계도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한 건수가 얼마나 되죠?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통계를 내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확진자 중에 사적모임 위반을 한 사례들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야 그렇겠죠, 확진자나 아니면 그분들이 격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일반시민들에게는 감염의 여부에 상관 없이 18시 이후에는 2인 이상 모이지 말게끔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사적모임에 2인 이상 집합을 했을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그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지는 않고 계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과 관련해서는 안전실에서 지금 통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것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속은 누가 하죠?
그거는 각 구·군에서 안전총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부서가 순회하면서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신고 들어왔을 때 출동을…
신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 시설에 점검을 나갔을 때 시설에서 특히 식당, 카페 등에서 인원수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장님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에 따르는 행동 수칙을 위반을 하셔서, 행사에 참여하시고 참석하신 거에 대한 소명 과정에서는 말씀하셨던 게 사실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제가 그 입장을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여전히 밥을 먹었니 안 먹었니 그런 얘기를 하고 공적인 모임으로 갔다고 하고 그 모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경험으로는 340만 부산시민의 대표인 시장께서 참석하는 행사에 참석인원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그 모임에 누가 참석하는지도 모르고 참석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부산시장의 비서실은 뭘 하고 있는지, 사실은 문책받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밥을 먹었니 안 먹었니의 비본질적인 문제로 시민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건 사실 적절하지 않은 거죠. 누가 봐도 사적모임이고 누가 봐도 5시간 동안 만찬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다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변명으로 일관하시는 것이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자괴감이 크지 않겠습니까? 특히 부산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생존의 위협을 감내하고 계신 수많은 자영업자들 그리고 관련 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시민들이 느끼게 되는 배신감과 박탈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과연 우리 국장님께서 사회적 거리두기 저도 생활방역위원입니다만 오늘 가서 단계를 더 강화하거나 추석 때문에 더 엄격하게 거리두기를 유지해 달라고 시민들한테 과연 설득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자신은 없거든요. 당신들도 하지 않는 행위를 왜 우리보고만 강요하냐라고 하는 시민들 비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그분들은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이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셔야 될 거는 같습니다. 방역의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한번 의견을 줘 보시죠.
예, 일단 서울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제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사적모임 제한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는 저희들이 굉장히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고 계시는 상황에서 협조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 덕에 사실은 저희가 이번 주에는 환자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안심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저희의 방역의 노고는 보건의료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희생 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그런 것이었다면 굉장히, 제가 만약 그 입장이라면 굉장히 송구하고 굉장히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확하게 그 상황에 대해 이해를 못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을 하는 거는 적절하지는 않고 일단은 지금까지 협조해 주신 모든 시민들에게 혹시 그렇게 비추어졌다면 굉장히 좀 어려운 입장이고 죄송하고 또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어쩌면 오늘 생활방역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시장님이 결정을 하시잖아요. 어쨌든 위원회는 자문기구죠?
예, 그렇습니다.
자문을 하면 시장께서…
최종결정을 하십니다.
최종결정을 하죠. 그러면 최종결정에 대해서, 이번 최종결정에 대해서 시장께서 브리핑을 하시나요, 이전처럼? 그 정도 배짱은 있으실까요, 우리 시장님이?
그거는…
그러면 누가 브리핑하실 건가요?
일단 원래 거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상향이나 하향은 시장님이 원칙적으로 하십니다만 내일 일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이 시기에 중요한데 그걸 시장님의 일정에 따라서라고 말씀하시는 대단히 시민들 앞에서 비겁한 말씀입니다. 국장님이 그러셨다는 게 아니고 시장님이 대단히 비겁하신 거죠.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말씀을 하신 것처럼 수많은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국장님이 기회가 되시면 시장님께 당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관련된 시민들에게 브리핑을 직접 하시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엄중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사죄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한 것을 표명을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왜 무관한 국장님이 대신 그 비난을 받으셔야 됩니까?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뭐 상향조정 등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항상 시장님께서 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 오셨기 때문에 만약에 단계가 바뀐다면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시장님의 일정을 명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위원회에서 시장님이 하실 겁니다라고 답변드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시장님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시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은 여기 계신 우리 많은 공직자분들한테도 죄송스럽습니다. 정말로 하루 24시간도 부족하고 사실은 지금 우리 공공의료 분야에 계신 분들도 극적 타결은 됐습니다만 파업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분들이 감내해야 될 고통이, 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본인, 시장님의 입장에서 운이 나쁘게 언론에 보도됐다라고 할 수는 있으나 우리 공직자들이, 전체 공직자들이 그동안 헌신과 노고가 정말로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것 같은 억울함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로 심히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얼마나 많은 공직자분들과 의료인들이 희생했는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것 같습니다. 사실 대단히 안타까워서 길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방역과 관련된 상임위의 위원장으로서 사실은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드렸던 말씀이라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정, 의사일정 진행하겠습니다.
일반 안건에 대해서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건강 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출자·출연 세부계획에 보니까 병원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60여 억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예.
제가 판단했을 때 이게 이거는 어쨌든 지계법에 따라 가지고 할 때 이거는 어쨌든 입찰을 어떻게, 제한 경쟁 입찰을 할 거죠, 이거는?
(담당자와 대화)
아니, 예, 이거는 지금 의료원이 쓰고 있는 시스템 자체에서 너무 이게 오래된 시스템이라 환자 진료를 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아마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할 계획인데 의료원에서 입찰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입찰을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단순히 이거는 그거 한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특히 병원이 종합병원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병원인지에 따라 쓰는 시스템들이 좀 다르고 또 연계된 병원들이 쓰는 시스템이 달라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다수 국립대 병원들도 그렇고 병원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이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함부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다수가 제한 경쟁 입찰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의료원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가요,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에 부산대병원하고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같은 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걸 하게 되면 어떤 시스템을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좋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보통 대학교 병원에 보면 병원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보면 대다수가 100억 이상 돈은 들어갑니다, 최근에.
맞습니다.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하고 그다음에 과기정통부하고 같이해 가지고 PHIS 사업이라 해서 개인별 정확, 정밀도 높여서 하는 HIS는 아시다시피 병원정보시스템에 대한 맞춤형으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 들어갈 때도 제가 알기로는 병원에서 같은 의료기관들이 만들어나갈 때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60억이라는 예산이 잘 모르는 분들은 왜 60억이나 들어가나 하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60억으로 가당은 할 수 있는 건지 내지는 정말 부산의료원이 대다수가 또 우리가 알다시피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니까 어떤 시스템에 대한 정밀도라든지 떨어지지, 떨어지는 건 아닌지 저는 사실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해서 60억이라는 예산을 출자·출연 계획안에 넣었는지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산출근거가?
일단 요 부분은 의료원에서 추계를 해서 제출을 한 건을 바탕으로 저희가 제출을 한 내용이고 실제…
정확한 거는 사실은 부산의료원의 부분에 대한 아주 세부적 사항은 질의를 해야 되겠다 이거고 현재로서는 어쨌든 시민건강국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60억에 대해서 출자·출연 계획안에 동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게 되면.
예, 그렇습니다.
실무적인 더 디테일한 거는 의료원과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웃음)
예, 예산 심의하실 때 조금 더 면밀히 조금 검토…
아니, 그래도 뭐 이게 60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으면 국장님은 어떻게 왜 이게 60억인지에 대해서 산출근거에 대해서 내용 파악은 하고 있어야 안 되는가요, 이거는?
제가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 했고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상급종합병원에 시스템 바꾸는 데는 다 100억 이상 들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60억이 많다는 생각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충분히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은 하였고 그래서 실제 집행할 때 있어서는 조금 더 면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은 이게 의료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단순하게 어떤 보건복지부뿐만 아니고 과기정통부까지 다 연계가 돼 가지고 국비가 내려가는 사업 그다음에 대학병원 같은 경우 물론 교육부의 지원을 받겠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 굉장히 고도화 사업이라는 것이 이게 중요한 사업인데 저는 사실 국장님이 요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 가지고 60억이라는 예산이 왜 집행이 되는지에 대한 산출근거는 좀 파악을 했어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경쟁 이게 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방식도 대다수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반 경쟁 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다 기술이 했기 때문에 제한 경쟁 입찰을 하고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 대해서 국장님이 좀 파악을 좀 더 많이 잘 했으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왕 이 고도화 사업을 한다면 결국은 아시다시피 어떤 침상의 회진 정보라든지 환자의 식사량 그다음에 약의 복용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빅데이터로 만들어내는 작업들이거든요, 이것들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이걸 왜 60억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파악을 하셔야 안 되나요, 이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은 우리가 증액해 줘야 되는데…
(웃음)
일단 이거는 지금 저기 출자·출연 계획안을 내면 실제 예산을 잡을 때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겠습니다. 해서 좀 자세하게 내용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거는 한번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한번 좀 서면으로라도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왕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어쨌든 시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에서 가장 좀 더 충분한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위 요즘 이야기하는 그야말로 고도화 사업에 따른 어떤 능력, 기술력이라든지 향상시켜 가지고 병원을 선진화시키는 데 대해서는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하게 여기에 저는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기술사용이 종료되어가 이걸 어쨌든 새로 바꿔야 돼서 한다, 그래서 60억이 필요하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 우리 그러면 김동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박민성 위원님 하시는 걸로…
김동하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6조 지금 재산의 무상 사용 삭제 건에 대해서 이걸 보고 너무 황당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이 부산의료원 이거 조례가 6조 처음에 제정된 게 언제죠?
(담당자와 대화)
부산의료원 생기고 나서 제정됐겠다, 그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때 조례를 제정할 때 6조 안이 시장이 의료원의 사업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에 의료원의 재산을 무상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안을 열어놨을 때 과연 우리 공무원들 집행하는 제정할 때 뭐 하고 있었는지, 부산의료원이라는 자체에서 시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을 넣어놨는데 이게 독소조항, 이게 특혜조항 아닙니까, 그죠? 본 위원이 봤을 때. 아니, 국장님.
예.
이 조례가 하고 난 뒤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와 가지고 송부를 해 달라 해 가지고 지금 했는데 그러면 이 제정하고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와 가지고 지금 개정하기 전까지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의료원을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일단 지금 여기에 시장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개인적인 게 아니라 부산시가 필요에 의했을 때 이 시설을 무상으로 쓰겠다라는 게 조례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부산시가?
“시장은”라고 하는 게 시장의 직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까지 저희가 사실은 부산의료원에다가 관련된 시설 같은 경우 넣는 경우 특히 저희 부산노인복지, 아, 노인전문병원 2병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료원 부지에 지금 병원을 건립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은 부산시, 아, 노인병원은 부산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원 소유가 아니고 운영만 위탁 맡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이렇게 돼 버리면 사실은 저희가 무상으로 그 토지를 쓴 것으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무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부산에 노인병원을 지을 때 부산의료원 토지에 그냥 노인병원을 무상으로 지은 겁니, 아, 토지에 그냥 지은 거고 그 땅을 저희가 임대료 없이 노인병원을 짓고 운영을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그대로 하고 있으면 그런데 이 조항을 그러면 삭제를 하는 의미가 뭐죠, 그러면?
앞으로, 이게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현재의 이 조항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불합리한 거다, 시장이 무상으로, 이게 기간을 달리하는데 시장이 무상으로 쓰는 건 불합리하다라는 기준에 의해서 법령을 개정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공문들이 왔고 이게 19년도에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빨리 바꿔야 되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2노인병원이 토지를 무상으로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이라 노인병원과 관련돼서 저희 다른 노인병원 같은 경우에는 노인병원을 운영위탁 받는 경우에 그 땅을 저희들에게 기부채납하는 게 위탁요건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노인병원 땅을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는 등기를 마치고 이거를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걸 같이 맞춰서 이걸 정리를 해 나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노인병원의 땅을 기부채납을, 그 땅이 부산시의료원 거라는 말입니까?
원래 의료원 땅인데 부산시로 등기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땅만, 분할등기를…
부산시로 등기를 한다.
예, 그렇게 하면 저희가 의료원의 재산을 무상으로 쓰는 거는 아닌 걸로 되는 거죠.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도 지금 9월 18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왔는데 우리 시에는 사정이 그런 사정 때문에 지금에 시차를 맞춘다고 조례 제정을, 개정을 지금 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동의안 위탁인데 지금 부산광역시의료원에 그대로 위탁하겠다는 겁니까?
예, 지금 부산의료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올 연말로 위탁기간이 종료가 됨에 따라서 연장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동의안을 받는다 이 말이죠?
예, 받고자 한 사안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2016년도부터 2017년은 부산시의료원이 했고 2018년에서 19년은 부산대학병원이 했고 그다음에 2020년부터 지금은 부산의료원이 하고 있는데 부산시의료원이 주 하는 사업이 보면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고 공공보건의료에 대해서 하는 게 부산시의료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거의 그렇다고 보면 안 됩니까?
예, 부산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로 임상기관에 그러니까 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이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그 기관들을 지원하고 또 연구를 하고자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긴 하고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관련된 법령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립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공공의료기관에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저희 부산에서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공공의료기관이 부산대병원이나 부산의료원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 그러면 부산광역시의료원에 지금 위탁하려고 그러는데 부산대학교병원에 공공지원단을 운영할 뜻이 있습니까 하고 타진해 본 적은 없죠?
있습니다. 지난번에 2년을 하고 더 하시지 않으시겠다 해서 저희가 의료원으로 옮긴 상황입니다.
아, 부산대학병원에서 도저히 자기들은 그 예산 조그맣게 받아 가지고 인력, 병원 못하겠다.
예.
그래서 부산시의료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부산에서는 부산대학병원하고 부산의료원밖에 없다, 그죠? 공공…
아니, 공공기관이 보훈병원과 동남권원자력병원이 있습니다만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위탁 운영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의료원에서 할 수밖에 없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정말 다 고생 많으십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관련해서 제가 여쭈면 시민건강재단은 물 건너간 겁니까?
아닙니다. 시민건강재단은 애초에 저희가 만들 때는 부산의 공공의료기관과 보건기관의 컨트롤타워로서 시민건강재단을 저희가 생각을 했고 그다음 그거와 관련된 용역을 했었습니다, 설립용역을. 설립용역의 결과에 지금 현재 부산에 의료기관이 그 하나밖에 없고 이거를 별도의 재단으로 만드는 것들이 이제 지금 당장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산하기관들이 너무 많아서 행안부에서 더 추가로 기관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에 공공의료기관들이 조금 더 확충이 되고 난 이후에 이게 독립된 기관으로 해야 될 효율성이, 독립된 기관으로 갈 때 더 효율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될 때까지는 일단 유보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국장님 말씀은 그게 물 건너간 이야기네요. 제가 그동안 진행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는 과정에서 사실 이거는 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어쨌든 시민건강재단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 그리고 각 지원단들을 통합해서 가는 부분들은 진작에 이야기됐던 부분…
예.
그러니까 4년 전이 아니라 5년 전, 6년 전에 초기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전제로 갔던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건 좀 조정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부산대병원에서 사실 표면적으로 그런 부분이긴 하나 어쨌든 지원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근원적 문제였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 부분 국장님도 협의과정에서 그러니까 의료원이 맡았다가 2년 뒤에 부산대병원이 맡고 다시는 이제 그 부산의료원이 맡는 과정에서 그 유능한 인재들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들이 발생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오히려 현재 속도를 내서 전문가들 제대로 된 건강취약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부산에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보자는 게 재단으로 가는 부분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이게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는 거 같아요. 그 맥 중에 하나가 사실은 침례병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불안정한 구조로 또 간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은 위탁구조 이게 그나마 다행인 게 부산대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부산의료원에서 맡아서 가는 구조로 가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들긴 하는데 그렇다면 이 또 2년이라는 구조로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냐 저는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건강재단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조라면 제가 봤을 때는 최소 4∼5년은 걸린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그 컨트롤타워 어쨌든 간에 공공의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이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현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안정성과 전체적인 부분을 좀 예산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한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따지면 2년은 또 2년 뒤에 지금 직원들 그 연구원들이 또 1년, 2년 있다가 또 나가는 구조 그리고 또 채우지 못하는 구조. 지금 정수를 다 채우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구조를 언제까지 만들 겁니까? 지금 위탁 2년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부산대병원에서 부산의료원으로 올 때는 고용의 문제뿐만, 옮긴 상황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부산대병원이나 부산의료원이 이게 임상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보니 연구기관을 기관으로 갖고 있는 거에 대한 부담들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공기관들에 대한 평가들이 수익을 내거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특히 수익을 내지 않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조직을 갖게 되면 굉장히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을 위탁 맡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의료기관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입장에서 보면 부산시의 공공의료를 컨트롤타워로 썼던 연구를 하고 해 나갈 수 있는 기관들이 있어야 되고 그 기관이 가급적 부산의 공공의료를 중심에 두고 있는 부산의료원이 하는 게 맞겠다라는 저희들의 부산시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부산대병원에서 못 맡겠다고 했을 때 그러면 부산의료원으로 갖고 오고 그리고 부산의료원에서 이걸 지속적으로 위탁운영을 하는 게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옮기지 않고 부산의료원에서 계속 갖고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립된 어떤 기관으로 독립할 때까지는 부산의료원이 공공보건의, 보건의료의 컨트롤타워를 부산의료원이 역할을 하게끔 부산의료원이 좀 조직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기간 2년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짧은 기간일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간 내로 한정해서 제가 일단은 이건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라서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부산대에서 그나마 부산의료원으로 오면서 이제 안정성을 찾았는데 이게 조금 더 안정성구조를 가지면서 거기에 따른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어쨌든 지금은 이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단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역할을 다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 걸맞은 형태의 시가 고민을 하고 맞춰줘야 될 고민을 충분히 하시는 걸로 알지만 그런데 지금 보다 더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인 거고요. 이게 위탁동의안이기 때문에 이걸 뭐 한다 만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고민들이 더 들어가, 담겼으면 한다라는 아쉬움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생각드는 게 있어서 하나만 딱 질문을 좀 드리면 지금 방역수칙 위반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죠? 기본적으로.
예, 그거는 사적모임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더라도 방역위반 자체가 가지는 기본적인 부분은 베이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잖습니까?
예, 시설에 대한 규정 때문에…
시설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개인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적용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님이 어쨌든 만약에 방역수칙 위반이 맞다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되는 거죠?
사적모임을 하는 개인에 대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은 사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공적이잖아요. 우리가 시의원도 이제 기관이라고 이야기 하듯이 시장은 사적이 아닙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공적이에요. 기관이에요. 아까도 조례와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거 말씀하실 때 시장이라고 썼다가도 사적인 게 아니라 부산시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다라는 게 기본베이스죠. 시장은 사적인 사람이 아니라 공적인 기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해당되죠. 법적인 해석은 어쩔지는 몰라도 그러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적용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되는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답변을 안 드려도 되는 사안이죠? 그 부분은.
예.
(웃음)
강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린입니다.
우리 김동하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이어서 계속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은 지금까지 했던 위탁사무들이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저희 관련되어서 공공의료계획들 작성에 대한 지원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지원들을 공공의료기관에서 하고 또 저희 관련된 사업들과 관련된 성과평가 뭐 계획 이런 것들을 공공의료,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지원을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혹시 이게 없어, 없다고 가정하면 이걸 누가 하게 되나요? 방금 하신 그런 일들을.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공무원들이 직접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들 겁니다.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할 때 관련된 통계나 또 관련 연구들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까지 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의 성과평가들 같은 경우에 이것들을 조금 더 정량적으로 평가해 나가고 하는 것들이 지원단에서 해 주는 업무라 저희가 사업의 방향을 잡고 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국장님 대답하시는 걸 듣다 보면 부산대학교병원이 이 지원단을 운영하는 게 조금 더 나았다로 들리던데요. 그런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부산의료원을 가거나 부산대병원을 가거나 해도 연구원들은 그대로 고용승계를 해서 옮기기 때문에 그중에 조금 더 연구원들 중 일부 이탈은 있기는 했으나 연구원들이 그대로 옮겨가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 가서 더 연구성과가 더 있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대학이라는 인프라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기에는 부산대학교 병원이 조금 더 나았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제가, 저도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부산의료원에서 장기적으로 건강재단이 생길 때까지 운영을 하기로 했다고 하면 이 사업을 저는 위탁사업이 아니라 고유목적사업으로 가져가는 것은 어떨까 싶었는데요. 이게 지방의료원법에도 사무에 포함되어져 있으니까 물론 공공의료, 공공보건의료지원 이 법률에는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위탁사무여야 할까요?
저는 부산의료원이 저희 부산의 공공의료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면 부산의료원의 역할에 이런 공공의료의 연구기능들이나 이것들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부산의료원 내에 공공부서 관련 부서 특히 연구부서들을 조금 더 강화시켜 나가면서 이 사업들을 하게 되고 저희가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실제 부산의료원 자체의 사업으로서 녹아나는 형태로 갈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고 그렇게 된다면 다음에 저희가 서부산의료원이 만들어지고 또 동부산에 또 다른 의료기관을 만든다면 그 모든 것들을 조금 중심에서 부산의료원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부산의료원의 공공사업부서가 조금 더 강화되는 것들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거를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려고 시도는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일단 부산의료원과 지금 협의는 하고 있으나 부산의료원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기관평가나 이런 데 있어서 이런 부서가 늘어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페널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판단해 보면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강재단 같은 경우는 물론 만들면 너무 좋지만 우리 시가 지금 너무 출자·출연기관이 많고 건강재단뿐만 아니라 또 여러 다른 출자·출연기관을 요구하고 있기에 그게 설립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다리기 보다는 고유목적사업으로 부산의료원이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하면 이분들의 고용도 안정되고 그러면 연구의 질 또한 함께 동반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의료원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예.
오늘 일반안건 3개는 다 부산의료원 관련인데요. 요거는 가볍게 그냥 국장님께 여쭤보면 이 조례개정안이 19년 9월 18일 날 이 보건복지부로 회신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때 당시에 건강정책과장님이 국장님이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때 제출할 때는 어떤 내용을 제출 하십니까? 방금 아까 답변하신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시는 겁니까?
예. 그때 당시에 이거와 관련해서는 내부 그냥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2노인전문병원 그 부지와 관련된 저희 기부채납 절차와 함께 요거를 연동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 시간만 보면 2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코로나19가 있어서 보건복지부 역시 경황이 없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이 시간이 너무 딜레이 되는 이런 사례들이 제법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서로 서로 이 시간을 약속한다거나 아니면 진행하겠다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하니 요거는 진행하고 언제까지 하겠다거나 이런 피드백들은 하지는 않는 건가요? 중앙정부와.
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요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요.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런 일들을 조금 줄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출자·출연의 계획안에 보면 우리 김광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MS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다 보니 이렇게 일개 사기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회사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기술사용종료가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60억이 큰돈이기는 한데 정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게 측정이 되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시스템을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고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런 것들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돈이 600억이 들더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듭니다. 이것도 출연 나중에 그 예산서 하실 때 조금 더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이게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의 굉장한 자문이 또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오늘 아침에 보건의료노조 이제 타결이 됐는데요. 우리 시는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와 관련되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을까요?
일단 노조협의회를 통해서 중앙단위에서 결정을 하고 그와 관련된 결정사항이 오면 전국에 아마 의료원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사안입니다. 만약에 관련된 예산이 더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 지금 아마 이번에 보건의료노조에서 주로 많은 의견을 내셨던 부분이 공공의료의 강화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 시정방향과도 일치하는 부분들이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저희들 지자체에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와 함께 보건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 특히 코로나나 인력의 보강 이런 부분들을 아마 관련 기준들이 조금 더 바뀌어 내려온다면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저희는 감사하고 힘드시겠지만 그것 또한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관해 몇 가지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박민성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위탁기간 2년이 짧다 이런 취지로 질의를 하셨고 국장님도 아마 조금 짧은 것 같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짧은 것 같다고 판단하시면서도 왜 2년이라고 하셨는지?
이거는 저희가 만약에 해 주신다면 동의안 없이 이후에 추가로 3년까지도 연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3년 연장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 판단을 하셨는데도 2년으로 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공공의료기관 확충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고 또 부산의료원에서도 이게 너무 길게 가는 것보다 중간에 우리가 혹시…
한번은…
다른 변수가 있다면 이것들을 조금 조정하시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답변 그 정도만 해도 제가 충분히 알아들을 거 같고요. 사실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처음에 출범할 때 애초에 출범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부산과 서울은 재단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부산과 몇 시·도가 시작했고 최근에 울산이나 이렇게 속속 후속으로 다 지원단을 출범하고 있는데 우리는 2015년 12월에 출범했으니까 이제 6년 저는 중간평가할 때가 왔다. 그러니까 특히 부산이나 이렇게 다른 도시처럼 앞서 운영을 했던 시·도들이 중간평가를 해줘야 뒤따라 오는 다른 시·도들에도 저는 참고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여쭙는다면 제가 자료를 보고 이제 파악한 바로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각각 공공보건주체들의 역량강화, 그 역량강화에는 기술지원 공공의료부분에서 접근하기 쉽지 않은 기술지원부분이 있을 것이고 종사자들의 새로운 교육 그리고 인력양성, 그죠?
예.
을 통한 각각의 역량강화라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부나 가지고 있는 공공의료정책이 지역에서 실제로 적용이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되고 수정할 부분은 없는가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데이터가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가에 대한 일종의 추적 그거에 대한 연구정책, 정책제안 이렇게 정책파트, 연구파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더는 공공의료 제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각각의 공공의료, 보건의료주체들이 각자의 역할만 잘해 줘도 기본적으로는 됐지만 코로나를 딱 닥쳐보니까 공공의료뿐만이 아니라 민간의료와의 이 거버넌스와 협력체계 네트워크 구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게 대응이 어렵겠구나라는 걸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를 위한 어떤 플랫폼 그리고 컨트롤타워 말 그대로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 어디가 어느 역량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구축하면 되는지 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 이것을 개별의료원도 할 수 없고 국립대병원도 할 수 없고 민간병원도 할 수 없고 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는 기구로서의 지원단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당장은 우리가 세 가지의 대표적인 기능을 공공의료지원단이 다 하지 못하더라도 궁극적으로 5년 차, 10년 차, 20년 차에는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처음에는 단순한 연구기능 싱크탱크로 시작을 했더라도 연구기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다음에는 기술지원기능, 교육기능, 인력양성기능 그다음에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상태를 보면 존립에 급급한 것 같아요. 6년 차인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게 저도 사실은 물론 사람의 문제인가 이것이 과연 아니면 시의 지원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죠. 이렇게 지원단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 평가를 한번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를 평가하자고 하면 사람의 안면이 당장 딱 닫히기 때문에 고생한 분들의 그렇긴 한데 그 개인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 저는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니깐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과연 이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심포지엄 몇 번하고 우리 법적계획 수립할 때 법적계획 수립하고 리포트는 잘할 수 있겠지만 애초에 요구되는 기능들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공보건의료의 컨트롤타워가 되려면 그만한 역량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난 6년간이 운영을 2년, 2년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조직의 안정성이 많이 흐트러지고 그다음에 연구원들이 사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약간 시니어연구원 그러니까 조금 업무역량이 있는 연구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좀 가면서 사실은 역량들이 많이 좀 연구원들 중에 남아있는 연구원들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부산의료원 이거를 계속 둠으로써 조직의 조금 안정성을 가져오면서 연구원들의 역량도 높여지고 역할도 좀 높여가야 된다 특히 부산의료원이 공공의료의 중심이 되면 지원단이 그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원단의 역할을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6년간은 목적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허덕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2년, 2년, 2년 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조금 저희가 부산의료원하고 협의가 잘 된다면 조금 더 장기적인 사업을 하면서 역량들을 높여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의 평가와 정말 어떤 부분이 더 부족하고 또 저희가 더 보강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지원단뿐만 아니라 저희 시 하고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과 함께 조금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포스트코로나시대를 준비를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이나 일반시민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다음을 우리가 교훈을 갖고 준비를 한다고 하면 저는 사실은 이번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예산이 대폭 증액되든지 형태가 바뀌든지 이렇게 여기에 과감한 투자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사실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그만큼 많고 힘이 실릴 만한 시기니까 그런데 똑같이 와서 그런데 지금 다들 애를 쓰고 계시겠지만 뉘앙스는 그래서 조직을 이렇게 운영, 이렇게 안정적으로 지속하고 지금 하는 정도만 하는 것만 해도 버거운 것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이 부분은 부서에다가 맡길 건 아닌 거 같고 이건 진짜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되겠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뒤따라오는 다른 시·도들도 있거든요. 똑같이 겪을 건데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는 말씀 조금 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머리를 맞대야 되겠네요.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여쭤보면 우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원단의 설치·운영 제1항 시·도지사는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임의규정입니다. 그죠?
예.
두 번째 2항 시·도지사는 지원단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임의규정입니다. 2항부터 말씀을 드리면 부산시가 이것을 위탁하지 않고 직영으로 하려고 하니 그 전문성에 있어서 담당공무원께서 보직의 이동이나 순환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지속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부산에는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해서 지원단의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시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이게 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 할 때 위탁은 수탁자가 있을 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수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법상에 해당하는 기관들은 서로 수탁을 하지 않겠다인 거잖아요. 직영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시설은, 이 기관은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거죠. 공무원들의 직영구조로 운영할 수 없고 그렇다고 이 시설을 운영을 할 수 있는 법상 규정되어 있는 지방의료원이나 국·공립 공공의료시설들은 이 시설 운영 못하겠다. 그다음에 원자력의료원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해서 법상의 규정은 되어 있으나 이 업무를 수행한 경험도 없고 하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이 지원단은 수탁기관은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수탁기관의 전문성이 꼭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니죠. 지원단의 전문성이 필요한 거죠.
예.
그죠?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게 결국은 그 수탁기관과 상관없이 저희 시와 이렇게 독립적으로 일을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행정절차나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은 수탁기관의 그 조직체계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말이 전도된 것 같아요. 내용물보다는 내용물을 담는 그릇 가지고 지금 논쟁만 실컷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산대학교병원을 주니까 받기는 하겠지 우리 운영 안 할 테니깐 부산의료원에 공간 쓰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부산대에는 없었죠. 부산의료원에 공간을 썼죠. 부산대가 수탁할 때도.
예, 그렇습니다.
부산대, 부산의료원 협력병원이라 해서 이거 웃긴 거잖아요. 수탁기관이 수탁기관에 안 둔 상태에서 그 공간을 운영했는데 우리는 사무를 위탁했지 공간의 관리를 위탁한 건 아닌데 뭐 이상한 형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우리는 못 받겠다. 하기 싫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위탁을 해야 되는데 수탁자가 수탁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리고 억지 춘향격으로 떠안기면 됩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좀 있는, 전국에서 이게 직영하는 데가 한 군데는 있습니다. 있는데…
어디입니까?
있는데 전남이 직영을 합니다.
그러면 직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시민건강국 내에 별도 기구로 단을 팀단위로 둡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정원에 대한 규정을 또 행안부 등과 협의해야 되죠?
예, 정원을 잡아야 되고 그 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해서 연구원을 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했듯이 이 조직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전문성의 획득과 그동안의 노하우 축적에 이 근무하시는 분들의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직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시죠?
직영을 하려고 하면 우리 시의 조직부서하고 해야 되는데 연구조직을 시의 직영되는 형태로 갖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둘 수는 없습니까?
여기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보건환경과 관련된 거고 의료와 관련된 업무가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기에는 성격상 맞지 않는 부분들이 또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지금 현실적인 방법은 부산의료원이 부산의료원에서 이 역할들을 갖고 그리고 부산의료원의 발전과 부산의 공공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부산의료원에서 이 역할들을 조금 더 주도적으로 갖고 가는 게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씀…
국장님 말씀은 전적으로 저희 위원들님들 다 공감하는데…
예.
우리가 그렇게 해 주십사 이야기 하는데 부산의료원은 하기 싫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십시오라고 해서 받는다고 해서 그 조직이 제대로 수탁한 자가 이에 대해서 책임을 가질까요? 책임의식을 갖겠습니까? 아니 저는 현실적으로 부산의료원에 두는 것이 가장 방법이기는 한데 그것을 받아서 운영해야 되고 책임감을 가지고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되는 기관이 그런 의지가 없는데 이거 갖다놓으면 혹처럼 취급할 거잖아요. 꿔다 놓은 보릿자루 내지는 뭐 데리고 온 자식 취급받으실 텐데 이분들이.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산시 공공지원단의 설치는 시장의 사무죠. 시장의 선택적 사무잖아요. 설치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해놓고 설치했다고 하면 그건 시장의 사무잖아요.
예.
이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실컷 설치하고 사람 모아놓고 해놓고 이 책임을 자꾸 넘기고 있는 구조인 거죠. 시장이 직접 책임을 져야 되는 거면 진짜로 이게 필요하면 직영이라도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박인영 위원님 말씀처럼 공공의료의 체계를 강화시켜 달라고 노조는 파업하고 시민들의 요구는 점점 높아가고 있고 당연히 코로나 이후에는 그러한 것들이 기대를 충족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컨트롤타워는 내새끼니 니새끼니 이것 때문에 거쳐도 지금은 확보 안 되고 2년 있으면 또 짐 싸가지고 다른 데 밑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아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어느 전문인력이 그 불안정한 구조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무슨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합니까? 극단적으로 업무지시하는 것 수행하기에 급급한 기능밖에 못하죠. 말 그대로 이 기구를 공공보건의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권한을 주기 위한 그에 걸맞은 지위에 대한 보장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어떻게 합니까? 이 구성원이 몇 명이죠?
지금 현재 10명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10명이 부산의료원 가서 더부살이하면서 있으면서 이분들이 부산의료원의 니네들 정책은 이렇다고 평가하고 개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컨트롤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저는 솔직히 부산의료원에 두는 심히 고민을 해 봤는데 과연 이 조직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로 갖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는 좀 있습니다. 부산의료원이 맡게 되면 부산의료원의 기관이 되는 게 가장 안정적이긴 하나 부산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공공의료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평가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서부산의료원이 생기면 서부산의료원에 이 기관을 준다고 해서 이 단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본질적인 고민은 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의 의지는 지원단을 말 그대로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로 위상을 강화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그 앞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기관으로 나가면서 그 권한들이나 역할들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별도의 기관으로 만들어나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이 있다면 부산의료원에 두면서 기능, 아, 좀 조직의 안정성과 함께 역할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역할들을 강화해 나가는 방법 현재로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위탁이라는 것이 성격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받은 자의 책임 하에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부산시장의 책무이긴 하나 이것을 수탁받은 부산의료원 원장의 책임 하에서 운영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은 부산시장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법상으로는 부산시장의 책무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 구조만으로 유지될까라는 고민은 첫째 드는 거에 대해서 오늘 뭐 있는 거고 이 논의를 어쨌든 우리 인정해야 될 거는 두 가지는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시장의 공공의료에 대한 책임성이 엄청나게 강화, 강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것은 동의하시죠?
예.
그다음에 해당 이 지원단의 사업의 운영과, 운영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조직의 안정화 그다음에 고용의 안정성 보장의 강화는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두 가지는 동의하시는 거죠?
예.
그걸 놓고 본다면 사실은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현행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조례의 규정이 조금 개정이 돼야 될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대학병원이 이걸 운영하는데 부산시장이 대학병원장에게 저는 이건 맞지 않는 것 같고 첫 번째는 시장의 책무입니다. 부산의료원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현재로서 어쨌든 부산의료원이 시민의 세금으로 결손보전을 받고 각종 시설 투자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공공의료의 허브기관이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의료의 실증적 자료와 시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기능을 중간에서 연결시킬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산의료원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게 저는 적합하다고 보고 더 이상은 부산대학병원 등이나 원자력의료원 등 설치, 법령 자체도 다르고 설치목적 자체가 다른 기관에 간, 줄 수 있는 고민의 근거를 없애줘야 될 것 같아서 관련 조례를 한번 개정을, 저희 위원회에서 아까 우리 박인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산하 공공단체에 두는 것으로 하고 그게 대행이 될지 위탁이 될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진행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조례 3항에 있는 규정도 좀 변경하겠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하게끔 명문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기관 위탁 대행하는 조례로 적용하고 계시죠?
예.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관련 조례를 저희가 한번 개정에 대해서 검토하고 우리 국장님과 부산의료원의 의견을 들어서 올 연말 내에, 이거는 내년도 위탁 관련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 동의안은, 그래서 내년부터 이런 논란이 없을 수 있도록 일단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건강재단이 설치됐을 경우는 그때는 재단이 이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개정의 형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 개정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의료원에 이와 관련된, 운영과 관련된 부담을 좀 최소화하고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확대하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부분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예.
우리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운영 조례안이 시장이 의료원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규정을 삭제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향후에는 의료원 시설을 시장이 공익적인 목적, 공공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다 지불하실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조례가 된다면 그거는 협의에 의해서 임대료를 지급, 아,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는 규정들로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급을 하실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이게 이 조항을 삭제할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할 수 전혀 없는 건가요?
무상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저희 의료원 그 규정에 무상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특별한 규정 없이 무상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의료원의 내부 업무지침이나 매뉴얼 규정을 개정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 의료원 규정 자체에서 부산시가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규정이 의료원 자산관리 규정에 또 있습니다.
그거는 법령에 무슨 근거로 합니까? 부산의료원은 지방,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적용받죠?
예.
그걸로 하면 출자·출연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될 소지는 없습니까? 무상사용케 하는 근거 등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시장은 무상사용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이 조례가 위법적이기 때문에 개정을 하면 의료원이 부산시장이, 부산시장이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려면 또 근거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용할 수, 무상사용을 할 때는 어떠한 조건이나 그것들을 명확하게 해야만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출하신 게 무상사용할 수 있는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시장이 의료원에 사용케 했다면 의료원의 지침으로 시장이 무상사용케 하는 것을 의료원 내부 규정으로 두려고 한다면 의료원도 법령에,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필요할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의료원은 그렇게 무상사용하게끔 해 주는 법률의 근거가 없으면 그것 또한 동일하게 보면 불합리한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게 그 관련된 법령에 저희가 공공의료와 관련된, 아, 공공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률에 보면 재산들에 대해서 무상대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무상대부?
예. 공유재단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무상대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굳이 이거를 기부채납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아, 앞에 그…
그 요양병원의 경우…
그거는 우리가 노인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치매관리법 등에 의해서 보면 저희가 그걸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무상, 아, 기부채납해야 된다라는 규정들이 있어서 그거 관련돼서 사실은 그전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몇 년 동안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아니, 그래, 법률이 2개가 충돌하는데 그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 법률은 민간의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하게 해서 수탁을 받고 기부채납은 재산가액만큼 그것을 수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게 한 거고 그런데 말씀처럼 지방의료원과 관련된 조항에서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게끔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규정의, 규율의 대상이 서로가 다른데 왜 그렇게 적용을 하시는 거죠? 민간의 경우에는 기부채납하는 게 맞죠.
예.
민간의 경우에는 기부채납하는 게 맞죠. 위의 건물의 경우에는 시의 예산으로 짓거나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권이 설정된 토지에는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 없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때문에 그런 거라 한다 하면 이미 지방의료원법에는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법률로서의 굳이 충돌은 아닌 거죠.
예, 그런데,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소유권을 저희 쪽으로 갖고 오도록 돼 있어서 갖고 온 거고 다음에 다른 것에 있어서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는 혹시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는 무상임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불합리한 규제라고 통보를 한 주체가 어디입니까?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래, 보건복지부가 이미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무상대부할 수 있게끔 돼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 법률을 기준, 법률을 기준으로 이 조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불합리한 규제가 아닌데요?
(담당자와 대화)
아니, 어떤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거죠? 무상대부할 수 있게끔 돼 있다면서요, 국장님?
예, 그거는 의료원 관련된 규정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 관련된 규정에 의거해서 시장이 무상대부를 요청할 수 있게끔 조례가 규정했는데 그게 왜 불합리하죠?
(담당자와 대화)
이거는 한번 저들도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의료와 관련돼서 저희가 시장이 무상으로 쓰는 부분과 그 부분이 어떻게 충돌되는지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형식적인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부산의료원의 재산은 공유재산이 아니죠. 시장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공유재산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지방의료원과 관련된 법률에는 무상사용케 해 줄 수 있다는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복지부가 이게 불합리하고 근거가 없다 이래 표현한 거는 사실은 맞지 않는 거고.
아니,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삭제하고 의료원법이나 아니면 내부 그 의료원법을 근거로 한 내부지침에서 두는 거는 괜찮은 방식일 수는 있겠으나 이거 자체가 불합리하다라고 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은 그게 정리가 안 돼 계신 거죠, 국장님이.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그 두 부분에 상충되는 부분이 아마 적용 부분이나 이것들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이걸 그러면 의결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오늘 조례를 삭제해야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어떻게 할까요? 국장님이 명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설명을 주시고 나서 처리해도 됩니까, 다음 회기에?
아니, 이건 그냥 삭제해 주셔도 지금 이게…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충분히 알긴 알겠는데 불합리하다라고 복지부가 지적을 했는데 뭐가 불합리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라고 했는데 국장님이 지금 뭐가 불합리한지를 얘기를 안 해 주고 계신 거잖아요. 뭐가 불합리합니까, 그래.
일단 아마 지금 현재 이거는 부산시장이 그냥 무상으로 쓰겠다라고 하면 쓰겠다라는 규정들은 불합리하다는 거고 아마 뒤에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무상대부하는 거는 관련돼서 아마 조건이 붙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면 시장이 조건도, 그 조건에 해당 안 하는 걸 무상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없죠.
예, 그럴 가능성은 없으나…
없다 아닙니까…
예, 이게 아마 그 조례에 근거, 조례에서 이거 그냥 지금 저희가 무상으로 쓰는 것으로 넣는 거는 불합리한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관련된 규정에 있는 공공의료, 의료원과 관련된 규정에 있는 것만 지금…
아니, 우리 지방의료원과 관련된 규정에 근거해서 만든 게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예.
그런데 그 규정에 의거해서 만든 조례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례는 최종적으로 의회가 의결을 합니다. 이게 시장이 제출을 할 수 있으나 의회에 의결한 겁니다. 그래, 저희 의회는 8대가 다르고 7대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그 권한과 의무를 다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미 의회에서 관련 조례 항목을 뒀는데 우리가 선행행위를 한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조회가 의미 없거나 불합리하거나 하다면 우리가 앞에 한 행위를 철회하는 행위나 아니면 취소, 취소까지는 아닙니다, 소급효는 없으니까, 철회하는 행위를 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의회보고 너네들이 제정한 조례에 대해서 너네들이 폐지를 하려고 한다면 저희들이 폐지를 하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건데,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
그냥 복지부가 불합리하다 하면 저희는 받아들여야 되나요, 지방의회가?
이 부분은 잠깐 제가 지금 검토하고 위원님 다시 한번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예산 또 심의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 답변을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단히 지방자치를 하자라고 하는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복지부가 폐지, 규정이 불합리하니 폐지하라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는 게 과연 지방자치의 정신에 맞냐는 거죠. 법령에 근거가 없다 했는데 보면 지방의료원법에는 근거가 있는데 이거는 결국 지방의료원은 시장이 관할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거라고 하는 선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있다가 추경 의결하기 전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반 안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경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예, 우리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몇 가지 그냥 궁금한 사항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음안심버스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원사업?
예.
이게 보니까 1억 1,700만 원이 국비로 해서 보건복지부 예산 지원이 기장군 차량구입지원금으로 신규 편성이 됐다는데 궁금한 거는 긴급심리지원추진에 왜 기장군만 이게 차량구입지원금으로 신규 편성됐는지 그리고 이게 자치단체 자자, 자본보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왜 자자보로 예산이 편성됐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음안심버스하고 앞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사업은 이거 지금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운영과 관련해서 수요는 기장군에서 운영을 하시겠다라는 의견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는 일단 버스 그 차량구입비하고 안에 시설비 등 차량개조비 등의 예산으로 지금 예산이 국비로 편성되어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돼서 그다음에 심리상담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우리는 코로나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버스를 통해서 방문해서…
그렇죠. 버스를 가지고 마을이나 어떤 시설을 방문해서 정신건강상담을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할…
이게 국비로 내려, 그게 전국 지자체에서 사업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담당자와 대화)
전국 9개 시·도에서 이걸 신청을 한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시·도에서 9개 받아 가지고 각 광역시나 도에서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이 사업을 주겠네요, 대개는 그렇게 하겠네요.
이게 신청한 지역에 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이 저는 사실 이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 좀 의구심도 많이 듭니다, 이거 자체가. 찾아가는 심리상담서비스라는 게, 아니, 정신건강서비스라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또 효과를 가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이 드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예, 이게 대도시 같은 경우에 대형버스가 갈 수 있는 시설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거리가 멀고 실제 정신건강복지센터까지 방문 이용하시는 게 굉장히 어렵고 하니까 산단이나 이런 데에서 가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 버스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기장군에서 이걸 맡아서, 위탁을 맡아서 할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예, 기장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사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찾아가는 소위 말하는 어떤 정신건강상담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무작정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디를 가야 될지, 운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찾아낼지를 잘, 계획을 잘 만들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거는 정말 잘못하면 국비 예산 받아놓고 속 빈 강정밖에 안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많은 사업들이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실패한 사업,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관련 사업들 중에서도 보면 전시행정으로 끝나는 사업도 많기 때문에 작은 예산이지만 잘 챙겨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해야지 다음에 또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을 때 이게 또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6페이지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배지 제작 배포를 국고보조지원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예방접종 배지를 제작 배포를 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방접종 완료자가 배지를 달고 다니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이거를?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배지를 주면 배지를 달고 다니시라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젊은 분들은 많이 달지 않고 배지 수요가 있을 걸 염려해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한 거고 예방접종센터나 의료기관에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배지를 배포를 하면서…
그러면 그 배지가 거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나는 코로나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라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까?
증명서로 활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증명서로 활용될 수가 없죠?
예.
그러면 증명서는 어떻게 할 거죠? 제가 알기로 보니까 앱으로도 돼 있고요. 앱이 활용하기 어려우신 어르신분들이 계신다면 어떤 다른 증명서 발급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예방접종센터에서 예방접종 증명 다 했다, 완료했다는 거를 종이로 이렇게 해서…
그렇죠.
해 주거나 아니면 주민센터에 가면…
예, 맞습니다.
스티커를 신분증에 붙여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4단계라도 저녁 6시 이후에 사적모임에서 할 때 보면 예방접종 2차 완료하고 2주가 경과돼야 됩니까?
예, 2주 경과…
그러고 나서 그분들은 4인까지 사적모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려를 하는 게 이걸 나눠줬을 때 시민들이 혼돈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배지를 지금 어쨌든 알기로는 제가 이게 80만 2,000개를 제작을 한다라고 지금 제작 배부를 한다 합니다, 지금. 1차에서 13만 3,000개, 2차에서 66만 9,000개.
예.
80만 개면 부산에 있는 2차 접종자 대다수에게 준다는 말이 아닙니까, 이거는?
예, 한, 저희가 한 250만 정도가 접종을 할 거라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거의 다,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시민들이 혼돈을 안 할 수 있겠냐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2차 완료까지 했다고 배지를 줬어요. 배지 달고 가 가지고 지금 나중에 또 4단계 또 계속 유지가 됐다라는 가정 전제하에서 사적모임 했는데 나는 배지 달고 와 가지고 있잖아 내 증거다, 그런데 사실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분들끼리 진짜 물론 참 악용이 될 수, 악용이 되면 안 되겠지만 어떤 분들이 그 배지 빌려 가지고 저녁에 그냥 진짜 그냥 어떤 사적모임 가지고 싶어 가지고 달고 나 어디 가 가지고 이거 완료된 사람이다, 이야기하면서 우기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안에서 소위 말해 가지고 어떤 식당이라든지 술집에서 또 실랑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일단 저희가…
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처음에 예방접종 그를 많이 할 수 있게끔 독려하기 위해서 이게 배지를 해 달라라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디서 누가, 어디서 요구가 있었는가요?
이게 다른, 지역에서 자치단체에서 예방접종을 했다라는 거를 좀 표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배지를 했는데 증명서로는 이용하기가 이게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가 이번에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로 사적모임을 2명 더 할 수 있도록 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음식점이나 카페에다가 관련된 홍보물을 다 붙여서 “예방접종 증명은 이렇게 합니다.”라고 해서 홍보물을 다 만들어 붙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아마 식당이나 카페 이용하실 때 예방접종 완료했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마 앱이나 이런 걸 보여달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이 배지를 제작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배지는 이게 전국 단위에서 제작을 하고 국비로 내려와서…
예, 국비로 내려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 그냥 배부를…
16개 다 합니까?
중앙 단위에서 만들어서 다 배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 단위에서 만들어서 배부했다.
예, 저희가 예산 이게 지급방식이…
이게 보니까 국비가 6,600만 원이고 특교로 6,600으로 돼 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산 내려온 걸로 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지만 제작이나 배포는 중앙 단위에서 다 했습니다.
중앙 단위에서 했다고요?
저희가 직접 저기 제작하거나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이게 왜냐하면 제작하는 데가 조금 몇 군데가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부산시로 내려온다는 말이잖아요.
예산은 저희들이 했지만 조달청에서 제작해서 저희 필요한 수량만큼 내려주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 가지고 내려온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 하여튼 어쨌든 만약 이걸 하게 되면 저는 분명히 또 혼돈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배지 달고, 분명히 배지 달고 어떤 사람은 예방접종 안 된, 안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 했다고 배지 달고 다니면서 분명히 생깁니다. 제가 이거는 우려하는 거지만 나중에 분명히 어떤 언론기사에도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국장님?
지금 배지가 다 배부가 되어서 예방접종센터에 갔으면 접종을 마무리하신 분들은 배지를 받아 가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걸로 인해서 지역에서의 소란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사실 내려갔을 때 이게 만약에 이 정도 수량이 내려가면 우려스럽고 그다음에 이거를 또 특히 어르신들은 오인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또 어떤 불가, 또 불필요한 오해라든지 또 어떤 안 좋은 해프닝이라든지 사건·사고가 저는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인데 예상치 못한 또 결과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미리 좀 생각을 하시고 안내를 저는 좀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2차 접종 완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위 말하는 애플리케이션 앱이 되었든 아니면 신분증에 스티커를 붙이든 철저하게 거기에 대해서 안내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개만 좀 간단하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비로 4,500만 원이 지금 돼 있는데 그늘막 텐트와 개인냉방용품구입비 있잖아요.
예.
이제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날씨도 선선해지고 가을로 다 들어왔는데 왜 이 예산이 추가가 된 거죠?
이게 저희…
(담당자와 대화)
7월 달에 저희가 했고 아마 추경 전 아마 사용승인을 해서…
추경 전 사용승인 한 겁니까?
예, 해서 저희 사용을 했습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된 거예요, 이거는?
예.
아, 사용승인된 거네요, 그거는요. 그러면 추가로 지금 혹시 또 뭐 이거 개인 그 소위 말하는 냉방용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잡혀있는 거는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추경 전 사용승인됐다라니까 이해가 가는데 갑자기 날씨도 선선해지는데 무슨 냉방용품, 그물막이 왜 예산이 올라왔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서 어쨌든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잘, 예산은 큰 사업들은 아니지만 좀 또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구경민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지금 시기상 제가 지금 여쭤보지 않으면 안 될 거라서 여쭤보는데요. 국장님,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려 저희 행감 속기록에도 다 기록이 돼 있었는데요. 이번에 우리 부산시에서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보건복지부에서 한 시범사업도 이번에 부산시에서 우리 시만 또 아무도 공모를 안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서면질의로서 답변을 받았는데 서면질의의 답변은 요지는 아무튼 16개 구·군에도 아무튼 독려를 열심히 했지만 신청하지 않았다라는 게 요지였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다른 시·도는 어떻게 다 이거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안 그래도…
우리 부산시만 유독 안 되고 있는 걸까요?
그래 안 그래도 위원님이 가지신 고민을 저도 똑같이 가졌고요. 왜 그 다른 시, 똑같은 코로나상황에서 환자가 발생이 다 많았고 다 힘든데 왜 부산만 이게 신청이 안 되고 타 시·도는 신청을 했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우리 담당자분들도 그렇고 보건소장님들한테 저도 여쭤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너무 힘들다. 직원들에게 뭔가 새로운 일을 시키는 것이 너무 어렵고 하니 이게 조금만 여유가 되면 내년에는 이 사업을 꼭 하겠다라고 하시는 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는 했는데 왜 우리가 이럴까라고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 부산이 보건의료의 역량이 특히 보건소의 조직 역량이나 인력이 다른 시·도보다 굉장히 열악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몇 년 전에 저희가 보건소조직과 관련된 용역을 한 게 있는데 보건소 그 직원당 담당하는 인구수가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로 보건소가 조직이나 인력이 굉장히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취약하다 보니 아마 이런 업무가 굉장히 더 이런 상황에 더 힘든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갈 길이 많이 조금 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제가 이 말씀을 끄집어 낸 이유는 저희가 위기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취약한 부분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부터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저 옆에 김광모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4차 산업 이런 부분에서 저도 옆에서 주어듣다보니 결코 저희가 이제 미루려고 해서 미룰 수 없는 분야가 보건의료계의 IoT기반 사업들이거든요. 저희가 절대 이제 미룰 수가 없게 되는, 이거는 코로나에 어떤 비대면상황을 다 떠나서 이제 이것도 저희가 지역사회보건, 지역사회예방에서 저희가 거스를 수도 없고 회피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어찌했던 간에 코로나 이 상황에 맞춰서 보건복지부는 저 역시 중앙정부하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씩 참 왜 저런 식으로 지역의 현장상황을 모르고 그러니까 밀어붙일까 답답함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각종 예산과 사업비, 운영비들을 지금 파격적으로 소위 말해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덤핑을 해서, 완전 이런 상황인데 그때 제가 고민된 게 작년에도 부산시가 두 차례 공모를 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제가 공문을 보니까 이번에도 공고일로부터 두 번의 응시를 할 수 있는데 소위 말해서 총 네 번을 우리 시만 유독 16개 구·군에서 응시, 공모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그런 시스템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왜 하지 않냐, 하냐 이 문제를 떠나서 왜 자꾸만 할 수밖에, 부산시만 할 수밖에, 못하는 그러니까 부산시만 하지 못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는 건데요. 이제 조만간 행정사무감사도 있을 거고 본예산 심사도 있을 것이라서 말씀드리자면 고민하셔야 될 게 많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 국장님께서 대답의 말씀하시는 것 중에 또 저희의 숙제가 있어요. 왜 우리 부산시의 보건소에서는 이 시스템이 안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이제 또 치열하게 연말에 저희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거는 국장님께 던져드리는 일종의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민을 저도 해보려고요. 뭐 작년 행감에 했던 이야기가 올해 또다시 반복되니까 저도 조금 힘이 빠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딱 타이밍이 9월 달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추경심사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그러면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219페이지에 부산의료원 기능보강 이게 공조시스템 정비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성립 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게 부산시 아마 예산부서가 이 부분을 그런 것 같은데 성립 전 예산이라는 것은 추경성립 전 예산입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는 써도 됩니다. 써도 되고 차후 추경이 있을 때 보고, 예산서에 반영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전액 국비사업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경 전 사용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산설명서에도 지금 있기는 한데 추경 전 사용승인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상에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죠?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성립 전 예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향후에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비가 50 대 50 매칭되는 것은 성립 전 예산이 될 수가 없고요. 오히려 제일 그 하단에 있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코로나 우울증 긴급심리지원 이 사업은 아마 예산이 즉 정부추경에서 반영이 되었다면 이런 경우는 성립 전 예산입니다, 전액 국비니까. 그렇게 조치를 향후에는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이거 1억 1,000만 원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죠? 어떻게 씁니까? 1억 1,000만 원이. 사업비인가요?
이게 사업비인데 주로 심리지원과 관련된 프로그램 예산하고…
인건비는 없나요?
여기에 인건비는 이번에는 편성이 안 되었고…
그러면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은 기존의 직원들을…
저희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작년하고 인력, 정원을 좀 많이 했고 그 인력을 중심으로 긴급하게 코로나 대응 우울증과 관련되어서 제일 아마 많은 부분들이 프로그램도 있지만 대시민홍보와 관련된 우울증 극복을 위한 홍보메시지 전달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죠? 그걸.
주로…
미디어를 활용해서 광고를 합니까?
예, 미디어도 있고 그다음에 SNS나 뭐 이런 걸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이 센터의 직원들이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위탁을 주나요? 대행을 주나요?
그 부분은 아마 그 관련된 시설들…
기관에 또 용역을 맡기겠다. 그죠?
홍보와 관련된 거는 아마…
홍보대행을 시키겠죠?
도시철도나 이런 데 홍보판 붙이고 이런 거는 거기에 관련된…
그러면 그 홍보물의 제작은 또 외주를 주고 그다음에 도시철도 등에 홍보하기 위한 것도 하고.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국비가 내려올까요?
이 사업이…
전액 국비인데 1억…
지금 일단 코로나19와 관련된 우울증사업이라 이번에 지금 긴급사업이 원래 우울증 관련된 사업예산은 기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있습니다.
그래 아는데…
있고 이거는 지속사업비라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을 하실 때 위탁금을 주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추경에 들어왔으면 이 위탁금에 대해서 내년에는 위탁금 산정에 반영이 됩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올해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1억 1,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년에 이 사업비는 또 국비가 내려옵니까?
내년에 이 사업비가 반영된다라고 아직 내려온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지속성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저는 이게 바로 전시성사업 아닌가요? 그러니까 국비 준다니까 받는 거는 고맙다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이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은 저는 있습니다. 부산시가 결국은 안 주면 이 근거는 민간위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예.
광역복지센터에. 그러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위탁계약 변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위탁금의 변경이 되었으니깐.
예,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이 복지부가 직접 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부산시를 거쳐서 주니까…
예, 맞습니다.
부산시에 위탁금으로 가질 거잖아요. 307-05.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역정신복지센터의 총 위탁금이 예를 들어서 5억이었는데 1억 1,000이 6억 1,000이 되면 올해의 결산서에는 6억 1,000만 원 위탁금이 나가게 되는데 내년에 다시 5억으로 줄어드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국비에서는 그 말이 없으면 1억 1,000만 원이 되면 시비가 1억 1,000만 원이 더 투입이 되어야지만 현상유지가 되는 구조라서 전액국비라서 좋기는 하다고 할 수 있으나 지속성에 대한 의문은 사실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와 유사한 게 아까 우리 김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안심버스 같은 경우겠죠. 이게 어쨌든 복지부가 공모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공모할 때 어쨌든 부산시 이름으로 공모하잖아요. 기초자치단체가 바로 공모에 신청을 하지는 않죠?
예, 부산시를 거쳐서…
그래 이게 결국은 우려스러운 게 이 사업의 목적이 코로나19로 장기화되는 우울예방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말씀을 주신 거 기장 같은 경우에는 지형적 특성상 센터를 찾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지 모르나 이게 아까 우리 김광모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자본보조가 되는 이유가 뻔합니다. 버스를 사는 거예요, 버스 사서 하다가 1년 정도 코로나가 만약에 극복이 되고 나면 나서 이 버스는 운영하지 않으면 기장군은 앉아서 이러나저러나 자산인 버스가 생기는 거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 또한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지역관광업계도 어렵다면 임차해서 이거를 할 경우에 임차 등의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은 사족이고 본질적으로는 이것 또한 전시라는 거죠. 이렇게 갖다 대면 내년도 코로나, 위드코로나시대를 맞이 한다고 하면 이런 아마 이런 예산 수없이 쏟아질 건데 이 또한 시민의 세금인데 그 우려가 사실은 듭니다, 이게. 사실 기장에 계신 분들 우리 기장에 지역구이신 구경민 위원도 계시지만 지금 기장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옛날처럼 뭐 버스타고 경운기타고 생활하시는 분들 아닙니다. 다들 차량이 있고 기장에도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 방식으로 보면 기장은 늘 격오지로 인식이 박혀있습니다만 기장에 대중교통 아주 원활하게 잘 되어 있고요. 기장에 동해선도 다니고 있고 일반버스와 마을버스 체계가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의미없다가 아니고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 될 우려가 있는 거 같아서 앞으로 공모를 하실 경우에는 한번 챙겨서 사실 실효성을 높여주 게 좋을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222페이지인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19 격리 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이게 입원환자들 주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격리입원 하게 되면 병원비가 발생하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본인부담금은 저희가 지원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본인부담금이 183만 3,000원씩 나오나요? 산출근거에 보면 183만 3,000 곱하기 3,667명 그렇게 해서 35억 원인데.
본인부담금이 평균적으로 저희가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또 굉장히 작고 병원에 가면 한 183만 원 되는데 생활치료센터 가는 경우에는 한 저희가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3,667명의 산출근거는 뭡니까?
아니 이번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환자 수 잡아서 보면 산출금액이 한 41만 원 정도 해서 한 8,600명 정도 기준으로 아마…
그런데 저희 경상적 사업설명서는 183만 3,000원 곱하기 3,667명…
그거는 아마 앞에 15억, 1차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왔고 지금은 생활치료센터에 가시는 분들이 전체 확진자의 한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보다 낮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은 41만 1,000원 기준으로 잡아서 지금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지금 8,600명 정도…
8,600명.
예.
4x8에 32. 그래도 32억, 35억.
예.
여쭤보면 우리가 병원, 전담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우리가 국민건강보험료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일인당.
예.
자기부담금 한도액을 초과하면 환급해 주죠?
예.
만약에 환급이 발생한 환자에 대해서는 다시 어떻게 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이게 그런데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본인이 취급한 게 아니라 국가가 취급한 거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환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국민보험공단에 지급을 하는 구조입니까?
병원으로 지급을 합니다.
병원으로 자기분담금을…
그러니까 퇴원할 때 환자는 비용을 하나도 지급하지 않고 본인부담금 발생한 거를 그 환자의 주소지 보건소에다가 그 청구를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취급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환급이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주체는 국가하고 부산시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을 하는 상황이고 본인부담금이.
아니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쨌든 지금 법률상으로는 부당이득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구조인 거 아닙니까?
글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부담금 환급 건의 상한을 넘는 경우가 어떻게 지급되고 하는지는…
아니 그러니까 이 경우에 생활치료센터는 그럴 가능성이 낮을 것이고 생활치료센터 가는 분들은 건강한 젊은 분들이 많다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있다고 본다면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저는 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예, 그런 경우에…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높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국장님에게 다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가 환급과 관련된 한도초과액에 대한 환급의 이런 시스템은 저는 보편적인 체계 내에서 우리 특히 공적인 영역에 있는 분들은 인식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성과인 거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고려사항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협의나 내용들에 대해서도 안은 갖고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연도에 발생하죠. 당연히 환급은 7월 달에 정산해서 그다음 8월 달에 통보가 되는 구조에 있는 거는 아는데 그 경우에도 이게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환급이 되었으면 시가 그 예산이나 세금을 챙기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문의라도 해 보시죠, 복지부 등에.
예.
아니면 아까 우리 김광모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코로나 예방 완료자 접종배지가 접종률이 낮을 때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저도 백신예방 접종했는데 일반병원에서 했는데 배지와 관련해서 배급을 한다든지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안내를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아마 있었으면 제가 관심 있게 봤을 건데 아까 접종센터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공공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일반병원에서 많이 맞으시잖아요. 위탁기관에서.
예.
거기에서는 이런 안내 전혀 없었고 비치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물량이 내려왔으면 창고에 있다가 아마 폐기하셔야 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부산시가 요청한 게 아니고 중앙에서 배정을 한 거라서 뭐라 말씀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그죠? 필요는 했으나 시의성은 지금은 없다, 지금은. 그 부분, 그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추경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조례와 관련해서 자료준비가 되셨습니까? 잠깐 정회할 수 있도록, 자료 주셨으면 저희 이제 잠깐 정회하고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간의 의논을 위해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과 면밀하게 검토했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됐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추경안에 대해서는 토론과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병선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안전팀장 전진욱
○ 출석공무원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이흥교
재난예방담당관 김우영
기장소방서장 하종봉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국장 안병선
건강정책과장 장승희
보건위생과장 조규율
시민방역추진단 이소라
○ 속기공무원
정병무 박성재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9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9 회 제 10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14
2 8 대 제 299 회 제 10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14
3 8 대 제 299 회 제 9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01
4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9-15
5 8 대 제 299 회 제 4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1-09-13
6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7
7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1
8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9-14
9 8 대 제 29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7
10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6
11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6
12 8 대 제 29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6
13 8 대 제 29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6
14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9-13
15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9-13
16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9-09
17 8 대 제 29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9-07
18 8 대 제 29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6
19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3
20 8 대 제 29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3
21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3
22 8 대 제 29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3
23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9-08
24 8 대 제 29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3
25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2
26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2
27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2
28 8 대 제 29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9-02
29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2
30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9-01
31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9-01
32 8 대 제 299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