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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9월 13일 (월) 9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2.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제300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4. 2021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원 변경안 심의의 건
  • 5. 2021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6. 2021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심사안건 참 조
(09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29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정시간보다 한 15분 정도 늦어졌는데요. 의정에 관련 조례 때문에 내부적으로 계속 심의해 왔었으나 아직 조정이 안 되어 가지고 밖에서 사전 협의하는 시간 때문에 늦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덕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사무처 공지사항에 대한 내용 청취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담당과장님께서는 순서대로 나와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지사항 청취 TOP
반갑습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부산광역시의회 청렴 교육 개최사항입니다. 본 교육은 매년 1회 2시간 이상 법정 교육으로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레 9월 15일 날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교육은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과 함께 공동으로 시행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오리엔테이션 개최사항입니다. 9월 16일 목요일 2시부터 의회 중회의실에서 시선제 공무원 12명을 대상으로 의회의 역할과 회의 운영, 의회와 집행기관 협력방안 등을 주제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의회 인사독립 추진사항 및 계획사항입니다. 추진경과는 올해 1월 달에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인사독립준비팀을 올해 7월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과제안은 첫 번째 완전한 인사독립 업무체계 정비, 두 번째 인사독립 연착륙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시행, 세 번째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내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지역 내 대학생들이 관심 있는 지역 문제를 의제로 선정해서 모의의회를 개최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의정에 대한 참여의식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서 매년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이 행사는 학술연구단체가 주관하는 지방비 보조사업으로서 올해 행사는 21세기정책학회가 주관하고 행사는 11월 5일 9시 30분부터 16시까지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참가대상은 동의대, 부경대, 부산대, 부산외대 등 5개 대학에서 각 20명 내외 학생으로 조직하고 의제를 선정해서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 의제는 부산광역시 원도심 통합발전 추진이라든지 소방대원 회복차량 도입 및 화재진압장비 지원 등과 같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참여뿐만 아니라 실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도움도 필요해서 이번에는 김동일 의원님, 정종민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이 멘토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당일 9시 반에 개회식이 있고 실제 본 행사인 경연대회와 심사, 시상 등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회 온라인 가상투어 시범 운영사항입니다. 온라인 가상투어는 코로나19 비대면 참관 환경에 대응하고 선도적 홍보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용은 온라인 기반 3차원 가상화 공간을 구축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360〫 로 펼쳐지는 파노라마 사진과 함께 원하는 지점으로 자유롭게 이동하여 부산시의회 내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범운영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방법은 크롬이나 엣지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온라인 가상투어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운영을 통해서 의견수렴과 보완 또 대시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 두 번째 홈페이지 이벤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벤트 명은 “부산시의회는 혁신하고 있어요”, 기간은 9월 19일까지입니다. 당첨자는 정답자 중 80명을 추첨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입니다.
보고사항입니다.
첫 번째 22년도 본예산 분석을 위한 수요조사 건입니다. 첫 번째 조사기간은 9월 30일까지이고 조사내용은 상임위원회나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지시는 사업 중심입니다. 분석대상은 2022년도 부산시 본청과 시교육청의 당초예산 기준입니다. 향후계획은 의견수렴 후에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11월 초까지 이렇게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참조)
· 공지사항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만, 시의회 인사독립 추진사항에 대한 관련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를 의원님 중심으로 인사독립 추진사항을 좀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렸고요. 지난번 사무처장님과 이 사항은 충분하게 깊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사무처장님과 다르게 부산시의회와 내실 있게 함께 가시려는 그런 의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홍보담당관실 하고 있는 온라인 가상투어 이 사항도 아마 처음 시도해 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정책담당관님 말씀하신 예산분석팀 이 문제는 추후 문제도 필요하고 또 예산분석팀 그 방향도 저한테 들어와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의 정서, 요구에 맞게 이 자료보고서를 나눠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아주 알차고 좋으나 현실적으로 의원들의 예산분석에 필요한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도 있어 가지고 어쩌면 그 사례, 사례도 시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내용으로 맞춰서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첫째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안, 두 번째 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셋째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넷째 2021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및 활동비 지원 변경안 심의의 건, 다섯 번째 2021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여섯째 2021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이상 6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정화 의원 대표발의)(이정화·이순영 의원 발의)(이현·김민정·최영아·박성윤·김재영·박흥식·박민성·곽동혁·노기섭·제대욱·김태훈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정 의원 대표발의)(김민정·박성윤·제대욱·박흥식·이정화·곽동혁·조철호·노기섭·이용형·김광모 의원 발의)(김동일·이현·이순영·김태훈·박민성 의원 찬성) TOP
(09시 2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1항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정화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위원장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덕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56호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제대욱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대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357호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제대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셔가 인사도 못 드리고 바로 제안설명을 바로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정화 의원님은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자리를 이석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정화 의원님!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이석해 주셔도 좋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정화 의원 퇴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상문 운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아, 예. 김혜린 위원님.
예, 김혜린입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의회에는 조례를 제정하는 권한만큼 폐지할 수 있는 권한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폐지에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우리 의정회 설치 조례는 우리와 관련된 조례이다 보니 내부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숙고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오늘은 우리가 이 조례를 생각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생각하고 이 조례는 다음 회기로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논의되었던 사항은 발의 취지는 충분하게 공감하고 인정하나 다만 시기적으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그런 문제하고 또 유명무실하다고 하면서도 굳이 폐지를 해서 서로 오해를 살 필요가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런 의견도 있다는 의견이지요?
예.
일단 그런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제대욱 위원님.
예,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오늘 인사도 안 했는데 오자마자 제안설명하시고.
인사? 아,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온 행정위원회 제대욱 위원입니다.
전반기 2년 동안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자리를 같이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부산시의회 운영을 위해서 존경하는 정상채 위원장님과 함께, 같이 잘 받들어서 제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면 되죠?
예.
운영위원회 오면 참 좋은 게 시간을 체크하는 게 없어서 제가 시간을 조금 조절해 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사무처장님 반갑습니다.
예.
공식적인 자리에서 뵙기는 처음인데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 내용을 보시면 이게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제안이유에 보면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본 조례안을 폐지하여 법적 근거 없이 의정회에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함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의정회에 관련되어 가지고 이 지원 조례가 유명무실하다, 다시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설치에 관한 부분하고 지원에 관한, 예산지원에 관한 조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예산지원에 관한 부분은 대법원 판결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이 부분에 위법하다 이렇게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로는 예산지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설치에 관한 부분인데 이 의정회 자체, 부산광역시 의정회 자체는 1996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조례 자체는 2002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만들어지고 조례가 그 이후에 뒷받침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설치에 관련되는 부분은 공식화를 하고 설치와 관련, 의정회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실익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결국 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지원에 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부분인데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부분이 만약 위법하다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은 개정을 하고 설치, 운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끔 다시 한번 더 개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의정회라는 게 전·현직 부산광역시 시의원을 지낸 분들의 단체죠, 모임단체?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선 지난날 우리 또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해 주신 시의원님들에 대한 존경과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게 지원되는 부분이랑 또 이 조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에서 어떤 영향을 주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적인, 재정적인 지원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여하튼 설치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공식화를 하고 제도적 뒷받침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있다고 보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신가요?
반드시, 이 조례가 나중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있든 없든 의정회 자체는 존재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봐지는데 먼저 의정회가 설립이 되고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그 부분을 조금 더 공식화를 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산시의회 부산시의원이면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보고 부산시민들을 위한 일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맞지요. 그런데 이 의정회라는 건 아무래도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부산시의원들이면 우리 스스로의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도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 부산시민은 과연 이 지원 조례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지 타당성에 대해서 호응을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조례 자체는 전직 시의원님들 중심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올해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되고 그 중추적인 역할을 시의회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의정회 자체가 거기에 있는 구성원 지금 201명 정도만을 위해서 이것 조례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지방자치 발전이라든지 시정 발전에 같이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의정회가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의원들도 법원, 법률에 따른, 법률에 맞게 시의회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건 누구보다도 도덕성이나 시의회 법률사항을 준수해야 될 필요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례안의결 무효확인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조례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그런 부분 위법성이 있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고 조례안의결 무효확인까지 되었는데 굳이 이런 조례가 있을 필요가 있나.
그래서 아까 두 가지 측면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재정지원에 관한 부분이고 하나는 설립에 관련되는 부분 두 가지로 나눠볼 때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재정지원 부분에 관련해서는…
잠깐요, 처장님.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 가지고 이미 부산시에서 지원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논의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아까 밖에 사전에 협의한 대로 사실은 유명무실하다 하면서도 이 사항이 공감대가 안 되어 있고 시기적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일단은 좀 더 추후에 더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합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도 시간적 관계상 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에 또 어차피 상정할 때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운영위원장님!
예.
제가 이제까지 상임위원회 회의하면서 이렇게 질의 중에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일단 이거는 제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제 질의가 끝나면 말씀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해서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질의, 지금 질의 중이지 않습니까?
계속하십시오, 그래.
예. 그러면 우리 사무처장님 의견은 의정회 지원 육성 폐지 조례를 굳이 폐지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의견이시죠?
예, 폐지보다는 그런 부분이 위법성이 있다고 하면 위법성 관련되는 부분을 개정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정을 해야 된다?
예, 재정지원에 관한 부분이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해야 된다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이 굳이 위법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개정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운영위원회 사무처장님, 부산시의회 사무처장님 의견은 제가 잘 들었고요. 일단 조금 더 판단한 뒤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째 빨리 끝납니까? 일단 고맙고요.
이 조례,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혜린 위원님의 요청으로 또 사전에 우리 협의한 대로 비록 유명무실하다 하지만 좀 더 이 조례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더 공유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300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TOP
4. 2021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원 변경안 심의의 건 TOP
5. 2021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6. 2021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TOP
(09시 44분)
의사일정 제3항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및 활동비 지급 변경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4항 2021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및 활동비 지원 변경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00회 정례회 의사일정안과 2021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및 활동비 지원 변경안 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제300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 2021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원 변경심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주원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항과 4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들었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김혜린 위원께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린입니다.
2021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2021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건 3항, 4항, 5항, 6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및 활동비 지급, 지원 변경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둘렀더니 그래도 시간이 좀 남아지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제대욱 위원님한테 더 질의할 시간을 줬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고맙고요. 아까 내가 공식적으로 못 들었는데 추가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 정상채 위원장님의 원활한 진행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저도 열심히 운영위원회뿐만 아니고 우리 부산시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경덕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열심히 의회를 위해서 새롭게 일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요. 그러면 우리 김정량 위원님!
제가 한 2분만 일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계가 지금 5분 빨리 돼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을 일부러 빠르게 해놓은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한 2분만 말씀드릴게요. 입법, 우리 정책연구원에 대해서 임기만료가 3명이 장기 지금까지 해 왔는데 곧 있으면 다시 재계약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전반기에도 우리가 하려다가 하지 못하는 일들이 충분하게 용역을 해서 우수한 정책연구원을 계속 있게 만들고 또 새로 오신 분도 충분하게 우리가 연구를 하자 이렇게 됐는데 흐지부지됐어요. 그 이유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우리 우수한 정책연구원들이 자꾸 타 시·도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분들에 대해서 근무 평가를 하는데 집행부 위주로 하지 말고 우리의 충분히 얘기를 듣자고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있으면 정량평가는 솔직히 공동 저자로 해서 그냥 자꾸 자기 이름 넣어서 정량평가는 제대로 다 받습니다. 정성평가가 문제거든요. 그런 거조차도 우리 정량평가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기 이름 하나 올려 놓고 실적 부풀리기 해서 안 된다. 어찌 됐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위원님들에게, 받아서 재임용을 하는데 우수한 정책연구원들이 타 시·도로 가는 것을 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야 우수한 정책연구원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고유기능을 강화시키는 의미에서는 의원들 의견을 전폭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아닙니까? 집행부는 의회에 우수한 정책인력이 있으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이 개념을 고쳐야 되거든요.
혹시 구경민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없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9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9 회 제 10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14
2 8 대 제 299 회 제 10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14
3 8 대 제 299 회 제 9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01
4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9-15
5 8 대 제 299 회 제 4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1-09-13
6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7
7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1
8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9-14
9 8 대 제 29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7
10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6
11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6
12 8 대 제 29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6
13 8 대 제 29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6
14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9-13
15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9-13
16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9-09
17 8 대 제 29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9-07
18 8 대 제 29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6
19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3
20 8 대 제 29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3
21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3
22 8 대 제 29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3
23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9-08
24 8 대 제 29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3
25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2
26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2
27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2
28 8 대 제 29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9-02
29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2
30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9-01
31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9-01
32 8 대 제 299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