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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9월 06일 (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2. 공유재산(사상인디스테이션) 사용료 면제 동의안
  • 3. 2022년도 청년산학창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4. 2022년도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5.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 6.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22년도 민생노동정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9. 2022년도 소상공인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10.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년산학창업국 고미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교육위원회 이순영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오전에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와 함께 업무협약체결 보고 청취에 이어 오후에는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와 함께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순영 의원 발의)(김민정·이현·최영아·이정화·박흥식·제대욱·박민성·김정량·손용구·이성숙 의원 찬성) TOP
2. 공유재산(사상인디스테이션)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3. 2022년도 청년산학창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4. 2022년도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5.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TOP
가. 청년산학창업국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사상인디스테이션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청년산학창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순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고미자 청년산학창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90호 부산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순영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순영 의원 퇴장)
다음은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년산학창업국장 고미자입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국 소관 안건심의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과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상인디스테이션 사용료 면제 동의안, 2022년도 청년산학창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2022년도 청년산학창업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업무협약 체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공유재산(사상인디스테이션) 사용료 면제 동의안
· 2022년도 청년산학창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2022년도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청년산학창업국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4건 끝에 실음)

고미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전문위원입니다.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부산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공유재산 사상인디스테이션 사용료 면제 동의안, 2022년도 청년산학창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2022년도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이상 4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공유재산(사상인디스테이션)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22년도 청년산학창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2022년도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장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히 관련 과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여기에 보면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우리 시의 출연·출자기관도 아니다, 그죠?
재단법인으로 설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진흥원 산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보산업진흥원 산하에 있는 것도 아닌데 이 관련 법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창업지원법.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예.
자, 여기에 우리 시비가 21억 4,000만 원이 출연 되는 거죠?
예, 예.
국비는 얼마나 지원됩니까?
국비는 우리 시의 6 대 4이기 때문에 저희 시의 예산이 결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60% 내년 3월 달에 확정이 됩니다.
우리 시는 21억 4,000만 원…
국비는 32억, 33억 정도 내려오는 것으로…
6 대 4 비율로 한다?
예.
그러면 우리 이게 근거가 관련 조례가 있죠.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어떤 법령이 적용돼 있습니까?
거기는 당초에 과기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서 설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할 때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해서 시행되는 이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그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우리 조례에는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걸로 돼 있죠?
예.
뭐가 맞는 거예요?
당초에 이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만들어질 때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졌고 그 법에 따라서 저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가, 정부 부처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업무가 거기로 넘어가면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그게 명시가 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금 개정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 입법예고.
그러면 조례 개정 먼저 하고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조례 개정도 안 하고 이거 관련 지원에 관한 근거를 갖다가 올리면 됩니까?
일단 과기부의 법이 일단 만들어졌고 그게 다음으로 이관되는 절차를…
그러니까 관련 근거법이 틀린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근거법이 틀린데 여기에다가 근거법도 아닌 사항을 갖고와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저희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는 지금 과학기술기본법으로 돼 있잖아요. 맞죠?
예.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절차를 어디에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현재 입법예고를 했고…
그러니까 조례 개정부터 우선 하고 진행이 돼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물론 근거법이 바뀐 거는 있는데 여기 우리 조례가…
근거법이 바뀌면 당연히 그 근거 법 밑에 시행령이라든지 우리 지자체가 갖고 있는 조례라든지 이런 거 다 바뀌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게 우선 선행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죠?
예. 약간 좀 미비한 점이…
약간은 무슨 약간이에요.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집행을 하는데 관련법에 근거가 지금 틀린데.
법령도 사실은 18년도에 중기부로 소관이 넘어갔지만 법령도 20년도에 개정됐습니다. 절차가 저희들도 조례를 그 법령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뭐가 우선이 돼야 되느냐 말이에요, 제가 질의가. 뭐가 우선이 돼야 됩니까?
법령이 개정이 되면 조례를 맞춰서…
조례에 의해서 지금 틀린 법령을 갖다가 갖다 대놓고 여기에다가 출연을 하겠다는 계획이 먼저인 거예요 아니면 이전에 이런 사항에 우리가 조례에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진행을 시켜야 되는 게 먼저예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어느 게 먼저입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 왜 이때까지 개정을 안 했어요,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절차를…
지금 입법예고 돼 있습니까?
지금 입법예고 돼 있습니다.
언제 입법예고 했습니까?
9월 1일부터 9월 21일 사이에 입법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조례에 문제점을 이제 발견한 거네요, 그죠? 맞죠?
그 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알고 있으면 이전부터 이거부터 선행조치가 돼야지. 이거 우리 시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모든 게 법에 따라서,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집행을 하는 건데 관련법이 틀린데 틀린 법을 갖다가 들이대 가지고 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당시에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4조에, 24조4에 있던 조항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이 또 없어져 버렸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무슨 내용이 없어진지는 모르죠?
거의 그때는 과기부에 있을 때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조경제에 거점이었는데 중기부로 넘어가면서 중소기업의 창업거점으로 아마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과기부에서 주로 하던 그 분야가 조금 빠진 거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 과학기술기본법상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업무로 돼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파견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개정이 중기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은 그대로 있고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 파견도 이쪽 창업분야는 2개가 같이 넘어갔는데 아마 과기, 과학기술기본법상의 창조경제에 대한 R&D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마 중소기업 쪽으로 넘어가면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련 법이 바뀌고 관련 법에 시행령에 있는 조항도 지금 변경이 되고 있는데 이거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여튼 문제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를 우리 시의회에 올라와서 계속 승인을 해 줘야 되느냐.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강력히 문제제기를 조금 합니다.
다음에 위탁·대행 동의안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사업 테크노파크에 위탁하겠다고 돼 있죠? 테크노파크의 설립취지가 뭐죠?
테크노파크는 우리 지역 산업, 지역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지역 R&D와 지역 기업의 애로 해소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학, 기술, 혁신, 지원 이런 분야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테크노파크에서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사업을 한다? 부동산 사업을 테크노파크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을 이렇게 분리해서 그렇지 오피스텔이잖아요.
아니, 지금 해운대에 가면…
그런데 테크노파크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창업의 사이클이 창업이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입주시키고 보육하고 그다음에 기술을 연결시키고 이런 기업의 육성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지금 해운대에 이거에 대한 모델이 창업공간 100 해 가지고 해운대에 있습니다. 그 공간이 오피스텔사업이 아니고…
우리 출연기관 중에 청년과 관련된 사업을 위탁이나 대행을 받아서 이렇게 나누어진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산재돼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들은 무슨 근거로 여기에다가 주는 건가 이게 참 궁금해요. 내가 봤을 때에는 테크노파크가 이거를 갖고 갈 성격의 사업이 아닌데 테크노파크에 준다고 돼 있다는 말이에요.
테크노파크가 우리지역의 어떤 기업을 초기부터 발굴해 가지고 기업의 성장단계를 거치…
테크노파크의 설립취지가 뭡니까?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상호연계 및 협력을 통해서 기술의 공동개발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설립한다.
그러니까 거기의 요점이 과학, 기술이다 말이에요. 거기에 어디 청년 창업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디 출연기관에 줘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정리가 안 돼 있다는 말입니다.
테크노파크 지원 조례에 보면 창업보육, 연구개발, 정보이용, 교육훈련…
거기에도 연구개발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여기에는 뭡니까?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주거복합을 저희들이 창업에 이렇게 융합시키는 이유가요. 스타트업들은 같이 모여서 같이 밤을 새워 가면서 토론하고 같이 하면서 융합이 되고 또 서로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주택이 같이, 창업주택이 결합이 됐습니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주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창업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창업의…
제 질의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어쨌든 제가 봐서는 이게 성격이 안 맞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청년산학창업국에서 방금 김문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올라온 거 보니까 지금 12건의 예산이 106억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중에서 신규가 몇 억입니까?
신규가 5건에, 6건에…
기존이냐 신규냐 이거를 구분을 잘 안 해 놓았어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계산이 안 돼 있습니까? 조금 이따가 계산해 보시고 우선 12건 중에서 11번째에 센텀 기술창업타운 영어로 센탑이라고 돼 있죠? 이 운영은 특이하게 대행으로 지금 하겠다고 해놓았습니다. 대행의 사유는 공공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맞죠?
예.
그런데 밑에 보면 전문지식도 필요한데 사업참여 인력이 모두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대행을 해도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태까지의 부산시의 위탁동의안을 보면 대부분 다 공공성과 전문지식이 필요한데도 전부 위탁을 해놓았어요.
자, 국장님 오타 아니죠, 이거 대행?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1건은 어떻게 된 거냐 보겠습니다. 첫째, 두 번째로 5년을 위탁을 하겠다는 부산연구원의 청년 패널조사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중요한 사업이죠?
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건 첫째 사업이 잘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책임성이 따르는 문제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위탁을 해 버리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그 시행에 있어서 책임을 대외적으로 지는 건 위탁기관에서…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개별적인 의원님들이 조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 있는 사업들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니, 위원님 그거는 위탁사업입니다. 예산과 책임이 모두 그 기관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뭐하요?” 이러면 “우리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이다. “시 공무원들이 왜 확인을 안 했느냐. 왜 관심을 안 두느냐.” 이러면 답변이 이렇습니다. “아니, 위원님들이 위탁해 주라고 동의해 줘 놓고 왜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십니까?”하는 게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들 답변에. 그래서 위탁 동의안은 철저히 여러 우리 위원들이 책임성을 따지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 위탁해 주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 부산에 가장 문제인 청년분야, 신임 박형준 시장께서 관심을 가지는 분야라서 지금 예산도 편성을 많이 해 놨던데 이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방대하게 신규로 늘어놓고서 지금 신규사업이 얼만지도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전부 또 위탁을 시키겠다 합니다. 첫째 5년짜리 위탁은 우리 의회에서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해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음에 의원들이 당선돼서 또 이런 문제점을 따지고 할 때 “아니, 전에 의원님들이 5년으로 위탁해 줬습니다. 책임과 예산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따릅니다.”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사업도. 그리고 1년짜리를 특히 이렇게 센텀기술창업타운처럼 공공성과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또 책임성이 따르는 이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1년으로 위탁한 것은 전부 다 대행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행으로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검토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위탁과 대행을 할 때 위탁을 할 때는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립목적에 부합되고 또 기존에 출자·출연기관이 조직이나 인력이나 그간 성과에 준해서 위탁기관을 정하고요. 대행은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에는 안 맞는데 꼭 부합되지는 않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그 조직의 역량이라든가 전문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센탑 대행을 정합니다. 저희들이 센탑을 위탁이 아닌 대행으로 정하는 이유는 사실은 당초에 센탑을 설치할 때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창업에 관련된 기관이 저희들이 테크노파크랑 경제진흥원이랑 이렇게 있는데 투자를 VC라든가 투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없었습니다. 공무원들도 사실은 마인드가 약했고요. 그래서 센탑은 투자에 투자생태계를 구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서 센탑을 만들었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 출자·출연기관에서 그래도 역량이 테크노파크가 제일 뛰어났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에 대행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한 5년 정도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지금도 그래서 1년간 좀 짧게 대행체제를 유지하는 겁니다.
자, 국장님 답변 중에서도 좀 중요하다. 그러면 대행을 할 수 있다. 우리 위원들이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게 좀 더 중요하고 책임성이 따르는 사업들은 직접 좀 시에서 공무원들이 챙겨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줘 놓으니까 확인을 안 하더라고요. 테크노파크 사업도 특히 그렇습니다. 청년산학국도 있고 다른 국에도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많이 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스마트팩토리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요구하니까 이때까지 한 번도 확인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니, 위원님들이 테크노파크에 예산과 책임과 권한을 다 넘겨줬는데 시 공무원들인 우리가 왜 확인을 해야 됩니까? 의무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국비라지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확인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왜 확인을 한 번도 안 했노 점검을 하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올 설 후에 한번 일제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모든 위탁사업들이 그래요. 지금 예산을 한번 넘겨 놓으면 시에서는 이상한 보이지 않는 권한은 다 갖고 있죠. 거기에 영향력을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사업을 늘려줄지 줄일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한다. 이런 논리죠. 책임은 위탁기관에서 다 지고 실제 권한은 여러분들이 가지는 구조로 돼 있다 말입니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대행을 시켜서 위탁기관에 여러분들이 직접 책임성을 가지고 사업을 수시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로 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12건 전반에 대해서 도저히 “이거는 위탁 아니면 죽어도 안 됩니다.”하는 걸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만.
저희들이 이제…
사례를 들어서, 국장님. 이 12건 중에서.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제가 위탁과 대행을 하고 나서 부산시는 지도·감독을 합니다.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고 그게 이제 뭐…
자, 지도·감독을 의무적으로 해서 한 결과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에…
지도·점검은 여태까지 우리 사례를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서류로 한번 나가죠, 하루 보통. 나가서 “점검했습니다.”하고 결과서에 보통 다 돼 있습니다. 알아요. 그게 그 사업에 대한 점검이 아니죠, 실질적인.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또 책임을 안 지잖아요.
위원님 그렇지 않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산학국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도 모든 책임을 국장, 과장들이 지겠습니다.”하는 확인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 윤지영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금 중기부에서, 중기부에서 지역에 창업거점 기관을 창조경제센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기술창업, 그죠. 기술창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은 주로 기술창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출연계획에 보니까 지금 현재 출연금은 21억에 정규직 9명의 급여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규직, 뭡니까. 직원이 총 32명인데 지금 9명 예산만 돼 있고 그러면 나머지 23명은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지원금으로 나머지 스물세 분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 역할이 기술창업이죠?
예.
그걸 위해서 지금 부산시에서 시비 21억을 지금 태우겠다, 출연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부산에 창업지원센터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뒤에 또 나와 있더라고요. 경진원에서 하고 있는 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창업지원센터의 창업이 주로 뭔지 아십니까?
기술창업입니다. 2020년부터 그동안 해 오던 창업을 기술창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조례에까지, 조례에까지 명시를 해 놨습니다.
예.
그죠?
예.
중복 아닙니까?
창업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아니 제가 말하는 건 기술창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중복이 아닙니다.
왜 중복이 아닙니까?
기술창업 분야는 단계별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보면 기술창업 활성화가 그 주요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 기술창업 지원 조례에 의하면 기술창업 지원 조례에 나와 있는 기술창업 지원사업 또한 프로세스가 거의 지금 창조, 중소기업창업법에 나와 있는 기술창업과 거의 프로세스가 같습니다. 중복이죠. 더군다나 이때까지 창업지원센터가 다양한 분야의 창업에 포커스를 맞추다가 2020년부터 이 조례와 함께 기술창업 지원 조례와 함께 2020년부터 기술창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복이죠. 왜 그걸 중복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국장님?
2020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이 똑같이 않습니까?
그런데 창업은 프로세서는 사실은 어떤 산업을 육성하는 프로세서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한 군데서만 이렇게 집중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문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 조례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중소기업법으로 바뀌었죠. 중소기업, 그죠?
예, 그렇습니다.
왜 바뀌었는지 아세요?
중기부라는 정부 부처가 중기청에서 승격되면서 중기부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부칙에, 부칙에 딱 명시를 했습니다. 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창업 진흥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업무를 과학기술 정통, 정보통신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한다라고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창업 그러니까 부산시 창업지원센터에서 다양한 분야에 창업을 지원하다가 2020년부터 기술창업으로 포커스를 바꿨습니다.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창업, 창조혁신센터랑, 창조경제혁신센터랑 사업이 중복된다라는 거죠. 이 중복되는 사업에 21억 또 들어내죠. 그다음에 경제진흥원 출연 계획 보니까 38억 부산창업지원센터에 38억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창업, 기술창업 조례를 만든 건 창업과를 만들 때부터 저희는 기술창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근거를 더 명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고요. 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저희 시는 창업이 중요하다 해서 창업지원센터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창업 업무를 총괄해 오다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그때는 3개 분야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창업에 집중돼 있는 게 아니고 3개 분야로 나눠져 가지고 유통, 영화·영상 다음에 ICT 이런 쪽으로 해서 창조적인 경제를 이끌어 가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아니, 국장님. 말씀 길게 하실 필요 없어요. 어쨌든 기술창업 두 군데 다, 두 군데 다에서 기술창업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두 군데도 해야 되고 세 군데도 필요하면 세 군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요?
창업 분야가…
예산이 한정돼 있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율성을 제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술창업을, 그렇게 기술창업에 대해서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서 기술창업 지원 조례까지 만들었으면 기존에 부산창조경제센터에서 하고 있던 기술창업에 대해서 왜 더 가열차게 거기 더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이 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기술창업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안 했었어요? 그게 안 됐으니까 지금 창업지원센터에서 기술창업을 또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창업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창업의 멘토는 기술창업으로 가는데 창조경제, 창업지원센터가 먼저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스텝이 있는데 유통이나 그런 쪽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잘하는 부분은 그쪽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우리 이쪽에는 창업지원센터에는 초기부터 이렇게 컨설팅이나 기업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강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센탑을 만든 이유는 투자를 거기 쪽에 조금 더 특화시켜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중복된다고는 저희들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생각의 차이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국장님은 계속 중복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진행과정을 봤을 때 이거는 명백하게 중복입니다. 지금 기관을 2개 다 따로 둬 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 부산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전에 창업 형태에서 완전히 패턴을 바꿔서 기술창업에 포커스를 맞췄지 않습니까? 이래 되면 두 군데 다 똑같은, 똑같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사업을 계속해 나가는 중복으로밖에 봐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추후에 뭡니까. 그동안에 실적 이거 고려해서 예산 편성할지 안 할지는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 보면 조례 11조에 기술창업 지원 조례 11조에 보면 기술창업 경력확인서 신청, 발급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발급을 하는 건가요?
부산시에서 발급합니다.
부산시에서 그러면 여기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육성된 저기 뭡니까. 기업이라든지 기술창업, 우리 창업지원센터에서 육성된 기업이라든지 이거 상관없이 다 지금 경력확인서를 다 발급을 해 준다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 인증은요? 이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부산대표, 아, 인증서는 저희 시에서 합니다.
인증도 시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인증, 발굴하고 그거하는 건 각 부산대표 창업기업이 4개 단계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각각의 기관들이 부산창업, 창업지원센터에서는 매출액이 좋은 기업을 대표 창업기업으로 뽑고요.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기술력이 좋은 기업을 또 대표창업으로 뽑고 센탑에서는 투자를 많이 받은 기업을 대표 창업기업으로 뽑습니다. 그 위 단계에 에이스스텔라(Ace Stella)라고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을 에이스스텔라에서 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인증 그거는 각 기관별로 케어가 되지만 인증서 발급은 부산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발급만 부산시에서 해 주는 거고 방금 국장님 그러셨죠?
발급서는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해 주는 거고.
부산시에서 발급하는데 각각의 프로세서는 각 기관별로 하고 총괄적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데는 부산시가 전부 다 총괄적으로 다 저희들이 역할을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시장님께서 제2집무실에서 또 회의를 하셨데요. 사상 우리 부산대표도서관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실 건가요?
지금 현재로는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참석대상이 어떻게 되죠?
참석대상은 이제 서부산 개발이나 서부산에 관련된 사업 주관 국장님들 그다음에 뭐…
그 국장님들이 다 부산시에 계시는 분들이죠, 시청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이나 2주에 한 번씩 할 때 부산에 시청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로 다 이동을 하셔야 되나요?
일단 그 현장에서 회의를 제2집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을 같이 가시기 때문에…
그러면 부산시청에서 업무보고 받고 거기 현장 갈 수는 없나요?
꼭 부산대표도서관에서 흔히 말하는 제2집무실이라는 곳에서 회의하고 사상에 있는 주요시설을 방문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제2집무실을 설치하게 된 취지가 시장님이 서부산에 대한…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부산에 시청에서 회의를 하고 현장에 대한 검토는 할 수, 현장방문은 할 수 없나. 이 질문이에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왜 제2의 집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흔히 말하면 전시행정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업무가, 업무시스템이 발전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대표도서관에 제2집무실을 만드는 법적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2집무실은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업무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2집무실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제3의 집무실도 만들 수 있고 제4의 집무실도 만들 수 있겠네요?
필요하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부산에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센터든지 언제든지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서부산권 얘기하는 공간에 보통 서부산권이 어디예요. 무슨 구에요, 보통?
흔히 말하는 사상구, 북구, 강서…
강서, 사상, 북구가 왜 들어가죠. 북구가 서부산권인가요?
저희들은 서부산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집무실에서 한번 회의하고 북구에도 한 번 오시지, 왜? 현안들도 많은데.
예. 뭐 그렇게 앞으로…
거리가 있으면 우리 디지털도서관을 갖다가 제2집무실로 만드셔도 되는데 거기는 제3의 집무실을 만들면 되겠네요?
일단 뭐 제2집무실…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제3의 집무실도 만들 수도 있고 제4의 집무실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디지털도서관하고 제2집무실인 부산도서관하고는 거리가 좀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거리가 뭐 가까워요.
저희들이 크게…
대표도서관하고 디지털도서관하고 그 거리보다 시에서 대표도서관 거리가 더 가까울 텐데!
부산권역을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 멀면 해운대에도 3의 집무실을 만들고 아니면 저 기장에도 제5의 집무실을 만들고 그럴 거냐고? 그러면 무한대로 만들 수가 있네요. 법적근거가 없으니?
그거는 일단 뭐, 행정관리국 소관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대표도서관에 제2집무실을 만드냐 이거예요. 근거도 없이 무슨 근거가 있냐 이거에요. 근거도 없으니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논리잖아. 그게 무슨 논리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 국장님 제2집무실, 부산대표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예요. 심의기구예요?
심의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에서는 자문기구로 홍보했죠? 제2집무실 논란이 있을 때 시 홍보실에서, 홍보실 맞나요? 전진영 전 의원이 계신데? “부산도서관운영위원회는 운영 협조를 위해 설립된 자문기구이다.” 왜 이 근거가 뭐냐 물어보니까 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됐다. 그래 얘기를 했어요. 맞나요?
그런데 이제 심의기구이고 심의기구가 심의안건이 있습니다, 심의해야 할 안건. 그런데 이제 제2집무실 설치에 대해서는 도서관, 대표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이 아니라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시에서는 분명히 먼저 답변을 하셔야 되는 문제가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운영 협조를 위해 설립된 자문기구라고 부산시홍보실에서 낸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고요. 분명히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의하면 제18조2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등 1항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도서관별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분명히 ‘심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1호 도서관 운영 및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3호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에서 낸 자료에 홍보자료에 왜 부산도서관이 자문기구라는 말이 어디있냐 이거에요.
심의기구를 자문기구로 둔갑시키면 여기에 있는 심의위원들은 뭐가 돼요?
(담당자와 대화)
지금 조례를 보니까 심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장님?
예.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제가 18조의2 도서관운영위회의 설치 등에 대해서 방금 제가 읽어드렸어요. 부산대표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예요, 자문기구예요?
심의기구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그런데 왜 우리 부산시홍보실에서는 왜 자문기구로 둔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도서관에 여기에 대해서 회의하기 위해서 소집을 얘기했어요.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하자. 제가 대표도서관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답변이 없어요.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해서 도서관 운영 및 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도서관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자문기구라고 돼 있느냐고요?
자문기구는 아닙니다. 심의기구입니다.
제 첫 번째 질문이 왜 부산시는 그러면 심의기구를 갖다가 자문기구로 둔갑시키냐고요.
그런데 심의기구인데…
왜 홍보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는 거예요?
설치, 이제 제2집무실 설치는 심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문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제 말씀은 부산, 홍보실에서 낸 “부산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운영 협조를 위해 설립된 자문기구이다.” 명시를 해 가지고 홍보자료를 기자들한테 보낸 거예요.
저희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뭘 확인해요!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아직 검토도 안 해 보셨어요? 그 얘기를 제가 계속 조사를 했는데 이 문제를 언급 안 하려고 했는데 왜 다시 언급하게 됐냐면 제2집무실이라는 용어를 저한테 사용 안 하기로 했고 거기서 회의 안 하기로 했는데 버젓이 또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덮으려고 했는데 또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운영위원회가 우리 시에서는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운영 협조를 위해 설립된 자문기구라고 얘기를 버젓이 언론기관들이 배포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가 뭐가 됩니까? 그 자문,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고생을 하며 심의해 가지고 두 시간, 세 시간씩 하는데 한마디 거기에 대한 사과도 없이 버젓이 또 제2집무실에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도자료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도서관 조례에 의하면 제9조3에서도 시설 사용허가는 시장의 고유권한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고 했어요. 9조3이 뭔지 알아요?
사용료 조항입니다.
사용료예요, 사용료.
예.
그런데 홍보자료에는 “시설 사용 허가는 시장의 고유권한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있어요. 여기에? 조례 보시면, 9조3 보세요!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9조3에서도 시설 사용 허가는 시장의 권한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고 기자들한테 배포한 자료에 명시하고 있어요.
시장은 부산도서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의 일부를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 허가를 시장이 해 준다라는 뜻에서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조3이 앞에 제목이 사용료, “사용료 등”이에요. 시설 허가 권한이 아니고, 이걸 이렇게 강하게 자기 근거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냐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 가지고 제2집무실을 폐쇄할까요. 아니면 제2집무실 이러한 요구도 사용하지 않고 다시 회의 안 할 거예요? 그거 밝혀 주십시오.
그거는…
제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다시 한번 소집해 가지고 부산대표도서관에서 제2집무실을 사용 못하게, 흔히 말하면 우리 운영위원회에 대한 규정에 따라 가지고 정리하면 될까요? 그리고 홍보실에서는 이에 대한 분명히 아까 언론보도 했다고 한 자문기구라 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한테 사과를 하셔야 되고 운영위원들한테 사과를 하셔야 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행정관리 그 해당 국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아직 한 번도 저한테, 예전에 이 제2도서관 집무실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지시였죠? 행정자치국장이 만들었죠?
행정국에서 설치했습니다.
아무 도서관 운영위원회도 거치지 않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안건은 아닌 걸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여기 제2도서관, 부산도서관 자체가 어차피 저희 관할이니까 지금 제2집무실로 쓰고 있다 그러면 제2집무실 자체가 공간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회의실을, 직원 회의용 회의실이 3층에 있는데 거기에 집무실을 설치하고…
(담당자와 대화)
한 달에 한 번 온다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온다고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에는 누가 써요?
평소에 회의실로 쓰다가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의장에 그냥 시장님 책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직원들 회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가는 걸 제2집무실로 쓰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약간 언론용이 좀 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동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시 패널조사, 청년패널조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패널조사가 어떤 거예요?
저희들이 청년 청책을…
아니, 패널조사가 어떤 거냐고?
패널은, 패널을 정해 가지고 청년들 패널을 5,000명을 정해서 그 패널을 대상으로 우리 청년정책의 성과평가도 받고 그다음에 제안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패널조사라는 거는 패널분석이라는 거는 횡단면과 시계열이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패널이 정해지면 그 패널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횡단면자료와 시계열자료를 같이 조사하는 게 패널이라고 해요. 같은 사람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타임시리즈와 횡단하고 같이 보는 거죠.
맞습니다.
부산시에 패널조사가 어떤 게 있어요?
우리 국…
부산시에 패널조사 하는 게 어떤 게 있냐고요.
우리가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게 저희들…
아니, 어떤 조사가 있냐고 물었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패널조사가 유일한 패널조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패널조사는 왜 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청년정책을 하다 보니까 청년정책이 조금…
청년의 정책과제, 정책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패널조사를 하는 거예요?
청년정책을 도출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때까지 청년정책을 많이는 했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조금 평가가 필요하다. 이게 필요한 사업은 좀 더 확대해야 되고…
구체적인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정책 어떤 과제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이 패널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인 그거를 얻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전반적인, 전반적인 청년정책에 대해서 도출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그러면 조사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패널 지금 5억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비가 5억이 5년간 사업에 5억인 거예요?
매년 5억입니다.
매년 5억. 적정한 예산규모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패널을 한 5,000명 정도.
5,000명. 패널 숫자가 패널은 타임시리즈 그러니까 타임을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패널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을 할 때 5,000명을 표본을 구하고 이 패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이렇게 변화해 버리면 패널 유지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다 극복할 수 있을까요? 패널 데이터가 주는 정보의 어떤 조사를 했을 때 주는 충분한 좋은 점들이 있고 통계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하는데 예산이 5억 잡아놓았는데 예산자료 다른 데 들어가 보니까 1년 치가 11억, 12억 이렇게 대부분 다 입찰공고가 뜨더라고요. 5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으로는 충분한 예산이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표본 수도 5,000명이면 적지 않은 표본이라고 보고 조사내용도 굉장히 전반적인 정책적 조사를 하기 위한 물음을 묻기 때문에 내용도 굉장히 방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칫하다 보면 물론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많은 돈을 들이고 데이터를 이렇게 조사를 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되는데 그만큼 우리 시가 이거를 하면서 계획은 제대로 세우고 있는 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고민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계획을 잘 세우고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계획은 잘 세우고 있습니다.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계획을 안 세우고, 잘 안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시는 거 보니까.
청년 패널에 대해서 청년 우리가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이 패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청년정책을 고도화시키고 좀 더 집중화시켜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많이 느꼈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청년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자문을 많이 구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저희들이 잡아놓았고요.
자문을 많이 구하겠습니다는 게 아니고 계획 세우기 전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틀은 잡아놓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좀 더 세분화, 세심하게 계획수립 할 때에는 여러 번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이게 특정 그러니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청년이라는 특정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자짓 잘못하면 이게 데이터가 돈은 굉장히 많이 투여는 하지만 목적하는 바를 제대로 이룰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 조금 고민은 됩니다.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요.
패널을 이렇게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편중되지 않고.
아니요. 선정하는, 왜 조사를 하느냐 어디에 쓸거냐 그다음에 이 통계데이터만 가지고 부족하냐. 그래서 이 조사를 한다 등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한 계획을 정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에 해당 됩니까? 안 됩니까? 패널조사라서 정책연구용역에 해당돼요, 안 돼요?
정책연구용역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설문조사를…
설문조사가 정책연구용역에 왜 해당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그거는 저희들이 좀 더 저희들이 안 된다고…
정책연구용역에 해당되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됩니까?
용역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금액이 크죠. 그러면 정책연구용역에 해당되면 절차를 안 밟았다고 볼 수도 있죠?
저희들은 정책연구용역이 아니라고 보고 이렇게…
연구, 우리가 보통 설문조사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다 연구용역, 정책연구용역 아니에요? 이 부분 정책연구용역인지 먼저 파악하시고요. 연구용역이라고 하면 절차, 사전절차 밟고 들어오세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짧게 하시고 다음 문창무 위원님 질의시거든요? 짧게 해 주십시오.
지금 요구하는 게 맞을 거 같아 가지고요. 전진영 정무기획보좌관이죠? 오셔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인 이유를 밝혀달라고 하십시오, 지금.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년산학창업국 질의에 들어가면서 먼저 교육협력과가 우리 청년창업국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좀 우리 국장께 조금 묻겠습니다. 혹시 일전에 간단하게 브리핑 온 교육협력과 직원이 있었습니다. 제 방에 왔다 갔는데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 중·진구에 여중이 없기 때문에 남녀공학을 교육감한테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상황을 제가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교육청하고 어떤 정도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주문을 던졌는데 제가 이 교육청, 시하고 교육청하고 어떤 협력이 있는가, 교육 협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교육협력과에서는 주로 교육정책, 주요업무계획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청과의 협력 지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는데 특히 다른 거는 빼더라도 이거를 조금 제가 교육청 전달을 깊이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제 자신이 지금 의회가, 지방의회 시의회가 이 정도의 어떤 감시·감독권을 갖고 있는 시의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거 빨리 법 개정이 되지 않고는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시의회 권한 이래 가지고 안 된다. 내가 일단 여기서 이야기를 더 늘어놓는 거는 우리가 예산을 13조에서 추가 하다 보면 15조까지 넘어가는 이 예산을 시에서 여러 가지 편성을 하고 활동을 하는데 이번에 개인적인 그거는 아닙니다. 교육협력과에서 모 주무가 교육청에다가 제 이야기를 전달을 했는데 상대가 누구냐 교육청이 아니고 지청입니다. 지청 주무한테 제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해서 나 이 자체는 그분이 급수에 따라서 전달했는지 몰라도 이거 국장 제 이야기를 전달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전달 받고 또 결과도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제가 이런 메모지를 받으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최소한 저는 교육지청이 아니고 교육청 우리 국장님 아니면 레벨을 찾으시든지 이래 가지고 뭔가 대화의 광장이 어떻게 나오냐 이거를 내가 요청을 했는데 주무 대 주무 상대로 그거도 교육지청에다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느냐. 물론 본회의 열리면 교육감 상대로 제가 또 이야기를 들어갈 겁니다마는 이래 가지고는 부산이 위상이 안 섭니다, 안 서요. 이 점을 우리 국장께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서 여러 가지 그날 제 방에 왔을 때 브리핑을 할 때에는 이거는 교육청에 물론 교육청은 문교부 산하고 우리 시청은 행자부 산하기 때문에 틀립니다. 위에는 틀리겠지마는 우리가 그만큼 협력을 하고 교부금도 주고 모든 교육재정을 협력을 하는데 이 정도 어떤 시에서 발언권이 약하다고 하면 아무, 유명무실하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 점을 국장께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교육청에 찾아가서 위원님 의회에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전달하고 그쪽에서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국장께 주고받는 내용은 아닙니다. 교육 관계는 그러나 제가 전달한 거는 일단은 시하고 교육청하고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대화 광장을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전달한 겁니다. 이거는 다음에 본회의에서 다시 또 교육감 상대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협력, 교육협력과에서도 위에 또 국장 계시니까 분명하게 어떤 대화는 시민을 위한 대화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그저 업무적인 그런 대화가 아닙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위탁대행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열두 가지 사업명 중에서 경제진흥원 소관에 하나가 있네요. 나머지 열한 가지는 연구원, 문화재단, 테크노파크 이래 가지고 있는데 경제진흥원 하나 위탁돼 있는 거는 여기에서 제가 첫째 내용을 봤을 때 구직 단념 청년재도전을 위한 자신감 회복 우리 국장께서는 우리 부산에 구직 단념하고 있는 청년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올해에 저희들이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하면서 국가 예산을 따와서 했는데 구직 단념 청년을 발굴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지금 현재 구직 단념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은 또 너무나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직 단념 이 사업을 올해 이 사업을 통해서 그래도 이제 집에 있는 단념 청년들을 밖으로 나오게 해서 지역을 알고 또 상담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니까 사업은 괜찮은데 발굴하는 데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내용을 살펴봤더니 물론 이것도 국비 6억하고 시비 8,000만 원인데 이 프로그램 이수했을 때 20만 원 지급하는 내용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40시간 과정에서 32시간 이수를 하면 저희들이 성과금 20만 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반응은 좋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미취업청년 문답표가 있네요. 문답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문답표를 보시면…
한번 개괄적인 거…
교육 이력이 이쓴냐, 구직 욕구에 대해서. 그다음에 생활환경이라든가 직업 이력 구직활동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크해서 문답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문답표 21점, 21점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총합 점수가 30점인데 30점 중에서 21점 이상이면 저희들이 구직 단념 청년으로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답표를 보고 21점 이상이면 구직 단념 청년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지원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청년들이 구직 단념을 했던 청년들은 실망도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오죽하면 단념하겠나. 포기하겠다. 부산이 지금 주어진 여건이 이렇게 어렵다 이 말입니다, 지금. 타 지역 수도권에 비하면 부산은 이거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1, 2기 6월부터 2기에 8월 27일까지 또 2기로 마감을 하고 3기 시작을 했네요? 시작했는데 그러면 3기에는 지금 어떻게 몇 명씩 돼 있습니까?
지금 신청…
(담당자와 대화)
1개 반에 지금 43명이 모집돼 있고요. 과정이 보면 프로그램이 10개 정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자기들이 이게 우리가 수업, 수강 신청하는 것처럼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기준 시간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과목 편성해서 이수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쨌든 제가 1, 2기를 6월부터 8월 말까지 1, 2기를 보고 3기 시작을 했다. 3기 모집 중이라고 지금 우리 보고서에는 이리 나와 있지마는 시작은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 2기에 수료한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이 1, 2기 마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가져와서 그 사람들이 3기 지금 과정을 밟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매칭이 돼야 청년이 희망이 생길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한 번 한 사람은 지원대상이 안 되고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내년도 사업에서는 올해 이수한 사람들끼리 모아서 할 수 있는 사업도 구상합니다.
이왕 이렇게 국비든 시비든 이렇게 매칭돼서 사업을 벌리는 데 이 예산이 투입되는 거거든요. 사기앙양 면에서 충분하게 국장께서 파악을 더 하시고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이제는 부산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청년산학창업 위탁·대행 동의안 58페이지 보시면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사업이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봐 주십시오.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은 저희들이 청년, 창업을 육성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거주지에 대해서 조금 애로가 많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 자기들은 단발적으로 하지 않고 생활하면서 같이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도 나누고 창업도 같이 융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 차원에서 청년창업주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을 저희들 나름대로 거점형, 일반형 다 이렇게 사실 시스템을 다 구축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점형과 일반형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14개 소를 저희들이 26년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데 거점형 6개, 일반형 8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거공간과 함께 업무공간을 같이 제공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위에는 주거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한 1, 2, 3층, 3층까지는 창업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 거죠?
예.
그러면 행복주택 이런 데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글로벌비즈센터라든지 부산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쪽에 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행복주택 중에서도 창업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행복주택은 행복주택만 돼 있는데 창업주택은 행복주택에다가 플러스 창업 기능을 섞어서 창업주택이라는 게 있고요. 그게 우리 시에는 하나를 유치해서 해운대에 있습니다. 글로벌비즈센터도 사실은 그런 성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도 저희들은 거기는 이미 구축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프로세스라든가 컨셉, 콘텐츠 이런 거를 같이 연결시켜서 그것도 같이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 두 곳을 선정해서 구·군에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두 곳 정도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런 예에 비교해서.
지금 사실은 우리 1개당 10억을 생각하고 있는데 10억 가지고 사실 시설을 짓지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그렇게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돼 있는 데에 사업비를 넣어서 그거를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하고 있는 후보지는 어디입니까?
후보지는 지금 공모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구·군에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구·군에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곳을 가지고 예를 들면 주거공간하고 이거를 할 수 있는 곳을 임대를 내서 청년들에게 선발해서 혜택을 주는 그런…
한 공간에 만약에 집적이 안 된다면 그 청년 주거를 보장하는 시설이 있으면 인근에 바로 창업 인프라를 우리가 넣어 가지고 이거랑 주거공간이랑 연결될 수 있다면 그거까지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념이 이게 쉽게 잘 안 잡혀서 제가 보기에도. 아직 공모는 안 들어갔죠? 공모 들어갔습니까?
공모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샘플링을 해 줘야 구·군에서도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거공간을 임대해서 하는 건지 짓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임대해서 입주자들에게는 어떻게 월세를 받고 재임대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구·군에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매입할 수만 있으면 구·군 우리는 10억 사업비이기 때문에 구·군에서 더 해 가지고 매입을 하든지 임차를 하든지 안 그러면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든지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단은 주거를 하는 데 창업시설은 이렇게 있는데 주거가 참 어렵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주거라는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가까이 있는 곳에 이게 아마 같이 연계가 될 거 같습니다.
연결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구·군에서 공모신청을 그에 맞춰서 이렇게 가능한 데가 있으면 신청을 하게 되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강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글로벌비즈센터나 테크노파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통이 너무 불편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참 거기 가서 일을 하시기가 너무 힘든 경우가 많아서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청년이 강서에는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계시기 때문에 명지라든지 명지 국제2지구라든지 어떤 교통이 편리하고 청년들이 접근이 가능한 이런 데가 해운대에도 있으니까, 비슷한 게. 강서에도 공단이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죠?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도 한번 잘 발굴해서 조금 세팅시켜 보면 좋겠다 이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EDC에서 어반테크를 지금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에서요?
EDC, 수자원공사에서 EDC 안에 이런 개념의 시설이 또 들어옵니다.
수자원공사에?
그래서…
어디 에코델타시티 말이에요?
예, 어반테크라 해 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기술산업센터가 있고 주거가 있고 이 개념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실험적으로 지금…
그렇게 그것도 진행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좋은 모델이 되겠네요.
굉장히 좋은 모델입니다.
거기서 어차피 스마트시티에 대한 실증사업, 실증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이런 것도 같이 넣어서 주거와 창업에 대한 사무실을 제공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겠네요. 지금 거의 다 지어가죠?
어반테크는 아직까지는 안 짓고 신문에 곧 할 거라고 공고,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사업비가 안 들고 인프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긴밀하게 협의하실 때 저도 좀 정보를 주시면 같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조금 물어볼게요.
부산 테크노파크 쪽에 있잖아요. 위탁하고 대행하고 보니까 8번부터 11번까지 대행 하나 하고 나머지 다 위탁인데 부산 테크노파크 본인 업무보다 위탁업무가 너무 많다는 생각 안 듭니까? 여기 말고 경제 쪽도 지금 다 위탁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많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부산 테크노파크 쪽에? 조금 전에 배용준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 기관밖에 없어 가지고 그 기관에 위탁한다고 하는데 업무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내면서 시가 그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위탁기관에 위탁을 해 버려요. 그 위탁이 비슷하니까 그쪽으로 준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위탁이 많아요, 새롭게 오면서. 저희가 3년을 쭉 했었잖아요, 그죠? 3년을 쭉 했었는데 보니까 이번에 위탁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까?
위원장님 제가 업무를 보니까 우리 청년 업무는 위탁을 안 하고 직원들이 시에서 바로 월세 지원, 무슨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니, 이 업무를 시는 정책적인 업무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조정 그다음에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이런 데에 집중이 돼야 되는데 달달이 월세 나누어 주고 이거 집행한다고…
이 말 자체는…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데 시가 어떤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니까 그 업무 자체를 위탁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어떤 새로운 위탁 자체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연합기술지주도 마찬가지잖아요.
또한 사상인디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번 사전에 저희가 논의가 있었어요. 제가 공유재산심의가 완전히 완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기 조정을 저희가 10월 달에서 9월 달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바꾼 것도 문제도, 저희 책임도 시의회의 책임도 조금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저희가 안건심사는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회기를 바꾼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사상인디스테이션 자체가 사상구에서 시 창조도시과로 시 창조도시과에서 다시 청년희망정책과로 바뀌거든요. 자, 이런 어떤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당초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시설이 창조도시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상인디스테이션이 사실은 청년문화라든가 거기에 특화가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상구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사상구에 창조과에서 위탁을 해 줬는데 그게 13년도에 했는데 계속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상구청에서 구의회에서 우리 구청하고 관계도 없는 거 여기에 예산을 더 줄 수가 있다 이래 가지고 사실은 관리사무 위임 해지요청을 사상구에서 창조도시과로 했습니다. 그게 올해 5월 달인데요. 그러다 ㄴ보니까 6월 30일 자로 문화재단에서 우리 과에서 하던 업무가 6월 30일 자로 종료가 되고 철수를 하게 됐습니다, 문화재단에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시설관리 업무를 창조도시과, 도시재생차원에서 접근해가 될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청년문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해서 창조과랑 협의를 거쳐 가지고 우리가 수차례 우리 쪽으로 조금 넘겨 달라고 요청해 가지고 8월 7일 자로, 8월 13일 자로 우리 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사상인디스테이션 자체가 청년문화기 때문에 청년산학창업국에서 해야 된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계속적으로 이어갈 겁니까, 그러면?
지금현재로는 문화재단에…
할 가능성이 많다?
예.
자, 그렇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거 다시 저희가 논의 한번해 보기로 하고 청년센터 저번에 한번 저희가 업무보고 때 얘기를 드렸는데 그쪽에 저희가 가 보면 알겠지만 자갈치라는 특성상도 있고 뷰는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그 청년센터가 기본적으로 상당히 좀 냄새도 많이 나고 주변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개선을 실제적으로 해 놨는가요?
그것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대폭 올랐습니다. 그게 냄새 자체가 세균, 옆에 하수도라든가 그다음에 옆에 여러 가지 효소체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냄새가 났는데 우리가 방역업체에 물어보니까 방역조치로서 그 냄새를 없앨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내년에 예산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일단 그 예산이 통과돼야지 나름대로 그 문제 자체가 정리가 되는 거네요, 그럼요?
일부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도 조치를 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사업하고 거의 유사한 사업을 갖다가 우리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게 있네요. 그죠? 알고 있습니까?
그게 청년 공간100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추진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창업과입니다.
창업과?
예.
이거는 지금 보니까 주택공사하고 그죠. 같이 추진하는 거죠?
청년 창업공간 그거는 LH, 그게 행복주택의 한 일환으로 행복주택사업에 저희들이 스타트업을 넣어 가지고 창업주택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이 어떻게 잘돼 갑니까?
예, 괜찮고. 처음에는 해운대구에서 조금 반대의견도 냈는데 지금은 해운대구청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 좋아하십니다.
테크노파크에서 받아서 다시 재위탁을 또 줘야 되네요. 이 사업도, 그죠?
아니요. 우리가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하면 테크노파크 직원을 거기에 파견돼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직접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거예요.
예, 직접합니다.
테크노파크에서 다시 또 재위탁을 하는 거예요?
테크노파크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자, 여기 부산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 여기에 대해 몇 가지 질의 좀 해 볼게요.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심각한 취업난 등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빈약한 청년들의 불안, 우울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정신과 상담을 부정적으로 인식해서 상담을 꺼리고 있다. 비싼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 이런 청년들이 상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네요. 그죠?
예.
이런 사례가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근거는 뭡니까? 뭘 갖고 이렇게 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예. 청정넷이라고 한 240명 정도 청년으로 구성된 청정넷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년들이 1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계속 청년정책에 대한 제안도 하고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쪽에서 청년들이 마음건강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해 주셨고 그것 때문에 작년에 이 사업비가 별도로 없었는데 올해는 청년센터 그 특화사업에서 이걸로 한번 7,000만 원 정도 배정해서 해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4억입니다, 사업비가 그죠?
이거는 이제 내년도에 처음으로 4억을 신규로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몇 명까지 지금 하겠다는 얘기예요. 참여인원?
150명 정도.
150명?
아, 550명.
1인당 지원금액은요?
한 시간에 7만 원을 받는데 1인당…
(담당자와 대화)
일곱 번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
예. 일곱 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49만 원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1인당 49만 원을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문상담사는 누구입니까. 의사입니까?
심리상담사라고 해서 이번에 지금 현재로는 동구하고, 동부산하고 서부산에 지금 현재는 두 군데 심리상담 기관하고 업무를 맺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선발을 딱 공고를 띄우자마자 이틀 만에 매진됐습니다. 그만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담을 받고 지원을 받은 청년들이 사회에 다시 나와서 사회에 지금 나와서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7월 달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번 아직까지 지금 뭐 두 차례, 세 차례…
성과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평가를 못한다?
그거는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청년들의 호응은 굉장히 높습니다.
호응은 좋은데 결국은 이런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사회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끔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음건강을 신청할 때에는 정말 힘든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 청년들이 마음을 어느 정도 추스리고 한 6개월 정도 과정을 거쳐 가지고 추스리면 좀 활동을 내년에는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갖다가 시행한 지 7월 달부터 시행해서 아직 거기에 대한 평가, 결과, 성과에 대해서는 지금 알 수가 없네 그죠?
참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월 29일 날 모집을 하니까 이틀 만에 100명이 다 매진이 됐고 또 지금 일곱 번에 대한 걸 줬는데 그 참석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청년들에 대해서 성과측정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성과측정은…
인풋이 있으면 항상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설문조사를 할 겁니다. 설문조사를 할 겁니다.
이거 어떻게 성과측정을 할 겁니까?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
사실은 뭐 청년이, 이 청년들이 마음건강이라는 건 마음건강이 바로 활동으로 육체적 활동으로 나타나면 굉장히 좋지만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게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투입되면 예산이 투입된 것에 대한 어떤 성과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성과측정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성과측정을 해 낼 것인가 이게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저희들 설문조사서를 잘 만들겠습니다. 이게 무형의 성과기 때문에 무형의 성과와 유형의 성과를…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지금 취업을 하지 못한, 취업준비생들입니까. 전부 다?
전부 취업준비생입니다.
100% 취업준비생이예요?
그것도 있고 취업생도 있고 마음이 우울한 대상입니다, 마음. 취업한 사람도 취업했어도 또 우울…
아니 취업을 했으면 취업을 한 회사에서 직원들을 관리해 줘야 되는 거지 그걸 부산시에서 관리할 필요는 없죠. 맞잖아요?
그런데 그 취업기관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그건 그 회사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지 그 회사에서 직원을 관리해야 되는 거지 부산시에서 관리해 줄 사항은 아닙니다.
부산시는…
여기에 지금 7월 달부터 운영을 했으면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전부 다 취업준비생인지 아니면 취업을 한 친구들이 있는 건지 이런 자료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봐서 한번 제출해 줘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취업을 해서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서 관리를 해 줘야지 부산시에서 관리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청년 마음 사업은 취업자다. 취업자 아니다를 제한 안 하고 마음이 조금 힘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
그거는 제가 봐서는 잘못됐습니다. 그런 답변하면 안 됩니다. 지금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뭡니까?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는 거고 취업이 안 되니 가정을 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미취업자가 훨씬 비중은 높습니다.
당연히 그런 청년들이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청년이 회사에 취업을 했으면 그 청년을 보호할 주체는 그 회사입니다. 채용된 회사, 맞죠?
회사의 책임이 큽니다.
당연히 회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것까지 우리가 부산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요?
이거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현황, 현재 제가 질의한 내용들 정리해서 그 대상 참여하는 인원이 어떤 친구들이 참여를 하는지 어떤 성과가 나름대로 있었는지 자료 한번 제출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투입되고 성과측정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성과측정이 안 되는 예산투입 이런 사업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 사업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취지로 했지만 어떤 성과와 결과물을 만들어 낼 거냐가 중요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앞에 김문기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이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있죠?
예.
이거를 저는 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다 위탁을 해야 되는지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마음건강 지원, 말 그대로 그죠? 이게 정신건강하고도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신건강이라는 용어에 사람들이 이렇게 거부감이 많기 때문에 마음건강이라는 용어를 사용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지금 세부 추진사업에 보면 전문상담사랑 연계를 시켜서 이 전문상담사가 대상자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진단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인평원에 직원이 하는 거 아니죠?
인평원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인평원에서 이 사업을…
어쨌든 맡아서 결국은 이 전문상담은 전문상담가를 모셔 가지고 상담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평원이 맡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부산에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금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심리,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구태여 예산을 사업을 별도로 책정을 해서, 아 물론 예산편성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인평원이 이 사업을 수행한다? 인평원이 정신건강, 마음건강과 관련돼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나요?
저희들이 부산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을 인평원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건 청년들이 우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정신건강센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시는 인평원에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시가 하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같이 협업해도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구태여 우리 청년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갈 필요 없이 거기에 있는 인력풀을 활용해서 청년센터에서 하든지 어느 공간에서 하든지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왜 인평원이 맡습니까?
더군다나, 더군다나 인평원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진흥원의 사업에 의하면 이런 상담, 건강상담 할 수 있는 근거조차도 없습니다. 청년 이름 달았다고 무조건 다 인평원에다가 위탁하나요?
저희들도 위원님, 노기섭 위원님도 말씀을 여러 번 해 주셨고 그래서 청년업무에 컨트롤타워를 인평원에 저희들이 구축하기 위해서 조례도 개정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은 정신건강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청년의 마음을 어우러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거기에 상담을 하신 분들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랑 똑같은 애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더군다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상자에 청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람, 대상자를 모집할 때 인평원 이름으로 저희들이 모집을 했고요.
아니, 시 이름으로 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청년정책에 관한 컨트롤타워를 인평원으로 하겠다. 왜요? 시가 하셔야죠. 시 청년산학창업국에서 하셔야지 컨트롤타워를 왜 인평원에서 합니까.
아니, 아니요.
아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저희들이 컨트롤타워 당연히 업무는 저희들이 컨트롤타워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우리가 출자·출연기관만의 다 특화된 분야를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청년업무에 대해서는 출자·출연기관에 확실한 사무에 대한 분장이 없이 저희들 인평원에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평원을…
인평원에 줄 사업이 있고 못 줄 사업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정신건강지원 사업 이런 건 인평원에서 맡아봐야, 맡아봐야 시가 맡아서 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인평원에 위탁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인평원에 줘봐야 시가 직접 운영하는 거 하고 인평원에 주는 것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똑같습니다, 똑같애.
청정넷에서 이제 이 제도를 제안했고 우리가 정책실험 차원에서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인평원으로 위탁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국장님.
위원님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인평원에서 마음건강도 하고 청정넷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이 사업을 같이 위탁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체계화라든가 전체적인 청년정책에 대한 그런 종합적인 접근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사상인티스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16년부터 문화재단이 맡아서 하고 있었죠?
예.
그죠. 문화재단이 올해 6월 달에 6월에 사업을 못 하겠다라고 철수를 한 거죠?
문화재단이 못 하겠다는 게 아니고 사상구에서…
사상구에서 철회를 했는데 결국은 이 사업을 문화재단이 위탁받아서 하고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상구에서 위탁을 끊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기사도 나왔다시피 문화재단이 13년부터 지금까지 이 사상인디를 운영을 하면서 어떤 실적을 도출을 했습니까?
사상인디를 저희들도 현장에 이래보면 사상구랑 도시, 우리 창조도시과에서 예산을 운영비를 거의 돈을 인력을 거기에 상주시킬 운영비를 안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있을 때는 문을 열고 일이 없을 때는 사실 문을 닫고 하다 보니까 이 사상인디스테이션이 활성화가 안 됐는데…
결국은 예산이 돼, 예산이 있으면 이걸 공공기관 위탁을 줘도 예산이 있으면 사상인디를 운영을 할 수가 있고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부족하면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사가 있을 때, 없을 때도 그 부분이 항상 오픈되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장소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사상인디스테이션은 당초에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인디스테이션 공연도 많이 하고 젊은 경남이나 이런 데서도 여기 많이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소 침체된 느낌, 우리가 당초에 이걸 만들었을 때보다는 다소 침체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게 문화재단이 맡아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침체되었고 제대로 된 시설을 활용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다시 문화재단이 또 맡고 예산은 또 그동안 지원해 왔던 예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증액을 해서 지금 편성을 했던데 결국은 돈 많이 줄테니 예산 많이 편성할테니 너희가 해라. 이런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지난 13년부터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문화재단이 맡아서 제대로 된 사업 수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위탁·대행 동의안은, 동의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우리가 의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 패널조사 이게 사전절차를 심의, 사전절차를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 없이 그냥 통과시킬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우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조례의 관리에 대한 조례의 정의를 보면 “정책연구용역이란 인문학, 자원과학 등 기초과학, 공학, 사회과학 등 응용과학의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을 개발하거나 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블라블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청년 패널조사에 목적을 보면 부산청년들의 삶의 현황 및 변화 양상의 종합적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정책수립의 기초를 마련하겠다. 이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청년 패널조사의 사업개요로 볼 때 이 정의와 크게 정의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적용 범위에 3조에 보면 적용 범위에서 다만해 가지고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2호의 내용을 보면, 전산, 임상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조사, 검사의 시행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정책연구용역이라고 봐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예외인 단순 반복적인 조사, 검사 시행에 해당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부산시가 하고 있는 통계조사라든지 이런 것과 다르게 패널조사는 한번 도 구축해 본 바가 없고요. 패널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고 단순 반복적으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패널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조사하는 내용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많은 돈도 들어가고 보통 시행을 이렇게 몇 년 단위로 하거나 구축하는 데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단순한 연구라고 볼 수,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볼 때 부산시에서 한 번도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없고 통계조사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단순한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다음에 반복적인 조사라고 얘기하기도 어렵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관리의 원칙에 따라서 위원회에 사전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 반복적이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 반복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그러면 뭐 때문에 이걸 안 해도 된다라고 판단했을까요?
그런데 공공, 이게 보면 이제 부산시가 용역을 발주할 때는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기관 위탁을 해서 이 정책용역을 할 때는 공공기관 위탁…
공공기관에 위탁하면 안 해도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나요?
위탁, 동의로서…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 관리용역 이거에 대해서 정책연구용역에 해당되는데 공공기관이 전문기관이라고 하는데 전문기관 중에 공공기관도 하나의 전문기관일 수 있는 거죠. 이 제도의 취지가 공공기관이냐 민간기관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하고 남발하지 말자라는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좀 하자. 이런 내용이 취지라고 본다면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예외인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이 조례에? 공공기관 위탁할 때는 안 받아도 된다는 그 예외가 어디에 있죠?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 보면, 그러니까 어디 몇 조요?
2조의 정의에 보면 정책연구용역이란 목적으로, 뭐 목적으로…
“전문기관과의 계약을 통하여”라고 돼 있어요. 여기 전문기관이라는 게 공공기관은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있나요?
아니요. 부산시가…
확대 해석하면 안 되지 않나요.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률을 판단하거나 행정이 판단할 때 확대 해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위원님, 여기…
그런데 여기서 전문기관이 공공기관은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있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 2조에 보면 “부산시가 전문기관과의 계약을 통하여 시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래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 물어보니까 이거는 부산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거는…
이거 판단하려고 한다면요. 그다음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청년 패널하고 이걸 구축하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청년 패널조사를 하고 있어요, 고용정보원에서. 그다음에 서울시도 청년 패널조사 했다고 하니까 이게 정책연구, 아마 서울시도 비슷한 그런 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책연구용역으로 그 심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통과시키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예,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얘기한 내년도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비 신규사업비는 얼마입니까?
6개 사업에 54억 7,000만 원입니다.
54억?
7,000만 원.
전체의 절반, 딱 배를 늘렸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보다?
예.
기존 사업도 또 늘었을 거고, 그죠?
기존 사업도 조금 확대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청년산학창업국은 청년 업무를 각 기관에 뿔뿔이 흩어버리고 있어요. 분산시켜 놨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경제진흥원, 청년 패널조사 부산연구원,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 청년센터 인평원, 현장실습은 또 테크노파크, 청년창업,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 조성사업 테크노파크, 비공정, 비전공자 ICT 인력양성 사업은 정보산업진흥원 이렇게 전부 다 사업을 찢어 가지고 거기에 권한과 책임을 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청년사업이 제대로 됩니까. 이게?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그것 가지고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왜 부산에 청년사업들이 제대로 안 되고 또 부산경제가 다 이렇게 어려운가 보면 모든 부산의 사업들을 갈가리 찢어서 권한과 책임을 분산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시 공무원들이. 이게 제가 의원 생활을 마감하면서 가장 시정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제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공무원들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일은 그 전문인력을 가진 기관에 시키십시오. 그래서 일을 청년사업을 전체 일원화하고 청년들이나 부산시민들이 문의하는 곳을 일원화하고 일은 여기서 그쪽에 나눠서 시키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책 분야가. 그래서 내년에는 청년 포털이라는 포털을 만들어서 그…
포털을 만들어도 결국에는 그 기관의 책임이고 문제잖아요,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다 부산시의 업무입니다.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의원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제가 전에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시 본청에 지금 2,500명 이상이 있는데 1인당 평균 인건비가 7,000만 원입니다. 예? 제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밥값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왜, 시민들이 더 이상 힘들어지기 전에 더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나중에 시민들이 나눠 갖자 할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모든 사업들을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데도 우리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수단을 써야 되죠. 어떤 공무원들은 저보고 이래합니다. “의원님, 공무원연금 기여금 많이나가고 떼는 거 많아서 뭐 실수령액은 적습니다.” 민간기업에 국민연금 많이 낸다고 월급 더 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연금을 받기 위해서 많이 떼는 거고 우리 시민의 혈세는 최소 1인당 지금 7,0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자, 12개 중에서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한 2개 빼고는 다 빨리 대행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청년산학창업국으로 다시 재조직 되었으므로 여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보여줄 때입니다. 기존처럼 이렇게 나누고 또다시 위탁을 방만하게 늘려 가지고 권한과 책임을 분산시켜 버리면 청년사업은 효과 없습니다. 특히 생각해 보세요. 1년 안에 대폭적으로 예산을 늘려 가지고 그 1년 뒤에 어떤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지금 출자·출연 사업도 굉장히 늘려놨어요, 그죠? 내년도에 올해보다 지금 56억을 늘려놨고 펀드에 44억을 늘려놨죠, 이 중에. 출자·출연도 대폭 늘어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1년 안에 대폭 늘리려고만 할까.
그러니까 이제 청년업무 우리…
그래서 시간이 없으므로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결정할 거고 여러분들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마지막 우리도 몸부림을 쳐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주고 받는 피상적인 답변으로 우리가 부산시민의 막중한 고통을 덜어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거 아까 1차 질의에서 했던 내용 중에서 우리 국장께서 교육협력과로부터 어떤 내용을 보고 받았는지 한번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협력과, 제가 보고 받기로는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거를 20년도 말에 교육청에서 설문조사를 했고 그때에 부모들이 반대의견이 훨씬 많았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자기들이 동향을 보면 반대의견이 많다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께서 지역을 걱정하시는 마음을 충분히 저희들이 전달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지역에서 요구사항이, 요구가 있다는 그거를 알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냐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자기들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창업국 우리 국장께서도 우리가 폭넓게 제가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합니다. 부산의 인구정책과 전체 결부시켜서 제가 이 교육정책도 질의를 하고 질문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협력과가 청년창업국에 소관이 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가서 충분하게 교육청하고 사전 미팅을 하고 어떻게 나누어라, 나누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소관 안에는 상임위 소관 안에는 교육, 협력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데 나는 저쪽 편 주무하고만 대화를 나누었다는 내용을 전달 받고는 이거는 뭐가 잘못됐거든요.
제가, 제가…
그리 생각 안 합니까?
그거는…
위원이 그렇게 요청했는데 저쪽 편 주무하고 이야기했다? 주무의 한계가 있고 위에 팀장이든 과장이든 국장이든 업무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주무하고 어떤 내용을 주고, 간단한 거 주고 받으려고 제가 1시간 가까이 그렇게 설명을 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국장께서 주무한테 보고하는 우리 교육과 주무한테도 그래 그러면 이러이러 한 거를 지적을 하면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왜 아까 이야기드린 대로 부산의 인구정책 결부시키자, 교육도. 이런 취지에서 제가 이야기한 건데 결과적으로 희미한 내용만 날라오니까 아주 아까운 시간만 내버리고 있다. 우리 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직접 교육청에 가 보겠습니다. 가 보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전달하고 또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 보고 위원님하고 또 같이 연결시켜서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조금 여러 가지 진취적인 이야기 답변이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나와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 위원입니다.
먼저 부산지역 뉴딜 벤처펀드 출자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자펀드 1호 운영대행사를, 운영사를 모집을 공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는 몇 개 들어왔습니까?
7개 들어왔습니다.
7개, 부산에 자회사를, 부산에 근거지를 둔, 주소지를 둔 업체가 몇 군데죠?
총 4개입니다.
총 네 군데.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자펀드 운영사만큼은 우리 부산지역의 AC, VC들을 위해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라도 꼭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거기에 대한 유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국 모태펀드 기반 펀드출자 계획안이 사업기간이 내년부터잖아요, 25년까지. 오늘 계획안을 의회에 저희들이 제출해 가지고 하는 거는 뭐냐고 하면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년에 공모사업을 해야 되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를 내야만이, 돼야만이 당선돼야만이 진행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전에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인 거죠?
그러니까 출자금이 우리가 있어야 확약서를 써 주기 때문에 그 차원입니다.
안 되면 당연히 공모사업이 안 되면…
안 되면 못 나갑니다.
안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쭉 있는 펀드들은 매년 해 오던 거…
예, 그렇습니다.
수익금. 뭐랄까 만기돼 가지고 돌아온 거에 대해서는 우리 펀드기금에 다 넣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모이면 재펀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앞에 그다음에 우리 공유재산 사상인디스테이션 이거 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의회에 동의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어떻게 향후에 공간을 활용할 것인가 더 청년을 위한 문화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사실 저희 상임위의 문제는 아니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청년문화팀이…
의회에 동의를 받는 사용료 면제에 대한 동의를 받는 자리죠?
예, 이번에는…
그 자리인 거 같고요. 그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좀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말씀, 업무협약 체결에 보면 우리 지역청년창업기업 육성과 상생협력을 위한 롯데면세점과 이렇게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시는 부담하는 게 뭐예요?
시는 지원하는 거는…
부산시는 보니까 홍보…
없습니다.
정보 교류 등 행정적 협력, 홍보가 뭐예요?
롯데면세점에서 지역 스타럽스라는 자기들…
스타럽스.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 행사할 때 저희들이 홍보하고 우리 지역기업 스타트업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쪽에 또 대회할 때 참가해서 돈도 투자도 받고 이런 거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사후 체결, 업무 먼저 체결하고 난 뒤에 시의회에 보고하는 거는 시의회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하는 거죠?
예.
그리고 국장님 9월 3일 날 저희들이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생활임금 그 안을 몇 프로로 확정한지 아십니까, 인상률을?
아직까지 저희 파악을 못 했습니다.
5.1% 주문사항이 그거였습니다. 공공기관 위탁이든 민간 위탁이든 통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사업비가 모자라면 인건비에 대한 적정 정도를 저희들이 5.1% 하면 넣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사업비로 꼭 해야,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인건비를 흔히 말하면 생활임금을 못 미치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 다른 부서에 실·국 할 때 얘기할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위탁을 줄 때 사업비와 운영비에 대한 구분들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 보니까 몇 개 안들은 제가 볼 때는 분리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그렇지 못한 통으로 된 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작업들을 해 주셔야만이 정확하게 생활임금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노기섭 위원님 짧게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했던 국장님 집무실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집무실 사무를 보는, 집중적으로 보는…
회사나 단체에서 지도급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무를 보거나 손님을 접대하는 방으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회의를, 회의만 한다면 그거는 집무실이 아니죠, 회의실이겠죠?
회의도 사무의 일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손님도 접대하고 계속 상시적으로 사무를 봐야 되잖아요. 그냥 회의만 하면 회의실이 돼 있으니까 굳이 집무실 표현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시장님, 제가 저는…
아니, 그러니까 왜 집무실이라는 용어를 쓰냐고요.
거기에서 서부산 발전, 서부산 관련된 사업을 집중적으로 열심히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으면 시청에 있으면 열심히 못하는가 보죠?
아니, 물론 다 하지만 현장에 우리가 항상…
아니, 국장님 답변이 그렇잖아요.
현장행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사상 대표도서관이 현장은 아니잖아요.
서부산 현장이지 않습니까? 서부산 현장에 가까운…
아니, 서부산에 있는 대표도서관이지…
저희들이 새로운, 집무실이라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감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집무실이 필요하다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시에서, 부산시민들한테 그러면 도서관 사서분들한테 내가 물어볼게요. 집무실이 그 내용의 사무에 회의도 들어가는 거겠지만 회의를, 회의만 보는 공간을 갖다가 2주, 한 달에 한 번 보나요, 두 번 보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번, 2주에 한 번이나…
계속 2주에 한 번씩 보겠네요? 일단 그러면 계속 집무실이라는 용어를 쓰고 계속 회의를 하겠네요, 그죠? 좋습니다.
아까 우리 정무기획보좌관 제가 답변을 요구했는데 오셨습니까?
지금 자리에 안 계신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요청을 하니…
어디 있는데요? 연락은 해 보셨어요?
예, 연락을 하니까 지금 자리에 안 계신다고 연락이…
그러면 어디 있는데요? 그냥 자리에 없다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받았어요?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운영 협조를 위해 설립된 자문기구이다라는 그 홍보자료를 언론 보도했는데 왜 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인지 분명히 우리 조례에는 심의기구로 돼 있는데 그 답변은 받으셨어요?
직접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11월 달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증인으로 출석해도 되겠네요? 증인으로 출석해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들어도 되나요?
두 번째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 오셨으니까. 두 번째 다시 한번 더 우리 도서관장님 자리에 와 계시네요.
지난번에 제가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회의소집 좀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제2집무실을 사용 못 하게 하는 게 운영위원회 권한으로 진행해도 제가 볼 때는 문제없는 거겠죠?
심의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의사항이 아니라고요? 근거가 뭐죠?
도서관 심의사항에 보면 여기 보면 도서관 운영 및 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도서관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그러면 도서관 내에 집무, 도서관 사무실 안에 있는 회의실을 갖다가 제2집무실로 쓰는데 도서관 운영위원회 지금 현재 지금도 언론에서 문제가 돼가 있고 아니, 세상 어디에도 운영위, 도서관에 제2집무실 만드는 자치단체장이 없는데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인데 이게 운영위원회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없어요?
지장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사례가…
왜 사무실 사람들 저도 운영위원장으로서 지장이 많은데 아무래도 도서관에 공간이 부족해서 이 이야기인데 그러면 좋습니다. 이 내용까지도 그러면 저희들 변호사 자문 얻어 가지고 대상이 되면 해도 되겠네요?
예, 심의대상이 되면 저희들도…
방금 국장님은 논의해 보고 고민해 보겠다는 답변이 아니고 대상이,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심의대상이.
아니, 저희들이 처음에 운영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이게 운영에 대한 거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 이거는 시설 관리 측면이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요청을, 개최 요청을 한다면 저희들도 이게 심의대상인지 먼저 확인을 해 보고 그다음에…
심의대상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하셔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아니 먼저 하셔야죠.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기 전에 확인을 먼저 하고 저한테 답변하셔야죠.
아, 제가 말씀을, 답변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심의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닌 거 같다가 어디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추측성으로 답변하시면 돼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조항으로 봤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대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정확한 판단이 드시고 난 뒤에 답변을 하셔야지 추측성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질문…
저희들은 답변을 변호사 자문한테 자문을 얻고 한 답이에요.
저희들은 여기 오늘 질문,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자문을 구하셔 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어느 변호사인지 얘기하셔 가지고 답변을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한번 더 집무실에 대한 내용 정의부터 다시 한번 하셔야 돼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국장님 시장님이 도서관 회의실, 집무실이라고 했는데 그 이용내역 있잖아요. 우리 상임위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정책기획보좌관이라고 했죠? 그분 자리 비운 사유, 출장이든 뭐든 간에 그거 확인해 가지고 출장이면 출장복명 내역이 있는가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해 가지고 보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위원님들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12시 15분이죠? 보자,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사상인디스테이션)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청년산학창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는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곽동혁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혁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45호 2022년도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대상사업 12개 사업 중 부산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은 공공기관 위탁으로서의 사업수행 방식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사업수행 방식을 ‘위탁’에서 ‘대행’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제안합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곽동혁 위원님으로부터 2022년도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곽동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저희가 위탁하고 대행하고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앞에도 저희가 산업국 할 때도 있었고 가장 큰 거는 저희가 시의 업무가 테크노파크라든가 아니면 인평원이라든가 지금 청년산학창업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서도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위탁을 주고 있어요. 업무가 새로 생기면 위탁주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도 위탁주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의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정책을 짜고 예산을 만들고 어떤 여러 가지 대외협력 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그 업무들 중에 많은 부분 자체는 시 공무원들이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기업들의 어떤,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고 그러면 본인들은 사람도 안 주고 예산도 안 주면서 계속 업무만 준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제기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12개 중에서 10개의 사업, 위탁사업들 전체를 대행으로 돌려야 된다. 시가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동의를 했었습니다.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의 사업만 위탁에서 동의로 옮겼다는, 대행으로 옮긴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이때까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했다는 첫 번째 이유가 있었고 두 번째로 시 사업 중에서 이렇게 하면, 하게 되면 혼란이 생길 것이다는 전체적으로 시를 좀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생각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위탁에서 대행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서 향후에도 시 업무를 할 때 충분한 고민을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오늘 논의를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산학창업국 고미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이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안건심사 및 업무협약 체결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9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윤빈 민생노동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28일 자로 새로 임명되신 나윤빈 정책관님에게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 일정에 따라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안건심사와 함께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윤지영·이영찬 의원 발의)(김동일·김광명·제대욱·김정량·곽동혁·김재영·문창무·김혜린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2022년도 민생노동정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9. 2022년도 소상공인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민생노동정책관 TOP
(14시 33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민생노동정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소상공인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윤지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나윤빈 민생노동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지영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355호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윤지영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지영 의원님,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관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8일 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 민생노동정책관으로 부임한 나윤빈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민생노동정책관의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소상공인지원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민생노동정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2022년도 소상공인지원 사무의 공공위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2년도 민생노동정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2022년도 소상공인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민생노동정책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4건 끝에 실음)

나윤빈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 전문위원입니다.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민생노동정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2022년도 소상공인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상 5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2년도 민생노동정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2022년도 소상공인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 민생노동정책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장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정책관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실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윤빈 국장님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 시간부터 본 위원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올라온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 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태까지 다른 실·국에 앞으로 좀 위탁보다는 대행을 좀 늘려라 대행으로 바꿔야 된다는 이유는 우리 그동안 시 공무원들이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것을 계속 위탁을 시키고 있고 거기에 책임과 권한을 다 떠넘기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도 나름대로 현재까지는 역할을 잘해 오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를 지금 편성할 계획이죠?
전체사업비는 65억이고 센터운영비가 15억으로 잡혀있습니다.
지금 보면 올해 예산이 35억 편성돼 있는데 신규사업을 육성 지원하는 1건을 2억을 빼는 것 외에는 기존사업을 엄청나게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주 사유는 무엇이죠?
저희가 지금까지는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두 군데로 나누어서 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에서 각각 사업을 진행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랑 맞물리면서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힘든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극복을 하고 소상공인분들께 희망을 주자는 차원에서 두 기관을 기능을 한 군데로 일원화시키고 사업예산을 좀 대폭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을 하나의 산업으로 저희가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대폭 확대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일단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기존에 시에서 하던 일은 어떤 국에서는 여러 군데 분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국장님 앞에 있었던 청년분야 사업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앞 시간에 그건 좀 문제다. 왜 이렇게 청년사업을 일원화해서 시에서 챙겨야 되는데 왜 이렇게 흩뿌려 버리느냐 책임도 넘겨버리고 권한도 줘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따졌는데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그런 문제점을 간파하고 합쳐야 된다 해서 일원화 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우리 민생노동정책관이 이번에 7월 이후로 국장부터 담당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심기일전해서 새로 일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여기서 위탁에서 좀 더 나아가서 정말 내 일처럼 챙기려면 대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위탁과 대행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지적을 해 주신 걸 저희가 참고해서 대행사업으로 가는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지금 시작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시에서 이 사업을 직접하는 건 어떤지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하는 건 굉장히 많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할 것이고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 사례가 많지는 않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을 좀 저희가 신중히 살펴보고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가 이행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계속 관행이 위탁이었습니다, 위탁. 그런데 대행을 하는 것과 차이는 여러 가지 나중에 기업, 회계적인 문제도 조금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책임 문제죠. 누가 책임을 지고 제대로 챙기면서 하느냐. 과거의 위탁사업을 하는 경우를 보면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그 기관에서 일단 책임을 떠안았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데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합니다. 인력이 필요합니다 할 때 시에서는 마치 이게 남의 일처럼 예산 없어 안 돼 하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갑을이 전도되는 겁니다. 시에서 직접 챙기고 따지고 일을 잘해 나가야 되는데 남의 일로 줘 버렸으니까 거기서 아, 정말 이게 우리가 시민과 접촉하고 소상공인 특히 이런 거 접촉하는 데 이런 게 아쉽습니다. 이런 거를 빨리 예산 지원을 이 부분은 필요할 거 같습니다 하면 사정을 하는데 잘 안 됐어요. 이때까지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그런 거 확인을 해 보면 이런 부분은 필요한데 시에서 예산 배정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민원이 우리 위원한테 들어오면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다시 질의하고 따지면 좀 올리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아직까지 위탁이나 대행에 대해서 바꾸는 거에 대해서 기존 관행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하기는 어렵겠지마는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위탁으로 하더라도 내 일처럼 해서 정말 필요하죠. 지금 코로나로 제일 타격 받는 분이 소상공인들 아닙니까? 지원센터에 기능을 통합하고 예산을 조금 더 늘렸는데 이거만으로 부족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업무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 새로 맡았으니까 이게 우리 일이다. 그래서 정말 같이 챙겨야 됩니다. 책임의식을 느끼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것이 잘되고 어떤 것은 부족하고 이런 것을 수시로 챙겨서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이 2022년도에는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피해를 느끼고 공감하고 여론 수렴을 잘하고 좀 더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게 해 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것만 되면 그죠? 형태가 어떻든 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산 확보할 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책임을 같이 가지고 추진해 주세요.
그리고 올해 세출예산 항목에 보니까 코로나19 피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사업에 국비가 6억 6,000만 원 내려왔고 시비를 6억 6,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거 보면 대구보다도 작고 인천하고 우리하고 같고 경북도 6억이고 아, 경북도 600억이죠? 경남도 720억이고 부산이 좀 적어요, 상대적으로. 왜 이리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국비가 내려오면서 시에서 매칭하는 사업인데 집합제한이나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서 국비가 이렇게 추가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마 소상공인 전체 숫자로 국비 배정을 한 걸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한업종 소상공인 125만 명 중에 공제 가입자를 빼고 거기다가 10% 곱한 게 아마 국비지원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구보다 우리가 소상공인이 적다는 말입니까?
대구에서 집합금지나 제한업종 신청을 조금 많이 해서 초창기에 작년에 대구 피해가 워낙 심해 가지고 그걸로 신청을 좀 많이 한 걸로…
그때 피해는 물론 대구가 많았고 일시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지속적이었다고 보여지는데 대구보다 작은 거는 본 위원이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데.
저희가 이 기준에 따라서 신청을 했고…
지원인원이 보면 대구가 7,000명이고 우리가 5,500명이라고 돼 있는데 100명 단위로 추산을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우리가 신청이 그러면 지원이 작았을까요?
저희가 지금 대구랑 부산 비교하는 모 수를 제가 지금 당장 파악이 안 돼서 위원님…
(담당자와 대화)
집합제한이랑 금지랑 제한업종이 저희가 대구보다 적은 걸로 파악이 됐나 봅니다.
우리가 수요파악이나 제대로 홍보를 못 했거나 여기 보면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을 얼마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친 게 없나요?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계속적으로 이런 경향이 된다면 우리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인구가 대구보다 훨씬 많은데 소상공인 피해가 대구보다 적다고 할 수 없죠.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거는 혹시 신청을 시에서 착오를 해서 신청을 잘못한 건지 한번 자세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추후에도 계속 해야 되니까 이런 거는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서 우리가 제대로 좀 소상공인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책관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위탁, 공공기관 위탁사업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청년상인채용 프로젝트 사업 이거 신규사업입니다. 예산 편성을 보니까 전부 시비입니다. 내용을 보니 빈 점포 또는 기존 점포 창업 희망자 그리고 재도약으로 기존 창업자 중 지원 희망자들에게 지금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공히 지금 안에 보면 임차료가 다 들어가고 있죠?
예.
역시 신규 창업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기존에 하고 계시던 분들 중에서 재도약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임차료 지원하고 그다음엔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홍보하고 마케팅 지원하고 이거를 지금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하겠다라고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사업 무수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고서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이 이와 유사한 사업 추진했던 실적에 보면 국제시장에 청년몰 조성사업, 자갈치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이거 다 실패잖아요. 다 실패잖아요. 지금 앞으로 향후 하겠다라는 사업 내용들이 지금 실패했던 청년몰조성 사업이나 자갈치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이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기관에다가 다시 사업을 맡기겠다고 합니다. 이거 동의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안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일단 사업의 타당성은 조금 이따가 설명 한번 드리고요. 경제진흥원에서 한 15년부터 계속 일한 시장에 청년상인들을 유입시키는 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는데 사업구조가 국비사업에 저희 시가 매칭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현실, 현장감이 조금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왜요?
일단 중기부사업이 대부분인데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보통 큰 인프라 시설비 위주로 국비가 대거 내려오고 시에서 매칭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형태로 구청이 주도권을 갖고가는 그런 형태로 계속 진행을 해 왔습니다. 올해 저희가 시비로 전액 지원을 하게 되면 구나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의 상당 부분들을 저희 시가 소화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아까 말씀주셨듯이 저희 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취지에서 기획이 되었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배용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이 사업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경진원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앞에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 매칭했던 사업 또한 주체가 그 돈을, 차이는 제가 봤을 때는요. 차이는 돈을 누가 더 많이 주느냐.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차이지 결국은 똑같은 사업을 경진원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말이 안 되는 게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 매칭한 사업은 그러면 시가 책임의식을 못 느끼고 지금 사업을 했기 때문에 경진원이 실패한 건가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똑같은 사업을 그냥 주체만 돈 내려다 주는 주체만 부산시로 바뀐 거고 유사한 실패한 사업을 또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똑같은 기관에서. 저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요즘에 창업기업들 얘기하면 보통 실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단 부산에서 이런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을 지원해 온 업력은 경제진흥원이 가장 오래됐고 가장 많은 실패를 경험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성공은 안 하고 계속 실패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만큼 자신들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구해 온 기관도 경제진흥원이라는 말씀을 송구하지만 드리고요. 저희가 이 사업은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앞단이 아니라 뒷단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비 투자가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이분들이 생존할 수 있는 생존능력을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게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국장님 609청년몰 사업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시죠? 임대료 지원이 끊기니까 그냥 그 사업 엎어진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모순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들 전부 다 다 임대료 지원, 임차료 지원이거든요.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609나 국제시장 같은, 서면시장은 지금 잘되고 있는 거는 아시지요? 이게 임차하는 곳에 입지, 입지도 굉장히 소상공인들한테는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이 사업의 차이점은 전통시장 안에 저희가 빈 점포를 전부 다 실태조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하고 같이 매칭을 할 겁니다. 청년들이 직접 원하는 곳을 보고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할 거라서 609에 지원했던 그런 청년몰 사업하고는 조금 임대 부분은 구조가 많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아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경진원이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확률도 더 높기 때문에 경진원이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꾸준히 실패만 해 오고 있는 기관에 또 다시 시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또 다시 하게 한다라는 거는 시민들이 납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례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하는 내용이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 위원 임기를 지금 대표자들과의 재직기간하고 맞추다 보니까 보궐임기를 없애 버렸습니다.
예.
부산에, 부산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 중에서 이처럼 지금 이 경우처럼 대표자의 재직기간과 임기가 맞지 않는 케이스가 몇 개가 있습니까?
제가 재직기간하고 임기가 맞지 않는 사례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 보궐임기 삭제한 거는 지난 7월 회기 때 교육위원회 조례에서 보궐위원회 임기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삭제한 것은 7월 회기 때 한 번 통과를 했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요?
교육…
자, 교육위원회하고…
아, 공직자윤리위원회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그거하고 또 이 경우는 케이스가 다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지는 아시겠죠? 입법예고 의견제안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부산시에 있는 모든 위원회의 보궐임기 조항을 다 삭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렇게 행안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행안부 지침이 언제 내려왔나요?
행안부 자치법규 입안 검토의견이 21년…
자치법규는 보니까 18년이드만.
21년 1월 12일 날 검토의견이 내려온 걸로…
그거는 검토의견이고요.
그리고 법제처가 아마 18년도에 길라잡이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꾸준히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보궐임기를 지금 삭제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물론 말씀하시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직기간하고 불일치 때문에. 그런데 이 불일치가 어제오늘 있었던 일도 아니고 부산시에 있는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가 한 이백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 전부 다 지금 수정을 지금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지금 정확한 내용도 파악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몇 건인지도 파악이 안 되면서 이 조례만 개정을 한다? 이게 과연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공직자윤리위원회랑 대학 쪽에 조례가 그렇게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지지난 회기 때 관광 관련해서도 김부민 의원님께서 다른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우리도 잔여 임기는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한 번 지적을…
아니, 그렇다면 이거를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위원회의 보궐임기 삭제를 다 같이 모든 부서가 다 같이 검토를 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같이 개정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습니까?
이거는 법무담당관실하고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구태여 이거를 왜 지금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만 개정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같이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다 같이 개정하는 게 그게 오히려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동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팩트 투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임팩트 시비로 지금 얼마죠?
20억입니다.
20억 지금 조성한다는 거죠? 임팩트 투자 주로 어떤 내용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경제 분야의 기업의 생태계 조성에…
생태계 조성?
예. 보통은 예를 들자면 소셜벤처 같은 기업에 임팩트 투자가 많이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념은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 선제조건이 뭐냐 임팩트 투자에. 이 부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사회적가치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 소셜벤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소셜벤처에 대한 사회적가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사회적가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뭘 가지고 평가하냐면 재무적 성과 가지고 평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나가는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사회적 금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인내성 있는 자본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내성 있는 자본이 자본이 돼야 된다고 할 때의 그 인내를 가지는 기준이 뭐여야 되냐면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죠.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나요? 선결조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사실…
뭘로 평가하실 건가요?
일단 기금운용계획상에는 저희가 평가기준을 만드는 게 들어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선결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ESG라든지 이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있죠. 있는데 저는 급하다고 봐요. 그리고 사회적가치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계획을 세우고 수립하는 작업이 공감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보죠. 그래서 돈을 투자하는 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부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부산시에 투자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투자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요, 투자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공무원 우리 공무원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이 투자를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몰라요. 되게 웃기는 일이죠. 돈은 넣는데 어떤 결과인지는 나도 모르겠다 이런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운용되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라면 이게 제대로 운용되는지 배가 산으로 가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사후적으로 같이 고민돼야 될 거는 돈 투자하는 거뿐만 아니라 이 투자가 시민에 의한 통제, 시민에 의한 참여, 참여와 통제가 이루어지고 보고가 이루어져야 돼요. 통제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인 정보 보고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이 사업 하나 안 하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제가 안 그래도 위원님하고 동일한 의문사항이 있어서 서울시가 오래 전부터 이거를 지원을 투자를 많이 해 와 가지고 서울시는 투자금에 대한 회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렸는데 서울시도 같은 답변이더라고요. 8년 정도 운용을 하면 4년은 투자를 하고 4년째부터 회수를 들어가는데 서울시가 18년부터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참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평가를 하는 시스템 서울시도 얼마나 잘돼 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부산시보다 훨씬 더 잘돼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거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좋은 사례 있으면 벤치마킹하고 위원님들께 의견 구해서 공론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인데요. 지역화폐 6%는 삭감이고 4%는 증액이네요. 이거 짧게 설명해 주실래요?
일단 4%로 삭감된 거는 국비 지원이 4%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4% 부분은…
4% 부분은…
줄었고 국비지원은.
예. 그리고 1추 때 1차 추경 때 저희가 6%로 해서 전체 기정액을 500억 캐쉬백을 500억 규모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다 하고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확정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돼서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170억 원이 삭감이 돼서 시로 오는 바람에 저희가…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이거를 묻는 이유가 우리가 동백전을 발행하는 목표를 정하잖아요. 그런데 국비에 따라 국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삭감하고 이런 거잖아요. 저는 발행목표를 정하고 물론 시비만 전액 들어가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는 게 뭐냐 하면 국비가 이 정도 예상해서 이렇게 할 거다라고 발표했다면 나는 그걸 지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확정된 결과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 버린다면 정책의 신뢰성 이런 고민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인천 같은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조, 3조 원 대까지 넘게 발행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국비가 그만큼 우리 부산시만큼 지원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비슷한 상황이겠죠. 그렇다면 그런데 그 시에서는 만약에 그 어떤 삭감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국비가 떨어졌다고. 시비로만 가지고도 운영을 한다든지 이러는 경우가 되게 많죠. 우리는 이 정책 그래서 이게 담당하는 부서에서의 어떤 정책적인 철학 그러니까 이거는 인센티브를 주는 정도의 사업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국비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그냥 시비 맞춰 가지고 주고 말고 하면 되는 거지만 이거는 분명히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부분이에요. 그 속에 많은 내용들을 담으려고 하는 거고 순환경제의 지역기업 내의 상호 연관성을 높이거나 주민과 기업간의 끈끈한 그거를 만들, 연계성을 만들기 위한 이런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국비가 줄더라도 시비를 더 넣어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그 정도의 열의는 있어야 되지 않냐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250억 사실 시비로 더 한 거는 위원님…
그거는 알죠. 아는데 떨어졌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조정하는 게 맞냐 이거지.
제가 그거 꼭 발행액 내년에도…
내년에 예산이 아마 변경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철학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잡아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1분밖에 안 남아 가지고 다음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동백통 배달시장 하다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동백통 배달 동백통 사업이죠?
예.
이게 우리 앞에 배용준 위원님께서 위탁할 수 있고 직접 수행할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수행했어요? 직접 안 했고 위탁했죠?
위탁했습니다.
위탁하면 책임이, 책임은 부산시의 책임은 어디까지이고 위탁 받았던 경제진흥원의 책임은 어디까지예요?
일단 위탁을 하게 되면 권한과 책임이…
다 넘어가나요?
수탁기관으로 넘어갑니다.
아니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책임이 위탁한 범위 내에서 책임과 권한이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게 넘어, 위탁 범위 내에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맞습니까?
예.
4초 남았네요.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먼저 민생노동정책관 승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청년정책과에 열심히 하시라고 모든 걸 지원해 드렸는데 이내 다른 부서 진흥과로 가셨네요? 관광과장으로. 어쨌든 간에 또 복을 타셔 가지고 오늘 또 민생노동정책관 그러면 이제는 옆에 또 간부들 보니 곽옥란 담당관 계시고 김경희 소상공인담당관 계시고 박명수 또 사회적경제담당관 계시네요. 아이고 훌륭하신 분들 다 민생노동으로 다 영입하셨네요. 어쨌든 청년정책 못지 않은 민생노동 이거 참 여전히 코로나시대에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되고 가다듬어야 될 정책이 민생노동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담당관께서도 그래서 혹시 깡통시장 아십니까?
예.
1910년도 한 100년이 넘었네요? 그러니까 재래시장이라고 하고 전통시장이라고 하는데 100년 넘은 시장을 근간에 비가 자주 내린다 아닙니까, 그죠? 국내인하고 외국인 같이 겸해 가지고 그 거리를 우산을 쓰고 걷는데 위에 하늘을 쳐다보면 망사로 비 막는다고 망사로 해 놓았는데 해 있을 때에는 망사가 통할지 몰라도 비 올 때에는 그게 망사가 비를 못 막잖아요. 그거를 보고 이렇게 100년이 된 이런 오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이 시장이 왜 이렇게 돼 있는가 그래서 그 안에는 보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영업하는 분 이렇게 혼재돼 있는 데가 그 지역입니다. 매장도 한 3만㎡ 평수로 1만㎡ 되겠네요?
예.
점포 수가 약 한 350개에서 한 400개, 거기에 전체 종사자가 한 600에서 700명 이래보면 이거는 진짜 전통시장을 살려야 될 게 맞구나. 그런데 지금 저도 관심 깊게 한번 쳐다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봤더니 우리가 말로만 가지고 소상공인을 살려 보자고 할 게 아니라 실천에 옮겨야 되겠다. 오늘 우리 신임으로 오신 민생노동정책관께 어깨를 좀 짐을 얹어드려야 소상공인들이 또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희망을 가질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혹시 그 지역을 잘 아십니까?
깡통시장은 야시장으로 되게 유명해져서 제가 많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본회의장에서는 롯데백화점을 짚었습니다마는 그거는 아주 어떤면에서는 재래시장에 비하고 전통시장에 비해서는 부유한 시장이고 그게 반경 1㎞ 관내에 있거든요, 백화점이나 마트가.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우산을 쓰고 저 거리를 전통시장을 걸어가야 되고 재래시장을 걸어가야 되느냐. 비가 좀 많이 내리니까 상인들이나 손님들이나 다 피해버리잖아요. 비를 피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청한 게 아케이드를 설치해 달라. 이 요청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하루에 코로나가 와도 하루 이용객 수가 한 4만 명 가까이 추산을 한다 이러는데 그러면 이렇게 필수코스, 국내관광의 필수코스인데 100년이 넘었으면 누가 봐도 물건을 사든 안 사든 구경거리는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케이드가 있는 시장과 없는 시장은 차이가 굉장히 크고, 큽니다.
그래서 내용을 분석을 해 봤더니 건물주 27개 건물 중에서 25개 건물주 그러니까 구십 한 삼 프로 정도가 찬성을 하네요. 그다음에 거기에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점포 수가 한 300, 400개 된다는 것 대단한 재래시장이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 부산시가 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되는데 이게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혹시 정책관께서는 어떠어떠한 보고를 좀 받고 있는지 답변 좀 듣고 싶네요.
우선 시설, 전통시장 시설과 관련된 사업은 저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랑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중기부에서 공모를 하는 사업이라서 이거는 중구에서 신청을 하기는 했지만 깡통시장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저희 시에서 진행하는데 신청을 받았는데 깡통시장에서 지금 아케이드 사업으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한 20억 정도 소요될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저희가 예산이 좀 줄어 가지고 전체 사업규모가 66억밖에 안 되는데 신청은 40개, 47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200억 규모로 들어오고요. 저희가 이거는 한번 전체 사업규모랑 대비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구청에서도 3억을 지원하겠다. 자체에서도 한 2억을 확보했네요. 그러면 전통시장의 역사가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100년이 넘은 것 이런 100년 넘은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부산에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파악된 것 없죠? 이게 아마 제일 역사가 깊을 겁니다. 중심지에 있는 거거든요. 일제 치하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건 누가 와도 관광코스가 되고 우리가 모든 걸 살리는 게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오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우리 담당 정책관께서는 이런 문제를 깊이 심도 있게 다뤄야 됩니다. 왜냐 이거는 앞으로 지금까지는 경제진흥원이 여러 개 시장통을 좀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왔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나윤빈 정책관께서 새로이 이제 서민하고 부딪히는 정책이 왔으니까 이런 거 한 번 깊이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산이 살 수 있는 길 조금 부유한 동네는 놔두고 어려운 동네 풀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 이런 상태에서 뭘 해 나가겠느냐. 그래서 약 한 코로나 이후에 좀 풀리면 이런 시장이 번창이 돼야 되고 첫째는 관광객이 오면 이 지역에 옵니다. 필수코스입니다. 여러 군데 돌다가 마지막 먹거리 아니면 살거리 구경거리를 봅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산이 말로만 자꾸 소상공인 살린다. 자영업자 살린다. 이래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딪혀 풀어야 돼요, 이제는. 그거를 우리 노동정책 민생노동정책관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의 내가 이것도 정책으로서 풀어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시기를 원하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원한 답변 한 번해 보십시오.
예. 우선 시설현대화 사업에 저희 깡통시장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 깡통시장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나 또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들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공정하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 위원입니다.
최근에 12월 10일 인권센터 출범식이라 해야 되나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실 이 옆에 있는 메디컬센터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주인과 협상이 결렬돼 가지고 그날 우리 주무관부터 해 가지고 적극 나서 가지고 새로운 위치를 또 잡은 것 같아요. 연산로타리 근처에서, 신속히 대응하고 하루종일 돌아다녔다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라든지 아니면 특히 우리 민생노동정책관 밑에 있는 산하 센터, 산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도 우리 민생노동정책관부터 관계 공무원들께 열심히 밤, 낮으로 공부한다고 일들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 가지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칭찬을 많이 해 주시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 우리 국장님도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우리 2022년도 민생노동정책관, 부산경제진흥원 출연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세 가지 사업이 있죠?
예.
공유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3억 7,500만 원, 공유기업 컨설팅 지원 1억, 부산 청년 우리집 조성 사업 2,500만 원, 저는 항상 궁금한 게 민간위탁사업을 우리가 했을 때 저는 사업비하고 인건비를 구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들 보면 3억 7,500, 1억, 2억 5,000이면, 2,500만 원이며 이 구분은 어떻게 돼요.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하면?
일단 소상공인센터는 저희가…
(담당자와 대화)
인건비하고 구분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은 제가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구분돼 있는데 나머지 이 부분들은 구분이 안 돼 있는 거죠?
예, 예.
이번에 생활임금, 지난주 금요일 날 결정을 했는데 5.1% 상승하게 되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만약에 부산 청년 우리집 조성사업에 2,500만 원이 간다. 그러면 여기 인건비가 포함되잖아요.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집 사업은 일단 인건비가 없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공유기업 컨설팅 지원비은?
여기도 보조인력 인건비가 지금…
보조인력이 포함돼 있는 거고 생활임금는 보조인력비에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 포함됩니다.
맞잖아요, 시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 포함됩니다.
제 말씀은 뭐냐면 이러한 사업들이 생활임금이 올라가면 이 사업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부분을 정확히 구분을 해 주셔야 되요. 안 그러면 금액이 적으면 이 사업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사업이고 그래서 민생노동정책관에서부터는 우리 사업들 출연, 출자 사업들 같은 경우는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좀 구분하셔 가지고 올려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왜 답이 시원치 않네.
두 번째 우리 임팩트투자조합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출자를 얼마하는 거죠?
20억 원.
20억 원?
예.
이 내용이 부산시 소재에 경쟁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인데 우리 시에 경쟁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많나요?
어…
저는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을 볼 때 항상 시각이 뭐냐면 사회적경제라는 말이 붙지만 첫 번째로서는 기업의 역할을 해야 한다. 기업은 이윤을 남기는 거잖아요? 우리 지원금이 없으면 그 기업이 살아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제대로 발굴, 육성되는 것이 중요한데 현주소가 어떻는지 실태조사 그런 부분들을 정말 면밀하게 해 보셔야 돼요. 저는 우리 출자 20억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지만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으면 저는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여기 내용에 보면 투자생태계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투자, 성장, 자금회수, 재투자 이 방식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자금을 한 4년 뒤, 5년 뒤에 회수하게 되면 이 자금이 시에 일반회계에 편입이 되나요. 아니면 펀드 개정에, 펀드 개정이 되나요?
펀드 개정으로…
펀드 개정으로 이게 되나요. 그러면 항상 이 자금 회수된 부분 플러스 매년 투자하는 금액이 20억, 20억 계속 투자되면 이 부분들은 다시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에 다시 재투자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뉴딜펀드 같은 경우는 한국벤처에서 같이 매칭을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아주 순수하게 시비잖아요. 그죠?
이것도 투자 운용사를 정하면, 다 매칭…
아니, 그러니까 뉴딜펀드 같은 경우는 벤처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기금과 우리 시 이래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우리 시 기금하고 운용사 기금하고 일반투자자를 모집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 뭐랄까. 임팩트투자조합에 대한 매칭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중앙정부는?
있습니다. 중기부에서 지금 또 법을 개정을 해서 임팩트 모태펀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이 부분은 모태펀드를 유치를 해 와서 저희 시에…
오늘은 출자 동의안을 우리가 의회에서 해 주지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들은 치밀하게 마련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비만으로 하기에는 그리고 일반투자자를 모집하기에는 사회적, 우리 부산의 사회적경제기업의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볼 때는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아주 어려운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비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여러 가지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에 우리 주무관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게, 임팩트투자조합을 결성을 할 때 저는 투자자 선정, 운용사 선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 뉴딜펀드도 지금 현재 조합을 운용사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해요. 저는 당연히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운용사를 선정을 하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의 재투자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고 우리 투자조합의 펀드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도 꼭 우리 시에서도 우리 민생노동정책관에서도 운용사 선정할 때 가급적이면 지역의 AC, VC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규정들 규칙들을 만들든지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거 해 보니까, 의원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답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세 번째 생활임금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금요일 날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생활임금이 5.1% 정해졌죠?
예.
그런데 왜 인터넷에 공시를 안 하죠?
일단 방침을 저희가 결재를 진행을 해야 되고요. 진행을 해야 되고…
제10조 생활임금 및 결정,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결정은 저희 시장님이 조례상 결정을 하시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심의를 했으니,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했는데 최종결정은 10조에서는 “시장은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언제 결정하죠?
아마 제가 추석 전에 보고를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임금 5.1% 결정한 데 뭐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자라고 할 수 없고 저희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해서…
뭐가 검토가 필요한 거죠?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하고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저희가 좀 더 확실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보고도 저희가 일정을 빨리 잡아서 할 건데 위원님 지금 추석이 바로 앞인데 물가가, 물가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국장님?
예.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지금 생활임금을 결정한 이유가 뭐죠. 지금 시기에 결정한 이유가 뭐예요?
내년으로 결정하신 이유요?
예. 내년 생활임금을 지금 9월 초…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그게 아니죠. 첫 번째는 뭐냐면 국가의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면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결정이 되고 나니까 우리가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아, 예.
그게 첫 번째잖아요. 생활임금, 최저임금이 몇 프로 결정됐죠?
아, 제가 지금 퍼센티지를…
(담당자와 대화)
5.1%.
아니, 국장님도 저하고 같이 생활임금 위원이면서 왜…
아, 제가 당황해 가지고…
5.1%에 대한 권한이 그게 왜 5.1%였냐니까 근거가 내년도 최저임금!
아, 예. 맞습니다.
최저임금을 내년에 최저임금을 5.1% 결정을 한 건데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내년에 물가 반영에 대해서 고려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신중을, 추석 전에 물가 그것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요?
제가 빨리 보고를 드리고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5.1%가 지난번에 결정한 것에 비해서는 1.2%인가 이래 됐죠. 작년에는?
예.
비교적 높은 줄 알지만 그런데 결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래야만 결정을 해 줘야만이 계속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다 다른 절차를 검토는 해 봤어요. 논란거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 때문에 고민하신다면 그것 때문에 제가 또 물어보는 거였고 그게 없다면 빨리 결정해 주셔 가지고 우리 생활임금 지원대상 기업, 대상자들에게 이게 거기에 대한 밑에 있는 기업들도 대상자들도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동백전에 관련돼서 먼저 질의를 좀 하고 그다음에 경제진흥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보도록 할게요. 동백전에 이전에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현재 코나아이가 바뀌고 난 이후에 동백전에 교통카드 기능이 없다고 내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교통카드 기능을 좀 넣을 수 있게 방법을 찾아봐라.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마 9월 내로 기능이 탑재돼서 나올 것 같고 신한카드랑 지금 운영사랑 협의 막바지 단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한카드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후불교통카드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이 다 됐네 그죠?
예.
그러면 동백전을 신청을 할 때 그러면 거기에 갖고 있는 카드의 기능이 교통카드 기능, 그러니까 신한카드를 신청할 때만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돼 가지고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가요?
예, 맞습니다.
현재 지금 동백전을 발행하는 기관은 코나아이 거기서는 안 된다, 지금?
예. 거기는 선불카드만 하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할 수가 없고 은행과 제휴를 해서 후불카드 교통을 탑재를 시킨다?
예.
그러면 그 고객이 두 군데 중에 선택권을 줘서 이렇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 후불교통카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한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되고요.
교통카드 있는 거는, 교통카드 있는 걸 신청을 해서 발급받을 수가 있다?
예.
그래서 9월 중에 그게 나온다. 이런 얘기죠?
예, 9월 중에 나옵니다.
9월 중, 지금 9월인데?
9월 말로 지난번에 협의할 때는 얘기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걸 갖다가 계속 요구하는 이유가 요즘에는 여러 개 카드를 갖고 사용하는게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한 장의 카드로 모든 걸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좋죠. 향후에는 제가 봐서는 동백전의 카드 기능이 정말 지금 시중은행이 갖고 있는 신용카드의 기능 정도의 어떤 수준이나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도 보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기술적인 여러 가지 난이도가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진흥원의 출연 계획안에 보니까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2021년보다 1억 5,500이 지금 증액이 됐다. 그죠?
예, 공유경제…
예. 1억 5,500이 어디에 1억 5,500인가 보니까 공유기업 컨설팅 지원에 1억, 청년 우리집 운영에 2,500 이렇죠?
공유경제기업 지정하고 육성하는 거에 증액이 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 부산 청년 우리집 운영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관리비와 운영비가 증가가 돼서 지금 사업비가 증액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업 3개가 이제 다 통으로 5억으로 저희가 지금 출연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고 부산 청년 우리집 사업은 종료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를 감액을 해서 앞이 2개 증액하는 사업에 사업비를 좀 돌렸습니다.
그러면 부산 청년 우리집 사업은 이제 끝난 겁니까?
감액된 사업…
끝나는 거예요?
내년 말까지 하고 종료됩니다.
내년 말까지 하고 종료된다?
예.
성과는 어때요?
일단 성과는 헌 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까지 청년들이 잘 이용을 했는데 노후화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게 비가 오고 폭우 같은 사태에서 굉장히 많은 보수비를 내야 돼서 이게 이용객들의 편의와 저희 들어가는 투자비를 서로 비교를 해서 이 사업은 종료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성과가 없었다. 이래 보면 되네, 그죠?
성과라 하면 그 기간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들과 집 주인들이 만족을 했고…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만족도는 어때요?
만족도는…
만족도는 낮죠?
제가 청년과에 있을 때 안 바로는 만족도가 되게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좋으면 확대를 해야지 종료를 시키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점점 노후화되면서 자연재해로 많이 비가 새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현재 보니까 여섯 채를 조성을 해서 37명이 입주가 돼 있다는데 이 여섯 채를 확보한 곳은 어디죠?
남천동하고 금정구 장전동에 대학가 주변하고요.
대학교 주변입니까?
예. 아, 사상, 사상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공유경제, 공유경제기업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유경제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모든 기업이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업종별로는 어떻게 돼 있고 업태별로는 어떻게 되게 돼 있습니까?
일단 지정근거는 공유경제 촉진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들을 공유경제기업으로…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보니까 특정 산단을 위주로 해서 공유경제기업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어디입니까?
공유경제기업들 말씀하시나요?
예.
지금 한 3년 동안 열…
어느 산단에 있어요. 이게?
산업단지…
그러니까.
이 기업들을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은 아닙니다. 다 스타트업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자기 사무실이 있고 저희한테 공유기업으로 지정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특정한 곳에 있지는 않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내년도 신규사업을, 올해 신규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20년도, 21년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산단 공유경제 상생모델 발굴 사업입니다. 지역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하고 공유기업이 서로 매칭을 해서 들어와서…
기업 말고는 우리가 어떤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특정한 예를 들어 업태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이런 걸 선정해서 공유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산시에서 검토를 하거나 운영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우리 기업 말고도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이 거의 70% 이상이죠?
예.
그죠. 그게 전부 다 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입니다. 그죠?
예.
이런 분들을 위한 공유경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돼 있어요?
지금 그런 기업지원 외에 공유경제를 확산하는 사업은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별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봐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우리 시쳇말로 다 나자빠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비 받아 가지고 시비매칭 조금 시켜 가지고 이걸 갖다가 지원금이라고 주는 건 제가 봐서는 안 주는 것보다는 주는 게 좋겠죠. 하지만 그거 갖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뭔가 다른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려면 이 지금 남아있는 지금 현재 어려움을 버티고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우리가 역할을 대신해 줄까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제가 봐서는 우리 공유경제 이런 사업과 굉장히 유사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예.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아주는 방법을 가르쳐주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원금만 조금 조금씩 줄 게 아니고 우리 부산시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같이 잘 극복을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대책 방안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고 계획된 건 없습니까?
일단 시에서는 그런 독자적인 사업은 아직 저희가 구상은 못했지만 공유기업들 중에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저희 지정된 공유기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기업이 미용실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런 소자본으로 창업하려는 미용실분들을 공유미용실에 이렇게 빈, 미용실이 빈자리가 있으면 그 빈자리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매칭하는 일을 하는 공유기업이 올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을 저희가 발굴하고 육성을 해서 서민경제랑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을 우리 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라는 이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뭐 좋은 안건 있으면 우리가 해 줄테니까. 너거가 해 봐라.” 이런 게 아니고 그죠? 우리 부서가 그런 걸 담당 안 하면 우리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가서 발굴을 하고 어떻게 공유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부산시에 갖고 있는 이런 서비스업이 70% 이상인데 이런 기업을 어떻게 살릴건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고민을 좀 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한번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국장님?
저희 아이디어 공모전을 곧 하게 되는데 그 아이디어 공모전이랑 저희 시에서 이런 사업을 만드는 걸 한번 연계할 수 있도록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자엉영업자는 이미 한계점에 다 다다랐다고 봅니다, 이제. 지금 부산시도 10월 이후에 위드 코로나 시대, 국가적으로 발표를 하면 같이 갈는지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계점에 다다라서 사실은 굉장히 폭발직전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관련된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조치를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건의를 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예,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를 켰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소상공인 재개 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예.
담당자께서 연구실에 방문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제가 중요하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정책관님에게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가게가 많다는 것 알고 있죠. 자영업자, 여기 주로 다루는 것들이 소상공인 중에서 사실은 자영업자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사실은 자영업자가 많아서 그것이 코로나라는 이런 사태에 직면하면서 굉장히 큰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주요한 구조적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이 폐업을 준비하고 하는 분들이 재창업을 하기보다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창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같이 시가 지원하는 거도 중요하겠지만 그분들에게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한다면 그분들이 사실 통닭 장사를 다시 하시든 미용실을 다시 하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가 취업패키지도 많이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잖아요? 그런 취업패키지에다가 폐업하시는 분들에게 안내를 더 해 드려서 그분들이 일정 예를 들면 한두 달 정도 그런 취업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안내를 해 드리고 그분들이 취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연계하면 좋겠습니다. 중소조선연구원 같은 경우도 선박수리라든지 선박개조하는 데 지금 인력 양성을 한다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좋고 요즘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시급을 1만 원으로 목표를 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정책을 펴치만 1만 원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지금 내년 시급이 9,000이 넘었잖아요. 9,000원이 넘게 되고 1만 원 정도 되면 사실은 중소기업 이런 데 들어가서 취업을 하시더라도 임금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200만 원 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이렇게 이렇게 공장 다니냐 이런 거보다는 요즘은 제가 강서구 의원이기도 하고 해서 공장을 자주 방문해 봅니다. 현장을 많이 봅니다, 제가. 다녀보면 물론 열악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름에 조금 에어컨을 천장에서 내려오는 거라도 해 가지고 온도를 낮춰 준다든지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해 드려서 노동을 하시는 데에 혐오스럽지 않도록 그런 개선들을 같이 더 해 나가면 좋고 이미 그리 돼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규모 있는 사업장들을 가 보면 정말로 깨끗하게 돼 있고 정말 근로자분들을 이제는 모십니다, 회사들을 가 보면. 옛날에 갑질을 했지만 사장들이 지금은 거의 모시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괜찮고 내가 또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취업을 해서 있는다면 정년도 없습니다, 그런 현장은. 70세, 80세 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 다 되죠. 명절 떡값도 나오지요. 안정적으로 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사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을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거에 아이디어를 착안을 해 가지고 폐업하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취업 쪽으로 프로그램을 연결하고 가능한 모범 사업장들을 조금 체킹을 하셔서 그런 사업장에 취업도 알선해 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 근로자들 못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장은 난리가 아닙니다, 사람을 못 구해서. 제가 몇 군데를 돌아보니 지금 연로하신 어머님도 나와서 일하고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될 와이프까지 나와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도 노동 현장과 좀 이런 분들을 연결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셔서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괜찮겠죠?
저희가 작년에도 재취업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을 하기는 했는데 올해는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를 합시다. 내년에는 시급이 9,000원 이상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좋은 공장, 사업장에 내가 들어가면 사실 75세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대우 받아 가면서 정말 대우 잘해 줍니다. 잘 모시면서 근로자분들을, 또 젊은 분들은 문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한 6개월 일하다 보면 실업수당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 좀 받고 몇 달 놀고 싶어서 일을 안 한데요. 그런데 좀 50 넘어가거나 이런 분들 중에서 자영업 하셨던 분들은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면 서로 인정 받고 서로 대우해 드리면서 서로 모셔 가면서 그러면서 노사 분위기도 좋아지고 한다면 소득에 아무런 먹고사시는 데 지장, 요새는 이제는 진짜 없어져 갑니다, 이제. 두 분이서 공장에 취업하시면 월 소득 400에서 500 됩니다. 그러면 자식 좀 어느 정도 키우고 난 뒤에는 그 정도 소득을 가지고도 사실 괜찮은 생활들을 해 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을 키우고 이럴 때에는 힘들겠지마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충분히 높은 소득으로 질 높은 삶을 사실 수 있거든요. 저도 의원 떨어지고 나면 공장에 취업할 생각입니다마는 그렇게 좀 잘 준비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최근에 르노삼성 노사가 타결이 됐습니다. 됐는데 불행하게도 기본급 인상은 되지 않은 채 3년간 동결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일부 칠백 얼마씩인가 1인당 이렇게 주는 걸로 해서 타결됐는데 노사정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회사가 참여를 안 하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런 거를 통해서 르노삼성을 삼성에서 지분을 매각한다고 알고 계시죠? 18.9%입니까? 19.9%입니까? 삼성에서 지분을 지금 매각하려고 내놓은 상태인데 우리가 방관할 것이 아니라 18.8%를 가지고 시에서 조금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삼성 아닌 더 괜찮는 데서 참여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르노삼성을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기본급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금 다른 데 다 조금씩 올라갔는데 르노삼성만 지금 3년째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임금 너희들 많이 받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대기업 사업장에 비하면 받으시는 임금들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200만 원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월. 시급도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평균시급 있죠? 시급근로자보다 못 한 걸 받을 때에도 있기 때문에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르노삼성 노사정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몇 개만 물어볼게요.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있죠?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지금 예산이 얼마죠, 올해? 내년에 해 놓은 게?
62억입니다.
62억 8,000인데 그러면 작년에 부산신용보증재단하고 경제진흥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줬던 금액이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32억…
합쳐서 32억입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이게 32억이면 30억이 늘었다, 그죠? 30억이 왜 늘었습니까?
운영비 15억, 신용보증재단에 원래 가던 사업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왜 안 돼 있었죠?
신용보증재단에서 자체 인력을 투입해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자, 그러면 신용보증재단 자체 인력 가지고 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 인력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후에는?
원래 신용보증재단 본연의 업무로 다 돌아갑니다.
본연의 업무를, 신용보증재단에서 원래 인원 자체가 남았습니까?
15명, 원래 1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소상공인희망센터입니까? 15명이었습니까?
원래 15명…
15명이 원래 업무로 돌아간다?
예. 보증업무, 보증업무로 돌아갑니다.
원래의 보증업무로 돌아가고. 그러면 경제진흥원은 몇 명이었죠?
6명입니다.
그 6명은 뭐 합니까?
내년에 이 업무를 계속할 겁니다.
내년에 이 업무를 하게 됩니까?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인건비로 돼 있는 거 자체가 9억 5,000 자체가 지금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있던 인원 자체를 다시 채용해 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효율성이 있는 겁니까? 시 입장에서 효율성이 있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 우리가 공공기관들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통폐합을 시키게 되면 기본적으로 효율성을 따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두 군데 합치면서 예산 자체가 30억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죠? 인건비 자체가. 9억이나 더 늘어나는데 이거 자체가 그만큼 이 인원들을 늘릴 만큼, 예산을 늘릴 만큼 효과성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일단은 신보에서 운영할 때에 저희가 인건비 없이 사업비만으로 진행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어떤 책임성과 성과가 담보가 되지 못했던 거를 저희가 감안을 하고…
인건비를 안 줘서 사업 담보를 못 했다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저희 시에, 저희 국에서 신용보증재단의 희망센터에 대한 조금 지도·감독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안 가면 조금 힘든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기는 한데 그리고 지금 여기 62억 내에서, 62억 내에 쭉 보면 그게 없어요. 임차비나 건물 구입비가 없어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곳이 임차비 없이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들어가려고 검토를 하다 보니 임대료나 이런 것은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시 업무 중에서 비어 있는 거에 들어가겠다?
예.
지금 그러면 소상공인희망센터 남아 있는 저 건물은 뭐에 씁니까?
신용보증재단이 지금 업무가 많아져 가지고 그 공간이 문서고랑 민원 응대하는 용도로 더 사용을…
저 건물에 소상공인지원센터 들어가는 거는 아니네요?
예.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는다. 뭔가 조금 효율성에서 떨어진다는 생각이 든다, 그죠?
한편으로는 그렇고 한편으로는 일원화돼서 저희가 더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대이고 지금 내용상으로 봤을 때나 아니면 진행상황 봤을 때에는 굉장히 뭔가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저는 전반적으로 들어요, 실제적으로.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합해지게 되면 인건비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공간적인 활용성이 있거나 뭔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 반면에 이 내용상으로 쭉 하는 것을 봤을 때에는 수제맥주 마스터스챌린지 이런 게 왜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금 기존에 하던 것들이 내용에 들어와 있고 전반적으로 조금 뭔가 부족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거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유경제 운영지원 있죠? 공유경제 운영지원에 대해서 코로나 시기 때문에 공유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내년에는 괜찮겠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은 거 보니까 내년에는 공유경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우선 내년에는 저희가 코로나가 지금 하고는 다른 형태로 대응하게 될 거라는 전제하에 사업을 더 확장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이런 시기일수록 향후에 폭발하는 지금 억눌러진 그런 소비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려면 기업들의 체질을 더 강화해야 돼서 저희가 사업비를 더 확장했습니다.
꼭 방향성 자체를 코로나가 없어질 경우에 하나, 코로나가 계속 진행될 경우에 하나 이 두 가지 여러 가지 방향 자체를 같이 세우실 거지 꼭 하나에서 하다 보면 나중에 예산을 반영한다 이런 식의 어떤 방향성이 아닌 A플랜, B플랜 이런 형식으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내년에 똑같이 이후에 코로나가 조금 더 계속 진행이 된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 때문에 안 됐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시 정책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3년차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 이거 마지막 질문할게요. 납품업자 지원 조례 있죠?
예.
대법원에 제소했죠, 그죠? 제소했는데 향후 계속적으로 시의회와, 시의회에 저희가 어떤 본회의에서 2/3 의원들이 찬성한 조례입니다. 이 2/3 조례를 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대법원에 제소를 했어요. 이게 아마 부산시 사상 최초의 일인데 향후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조례는 어차피 대법원 결과 나오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유효 하잖아요, 그죠? 이 내용은 여전히 유효한데 유효한 거와 대법원 제소 이 분야에서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우선 효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처분 신청을 같이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도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경찰청 고시가 개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9월 13일이 되면 고시가 개정이 돼서 지금보다는 조금 나은 환경이 조성이 될 것 같고 저희가 다른 기초자치단체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위임 받아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들과 함께 입법취지를 최대한 구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문을 보낸 상태이고 한번 시범사업을 진행하려고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떤 시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실제적으로 납품업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이 열렸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부산시의회에서 했던 조례 자체를 시가 이 부분 자체를 대법원 제소 특히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의 어떤 권한 내에서 지방자치라는 어떤 내에서는 굉장히 나중에 향후 나쁜 사례로 남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분명히 시가 의지가 있었으면 대법원 제소까지 안 해도 됐어요. 충분히 저희 시의회와 논의해서 어떤 형식이든 간에 이거를 조례를 개정하는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나름대로 방향을 설정해서 어떤 제소까지 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쁜 사례로 남을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여러 방면으로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김문기 위원님께서 얘기하셔 가지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질문 조금 더 드릴게요. 우리 교통카드 아까 대답하셨듯이 선불, 후불을 하기로 했고 선불은 안 된다. 선불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했는데 선불과 후불의 차이가 뭡니까, 지역화폐에서.
선불은 지역화폐에서 충전식으로 먼저 돈을…
아니, 핵심은 선불, 지역화폐 선불로 한다는 말은 지역화폐로 교통비를 낸다는 얘기고요. 후불카드로 한 다면 교통비가 지역화폐로 계산 안 하고 통장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 질문할 때 우리 앞에 국장님 있을 때 질문할 때 아니 왜 지역교통비, 지하철비, 버스비 왜 지역화폐로 계산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택시비는 계산하면서 왜 안 될까요? 선불카드, 후불카드가 아니고요. 지역화폐로 왜 계산을 하면 안 돼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왕 나온 김에 하나 더 중층구조 지역화폐 사업에서 지역화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층구조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층구조 얘기할 때 구·군 연계가 한 방향이고요. 그래도 열심히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고 그다음에 특화상품이 부산시가 주도하는 중층구조이죠. 구·군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가 탑다운 방식으로 중층을 만드는 거죠. 이 부분 진행되고 있죠?
예,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지금 메가시티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가시티는 지역경제 블록 그러니까 권역 같은 게 경제권역으로서 만들겠다. 경제공동체 큰 이런 권역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 왜 만드느냐 하면 저는 지역 기업의 어떤 연계성, 상호연관성 이런 것들 산업의 어떤 연관성을 높이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화폐는 B2C 소비자가 결국 상품을 사는 거에만 되어 있는데 지역화폐가 사실은 연관성을 높이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B2B예요. B2B가 될 때 이게 굉장히 효과성을 높이는데 이 상층구조에서의 메가시티 단위에서의 지역화폐가 서로가 되려고 하면 B2B가 서로가 될 때 저는 B2C 가지고 지역화폐 효과성을 얻겠다면 저는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B2B로 메가시티에서 적용될 때는 굉장히 큰 힘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 혹시 메가시티에서 논의되고 있나요?
저희 국 단위에서는 B2C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메가시티에서 B2B는…
메가시티에서는 B2B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공감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위원님께 많이 여쭈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논의는 되고 있습니까? 메가시티 단위에서?
B2C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드리면서 또 문제점 하나 지금 지역화폐가 중층구조 그러니까 생활권역, 생활권역 구, 시 거기에다가 메가시티까지 이거를 아우르는 지역순환 경제 시스템으로서 만들고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재 지역화폐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냐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죠.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팀 아무도 안 올라고 한다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몇몇 안 되는 부분으로 이 전체 정책을 끌고가기에는 사실 어려워요. 객관적으로 역량의 문제가 아닌 거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 또 하나, 또 하나의 플랫폼 구조인 동백통, 동백통 우리 팀장님 저한테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의 비대면 경제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백통이 최초에는 시장의 어떤 배송 주문앱, 배송 온라인몰 정도의 수준에서 배달 플러스 그다음에 뭐죠? 우수상품 3개 거의 통합 플랫폼으로 엄청나게 커졌어요. 엄청나게 커지고 처음 기획했던 거와 다르게 배달 연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 그거를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운영되는 이 통합 플랫폼을 우리 시장활성화팀이 운영하는 것이 맞냐. 이거를 우리 팀장이 얘기해 달라 했어요.
(웃음)
그게 아니고 시장활성화팀에서 할 수 없는 범위예요. 인정하십니까? 비대면경제팀에서 하든지 시장활성화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
중심축이 이미 넘어갔죠. 거기에다 대놓고 하라고 하면 안 그래도 의원들이 못 잡아먹어서 난리인데 운영할 수가 없어요.
추가질문은 동백통 관련해서 추가질문 또 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생노동정책관님! 우리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어디까지예요?
적용대상, 저희 공무직하고 위탁기관까지 다 포함입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에 보면 제3조 적용대상 4호 시의 공사·용역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도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5호에는 제4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도 적용이 돼요. 광범위, 상당히 넓어요. 지난번에 우리 생활임금, 금요일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 대상이 21년 기준 약 2,336명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산정한 기준하고 안 맞는데? 혹시 생활임금 조례의 적용대상 다 파악하셨어요? 못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추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용대상 파악하셨어요?
추가로 파악을 지금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하면 지금도 생활임금이 강행규정은 아니죠?
예.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바꾸면 의회에서 조례를 바꾸면 또 시의회 제소할 건가요? 요즘 보니까 시는 제소하는 게 취미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기관…
제소하시죠, 왜.
기관위임사무나 주민들에게 제약을 가하는 경우에 법에 위반된 사항이라 저희가 불가피하게 진행한 것이고…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강행규정으로 바꾸면 왜 강행규정을 얘기하냐고 하면 지금도 적용대상이 있는 공공기관에 있는 위탁노동자들도 적용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다수 허다해요. 이러면 이 조례 개정안을 우리 생활임금 조례로 만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는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생활임금의 장려를 위해서 부산시장은 부산시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것도 시행할 수 있다예요. 시행을 안 한 거예요.
그다음에 시장은 공공계약 체결을 위하여 공공계약 대금을 산출하는 경우에 노무비는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생활임금 조례가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경우가 많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단적으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 재계약할 때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은 사람은, 않는 기관은 배제한다. 이거는 이제 조례 명시 하나도 우리 재계약 민간위탁할 때 조항을 넣으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제 얘기는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거를 그렇게 원하지 않는 거 같아요. 안 그래요? 어떠한 방법을 적용하실 건가요?
우선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민간위탁사업이나 다른 인건비 사업은 생활임금을 최대한 존중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뭘 존중해요. 이 자료에도 보면 많은 업체들이 지금 현재 위탁상품에 대해서 50% 이상, 50% 미만도 적용 안 되는 기업이 허다, 기관이 허다하구만요. 시에서 주신 자료에 근거해도 그런데 용역까지 정책용역까지 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아지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우니까 생활임금 조례가 임의규정이 돼 버리니까 아무런 제재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강행규정으로 바꾸면 제소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죠?
저희가 강행규정이 법상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인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이고 이번에 저희 이번에 생활임금은 결정이 되면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번에는 저희들이 어차피 내년부터 생활 임금이 2022년 1월부터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연말까지 개정을 해 가지고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군 시행하는 구·군이 몇 개예요?
9개입니다.
9개 중에서 미시행이 5개, 2022년 예정이 두 군데예요, 사하구, 연제구가 예정이고 다섯 군데 미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대응책을 세우셔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예산 가지고 이 부분을 협박하셔야 돼요, 시행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총 발행목표액은 얼마입니까?
1조 6,100억 원입니다.
6,100억 원 그러면 인센티브 10% 하면 인센티브 예산은 얼마입니까?
인센티브 예산은…
10%이면 1조 6,100억이면…
1,628억 원입니다. 정확하게 딱 10%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죠? 18억이 왜 차이나죠?
전통시장에 저희가 지금 15% 캐시백, 추가 캐시백을 진행하면서 18억이…
그걸 18억이라고 왜 표시를 여기 안 해 놓죠?
예…
전부 다 지금 자료에 보면 발행목표액에 인센티브 전부 10%만 명시해 놨어요. 그래서 18억이 차이나요, 그러면. 그러면 별도로 재래시장 15%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9월 한 달 동안 시행합니다.
9월 한 달만?
예.
18억을 편성했다? 그러면 총 180억 원을 동백전에서 쓸 것을 예측을 했다. 이 말입니까?
예, 20억입니다.
아, 15%니까?
예.
그래서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시민들이 특히 동백전에 대해서 자꾸 혼란이 생기면 이게 행정의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도 줄었다고 하는데 왜 줄었습니까?
일단 내시가 국비 내시액에 비해서 확정액이 줄어든 상황이고 2차 추경을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2차 추경하면서 저희가 국비가 더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차후에?
예.
그리고 지금 기존 과거에 작년과 올해 동백전 때문에 계속 시끄러웠습니다. 전임 국장들이 곤욕을 치르고 계속 바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계속 주장을 합니다마는 이게 앞으로는 절대 이게 재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자 간에 비밀주의, 행정의 비밀주의가 여기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외부에 공개는 사업자 간 협약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일률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각 사업자 이제는 여러분들은 분석을 해서 각 사업자별 장·단점을 작년, 예? 2020년 사업자 선정 시 KT와 코나아이 장·단점 지금 올해 사업자 제안서의 장·단점을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고 내년 사업자 선정 시는 이런 비밀주의나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설사 사업자 선정 시까지 일시적으로 상대가 모방하거나 카피할 때 사업자 선정 때까지는 그게 비밀유지를 설사 활용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올해 코나아이가 제안한 사업내역을 여기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왜 공개를 안 하냐? “사업자끼리 사업 할 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우리 위원회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이 없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투명하게 공개하세요. 앞으로 절대 이런 비밀주의는 안 됩니다. 맞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 올해, 작년 KT, 올해 코나아이 월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사업자 총수수료 수입을 비교 분석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가동을 하는데 소상공인 애로사항 접수된 게 있습니까?
지금 건수하고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도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있는 것대로 본 위원한테 가공하지 말고 그대로 원본을 그냥 보여주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접수된 것 있으면 바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지금 전통시장 청년상인층 프로젝트 사업에 신규사업에 지금 10억 원을 편성하겠다 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중소상공인은 굉장히 힘든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제한적인데, 그 수많은 사람에 비해서. 청년사업은 온 천지에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나왔는데 우리가 맛보기를 주는 이유가 뭐죠? 옛날에 장사하는 사람이 맛보기를 줬습니다, 많이 팔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면 이게 전통시장 청년상인층 청년이 전통시장에 창업하겠다고 도움을 하면 계속 확대될 수가 있습니까? 어렵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일시적인 사업이에요. 이게 아마 전통시장 상인 회장들, 회장단에서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굉장히 본 위원이 볼 때 선거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특정 시점에 청년에게 전통시장에 창업을 하면 3,000만 원 지원해 주겠다. 이게 도대체 일반 우리 상식에 맞습니까. 예?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사업, 가업을 승계할 때도 전통시장에서 하는데 아들한테 주겠다 하면 1,000만 원 지원해 주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선 위원님 저희 부산에 소상공인 중에 5·60대 분들이 60% 후반 대로 차지를 하고 계십니다. 46만 명, 사업체 23만 개 중에서 대부분이 5·60대 분들이 전통시장은 더 고령화가 돼 있으시고요. 그러면 전통시장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청년 체움사업을 기획했다는 말씀을, 취지를 설명드리고요. 가업을 승계한 것은 아니고 사업, 가족관계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기존에 있는 어묵집이 있으면 그 어묵집 사장님이 너무 연로하셔서 이제 문을 닫으실 때 이 청년이 가서 그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이게 경제진흥원에 맡겨 놓으면 제대로 잘 추진이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 요건을 어떻게 폐업을 하는지 그런 걸 과연 제대로 확인이 되겠습니까?
우선 현장실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예산 때 다시 하겠지만 이런 10억 같은 경우에도 일반 많은 다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수 소상공인들한테 더 혜택을 줘야지 청년사업은 너무 갑자기 폭증을 해요. 박형준 시장 취임 이후부터 온통 청년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고 앞으로 확산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민생노동정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소상공인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저희가 원안가결은 했는데 몇 가지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있는 게 특히 우리 소상공인 있지 않습니까. 종합지원센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두 기관이 합치는데 예산이 어떤 30억이라도 더 들어가는 분야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있는 희망센터 있죠. 소상공인희망센터 이 분야 자체를 향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분야. 이 분야하고 그리고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가 생기고 나면 어차피 최종은 자금 지원이에요. 상인들한테 자금 지원하는 게 최종인데 과연 이게 경제진흥원에 갔을 때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기본적인 종합적인 대책 자체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이 장소를 어디 할 것인가. 지금 시에 있는 기관 자체를 쓸 것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 자체가 어떻게 할 것인가도 나와 있지 않고 뭐 이런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향후에 상당히 조금 약간 논란이 좀 많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가 된 이후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질의가 아니라서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회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 9월 7일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상임위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되게 많으셨고요. 특히 민생노동정책분야 분들은 굉장히 저희가 고생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매우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만큼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잘 어떤 서류랑 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구
기획재경팀장 차정순
○ 출석공무원
〈민생노동정책관〉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인권노동정책담당관 곽옥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김경희
사회적경제담당관 박명수
〈청년산학창업국>
청년산학창업국장 고미자
청년희망정책과장 오미경
지산학협력과장 이순정
창업벤처과장 박은석
교육협력과장 신명식
부산도서관장 김경미
○ 속기공무원
정병무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9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9 회 제 10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14
2 8 대 제 299 회 제 10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14
3 8 대 제 299 회 제 9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01
4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9-15
5 8 대 제 299 회 제 4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1-09-13
6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7
7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1
8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9-14
9 8 대 제 29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7
10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6
11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6
12 8 대 제 29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6
13 8 대 제 29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6
14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9-13
15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9-13
16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9-09
17 8 대 제 29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9-07
18 8 대 제 29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6
19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3
20 8 대 제 29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3
21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3
22 8 대 제 29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3
23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9-08
24 8 대 제 29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3
25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2
26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2
27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2
28 8 대 제 29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9-02
29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2
30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9-01
31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9-01
32 8 대 제 299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