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9월 06일 (월) 10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2022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5. 「서면지하도상가 부전몰 E/S 설치(시범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6.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부산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10.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제3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상정안건의 제안설명을 위해서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위원장님과 김삼수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량한 가을바람과 드높은 가을하늘이 기분 좋은 9월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다소 완화되어서 10월 3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 조정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방역수칙 준수와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전에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건축주택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도시균형발전실 TOP
나. 건축주택국 TOP
2.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삼수 의원 발의)(김혜린·최영아·박성윤·손용구·문창무·제대욱·김동일·이현·김광모·정상채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대영 의원 발의)(김삼수·이현·김재영·최영아·문창무·박민성·이영찬·박성윤·김혜린 의원 찬성) TOP
4. 2022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5. 「서면지하도상가 부전몰 E/S 설치(시범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서면지하도상가 부전몰 E/S 시설 시범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김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69호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고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고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고대영 위원장님과 김삼수 의원님의 소관 상임위 일정관계로 이석해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대영 위원장님과 김삼수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대영·김삼수 의원 퇴장)
계속해서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 나오셔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상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현 해양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평소 저희 도시균형발전실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안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서면지하도상가 부전몰 E/S 설치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보고 및 제안설명을 순차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균형발전실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22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서면지하도상가 부전몰 E/S 설치(시범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광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현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도시균형발전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균형발전실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2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서면지하도상가 부전몰 E/S 설치(시범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 김영춘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산부터 먼저 조금만 봅시다.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게 두 가지만 좀 합시다.
서부산 건립 추진 부분이 있지요, 용역? 행정타운. 이 부분은 좀 어때요? 제가, 행복주택이 우리 시청의 어떤 부분에서는 이미 해결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되었고 실질적으로 복합타운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서부산 쪽 지금 우리가 땅을 매입했죠, 그죠?
예, 도시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토지는 매입해가 그 속에 모든 부분을 집합시키려고 하는 계획이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이 1억 5,000입니까? 1억 5,000이죠?
예.
이거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거죠?
예.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면 좀 어때요?
서부산행정복합타운에 대한, 단지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행해서 다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건물을 짓는 사업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착수를 하는 데 있어서 도시공사가 출자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행해야 될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시의 재산으로 저희가 취득을 나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서부산행정복합타운을 짓는 게 타당한지를 또 우리가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나와야 우리 시가 이걸 나중에 복합타운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지금은 이번에 용역하는 건 우리 시가 이거를 서부산행정복합타운을 나중에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땅을 매입할 때 일정 부분 용역 형태가 다 마치고 땅을 매입한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단지개발에 대한…
단지개발에 대한 용역…
예, 거였고 이거는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실질적으로 건물이 올라갈 때 나름대로 용역 부분이 실질적인 건물에 대한 용역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 도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이것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짓는 게 타당한지를 용역을 해야 되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도시공사가 짓지만 나중에 시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시 이름이나 또는 산하기관이 이거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타당성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땅 매입이나 여러 가지 형태는 실질적으로 행하는 주체는 도시공사가 주체가 되니까, 그죠? 그중에서 건물의 공공 부분의 앞으로의 취득 부분을 짓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의 투자는 도시공사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일정 부분 건물비의 형태들은 우리 시가 보전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안 해 주고 도시공사가 바로 저거 돈 가지고 짓고 그다음에 우리가 취득을 우리 앞으로 재산, 공유재산을 등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짓는 건 도시공사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하고 지금 하는 건 저희가 수요기관이 부산시와 부산시 여기 입주하려는 출자·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기관으로서 이런 서부산행정복합타운을 일종의 청사의 보완기능으로 서부산에 짓겠다라는 것도 타당성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부분은 시의 어떠한 정책적 결정, 정책적 결정이 마무리가 안 그래도 시청 앞에 행복주택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께서 도시안전 때부터 이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고 그러면서 시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많은 혼동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일정 부분 이번에 나름대로 다 정리가 되고 원안대로 해 가지고 행복주택 부분은 그대로 우리가 결정을 하면 그것은 충분하게 결정 부분에서 입장을 우리들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의 여지는 없고 문제는 사상의 서부산복합행정타운의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부분에서 땅 매입은 이미 우리가 기이 매입을 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건물을 올리고 그 안에 내용물을 뭘 채울 것이냐의 부분들 그 부분들은 계속 용역의 형태가 들어감으로써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논지의 부분들은 앞으로 안에 내용물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보면 됩니까? 이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맨 마지막에 하는 최종 타당성조사라고 보셔도 되고 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투자심사 등을 거쳐서 나중에 시의회 의결을 또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연하게 동의 절차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우리가 받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가 강력한 의지를 지니면서 땅을, 땅의 매입비는 대략 그 당시에 금액이 한 얼마였어요?
매입비는 육백 한 사십억이 좀 초과되었습니다.
육백 한 사십억.
예.
이미 매입은 다 했죠?
다 마무리했습니다.
다 마무리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땅을 매입하는 단계에서 실질 건물이 올라가는 부분에서 마지막 어떤,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신 마무리 어떤 이거는 타당성 용역이라기보다는 나는 어떻게 보면 실현 과정의 어떠한 용역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중에서 건물 자체가 어디서 행정적으로 이것을 어디 우리가 중투에 올려 가지고 그럴 상황의 성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시의 행정에 강한 의지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영도 클러스터, 영도 부스트 마스터플랜 2억이 지금 올라와 있죠?
예.
이 부분은 아레 우리가 수산국 국장입니까? 수산국장님이죠, 우리가 설명한 부분이. 그죠? 수산국에서 한번 설명을 아, 죄송합니다. 우리 균형국에서 한 번 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죠, 그죠?
예,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서에서, 도시균형국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 제기를 좀 했습니다. 중간에는 나름대로 지금 영도 부스트 부분이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는 부분이 되어가 있고 가의 어떤, 해안가의 어떤 공업지역을 나름대로 이 안에 포함을 좀 시키려고 하는 형태죠, 그죠? 용역을.
예.
도면을 우리가 펼쳐놓고 지금 이야기를 안 하는데 실제적으로 민간의 땅들을 어떻게 보면 이번에 용역에 지금 넣겠다는 뜻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게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은 그 전체를 나름대로 획기적으로 개발을 좀 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민간과 같이 맞물리는 어떠한 작업들이에요. 이 용역이 쉽게 말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역이라는 부분은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우리 시비를 지금 2억을 넣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전에 사전 어떠한 부분들은 주변에 어떠한 개인의 민간 사유지들 부분,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이야기가 조금씩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지역의 공업지역이 65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하면서 해안가는 전부 다 공업지역으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로 여기서 공장을 가동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었던 부분들이 영도나 남구나 사하나 사상이나 금정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되면서 공장도 못 하고 또 다른 용도로도 활용 못 하는 이런 지역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던 중에 특히 영도 지역은 전체 한 반 정도 되는 지역이 실제로 공장이 가동이 안 되고 있어서 이걸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부스트벨트 사업을 구상을 했고 그중에 거기에 대해서 LH가 동의를 해서 일부 지역, 전체 15만 평 중에 2만 7,000평을 LH가 매입해서 직접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전체 15만 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서 용역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이 다 됐네요. 1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 산복도로르네상스 조성 지원 이게 개금다락방(주민체력장) 샤워시설 확장 이 내용이 무엇이지요?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저희가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을 한 10년 정도 하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주민들 시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개금동도 산복도로르네상스 과거에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다락, 개금다락방을 보수를 해서 샤워장이라든지…
예, 실장님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이 자료가 왔는데요. 자자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질의 마치고요.
다음에 건설행정과의 갈맷길활성화사업, 천리길 갈맷길 조성 1개소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이게 신규사업은 아닌데 도심갈맷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존에 갈맷길 조성사업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갈맷길 잘 정리가 돼 있지만 그게 한 700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도심에서 이런 갈맷길까지 연결되거나 일상적으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좋은 길을 만드는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도심지 내 300리를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그 사업을 올해 한 군데 정도, 한두 군데 정도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런 유용처나 이런 부분들 판단해서 내년 본예산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추경사업에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내년 본예산에 있습니까, 추경예산입니까?
지금 추경예산입니다.
그러면 방금 실장님께서 내년 본예산에…
본격적으로는 내년 본예산부터 할 계획인데 1개 사업 정도를 선도적으로 해서 먼저 이런 사업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자는 측면에서 좀 일찍 한 군데 정도를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군에서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모델이 될 만한 곳을 한 군데 찾아 가지고 먼저 하면서 다른 지역에 하는 부분들도 이걸 참고로 해서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은 이 갈맷길활성화사업, 천리길 갈맷길 조성 이거는 이게 지금 이 용어가 나왔습니까? 생소한 것 같은데요.
갈맷길 조성사업은 위원님 아시는 대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까?
추진해 왔고 지금까지 구축된 게 780, 778㎞, 778 점…
(담당자와 대화)
아, 278.8㎞가 구축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700리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산이나 강변로로 해서 시민 여가공간을 중심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과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연결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제기 속에서 도심지에…
국장님 알겠습니다.
확장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 갈맷길활성화사업, 천리길 갈맷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첨부를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전체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인데 지금 갈맷길활성화사업 이게 새로운 내용입니까, 아니면 기존 하던 걸 계속하는 겁니까, 이게. 갈맷길 조성사업은 원래 했는데…
예,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계속 원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년에 본격 조성한다는 거는, 단계적으로?
그 말씀은 저희가 갈맷길에 대해서 도심보행길사업을 매년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시 5년마다 그걸 수정하도록 돼 있는데 내년이 이제 다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갈맷길에 대해서 조정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도심길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갈맷길과 도심을 연결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그간에 오래돼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시범사업을 조기에 착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모색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한 곳 정도를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여기 보면, 실장님!
예.
추경안 맨 뒷장에 보면 신규로 명시해 놨어요. 보세요, 실장님. 계속사업이 아니고 신규로 명시해 놨잖아요.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계속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우리가 갈맷길활성화사업은 계속했는데 아마 추가로 하는 도심300리 이게 신규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본 위원이 그 부분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관계상 이거는 그만 답변하시고 자료를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고 이래 하면, 이 예산이 이게 35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35억 정도 신규사업이라면 상세한 자료를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 찾아와서 설명을 안 했으면 상임위 할 때 예산을 다룰 때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구·군에서 15개 노선에 대해서 신규로 검토해 달라고 해서 검토하고 있는…
예,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영도 부스트벨트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2억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영도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영도 동쪽에 동삼동 지역이, 청학동·동삼동 일원입니다. 청학1동에서부터 청학2동에 걸쳐서 남북으로 쭉 길게 돼 있는 지역입니다.
실장님 이 자리가 영도구청에서 바로 직선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있는 자리죠. 그렇지요?
영도구 들어갔을 때 왼편에.
영도구청에서 바로 쫙 바닷가로 그으면 바로 거기에 있는 자리죠, 맞죠?
예, 맞습니다. 바로 내려가면 바닷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물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대부분 이제 옛날의 조선소라든지 그런 해양과 관련된 공장들이 있었던 지역이고 지금은 조선업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나대지, 아무것도 없지요?
물류창고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고 그렇습니까?
물류창고 건물들이 대부분 있고 야적장 같은 게 있습니다. 완전히 비어 있는 건 아니고 야적장처럼 해 놓고 물류창고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장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도 일부…
그러면 이게 지금 건물이 없는 거네요, 없는 거네. 야적장이라는 것은 건물이 비어 있는 곳에서 필요한 산업체라든가 필요한 개인, 단체가 물건을 쌓아놓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건물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글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지구단위계획 우선지역입니까?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이죠?
예.
이 부분이 중요해서 물어봅니다. 이 땅의 주인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소유주 말씀…
소유자가 누구예요?
소유주는 각종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기업들입니다. 대부분 다 기업이…
한마디로 개인들이죠?
그렇습니다.
시나 LH는 여기 하나의 땅도 없죠? 한 평의 땅도 없죠?
여기 15만 평 중에 2만 7,000평을 LH가 한국타이어로부터 구입을 해서 LH가…
그럼 LH는 2만 7,000평 매입했습니까?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는 얼마를…
시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LH는, 실장님 몇십만 평?
2만 7,000평입니다.
말고요, 전체.
전체 한 15만 평이 좀 넘습니다.
15만 평에서 LH가 이미, 기이 2만 7,000평 매입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는 지금 매입한 부지 땅이 한 평도 없어요. 그런데…
예, 시는 매입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예?
시에서는 매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LH와 같이 항차 이 땅을 도시개발하기 위해서, 총칭입니다. 도시개발 속에는 다 들어가잖아요. 맨 상위에 도시개발 있으니까, 우선. 도시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2억을 한다? 아니 부산시는 땅이 아무것도 한 평도 없고 LH는 2만 7,000평 있고.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실장님.
우선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예산서가 의회에 조금 늦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사업설명서 보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서면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래서 저희가 예산 심의도 그때 그러면 서면질문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심사해야 되겠죠?
자료…
예,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물론 날짜가 급하게, 급하게 저희가 서면질문을 보냈습니다. 저번 주에요, 저번 주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서면질문 저희가 의회에서 보내면 보통 답변을 5일 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가 늦게 왔어요. 의회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볼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예산서를 받고 저희가 서면질문을 보냈습니다. 날짜가 도래하지 않아서 답변서가 오지 않았어요. 자료가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예산을 심사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날짜는 늦게 주고 저희 서면질문한 것은 늦게 답변 오고 그럼 저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그거 한 가지 하고요.
한 가지 더는 서면지하도상가 에스컬레이터 예산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동의안부터 올라왔습니다. 이거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저희가 실장님께서 오후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이 있으시다고 해서 시간까지 저희가 오전으로 당겨서 저희는 최대한 시에 협조를 하려고 했으나 시에서는 협조가 하나도 되지 않네요.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걸로 보이십니까, 실장님?
자료 제출이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어떤 자료가 늦게 왔는지 제가 챙겨서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도상가 설치사업을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지하도상가 관리 자체를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안과 설치사업이 사실상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서 그렇게…
2개 동시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절차적 미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동의안을 저희가 동의를 하지 않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동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저희가 예산을 심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우려가 있습니다. 자료도 없고 제출도 안 하고 절차도 지키지 않고 동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저희가 BRT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코로나가 겹치면서 상권이 많이 죽었고 또 특히 올해 연말이 되면 BRT 2단계까지 하게 되어서 중앙동이나 남포동 같은 경우는 거의 지하도상가가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시급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한두 개 해 준다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한 데 열네 군데 정도 생각하는데 일부라도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 보니까 같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실장님 저희 올해 추경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추경의 목적이요. 이번 추경의 목적은 코로나로 인한 시급하게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지금 사실상 다른 자영업자들 다 어렵지만 지하도상가 상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극단적인 상권 쇠퇴…
실장님 지하도상가 용역보고회 제가 초기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고까지 갔었습니다. 과연 이 에스컬레이터 2개가 지금 시급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동의가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완벽한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동인구를 일부라도 좀 유지해 줄 수 있다면 그런 걸 해 주자는 거고…
물론 사업 하나하나 다 보자면 지원이 안 필요한 데가 어딨겠습니까? 그리고 사업이 들어가야 될 경우가 아닌 경우가 어딨겠어요. 그런데 예산 심사를 하는 거고 사전에 신규사업 투자를, 심사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적절성에 대해서 의회에서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는 거죠.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소상공인 지원은 소상공인 지원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으로 지하도상가의 소상공인은 그 부서에서 담당을 하지 않고 저희 부서에서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을 하고 있어서 이제 사실상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그쪽에서 충분한 대책이 나오지 않아서 사각지역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 부서는 우리가 소관 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또 위원님께서 이 대책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보다도 훨씬 더 내용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문제는 사전에 절차도 미비돼 있고 지금 지하도상가 부전역에만, 부전역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는 저희 제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자료 제출되지 않아서…
부전몰을 먼저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35억이나 들여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심갈맷길 300리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 사전심의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심의가 되어 있는지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저희에게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동의가 되지 않고요. 무엇보다 지금 여기 5월 달에 갈맷길 시즌2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계획 수립하셨는데 그 수립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근거로 도심에 갈맷길을 만들겠다는 건지 저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그냥 저희 깜깜이로 예산 통과해야 되는 걸까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갈맷길에 대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맷길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지금 갈맷길이 아니라 도심갈맷길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사업이 얼마만큼 지금 제대로 이 부분이 필요한지 안 한지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사전에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알 수 없고 의회에서 그냥 깜깜이로 통과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갈맷길 조성계획을 매년 수립을 하고 있고요. 매년 수립하는 내용에 해마다 특징 있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이미 거기에 도심갈맷길 조성이란 부분들을 올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들 다 찾아뵙고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했는데 아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아니라 예산실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적절하게 검사를 했는지, 타당성에 대해서 제대로 검사를 했는지.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사업이, 새로운 신규사업이 거기다 이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시급하다고 한 추경에 이 사업이 들어오게 됐는지. 저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그럼 과연 이해가 될까요?
아니 갈맷길 조성사업에 대한 건 저희가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노선을 정한 이런 게 아니고 각 구·군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15개 노선을 앞으로 하는 걸 검토를 했다는 말씀드리고.
실장님 저희 예산을, 추경예산을 보면 소상공인 지원은 국비로만 하고 지금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국비로 나가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을 시에서 보완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시급한 사안에서도 예산이 책정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도심갈맷길 300리사업은 어떻게 35억이나 예산을 배정하면서 사전에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타당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설명이 부족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 사업이 사실 하루 아침에 나온 건 아니고 오랫동안 제기됐던 것들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만들었고 구·군의 신청절차를 통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절차나 이런 건 거쳐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서면지하도상가 활성화용역을 보면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 말고는 상인들이 요청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정작 그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여타 그 안에 있는, 상가 안에 있는 다른 방향성을 찾지 못한다면 상가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건 전적으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껍데기만 부전몰 에스컬레이터 설치한다고 해서 그게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상인들의 말씀도 있었어요. 상인회 분들 중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에스컬레이터 부분도 시급성에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하도상가 활성화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성 있는 상가가 되게 하고 또 새로운 수요를 당길 수 있는 뭔가 장점을 갖추려는 계획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다만 BRT 설치로 인해서 유동인구 자체가 많이 준 상황이기 때문에 1/3 정도로 감소한 상황에서 접근성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는 필요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입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회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도시균형발전실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안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도시균형발전과의, 도시균형개발과의 우리 서부산행정복합타운하고 영도 부스트벨트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은 우리 김동일 위원님과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을 하고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상공업 재생사업 활성화는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사상공업 재생사업은 저희가 2009년도에 국토부에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모에 2009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우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그때부터 12년째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년째 사업을 하고 있죠?
예.
이 사업비는 국·시비 몇 대 몇으로 편성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국·시비 5 대 5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 대 5로 되죠. 지금 우리 2회 추경에 지금 얼마가 올라왔습니까?
2회 추경에 222억 원을 올렸습니다.
222억 원이 올라왔다. 이게 21년 본예산에는 얼마가 편성된 겁니까?
50억을…
본예산에 50억 편성된 게 추경에 지금 222억이 올라왔다.
예.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납득이 됩니까?
왜냐면 이게 지금 이제는 사업이 올해, 내년 중으로 보상비가 다 끝나고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단계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 시재정 여건상 사실 우리가 의무적으로 매칭해야 될 부분을 안 하고 국비로만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시비 매칭을 안 하면 잔여 국비를 국토부에서도 못 주겠다는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시비가 들어가야 될 때기도 하고 그다음에 추경에라도 시비를 매칭을 해야 내년도 국비를 또 확보할 수 있어서…
실장님 지금까지 국비 지원된 게 478억이 지원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한 50% 조금 더 되게 256억이 지정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올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올해 포함, 50억 포함해 가지고 추경 들어가기 전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런저런 서부산행정복합타운 추진한다, 마스터플랜 영도 부스트벨트 한다. 1억 5,000, 2억 갖고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용도가 맞나 안 맞나 이걸 당연히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227억, 222억이라 하는 예산이 편성되니까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도 아니고 추경에, 본예산에 올해 50억 편성되고 추경에 222억이 편성된다 하는 게 저도 의원 생활하고 있지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다 국비·시비, 하다 못해 지자체하고 다 매칭을 하는 그런 사업도 있는데 거의가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시비가 못 따라갑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그만한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12년째 지금 밀린 걸 갖다가 올해 추경에 다, 국비에 맞춘다고 다 222억을 편성해 버리면 그러면 다른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부산에서 하고자 하는 다른 사업은.
위원님 참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재정계획대로 재정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시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국비를 먼저 쓰고 시비를 끝까지 버티고 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매칭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어느 정도 양해를 하는데 기재부 단계에 가면 왜 이걸 지방비를 매칭 안 하고 국비만 쓰느냐라고 해서…
예, 실장님!
예.
그 논리라면 앞에 앞에서 벌써 정리가 되어가 나갔어야죠.
그래서 이번에는…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222억이 올라오느냐 이 말입니다.
내년 국비를 저희가 138억을 받아야 되는데 거의 다 삭감이 되어서 43억만 국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기재부에 우리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차피 올해, 내년 중으로는 매칭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에 매칭을 하는 겁니다.
실장님! 부산, 실장님! 실장님 답변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 말씀하셔도 이해가 되고 안 하셔도 이해가 되는데 부산시는 이것 말고도 지금 국·시비 매칭되어가 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못 한 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 국비가 지원된 만큼 시비가 매칭이 못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볼 때 1∼2개 사업이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 중으로는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올해 추경과 내년 본예산으로 매칭을 어느 정도 해 줘야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 추경이라 하는 것은 실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마는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하든지, 이 한참에 이백이십몇억을 편성해 버리면 부산시의 또 다른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차질이 생깁니다. 예산이 이쪽 한쪽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 저는 그래 생각하고 항상 이 예산은 보면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했지만 추경에는 가능한 한 필요한 것만 올려야 되는데 이 추경에 하는 걸 지금까지 밀린, 십몇 년째 밀린 사업을 222억 하고 그걸 다 한참에 넣어버리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걷기좋은부산추진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이라 하는데 이 어디부터 어디를, 이 35억은 어디에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갈맷길은 278.8㎞가 되어 있는데 도심은 그 사이에 일반주거지나 도심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 구·군별로 작게는 4㎞, 6㎞에서 길게는 한 20㎞까지 각 구·군별로 조사해 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저희가 조정하고 있는 것은 15군데, 우리 시역 내 15군데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 사업지 중에는 1개 구에 걸친 것도 있지만 2개 구가 같이 되어서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갈맷길 조성사업이 계속적인 사업인데 아까 김민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심갈맷길이라는 이름을 올해 쓴 건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이래 이래 조성해가 35억을 예상하고 사업을 한다 하면 이 내역이 뭐 어디에 뭐 한다, 어디에 뭐 한다 하는 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 15개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아직 사업이 선정이 안 되었단 말입니까?
예, 그 15군데는 구·군하고 조절해서 나름대로 선정이 됐고 그런데 시범적으로 어디를 할지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구·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삼수 의원께서 조례안 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냈는데 세 군데에서 의견제출이 들어왔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다 이게 조례가 이 의견 들어온 것하고는 상충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지방경찰청에서, 우리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찰청뿐만 아니고 지방,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도 여기에 명칭을 넣어달라 이런 건데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우리 시 직제이기 때문에 한 부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가 들어가는 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넣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 이제 두 번째.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로 표현하는 게 좋은지 보행자 안전시설로 표현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하고 또 지역보행안전위원회, 증진위원회를 만들 때 위촉과 호선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 마이너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조례를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의견제출 두 번째 들어온 게 부산교통서비스정보시스템센터장인 홍수임 직원이 의견을 제출한 게 교통안전시설을 보행자 안전시설로 바꿔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를 안 바꾸고 그냥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예, 왜냐하면 여기에는 법상으로는 교통안전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적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이걸 보행자 안전시설이라고 해 버리게 되면 교통안전시설로 적시된 것을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고 이래서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있을 때 바닥에 빛으로 해서 바닥 신호등을 하는 이런 부분은 교통안전시설로 되어 있는데 보행자 안전시설로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은 사업대상에 빠지는 이런 것도 있어 가지고 오히려 교통안전시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명확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데 더 정확하다 생각이 들어서 교통안전시설로 했습니다.
예,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어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영찬 위원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마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고 중복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 3건이라든지 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조례 담당부서는 걷기좋은부산추진단이고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 추진하는 곳은 그러면 부산광역시경찰청입니까, 아니면 교통정보시스템센터입니까?
센터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면 교통균형발전실 산하 교통국도 있고 걷기좋은부산추진단도 있는데 방금 이산하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사전에 이 부서하고 조율이 되었는지 그거를 또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조율이라 하면 사전의논을 드리는 건데 지금 교통, 보행에 대해서는 교통부서 그다음에 녹지부서, 도로관리부서 이런 부서가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관 사항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부분들은 걷기좋은추진단에서 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부서의 입장에 따라서 특히 앞서 말씀드린 바닥 신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 이게 보행안전시설로 표현하지 않고 교통안전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업대상에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에 약간의 이견은 있습니다. 이견은 있어서 저희 입장은 이 조례가 실행력을 갖고 조례에 의해서 안전이 더 증진되려면 이러한 사업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용어를 쓰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교통안전시설이라는 표현을 바꿔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같은 실 산하에 있으니까 물어보겠는데요. 교통정보시스템센터 조직이 어떻게 되고 또 교통안전시설을 전담하는 인력이 현재 몇 명이 있습니까?
정원의 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현재 직제와 정원 그다음 담당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올해 2월 사무조정 시 4명이 하던 업무를 1명이 결원된 상태에서 3명으로 이관되면서 업무는 그대로인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존 직원들도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교통국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298회 임시회 때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교통국 업무보고 때 지금 업무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하시는 일들이 교통안전시설 신설 교체 등 물량의 증가로 유지관리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또 민원업무 처리량 과다로 현장 위주로 관리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통국장님한테 인원을 좀 더 충원할 수 없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지금 결원이 있는 부서에는 코로나 파견근무나 이런 것까지 겹쳐 가지고 업무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사부서의 일입니다만 신규 9급 직원을 1,200명 정도를 뽑아서 그중에서 350명 정도를 10월 달에 발령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발령을 내면 그 직원들을 구·군에 발령하면서 구·군에 있는 직원들은 또 시에 올라오게 해서 결원 부분은 다 해소가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부서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정원을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도 감사한데 조례안 개정도 중요하지만 실제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우리 아까 바닥 신호 이런 부분도 있지만 스몸비족들의 교통안전사고 예방과 편익의 증진을 위해 갖고 교통정보서비스센터의 부족한 인원을 보강해 갖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실장님 큰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꼭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추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부분도 이산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222억 3,700만 원 증액 편성한 사유를 실장님 말씀을 하셨고 지금 국회에 심의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매년 예산편성 시마다 국비 교부조건이나 가이드라인에 맞게 시비를 편성하도록 지속적으로 질타를 하였는데도 왜 아직까지 매칭을 하지 않아서 국비 확보하는데 불이익을 당하십니까? 도대체 몇 년 동안 확보를 못 하신 겁니까?
늘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요는 많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국비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유치를 해 오는데 시비를 거기에 매칭을 못 해서 거의 도로사업이라든지 인프라 사업은 대부분 보면 1, 2, 3차년도는 시비를 매칭 못 하고 국비로 쓰고 마무리 단계에 가서 시비를 매칭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국토부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해를 해 주는데 기재부 단계에서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는 내년도 국비가 138억이 나와야 되는데 국토부에서는 기재부에 신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43억 원으로 대거 삭감을 해 가지고 실제 국비 확보가 좀 어려워진 상황에서 시기적으로도 올해는 매칭을 해야 되는 올 연말은 매칭하고 내년에 본예산 매칭이 되어야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마지막 단계라서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올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도 마찬가지로 183억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반영은 43억 5,400만 원. 또 실장님 말씀은 국토부라든지 기재부에 설득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잘할 수 있도록 실장님하고 소관부서에 그런 역할이 있다고는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산하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추경예산이 정말 우리 시 예산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서 추경예산을 우리가 또 나름대로 그렇게 편성을 할 건데 여기만 사상공업지역 이 부분에 대한 부분만 222억을 하게 되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생각으로. 또 그런 부분에서 김광회 실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해 갖고 나름대로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유념해서 사업 공기에 지장이 없도록 각종 사업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첫 번째 질의했던 부분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인원 부분은 정말 한번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영도 부스트벨트 이 부분 우리 2억하고 LH가 2억하고 같이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LH하고 우리하고 공동협약해가 용역 추진 예가 있습니까?
예, 원도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가 6억을 내고 LH가 6억을 내서 같이 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시행하는 것은 영도, LH가 땅을 매입을 하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딱 중간 아니에요, 그죠?
예, 중간입니다.
도면상 이래 해안을 놓고 볼 때 중간인데 양쪽의 부분을 LH도 2억을 넣고 우리 시도 2억을 넣고 용역의 형태인데 용역은 좋아요. 어떤 형태든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우리가 재생, 낙후된 공업지역의 부분들을 새로운 부분을 탈바꿈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필연적으로 이 부분은 좋은데 이 부분들이 에둘러만 자꾸 때워가는 거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조금 후에 내가 또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우리 청의 행정의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곳에 실질적으로 하고 안 하고의 부분은 좀 미지수인데 이 또한 어떻게 보면 용역이 4억짜리 용역이에요. 이 4억의 용역은 실질적으로 보면 양쪽의 날개의 부분에 민간의 사유지 형태예요. 그죠? 민원의 사유지라. 우리가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 시 땅이나 조금이라도 보유한 땅들은 거의 없을 것이고 거의 사유지를 우리 목적대로 이것을 개발하고자 하는 용역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것이 과연 용역에서, 용역에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예산의 형태, 그거는 용역이 들어와 봐야 알겠죠. 그죠? 나오는 금액들을 이런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들의 사유지의 의견들을 좀 담아내야 된다는 거죠, 계획들이. 우리의 의미대로만 자꾸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풍선만 이래 지금 띄우는 거예요. 띄워가 실질적으로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은 봉착되는 것은 뻔한 사실이에요. 그죠? 개인의 사유지를 우리의 목적대로 앞으로 어떠한 땅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 용역을 우리가 해 봐야 알고 그 용역 속에 충분하게 과업지시서에 우리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중간의 부분이 LH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것도 제대로 좀 뭐가 정착이 되고 아직까지 이 부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 아니에요? 중간 지금 어떠한 LH가 하는 부분들은.
예.
중간 중이죠?
지금 LH 예타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양쪽 날개를 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 성급하게 이래, 내가 용역을 못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좀, 이제 우리가 용역이 들어가면 우리 시민의 세수가 들어간다 하면 우리가 어떤 목적에서 이 부분은 진행을 시켜야 된다,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중간에 LH가 하는 이 자체도 아직까지 미지수인데 우리가 먼저 또 나와 가지고 하고 LH하고 우리하고 양쪽 날개를 같이 이래 개발계획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성급하지 않느냐.
위원님 우리 사상스마트시티를 2009년부터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정부에서 이번에 도시 공업지역 특별법을 만들면서 이것을 십몇 년이 걸리다 보니까 이것을 짧게 빨리 가자라는 측면에서 특별법을 만들었고 그러면 이 15만 평 전체가 산업정비구역입니다. 그중에서 핵심지역을 산업혁신구역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혁신구역은 LH가 사업을 하고 나머지 산업정비구역은 사상스마트시티처럼 도시계획을 우리 시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혁신구역을 개발하는 건 도시공사가 하지 않습니까? 사상 같은 경우. 여기는 LH가 하는 거고 전체에 대한 건 우리 시가 사상에 전체 계획을 세우듯이 여기도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을 만드는 그런 용역비를 우리가 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계획을 우리가 세워주는 게 맞고 그다음에 혁신지역에 자기가 산 땅을 개발하는 것은 LH가 하는 게 맞는 그런…
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LH가 중간 부분을 하고자 하는 부분 또 우리 시가 어떠한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동의를 합니다. 하고 이 부분은 에둘러만 때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예, 성과가 빨리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적극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사상 222억의 부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합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할 때 국비나 시비를 매칭사업 아닙니까? 그 당시에 국비를 우리가 타내고 매칭을 시비가 매칭을 넣어버리면 이런 문제가 한꺼번에 222억을 포함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지요?
예.
그런데 우리 시 재정에서 국비부터 먼저 내려온 것을 우리가 먼저 써 버리고 마지막 매칭의 부분에서 우리가 한꺼번에 넣는 것 아니에요, 그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넣을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이 가장 집중적으로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어떤 형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모든 사업들이 좀 그래요, 지금. 우리가 국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매칭의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가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 해 가지고 매칭의 형태가 그래서 국비를 우리가 얻어먹는, 따내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 부분에서 시비를 태우는 부분에서 시의 재정이 그 당시는 태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딜레이 되다가 끝내 우리가 그들과의 약속 부분에서 우리가 시비를 태우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태우는 어떠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 측면이고 이 부분도 일정 부분 마지막 내지 아니면 내년에도 조금 우리가 국비 형태가 들어올 때 시비 매칭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마지막 형태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이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우리 김민정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행정절차를, 지금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 앞에 어제아래 심의를 했던 유상증자의 어떠한 부분 그런 것도 동의안과 같이 예산이 같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동의안이 부결되면 예산을 그렇게 이 열악한 상황에서 그 예산은 예비비로 돌려질 것 아니에요?
예.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의, 그 당시 우리가 유상증자 부분은 지금 우리 기업들이, 우리 지역을 끼고 있는 기업들의 어려운 부분에서 충분하게 우리가 그 부분에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나마 절차는 좀 잘못되었더라도 우리가 동의를 해 준 거예요. 아직 예산의 형태는 남아, 조금 후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하는데 이게 추진단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35억 이 갈맷길. 이게 저희들이 헷갈려요. 15분거리 이래 가지고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오늘 같이 신규사업해가 도심형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35억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35억이 올라왔을 때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이 부분에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있고 뭐가 있는가는 자료 요청해도 여러분들은 우리 손에 넘어오지도 않아요. 그냥 돈만 지금 35억이 아무래도 실장님, 도시균형국에서 파워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예산 부분에 지금 잡아낸다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35억을 2차 추경에서 잡아내는 그 자체가 나는 실장님의 능력이라고 봐져요. 아주 능력이 탁월한 모양인데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들을 전혀 몰라요. 어느 순간에는 15분거리에서 무엇을 붙여버리고. 갈맷길이 기존에 내용 자체가 지금 파악이 안 돼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35억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어떤 데, 아까 실장님 답변은 우리가 16개 구·군 중에서 올라오는 갈맷길 종합플랜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군에 15개를 어데 한 군데를 지정해가 35억을 다 넣는지 아니면 이 35억을 각 구·군마다 우리 전체의 갈맷길에, 표현을, 여러분의 표현을 쓰자면 그런 겁니다. 시 도심형 15분거리는 다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 문화유산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가장 용이하게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게 15분거리예요.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주민들이 어디든지 가고 싶을 때 그것이 소통이 막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뚫어내고 그것은 유적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부산시민이 자랑하고 싶고 시민이 거닐고 싶은 그런 곳에 우리가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 아니에요, 통로를. 그런데 어느 것은 도심지 15분거리고 또 어떤 데는 신규사업이 올라오는 이런 35억은 내가 뭔가 모르겠어요. 아까 실장님의 답변 속에는 16개 구·군 중에서 다 올라왔다. 그것을 어느 한 구역을 선택을 해 가지고 넣을 것인지 아직 결정은 안 했죠, 그죠?
예, 그것은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다시 공모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전체 우리의 마스터플랜에 부산시의 15분 아니면 도심형 걷고 싶은 마스터플랜이 예를 들어서 만들어지고 아니면 구·군이 같이 종합을 해 가지고 올려가, 이게 일차적으로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그 열다섯 구간에…
1분만 하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래 같이 공유를 합시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같이 공유를 좀 하고, 이 또한 자꾸 아까도 이야기했던 에두르는 부분만 때우는 거예요, 지금. 뭘 지금 가장 이 시국에 35억인가 돈을 우리가 투자할 만큼 시급성을 가지느냐, 이 코로나 정국에. 무엇이 그렇게 조급성을 가집니까?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성을 가지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영도 부스트벨트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이 땅의 주인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공업지역은 대부분 이미 민간의 공장에서 소유주가 다 있는 민간 땅들입니다, 우리 부산지역 전체가.
예, 지금 민간사유, 아직도 민간소유로 남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요.
그중에서 2만 7,000평은 LH 소유로 넘어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산업혁신구역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는 정비구역으로 생각을 하고 용역비 4억 중에서 반반 부담해서 2억을 편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그게 사상스마트시티하고 똑같거든요. 전체 95만 평을 우리가 정비계획을 세우고 그중에서 핵심구역인 일부 지역만 LH에서 땅을 샀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민간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용도지역이나 이런 걸 계획을 해 주는 게 공공에서의 역할입니다. 그 계획 중에는 도로라든지 녹지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계획을 세워줘야 나중에 공단지역을 계획적으로 발전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용역은 당연히 시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땅을 사서 개발하는 건 LH나 도시공사 같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가 직접 땅을 사서 개발하지는 않습니다.
전체 부지가 15만여 평이라 했습니까?
15만 평 좀 넘습니다.
그중 LH가 2만 7,000평인데 그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도 동 측에 청학1동, 2동 그다음 동삼…
아니, 말고요. LH가…
LH땅은 그 남북으로 있는 땅 중에서 약간 밑에 중간지역에 있습니다. 해양대로 내려가는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 한국타이어가 소유했던 땅을 LH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한국타이어가 있었고 수리조선소도 있었습니까?
무슨 조선소요?
수리조선소.
아, 수리조선소 지역은…
한국타이어만 있었습니까?
수리조선소 지역은 영도의 서쪽에 주로 있고.
아니, 그 부지 안에.
그 부지 안에 주로 조선소가 있었습니다.
있었지요?
예, 조선소.
수리조선소.
수리조선소는 아닌 것 같고 중소 선박 조선소가 있었습니다.
이 LH 소유 부지 2만 7,000평이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대충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전체가 바닷가입니다.
예?
전체가 이 해안을 끼고 이렇게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전체 필지가 다 바다를 물고 있고 LH가 산 한국타이어가 바다를 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 15만 평이 전부 다 바닷가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대충 제가 어딘가 압니다. 그 바닷가 부지 중에서 또 바닷가에 있느냐 이거예요. 해안에 이 LH 2만 7,000평이 바닷가, 전체 바닷가인데 또 여기 바닷가 여기에 있느냐 말입니다.
바닷가가 쭉 있는데 이렇게 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 질의는 바닷가 중에서 바닷가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다를 끼고 있는데 이만큼 잘라져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다, 전부 다 다 바다를 끼고 있는 땅입니다. 이렇게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만큼 바다, 이쪽 바다 면을 다 끼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게 지금 정비구역 한다고 하고 산업지구에 한다는데 그 15만 평 요지는 바닷가예요. 바닷가인데 그중에서도 바닷가란 말입니다.
한쪽은 바다를 끼고 있고 한쪽은 도로를 끼고 있고…
예, 현황도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15만 평을 딱딱딱 동그라미 해 놓은, 동그라미 해 놓은 이 한 부분이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약간 선형으로 돼 있어서 모양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옛날에 근대화를 하면서 바닷가 지역을 전부 다 공업지역으로 해 가지고, 배를 대야 물건을 싣고 나를 수가 있으니까. 합판이나 조선이나 철강 이런 걸 하다 보면 거의 바닷가에 임항 공업지역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90년대 이후에는 이 임항 공업지역이 거의 쓸모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장님 본 위원이 왜 질의하냐면 산업단지 조성한다 뭐 한다 해 놓고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부 다 아파트 지어요. 그래서 그런 의구심 때문에 LH가, 지금 LH도 바닷가에 있네, 여기. LH도 항차 이 2만 7,000평 아파트 짓겠네요, 보니까. LH가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위원님 우리가…
LH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땅장사 하는 한국주택도시공사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 공업지역의 위치가 과거에는 수출드라이브 할 때는 바닷가에 공업지역이 있는 게 맞았는데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는 바닷가는 시민 여가공간이나 상업적이나 주거나 이런 걸로 관리를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미관이나 여러 가지 입장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실제 도시가 70·80년대하고 지금 한 50년 지나면서 완전히 골격이 바뀌다 보니까 이걸 산업단지로 유지하기는 현재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심형으로 다시 바꿔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장님 이게 지금 사상지역과 비슷하다 했죠?
사업방식은 비슷합니다.
왜냐면 산업혁신구역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자,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계속 사상 산업혁신지역에 계속 지금 222억을 추경에 지금 투입시키냐고 시급성 관련해서 질의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사상 이거 산업혁신지역은 시초가 2009년도부터 했다 했죠?
예, 정부로부터 선정된 게 2009년이니까 준비까지 치면 더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12년이 흘렀는데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또한 복합행정타운은 지금 시하고 도시공사가 그거를, 행정타운을 짓는 예산액 그것 때문에 서로 밀당을 하고 있어요. 시가 내야 된다, 도시공사는. 시는 아니 도시공사 너거가 내야 된다. 진척이 없어요. 이런 형국입니다, 지금. 12년이 흘렀는데요. 그렇는데 똑같은 사상의 산업혁신구역인데 이건 아예 시는, 사상 땅은 시가 다 매입했죠, 거의?
사상도 시가 땅을 매입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사상공단 95만 평이 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고 우리는, 시에서는…
아니 땅을 매각해야 되잖아요?
매입 안 합니다.
지금 철강부지는, 그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려왔을 때 그 땅을 매입했잖아요?
매입 안 했, 그건 사유지입니다.
예?
사유지입니다.
매입 안 합니까?
예, 매입 안 합니다.
그러면 사상 땅 한 평도 매입을 안 합니까?
예, 95만 평을 저희가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매입 안 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계획을…
알겠습니다.
시는 계획을 해 주고…
그러면 매입을 안 해도 되고 어쨌든…
계획을 해 주고 그다음에 도로나 주차장이나 녹지 같은 필요한 인프라에 대해서 계획을 해 주고 필요하면 그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건 시에서 해야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상에 지금 산업혁신 지금 12년이 흘러도 아직까지 핵심적 사항은 예산 문제로 지금 한세월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영도, 영도의 부스트벨트 지금 LH가 2만 7,000평 사서 한다기에 우리도 해야 된다. LH가 부산시 너거도 2억을 내라, 같이하자 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시급성이 있습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래서 사상스마트시티처럼 십몇 년씩 걸려서 이렇게 진행해서는 도시의 노후화를 막을 수가 없으니 좀 더 빨리 진행을 하자라고 해서 도시 공업지역 특별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만들고 그다음에 그게 발효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법을, 법이 발효되기 전에 정부에서 시범사업지를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응모를 해 가지고 사상처럼 저희도 시범사업지로 국토부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고 나서 절차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2009년도에 사상이 선정됐듯이 저희가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재작년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국·시비를 넣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흥식 위원님 마무리 발언까지 좀…
예, 마무리 1분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경에는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꼭 해야 할 사업,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을 해야 될 사업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12년 걸려도 마무리를 못 하고 질질 끌려가고 있는 이 산업혁신지역에 2억 원을 용역비로 주겠다. 용역비 2억 원 적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시급성이 없어요.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서 저희가 국토부로부터 대상지로 선정이 되고 나서 LH가 먼저 토지를 매입을 했고 LH는 예타를 하고 있고 그럼 전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빨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상스마트시티가 너무 늦어진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십몇 년 걸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조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전체 계획을 올해 중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저는 일단 예산서 행정복합타운 타당성용역조사 있잖아요. 이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검토 용역 완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용역을 다시 하는 이유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금 또 다른 타당성조사를 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공기업평가원에서 하는 건 공기업법에 따라서 지방공사가 사업에 출연을, 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검토를 받게 돼 있고 그다음 우리 시가 하는 건 또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하려면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가지고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평가원에서 받는 건 도시공사가 사업에 착수하기 위한 거고 우리가 하는 건 우리가 우리 청사를 짓는 거기 때문에, 물론 도시공사를 통해서 짓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타당한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면적이 필요하느냐, 그다음 수요가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행자부 심의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용역 결과가 행정연구원 타당성,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행정연구원에서 하는 거는 지금 우리 기관이 어떤 기관이 어떻게 들어가서 거기에 입주를 해서 할까에 대한 운영에 관한 부분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청사를 새로 하는 게 맞느냐, 그다음 수요가 그만큼 있느냐 이런, 우리 청사가 있는데 왜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을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제가 영도 부스트벨트 있잖아요. 지금 저희 박흥식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게 저희 노후거점산업단지를 이게 특별법 때문에 지금 이 용역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특별법 때문에. 그런데 그 특별법에 의하면 지금 지정이 된 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영도도 지금 거기에 포함이 된 건가요? 지정이 되었나요?
저희가 영도하고 전국의 세 군데인가 응모를 해 가지고…
명지하고 녹산은 알고 있는데 영도도 거기에 포함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의 3개 시, 군·구가 됐는데 부산이 사상하고 영도하고 두 군데를 받았습니다.
부산은 명지하고 녹산…
그거는 아마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받은 건 사상재생지구 말고 사상 위에 중공업지역하고 그다음 여기 영도 부스트벨트하고 두 군데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게 노후지정산업단지 및 활성,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 특별법 이거 아닌가요?
도시 공업지역, 도시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지정이 되었다는 거네요, 영도가.
예, 그렇습니다. 정부공모사업을 통해서 2년 전에 저희가 지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왜 하필 영도만 하느냐. 이게 공업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만 우선적으로 된 것도 있고 공업지구에서 한국유리 같은 경우에도 어제 아시다시피 언론에도 나왔지만…
예, MBC 뉴스 봤습니다.
공업지역이, 특히 도심지에 있는 공업지역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을 때 개발계획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지구단위 변경이라든지 혹은 종을 변경해서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저희 박흥식 위원님이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마스터플랜이 나오는 게 이 사업들을 분석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서 활성화시킬 건지에 관한 거니까 그 내용을 저희에게 제공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면지하도상가 부전몰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하도상가 용역할 때부터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그거였거든요. 지하도상가가 거기에 지금 임대를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오래됐고 거기에 있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 그러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것들이어서 그런 부분에 아이템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임대인들이 다 나가서 그 안에 리모델링이 새로 되지 않는다면 지하도상가 활성화되기 굉장히 힘들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얘기를 했을 때 예산상에 문제가 전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걸 전체 계획으로 다 개선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겠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6개 상가의 회장님들 계실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임대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나가지 않는다면 리모델링이 되지 못하고 그렇다면 이게 상가 활성화되기 굉장히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껍데기 몇 개, 에스컬레이터 몇 개 해 준다고 해서 그 상가 활성화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도 했지만 이 활성화계획이 전체 지하도상가에 대한 관리가 되지 못한다면 땜빵 해 가지고 얼마나 땜빵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활성화에 대해서 계획이, 투자계획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런 굉장히 국소적인 사업은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미 항아리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물을 갖다 부으면 뭐 합니까, 해결이 되지 못하는데요.
그리고 도심갈맷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투자사업이면 이 정도 사업이 35억이나 들어가는 것 같으면 선정기준이나 사업내용, 시급성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가 돼야 되는데 그다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집이 2억입니다. 은행에 많이 빚을 지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투자하는 35억은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내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세금이고 숫자상의 그거기 때문에 35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마어마한 돈이 세금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그냥 잠깐 심의하고 승인을 해 준다면 저는 시민들한테 죄짓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국에서 고민하셔서 예산으로, 계획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하도상가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에스컬레이터 하나 해 준다고 지하도상가가 갑자기 살진 않습니다. 그건 확실한 말씀이고. 다만 이제 지금 있는 분들이 다 나갈 수도 없고 어쨌든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또 BRT까지 겹쳐서 내려오던 사람이 내려오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저감 조치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하도상가 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부전몰은 그나마 장사가 잘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전체…
나머지 다른 곳은 더 열악합니다.
저희가 열네 군데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부전몰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 보고…
장사가 잘되는, 그나마 그중에서 상가 중에서도 장사가 잘되는 곳이라니까요, 여기는. 시민들의 유동인구가 많아서. 저 남포동이나 국제시장 쪽은…
서면 중앙 쪽은 잘되는데 부전몰 쪽은 전체 수요가 30%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2/3가 유동인구가 없어져버렸거든요.
전체가 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동인구가 준 부분을 에스컬레이터를 한다 해서 다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단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이용자들이 60대, 7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치라도 해 주면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고 이게 근원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건 저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우선순위도 정해져야 되고 하는데 이게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전몰뿐만 아니라 다른 데 지하도상가도 훨씬 더 열악한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고요. 일단 우선 예산, 일단 저희 절차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절차를 갖춰서 이런 사업들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실장님!
예.
앞에 제가 처음에 질의를 했는데 도시균형개발과 사상지역 재생사업, 공업지역 재생사업. 국·시비 매칭하는 게 부산시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죠?
예.
내가 기준을 정해 볼게요, 100억대 이상. 그거 오후에 우리 계수조정을 하니까 계수조정 하기 전에 국·시비 매칭 한 100억대 이상 되는 사업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냐면 그걸 보고 참고를 할 테니까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진구에서, 진구에서 저 송상현광장으로 와 갖고 우리 시청으로 오는 도로 있습니다. 도로 개설하는 거. 그것도 지금 몇십 년째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시에서 돈이 되면,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 갖다 줘버리면 금방 되지. 지금도 계속 그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경에 이걸 시급성을 요한다든지 적정성을 요한다든지 이거 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없고 이거를 1억 5,000, 2억 갖고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예민하게 또 물어볼 건 물어보고 질의하는데 이거를 222억을 한참에, 지금 12년째 밀린 걸 한참에 준다 하는 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정말로 마지막까지 저희가 시비를 매칭을 못 하고 버텼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지막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그런 답변을 해도 알고 안 해도 알고 저는 아는데 제가 제 입으로 말은 못 하겠는데 압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고대영 의원님이 제출하신 부산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골목길 재생이라 하는데 이게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여기에 관련해서 무슨 사업을 하게 됩니까?
골목길 재생에 대한 사업은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면 단위로 한 마을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면 거기에 하나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골목길을 공동체 공간으로 만들자 이런 취지로 해서 사실은 저희보다 서울이라든지 인천 같은 대도시에서 먼저 사업을 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각 구·군에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골목길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유형을 만들어서 골목길 활성화에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본계획 내에는 골목길 재생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골목길 재생사업이란 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면 거리로 보면 마을길 중 한 500m 정도 되는 거리를 여기에서 주민들을 위한 편의공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만든다든지, 상권을 활성화한다든지, 그 마을마다 그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그 이슈들을 가지고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1년에 몇 군데 정도를 이렇게 사업을 해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붙임에 보면 비용추계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그런데 이 돈으로 과연 그런 사업이 가능한지. 만약에 골목길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거의가 골목길 들어가 보면 개인 사유도 있고, 골목길이. 거기가 개인 사유가 많습니다.
도시재생을 할 때는 땅을 사고 하는 것까지 저희가 같이 합니다마는 골목길 사업에서는 부지 매입이나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안 하는데, 안 하는데 이 사업을 하려 하면 그분들 다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주들 동의가? 거기에다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 공모할 때 그 골목에 있는 주민들의 동의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선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사업도 실효성 있게 해 나가야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
추가 30초만요.
30초 필요합니까?
예, 30초.
예, 박흥식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짧게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중에 산업혁신구역에서는 시가 땅 부지를 매입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우리 공업지역 전체를 개발계획을 할 때 공업지역을 산업단지 만들 듯이, 센텀2지구는 땅을 다 사 가지고 개발해서 다시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공업지역에 대한 사업은 이미 주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사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는 계획을 세워줘서 하는 그런 겁니다.
실장님!
예, 그런데 거기에 도로가 필요하다 이런 건 이제 저희가 매입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이렇게 합니다.
실장님 그러면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중 하나인 복합행정타운이 있습니다. 그럼 그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안 삽니까?
그게 LH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시공사가 사서 활성화구역이란 이름으로 하고 여기 부스트벨트는 똑같이 LH가 그 지역만 사서 혁신지구사업을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매입하는 게 아니고 핵심지역만…
아니 여기 지금 도시공사가, 건설은 도시공사가 짓잖아요, 건물은.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부스트벨트는 LH가 합니다.
그러면 그 땅을 갖다가 LH가 땅을 사고.
예, LH가 합니다.
땅을 사고 그러면 도시공사가 그 건물을 짓고?
아닙니다. LH가 하지, LH가 산 데는 LH가 하고 사상 같은 경우는…
아니 지금 우리 복합행정타운 누가, 어디에서 짓습니까?
복합행정타운은 도시공사가 사서 도시공사에서 짓습니다.
그럼 실장님 말씀은 영…
그러니까 그런…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질의를 마쳤는데 추가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땅을 매입해야 돼요.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 매입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고 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실장님, 국장님이 하실 때 한 거 아닙니까?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사상구역은.
혁신구역은 매입해서 하는데 나머지는 매입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
의회랑 집행부의 관계는 어떻게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듣지를…
관계 설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랑 집행부.
예.
저는 협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보면 의회랑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김민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서면질문, 제가 서면질문지를 받아봤거든요. 지금 도대체 어떤 서면질문을 했는데 안 왔는지. 그런데 맨 위에 제목 있는 데다가 2차 추경 관련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좀 저희가, 저희도 집행부 입장에서 뭔가 요청을 하면 최대한 가능한 한 협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일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제대로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유감을 좀 표합니다.
두 번째로 서면지하도상가 부전몰 에스컬레이터 시설에 대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랑 동의안이랑 동시에 올라왔죠. 이게 원칙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다 설명이 돼야 되겠죠.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게 왜 시급한 상황인지, 어떤 상황인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저희 위원회에 제대로 공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안부터 처리하고 예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과정에서도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지하도상가 상권의 위축이라는 것이 사실 업을 중단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 하다 보니 그리고 또 지하도상가를 관리하는 데가 시설공단으로 다 되어 있어서 새롭게 지정한다기보다는 그 지하도를 관리하는 기관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같이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께 일일이 동의도 구하고 양해를 구해야 됐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저희가 미처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질문서를 1개 부서가 아니고 아마 여러 6개 부서에 온 게 수요일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취합해서 가는 과정에서 그랬다는 생각이 드는데 취합하지 않더라도 개별적으로라도 가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마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걸 총괄로 취합하는 부서로 줘서 거기서 또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게 최종 수요일까지 해 달라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아마 판단을 잘 못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행감을 하거나 임시회 중에 자료 요청을 하면, 특히 오늘 이산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점심시간 때 만들어서 들고 오지 않겠습니까? 저희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빨리해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의회랑 집행부와의 협의랑 그다음 소통관계에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반드시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도 부스트벨트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같은 경우에도 저희 위원회에 저희가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담당자분이 오셔 가지고 갑자기 사전약속도 없이 설명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위원님들 다 일정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모여 있는 경우에는 제대로 질의를 하거나 물어보기가 조금 그런 게 개인의 일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모든 위원님들의 시간을 잡아먹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았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됐으면 오늘 질의하지 않았을 내용들까지 오늘 다 이 임시회에서 다뤄지게 됐습니다. 만약에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의회랑 소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면지하도상가 부전몰 E/S 설치(시범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 있습니다.
예, 방금 이의신청이 들어왔고 상정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상에 우려사항이 거론된 만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12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정회기간 중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면지하도상가 부전몰 E/S 설치 시범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님! 저희가 지금 정회기간 동안에 있었던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게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고 충분하게 의회랑 소통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서 위원님들과 통과를 시켰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저희 점심시간 동안 제출하셔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회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축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상정안건의 제안설명을 위해서 도시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흥식 의원 발의)(이영찬·김정량·박승환·곽동혁·노기섭·김광명·김광모·김혜린·최영아 의원 찬성)(계속) TOP
7.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정 의원 대표발의)(김민정·이현·이정화·조철호·이용형 의원 발의)(박성윤·제대욱·김동일·박흥식·이순영·노기섭·김태훈·박민성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영 의원 발의)(윤지영·김혜린·이영찬·곽동혁·김삼수·고대영·이현·박흥식·문창무 의원 찬성) TOP
9. 「부산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시 03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CPTED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6항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난 298회 임시회 당시 심사 보류되어서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으로 별도의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 없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민정 제1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김민정 제1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민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58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민정 제1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김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68호 부산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김재영 의원님의 소관 상임위 일정관계로 이석해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재영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영 의원 퇴장)
다음은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건축주택국 소관 상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국장 김민근입니다.
존경하는 이현 해양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총 3건으로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이어 동의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축주택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부산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민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현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건축주택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축주택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택국도, 건축주택국도 지금 상임위에서 조례와 동의안만 다루고 있는데 일반안건은 어떻게 해야 하죠? 저기 따로, 맨 끝항이 몇 항입니까? 12항입니까? 그 안에 넣습니까, 기타안건으로.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타안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간담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안건이 있으면 요청을 해 주시면 사전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동의 후에 안건을 상정을 했던 저희가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롯데타워 관련해서 그때 간담회 때 말씀하셔 가지고 기타안건으로 저희가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더 추가적으로 발언하실 게 있다면 의사진행발언이라든지 아니면 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이게 의회의 상임위원회는 조례가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은. 의회에서 상정될 안건은 조례가 아니고 그간에 N차 임시회 상임위원회하고 또 다음 N+1차 상임위원회 그 사이에 해양교통위 산하 실·국이 업무가 어떻게 변하고 진척되고 또 새로운 돌발상황이 일어날 때 그거를 기동성 있게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인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 그래 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했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해양교통위가 의안의 상정 논의할 때 그것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의회 회의 규칙상 이거는. 그리고 얼마나 충분히 지금 올라온 안건, 다음 안건으로 제 몇 회로 기타안건으로 상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위원장님. 우리 의회의 의원들은 독립된 각각 헌법기관입니다. 그 의원, 그 의원들이 상임위에 대해서, 실·국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질의하고자 하면 그걸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막을 권한은 없는 거예요. 다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39명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5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만약 국민의힘에서 시정을 비판하고 감시·감독해야 되는데 그것을 의회에 상정해야 하는데 그거를 다수당이 상임위에서 잘라먹으면 말이 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거는…
(“6명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6명, 6명.
그래서 저 끝나는 안건 안에 기타안건으로 추가시켜 주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사실은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면 다 검토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잘 질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질의할 시간을 일반안건에, 그동안 있었던 사업의 진척 여부 또는 신규사업 올라온 거, 또는 돌발상황. 어제와 같이 서면에 숲 가꾸기 그거 했는데 8억이 들어갔는지 그건 말라 죽고 하면 이렇게 돌발상황이 있으면 그런 거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시간은 바로 조례안 질의하는 대신에 그 시간에 상임위원회 안건을 질의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간담회 할 때 미리 말씀을 해 달라고 부탁을 저희 위원님들 다 있을 때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오늘은 그렇게 요청을 해 주셨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해 주시고 오늘은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안건 상정은 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발언시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마지막에 이제 이 안건들이…
마지막에.
이 안건들이 다 논의가 되고 나서 추가질의 형태로 위원님께 질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부터 먼저 조금 하십시다.
디자인과의 안심원룸 인증서 지원사업 부분이 2억이죠. 이게 얼마입니까?
2억 원입니다.
2억 원이죠. 이게 공모사업이죠?
예,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우리 도시디자인팀이 제안을 해서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2억이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하달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지금 한 몇 개 정도의 이 부분에 지금 나오는 부분이 CC, 비상벨, 출입구통제시스템 다양한 어떠한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죠, 그죠? 건물당 여기 보니까 여러분의 산출 부분에 한 200만 원 내에서 한 100개소를 지금 하는 걸로 되어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선정이 다 됐어요?
선정은 되지 않았고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할, 있습니다. 진행할 것입니다.
한 네 가지 정도, 이거 원룸 부분만 해당이 되죠?
예, 원룸을 이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원룸이 안전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찰청에서 안심원룸이라고 지정을 해 주는데 그러면 뭔가 안심할 시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룸 소유자들 영세하다 보니까 그래서 안전시설을 잘 못해서 우리가 국비를 가지고 시설을 좀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면 우리 부산시 전체 원룸 부분에서 충당이 되겠어요?
많이 부족하지요.
부족하죠?
지금 저희들은 일단 대학가 주변, 그중에서도 이번에는 장전동 주변을 해서 효과를 시민들한테 알리고 행정안전부에 알려서 그다음부터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순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대학가 주변이 좀 취약하긴 할 거예요. 하면서 원룸 중에서도 선정을 할 때 여성 쪽 부분 있죠? 아무래도 우리 안심의 어떤 부분은 남성보다 여성이 아무래도 위험성을 많이 가질 거예요. 그럴 때 그 선정을 할 때 100개 원룸이 다 선정은 범위 내에서 하지만 그 선정에 우선을 좀 여성 쪽에 우대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선정할 때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는데요.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여성들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산은 이 정도로 하고 조례안 부분에서 좀 봅시다.
우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조례 부분 있죠. 우리 존경하는 김재영 의원님이 지금 발의를 했는데 안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공사비 지원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집수리지원센터 운영이라든지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지원 자체가 저층이라 하면 나름대로 우리가 단층, 한 얼마 정도의 부분을 저층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건축계획상으로는 보통 3층 이하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3층 이하의…
3층 이하, 3층 이하의 어떠한 부분에 그거를 우리 원도심의 어떠한 열악한 주택의 어떠한 열악성을 좀 제고를 하고자 하는, 개선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이게 지금 지원 부분이 있어요. 이게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저층이란 그 부분만 명시가 되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집수리를 만약에 했을 경우 지금 지원이 근 수리 비용 중에 80%를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3층 이하 같으면 시내의 건물을 가졌다면, 소득적 개념을 지금 두지 않았어요. 제가 보는 건데, 이 조례를 보면. 그러면 그 안에 저층이라 해 가지고 이 부분에서 다 지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주택국의 의견이 지금 전혀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산정을 할 때, 선정을 할 때 그중에 저층이라면 3층 이하의 집을 저층이라고 봤을 때 시내에서 3층을 집수리를 만약에 한다 했을 경우 그 지원의 금액을 80% 이상 지금 지원을 이 조례에 의하면 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는 고소득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저소득이면 3층 이상의 집을 가져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저소득에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소득 개념이 없고 단지 층수의 어떠한 개념만 지금 있다는 말이에요. 이럴 때 이 사람들이 집수리 개선사업을 했을 경우 지원을 어떻게 그거를 산정하고 규정을 지을 수 있어요? 주택국에서는.
예, 무슨 말씀, 위원님 질문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때 조금 노후 저층집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부유하신 분이 있고 좀 경제적으로 열악한 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 똑같이 지원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질의사항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지원할 때 구분할 겁니다. 지원금액을 할 때 좀 소위 말하는 조금 취약계층이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일반계층보다 지원비율을 조금 더 상향해서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그게 여러분 규정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자체가 지금 조례 자체가 저층주거지란 말이에요. 저층 딱 주거진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저층이란 부분 아까 국장께서 저의 질의의 답이 3층 이하라 그러면 우리가 3층이라는 기준을 놓고 볼 때는 시내에 3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소득적 개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시내에서 3층 집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부의 부분에서는 저소득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위원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열악한 주거의 대상, 우리가 엄밀히 말해 사각지대 서민들도 분명히 주거는 가져 있어도 그것을 개선하는 부분에 좀 엄두를 못 내는 부분, 이런 부분에 초안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명확하게 이 조례안에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거를 임의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할 때 3층짜리 주거 자체를 정비사업을 한다 해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 비용들, 비용들을 우리한테 청구를 했을 때 예산의 어떠한 추계에서 보니까 1년에 근거 부분이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 한 3억 정도 되어가 있는데 그거는 법률적인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하니까 원도심의 주택의 어떠한 개선 차원에서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앞으로 지원책이 나갔을 때는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좀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여러분 2층 집을 가져와 가지고 개선 수리를 한다고 해가 그 사람의 어떠한 소득의 개념을 우리가 규정해 놓지 않았을 경우, 지원책이 만약에 우리 부산시나 예를 들어서 이런 조례가 될 때 지원책이 지자체별로 내려갈지 잘 모르나 시가 직접 지원을 해 줄 수는 있고 아니면 지자체를 통해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명확한 어떤 선은 안 될 경우는 이런 염려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우리가 빠져나가겠어요?
위원님 말씀처럼 지원 대상이 명확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전체 3층 노후집이 엄청 많은데 다 지원하는 건 현실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 지역을 정해야 되는데 이번에 김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면서 지원할 대상 지역을 정해 놨습니다. 그거를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주택성능개선구역이라고 그럽니다. 주택성능개선구역을 지정해서 그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노후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그러면 주택성능개선구역이 뭐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도시계획적인 용도지역 구역 분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 같은 데 다른 도시를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법정지역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라고 그게 법정구역에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류가 되어 있는 지역을 지원하는 것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상 구역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 구역은 나름대로 법적 근거에서 지정 고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그 대상 구역을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지역을, 한 주택을 우리가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지역 안에는 여러 가지 어떠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을 때, 이 건만 정리를 하고 갑시다. 지원의 금액이 거의 80%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주택을, 예를 들어 지역 안의 주택을 선정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주택을 우리가 정할 것이냐. 그 안에는 고소득 지주도, 건축주도, 건물주도 있을 것이고 정말 어려운 건물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만 이 조례에서는 내가 일단 지적을 하고 1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감사 요청과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93조에. 입주자, 사용자, 임차인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게 법적으로 조금 애매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모르는데 법적 내용은 이렇습니다. “입주자등” 해서 입주자와 사용자로 구분되어 있는데 사용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임차인 개념과 다르게 법률 규정에서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사용자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사용자라고…
그럼 입주자는 또요?
입주자는…
입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릅니까?
예, 사는 사람 플러스 소유자 안 있습니까, 소유자도 입주자의 개념에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임차인은 또 뭡니까?
임차인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중에서 임대주택 그러니까 법적으로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이 있고 임대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분양주택을 임차하면 사용자로 보게 돼 있고. 분양주택 말고요, 임대주택, 임대주택을 빌려서 쓰는 사람은 임차인으로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궁금증을 가진 것처럼 저도 법조문을 볼 때 일반인 시각에는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법에 공공주택, 임대주택 안 들어갑니까?
예, 그게 법조문을 해석해 보면…
아니 공동주택관리법에 공공임대주택이 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보호해 주는, 보호해 주는 입주자의 개념에 임대주택을 빌려서 하는 임차인은 제외된다고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법조문을…
법 무슨 법이고 몇 조입니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정의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예.
공동주택 들어가 있네요. 똑같잖아요?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그런데 제2조에 어떻게 돼 있다고요?
2조에, 2조에 임대주택, 분양주택 말고요. 임대주택을 빌려서 쓰는 임차인은, 임차인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보호해 주는 사용자가 아니다 그렇게 지금 법조문에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네요? 왜 임차인을 보호를 안 해 준다 하니까. 법의 허점이네, 이거.
저도 처음에 위원님 생각처럼, 위원님 말씀,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법적 완결성을 위해서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일반인들은 이 주택법 관련, 총 주택법 관련 법이 5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총? 본 위원이 5개인가 4개로 알고 있는데, 주택에 관한 거.
주택에 관련된 법이 주거기본법부터 시작해서 법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굉장히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자, 그렇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입주자, 사용자, 임차인은 동일인으로 생각해요. 본 위원도 딱 보고 ‘어? 입주자와 사용자, 임차인 다 같은, 같은 사람인데.’ 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그리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문제가 뭐냐면…
그런데 살펴보니까 법조문이 다릅니다.
국민들의 일반상식, 상규에 안 맞게끔 혼자 가는 거예요, 법은.
좀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타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일반 국민, 시민의 상식에 못 쫓아가는 것은 그 관할 지방정부 즉, 지방자치단체가 의회가 조례로써 보강해야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
저는 몇 가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조례도 올라오고 동의안도 올라왔는데요. 일단 제일 첫 번째, 저희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도시공사에 지금 위탁을 주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을 보면 시에 지금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구·군에 4개를 더 둔다는 거죠?
내년부터는, 내년에.
내년부터?
예.
구·군에 4개를 더 두면, 이거 일단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주거복지에 대해서 전달하는.
예, 플랫폼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군에서 이거 가져가면 어디에다 위탁을 해야 될까요?
구·군이 하게 되면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하면 구·군에 있는 사회복지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지정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나옵니다.
그 다양한 방법이 실제화되지 못하는 부분을 좀 우려를 하는 거고요.
하나 더 우려는 껍데기만 만들었다고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실화되지 못한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고 저는 구·군에 이렇게 난립하는 거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겁니다. 1개를 만들더라도 그 1개 예산을 제대로 투여해서 똑바로 가게 해야 되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센터 1억 5,000만 원 가지고 3명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사업도 제대로 안 되게 사업비를 주고 있으면서 구·군으로 다른 사업들을 넘기는데 그거 역시도 비슷한 형태로 갈 건데 예산을 투여하고 센터를 만들어서 실패한 사례가 딱 앞에 있습니다. 마을지기사무소. 주거복지센터가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우려를 전하는 겁니다. 차라리 구·군에 줄 예산을 시 산하에 있는 센터에 주어서 그 센터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군에 준다고 해서 뭔가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접근성이 필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일면 타당합니다. 아직 시스템을 안 갖춘 상태에서 구·군에 넘겨 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는 지적 충분히 일부는 맞는 말씀인데 이게 우리 국토부 방침에서 안 있습니까, 주거복지센터 같은 이런 주거복지프로그램을 각 시 단위, 구 단위, 기초지자체가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금년, 작년 3월에 정책이 입안된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군이 했을 때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할 때는 구·군에 일부는, 일부는 시가 하고 일부는 구가 하는 것이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해서…
구와 시의 차이가 뭘까요?
뭐냐면 일단은 이게 사회복지, 주거복지, 복지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시에서는 도시공사에 맡깁니까?
그게 일선에서 시민하고 구민하고 접촉해서 서비스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 산하…
그러면 시가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시가 지금 플랫폼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없고 사업비도 없어서. 시에서도 제대로 모델링을 만들지 못하는데 구·군에서 어떻게 만든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위탁하는 기관조차도 제대로 명시가 되지 못할 거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시에서도 도시공사에 준다 해도 도시공사가 지금 말씀하신 1억 5,000 가지고 3명이서 인력, 인건비만 해도 지금 거기가 얼마인데 지금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에서 플랫폼 역할을 제대로 만들어 주지 못하는데 구·군에서 어떻게 만든단 말입니까? 정책이란 게 하나 모델을 제대로 만들어서 그게 시행이 되도록 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이게 구·군에 대해서 예산만 똑같이 지원해 가지고 찍어내기 하는 거 저는 마을지기사무소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지금 저희 조례가 같이 나와 있는 게 저층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저희 마을지기사무소 이거 일몰되잖아요, 그죠? 예산 지원이 일몰되지 않습니까? 이제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는 마을지기사무소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집수리지원센터하고 마을지기사무소 2개 다 지금 집수리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저희 산복도로르네상스에 똑같은 플랫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껍데기만 만들어 놓고 실제화되지 못해서 거기 거미줄만 치고 있잖아요. 주거복지센터도 그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사업비 제대로 안 주고 사업 실제화되지 못하면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상세히 파악하시면서 염려하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진되는 사업들은 내실 있게 시가 할 일, 구·군이 할 일 구분해서 한번 시도해 보도록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국장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주거복지센터 시에서 만들려고 하면 일단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게 플랫폼부터 계획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거복지센터에서 지금 국비로 사업 되는 매입임대사업이나 임대사업들 이게 제대로 지금 몇 호 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거복지센터가 도시공사,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구·군에 가면 복지로 다 위임을 한다고 하셨는데 결국 복지하고 연계가 되려면 제대로 된 복지직이랑 주거랑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화되는 모델을 보여주시고 지자체로 내려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거복지를 정말 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센터만 만들어 놓으려고 하시는 건지 우려가 많이 됩니다. 제가 왜냐면 주거복지센터 계속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주거복지센터에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거 작년에 만들어 가지고 제가 그때도 우려를 드렸을 겁니다. 1억 5,000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라고.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조금 일부지만 증액하는 걸 의회에 저희들이 제출하려 그러고요. 지금 위원님이나, 위원님이 저희들 생각하는 주거복지를 제대로 하자는 거에서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저희들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시가 하는 센터는 그대로 합니다. 하고, 앞으로 시 중앙센터를 만들 거고 하는데 위원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이게 빨리 좀 보급이 확대돼야 되니까 그러려 그러면 구·군의 힘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급 확대가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된 네트워킹을 만들고 실제로 플랫폼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일단 그것부터 제대로 복지 쪽이랑 그리고 주거를 어떻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거의 양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주거복지센터라든지 주거복지 쪽에 지금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의 과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상세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게 해 주시고요. 껍데기만 자꾸 이렇게 센터만 만들어 내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집수리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조례. 이게 마을지기사무소하고 집수리지원센터하고 어떻게 이 사무에 대해서 정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마을지기사무소는 기존에 있었고요. 집수리센터는 이번 조례에 등장하는 개념인데 마을지기사무소가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조례에 충분히 근거를 하고 있지 않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을지기사무소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이번 조례를 통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마을지기사무소의 법적 근거를 이번 조례에 확보하자 이게 처음이고요.
그다음에 집수리지원센터하고 마을지기사무소의 차이점을 여쭤보셨습니다. 그거는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집수리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집수리를 지원하는 지역거점 역할을 합니다.
국장님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마을지기사업 일몰제 되니까 지금 거기에 예산 지원할 틈이 없으니까 기존에 만들어 놓은 마을지기는 운영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조례에 마을지기사업 끼워 넣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만든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그런 배경까지는 제가 의원님과 그것까지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그것까지는 제가 캐치를 못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을지기사무소하고 집수리지원센터가 있는데 집수리지원센터가 좀 더 큰 집단, 큰 집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 집수리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지금 없고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도입을 하는데요. 이것은 마을지기사무소 등 기존 조직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집수리지원센터의 기능이 좀 더 크게 되겠습니다.
집수리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구지정만 되면 아무나 다 모두 다가 대상이 되잖아요? 물론 지정고시를 해서.
예.
그것의 대상도 좀 그렇고 일단 집수리에 대한 거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마을지기가 들어있으니까 일단 저는 마을지기사무소를 일몰되는 것 예산 넣을 데가 없어서 지금 이 조례에 어떻게 끼워 넣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 저의 질문시간이 끝나서 나중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근 국장님하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질의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하는 거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이 조례가 이래 통과되면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우리 위원들 이것 끝나면 수정해 가지고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래 수정안이 올라오면 그 안 자체를 국장님이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그것은 통과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해도? 차후에.
이거는, 예, 그 수정안은 저희들이 법적 전문가는 아니지만 법적인 근거는 가지고 있는 수정안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 그 정도 되면 제가 질의를 마치는데 이것을 보면 자문변호사들한테 자문 질의를 하고 회신내용을 다 이래 받아 가지고 해 놨는데 한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고 조건부 가능한 것도 있고 이래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정 조례안이 상정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나중에 실시하면서, 실행하면서 여러 가지 제한점이 생길지 모르나 일단 법적 근거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그러고 마찬가지로 김민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박흥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법조문에 명시가 되어 있다 이래 하는데 그러면 이 지금 조례안을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킬 경우에 그러면 지금은 상위법에 위반, 위배된다 이 내용입니까?
예, 상위법에서 근거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위법을, 우리 조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을 요청할 것입니다.
상위법 개정을 요청하는 것은 순서가 현재로서는 상위법이 그리되어 있으니까 위배가 되고 개정이 되면 문제는 없다 이 이야기인데 이 조례부터 통과하고 상위법을 개정한다는 게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서는 상위법이 개정되면 좋은데 워낙 임대주택 특히 공동주택에 관한 우리 시민들도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요, 감사는 요청하는 것은 저희들이 LH하고 BMC에 요청하는데 일단 LH, BMC 요청을 할 겁니다. 요청과 병행해서 상위법 개정도 같이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조례안 할 때마다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어느 것은 이야기하면 상위법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도 이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이것은 상위법에, 국장님 조금 전에 박흥식 위원께서 질의에 답변하시니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법조문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이게 임차인에게 감사 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그래 그 순서가 어떻게 그리해도 되냐 이 말인 게 저번에 우리 위원회는 아닙니다만 탑차들, 시장에 들락날락하는 탑차들 그게 상위법에 위배가 있다고 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들 2/3 가결로 해가 통과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 놓았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여기하고도 마찬가지 나는 생각을 하는데 순서가 어떻게 하는 게 앞뒤가 맞느냐 이 말이죠. 지금 국장님 대답하시는 그 순서하고 일단 이 조례를 통과해 주면 상위법을 개정하는 데 한번 해 보겠다 하는데 이게 순서가 맞는 건지.
예, 순서가 좀 안 맞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동주택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LH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감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LH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LH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LH가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없다고 그러니 저희들은 계속 그렇지만 법적 근거가 약하지만 좀 해달라고 LH에 계속 요청을 할 것이고요. 그와 동시에 상위법 개정을 지자체 입장에서 건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상위법 자체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LH의 주장인 거죠. LH에서는 법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LH는 못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 근거가 약하지만 야, 주민들도 좀 문제없이 살자.” 이거지요.
그러면 LH는 그래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조례로 이거를 통과를 시키면 LH는 여기에 우리 조례에 따라옵니까?
LH가 안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따라오면, 안 따라오는 조례를 해 갖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 조례 제정이 되고 또 LH에 요청하고 이래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 또 좀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염려가 되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LH에도 우리 조례가 이래 통과되면 통과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고 해 가지고 이게 유명무실한 조례가 안 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만약 통과가 되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이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앞서 우리 동료위원 김동일 위원님께서 안심원룸 인증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 지원사업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응모해 갖고 국비 2억 원 확보한 우리 직원들에게 노고의 감사를 드리자고 제가 이렇게 하고 또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잘 협의해서 선정·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격려말씀 감사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안심원룸, 경찰청이 인증하는데 국비 지원받은 게 우리 시가 전국에 최초로, 최초로 공모해가 최초로 지금, 우리 팀에서 공모사업에 그래가 잘 설명하고 자료 잘 만들고 해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한 소관부서의 직원들한테 노고의 감사를, 인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산광역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안 제12조에 마을지기사무소의 설치 등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마을지기사무소는 도시균형발전실 도시창조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 부분을 여기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또 저층주거지에 사는 시민들이 불편하니 이게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우리 국이 의원님하고 힘을 합해서 조례를 제정하면 기존에 하는 마을지기사무소도 더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 일은 아닙니다만 조례에 반영하는 것을 의원님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여튼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또 한 가지는 김민정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이지만 마을지기사무소 업무하고 집수리지원센터 업무가 중첩되는 것 아닙니까?
기능이 비슷한데 집수리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마을지기보다 조금 더 장점이 뭐냐 하면요. 우리 시에는 거미줄처럼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집수리센터를 설치하면. 그 점에 있어서도 두 기구가 좀 중복되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예, 하여튼 마을지기사무소가 꼭 필요하다면 효율적으로 업무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나 업무분장이 새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도시재생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르마를 잘 타서 진행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9조에서 보면 공사비용 지원 비율에 대하여 규정이 있는데 개인의 사유재산정비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을 규정하였는데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시민 세금을 가지고 집수리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정할 때 그냥 우리 국에서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라고 수립을 합니다, 시에서 재생 파트에서. 그때 할 때부터 대상지를 공공성을 갖도록 정하는 것부터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또 집주인한테는 지원해 주면서 집주인한테는 임대료를 못 올리도록 그렇게 하는 반대급부를 받아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 다 추가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제정되어 노후화되어 가고 있는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짧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의 쟁점사항이 모법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서는 임차인을 배척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했거든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의 제정권은 시의회에 있고 또 시의회가 조례를 통과시키면 집행부는 이의를 제기해서 재의를 요구하고 또 시의회가 재차 통과시키면 집행부는 중앙정부에 아니, 아니, 대법원에 제소를 하게 됩니다. 일례로서 모법에 법에는 없는 조례가 정보공개법입니다, 대표적인 거로. 정보공개법 역시 지방의 모 자치단체가 해서 올렸는데 행안부가 그것을 대법원에 제소를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된다, 한마디로. 대법원이 된다 하면 국회는 그걸 입법화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금 조례를 연구하는 이런 행정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이 지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조례를 얽매는 것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설사 모법이 규정하고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은 과감하게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우리 본 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 집행부에서 이의를 제기하든지 절차를 밟아서 결과적으로 안 가겠습니까, 대법원으로?
그래서 요점은 이겁니다. 의회에 조례의 제정권이 있고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의 법에 규약에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시대적 요구사항이다. 그래 지방자치법에 전문개정안에 이거를 지금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 이것을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두, 그러니까 마을지기사무소하고 집수리지원센터 2개의 기관이 공통분모가 있으니 국끼리 정리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5조의6항 아, 제5조2항에 6번 마을지기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아, 운영에 관한 사항하고 제14조(사무의 위탁)에서 “제12조의 마을지기사무소 운영을” 그 내용을 삭제를 해 가지고 저희가 마을지기사무소와 집수리지원센터가 동시에 예산이 나가지 않도록 정리를 해서 국에서 정리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양쪽으로 예산이 나가는 것에 대한 근거를 좀 저희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질의 끝나고 나서 잠깐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끼리 다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 더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제가 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에 대해서 상위법령이 없는 것에 대한 저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아까 상위법 개정 요청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상위법 개정 요청 이미 상임위에 올라가 있고요. 이규민 의원이 대표발의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전에 이것 임대주택에 관련되어서 임차인들의 권리를 굉장히 제한해 놓은 부분에 있어서 국회에 제안을 드렸고 이미 그 부분에 대한 상위법에 개정이 요청되어 있고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이게 사실은 구·군에서 먼저 조례가 발의가 됐습니다. 기장군에 이 관련된 조례가 이미 발의가 되어 있고 입법예고됐고 법으로 이미 조례로 있습니다. 그건 아마 국장님께서 저한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더 강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에 의해서 어쨌든 조례로 기장군에서도 만들어져 있는 조례가 부산시에서 적용이 되어서 좀 더 확대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정부기관에서 제대로 지역에 살펴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과 LH도 결국은 공사입니다. 그죠? 기업이 부산에 와서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어쨌든 인허가 과정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LH도 부산시에서 사업을 하려면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은, 사업을 하는 한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하셔 가지고 LH가 임대사업자들에게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 하고 감사조차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LH가 시민들에게 좀 개발을 하시면서 개발이익은 정작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것 그리고 자기들이 공공임대주택을 한다는 이유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적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LH가 좀 적극적으로 부산시에서 이런 부분이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것 하나 하고요.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 지금 거의 다 국비사업이잖아요? 다가구매입임대 대출자도 그렇고 행복주택도 그렇고 원룸인증제도 그렇고 이것 전부 건축주택국은 다 국비사업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건축주택국이 개발 그러니까 사기업이 이런 일을 진행하면서 행정적인 절차를 도와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가 결국은 그런 개발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이 복지에 대해서 정말 좀 건축주택국에서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주거복지 이야기하셨는데 주거복지 담당하는 담당자가 모든 복지에 관련된 업무를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게 시에 그러면 복지 쪽에 담당자하고 연계가 제대로 되냐 하면 그것조차도 하기 힘든 구조거든요. 그런데 아마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이런 부분을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다가구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국비가 지금 된다 해도 이게 몇 호지, 지금 이게? 사십, 겨우 오십몇 호밖에 안 되잖아요. 54호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것 부산시 전체에 아무리 지금 매입을 해서 임대를 해 주는 것조차도 54호밖에 안 되는데 얼마만큼 저희가 이런 것을 사업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 혹은 저소득자들 이런 부분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지 시에서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다 했습니까?
예,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 사회적주택에 대하여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적주택의 개념이 뭐죠?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사회주택은 실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 일인데 그래도 좀 답변이 필요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실은 다른 부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택은 사회적경제주체, 사회적기업 등이 어떤 계층에 특성화시켜서 맞춤형으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우리 부산시도 사회주택에 관한 조례를 2019년도에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도시균형재생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회적주택은 사회적기업이 공급한다. 그리고 운영도 한다, 맞죠?
예, 시가 도와주는 것은 있는데 주가 사회적주체 하는데 우리 시 도시정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임대주택 형태를 공급한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보면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이 사회적주택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다. 사회주택 전문부서가 건축주택국 어느 부서입니까?
저희 국은 아니고요, 도시균형재생실의 도시정비과에서 사회주택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 주택 아닙니까, 주택? 주택인데 어째 도시재생과에 갑니까, 이게? 주택이에요, 도시재생. 자, 우리 국 명칭을 보겠습니다. 건축주택국, 건축이라는 용어가 건축주택국에 있어요, 건축에 있어요, 주택에. 주택이라는 용어가. 그렇잖아요? 모든 주택 사무를 전부 다 거의 건축주택국이 관장하고 있잖아요. 재개발·재건축에서부터, 예? 그런데 도시균형발전실, 도시균형발전실. 도시균형발전 안에 지금 주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 국 명칭에. 주택에 관한 것은 총괄적으로 건축주택국에서 해야죠. 그리고 도시공사와, 예? 도시공사가 밀접하게 관련을 맺어서 국비를 따서 내려보내주면서, 그렇죠? 지시도 하고 지휘·감독도 하고. 그런데 이게 어째서 이게 도시균형발전실에 주택이 가 있냐는 말입니다.
국장님 지금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정확한 업무분장과 건축주택국에서 혹시 관여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관여가 됐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내용은 관계부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회주택은 사회주택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 건축주택국에서는 정책 입안과 기획, 추진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도시균형재생실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서두에 사회적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그것도 장기간 안심하고 살고 있는 임대주택 형태란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서민들한테는? 싸다 아닙니까? 싸고 그리고 또 긴 기간에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동안 돈을 모아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는 것이죠. 이 중요한 주택을 건축주택과에서, 건축주택국에서 관여를 안 하고 도시재생실에서,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우리가 이때까지 하면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 예? 도시공동화를 어떻게 도시를 재생시킬 것인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건축주택 부분은 건축주택국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해야죠, 당연히. 인허가권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국에 건축 인허가권이 있습니까? 없죠?
예.
없죠? 있습니까?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라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도시균형재생실에서 의제처리하여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재개발·재건축이 아니잖아요. 재개발·재건축에도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을 해야 됩니다. 민간형 임대주택이 있고 공공임대주택도 비율이 있어요. 예? 그것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법정이에요, 법정 비율이라고. 그런데 그 재개발·재건축 해서 짓는 임대주택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긴 기간으로 우리 서민들이 들어가 살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회적주택이라는 것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회주택 중요성에 주신 박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합니다. 사회주택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회주택을 활성화하려면 주로 어떻게 하냐 하면 빈집을 활용해 가지고 하거나 정비사업에서 제공되는 공공임대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도시균형재생실이 빈집 활성화 사업과 빈집 활성화 조례 그다음에 정비사업 및 정비사업 조례를 도시균형재생실이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균형재생실에서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국장님의 말씀, 답변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 건축주택국도 있고 도시재생국도 있고 이 보면 정확하게 이 사회주택을 꽉 움켜지고 실행할 부서가 책임질 부서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서는 명확하게 도시균형재생실이고요. 제가 어느 부서가 적합하냐고 질문을 주시면 이건 우리 조직담당관실에서 검토하겠지만 저희들 국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도시균형재생실이 맞다. 왜냐하면 사회주택이 제대로 되려면요, 되려면 일반적인 주택사업 인허가가 아니고 빈집을 활용하거나 정비사업을 하거나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재생사업 맥락 속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균형재생실 담당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범위를 좁게 하는데요. 얼마든지 이 사회주택을 건축주택국이 관여하고 도시공사로 하여금 업무를 확장해라, 방향을 턴 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공사의 수익금 중 얼마를, 전액을 우리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전액을 이제는 공공주택에 넣으라고 조례를 개정하실 거죠? 그렇지요? 이제는 시로 주지 마라. 본청에 주지 말고 수익금 전부 다 글로 다 주라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본 위원이 사실은 사회적주택을 우리 조례도 만들고 이 조례를 만들고 했을 때도 사실 좀 의아해했어요. 사회적주택 개념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현황 이런 게. 그런데 역시 그 의구심이 오늘 부산일보에 지금 그대로 적시했어요, 이게. 도시재생균형국, 건축주택국에서 확실하게 주관부서가 없다.
다음으로 사회적주택은 사회적기업이 짓습니다. 그리고 운영도 합니다. 맞습니까?
예, 일부분 사회적기업이 주도가 되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도 있습니까? 사회적주택을 짓는 데 있습니까?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디에서 또 짓고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사회주택은 저희 부서 담당이 아니라서 답변을 하면 혼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박흥식 위원님!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별도로 시간을 마련토록 제가 관련 부서에 요청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말씀 아닙니까? 위원이 질의하는데 이거는 우리 부서 건축주택국 소관이 아니다. 그래서 도시균형실에 물어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은 뭐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점을.
박흥식 위원님 조금만 진정을 해 주시고 조례 답변, 국장님 답변 중에 조례에 의해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이라는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하셔 가지고 건축주택국이 소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한 가지가 있겠고 두 번째로 지금 당장으로는 도시균형발전실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시균형발전실에 질의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택에 관한 것은 실질적으로 일괄적으로 도시재생지역의 빈집이든 뭐든 간에 일괄적으로 주택, 건축주택국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업무분장이 건축주택국이나 도시재생실장님의 권한이 아니거든요, 이게. 실제로 시장님의 권한 아닙니까? 그걸 알고도 제가 조금 건축주택국에 무리한 질문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이 중요한 사회적주택을 주택국에서 관여를 안 한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업무가 아니라는 건 현재는 맞지요.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 후 의결하고자 15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수정 요청에 따라서 정회기간 중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1부위원장이신 김민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제1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제298회 임시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사 보류하고 두 차례에 걸쳐 고문변호사 자문과 법령 해석 절차를 거쳐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되려는 자는 정보공개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조례안 제9조제7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의 제7항과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반드시 가감없이 기록하여야 하며, 녹취도 하여야 한다.”, “⑧ 행정사무조사시 회의록은 위원 전원 실명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안 제9조의3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안설명드린 수정 부분 외 원안과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마을지기사무소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4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조례안 제5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 제7호를 제6호로 하고 제8호를 제7호로 하며 제9호를 제8호로 한다. 조례안 제12조를 삭제한다. 조례안 제13조를 제12조로 하고 “집수리 지원사업이나 제12조의 마을지기사무소를 지원하고자”를 “집수리 지원사업을 지원하고자”로 수정한다. 조례안 제14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항에서 “집수리 지원사업이나 제12조의 마을지기사무소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를 “집수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로 수정한다. 조례안 제15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6조를 제15조로 수정한다.
지금 제안설명해 드린 부분 수정, 제안설명드린 수정 부분 외에는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정 제1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6항과 8항에 대한 김민정 제1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민정 제1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56조에 따라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CPTED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16시 51분)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찬 제2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각종 민원 및 언론보도 사항,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쟁점이 된 사항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계획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예산 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위원 편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되겠으며 해양교통위원회 전문위원 등 10명이 감사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는 도시균형발전실, 건축주택국, 교통국, 해양농수산국, 신공항추진본부, 농업기술센터,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재단법인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이며 감사대상기관별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대상기관별 제출서류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감사계획에 기관별 제출자료 목록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그 외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하여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실시 요령은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의 현황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문서 및 현장 확인 방법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해양교통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영찬 제2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 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국 소관 회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7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 2일부터 금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 중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통해서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동의안은 제1부위원장이신 김민정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제1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2일부터 금일까지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부산광역시 2021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고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내역과 같이 일부 내역을 조정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드립니다.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사항으로 일반회계 조정내용은 도시균형발전실은 세출예산 1건에 대하여 35억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 2건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은 국비보조사업 지방비 미편성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및 적정성 논의하여 의회 보고 후 사용할 것, 서면지하도상가 부전역 E/S 설치는 지하도 상가 전체에 대한 활성화계획 수립 및 문제점 보완하여 의회 보고 후 사용할 것, 교통국은 세출예산 1건에 대하여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조정내용은 교통국으로 세입예산 1건에 대하여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1건에 대하여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삭감할 부분과 증액할 부분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받아들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 수정을 1건 하겠습니다.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의 부대의견을 국비보조사업 지방비 미편성에 대한 우선순위 및 적정성을 검토하여 의회에 보고 후 사용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해양교통위원회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민정 제1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민정 제1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민정 제1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상호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김민정 제1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상정안건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
○ 청가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발전실〉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도시균형개발과장 김재학
창조도시과장 김철홍
건설행정과장 정병수
걷기좋은부산추진단장 추창식
〈건축주택국〉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건축정책과장 김필한
주택정책과장 하성태
○ 속기공무원
정병무 권혜숙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9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9 회 제 10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14
2 8 대 제 299 회 제 10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14
3 8 대 제 299 회 제 9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01
4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9-15
5 8 대 제 299 회 제 4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1-09-13
6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7
7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1
8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9-14
9 8 대 제 29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7
10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6
11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6
12 8 대 제 29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6
13 8 대 제 29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6
14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9-13
15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9-13
16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9-09
17 8 대 제 29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9-07
18 8 대 제 29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6
19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3
20 8 대 제 29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3
21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3
22 8 대 제 29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3
23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9-08
24 8 대 제 29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3
25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2
26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2
27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2
28 8 대 제 29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9-02
29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2
30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9-01
31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9-01
32 8 대 제 299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