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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9월 03일 (금)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2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4. 2022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5.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콘텐츠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6. 영화의전당 사용료 면제 동의안
  • 7.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8.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콘텐츠 운영사무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 청취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및 출자·출연 계획안,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 성과평가 보고 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대욱 의원 대표발의)(제대욱·김부민 의원 발의)(박흥식·이정화·김민정·이순영·김동일·이용형·김태훈·최도석·오원세·노기섭 의원 찬성) TOP
2.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2022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4. 2022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5.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콘텐츠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6. 영화의전당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문화체육국 TOP
8.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콘텐츠 운영사무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 청취의 건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콘텐츠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영화의전당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콘텐츠 운영사무 민간위탁 성과평가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대욱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입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대욱 의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대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대욱 의원 이석)
다음으로는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7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국 소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2022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영화의전당 사용료 면제 동의안,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콘텐츠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콘텐츠 운영사무 민간위탁 성과평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2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2022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콘텐츠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영화의전당 사용료 면제 동의안
· 문화체육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콘텐츠 운영사무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김기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7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성입니다.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2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2022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콘텐츠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영화의전당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윤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김기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콘텐츠 운영사무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위탁 시설운영 분야와 콘텐츠 운영 분야 이원화시켜서 위탁하는 이유를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원화했을 경우에 시설운영이나 대여 등에서 두 위탁기관이 유기적으로 상호 보완이 잘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 시설운영과 콘텐츠 운영이 분리돼가 있습니다. 시설 운영 분야는 저희 이 사업 자체가 BTL사업이기 때문에 BTL사업을 초기에 시행했을 때 주관 SPC인 영화박물관에, 주식회사 영화박물관에 BTL의 규정에 따라서 30년 동안 시설 운영을 맡겨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콘텐츠 운영 분야는 오늘 민간위탁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업구조 자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2개를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대신에 저희들이 서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할 때 시설 운영과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협의를 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영화체험박물관을 위탁을 이원화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일원화를 시켜 가지고 통합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데 앞으로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
예.
두 번째는 수탁기관 자체평가를 보시면 거의 만점 수준인 95.6점을 줬더라고요, 이게 계속해서. 사실 이게 자체평가는 예산을 가져가면 주는 대로 그냥 쓰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잘했습니다.” 이거로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물론 적재적소에 쓰겠지마는 아주 쓰는 용도에 따라서 피를 깎는 그런 용도로 써야지, 시민의 혈세거든요, 이게요. 자체평가에서 거의 만점 수준으로 주고 또 부서에서 사실 매일 감독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기적인 기관이 와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사실 물론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생기겠지마는 가능하면 평가할 때 엄격하게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민 위원님!
국장님 항상 제일 많습니다, 이번에.
(웃음)
예.
조례도 많고 예산안도 처음 올라온 거 같은데 참 이게 제가 계속 요구했고 아쉬웠던 것 중의 하나가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서 문화재단, 문화회관, 영화의전당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주 예산증액은 인건비잖아요?
예.
그런데 인건비가 너무 말 잘 듣습니다. 2.3%로 다 통일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제가 어제 다른 기관의 출자·출연기관의 인건비 인상률을 가져왔는데 거기가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가 15% 좀 해 달라라고 출자·출연 동의안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비교를 하면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여기 보면 부산문화재단이 몇 등인지 아십니까, 25개 중에서?
임금 수준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균임금.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17개 출자·출연기관 중에서는 열네 번째입니다.
열네 번째라고요?
17개, 그러니까 17개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열네 번째입니다. 여기는 다른 부분은 빼고 출자·출연기관만 말씀드립니다.
출자·출연기관 평균인건비 열네 번째라고요?
아니 저희가 부산문화재단의 임금 수준이 17개 중에서…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보겠는데 제가 시에서 보낸 공공기관 예산편성 보완지침 해가 시에서 보낸 것 보면 19년도 기관별 1인 평균임금 해 가지고 21년도 증액해라고 0.9%, 자연증감분 1.4% 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 자료에 보면, 시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거기서 만든 자료 보면 부산문화재단이 꼴찌입니다, 꼴찌. 그리고 25개인데 24등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25등이 부산문화재단이고 24등이 영화의전당입니다. 문화 관련 단체는 꼴찌인데도 불구하고 2.3% 하는데 어제 말했던 데는 중간입니다. 중간인데도 15% 인상해 달라고 왔습니다. 전 사실 거기가 정말로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금액 차이가 어떠냐.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1등이 어딘지 아시죠, 대강?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BDI나 BISTEP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공사입니다. 제가 받은 19년, 정확하게 말해서는 19년 평균임금 자료입니다. 올해 줬지만 19년도 기관별 1일 평균임금 1등이 교통공사고 2등이 벡스코고 3등이 도시공사입니다. 그런데 1등 교통공사 평균임금이 7,500입니다. 부산문화재단 평균임금 얼마겠습니까?
평균임금만 따졌을 때 지금 2019년도 기준했을 때 3,480만 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두 배가 넘습니다. 좀 서글프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그런데 또 유일하게 3,000만 원대가 2개 다가 문화재단하고 영화의전당이고 나머지는 다 23등부터는 4,000대 이상 올라가고 최소한 5,000만 원하고 3,400 해도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너무 이게 말 잘 듣는 우리 문화체육국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를 좀 최소한의 처우는 개선해 줘야지 되지 이분들한테 계속 이렇게 한다면 과연 일할 맛이 나겠냐는 거죠. 아무리 거기서 근무연수나 이런 게 조금 상대적으로 타 기관에 비해서 짧은 건 맞지만 교통공사 7,000만 원 받을 때 여기 3,0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받을 때 저기는 600만 원 받는다 말입니다. 100만 원 차이나도 서글픈데 300만 원, 배로 차이난다면 이거는 사실 너무나 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저는 이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에 사실 저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해 와서. 그래서 좀 이런 의견을 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더 이분들의 처우 개선을 해 줘서 그래도 최소한 3,000만 원대가 아니라 4,000만 원대는 가야지 조금 조금씩, 만약에 똑같은 2% 인상률이면 차이가 더 늘어나는 건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7,000만 원 받는 사람이 2% 하면 14만 원입니까? 14만 원 증액되고 3,000만 원짜리가 2% 하면, 아니 140, 140만 원, 60만 원 나는 게 그게 당연한 건데 그러면 점점점 격차가 늘어나는 건데 고액은 2.3% 하면 되지만 소액은 5%, 10% 해야지 비슷하게 맞춰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준도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문예진흥기금 이거는 의도는 아시죠? 사실 이게 아주 특수한 상황입니다. 부산시가 출자·출연기관에 문화 관련 기금이 그리고 예산이 다 넘어가고 이양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적으로 이번처럼 아주 긴박한 상황,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에서 이분들에게 하려고 하니 재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추경을 긴급하게 하는데 사실 시급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재난 예방이나 이런 것들은 재난 예방을 하는 게 아니고 사후 보수더라고요. 사후에 보완하려고 그 돈을 재난예방기금이라 이렇게 편성했던데 저는 문화진흥기금도 마찬가지로 크게는 안 되더라도 긴급 상황을 대비해서 일부라도 편성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시에서 문화예술인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거를 출자·출연기관에 떠넘겨서 거기서 준 예산을 가지고 또 아껴서 지원하자 이런 구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문화진흥 계정 같은 경우에는 목적성으로 기부를 받거나 목적성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조례, 이 세출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된다면, 이게 의미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거의 다 문화진흥 계정 보면 거의 다 지정이잖아요. 부산오페라하우스는 롯데, 문화 소외 계층은 드림씨어터…
실버스톤인가…
드림씨어터 아닌가요?
그쪽에 있는 회사 이름이 실버스톤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우환은 본인이 스스로 일을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렇죠.
지정 기부인데 이거 말고, 시에서 지정 기부 말고도 일부는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님 말씀에 사실 일부 동의합니다. 왜 이걸 처음부터 BTL로 해 가지고 시설 운영 따로 하고 콘텐츠 운영을 따로 줬을까. 지금이라도 좀 이거를 재협상을 하고 재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
그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사실 그리고 영화체험박물관 제가 볼 때는 시설은 좀 힘들더라도 콘텐츠 운영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콘텐츠 운영하면 총사업비가 우리가 주는 돈 포함해서 얼마죠? 자기들 자체 수입도 있을 건데.
13억 4,000만 원입니다.
13억 4,000만 원?
예.
그러면 우리가 11억 주면 자기들 한 2억 정도가 더 자체 수입, 입장료 수입일 거 같은데 저는 큰돈은 아니지만 사실 영화체험박물관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국에서 위탁을 주지만 저는 이게 관광으로 좀 연결했으면 좋겠다. 그 인근에 용두산도 있고 그 밑에 근현대사박물관도…
맞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중구에 하나의 연결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있는 국제시장, 자갈치시장까지 연결이 되면.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실 때 이런 협조를 미리 관광마이스과하고 협조하든 관광공사하고 협조하든 문화체육국에서 중간적인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번에 저희가 내년에 근현대사박물관을 오픈을 하는데 그것의 기능을 그쪽 지역의 용두산과 또 밑에 있는 영화체험박물관 일원을 아우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단순하게 박물관 하나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같은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한다든지 관광코스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직접 듣고 싶은 거는 제일 처음에 질의했던 문화 관련 기관들의 인건비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한번 평균 임금으로 맞출 계획을 잡아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 작업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더 봐서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출자·출연 동의안을 저희가 승인해 버리면 여기 상한선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건 별도로 예산은 또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지만 예산을 만들 때 본예산에 적용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조를 해서 이렇게 예산적인 측면에서 더 증액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출자·출연 동의안에 상한선을 줬는데 이 예산을 벗어나서 할 수가 있는가요?
구조적으로 그게 가능한지는 봐야 되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에서 재정적 부담이 좀 힘들다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3∼5년 정도 계획을 잡아서 좀 작은데 격차는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시하고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대욱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 세계유산 등재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죠?
예, 맞습니다.
지금 활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금 지지부진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2016년도에 저희가, 2017년도에 조건부 통과를 하면서 몇 가지 조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 주요 내용이 한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 일부는 진척이 잘되고 있고 일부는 과정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르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한국전쟁 및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그러면 이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유산이 있냐 그 말씀…
예. 유산이, 구체적으로 뭐가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인지 조금 의미가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으로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 임시수도 정부청사 그리고 부산지방기상청 그리고 우암동 소막 피란 주거지, 아미동 비석 피란 주거지, 부산근대역사관 그다음에 제1부두, 부산시민공원 유엔 묘지 등인데 이쪽 부분들이 그 당시의 냉전과 전쟁 후기였을 때 부산에서 임시수도의 역할을 했을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건축과 건축에 기반을 한 그 당시의 정서, 문화 그런 부분들을 건물과 콘텐츠를 같이 포함해서 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그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피란수도 부산의 그전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일제 시대부터 따지고 들면요. 그냥 피란수도 부산에 그때 많이 쓰여졌던 거지…
뭐 예를 들면 북항 같은 경우에, 1부두 같은 경우에 그 이전부터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 그 이전부터 있고 없고를 떠나서 피란수도 부산 시기에…
상징하는…
이 건물이 피란수도로 해서 부산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징적인 건물과 또 부산의 근대 발전에 있어 가지고 많은 영향을 미쳤던 건물들 중심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6.25 때 피란, 부산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거죠?
그렇죠. 그 생활상…
그러면 영도다리는 어떻게 됩니까?
요쪽 부분 영도다리가 그 당시에 왜 등재 목록에서 제외됐는지는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예전에 피란 내려올 때 어르신들이 “영도다리 아래에서 만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예. 그래서 영도다리가 피란수도로서의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위원님, 요 부분은 제가 전반적으로 같이 봐야, 공부를 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요 부분이 분명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도다리가 중요한, 피란민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로서…
부산을 상징하는 하나의…
그렇죠. “영도다리에서 보자.” 그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왜 이 부분이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했다시피 영도다리를 철거한 원형이 지금 현재 오륜배수지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2010년도에 철거할 때는 분명히 유물로서 가치가 있다 해서 철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게 근대 유산이든 아니면 피란 부산의 어떤 유산이든 나름대로 그때의 판단은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 해서 보존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 이게 유산인지 아니면 그냥 고철 덩어리인지, 일단 문화체육국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 유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10년 동안 비바람을 맞고 방치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 다시 한번 이거를 재정립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 전에 결정을 내렸던 게 지금까지도 아직 아무런 보존 그것도 없이 밖에 지금 현재 비바람을 10년 동안 맞고 방치돼 있는데.
예, 그래서 그 당시에 해체를 했던, 담당하고 있던 도로계획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방치되고 있는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물에 대한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 저희 문화유산과에다가 신청을 하는 걸로, 내년에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철거를 해 가지고 갖다 놓은 거는 도로계획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10억을 투입을 해 가지고 보관소를 짓는다더라고요. 영도다리를 보관하는 보관소를 한다는데 그게 문화유물로서 현재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명확하지도 않은데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창고를 지어서 넣어 놓고 나중에 그게 문화유물로서의 가치도 없으면 10억이라는 예산을 날려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일을 반대로 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문화유물로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그 규모가 굉장히 크고 많은데 거기서 모든 걸 다 보관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중요 부품들만 따로 보관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거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나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창고를 짓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해당 과하고 한 번 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로계획과랑 문화유산과랑 서로 의견이 대립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는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풀어 나가야지 서로 갈등만 가지고 가서는 안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 부분은 제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는 느낌은 서로 책임을 미룬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장님이 꼭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회의 존속 기간을 5년 범위에서 한다고 했는데 꼭 5년, 실제적으로 위원회가 세 번 정도밖에 5년 안에 안 열리는데 굳이 5년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등재 목표가 현재 지금 스케줄로 간다면 2026년에 등재를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한을 2026년 10월까지 하게 되면 대략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5년으로 하는 게 타당하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지금까지 세 번밖에 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중요 결정 사항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한 거 같은데 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의견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이 자료를 보면 크게 어떤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유네스코 등록에 대해서 시가 의지가 없는데 그냥 위원회만 유지하기 위한 거 아니냐, 그래 기간을 5년 정도로 하는 거 아니냐, 현재 나온 자료만 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의지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는 저나 저희 담당 직원들이나 전부 등재하기 위한 노력들을, 조건부를 해제하기 위한,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위원회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연 1회 이상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의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방금 김부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보면 지금 어떤 부산문화재단에 적립금 지원 해 가지고 20억 그리고 원래 적립 목표가 500억인데 347억 정도 확보한 상황이고 20억을 한다고 했는데 20억을 적립을 해서 뭐 하려고 하는지 계획을 알 수 있습니까, 부산문화재단의?
500억이 적립 목표입니다. 적립 목표고. 500억에 대한 적립을 저희가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감천문화, 감천동의, 임시로 학교시설, 폐시설을 활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시설입니다. 얼마 전에 가서도 누수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 또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매입을 해서 상징적인, 문화예술인들의 상징적인 거점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예산…
제가 그 계획을 3년 동안 계속 듣고 있거든요. 말로만 하지 어떤 구체적으로 뭘 실행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계속 물건 조사를 하고 특정 물건에 대해서 알아보고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을 보며)
조금만 더 질의하도록, 위원장님, 위원장님, 조금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결정을 이렇게 워낙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그 물건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어차피 우리가 지역문화진흥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의 어떤 민간 소극장이든 아니면 민간 문화예술업체든 대공연장이든 현재 문화, 부산의 어떤 문화예술 업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폐업도 하고 부도도 나고 문을 닫고 있고 기반 사업, 지역의 어떤 문화예술 업계 공연장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앞뒤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하고 물이 있어야 나무가 자라는데 풀하고 물은 없고 나무만 키우려고 하는 노력, 앞뒤가 바뀐 거 같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말한 대로, 김부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문화기금을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서 어떤 그런 자생할 수 있는 민간에 관련된 그 인프라를 확충을 해야 부산의 어떤 지역 문화가 살아나는데 지금은 계속 나무만, 물하고 풀은 없는데 계속 나무만 심으려고 하는, 반대로 되는 문화행정이 보인다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제가 많은 공감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단의 적립금은 문화재단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요거대로 진행을 하고, 말씀하신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생활 기반이나 예술 기반을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저희가 내년에 많이 상정을 해서 지금까지 있어 왔던 부분들보다도 좀 많은 혜택들이 갈 수 있도록, 생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문화진흥 조례를 만든 이유 중의 하나도 우리가 지역문화기금이 오페라하우스 짓는 데 거의 2,500억에서 3,00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비용은 펑펑 쓰고 아깝지 않은데 지역문화예술인들 또 소규모 지역문화예술 업체에 몇천만 원, 몇억 지원해 주는 거는 너무 인색하다. 그런 분들이 있어야 부산이 국제관광도시가 되든 지역문화예술 부흥이 되든 되는 건데 그런 큰 나무 하나가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 이런 구조, 이런 구조적인 모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문화체육국장님께서 실상을 파악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문화예술 업계의 인프라와 기반을 단단하게 다져 나갈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요 항목이 조례에 삽입이 되면, 새로 규정이 만들어지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까지 문화예술계정이 목적성으로 되었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문화체육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우선 내용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돼서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1회 추경예산 편성이 됐는데 국비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 사업입니까?
이게 예산 편성이 되었으나, 국·시비 1 대 1 매칭 사업인데 두 가지 이유로, 안 된 이유가 첫 번째는 문체부에서 저희한테 이 사업을 줬을 때는 예산을 지역거점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문체부 시스템에, 자기 정보 시스템에 올릴 때는 한복문화라는 부분을 포함시켰습니다. 명칭이 같아야 되는데 공문을 줬을 때는 지역거점 지원사업이라 했는데 예산을 올릴 때는 한복문화라는 부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명칭을 일치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세부 사업이 돼야 되는데 개별 사업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국비 보조 사업이 적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착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요번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총금액의 변동은 없는데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이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사업으로 바뀐 거다, 그죠?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그 2억 4,000을 그쪽에서, 그쪽에는 2억 4,000이 줄었고…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안에 있는 개별 사업 중의 하나인 지역거점 지원사업이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세부 사업으로 옮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시행을 할 겁니까?
예, 그대로 진행합니다.
한복문화.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요거는 섬유패션산업연합회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섬유패션연합회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위원회, 그냥 사용하는 거 있죠,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받는 거?
영화의전당입니다.
아, 영화의전당. 사용료 면제를 받을 경우에는 보통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 심의가 완료가 됐습니까?
5월 21일 날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었는데 이때 영화의전당에 대한 관리 위탁 기간 갱신하고 그 안에 사용료 면제 부분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심의회에서 요 건은 별건으로 처리해야 된다, 관리 위탁 건과 사용료 면제 건은 별건이기 때문에 따로 하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직,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다음 9월 16일 날에 있습니다. 9월 16일 날에 별건으로 신청을 해서 심의를 받을 예정에 있고, 의회 동의안 하기 전에 하면 좋은데 반드시 선후 관계가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못 하면 또 11월 달에 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앞당겨서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놓고 심의위원회 심의 그거를 누락시켜 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 그 법적 절차는 반드시 문제가 없도록 진행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탁 동의안 있잖아요. 총 여섯 군데 공공기관 위탁·대행 그 동의안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늘 지적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공공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면 이게 사실 위탁 사업이 아니고 그 공공기관의 고유 업무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반복적으로 계속 주게 됐을 때는. 그러면 이거를 위탁 사업으로 계속 이렇게, 동의안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건지 안 그러면 그 출연기관의 고유 목적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될 건지 이거를 문화체육국장님께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이번에 올라온 6건 중에서 사실 3번하고 4번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의 고유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바로 주기보다는 일정 정도의 사업을 하면서 평가를 하고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 월드시네마 랜드마크, 영화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만든 지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올해 만들었기 때문에, 1년도 채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기간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그 이후에는 사실 영화의전당 안의 시설물하고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요 건에 대해서는 고유 사업으로 출연금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BCC 같은 경우에는, 문화콤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시 재산입니다. 시 재산이기 때문에 이 전반에 대해서, 공공위탁 주는, 출연금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중할, 검토가 있고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장기적으로는 출연금으로 가는 것도 좀 심도 깊게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신규 사업이야 위탁을 해 보고 어떤 성과에 따라서 그거를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계속적으로 공공기관 위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은 고유 목적 사업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질의는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게 유효 기간을 5년 연장하는 거 아닙니까, 핵심 내용이. 그런데 문화진흥계정과 존속 기간이 상이하게 되면 좀 불필요한 행정력의 어떤 낭비가 있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으시고. 그래서 제가 다음번 문화계정 관련해서 존속 기간 연장을 할 때는 5년 단위로 하지 말고 우리 영화기금에 맞게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를 맞춰서 불필요한 행정의 어떤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질의는 출연금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이 354억, 3개 기관에 354억 1,600만 원인데 전년 대비 43억 7,9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죠? 그 증액 내용이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 적립금 또 문화회관 노후시설 개선, 영화의전당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뭐 기타 등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출연금이 좀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올해 출연금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보고를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거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다, 그죠? 출연금…
자세하게 못 받았습니다.
자세한 건 못 받았다, 그죠?
예.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올해 출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보고, 연말에 결산 그 추경하지 않습니까. 할 때 만약에 불용액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많다 하면 미리 추경에 반영을 해서 불용액을 과도하게 남겨서 순세계잉여금이 수천억이 되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정상채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상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영화체험박물관 이 문제는 처음에 우리가 현장도 가고 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많이 바뀌고 경제문화, 행정문화로, 위원님도 바뀌고 해서 좀, 그냥 이래서 가서 될 거냐 하는 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님 그리고 김부민 위원님, 아마 이 사항은 매년 지적됐던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영화체험박물관을 시설 운영과 콘텐츠 운영을 달리하는 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또 새로 국장님 오셨기 때문에 검토하겠다 하면 또 문화체육국 특성상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1년도 안 돼 가지고 또 교체되고 이러면 저기로 가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김부민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 사항을 좀 별도로, 지금 올해 이번에 용역을 추진하죠?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애초에 이 사업 자체가 BTL로 시작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 구조랑 그다음에 콘텐츠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하튼 어떻게든 방안을 강구해서 올 하반기 예산 때 아니면 언제까지 방안을 제시하겠습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한다 하는 말씀이고 도저히 현재로서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와서는 한번 정말 그런지 한 번 더 확인하겠다는 말씀 의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있어요. 문제는 있는 거 인정한다는 사항이죠. 그래서 이 사항을 그냥 갈 게 아니고 위원장님 꼭 이거 체크해 가지고 이제는 최소한 아닙니까, 결정은 못 하더라도 그런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방향만이라도 잡아놓도록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그렇죠.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출자·출연기관의 임금 차별성 문제 계속 나오는 문제거든요. 대체적으로 밖에 있는 시민들은 출자·출연기관, 부산시 산하에 있는 기관에 있는 종사자들은 임금이 많은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물론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 제가 별도로 보는 사항은 거기에 노동조합에서 임금 인상을 올리기 위한 그만큼의 투쟁을 했기 때문에 나왔다고 보지만 거기에 맞춰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복지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아까 두 배나 차이나는 이 문제는 꼭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내가 또 하나 더 의심스러운 거는 세 번째 사항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래 생각 안 했는데 혹시 지난번에 섬유패션업체하고 업체를 디자인센터로 이관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건 아시죠?
자세히는 모릅니다.
얘기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까지 이거 한복문화나 섬유패션 이런 사업을 지역거점사업으로 추진했었고 그렇게 예산을 요구한 걸로 알았어요, 지금까지요. 지금까지 그래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나는 어느 단체에서 이 사항을 그냥 지역거점사업이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합니까, 문화예술활성화사업으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바꾼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이 사항도 그래서 다행스럽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무슨 소리냐 지금까지 이렇게 업체 연합해가 추진해온 사항을 왜 이래 하느냐 했는데 내가 이 말씀 드릴게요. 부산시에 있는 모 간부 한두 사람이 의도적으로 패션산업의 지원을 디자인센터로 이관하려고 했던 그런 쉽게 제가 잘 쓰는 용어로 공작이 있었다는 사항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물론 다행스럽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의도, 그 사람을 파악해 가지고 무마시켰지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 갖고 피란수도 조례 이 사항을 아까 존경하는 제대욱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있다 아닙니까, 중복된 사항은 빼고요. 지금 피란수도 보존관리 관계되는 우리 위원회 분이 16명?
예…
15명, 16명 계시더라고요.
당연직 포함해서 20명입니다.
20명입니까?
예. 당연직 포함해서.
그런데 내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부산에 상당한 명망가들만 다 있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볼 때 명망가들이 참 많이 있던데 문제는 그 사항이 저는 이 사항이 이제는 좀 뭐라고 합니까, 결정을 지어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이렇죠. 존경하는 제대욱 위원님이 회의를, 위원회를 2016년도, 17년도, 19년도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그 사항도 지적하지마는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보면 3개의 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관계사항보다는 우리 자체의 문화재청 신청 자체의 사업의 회의가 주 내용이에요, 이 사항이. 특히 1회는 하고 신청목록을 확정하고 2회도 문화재청 신청을 했고 3회도 문화재청 신청을 했고 이런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9년도 7월 달에 정확하게 날짜는 2019년 7월 31일 날 회의하고 20년, 21년 지금 회의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업무가 없는데 괜히 그 사람들 명망가들 이런 내가 부산시 세계유산위원회입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명함용만으로 쓰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이 사항은 폐지를 할 것인지 그 결정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에 저희가 따라서 올해 내로 먼저 문화재위원회를 먼저 우리 세계유산위원회를 먼저 하고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위원회, 어제도 위원회 조례 때문에 했는데 위원회가 만들어 놓고 위원회 역할을 안 한다고 계속 우리 여기서도 문제를 삼는데 왜 여기 아까 말한 대로 부산시의 명망가들 들어있는 세계유산위원회는 그 예외가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위원회가 전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일을 하시면서 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고마운 일인데 자기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회의를 열어 가지고 부산시민들이 보고 있는 사항을 열심히 한다는 그런 모양새는 내보내줘야 되거든요.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항도 지적을 하고요.
저는 출연·출자 출연금 아까 제대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0억 적립하는 문제 있다 아닙니까?
예.
저는 그런 사업을 꼭 이렇게 적립을 해서 감천문화, 감천문화 관광지에 옆에 학교를 이행하는, 그 문제를 이행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사항을 적립이 아니고 차라리 다른 뭐라고 합니까, 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추진하면 안 되는지. 이 사항도 계속 매년 왔던 사항이 이 말이거든, 처음에요. 제일 처음에 했던 사항은 20억 모으면 인플레 돼 가지고 그 당시 갔을 때 오히려 돈 가치 떨어진다. 성과가 적다 이 얘기가 초기에 있었다고요. 아마 2019년도에 이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도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적립을 하면서 모아놓는다? 이 사항은 국가도 뭐라고 합니까, 적자 재정을 감내해가면서 이렇게 대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는데 부산시는 여기서 다음을 위해서 20억을 모아놓는다? 이건 국가정책에 역행하는 거 아닌가요, 이 사항은요? 그래서 이 사항은 기본적으로 사업방향을 이제는 좀 새로 아마 초기에는 그게 맞을지 모르지마는 지금 인플레 되고 이런 사항에서는 이제는 좀 정책기조를 바꿀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립금의 당초 목표는 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운영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문화재단의 독립적인 공간과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이 지금 활동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이전에 제대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립금 문제랑 별도로 문화거점과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활동가들의 생활 기반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시 고민하고 또 예산집행을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오늘 국장님 고민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야지 안 되겠습니까?
(웃음)
(웃음)
하나만 더하고, 왜냐하면 말이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제대욱 위원님이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이 사항을 발의를, 개정안을 내셨는데 있다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뭐냐 하면 28조 기금의 용도가 추가되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가장 큰 쟁점사항인데 지역문화업계 및 지역문화시설의 위기대응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이 사항은 취지는 그래요, 제대욱 위원님이. 지금 코로나 대응으로 이게 어려울 때 이 사항인데 국장님은 이 취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과연 위기 대응 이게 어떤 취지입니까?
저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계기는 이번에 코로나 상황으로, 발생으로 해서 전반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 소상공인들은 5차까지 지원을 받았거든요. 물론 부분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했지만 국가 지원은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지원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다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국가도 적자재정을 감내하면서 이렇게 일부 야당의 비난을 받아가면서 확장재정으로 가고 있는데 방금 그 취지가 맞다면 비용추계서에 올라와야죠?
그런데 그 부분은 이렇게 비용추계를 하기에는…
아니 그래 어렵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도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손을 댄다 하면. 상황은 이해해요. 그런데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코로나로 우리 업계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이 조례를 한다면 그래도 비용추계가 전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추계 대상이 아니다? 그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비용추계를 하려고 하면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수치를 산정하기에 미래에 지금 현재까지 있는 부분들은 논외로 하더라도 미래의 위기가 어떤 위기인지 미래의,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부분은 또 다른 문제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빠진 부분들이고 비용추계가 빠졌다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상징적인 의미에서 들어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대부분의 문화예술계정이 목적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가가 되면서 별도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조기에 좀 같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고 조례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작업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그래서요. 아까 말한 대로 발의자의 취지와 국장님의 취지가 일치한다면, 일치한다면 코로나 위기로 업계가 어려운 상황을 지원해 주는 방향이 맞다고 봤을 때 내가 제대욱 위원님 여기 비용추계 잘 봐주십시오. 지역문화업계 및 지역문화시설의 위기대응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등은 선언적 사항으로, 선언적 사항으로 돌려버렸어요. 이거는 발의자의 취지를 처음에는 인정하고 같이 간다고 해 놓고 이거 선언적인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비록 오늘 조례가 되고 난 뒤에서도 별도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태운 위원장 이주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 오신 지 한 얼마나 됐죠?
이제 두 달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업무파악이 문화체육분야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여러 가지, 직원들도 거의 대부분 다 바뀌었고 그래서 인사 사이클에 이게 동의안이든지 조례라든지 전반적인 보고 이런 부분에 세밀하게 좀 뭔가 미래를 위한 문제진단에 좀 집중을 해서 미래를 위한 좀 부산문화체육국의 경쟁력 강화 또 시민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나 제안사업 동의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냥 굴러가는 것 같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예전에 해 온 대로 그냥 이렇게 해 왔으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동의안을 제출한다든지 그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분야에 대한 좀 더 바쁘시겠습니다만 제반 문제점 체육까지 다하려면 더욱더 광범위한 분야긴 한데 제가 문제진단을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첫 번째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6개 대행 위탁계획이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지금 현재 사업이 3개죠?
예. 맞습니다.
위탁 대행하는 사업이?
예. 맞습니다.
예산확보 토대에서 동의를 먼저, 선 동의를 취하는 단계에 그러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여러 가지 역할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파악을 한 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CT분야, 콘텐츠분야와 관련돼 가지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관련된 본부가 따로 있고 문광부로부터 지역거점콘텐츠기관으로서 선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지금 현재 제가 어제는 웹툰, 지난주에는 게임 등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정보산업진흥원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노하우나 경험들이 좀 상당 정도 축적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보산업진흥원은 우리 문화체육국 산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저희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 내부 특성이라든지 고유업무 어떤 진단과 장단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모르잖아요, 솔직히?
제가 정보산업진흥원 사업 전반에 대한 보고나 그다음에 파악은 부분적으로 하고 있으나 콘텐츠사업 분야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비록 저희 산하의 출자·출연기관은 아니지만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긴밀한 협조 이런 거는 원론적인 입장밖에 안 되고, 원론적인 입장밖에 안 되는데 왜 그냥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 그러면 시대적 어떤 흐름이 IT 융합형 그런 문화예술 그 흐름은 맞죠?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국도 정보 관련 IT 관련 부처에 통합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국하고 또 뭡니까, 이런 IT 관련 이런 부분 다 같이 하든지 이래 해야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문화분야에 스스로의 IT라든지 시대의 흐름에 선두적인 그런 4차 산업을 끌고 가야지 그 IT라든지 어떤 시대 흐름에 주종사업에 이 문화를 거기다 맡겨 갖고 경쟁력이 있겠느냐 얘기죠.
위원님 저희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 답변이 뻔한데 다시 말해서 정보산업진흥원은 원초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 IT를 가장 토대로 하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거기다가 문화를 맡기는 것보다는 이게 우리 문화체육국 산하로 왔으면 여러 가지 내부진단을 해서 “아, 여기에 줘도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관광국도 그렇고 너무 이쪽에 의존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인력구조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문화예술 장르에 해당하는 전문가가 거의 없어요. 그런 데다가 이런 걸 맡겨 가지고 과연 경쟁력이 있는 답이 나오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라 하는 주제는 기술직이 할 수, 얼마나 꽃을 피울지는 몰라도 문화의 주체가 기술직을, 어떤 기술분야를 담아가야지 기술이 문화를 이끄는 주체가 되기에는 제가 볼 때는 경쟁력이 약하다. 이 부분에 고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제 입장만 밝히는데.
하여튼 그다음에 부산관광공사에 38억 원아시아페스티벌 이거 위탁사업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역시 부산관광공사 직원들이 하면 부산시가 공무원 내부 관광직렬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도 없는 관광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하면 부산관광이 천지개벽될 것이다 착각을 하고 소위 3섹터형 어떤 전문기관에 여러 가지 부산문화관광과, 관광 관련 사업을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옛날에는 시청공무원들이 다했는데 이게 전부 다 우리나라는 조직기관 이거 양상을 만들어 가지고 너무 많이 만들어 갖고 전부 다 하청업체 비슷하게 내려주는데 문제는 그 하청업체가 부산관광공사가 전문성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채용할 때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확보하고 무슨 분야, 무슨 분야 채용을 했는데 지금 현재 내부인사 사이클에는 자기 전공하고 그런 맞는 인사행정체계가 안 이루어져요. 공무원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원아시아페스티벌 이 부분이 올해 몇 년째입니까, 이게?
올해 5년째입니다.
몇 회입니까, 5회?
예.
이게 지금 시민 누구나 또 이 분야의 사람들이 원아시아페스티벌 코로나 시기 말고 제대로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라인업이 좀 괜찮은 이런 가수나 부르면 이거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 유명한 인기 연예인 가수들 등급에 맞춰서 부르면 다 자연스럽게 이거 대구에 해도 이 만큼 가요. 제주도 해도 이 정도 따라가는 팬들이에요. 이걸 해 가지고 이 당초 목적달성에 부합되지도 못하고 다시 말해서 원아시아페스티벌, 그냥 가수공연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수, 유명가수 공연인데 이걸 갖다가 어떤 깔고 가는 목표는 이 공연을 관광상품화하자 출발이 됐는데 이 역시 관광공사에 이 분야에 전문가가 없어요, 문화예술분야에. 다만 임시적으로 1명을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역할도 없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또 어떻냐, 38억 주면 이 부산관광공사 또 하청을 줘요. 아웃소싱을 주죠. 당연히 할 수 없어서 기획이라든지 거의 90%를 하청을 줘요.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그냥 전부 다 발주관리, 부산시민,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단위사업을 목적은 그럴싸한데 만들어 가지고, 부산시공무원들이 옛날에 다했는데 이걸 갖다가 다시 또 공사·공단에 내려주고 공사·공단에서는 다시 입찰 봐 가지고 거기 또 하위 위탁 대행업체한테 주잖아요. 전부 다 관리·감독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부산관광공사가 5회째 맞이하는, 5회째 한 원아시아페스티벌의 성과가 미흡하고 앞전 시장님도 그 행사장 가서 노발대발하고 이게 무슨 문화관광상품화를 관광공사에서 맡았느냐 그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부산관광공사가 원아시아페스티벌을 맡기에는 역부족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관광공사 계속 줘야 됩니까?
예. 위원님 지금 5회째인데, 관광공사가 올해까지 5회째를 했습니다. 내년에 6년째인데 그렇게 하면서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했고 말씀하신 이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9년도부터 원아시아 BOF팀을 별도로 직제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독립된 팀을 만들고 전문가를 활용을 해서 진행하고 지금까지 갖춰왔던 노하우와 그다음에 상당한 해외적인 인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관광, 해외에 있는 우리 한국관광공사의 지사를 통해 가지고 많은 홍보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BOF의 지금까지의 성과를 좀 더 확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단점이 너무 많고 관광공사가 맡아 갖고 이게 원아시아페스티벌의 성공적인 성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게 안에 전문가를 뽑아도 전문가의 인적사항을 제가 받았는데 전혀 이걸 주도적으로 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임시적으로 뽑았는데 그거 가지고 1명 가지고 이거 할 일이 아니고 이 부분은 부산관광공사 맡는 데에는 다소 제가 볼 때는 좀 불리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이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옛날에 2017년에 37억에서 2021년은 약 112억 이렇게 출연이 급속도로 느는데 그런데 문화재단 역시도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인적구조가, 인적구조가 어떤 구조로 돼 있냐 하면 안에 문화재단 하면 부산문화의 컨트롤 타워로서 부산 문화의 모든 최고의 전문가들이 가서 그 영역에서 각 장르별로 지원을 하고 협력을 해서 부산 문화의 경쟁력을 높이는 축인데 그게 정원이 현원이 63명 되죠? 67명 정원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육십몇 명 됩니다.
정원이 67명이고 지금 현원이 65명입니다.
67명 정원이고.
예. 65명이 현원입니다.
현원이 63명.
65명입니다.
예. 약 그래 그 정도 된다 치고 약 절반 정도의 전공영역을 한번 국장님이 챙겨보이소. 과연 이 문화재단이 부산시민들이 바라는 문화의 진흥, 목표 그다음에 시민들의 문화적 수혜에 만족도가 있는지, 이게 보면 이 전공영역을 보면 기가 안 찹니다. 이게 해양과학분야도 있고 관광통역사, 통역, 번역사, 경제학, 국어국문학입니까, 컴퓨터공학, 지역학, 평생교육학, 컴퓨터, 법학과, 해양산업, 한문학, 관광일어, 호텔경영 이런 사람들이 절반을 차지하는데 그 입사배경과 동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전공영역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런 인적구조에서 문화재단이 과연 전문성을 어떻게 토대로 해서 얼마입니까, 문화재단에 투입하는 게? 지금 사업수행하는 거 사십몇 개에 300억 가까이 되고 이래 안 해요?
저희 올해 출연금 140억입니다.
그래 하여튼 이게 엄청난 시민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전문가적 어떤 제대로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 이 기관이 제대로 부산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꽃을 피울 수 있는지, 저는 이야기 핵심은 문화재단의 전문성 확보입니다, 전문성 확보.
예.
전문성이 없는 기관에 아니, 약한 기관에 이거를 예산만, 시민의 세금만 투입하고 거기서 조직의 비대화라 한번 저번에 지적했습니다만 그 문화재단이 사람 채용해 가지고 자체 연구소 기능이 정책연구센터까지 만들었어요. 이름만 거창하게 직원은 아마 2명일 거예요. 이래 가지고 조직의 비대화 만들고 시예산을 매년 줄 거다 해 가지고 시민적인 문화적 만족도는 높지 않고 크게 나아가서 코로나 핑계대고 문화재단에 대해서 대대적인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예산만 줄 게 아니고.
당연히 문화재단은 문화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조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다양한 과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출신학과라 그런다면, 그게 출신학과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그걸 출신학과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거하고 바로 연결시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학과를 통해서 대학에 나왔지만 그분이 문화예술활동에 전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쪽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 연결시키는 건 좀 어렵지 않냐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문화재단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인력을 뽑고 그리고 뽑은 이후에도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한 여러 교육프로그램이나 훈련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을 확보, 시민들이 볼 때는 이미 문화재단은 시민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으로 생각해요. 내부의 인력을 보면 아니잖아요. 인력을 또 충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면 부산시가 독자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든지 해야지 비전문가 집단에게 부산시 사업을, 위탁 대행을 하면 기대, 부산시민들이 바라는 문화의 어떤 진흥 목표 기대치에 다가서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단위 사업 한 40개 정도 하는데 전문가가 토대가 돼서 발주를 또 하고 그 사업을 집행하는지 좀 제대로 한번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비전문가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고 전문성을…
비전문가가 많다 했지, 비전문가 집단이라는 표현은 아니고 비전문가가 많다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공무원 조직이 아니고, 인사 사이클이 필요한 공무원 조직이 아닙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마지막에 1개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화체험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 부분에 대표 원중기업이라는 데가 부산을 연고로 합니까?
본사는 인천에 있습니다.
대표 수탁기관인 주식회사 원중기업이라는 데가 이게 어디…
본사는 인천에 있습니다.
예?
본사는 인천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다른 지역에, 영·호남권이라든지 또 수도권도 그렇고 지역 기업 중심으로, 뭔가 문화 융성의 산업 부분도 지역 기업 중심으로 나가는데 이게 타 지역에서, 부산 문화, 특히 영화영상도시를 부르짖으면서 영화체험박물관 콘텐츠 운영을 맡긴다, 부산에는, 부산지역의 어떤 연구를 하는 단체나 이런 데는, 이런 거를 맡을 만한 데가 없어요?
이게 컨소시엄으로 수탁하고 있는데…
물론 컨소시엄인데 그걸 연구를 하든지…
거기에서 주요하게 CAC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는 부산 2개 기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CAC엔터테인먼트 회사는 부산 기업이고 그리고 이 원중기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설 운영, BTL로 하는 주식회사 영화박물관에, SPC에 속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설과 콘텐츠 관련돼 가지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가점을 받아서 저번에 선정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직원이 보자, 여기도 한 열몇 명밖에 안 되죠?
19명 있습니다, 현재 박물관에.
19명?
예.
입장료가 개인, 단체 아마 이럴 건데 1만 원, 단체는 절반 이런 거죠?
예, 1만 원, 개인으로는 1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체험박물관에 1만 원을 주고 갈 만한 그 안의 내부 여러 가지 인프라나 콘텐츠나 운영 그런 게 그 가치가 있을 만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일부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다 보니까 업그레이드가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까지, 코로나 이전에는 거기에 대한 수익이 다른 이렇게 보존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 관광객들이나 많이 찾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 5년 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콘텐츠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도심에 있어서, 원도심, 중구 대청동에 소재하잖아요. 그런데 중앙로 지하철 1호선에 영화체험박물관이 있다는 그런 거를 찾기가 힘들었어요. 접근성도 불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평가 역시도 수요자 평가가 없고 또 평가점수 역시 수요자 평가 10점밖에 안 되는데 전체 평가 중에, 요런 부분도 그렇고 이 영화체험박물관 콘텐츠 운영사무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재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거? 계속 맡아야 됩니까?
콘텐츠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콘텐츠는 항상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유지 보수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요즘 새로운 메타버스 기능이나 다른 IT 기술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도 같이 진행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위치적인 문제나, 사실 지하철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요 부분을 저희가 그런 것들 보완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들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만들어질 영화체험박물관과, 내년에 만들어질 근현대박물관하고 영화체험박물관을 연계시키는 문제나 용두산공원하고 같이 해서 그 지역 일원의 원도심 부분들에 대한 관광 사업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은, 마무리 부탁입니다만 국제영화제가 원천적으로 원도심에서 출발했는데 해운대, 동부산권 거기로 다 이전하는 바람에, 원도심의 마지막 남은 흔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냥 그렇게 원래대로 계속 그 정도로 돌아간다가 아니라, 원도심의 유일한 그 흔적이 국제영화제 흔적 또 박물관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단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접근성 개선이라든지 홍보, 안내, 여러 가지 안의 내부 콘텐츠 운영의 차별화라든지 좀 이거 그냥 이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주환 부위원장 김태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대욱 위원님.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도석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원아시아페스티벌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예산이 한 해 30억 정도 들어가시죠?
예.
특히 또 요번에는 비대면 방식으로 하셨고. 저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가지고 부산을 알리고 홍보하고 관광 자원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잘 알겠는데 저도 최도석 부의장님, 위원님하고도 약간 일치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입장료 이런 걸 다 받고 계시죠?
이거는 유료 사업입니다.
유료 사업이죠?
예.
그런데 대부분의 어쨌든 비용 부담이 라인업, 출연 가수들 출연료에 많이 좌우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무대 설치비랑 홍보랑 그다음에 출연료가 이렇게…
출연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좀 현실화시킬 필요도 있고요, 좀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원아시아페스티벌이 어찌 보면 지금 한 5년 정도 했는데 나름대로 성과는 내고 있다고 알고 있고 또 어찌 보면 부산을 대표하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축제로 자리매김을 해 가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 이걸 좀,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해외나 타 지역에서 오시기가 쉽지 않지만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나 아니면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 더 부산을 즐길 수 있도록, 단순히 원아시아페스티벌만 보는 게 아니고 거기와, 원아시아페스티벌과 연계된 어떤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서 체류형 관광으로 만들어 가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실제로 처음에 2019년도, 2018년도 19년도 가 보면 우리 중국, 일본 또 특히 해외에서 오신 관광객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금 원아시아페스티벌뿐만 아니고 어떻게 소비를 하는지 그런 데 대한 분석도 조금 필요할 거 같고. 어차피 비대면 방식으로,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방식으로 모든 행사나 축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유료화, 무료로 송출하는 건지 아니면 유료채널로 하는 건지 그것도 제가 알고 싶거든요.
온라인은 저희가 무료로 했고 그리고 내년에,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의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될 거 같고요.
그러니까 가령 BTS라든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걸 그룹이나 보이 그룹들은 대체로 보면 자기 콘텐츠 채널이 있거든요. 회원으로 가입해야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그런 식이에요. 그것도 지금 어찌 보면 그런 해외에 계신 분들도 어떻게든 그분들을 보기 위해서, 어찌 보면 현장에서 보기 어려우니까 그런 채널을 통해서 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적정한 금액을 저는 산정할 필요가 있다. 다 그냥 공연이기 때문에 우리가 TV 송출하듯이 한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느 정도 적정한 비용을 우리가 수익을 얻고 그걸 또 재투자를 해 가지고 규모를 키워 나가고 콘텐츠를 다양화시키는 이런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어떤 공연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게 다 어찌 보면 무료로 하는 게 과연 좋은 일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도 저는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라는 걸 처음 접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온라인을 무료로 했는데 일단 내년에, 10월 달에 하든 그 후년에 하든지 간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공연 관련된 규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을 통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고. 온라인 송출과 관련돼 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광공사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재정 부담도 최소화시키고 또 어찌 보면 수익을 조금 냄으로써 다시 한번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우리가 대체로 보면 문화나 관광 이런 쪽에 대해서는 부산이 정말 보면 모든 게 다 너무 좋대요. 타지에서 오신 분이나 해외에서 오신 분들은 부산에 오면 전부 다 공짜예요. 뭐 하나 입장료 받는 것도 없고 공연 보는 것도 전부 다 공짜고. 그런데 과연 우리가 가까운 예로 제주도 가면 거기는 한 사람 앞에 무조건 1만 원에서 1만 5,000원씩 비용을 지불해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이 국제관광도시를 지향하고 또 어떤 문화축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싼 걸 저렴하게 공급하는 게 아니고 고급지고 조금 어느 정도 적정 금액을 해서 그거를 다시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는 공공서비스란 공공에서 만들어서 관광객들한테 제공하는 여러 기관이든 아니면 서비스 그런 부분이랑 그다음에 민간에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실 사계절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도 사실 민간에서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그렇게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박물관이나 아니면 체험코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 역시 1차적으로는 공공서비스도 재밌게 만들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유료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동시에 더 근본적으로는 다양한 민간사업자들이 좀 특색이 있는 사계절 관광상품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더 동시에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지역문화진흥 조례를 만든 이유가 그런 업체들을 지원해 줘서 육성하자는 그 취지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오늘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과 관련해서 부산관광공사에 위탁에 관한 건인데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산원아페가 앞으로에 대한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부산관광공사가 하나의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단순하게 하나의 가수분들이 오셔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장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떤 콘텐츠에 대한 측면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계획이 있습니까, 할 예정이십니까?
일단 앞서 제대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1차적인 효과는 저는 외국 관광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외국 관광객들에 대해서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2019년만 하더라도 35개 여행사가 결합이 되었는데 그 숫자를 더 늘리고 이 행사를 보기 위해서 오는 사업들을 더 강화시키도록 하고, 두 번째는 콘텐츠 그 자체로서 내용적으로 라인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일 큰 거 같습니다. 그 라인업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예산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과 동시에 이 상품을 팔았을 때 입장료나 아니면 뭐 온라인 콘텐츠로서의 부분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라인업을 어떻게 하고 만들어진 상품을 어떻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작년에도 제가 이 원아페에 참석을 해서 과정을 쭉 봐 왔는데 지금 요 자료에 나와 있던 것처럼 한류와 부산의 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종합축제라는 표현을 쓰셨지 않습니까.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요거를 강화를 시키는 측면에서는 가수분들 본인들이 자신의 어떤 메인 타이틀을, 노래만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여러 가지 해 볼 수는 있겠죠. 작사·작곡을 한다든지, 부산과 관련된. 새로운 작사·작곡을 해서 그러한 노래를 이러한 무대를 통해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하는 그런 강화된 측면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게 종합축제라고 했으니까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시도도 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예, 뭐 IT기술이 워낙 발전하고 있으니까 요번에 나훈아쇼처럼 그런 부분들을, IT 기술을 접목을 시켜 가지고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그리고 우리 2030엑스포나 가덕신공항, 그 외 중요한 사업들하고 같이 좀…
접목을 하셔야 됩니다.
연계시키는 거는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의 영화의전당 사용료 면제 동의안 건입니다. 이게 사실 영화의전당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라고 보여지기보다는 갱신 동의안이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셨습니다마는 안건으로는 갱신에 관련돼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죠?
예, 사용료를 지금까지는 면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리 위탁 건은 갱신인데 사용료 면제 건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용료 면제가 처음이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료 면제액이 적정한가 또는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가 과연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회가 판단을 하려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출하신, 의회에 제출한 이 자료로는 판단이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면제와 관련된 부분은 심의 의결을 통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셔야 의회가 그 과정을 통해서 판단을 하지 지금 단순하게 갱신만 됐다라고 해서 시의회 동의를 구한다라는 거는 절차상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의 시행령을 봐도 사용료와 관련돼서도 최저 기준, 사용료율이라 그래서 최저 기준도 정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영화의전당 건물과 토지를 모두 사용토록 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이 과정이 필요한데 감면 사용료는 재산의 어떤 기준가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절차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제출했는데 자료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의회에 제출한 이 자료를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보이십니까? 아시죠, 이거?
예.
위탁재산 관리능력 평가위원회 개최라고 해서, 평가일정이라 그래서 2021년 5월 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한 겁니까? 밑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심의일정 2021년 5월 말부터 6월 초 예정으로 적혀 있고. 이거 뭡니까, 이게. 아니 정확한 날짜가, 평가가 며칟날에 이루어졌고 그 날짜들을 명시를 하고 내용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평가항목 및 배점 내용 해서 평가표 별첨이라고 돼 있는데 별첨도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그 과정에서…
도대체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료 면제액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준비 과정에서 의회에 제출한 내용이 좀 부족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공유재산에 대한 중요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종한 위원님.
김태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영화의전당도 부산시의 출연기관으로 사용료 면제 대상이라면 예를 들어서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매번 이렇게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할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규정상 저희가 계속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해야 돼요?
예.
만약에 면제대상 기관에서 관련하여 시의회 동의가 있는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법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 심의회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유재산심의회 말씀입니까?
예. 심의를 안 했을 때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하고 심의와 그다음에 의회 동의 2개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선후 관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의 미흡한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
사실 5월 16일인가 그때 공유재산심의회에 저희가 올렸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는 관리위탁 안에 이 사용료 면제를 같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회에서 이건 별건으로 처리하라 해 가지고 저희가 별건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이고. 10월 달에 의회에 원래 상정됐지 않습니까. 임시회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10월 달 의회가 없어지면서, 저희가 9월 16일 날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받을 건데, 받고 10월 의회가 있었으면 그때 통과하면, 11월 5일부터 다시 또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의회가 11월에 시작되는데 아마 11월 5일 이후에 상임위가 잡히고 본회의가 12월 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중간에 기간이 뜨게 됩니다. 그런 좀 과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공유재산심의회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사정이 그러하니 먼저 시의회 동의를 저희가 득하고 또 10월 달 중으로, 9월 달 중으로, 9월 16일에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를 통과를 해서 심의를 제대로 받아 가지고 11월 달부터는 좀 이게 면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자료상의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효율적으로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김부민 위원님.
국장님, 저도 잠시만 또 말씀드릴게예.
피란수도도 올라오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제대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도다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영도다리 철거할 때 이걸 존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약간의 구조물을 떼 가지고 보존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이 논란을, 안전성을 위해서 떼고 하자 해가 그거를 보관한 것이 지금 된 건데 그때 시에서 노력은 했지만 지금은 그게 보관·존치가 아니라 방치돼가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롯데가 자기들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유야무야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후의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대욱 위원님께서 왜 영도대교는, 영도다리는 지정이 안 됐냐의 문제는 철거가 됐지 않습니까. 원형이 보존이 돼야 되는데 원형 보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산으로서의 가치는 없기 때문에 잠정목록 아홉 가지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영도다리 자체가 그때 철거될 당시의 그 부분은, 그 부지를 보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롯데하고 저희 측하고 같이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소송에서 제가 알기로는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롯데에서 할 부담이 없는 부분이다 그렇게 돼 가지고 저희 측에서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대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오륜배수지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해서 그걸 다 보관할 것인지 그중에서 중요 물품을 보관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사전검토가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면 거기에 따라서 어쩌면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예. 그래서 롯데가 들어서고 다리가 저래 된 게 10년은 넘었지 싶은데 저는 시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산시가 문화유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롯데의 영도다리도 그렇고 우리가 하고 있는 복천고분도 그렇고 부산시가 문화유산을 가지고 제대로 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지 이런 거 없다면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한다. 그래서 피란수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후에 걱정이 된다라는 좀 우려의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계획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또 더불어서 지금 근대유산이라 하기 힘들지만 무형문화재 중에 한복이 이번에 들어왔잖아요. 한복문화 지역거점 사업…
한복, 예, 사업으로.
지역거점 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좀 제대로 잘됐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한복체험관이 있지만 저거 활용을 못 했거든요. 활용도 못 하고 거기에 계속 지원만 하고 이렇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꾸로 서울의 경복궁이나 그런 데는 한복을 입고 갔을 때 혜택이 있고 그리고 그 지역 상권까지도 같이 살아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 같아서 부산시의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사업이 어떤 한 기관에만 주지만 인근의 또 주민들도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좀 연계를 해서 사업이 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혹시 같이 하고 있는 지역거점 단체가 있는가요?
그거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단체 있으면 소개를 시켜 주시면 제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사업을 패션협회 말고 다른 단체도 같이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도 지금 그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근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단체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 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의견을 모은 결과 2022년도 문화체육분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동료위원 간에 의견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개최 사무 위탁안은 종합축제에 걸맞은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수탁 기관의 전문성 확보 등 향후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의 방향성 설정을 위한 수탁 기관의 역할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하여 위탁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께서 2022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체 안건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콘텐츠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화의전당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가결되었습니다마는 공유재산심의회 이행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시의회 동의 전 사전절차를 면밀히 이행하여 금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9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9 회 제 10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14
2 8 대 제 299 회 제 10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14
3 8 대 제 299 회 제 9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01
4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9-15
5 8 대 제 299 회 제 4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1-09-13
6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7
7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1
8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9-14
9 8 대 제 29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7
10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6
11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6
12 8 대 제 29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6
13 8 대 제 29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6
14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9-13
15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9-13
16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9-09
17 8 대 제 29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9-07
18 8 대 제 29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6
19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3
20 8 대 제 29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3
21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3
22 8 대 제 29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3
23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9-08
24 8 대 제 29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3
25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2
26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2
27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2
28 8 대 제 29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9-02
29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2
30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9-01
31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9-01
32 8 대 제 299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