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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무사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부산 지역의 교육 행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199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예비비 지출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를 확인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개선을 하므로서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예산 운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교육 행정의 중요성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의회의 승인을 얻은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면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6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TOP
가. 정책질의 TOP
나. 부별심사 TOP
2. 1996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가. 정책질의 TOP
나. 부별심사 TOP
(10時 14分)
議事日程 第1項 1996年度釜山廣域市敎育廳豫備費支出承認案, 議事日程 第2項 1996年度釜山廣域市敎育廳歲入․歲出決算承認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副敎育監께서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무사입니다.
199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결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 소개해 드리지 못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29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 부임한 정기언 관리국장입니다. 관리국장은 76년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여 교육부 교육시설국, 교직국 감사관실을 거쳐 목포대학교 교무과장, 교원징계위원회 행정실장, 교육부 교육행정실 과장을 역임했으며, 94년도에 미국 아이오와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직전에는 교육부 평생교육기획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우리 교육청 관리국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임 이종서 관리국장은 교육부 국제교육협력관으로 영전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일자 우리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현술 동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전 구서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석연 서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전에 교원연수원장으로 재직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1996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6年度敎育費豫備費支出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案 提案說明書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무사 부교육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규발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6年度敎育費豫備費支出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규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책질의와 부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10분 이내에 질의를 마쳐 주시고 더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장의 답변도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정책질의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부분심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량청소년 선도문제에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작년 96년도 상반기에 한 번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교육청 관계자의 답변은 불량청소년이 날로 줄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크게 우리 부산은 우려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한 것을 본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불량청소년 문제는 날이 가면 갈수록, 달이 가면 갈수록 특히 우리 부산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불량청소년 때문에 학교를 못 가고 심지어는 자퇴를 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이러한 불량청소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학교별로 1996년도에는 교육청에서 정학이라든지 퇴학이라든지 이런 선도의 결과, 또 97년은 9월말까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청소년 선도방침에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 건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청 급식학교 신설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 급식학교 신설 예산액은 1개교당 1억 4,124만원, 23개교 총 32억 4,852만원 계상되어 있으나 결산서 상에는 급식학교 신설비로 16개교 22억 5,964만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급식학교 신설계획 23개교인데 16개교만 신설했는데 누락된 학교는 어떠 어떠한 학교인지 말씀해 주시고, 당초 예산액과 지출된 예산액의 차액이 9억 8,888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았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계획이 변경이 되었다면 본예산중 남는 부분은 추경시 삭감을 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례가 동부교육청 이 급식관계 외에도 타 부서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입니다.
학생 사회봉사활동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으면 하고 부교육감에게 질의합니다. 교육청에서 95년도부터 학생들의 인성교육차원에서 방학을 이용하여 의무적으로 시간을 할당하여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를 학생기록부에 반영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근본 취지인 지금까지의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과 성취감을 맛본다는 생각으로 사회봉사활동에 임해야 할 것인데도 그렇지 않고 내신성적 올리기의 한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므로 진정한 의미를 배우기는 커녕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학교별로 사전에 공공기관,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등의 봉사활동수요를 파악해서 담임이 직접 인솔하여 학급별로 일정시간을 정해서 실시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낙동고 체육관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낙동고 신축 실시설계용역비 4,880만원, 신축공사비 6억 9,2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결산서를 살펴보면 낙동고 체육관 신축설계 용역이 예산이 7,222만여원, 낙동고 체육관신축공사 예산액 6억 5,730만원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액과 결산서상에 예산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두 서너가지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들에게 미루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배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학교에 학생 긴급치료 무방비상태에 있다는 언론보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지역의 초․중․고교의 548개 중에서 양호교사가 있는 학교는 69%인 382개교이며 이 중 국․공립학교는 413개 357명이 재직 86%수준입니다. 사립학교는 131개교중에 양호교사는 21개교에 21명만이 있으므로 학생들이 교내에 부주의로 다치거나 질병에 시달려도 제 때 처방이 안되고 있어 자칫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국․공립학교는 우선 100% 양호교사를 배치하고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현행 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으로 양호교사 채용을 자율에 맡겨주지 않고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교원의 자질향상 목적으로 교원 재교육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중등교육 국외시찰 연수비로 연 인원이 473명에 7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초등학교 국외시찰 연수비로 연 인원 310명에 4억 6,000만원을 지출하는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초․중등교원의 국외시찰 연수시행 효과는 무엇이며 국외연수경비 부담방법 등 앞으로 개선하여야 될 사항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96년 7월 20일부터 8월 2일 기간중에 교육개혁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사업의 효과는 어떠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부산교육의 개혁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학교 직업보도실 개축 설계용역비가 예산편성시 설계 및 감리대가 기준요율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1억 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경상 교육사업비 중 사업지원비가 사립중학교 재정결함 발생감소로 인하여 1억 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재정결함 보조를 받는 학교현황과 재정결함 발생이 감소된 사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 명시이월비는 209억원으로 95년의 5건의 113억원 대비 85%나 급증하였습니다. 사고이월비는 96년 191건에 536억원으로 95년 45건에 214억원 대비 150% 정도 급증하였습니다. 이월비가 95년도 대비 건수 및 금액 모두 급증하게 된 것은 국고예산지원 지연, 절대공기 부족, 토지매입 지연 등 합당한 사유도 있겠으나 이월 원인중 대부분이 절대 공기부족인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학교시설비의 이같은 대규모 이월에 따른 학사차질과 교육환경 열악으로 수업결손이 우려되는 바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절대 공기부족은 대부분 담당공무원의 업무태만과 추진개혁의 비현실적 등으로 보는 바 업무태만에 대한 공무원의 징계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월비의 감축대책은 무엇인지, 국고예산지원 지연으로 학교 신축 환경개선사업의 대규모 지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배학철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강정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화위원입니다.
정책질의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부별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성교육방송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성교육방송이 시작된 지 이제 2개월이 됩니다만 위성교육방송을 통한 교육과외 해소라는 당초의 취지를 전연 살리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위성교육방송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기존 사설학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보충학습을 모두 충족할 수 없다고 봅니다만 초․중․고등학교와 교육청에서 위성과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갖고 계신지 또 이것을 마련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지난 8월 위성교육방송 실시를 앞두고 각급학교에다 위송교육방송 수신안테나와 수신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학교 자율적으로 위성방송을 활용토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위성교육방송활용을 위한 뚜렷한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부산지역의 학교의 위성방송 활용실태 및 성과를 답변해 주시고, 불과 2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동안 활용해 본 결과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밝히시고 어떠한 개선책을 갖고 계시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학년도 신설학교 공사현황을 보면 초등학교가 5개였고,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3개교 총 12개 학교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1년 전후라고 생각하고 공사완료시기와 개교예정일을 비교해 본 결과 개교예정일 이전에 공사가 끝난 학교는 계림초등학교와 다대고등학교 2개뿐이며 다선중학교는 무려 개교예정일을 8개월 넘겨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업결손 및 고통은 이루 말 할 것이 없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신설학교의 개교예정일은 신설교의 예산확보, 설계, 시설감리를 보다 면밀한 계획하에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여 이런 차질을 초래할 경우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사시작 시기가 4개월에서 5개월이 대부분인데 이른바 이렇게 빨리 공기를 단축시킨다면 부실공사 내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다고 사료되는 바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부실공사나 아니면 공기단축에 대한 것을 아주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도 알려주십시오.
다음은 학교주변의 소음공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학교가 기존학교가 있고 그리고 도심의 발전과 함께 그리고 다기능화 되는 이 시대에 부산시내 초․중등학교의 소음공해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지장은 물론 두통, 정서불안 등 많은 고통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단계적인 대책방안은 무엇이며, 또한 도심지 학교 인근의 주택 재건축사업이나 신축공사장에서 발파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한 수업방해 내지 학생들의 불안정서가 잇달아서 학부모의 진정이나 민원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교육청별 현황과 이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부별심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3페이지에 이르면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수납액이 1조 1,896억 중 자체수입은 불과 2,186억원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 의존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의존수입 중 지방교육양여금이 190억이나 미수납된 사유는 무엇이며 이렇게 세수확보에 감소원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 교육청 재정운영에는 차질이 없는지 알고싶고요, 또한 이 세수징수에 대한 미수납액 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서 243페이지에서 285페이지에 보면 교육청 소관 이월액 내역을 쭉 살펴보다 보면 명시이월이 22개 사업에 209억원이고 사고이월이 191건에 536억 등 총 745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6%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예산집행은 사전에 충분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는 등 효율성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월사업 발생 건수 및 금액이 전년도인 95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결산서 설명서 74페이지에서 79페이지를 살펴보면 교원 교육연수원 연수교재 발간 경비를 2억 1,659만원에 예산절감한 것은 바람직하나 왜 자체에서 발간 가능한 연수교재 인쇄비를 예산에 계상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고, 96년 이전 연수교재 인쇄비는 예산낭비가 아닌지 설명을 바라며 덧붙여서 97년도 예산책정 여부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결산설명서 99페이지입니다.
열린교육 지원사업으로 23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있는데 96년부터 현재까지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열린교육 실시 결과 과연 그 성과가 어떠하며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도 설명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출결산서 동페이지 99페이지 수성초등학교 현대화 재개발 시범학교, 설계용역비로 6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현대화 재개발 시범학교는 어떤 기준에 의거하여서 선정하였으며 과연 현재 추진실태는 어떠하며 재개발시 어떤 선진시설을 설치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화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김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불철주야 2세교육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학재단을 개인기업으로 일부 사립학교의 운영실태를 비리 유형별로 밝히고 강력한 척결대책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구한말 개화초기 구미 등 외국선교단체와 뜻있는 민족기업 등이 설립한 사립학교가 우리 나라 민중의 개화와 근대화에 막대한 역할을 하였으며 또한 우리 시에서도 대다수 사립학교가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후진양성과 지역사회의 인재양성의 일념으로 지금도 지속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몰지각한 사학재단 등이 교사채용을 빌미로 소위 학교발전을 위한 기부금 납부를 강요하거나 재단이사장 등 이사진 친․인척 등의 직원채용, 학교 식당․매점사업 등 이권사업 개입, 유령교사 조작 등 인건비 조작으로 학교공금을 개인용도로 착복하거나 과격한 학생체벌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번 사상구 대덕여고에서 발생한 학생집단 시위사태와 기장군 장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파행적인 학교운영 사례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직도 사학재단을 개인기업으로 경영하는 듯한 학교운영이 온존하고 있다고 확신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은 교육감이 연초 업무보고시 48개 수감기관 중 사립고등학교 29개교를 종합 감사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위에서 지적한 대덕여고 및 기장군 장안중․고등학교도 포함하여 특별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현재 감사를 실시한 결과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각종 비리 유형별로 밝혀 주시고, 이에 따른 시정조치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65세가 정년퇴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정년퇴임이 가까운 원로선생님에 대한 젊은선생님의 여론을 보면 경로우대사상으로 오히려 인사고과에 좋은 점수를 주고 있어서 담임이나 인사이동 때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설이 있습니다. 또 일부 학부모들은 할머니 선생님이 담임이 안되도록 절에 가서 빌고 또 부적까지 써 다닌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원로선생님들이 존경받도록 제도적 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초등학교 영어 전담교사들을 채택해서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효과 있는 외국어 교육이 되도록 하였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 연령이나 출신, 적성, 환경 개인사정이 다 다른 담임선생님이 현재의 초등학교 영어를 맡고 있는 줄 압니다. 이 조금의 그런 강습을 받고 영어를 가르치게 되니까 발음 하나도 일관성 있게 옳게 잘 안되고 또 다 다르다는 여론입니다. 그래서 아예 학교 정규교육은 등한시하고 사설학원에 가서 영어를 배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예․결산 결과를 분석해 보면 우리 교육청의 예산과 결산이 상호 연계가 되지 못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결산은 결산대로, 집행은 집행대로 따로 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본 취지에 상당히 어긋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대책을 밝혀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95페이지 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학교시설비 예산서상에 이중창 설치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장안종고, 종합고등학교 교사 증축비, 또 전기공사비가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서상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것이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저 중앙초등학교 이전 관련 명시이월비 관련입니다. 이전공사가 지연될 것에 대비하여 신노전분교로 임시이전하기 위해 계상한 이전비 8,687만원을 확보하였으나 97년도에 준공될 예정으로 임시이전하지 아니하고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동 예산은 대저 중앙초등학교가 97년에 준공이 돼서 입주할 경우 임시이전비 자체가 불필요한 예산으로 명시이월할 것이 아니라 불용처리가 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설명을 해주시고 본 임시이전 경비를 97년 현재는 집행을 하였는지 여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기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교대졸업생의 신규임용에 관하여 연차별 교원수급계획의 전망은 어떠한지와 열린교육으로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적정인원수와 앞으로의 감축계획은 있는지 학교당 적정한 학급수를 대규모 학교에서 소규모 학교로 전환시키는 단계적인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청소년비행, 폭력, 탈선 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청소년의 인성교육 지도 실태와 앞으로의 지도방향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와 현재 초등학교의 영어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은 영어 전담교사의 배치상황과 운영실태 그리고 원어민 교사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이의 보완방향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선진화 계획에 따른 교실의 멀티학습 시스템 구비의 연차적 계획은 있는지
부산의 열린교육은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와 그 계획, 진행, 정착단계 그리고 그 성과도 및 현장교사의 참여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및 부진아 교육실태와 교육방향, 추진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고, 교육청 평가 및 각종 감사자료 제출 등으로 인한 일선학교 교육현장의 문제점은 없는지 예를 들어 수업결손, 잡무과중, 학교평가로 인한 과열경쟁, 나열식 수치에 의한 실적위주, 의미 없는 평가 등을 초래하고 있다는데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린교육시대 초등학교 학생수를 5명에서 7명으로 조모임식 수업을 함에 있어 세면바닥에 비닐장판을 깔아 1년에 한번씩 교체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위생적으로도 불결하다는 여론이 많은데 반영구적인 나무로 교체할 의사는 없는지와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단일과목 전문성 기피로 부족한 과목을 살리기 위하여 일명 쪽집게 과외 또는 복돼지과외 등의 명목으로 특별과목에 한달 50만원에서 100만원씩의 학부모 가계부를 압박하고 있는데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요즘 일부 학생들의 생활하는 습관이 보통과 다른 아주 단순하다고 보는데 이는 극기가 지극히 부족한 상황으로 별도예산을 배정하여 기초교육부터 부모곁을 떠나 부모도움 없이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극기훈련을 장려해나갈 계획과 그리고 소풍갈 때 부모동행을 못하도록 독려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하형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형주위원입니다.
좀 부드럽게 하고 싶습니다. 체육정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틀전에 7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 부산이 4위를 거뒀고, 그 4위를 거두는 좋은 성적에 우리 교육청 산하 고등부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부산시가 추구하고 있는 2002년 아시안게임과 또 2008년 올림픽을 정부승인을 어제 신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2002년 아시안게임과 2008년 올림픽에 적어도 우리 부산 출신선수가 한국을 대표해서 부산에서 개최되는 이 거대한 행사에 많은 어떤 선수들이 배출되어서 부산시민으로서의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체육고등학교의 활성화를 위한 장려와 지대한 지원이 특히 요망되는 시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꿈나무육성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5년전까지만 해도 체육고등학교 이전문제가 상당히 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영도 동삼동에 소재하고 있는 체육고등학교가 전국에서 제일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교육관계 공무원들께서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 체육고등학교가 지금 건립중인 메인스타디움이 있는 사직운동장 주변에 강의동과 기숙사만 지으면 그 지역에 내포하고 있는 체조연습장, 수영장, 사직체육관, 메인스타디움 전체적으로 우리 체육고등학교가 그쪽으로 이전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관리와 사용을 영구히 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을 남기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체육고등학교 꿈나무육성 대책방안으로 이전할 용의가 없으신지
과거에 그 부지에 체육고등학교가 이전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다시 허물어진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각 학교에 산재되어 있는 체육특기자들이 많습니다. 체육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각 일반학교에. 일반학교에 너무 산만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대해서 아마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에서도 육성정책에 있어서 애로를 많이 느끼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수 목적에 설립된 고등학교인 만큼 서울이나 경기나 이번에 3위를 한 경남체고나 이런 지역에서 볼 때는 한 학교로 우수선수들을 몰아주므로써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관리함으로써 좋은 성적을 내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특수목적에 의해서 설립된 체육고등학교가 체육고등학교에 각 부별로 특기를 가진 선생님이 재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임연한이 5년 내지 7년마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단이 어떻게 오느냐 하면 체육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아무 특기도 없는 체육선생이 로비를 하고 또 그에 의해서 교육청하고의 어떤 관계도 모사되는 것 같고, 그 외의 폐단이 우수선수가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로비에 의해서 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또 새로운 우수선수 보다는 좀 우수하지 못한 선수라도 비공식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폐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서울체육고등학교나 경기체육고등학교나 경남체육고등학교 등등 우수한 성적 특기를 가지고 있는 우수한 선생님들이 연한에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그 체육고등학교 설립목적에 맞는 훌륭한 선생님이 계속 계시므로 해서 연속적으로 우수한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연한제도를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를 듣고 싶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저희들 어린시절에 있어서, 제가 스포츠심리학을 전공합니다만 스포츠심리학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이 유아시절의 체육이 인성 또는 지적향상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과 그 원장의 프로그램 연수시기와 연수시간과 교과과정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형주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장창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자료요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97년도말을 목표로 한 학교급식시설에 대해서 각 구청별로 현재 추진현황이 어떤지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 급식에 따른 음식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같이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시에 학교시설의 미사용승인으로 해서 대부분 가사용 승인신청으로 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같이 서면으로 내주시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떤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 97년 교직원의 비리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처벌현황,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같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세입부분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에서 불납결손액이 1억 2,550만원, 미수납액이 6,891만 2,000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불납결손액 사유를 보니까 기타 이렇게 되어 있고, 미수납 사유가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재력부족이라면 결국 결손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따로 구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244페이지, 245페이지, 246페이지 명시이월비중에서 낙동고 체육관 신축공사, 그 다음 부산남고 교사개축공사, 부산혜성학교 노후교실 개축공사 여기에 실시설계비가 미반영되어서 이월조치했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비 뿐아니라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대부분 일괄 편성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전 예산편성시 이런 점을 감안을 안 하셨는지, 왜 이렇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의 내역, 공사비, 공사기한 등은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천초등학교하고 개성중학교에 스탠드, 담장 기타 개축공사비에 연제구청하고 부산시 도시계획사업으로써 이월시켰다고 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써 시설을 먼저하는 경우가 있고 도시계획선을 공람 공고로써 교육청에서 따로 공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사실을 확인하고 했는지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 토성초등학교와 화랑초등학교의 체육관 시설공사 설계비를 전액 이월시켜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예상설계비와 공사비는 얼마인지 당초 설계비와 공사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최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기위원입니다.
교육은 진실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실을 외면한 교육도 또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국가를 책임지고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헛소리를 많이 합니다. 스스로 책임을 지지 못하는 거짓말을 수없이 해놓고도 거짓말 한 적이 없다 합니다. 오직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궤변을 늘어놓는가 하면 막대한 부정축재를 하고도 돈은 한푼도 없다 합니다. 또 오늘의 약속과 서약들이 볼펜물이 마르기도 전에 그 약속과 서약을 뒤엎고 국민앞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병역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디 선진국에서는 이것이 있을 수도 없고 용납이 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에는 이것이 가장 도덕적인양 도덕성의 불감증이 팽배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자녀의 도덕교육이 그 기둥채, 뿌리채 뽑힐 지경입니다. 우리 자녀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청에서는 현 시점의 도덕교육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과 같은 대선정국에서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학생들을 도덕적인 면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학생들도 도덕성에 관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정도를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말로 회피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각 교사들의 능력에만 맡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교내신입학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학년도부터 고교진학이 내신입학제로 바뀜에 따라서 우리 부산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서울지역에서는 전직 중학교 선생님께서 시험지를 유출시키는 등 시행하기도 전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의 선발시험에서 내신성적 반영만으로 바뀌면서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이 어렵다고 판단한 학생들이 학력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 지역으로 전학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내신성적만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본제도의 시행이 내년으로 코앞에 닥쳐왔는데 우리 부산지역의 준비상황을 점검해 보았는지
또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학교나 증가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지 그 실태를 확인한 것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결산결과 불용액이 201억 9,75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은 국고반납액을 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바 순세계잉여금이 7,200만원에 불과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발생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중에서 입학금 수입에서 비록 액수는 작습니다. 11만 1,000원의 세입결손으로 처분을 했습니다. 입학금은 사전납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학금을 내지 않고 입학이 허용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어민 영어교사 수당 3억 5,123만원, 보상금 8억 7,593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이나 이는 인건비로써 이월시킬 수 없는 예산으로 불용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명시이월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원어민 영어교사는 어떤 자격자를 채용했는지 또 보수외에 어떤 대우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많은 예산을 투입한 성과는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한기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비중 교육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예산 5,760만원중 지출액은 5,141만원으로 618만원 적게 지출되었고, 여비예산은 3,091만원이나 실제 지출액은 3,411만원으로 350만원 초과지출하였습니다. 의정공통경비는 7,440만원, 의장단 기관운영 등 판공비 1,200만원 합계 8,640만원이고 지출액은 8,715만원으로 75만원 초과지출하였는데 회의수당, 여비, 의정공통경비 및 의장단 기관운영 판공비는 같은 목에 있지만 상호 전용할 수 없는데 회의참석수당 미지출액 618만원 전액 불용처리해야 함에도 이를 여비 및 의정공통경비로 전용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교육원 시설비 집행내역을 보면 총 예산액 4,819만 6,000원, 집행액 4,819만 1,000원, 불용액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변전실 OCD교체공사 예산 550만원, 지출액 550만원, 안전기 교체공사 510만원, 지출액 510만원, 정화조 펌프실 방수공사 200만원, 지출액 200만원 총 10건중 9건이 예산액과 지출액이 같습니다. 시설비의 경우 집행에 있어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실제 설계를 해보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데 수의계약에 의해 집행한다 하더라도 설계액 보다 낮은 금액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 예산액과 지출액이 같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예산액과 지출액이 같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총 10건에 대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91페이지 사학교육환경개선지원은 시설공사의 우선순위 사학의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교육환경개선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고등학교 사학교육환경개선에 35억 9,880여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지원기준 및 효과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4페이지 기타사업비 관서운영비 목에 의하면 진로교육담당자 연수비로 134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진로교육은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육임에도 연수비를 적게 책정 집행한 사유는 무엇이며, 진로교육의 담당자 선정방법, 진로교육의 계획 및 현실태를 설명하시고, 53페이지 과학교육원 운영비 연구개발비목중 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비로 5,02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하여 보급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앞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많은 질의를 하다가 또 다른 위원님들에게 양보를 하시고 추가로 이중수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중수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서 151페이지, 북부교육청소관 시설비중에 대저중앙초등학교 이전공사에 23억 1,600만원 사고이월되고 28억 3,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중 불용액은 97년도 예산에 다시 편입 시행한다고 하면서 사업비 전액을 이월시키지 않고 불용처리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세출결산 설명서 173페이지 해운대교육청 소관 대청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예산 141억원중 88억원을 지출하고 9억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38억은 불용처리하였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조치한 사유는 무엇이며, 아울러 대청초등학교 신설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중 사학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전액 반납사유가 학교자체 사정이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서 199페이지 9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예비비 지출 조서를 보면 신설지역교육청 개청경비와 내성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원 안전사고 손해배상금으로 지출하였는데 이중에서 3월 1일자 북부, 해운대 교육청 개청경비를 예비비로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교육청을 개청하는 것이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예산확정후 2개월만에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전산망 구축도 사전에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예비비를 쓰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또한 조리종사원 안전사고 배상금도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이 합당한 절차인데도 성급히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조양득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사학재단지원금이 과다책정되어서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본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하도 교육청하는 행정자체가 너무 방심하고 있고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누차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조치가 안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다대중학교운동장 파고라와 의자가 흉물스럽게 그야말로 주변환경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평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수리를 빨리해야 된다고,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지방의원들이 교육청에 의자가 전부 부러져 있고 파고라가 정말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데도 이야기해도 안 듣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점심식사와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8分 會議中止)
(14時 0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발언대에 있을 때 한 꺼번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 순서에 의거 먼저 박무사 부교육감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무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정책질의에 관한 사항과 또 저희들 여러 소관부서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비교적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에도 저희 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많이 해주시지만 특히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 교육청 자체에서도 안고 있는 현안문제 등을 비롯해서 그야말로 조속히 시정, 개선 또는 현안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항들을 아주 시의적절하게 지적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올리면서 일단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 추진되는 사항과 향후계획 등을 반영하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중에서 지금 안계신 위원님 답변은 뒤로 미루어서 가급적이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일랑위원님께서 지금 저희 교육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 불량 청소년의 선도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불량 청소년 학교폭력이라든지 비행청소년들의 숫자는 다만 통계적으로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에 약 40% 수준이 줄어들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이 청소년의 학교폭력이나 비행문제는 이와 같은 수적인 통계가 아니라 질적인 면과 연령층을 감안해 볼 때 결코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는데 대해서는 저희들 자신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폭력이나 비행청소년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서 심지어는 초등학교까지 흡연학생들이 나오는가 하면, 또 극한적인 폭력문제, 심지어는 자살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 역시 저희들 교육청이 정말로 걱정하지 않으면 안될 이러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중에 중․고등학교, 학교별 정학이라든지 퇴학이라든지 이와 같은 학교에서 선도조치한 결과를 물으셨습니다만 총체적으로 답변을 올린다면 96년도에 이 비행학생 폭력 등으로 인해서 정학이나 퇴학 또는 학교로부터 선도조치를 받은 학생의 총수는 1만 59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97년도 1학기중에는 921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숫자가 줄어든 이유는 학교폭력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정부의 방침이 학교폭력이나 비행학생이라 할지라도 퇴학처분 등은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그래도 학교내에 학생들을 두고 선도를 하고, 지도를 하고, 상담을 해서 학교내에서 어떻게해서든지 이 학생들을 올바른 학생들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퇴학을 지양한 결과로 인해서 금년 상반기중에는 선도조치한 학생이 921명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한 학교별 통계가 필요하다면 이 문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요구하실 경우에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金一郞委員에관한 書面答辯書
(中等敎育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와 아울러서 지금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선도대책과 방침을 물으셨습니다. 이 학교 학생들의 폭력이라든지 비행문제는 교육계 뿐만 아니라 사회, 학부모 모두가 합심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교육계에서부터 먼저 발벗고 나서서 책임성 있는 선도를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인식을 하고 지난 8월 금학기, 2학기부터 다시 학생 선도, 폭력예방 지도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중요한 골격의 내용은 우선 학교폭력을 가장 적은 단위에서부터 관찰해서 막아야만 되겠다, 그래서 범위를 넓게 잡지를 않고 각급학교에 학급단위를 해서 그 학급의 담임선생님과 그 학급의 학생, 자율 선도위원회를 중심축으로 해서 모든 학생들의 품행이라든지 태도를 관찰해서 그 학급에서부터 비행이나 폭력을 추방하는 특별조치를 해야만 되겠다 하는 것이 주안이고, 그 다음 단계로는 학교단위에서 학교장을 중심으로 해서 담임선생님과 생활지도선생님, 그 다음에 학부모와 지역인사가 구성이 되어서, 예를 들면 2인 1조라든지 3인 1조, 조를 편성해서 학교내에서 어떠한 불행한 폭력사태를 예방해야 하겠다 그래서 교내 순찰대 실시 등 그야말로 24시간 학교 감시체제와 신고체제를 하도록 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으로부터 위협이 있거나 만약에 어떤 폭력의 사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분명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처를 조그마한 카드화해서 만들어서 전 학생들에게 배부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 단계로는 학교밖에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사회인사, 종교․사회단체 등의 협조를 구해서 학생들의 피난처라든지 신고처를 하도록 하고, 성당이라든지 교회, 절같은 종교단체에서도 우리 학교 학생들의 상담역할을 맡아주도록 하는 협조를 요청하고, 이와 같이 해서 사회와 학교가 협력해서 학생선도에 최선을 다하는 방침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 사회단체 5,200명에게 이와 같은 협조를 간곡히 당부하는 교육감님의 서신을 보낸 바 있고, 그 다음에 학원폭력 캠페인을 금년 들어서 연 6만 3,044명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벌인 바도 있고 이렇게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도 학교폭력이나 학생의 비행은 정말로 사그라지지 않고 여전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 교육청에서도 가장 큰 현안문제로 삼고 모든 교육행정력과 교육력을 동원해서 이 학생들의 선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중수위원님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학생 사회봉사 활동이 참다운 봉사정신의 본질에서부터 인성교육 보다는 내신성적을 위한 생활기록부 반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이와 같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시간만 낭비할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의 취지에도 어긋나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방침을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시면서 그 기간내에 봉사활동 수요처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조사한다든지 또는 담임선생님의 지도하에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제의를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 부산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생활기록부에 등재하는 봉사시간을 연 총 45시간으로 의무화하고 있고, 그 중에서 22시간은 학교 자체계획에서 학교 내에서의 봉사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시간을 학교 외부의 봉사활동을 실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이중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 사실 그대로이고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은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생활기록부, 내신성적을 위해서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활동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반강제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처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내년 학기부터는 이와 같은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어떻게 하면 자율적으로 또 진심에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 학생 사회 봉사활동을 내년도 업무계획중에 중점 시책으로 삼고 그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개선방안이 확정되는대로 다음 연도 회기 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시에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학철위원님께서…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일랑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사 부교육감 답변 잘들었는데 작년도에는 선도될 대상학생이 1만명이 넘었다고 했죠 1만 600명 가까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9월까지…
금년도 1학기중입니다.
6개월간이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921명.
예.
그러면 통계적으로 보면 아주 획기적으로 좋아졌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96학년도까지는 학생들 정학이라든지 퇴학이라든지 교내조치를 전적으로 학교장에게 일임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가급적이면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퇴학도 시키고 했는데 저희 내무부와 교육부 등 정부방침이 이 학생들을 오히려 퇴학시키고 사회로 내보내니까 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퇴학이 되는 요인이 있다 할지라도 학교에서 책임지고 퇴학을 시키지 말고 학교 내에서 선도를 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학교안으로 끌어 안으라는 지도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숫자가 급격히 줄어든 것입니다.
선도방법이 달라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통계는 부교육감 보고를 그대로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적은 것부터 한다.
적은 단위.
학급단위로 선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
학생자율정화위원회입니다.
그것이 학급별로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까
학생들 스스로 자율정화위원회를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이 학부모.
학부모는 학교단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단위에. 그럼 한 학교에 선도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학교마다 일률적은 아닙니다만 학교에는 크게 나누어서 학생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상담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교내를 순찰한다든지 또는 교외를 선생님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이라든지 순찰하는 선도위원이 있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순찰을 실시한다, 24시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24시간을 어떻게 순찰합니까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순찰을 강화한다는 것은 계속 24시간을 돌아다닌다는 것이 아니고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에도 예를 들면 교무실에서 완전히 보이는 부분에는 구태여 순찰을 하지 않아도 되고 구석진 곳이라든지 숲이 있는 곳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조를 짜서 두 시간만에 순찰을 한다거나, 세 시간만에 순찰을 한다거나 하고, 야간에도 당직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적어도 밤11시, 12시까지 학생들이 완전히 자율학습까지 끝내고 돌아갈 때 까지는 시간마다 순찰을 강화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고함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메모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통계적으로 선도방법 개선으로 인해서 상당히 준다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통계적으로는 이렇게 줄었지만 그 내용면에 있어서 정말 불량학생들이 돈 달라는 요구도 하고 기타 인사를 제대로 안한다 이런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서 피해를 본 학생이 후환이 두려워서 신고함에 신고를 안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더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색출을 해서 과연 불량배 학생들을 어떻게 선도를 하느냐 이런 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시내 많은 중등학교가 있는데 아까 상반기에 921명인데, 921명 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안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불량배가 두려워서 나는 도저히 학교를 갈 수 없다 이렇게 자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학교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이 있다면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하 교육청에 있는 분들은 만약에 자기 자식이 그렇게 되었을 때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정말 교육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이상 더 중요한 일이 과연 어디에 있겠느냐 이렇게 나는 교육청에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만 정말 한 명이라도 불량배 겁이 나서 학교 가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釜山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런 것이 좀 적게 발생하도록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깊게 명심하겠습니다.
김일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배학철위원님께서 부산 초․중․고등학교 양호교사 전체 배치 실태를 볼 때는 국․공립이 약 86%, 사립이 16%, 나머지는 양호교사가 미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보건, 건강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응급환자라든지 또는 불상사가 일어났을 경우에 대처능력이 대단히 미흡하다고 지적을 해주셨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 지당하신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55개 학교가 양호교사가 미배치되어 있고, 사립의 경우에는 110개 학교가 양호교사가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교사 정원은 저희들이 직접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소요 정원을 매년 책정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소요 정원에도 저희들이 양호교사 정원 책정 요구를 100여명으로 교육부에 해놓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는 아직 미정상태에 있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입장이냐 하면 양호교사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중․고등학교에서 교과과정이 통합 내지 바뀌면서 과목별로 상당한 과원교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원교사라는 것은 옛날에는 수업을 1주일에 적정시간을 맡았습니다만 이제 그 과목이 축소되기 때문에 수업을 맡고 있지 않는 선생님들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입장에서는 과원교사가 해소되는 것과 맞추어가면서 지금 현재 양호교사를 증원을 시켜주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려움이 있고 특히 사립학교쪽에서는 더 양호교사 배치 비율이 낮습니다만 물론 사립학교 양호교사도 전적으로 이 인건비는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외에 사학재단에서 다른 사소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에서도 다소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사립은 물론이고 공립에까지 양호교사가 정원 배치되어서 학생들의 보건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1~2년에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역시 배학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지금 교원들 국외연수에 있어서 중등교원의 경우에 96년도에 473명에 대해서 7억 2,000만원, 초등교원의 경우에는 310명에 4억 6,000만원정도를 투입해서 해외 국외연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초․중등교원의 국외연수 효과와, 그 다음에 비용부담 방법에 있어서 다소 개선할 점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초․중등교원의 국외연수는 이것이 1988년부터 당시 87년도 대통령 후보자들의 대선공약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소 매년 확대되면서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육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일선 선생님들에게 우선 첫째로 세계화시대에 대비해서 21세기 세계화에 적정한 인재를 양성시키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선생님의 안목과 식견이 넓어져야만 되고, 그 다음에 세계의 문물을 짧은 시간이지만 직접 접할 기회를 준다는 것은 대단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30만 교원 전체의 사기를 앙양하는데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진제국의 교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또는 비록 관광이라고 할지라도 그 관광자원속에 바로 그 나라의 모든 역사, 문화가 숨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회를 갖게 한다는 것은 우리 교원의 자질향상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로서는 생각하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국비의 경비가 너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현재 연수에 참가하는 교사들이 연수경비의 15% 내지 20%정도, 예를 들면 아주지역같은 경우에는 1인당 45만원, 구주지역같은 경우에는 75만원의 자비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비와 자비 비율이 얼마 안됩니다만 자비부담을 시키는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비용부담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들 생각으로써는 현재의 이 분담 방법이 적정한 수준이 아니냐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자기가 몇 십만원의 비용을 자비를 내서 갈 경우에는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자기 돈이 들어 갔을 경우에는 뭔가 더 애착을 갖게 되고 연수의 효과를 높이는데도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또 국비를 다소 절감시켜서 그 절감시킨 돈으로 더 많은 교사들을 연수시키는데는 더 좋은 점이 있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현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육청 입장에서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작년도에 실시한 교육개혁박람회에 부산교육청이 10억원의 돈이 투자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교육개혁박람회의 개최로 인한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이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교육개혁박람회는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의견을 물어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각 시․도교육청에 1억원의 교부금을 주면서 시행된 것입니다. 여기에 자의든 타의든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배경이 있었고, 다만 저희 지방교육청으로서는 이왕 교육개혁박람회를 개최하게 될 경우에는 그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목적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부산교육의 어제와 오늘, 그 다음에 미래의 발전방향을 우리 부산시민들 뿐만 아니라 전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10억, 그러니까 교부금 1억까지 포함한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교육개혁박람회에 참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치되었던 각종 기자재라든지 이와 같은 박람회 전시장은 일시적으로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저희들 우리 과학교육원에 그대로 다시 재생해서 지금 연수하는 선생님들이라든지 학부모들, 전 학생들이 그것을 관람할 수 있도록 이 시설을 계속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 삼아 말씀드리고, 교육개혁박람회 개최효과로써는 이것은 부산교육청의 단위에서 보다도 정부 차원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 다음에 교육개혁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내일의 우리의 교육이 어떻게 될 것인가하는 교육의 미래상을 전체 국민들에게 또는 일선현장의 선생님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일선교사와 학부모들로 하여금 교육개혁의 참여의지를 높이고 더 자율적인 바탕위에서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을 심어주는데는 대단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만 그 이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거나 또는 15개 시․도교육청이 거의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한 점 등에 있어서는 다소 반성할 문제가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교육개혁박람회를 개최하지 않는 방향으로 건의를 한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위원님께서 교육개혁추진 상황과, 그 다음에 앞으로 개혁의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개혁 과제는 총 120개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초․중․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교육개혁 과제가 직접적으로는 76개입니다. 그 76개 과제중에서 지금 현재 전부 시행되고 있는 것이 42개 과제, 예를 들면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세계화 교육,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방과후 교육활동이라든지 열린교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학업성취 수준별 이동수업, 이와 같은 등 42개 과제는 지금 현재 일선현장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시행되고 있는 과제가 9개 과제입니다. 예를 들면 고교교육 과정을 통합하는 과정이라든지 이와 같은 문제는 아직 전부 시행이 되지 못하고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미시행이 25개입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교원들의 능력중심의 보수체계 확립이라든지 이 25개는 법령에서 입법조치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만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5개 미시행된 과제는 입법조치된 후에 저희 교육청에서도 교육부의 지침을 받아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 전부 시행되고 있는 42개와 일부 시행되고 있는 9개 과제에 대해서 저희들 교육청으로서는 이것이 현장에 하루속히 착근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선생님들의 의식구조가 변해서 우리 교실의 모습과 수업의 방법이 개선되어서 질적으로 그야말로 수준 높은 교육이 되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이 교육개혁의 과제들의 수행에 있어서 형식적이기 보다도 내용과 실질적인 면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질 높은 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물으셨는데 앞으로 우리 부산교육청의 학교 신축 수요, 규모와 그 다음에 지원책이 어떠한가를 물으셨는데 지금 우리 부산교육이 안고 있는 중장기 현안에서부터 중장기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학교 수용시설입니다. 지금 현재도 초등학교에서 2부제 수업, 또는 과밀학급이 있고 심지어는 고등학교는 여학생의 경우에는 한 학급당 58명의 인원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산교육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학급당 인원을 교육개혁 과제에서 제시하는 35명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재원조달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고심중에 있고 이미 2002년까지는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 차제에 정부에서 과밀학급과 2부제수업 해소와 35명 이하 학급으로 학급당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전체 교육재정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총 소요재원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개월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 때 우리 부산교육에 급당 인원 35명 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해보니까 총 소요재원이 3조 5,000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조 5,000억을 교육부에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학급당 인원 감축을 위해서 신규학교 증설계획을 수립하지만 정부에서도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내년부터 2002년까지는 급당 인원을 2명 내지 5명으로 줄이는 계획하에서 학교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소요재원을 교육부에 요청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정화위원님께서…
배학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설명은 잘들었습니다만 교육개혁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개혁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參 照)
․裵鶴喆委員에관한 書面答辯書
(中等敎育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호교사 이 문제는 우리 학교에 가면 상당 학생들이 뛰노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학부모라든지 우리 교장선생님하고 상당히 입다툼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자꾸 줄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과원교사들 때문에 이런 것이 덜 된다고 하는데 조금 이런 것이 줄더라도 이런 교사들을 줄이는 방법을 건의를 해가지고 양호교사를 좀 늘리는 방법도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화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바로 우리가 안고 있는 해결해야 될 현안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바로 위성교육방송 문제입니다. 이 위성교육방송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교육비를 투자해서 지난 8월 25일부터 정규방송을 실시했습니다. 저희 교육청의 경우에는 여기에 필요한 그러니까 전체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을 금년에 소요 시설비가 지난 추경 때 통과했습니다만 약 160억정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수신 안테나 설치용으로 각급 학교마다 100만원씩 배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수신 안테나라든지 수신장치는 모든 학교가 설치가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위성교육방송 청취를 위한 교단 선진화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3․4학년,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학년의 전 학급에 설치가 완료됐고, 내년도에는 또 3분의 1,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100% 설비는 모두 완료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위성교육방송을 교육부에서 실시하게 된 당초의 취지는 어떻게해서든지 사교육비를 절감시키느냐 하는 이 문제에 초점이 모아졌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시 아직 2개월을 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선학교에서는 이 효과면에 대해서 진단 보다는 활용면에 있어서 다소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를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따지고 보면 사실상은 교육방송측의 잘못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들의 잘못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행단계에 있어서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위성교육방송이 지금 현재는 좀 빨리 서둘러서 방송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방송하는 내용이 수준별로 방송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 가지 수준에 의해서 학습내용이 방송이 되기 때문에 학습이 부진한 학생이나 또는 학력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에게는 별로 유용하지 못하는 이러한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수업 시간하고 방송시간대 하고 각 학교 수업시간이 다 틀립니다. 방송시간대하고 꼭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
그 다음에 뭐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처럼 중․고등학교는 중1,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청취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당장 내일모레 수능시험을 쳐야 할 3학년 학생들에게는 이것이 직접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또 1년 뒤에 수능시험을 봐야 할 2학년 학생들에게도 직접적인 큰 도움은 되지 못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급 학교에 위성교육방송을 최대한으로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학교 실정에 맞게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활용하도록 하는 지침은 내리고 있습니다만 일률적인 지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학교마다 사정이 틀리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 때문에 지금 각급 학교에서도 학교별로 세부 시행활용 지침을 대부분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은 우리 부산교육청 뿐만 아니라 교육부 자체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적어도 금학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종합적인 문제점들을 도출을 내서 그 개선방안을 교육부 차원에서도 내놔야만 되고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금년 12월 초순까지 실시한 현황과 문제점들을 전부 면밀히 분석해서 여기에 대한 검토위원회를 일선 교장선생님과 담임선생님들로 하여금 구성을 해서 여기에 대한 최대의 활용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개선방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위성교육방송이 나오자마자 일부 인식의 잘못으로 학부모님들께서 오히려 그것을 더 잘 하기 위한 교재를 구입을 한다든지 그 교재의 이해를 위한 별도의 학원에 수강을 하는 정말로 저희들이 볼 때는 불필요한 이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각급 학교를 통해서 학부모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홍보를 통해서 지금은 그 현상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겠고 계속해서 학부모들에 대한 연수를 통해서 이 위성방송으로 인해서 또다른 학원과외라든지 사교육비가 파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성교육방송 문제는 적어도 앞으로 2~3달 뒤에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내놓겠다고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정화위원님께서 고질적으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감을 하고 계시겠지만 고질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학교 개교일자하고 공사기간의 차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총체적으로 볼 때는 몇 년, 몇 월, 몇 일날 학교를 개교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솔직히 말해서 시설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공사가 제대로 안되고 일부 완료된 그 학교에 학생들이 들어가서 수업을 하게 되고 개교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공사기간이 개교일 보다 더 짧고, 그 다음에 절대공기가 부족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현장의 정말로 개선되어야 할 하나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저희들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야별로 볼 때 공사기간이 개교일 보다 준공일이 늦은 이유는 우선 학생 2부제수업 해소를 하려고 보니까 조경공사라든지 수업에 직접 지장이 없는 부분은 학생들을 수용하고 난 다음에라도 계속 공사를 해서 최종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준공일이 개교일 보다도 더 늦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기간의 단축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이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겠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일단 학사계획으로써는 어느 학교 학생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등등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 3월 1일부터 학교를 해야 되겠는데 그 당초계획은 벌써 2년전부터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교육부에 소요재원을 확보를 합니다. 확보를 하면 예를 들면 98년 3월 1일 개교 예정인 학교같은 경우에는 금년초에 본예산에 편성됩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이것이 공사입찰을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주를 조달청에 해놓으면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공개입찰 뒤에도 요즘에는 업체별로 적격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적격심사란 것이 2개월 내지 3개월 계속됩니다. 그래가지고 최종 나중에 공사시공은 금년초에 작년말에 예산확정된 것이 금년 6월달에 들어와서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마음은 급하고 내년에 개교는 시켜야 되겠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절대공기 부족 등의 여러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부실공사의 발생우려가 있습니다. 어제도 해운대 관내 4개 공사장을 제가 직접 전부 둘러보았습니다만 공기를 단축시키고 최대인력을 투입해서 하더라 할지라도 빨리 해서 부실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빨리 해도 부실 하고는 관계 없는 부분을 잘 골라서 저희들이 공사시행 과정에서 집행감독을 철저히 하겠고 공사기간이라든지 항상 이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정부측에다 적어도 98년도에 개교를 해야 될 학교는 그 전년도에 예산을 배정하지말고 2년정도 앞당겨서 예산을 배정해주어야만이 지금 현실과 계획이 맞아떨어질 수 있다, 이 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문제는 비단 저희들 뿐만 아니라 15개 시․도 공히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방안을 내놓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고질적인 문제가 단계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시설행정부분에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역시 강정화위원님께서 도시 소음 공해에 대한 단계적 대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소음은 65데시벨 이상 학교는 소음공해 수업에 지장이 있는 학교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초등학교가 18개교, 중학교가 13개교, 고등학교가 5개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97년도중에 저희들은 소음공해를 방지하는데 있어서는 그 소음의 원인을 제공한 기관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원칙하에서 부산광역시와 철도청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방음벽 설치를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중에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4개 학교,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2개 학교로 되어 있고, 지금 일부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까지 나머지 15개 학교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방음벽 설치가 완료되도록 부산광역시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아울러서 각 건축현장에서 재건축으로 인한 발파소음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각급학교에 소음의 공해 또한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약 36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 공사기간중에 비교적 일시적으로 소음공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구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지역적인 발전의 입장에서 볼 때 일시적인 소음공해를 가지고 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다만 그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이 공해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당국과 경찰청 당국에 단속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정화위원님께서 작년도 우리 세입 수납액중에서 지방교육양여금 190억 감소사유인데 이것은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국세 징수부진입니다. 이 중에서 직접적인 원인이 지금 주세중에서 맥주라든지 소주라든지 이 주세중에서 교육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주세중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세를 받아서 지방교육양여금으로 내주는데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전국적으로 맥주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되어 가지고 이것이 주원인이 되어 가지고 작년도 우리 부산교육청의 경우에는 190억 이것은 예를 들면 경북 같은 경우에는 230억, 각 시․도에 당초에 지방교육양여금 계획액의 일정비율로 전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90억 보다 더 걱정이 되는 것이 금년도 연말에 가도 지방교육양여금이 저희들 추산으로는 부산교육청의 경우에는 약 300억의 결손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정차질이 없는지를 물으셨는데 사실상은 저희들 교육사업 수행에는 막대한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타사업 분야를 순위를 변경해서 교육을 해나가는 기본시설이라든지 기본 여건에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조치를 다했고, 금년도에도 지방양여금 세입결손으로 인해서 아마 금년중에 추후에 다시 추경을 제출해야 될 이러한 입장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역시 강정화위원님께서 열린교육에 대해서 아까 페이지 99, 23억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23억이 아니고 2억 3,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태까지 열린교육에 들어가 있는 집행실적, 총 투자 실적을 아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억 3,800만원은 열린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역중심 학교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49개 학교 238학급에 학급당 100만원을 지급한 것이 2억 3,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열린교육을 위해서 총 투자된 금액은 82억 3,600만원입니다. 이것은 7,701학급에 학급당 100만원씩 투자한 것이 77억 100만원, 그 다음에 시범학교 6개교에 투자한 것이 8,000만원, 그 다음에 협력학교 31개 학교에 2억 1,000여만원 이렇게 해서 총 지금까지 열린교육 확산, 열린교실을 위해서 총투자한 금액이 82억 3,6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열린교육의 성과와 목표달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열린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과라든지 기대효과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자세한 여기에 대한 효과는 다음에 서면으로 드리고,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지금 초등학교에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열린교육은 크게 목적하는 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열린교육을 통해서, 인간존중 교육을 교육과정을 통해서, 인간존중 교육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는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자는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수업방법이 열린교실, 열린교육이라고 결론만 말씀을 드리고, 그 외 세부적인 효과문제에 대해서는 강위원님께 별도로 책자라든지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김호기위원님께서 사학재단의 개인기업화, 비리 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시를 들었습니다.
교사 채용으로 인한 비리라든지 또 학교식당이라든지 매점의 이권개입이라든지 또는 교사들의 과격한 체벌이라든지, 이와 같은 예를 드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 감사 또는 시정 조치한 내역과 앞으로 이 사학운영에 대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교육 행정을 맡고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전체적인 경향으로 볼 때는 옛날에는 이 사학재단에서는 그 수익용 재산이 주로 전답이거나 산림을 기초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소 수익이 있었고 또 학생 입학이라든지 교사 채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문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는 사학의 수익용 재산의 대부분인 산림이라든지 전답에서는 전혀 수익이 도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는 사학이 대단히 어려운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반적인 실정이고 그 중에서도 일부 사학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째, 교사 채용에 대한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저희 부산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에는 학교 단독으로 채용하지 말고 우리 부산 교육청에서 국․공립에 배치하는 교사를 공개채용하는 방법을 택해서 여기에 참여하도록 강력하게 권유를 하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사립학교에서도 많은 참여를 하고 있고 97년도에만 해도 무려 27, 28명에 대한 교사를 신규 공개채용에 응하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방법을 더 권장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각급 사립학교에서는 교사 채용에 있어서 공개채용의 방법으로 저희들 교육청에 참여하는 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환경개선특별사업비를 지원하고 재정지원의 차등을 두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대부분의 사학에서 여기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 문제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며, 학교식당이라든지 매점을 세를 준다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임대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재단이나 학교 관계자가 직접 학교 식당이나 매점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이와 같은 저희 시책에 자진해서 협력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인 차원에서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유도책을 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덕여고와 기장 제일중학교에 있어서는 대단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덕여고에 있어서는 이것은 학생 체벌문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특별감사는 실시하지 않았고 장학지도 차원에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여기에 조치한 바가 있고, 기장 제일중학교 건에 대해서는 이미 보도가 크게 나왔습니다만 이 사실이 일어난 것은 물론 저희들에게 전혀 감독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경상남도 교육청 산하에 학교로 있을 때 이 모든 행위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 편입되고 난 금년 상반기 중에 이 사실이 발각되어서 여기에는 저희들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비단 그 학교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례가 우리 부산광역시 전 사립학교에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아주 기술적인 방법으로 전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령학급을 뒀다거나 또는 유령교사를 둬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착복을 했다거나. 그런데 다행히도 다른 학교에서는 한 건도 발견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감사 결과와 여기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물론 고인이 된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미 자진해서 나갔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파면조치를 할 수 없었던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배상문제도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다소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기에는 내용이 복잡해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이 감사결과 조치를 드릴까 합니다.
(參 照)
․金浩起委員에관한 書面答辯書
(企劃監査擔當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그 다음에 역시 김호기위원님께서 초등 영어교사의 전담제에 대한 제안을 해 주셨고, 또 여기에 초등 영어와 관련해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양득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초등 영어교사, 그러니까 초등 영어교육을 금학년도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실시합니다. 여기에 가장 이상적으로는 초등 영어교사 전담제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학교에 초등 영어 전담교사를 전국에 둘 경우에는 교육부 입장에서는 일시에 엄청난 인건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청에는 24명의 초등 영어교사 전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단계적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그때까지 저희들은 기다리기가 상당히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 영어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을 담임을 배정하기 이전에 기초과정, 심화과정을 통한 우리 부산 교육청의 각 대학과 협력해서 연수를 철저하게 시켰으며 앞으로도 이 연수과정을 통해서 초등학생들에 대한 영어수업에 있어서 사실상은 영어수업이 지금 현재는 어떤 지식적인 차원보다는 영어놀이, 또 영어에 대한 그 언어에 대한 여건, 이해, 이런 분위기에 흐르기 때문에 비단 그 선생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교단 선진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청각교재 등을 활용을 해서 수업을 하고있기 때문에 영어수업에 있어서 당장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 영어 전담 교사제는 저희 교육청 단독보다는 교육부 차원에서 점차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것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기회가 나는 대로 교육부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양득위원님 답변과 하형주위원님.
부교육감님! 조양득위원과 하형주위원은 지금 상임위 관계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웠으니까 맨 마지막에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답변을 열심히 잘 하십니다만 핵심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 답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창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한기위원님께서 교육은 진실을 가르친다는 서두의 말씀은 저희들 모두가 명심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으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국가적인 상황에 비추어서 자녀들의 도덕교육이 뿌리째 흔들릴 우려가 있지 않느냐, 대선정국이라든지 등등을 앞두고. 여기에 대한 현황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학생들이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문의, 질의를 하는 사항이 아닌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교육청보다도 저 개인적인 평소에 과거에부터 소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걱정을 해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나라 정치 지도자, 각계 사회 지도자들의 그 활동이 우리 어린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비록 정치나 경제가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몇 년만에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는 이것은 한 세대가 흘러가야 바로 고쳐질 수 있다는 평소에 저 역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은 정치적인,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는데는 대단히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 역시 내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저희들 차원에서는 해결책은 대단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우리의 어린 청소년 학생들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지만 하도 이와 같은 현상이 오래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기성세대에 대해서는 다소 냉소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아예 거론을 하지 않는 이러한 현상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 교육을 맡은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각 선생님들로 하여금 현명하게 대처해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우리 학교에 또 도덕 교육에 이것으로 인해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현명하게 대처를 하고 있고 또 향후에도 그 대처 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최한기위원님께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을 물으셨는데 고교 내신입학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이 시행 이전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문제지 유출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부산 지역은 어떤가 저희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지역 교육청과 본청이 몇 차례 점검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력차로 인해서, 그러니까 중학교의 학력차로 인해서 학급 학생 수가 줄고 늘어난 학교가 있는가 물으셨는데, 지금 금년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총 1,027명이 학교를 이동했습니다 학생들이, 중학생들이 전학을 했는데 그 중에서 내신성적 불리 때문에 전학한 학생은 91명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약 전체 전학자 수에 8.86%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저희들이 당초 이 내신 입학제를 하면서 이 정도의 문제점은 다소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큰 대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모집 인원부터 처음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부산광역시 교육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여러 단계를, 예를 들면 중학교 담임선생님, 그 다음에 학부모, 그 다음에 각 실업학교 자체 중심으로 하는 연수 홍보계획을 체계적으로 면밀하게 수립해서 시행을 해왔고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학년 초에 학생들 설문조사 했던 것보다는 지금 9월달에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실업학교로 진학하겠다는 학생 수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문 대 실업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다만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공업계열 실업계 쪽으로 희망하는 학생은 오히려 초과하는데 상업계열 쪽에 지금 지원하는 학생이 저희들 설문조사로는 약 700명 내지 1,000명 정도가 미달되는 현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은 기간동안에 진로지도와 상담활동을 철저히 해서 이 문제가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다소 중학교 수준이 세칭 괜찮은 학교 학부모들이 2, 3차례 저희 교육청을 방문해서 여기에 대한 항의와 대책을 물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은 부산 교육의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서 대국적인 면에서 극소수의 어떤 이해관계에 전체의 정책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소상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최한기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첫 질의인 도덕성 교육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부교육감의 사견을 들었습니다. 제가 사견을 들으려고 질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서 묻죠 왜 제가 여기서 마이크 대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오늘 현실에 기성세대에 이 도덕성에 대한 부산시 교육청에 이 도덕성에 관한 교육 대책을 앞으로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예. 지금 이 기성세대만에 한정으로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 분야에 한정해서 인성교육이라든지 도덕교육에 대한 계획은 세운 바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 사회현상과 총체적인 면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인성교육은 지금 교육개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저희들 교육목표로 삼고 지금 현장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계가 사실 현실에 대처하는 기민성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어떤 미담이 나왔을 때 그것을 표본을 해서 도덕교육도 할 수도 있고 또 일어나지는 않아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이 안 좋아서 비관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다든지 또 약물문제가 언론에 보도된다든지 또 끔찍한 사건에 청소년들, 학생들이 관여되었을 적에 이런 문제를 즉시에 교육 현장에서 바로 학생들을 교도를 하고 또 지도를 해서 빗나가는 학생이 없도록 빠른 대처를 해주는 그런 대책들이 과연 있었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질의의 요지입니다.
결국 현실 정치인들이 대선에 나선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는데 국민들이 식상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애들한테 영향이 갑니다. 거짓말을 많이 해야 1등인 사람이 되는 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애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담당교사, 일선교사들이 책임을 질 문제입니다만 적어도 교육청 급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셔서 바른 방향으로 지도교사들이 행할 수 있도록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교육청 단위에서 현실의 도덕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께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전반적인 사회 문제에 대해서 도덕성 교육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본위원의 질의에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參 照)
․崔翰基委員에관한 書面答辯書
(初等敎育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입니다.
최한기위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조양득위원님과 하형주위원님 답변은 미루고, 나머지 위원님들 답변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황화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인해서 여기에 정책질의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교육감님 발언대에 계실 때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면 바로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안되는 부분은 나중에 하형주위원이나 조양득위원 답변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교육감님! 오늘 96년도 부산 교육청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 동안 시 교육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의 의결을 받은 것 아닙니까 날짜가 언제입니까 교육청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날짜요
모릅니까
금년 8월.
금년 8월 11일 제출해서 26일 교육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맞죠
예.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교육위원이 의결한 그 내용을 아십니까
대별하면 네 가지로 시정 및 건의를 했습니다.
예, 시정 및 건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이 문제는 앞으로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부교육감께서 충실히 이행을 하시겠죠
예.
그러면 전문성을 가진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면서 건의 및 시정사항을 제시를 했습니다. 대별하면 네 가지인데, 첫 째는 세입 확보 및 증대, 이 문제는 세입이 제대로 안되고 결함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다음에는 과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 전년도보다는 좀 줄어들었지만 많이 발생하니까 계속 노력해 달라 이거고, 그 다음에 사학의 건전육성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 다음, 시설사업 추진의 적정성 확보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문제는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직결되는 문제라고 보고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째, 부산교육청 내 사립학교 중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사학 중학교
약 41개로 알고 있습니다.
41개 있습니까
사립 중학교만 그렇습니다.
중학교만. 그러면 41개교의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입니까
학교마다 틀리겠습니다만 평균해서 수업료까지 포함해서 재정자립도가 약 63%정도 됩니다.
63%, 그러면 63% 외에는 敎育廳이 支援을 하죠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 지원하는 내역은 두 가지 아닙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두 가지 배정을 해서 지원하는데 첫 째가 뭡니까
사학 재정결함 보조금이죠.
운영에 관한 것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는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고 두 가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63%인데 이 중에서 제일 재정자립도가 낮은 게 어느 학교며, 몇 프로입니까
이게 저희들 조사한게 있습니다만 그건 조금 통계를 봐야만 되겠습니다.
사학 지원 육성을 위해서 부교육감이 그 정도는 아셔야 되죠.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거기에 상당한 수준에 안 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학의 존립 목적하고는 전혀 현실이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학교 전반적인 의무교육을 봐서 이런 재정자립도가 약한 것은 공립학교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사학 재정이 영세해서 학교를 운영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공립화하는 것을 저희들은 오히려 바라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사학이 제대로 설립 목적에 충실히 하지 않고 재정적인 자립도가 낮아서 우리 2세 교육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이것은 공립학교로 전환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예, 그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제 물음은, 하려고 하니까 교육법이 본인 스스로 그것을 전환을 안 시켜주면 강제적으로 할 방법이 없지 않아요 현재 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강제로 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이 문제가 상당히 지금 교육계에 심각한 문제로 등장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政府에 建議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저희 교육청 입장보다도 15개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 교육부에다가 건의를 했고 부교육감 회의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해 가지고 이 관계 법률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가 어디에 걸렸느냐 하면 전국 사립대학 측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부에서 그 법안을 성안을 하지 못하고,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교육법 속에 대학과 초․중등 교육이 같이 들어있으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감안해서 교육부에서는 지금 국회에다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러니까 대학하고 분리를 하는 교육법 3개 법안을 지금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이제 대학하고는 연계가 안되고 초․중등교육법에서만 다루면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이 열릴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그 법률안이 통과되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봐지고, 그 다음 사학을 가지고 있는 재단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까지 가지고 있는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무구조를 좀 어떻게 적자가 나는 식으로 1개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렇게 구조를 변경해서 지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 그런 사실을 들은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릅니까
예.
그것 한 번 4개 학교를 가지고 있으면 1개 학교가 부실하게끔 재무구조를 변경해 가지고 우리 정부의 돈을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 일기장 써 가지고 담임 선생님에게 가져가죠 압니까
그것은 학교마다 다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학교마다 운영이 다르다. 그러면 그 일기장을 담임 선생이 보고 거기에다가 고칠 것은 인성교육이나 이런 걸 고칠 것은 고쳐주고 이러던데 이것도 애들이 학교에 내는 게 있고 또 자기가 쓰는 것하고 두 가지 형태로 가져 있다 하는 그런 건 모르죠
그 구체적인 것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 한 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황화준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부교육감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사립재단에서 말이죠 산림이나 전답이나 이래서 상당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중앙에서 법을 건의를 하고 해서 감나무에 감 떨어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최하 순위가 어느 학교인지 그걸 모르고 계신다. 학교 이름은 몰라도 프로테이지는 대략 몇 프로나 됩니까
프로테지는 거의 0%입니다. 왜냐하면 수익금이 연간 하나도 전출이 안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대략 몇 개 학교나 됩니까
제법 몇 개, 상당수에 이릅니다.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재정자립도가 어떠냐 어떠냐 하는 것은 특별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고요 다만 그 재단에서 매년 수익금을 내놓느냐 안 내놓느냐 하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익금이 전무한 학교법인이 다섯 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개 법인 중에도 산림이나 전답은 많이 소유하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는 학교가 있죠.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대책이나…
그걸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너무 답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사학재정 건전화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답변은 서면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재정자립도와 연계해서 산림 전답 실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參 照)
․金浩起委員에관한 書面答辯書
(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그럼 조양득위원하고 하형주위원이 오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양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교육대학 졸업생의 연차 수급계획과 아울러서 우리 부산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급당 인원감축 계획이 있는가 또 소규모 학교화하는 단계별 계획이 있는가 이것을 조양득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약 2000년까지 초등교사 수급…
부교육감님! 아직까지 부교육감님 답변하고 있는 것 보니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아닙니다. 그 두 위원님…
저도 이 질의한 부분이 많으니까 서면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參 照)
․조양득委員에관한 書面答辯書
(初等敎育局)
(이상 9件 附錄에 실음)
그러면 다음에 하형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형주위원님께서 체육과 관련해서 이것이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체육고등학교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있는 체육고등학교시설 보강과 그 다음에 우수교사확충, 그 다음에 우수학생 유치 이 세 가지 문제를 당면 과제로 삼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시설보강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투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수교사의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특례 규정을 적용을 해서 그 체육고등학교 그 선생님이 없으면 이 체육특기생들 지도가 손해를 본다거나 어렵다 할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적용을 해서 학생지도에 손실이 있지 않도록 전보관계 필요하다면 관계내부규정을 고쳐서라도 우수학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우수학생유치는 지금 여러 가지 국민소득 증가로 이것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 숙제로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중장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체육고등학교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는 비단 우리 교육청 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광역시 체육회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와 합동으로 검토를 해서 이 체육특기생 뿐만 아니라 부산체육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이고 체육고등학교도 활성화 되는 방안이라면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거기에는 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지금 부산광역시 체육회 학교체육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저 부교육감이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 체육위원회에서는 금년 11월중까지 부산대학을 포함해서 초․중등학교체육을 발전 중장기 계획을 한 번 수립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삼아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체육특기자가 각급 학교에 분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 체육특기자를 각급 학교별로 중점 집중을 해가지고 어느 학교는 탁구를 한다, 어느 학교는 배구를 한다 이와 같은 말씀인데 저희 지금 교육청에서도 이 정책을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각급 학교와 전부 동의를 받고 학부모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시절의 체육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 이런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까지 유치원장 이 연수를 하는데 있어서 그냥 어린학생들 레크레이션 수준의 어떤 연수는 하지만 어떤 체육에 대해서 별도의 연수내용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관계부서로 하여금 이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지금 2002년 아시안게임, 2008년 세계올림픽을 유치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체육의 기본과 기둥은 바로 학교체육이라고 저희들이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심의를 거치겠습니다만 이 체육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을 시켰고 앞으로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에는 비단 체육특기생이 아니라 할 지라도 1개교에 육상을 중심으로 해서 1기 이상은 반드시 양성을 하고 입학했을 때 하고 졸업할 때의 그 체육능력, 체력향상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됐느냐는 평가제도까지도 도입하려고 하는 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내년부터 우리 주요업무 계획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올렸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하형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의 그 명쾌한 답변에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느끼고요, 꼭 그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이 꼭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나아가서 앞으로 체육은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경기력 향상쪽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사회체육, 생활체육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몸의 건강, 그것을 통해서 건전한 육체속에 건전한 정신이 깃들게 하는 어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1인 1교에서 꼭 성적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 보다는 그 과정을 중요시해서 이제는 메달, 제가 메달 땄습니다만 메달 하나 더 따고 덜 따고가 중요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가치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지금 어떤 물질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이 행태의 제도를 스포츠 룰, 또는 올림픽정신을 가미한 어떤 숭고한 어떤 시민정신으로 발돋움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출한 사람이 이제 경기력 향상쪽으로 넘어오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금만 더 제가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수교사에 대해서 어떤 지위보장이 교육청에서 상당히 책임을 져주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수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 우리 체육계의 현실입니다. 5년, 또는 7년에 한 번씩 바뀌다 보니까 바깥에서는 이 바뀌는 우수교사들이 그것을 바뀌는 틈을 타서 엄청난 로비를 하는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구요, 그 체육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또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5년이나 7년 재직하다가 우수한 선수들을 엄청나게 배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이동입니까 이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불미스러운 과정들이 속출하더라 이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자신이 만들어 놓았던 업적, 훌륭한 선수를 배출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지속적인 우수선수의 배출이 힘들겠다 싶어서 강력히 제가 부교육감님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예.
그래서 우수 교사가 한 자리에서 꾸준하게 우수선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그 토양을 마련해 주어야 그 분도 어떤 오직 명예하나 가지고 하는데 그 분이 싫어하는 이상 옮겨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런데 교사가 움직이니까 밑에 그 교사에 따른 비행이 또 학생들에까지도 선발하는 과정에까지도 큰 문제점이 뒤따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비행이 일어나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부교육감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주신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더 확고히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보강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체육고등학교는. 부교육감님께서 한 번 자료를 전국체육고등학교 시설현황,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자료를 한 번 뽑아 보시구요. 우리 부산이 그래도 제2의 도시이고 2002년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 있고 부산올림픽을 준비하는 이 체육고등학교의 기능이 제대로 여기서 만일 메달을 못따게 된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구요 생각해 보니까. 특히 학교체육에서 우리 교육청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학교체육에 의해서 결국은 사회체육이 발전하는데 이번 전국체전 4위했던 것도 우리 교육청의 어떤 학교 체육정책이 없었다고 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특수목적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고 하니까 이 부분을 전체적인, 전국적인 시․도에 걸쳐져 있는 체육고등학교 현황을 살펴 보시고 이것은 시설, 제가 체육고등학교를 잘 압니다만 한정된 구역안에서 더이상 시설보충할 이유가 없는 사항입니다.
과거 해양대학을 사용하던 건물을 겨우 보수해가지고 지금 기숙사처럼 쓰고 있는데 그런 것 보다는 부산시와 또 체육회 제가 다시 한번 더 부산시에도 강력히 촉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 때를 같이 맞춰가지고 빠른 시간안에 마스터플랜이 나와 가지고 적어도 사직골에는 기존적인 체육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강의동 한 건물하고 기숙사 정도만 지으면 우선적으로 충분히 선수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훈련 안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한 번 명확하게 의지만 가져주시면 저도 힘껏 도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參 照)
․河亨柱委員에관한 書面答辯書
(初等敎育局)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이상입니다.
하형주위원!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교육청의 서면답변 부분은 우리 질의한 위원 뿐만 아니고 전 예결위원에게 그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사 부교육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양형석 초등교육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화위원님께서 안계시는데 위원장님! 답변 간략한 것입니다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할까요
(參 照)
․姜靜花委員에관한 書面答辯書
(初等敎育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안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하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위원에게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님께서 고령교사들, 즉 할머니 선생님들을 기피하는 이유, 그 다음에 존경받는 대책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단히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55세 이상을 원로교사로 보는데 전체교원 9,067명중에 8.4%인 766명이 55세 이상의 교원입니다. 그 중에 지금 담임을 맡고 계시는 분이 698명이니까 나머지 분은 교과전담을 하고 계십니다. 인사상의 우대는 이 분들은 수업시간이 적은 학년을 담임을 하고 전보시에 강제전보는 시키지 않습니다. 이를 테면 가기 싫어하는 곳 기장지구나 강서지구에 강제전보는 시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보할 때는 가산점을 부여해서 가급적 자기 집 가까운데로 가시도록 배려를 합니다. 다만 그것이 한곳에 모일때는 전체 교원의 균형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분들에 대한 예우는 저희들이 선배교사의 예우를 하기 위해서도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많은 젊은 교사들이 조금은 불손하게 한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본인자신의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저희들이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30대 젊은 어머니들이 50대의 할머니 선생님들을 기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문제를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면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경우는 최근에 전부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다 명예퇴직을 시킵니다. 참고로 55세 이상의 교원이 55세가 되는 분이 10년의 잔여임기를 남기고 명예퇴임을 할 경우에 별도로 퇴직금 외에 명예퇴직수당이 한 6,000만원 정도 지급되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이 분들은 가급적 담임을 하지 않고 교과전담을 해서 시간수도 줄이고 담임지도에는 불편도 없애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교원연수위원으로 하여금 이 분들의 사명감 고취를 위해서 마지막에 교육에 정열을 쏟을 수 있는 별도 이 분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호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말이죠. 물론 교과전담 담임선생님 비율이 담임이 698분 적정하게 안배를 좀 잘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역 안배를 해서 특정학교에 많이 안가시도록 조정을 하신다 했는데 현재 원로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조정이 된 결과, 대략 그 어느 학교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뭐 생활권이나 여러 가지 거리, 이런 것을 참작을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좋은 학교, 요즘은 특별히 좋은 학교는 없는 줄 압니다만 대락 다섯분이상 집중적으로 배치가 된 학교가 있는지
다섯 분은 그것은 배치가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 것이 지금 초등교원의 담임, 현장담임 교사가 한 80%가 여자입니다. 그러면 남자 몇 안되는데 중등교사 남자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金委員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체교원 중에서 남자비율, 남자비율의 평균에 원로교사가 얼마나 있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전산처리를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金委員님이 계시는 그 옆에 학교는 한 8명쯤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동래교육청은 그것이 조금 많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명예퇴직 희망하시는 선생님들 숫자하고 현재 기이 명예퇴직 조치가 된 분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金浩起委員에관한 書面答辯書
(初等敎育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그럼 명예퇴임 관계는 금년에 한 분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현재까지 하고 향후…
금년도에는 이미 명예퇴임이 결정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어서 금년에는 이미 처리가 다 됐고 내년에 희망하는 분하고 금년에 한 분하고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양형석 초등교육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윤진현 중등교육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최한기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원어민…
예, 최한기위원의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崔翰基委員에관한 書面答辯書
(中等敎育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진영태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진로교육담당자 연수비로 134만원 집행하였는데 진로교육은 학생들이 매우 중요한 교육임에도 연수비를 적게 책정한 사유는 무엇이며 진로교육의 담당자 선정방법, 진로교육의 개혁 및 현 실태를 설명한다는 그런 요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담당자 548명의 직무연수비입니다. 저희들 교육원에 부가 2개 있습니다. 진로교육부와 교육상담부가 있습니다. 합쳐서 예산이 272만원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진로주임교사 548명의 하루 연수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또 선정방법은 초․중․고등학교 548개교에 주임 1명씩 의무적으로 선발합니다. 교육내용은 진로상담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들 교육부나, 연구원이나 저희들 장학과에서 총 계획을 세우고 학교마다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영태위원님의 질의요지는 과학교육원 운영비 연구개발비중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5,02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하여 보급하였는지 구체적인 내역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개발된 것을 549개 학교에 복제해서 내 준 비용입니다. 참고로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12만 7,667편입니다. 이 개발복제비가 5,0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진현 중등교육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기언 관리국장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7分 會議中止)
(16時 1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기언 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기언입니다.
먼저 이중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수위원님께서는 낙동고등학교 체육관 신축 실시설계용역비가 시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액과 결산서상 예산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고등학교 체육관은 연면적이 약 600평 규모입니다. 소요공사비가 29억 8,600만원 이중에서 예산사정상 96년도에 6억 9,220만원을 확보하고 97년도에 22억 9,42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설계비는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837만원으로 산출되었으나 예산에 4,800만원만 반영됨에 따라서 조속한 설계를 위하여 부득이 시설비의 일부를 전용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인건비나 시설비예산은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없으나 시설비를 시설비에 부수되는 설계비와 보상비에는 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중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의 차이는, 차이가 나서도 안되고 시설비 예산은 실시설계비로 임의전용해서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반영해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사업을 부득이 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관계법령에도 일단 설계비에는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당초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방금 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당초에 실시설계비를 산출할 때 그 산출기준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산출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근거에 얼마로 나왔습니까
전체적으로 산출했더니 8,370만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예산에는 4,880만원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예산을 왜 그렇게 편성했어요
그당시의 어려운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을 지으려면 근본적으로 설계비가 들어가고 시설비가 들어가고 감리비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데, 오히려 그러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 자체도 사실은 한꺼번에 총 29억 8,600만원을 한꺼번에 계상하지 못하고 이것을 나눠서 96년도, 97년도 2개년도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자체도 그런 예산부족에 따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실시설계비를 반영했는데 실제로는 차이가 난다. 그러면 오히려 예산편성상에 실제로 감하는 것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탄력성을 둬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므로써 추경에 다시 넣는다든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예산요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약 8,37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96년도 시설비가 6억 9,200만원 조정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설계비도 4,88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시의회에서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이중수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하시면서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중 전액 반납사유가 학교자체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공사립학교를 불문하고 회계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심여상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는 등 회계규정과 행정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아서 부득이 보조금 지원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해운대공고하고 금성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관계자의 업무미숙과 설계기간 부족 등으로 96년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해 불용처리하고 전액 반납했습니다만 익년도 예산에 재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수위원님께서는 북부교육청 및 해운대교육청 개청경비 및 전산망 구축경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 및 해운대교육청은 96년 2월 22일자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비로소 설치가 확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96년 본예산에 개청경비를 편성할 수가 없었고 또한 기일이 촉박해서 추경예산편성을 할 수 없어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전산망구축은 96년 3월 1일자로 양교육청이 개청됨에 따라 개청과 동시에 전산망을 구축하여야 합니다만 전자우편에 의한 공문서 수발, 온라인전산망 업무수행 등을 본청 및 산하 각급 학교와 연계해서 수행할 수 있고, 전산망구축사업은 본청, 지역교육청간 광역근거리통신망을 구축하는 중이었으므로 조달청 일괄구매로 예산을 절감코자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님께서 내성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원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예비비 지출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교육청이 일부 승소해서 청구금액 7,800만원중 약 4,700만원이 인용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판결원금 4,700만원과 지원손해금 520만원 등 계 5,300만원을 배상해야 하나 이미 책정된 예산은 3,000만원밖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따라서 부족분 2,28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 2할 5푼의 그런 고율의 이자부담이 있어서 그 비용절감을 위해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배학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혜성학교 설계비 요율 잘못 적용으로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당초 혜성학교 직업보도관 개축설계 용역비를 산정할 때는 건축사 업무보고서 기준요율에 따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96년 8월부터 우리 교육청내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부 예산편성기본지침 적용방침에 따라 다시 산정함에 따라서 설계용역비가 절감되어서 불용액이 생겼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님께서는 이월비가 95년 대비 급증하게 된 사유가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인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대규모 이월에 따른 학사차질과 교육환경 열악으로 수업결손이 우려되는 바 그 대책과 이월비 감축대책, 그리고 국고예산지원 지연으로 학교신축이나 환경개선사업에 대규모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명시이월의 경우에는 낙동고등학교 등 5개교에 체육관 신축, 부산남고 등 2개교에 노후교사 개축 등을 위한 설계비와 시설공사비가 96년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설계가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서 공사비 집행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연천초등학교하고 개성중학교 토목사업은 행정구청의 도시계획사업이 97년도에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역시 공사비 집행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신남초등학교의 신축공사는 토지매입 지연으로 역시 연내집행 또는 계약이 불가능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학교신축이나 이전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평균 12개월 내지 1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런 장기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부산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부나 부산시에 의존하는 의존심이 높은 반면에 교부금이 제때에 교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세차례에 걸쳐서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으로 시설사업비를 편성함에 따라서 이런 노후시설 보수라든지 증축공사 추진시에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96회계년도 폐쇄기전인 97년 2월 28일까지는 준공처리를 할 수 없어서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배학철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어느 정도 급증하더라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설계가 안됐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설계가 안돼가지고 늦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이해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96년도에는 추경을 세번했습니다. 96년 3월 18일자로 1회추경을 했고요. 그때 약 1,176억을 추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9월달에 역시 2회추경을 했는데 시설비를 376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96년 12월 23일자로 역시 3차 추경에 시설비를 265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교부금이 제때 교부되지 않아서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만 주로 추경사업 때문에 아무래도 설계하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사정이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국장님! 예산을 승인해달라고 할 때 설계를 먼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설계에 의한 모든 예산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예산승인 돼가지고 다음 입찰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말이 되는 것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비가 95년도에 비해서, 95년도에는 45건인데, 96년도에는 175건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이러한 절대공기 부족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업무태만과 추진계획, 또 비현실성 이것으로 들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말이죠, 업무태만으로 인한 우리가 아까도 부교육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물가상승률이, 우리가 계약하고 40일이 경과되면 물가상승률에 의한 설계변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총액에 대한 물가상승률 설계감리비 하면 보통 10% 내지 15%가 됩니다. 이런 막대한 국비나 시비를 손실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가상승에 따른 그런 비용증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간부들이 현장에 나가서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연내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부교육감님께서도 어제도 다녀오셨습니다만 공사현장에 수시로 가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관계공무원이나 또는 현장에 있는 업체관계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고이월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하므로 인해서 국비나 시비의 손실이 막대한데, 이렇게 막연히 자꾸 사고이월이 150% 급증한다는 것은 도대체 있을 수 없고, 여기에 관계된 공무원들의 조치사항이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관계공무원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그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강정화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때 사고이월비나 명시이월비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고 같이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시설비 등 사고이월액이 전년도 보다 크게 증가한 사유를 우선 말씀드리면, 해운대신시가지내 학교 신축공사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또한 교육개혁사업에 따라서, GNP 5% 확보계획에 따라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9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고요.
또한 96년도 고입선발고사 남녀합격선 불균형 해소에 따른 일반계 고등학교 교실이나 특별실 확충예산 등을 96년 9월 9일자 제2회 추경에서 그것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설계기간을 거쳐서 발주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부득이 이월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고이월비 또는 명시이월비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상승되는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관계는 자세히 조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이 관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모든 것이 계약하고 또 계약의 지연이, 지연사유는 나오겠습니다만 지연으로 인해 상승된 금액 그것을 서면으로…
그것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확인해 봤는데요. 그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 계약하고 조목별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參 照)
․裵鶴喆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일랑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관계 배상금 지급관계에 대해 동료위원이 질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하셨는데, 내성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원 안전사고 손해배상금 지급인데, 이것 청구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당초에 2,600만원이었습니다.
2,600만원…
법원에서는 전체 7,800만원을 배상금을 결정하면서 저희 교육청의 부담을 40%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청구를 적게 했는데 판결은 더 많이 나왔습니까 그런 판결이 있을 수가 있나 피해자가 청구금액이 얼만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고가 저희 부산시교육청에 교육감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의 경우에 손해배상금을 7,8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중에서 법원에서 원고과실 40%, 피고과실 60% 해가지고 4,760만원이 인용이 됐습니다.
판결금액이 얼마라고요
저희 교육청부담이 4,760만원입니다.
예산이 얼마, 아까 3,000만원 책정됐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것 외에 또 그동안에 지연손해금이 약 528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것이 5,288만원입니다. 그러나 그당시 예산에는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약 2,288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변호인을 선임했습니까 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이 나가서 재판을 받았어요, 아니면 법정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까
고문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그…, 했으면 했다고 그렇게 해야지…
시정하겠습니다.
정기언 관리국장께서는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확실히 답변하시고, 우물쭈물 넘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고문변호사를 선임했습니까
선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문변호사한테 수임료를 얼마 줬어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구만요. 부교육감님, 잘 아십니까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월 20만원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20만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는 수임료가 없고…
그 건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가지고 수임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경미한 사건은 없는데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임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원고과실상계가 40% 됐다고 했습니까
예, 원고과실이 40%입니다.
그래서 왕왕 이렇게 큰 사건이 있어가지고 소송을 하면, 관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는 것을 보면 공무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모든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을 해가지고 변호사하고 협의해서 단 한푼이라도 적게 지불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왕왕 이렇게 보면 자기 직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질의요지가 소송진행을 과연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내가 청구금액도 물어보고 또 과실상계도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을 앞으로 업무하는데 명심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관리국장은, 전임자가 했겠죠. 지금 관리국장이 맡아서 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생기면 담당변호사 하고 유대적 관계를 가지고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과실상계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실상계부분을 챙기지 못하면요 많은 돈을 줘야 됩니다. 이런 점을 참고적으로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일랑위원!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중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예비비를 어느 정도 한도까지 예비비를 지출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계선은 어디까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고, 남은 것 있으면 다 써도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에 예비비지출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엄격하게 적용해서 꼭 예비비를 사용해야 할 그런 경우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확정하고 난 후에도 예비비를 지출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됩니까
예비비의 경우에는 당초 예산편성시에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법원판결 관련 손해배상금관계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대폭 증액을 해가지고 앞으로 예비비를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다 이런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 수고했습니다.
장창조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조리종사원 안전사고 배상지급에서 1심에서 판결이 났으면 항소는 했습니까
저희가 항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교육청이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만 산재사고관련 손해배상사건의 과실비율 인정사례 및 사건수행변호사의 의견을 종합검토해서 항소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문변호사의 판단에 따라서 항소를 안하셨다 이거죠
고문변호사의 의견도 참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산재사건관련 손해배상사건의 과실비율 인정사례라는 것이 법원의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저희 교육청에서 항소포기를 결정했습니다.
안전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원고가 조리중에 분쇄기에 손이 들어가서 손가락이 절단된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앞으로 급식시설에 대해서 이런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발방지책이라든지 나름대로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각종 위험시설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서 강화시켜 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보상하고 관련해 가지고 96년도에 이런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전부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산재대상에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예. 이 분은 그전에 94년도인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산재에 다 가입했다 이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호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소송건에서는 말이죠, 지금 관리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고 하면, 아까 답변도 잘하시고 하던 부교육감님이 내용을 훤히 알고 계실줄 알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 변호사 수임료를 얼마를 줬다고 했습니까 월 20만원으로 끝납니까
그것은 고문변호사에게 저희들이 정액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건 있을 때 별도로 이 건에 대해서 얼마 준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아니,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사해가지고 보고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말한 질의의 요지는 그래도 송사 건이 있으면 이 건이 자주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인명피해가 있어가지고 관을 상대로 해서 소송이 들어왔는데 부교육감님이 이 건 내용을 잘모르시고 결재를 하셨는지, 항소에 대한 최종결정권자는 누구인지 부교육감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답변후에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위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정화위원님께서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가 대폭 증가했다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조금전에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기위원님께서 결산설명서 95페이지에 고등학교 이중창 설치가 명시되어 있는데 상세한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중창 설치사업은 각종 소음 및 열손실 방지를 위해서 각 학교에 노후된 창들을 창문이 안팎으로 된 이중창으로 교체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만 조금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종 소음 및 열손실 방지를 위해서 각 학교에 노후된 창호들을 창문이 안팎으로 2개인 이중창으로 교체설치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중앙고등학교, 진여상, 구덕고, 장안종고, 동명고, 덕문고 등 6개 고등학교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金浩起委員님께서 예산서에 장안종고 교사증축비에 전기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종고 교사증축비는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약 7억 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교실은 증축하게 되면 부대시설로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법에 따라 교사증축예산 범위내에서 별도 발주하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장창조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때 말이죠, 덕문고등학교 3개, 장안종고 47실, 진여상 이래서 68개 교실 설치예산이 올라왔고, 제2회 추경 때도 총 50실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좀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확인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까 질의할 때 이중창관계를 다 해놨잖아요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문제는 본위원이 말하는 요지는 예산서상에 없는데 전기공사비하고 교사증축비가 3억 5,460만원이 집행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중창이 설치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중창 설치에 집행된 예산은…
장안종고의 경우는 3억 1,960만원입니다.
장안종고가 아니고 전체에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자꾸 헛갈리게 하지 마시고…
총 6개교에 8억 8,471만 9,000원입니다. 이중에서 한 실 당 설치비는 68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증축비하고 전기공사비를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 예산에 없던 것을 자꾸 말씀하지 말고 집행액을 말씀하시라니까요 이중창 설치에 집행된 내역이 얼마냐 이겁니다.
집행액이 8억 8,4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장안종고에 대해서 물으신 겁니까
전체 이중창 설치비가… 그러면 전체 이중창 설치비 예산에서 교사증축비하고 전기공사비 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중창 집행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는 위원님이 물으실 때 고등학교 이중창설치 이것은, 95페이지에 보면 결산서에 환경개선사업비 이중창 설치비고…” 하는 이 있음)
옆에 자꾸 답변하시는 분…
이게 예산서상에 교육환경개선 시설비로 들어 간 겁니다, 그렇죠
김호기위원님, 잠깐만요! 직책하고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죠. 교육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잘 모르는 부분은 옆에서 답변을 하세요, 잘 아시는 분이.
학교별로 말이죠, 학교별로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대비를 해서,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이 안되면…
답변이 안되면 조금 있다가 답변을,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승인을 하고 하는 것인데 예산승인은 온데간데 없고 집행을, 어째서 이렇게 집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한 번 챙겨보세요.
예산따로 집행따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 저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서상의 예산내역하고 집행내역하고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이게 같은 목간에서 전용을 하는 것은 오히려 효율적인 활용이 될 수가 있고 예산절약도 될 수가 있고 살림을 알차게 살다가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축적인 예산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본위원도 그런 쪽은 더 찬성을 하는데 이게 많은 금액이 근본 예산승인 취지에 어긋나게 사용이 되거나 또 예산서 상에 없는 것이 엉뚱하게 쓰여지거나 이런 것은 확대해석 하자면 우리 의회의 예산권의 침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명심을 해서 말이죠, 하나하나 이제 시대에 맞게 살림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학교별 예산과 집행부에 대비를 해보면 나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장안종고 공사가 전체가 이중창 설치공사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교사증축비, 전기공사비 그 내역도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는 하나하나 의회의 승인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고쳐가자하는데 몇 번 지적을 해도 계속 이렇게 올라옵니다.
또 있습니다. 여기 3~4건 지적이 되어있는데 유사한 사례입니다. 예산에 없는 것이 집행이 되고 있고 이것을 보면 너무 엉뚱하게, 같은 목도 아닌데 써여져 있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호기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호기위원의 질의부분은 상세하게 뽑아서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參 照)
․金浩起委員에관한 書面答辯書
(管理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창조위원님께서 세입부분 불납결손액과 관련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미수납부분을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으로 구분한 사유와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는 사전에 징수결정하여 수납함으로서 미수납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미수납액은 대부분 학부모의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하지 못하여 발생하며 불납결손액은 미수납자중 제적이나 퇴학 등으로 수납치 못하고 부득이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정이 어렵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각종 장학금 혜택을 받도록 하고 미수납자에 대한 적기 독려로 미수납자를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님께서는…
답변 다 했습니까 또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하나 더 있습니다.
계속하세요.
위원님께서는 낙동고 체육관신축, 부산남고 교사개축, 혜성학교 직업보도관개축에 따른 시설설계비가 일괄 반영되지 않아 시설비를 이월조치하였는데 일괄편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낙동고 체육관신축, 부산남고 교사개축, 혜성학교 직업보도관개축비는 96년 9월 9일 제2회 추경예산에 시설비와 실시설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사건은 설계용역이 완료되어야 공사발주를 할 수 있으나 설계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으로 부득이 공사비는 당해 연도에 반영할 수 없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설계용역을 하면 공개입찰을 하죠 수의계약합니까
예, 공개경쟁입찰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하죠. 공개입찰을 할 때 보통 얼마정도 걸립니까
낙찰비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공개입찰을 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정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한 25일 정도됩니다.
25일
예.
그러면 설계발주를 했을 때 설계기간은 얼마정도 걸리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설계용역기간이 약 4개월~6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고등학교 체육관을 신축할 적에 체육관의 신축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체육관을 신축할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각 학교마다 요구하는게 많을텐데 심사를 해 가지고 근거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하형주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기언 관리국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부산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그 해당부서에 잘 아시는 분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형주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중에 이의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정기언 관리국장께서 아시는 부분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모르는 부분은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관 신축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시설과장께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시설과장 김영권입니다.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의 기준은 사실상 우리가 크게 하면 할수록 좋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한 것을 평균을 내보면 500평~600평 규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일단 주면 우리가 무슨 경기를, 배구를 한다든지 농구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내역은 우리가 줍니다. 주면 거기에 대한 평면배치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천정높이라든지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설계용역에서 거기에서 기준이 나옵니다. 평수는 우리가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500평~600평으로 지금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답변됐습니까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예.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체육관의 내부시설이라든지 배치를 물은 것이 아니고 체육관을 신축을 한다고 그러면 각 학교마다 사정이 다를 것입니다.
체육관이나 강당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을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대상은 많은데 그러면 어느 학교는 해주고 어느 학교는 안해 준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학교 해 주는 기준은 어떻게 해주느냐 이것입니다.
아! 예. 그것은 우리가…
번지수도 모르고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됩니까
제가 취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각 학교마다 체육관을 해주면 좋지만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중심학교에 그것은 시설과에서도 그것을 하겠지만 사회체육과와 의논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체육관을 해주는 기준을 교육청에서 두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나름대로 근거기준을 두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심학교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시설을
사회체육과 거기에서도 협조를 우리가 받고 기술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체육관을 지어주는데는 중심학교는 다 해준다는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 예산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사정에 따라서 예산이 많으면 다 해주고 예산이 없으면, 그러면 선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선별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입니다.
그 부서가 어디입니까 체육관시설하는 부서가 거기서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장창조위원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히 되겠네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체육관을 짓느냐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장창조위원
예.
그 기준을 어떻게 세웠느냐 이야기죠
잘 모릅니까
그게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기준이, 예를 들어서,
김호기위원입니다.
김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한다든지 학생숫자에 따라서 한다든지 안그러면 로비를 잘하는 학교에 준다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을 말씀하시라고 하는데…
이때까지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중심학교에 지금까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로비에 의해서 하는 것도 없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학교라고 하는게 말이죠 대략 한 열 개 학교다, 학생숫자다 몇 개 학교다 이래서 권역별로 하나씩 준다든지 이런 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은 기본답변인데…
시설과장님!
예.
체육관이나 강당이나 우선 시설을 할려고 하면 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학교부지 사정도 봐야되고, 방금 우리 金浩起委員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등, 중등, 고등으로 나눠 가지고 지역적으로 안배를 한다든지 또 그 학교의 사정이 주위에 변두리나 저소득 생활층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고소득 생활층에서 한다든지 그런 나름대로 분류기준이 있으면서 이런 지역에 이런 학교를 하나를 선정을 해서 해 주어야 된다든지, 그런 기준을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이지 중심학교라고 하면 부산시내 중심학교가 아닌데가 어디있습니까 기장, 강서가 그럼 외부지역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 사실상 우리가 수용시설에 급급하다가 보니까 체육관을 다해주고 수영장도 넣고 하면 좋죠. 좋지만 그렇게 안된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실 문제가 아니고 시설과장은 시설밖에 더 하겠어요. 정책적인 문제니까…
실제는 우리가…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 답변 가능합니까
체육관 지어주는 기준은 어떻게 세웁니까 지금 예를 들면 말이죠 서구에 가면 체육관이 거의 학교마다 다 있고 남구는 전체에 체육관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 어째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참 어려운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솔직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부산광역시 교육재정 형편으로서는 다급한 것이 교육기본시설 그러니까 과밀학급 2부제수업 해소에 시설비 전액을 투자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 체육관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부산교육, 지금 현재 광역시 입장에서는 지금 체육관 건설 계획이나 재원확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체육관이 짓게 되는 것은 교육부에서, 물론 여기에는 지역의 우리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상당한 교육부측의 건의라든지 요청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부에서, 예를 들면 낙동고등학교의 체육관 또는 다목적교실용으로 얼마를 더 지어주도록 얼마를 해 준다고 해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것이 1년에 몇 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교부금은 지금 지방자치를 시행을 한다고 하면서 교육위원회나 시의회에서도 이것은 변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교육감님! 말씀중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교육부에서 학교까지 명시되어서…
그렇습니다.
돈이 내려온다는 것이죠
예, 그게 실정입니다.
국회의원이 상당한 사람이면 체육관을 많이 짓고 그 지역에 남구 같이 이상하면 하나도 못짓고 이렇다는 뜻입니까
어쨌든 그게 결과적으로 그런 현실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알아 듣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상당한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敎育監님 입장에서는 대단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지어줄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학교 지어주면 다른학교 문제가 있으니까 안되겠다고 그 소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라도 내려오면 한 개라도 더 짓는게 우리 부산교육 전체로서는 이익이 되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반갑게 받아가지고 체육관을 신축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 물론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게 물론 많이 나올수록 시설비에 많은 보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도 우리 교육청 부교육감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교육가로서 교육행정가로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무조건 내려온다고 해서 받는다고 그러면 지금 지역적인 안배를 우리가 따져야 됩니다. 만약에 A섹타 B섹타로 나누었을 때 A섹타에 이상하게 체육관이 많으면 오히려 그런 것을 교육부에 건의해서 이쪽으로 돌려달라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무조건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는다고 그러면 지역적인 형평성도 생각을 해 주셔야죠.
그런 노력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균형이라든지 정말로 우리가 판단할 때 필요한데가 이 지역이니까 이 지역부터 체육관을 먼저 지어야 된다는 건의와 요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도 두 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경요청을 서면으로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교육감님! 서면요청 자료를 좀 주시고 말씀 계속하세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는 우리 지방의회 의원님들께 이 실상을 어떻게 보면 불러서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알고 계시는 것이 저희들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저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앞으로 형평성을 위해서 좀 취약한 그런 지역은 교육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지역에 맞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은 다시 건의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체육관시설관계는 추진해주기 바라면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문제가 나왔으니까 체육관에 대해서 더 문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관리국장이나 부교육감님께서 해줘도 좋습니다. 답변은 누구나 해도 되는데, 화명초등학교에서는 동문회와 또는 뜻있는 학부모님들이 민간자본으로 해가지고 체육관을 신축했습니다. 이 신축은, 체육관은 했는데 이래가지고 기부체납 학교에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하고 나서 25일 우리가 준공을 한다고 우리가 정태웅 교육장께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좀 우리 교육청에서 해 주어야 될 사항이 이런 민간자본으로서 마땅히 이런 사람이 하는데 여기에 무대시설이라든지 방송시설을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 신축은 다른데는 교부금하는, 민간자본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이 안에 대한 무대시설이라든지 방송시설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꼭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부교육감님에게 하나…
또 있습니까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방금 체육관 두 곳을 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 학교에서 어디로 변경하는 것입니까
아까 그것은 서면답변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내가 듣자고요. 나는 지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면답변을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이 문제만은 만약에 이것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에 그러면 그 지역에 노력을 해 주신 의원님과 그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문제가 파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것을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죄송하지만 별도로 한 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부교육감님 이미 큰집에 가 있는데 다시 이야기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한기위원님께서는 순세계잉여금이 7,200만원에 불과한…
잠깐만요! 최한기위원의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崔翰基委員에관한 書面答辯書
(管理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진영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교육위원회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희의수당, 여비, 의정공통경비 및 의장단 기관운영판공비는 같은 목에 있으나 상호 전용할 수 없는 경비임에도 희의참석수당 미지출액 678만원 전액 불용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여비 및 의정공통경비로 전용한 사실은 심히 부당한 지출로 사료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희의수당이나 여비, 의정공통경비 및 의장단 기관운영 판공비는 같은 목에 계상되는 공통운영경비로서 부산광역시 교육위원들의 일선 교육현장 방문, 교육위원과 주민과의 대화, 신설학교 공사관계 등 행정사무조사 등 교육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예산액을 탄력적으로 집행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적이라니요 이것이 목은 같지만 세목은 다르죠 세목 다르죠 그런데 세목이 다른데도 목이 같다고 전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한 번 말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답변해 주세요.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입니다.
이 경비는 모두 같은 목간입니다. 그래서 그 세목은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간의, 예산상의 편재상의 목은 공통하고요…
세목이 다르죠
교육위원회비로서 목은 같습니다.
아니, 세목은 다르죠.
아닙니다. 예산편성상의 세세한 그게 아니고 사업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편재상의 목은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세목이 다르면 전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그 세목은 단위사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남으면 다른 경비로 쓸 수 있다는 이 말입니까
같은 목이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시의회는 우리가 잘못된 것이네요
지금 이것이 여비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들어갔는데…
아니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육위원이나 우리나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데 우리 의정활동비 남으면 다른 경비로 전용이, 우리 시의회는 그렇게 안해요.
실제 운영은 시의회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들이 해석하기로는 예산편재상의 목이 공통하기 때문에 안의 단위별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정활동비하고 수당, 여비하고 다 달라요. 여기 것을 남는다고 여비로 썼다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교육청의 회계담당 누가 나와 있습니까 예산담당이나 누가 말해 보세요. 지금 나오신 분은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회계부서에서 말해 보세요, 이것이 맞나 안맞나.
교육청행정과장입니다.
하나의 목안에 세부적인 항으로, 공통경비로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용가능한 것으로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의정활동비로 남으면 여비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있습니까
예,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지침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을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전용해도 된다는…
이것 중요한 문제지. 우리 시의회는 그렇게 못하게 되어있는데 교육청은 그렇게 되어있다면 이것 뭔가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럼 하여튼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집행한 것이다, 이말이죠
예.
그 서류를 지금 서면으로 바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김호기위원…
이게 같은 목이라도 말이죠 전용을 해서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 하면 의원의 수당이나 활동비, 여비 엄격히 구분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시민의 혈세를 말이죠 관례상 목에는 전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적용하면 안되요. 나중에 의원 전체 다 죽입니다, 큰일납니다. 왜냐하면 수당, 여비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을 안 잘라주면 씁니다. 그것 쓰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목이었다고 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용을.
예, 잘 알겠습니다.
여비, 활동비, 수당 이것을 이쪽 호주머니 것을 이리 쓰고 저리 쓰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일반사람으로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의원들에 대한 관리는, 선거직의원입니다. 상당히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목간 전용이 가능하다, 목에 들어있으니까 “수당도 여기 있습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수당 주고 여비 주고, 함부로 전용을 하다가는 상당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례상 목간의 전용을 가능하다는 쪽으로 해서 우리 의원직에 있는 분들의 여비나 수당이나 의정활동비를 전용을 했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전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거든요.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제출이 안되면 정회를 해서라도 서류가 올 때까지 회의를…
잠깐만요, 이것이 지금 우리 시의회는 수당, 여비 이런 것이 다 세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는데 교육청에는 의정활동비하고 공통경비로 지금 편의상 이렇게 묶어 놓은 것 같은데 편의상 목을 묶어 놓았다고 해도 이것을 그렇게 여기 것을 저기 쓰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교육위원 의정 그것이 6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만원씩 주면 이것이 1만원은, 끝이 어떻게 이렇게 1만원 단위가 생겼습니까 1만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1만원이 나왔습니까
아! 6만원씩 나가는 것 말이죠
6만원씩 주면 이 끝 단위가 1만원 이렇게 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비에는 말씀입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회의참석수당을 지금 5,141만원 이렇게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 1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회의수당 말씀이죠
예, 6만원씩 주면 1만원, 뒤에 이렇게 생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의사국장님!”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이 건은 말이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분간이라도 정회를 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5분간…
이것은 말이죠, 이렇게 합시다.
지금 설명을, 우리가 정회하고 나서 설명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 끝 단위가 이렇게 생겼는지도 설명해 주고 수당과 여비를 이렇게 전용할 수 있는지도 다시 확인하고 또 이 잔액을 여비로 지금 지출했는데 이 여비내역을 주세요. 누가 어떤 명목으로 썼는지.
지금 조금 전의 설명은 委員이 어디로 출장가고 하면 이렇게 조금 더 줬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여비는 지금 350만 9,000원이 지금 초과가 됐는데요, 이것이 주로 이렇게 초과된 근본원인이 작년 5월에 교육개혁박람회가 실시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개혁박람회의 전 위원님이 개막식에 참석하고 참관을, 교육관계이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360여만원이 들고 또 잘 아시다시피 지방교육자치제도 이것이 뜨겁게 달아올라 가지고 이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전국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각종 서울에서 한 공청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데 모두 참석하시고 학술대회에도 참석해서 토론을 하시고 이랬습니다.
그런 데에 참석하면 출장비가 따로 다 정해져서 내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여비에 350만원이 초과된 데 대해서 지금 말씀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전용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시의회는 그렇게 안 해요.
조금 전에 김호기위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한 10분 정회합시다.
답변도 제대로 안되고 하니까…
(“5분간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5분간 정회를 할까요
(“5분간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15分 會議中止)
(17時 3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논란이 되었던 예산전용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국장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입니다.
세목당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은 목으로서 목간에는 전용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집행의 효율성과 예산의 효율성만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와 취지를 듣고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것은 효율성만을 따질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세목별, 사업별 이것을 엄격히 적용을 해서, 규제를 해서 이렇게 전용이 되는 일이 없도록, 오버되어서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지금 금년도를 위시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수당 이 금액이 짝수로 떨어지지 않고 조금 의문시 나는 이것은 계속, 이 회의장부가 작년도 것이 없어서 저쪽에 연락해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아지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추후 예산편성시에는 각별히 주의를 해서 세목, 사업별로 엄격히 규제를 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정기언 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영태위원님께서는 부산교육원 시설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총 예산액이 4,819만 6,000원, 집행액이 4,819만 1,000원, 불용액이 5,000원으로서 예산액과 지출액이 같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96년도 시설비 예산편성시에는 시장조사한 견적금액으로 편성하였으나 집행시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예산액과 지출액이 거의 같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당초 예산편성할 때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하고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지금 예산서에 인쇄된 것하고 실제 계약해서 발생한 것 하고는 다르죠 내용이 다르죠
약간 다른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전기 교체공사 510만원은 실제는 사백 몇십만원에 했는데 인쇄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지금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면 질의한 취지하고 완전히 다른 대답이지 않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금액보다 실제는 낮게 계약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에 갔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예산관계를 집행을 하고 하는 데가 부산교육원입니다. 그래서 부산교육원의 실무자의 착오로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예산하고 실제 계약한 금액하고 다른데 그 계약서 사본 다 제출하고 그 차액이 어디로 갔는지 그것도 나중에 보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진영태위원님께서는 사학교육 환경개선지원은 시설공사의 우선순위, 사학의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교육환경개선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사립고등학교의 교육환경개선비 지원기준 및 효과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절대액 자체가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따라서 사학의 균형지원을 고려하여 교수 학습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또는 시급히 개선을 요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되어 안정상 위험건물의 개축, 노후된 화장실 개선, 소음 및 열 손실방지를 위한 이중창 설치, 누수방지를 위한 옥상방수 이런 사업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건축경과 연도…
그것은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이 초과지원액 23억 3,100만원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이것이 사학에서 시설비나 운영비를 요구하면 실사를 통해서 검토를 안 해보고 그냥 줘버립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죠.
일단은 요구를 하는 대로 저희가 보통 운영비나 이런 것은 주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1년에 한 번을 정산했습니다만 그런 차이점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1년에 두 번 정산하는 것으로 저희가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초과지원된 금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면 즉시 반납합니까, 언제 반납합니까
정산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정산을 언제 합니까
정산은 3월달, 9월달 이렇게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이 건너가면 정산해서 확인되면 바로 반납합니까
예, 저희가 반납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지 내용을 보면 한참 뒤에 반납합니다. 해당 학교에서 이자 늘려먹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 교육청이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두겠어요
잘 명심하세요.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양득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사학지원비를 과다하게 책정 지원하여 반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서면답변하세요.
예,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參 照)
․조양득委員에관한 書面答辯書
(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랑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에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산재관계, 그 산재를 언제 가입했습니까
96년도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송관계는 언제…
그것은 94년도에 발생을 했고 소송은 96년도에 소송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산재를 처음부터 가입 했으면 5,280만원이…
그것이 아마 법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96년도부터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5인 이상 되면 산재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5인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94년도에는 그것이 해당이 안 되었는가요
예,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예 그것이 몇 명인데요 그 때는
그 당시에는 법령이 그렇게까지 강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렇게, 이런 것을 내가 다시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묻느냐 하면 아까 소송 진행관계도 본위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산재를 처음부터 가입해야 될 것을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가입을 안함으로 인해서 돈이 5,280만원이 지금 나갔다 이겁니다. 여기에는 다른 하자가 없습니까 관리국장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관리국장이 모르면 잘 아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이 산재를 말이지, 이런 것을 단단히 챙겨가지고 처음부터 산재에 가입됐으면 산재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직원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관리국장은 전혀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구먼요.
답변이 안 됩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敎育廳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동안 저희가 관계 부처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勞動部에서 이것이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96년도에 관계법률도 개정되어 가지고 그때서야 가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산재가 96년도부터 시행이 됐다…
예.
그 이전에는 산재가 안 되었다는 말이죠
예, 저희 학교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랑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기언 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현술 동부교육청교육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저희 구청 소관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일랑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가 96년 급식학교 신설예산액이 23개교에 총 32억 4,852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결산시에 신설비로 16개교에 22억 5,964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3개교 중 16개교만 신설한 이유와 누락된 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다음 두 번째로 당초 예산액과 지출된 예산액의 차액인 9억 8,888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9억 8,888만원은 임의로 타 용도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사용처를 물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남는 부분은 추경시 삭감을 하고 타 용도로 활용하여야 함에도 활용하지 않고 편법처리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집행잔액을 임의로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밝혀 달라는 요지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1, 당초 급식학교 신설계획은 저희들이 23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96년 3월 1일자로 북부교육청이 개청되었습니다. 그래서 북부교육청 관내 학교가 11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개 학교를 북부교육청으로 이관을 하고, 그래서 저희 교육청 관할 학교 12개교하고 다음에 연제구 관내 학교가 그 당시에는 우리 동래교육청 관할학교로 되어 있었는데 연제구가 우리 동부교육청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4개교가 다시 동부교육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6개교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누락된 학교는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 4번은 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지출된 예산액의 차이 9억 8,888만원은 북부교육청과 동래교육청의 이체예산의 차액으로 내역은 북부교육청으로 이체된 예산 15억 5,364만원과 동래교육청에서 동부교육청으로 이체된 예산 5억 6,496만원의 차액인 9억 8,888만원은 북부교육청에 이체를 하였고 북부교육청의 이체예산인 15억 5,364만원에 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포함이 되고 우리 동부교육청 집행잔액은 20만원으로서 불용액을 타 용도로 사용한 것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아니, 하나하나 집고 넘어갑시다.
이현술교육장!
예.
9억 8,888만원 이것은 돈이 남은 것이 맞죠 쓰고 그 돈이 남은 것이 맞죠
남은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다시 계산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32억 4,852만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32억 4,85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집행이 22억 5,964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차액이 9억 8,888만원 아닙니까
그 차액이 그렇는데요…
이 차액은 불용액으로 남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북부교육청 11개교의 급식학교 신설예산으로 이체할 때 거기에 포함되어서 갔습니다.
북부로 이체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11개교 분을 이체를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에 포함되어서 이체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또 답변하십시오.
그 다음에 답변사항 5번에 97년 현재 예산 집행잔액을 임의로 타 용도로 사용한 사례는 없으며 앞으로는 세출예산편성시 면밀한 사전분석을 해가지고 잔액이 최대한 적게 발생토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됐습니다.
다음은 배학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사학지원비와 관련하여 재정결함 보조를 해 준 학교와 재정결함 발생감소로 불용액이 1억 3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감소사유를 밝혀달라는 요지의 질의였습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주는 사립학교는 총 9개교입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재정결함보조금 소요액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103억 4,836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96년 재정결함보조금을 사립중학교에 배부해 오던 중에 96년 11월 5일 보조금을 재사정하여 실보조액 101억 7,533만 3,000원과 기간제 교사, 과거의 임시교사입니다.
기간제 교사 임용 등의 인건비 증가액 1억 300만원을 예상해서 96년도 3차 추경예산에 반영 102억 7,836만 6,000원의 예산이 확정되어 사립중학교에서 실소요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1억 300만원의 예산이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기간제 교사 임용에 따른 인건비가 남아가지고 불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사전분석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張昌祚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천초등학교와 개성중학교의 경우 행정구청과 부산 도시계획사업을 확인하고 먼저 교육청에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를 밝혀 달라는 질의내용이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천초등학교의 경우는 도로부지에 포함되는 학교부지가 아주 지역이 낮아 가지고 저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축조가 먼저 되지 않고는 저희들이 측구라든지 스텐드 같은 이런 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성중학교의 경우는 학교부지 일부가 계획도로에 편입되고 편입된 부지가 언덕으로서 동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산으로서 그 부분이 절취가 되고 저희들이 1층 높이로 절취를 해 달라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공문도 보내고 교섭 중에 있는데 그것이 절취된 부분을 부산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옹벽부터 먼저 쌓아야 우리가 공사발주 시공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현재까지 지금 본부하고 절충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개성중학교의 경우에 보면 아마 가야로 확장공사와 연계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산부분의 절취부분 안 있습니까
예.
그것은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지금 어떻게 협의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공문을 시청하고 본부하고 두 군데를,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두 군데를 보내가지고 절충 중에 있는데 자기네들도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지금도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요구가 관철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애초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옹벽을 일단 시설하고 나서 “학교의 담벼락을 해 달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부교육청에서 1층 높이로 절취를 해 달라고 하면 동산은 지금 개성중학교 안에 들어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절취를 하려고 하면 그것은 학교의 책임 관할 아닙니까
그것은 학교측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제가 현장을 나가 봤는데 현재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의 계획대로 하면 축대가 약 15~16m로 너무 높아져 가지고 상당히 미관상도 안 좋고 안전상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낮추어서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층 높이의 절취는 합의를 봤습니까
아직 합의까지는 못 봤는데 1층까지는 너무 무리하다 그러니까 아마 그 중간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이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이현술 동부교육청교육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조석연 서부교육청교육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누구의 답변입니까 말씀을 하시죠.
조양득위원님과 장창조위원님 두 분의 질의입니다.
장창조위원님! 서면답변…
예.
예,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조양득委員에관한 書面答辯書
․張昌祚委員에관한 書面答辯書
(西部敎育廳)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다음 김선동 남부교육청교육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장입니다.
강정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동구 수정동 수성초등학교 현대화 재개발시범학교 설계용역비로 6,9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현대화 재개발시범학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며 현재까지 추진 실태는, 그리고 재개발했을 때 어떤 선진시설을 설치할 것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답변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대화 재개발시범학교 선정기준은 먼저 건립년도가 오래되어서 시설이 노후화 된 상태, 그 다음에 소규모 학교, 그 다음에 인근학교의 분포, 그 다음에 주변환경이 비교적 열악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97년 6월 12일 설계를 완료하였고 97년 8월 4일에 조달청 부산지청에 계약의뢰 해서 지금 10월말 경에 계약체결 예정이며 99년 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시설내용은 열린교육의 공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즉 교실의 복도 벽을 없애고, 말하자면 그룹별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실체제를 갖추며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강당이라든지 도서실, 교육․문화시설을 갖추고 그 다음에 유기적인 옥내․외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즉 야외놀이 공간으로서 저학년용 또 고학년용 놀이공간을 따로 분리시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선동 남부교육청교육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태웅 북부교육청교육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청교육장 정태웅입니다.
먼저 김호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저 중앙초등학교 이전에 관하여 신노전분교로…
서면답변 해 주십시오. 제가 대신…
감사합니다.
(參 照)
․金浩起委員에관한 書面答辯書
(北部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그러면 이중수위원님 질의…
예, 서면답변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參 照)
․李重秀委員에관한 書面答辯書
(北部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정태웅 교육장님한테 몇가지 묻겠습니다.
정태웅 교육장님은 우리 화명초등학교를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또 초임지에 화명국민학교 교사직으로 발령받아서 더욱더 잘 아리라 믿습니다.
화명초등학교는 50년전에 우리 학생들에게 삶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산림조성지 또는 실습지 등 산림에 대한 임야를 약 3만평 우리 학부모들이 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또 우리 실습지를 약 800평 이렇게 모은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이미 실습지 800여평은 도시개발에 들어가서 敎育委員會에서 써 버렸습니다. 또 임야 3만평은 그야말로 택지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래서 우리 동문회와 학부모회에서는 이 학교가, 화명초등학교가 옛날 50년 전에 지어졌고 건설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교육여건이 나약하고 열악합니다. 또 주변환경이 그야말로 침수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문회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건축을 해 줘.” 이렇게 해 가지고 건의도 했고 했습니다만 우리 교육의 재정상 그것이 안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임야가, 택지의 개발에 보면 이것이 100만원씩이라도 굉장한 돈이 됩니다. 이것은 만약에 될 때 화명초등학교 신축을 해 주는데 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부교육감도 있고 관리국장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집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우리 부교육감하고 있을 때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명초등학교 거기에서 쓰면 되지요 뭐.
그것이 교육위원회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명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됩니다.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갑시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의논을 해가지고 화명초등학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살짝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것은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자꾸 우리 기록에, 속기록에도 남기려고 이러는데 다음에 또 바뀌면 말이죠, 돈이 들어오면 교육위원회에서 딴 데 급하다고 이렇게 써버리는데 이렇게 안 쓰게끔 오늘 우리 부교육감도 있고 이렇게 여기 계시니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아까 점심먹을 때도 우리 교육감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서면답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參 照)
․裵鶴喆委員에관한 書面答辯書
(北部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감사합니다.
배학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태웅 북부교육청교육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강학석 해운대교육청교육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교육청교육장 강학석입니다.
이중수위원께서 세출결산 설명서 173페이지 “해운대교육청 소관 대청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예산 141억원 중 88억원은 지출하고 9억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38억원은 불용처리하였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조치한 사유는 무엇이며 아울러 대청초등학교 신설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는 질의 요지였습니다.
강교육장님!
예.
본위원이 시간도 됐고 이래서 서면답변을 받겠습니다.
예,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李重秀委員에관한 書面答辯書
(海雲臺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답변 끝났습니까
예.
강학석 해운대교육청교육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01分 會議中止)
(18時 0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1996년도 교육청의 예비비 및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세입부분에서는 국비예산의 확보 및 조기내실을 위해 노력할 것과 세출부분에서 예산편성과 집행의 부적정성 및 불연계성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의 사용, 익년도 이월액 과다발생 등을 98년도 본예산편성시 반영하고 시정할 것을 엄숙히 촉구하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는 동안 높은 관심과 이해로서 때로는 질책도 하셨고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圭發
○ 출석공무원
副 敎 育 監
初 等 敎 育 局 長
中 等 敎 育 局 長
管 理 局 長
東 部 敎 育 廳 敎 育 長
西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海 雲 臺 敎 育 廳 敎 育 長
議 事 局 長
行 政 課 長
施 設 課 長
朴武嗣
梁亨錫
尹珍鉉
鄭奇彦
李鉉述
趙奭衍
金宣東
鄭泰雄
姜學錫
崔永高
李培熹
金永權

동일회기회의록

제 6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8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6
2 2 대 제 68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13
3 2 대 제 6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6
4 2 대 제 68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3
5 2 대 제 68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13
6 2 대 제 68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10
7 2 대 제 6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0-10
8 2 대 제 6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5
9 2 대 제 68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0
10 2 대 제 68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9
11 2 대 제 6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9
12 2 대 제 6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0-09
13 2 대 제 6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0-09
14 2 대 제 6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9
15 2 대 제 6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7-10-20
16 2 대 제 68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0-20
17 2 대 제 6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4
18 2 대 제 68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09
19 2 대 제 68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8
20 2 대 제 6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8
21 2 대 제 6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8
22 2 대 제 6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0-08
23 2 대 제 6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0-08
24 2 대 제 6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0-10
25 2 대 제 68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08
26 2 대 제 68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7
27 2 대 제 6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7
28 2 대 제 6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7
29 2 대 제 6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0-07
30 2 대 제 6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0-07
31 2 대 제 6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06
32 2 대 제 68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0-06
33 2 대 제 68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