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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제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정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절적으로 사람들이 활동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이 왔습니다. 각자 맡은바 업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기간중 우리 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0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96년도 결산승인안 심사와 가정복지국과 교육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예결특위 기간중에는 세 군데 현장확인을 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TOP
가. 가정복지국 TOP
2.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가. 가정복지국 TOP
(10時 06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家庭福祉局 所管 1996年度豫備費支出 및 第2項 1996年度歲入·歲出決算案을 一括上程합니다.
家庭福祉局長 나오셔서 第1項 및 第2項을 함께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윤식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회 여러분! 바쁘신 일정중에서도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 96년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심의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 회계연도 가정복지국 예산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급격히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사회위원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 회계연도 가정복지국 예비비지출과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家庭福祉局1996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 歲出 決算案
(家庭福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은숙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우선 1996년도 가정복지국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家庭福祉局1996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 決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상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송기권위원입니다.
지난 5일날 우리 시에서는 함지골수련원, 양정청소년회관, 금련산수련원 등 3개 청소년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97년도 상반기 청소년사업소 지도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7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 가지고 29일 제외하고 3일간 했습니다. 했는데 주로 점검내용은 지시사항 이행실태하고 예산 등의 적정편성 및 집행여부, 또 시설사용료 등의 적정징수여부하고 또 프로그램운영․개발 보급실태, 또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또 연초계획에 의해서 상반기 운영실태 등을 지도했는데 지도결과는 각 사업소에서 부족한 예산이 인력 등 제한된 여건속에서 청소년 수련교재의 개발 보급 및 취미교양강좌 개설 등으로 해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의 장으로 또 시설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부 청소년시설들이 수익성과 실적을 앞세워서 운영하다 보니까 청소년 프로그램이 일단 변경돼가지고 강좌가 폐강되고 성인중심의 주로 주부강습반 같은 것을 개설해서 본래 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시민들의 비난의 소리가 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때도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함지골수련원 특히 수영장 이용을 주부들만 독점해서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의해서 본래 목적에 적합한 운영이 되도록 각별한 대책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복지부문 국고보조사업인 금곡수련원 건립사업비중 16억 2,5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월사유는 무엇이고 현재 건립공사 추진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송기권위원님 질의하신 금곡청소년수련원 건립사업비 이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곡청소년수련원은 우리 시 청소년수련시설 확충계획에 의해서 북구 금곡동에 금곡 근린공원내에 부지 3,600평, 연건평 2,000평, 지하2층, 지상3층의 규모로 해 가지고 96년도부터 98년까지 3년동안에 총사업비 100억을 투자해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건립부지가 지금 선정이 안되어 있잖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요시설로서는 수영장도 들어가고 헬스장, 체육관, 강당, 취미교양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 갖춰가지고 우리 시의 청소년들이 심성수련 터전이 되도록 만들고 있는 중인데 지금 사업투자비가 96년도에는 우리가 17억 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 왔고 우리가 국고에 7억 5,000만원, 시비 10억 해 가지고 했고, 97년도에는 52억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98년도에는 30억 5,000만원을 지금 예산을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96년도 우리가 금곡청소년수련원 건립예산 17억 5,000만원의 내역은 기본조사설계비가 7,287만 1,000원, 실시설계비가 1억 7,700만원, 또 시설비가 10억 7,700만원, 시설부대비가 2,800만원, 감리비가 4억 5,000만원정도로서 우리가 지금 금곡청소년수련원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용역은 지방건설기술심의로 인한 용역기간이 97년 2월 28일까지 연장되므로서 그 용역비 중에서, 용역비 2억 4,981만 7,000원 중에서 50%, 내나 1억 2,400 지급을 하고 나머지를 우리가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복지국에서 제작한 9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개요 10페이지에 보면 당초 예산액, 금곡수련원 건립 전액이 이월액으로 넘어 왔고 또 영락원 및 합동묘 건립, 노인치매센터 건립, 노인쉼터의 건립 등이 모두다 지역민원으로 건축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해서 지금 다 이월되었어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하지만 우선은 지역주민과 협의를 거친 후에 사업의 타당성을 거친 후에 시작을 해야 합니다. 무작정 예산만 세워놓고 용역비만 낭비하고 그래서 불용액으로 이월시킨다는 것은, 낭비한다는 것은 상당히 운영에 문제가 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51페이지에 보면 아동청소년회관 예산중에 국고보조사업 인건비 집행잔액이 1,900만원이나 발생한 사유가 무엇이고 보육교사 미채용 및 채용지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미채용 및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비가 60%, 시비 40%로서 운영되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유아반, 2세반, 3세반 등으로 해서 6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교사 정원은 6명인데 96년도 세출예산 인건비가 6명을 기준해서 편성하였으나 원아모집 결과 정원미달로 인해서 당초 여섯 개반을 다섯 개반으로 운영하므로서 보육교사 한 명을 미채용 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한 명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1,582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는 지금 가정복지국에서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수고를 하신 결과로 소년소녀가장 후원자 결연사업은 그래도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 고통스러워 지는 계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현재 독거노인들의 후원자 결연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자료가 제대로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마치고 나서…
특히 불우노인들, 독거노인쪽에 좀 많은 신경을 써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양정청소년회관 민간위탁 문제에 대해서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바 대로 이런 시설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수익성이나 실적을 앞세워서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차제에 이번에 양정청소년회관 민간위탁은 그 신청단체들에 대한 과거 청소년 지도 육성을 어느 단체가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가, 특정 종교단체나 이런 것을 다 배제를 시키고 각별히 여기에 무게를 두어서 선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마시고 검토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수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찬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소 그 다음에 양정청소년회관 이런 우리 기관에는 기이 예산편성 당시보다 실질적으로 수입이 늘어나는 이러한 기현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입을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것 어느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우리 의회에서도 기준이 안 섭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3,500만원이 수입으로 되어 버리고 1억 5,000만원을 예상을 잡았는데 2억 5,000여만원으로 되어 버리고 이렇게 된다 할 때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선 청소년수련소하고 양정청소년회관하고 이렇게 된 동기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먼저 청소년수련소 공유재산 임대료가 3.5배 초과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소 임대수입은 우리가 수련소내 생활관의 식당과 매점에 대한 임대료로서 임대료의 감정값이 800만원이었는데 우리가 입찰예상 금액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2월 4일날 입찰결과 3,500만원으로 낙찰이 되어 가지고 세입이 그렇게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그 다음 양정청소년회관의 수수료 수입중에서 증지수입 초과징수사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비해서 수강인원이 많이 초과되어 가지고 세입이 증가되었는데 주로 에어로빅이나 고전무용 등 인기과목의 수강신청자 증가로 인해 가지고 원래 있던 것보다 22개반을 새로 편성해 가지고 인원 1만 84명이 추가수강을 해 가지고 세입이 9,619만 8,000원 초과징수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소는 우선 입찰에서 예상치 못한 금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은 청소년회관 본연의 틀을 벗어나서 타 종류를 더 늘려서 수입을 더 만들었다 이렇게 본위원이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청소년회회관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옆으로 벗어나서 수입에 연연하기 위해서 타 종류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이 돈이 이렇게 더 들어왔다 이렇게 본위원이 이해하면 됩니까 다시 질의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청소년하고 관련된 사항이 더 많은데 그 남는 시간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과목도 조금 만들어 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락공원관리사업소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당초에 95년 개원당시에는 화장장이 대략 96년정도 되면 95년보다는 많이 될 것이 아니냐, 시설로 보나 뭘로 보나 화장 수를 많이 계산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인데 결과적으로 96년을 넘어 보니까 95년보다는 현저하게 화장율이 떨어졌습니다. 그에 따르면 화장료 수입이 줄고 영락원 사용료가 줄고 빈소이용료가 없어지고 또 적출물 비용이 줄고 해서 결과적으로 당초에는 목표를 많이 잡은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사망율이 적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부산시에만 기인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96년도에는 사망률이 현저히 줄은 것으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한해는 95년도에 비교를 해서 우선 수입이 감소된 원인은 사망인원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축소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높게 잡은 것이…
높게 잡은 것도 부분적으로 원인이 되지만 우선 근본적으로는 사망원인도 거기에 많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노인치매센터 지역주민 민원발생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되었는데, 공사가 진행이 안된 이유는 민원발생인데 이 발생내용이 뭡니까
그런 것은 바로 안됩니까 꼭봐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철형입니다.
주민들이 건립과정에서 부지와 관련되는 약수터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바로 그 부지안에 있는 음식점에서 현재 구덕원에서 나오고 있는 오폐수처리 관계, 냄새가 난다든지 그런 비난이 있었고 그 부지와 전혀 관계가 멀다고 생각되는 학장동 동사무소 신축관계라든지 또 삼성아파트 진입로 포장문제, 꽃마을 도로포장 문제, 그 다음에 학장천 정비문제 이와 같은 많은 민원들을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전혀 이 사업과 관련없는 민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추후 장기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직접 관련되는 오폐수문제라든지 그리고 조경문제, 약수터 정비문제 이 문제들은 보완하기로 이렇게 주민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노인치매센터 시공회사가 선정이 되어 있죠
예.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착공이 안되고 있죠
착공은 이미 되어서 공사가…
그러니까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중단 안되고 지금…
완성이 덜된 원인이 이 원인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 원인을 가지고 계속 거기에 끌려 갈거에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區廳長이 건축승인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가 안되었다는 그런 이유로 건축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작년 12월 30일자로 주민들과 원만한 이야기가 되고 이래서 건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진척이 약 70~80% 진척이 되어 가지고 현재 골조공사는 4층까지 다 마쳤고 내장마감공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말경이면 완공…
그러면 민원내용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내용이 아니네요 본위원이 들어보니까. 원인은 다른데 있네요. 그렇죠 민원내용하고 상관없이…
그것이 타계되어야 건축승인을 해 주겠다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설치지연으로 노인쉼터의 집도 공사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또 어떻게 답변이 됩니까 내용을 답변해 주세요.
소위 노인쉼터의 집을 시에서 계획을 잡고 입안을 해 가지고 건립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도시계획시설변경 이 정도는 우선 순위로 이루어졌어야 돼요. 이런 자료가 결산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기장읍 동부리 160번지 공원부지내에다 노인정이나 파고라,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지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전기, 광케이블의 이전이 늦어지고 인근주민들이 쉼터가 들어오므로서 청소년 교육환경 저해와 부동산 가격하락 등의 이유로 건립을 반대해 가지고 그래서 사업추진이 조금 지연되어 가지고 예산을 이월했는데 지금 또 96년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과 실시설계용역을 거쳐가지고 작년 12월 5일날 계약을 다시 해 가지고 12월 30일날 착공을 했는데 그것도 지하광케이블 이전도 불가능하고 인근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해서 다시 다른 부지에 동부리 390번지 그 옆에 위치를 변경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8월 30일날 올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거쳐 가지고 9월 26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1월말정도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또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지연으로 이 집이 늦게 된 것이 원인이 아니죠 그렇죠 지금 내용을 보면
그것이 작년에 결산되어 가지고 이월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런 기준에 서서 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결산입니다. 결산이면 지금 집을 이런 시설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착공을 해 가지고 어떻게 되어 가고 어떻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그것만 체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크를 떠나서 아예 체크조차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 변경결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면 내용은 이것이 아닙니다. 다른 내용이에요. 이렇게 지금 자꾸 나누어주면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혼선을 유발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되요. 금곡청소년수련원도 건설기술 용역심의로 인해서 연장됐다. 이것도 한 번 들어볼까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모두가 결산자료를 놔놓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결산을 해야 된다는 자체가 우스운 것입니다.
우리 좀 다같이 맞대어 가지고 심도있게 예산과 계획을 세워야 된다 말입니다. 모든 것이 불용액 아닙니까 이 항목 조항 전체에 불용액 없는 항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심지어는 말입니다 자산취득비 또한 불용액으로 10%씩 남긴다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자산취득을 10%씩 남긴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남도록 그렇게 합니다.
아니 그것이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는 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남을 때는 예산절감이고 표현방법이 그렇게 해서 안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산취득비라는 것은 타이트해야 됩니다. 자산이라는 것은 그냥 움직이는 항목이 아니에요. 우리가 올해 이 집을 시설을 해 가지고 여기에 어떤 고정자산을 취득을 해야 하겠다는 것은 시작부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조항들은 본위원이 조목조목 점검을 짧은 시간에 혼자서 다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해서 이러한 사항들 96년도 지금 현재 여기 얹혀 있는 이 자료로서 만족을 하고 97년도에 결산만큼은 이러한 사항이 파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저 역시도 다음에 시의회 의원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고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97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서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옥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훑어 내려갔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 가정복지 부문에 있어서 자체 계속사업인 자치단체 이전예산중 시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 3,500만원이나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서정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체사업중에서 자치단체 이전예산중에서 집행잔액이 거의 6억 3,500만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죠
예.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요보호아동 전세자금으로서 요보호아동 전세자금은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자들의 안정된 주거마련을 위해서 96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국․시비 50%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총사업비가 22억 200만원중에서 집행이 97명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인데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전세자금 실수요자를 파악하지 않은채 임의대로, 162명 분의 전세자금을 자기들이 임의대로 과다 배정해 가지고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자체내에서 파악이 안되어서 그렇다 그러면 복지과에서는 어떻게 처음부터 그것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 사실은 처음부터 책정이 과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들이 신규된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 임의대로 어느정도 그것을 해 가지고 올렸지 우리 여기에서 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임의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점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의대로 해 가지고 더 많이 올려 가지고 하면 그대로 집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일단은 검증을 거쳐 가지고 올라오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할 때는 이것이 사실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여기에서 벌써 이렇게 넘어가고 하면 다른데는 사실 돈이 없어 가지고 못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을 모아 보면 굉장한 액수입니다. 이래서 불요불급한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신 문제인데 367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함지골청소년수련원의 전체예산 액이 10억 8,000만원인데 예산액의 26.6%인 2억 8,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지골청소년수련원 세출예산 불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지골수련원은 96년 8월 27일 개원후 총정원이 27명중에서 정원 미발령으로 인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일반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이 1억 507만 5,000원정도이고 공공요금, 강사수당, 도시가스 사용요금 등 일반운영비가 9,520만 7,000원, 수련활동 및 교양강좌 운영에 소요되는 물품구입시 천체망원경 입찰구입 잔액이 781만 9,000원, 잔반처리기, 영사기 미구입비가 4,178만원, 기타 해 가지고 2,850만 8,000원 등 해 가지고 7,8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처음부터 과다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인건비에 있어서도 그만한 숫자의 사람을 채용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원감축에 의해서 인원을 할 수 없이, 개원도 지연된데다 발령도 다 필요한데 지원을 빨리 안해 주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의 차질에는 처음부터 계상을 할 때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책정해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넘어 간다는 자체는 사실 안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거든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것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어떤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복지 계통에는.
이번에 개원이 늦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금도 미발령 상태고 여러 가지 필요한 인원입니다. 없으니까 직원들만 바쁘게 돌아가는 거죠.
바쁘긴 바빠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많은 돈이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다시 넘어 간다는 자체가, 불용액으로 넘어 간다는 자체가 이것은 예산에, 아예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을 책정을 안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안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의원로서 이렇게 예산편성이라든지 또 마지막 그것을 볼 때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넘어간다는 것은 안해도 된다는 것 이런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나중에 되서는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아무데나 막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 물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다 하지만 거기에 하더라도 정말 안 했어도 될 그런 곳에 집행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의 가정살림이라 생각하시고 아주 유효적절하게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조금 반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예비비지출 내용은 청소년 귀가방송 설치에 4,500만원, 그리고 함지골청소년수련원 개관에 따른 운영비로 7억 9,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성격상 사실은 예비비라는 것은 이것은 갑자기 일어 나는 일이나 예상 못했던 일에 이것을 쓰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에 함지골청소년수련원 청사를 건축하고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를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지골청소년수련원 예비비 지출사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지골청소년수련원 직제가 96년 5월 8일 임시회 개원후에 96년 5월 10일에 승인되고 또 직제승인에 따른 함지골청소년수련원 설치운영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각종 운영예산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이었고 또 96년 8월말 개원을 앞두고 또 96년 제2회 추경예산은 좀 어려운 실정으로 부득이 각종 시설물품, 제2회 추경시기가 그때 11월 확정되었거든요. 그때 각종 물품구매 및 시설운영에 관한 예산을 예비비로 활용하여 쓴 것입니다.
그런데 예비비 자체가 성격상 어저께 5분발언에서 議員들이 이야기했지만 예비비는 그야말로 예측 못했던 일에 쓰라고 그것을 책정을 해 놨는데 이 일은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해온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일어난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래서 청소년 귀가방송시설 설치에도 지금 집행하는 것이 예산에 바로 넣어 가지고 작년도부터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넣어 가지고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는 아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되도록 내년도에는 예비비에서는 정말 그야말로 어려운 일에 쓰도록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 귀가방송 시설 예비비지출 사유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위생접객업소 영업시간이 밤 12시에서 새벽 2시로 연장결정됨에 따라서 해이해지기 쉬운 사회 분위기에 편성한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고 우선 접객업소가 밀집되어 있고 또 야간에 청소년 왕래가 많은 지역에다 청소년 조기 귀가방송을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가지고 우리市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본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사료되어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그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밤 12시에 방송하니까 청소년 선도에는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봅니다. 귀가 방송장소가 중구에 동주여상이나 창선파출소나 또 부산극장 앞 광복동 일대, 부산진구 부전동 복개도로변에 있는 유흥가 밀집지역, 서면일대, 또 금정구에 부산대학 주변 등 방송하고 나서 아주 청소년들한테 귀가시간도 빨라지고 도움도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청소년들이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이렇게 목격한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 또 방송을 어떤 식으로 방송을 하느냐 하면 “청소년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갑시다.” 는 문안으로 우리가 방송을 하고 이문세의 목소리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한 번씩 그곳을 돌면서 이것을 확인을 한 번씩 하느냐 이 말입니다.
구청하고 우리하고 합동으로도 확인도 많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서정옥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물어 봅시다.
지금 답변하시기를 귀가방송의 효과를 봤다, 어떤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어요 부모 말도 안 듣는데 “청소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그 말에 귀기울일 청소년이 어디에 있다고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 답변 참 못 마땅하네요.
어떻게 확인을 하셨습니까
효과가 있더라 하셨는데 확인방법이 그냥 한바퀴 돌아보니까 한 천여명이 넘게 있는데 한 8백명으로 줄었더라, 눈으로 보기가 그런 정도입니까, 아니면 무슨 방법이 있어요
원래 가정복지국이 하는 일이 결과는 없는 아주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효과가 좋았다 하는 답변은 이상한 것 같아요. 안 그러세요
그것은 앞으로도 다음에 앙케이트 조사를 해 가지고 한 번 더 구체적인 사항을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겸해서 오늘 앞으로도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마는 지금 몇 분의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시면서 함지골청소년수련원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물론 작년 8월 27일에 개원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산 결산과 관계없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도 참고로 마침 오랫동안 초대원장을 하신 여성정책과장도 계시고 현재 수련원장도 계시니까 누구라도 좋습니다. 두분 중에 한분이 먼저 운영해 보신 분이 답변해도 좋고 직제상 이상하실지 모르지만 운영해본 결과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오해가 됐는지 간단하게 한번 앞으로 운영도 그렇고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함지골수련원장 이정숙입니다.
수련원을 1년간 운영해 본 결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용한 결과로는 청소년들이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가 한 학년이 400명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수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230명정도가 적정량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 저희들 수련원을 오고 싶어도 시설이 좁아서 못오고 배내골이라든지 창녕 고암면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외부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설을 조금 확충한다면 부산시내에 있는 중고등 학생들이 더 많은 수련활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용 하지 않는 낮시간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가고 없기 때문에 시설이 비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주부들이라든지 일반인들 상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습은 청소년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그 시간에는 노는 사람은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라든지 일반주부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수영장 만큼은 9시에서 11시 사이에 주부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영장을 했는데 외부에서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4시 이후에라든지 방학동안에는 안 보시고 평소 이용하는 일반객들을 대상으로만 보셔가지고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통계를 내어 보면 청소년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은 부산시 시설로서 좀더 많이 확충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학교에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통계를 내 보면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 말고 알고 계시는 대로 몇 프로 됩니까 그냥 통계를 내보면 청소년 이용률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회의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몇 프로, 몇 프로로 답변을 해 보세요.
생활관 이용한 숫자는 총 누계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이 17만 9,683명이 이용을 하고 일반인들은 11만 1,178명 이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관 이용이라든지 컴퓨터교실이라든지 청소년극장, 음악감상실 이런 것은 대부분이 다 청소년들만이 이용을 했고 많은 이용을 한 것은 수영장만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방학기간에 청소년이 이용을 많이 하고 그외 기간에는 일반인이 이용하는 것을 잘못 보고 오해해서 자꾸 보도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런 점이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청소년수련원인데 청소년 17만명 일반인 11만명 그 비율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개 단체로 오기 때문에 숫자가 훨씬 많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인 경우에는 전부 개인이 수강료를 내고 개인개인이 오고 청소년은 학교면 학교, 어떤 단체가 한번에 100명, 200명 이렇게 오는데 그래도 17만명밖에 안된다 이게 안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아니고 실제 운영이 잘못 되고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강습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운영해 본 결과 거기에 27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직제상의 문제입니다마는…
직원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시지만 여기에 이용하고 계시는 만약 일반인들이 11만명이 이용했다, 많은 여러분이 그 청소년수련원에 가면 직원들이 매일 할 일이 없어서 앉아 노는데 그분들이 다 뭐 합니까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웃음)
기가 막히다 이 이야기죠. 우리 여성정책과장님이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 이렇게 한다 이런 표현인데 제가 어쩌다가 가 봐도 앉아서 노는 분이 많습디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수련원장의 잘못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여기하고 관계 없는 이야기지만 우리 공무원 세계가 인사가 현재 잘못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영도에 살기 때문에 영도구청에 21만 구민이 사는데 사무관이 60명이 넘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식으로 절대 함지골수련원도 27명이라는 인원이 필요없을 수가 있습니다. 원장으로서야 27명이 아니라 30명, 40명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자꾸 이렇게 오해든 사실이든 언론에도 질타를 받고 우리 동료위원들한테서도 지적을 받고 하니까 다음 회의에는 함지골청소년수련원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을 나무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답변도 안해도 괜찮고 좀 엉뚱한 것인데 오늘 이 회의는 우리 예비비를 제대로 썼느냐, 96년도 예산을 편성은 제대로 됐고 집행은 제대로 됐느냐, 낭비는 안했느냐, 이런 것을 심사하는 것인데 따지고 보는 것같으면 얼마나 예산낭비 없었느냐 이것을 검사를 하는 것인데 나는 이 서류를 보니까 골이 띵한 것이 이것을 어쩌라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국 나무라자는 이야기가 아닌데 오늘 내일 3일동안 우리가 여기 읽는 것도 불과 몇 페이지입니다. 이것을 받아가지고 여기 이만큼, 저기 이만큼, 절감이 아니라 낭비중에 이런 낭비가 없다고, 이 낭비 없애는 방법 개선을 가정복지국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답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선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선택위원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이미 이것은 전부 집행이 된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 결산보고에 있어서는 그 목적이라는 것은 올해 지적되고 잘못된 것을 다음해 예산에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더 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더욱이 이 예산과 결산에 있어서, 집행에 있어서 다소의 지적이 많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금년 이것을 보니까 95년도에는 약 4%라는 불용액으로서 많은 지적을 당했습니다. 금년에는 반이 됐네요. 불용액이 아주 낮다고 해 가지고 잘됐다고는 볼수는 없겠지만 그 근사치에 그래도 예산대로 잘 썼다는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예에 들어가서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들어가가지고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49억, 작은 단위는 빼겠습니다. 계상하고 39억을 징수결정하였으므로 약 7억원이 소위 말하는 징수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7억이라는 것은, 물론 수입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입장료같은 데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러나 7억이라는 것이 감액이 됐다는 것은 이미 예산에서 이것만큼 7억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이와같은 것을 잘 생각하시고 이것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한 두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위원님들이 함지골 문제가 자꾸만 자꾸만 나오는데 다소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과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조금 각도와 색깔이 다른 줄은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삼아 주십시오.
함지골청소년수련원은 96년 8월 27일 개장되므로서 예산세입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는 여러 가지 수입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정수결과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리 되어 있는줄 알고 있는데 이와같은 것은 이것을 예상해서 혹은 잘못한 것인가, 앞으로 여기에서 준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예산에서 생각해 줬으면, 틀림없이 예산세입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수영장도 있고 청소년들 입장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영락공원 수수료는 14억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 보면 7억이 실제 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더라도 약 6억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기야 사람 죽는 것을 약속된 것도 아니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략 1년에 얼마만큼 죽는다는 매년 근사치의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6억이라는 큰 차가 있다는 것은 세입예산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이것을 참고로 삼아 주시고, 세출예산에 있어서 전문위원께서 소위 말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매년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서 소위 불용액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금년에는 약 2% 1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95년도는 4%가 될 때는 29억이라는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29억이라는 불용을 남겼나, 소위 예산 하나 짜는 데는 그만큼 어려운 난관을 거쳐가지고 짠 예산을 집행을 안 했나, 이유야 다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지적했는데 금년에 2%가 감소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삼으시고, 이 2%도 그러나 불용액은 예산운영상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함지골문제도 지금 시간관계로 앞에 많은 위원들이 세부적인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97년도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적된 것, 여기 불용이 남은 것 그 원인을 잘 분석을 하셔가지고 큰 차질이 없도록 좋은 예산편성이 되어지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국 결산심사를 하면서 95년도에 불용액 4%에서 그래도 96년도에는 2%로 불용이 적어졌다 해 가지고 동료위원들이 격려의 발언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구성된지도 벌서 오래됐고 항상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은 그리 옳은 예산편성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봐지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해 주시고, 이 불용액이 발생을 많이 하면 저희들 의회에서 예산심사할 때 삭감액이 그만큼 증액된다, 증가된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문제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정복지국은 크게 지적될만한 것이 없습니다만 대체로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지 않아서 잘 되지 않을 때 “나중에 예비비로 쓰지” 이런 관념이 꽉 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본위원이 경험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항상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불요불급하고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예산부서하고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설명을 해 가지고 반영이 돼야 됩니다. 반영되지 못해 놓고 나중에 예비비를 적당히, 이번 회기에는 아마 예비비가 상당한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서 향후에 98년도 예산편성에서도 “안되면 예비비…”’로 하는 이런 사고방식은 이제는 가지지 말아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국 소관 1996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모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33分)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 母子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家庭福祉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윤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부산광역시 모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母子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家庭福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은숙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부산광역시 모자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母子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상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역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옥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 삭제된 이 조항외에 돈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기금조성액이 10억,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10억입니다. 10억인데 지금 우리가 96년도 조성액이 2억정도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금 쓸 수 있는 기간은 98년도 내년 11월달입니다. 2년간 은행에…
그러면 2억이고, 그러면 그때 이것이 여성정책과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우리 조례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랬는데 그때는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같이 운용을 한다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삭제가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서정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초에는 우리 모자복지기금은 시 출연금 10억과 그 다음 봉사단체나 여성단체의 활동수익금이나 기타 잡수익.
해 가지고 10억.
예, 10억, 그래 조성하기로 해 가지고 20억이 목표였는데 지금 10억 가운데서 독지가의 기부금을 사전에 어느정도 우리가 그것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전혀 단돈 10원도 들어 온 것은 없었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법이 바뀌고 해서 앞으로는 독지가의 기부금이 조성재원에서 빠졌거든요. 빠졌기 때문에 기금조성에는 약간 차질이 우려된다고 봅니다. 보지만 그것은 다각적으로 다시한번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드릴까 싶습니다.
그밖에 다른 대책은 없죠
예.
그러면 우리가 20억이라고 했는데 10억은 확정적으로 시에서…
출연금.
자체내에서 출연금 해 준다는 그것을 받아 냈고, 그 다음에 10억에 대해서 문제가 안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이것도 어떤 안을 통과시켜가지고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앞으로 예상하고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앞으로 지금 시 재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시에 여성정책자문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때 거기서 여성정책과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 가지고 그 기금을 10억정도를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자문위원회에서 한 번 이것을 다뤄가지고 앞으로 10억 관계되는 것은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택위원 질의하십시오.
모자복지 이것은 아마 타시․도에도 다 있죠
예.
그 방법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된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부산시가 단독으로 이것이 소위 말하는 다 결정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 5년동안 96년부터 2000년까지는 20억인데 지금 반영이 한 10억이 조성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독지가의 소위 말하는 기부금을 받자는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2억만 조성되어 있고 목표는 10억입니다.
연도별로 들어 온다고 하면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동안 20억이니까 돈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 왜 이것 뿐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 출연금 10억 잡고 10억은 독지가의 출연금으로 됐는데…
그래서 독지가라는 것은 여유가 있고 혹은 돈 많은 사람들이 내야 되는데, 사업가들이 내야 되는데, 지금 사업가들이 사업에 바빠서 부산모자복지 이런 단체가 있는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소위 가서 이런 좋은 기금을 마련하렵니다 할 때 결국 이것이 소위 기금이 마련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 출연금 말고 독지가의 출연금이라는 것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에 보면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허가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내용 아니고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항이 삭제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모자복지기금이다 혹은 장애인 복지기금이다 이런 사회문제가 까딱 잘못하면 어떤 강요라기보다 스스로가 내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기금으로서 안되니까 결국 이와같은 것이 잘 운영이 되면 좋겠지요. 그래서 한 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모금운동에서 말썽이 없는 방향으로, 이상입니다.
오순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만 그러면 현재 2억은 어떤 방법으로서 모금이 되었습니까
시 출연금입니다.
아니 시 출연금 10억을 제외하고 2억이 지금 모여 있다고…
아닙니다.
시 출연금 2억만 지금 모여 있다.
예, 96년도부터 우리가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매년 2억씩 출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외의 방법으로는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 전혀 안 들어 온다면 어떻게 하렵니까
그래서 그 조항을 삭제를 하려는…
아니, 독지가의 기부금을 삭제를 했는데 그 외의 각종 봉사나 여성단체 활동으로 들어오는 수익금이나 기금의 이자수입이나 등등, 기금이자수입은 조금 조금씩 조성이 되겠습니다만 그외에 각종 봉사나 여성단체 활동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등이 전혀 없이 안된다면 달리 방안이 없습니까
예, 아까 서정옥위원님이…
위원회를 조성해 가지고 어떻게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 거기서도 방법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렵니까
거기서 시 출연금을 조금 더 추가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 주셔야 되지요.
저희 위원이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는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들의 의지가 좀 더 있어야만 되겠고 단순히 누가 도와주리라 손을 벌려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방안을 한 번 모색을 해 보시고, 또 그 내용들을 다음 회의 때에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노력을 해서 어떤 방안이 강구되어져 간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 또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제 발언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여성단체 관계되어지는 자료를 제가 지난 번에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보름 이내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한 것이 아직 보름이 안 지났는 것 같아요.
1차 자료는 한 번 내 드렸습니다.
저한테는 전혀 온 것이 없는데요.
그 자료를 받았는데 저한테만 보낸 것은 아니죠 다 보냈죠
다 보냈습니다.
어떻게는 제 손에는 그것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보냈는데 전달이 안됐으면 委員님한테 다시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받았습니다. 주소가 잘못됐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조금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자료만 준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의 특성상 지금 사실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단체들이 많은데 저희 단체도 사실은 거기서 빠졌습니다. 그러면 왜 빠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셔야만 정확한 파악이 되는 것이지 그냥 지금 현재 몇 명이 있고 무슨 단체고 무슨 일을 한다. 또 어떻게 했다는 그것 가지고는 아무리 봐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는 내용은 사실 내실이 없고, 부실하다 하는 뜻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아주 세밀하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하고 그 사업이 집행을 했는데, 정말 했는지 안했는지 전부 확인절차도 있어야 될 것이고 가정복지국에서, 그리고 또 이런 단체의 특성상 이것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 하는 그런 것까지도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소상하게 이렇게 해 주셔야만 여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보충을 더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요구를 했던 내용은 지금 徐委員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단체는 왜 가입이 안되고, 어느 단체는 가입을 하고자 하는데 왜 좀 더 주고 하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달라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그때 주어진 자료들이 순수히 가입되고 안되고 이것만 파악되어졌던 모양인데 다시 부탁을 하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관도 저번에 고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임기를 단임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했는데, 저번에도 국장님께서는 단임으로 하겠다 권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한 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말 여성계가 우리 부산을 쾌적하고 바른 그런 여성계가 되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도감독부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전부 소상하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협에 관한 말씀은 더 이상 이 자리에서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 그것은 13일 11시 30분에 여협과의 간담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요청 공문을 접수하고 저희들 날자를 정해서 13일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날 간담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오늘 점심시간도 좋고 다음 월요일전까지 우리 위원들이 여협과 간담회를 하기 전에 모든 내용들을, 오늘 점심시간에도 좋습니다. 좌담식으로 상세하게 우선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례개정과 관계있는 질의만 해 주십시오. 이 조례개정과 관계있는 질의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부산광역시 모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신청해 주십시오.
아마 모자복지기금의 관리운용을 좀 더 철저히 기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토론이 없으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복지기금 설치에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는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금모집 그 자체가 아무리 목적이 좋다해도 방법이 잘못되면 사회에 물의가 있기 때문에 관계되는 과장님과 국장님과 내용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오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모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정복지국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相烈
○ 출석공무원
家 庭 福 祉 局 長
家 庭 福 祉 課 長
女 性 政 策 課 長
老 人 綜 合 福 祉 會 館 長
兒 童 靑 少 年 會 館 長
永 樂 公 園 管 理 事 業 所 長
함 지 골 靑 少 年 修 鍊 院 長
靑 少 年 修 練 所 長
女 性 會 館 長
女 性 文 化 會 館 長
金恩淑
李鐵衡
沈榮淑
田炳鮮
朴英夫
宋忠三
李貞淑
金基守
劉惠生
崔承海

동일회기회의록

제 6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8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6
2 2 대 제 68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13
3 2 대 제 6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6
4 2 대 제 68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3
5 2 대 제 68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13
6 2 대 제 68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10
7 2 대 제 6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0-10
8 2 대 제 6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5
9 2 대 제 68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0
10 2 대 제 68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9
11 2 대 제 6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9
12 2 대 제 6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0-09
13 2 대 제 6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0-09
14 2 대 제 6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9
15 2 대 제 6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7-10-20
16 2 대 제 68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0-20
17 2 대 제 6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4
18 2 대 제 68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09
19 2 대 제 68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8
20 2 대 제 6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8
21 2 대 제 6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8
22 2 대 제 6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0-08
23 2 대 제 6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0-08
24 2 대 제 6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0-10
25 2 대 제 68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08
26 2 대 제 68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7
27 2 대 제 6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7
28 2 대 제 6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7
29 2 대 제 6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0-07
30 2 대 제 6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0-07
31 2 대 제 6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06
32 2 대 제 68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0-06
33 2 대 제 68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