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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제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4시 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오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결산안 심사의 마지막 순서로써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계속) TOP
가. 건설안전관리본부 TOP
2.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계속) TOP
가. 건설안전관리본부 TOP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6年度豫備費지출 및 第2項 一般會計와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 件을 一括上程합니다.
李在五 建設安全管理本部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본부가 96년에 집행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심사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본부는 작년 7월 1일자로 시설안전관리본부와 광안대로건설사업소가 시의 직제 조정으로 인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로 개편되었고, 또 올해 7월 18일자로 도시고속도로사업소가 저희 본부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오늘 보고드리는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는 통합되기 전의 도시고속도로관리사업소하고 광안대로건설사업소, 시설안전관리본부 3개 부서별로 집행했던 것을 종합해서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6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安全管理本部1996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案
(建設安全管理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수입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1996년도예비비지출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安全管理本部1996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案 檢討報告書
(建設安全管理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1문1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7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현액 5억 1,838만원중에 1억 9,862만원만 집행이 되고 2억 4,718만원은 이월, 7,254만원은 불용처리되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집행하지도 못할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하여 이월하거나 불용처리한 것으로 봐집니다. 이러한 연구개발비의 집행내역과 이월내역, 불용내역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개발비 5억 1,838만 9,000원은 옆에 사유에 있는 것처럼 하나는 구포교 외 1개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하고, 또 한 개는 도로표지판 개선 노선번호 용역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량안전진단은 영도대교하고 구포교하고 있는데 2억 2,000만원 받아가지고 계약을 했었는데 이것이 96년 1월부터 8월까지 쭉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부에서 안전진단 대가기준이 고시가 안됐었습니다. 그것이 와야 적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다보니까 실제 계약을 연말에 했습니다. 12월에 해가지고 금년 6월달에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다보니까 부득이 전체 2억 2,000 가지고 입찰해보니까 낙찰이 1억 9,370만원이 되었고, 그 중에 96년말까지 돈이 집행이 안되고 올해 온 것이 1억 9,300만원이고, 입찰잔액 2,600만원이 생겼고, 또 한 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표지판 개선 및 노선번호 용역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발주를 해가지고 하다가 이것도 겨우 올해 1월 20일날 도로표지 규칙개정이 건설교통부 령으로 고시되다보니까 사실상 용역을 준공을 안시키고 개정되면 그 규정에 맞추어서 하려고 이것을 이월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2억 4,700이 생겼고, 입찰잔액이 7,200만원이 생긴 그런 내용입니다.
기타 집행잔액은 무엇입니까
기타 집행잔액 7,200만원은 그 외 저희 본부에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소한 용역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 입찰을 보다보니까 낙찰 차액이 생긴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 건이니까 합치니까 7,200만원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학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시설비 집행내역을 보면 이월액이 무려 21억원으로써 이는 건설안전관리본부 일반회계 전체 이월액의 23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공법 변경이나 설계변경이 부실해서인지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는지와 그리고 설계변경한 공사의 내역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또 불용액이 3억 1,507만원이 발생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말씀입니까
사항별설명서 47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73페이지 이것이 전체 예산 130억중에 지출은 105억이 되었고, 그 중에 이월이 21억이 되었고, 불용액이 3억 1,5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거기에 이월 및 불용사유에 있는 것처럼 강동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비 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시외 전역 파손도로 포장 및 교량 재가설 비용하고, 도로포장, 기타 부대비와 송정2호교 재가설비 그렇게 되는데 대개 보면 이월액 21억중에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절대공기가 97년도까지 넘어왔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시킨 것이 21억이 되고, 그 다음에 3억 1,500만원은 대개 자성고가교하고, 연안 가성교하고, 부산대교, 영도대교, 그 다음 안락가성교, 원동교 보수공사하고, 재생 아스콘 제작 시설 건립 입찰잔액하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생산시설 공해방지시설 입찰잔액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합치니까 8건입니다. 거기에 대한 입찰잔액이 2억 3,6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용역비는 부산대교하고 그 외 2개 교량 감리비 집행잔액 1,400만원, 또 각종 공사실시 설계비 집행잔액 2,500만원, 그래가지고 2건 3,900만원 하고 주로 그런 것들이 되겠는데 내용이 여러 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공사방법 및 설계변경 등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까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전관리본부에서 하는 도시고속도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도시고속도로 요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도로복구비 사고원인자에 징수하고 있는데 현재 미납건수는 몇 건이며, 금액은 얼마나 되며, 미납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누가 대신 답변하시겠습니까
도로관리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도로관리부장!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기 바랍니다.
도로관리부장 곽진안입니다.
배학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고속도로 요금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력 및 시설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요금소가 3개 요금소가 있습니다. 대연요금소와 반여요금소, 개금요금소, 세 군데가 있는데 인력은 96명입니다. 대연요금소에 30명이 근무하고, 반여요금소에 30명이 근무하며, 개금요금소에는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면에 보면 톨부스가 28대가 있습니다. 대연로에 10대가 있고, 반여에 8대, 개금이 10대가 있습니다. 차단기 역시도 톨부스와 마찬가지로 28대가 있습니다. 환전창구는 8개가 있는데 대연에 2개소, 반여에 2개소, 개금에는 4개소의 환전창구가 있습니다. 통행료 징수체계를 말씀드리면 통행료 징수는 3개 요금소에 설치된 자동차단기 컴퓨터시스템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통행차량이 톨부스에 진입하여 동전을 투입하면 컴퓨터가 이를 판독 확인해서 정확히 동전을 투입한 차량은 차단기가 자동 가동됩니다. 톨부스 동전 투입구 아래 돈통에 모여진 통행료는 1시간 30분 내지 2시간 단위로 교대하는 근무자가 직접 요금소에 돈통을 들고 옵니다. 들고 와서 요금소에서는 지소장, 반장과 또는 청경 입회하에 근무자가 통행료를 직접 계수하여 징수대장에 기록한 후에 요금소내 대형금고에 보관합니다. 보관하면 다음날 부산은행에서 차량이 와서 그 돈통을 수거해가지고 시 특별회계에 입금조치시킵니다.
다음에는 근무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원의 대체적 근무연령은 30대에서 50대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1일 2교대로 1주일마다 주․야간 교대근무를 실시하며 통행료 징수업무의 특성상 공휴일도 없고 명절도 없습니다. 다만 교대로 2주일에 하루씩 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예를 들면 주간 2시간, 야간에는 6시간 시간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일요일은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해서 다음달 8시 30분에 퇴근을 합니다. 1주일마다 바뀌는 주․야간 근무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루 평균 수만대의 차량에서 풍겨나오는 분진과 매연 공해로 인해서 상당히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어느 곳 보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요금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위생비라든지, 위험근무수당 등 근무자의 처우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도로복구비의 미납건수는 현재까지 몇 건이며, 그 금액은, 미납건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배학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상에서 도로시설물을 파손한 원인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을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원인행위가 발생하면 선납을 받는데 선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복구종료후에 징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로복구비 미징수 건은 39건에 6,800만원입니다. 미징수내용을 보면 담세능력 부족분 26건에 4,840만원, 거주지 불명자 13건에 1,955만원이며,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한 것이 23건에 재산이 전무하여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그 외 13건은 거주지 불명자로 계속 이를 추적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인자가 주소불명 직후 발생한 추적불가능시에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산처분하고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2회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납부독려로 징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미납자에 대한 조치, 이 3건은 행방불명이 되면 못 받는 것입니까
예, 아무리 추적조사해도 지금 사람을, 차적조회도 안되고 사람이 현장에 찾아가도 거주지 불명이고 직급 말소되고 이렇습니다.
그럼 징수요원들의 복지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하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도 업무를 맡아 둘러 보았더니 실제로 톨게이트 세군데 근무하는 직원들이 물론 교대근무 하지만 상당히 자동차 매연하고 연기하고 굉장히 수고를 하고 옷을 입고 있어도 퇴근할 때 되면 새까맣게 되고 이렇던데 저것을 어떻게 특별대우를 할 수 없는가 알아봤더니 현재 각종 노임기준에 의해가지고 특별하게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줄 길이 없고 단지 길이 있다면 격려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서 할 수 밖에 없는데 요금징수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특별한 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해결할 과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열악한 환경조건에 하는 이런 분들에 해당해서 좀 대우를 해줘야 안되겠나 이래싶은데 그것을 조치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공사로 인해서 우리 북구 고가교가 우회도로를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고가도로 문제는 엊그제도 안전정밀, 정밀안전점검 진단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받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배학철위원님의 지난번에 저희에게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신경써서 보고 있는데 지금 일단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는 지금 계수는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쓸려고 그러면 47억정도 든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그럼 47억 들여가지고 쓰더라도 역시 하중제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47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써서 그것을 제대로 사용못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저것을 뜯으려고 하니까 현재 교통영향을 볼 때 그것을 뜯으면 차선이 전체 기하학적으로 고가도로 지나고 밑에 지상층 합쳐가지고 2차선이 줄어지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교통체증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우회도로를 하나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회도로를 하더라도 지금 지하철 하는데에 그것을 써먹지를 못합니다. 그 우회도로 하는데 그것도 한 3년 걸리니까 그 다음에 지하철 올 연말부터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지하철본부하고 지금 회의를 소집해놨는데 일단 지하철할 때까지는 어떻게 해서 그것을 쓰면서 우회고가교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고가도로가 다 되면 이것을 철거한다 그런 방향이 제일 정책적으로 좋지 않겠냐 해서 그런 방법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가 47억 들었다 하면 이것이 어차피 우리 지하철 3호선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다시 말해서 아주 심화지역이 되는 이 지역입니다. 그 밑에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두고 지하철 3호선을 단행을 한다면 이것 다리가 그대로 무너집니다. 이것 그 앞쪽에 한 번 보세요.
우리가 구포열차사건이 불과 200m 앞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우회도로 설계비가 이미 책정이 됐으면 어떻게 설계를 빨리 해가지고 여기에 좀 하도록 돼야지 나중에 급해가지고 3호선 할 때 공사 덕천로타리 그 밑에 2호선 밑에 3호선이 돼 있는데 만약 그래가지고 올라온다면 무너집니다.
그것이 이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우회도로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아보니까 앞으로 위원님들에게 루트를 받아야겠지만 지금 우회도로를 새로 한다면 지금처럼 덕천로타리 거기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저리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하철 정거장하고 지하철 본선 병행해가지고 공중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그러면 다릿발이 기초가 정거장이나 또는 정거장구간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정거장 만들 적에 아예 우리 고가도로 기둥이 될 수 있는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본부 단독으로 못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제 생각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이 3억을 지하철본부에다 넘겨줘가지고 지하철 바꾸며 설계하고 고가도로 설계하고 같이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하철 3호선이 시작하면 급한 상황이니까 이것을 좀 신경을 써가지고 3호선 공사의 기간까지 차질이 없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배학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번에 남항대교 기공식했죠
예.
그것이 공사비가 약 3,000억원에 6년 정도 공사가 걸립니까
2002년도까지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자금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그것을 기공식을 했습니까
그것이 그렇습니다. 현재 전체 사업비 중에 작년도에 200억이 투입되어 가지고 보상을 했고 또 금년도 예산에 200억 가지고 일부 보상하고 일부 기초비 해가지고 이제 기공을 했는데 계속 지금 사업비 조달계획은 전부다 그것입니다.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그래서 일단 시비가 내년부터 내년에 위원님들이 한 600억 정도 책정해 주셔야 되고 계속 99, 2000, 2001년, 2002년까지 가야되는데…
매년 한 500억 이상…
600억 내지 700억 들어가야 됩니다.
예, 들어가야 결국 교량이 건설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금계획을 매년 시비 500억을 지금 현재 시 재정상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이제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것은 재원조달의 원 재원은 아시안경기대회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 3,350억중에 시비는 2,422억 넣고 지방채 한 927억 정도 해가지고 조달하는 그런 계획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알기로는 지금 부산시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한 2천 몇 백억 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이상은 어떤 내용적으로 보면 내부승인도 얻기 어렵고 한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선시장이 민선시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교량을 기공식을 하려고 그러더라도 어떤 교량을 건설하는 본부장 입장에서는 자금 계획없이 무조건 기공식부터 먼저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다리를 하나 완성하려면 부산시 전체에 엄청난 사업을 중도시켜야 됩니다. 중도시켜야 되고, 또 아시안게임 특별회계가 있다 하지만 아시안게임 특별회계라 하는 것이 별 것 아니에요. 그냥 특별회계 하나 설정해 가지고 좀 중앙에서 자금을 더 받을까 하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한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조수형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 뭐 뻔하게 보이는 것 간단히 하고…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9페이지 예산에 세입에 말이죠.
4백 몇 페이지요
469페이지.
469페이지.
이것 저 90만원 예산은 짜져있는데 지출이 없네요.
아, 469페이지에…
어디로 넘어갔어요
아, 공유재산 임대료 말씀이죠.
아, 이것은 그것입니다. 90만원 예산은 뭐냐면 제2청사 도로사업소 거기에 구내 이발소하고 매점이 있습니다.
세입에 말이죠.
예, 세입으로 했는데 그것을 원래 임대료를 96년도 예산 잡으려고 95년 12월달에 고지서를 내놓고 그 다음에 96년도 1월달에 돈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고지서를 냈는데 이 사람들이 미리 12월달에 내버렸어요. 돈을 내버리니까 95년도 예산에는 들어가고 96년도 예산에는 안들어오고 사실은 그 전에 낸 것이라서 이것이 안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리 들어왔다 말이죠.
미리 뭐…
그럼 뭐하려고 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 예산을 짜놓고 이것은 원래 위원님, 예산심의는 96년 11월부터 시작안합니까
예.
그래 승인을 받아놓고 돈은 그 사람이 12월달에 내버리니까 96년도에는 입금이 안됐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위약금 5,243만원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과 당초 세입예산에 들지 않고 세입조치된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그 밑에 보면 위약금에 5,500…
5,200…
5,243만원.
예, 이것은 뭐냐면…
당초 예산에 안짰어요
그것이 아니고 위약금인데 이것은 업체들에게 돈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 위약금은 즉 계약을 위반한 위약금인데 이것은 아까 조달청에 구입한 도로보수중기 이것을 납기내에 납품을 못하고 지연을 했기 때문에 지체보상금으로 약 2,100만원 받아내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원료인 에이피쓰리(AP-3)를 샀는데 이것을 제 때 납품 못해가지고 한 3,000만원 정도 벌금 물리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합쳐가지고 5,200만원은 그러니까 업자 위약금으로 우리가 세입을 잡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이것은 이렇게 위약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을 책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용을 우리로서는 상세하게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조수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오늘은 96년도의 결산심의가 되겠습니다만 떠나서 조금 더 지난 작년, 재작년 일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할까 합니다. 지금 아마 보상문제로 우려가 많았던 제3도시고속도로를 지금 아마 전부 철거를 하고 착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쪽을 다니면서 보니까 그 입구에 그러니까 경구가 나오기까지 적어도 아마 옛날 자개골목에서부터 40, 50m가 들어가야 아마 경구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보상을 해서 단면처리가 일부되어 있는데가 좌측편을 보니까 집이 뭣이 한 동 위험건물이 되어 있고 그 위에 뭐 얄궂은 하꼬방이 두어채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경구까지 절토를 했을 때 이쪽 좌측에 광개토쪽에 아파트 짓기 위해서 절토를 해놨지, 지금 또 여기 이쪽을 절토로 했을 때 완전히 참 뭐라 할까요. 서양사람 콧날같은데 위에 집이 두서너채가 지어있다 그럼 봐서 어떤 도시미관의 차원에서 볼 때도 대단히 위험하게 되어 있더라 이거죠. 지금 보상이 된 것인지, 아니면 혹시 이의가 있어서 두서너 집이 남은 것인지 우선 답을 해주시죠.
아마 이것은 현재 도시계획선 밖인 모양입니다. 제3고속도로 계획선 밖인 모양인데 그래서 보상대상은 안되고 보상비도 책정 안된 모양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광개토 절토한 부분하고 우리 경구부분 절토한 것 하고 사이에 끼어 가지고 이것이 만약 위험하다면 어떻게 추가로 보상을 해서 처분해야 될는지 판단을 해보고 위험이 없도록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직거리 40에서 뭣 하는 얘기는 아니다는 것을 내가 전제를 하고 그 왜 관심이 가느냐 아마 92년도 쯤일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아시는 분은 아실거예요. 저 경남여고 뒤로 해서 동구청 앞으로 해서 거리가 30m 도로를 내서 25m 나가니까 당시의 건물이 484동이 심지어 고층 4, 5층이 날라가는 입장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본위원이 사실은 저리 옮기는데 심사위원 십 몇 명하고 내가 두달 석달의 투쟁을 하다시피 해서 그것을 옮김으로서 결국 이제 망치 치고 다해서 건설국에 올라간 것을 두달 석달 아까 말마따나 투쟁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그 예산이 아무튼 약 그 때 수백억, 지금 계산하면 1,000억도 넘을 것입니다. 절감이 되고 또 다른 저쪽을 하니까 심지어 1차 램프가 뭣이 안나와가지고 터널도 입구 몇 백미터까지는 3년을 해서 조금 무리를 해서 이렇게 당긴다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내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이 그 작품이 원만히 되기 위해서는 도시 미관상으로도 뭣인가 좀 밖에 잘 다듬어져야 되겠다. 그것 뭐 콧날같이 완전히 해가지고 얹혀가지고 대단히 이것은 이쪽 뭡니까 오비신호대에서 볼 때 완전히 이쪽 절토했죠. 참고로, 뭐 말씀 조금 있다 하시고, 참고로 혹시 광개토조합에 말썽이 되어서 지금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 조합장하고도 내가 잘 아니까 그 아마 맨 끝집 2층인가 있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쪽 위험구조물로 만들어서 4m, 5m, 6m 올려놨습니다. 그것까지 상당부분을 필요하면 같이 절토로 하도록 이것을 볼 때는 미관을 양쪽을 다듬어야 되겠다 조금 공원화 하는 것 아닙니까 터널입구는, 그런식으로 다듬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 본부장님이 직접 한 번 나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할 것 있습니까
이것 저 위원님 하나 조사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사실 질의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계획선에 안들어가는 건물은 사전에 뜯으려고 하면 지주가 응해 주어야 되는데 안응해 줄 때에 어려움이 있고 만일에 그런 것을 안응해 주는데서 하려면 부득이 계획선을 끊는 수 밖에 없거든요.
계획선을 실제 현실로 해보니까 경구입구까지 뚫어 이치가 그렇죠. 푹 들어가니까 완전히 뭐 서양사람 콧날 나와도 두서가 있지 그래가지고는 미관상 안된다 그래서 광개토하고 그쪽도 절토를 해주므로써 싫다 할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그러나 남의 땅을 말을 안하고 건드리면 안되겠지만 그것은 내가 협의를 해드릴 용의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조사해가지고 위원님하고 별도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밑에 보면 당시에 심의를 할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제가 4, 5년전 부터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 자개골목 그것이 이제 확장계획이 되어 있고 당시에 설계상으로 중앙로 보다는 그 부분이 3m 이상 높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로에 통과높이 약 5m를 해가지고 가면 저쪽에는 통과높이가 안나온다 말이죠. 같은 높이로 갔을 때 그래서 거기 아마 박스처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차제에 아마 이쪽 다 뜯고 하니까 70 몇미터가 남아 있는데 그 예산이 지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시에 6m를 12m로 확장을 하면서 광개토쪽도 얘기를 하고 이쪽 철거 부분을 아예 도로를 다운을 시킴으로써 완전 통과높이가 나온다 이 말씀이죠. 박스처리 생돈 들일 필요가 없다, 동시에 나는 아까 전제하듯이 40m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비 절약되는 방향으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차제에 당부를 우선 드립니다.
예, 의논해 보겠습니다.
예,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저 잠깐만.
예, 손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 손태옥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481페이지 유료도로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을 보면 미수납액이 8억 9,190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니 8,900만원입니다. 이것 그냥 원 단위입니다.
아, 그냥.
예.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사유와 내역은 무엇이며, 또한 미수납액의 징수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옥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아까 우리 도로관리부장께서 답변드린 사항하고 대략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데 전체 사업비중에 우리 징수결정하고 미수납액이 방금 말씀하시는 것 처럼 8,919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의 것이냐 하면 88년도부터 것입니다. 88년도부터 작년까지 해가지고 전체가 약 45건이 되는데 대개 뭐냐면 1만 2,000원짜리도 있고 6만원짜리도 있고 뭐 많은 것은 140만원짜리도 있는데 주로 손위원님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고속도로 가다가 차사고 내가지고 구조물 받아 난간 깨버리고, 가로등 깨버리고 그리고 난 그것을 변상금 물린 것인데 그래 이것을 넘버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공사 다 하고 실제 들은 것 가지고 청구를 하면 자기가 불입을 해야 되는데 아까 관리부장 이야기한 것 처럼 그동안에 차 팔아버리고 달아나버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대개 보면 이것이 집까지 있는 사람이 돈 잘내는데 이층에 셋방사는 사람들, 주소불명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고, 그 다음에 담세능력부족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좀전에 말씀드린 것 처럼 45건입니다.
그래서 8,9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이 아까 5년 넘은 것은 천상 지방세법에 의해가지고 감액하고 나머지 것은 도로관리부에서 계속 독촉장도 내고 재산 있으면 추적해가지고 압류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10월 7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1996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이후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96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중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예산집행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으므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노력을 촉구하면서 교통국, 건설하수국, 종합건설본부 및 건설안전관리본부의 96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시측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4일동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의 96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6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8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6
2 2 대 제 68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13
3 2 대 제 6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6
4 2 대 제 68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3
5 2 대 제 68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13
6 2 대 제 68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10
7 2 대 제 6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0-10
8 2 대 제 6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5
9 2 대 제 68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0
10 2 대 제 68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9
11 2 대 제 6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9
12 2 대 제 6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0-09
13 2 대 제 6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0-09
14 2 대 제 6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9
15 2 대 제 6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7-10-20
16 2 대 제 68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0-20
17 2 대 제 6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4
18 2 대 제 68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09
19 2 대 제 68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8
20 2 대 제 6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8
21 2 대 제 6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8
22 2 대 제 6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0-08
23 2 대 제 6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0-08
24 2 대 제 6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0-10
25 2 대 제 68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08
26 2 대 제 68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7
27 2 대 제 6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7
28 2 대 제 6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7
29 2 대 제 6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0-07
30 2 대 제 6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0-07
31 2 대 제 6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06
32 2 대 제 68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0-06
33 2 대 제 68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