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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제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무조 건설하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유난히도 무덥고 지루하던 여름도 가고 어느덧 풍요와 결실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아무쪼록 얼마남지 않은 97년을 착실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연초에 계획한 일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온갖 만물이 무르익은 좋은 계절에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강증진에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하수국 소관 96년도 예비비 지출 및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건설하수국 소관 예산 집행액은 우리 시의 부족한 가용재원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계속) TOP
가. 건설하수국 TOP
2.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계속) TOP
가. 건설하수국 TOP
(10時 15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6年度 豫備費 支出 및 第2項 一般會計와 特別會計 歲入․歲出決算 建設下水局 所管 承認의 件을 一括上程합니다.
梁武助 建設下水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길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께서는 68회 임시회 일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건설하수국의 9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걱정하고 지적해 주신대로 가용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예산액의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 하고 낭비적 요인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시정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확보된 예산의 귀중함을 재인식하고 우리시 역점사업의 성공적 완수와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애정어린 충고를 부탁드리며 건설하수국의 9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 총괄,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일반회계 결산,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 특별회계 결산, 아시안경기대회시설 특별회계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建設下水局1996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案
(建設下水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건설하수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수입니다.
건설하수국 소관 1996년도 예비비 지출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下水局1996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옥위원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472페이지 충렬로 확장사업비 104억원 중 50.6%인 53억이나 불용처리 됐는데 이는 당초 사업계획을 소홀이 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지며 이로 인하여 다른 긴급한 곳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문제가 많은데 그 구체적인 불용사유 및 당초 사업비를 과다하게 편성한 사유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보상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96년도부터 97년까지 소위 공시지가 금액 이하로 보상된 건수에 대해서 나중에 회의가 끝나면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이제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저는 본위원이 볼 때는 국가 감정원의 평가금액, 또 우리가 국세나 지방세를 기준하는 공시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감정원에서는 평가금액을 위주로 하는 보상에 대한 감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친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질의를 하는데 한 나라에 평가금액이니 공시지가니 모든 국세나 지방세는 공시지가에 준해서 하면서 또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에게 지불하는 보상금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평가금액을 기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준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보상이 그 이하로 나왔을 때는 상당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담당관들은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이런 불평 해소를 위해서 상부기관에 꼭 건의를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이하를 보상받은 96년도, 97년도 보상에 대한 서면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렬로 확장사업비 104억중에서 50.6%인 53억을 불용처리한 사유는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당초의 사업비 편성하게 된 동기는 해운대경찰서에서 수비삼거리까지 병목현상이 발생해가지고 그 연장이 2,760m입니다.
폭이 20m에서 30m로 확장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불용하게 된 것은 동해 남부선이 이 복선화 계획에 의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설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우2동에 동해 남부선 철도 횡단하는 부분에 지하차도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지하차도를 같이 안하면 도저히 불가능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해 남부선 레일 계획 그 관계로 동해 남부선 레일이 지금 조금 올라오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지하 차도로 하게 되면 굉장히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 이래서 동해 남부선 복선화 공사시에 같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한 32억 7,000만원이 불용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도로중에서 지목변경된 것이 20년 이상 된 토지가 수영비행장 주변입니다. 거기에 시효취득을 해가지고 보상금 지급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집행액이 20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불용액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공시지가 이하로 보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저희들 보상하는 것은 공시지가 보다도 조금 높습니다. 높은데 일부 지형이나 지형이 변형이 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낮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상한 내역을 뽑아가지고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손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학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293억중에 10.9% 360억원이 97년도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95년도의 823억원 보다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세출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결과로 보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와 이월액을 줄이기 위한 앞으로의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자치구 구․군 재배정한 사업도 시에서 직접 챙겨서 하나하나 감독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의 개선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부터 먼저 얘기해 주시고 두번째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배학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액은 사실 전년도 보다도 많이 줄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95년도는 823억, 96년도에 360억인데 그렇게 해도 지금 아직까지도 비율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9건에 94억 3,900만원, 사고이율이 22건에 265억 9,700만원이고 주된 이월사유는 보상에 협의 지연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저희들 공사를 하게 되면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책정이 되는데 그렇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보상이 지연되면 공사는 자연적으로 지연되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많이 이월이 되고, 그 다음에는 주민 민원관계입니다. 민원관계로 해가지고 절대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이월이 되는데 앞으로 저희들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사구간 편입건물에 대한 것을 사전에 조사를 하고 또 공사 전반에 대해서 절대 공기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이월해야 될 이런 것은 저희들 추경예산에 삭감정리하고 예산과목을 상계조정도 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치 구․군 재배정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지도감독, 점검을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가 안되더라도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점검을 해가지고 본청에서 조치를 해 줄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은 지원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예산에 이월되는 사례가 적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보상 지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이월액이 생기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보상 지연관계도 사전에 지주들하고 어떤 문제로 한다든지 이것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을 좀 연구를 해야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까 우리 손태옥위원도 얘기했지만 이 보상비는 이것 우리가 공시지가가 뭐하는 것입니까 공시지가.
이런 것도 사전에 한 번 주민들하고 좀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이래가지고 좀 해야 될 것인데 그것만 믿고 말이지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 이러다가는 늘 자꾸 이런 형태를 밟을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래 여기에 대한 것을 국장님께서는 좀 철저히 좀 해가지고 이것 참 앞에 공시지가 이 문제로 했지만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여기에 대한 것도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철저히 좀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를 해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군․구 배정 이 문제도 좀 지도감독을 안해줘가지고 구에 배치되어 있는 사항이 안하고 그대로 넘기는 것이 많은데 뭣 때문에 안되는가 이것도 좀 위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두번째로 도로건설사업 예산 3,210억원 중에 4.4%가 불용이 138억원이 불용처리되어 95년도 보다 82억원에 이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부산시의 열악한 재정형편과 가용재원 형편으로 볼 때 불용액 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계속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 예산편성시 일정비율을 먼저 삭감해도 되는지 그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이 기회에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95년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불용처리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제2부산대교에 입찰차에 거기에 한 4억 2,000이 불용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가야로 확장에 철도청 부지가 무상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6억 4,000만원 되고, 그 다음에 생곡매립장 토지 매입비가 집행잔액이 한 9억 7,000만원 정도 불용이 됐고, 그 다음에 충렬로 확장공사에 아까 손태옥위원님 질의에 한 62억이 여기서 제일 많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감천항 배후도로에 이것은 민원관계로 인해가지고 암 발파관계가 주변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이것이 한 40억 불용이 되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 외에는 공사입찰 잔액하고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래가지고 불용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예산집행계획 수립시에 민원발생 예측이라든가 보상계획 이것을 엄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부득이 불용액이 생길 그런 것은 예산을 추경예산 편성시에 삭감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용액이 최소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이 자꾸 이렇게 된다면 내년도 예산할 때 우리 여기서 일정 궤도에 의해서 삭감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런 대책 가지고는 자꾸 불용액이 생길 수 밖에 없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을 볼 것 같으면 계약해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상황같으면 물가지수에 의해서 어디 통해서 자꾸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길이 안됩니까 이런 빌미를 업자들 하고 짰다 이런 얘기밖에 안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기공식 또는 그것만 해놓고 몇개월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만약에 또 이런 대책이 확실한 답변이 없으면 올 예산편성시에 일정비율을 깎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416페이지에 있습니다. 건설기계 과태료의 미불토지 보상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건설기계에 대하여 지도감독한 실적과 또 이관 유형별로 행정처분한 내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이 중에서 과태료 처분내역과 과태료 체납액 2,590만원의 징수대책 여기에 대한 것도 답변을 바라고, 그리고 미불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된 미불토지를 소송판결 이전에 설계할 수 없는지, 또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선량한 시민 소유의 미불토지는 그대로 방치하고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조치하므로써 신뢰 받는 시정구현은 물론 사용료 및 해소비용을 절감할 수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학철위원님의 96년도 건설기계 지도감독 실적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도감독 실적은 5회에 걸쳐가지고 총 71건을 적발했습니다. 행정처분은 고발이 26건, 번호판 미부착이라든가 말소 건설기계 사용 그래가지고 26건을 고발하고 수시 검사, 지시를 45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96년도 과태료처분 내역 체납액 징수대책은 과태료 처분내역이 부과가 179건에 6,420만원하고 징수가 106건에 3,830만원 했습니다.
실제로 징수는 182건에 6,350만원, 과년도 76건에 2,520만원 했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은 2회에 걸쳐 납부를 독촉을 했습니다. 촉구공문도 내고 독촉장도 발부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건설기계를 압류를 하고 구 별 담당자를 지정해서 수시 전화로 납부, 독려를 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앞으로 강구해가지고 미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미불토지 보상대책과 해소비용 절감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안에 총 1만 9,009필지 되는데 추징금액이 약 1,590억정도 됩니다. 이것이 전체로 다하면.
그래서 배상금 이월사유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 시가 패소한 토지에 대해서 매년 일정액의 예산액을 확보해가지고 배상, 96년도는 배상금 예산이 15억중에 10억 8,900만원이 지출되고 2억 800만원이 이월됐고, 2억 300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6년도 이월액 2억 800만원은 법원 확정판결된 해당 토지 근저당 압류 미해제로 현재 보류가 되어가지고 이월이 되고, 그 다음에 불용액은 2억 300만원이 발생한 사유는 부당이득권 반환청구소송이 96년 법원의 확정판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고등법원에 항소되어 재판 계류중에 있어서 불용처리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하고 미불 도로 일제 보상이 불가한 사유는 시 재정여건상 이것을 예산을 저희들이 모두 확보를 한 번에 할 수가 없고 또 보상 우선순위도 결정하기가 아주 곤란하고 그 다음에 보상대상 여부결정이 아주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승소율이 저희들이 53%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불토지라 해서 이것을 일괄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할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법원판결 결정전에는 이 보상이 사실은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후 대책은 사업시행 구간중에 있는 미보상 사실이 명확하고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지 않은 토지는 소유자의 청구와 소규모 면적부터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고 추경예산은 저희들이 앞으로 불용액 예결시에는 추경예산 편성시에 삭감, 정리해가지고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소송을 해야만이 명확한 어떤 재산상 도로가 되어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라도 국유지로 대체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확실한 것은 저희들이 판단이 되면 그러 한데 이것이 대부분 어떤 토지냐 하면 옛날에 왜정시대 때 그것 한 것이라든가 안그러면 6․25 때 일부 도로로 해가지고 쓰는 그, 또 보면 새마을사업, 이것이 70년대 새마을사업 해가지고 일어난 것 이렇기 때문에 사실 그 때 이것이 보상이 일부 된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등기정리가 안돼가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대부분이 물론 안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법원에 판결이 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그러하고 보상 우선순위를 결정해가지고 준다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1년에 약 14, 15억 이렇게 하는데 소송이 계류중인 것 이것은 계속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도로하고 어느 정도 확장도로하고 여기에 물려가지고 이렇게 소유주가 분명하고 또 이것 옆에 이런 것은 좀 어떤 문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조사를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하기 전에 민하고 같이 어느정도 대화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지 늘 이렇게 한다고 하면 소송을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우리 시민들하고 맨날 다투고 여기에 대한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다대항 배후도로가 엄궁 삼거리에서 모라까지 하고 있죠 진척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다대항 배후도로 강변도로 말씀이죠. 그 진척이 지금 1단계 구간이 착공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15%정도밖에는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허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 가는 것이 낙동사입니까, 마사입니까
지금 공사장에…
(“목포사입니다.” 하는 이 있음)
목포사도 하고… 낙동강 세사로 하는 것이 더 여물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지금 팩드레인 관계인데 팩드레인 이것 세사로 하게 되면 팩드레인이라는 것이 저희들 강제 압밀을 시키는 것인데 기계를 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연약지반층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지금 현재 점토층이 있는 부분에 물이 위에서 하중을 눌리게 되면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결국 흙속에는 흙 토립자하고 공간에 무엇이 있냐 하면 물이 있다든가 공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없애주는 것인데 물하고 공기를 없애주어가지고 침하를 시키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세사를 넣게 되면 물이 유동이 잘 안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이 왕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칙은. 목포사나 이래가지고 아주 굵은 모래를 가지고 하면 물이 잘 올라오고 위에서 과세 토압을 걸어주면 물이 올라오고 물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땅이 침하가 되고 이래 되는데 세사는 성토지반같은데는 괜찮은데 사실 저희들 팩드레인하는데 세사는 사실은 효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효과가 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라에서 덕천IC까지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계가 거의 되어가지고 설계심의위원회에 올라 가고 있죠
(“발주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래서 설계를 거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말 쯤 되면 발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IC에서 하는 것 화명2지구 연결 북구 체육시설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자리가 있는데 거기까지 좀 쭉 가도록 같이 허가를 내면 안됩니까 우리 북구 경계선까지 3단계 구간.
3단계 구간 말씀이죠. 사실 저희들이 지금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1단계 저희들이 1차로 발주를 했고 2단계 덕천로터리 위에 화명까지 하고 3단계구간이 화명지구해가지고 저희들이 쭉 40m 視界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하면 그것도 발주를 해야 됩니다. 원칙은. 발주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양산 신도시 이것이 되면 교통량이 집중적으로 포화상태로 걸리는데 일단 1, 2단계 해놓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저희들 건설하수국에서는 자꾸 발주시키려고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너무 발주가 많이 되어가지고 예산조달이 안되니까 자꾸 줄이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그 것 뿐만 아니라 환승터널도 같이 해주면 상당히 좋은데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왕 화명2지구 43만평하고, 4지구, 대림, 부곡제강 이 뒤에가 아파트 되면 근 30만이 단 30m 도로 하나로 이용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복잡하고 하는데 기왕 철로이설 공사를 하면서 하면 비용이 반도 안들 겁니다. 같이 설계를 해가지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면에 있어서 예비비를 지출할만큼 그렇게 긴급한 사항인지 싶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는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는데 국제영화제를 비롯한 극장가 주변도로 정비가 예비비를 사용할만큼 시급한 상황이 있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96년도에 예비비 1억 2,000만원으로 정비하고 1년만에 또다시 금년 추경예산으로 3억 6,000만원을 집행하는 것이 과연 적합하고 투자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96년도에 예비비 3,000만원을 지출한 것은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작년도 9월 13일부터 9월 21일까지 국제영화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상영 극장과 즉 남포동 제일극장에서 부영극장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갑자기 제1회 국제영화제를 하다보니까 사실 도로가 형편 없었습니다. 극장가 앞에 주변도로가. 그래서 그 부분을 투수콘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도 없고 예비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금년도에 3억 6,400을 사용하는 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투수콘 콘크리트를 했는데 앞으로 국제영화제를 매년 하게 되면 이것이 앞으로 영상문화 저변확대하고 광복동 문화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앞으로는 손을 안대고 계속 몇 십년이고 계속 유지해야 안되겠느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피프광장에다 저희들이 3억 6,400을 책정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점토벽돌입니다. 점토벽돌에다 조명, 음향, 조경도 하고 이래가지고 비닐포장이 들어가고 했는데 바닥이, 앞으로 이것은 한 번 해놓으면 계속 그것을 몇 십년이고 그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의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외국인도 많이 오고 국제적인 행사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책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광복동 문화거리를 유치하는 계획이 언제 수립되었습니까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작년 3월달에.
그러면 영화제는 당년에 하고 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시작되었으니까 계속해서 영화제가 부산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문화거리를 재조성하면서 작년에 1억 6,000만원이나 들여서 아스콘 깔아가지고 말이죠. 했다가 파내버리고 금년에 3억 6,000만원이나 들여서 재정비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얼마나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압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히 예비비를 지출해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도로 자체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해서 1회 때는 저희들이 한 1억 2,000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이것이 작년에 한 것이 영구성이 없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장래성을 봐가지고 올해 점토벽돌을 가지고 일부분을 했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이 극장가 하면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끓는 곳인데 거기에다 작년에 그렇게 해서 해놓고 금방 돌아서서 또다시 파뒤집어서 시비를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볼 때 얼마나 행정불신이라든지 특히 의회를 뭐라고 지금 비방하고 있는지 내 귀에는 너무 잘 들려 옵니다. 내가 중구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이렇게 해야 될 문제인지 정말 건설하수국 어제 들추어 보니까 너무 집행이 안되고 금액이 잔액이 많고 이월금이 많고 복잡해서 내가 계산하다가 말았는데 돈이 백 수십원이나 이월되도록 이렇게 짜가지고 되겠어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월이 많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극장가 도로정비 현장을 보면 정비부분과 정비하지 않는 부분의 연결 등 정비가 미흡한 곳이 많으며 특히 짧은 기간에 정비하다보니 부실 소지가 있으므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을 한 번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건설하수국장! 우리가 날 잡아서 만약에 같이 동행하자면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예, 한시라도 갈 수 있습니다.
委員長! 15일경에 계획을 세워보았는데 어떻습니까
추후일정을 소관부서와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무조국장은 작년 12월말에 본회의장에서 질문 당시에 도로정비, 특히 보도, 인도 정비관계에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 특히 보행을 많이 해다닙니다. 다니면서도 예사로 안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도정비를 해나온 것은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완전히 헛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십년동안에 선거만 있다고 하면 손대가지고 고치는 듯 하고 여러 가지 각부서에서 한다고 파뒤집어서 하고 했던 것은 제쳐놓더라도 최근에 와서 하는 것도 그래서 내가 작년에 도로관리규정이 있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해서 보차도 도로관리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각구청에다 지시를 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했습니다.
구청에 다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그것이 8월달인지 9월달인지 했습니다.
금년 8월달인가 9월달인가 엊그제
예.
그 관리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현장에 나가면서 직접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차도 경계석, 화강 경계석은 물론 영구적이고 오래 가고 보기 좋으라고 거액을 들여서 해놓은 것인데 지금 파손율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심지어 많은데는 내가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 23%가 파손율이 있고 17~19%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왜 파손이 되느냐 하는 것을 분석해보면 내가 늘 말씀했다시피 차도변으로 모가 너무 날카로와서 모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파손율이 많더라는 것을 본위원이 인식을 했어요. 늘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시장한테 직접 얘기를 했고 해서 그것이 빨리 시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금년 8월달인가 9월달에 했다고 하니까 지금 보차도 경계 정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하고 있는데 대청동 거리 내가 출퇴근하면서 쭉 보면 눈뜨고 못봅니다. 해놓은 것이, 관리규정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눈을 뜨고 과연 자기가 돈 들여가지고 자기 주변에 집을 정비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는 눈을 감고 다닐 정도로 환멸을 느낍니다. 내가. 그 관리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관심을 내가 보건대는 일을 동업자에게 시켜놓고 별로 관심을 안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표시물 방석이나 육교 방석 넓게 놔져 있으면 그 주변에 타일 깝니다. 깔면 그 틈새가 이만큼 생깁니다. 어중간하게 생기면 타일 만들어가지고 일일이 꼭꼭 끼워가지고 해야 될 것인데 거기다 하기 쉽게 시멘트 가지고 붙입니다. 시멘 가지고 방석해놓으면 또 틈난데 시멘을 가지고 붙여 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마무리가 지금 실정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만 마무리공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외국사람들이 본다든지 우리가 살아볼 때 이것은 정말 시비 들여가지고 행정에서 하는 것이냐,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부산시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것을 미처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점을 시의원들이 느끼고 보고 해가지고 진언을 하면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즉시 집행해야 될 것인데 들은 체도 안하고 금년초에 양과장에게 물으니까 그 때는 아직 모르고 있습디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물론 과장은 그 때 질의할 때 안와서 몰랐겠죠. 그 당시에 도로계획과장인데. 과장은 그 당시에 안왔으니까 모르지만 국장은 와서 듣고 앉았고 시장한테 직접 그렇게 했는데도 그것이 안되더라 이 말입니다. 물어봐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모른다고 내가 점심 먹으러 가면서 바닷가에서 물으니까 모른다고 안했어요!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니고 정책질의할 때 저도 있었고 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집수정, 보판 까는 것, 경계석, 차보도 경계, 맨홀뚜껑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도로에 대해서. 만들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좀 체계적으로 전국에 제일 잘 된 그런 규정이라든지 시․도의 것도 또 본을 따고 이래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이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차보도 경계석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지시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 8월달엔가 지시를 했습니다. 모서리 깎는 것.
내가 알아 보면 알겠지만 8월달에 한 것인지 9월달에 한 것인지 엊그제 한 것입니다. 엊그제란 말입니다. 지난달 하지만 굉장히 먼 것 같아도 한 달도 아직 안된 것일는지 모릅니다.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안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가령 자기가 집을 짓고 인도를 파손했을 때 원상복귀해 줄 수 있는 정비를 하는데 개인들이 집 짓고도 많이 갖다 합니다. 관리규정이 없으니까 그것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만들어서 갖다 붙여놨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가서 점검을 해보면 전부다 새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돈을 들여가지고 했다고 누가 감독해가지고 했다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의 공사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가 깨끗하게 잘 되어야만 우리가 일했던 보람도 있고 누가 지나다니면서 보더라도 이 나라 국민들이 상당히 정신이 깨끗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텐데 왜 그런 것이 그렇게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앞으로 각구청 기술직 공무원들 교육도 저희들이 철저히 시키고 차보도 경계석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조달청 계약할 때 저희들이 모서리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계약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관리규정을 만들어가지고 내려보낸 것 그런 것도 없습니까 안했어요
아니, 그런 것도 있지요. 도면하고 그려가지고 전부 했는데 저희들이 대부분 경계석하는 것은 조달청 계약이 되다보니까 조달청에 아예 단가계약을 할 때 모서리를 넣어가지고 계약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모서리를 미리 넣어가지고 관리규정 만들어서 넣어가지고 시방서에 써가지고 주면 조달청에서는 그대로 할 것 아닙니까 돈은 이 쪽에서 낼 것이니까. 그렇게 그것은 물론 가공비가 더 들겠죠. 더 들기는 하겠지만 도시미관상이나 파손율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분석해 볼 때 어느 것이 득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는 마무리공사가 아주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공사한데 대한 돈 넣는 것 만큼 빛이 안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그런 것이 시급히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내일 모레 나가면서 그 도로도 얼마나 파손이 되었는지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직접 내가 지적할 것이니까 봅시다. 이상입니다.
조수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남구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문위원께서도 아까 지적을 하신 범3호교 연결도로 말이죠. 그 사업은 작년에 급하다고 해서 5월달 추경엔가 넣어가지고 남구청으로 넘어 간 것으로 아는데 전체 사업비는 약 25억, 공사금은 보니까 6억정도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은 제가 지나다니면서 봅니다만 그것을 빨리 사업을 마무리를 해서 위에 범2호교도 지금 진구에서 시행을 하면서 뚫고 한다 말이죠. 전포로에서 이 쪽 자유시장쪽으로 넘어오려고 하면 전부 문현로터리를 둘러서 지금 오고 있는 실정인데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면 남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작년에 예산을 했는데 그 일대가 상습침수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취수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을 저희들 단차가 2m 40이 생겼는데 그 단차 부분을 성토를 그냥 해버리면 추후에 관을 묻고 밑에다 침수 예방공사를 하려면 또 파야 되기 때문에 아예 그 부분 밑에다가 침수대책에 대한 하수관로하고 묻는 것을 같이 묻다보니까 설계도 있고 같이 예산이 다음에 배정되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지연이 되었습니다.
또 저 쪽에 중앙로하고 연결되는 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관계가 있어가지고 보상이 좀 지연이 되고 이래가지고 좀 지연이 되었는데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는 부분에 철도청 부지 그 일부 그 당시에 지난번 회기에서 우선 그냥 땅을 쓰기로 하고 후일 지가를 철도청으로 주기로 하고 협의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다른 사유지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이 25m 도로를 학교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것을 확장 안합니까 확장하는 것이 저 쪽에 전포로하고 연결하는 도로를 전체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 부분이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보상은 이미 끝이 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 되고 공사를 하고 침수지역에 대한 밑에 관로를 좀 묻고 하다보니까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전혀 요즘 공사를 안한다는 말입니다. 지역간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교량 2개를 다 끊어놓고 통행이 안되니까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공사를 전혀 안합니다. 빨리 추진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위원입니다.
백양로 법면 보수부분에서 예비비 지출 결정이 5억 4,300이 되었고 지출이 1억 8,700, 이월이 2억 9,400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백양로가 언제 만들은 겁니까
백양로가…
그 구간이, 사고 구간이.
93년도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백양로가 지금 준공이 다 끝난 것입니까
벌써 끝났습니다.
유실구간에는 다 끝난 겁니까
거의 다 끝나고 일부 조금 마무리하는 상태인데.
지금 문제가 공사가 93년도에 되었다면 유실 사유가 뭡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처음에 법면을 너무 급하게 해가지고 구배가 너무 급해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오다보니까 위에 슬라이딩이 온 모양입니다.
슬라이딩이 생겼으면 이 공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했는데 대구에 무슨 회사…
다 좋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했든지간에 이것이 백양로 구간에 비가 많이 와서 유실 사고가 발생했으면 왜 우리가 부산시에서 예비비를 지출해서 이 공사를 보강공사를 해야 됩니까 이유를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하자 보수의 책임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설계가 너무 법면을 급하게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가 와서 슬라이딩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하자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법면 자체가 잘못되었다.
백양로 전체에 대해서는 책임감리한 것 아닙니까
그 때는 책임감리가 아니고, 책임감리가 아닙니다.
책임감리가 없었습니까 그러면 설계라든지 각종 절차상에 문제가 발생되었고 이것이 원인행위가 지금 그렇게 비가 와서 유실되는 문제가 지금 경사도가 급해서 그렇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사 시공을 하는데는 토목하는 관계 규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사가 급하면 거기에 따른 보강대책을 설계 당시부터 세우고 또 공사를 완벽하게 하고 이렇게 해주어야 되는데 공사를 다 하고나서 준공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유실이 되었는데 그것을 시비를 가지고 예비비를 풀어가지고 지금 보강공사를 했다 내용이 전혀 안맞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하자, 결국 이것은 하자 아니냐, 하자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께서 그 말씀인데 본부에서 이것을 할 때 여러 가지 하자관계 하고 폭우로 인해서 재해인지 그 관계를 상당히 검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강우재해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예비비로 지출된 것입니다.
재해로 결정을 봤는데 하자로 보느냐 아니면 재해로 보느냐 두 가지 부분인데 지금 재해로 보는 기준은 어디에서 결정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누가 결정을 했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본부에서 이것을 심의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저도 재해관계하고 하자관계하고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우리가 부산시가 이런 대형공사를 하고 하다보면 설계검토도 심의도 하고 전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부분같으면 기술심의까지 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리 시에도 충분한 기술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법면경사가 급해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으면 설계단계에서부터 조정이 됐어야 됐었고, 또 그것이 급하게 될 수밖에 없었으면 공법을 달리 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공사해놔놓고 시공업체는 다 빠져나가버리고 하자청구는 안하고 우리가 그냥 재해로 해가지고 시에서 책임을 지고 예비비를 지출한다는 이것이 되는 소리입니까 도대체.
이 관계는 전문가에게…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종합건설본부에서 했다고 하니까 종합건설본부하고 같이 해서 서면으로 정확하게 내용을 규명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신호공단 진입도로 채무부담이 100억이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죠 97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국장님! 좀 알고 나오셔야죠.
조용원위원님!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아무도 안나왔습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누가 나와 있습니까
97년도 예산 말이죠.
건설하수국장! 내 말 안들립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누가 나와 있습니까 결산을 심의를 하면 종합건설본부가 시행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연락했습니까
연락한 모양인데 지금 안나온 모양입니다.
안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진행하세요.
뒤에 자료 주는 것 한 번 보고 설명해 보세요. 자료 있습니까
97년도에 3억이 가로등이 있습니다.
채무부담이 작년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 그냥 놔놓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실적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산 올라온 여기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사실적이 지금 65%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니죠
예,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위원장님!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 더 질의를 못하겠는데 예산에 들어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연구가 되어 있고 자료가 만들어져서 이 자리에 출석해야 되는데 이야기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綜合建設本部가 오늘 이 결산심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임시회 기간중에 다른 날짜를 정해서 종합건설본부를 참석시켜놓고 다시 건설하수국 결산심의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종합건설본부하는 날 몇 가지를 묻죠. 오늘 건설하수국 관계되는 것만 질의하고.
조용원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신호공단 진입도로는 그냥 두고, 지금 명지대교 건설관계 당초에 96년도 7억 8,700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96년도에 집행이 1억 5,70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억 5,700이 된 내용하고 이월이 6억 3,000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사업진척도가 어떻게 되는지.
35% 설계를 하다가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35%정도 설계중에 중단을 했다 그래서 이것이 중단사유는 무엇입니까
중단사유는 저것을 민자로 하기 위하여 기본설계를 시행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문화재관리국하고 협의를 수차에 했습니다만 해보니까 철새도래지가 되어가지고 도저히 거기로는 교량이 갈 수 없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철새도래지에 대한 종합대책을 용역을 환경보호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철새도래지 대책이 수립되고 그 교량이 건설되는 것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재협의하려고 문화재관리국하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설계를 35%정도 하다가 중단을 시켜놓고 있는 상태가 생기고 명지대교 건설 이야기는 민자유치한다는 이야기는 벌써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을숙도 철새도래지를 지나가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시가 그 이전 계획 수립단계부터 다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예산이 일부 설계를 35%정도를 하다가 지금 거기에 암초에 걸려서 지금 중단을 시키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되는 소리입니까 처음부터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관리국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했어야 되었고,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세우라고 하면 문화재관리국에서 보완대책까지도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이나 예산이 어느정도 들 것인지 그 옆에 주변에 문화재관리국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민자유치를 할 수 없는 수준까지 철새보호시설을 하라고 하면 그것이 어느 누가 민자유치를 하겠습니까 그런 면밀한 계획도 수립 안하고 막무가내식으로 그냥 밀어붙이니까 계속 이런 꼴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그 계획부터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역하는데서 일부 철새보호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해가지고 문화재관리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보니까 낙동강 전체에 대한 철새에 대한 대책이 안나오면 이 부분만 승인하기는 곤란하다.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교량이 안서면 지역 여건이나 모든 것을 봐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화재관리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라 이 부분만 단편적으로 계획수립한 것은 승인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보호과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추진되면 저희들이 어차피 교량은 놔져야 되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금 명지주거단지하고 신호공단, 녹산국가공단을 계획을 할 때 명지대교 건설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렇죠. 노선도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런데 만약에 명지대교를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하겠다는 계획도 벌써부터 나왔고, 민자유치 계획도. 그런데 지금 현재 철새보호 대책이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을숙도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승인을 못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버렸을 때 또 그것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다 보면 우리 부산시가 감당하지 못하는 예산이 수반되었을 때 그래서 부산시가 감당하지 못하는 예산이 수반되어서 철새보호대책을 수립 못해가지고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명지주거단지는 어떻게 되며, 녹산국가공단과 신호공단은 앞으로 물류 이동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명지주거단지가 분양이 안되고 있는 판인데 그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국장님 아시는대로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되었는데 어차피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명지대교를 건너가는 일부 구간에 종합적인 대책에 전체적인 비용은 부담 못하더라도 일부 구간에서는 다리를 놓는 것이 조망대를 설치한다든지 그 비용부담은 결국 민자유치자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경제성이 없으면 민자유치 안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비가지고 할 돈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오늘 시간도 없고 하니까 오래 이야기 못하겠는데 알고 계시는 것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낙동강 계획에 매립도 일부 녹산쪽에도 매립이 있고 추가매립이 있습니다. 매립이 있고 저희들 명지대교도 있는데 전반적인 계획을 이번에 수립해가지고 그것은 부산시에서 철새보호에 대한 것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해주어야 되고, 저희들 교량을 나중에 하다가 정 교량이 못된다 하면 지하로 가라든가 하면 나중에 지하도 검토되어야 됩니다. 교량으로 못갈 때는. 저희들이 시비가 없기 때문에 자꾸 민자, 민자하지 사실은 시비만 있으면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제일 좋죠. 안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지하가 가능합니까
지하로 하면 되죠.
연약지반이 되어가지고 지하 검토하신다 하는데 도대체 부산시 예산이 얼마정도 있는데 지하가 가능하고 민자유치해가지고 그 예산 들여서 경제성이 있습니까 도대체.
밑에 지반이 연약하다는 것은 보강을 일부 시키면 되고 그것이 꼭 교량으로 못간다고 하면 지하라도 해야지 도로를 연결 안해서는 또 안되는 문제 아닙니까
조용원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감사 때 심의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말 감사 때 토의하기로 하고 준비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천항 배후도로 말이죠. 명시이월에 7억 1,000 남아가지고 전액이월이 되었고, 사고이월에 2억 9,000 들어가서 2억 2,000 집행되고 7,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 동일한 사항같은데 동일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일반회계하고…
그래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인데 한 구간 안에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간이 조금 다릅니다.
다릅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컨테이너 배후도로 지금 건설하수국에서 국장님 소관이지요
컨테이너 배후도로 지금 綜合建設本部에서 합니다.
그런데 총체적인 예산은 지금 거기가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 쪽에 어제 신문에 난 것 말이죠. 컨테이너 도로 지금 재시공 부분에서 수영IC 하고 반송로에서 문제 생긴 것 말이죠. 이것이 어디 소관입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종합건설본부하고 컨테이너 배후도로 하는 안전본부하고 두군데…
예, 거기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본부는 안하고 지금 종건에서 합니다.
그러면 안전본부하고 그러면 우리 건설하수국하고 관계가 되네요.
저희들은 예산만 해주고…
예산을 그래 구에다가 재배정을 했든지 뭐…
구에 재배정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디에서 했습니까
역시 종건에다가…
종건에 주고요.
예.
그런데 이것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내용을, 어제 신문을 보지를 못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역시 컨테이너 배후도로, 수영도로 건설 지금 200억 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들이죠
예.
그것이 여기 예산이 신문 보도는 100% 다 믿을 것은 못되지만 지금 예산 낭비가 상당하게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뒤에 시간이 없으니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충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몇 마디만 하세요.
오늘 내용을…
아직 안보셨나 보네요. 보고 안했습니까, 밑에
조용원위원님! 그 언론에 나온 것도 다음에 임시회나 연말 감사 때 그것을 질의를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용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건설하수국장님! 이번 결산심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중에 특히 자치구 재배정사업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좀 안되고 있다, 실제 제대로 하고 있지 않죠 구에 맡겨놓고 있죠
구에 맡겨놓고 저희들은 분기별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구․군이 자기네들 예산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사업은 제대로 진행이 되는데 시에서 재배정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행속도가 늦다 하는 것이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또 채무부담 행위로서 예산편성 하는 것 보면 현금부분과 채무부담행위 부분을 보태서 사업비로 해서 공사를 하는데 지금 이것이 결산을 해보면 지금 현금부분도 다 지출 안된 예산이 있어요.
그럼 채무부담행위라 하는 것은 익년도에 예산편성 해놓고 공사 익년도에 해가지고 채무부담행위의 효력은 하나도 없고 그냥 현금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배분하는 차원에서 채무부담행위의 부분에 대해서도 곧 또 예산편성이 안 있습니까 예산실하고 협조해서 좀 더 신중하게 대처를 해주셔야 되겠다.
예.
국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것을 좀 더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하수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앞으로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차질 없기 바라며, 특히 사용료수입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고, 각종 건설 공사 등은 당초의 공기에 따라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이월의 최소화와 시민 불편해소는 물론 물류비용이 절감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양무조 건설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6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8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6
2 2 대 제 68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13
3 2 대 제 6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6
4 2 대 제 68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3
5 2 대 제 68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13
6 2 대 제 68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10
7 2 대 제 6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0-10
8 2 대 제 6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5
9 2 대 제 68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0
10 2 대 제 68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9
11 2 대 제 6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9
12 2 대 제 6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0-09
13 2 대 제 6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0-09
14 2 대 제 6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9
15 2 대 제 6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7-10-20
16 2 대 제 68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0-20
17 2 대 제 6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4
18 2 대 제 68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09
19 2 대 제 68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8
20 2 대 제 6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8
21 2 대 제 6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8
22 2 대 제 6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0-08
23 2 대 제 6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0-08
24 2 대 제 6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0-10
25 2 대 제 68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08
26 2 대 제 68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7
27 2 대 제 6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7
28 2 대 제 6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7
29 2 대 제 6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0-07
30 2 대 제 6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0-07
31 2 대 제 6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06
32 2 대 제 68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0-06
33 2 대 제 68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