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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제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중추절을 가족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국정감사 수감, 내년도 예산편성 및 금년도 업무결산 등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96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로 오늘은 기획관실, 투자관리관실 96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와 10월 8일에는 재무관리관실에 대한 96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으며, 10월 9일에는 지역경제국의 96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에는 농촌지도소, 수산관리관실 96년도 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친 후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96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회의 목적은 우리 의회가 96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과정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이 사상 유례없는 긴축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혈세절약과 각종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와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TOP
가. 기획관실 TOP
나. 투자관리관실 TOP
2.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가. 기획관실 TOP
나. 투자관리관실 TOP
(10時 11分)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실 및 투자관리관실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실 및 투자관리관실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96년도 예산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에 대해 지적을 해주시면 앞으로 예산운용시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96년도 예산결산 제안설명은 소관 국장이 각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저희 기획관실 소관 19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企劃官室1996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
決算案
(企劃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백운현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관리관 나오셔서 투자관리관실 96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입니다.
투자관리관실 소관 19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投資管理官室1996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
歲出決算案
(投資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병곤 투자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96년도 기획관실, 투자관리관실에 대한 예비비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企劃官室1996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
決算案 檢討報告書
․投資管理官室1996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
歲出決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김원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은 각 담당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해당 소관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입니다.
기획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실 소관 경상예산중 인건비,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약 4억 4,200만원 또 5,800만원, 1억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그중 약 40% 가량인 약 2억 2,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서는 정책개발실 전문직 인력 미채용 등으로 미집행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을 미집행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아울러 이 집행된 예산을 말이지 미집행된 것을 추경예산 등에서 삭감하여 다른 시급한 예산에 활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인건비는 해마다 불용액이 많은데 인건비를 예산지침에 따른 편성 보다 공무원 현원과 직급에 따라 융통성있게 예산을 편성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광성위원님께서 기획관실 소관 경상경비중에서 40%에 해당되는 2억 2,000만원이 불용처리된 그 이유와 제때에 삭감을 해서, 추경 때 삭감을 해서 다른 긴급한 부분에 활용하지 못한 이유, 그리고 앞으로 인건비는 현원 직급에 따라 융통성있게 편성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한마디로 먼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행정환경이 솔직히 말해서 민선시장 취임이후에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 첫 예로 시의 방만한 예산운영이나 조직 이런 부분들을 경영진단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목표하에 민선시장 취임이후 95년부터 시정경영진단에 착수했습니다. 그 경영진단 결과가 96년도 3월정도에 경영진단결과가 나왔는데, 그 경영진단결과의 하나로 市에 흩어져 있는 시정연구단, 교통정책연구실, 통상협력실 여기 흩어져 있는 연구실들을 한목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진단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교통연구실하고 시정연구단, 통상협력실을 묶어서 작년 7월 1일부로 정책개발실로 통합발족을 했습니다. 통합발족을 할 때 보니까 각 흩어져 있는 부서에서 총 정원은 25명으로 되어 있었고 그때 현원채용은 9명이 부족한 인원으로 채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한목에 9명 현원을 다 채용했으면 인건비라든지 이와 관련되는 모든 비용들이 예산지출이 되었겠습니다마는 통합해놓고 나서 막바로 채용하기 보다는 정책개발실의 운영이나 성과를 봐서 앞으로 어느 분야에 어떤 인력이 더 필요할지를 검정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 7월 1일부터 채용하지 못하고 6개월동안 채용을 안했습니다. 안해서 사실상 이렇게 2억 2,000만원에 대한 사유가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것을 삭감하려고 생각하니까 전문직 인력들은 채용방법이 市와 계약으로 해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채용을 하게 되는데, 연말 추경은 12월에 있었고 그때 삭감해서 다른데로 돌리더라도 불요불급하게 사용할 처는 발견하지 못했고 그냥 이월로 넘어가는 것이었고, 혹시나 또 계약으로 저희들이 채용하기 때문에 혹시 채용이유가 생길지에 대한 대비 이런 것 때문에 미처 삭감해서 다른데로 돌리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정책개발 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예측을 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편성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진단결과가 결국 그 시기에 안맞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난 겁니까
그렇습니다. 경영진단이 작년 3월에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태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투자관리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영행정담당관실의 지방채 상환 예산중 기타 국내상환 차입금 이자로 가야로 확장공사 채무이자 등 268억원을 지출하고 19억 8,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관 해외상환 차입금 이자로 부산도시개발사업 차관이자 등 17억 6,900만원을 지출하고 5,600만원이 불용처리되는 등 차입금 이자의 불용액이 20억원이상이나 되고 있습니다. 차입금이자는 다른 사업예산과 달리 상환기간이나 이자율 등이 예측가능해서 불용처리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처럼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차입금 이자에 대한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투자관리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이자를 당초에 저희들이 대략 계산을 합니다. 지방채를 의회에 승인을 받을 적에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그 목록이 나오는데, 그것이 1월달에 차입할 것이냐, 6월달에 차입할 것이냐, 연말에 차입해도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대충 예측을 합니다. 예산편성 승인 신청할 적에 그래가지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하고, 1월달에 차입을 해버리면 1년간 이자를 지불해야 됩니다. 6월달에 하면 6개월분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충 예측을 해서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사업이 늦어짐으로써 차입시기가 늦어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자지급이 액수가 줄어들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부산대교도 당초에 저희들이 1월달에 차입하려고 이렇게 계상했는데 이게 차입이 시기가 늦어져가지고 그 다음해 1월달에 공사가 조금 사업추진진도가 늦어가지고 차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많이 발생 안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히 사업시기 같은 것을 검토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시기 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자를 줄이는 방안으로 봐서는 불용액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저희들로 봐서는 결국 손해보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시기를 당초에 예측했던 그대로 차입이 되어나가야 되는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돈을 빌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당초 계획을 그렇게 세웠다고 해서, 그래서 그 차입시기에 따라서 빌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말이죠, 아까 투자관리관 말씀대로 그 예측이라는 것은, 보통 예산이라는 것은 1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불용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이자를 빨리 안빌리고 적기에 한다면 결국 그것은 예산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봐서는 이 부분의 불용액이라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고,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권태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수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위원입니다.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지금 설명 마지막에 나오는 통계전산운영의 사업 예산중에서 도시정보관리 및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GIS기본도 작성비로 전체 예산의 66%인 5억 6,0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당초에 작년 12월말에서 97년 5월 25일까지로 준공일이 연장이 되었는데 처음부터 왜 정확한 공기를 책정하지 못했으며, 처음부터 정확한 공기를 예상했더라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 공기는 어떤 기준에 의거 해서 그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또한 공기연장의 귀책사유는 누구에게 있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IS기본도 준공후에 현재까지 활용실적과 향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시행정을 보면 예측을 못하고 그냥 탁상에서 작성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재정에 손실을 많이 보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위원님께서 GIS기본도 작성비의 이월사유, 그 공기기준, 공기연장의 귀책사유 그리고 이 기본도의 활용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GIS사업은 저희 시비를 50%, 국비를 50%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 국가지리정보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우리 돈을 국가정보지리원에 주게 되는데 거기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전국에 28개 자치단체에서 총 돈을 50% 출연한 것을 모아서 일괄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기가 연기되는 것은 결국 국립지리원에서 이 사업이 연장되는 것입니다마는 국립지리원에서 GIS사업을 하다보니까 도시정보관리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진전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해서 국립지리원에서 공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6,000만원이라는 우리 돈이 이월된 것도 국립지리원의 GIS사업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국립지리원에서 기준을 설정할 때는, 당초에는 96년도 12월말까지 할려고 한 것이 금년 5월까지 연장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제작 활용되고 있는 지도는 10개 부서에서 총 2,000매가 보급되어서 활용되고 있고 또 2차로 국립지리원에서 기본도 지도가 수령되는 대로 24개 부서에 1만 2,000매를 배부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기본도 제작이 완료가 되면 내년에는 우리 市에서는 서구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정해서 도로, 상수도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현재 기본도가 어떻습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1,000분의 1 지도하고 1,200분의 1 지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기술적인 부분의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1,000분의 1 지도를 제작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의 요청에 따라서 디지털화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예를 들면 시설계획과 같은 데서 작업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 요청에 따라서 필요성을 검토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전부 입력시킨 것 아닙니까
예, 입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황수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경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위원입니다.
투자관리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예비비의 지출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예비비의 본래 목적은 천재지변이나 전혀 예측불가능한 사업 등에 편성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난해의 예비비지출 내용을 보면 대부분 신설조직 설치와 담당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해왔다면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업에 대부분 예비비가 지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예산의결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떠나 있고 이에 대한 승인도 다음 연도에 함으로써 자칫 예비비 본래의 기능보다는 편의적 예산운용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예비비 항목마다의 필요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우리 의회가 거의 매달 열리고 있으므로 필요한 예비비 지출을 의회에 사전보고하고 지출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연도 결산 때까지 기다리는 것 보다는 다음연도 1회 추경시에 승인을 받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사항별로 보면 민간단체지원금으로 7억을 사용하였는데 지원단체와 지원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이 예측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지출이 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의회의 예산승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비비지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사견입니다마는 물론 예산승인을 그대로 규정대로 이렇게 꼭 법상 나와 있는 것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도 하나의 법규입니다. 법규인데, 사실 우리 지방재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에 가보면 돈 3만원, 4만원 지출하는 돈도 도장을 찍는데 보면 10개 이렇게 찍혀가지고 돈이 나가는 이런 현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를 한 번 고치려고도, 즉 기업처럼 전표 한 장이면 돈이 나가도록 해보자 이런 것도 상당히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런게 있습니다. 이런게 있는데, 이 예비비지출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예비비를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으로 줍니다. 예산총액의,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작년도까지 97년 금년까지입니다. 1.3%이상 그 다음에 내년도 98년도에는 1%이상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방재정이라는 이런 방대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라든지 또 그 자치단체장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돈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 제가 변명을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개인기업을 운영하다보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금을 가지고 자기 수익이 생길 때 당초의 계획을 금방 변경해 가지고 수익이 많은 데에다가 투자도 할 수 있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 재정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도 협상을 하는데에는 충실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관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답변을 한 번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회 추경에서 이것을 받아라 하는 문제는 지금 법상 결산을 같이 하도록, 이 예비비도 결산입니다. 예비비결산, 일반회계결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지금 현재 그렇게 안겨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번 이 문제는 검토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투자관리관님 답변이 제 질의하고 완전히 떨어진 그런 답변을 하네요.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96년도에서 97년도 예산을 잡아놓으면 거기서 혹시 그 외에 우리가 예산해놓은 일 외의 일들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사회일반통례도 법인은 주주회의가 있고 그 외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거기서 꼭 예비비를 사용할 때에도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은 대표가 쓸 수 있지만 예비비를 사용할 때에는 이사회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부산시가 뭡니까, 똑같습니다. 법테두리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사회통례입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投資管理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얄궂은 답변을 하는데 나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사실 그렇게 됐는데, 아시겠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우리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가 있으면 예산을 짜놓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 안에 내용을 쭉 훑어보십시오, 보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천재지변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면 의회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여러분이 검토하셔가지고 그것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앞으로 좀 쓰려고 합니다 하고 보고만 해줘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 것이 법 아닙니까, 법. 그런데 그런 것을 안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필요 없고 위에 상관도 필요 없습니다. 방금 투자관리관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왜냐, 그거야 적당히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예비비니까 내마음대로 찍어가지고 한다, 전표 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을 쓰는데 승인이 필요한 겁니다, 사전에. 그것을 지금 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들의 권한을 쓰고 우리는 우리의회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하지, 즉 말하자면 월권을 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조그마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회에 전부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앞으로는…
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런게 생겨가지고 많다 싶으면 말이죠, 우리가 적으면 말 안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수치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면 월권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을수록 더 철저히 해 가지고 일을 완벽하게 해줘야지요. 그러면 작은 일에 더 능동적으로 해 놓으면 큰일은 믿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할 것 같으면. 큰 일 있고 작은 일은 그냥 넘어간다고 한다면 자꾸 작은 일이 큰 불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보다는 앞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답변만 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 의회가 자주 개원이 되고 위원님들이 자주 사무실에 나오니까 그것을 할 적에 사전에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해를 받아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식적인 것은 법상 그렇게 안되어 있으니까 안되고 사전에 공식적인 외에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하는 그런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예산이나 지금 예비비나 비슷한 관계입니다. 아까 안그랬습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지금 세부내용을 보면 그렇게 안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시정을 해가지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곤 관리관님, 답변을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요점을 파악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것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는…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년도 결산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다음 년도 1회 추경시에 승인을 받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그 문제는 법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좀 불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규정상 그것은 법을 고쳐야 될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관계를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예비비…
그에 대해서 유정동위원이…
그 관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잠깐만, 제가 먼저 발언 좀 하겠습니다.
보충답변을…
아니, 어떻게 예산제도 자체의 본질적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다가 또 어느 순간에 가니까 법에 이래서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 꼭 그런 논리같이 들립니다.
그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보충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우리 투자관리관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제도가 재정법하고 예산회계법상으로 완전히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마음대로, 임의대로 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승인을 받는다 이런 사항은 이 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시만 어떻게 운영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 운용관계는 지금현재 법상 보면 자치단체장의 하나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예비비를 의회 승인전에 집행하고 나중에 사후에 여러 가지 현재에 그렇게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상당히 이 문제는 많이 거론되는 그런 사항인데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최경석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승인은 못받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먼저 의회에다가 설명을 드리고 또 먼저 양해를 구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번 저희들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됐습니다. 말씀은 충분하고요, 세 번째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 이것은 보상금으로서 각종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서 각종 사회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캠페인을 벌인다든지 사회단체들이 전부 활동하는, 낙동강 수질보호를 위해서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필요한 부분을 지출하는 것인데 이 금액내용에 대해서는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많기 때문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단체들이, 단체 오십 몇가지 정도 되는데, 53건이네요 그런데 그 분들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예산승인을 내주면 반갑게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전부 이것 나가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무엇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출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원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하더라도 알고 우리가 하면 지원받아가지고 이러면 되느냐고 충고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을 한번 해가지고 나눠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호기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를 또 이렇게 넘어가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나 투자관리관님이 예비비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재정법이고 예산관리규정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상식화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인식이.
그런데 자치단체장이 말이죠, 사실상 고유권한이라는 자체가 답변의 요지인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한도내에서 그리고 이제는 행정수요가 아주 다양해지고 여러 가지 급변하는 이런 상황이 있고 하니까 사실상 예비비지출에 재량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많이 주고 있는데, 모든 행정이나 일반기업이나 다 그래요.
그런데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경영이 합리적이고 생산적으로 되어지고 또 근본적으로 돈이 소모가 없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 지금 어찌보면 아주 주먹구구식인 그런 답변 같고, 예산편성 같고 그것이 이어져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불용액도 생기게 되고 의회가 제일 중요한 기능인 예․결산심의 자체가 아주 무용론이 되고 이래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 우리 의회가 예산권을 남용을 하거나 또 시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 시민의 정서를 외면하거나 그런 의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동반자로서 얼마든지 의논될 수 있는 사항인데 예를 들자면 이런 말 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신청사관련, 참 부끄럽습니다. 의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을 해서 뭐하겠느냐 하는 그런 회의감을 느끼는 그런 지경에 있는데 또 예비비가 거론이 되면 작년 꼭 그 답변입니다. 그걸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생산적으로 예산을 짜다보면 이것을 행정이든, 일반기업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10억이 들 것을 15억선으로도 유도리가 있는 겁니다. 더 오히려 예산을 여유있게 폭을 잡는 것이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러나 절감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좀 쓰더라도 10억미만으로 낮추고 하는 그런 것도 다 압니다. 모르는 바가 아닌데, 근본적으로 예비비를 단체장의 고유권한이고 또 이것이 법적으로 묶여 있어서 도리가 없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쓰고, 쓰고나서 심의를 받고 하는 이 절차상의 많은 문제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이제는 그런 절차나 이런 것을 떠나서 행정이 생산적으로 가는 방향이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생각해가지고,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일은 의논하고 심의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우리 시정도 원만하게 되고 시민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좀 크게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예비비를 우리 위원들이 의회에서도 조그마한 예비비도, 그래서 조그마한 금액이지만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그런 심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기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정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동위원입니다.
예비비사용 관계에서 21세기 세계첨단해양도시 추진비 1억 3,565만원의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주시고, 말로 하기에 숫자가 많으면 복사기가 있으니까 서면이 아니고 지금 가서 복사를 해주십시오.
다음 연산토취창 환매권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이것이 왜 발생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세 번째 기술심사 통계전산운영 회계관리부분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족물품구입 소요경비로서 돈을 쓴게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조직개편은 어떻게 했길래 이 돈을 쓰게 되었으며 또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샀는지 정확하게 밝혀주십시오.
다음 지방채상환하고 관계해서 3억 2,348만 3,000원의 이 돈은 외환관리를 잘못하여서, 즉 말해서 환매니저를 잘못해가지고 발생한 돈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십시오.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36페이지 스마트부산21 분과위원 참가수당은 1,635만원인데, 불용사유를 보면 당초 예상했던 분과위원수를 조정해가지고 360만원을 줄이고 스마트분과위원회 회의에 미참석해서 630만원을 안 쓴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부산21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필요가 없으니까 위원도 줄이고, 그리고 애초 스마트부산21에 열의도 없으신 분들을 분과위원회에 포함시킨 그런 결론으로서 이런 것이 나온게 아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6페이지 시정경영진단 용역비로서 8,000여만원을 썼습니다. 시정경영진단으로 8,000만원을 써서 성과를 구체적으로 현실에, 캐비넷속에 넣어 있는 것 말고 현실에 반영한 예를 들어주십시오.
다음 마지막으로 37페이지, 53페이지, 56페이지를 보면 PC프린터 구입비가 나옵니다. PC프린터 어느 기종을 샀는지, 각 가격은 얼마 주고 샀는지, 그 세 개를 같이 동시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정동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데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스마트21 세계첨단해양도시 건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지금 복사로 주겠습니다마는 우선 시민제안 현상 홍보안내문을 유인하는데 6,598만원, 그리고 설문조사 인건비에 2,336만원, 회의참석수당 1,635만원, 사무기기구입에 1,751만원 총 1억 3,565만원 지출했습니다마는 곧 복사해서 세부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산동 손해배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연산동은 저희들이 토취장이라고 해서 그 땅을, 사유지를 매입을 할 때 공공청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시설결정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10년이내에 공공청사가 들어가지 않고 그 땅을 다른 용도로 팔게 되면 환매권이 청구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부산대학교에 그때 이 땅을 매각을 했는데 원소유자가 환매권청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저희들 소송한 결과 일부 저희들이 패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소송을 청구한 주요내용은 당시 시에 팔 때의 가격보다 현시가가 너무 비싸게 부산대학교에 파니까 그 차액을 부산시가 안고 있는데 그 차액을 본인에게 돌려달라는 그런 요지의 소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송을 한 결과 일부 패소를 했는데, 패소금액이 아까 나온대로 29억 5,300만원인데 이 돈이 없어서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마는 패소금액 사유는 당시에 그 원고가 시에 팔 때까지, 팔고나서 소송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매각대금에서 적어도 정기적금 이자율 5%정도는 돌려주어야 된다. 그 이후에는 그런 것을 합쳐서 29억정도를 패소를 해서 저희들이 손해배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에서 판결문을 보여주시고, 다음 그런 돈의 성격 같으면 보상금 명목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무관실에서 일반 보상금으로 연간 패소가 예상이 된다고 할까, 패소가 확연한 사건들이 저희들이, 유위원님께서 더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배상금을 5억정도를 저희 법무관실에서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예상치 못하게 발생이 되어가지고 소송이 들어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보상금으로 잡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그 다음 추경에 보상금을 올려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다음 추경에 올려가지고 보상금을 줄려고 했는데 이 사항은 2심에 가더라도 지는 것이 명백했기 때문에 다음 추경때 가면 잘 아시다시피 2할 5푼의 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그 이자 금액이 상당히 예상이 되어서 일찌감치 주는 것이 예산을 절감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출을 한 것입니다.
제가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소송중간에 합의해 가지고 얼마든지 연 2할 5푼의 이자는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합의내용에 따라서. 이것을 갑자기 이렇게 해야 되는게 어떤 소유자, 그러니까 원고하고 부산시하고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비비로서 빨리 돈을 주고 배상을 하고 2심 안가고 한 것이 아닙니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산동 토취장은 개인땅입니다. 개인땅을 우리가 공공청사를 하기 위해서 샀는데 그것을 부산대학이 부산대학병원이 오도록 그렇게 해서 부산대학교에 팔았습니다. 팔았었는데, 부산대학에서 그것을 못짓게 되었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새로 또 우리가 이자계산해서 받았었어요. 금액관계, 돈관계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대략 절차는 아는데.
그런데 그것을 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 돈이 안되고 그래서 그걸 그때 당시에 95년도죠, 95년도에 상당히 예산관계가 어려웠습니다. 아시지만 삼성자동차 거기서 선수금도 저희들이 받고 그 다음에 거기 돈이 좀 급해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급해서 LG에서 돈을 받아서 다시 결산을 했습니다. 결산을 하고 나니까 LG에 판게 무엇이냐 하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환매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전체가 7,543㎡이니까 약 한 2,000평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 우리가 진 소송의 일부분입니다. 7,000 얼마중에서 들어왔는데 1심에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 소송을 한다는 여러 가지 정보를 알고 제3자를 통해서 저희들 화해할려고 그래 들어갔었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그랬는데, 기어코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저희들이 졌는데, 어쨌느냐 하면 2심, 3심까지 가고 나면 나머지 여타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1심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화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화해를 해서 부득이 그 돈을 예비비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화해라고 하는 것은 지급시기를 1차 추경에 지급한다, 예산없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지, 첫째 우리가 보상금으로 나갈 돈을 이렇게 예비비로 한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담당관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1심판결이 96년 12월 26일날 1심판결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예산 여건은 5억을 보상금 과목에다가 편성을 했는데 다 집행을 하고 그때 4,000만원 정도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보상금과목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집행을 할 수가 없었고 부득이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법률상 그렇게…
판결선고일이 언제입니까
판결선고일이 12월 26일입니다.
96년
그렇죠.
돈은 언제 지급했습니까
돈은 그러니까 연도 폐쇄기 이전인 28일날 지급했습니다.
이틀만에 이 소송을 항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검토를 다해가지고…
그것은 이틀만이 아니고 우리가 사전에 이것은 대형사건이고 이렇기 때문에 판결선고가 있자마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판결문 송달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공식적으로 그 시점에서…
제가 변호사입니다.
저도 잘 알고…
판결문이 아니라 판결문초고도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는.
사전에 판결선고가 있자마자 송달을 담당변호사한테 해가지고…
그래도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판결문초고가지고 선고하고 났는데, 판결문초고라고 하는 것은 판사가 볼펜으로 쓴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 사항은 의혹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판결선고가 96년 12월 26일날 됐고 그러고나서 딱 이틀후에…
그러니까 고율의 이자부담이 수반된다, 1심판결 이후에 2할 5푼의…
그럼 이런 각도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왜 LG에 팔았습니까, 환매권이 있는 땅을
그 부분은 팔은 시점이 88년도부터 89년도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부산대학에다가 병원부지로 매각해가지고 93년도 12월에 부산대학에 팔은 것을 다시 우리가 재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LG에 팔은 시점은 그 이후 95년 6월 29일날…
아니, 환매권이 있는 땅 같으면 환매권자에게 파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원칙인데, 그 부분은 주관부서에서 아마 정책적으로…
아니, 정책적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이유가 아니고 그 당시에 시장님의 판단으로…
그때 공개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땅은, 입찰자체는 공개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땅 자체를.
아니, 그런 측면이 아니고 환매권이 있으면 환매권자에게 파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을 왜 LG에 팔았느냐 이거예요
환매권자가 사겠다고 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사전에 물어봐야 되는데 그 절차를 결행을 하고…
그 절차를 안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1심판결문도 받기전에 이틀만에 예비비로 지출을 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하고는…
당시 시장이 누구입니까
이것 팔은 시점의 시장…
95년 6월달에 팔았다면서요, LG에
LG에 매각한 것은 95년 6월입니다.
95년 6월에 시장이 누구입니까
김기재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김기재시장이 언제 임기가 만료입니까
6월말까지…
6월말까지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것을 승인하고 가셨네요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LG에 팔은 것은 공개경쟁으로 한 것입니다.
아니, 환매권이 있는 땅을 왜 공개입찰을 합니까
그런데 환매절차는 법상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원소유자한테 통보를, 환매의사가 있느냐 이런 통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봅시다. 환매권이 있는 땅을 환매권자에게 원칙으로 파는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원소유자가 다시 자기가 사겠다고 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그것을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습니까
그 절차를 아까 결행했다고 이야기를…
그것을 일부러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판결문 나오고 소송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유위원님, 그 문제는 말이예요, 지금 왜 그래 팔았느냐 그러면 사실 저희들도 업무를 처리 안했기 때문에 뒤에 어떤 배경이든지 그런 문제관계는 저희들은 하나도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문제를 아는 분한테 있다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테니까 이 부분은 그냥 좀 넘어가시죠.
아니, 이것이 넘어갈 일이 아닌데요. 우리 부산시 예산이 이것 그냥 예비비를 통해서 이상하게 지출되고 있는데 왜 이것을 그냥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까 아니, 시측에서 그 당시 담당하시던 분 없습니까
있죠, 있는데, 그 관련부서가 있는데 관련부서에 재산매각경위라든지…
당시 회계재산담당관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이재과장하던 허태삼씨가 지금 회계재산담당관을 하고 있으니까…
허태삼 과장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일 아마…
재무관리관실할 때…
지금 오늘 연락해가지고 오시라고 하세요.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그것은 허태삼과장이 오시면 계속하고, 나머지…
예. 그 다음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예비비 262만 9,000원 사용경위는 어느 조직이 어떻게 개편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작년 경영진단결과 조직개편을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7월 1일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정보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해서 지역정보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거기 사무용품비로 레이저프린트기 한 대, 직원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공유기 7개를 구입한 비용이 262만 9,000원입니다.
직원이 늘었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직원이 늘었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늘었습니까 기술심사, 통계전산, 회계관리 이쪽에
기술심사 그 부분 다 인원이…
다 같이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기술심사부분하고 구체적으로는 그 부분은 제가 회계부분하고 인원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동시에 늘은데 따른 사무기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스마트관련해서 보상금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스마트 전체회의를 하면서 11개 분과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그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으로 총 26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한 결과 미집행 금액이 99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미집행된 것은 당초에 열의가 없는 사람을 위원으로 참여를 시켜서 이 사람들이 참석을 안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아니고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한 편입니다.
그런데 시간, 여건 때문에 부득이 하게 참석하지 못한 사례도 많습니다. 워낙 11개 분과에 많은 인원이 스마트위원으로 위촉이 됐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참여를 못했지 열의가 없어서 참석하지 못한 그런 위원들은 선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졸속으로 이런 것을 만드는 계획을 하니까 숫자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참석 안하고 이것 남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줄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다 모아놓고 왜 줄입니까
줄이는 것이 아니고…
조정했지 않습니까, 인원조정을 분과위원수 조정해가지고 360만원 불용액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나온 그 불용액이 전체, 어떻게 보면 약간 졸속으로 했다는 표현보다는…
성급했다
그때 3월달에 경영진단이 나오고 7월 1일부로 스마트위원회를 구성해서 3개월만에 이 사업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급하게, 신속하게 대처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측면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정경영진단 용역결과가 현실에 적용된 사례들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는 제일 크게 적용된 것이 스마트부산21 계획의 수립입니다. 경영진단결과 제일 먼저 제시된 것이 부산시는 계획시정이 필요하다는 차원의 21세기를 대비한 어떤 계획적인 행정을 위한 마스터플랜과 실천계획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부산21 계획을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올해 7월 1일부로 공표가 되었고 최종 유인은 현재하고 있는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부분별 장기계획과 실천 5개년계획은 내년 계속해서 저희들이 발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 발간이 구체적으로 반영을 한 사례이고, 두 번째는 각 조직진단부분이 있었는데 이 조직진단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느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적시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정원을 동결하는 범위내에서 수요가 줄어드는 부서의 정원을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부서로 돌려야 한다. 이러이러한 기능은 강화되는 것이 예측이 된다 이렇게 경영진단결과가 나온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1, 2차 조직개편을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정경영진단서에 보면 스마트21 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기는 나옵니다마는 거기에서 말하는 스마트21 계획은 소위 말하는 전략경영을 하자는 그런 취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략경영의 취지에서 스마트부산21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일본식 마스터플랜개념으로 가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스마트…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전략경영개념에서 지금 스마트부산21이 되고 있는 것을 한번 말을 해보세요. 전략경영측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경영개념을 그대로 도입해가지고 계획서를 만드는 것이 대단히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최대한 전략경영개념을 살리기 위해서 스마트21 계획은 분야별로 나누어서 사업들도 100대 프로젝트를 선별적으로 고른 것입니다. 모두 나열해서 고른 것이 아니라 이 사업들을, 더 전략사업은 수영정보단지개발과 가덕도개발을 더 전략사업으로 내세우고 그에 따른 사업들을 우선 순위를 정해서 택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업들을 먼저 함으로 인해서 우리 부산도시발전을 촉진하게끔…
그게 전략경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종의 전략경영개념하에 그 사업을…
기획관님! 저번 회기의 회의록을 보면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기획관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략경영은 하기는 어렵다, 우리 능력으로. 일본식 마스터플랜으로 가야 된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기억하십니까
저번에 답변을 드릴 때는 그렇게 제가 드렸습니다. 그 개념이…
그런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저번 회기 때 설명하시기를…
아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전략경영의 개념이 현실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마스터플랜쪽으로 가는데 그러나 전략경영개념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최대한 반영을 할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 아닙니까 시정경영진단용역이 우리시에 맞지 않는 꿈같은 이야기가 용역결과로 나왔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도저히 이것을 하기에는 열의가 없든지 전략경영을 하기에는, 둘중에 하나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경영개념을, 개념을 받아들이고 그 실천수단을 찾고 그것을 제도화하는데는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부산은 전략경영개념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수단을 찾고 실천을 하고 제도화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여건이 아직 맞지를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영진단결과 제시된 전략경영개념에 대해서는 직접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개념은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이고 그러한 차원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용역결과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략경영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8,000만원이나 소요가 됩니까, 용역이 우리 머리 좋으신 기획관님이 그 당시는 기획관을 안 하셨겠습니다마는 서점에 가서 전략경영에 대한 책 몇권 사다놓고 공부하면 금방 나오는 결론 아닙니까 이것을 8,000만원어치 용역을 줘서 해가지고 “아! 필요하구나.” 개념이, 그것까지 해야 됩니까
그 경영진단 용역내용을 위원님께서 잘 보시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념은 그 경영진단결과 시정의 운영 전략부분에 있어서는 전략경영개념을 도입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거기에 도입이 되었고, 다른 부분들도 진단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직부분, 행정서비스부분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는데 그 예산으로 그 정도의 용역결과가 나온데 대해서 저희들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PC…
유정동위원님 질의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실의 물품구입 예비비지출은 어떤 사유로 된 것이냐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96년 7월 1일부로 저희들 기술심사계가 있던 것이 기술심사담당관실, 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원도 당초에 4명이었던 것이 10여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예비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저희들 일반책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현보유하고 있는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직제개편이 되면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그 외에 부족한 것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산 것이 프린트기 1대 240만원, 큐레이져710 프린트기 1대, 그 다음에 캐비넷 1대…
기종을 다시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큐레이져710 그 기종을 샀습니다. 그게 한 대 240만원…
정확하게 240만원입니까
예. 그 다음에 캐비넷 1대 11만원, 의자 2개 26만 4,000원 이렇게 되어서 770만원, 그리고 아까 프린트기가 정확하게 239만 8,000원입니다.
부과세포함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기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경영행정담당관실에서 프린트기 산 것은 SF680 레이져프린트기 1대 그것이 2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법무담당관실에서 프린트기 1대 산 것이 있는데 그것은 249만 9,000원, 즉 이것은 큐레이져 770입니다, 기종이. 그래서 그것은 249만 9,000원 그렇게 샀습니다.
그 다음에 유정동위원님께서 차관이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외환관리를 잘못해서 예비비로 이자가 많이 지출된 것, 사용해서 예비비로 집행된 것이 아니냐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외국 달러환율을 예산편성 당시에 800원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상반기에는 781원이던 것이 하반기에 가가지고는 832원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환차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물거래라는 개념 아시죠
예.
얼마든지 선물거래소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를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환율 오르고 나서 돈을 지금 3억 얼마 날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87년도부터 저희들이 차관이 도입된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에 대한, 지금 외환관리 개념이 부산시에 없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맞다, 아니다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환관리문제 헤징(hedging)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헤징에 대한 것도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복잡하고 수수료도 지불되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없기는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검토를 한 바에 의하면 그것도 크게 이익이 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익이 오고 안오고는 결산서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손해가 이렇게 나는 것을. 그리고 관리상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외환전문 딜러회사들하고, 우리 부산시가 외환을 얼마나 앞으로 많이 다루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1년간 우리 환관리계약 같은 것을 맺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지금 87년도부터 89년도 3개년에 차입을 한 것이고, 3년거치 12년 균등상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헤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연초에 헤징을 하자 이겁니다. 연초에 예산 잡히면… 지금 이자 원금 상환에서 벌써 이렇게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옛날에 빌려가지고 3년거치 12년 상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헤징을 해가지고 이익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판단을 지금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문제이고…
1년분만 이렇게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3억이상 손해가 났지 않습니까 이게 손해 난 겁니까, 아닙니까 환관리 잘못해가지고…
환관리 잘못해가지고 손해 났다고는 저는 안 봅니다, 이것은.
아니고…
예.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시간 되어가지고 돈 달라할 때 보니까, 그때 보니까 환이 올랐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썼다…
외환문제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고 한달후에도 예측이 안되고 이러는데 어떻게 헤징해가지고 맞춰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는, 만약에 이때 헤징을 해가지고 수수료를 주고 달러가 값이 800원 보다 더 내려가서 760원이나 이렇게 되었다 하면 그것은 더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겁나서 못하는 것이 거든요. 연초에 충분히 이것은 관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자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가격이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해야죠.
투자관리관님, 심사숙고해서 연구를 해보십시오. 여기서 왈가왈부 해가지고 해결될 것도 아니니까
예.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내용은 알고 있죠 허과장님.
예. 회계재산담당관이 연산토취장 매각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당시에 환매권이 있는 토지라는 것을 담당관님이 아셨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것을 시장님이나 이런 고위층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아니,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환매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예. 사항을 부연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보고하십시오.
물론 환매권이 이번에 처분하는데 관련된 환매권은 아닙니다. 물론 그 이전에 부산대학 의대부지로 매각할 때 그때 통지하는 임무 때문에 발생된 환매권이었습니다마는 그당시 우리 市에서 재산수입이 약 1,300억정도 목표가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세입결함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신호공단에서 땅을 처분하게 되어 있는 800억원이 세입전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입결산상 부득이 대안을 마련해보니까 연산토취장을 처분하게 되므로 인해서 약 600억정도 세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환매권 쟁송내용을 보면 저쪽에서 청구금액이 최고 184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처분이 된다면 600억정도 받더라도 84억정도 최대한 물어준다고 가정하더라도 실세입이 더 되고 결산이 된다는 이런 판단하에서 물론 84억 전부다 질 것이라고는 판단 안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세입결산상 600억을 보전하기 위해서 일반공매입찰에 의해서 공매를 하였던 바 감정가격이 600억원이었는데 일반경쟁에서 665억을 받아가지고 간신히 결산 처리했습니다. 물론 시의회의 사전동의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절차가 결코 잘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당시 결산을 위해서 만부득이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을 언제합니까
12월말에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은 언제 팔았습니까
9월 5일날 일반공매를 해가지고 팔았습니다.
6월달에 팔았다고 안했습니까
그때는 공고가 나갈 즈음입니다.
환매권 가진 사람 권리를 그렇게, 허담당관님 답변하시는 것 그 논리만 해도 환매권가진 사람의 사유재산을 그렇게 희생시켜가면서 부산시가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인지 그 점이 의심이 갑니다.
물론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저쪽 환매권자가 토지환매권을 행사하겠다고 청구소가 들어왔다면 우리는 처분을 못하죠. 다만, 환매권행사를 못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우리 시에서 잘못이 인정될 경우에는 배상을 해 줄 것으로 각오하고 우리가 이 땅을 부득이 결산상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청구문을 바꿔가지고 환매권행사 그게 들어오면 어쩔 겁니까
그 당시에는 상당한 소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측 변호인들하고 협의를 해봤던 바 그런 변경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 의혹의 초점은 판결선고, 판사들의 판결초고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한 것입니다, 돈을 주고.
1심판결후에 결국 지급을 하기는 했습니다.
1심판결선고 이틀후에 지급했어요. 판결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리 25% 이자지급의 부담 때문에 빨리 줬습니다.
말썽날까봐 시끄러워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어차피 공개될 사항은 다 공개될 것인데…
저는 그 당시에 시의원이 아니었습니다마는 보고를 했습니까 그리고나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논의를 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게 언제 됐습니까
그중에 일부분만 걸려있고 전체 처분한 땅 1만 8,000평의 전부다가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중에 불과 5,000평정도…
5,000평이 환매권에 걸려있는 땅인데도 팔자고 市議會에 보고를 했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제안설명을 한 바가…
그게 언제입니까
95년도입니다.
95년 몇 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중반기 내지 하반기가 아니겠느냐…
하반기면 2대 때인데
9월달에 팔았고 아마 6, 7월경에 안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승인은 2대 들어오고 나서 한 것 아닙니까
95년도 예산은 94년도 말에…
아니, 말고요 이 땅을 팔겠다고 의회의 동의를 받았다면서요
별도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관리관실에 총 예산이 3,281억 8,600만원에서 3,111억 9,000만원이 지출되고 예산액의 5.2%인 166억 9,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약 3배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원인이 낙동강어패류조사 보상금하고 국고집행잔액이 과다발생되었다고 하는데 국고보조는 그때 지방비부담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국고보조가 늦게 내려와가지고 집행할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까
그러니까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하고 또 낙동강어패류조사 보상금하고 이런 것이 주원인이다…
세출예산 말씀입니까
예.
세출예산이 169억 9,700만원이 지금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년도는 1.8%밖에 안되는데 5.2%거든요. 주원인이 국고보조하고 낙동강어패류조사보상금인데 그러면 이게 국고보조가 늦게 내려왔는지, 안그러면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지, 안그러면 지방비부담이 거기에 못따라 줘서 국고 사용을 못했는지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담당과장님 안계십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예산담당관입니다.
저희 결산자료 4페이지에 나와있는 전체 세출결산의 불용액은 대부분이 예비비의 집행불용액입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지방채 상환금이 없고 예산운영에 관해서는 2억 1,800만원정도,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5%는, 이 비율로 보면 5%는 안되는…
예산액 전체…
169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 금액의 대부분은 보시다시피 예비비의 집행…
국고보조는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 예산실에서는 국고보조가 없습니다. 국고보조가 없고, 세입결산에 각 부서에서 국고보조 사업을 집행하고 난후에 어떤 반환금 잔액 같은 것이 세입결산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실에서 세출결산에는 국고보조금액이 없습니다. 세출결산의 불용액은 대부분이 예비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불용액이 전년도 1.8% 대비 3배정도 증가된 것으로, 낙동강 어패류조사보상금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과다발생된 원인이라고 이야기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는 관계 없는 것입니까
그 내용은 지금 저희들 예산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각 과마다 10%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 건의를 하는데, 세목별로 하는 것보다 세항별로 일괄편성을 하면 이러한 불용액이 안 적어지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편성할 때 풀예산을 한다든지 해서 한 부서에서 풀예산으로 해서 세항별로 하면, 세목별로 하면 하나하나 해가지고 불용액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금액이야 많고 적고간에. 열가지면 열가지, 스무가지면 스무가지 쭉 되어 있다 아닙니까 아까도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지방재정법상 예산의 편성은 장, 관, 항, 세항, 목, 이 목별로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목별로 편성하지 않고 세세항이나 세항에다가 전부다 넣어서 이렇게 편성할 수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이 과다발생한다는 이런 지적도 있고 하니까 그런 운영의 묘를, 그리고 또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방광성위원님께서도 인건비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인건비 이것 산정할 때도 현 조례에 의한 정원수에 직급을 곱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다는 현원에, 현 공무원정수에 현직급으로 이렇게 하면 불용액이 좀 적어지지 않겠느냐. 그것도 예산지침이나 재정법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운영의 묘를 살리면 그런 불용액이 좀 적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 인건비 예산은, 인건비가 보통 사업소별로, 기관단위별로 인건비가 계산이 되는데 거기 보면 전부 기준호봉을 전부, 대충 그 직급에 6급이 100명 있으면 100명의 기준호봉 제일 많은 호봉, 5호봉이 제일 많다 이러면 그 기준호봉에 줍니다. 그래서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호봉을 가지고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인건비 99.7%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 저희들이 인사이동을 안하고 고정적으로 거기 배치해놓으면 그런 식으로 하면 정말 예산액이 불용액이 한 푼도 안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인사이동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 1년에 보면 적어도 몇천명이상씩 인사이동을 하는데요. 그대로 해버리면 어느 부서에서는 나중에 모자라가지고 예비비를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요, 또 어느 부서에서는 많이 남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인건비 이 정도는 예비비로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냐하면요 예산집행하는 과정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 50명 같으면 50명을 전부 일일이 계산해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면 그 사람이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 국별로 옮기고 또 구청에 있던 사람이 올라오고 하면…
옮기더라도 현원에 의해서 하면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죠, 자연인 한사람 한사람 계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불용액, 예산운영파트에 보상금이 70% 나옵니다, 불용률이 이런게 보면 풀예산으로서 예산효율을 기해야 될 이런 예산인데 불용액이 70% 이러면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불용률이 70%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당초 풀예산 취지나 이런 뜻에 안맞습니다. 보상금 예산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투자관리관입니다.
경상적 경비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있고 여비, 보상비, 재산취득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과의 예산이 아니고 일종의 예비비 성격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즉, 여러개 과에 여비가 부족하다든지 이럴 적에는 여기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보상금은 인부들이 작업을 하다가 다친다든지 어떤 민간단체가 시정을 위해서 출장을 공무원들과 같이 간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여비같은 것도 지급해 주는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비인 줄은 아는데, 70%라는 불용률이 났을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한 이 정도 해놔라, 한 3,000만원 해놔라 그래놓고 보니까 쓰임새도 없고 70%, 80% 불용률이 생기고,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게 이런 데서 말이죠, 누가 봐도 70% 따라 다닙니다. 전 서류마다 따라 다닙니다. 항목별 예산운영에 경상적 경비에 보상금 불용률 70% 이게 전부 따라 다닙니다. 시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깊이 검토하여 98년도 예산편성시에 적극 참고함으로써 날로 어려워지는 시재정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께 두어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가능하면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지출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지출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와 상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에 예비비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투자관리관의 이야기처럼 결산과 동시에 제출되어야 할 뚜렷한 이유가 있으면 예비비 결산을 차기연도 1회 추경시 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계산해서 확실하게 다루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6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8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6
2 2 대 제 68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13
3 2 대 제 6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6
4 2 대 제 68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3
5 2 대 제 68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13
6 2 대 제 68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10
7 2 대 제 6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0-10
8 2 대 제 6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5
9 2 대 제 68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0
10 2 대 제 68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9
11 2 대 제 6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9
12 2 대 제 6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0-09
13 2 대 제 6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0-09
14 2 대 제 6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9
15 2 대 제 6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7-10-20
16 2 대 제 68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0-20
17 2 대 제 6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4
18 2 대 제 68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09
19 2 대 제 68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8
20 2 대 제 6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8
21 2 대 제 6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8
22 2 대 제 6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0-08
23 2 대 제 6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0-08
24 2 대 제 6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0-10
25 2 대 제 68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08
26 2 대 제 68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7
27 2 대 제 6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7
28 2 대 제 6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7
29 2 대 제 6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0-07
30 2 대 제 6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0-07
31 2 대 제 6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06
32 2 대 제 68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0-06
33 2 대 제 68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