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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제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주택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2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개발사업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책업무추진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개발사업추진단 소관 1996년도 예비비지출과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부산정보단지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계속) TOP
가. 개발사업추진단 TOP
2.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계속) TOP
가. 개발사업추진단 TOP
(10時 13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開發事業推進團 所管 1996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과 議事日程 第2項 1996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 件을 一括上程합니다.
오거돈단장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추진단장입니다.
오늘 도시항만주택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김형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0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黃澤鎭 技術擔當官입니다.
황택진 기술담당관은 1년 전에 도시계획국 항만개발과장으로 근무하다가 1년 해외연수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開發事業推進團1996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 歲出決算案
(開發事業推進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오거돈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추진단 소관 1996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開發事業推進團1996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 ․ 歲出決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개발사업추진단 소관 1996년도 예비비지출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세입에는 본위원 질의가 없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460억 1,987만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이 큰 금액이 사고이월 됨에 있어서 집행부가 합리성 있는 사업계획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금액이 이월됐다 이렇게 보는데 단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96년도 업무를 1월부터 12월까지 어떤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큰 금액이 이월됐다는 이런 말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계획된 대로 집행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토지매입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와의 어떤 협의를 거쳐서 계획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본 정보단지조성과 관련된 수영비행장 부지는 군부대 소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 측과의 협의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된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방부 측하고 절충내역을, 구체적으로 절충한 내역을 본위원에게 서류로 제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단장의 답변은 막연하게 추상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계획성 있게 집행을 했더라면 이러한 큰 금액은 이월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일을 했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국방부하고 절충이 잘 안 되었다.” 이런 답변은 너무 막연한 답변입니다.
이 토지는 지금 3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부지 또 수비내 사유지, 국방부 부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 군부대와의 그 동안, 96년도에 협의한 내역을 서면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460억 1,987만원은 국방부하고의 건입니까, 다른 件도 있습니까
국방부 건이 대부분이고 수비내 사유지 부분도 협의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지금 일부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면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얼마입니까 2,300만원입니까 특수활동비가 2,300만원이죠
예.
특수활동비 2,300만원을 썼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곳에 어떤 방향으로 쓰는 것입니까
특수활동비는 委員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본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관련되는 기관이나 부서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민과도 직접 대화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주로 간담회 등의 경비로 사용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비는 주로 누가 쓰는 것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경비는 저희 개발사업추진단에서 사용을 합니다.
단장이 쓰는 것입니까
단장도 사용을 하고 그 이외에 각 과장 또는 일반 직원이라고 할지라도 공적인 업무를 수행을 할 때는 이 경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수활동비가 상당히 많이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제대로 업무추진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2,300만원이나 업무추진비를 쓰면서 일은 계획성 있게 하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결코 본 업무의 규모나 대상들이 큰 것이기 때문에 부산정보단지 뿐만 아니라 가덕신항만 문제도 같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특수활동비나 이런 업무추진비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단장의 생각이고 부산시민이 이 정보단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주어진 예산을 제때 집행을 하지 못하고 많은 금액을 이월함에 있어서 본위원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차질없이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金일랑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홍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동료의원의 5분발언 내용중에서 각종의 부산항 관련계획과 발전계획을 제시하였는데 단장은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정동의원께서 본회의시에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즉시 그 자료를 입수하고 지금 전면적으로 개괄적인 검토를 끝내고 바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항만전문공무원과 정보화에 관련된 전문공무원 팀을 빨리 편성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정례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앞으로 전문가를 양성하자 하는 부분은 바로 시행을 하려고 지금 현재 결재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도 다른 부분들도 아주 상당히 좋은 제안이고 그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매우 시의적절하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아주 저희들로서는 그 제안을 빠른 시간 안에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항만전문공무원하고 누구를…
정보화와 관련된 관리 능력을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공무원들이 미흡합니다. 이래서…
백 번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현재 부산시가 관리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기구를 확장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안서의 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항만운영 관리권과 관련해서 신항만주식회사의 지분을 1%라도 우리 시가 갖도록 하자 하는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구 문제는, 지금 항만전문가 양성하는 것은 지금 기구개편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항만업무가 연관되어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일부를 지금 현직을 수행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전문교수들을 초청을 해서 강의를 받는 이런 식의 연수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항만전문공무원하고 정보화 관리능력이 있는 공무원을 육성한다는 데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산시 산하에 각종 직․간접 연구기관하고 평가교수단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획기적인 연구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항만에 대해서 전문인력들이 그 부분에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정책개발실에 저희들이 항만문제 때문에 전문인력이 있는가를 확인했더니 한 사람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와 거의 업무를 같이 하다시피 지금 팀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우리 시 산하에 그런 항만관련 전문가가 많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시 산하에는 항만전문공무원들이 없다고 치고 항만청에는 있습니까
항만청에는 항만청 업무 자체가 항만과 관련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 분야별로 다 전문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무슨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기구를 통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갑자기 부산항 관리권을 국가로부터 넘겨받았을 때 SOC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부산은 향후 TS항으로서 계속 발전할 것으로서 예상이 됩니다.
물동량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중국이 현재 변변한 항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껏 해 봐야 홍콩의 샹하이 정도인데 그날 이야기를 할 때 2세대, 3세대 항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세대하고 3세대 항만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대략 짐작을 할 때는 2세대보다는 3세대가 더욱더 현대화 되고 첨단화 된 것으로서 거의 3세대 항만이 되는 경우에는 인력이 필요가 없는 항만운영, 지금 노틀담항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람이 항만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컴퓨터 자동화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항만을 3세대 항만이라고 부르지 않는가 그렇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측이 제가 발의한 의원하고 여러 가지 토론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그 의원이 주장하는 2세대, 3세대 항만은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리고 항만전문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항만전문공무원이라는 것이 무슨 특별하게 전문가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시항만주택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질의도 했고 답변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만 많이 확충을 하고 사실상으로는 위인설관이라 할까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항만전문공무원이 도대체 그럼 무엇에 대한 전문이냐 따져보면 막연한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발의를 하나 했다면 “아! 그것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전에 그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고 정말 그런 이론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예, 무조건 많은 사람을 전문가로 양성하는 것은 뒤에 가서 낭비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부산의 입장은 너무나 전체 공무원들이 이 항만에 대한 인식도가 낮기 때문에 지금 적어도 10여명 정도라도 지금 현재 항만업무에 연관이 있는, 예를 들어서 개발사업추진단과 항만개발과 그리고 도시계획국의 일부 이런 데서 10명 정도만 이렇게 모아 가지고 정례적으로 이 항만에 대해서 인식도를 높여나가고 전문성을 높여나가는 노력, 이런 노력은 결코 낭비적인 요인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항만전문공무원을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트레이닝 시킨다는 이것은 상당히 좋은 발상입니다마는 그 이외에 보면 무슨 기구, 가칭 무슨 안 이런 것은 많죠
예.
그런 데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 설립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각종 기구설치를 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낭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제안서의 내용에는 제가 볼 때는 별도의 어떤 기구를 만드는 것 보다는 기존의 기구는 그대로 두고 하나의 협의체 형태의 협의회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상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운영하는 이런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 산하에 평가교수단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무슨 특별하게 거기에서 특별한 전문적인 뭐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잘 중심을 잡으시고 이 항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부산항은 가만히 있어도 물동량은 얼마든지 있어요. 계속해서 있을 이런 항이기 때문에 2세대, 3세대 그런 언어 놀음에 놀아나지 마시고 확실한 중심을 잡고 부산항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홍희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광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한 번 물어봅시다.
용역준공금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용역준공금…
예, 정보단지 개발계획을 당초에 수립을 할 적에 우리 시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용역비를 지불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준공금…
아! 이 용역비를 지급할 적에는 선급금을 지불하고 용역이 준공되고 나서 준공금을 또 지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준공금이라는 것은 용역이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용역보고서가 납품이 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비는 용역비이고…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식회사 대우엔지니어링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7,800만원에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급금으로서 3,900만원을 95년도 12월달에 지급을 했고 그 나머지를 용역이 준공됨에 따라서 그 나머지 잔액 3,900만원을 96년도 12월달에 마져 지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렇는데 용역비가 있고 용역을 한 준공금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것이 내나 준공금이 용역비 안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용역비 아닙니까 용역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용역비 1억 같으면 7,000만원을 줬을 것 같으면 3,000만원을 용역비로 지급한 것 아닙니까 준공금 하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1억을 용역을 줬는데 용역비 1억을 주고 또 준공금 해 가지고 무슨 제도 있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아마 표기에 조금 혼란이 생기도록…
조금 혼란스럽죠
용역금 이렇게 해 놓고 괄호해서 준공금 이렇게 해 놓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가덕도개발 노선검토용역 준공금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단장님은 가만히 보세요.
이것은 조금 이상한데, 이것이 조금 이상한 것 아닙니까
용역비이면 확실히 용역비이지 준공금이 또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준공금이라는 표현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마는 개념 자체는 전체 금액중에서 일부를 선급금, 소위 말해서 착수금 형태로…
그러면 착수금으로 30%를 줬다 그러면 또 30% 줬다 마지막 30%로 줬다…
그렇죠. 그 개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안 많습니까 용역비는 주고 또 준공금까지 준다고 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많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역비의 준공금…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제일 쉬운 표현입니다.
우리 기분 좋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에 우리 개발사업추진단의,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의 특별회계, 부산정보단지개발특별회계 항목중에 출자금에서 주식회사 부산국제종합전시장 출자금으로 95억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 맞죠
예.
지금 부산국제종합전시장이 영문표기로 푸엑스(PUEX)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출자금은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항목에서 출자가 됐는데 지금 푸엑스 업무관장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푸엑스 업무관장은 地域經濟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푸엑스에 대해서는 서울에 있는 무역전시관, 코트라 산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출자금은 우리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의 특별회계 항목에서 출자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출자만 한 형태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내용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경제국 소관이라서 제가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우리 계획을 알고 있는…
당초에 출자금도 그러면 지역경제국 업무소관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비슷한 주식회사 부산종합전시장 특별회계로 항목을 만들든지 그렇게 개정을 해 가지고 출자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은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여기에서 출자하는 것으로, 아! 주식회사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부산정보단지개발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 돈이 지금 공중에 뜨는 것 아닙니까
공중에 뜨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왜 여기에다가 계상을 했는지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도 잘 모르는데 우리 박과장이…
그러면 박과장 설명을 해 보세요.
우리 관리담당관이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알 수가 있다면 거기에 지금 현재 부산국제종합전시장 건립하고 거기에 컨벤션센타가 같이 포함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규모라든지 총 사업비, 사업추진현황, 국비․시비현황 이것을 아는 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관 박영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푸엑스, 국제종합전시장에 관한 돈 관리를 저희 부산광역시 부산정보단지특별회계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목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목적에 보면 제1조에 특별회계설치조례 목적이 ‘부산정보단지 업무복합단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부산국제종합전시장의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특별회계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단지특별회계에 푸엑스 관련자금이 96년도 이후로 우리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푸엑스에 관한 돈이 일반회계에서 관리되다가 우리 정보단지특별회계가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목적에 따라서 또 세입도 들어가 있고 세출에도 ‘국제종합전시장건립비지원’ 하는 것이 조례 3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푸엑스에 관한 우리 시와 관계되는 예산이 우리 정보단지에 들어 와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우선, 그러면 조례제정한 목적대로 부산종합전시장 건립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출자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지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편성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거의 공사발주단계에까지 갔는데 그 업무를 개발사업추진단에서 관장을 안 하고 왜 다른 부서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업무는 본래 통상진흥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회계는 저희들이 관장하지만 업무는 또 다른 과에서 맡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업무는 통상진흥과에서 계속 추진을 해 오던 업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특별조례를 만들 때도 푸엑스부지가 정보단지 안에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하면 특별회계에서 이 돈 관리는 같이 넣도록 하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푸엑스에 출자하는 예산,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국비 100억, 시비 50억 해서 150억이 우리 금년도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 예산편성시에도 보고가 된 사항이고 그래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제종합전시장 이 부지도 역시 부산정보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지금 현재 종합전시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반드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개발사업추진단으로부터 정확한 보고도 받고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을 반영시켜 가지고 위치를 바꿔도 바꿔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완전히 출자금, 특별회계에서 출자하도록 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사업추진단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땅을 자기들이 아무 위치에나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토지이용계획 내지는 정보단지의 종합적인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이것을 마치고 보고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때 말씀을 드리겠고 토지의 전체적인 것에서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개발사업추진단에서 관장할 사항이고 그 외에 전체적인 위치에서 푸엑스를 어떻게 짓고 어떻게 집행을 하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별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에 관계되는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위치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보고가 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저희들 보고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그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고 받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석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순위원입니다.
먼저 정보단지 특수활동비 1,200만원과 가덕개발업무 특수활동비 2,300만원 그래서 정보단지와 가덕신항만 업무추진특수활동비가 3,500만원입니다. 이 3,500만원을 어디다 썼는지 그 명세를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특수활동비가 가덕신항만의 경우에는 진해용원쪽으로 9선석이 가고 2개 선석만 우리 부산시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개발사업추진단에서 해양수산부라든지 중앙관서에 몇 번이나 다녀오셨는지, 이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과연 우리 신항만개발에 얼마나 개발사업추진단에서 업무추진에 기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3,500만원에 해당되는 명세와 영수증 일체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금 현재 부산정보단지개발과 관련해서 해운대, 기장, 강서 일대에 대체부지를 조성해 놓고 여기에 대한 토지보상금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약 398억원,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보상수령을 지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군부대가, 대체부지가 조성되지 않아서 또 빨리 수령협의보상이 되지 않아서 지연된다면 부산정보단지개발에 차질이 와 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11월에 착공한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부산정보단지개발에 차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광안대로와 수영강변도로 접속지하차도의 실시설계용역비 6억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발주도 96년도 12월 17일날 발주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예산에 이것이 들어가지 않아도 용역발주 자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시간이 늦으니까 발주를 한 모양인데 이 구간 실시설계시에 광안대로요금소하고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하고 부산정보단지 내 통과도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시설계가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이 용역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고 현재 용역결과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특수활동비에 관련된 문제는 지금 가덕신항과 관련한 2,300만원에 대해서는 주로 사용처가 어민과의 보상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어민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거기에 직․간접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 그 외의 특수활동비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정보단지라든지 가덕신항만 업무와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수활동비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세와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특수활동비의 성격상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과연 위원님에게 제출해도 되는지 신중히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해운대, 기장, 강서의 대체부지 문제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소관부서의 의견에 의하면 늦어도 내년 6월말까지는 중앙재결까지 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6월말까지는 모든 것이 다 완료가 됩니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된 상태에서 기공식을 개최한다는데 문제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국방부의 토지보상과 상관없이 행사예정부지에 대한 유관기관, 군수사하고 국방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용승인을 받으면 여러 가지 행사개최가 가능하고 사용이 가능하며 또한 공사착공을 위한 터파기 등의 매수자 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문제도 매매계약서 제7조 3항에 의거해서 국방부의 승인을 得한 후에 시행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하고 아직 협의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지하차도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물론 광안대로와 연결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가고 있고 이것은 금년 11월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납품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토지보상금 수령지연의 사유가 대체적으로 뭡니까
역시 협의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협의보상이 안 되면 지가가 낮다든지 주민들에게 턱 없는 지가를 내놨다든지 이런 경우에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우리 단장님 한 번 분석해 봤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가 자체가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만 보상액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 거쳐 가지고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더 많은 돈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보상이 안 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중앙재결을 거쳐 가지고 거기서 결정되는 금액으로 보상을 할 수밖에 없고 재결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는 강제보상도 가능한 이러한 경우가 만들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순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윤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입니다.
단장님! 이것이 마무리 되어 땅을 다 팔았을 때 시의 총예산 수익액이 얼마정도 됩디까
부산정보단지 말씀이시죠
예.
지금 저희들 생각에 전번 常任委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부산정보단지를 통해 가지고 어떤 수익을 별도로 올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다 이래서 결국에 가서 남는 것은 푸엑스 용지가 우리 시에 남게 되고 부산정보단지라는 시설자체가 우리 시에 존치하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 시로서 가장 큰 수익이라고 생각하고 이익을 남기기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익이 생기는 부분은 전액을 거기에 분양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조성원가를 낮추는데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푸엑스부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푸엑스부지 말씀이시죠
예.
3만 8,000평에서 이번에 도로계획을 하면서 조금 줄어 들었으니까 3만 6,000평 정도가 됩니다.
해외시찰 다녀오셨죠
예.
정보단지를 외국에서는, 제가 가보질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는 명목상 정보단지라고 해 놓고 사실상 정보단지를 위시한 주위 도시개발을 위한 이름을 정보단지라고 붙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이야기인데 그것이 맞습니까
예, 그것은 명칭 자체도 정보단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파리의 라데팡스라든지 영국의 도크랜드 이런 데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도시를 만드는 개념이었지 우리처럼 어떤 특정목적을 가지고 단지를 만드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선 면적 자체가 우리 보다는 10배 정도 면적이 크고 또 특히 말레이지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우리 부산시만한 면적을 가지고 바로 신도시를 만들면서 거기에 입주를 시켜 나가는, 국내․외기업을 유치해 나오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우리 정보단지는 상당히 소규모이며 특수화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실례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정보단지 안에 정보에 필요한 부지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조금 전에 團長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시점에서 아까 회의 전에 선경에서 사실상 발을 푹 담그지 않고 자꾸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정보단지 이 자체도 정보단지 거기에 필요한 부지 5만여평…
36만평.
약 36만평되는 부지에다가 정보에 필요한 건물 그것만이 사실상 정보에 필요한 부지로서 활용되는 것이지 그 여타 부지는 사실상 그와 별 연관이 없는 호텔부지라든지 업무부지라든지 상업부지라든지 별 연관이 없는 그런 도시계획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보․업무단지라는 말을 거기다 붙임으로 인해 가지고 마치 시민들이 볼 때는 부산정보․업무단지 이것을 전부다 정보․업무단지화 하는 것 같은,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 보면 한 5만여평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부산시가 하고 있는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개발하는 이 자체가 현 시점에서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외국을 다녀 보고 해서 판단해 볼 때 지금 잘 되어 가고 있고 잘 했다고 판단되어 지시는지 단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정보단지에 정보․통신 관련시설 면적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번 국감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건설교통부에 산업입지심의를 받아 가지고 정보․통신 위주의 지방산업단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으면서도 그 문제가 면적이 너무 좁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로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제기가 되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심사위원들이 이것이 정보단지라는 개념자체를, 정보․통신 위주의 지방산업단지를 만드는 그것 자체가 최초입니다. 우리 부산에서 최초로 지방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제조업산업단지와 정보․통신산업단지를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제조업산업단지는 단지 전체가 어떤 공장입주로서 들어가는 그러한 경향이 많습니다마는 이 정보단지라는 것은 고도의 기술과 또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첨단산업을 유치, 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넓은 용지를 필요치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금 현재 당초 계획에 의해서 봐도 정보․통신시설이 14.7%정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만약 30층 빌딩이 더 들어섰다 할 때는 그것은 엄청난 용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제조업과는 조금 다르다는 특성을 감안해서 14.7%로라도 정보․통신단지로 좋다 하는 이런 심사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형태로는 정보․통신 면적이 너무 좁은 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발계획을 수정하면서 정보․통신부지를 가능한 한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에서도 그것을 확대하는 案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14.7%에서 16%정도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단지 전체가 살기 위해서는 텔레콤센터라든지 테크노파크 이런 것은 물론이고 그 단지에 집객력이 있는, 그러니까 손님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이런 휴식이나 문화관광시설이 또 있어야 됩니다.
해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나가봤을 때 이것을 자기들이 신도시를 구상하면서 완전히 관광차원에서 구상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관광도 즐기면서 신도시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이러한 산업시설과 또 휴식문화관광시설, 상업시설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배치되는 것이 정보단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정보단지를 개발하는 그 자체는 부산시가 꼭 필요해서 하지마는 이 자체를 현 시점에서 판단해 볼 때 이것은 구태여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지 않더라도 이 목적이상으로 필요한, 연관된 부지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필요 없는 경비들을 많이 지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의 원가상승요인을 불러 일으키고 오히려 업무추진면에서도 지연되어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했는데 오히려 부산시가 직접 개발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개발되고 또한 필요한 목적에 상응하게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될 뿐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것으로 생각되고 원가절하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우리가 중간평가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회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행발언하겠습니다.
황위원님 잠시만 계십시오.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윤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곧 이어서 그 안건이 상정되니까 그 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야기 다 되었는데…
답변은, 나중에 다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이 안건이 나오니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은 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의 건에 대해서만 이 시간에는 토의하도록 합시다.
윤익수위원 수고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들께서 예비비지출과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부산정보․업무단지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수영비행장 내의 사유지에 대체부지확보지역의 보상협의지연으로 무려 460억 1,987만원의 예산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도한 예산이월은 예산의 신축적 운용을 둔화시킬 뿐 아니라 결국에는 목표년도까지의 시책사업 추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을 단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깊히 인식하시고 앞으로 과다 이월액 발생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금년도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 예산 또한 적정편성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예비비지출과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추진단 소관 1996년도예비비지출과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정보단지개발과 관련 개발계획변경안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8分 會議中止)
(11時 23分 繼續開議)
3.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개발사업추진단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정보단지 개발관련 개발계획변경안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거돈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산정보단지 개발사업의 개발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情報團地開發計劃變更案에대한報告書
(開發事業推進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오거돈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명입니다. 이 변경안이 주식회사로부터 올라왔죠
예.
그러면 단에서 이 검토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 한참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관련부서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취합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단에서는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예, 전반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세한 부분은 지금…
그러면 대충 지금 우리가 단지를 만드는데 참여의 뜻을 밝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정보를 듣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선경 말고.
아! 선경 말고 분양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이…
예.
지금 상당수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국제기업은 아직까지 희망하는 기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에 단장하고 해외를 갔다가 왔는데 그래서 우리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참여를 안해서 느낀 것을 같이 토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프랑스는 아시다시피 토론할 때 이야기를 했지마는 드골대통령이 정부차원에서 정보단지를 소위 재개발 차원에서 만들었고 영국에 보니까 강력한 대처수상이 주관이 되어서 사업을 수행을 하고 또 단장이 아시다시피 말레이지아에 오니까 마하티르수상이라는 강력한 수상이 이 단지를 적극, 정보화 단지를 밀고 있고 영국은 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우리가 해외를 갔다가 오고 우리 수영부지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느낀 것, 우리 위원들이 느낀 것, 또 소위 정보단지인데 정보화 단지인지 정보단지인지 이것을 명쾌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제가 해외에 갔다가 와서 느낀 것,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과연 지금 저 거대한 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지의 여부,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늘 이 유인물이나 도면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의견청취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 계획을 배포해서 400만 시민들이 공감이 가는 정보단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우리 자치단체가 대재벌이라는, 선경이라는 이름 밑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보고 이래서 본위원은 질의는 없지마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저 단지를 재고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하고 이것이 상정은 됐지마는 본위원으로서는 재고를 해야 될 사항이다고 보고 제 질의를 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명위원 수고했습니다.
답변을 요구합니까
아니, 됐습니다.
다음은 박재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입니다.
저도 지금 기본적인 인식은 우리 박광명위員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정보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 크게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단지로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통신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필수 시설들이 입주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러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그 단지 내에 많이 유치가 되어야 우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단지로서의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단지로 진입하는 교통여건이라든지 그 주위의 주거여건이라든지 또 주위의 어떤 관광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조화롭게 연계가 될 때 그 단지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건, 여건들과 지금 현재 부산정보단지가, 수영구 비행장 부지에 정보단지를 하겠다고 이런 계획을 잡아서 지금 기본계획하고 수립을 해서 이 회의장까지 왔는데 방금 단장님 말씀하신 그런 면에서 비추어 볼 때 과연 이 정보단지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계획대로 추진을 한다면 다소간 어려움은 있겠습니다. 특히 국내 경기의 침체상태가 계속되는 등, 또 부동산의 경기가 없는 이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은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추이를 보면 제가 들은 이야기로도 1만여 군데의 대기업에 의사타진을 했는데 지금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입주 의사를 밝힌 기업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변의 여건이나 또 입주기업의 어떤 추이를 볼 때 이 계획은 재고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 계획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거대한 인식전환이 와야 하는데, 쉽게 이야기를 해서 주변의 여건을 정보단지가 가능하게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큰 재원이 필요한데 현재의 부산시 상황으로서는 정보단지를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재원확보 방안이나 주변여건을 성숙시키기에는 굉장히 곤란하다. 그래서 단순히 백화점이나 들어오고 할 정도의 시설로 그친다면 이 계획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계획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되고 지금 현재 지하철노선도 한 군데 그 다음에 헬기장 이 정도 가지고 주변여건을 성숙시킨다는 것은 제 판단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보든지 아니면 인식을 전환하여 과감한 재원투자를 해서, 지금 정보단지 성공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해외기업이 여기에 적극적인 분양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어떤 정보․통신단지를 한다고 해서 꼭 해외기업이 직접 이 단지에 입주를 해야 하는 것이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해외기업이 없으면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유수한 기업들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을 참여시킨다면 좋을 것이고 이것이 바로 최초 단계에서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할 지라도 단지가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해외에서도 점진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참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조성원가를 낮추는 문제와 주변의 여건,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주변의 여건을 어떻게 이 단지의 기능을 살리도록 만드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역시 지적하신 대로 재원확보의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단지의 진입로를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단지내의 어떤 기반시설을 하는데 국비나 시비를 과감히 지원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835억 정도의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것을 지금 계속 재경원과 건설교통부 측에 요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아직 착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있고 지금 15억 정도의 용역설계비를 국비로 받는 것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용역설계비가 얼마 안 됩니다만 그것을 국비로 받는다는 의미는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상당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출발점을 만든다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지금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멀티미디어폴리스특별법이라는 계획이 지금 법률안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입법예고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법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정보․통신단지에 대해서는 정부 단위에서 획기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의 분위기로 볼 때는 금년내에 멀티미디어폴리스특별법이 통과가 된다면 충분히 정부차원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주변여건의 말씀을 하시면서 지하철하고 도로 몇 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지금 부산정보단지는 물론 해운대지역의 교통여건은 앞으로 매우 좋아집니다. 도로망만 해도 5개의 도로망이 지금 만들어져서 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몇 가지 도로망 중에서 지금까지 委員님들에게 말씀 안 드린 부분을 소개를 하자면 동부권고가도로, 동부권고가도로가 바로 온천에 미남로타리까지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또한 수영강변도로도 단지 쪽 말고 수영천을 건너서 강변도로가 지금 현재 개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의 경우에도 지금 2개 역이 이용될 수가 있고 국철의 경우에도 지금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고가화가 추진이 되면 단지 외곽에 3개 역을 정보단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잠깐만요.
공항과 연계성 문제라든지…
아니 團長님!
항만과의 연계성 문제 이런 부분도…
단장님! 그 이야기는 과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건이 뭐냐 하면 얼마만큼의 재원을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시의 재정규모나 상태를 볼 때 과연 그런 정보단지 하나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모든 상황결정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 투여를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크게 걸려 있는 것이 아시안게임준비 아닙니까
거기에 과연 도로망이나 가로망 정비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정비하고 새로 짓고 하는 문제 또 정보단지에 방금 그런 좋은 청사진을 내 놓더라도 현실적인 방안은 쉽지 않다는 이런 뜻이죠.
예, 물론 그것이 쉽다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도로망 계획은 비단 부산정보단지만을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소하는 일환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이미 거의 다는 착공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것은 동부권고가도로 계획이 우선순위가 현재 우리 도로건설계획상 뒤로 처져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개발사업추진단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이 우선순위를 올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적어도…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그 용역설계비를 계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성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석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순위원입니다.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의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지금 1년이 안 되어서 다시 이것을 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계획에 의한 계획인지, 정보단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부대되는 상업․유통이설이라든지 또는 업무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재편성을 해서 지금 변경안을 내 놨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116만 400㎡ 중에서 지금 우리 정보․통신산업용지가 16%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상업․업무시설이, 상업시설을 비롯해서 지원시설이 47%, 공공시설용지가 37%, 토지이용계획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어떤 그 지역에 대한 개발에 부수되는 정보단지가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데 단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원래 올림픽동산 지하공간에 설치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또 전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 안을 상정을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턱없이 우리 정보단지가 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이 들어서는 바로 이 위치에다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겠다고 위치선정을 해 놨습니다.
과연 이것이 세계적인 정보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외국인들도 와서 볼 것이고 이럴 것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을 바로 우리 정보단지 옆에 이런 시설을 갖춘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제기업이 근간 부도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국제기업도 우리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기업도 앞으로 우리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의 주주로 계속 남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주주를 영입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서위원님 여러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지금 개발계획이 아직 1년도 안 되었는데 벌써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조금 더 오랜 시간을 두고 깊이 있는 연구를 했어야 마땅한데 빠른 우리 지역의 어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통신단지가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이라 할까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단 산업단지로 지정부터 먼저 받고 보자 이래서 먼저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지의 개발계획이라는 것이 위원님들도 지적하시다시피 이것이 매우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다 더 전문적인 연구를 빨리 끝내 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일찍이 보완을 하는 것이 좋지 지금 이 사업을 한참 진행을 하면서 변경을 시킨다는 것은 더욱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래서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 벤치마킹(bench marking)이라든지 또한 전문용역업체에 부산정보단지주식회사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지금 연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 가지고 수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에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시민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수 보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업시설용지 부족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보․통신단지라는 것은 제조업단지와는 다릅니다. 문제는 거기에 어떻게 하면 그러한 필수적인 정보․통신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관건이며 그러한 시설을 배치하는 데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16%로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정보․통신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면적들을 감안한다면, 예를 들어서 전시장이라든지 푸엑스 같은 것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의 정보․통신시설과 연계되어서 이용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합치면 공공용지를 빼고 나면 약 43%가 산업시설 용지로서 직접, 간접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해 가지고 종전에 직접적인 시설이 14.7%에서 그래도 16%로 최대한 올리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지금 국제적인 단지에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옛날처럼 그렇게 냄새나고 하는 이러한 하수종말처리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남부하수처리장이 곧 준공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가서 보면 냄새가 거의 나지 않고 하수처리장의 옥상을 마을주민들의 체육공원으로 활용할 정도로 아주 현대화 된 시설들이 만들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외형상 보기가 싫다, 단지 내에 적합하지 않다 하는 부분은 충분히 보완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올림픽동산에서 정보단지 내로 변경된 것은 우리 도시계획위원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이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이런 결과로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종합토건이 갖고 있는 지분이 약 3%정도인 1억 8,000만원 그러니까 3%라는 것은, 그러니까 1억 8,000만원을 출자해 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회사자체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완전히 부도처리가 된다든지 해서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른 회사로 다시 모집을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보단지설립계약서 제20조에 의하면 부도로 인하여 참가기업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배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때의 주식은 다른 참가기업에서 인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러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를 참고로 해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보충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지금 여기에 해운대 2단계 포함이라고 업무보고서에 들어 있는데 그러면 올림픽동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지하공간에다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에서 그 내용을 모르고 이런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이 아니냐, 어떤 것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올림픽동산에서 하기로 했다가 이쪽으로 옮기면서 그 단지내의 하수처리장에서의 하수처리량은 단지내의 것이 한 30%정도가 되고 약 70%정도가 단지외곽의, 해운대 지역의 하수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엄격히 해서 올림픽동산 지하공간에 설치해도 되지만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의 업무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하수종말처리장 있어야 되죠. 왜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 부산정보단지 안으로 들어오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이용률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보니까 1만 7,040㎡이네요. 이것이 어떻게 된 사항인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에 설치하도록 지금 확정된 사항입니다. 확정된 사항이고 여기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단지내의 하수처리에 관한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도 단지 내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왕 단지 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바에야 해운대 지역의 것까지 같이 처리하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 지역 전체로 봐서 경제적이다 하는 이런 판단으로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올림픽동산에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하려는 그 위치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볼 때는 1㎞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가압류시켜 가지고 압송하면 엄청난 경비가 들 것인데 우동천 관계의 물은,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결정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이것을 여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 뿐만 아니라 단지내의 각종 공급시설들이 같은 건물 안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소각장도 거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같은 건물에 배치함으로써 우선 경비절감을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아주 원만하게 협의가 잘 되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순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황화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준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조금 전 동료위원 박재성위원하고 박광명위원께서 지적하다시피 그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 되어서 그럽니다마는 부산정보단지가 앞으로 개발이 “불투명하다. 재고해야 된다” 이렇게 전제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본위원도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또 거기에 찬동을 하고 그래서 전제를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왜 불투명하느냐 그 이유는 첫째, 정보단지로서는 입지선정이 잘못되었다 단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입지선정은 본위원도 해외시찰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첫째, 정부에서 정보단지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위치는 수도권에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하든지 지방정부 영역에 정보단지계획을 하는 데가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입지선정이 잘못되었다 이것은 재고의 대상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부산에 정보단지가 필요하면 정부로 하여금 여기에 개발 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입지법에 의한 지방공단을 조성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정부에서 국가공단으로 해서 여기에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가덕도 신항만건설도 우리 부산시가 시역 내에 있지마는 정부가 거기에 민간자금을 유치해서 나머지 기반시설은 정부가 지원하고 개발하는 그런 방식으로, 비록 여기지만 정부가 여기에 개입해서 개발해야 될 것을 부산시의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부산시가 개발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입지선정이 첫째 잘못되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이 입지선정이 잘못되었지마는 개발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성급하게 선경을 단독 대 주력기업으로 등장시킨 것이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우리 국내 유수한 기업을 3~4개 등장시켜 가지고 합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했으면 이것이 또 성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실정을 보면 선경자체가 주력기업으로 있기 때문에 국내기업이 경쟁적인 의식을 가지고 참여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입주자가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외국기업도 여기에 와서 주거환경이나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을 가진 부산에 전문인들이 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초에 선경을 등장시킨 것이 잘못되었다 그렇다고 봐지면 지금 여기에서 변경하고 뭐하고 이 자체를 덮어 두고 여기에는 어떤 근본적으로 앞으로 후회없는 그런 계획을 해 가지고 다시 재고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본위원은 주장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11월달에 부산정보단지 개발을 착공한다고 하는데 아까 보고에 의하면 아직까지 개발안도 확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예정인 모양인데 거기에는 하려면 토지의 주인이 동의만 해 주면 거기에 개발기공식을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되죠 지주에게.
국방부에서 가서 기공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기이 땅 팔았고 중도금도 일부 들어오니까 하라고 동의를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착공을 11월에 해서는 아니될 문제다 왜 그러냐 이것이 앞으로 개발이 불투명한데 이것을 착공식까지 해 가지고 또 어떤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용될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성급하게 착공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봐지고 그 다음은 여기에 아까 박재성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연 개발될 것이냐 자신이 있느냐 이 이야기는 자신이 이렇게 하면 된다 하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입주자가 전혀 없습니다.
단장님, 외국에 나가보셨지만 전부 신개발지 그것도 수도권 해서 신시가지를 조성하면서 이것을 악세사리로 여기에 정보화 시설을 등장시켜 놓고 있는데 우리는 입지가 기존 도시에 수영비행장이 있는 것을 이전하는 것을 기화로 해서 이렇게 여기에 메우는 식의 개발이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교통의 근접성이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이것이 안 된다고 본위員은 보고 만약에 여기에 또 하려고 기어이 우리 부산시가 뭐 한다고 하면 그 주변에 다시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교통의 근접성이든지 이런 것을 유지를 시켜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동해남부선하고 이렇게 해서 도로망을 관통시켜 가지고 강변도로를 조성해 가지고 이것을 연결한다 이런 문제는 계획자체는 좋지만 이런 것도 기이 이쪽에 가면 단독으로 가는 도로까지 이렇게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도로망을 설정해 줘 가지고 이쪽에서도 들어가고 또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 주고 교통의 근접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강변도로만 만들어 가지고 이 안에만 왔다갔다 하도록 하면 되지 않고,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살리려고 하면 주위에 도시계획을 다시 해 가지고 교통의 근접성을 구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에 정보단지 안으로 전철 이런 것은 그 때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이런 것도 도로망도 확충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도 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이것을 불투명하니까 앞으로 후회 없도록 해서 나중에 제대로 입주자도 없고 이렇게 되면 우리 부산시가 앞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제2의 해양도시 만들다가 부산시가 130억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런 케이스로 전락되고 더구나 우리 부산시 예산이 빚이 많지 않아요. 1조 5,000억 정도 빚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한 앞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 전에 제가 모 야당총재가 발표하는데 신가덕도 개발계획에 대해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거기에 정보단지하는 것 봤습니까 단장님
신가덕도개발계획에 보면 정보단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나오는데 이 부산정보단지가 과연 입지적으로 맞고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시에서 다시 재고해야 된다고 보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답변 필요 없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재고를 하자 하는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재고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참고를 해서 시정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서 촉구를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시가 받아 들이든지 아니면 답변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받아 들이든지 안 받아 들이든지 본위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부산시의 장래를 봐서 또 앞으로 불투명하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서 의견을 전달하고 “참고를 해 주시오.” 이렇게 했으니까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황화준위원 수고했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답변이 필요 없으면…
본위원도 우리 동료위원 황위원님 말씀데 첨가를 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김일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제가 발언 신청을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 황위원께서 먼저 발언을 하셨는데 대동소이한, 본위원과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역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입지선정문제입니다.
외국과 비교하면 수도권인데 우리는 지방이다 또 외국에는 최고통치권자가 직접하는데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심이 되었다 또 자금문제 등등 여러 가지 앞서 말씀하신 우리 황화준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단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개발계획변경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오늘 우리 위원들도 이것을 갑작스럽게 내놓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문제를 우리 위원들도 검토가 충분히 안 되었다고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부산정보단지개발계획변경안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보단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조금 전에 상정을 해서 토의를 하고 있는 이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토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위원들 많은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만 말씀을 듣고 결정해도 좋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본 안건에 대해서 재토의를 해 주실 것을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개발사업추진단의 일종의 보고형식입니다. 우리가 결의를 하고 승인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설립조례 또 우리가 제정했던 조례안 중에도 명시가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위원회의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단지 보고사항인데 그 보고사항에 대한 유권적인 해석은 잠시 있다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결되고 나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통일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다시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말씀은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고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이 개발계획변경보고사항 지금 장시간 토론이 되었습니다만 이 자체를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토의를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부산정보단지주식회사로부터 부산시에 정식으로 이 안의 변경신청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접수한 부산시가 이 타당성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 “이런 것이 되었으니까 참고로 해서 좋은 의견을 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분하게 의사전달을 하고 그 다음 그것의 집약된 안을 가지고 다시 우리 상임위원회 정식으로 안건이 올라올 것입니다. 도시계획변경안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 조례상 보장 받고 있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든지 안건으로 정식으로 접수되어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못되었으면 수정을 한다든지 심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는 어떤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저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도 의견이니까 전면적으로 수정해서 하는 것도 제시를 해 놨습니다. 참고를 하라고 한 것이지 딴 것 없으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으십니까
예,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 부산정보단지가 처음부터 우여곡절 끝에 조례 제정이 되고 또 개발주식회사가 출범을 한 상태인데 제대로 삽질도 해 보지 못하고 또 변경하는 이런 단계에 또 온 것 같습니다.
먼저 단장께서는 이렇게 변경이 되었을 때 어떤 면에서 기능이 제고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변경이 안 되면 어떤 점에서 불리한 점이 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부산정보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은 상당히 어려운 계획입니다.
이 개발계획을 어떻게 만들어야 입주업체가 많이 호응을 해 줄 것이며 또 정보․통신단지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것인가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계획자체가 앞으로 조그마한 건물을 짓는 경우에도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사를 하면서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계획 자체의 변경은 변경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개발계획의 변경 방향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단장님 잠시만요.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저기에 전에 기정계획하고 개정안하고 특징적으로, 실무자가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시 개정안을 한다든지 어떤 이유에서 개정을 한다든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미진합니다.
그 질의내용이 당초 원안이 어떤 점에서 기능 제고를 못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저하된다든지 불리하다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능제고를 위해서 변경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핵심적인 내용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이것이 단지 자체의 특성이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징적인 건물들이 어떤 일정한 모형에 의해서 배치가 되고 이렇게 하는 이러한 계획이 되질 못해 가지고 가장 특징적인 것은 텔레콤센터하고 국제무역센터…
도면을 가지고 상세히 설명해 보세요.
거기 잘 짚어 보세요.
텔레콤센터와 국제무역센터를 상징적인 양대 중심 축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단지내의 주요시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판단했다는 점이 첫 번째 차이입니다.
처음에도 텔레콤센터의 위치가 거의 중앙 북측으로 있었고 업무단지는 남측에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어떤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양대 축으로 배치가 된 것이 아니고 대략 이쪽 편에 텔레콤센터를 만들고 이쪽 편에 푸엑스를 만들고…
처음에 이런 계획이 대우 측에서 원래 계획되었던 것이 잘못되었다고 해 가지고 결국 선경 측에서 새로 案을 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것인데 그것이 그 때 아주 모범답안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홍보까지 해 놓은 “부산디즈니랜드를 건설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까지도 다 없애 버리고 녹지를 많이 축소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이 된 것인데 이 계획이 또 잘못되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
잘못되었다는 그런 측면보다도 지금 이 계획은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오는 계획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정신을 살리면서 다만 더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해서 이러한 계획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산업시설용지가 부족하다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이것을 좀더 늘리는 방법이 없을까 이래 가지고 그 시설용지를 넣으려고, 그 대신에 상업․유통단지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이것 그렇다면 상업․유통단지를 대폭 축소시켜 보자 이래 가지고 5만 5,000㎡ 이것을 축소한 겁니다.
그리고 푸엑스 부지를 당초에는 중간에 도로를 사이에 두고 니은(ㄴ)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저렇게 해 놓은 것이 기능발휘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것을 한군데 묶어 가지고 한 쪽에 컨벤션센터 한 쪽에 전시실 그리고 호텔을 한 권역 안에 넣는 것이 동선체계로 볼 때 훨씬 더 바람직하다 하는 이런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전부…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푸엑스 부지 소위 말해서 전시장 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죠 전시시설용지.
예,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당초에는 전시시설용지라고 하지 않고 국제업무용지라고 그렇게 사용 안 했습니까 당초에 국제업무용지다.
그렇게 사용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처음에 전체적으로 보고할 때,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여기에 PWTC건물이 여기에 들어온다 그 때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PWTC건물은 어디로 지금 배치가 됩니까
지적하고 있는 저 위치에 배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슨 용지로 되어 있습니까
(“상업․업무시설용지…”하는 이 있음)
상업․업무시설용지하고 PWTC가 당연히 국제업무용지면 이렇게 종합전시시설 용지로 들어가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하고는 조금 소속 자체가 다르죠. 지금 무역전시관이나 저것은 코트라에 관련되는 것이고…
“국제무역센터가 전체적으로 국제업무용지 안에 들어간다.” 처음에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내용이 갈수록 자꾸 변질이 되는데 처음에 그런 시설까지 들어가는 것을 해 가지고 약 5만평이 국제업무용지로 할애될 것이다… 단장님! 그런 시설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약 5만평 정도가 국제업무용지로 할애될 것이다… 단장님!
예.
그런 시설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약 5만평 정도가 국제업무용지로 할애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 이 단지를 개발했을 때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전체적으로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약 4,000억 이런 정도의 수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 때 처음에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지금은 어디로 가버리고 평수도 3만 8,000평으로 줄어들고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백화점은 전시시설용지에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로 처리가 됩니다.
그것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저 위치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토지를 부산시가 공급을 해 주고…
아니, 백화점 부지는 부산시에서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대 측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매입을 합니까
예.
그러면 매입을 하는데 지금 SOC법을 적용해가지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니 안 주니, 특혜니 아니니 그런 소리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현대 측에서 자기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민자유치촉진법이냐 뭐냐 하는 것은 종합전시장과 컨벤션센타(convention center)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 말고 그 사업자가, 말하자면 종합전시장하고 컨벤션센타를 건설하는 민자사업자 그것이 소위 말해서 현대 컨소시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현대에다가 백화점을 하나 건설하도록 그렇게 아마 조건부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토지이용계획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정해져 있는 것은 저 위치에다가 백화점을 지하철 역세권에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가지고 저기를…
그러면 그것은 그쪽에…
백화점 부지로 정해져 있는 것이지 그것을 현대에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오늘도…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닙니다.
오늘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백화점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시유지를 제공을 하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을 한다. 소유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혜시비가 있다.” 그렇게 오늘도 보도가 됐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소관 부서에서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고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저 위치를 백화점 부지로 지정을 해 놓는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부산정보단지 내에 백화점 부지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백화점이 하나만 들어오라는 법도 없습니다. 백화점이 몇 개도 들어올 수 있는데 저 백화점 부지를 우리가 앞으로 매각을 해야 되는데, 또 지금 코트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엑스 용지 안에 또 백화점을 건설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거기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촉진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조건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백화점이 건설되는 문제가 되면 결국 부산정보단지 안에 백화점 용지를 매각 할 수가 없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푸엑스 부지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전시장하고 컨벤션센타가 들어가는 저 입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맞죠 그것만 들어가죠 그 외에 다른 백화점은 들어가서는 안 되죠
예, 그러나 그것이 이제…
확실합니까
다만 백화점부지로 2개가 별도의 위치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백화점은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누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경제국에서 아마 현대 측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은 나중문제이고 그러면 백화점부지는 어떻게 하든지 매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팔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백화점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답변은 그렇게 듣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PWTC가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지금 개발…
PWTC는 저기에 지금 저 위치에다가 만들게 됩니다.
거기는 상업용지인데 거기에 그것을 그런 용도로 사용해서 되겠습니까
상업용지에 PWTC를 못 짓는다는 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우리 부산시가 당초 이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조례를 만들고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울 때 업무단지가 약 5만평이 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 5만평 부지 내에 우리 부산시가 이런 세계적인 무역센타를 유치하기 위해서 땅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상업용지로 해 놓으면 매각용지가 그만큼 부족해 지는데 처음부터 토지이용계획을 아예 ‘여기에는 PWTC용지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놔 버려야 거기에다가 앞으로 우리 부산이 그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에는 PWTC로 완전히 못이 박혀 있는 데입니다.
그러면 업무용지로 하든지 국제업무…
(장내소란)
그런데 그 부분이 업무용지인가 상업용지인가…
(“상업․업무지역입니다.” 하는 이 있음)
상업․업무지역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상업지역 용도가 뭐냐 이 말입니다.
상업지역이고…
(“상업․업무지구입니다.” 하는 이 있음)
상업․업무지구이고 그렇습니다. 이미 PWTC의 위치나 이런 것은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PWTC가 발족을 해 가지고 그 건물을 짓게 되면 PWTC가 거기에 땅을 사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치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PWTC도 부산이 출자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것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땅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은 만약에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나중에 가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 유치가 안 된다고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방법도 그 때 가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부산정보단지개발사업주식회사와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인 서류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면 처음에 우리 의회에 보고된 내용에 국제업무용지로 5만평을 할애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5만평이 어디로 가버리고 3만 8,000평으로 이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확실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상산업부에 5만평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지금 5만평을 할애가 되는 경우에 거기에 각종 공공용지 부지가 제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약 38% 정도가, 아니 23% 정도가 공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5만평 중에서 22% 정도가 도로라든지 이러한 공공용지로 할애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것이 약 3만 8,000평 정도로 줄게 됐는데 지금 이것도 우리로서는 가능한 한 많은 면적을 할애해 주기 위해서 부산정보단지 총 면적의 약 38%가, 평균을 내면 약 38% 정도가 도로 등 공공용지로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해 볼 때는 평균적으로 하면 여기에 대해서도 5만평의 38%를 공제해야 되는 것이 평균수준인데 이 지역의 어떤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너무 그렇게 많이 담보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것을 약 23% 정도 공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제를 하다가 보니까 약 3만 8,000평 정도가 남게 되더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지역경제국과 협의를 하든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앞으로 PWTC 건립과 관련된 용지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분명한 답변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가로망 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黃花俊委員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다른 委員님께서 여기의 접근성문제 이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와 아울러서 현재 단지 옆에 공원 밑으로 통과하는 지하차도 저 자체를 더 많이 연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결국 지하차도에서 빠져 나와 가지고 또 정보단지 옆에서는 고가화 될 것 아닙니까
거기는 거의 고가화나 평면도로로 해 가지고 또 고가로 올라가거나 그렇게 안 됩니까
저것이 하나의 고속도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 정보․업무용지 옆으로 바로 노출되어 있는 도로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저것도 여러 가지 계획을 한 번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왕에 지하차도로 하려고 하면 지하차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지금 현재 올림픽동산과 백화점이라든지 그 사이에 있는 도로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완전히 도로…
지금 현재로서는 그대로 도로로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고 앞으로 정보단지의 운영사항을 봐서 교통량이 급격하게 준다든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때가서 추후에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 때 그 위에 해운대신시가지로 들어가는 우회도로를 우동천으로 옮길 때도 사실은 그 취지가 국제업무단지와 올림픽동산의 접근성을 높여주고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했는데 자동차가 다녀버리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그 도로가 완전히 없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폭 차선을 축소시키고 그 나머지 지역은 녹지로 운영한다든지 도시공원으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녹지계획도 보면 지금 현재 자료에는 거의 표시가 안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원을 제외한 다른 녹지 부분들이 단지 내에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니냐, 지금 현재 이 계획을 봐 가지고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내에, 지금 이 보고서 내용에도 보면 단지 전체를 친환경적으로 편리한 공원형의 도로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그 그림이 있습니까
지금 단지 내에 간선도로에 차량을 지하로 놓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하로 넣고 윗 부분은 보행자 전용도로로 만듭니다. 저것이 내나 파리의 라데팡스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아마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지하차도 진․출입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와 가지고 어디로 빠져 나옵니까 어느 도로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까
단지 내에서 올라와 가지고…
그 옆에 있으니까 우리 技術擔當官이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바로 PWTC가 들어 서는 지역이 이렇게 있고 이 지역이 컨벤션센타입니다. 이 구간이 약 8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폭은 4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0m에 이 밑에는 1층이 되겠습니다. 1층 구간은 지하차도의 개념으로 놓고 건물의 2층부터는 보행자전용도로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도로가 지하가 아니고 도로가 1층하고 보도가 2층이…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 이 도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면 이것은 2층의 이런 것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에서 이 교차로를 지날 때는 그냥 육교를 지나는 것처럼 그런 형태의 구조물이 형성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차로의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까 우리 황화준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충렬로와 접근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의 상태로 보면 세 군데, 주 진․출입하는 데가 세 군데인데 그 세 군데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이 파랗게 색칠되어 있는 것이 동해남부선입니다. 동해남부선이 현재 내년에 착공을 해서 2001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노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단지와 충렬로는 지금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이 단지의 내부도로와 충렬로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지금 입체고가로 해서 바로 관통을 시키도록 현재 철도청과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한 결과 이 도로가 25m 도로이고 이 도로가 40m 도로입니다. 또한 이쪽도 40m 도로이기 때문에 큰 구획은 여기에서 여기까지인데 이 구획은 약 300m, 800m, 150m 간격이 됩니다. 그래서 큰 이 충렬로와 이것이 25m, 40m, 4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렬로와 연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정보․업무용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 밑에 보라색 그쪽에 단지들은, 동해남부선도 결국은 고가화 되는 것 아닙니까
고가화 되죠
예, 고가화입니다.
옆에 또 수영강변도로도 그것도 고가화 아닙니까
이것이 현재…
지하도로 빠져 나와 가지고…
이것이 컨테이너배후도로이고 이것이 수영강변도로가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컨테이너배후도로입니다.
컨테이너배후도로 그것도 거기에서 고가화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구간이 광안대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광안대로가 교량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정보단지 지역에서 바로 여기에서 교량이 평면으로 접속이 됩니다.
접속이 된 다음에 현재 이 도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 대로 수영대로입니다. 수영대로는 고가다리, 교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영대로에서 정보단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광안대교 자체가 지하로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하로 넣고 그 다음에 이것이 현재 이 도로가 수영강변도로와 컨테이너배후도로 때문에 수영3호교를 앞으로 가설할 예정입니다. 가설을 하게 되면 이 수영3호교까지 지나서 바로 지하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평면도로로 이루어지다가 원동IC 못 가서, 그러니까 정보단지 끝나는 지점에서 고가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40m 이 도로나 이 도로에서 바로 이런 원동IC 방향이나 앞으로 광안대로하고 접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바로 고가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 정보단지에서 원동IC나 광안대로와는 접속이 불가능 하는 문제에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연결된다고 하면 교통해소에는 큰 문제가…
그래서 하여튼 일단 옆에 동해남부선 고가철도하고, 전선철도하고 옆에 항만수송도로하고 그 안에 포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정보․업무용지이죠. 정보․업무용지가 포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지역에 녹지공간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거의 도로망에 싸여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폭이 다른데 보다도 좁으면서도 도로망에 포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녹지확보를, 차단녹지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확보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김덕열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윤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옛날에 신도시, 해양도시 건설을 계획했다가 예산만 많이 낭비하고 완전히 현재 중단되고 미래도 아득하게 그것이 실현불가능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획할 당시는 앞으로 지가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하고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항만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다는 추측 밑에서 그런 막대한 예산의 손실을 봐가면서 설계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해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 설계를 완료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지금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한 것과 같이 해양과 접근성 또한 공항과 접근성, 수도가 아니라는 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판단해 볼 때 미래가 아득하고 또한 경제 상태가 앞으로 계속해서 불투명한 상태에서 지가가 높으면 필요한 산업체나 혹은 필요한 분들이 매입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지가가 계속 하락세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이 정보단지 개발은 전면 백지화 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점을 예의 잘 검토하셔서 계속해서 추진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없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역사에 길이, 어느 분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논의됐다 하는 그런, 역사에 길이 남게끔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익수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석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순위원입니다.
우리 기술담당관에게 한 가지만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2호선이 수영로에서, 지하철2호선이 우리 지하차도와 교행을 남북으로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지하철2호선이 들어가고 또 목재공간 밑으로 지하차도가 지나가죠 지하차도 위에 보행자 도로가 생기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 지금 현재…
지하차도가 생기고 또 지하차도 밑에 들어가는지 위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지하철이 또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행자 도로가 위에 생기는데 기술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냐, 왜 그러나 하면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가 있어 가지고 급경사로 지나갈 경우에는 상당한 사고의 우려성도 있고 레일을 이탈할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기술적으로 관계가 없습니까
제가 아직 여기에 대한 설계도면과 그 다음에 현재 여기에 대한 컨테이너배후도로는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기술적인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건설본부와 합의를 해 가지고 현재 이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감적으로 이 도면상으로 볼 때 현재 여기에 완전히 지하차도의 박스가 되는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거의 박스가 되지 않고 깊이가 그리 깊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차량의 한계인 5.5m 깊이 정도로 도로가 밑에 있고 그리고 이 지하철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5.5m보다 더 낮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지하의 깊이 자체가 제가 여기에서 도면상으로 보면…
알았습니다. 그 지하차도 들어가는 데에는 지하차도가 아니고 그 위로 육로로 해서 들어간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아무 관계가 없고 만약에 지하철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또 지하차도를 만들게 되면 지하철의 높은 구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하철의 사고 위험도 있고 레일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관계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좋습니다.
그 문제를 지하철건설본부하고 한 번 심도 있는 심사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순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홍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정리를 단장님하고 합시다.
정보단지라는 것이 결국은 상징적인 이름이지 실지 현대 산업은 모두가 정보산업 내지 정보망이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복합개발이죠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이 나왔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수도권에 반듯이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산업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국사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거대한 재정적인 지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정보단지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이 다른 데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동경만의 경우에도 결국 동경만 매립 개발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을 하고 있고 현재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복합개발인데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조금 소신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단장님의 편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가지 개념을 물어봅시다.
WTC, 이것은 PWTC라고 했는데 이 약자는 결국 Pusan World Trade Center죠
예.
그런데 푸엑스라는 것은 Pusan Exhibition Center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능상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는 전시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에도 그것은 알겠는데 World Trade Center에 보면 전시시설은 반듯이 부속되어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결국은 스페이스를 중복으로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긁어 부스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계획변경된 것을 보면 도로를 줄이고 공원을 그대로, 녹지는 증가라고 여기에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도로의 개념이 지상하고 지하하고 어느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말씀만 해도 괜찮습니다.
지상개념입니다.
지상에 있는 것만이 도로라고 계산을 해서 이 스페이스에 넣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하차도가 800m정도 된다고 했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지상1층에 이 도로가 생기고요.
그것은 압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2층에다가 우리가 이것을 복개를 해 가지고 이러한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프랑스의 라데팡스하고 똑 같은데 지하 저 스페이스는 도로로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넣었습니다.
넣은 것이죠
예.
그럴 경우에 도로가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는 저 밑에 지하테크의 경우에 저 부분에 지상으로 올라오는 접속도로하고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현재 이것은 지상1층에 설치가 되고 이 테크는 2층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동서의 교차는 여기서 그냥 지상으로 갔다가 여기 계실 때는 우리가 그냥 위에 보행자 전용도로가 육교형식으로 2층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지상도로의…
단순히 지하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입니까, 아니면 서브웨이하고 전부다 접속이 되어 가지고 가는 겁니까
여기서는 자동차전용도로가 되겠고 여기서는 막바로 지하철하고 연계가 됩니다.
지하철로 연계가 된다
예.
그런데 그 스페이스가 대충 평수로 얼마쯤 됩니까 그 밑에 지하도로 스페이스가
여기가 한 800m가 되고 그 다음 여기가 30m됩니다. 그래서 24만…
단순히 그러면 통행만을 위한 도로입니까 아니면 거기 보면 파킹랏도 있고 여러 가지 스페이스가 외국의 경우에는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자동차가 전용으로 통행을 하고 1층은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하에 파킹랏을 만들어서 교통을 분산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뭡니까, 텔레콤센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텔레콤센터라는 것이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도 동경에 가 보셨겠지마는 셋틀라이트 안테나 빼놓고는 폼만 잡았지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일부 기능 몇 개만 놔두고 전부 스페이스가 비어 있어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정보관련단지에 스페이스가 많으니까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마는 사실상 스페이스가 지금 남아돈다고요. 그 점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생각하는 텔레포트라는 개념자체가 상당히 변질되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텔레콤센터를 저렇게 고층빌딩으로 지어 가지고 그 빌딩전체를 소화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은 저도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몇 개 층이라도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곳만 만들어진다면 그것을 우리는,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는 그것을 텔레포트라고 부르고 텔레콤센터로도 부르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도로 스페이스를 줄이는 데 대해서는 지하화 되었다니까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마는 지상이든 지하든 도로는 도로입니다. 도로의 경우에 참고로 워싱턴DC같은 경우에는 200년 전에 도로를 구획했어요. 지금 21세기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도 워싱턴DC는 조금도 트래픽이 안 생기는 데입니다. 그러면 도로 스페이스를 줄인다는 것은 도시계획에 가장 기본적인 근간을 이루고 있고 하는 이런 도로를 줄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지상도로의 경우에 녹지공간하고 도로하고 구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으로 지상도로의 경우에는 가로수를 밀식식제를 하고 계획식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자체가 곧 녹지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좀 연구하셔 가지고 앞으로 사업에 좀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홍희위원 수고했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말씀하시려면 하세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몇 분 위원님께서는 이것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의 말씀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다만 이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이것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책임은 이제부터 집행부에 주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委員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참작을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최고통치권자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수도권에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외국에 우리가 봤던 라데팡스나 동경도, 동경도는 예가 조금 다릅니다마는 그 외의 지역은 전부 하나의 엄청난 신시가지를 만드는 것이지 우리와 같이 35만평 정도의 정보단지를 만드는 개념하고 전혀 다릅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재원에 관한 문제도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그러한 재원이고 그것이 성공하느냐 성공 못하느냐의 문제가 그 국가의 명운과 직결되는 정도의 그러한 차원의 스케일이 있는 사업인데 그러한 사업을 가지고 꼭 수영비행장 자리 35만평 만드는 그 문제와 자꾸 직결을 시켜서 이야기 하는 부분 자체가 너무 논리적인 비약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외곽지가 상당히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거지가 만들어져 있고요. 외국의 경우에 신시가지를 개발해 놓은 것을 보면 여기는 주거지 여기는 학교 여기는 업무시설하는 식으로 다 구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 중에 한 파트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해운대신시가지를 비롯해서 엄청난 주거시설, 좋은 주거요건들이 주위에 산재해 있고 관광시설들도 주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가장 염려하시는 교통문제도 지금 5개의 도로망이 만들어 지고 저기에 동부권 고가도로가 앞으로 4~5년 내에만 만들어진다면 해운대 쪽의 교통은 확 풀립니다. 이런데 그런 문제로 가지고 자꾸 이렇게 외국의 경우에 최고통치권자가 관심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 부분 전혀 염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멀티미디어폴리스특별법이 나오면 이것은 어느 산업단지를 막론하고 다 적용될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도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혜택을 봅니다.
지금 현재 유일하게 지방산업단지, 정보․통신위주의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데가 바로 수영비행장에 만드는 부산정보단지입니다. 정부에서 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다른 어느 단지보다 가장 먼저 우리한테 혜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국가의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정보화를 해야 한다는 이것은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앞장서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는데 왜 지금 와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단장님 이제 열을 내리고…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단계는 이런 논의를 할 때가 아닙니다. 이미 시의회를 거쳐서 조례로 제정되고 그 많은 논란속에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되어서 과연 착공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과연 수정 개발계획이 과연 옳게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시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셔야지 지금에 와서 재검토,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수영비행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대안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또 다시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다 정해져 있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장님 됐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지금 집행부와 우리 위원간에 이 개정안에 대해서 상당히 이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점심시간도 지나고 했지만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속개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06分 會議中止)
(13時 1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위원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오늘 보고회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 행정절차가 산업립지법에 의한 산업단지로 승인을 받고 그 단지내의 실시승인을 절차상 받아야 되거든요. 받아 가지고 실시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산업립지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관계 도시계획法이나 여타 법이 적용을 안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것이 앞으로 안 올라옵니다. 안 올라오고 바로 집행부에서 이 의견을 수렴하느냐 안 하느냐 참고사항으로 받고 끝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이 부산정보주식회사가 낸 것이기 때문에 부산정보주식회사에는 우리 부산시의 지분이 있습니다. 또 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참여 할 수 있습니다. 그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우리 시의회의 의견이 충족이 안 되면 이 자체를 못하도록 부산정보단지로 하여금 감독하는 시에서 그런 제동을 걸어 줄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오늘 회의를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회사가 다시 집행부에 올려달라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아니고, 행정절차상 여기에 보고를 해서 의회의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이것을 수렴해 주든지 안 해 주든지 이것은 집행부의 절대권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가 더 이상 따지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산정보단지의 장래와 또 부산시를 위해서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이 의회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바로 잡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 즉 말해서 부산정보단지주식회사를 부산시가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부산시의회는 집행부를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발동시켜 가지고 꼭 오늘 우리의 의견이 반영 안 되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도록 해 줄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합시다.
참고적으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우리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해서 이 일이 진행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조례상. 어떤 제동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이 개발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사실상 세부적인 토론이 안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 문제점이 많다 하는 쪽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안 자체 이것도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축조적으로 심의를 해야 됩니다. 상업지역 변동이 어떻다 업무단지 변경이 어떻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심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단장께서도 회사에서 올라온 이 서류를 검토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에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보고를 안 해도 되는데 오늘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정보단지를 앞으로 좀더 잘 하기 위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오늘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없었고 이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단장께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시장의 결심을 받기 이전에 우리 황위원님 말씀이 여기에 한 번 더 보고를 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때가서 집행부 결심이 구체적으로 되었는데 최고결재권자가 결재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보고를 해 주시면 여기에서 보완할 것 좀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요구사항인데 집행부가 안 받아 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될 수가 있으면 한 번 더 보고기회를 가져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보고를 한 번 더 받도록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합시다.
김영재위원입니다.
지금 보고를 한 번 더 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안 받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전번 회기 때도 발언한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의회이고 지금 저쪽은 집행부인데 지금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어쨌든 집행부이거든요. 조례제정까지도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시 최고결재권자한테 결정 받기 전에 우리한테 한 번 더 받고 이러면 우리가 부산정보단지 임원이지, 지금 현재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부산정보단지가 정보단지라 하니까 전체를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다 되었으니까 좀더, 그야말로 분양관계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 추진단장께서 그야말로 우리 시에서는 실세이니까 우리 시장님하고 앞으로 책임을 지고 이 자리에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면 앞에 전임자로 계신 분들이 그쪽 방면으로 다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 단장님 다른 자리로 가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이 큰 대역사가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책임을 지고 이 일을 잘 맡아서 해 달라는 그런 선에서 저는 중론이 모아졌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제 사견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부산정보단지주식회사의 토지이용계획변경안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단장께서 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회사의 업무추진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무슨 권한이 있느냐,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 부산시가 24.9%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뿐이거든요. 모든 행정적 절차는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쪽으로 다 넘어 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업무사항은 회사의 이사와 대표이사가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변경사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고 의견개진은 할 수 있어도 우리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는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개진한 사항은 취합을 해 가지고 우리 단장께 참고가 되도록 하고 또 우리 단장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가급적이면 많이 참작이 될 수 있도록 정보단지회사하고 이사들과 대표이사를 만나 가지고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참고해 달라 하는 그런 정도에서 그쳐야 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놓고 받아 준다 안 받아 준다 지금 이 이야기 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보고회를 다시 가지자는 그런 분, 가지지 말자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고회를 가지자 하는 그 부분도 지금 다시 우리가 보고회를 가져봐야 우리 단장께서도 단지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할 것이고 어떤 특별한 것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 정도를 여기에 이것을 가지겠다라고, 우리 단장이 그런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회사의 업무추진사항이기 때문에 단장이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 하는 것을 “다 수용하겠습니다, 반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도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고회는 제가 볼 때는 이것으로 그치고 우리 의견개진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김일랑위원이 이야기 한 보고를 한 번 더 가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것을 동의안으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지지 말자는 분도 계시니까 표결로 처리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양해해서 넘어가도록…
양해를 해서 한 번 더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사회의 업무결의사항을 가지고 의회에서 이렇다 저렇다 간섭을 못하니까…
서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시의 생각이나 회사의 생각이 그릇된 방향으로 갈 때는 우리 의회가 그것을 바로 잡을 권한도 있고 또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또 그릇된 방향을 간다든지 하면 우리 의사를 충분하게 전달해서 수용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그쪽 사정이지만 우리 의회 기능은 시민의 의사를 충분하게 전달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는 기능을 우리가 발휘해야 됩니다. 그런 것 안 하면 권한이 있고 없고 해서 우리 의원직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을 집행부에다 개진을 해 주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개진이 제대로 안 될 때는 극한 투쟁도 할 수 있고 안 되면 의원직을 그만 두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꼭 권한이 있니 없니 그 이전에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회사가 또 부산시가 그릇된 방향으로 갈 때는 우리가 바로 잡을 책임도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 줄 때는 우리가 극한 투쟁도 할 수 있고 또 시민에게 호소할 수도 있고 이러니 그 권리자체를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고 하니까 우리의 주장이 충분하게 전달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아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김일랑위원께서 제의하신 동의안 한 번 더 보고 받는 형식으로 하고 또 우리가 검토를 해 보고 충분한 의견개진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본위원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개발계획변경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많이 개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에 보고회를 만약에 한다면 보고회 내용은 뭘 담을 것이냐 역시 또 보고는 보고로서 끝나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아까 처음부터 계획 전체를 백지화하고 새롭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럼 그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 개발계획 부분에 대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이 부분을 다시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겠다든지 그런 내용이 구분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한 부분들을 일부 잘 반영시키도록 하겠다 하는 그러한 답변만 받으면 그것으로서 끝나는데 주목적이 이 개발계획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단지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시 보고회를 갖자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진행되어 온 과정을 뒤돌아 보면 우리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인정을 해 왔고 이미 예산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주식회사 발족을 하는데 이미 우리가 다 승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방향을 잘 잡아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갈 것이냐 이런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우리가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계획을 백지화시켜야 된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럼 보고회 때 뭘 보고할 것이냐 이것이 사실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회를 한다면 역시 이번에 변경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제시가 되면서 보고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는 여유를,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委員長님! 다시 보고회를 한다면 “1차 보고회 때 우리가 시에서 보고하니까 위원님께서 이런이런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 문제는 검토한 결과 이런이런 이유로 해서 수용하기 곤란하고 또 이 문제는 이번에 우리가 수용을 해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식의 절차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차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단장님이…
오단장의 양해가 되어야 됩니다. 오단장의 양해가 안 되면 이것 안 되는 것이고 위원장, 의사진행을 그렇게 해 주세요. 양해가 되면 한 번 더 우리가 받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고 안 하겠다 하면 여기 회의할 필요가…
보고 안 하겠다 하면 보고 안 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시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자꾸 약한 이야기는 하지 말고 의회 기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단장님의 일단의 소신이라든지 의견을 한 번 들어 보시고 그렇게 하는 좋겠다든지 어떤 양해를 구한다든지 한 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단장님, 보고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만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조례개정이라든지 추진계획에 대한 승인도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필요한 예산까지도 되어 있고 주식회사까지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시가 출자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언제 착공할 것이냐 하는 착공시기를 놓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저희 시의 입장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어떤 그런 법적 규정을 떠나서 시의회와 시가 함께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힘을 모아나가도록 하는 이런 분위기를 모으는데 저는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고회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저는 얼마든지 보고를 드리고 또 좋은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이러한 의회의 입장은 지금 좀 시기적으로 이미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단장께서 여기서 말씀해도 되지도 않고 검토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놔야 되고 이것이 아까 단장 말씀 중에서 기이 승인도 해 줬고, 우리가 승인해 줄 때는 본 안건 변경안 이전의 것을 승인해 주고 그렇게 한다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좋다 했는데 왜 그대로 안 하고 또 변경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의견을 묻고 그런 것 아닙니까
황위원님!
변경안 당초 개발계획도…
그러니까 우리 승인해 준 그대로 했으면 회의할 필요 없는데…
황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잠시…
당초 개발계획도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단장님!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같이 가는 파트너로서 역할을 담당해야지 이렇게 너무 격앙된 어떤 분위기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사항을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부산정보단지개발계획변경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단장은 질의답변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내용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발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이 정보․통신단지기능 제고를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하고 정보․통신관련 문화․관광 시설용지를 확충코자 하며 공원형 도로조성과 필수 공공시설용지의 확충이 주요내용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피시 부산정보단지개발은 21세기 우리 부산을 세계적 정보지식산업의 중추적 도시로 개발 및 육성코자 하는 것이며 우리 400만 부산시민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비춰 볼 때 부산정보단지개발과 관련 개발계획변경안은 오늘 잠깐 업무보고를 받고 시측 안에 수긍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라고 생각되므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이 정보단지 내에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 등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지적사항을 근거로 차후 일자를 정하여 한 번 더 업무보고를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추진단 소관 1996년도 예비비지출과 19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변경과 관련한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6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8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6
2 2 대 제 68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13
3 2 대 제 6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6
4 2 대 제 68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3
5 2 대 제 68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13
6 2 대 제 68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10
7 2 대 제 6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0-10
8 2 대 제 6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5
9 2 대 제 68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0
10 2 대 제 68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9
11 2 대 제 6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9
12 2 대 제 6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0-09
13 2 대 제 6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0-09
14 2 대 제 6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9
15 2 대 제 6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7-10-20
16 2 대 제 68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0-20
17 2 대 제 6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4
18 2 대 제 68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09
19 2 대 제 68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8
20 2 대 제 6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8
21 2 대 제 6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8
22 2 대 제 6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0-08
23 2 대 제 6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0-08
24 2 대 제 6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0-10
25 2 대 제 68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08
26 2 대 제 68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7
27 2 대 제 6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7
28 2 대 제 6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7
29 2 대 제 6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0-07
30 2 대 제 6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0-07
31 2 대 제 6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06
32 2 대 제 68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0-06
33 2 대 제 68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