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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제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위원회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순서에 따라 소방본부와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한 1996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계속) TOP
가. 소방본부 TOP
2.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계속) TOP
가. 소방본부 TOP
(10時 11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消防本部 所管 1996年度 豫備費支出 承認案과 議事日程 第2項 1996年度 歲入․歲出決算案 承認의 件을 上程합니다.
消防本部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준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평소 저희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 저희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參 照)
․消防本部1996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案
(消防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성 무 소방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參 照)
․消防本部1996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황철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장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장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해서 이 불용액이 11억 9,700만원까지 나도록 방만한 예산편성을 했는지 이것은 소방본부의 예산담당자가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줄압니다.
지금 돈이 모자라가지고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철저히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그 따라서 이 맨마지막 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고가사다리 1대 구입비가 3억 8,953만원 책정돼 가지고서 제작업체간의 특허분쟁으로 지연됐다 이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저희들이 고가사다리차는 실제 저희 예산 원인행위는 96년 3월 12일자로 일단 조달청에 구매를 했습니다.
연초에 말이죠. 했는데 우리나라 소방차 제조 메이카 업체들이 말이죠.
상당히 난립돼 가지고 자기 새로운 기술개발 하면 자기에게 낙찰이 안되면 못하게 방해를 놓고서 소송이 벌어 졌습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가 구매한 고가사다리차는 기술개발이 안된 그런 업체에서 입찰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차를 조달해서 보내면서 우리 새로운 부품을 끼워가지고 조달하느냐 그러면 그 새로운 기술 개발권을 내놔라.” 이래 가지고 업체들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조달청에서 “그러면 계약을 취소한다. 너희들끼리 조정이 돼야만 다시 이걸 살려주겠다.” 이래 가지고 한 6개월 소송을 끌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조달청에서 중재역할을 해가지고 합작품으로 나오다보니까 이게 이리 됐습니다.
그러면 그저 입찰건이 낙찰을 봐가지고 그리 됐습니까
그렇죠 그쪽에서 신개발품을 개발하지 못한 업체에서 낙찰이 됐죠 그런 맹점이 옳습니다. 조달…
그러면 그 입찰보증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입찰보증금은 그때 다 지불이 됐지요.
그러면 그 조달청에서 입찰보증금을 얼마나 걸었던가요.
그 내용은
잘 모르시 겠고…
예, 제가
그래서 이 고가사다리가 신제품으로써 만들 수 없는 업체가 낙찰을 받았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만들 수는 있는데 우리는 새로 좋은, 우리가 옵션은 말이죠 최신의 장비를 갖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성능이 있는 걸로 조달을 해 달라. 이렇게 우리는 구매요청이 됐지요. 그런데 조달청에서는 그걸 잘 모르고 고가사다리차는 새로 개발 이것을 생각 못하고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은 전체 불러서 입찰을 본 겁니다.
그런데 저가입찰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신개발품 기능이 없는 업체에서…
낙찰을 받았다.
낙찰을 본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조달청에서 져야할 것 아닙니까
조달청에서 져야 됩니다.
그러면 중대한 문제가 아닙니까
고가사다리를 이용해 가지고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데 이 사다리가 없어가지고서 못했다 했을땐…
그래서 저희들은 구입이 몇 개월 좀 지연되어서 도입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을…
이런거는 상당히 개선을 해야겠지요.
예, 내무부에 계속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필요해서 요청한 것을 그런 불란으로 인해가지고서 문제됐다하는 것은…
따라서 또 묻겠습니다.
이 소방공무원 기본 및 전문교육여비 이래 가지고 2,100만원이 안 있습니까
이건 어떤 교육의 전문여비입니까
저희들 소방공무원 교육은 연간, 저희들이 정규소방학교가 없기 때문에 중앙소방학교 또는 경북에 비간부가 교육받는 경북소방학교에 연간 계획에 의해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이러한 과정에 몇 명을 투입을 한다 해가지고 본예산에 다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앙소방학교나 경북소방학교에서 인원이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과정을 없애버리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원래 계획대로 사정이 바꿔놓으니까 예산이 좀 남은 겁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안 갔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과정이 없어지고 인원이 축소되는 바람에…
글쎄 그러니까 교육을 안 갔다…
교육인원이 적게 들어간거지요. 그러니 교육여비가 남은 겁니다.
그건 뭐 좋은 현상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중앙소방학교나 경북소방학교에서 말이지요.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계획변경이 있었서는 안된다. 이것 나중에 예산반영했다가 이 인건비를 나중에 반납하게 되면 상당히 참 우리도 입장이 곤란하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말이죠. 그 인원이 피교육자 몇 명을 교육해라 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을 텐데…
사전 지침은 내려와 있는데 실제 말씀드려서 우리 예산은 11월달에 거의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비교해 가지고.
그런데 소방학교 교육계획은 거의 연말에 가서 각종 교육기관 자기네들 “이런거 넣어라 저런거 넣어라” 해가지고 편성이 되는 바람에 교육계획에 차질이 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소방학교의 차질이 아니라 내무부에서…
내무부 교육계획승인을…
축소지시가 내려왔네요.
예, 승인해주면서…
조정했다
예.
그래서 예산이 남았다
예.
그러면 이것을 거울 삼아서 97년도는 축소해서 예산을 짰겠구만요.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예산 불용액이 안생기도록 철저하게 면밀히 사전 정보를 알아 가지고…
예, 그래서 경상적 경비가 상당히 너무 많아요. 11억 9,700만원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소방본부가 9억 2,000만원의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예리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헬기 보험료가 인하됐다고 했는데 헬기보험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헬기를 저희들이 구입하게 되면 그 보험금은, 모든 소방장비는 그 소방공제회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공제회에서 보험을 모두 종합해 가지고 옛날에 자동차보험을 보시면 동부화재인데 동부화재로 다 흡수시키도록 이렇게 내부 방침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소방헬기와 소방차 사이는 그 보험금 수수료 일부 남는 것이 소방공무원 장학금으로 전체가 또 빠져 나옵니다.
장학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는 들지 못 하고 동부화재에 들게 되어 있고…
소방공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불하는 개정은 없습니까
그것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돈 예산에 들어 있잖아요
그것은 일반 예산이 아니고 소방공제회라는 단체에서 전국에 소방관 자녀들의 우수한 성적인 사람을 뽑아가지고 1년에 1번씩이고 보험금이 어디에서 많이 빠졌느냐 비교해 가지고 몇 백만원씩 별도로 개인별로 지급을 해 버립니다.
그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돈이지요.
예산하고는 관계 없이…
예, 보험사업을 소방공제회에서 하는 겁니다. 하는데 소방차하고 소방헬기는 거기로 몽땅 들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이라는 것이 상당히 예민한 상품이거든요. 서로 보험을 가입시키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부화재하고 내무부 소방본부하고 조인트가 되어 가지고 모든 소방관계 차량이고 헬기고 전부 동부화재로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의무조항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하라 하는 것이 내나 의무조항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 이것은 소방공무원 장학금으로 장학재단이 또 만들어져 있으니까 장학기금으로 바로 흡수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말이죠 우리 소방본부 산하에 자동차라든가 헬기라든가 보험료 연간 총액 안 있습니까
예.
연간 총액 그것하고 장학금이 얼마나 영달이 되는가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헬기보험 관계가 말입니다.
이것이 사고가 났을 때 어떠한 보험 처리를 하는가, 그 종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무한보험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동부화재에서는 일단 보험을 가입시켜 놓고 사고를 대비해서 사고나면 전액 배상이거든요.
또 인명피해가 나면 인명피해 배상하는 보험금 실제 소방헬기 사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해 가지고 외국 유명한 화재보험 회사에 다시 90% 이상을 가입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헬기도 영국의 로이드하는 보험회사에…
비행기같은 것은 영국의 로이드보험에다 전부 의뢰합니다.
배같은 것도 큰 배는 의뢰하고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本委員이 묻는 말씀은 그러면 무한보험이냐 유한보험이냐 얼마든지 물어 주는 것이 무한보험 입니다. 보상을 해주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헬기보상보험 보상내역은 우선 지체보상입니다. 지체는 전액으로 되어 있구요.
그러니까…
승객승무원 보상 1인당 1억으로 그렇게 지금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한보험은 아니네요.
예, 무한보험은 아닙니다.
무한보험은 그 사람의 소득에 따라서 보험의 보험금 보상액이 무한정으로 변경되는 겁니까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무조건 사망자 1인의 1억.
예, 지체는 전액보상, 제3자가 만약 탔을 때는 3자에게도 일부 보상 그런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가령 그러면 소방헬기에 소방공무원이 타지 않고…
예, 민간인이 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도 일부 보상하는 것으로…
민간인이…
제3자 보상은 민간인일 경우 2억 5,000원 나옵니다.
2억 5,000만원.
소방공무원은 1억이고 지체는 전액보상이고.
예.
그러면 헬기가 가령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마는 추락을 해서 소방활동을 못할 때는 거기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런것은 없고
예.
단순히 지체보상 밖에 없다. 그러면 보험은 하다 못해 구급차도 전부 동부화재죠
예, 전체입니다.
부산에 지금 장비가 대충 몇 대나 됩니까
장비계장 나왔지요.
委員長께 양해를 구하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잠시 나오십시오.
소방본부 장비계장입니다.
저희들이 소방차, 소방장비현황은 총 296대입니다.
좀 크게 해주세요
예, 총 현재 소방차량 등 장비는 총 29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펌프차가 63대, 급수차가 52대, 고가사다리차가 9대, 굴절사다리 9대, 배연차 7대, 화학차 13대, 지휘차 11대, 구급차 47대, 순찰차 10대, 조명차 9대, 진단차가 5대, 방수탑차 1대, 고발포차 1대, 구조차가 10대, 암크레인 1대, 구조장비 운반차 9대, 항공기 급유차 1대, 렉카차 2대, 기타 승용차 20대 화물차 9대, 버스 2대, 소방헬기 2대, 소방정 3정 총 296대가 되겠습니다.
296대 중에는 전부다 운행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예, 다 운행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장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을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
정현옥위원 입니다.
설명서 3페이지 위약금 4,421만 6,000원 이 위약금이 무엇을 위약해서 위약금으로 세입…
그 3페이지 말입니다.
무엇인지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타세외수입위약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파출소 신축공사를 계약했다가 공사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부소방서에서 발생한 건데 이 회사가 그 때 부도나가지고 파출소를 못 짓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계약상 그 계약보증금을 반환받도록 돼 있습니다. 보증금 몇배를 말이죠.
배를…
예,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엔 다른 계약을 해야 되고…
다음에 또 정관파출소가 신축되는데 해운대 말이죠. 그것이 좀 늦게 준공이 되어 가지고 지체보상금을 저희들이 좀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한 840만원됩니다.
그 다음에 북부소방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납기불이행의 연체료를 또한 저희들이 2만 2,000원 합해서 이것이 위약금입니다.
계약해 가지고 위반했기 때문에 그 위약금을 받은 것이다.
예, 하여튼 규정에 있기 때문에 안 받으면 저희들이 감사에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화학기동대 및 구조․구난장비구입비라 해가지고 2억 5,398만 8,000원인데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1억 7,130만 9,000원 이래서 어떻게 이렇게 화학기동대장비하고 구조․구난장비 이것이 어떤 겁니까 종류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불용액이 이 가격차액이 많이 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차종류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나옵니다.
화학기동대는 저희들이 실제 일반구조대를 화학구조대로 겸하도록 해 가지고 화학에 관련되는 그런 사건 사고를 생길 때는 여러가지 장비를 저희들이 구비해서 착용하거나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조달구매를 해야 됩니다.
현재 화학기동대가 입는 옷이라든가 그에 관련되는 장비, 오염표지판 같은 제반 종류를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51종이 됩니다.
그것은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51종을…
그렇는데 화학기동대 및 구조․구난장비 구입할 때,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을 했기에 2억 5,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구매했을때 잔액이 1억 7,100만원이 이렇게 2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어떻게 입찰이 됐느냐 그러니까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 구매할 때 잘못된 것 아니냐 그것을 한번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생길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게 그…
구매를 안 했다든지 이런것이 아니고 단가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나도록 처음부터 편성이 되었느냐
정현옥위원님 그 세부적인 장비내용은 장비계장이 대신해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장비계장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설명하십시오.
화학기동대 장비는 오염표지판셋트 등 51종입니다.
그건 뭐 무슨 우의도 있고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기록이 곤란하고요.
그것은 서면으로…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화학기동대 장비를 편성할 때 제일 처음에 인천에서 화학기동대가 제일 먼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인천 소방본부에서 구입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예산을 반영하고 나서 예산이 우리가 5,000만원 이상이 되면 조달청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요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저가입찰로 인해서 약 60%정도에서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관계 이 문제는 본위원이 질의한 뜻은 오늘 결산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사전에 확실히 다른 시․도가 몇년 전에 했다든지 몇 달전에 했다하는 것을 자꾸 표본을 삼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구매할 때는 사전에 우리가 조달청에 넘길 때 시장조사를 특별히 하면 이런 문제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 아니냐, 이 예산 반영에 대단한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본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소방본부 오늘 예산결산 여러가지 서류를 봤을 때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데 보다도. 또 명시이월도 많고 여러 가지, 앞으로는 여기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반영을 할 때 심도있게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현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억위원입니다.
먼저 서너 가지를 좀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3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러 가지 불용액이 다소 발생한 이유 중의 하나가 상당히 걱정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소방요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우리 소방관 채용관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질 줄 믿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소방요원 채용공채 관계의 사항이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응시자가 굉장히 저조합니까
저희들이 공채는 지난 2월달에 1회 실시했는데 예상외로 응시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습니까
예, 평년에 신체조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된 사람이 들어 오는데 한 4대1, 3대1 입니다.
지난번에 8대 1, 10대 1이상 되었고 또 여자 간호사들 뽑을 때는 한 20대 1일 정도 몰려 왔습니다.
그렇게 많이 응시한 원인이 어디에서 왔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요즈음 직업 구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런 점도 있겠지만 군대 갔다 나와 가지고 신체 튼튼한 사람은 119 구조대로 희망해 가지고 소방관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방이 국민에게 끼치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나 영향 그런 것이 우리 면접을 해 보면 나옵니다.
“너 왜 소방관을 택했느냐” 하면 그렇게 답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 소방이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니까 매력을 좀 갖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봅니다.
하여튼 모처럼 요즈음 우리 소방요원들이 어찌보면 호경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전에는 인력난에 굉장히 허덕였는데 많이 모이는 어떤 요소를 잘 활용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일단 입소를 하면 그 기대감에 부응되도록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240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이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어느 분야이냐 하면 보상금분야에 민간인시상, 의소대원들 재해보상금 여기에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보상금은 한 두 서너가지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원래는 우리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가 화재현장에서 다치면 보상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1년에 한 두 사람씩 숫자를 넣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합니다 하는데 96년도는 사상자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도 그렇도 또 우리 공무원도 없어 가지고 또 좀 남았구요.
그 다음에 포상금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 포상금 반영해 가지고 상품을 시계라든가 상품 사는 예산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분야에서는 예산부서에서 10% 절감지시가 내려와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개인당 만원짜리 시상품을 줄 것 같으면 7,000원, 8,000원에 사주고 이래 가지고 좀 싸고 저가로 해가지고 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포상금 이런 것은 우리가 100% 완전히 다 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나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절약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6년도에 사상자가 하나도 안 생겼다 그래서 사상자 보상금은 몽땅 다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소대원 보상관계는 우리가 경비 10% 절감하자 뭐하자 이런데서 절감하는 것은 본위원 생각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봅니다.
이런 데는 충분히 보상해 주고 포상도 해줘야 우리 부산 400만 시민에 대한 소방, 그 어떤 교유의 목적 또 119 목적에 대해서는 좀 뭔가 민․관이 합심이 된다는 그 차원에 하나의 활력소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는 좀 아끼지 마시고 충분하게 해 준다면 이 분들에게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때는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참여하는 의욕이 많이 생겨지도록 이런 데 대해서 절약하는 그런 것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조금 쓰더라도 목적에 우리 소방본부가 민․관이 합심이 되어서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그런 행정을 펴주신다면 아마 우리 소방서가 보다 나은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좋은 현상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런 분야에는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그리 좋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항만소방관계입니다. 우리 부산항이 자꾸 비대하게 커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항만소방서가 있는 데도 북항에 한 귀퉁이에 있습니다마는 남항에 대해서 남항 같으면 어시장 쪽에 감천 방향 이런데 항만소방관계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 더 상세하게 말하면 지금 감천항에 대해서도 모든 항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세관이라든지 법무부 이런 것 다 와 있는데 소방은 하나도 없습니다.
소방관계를 만약에 감천항에 큰 선박에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려고 하는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다음에 돌아오는 예산관계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좋은 방안이 있으면 남항에 대한항만소방이 되지 않고, 좀 적절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저희들 장기계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도 지금 아무 표가 없는데 어떻게요
저희들 예산 따기가 참 어려워 가지고 내년도에는 파출소 3개 정도만 겨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소방정이 사실은 솔직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 제가 작년 10월달에 와서 소방정을 한번 훑어 보니까 말이죠. 배 3대라고 있는데 사실 노후된 배였습니다.
그래서 701호는 참 잘 시작해서 11월달 시항식을 가졌고 그 만큼 우리 부산항이 사실 남항, 연안부두하고 이쪽에 옛날 조그만 배, 소소한 부분 작아보이죠. 큰 배 정도는 옛날에 생각도 못했고 그러나 배 한 척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저것도 십몇년 가까이 18년 되어서 702호를 저희들이 국비를 아웅다웅해서 10%정도 땄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설계 계약 끝났습니다.
그러면 저것도 내년 연말에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100t, 130t짜리 이것은 예산이 많기 때문에 130t 만드려고 합니다. 2개가 오면 하나의 거점으로 배치해서 관리해야 되고 어차피 거기 기지파출소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가 들어오게 되면 예산 따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취지는 다음에 소방본부를 연산동으로 옮긴다는 그런 사업보다는 이런 사업이 내실 있고 또 우리가 실속 있는 그러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솔직히 남항에 대해서는 완전히 소방행정에 대해서 불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년도의 예산이라든지 앞으로의 사업규모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소방본부의 어떤 외형상 신축보다는 부산이 지금 항만 빼면 뭐 있겠습니까 부산 항만에 걸맞는 항만소방도 거기에 따라 갈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십사 싶어서 말씀올립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종억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다대소방파출소 이전관계 상정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다음 회기에 올라올 겁니까
아까 기획실장하고 또 기획재경위원장하고 이야기 했으니까 꼭 올려 주시고…
특별히 조양득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헬기 1대는 구입 되었습니까
그래서 9월 24일날 저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53사단 비행장옆에 활주로를 조금 빈터를 빌려서 임시로 지금 계류장 하나 얻어서…
시운전 다 해 보셨습니까
시운전도 다 끝났는데 조종사를 10월 1일자로 두사람을 뽑아가지고 대한우주항공에 교육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16일날 볼 것이니까…
그래서 먼저 위원장님이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6일날 오시면 우선 헬기를 타고 10분 동안 쭉 한 번 돌아보시고 승선도 해 주시고…
그리고 특수활동비 3만 8,000원 이게 왜 불용액이 됩니까
특수활동비 3만 8,000원 이게 영수증 없이 써도 되는 돈인데…
상당히 정직하지 않습니까
(장내웃음)
지금 시에서는 전부 제로로 다 올라오는데 우리 소방본부만 3만 8,000원 특수활동비 불용으로 올라와 있는데 뭐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안그러면…
그게 쓰다가 특수활동비 같은 것은 판공비의 성격인데 보통 50만원, 100만원 단위로 끊어서 직원들 격려도 하고 외부 손님들 오면 같이 식사비로 나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다 쓰다보면 3만 몇천원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다써야 되는데…
소방본부 앞에 경비하는 소방관한테 그냥 3만 8,000원을 줘버리면 되지 그것을 굳이 여기 서류에 명시해 가지고…
5만원 미만 짜리는 별도로 원인행위하기가 직원들이 뭣해서…
어떻게 보면 다 쓰고 우리 본부장님이 3만 8,000원 호주머니에서 내 가지고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해서 특수활동비 아껴 놓았다.” 이런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관계 말이죠. 이것이 남부소방서 개서할 당시에 96년도 본 예산분에 상정시킨 것 아닙니까
예.
그 때 것은 본부장님이 잘 모르실 것이고 행정과장이…
본예산에는 상정이 안되어 가지고…
뭐냐 하면 예비비 남발에 대해서, 물론 14일날 따지겠습니다만 14일 그날 정책질의 자리는 내무위원회에서 소방본부가 왔기 때문에 소방본부 안따지겠습니다. 14일날 걱정하지 마시고 기획실장이나 행정부시장한테 하겠지마는, 왜냐 하면 이것이 승인일자가 96년 1월 20일이고 신축결정일자가 96년 1월 20일이고 또 지출일자가 1월 20일이고 한날에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당연하게 남부소방서가 개서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고 충분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서 이 예산이 추가 되는 것을 집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미 소방서 다 지어가지고 돈이 나가야 할 부분을 굳이 예비비를 사용해서 불용액이 4,000만원이나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집행부의 태도가 안타까워서 소방서에 이야기 하는데 이것을 여기서 소방본부장에게 따져도 되지 않을 것이고 이런 문제가 사전에 남부소방서 개서할 때 행정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본예산에 상정했죠,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 확실히 알고 넘어가자고요.
본예산에 예산을 상정하니까 기획실에서 누락시켜 가지고 빼 놓았다가 예비비로 지출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날짜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때요, 이 내용을 아는 분 없습니까
裝備係長이…
예, 설명해 보세요.
당초 11월달에 예산편성된 남부소방서가 개서가 과년도 1월달에 될지 2월달에 될지 몰라가지고 하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하자 개서가 되면 준비요원이 되고 하면 그 때 예산 올려라 해서 예산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기획실장이 누구입니까, 최인섭입니까, 누굽니까 최인섭이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그만큼 집행부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시의회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할 돈을 자기 마음대로 “그때 가서 하자” 그게 틀려 먹었다 이겁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시의회가 96년 5월 20일날 제1차 추경 예산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썼고 지금 보면 97년 1월달 예산을, 남부소방서 개서문제 이런 것은 이미 본예산에서 예산상정해서 편성을 해 놓아야 되는 겁니다. 시유지 팔리지도 않는 것을 파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남부소방서 다 지어서 개서 준비를 다 한 이것도 안 올리고 예비비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예비비 남용이 심하면 안되는데 이것 오늘 기획실장이 최인섭이라는 것까지만 알고 그래해야 다음에 되니까, 좌우간 이것은 소방서가 잘못이 아닌데 시 전체 예산을 훑어 보면 전부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을 마음대로 다 짤라 써버리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예비비가지고 시의회 승인을 받지 굳이 골치 아프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해 가지고 상임위 예산심의를 받아 가지고 호되게 꾸중 들어가면서 예산할 필요가 없거든요. 전부 놔놓았다가 앞으로 예비비로 해버리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시장이 예비비를 다 썼으니까 ‘지금 돈 쓰고 없다 배째라’ 그래서 아까 내가 “칼가지고 와라 시장 배 딴다.” 고 이야기 했는데 이런식으로 예산의 낭비성을 가지면 이것 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소방본부에 이야기 하는건데 소방본부에 “왜 예산상정 안했느냐” 따지려고 해도 그렇고 집행부가 하는 것이 시원시원치 못하고 또 소방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본부장 이하 각 공무원들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대선정국에 휘말려 가지고 나라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부산시 소방공무원들은 사실 400만 부산시민에게 공헌하는 마음에서 앞으로 열심히 하는 소방관이 되어 주기 바랍니다. 좌우간 수고합니다. 요즘 날씨도 그렇는데…
끝으로 간단히 사하소방서장 나와 있는데 오늘 4지구 불나가지고 인명피해 없었어요
예.
차는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예…
말고 소방차 진입하는데…
7시 10분에 불이 났기 때문에 거의 지장은 없었습니다.
크게 지장은 없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봉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수입에 보니까 소방공무원 공채 1회 실시 증지수입이 586만원 잡혀 있습니다. 공채시험에 참가한 사람이 1,172명입니까
예.
1,172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명 모집하는데 그렇게 많이 왔습니까
그 때 저희들이 130명정도…
몇대 몇입니까
8대 1정도였습니다.
저번에 소방본부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대원의 사기라는 것이 소위 공무원 사회에서 3D직종에 해당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제가 말씀드린다면 옛날하고 사항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소방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소방대원들을 보는 눈은 달라졌는데 소방대원들 자신들에 대한 그 어떤 평가라할까 그런 것도 좀 달라졌습니까
예, 사기가 좀 왜냐 하면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좀 올라 갔고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 성분 분석을 해 보면 육군에서 하사, 중사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분들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포항제철, 현대정공, 울산에 있는 사람들도 한달에 150, 160만원 받는다 하는 사람이 있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이것이 체질이 맞다” 그래서 많이 해봐야 100만원, 90만원밖에 안 되어도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소방대원으로 많이 지원하십니까, 아니면 구조대원이나 구급대원으로 많이 지원하십니까
일단 소방관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자기 기능을 봐서 나중에 얼마든지 업무를 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다 압니다. 기관이나 경방으로 들어오면 줄을 잘 탄다, 어떤 특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장 우리가 바꿔 주고 자기 기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말이죠.
조금 전에 조양득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소방대원들의 사기앙양에 상당한 배려가 있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잡수입 항목에 보니까 소방차량 31대 및 기타 불용물품매각대금 해가지고 875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들이 해마다 노후소방차 대폐차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해 아마 50몇대인가 49대인가 대폐차가 되었는데 이것을 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1대 가봐야 8만원, 6만원 주고 그냥…
보통 사가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자동차업계에서 부속품이나 빼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매각한 것이 전체차량 36대 중에서 5대는 사갈 사람이 없었고 31대만 우리가 팔았습니다.
5대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5대는 조그마한 승용차나 이런 것이 되어서 그냥 이것은 고철값만 받고…
폐차처분 했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870만원 정도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란에 보니까 계약불이행 계약보조금 회수 및 무선전화설비비 반환금해서 6,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아까 위약금하는 것이 이런 건데요. 우리가 계약해서 계약 취소로, 부도 나가지고 하는 바람에 배로 계약금 우리가 받은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이 위약금이고 무선전화설비비 반환금이 있는데 원래 저희들이 무선전화라는 것이 차에 카폰하고 핸드폰 아닙니까, 이것이 자꾸 가격이 다운되었습니다 설비비가. 옛날에 1대할 때 30만원 주고 했는데 반환금 내주는 돈이 있어요 자꾸 떨어지니까
그래서 통신공사로부터 옛날에 계약금을 다시 반환 받는 그런 금액입니다. 우리 장비 중에서 무전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사항설명서 봐주십시오.
237페이지에 보면 헬기운영비 불용액 1,800만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집행금액이 7,300만원같으면 약 25%가 넘는데 이렇게 과다한 불용액이 생긴 이유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헬기운영비에서 불용액이 좀 생겼습니다. 헬기운영비는 주로 부속품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유료구입비하고 일반수리비 이런 것인데 이것 저희들이 경쟁입찰로 해서 들어오곤 하는데 저가입찰로 남은 돈이고…
그것은 소방본부에서 구입하죠
예,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 가지고 실제 항공대에서 자료조사가 되어 올라오면 저희들이 절차만 밟아 주고 그렇습니다.
절차만 밟아 줄 것이 아니라 결재권자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죠.
예, 외자구매 부속품이 전에 보다도 많이 다운 되었다고 합니다. 항공대장 이야기 들어보면 말이죠. 그 전년도 예산을…
지금 항공대장 나왔습니까 항공대장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앞으로 나오십시오.
항공대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도 된다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애초 예상했을 때는 엔화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위에 올립니다. 그러면…
아니 왜 엔화를 기준합니까
저희들 부속품이 전부 외제입니다. 국산이 아니고 100% 외제품을 가지고…
외제품인데 그것이 일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제, 미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달러 환산하는 차이에서 저희들 견해 차이가 있고 그 뒤에 조달구매할 때 입찰볼 때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말결산하게 되면 불용액이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불용액이 25%이상 발생되었는데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 아닙니까, 헬기운영을 한 두해 해 본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BK기종이 국내에 다양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10대미만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미숙도 있고…
됐습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질의 할 것이 많아서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237페이지에 모범공무원 부인산업시찰 및 직원가족간담회, 계획변경된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뭔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7페이지, 근 50%정도가 불용이 생겼는데…
앞으로 본부장 이외에 다른 분이 설명하실 때는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고…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237페이지에 있는 모범공무원 부인산업시찰 및 직원가족간담회에 대한 것인데 그것은 전액 다 지불이 되었습니다. 되고 지금 내무부 계획변경취소는 우리 소방기술경연대회를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거기서 의소대를 전년도까지는 출전이 되었는데 작년도, 그러니까 96년도에는 의소대는 출전 안 해도 좋다는 그런 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은 것이지…
어느 지침에 의해서 취소했습니까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내무부지침에 취소하라는 무슨 사유가 있었을텐데요
공문이 그 때 내려 온 것으로…
공문내용이 뭡디까
지금 안 가져 왔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소방관만 전부 참석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소대는 왜 못 오라고 합디까
그것을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면 1년에 한번씩 내무부주관으로 전 시․도 소방공무원 의소대가 참석하는 기술경영대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합니다.
그런데 한 3년전에 의소대는 각 시․도에서 대표자들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경쟁이 과열해 가지고 나중에 시상하는 데 점수를 잘 못 매겼다고 싸움판이 벌어져 가지고 개판을 치고 이런 경우가 해마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의소대는 안되겠다 행사를 못 치르겠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그 다음해는 내무부 기술경영대회에서 계획에서 의소대를 빼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산에 반영했는데 의소대는 출전이 안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본부장 제가 제안을 하나하겠습니다.
의소대 이 분들의 사기앙양 책으로써 별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분들만 따로 경영대회를 열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각 시․도에서 이번에도 합니다.
그렇게 건의를 하세요.
중앙 출장 그것을 막아가지고 그것은 옛날에도 한번 막았다가 또 부활됐다가 이랬습니다. 또 있다 부활될 겁니다.
그때 그때 장관님 방침에 따라서 바뀌어졌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40페이지 보면 의소대원 선진시견학 및 호남의소대 친선교류경비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한 2,000만이 불용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호남의소대하고 매년 친선교류를 가지게 됩니까
영호남 가교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그런 사업하라 해가지고…
그것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까
그것은 방침입니다. 화합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고 경남도 그렇고 1년에 한번씩 의소대들이 친선의 밤도 한번씩 엽니다.
그랬는데 실제 그때 그것이 초기에는 잘 됐는데 말이죠. 문민정부 와가지고 좀 이게 예산을 해도 저기서도, 우리만 예산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초청을 해도 자기네들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버스타고 자기들은 와야 되는데…
그쪽에서…
우리는 1박 재워주고 점심, 저녁 먹여 주면 되는데 자기들도 예산이 드니까 “우리는 그런 사업이 없다. 하지 말자.” 이래서 이것이 안 됨니다.
내무부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서요.
해도 자기들은 예산반영을 못하거든요. 각 구나…
그럴 수도 있습니까
예, 우리만 그런게 아니라 경남에서도 그래가지고 작년에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쪽측에 계시는 분들이…
좀 소극적이라할까…
또 어찌보면 전남이나 광주의 예선이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것같아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열악한 모양이죠.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양장연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무부지시인데 그것을 거역하고 예산에 편성안한다 이거지요.
편성하는 시․도도 있고…
글쎄 本委員이 말씀하는 것은 앞으로 “내무지시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는 소리는 없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쓰는 말로 좀 뒤에 긁어 대는 입장에서 말씀드린건데 다른 악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釜山鎭 消防署長 나오셨습니까
상황설명서 24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안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 회선사용료, 일반운영비에…
예, 찾았습니다.
회선사용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자동차세 및 보험료 등 이래가지고 불용액이 약 455만 7,000원이 발생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금액이 3,600만원인데 그럼 10%가 훨씬 넘습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전기료, 상․하수도료, 자동차 보험료 이런 것은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금액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용이 이렇게 많이 생겼다 하면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충분히 예측가능한 예산항목인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그만큼 많이 생겼어요. 많이 발생됐어요 10%이상이나.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도 좀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또 정확한 데이타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편성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의 96년도 불용액을 보면 약 11억 정도가 되는데 먼저 그 중에서도 불용 타당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소방헬기 보험료같은 경우는 1억 3,800만원에서 아마 14.3%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지요. 아마 보험료는 96년도 보험료분 일사분기내에 내야 될 겁니다 1월달부터 4월달내.
그렇다면 지난 96년도 5월 8일 제55회 임시회의시 1차 추경이 있었죠. 또 8월 29일 56회 임시회 2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 추경시 불용부분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다는 것은 지적되어야 됩니다.
소방본부가 화재시 화재진압에 적극성을 기하듯이 행정사무에 임하는 자세 역시 적극성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그 보다 신중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질의가 끝난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다시 한번 깊이 검토하여서 예산편성시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96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6分 會議中止)
(14時 0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홍구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1.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계속) TOP
나. 민방위재난관리국 TOP
2.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계속) TOP
나. 민방위재난관리국 TOP
(14時 01分)
계속해서 民防衛災難管理局所管 1996年度 豫備費支出承認案과 1996年度 歲入․歲出決算承認案을 上程합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 추진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 지원아래 내실 있는 민방위재난관리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계속 연구 보완 발전시켜 민방위관리와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방위재난관리국의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 및 세입․세출예산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에 이동된 과장님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후쿠호카시에서 1년간 파견 근무하다가 지난 10월 1일자로 민방위비상대책과장으로 부임한 배태수과장을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북구청 도시국장으로 재직하다가 9월 27일자로 재난관리과장으로 부임한 정만수과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고순서는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參 照)
․民防衛災難管理局1996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案
(民防衛災難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김홍구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參 照)
․民防衛災難管理局1996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案 檢討報告書
(民防衛災難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황철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먼저 민방위교육의 일시, 예를 들어서 하루 빼주는 것 이 면제는 어디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묻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공로를 인정해 가지고 하루 정도 빼준다 했을 때 이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별도로 정한 규정은 없고, 어떤 것을 면제해 준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은…” 하는 이 있음)
그 규정을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 주세요.
그리고 예비비지출에 보면 민방경보사이렌 시설확충에 지출이 58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관등성명을 대고 말씀하세요.
민방위과장입니다.
204페이지 보시면 시설비등에 전기계량기 분할설치공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58만원이고 그 부분만 당해 연도 하고 나머지는 경보사이렌 이 관계는 조달청 발주관계로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온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것이고, 시측에서 지금 예비비 사용하는 것은 예측이 안될 때 부득이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96년 8월 19일날 승인이 되어서 96년 12월 17일날 지출결정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96년 12월 17일이면 시의회가 9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날짜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시에서 수정안을 해 가지고 예산을 상정시키면 되는데 다른 것은 수정하면서 굳이 이 예비비 보면 민방위재난관리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하는 일이 이러니까 민방위 온지 얼마 안 되는 과장께 따지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참고로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측에서 예비비 사용하고 있는 이 내역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96년 8월 19일날 승인했으면 지출결정 일자가 96년 12월 17일이라 말이예요.
그러면 승인일자를 취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을 해서 제출해도 되고 8월 19일이기 때문에 수정안에도 이미 내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상정을 시키면 될 것 같다 말입니다. 그러니 예비비 남용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전년도 예산으로 하기는 곤란한데…
아니 그러니까 96년 12월 17일날 지출결정 일자를 정해 놓았다고요. 이 때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고 있는 때라 말이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어떻게 해서 97년도 와가지고 사용지출일자가 없다 말이예요. 사용을 안 했는거라. 58만원 이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불용액 처리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월액 2억 4,100만원하고 불용액이 2,080만원인데 그 당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그리고 96년도 예산 본예산 작성할 때 97년도로 넘어갈 것 같으면 96년도 8월19일이면 이미 그 당시에는 9월달,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을 상정하기 위해서 전부 만들고 안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그래도 그때 이것을 본예산에 넣어도 되는 것을 예비비에다 넣어서 전부 불용액으로 만들어 지도록 하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과장님께서나 김홍구국장님께서는 유념하셔가지고 다음부터 예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기획실이나 기획실장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따진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이러한 예산이 올라와도 기획실에서 계산을 맞추어 가지고 예비비 쓰는 것을 심도 있게 써야 된다고요 예비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재난사항이 발생했다 돈은 없다 부산시 전체 이리같은 열차폭발사건이 터졌다 빨리 복구를 돈으로 메꿔야 되는데 이런데 예비비 닦아 쓰고 지출해서 불용액을 만들어버리고,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쓰기 위한 예비비인데 기획실에서는 엉뚱하게 지금 여기 보면 굳이 이것이 아니고 다른 데는 엉망이에요. 이것은 괜찮아요.
이것은 예비비 있어도 괜찮은 것이지만 다른데 포괄적으로 집행부 예비비 지출한 것이 이 모양이다 이겁니다.
조양득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야말로 비상시에 이렇게 쓰고 아까 황철수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전체 시 전반에 보면 추경에 예산심의를 의회에서 하고 있는데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 여기 있다고요. 이런 것을 솔직한 말로 위원으로서 이야기지만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의회가 추경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 돈이 나갔다고요. 96년 5월 22일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성했습니다. 5월 18일날 돈이 나갔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월 18일날은 정책질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도 예비비를 빼 내 가지고 쓰고 이렇게 시에서 닦아 쓰니까 우리가 말 안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국장께서 앞으로는 민방위재난관리국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 조금 합시다.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조양득위원 방금 질의한 데 대해서 지출일자 이것이 없는데 민방공경보사이렌 이것 지출이 언제 되었어요.
58만원 지출한 이 금액을 여기 적어 줘야하는데…
거기 58만원이 안 적어니까 그렇죠. 58만원 여기에 안 적어 놓으면 이것이 97년도 쓴 것으로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비비 쓰는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어차피 쓸돈이라 하지만 돈을 쓰더라도 우리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사실은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방공경보사이렌 다 쓰고 나서 예비비는 후에 승인을 받는데 심의한다면 몇 개가 필요하다든지 또 줄여야 될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 되어서 예산이 심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비비에서 쓰고 나서 만일 지출일자 이것을 안 넣어 놓으면 여기에는 줄로 그어 놓았는데 이렇게 되면 96년도에는 사용 안했다는 이야기가 되면 97년도 사용했다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58만원을 만약에 여기에 넣을 것 같으면 58만원을 지출일자를 며칠 날로 넣는게 좋을거예요 앞으로는. 예결위원회에서도 이 관계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질의 委員 안 계십니까
梁章淵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말이죠. 6페이지에 5,73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불용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어요
6페이지 시설비 7,560만원의 예산 현액이 있어서 지출액이 1,800만원이 나가고 5,700만원이 남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예상 못하고, 몇%입니까
유선방송하고 무전장치 종합상황실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청사여건상 재난종합상황실, 신청사로 이전되고 나면 장비하고 비품확충…
그렇죠. 근 80% 가까운 돈이 사장되니까, 그리고 자산취득비관계 가지고서 보면 거기도 1억 2,200만원에서 1,75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뭘 구입 안 했습니까
이건 집행잔액으로서 집행 못했습니다.
그러면 단가 계산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단가하고 예측을 해 놓았는데 이것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지요. 예산을 올릴 때는 시장조사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공개입찰과정에서…
입찰과정에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입찰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하고 나니까 예찰액이 남았다. 예상금액보다 저가로 입찰이 되었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것인데, 민방위 관계 안 있어요. 그것이 하루에 소집되면 몇시간 합니까
전반기 4시간, 후반기 4시간 전부 8시간…
8시간, 그런데 그것이 1년에 두 번만 나오는게 아니던데…
1년에…
비상소집 한 번하고 세 번인데, 항상 얘기는 하는 바이지만 부산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지금 실업자가 많다 이러지만 중소기업은 사람이 딸립니다. 그런 현상에 하루 민방위 4시간 한다 이렇게 해 놓고서는 사실상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것이 내무부지침이다 해서 1년에 비상훈련까지 세 번을 해야 한다.
세 번하는 것은 국가안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난관리라든지 훈련해 두는 것은 좋은데 훈련을 좀 철저하게 해서 그 훈련을 한 것 만큼 여러 가지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하는데 갔다 오면 훈련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고 가서 시간만 떼우는데, 그러면 중소기업에는 말이죠.
그 인원이 가령 동원이 되면 민방위훈련에, 공장은 쉬는 수도 있어요. 사람 7, 8명 데리고 하는데는…
면제는 수출부분이나…
꼭 수출만 해가지고서는 국가경제가 유지되는 것은 아닌데 내수관계도 작은 공장에도 2, 3명 동원하다 보면 공장이 제대로 안돌아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중소기업이 타격을 안 받고 충실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연구해 가지고 하니까 하는 것이다 지시하는 것이니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말고, 그 타 도에는 보면 상당히 신축성이 있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장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대충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깊이 검토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19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1996년도 예비비지출 및 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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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전문위원
黃喆守
○ 출석공무원
〈民防衛災難管理局〉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民防衛非常對策課長
災 難 管 理 課 長
民 防 衛 係 長
〈消防本部〉
消 防 本 部 長
消 防 行 政 課 長
防 護 課 長
救 助 救 急 課 長
中 部 署 長
釜 山 鎭 署 長
東 萊 署 長
北 部 署 長
沙 下 署 長
海 雲 臺 署 長
金 井 署 長
南 部 署 長
港 灣 署 長
消 防 裝 備 係 長
消 防 航 空 隊 長
金鴻九
裵泰守
丁萬樹
張柱善
成 茂
姜鎬鷹
梁熙仲
千光喆
鄭鍾坤
鄭漢斗
申明煥
金次洙
申榮台
文福煥
朴相運
金珍太
鄭辰永
金振守
劉在權

동일회기회의록

제 6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8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6
2 2 대 제 68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13
3 2 대 제 6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6
4 2 대 제 68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3
5 2 대 제 68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13
6 2 대 제 68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10
7 2 대 제 6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0-10
8 2 대 제 6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5
9 2 대 제 68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0
10 2 대 제 68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9
11 2 대 제 6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9
12 2 대 제 6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0-09
13 2 대 제 6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0-09
14 2 대 제 6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9
15 2 대 제 6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7-10-20
16 2 대 제 68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0-20
17 2 대 제 6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4
18 2 대 제 68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09
19 2 대 제 68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8
20 2 대 제 6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8
21 2 대 제 6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8
22 2 대 제 6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0-08
23 2 대 제 6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0-08
24 2 대 제 6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0-10
25 2 대 제 68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08
26 2 대 제 68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7
27 2 대 제 6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7
28 2 대 제 6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7
29 2 대 제 6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0-07
30 2 대 제 6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0-07
31 2 대 제 6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06
32 2 대 제 68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0-06
33 2 대 제 68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