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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제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7회 임시회가 한달여 지났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이 목적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1996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비비 지출 및 예산결산심사는 비록 집행부에 대한 사후적 통제에 불과합니다만 우리 의회의 결산심사과정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문제를 도출하여 예산 집행이나 편성시 우리 의회의 의결을 적극 반영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가. 공보관실 TOP
(10時 11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公報官室 所管 96年度 歲入․歲出決算承認案을 上程하겠습니다.
公報官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인준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68회 임시회를 맞아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의 세입․세출결산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96년도 예산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參 照)
․公報官室1996年度歲入․歲出決算案
(公報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정영석 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황철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報官室1996年度歲入․歲出決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황철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장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장연위원입니다.
이 간행물은 위반과태료하고 유선방송 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유형별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간행물 위반과태료는 91년부터 96년 6월 30일까지 공보처에서 12개 간행물에 대해서 등록미필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가되었습니다.
그 업무가 96년 7월 1일부로 부산시로 이관됨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가 부산시로 이관이 되고 난 이후에 두 건 7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주소지가 이관이 되었다든지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독촉장을 체고장을 통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추적해서 수납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등록도 하지 않고 간행물을…
등록을 하고 6개월이내에 첫 간행물이 나오지 않을 때는 그것이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 개 회사에 되어 있습니까
12개 회사에 되어 있는데 지금 2개가 납부되고 10개 회사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 12개 회사가 91년도부터 96년도 사이에 등록해서 6개월 동안에 간행물을 발행 안했다
예. 앞으로 발행할 가능성이 없는 업체들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간행물 회사 명단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방송 과태료는 어떤 장치를 했습니까
여기 유선방송법에 의한 미필사항인데 이것은 영도구청에서, 유선방송은 구청의 소관 사항입니다.
영도구청에서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작년까지 저희 예산홍보담당관실에서 몰랐던 이유는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방송수입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각 국별로 분담하게 됨에 따라서 발견이 되어서 이번에 영도구청에서 9월 25일자로 세외수입으로 과목 접수되었습니다.
이것은 유선방송 35만원 정도로, 이것은 어떤 유형입니까
유형별로 아마 밑에 자막같은 것을 허가를 받지 않고 자막을 냈다든지 이런 단순한 문제입니다.
보다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까
제가 이것을 확인해 본 사항입니다. 유선방송시설의 보수, 개수, 이전, 사용, 정지명령을 위반할 때, 허가 받지 않은 자막방송을 할 때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관리운영지원에 5,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명분입니까
위탁운영비입니다.
위탁운영인데 자유회관이 이 건립추진위에서 지어져서 그것을 부산시에 다가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기부체납을 해서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 공공요금 등입니다.
관리자의 인건비
예. 성지곡 어린이 대공원안에…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유총연맹에는 몇 사람이 남았습니까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는 것은 5명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더 많습니다. 자유총연맹에서 회비로 운영하는 것이 있고, 단순히 그 건물을 유지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관리비 이외 인건비는 보조하는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5명 이외에 그 쪽 자유총연맹의 직원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5명은 부산시 임시…
아닙니다. 보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앞에 얼마 정도를 임금을 지불합니까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민간인 유공자의 보상해가지고서 3,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1,895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해마다 해외출장시에 언론인들이 같이 따라 나갑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경비입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 좀 적게 나갔습니다. 해마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평소에 3,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작년에는 적게 나갔습니다.
작년에는 안나갔다.
적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행 코스가 유럽이나 장기코스같으면 많이 드는데 작년의 경우는 일본에도 한 번 끼었기 때문에…
언론인 몇 사람이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보통 3, 4회 정도 나가게 되면 지금 자기들끼리 3분을 하든지 4분을 하든지 나가게 됩니다. 보통 7명이 나가든지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자율적으로 3,000만원으로 책정한데서 자기들끼리 결정을 해서 자율적으로 집행을 하는…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만 자기들이 그 예산에 맞추어서 자기들끼리 지방지, 중앙지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장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질의에 조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유공자 보상 3,000만원을 예산에 1,8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이 방금 언론관계를 모신 것으로 이렇게 보고 답변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올해는 불용액이 37% 났다는,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집행하는데도 문제가 안 있었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관계는 해마다, 올해만 37% 불용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3,000만원 전부다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데 올해만 특별한 케이스가 있다.
96년도만.
그러니까 94년도부터 95년도 96년도 집행은 말이죠. 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유공자 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올해 어떻게 보상이 되었는지 한 번 설명을 해서 어떻게 해서 1,800만원을 여러 측면에서 민간인이라든지 또 언론사라든지 이것 제가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못할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인데 대략 확실하게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언론인들이 해외나가는 출장경비치고는 사실 예산상 그렇게 반영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이렇게 책정했을 뿐이지 사실상…
언론인…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1,800만원 정도나 2,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예산을 작게 쓰는 것이, 절감하는 것이, 혈세를 낭비하는 뜻이니까 올해 만약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면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을 할 때 여러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올해는 모자랄 형편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3,000만원, 물론 절감하는데 대해서는 본위원도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마는 이 예산편성을 할 때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안되면 이런 질의가 나오게 된다고요.
또 질의하고 답변을 하다 보면 이것이 항목도 약간 문제가 있는데 다가 이런 질의가 안 나갈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안 있느냐 생각을 하는데 뒤에 우편요금해서 불용액이 43.6%가 이렇게 되었다는데 감액대상 요금조정이 되었을 것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7월 1일부터입니다.
7월 1일부로…
270에서 70으로…
이것이 그러면 96년 7월 1일부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전에는 저희들이 부산우체국하고 협약을 해서 감액을 받고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지방자치단체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려 놨다가 다시 위에 건의가 되어서 7월 1일부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올려놨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70으로 저희들이 혜택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96년도 7월 1일부로 되었던 것입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까 96년도 7월 1일부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추경 때나 이럴 때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이것이 필요없다.
그러면 빨리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결산까지 넘어가면 상당히 문제가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런 것은 예산편성이나 또 우리 효율적인 예산관리에서 조금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하는 이야기입니다.
78년부터 됐으면 추경할 때는 앞으로 이 예산이 불용액으로 안 남아도 충분하게 다르게 전용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조금 불용액문제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항목별로 조금 문제가 안 있겠느냐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현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조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깊이 검토하셔서 98년도 예산편성시 적극 참고해 주시고, 예산절감을 위해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심사내용에 대한 의결은 심사 마지막날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32分 會議中止)
(10時 59分 繼續開議)
나. 공무원교육원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길 공무원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公務員敎育院 所管 1996年度 歲入․歲出決算案을 審査하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배영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준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준비된 세입․세출결산안 개요를 바탕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務員敎育院1996年度歲入․歲出決算案
(公務員敎育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배영길 교육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황철수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務員敎育院1996年度歲入․歲出決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황철수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판석위원입니다.
당초 세입결산의 부담금이 3억 2,100만원이 책정됐는데요, 징수결정액은 3억 4,000만원,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의 여러 교육에 대한 어떤 문제를 놓고 생각해 봤을 때 물론 당초에 어떤 하나의 계획에서 여러 가지 교육수요가 발생됨으로 해가지고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견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있어서의 어떤 교육에 당초 어떤 하나의 계획 자체는 좀더 확실한 어떤 근거 위에서 교육을 갖다가 프로그램을 갖다가 세워야 되겠다는 이 자체가 바로 우리 세입의 여러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 우리 교학관리에 있어서, 세출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불용액이 약 4,8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 기간이 좀더 남아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 교학관리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불용액이 적어도 발생되지 않도록 좀더 신중한 교학관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院長님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교육부담금이 예산액보다…
초과결정 되었죠.
초과 수납된 사유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타 기간, 타 시․도의 교육인원이 당초 예상보다 조금 더 들어온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예산을 편성할 때의 부담금에 포함되는 비목들이 있습니다.
식대라든지 강사수당 등의 단가가 좀더, 실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식대는 1식당 1,800원으로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짤 때 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제 세출예산에는 2,000원으로 잡혔습니다.
또 강사수당도 지난해 다소 현실화 되어가지고 일반강사가 1시간 하면 3만 5,000원 하던 것이 7만원, 또 특별강사는 5만원 하던 것이 10만원 이렇게 세출, 저희들이 물론 이제 세출예산의 단가가 변동이 되면 세입부분도 바로 동시에 수정을 해 주면 보완이 되겠습니다마는 세입예산은 세입예산대로 따로 심의확정이 되고 세출예산은 단가가 올라가니까 다소 증액된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장위원님 지적대로 보다 안정되고 과학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세입의 산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납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최근 몇 년간의 추세를 분석해서 보다 확실한 그런 세입을 추계하고 수납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교학관리에 4,8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있는 이것은 교학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노력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으로 지적을 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학관리는 주로 사항별설명서를 보시면 아주 여러 항목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각 항목이 다른 항목에 예산이 충분하더라도 어떤 또 다른 항목이 부족하면 거기에 구애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다소 부족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약간의, 예년의 집행액 대로 하지 않고 집행액을 낮추기 위해서 다소 여유있게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을 하다가 보면 서울 쪽에 있는 전국적으로 저명한 그런 강사를 저희들이 초빙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보면 또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실제 수당 같은 것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금년에 일입니다마는, 지난 경우가 아니고요, 비단 금년만 해도 內務部에서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가능 하다면 자체 강사를 많이 활용을 하도록 해라.” 공무원 교육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지침을 저희들 나름대로 따르다 보면 또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대로 교학의 운영이나 관리가 소홀해서 이렇게 불용이 많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원장님! 본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우리 의회는 실제로 양질의 어떤 하나의 교육서비스를 위해서 현재 교학관리 부분에 예산을 더 많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항상 어떨 때는 우리도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원교육원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애로가 안 많겠습니까
교학관리의 측면에서 적어도 우리 의회가 승인해 준 이 부분에 대해서 또는 내년도 우리 본 예산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좀더 많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지원도 결과적으로 어떤 결산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좀더 교학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판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장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장연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시설비에 있어서 강의실 증축공사가 있죠
예.
여기에 1,457만 8,000원이 불용액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입찰 당시에 입찰가격이 하향으로 낙찰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역시 그렇습니다.
예산액은 1억 2,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입찰에 붙인 결과 그 낙찰액이 거기에 못 미침으로서 발생한 차액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민간이전에 청사청소 민간위탁 대행관계에 1,918만 5,000원이 책정되었는데 1,723만 3,000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195만 2,000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입찰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예, 역시 그렇습니다.
연간 그 물량을 계약체결을 하는데 예산액 대 계약액의 차액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어떻게, 얼마에 했습니까
97년도에는 이 청소관계를…
잠깐만요. 금년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초에 1년분을 계약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승적용됐느냐…
아! 추이를 말씀하시는군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계약이 됐나 이겁니다.
정부 노임단가 상승분만큼 상승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잠깐 기다리시면 금년예산서를 보고…
예, 그러면 있다가 말미에 말씀을 해 줘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약 3,000만원의 불용이 나왔는데 교학관리에 있어서…
예.
강사를 외부강사를 안 써서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강사수당 집행잔액이 좀 많은데요.
운영비, 일반운영비, 교학관리에…
일반운영비 약 3,000여만원의 불용액 중에 반 정도가 강사수당의 집행잔액입니다.
이게 전부다가
반 정도가요. 1,600만원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강사수당을, 사실은 예산에 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특별강사는 연 100명이 이제, 또 단가를 곱하고 또 일반강사는 일반강사 대로 연 인원하고 시간을 곱해서 이렇게 책정을 합니다마는 그게 제가 지난해 운영을 해 보니까 특별강사를 사실 저희 욕심만큼 실제 모셔 오지 못하는 그런 데 가장 큰 이유가 있고 다음에는 이제 저희들 자체 기관이 좀더 시간을 많이 맡는 그런 것하고 합쳐져서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알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말이죠, 공무원교육원은 교육기관입니다. 양질의 교육을 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강사를 초빙 못해가지고 불용액을 남겼다 하는 것은 공무원교육원의 운영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교육원은 교육기관으로서 피교육자에게 양질의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거든요. 여기에 예산절감한 것이 잘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어디까지나 훌륭한 교수를 초빙해가지고 그 교육을 철저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가 있는 원장 이하 직원들이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자체 교관을 활용한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그대로 이행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작성을 해가지고 이것은 교육원장 감독하에 철저하게 해야 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혹시 걱정하실까봐, 다른 위원들까지.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강사를 섭외 못하는 경우는 없고요, 이제 같은 과목이라도 강사의 자원은 충분합니다.
서울에서 모셔 올 수도 있고 우리 역내 교수님의 예만 해도 그렇습니다. 역내 교수님을 또 모셔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서울 분을 모시는 것하고 역내 분을 모시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점이 많습니다. 여비 같은 것도 있고 해서…
그렇죠.
말씀대로 최상의 강사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사실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 섭외를 위해서 원장, 교수부장이 직접 나서서 이리 저리 전화도 하고 하는데 그 뜻을 항상 유념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장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양장연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사초빙하는데 로비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강사초빙에 저희들이 로비를 한다구요
교수들이 로비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초빙하는데 서울에서 오고 하는데 부산에서도 다…
그러면 저희들이 상당히 일하기가 좋게요.
알겠습니다.
모시기가 좋게요.
그 다음에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사실 결산한다고 해도 예비비를 쓴 것도 없고 그렇는데 이 결산보고를 위하여 무리하게 예산집행한 이런 것은 없습니까
또 너무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의회의 추궁도 있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그것 보지 말고 우리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느낀 바를 물으니까…
위원님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희는 지난해 결산추경을 아시다시피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것을 묻는 것은 그렇게 자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그런 일이 없으면 없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교육원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다고 또 우리 공무원교육원장으로서는 “정확하게 집행한 겁니다.” 이렇게 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집행잔액을 보면은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있어서 서무관리에 이 돈은 699만 7,000원인데 약 1년에 60만원 정도입니다.
이 남은 돈은 인건비에 있어가지고 식당에 일하는 사람을 1명 정도 채용을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돈이 남은 것이…
집행잔액은 대부분이…
아니, 남은 이유가 이 식당에 사람을, 종업원을 채용을 안해서 남은 겁니까
안 그러면 원 채용자는 계획이 1년 되면 이 인건비에서는 돈이 안 남을 것 아닙니까
아! 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수당이 덜 나간 것입니까, 뭐가 덜 나간 것입니까
교수부장이 한 사람 10월, 11월, 12월 석달 동안 공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소
교수부장이요.
교수부장
예. 그래서 여기는 사항별설명서에 나온 것은 다 몰아서 이렇게 표기를 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수부장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인건비 속에 다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속에, 서무관리에
예.
그러면 알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체력관련 이래가지고 진행잔액에, 복리후생비에 150만원이 남는 것은 정액급식, 명절휴가, 체력단련이 있는데 그것도 교수부장이 공석이 되어가지고 남은 돈입니까
체력단련비, 아! 복리후생비에요
그러니까 1명이 결원되게 되면 그 돈이 남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습니까
같은 이유입니다.
같은 이유로 남은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급양비 그 밑에 일반운영에 경상적경비 390만원이 남았는데 급양비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밥 먹은 사람이 적은 것입니까
급양비,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원에 입교한 우리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그런 이유입니까
아는 사람 간단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오래 끌 것 없잖아요.
연수생 급량비 말씀이죠
예.
이것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설명 할 것 없어요. 간단하게 하세요.
급량비…
뭐냐 하면 급량비에 부식을 적게 줬다든지 쌀로 적게 줘서 밥을 적게…
원장께서 예산 부분을 정확히 모르시면 예산회계담당자가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위원장한테 허가 받아서 답변해 보세요.
서무계장입니다.
저희들 급양비 자체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식이라든지 주식이 다 들어 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에 인원이 들어온 만큼 책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 신규반 자체가 6백명으로 예산이 올라갔었는데…
좀 줄었다 이말 아닙니까
예.
그렇게 말 하면 되죠 됐어요. 앉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인원이 안 줄고 양이 줄었다면 이것이 말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묻는 건데 취지는. 됐어요.
그 다음 그 밑에 예산절감 부분에 차량․선박비하고 연료비 이것이 뭡니까 연료비 같은 것은 앞으로도 계속 절감해 나갈 겁니까
이것도 한 명 공석이라서 연료비가 절감 된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 이 뜻이 예산 절감을 하는 하나의 운동에 공무원 교육원에 공무원들이 참여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시켰다는 내용입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공무원이 결원되는 바람에 거기에 나가는 돈이 절감됐다는 겁니까
그 내용이 뭐냐 그겁니다.
이것은 생활관하고 본관 난방연료비인데요. 공급계약을 맺을 때 연간계약액하고 예산액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절감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럼 차량은
차량 및 선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뭡니까 마찬가지고 아니고…
예산액 대비 공급계약 금액하고 차이입니다.
예산액에 못치는 계약공급금액을 확보하니까 차이가 난 겁니다.
차량 이것은 어떤 차량을 어떻게 계약합니다.
차량이 저희들 그 업무용차량의 연료비를 말하는 겁니다.
연료비를 어디하고 계약합니까 1년분을 한꺼번에 계약합니까
그것을 그때그때 개인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서무계장이 잠시 이야기해 봐요.
제가 세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연료비라든지 차량․선박비 자체는 기준경비형식으로 해 가지고 1년예산이 차량에 얼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예산에 올릴 때 이것이 차량 종류가 92년도형이라든지 이러면 그것에 따라서 좀더 올라가고 작게 올라가는 그런 예산단가 자체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 정해진 자체를…
거기서 어떻게 절감했느냐 그것만 이야기 해 보세요.
절감자체는 저희들이 그 만큼 수선을 덜 한다든지 연료를 작게 쓴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름을 적게 넣은 것이냐 사용을 안해서 부득이 남아도느냐 그것을 묻는 거잖아요
어감자체가 좀 틀리는데 예산절감이라는 그 자체는 올해처럼 절대적으로 예산절감액이 10%든지 2%내려오면 예산절감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다 써도 되는데, 기준경비차원이니까 다 써도 되는데 그것이 한달에 얼마씩 작게 썼다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절감이다…
그러니까 방금 계장 이야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본위원이 묻는 거에요. 그 예산절감하는 취지가 뭐냐 이것을 묻잖아요.
공무원교육원 공무원들이 좀 아껴 쓰자 해 가지고 남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방금 이야기로 단가계약을 하는데 그럼 단가계약을 한꺼번에 연간계약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차량이 가다보면 주유소 정해 가지고 전표를 받아 가지고 돈 지불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남은 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예산절감을 하자 하는 하나의 운동이라 할까 이런 데 동참해 가지고 돈이 남았느냐 안 그러면 기름을 쓰다 보니 돈이 남았느냐 이것을 묻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조금 전에 전자에 말씀하신…
전자의 말이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 수고많았습니다.
하형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공무원을 연수시키는 외부강사 있지요
예.
그 분들이 오면 예를 들어서 公務員敎育院에서 강의를 하면 자기 고가점수가 혹시 있습니까 경력자체가.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설명이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로서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들은 적은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교수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답니다.
모르겠습니다. 학교별로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대학의 교수님들이 오면 그 교수님들이 강의를 한번 해 줌으로써 자기고가 점수 올라간다 이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대학같은 데는 사회봉사학점이 있거든요. 그 점수 올리기 위해서 5,6만원 받고 오신다는 이런 뜻입니까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외부 강사말고 공무원 중에서 어떤 급수가 높은 사람이 이렇게 강의를 왔을 때 혜택이 있는가
없습니다.
고가관계하고는 없습니다.
제가 사적으로 물어보니까 강사들의 강의료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반 교수들은 시간당 5만원선이고 학장이나 총장급은 8만원선인 것 같은데 너무 안 작습니까
저희들도 실제 강사섭외를 해 보면 굳이 강사료를 받고 현행적으로 분명히는 말씀을 안하시더라도 은연중 낮은 강사료때문에 출강의 기피하는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가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편성 단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정책부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일반회사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제가 잘난 것은 없는데 제가 나가도 2시간, 3시간 100만원씩받고 서울 같은 경우는 비행기 왕복하고 차량까지 다 대주는데 그런데 2시간을 하면 겨우 15만원 내지 많이 해야 20만원선인데 이것 너무 작은 데다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86페이지 보니까 강사수당 집행잔액해 가지고 1,640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조건 1인당 얼마 책정해 놓으니까 그 이상 강의료를, 계획이 있었지만 안 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梁議員님 질의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을 초빙하는 경우하고 역내에 계시는 분을 초빙하는 경우는 사실 집행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구요. 또 비록 예산총액은 남더라도 개개인 강사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어디까지나 집행기준이 있어 가지고 시간별로 이렇게 계산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준이 민간부문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약하다 낮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말 실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용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자산취득비 등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예산집행 잔액이 300만원 이상 약 400만원씩 남는다는 것은 이것은 기본적인 그 금액이 정해져 있을 건데 처음 예산 짤 때부터 잘못 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연수생 현지견학 및 해외연수파견경비가 약 1,000만원정도가 남았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가 처음부터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그냥 대충 이 정도될 것이다 싶어서 하다 보니까 남은 돈입니까 안 그러면 이 역시도 연수의 횟수가 줄어 든 겁니까
위원님 두가지 다 해당되는 답변이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면 항상 잔액이 남게 됩니다. 연수 파견되는 것도 연간 10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해 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그것이 모이면 액수가 적지 않은 액수가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285페이지에 청사청소민간대행 이것은 어디다 하고 있습니까
청소를 하는 대행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1,700만원 정도 드는데 예산이 200만원 정도 절약을 했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업체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야기 해 주시고요.
저희들 대학에서 바깥에 사회봉사차원에서 강의를 나갈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공무원교육원에 강의를 나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아무리 공무원이고 사회적인 기업체하고는 다릅니다마는 그래도 그 수준에 어느 정도 맞춤으로써 더 질 좋은 연수가 되지 않겠는가 이왕 모시는 것,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예산절감이 이 정도로 남을 정도라면 좀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적어도 분기별로 어느 정도 수준에 계시는 분을 모시겠다 저는 공무원 교육의 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강의료 집행을 과감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나 질이 높아지지 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하형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원장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하실 때 불용액이 전체 3.5%밖에 달성하지 않아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했다고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집행내역에 보니까 시설 및 자산취득비가 약 6.2%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균보다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는데 유독 어떻게 해서 시설 및 자산취득비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예년의 경우와 달리 저희 강의실 증축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1억 2,000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공개경쟁입찰을 붙였는데 입찰낙찰액하고 예산액하고 차이가 1,300만원정도 났습니다.
그러니 방금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불용액 시설 및 자산취득비 총액이 2,200만원입니다마는 5,300만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불용액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그것은 다른데 쓸 수도 없고 해서 다른 데 못 썼습니다.
불가항력인 모양이죠.
낙찰차액이라서 다른 데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확실한 데이타에 의해서 편성을 해 주시고 또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좀더 과학적이고 예산편성하실 때 또 실질적이고 세밀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집행에 하자가 없도록 특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봉복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사하구 관내 수산관계와 다대3지구 도개공아파트 부실공사 등의 관련민원이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시정요구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부득이 감사실장에게 감사 요구한 사항을 더욱 명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오는 10월 10일 오후 2시 감사실 예산결산 심사시 민원발생 해당 기관의 공무원인 우리 시청 수산행정과장, 사하구청 수산담당관련 사회산업국장, 지역경제과장, 수산계장과 도시개발공사 서종수이사장에 대한 출석요구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조양득위원께서 지역민원과 관련해서 관할구청 공무원과 도시개발공사 이사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본 출석 요구사항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양득위원께서 설명하신 바처럼 다대포 주민민원 사항과 관련하여 관련구청의 사회산업국장, 지역경제과장, 수산계장 및 도시개발공사이사장에 대하여 97년 10월 10일 오후 2시 감사실 예산결산 심사시 출석요구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충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위원장님, 아까 답변 못 드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개인적으로 하시기로 했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은 우리 공무원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항상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돼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아시안게임준비단 및 내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와 전국체전 개막식 참가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6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8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6
2 2 대 제 68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13
3 2 대 제 6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6
4 2 대 제 68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3
5 2 대 제 68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13
6 2 대 제 68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10
7 2 대 제 6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0-10
8 2 대 제 6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5
9 2 대 제 68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0
10 2 대 제 68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9
11 2 대 제 6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9
12 2 대 제 6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0-09
13 2 대 제 6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0-09
14 2 대 제 6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9
15 2 대 제 6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7-10-20
16 2 대 제 68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0-20
17 2 대 제 6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4
18 2 대 제 68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09
19 2 대 제 68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8
20 2 대 제 6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8
21 2 대 제 6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8
22 2 대 제 6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0-08
23 2 대 제 6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0-08
24 2 대 제 6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0-10
25 2 대 제 68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08
26 2 대 제 68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7
27 2 대 제 6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7
28 2 대 제 6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7
29 2 대 제 6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0-07
30 2 대 제 6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0-07
31 2 대 제 6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06
32 2 대 제 68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0-06
33 2 대 제 68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