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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제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제 한 해 동안의 시정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내년도 시민들의 복지와 편익이 증진될 수 있는 새로운 시정계획을 수립할 때입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결산안 예비 심사를 하고 국제영화제 행사장 등 현장방문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인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는 시민들의 혈세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내년도 예산 심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97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96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여 잘못된 부분은 소상히 밝혀 다음 연도에는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TOP
가. 환경녹지국 TOP
2.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가. 환경녹지국 TOP
(14時 07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우리 위원회 소관 96년도 豫備費支出승인의 건과 議事日程 第2項 우리 위원회 소관 歲入․歲出결산승인의 건을 一括上程합니다.
環境綠地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발언대로 나오셔서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수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면서, 항상 저희 환경녹지행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環境綠地局1996年度豫備費및歲入․歲出決算案
(環境綠地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선기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199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環境綠地局1996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 決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기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33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 음식물퇴비화 발효제 및 발효통 지원사업을 위해서 6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4억 9,5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집행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당초에 13만개의 발효통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현재 발효통을 몇 개나 지원했으며 구별 현황은 어떠한지, 발효통을 제공한 뒤에 사후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35페이지에 청소시설과 공공요금 및 제세 이월 및 불용 내역으로 석대매립장 공공요금 집행액이 260만원이고 집행 잔액이 710만원입니다. 잔액이 더 많습니다. 이래서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북구 오수처리장 가동 중단으로 전기료 집행 잔액이 1,100만원이나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당초 북구 오수처리장은 가동 중단이 예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시에 산정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의심이 나서 예산 편성이 정확하게 되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고,
차량선박비 석대매립장 살수차 불용에 따른 비용이 190만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냄새 저감방안에 대한 용역이 장기 소요로 용역이 지연되어가지고 4,500만원 예산에 2,900만원이 차년도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역 현황, 현재 진척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내연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29페이지 환경계획과 보면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2,584만 1,000원으로 무려 26.4%가 됩니다. 여비 불용액도 1,241만 6,000원으로 25.7%입니다.
그리고 531페이지 청소행정과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도 불용액이 2,593만 6,000원으로 22%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소모성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538페이지 녹지과 국고보조사업 거기도 보면 일반운영비도 2,864만원으로 22.8%가 불용 처리되었고, 541페이지 위생처리장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도 2억 453만 4,000원으로 22.1% 불용되었습니다.
544페이지 청소시설관리사업소 일반운영비 16.5% 등 경상적 경비만 보더라도 20%를 상회하는 예산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 처리되었는지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이 시기가 우리 환경 분야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에게는 가장 좋은 계절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산불이 가장 다른 계절보다 없는 때이니까요. 그렇지만 머지 않아서 겨울이 다가오면 불이 많이 심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 산불 때문에 동남아 국가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외면하면 국가 기초가 흔들린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생생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볼 때 시기적절하게 법무부에서 환경에 이어서 식품, 청소년 분야까지 관련 공무원들에게 사법권을 부여하겠다는 입법안이 나온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에 필요로 하는 사법권이 주어지는 공무원은 어느 분야에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으면 국장님께서 밝혀 주시며, 공익근무요원에게도 사법권이 주어지는지요
세 번째는, 금정산 생태계 문제와 관련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10억원을 들여서 부산교육원 뒤쪽에 7만여평에 이르는 곳에 사슴, 노루, 고라니 등을 방목하는 자연학습원을 조성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8월 16일 부산일보에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항별설명서 535페이지 청소시설과 소관 자체신규사업중 시설비 항목에 을숙도 인공생태계조성 불용액 8억원에 대한 사유는 조금 놀라운 일인데요,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역시 시설비 항목중에 을숙도 인공생태계 조성 잔액이 7억 2,780만원인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생태계 조성에는 또 1억 6,612만 1,000원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건지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인공생태계 조성 사업에 1억 6,612만 1,000원이 소요되고, 불용 잔액이 합하면 15억 2,780만원이나 예산이 1년간 그대로 잠자고 있었다는 결론인데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25페이지 환경녹지국의 세입 결산 중 미수납액 762만원에 대한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97년도 현재 수납한 금액과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526페이지 과태료 수입 320만원과 과년도 수입 390만원에 대한 내역, 앞으로 수납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529페이지 환경계획과 일반운영비가 대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위원회 운영 수당은 당초 예산 편성시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 회의수당 120만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회의수당 330만원이 편성되어 5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당초 계획된 회의 내역과, 개최하지 않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 일반운영비가 대체로 많은 금액들이 잔액으로 이월 또는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재활용촉진협의회 수당이 96년 당초예산 편성시에 네 차례의 회의를 갖기로 하고 38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겨우 80만원만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 3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왜 이렇게 회의를 하지 않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음식쓰레기자원화 사업도 총 2,9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1,300만원, 그리고 잔액이 1,600만원으로 집행액보다도 잔액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532페이지에 보상금액에 구․군 재활용품수집장려금이 3,700여만원이나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는데 대형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시책들은 작지만 추진만 잘 된다면 쓰레기 감량에 큰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국장께서는 예산 집행이 안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533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의 음식물퇴비화 발효제 및 발효통 지원사업을 위해서 6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4억 9,500만원이 집행되고 집행 잔액은 1억 5,400만원이 지금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집행한 내역을 말씀을 해 주시고, 당초에 13만개의 발효통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발효통을 총 몇 개나 지원하였는지 각 구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녹지국도 미수납액이 있죠
있습니다.
불납 결손액도 있죠
예, 있습니다.
불납 결손액중 시효 완성의 건수와 금액, 시효 계속의 건수와 금액을 내용별로 설명해 주시고 발생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채권 보전의 방안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미납된 것은 있는데 지금까지 불납된 것은 없습니다. 결손 처분을 조치를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결손 처분, 그러니까 결국 시효 완성을 시켰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효 완성을 왜 시켰느냐 이거죠.
결손처분 자체를 말이죠, 참고로 이게 지금 현재는 없는데 이게 왜 없느냐 하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각 구에서 대부분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전체적으로 예산 총괄적으로 들어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주로 대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잠깐만요! 나중에 답변할 때 같이 합시다.
구에서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구에서 발생 원인이 있는 거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설명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자금이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정기예금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자 수입을 높이는데 자금이 또 일시적으로 부족하면 대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의 요지를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면 의회에서 승인한 금액, 차입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기예금이 되어 있는 것을 해약해서 쓴다 이거죠. 또 만기된 예금을 다시 그것을 활용을 또 유용하게 해야 되는데 만기된 그대로 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자의 혜택을 제대로 못 본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젖은쓰레기 안 받기 때문에 쓰레기 다 말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생곡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장의 형태를 보면은 양쪽 벽 측면이 경사져있습니다. 거기에 떨어지는 우수는 우수배제관로를 통해서 배제된다고 보고, 직통으로 떨어지는 우수량, 또 젖은쓰레기가 가지고 있는 평균 함수량, 그러면 1일 매립량, 또 우리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젖은쓰레기의 수분율, 과연 이것이 대비해 볼 때 말릴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니까 수치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33페이지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출연금 3억 5,014만 3,000원이 있는데 이 출연금의 주요 집행내역을 보니까 매립장 주변지원 출연금이라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목 선정이 민간인 자본적 이전으로 표현되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잘못된 표현이 아닌지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부속서류 71페이지에 청소관리 불용액 중에서 원인별 내용을 보면은 보조금 집행 잔액이 1억 5,431만 5,000원이 있습니다. 어떤 보조금인데 미집행되었는지 사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위원!
예. 장창조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96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불용액이 63억 5,800만원, 지출 총액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의 예산 운용에 있어서 좀 경직되어 있거나 아니면 예산 운용의 효율면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환경계획과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불용액이 2,580만원, 예산의 약 26.4%입니다.
물론 각 실․과마다 특성이 다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특성이 우선 예산부터 확보를 해놓자 하는 그런 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사전에 치밀한 검토라든지 그런게 부족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특히 환경녹지국은 아무래도 좀 다른 실․과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본위원이 보기에도 예산 집행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환경녹지국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96년도 환경계획과에서 일반수용비 중에서 각종 환경홍보물 제작 내용하고 공해업소 지도 단속 현황 및 결과, 그리고 환경오염 단속장비 현황 및 시설 현황, 그 다음에 환경오염 측정기구 구입 현황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529페이지에 여비 보상금에서 한․일 7개 도시 시․도․현 기술교류협의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행 잔액이 집행액보다 더 많습니다.
이게 당초에 과다 편성한 이유가 뭔지 그 이유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0페이지 연구개발비 목에서 낙동강 하구지역 람사협약과 관련해서 생태계조사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0페이지에 농약빈병수거 민간 경상보조금에서 불용액이 180만원이 됩니다. 예산 대비해서 약 49.3%인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한 번 확인을 하시는지, 이렇게 농약 빈병이 수거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면서 효과면에서 많이 부족한 건지, 매년 이렇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30페이지에 시설비에서 학교방음벽 설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535페이지 해운대 쓰레기소각장과 다대 쓰레기소각장의 민간위탁금이 상당히 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약상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애초 당초에 어느 정도 추정액으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그렇는지, 앞으로 이 정도 위탁금으로서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명지매립장 추가 복토사업, 명지매립장이면 어디입니까
강서경찰서 그 곁에 신축공사…
그러면 쓰레기 매립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옛날에 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원 관계로 해서 계속 이렇게 나왔습니다.
명지매립장 현황을 같이 설명해 주시고, 옛날에 했다 그러는데 복토 사업을 96년도에 한다는 이야기는 본위원이 좀 이해하기 힘든데.
예,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 복토 사업의 구체적인 이유하고, 그 다음 을숙도 인공생태계조성 중에 불용액이 8억이나 생긴 이유가 뭔지 같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곁들여가지고 철새도래지하고 같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청소관리 항목에 보면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39억 9,000만원을 예산 절감을 해서 불용액이 되었다 하는 이 내역을 이야기해 주시고, 생곡매립장 고성능탈취제 분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효율적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민간이전을 했다 하는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현재의 진행 상태와 그 주위의 환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 준비시간을 위해서 한 30분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3시에 할까요 15분 정도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한 시간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꼭 바쁘시면 바쁘신대로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3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7分 會議中止)
(15時 34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환경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한기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셨는데 먼저 음식물 퇴비화 발효제 및 발효통 지원사업의 집행내역과 구별 발효통 지원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은 우리 시가 아파트 단지를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95년도부터 추진해 온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작업의 시책의 일환으로서 추진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96년말 현재 발효통은 총 10만 9,146개, 개당 3,000원 중 50%를 지원해서 1억 6,372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효제는 총 211만 3,000봉지를 개당 300원씩 해 가지고 그 중에 50%는 구비로 하고 저희들 시에는 50%를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3억 3,196만 6,000원 집행했습니다.
구별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들 이 자료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최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석대매립장 공공요금의 집행액이 26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10만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발생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석대매립장 공공요금의 집행 내역은 전기료, 또 전기설비비, 설비에 따른 전기검사료, 또 하수도사용료 등 공공요금으로서 전체적으로 26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71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원래 침출수 집수정과 수중펌프의 전기사용량이 좀 감소되었고요 그리고 특히 하수도사용료가 96년 1월부터는 사용중지가 되어 가지고 아예 납부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살수차가 폐차로 인해서 보험료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남은 금액이 당초 예산액보다는 그 지역이 집수정과 수중펌프 사용량 감소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북구 오수처리장 전기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화명쓰레기매립장의 매립 후에 10년이 경과됨에 따라서 침출수의 발생량이 종전에는 1일 360㎣가 나왔는데 거기서 지금은 5㎣로서 안전화 단계에서 아주 판단되었습니다. 96년도부터 말이죠.
그래서 당초에 그 건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난 96년 6월 25일 장림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연결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침출수를 전부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장 운영을 아예 안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잔액이 1,100만원이 발생된 그런 결과가 되어서 그와 같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저희들이 연말이나 이런 추경 때라든지 이럴 때 좀 정리가 되어지면 좋은데 사실상 저희들 시에서 예산집행을 해 보면 이 예산부서하고 저희들 집행부서하고는 조금 견해가 대립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을 정리를 하려고 해도 이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절감액을 그대로 남겨 두어야 내년도 차기 추경예산 편성하는데 절감액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제때 정리가 안되어서 그런 게 일어났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석대매립장 살수차 폐차에 따른 19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이 석대매립장 살수차는 석대매립장 사후관리 공사 중에 노면청소와 유사시에는 화재진압용으로 운행하던 그런 차량입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도 실제 석대매립장에 거기서는 계속 전에 불길이 올라오고 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6년 2월 14일 노후되어 가지고 내부연한 경과로 인해서 폐차처분이 되어 가지고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이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항들도 결산정리 때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일하기가 훨씬 나은데 그런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한기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저희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비 4,500만원 중에 2,800만원의 이월사유 및 집행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방안 용역을 위해서 연초부터 다소의 저희들 용역과제를 선정해서 우선 순위로 해서 검토를 하던 중에 지난번에 지역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환경기술산업센터가 개설된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최우선 과제로서 저희들 우리 시 예산사업으로서 해결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다소의 용역까지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해서 환경기술산업연구센터(RRC)의 연구용역 방법을 선택해서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거기서 저희들이 이 연구과제 중에 최우선 순위인 부산광역시 음식물쓰레기의 효과적인 처리 및 감량방안에 대한 연구는, RRC 이것은 환경기술산업연구센터를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RRC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환경기술센터의 용역과제로 선정해서 선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냄새저감방안에 관한 연구를 96년 11월 20일날 저희들 우리 국에서 용역 발주해서 96년 11월 26일날 용역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당초 이 사업기간이 너무, 원래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96년도 사업은 96년도에 끝내야 됩니다만 그 사업기간이 촉박해 가지고 부득이 전체 4,500만원 중에 계약체결액은 4,100만원이고 우선 그 중 선급금으로 나간 1,230만원은 집행되고 2,870만원은 사고 이월시키고 나머지 400만원은 집행 잔액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崔翰基委員입니다.
그러면 발효제하고 발효통을 지원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발효통하고 발효제 사후관리는 저희들 각 구청에서 직접 아파트 단지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저희들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자금의 50%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각 구청에서 실제 설치된 것을 사후관리도 하고 지도감독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시에서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각 구별로 샘플을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환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못하고 있다는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각 구에서 매달 매달 보고를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매달 실적을 전부 보고를 받고…
시에서도 사후관리를 위해서 움직이는 모양인데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시에서는 저희들 예산지원을 해 주고 나서 우리 이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이 되었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시에서 의도하는 방향에서 각 구에 물량이 있습니다. 물량이 있어서 그 물량에 대해서 사업이 잘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리고 각 구청에서 아파트 단지나 이런데 실제 나가서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일을 당초 계획된 대로 추진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이라고 하면 구청에 나가서 보는 정도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발효제 발효통이 나간 것이 약 10만개죠
예.
약 10만개인데 몇 %나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보급된 발효통은 참고적으로 26만 5,000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지난 6월달에 저희들이 청소행정과 직원들로 각 구에 실태를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해보니까 샘플조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 샘플 되는 분야에서 54%, 그러니까 그 전체 통계 숫자를 내어 보면 14만 5,000세대가 사용 중에 있고 나머지가 약 46%가 사용이 안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반이 폐기가 되어 있다는 이야깁니다. 결국은 우리 예산 반이 그냥 공중 분해되었다는 이야깁니다. 이것을 70%까지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각 가정에 우선 발효통 사용현장을 좀 제대로 가정에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선 잘 안되는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발효통 약 반이 불용인데 이것을 한 70~80%까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RRC에 준 연구과제는 하나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냄새 저감방안에 대한 과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발주한지 한 1년이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계약한 지가, 그러면 현재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계약은 얼마 계약기간을 했습니까
계약기간이 1년간 계약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되면 거진 1차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조금 수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호림입니다.
지금 음식쓰레기 냄새 저감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은 해양대학교부설 연구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금년 10월말까지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6월달에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은 금년도로 끝나고 또 계속적으로 2차 사업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1차사업은 10월말 되면 연구보고서가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RRC가 아니고 해양대학에 용역을 줬다 이것이죠
예.
이 용역은 서로 수의계약 한 것이죠
뭐 회계과에서 결국 수의계약을…
그러면 이 해양대학에서 어떤 업적이 있습니까
해양대학에서 용역에 대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것은 실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연구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중간보고상에 냄새가 상당히 저감이 많이 되었던가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중간보고에서.
이것은 냄새 저감방안은 이제 필히 여기에 EM이 같이 수반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EM을 제대로 양하고 제대로만 사용한다면 냄새는 일단 저감이 되는 걸로 중간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예산편성시에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가정에 한 봉지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양을 좀더 늘려서 공급을 해서 실질적으로 냄새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결과를 다시 보고 받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에는 김내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김내연위원님께서는 우선 일반운영비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각 과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이 집행잔액 내지는 불용액이 약 20~25% 내외적으로 각 과별까지 소상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 저희들 일반운영비에 이 예산집행은 저희들 우선 각 행정청에서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나면 예산절감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예산절감계획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 예산절감계획을 안하고 일반경상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만 이 사업을 10%를 목표를 두고 설정을 해서 일반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예산을 절감을 하도록 방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전부 경상비가 전부 절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제일 먼저 529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이것은 환경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회의개최경비라든지 또 이 각종 공공요금 제세금집행잔액, 기타집행잔액 이렇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 회의개최에 따른 위원회 운영 수당이 당초에 우리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6명이 환경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1년분이 12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번밖에 개최 안해서 10만원만 집행이 되고 110만원이 안되었습니다. 이게 왜그렇느냐 하면 이 환경자문위원회가 구성이 96년 10월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늦어 가지고 한 번밖에 개최를 못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것을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장님! 우리 예산심의 때마다 예산부족에 대한 어려움 입장들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없었는 걸 뒤에 한 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아 놓고 집행 안했다는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나 투자의 극대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각 실․과 단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또 자의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안했고 적어도 1년간 집행할 예산에 대한 편성시 부족재원에 대한 예산절감 방안이나 또한 예산편성부서에서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 돈이 남아돌도록 안해야지요.
예.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안하지요. 무조건 잡아 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닌 일반경상비에서 20%를 상회하고 남긴다면 이것은 실제로 과학적으로 볼 때 단위에서 여러 가지 충분히 조정도 안했고 또 국장님이 이런 추경때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이러한 문제로 지적을 당하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제일 쉬운 문젠데, 그 만큼 신경을 안 쓰고 집행을 할 때 그냥 대강 잡아 놓아라.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제 행정을 집행하다가 보면 특히 위원들 수당 같은 이런 문제는 조례가 없다든지 기본이 위원회가 설치가 안된다든지 하면 집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분쟁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96년도에는 한 번도 못하고 예산만 330만원 얹어 놓고 집행은 하나도 못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길게 하지 마시고요. 단 한 가지 98년도 예산심의 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때 어느 정도의 불용액이 남는 것인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중간에 보고도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고맙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요즘 환경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사법권이 많이 환경분야에 대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반공무원들에게 환경관계로 인해서 사법권이 부여된 공무원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 산하는 105명입니다. 우선 환경관리과 소관으로서 폐수라든지 우리 자동차 단속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22명이 시와 구에 합쳐서 22명이 사법권이 부여되어 있고요. 그리고…
22명요
22명입니다.
예.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2명, 각 구청에서 2명씩 해서 이것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요원으로서 34명이 부여되어 있고 그리고 녹지과 소관으로서 임산물 단속과 산화예방을 위해서 산불방지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49명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5명이 사법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은 이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사법권이 부여가 안되고 다만 저희들이 시키는 임무만 자기들이 수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주로 공익요원이 나가 있지요
공익요원이 직접 나가서 적발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적발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공무원이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금정산 사슴․노루 방목 등 해 가지고 지난번에 8월 16일날 신문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연학습관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참고적으로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국 공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이래서 다만 98년도 내년부터 하도록 이렇게 금년에 예산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내년에는 안되고 99년도에 시행하도록 우리 시장님 지시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은 저희들이 공원과에 받아 가지고 김위원님께 직접 드리도록 서면제출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전문가가 참여했습니까 해 가지고 합니까
그것은 지금…
10억이라는 돈이 벌써 책정이 되었을 때는 그냥 이야기한 것은 아니…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이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하고 조금 내용이 틀리고요, 그래서 내년에 하려고 공원과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장님께 최종 결심을 받는 과정에서 그 결심을 받기 전에 보도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결심과정에서 내년에는 안되고 99년도부터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가뜩이나 부산시에 자금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기분적으로 전시행정으로 하겠다 하고 10억 뚝뚝 떼어 가지고 이런 것이 전문가가 계획 입안단계부터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고 또 어떠한 주장을 하며 사례가 어떠하며 충분한 비교가 있고 또 금번 이런 일들이 있어 가지고 이런 돈이 책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됩니다. 그래야 불용액이 또 안 생깁니다. 이 불용액이 생기면 한 번 두 번은 넘어가지만 그 다음에는 일을 안한다. 무조건 책정해 놓고 보자는,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금정구청에서 내년 1월부터 해송과 느티나무, 관상수를 조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시와는 별개의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아까 금정산성 자연학습관 설치문제는 이 공원과 도시계획과…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나중에 그러니까 이야기, 전문가와 충분한 그걸 하시고 본위원이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번 금정구청에서 내년 1월부터 해송하고 느티나무, 관상수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市에서는 별개의 문젭니까 市는 모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금정구에 경관림 조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일부 지원하고 저희들 시비 일부 지원해 가지고 금정구청으로 하여금 경관림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다만 그것은 대학교수들하고 그래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 가지고 금정구청으로 하여금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물어 보는가 하면 이것이 잘못되면 또 졸속행정이 될 수도 있고 지난번에 금정산 북문광장에 제3망루 사이에 1만 3,200여그루의 수목을 심어 놓았습니다. 이제와서는요 자연수목과 이질감이 심해서 어쩔꼬 하고 지금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일부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또 그와 같이 졸속으로 행정을 해 놓고 돈을 그렇게 함부로 던지듯이 쓰는 것 때문에, 이것도 미리미리 사전 답사하셔서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시고 먼 앞날을 보고 돈을 쓰시라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과 시비 지원이 있으며 이런 것도 있겠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좀 나중에 상세하게 별도로 알려…
별도로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추진과정까지 제출해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내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또 장창조위원님하고 같이 동시에 해주셨습니다.
을숙도 인공생태계 조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시설비 8억원 불용액 된 것하고, 그리고 또 시설비 그 뒷편에 보시면 536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시설비 1억 6,600만원이 집행되고 7억 2,700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사유’ 하는 것하고 이 두 건을 두 분께서 저희들께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페이지에 나오는 535페이지에 나오는 을숙도 인공생태계 조성사업비 8억원은 을숙도매립장 내에 문화재관리국의 허가조건인 을숙도매립장 매립 완료 후에 조경사업비로 확보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기간이 묘하게 되어 가지고 매립이 완료되지 않아 가지고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또 96년도에 이월이 되어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때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사하구민들 반대하는 것하고 또 문화재관리국의 연장허가가 안되어 가지고 잔여지 매립이 전혀 안되어 가지고 공사를 아예 못하도록 환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것은 연초부터 할 것이다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주민들 반대, 문화재관리국의 불허가 사항들 이래 가지고 이것은 불용처리 되어 가지고 8억원은 이것은 한 번 예산을 써 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불용처리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2차 매립장 잔여지에 대한 문화재관리국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8억원이 돈 집행을 안했으니까 연말에 가 가지고 정리를 해 버리면 될 것인데 왜 그래도 놔두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겠지요. 이렇는데 그래 하려고 하니까 우선 그 지역에 다시 연장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문화재관리국에 가 가지고 우리 예산서 복사를 해 가지고 “우리 예산 생태계 보존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니까 천상 연장허가를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놔 놓았다가 결과적으로 쓰지도 못하고 그대로 반납이 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5억 2,000만원 맞습니까
예,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두 번째 것은, 그것은 첫 번째 8억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것은 또 뭐냐 하면 이것은 536페이지에 있는 을숙도인공생태계 조성사업비는 매립장 바깥에 을숙도 남단에 45만 3,000㎟에 인공생태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12억 7,700만원으로 계약되어 가지고 95년도에는 3억 8,400만원이 집행되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96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비 8억 9,300만원 중에 문화재관리국에서 설계변경 요구가 왔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당초 설계내용은 인공저수지를 만들고 낙동강하구둑에서 담수이송관로를 만들고 전면에 갈대를 전부 심도록 이렇게 문화재관리국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렇게 났는데 문화재관리국에서 지시가 오기를 중앙부에 수로만 개설하라고 이렇게 다시 설계변경하도록 지시가 되는 바람에 당초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사고이월된 8억 9,300만원 중에 1억 6,600만원만 집행이 되고 7억 2,700만원이 예산이 남아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이것은 말씀이 안되는 게 이것 처음에 인공생태계 입지 선정시 학계에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랬죠
예, 다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뭐 이것 저것 안 되고 지금 안되어서 15억이란 돈이 1년 동안 잠자고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죠,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이것은 참 어린애들이 들어도 이것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우리 부산시에 이런 하수관리 쪽에서는 돈이 없어서 쩔쩔 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돈을 15억, 1억 5,000만원도 아닌 15억씩이나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해 놓고 말썽 많던 걸 해 놓고 지금 와서 뭐가 어떻고 어떻게 해서 안해서 그대로 주무시고 계신다.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환경녹지국에서 얼마나 일할 일이 많은 데 한 과에 이렇게 돈이 눕혀서 잠을 주무신다고 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돈이 사장을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것은 문화재관리국 하고 현지 주민들하고 반발관계 이런 여러 가지 삼각적으로 여러 가지 얽혀서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처음에 관리할 때 시청에서 했지요 이 관리를 할 때는 시청에서 하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데 지금 사하구청으로 넘겼지요
예, 지금은 사하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그렇습니다.
사하구청에 넘긴 후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그래 있습니다만…
그런데 아무것도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추가로…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관리가 되는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말씀입니다. 시청에서 할 때 하고 사하구청에 넘겼을 때하고 지금 수시로 점검 보고를 받아야 될 것인데 공무원아저씨들 뭣하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말씀이 안되는 이야기죠. 지금 가서 알아보실 것이 아니고 이 얘기가 나기 전에 이 질의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은 상식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갯벌에 인공수레에 행락객들이 재첩을 살포하고 갯벌을 파헤치고 쓰레기 등을 버리고 이런 식에 지금 해 놓고 돈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지금 이것 어디다가 손을 댈랍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변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사문제는 쓰레기매립장 관계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철새서식지 사후관리라든지 이것은 문화재 보호측면에서 또 우리 과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우리 문화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고 이런 사항이 현실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해마다 거듭되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사로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지 말고 좀 따갑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올겨울에 철새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걱정스러우니까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서 김내연위원님 질의한 사항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박태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 세입결산중에 미수납액 762만원에 내역과 97년도 현재 수납한 금액과 미수납액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과태료수입 320만원과 과년도의 수입 390만원의 내역과 수입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입결산 중에 미수납액 762만원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과태료 미수납액 710만원과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장 사용료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과태료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체에 근무하는 기술 인력에 대한 교육에 불참하는 과태료 390만원하고 환경관리인 교육에 불참한 과태료 260만원, 그리고 먹는 샘물 판매업 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60만원, 이래서 전체적으로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위생처리장 사용료 50만원은 지난 3월에 수납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 회사 교육에 따른 과태료 안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회사 부도가 나서 납부의무자하고 이 주소불명되어서 앞으로 수납이 좀 불분명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주소지 확인이라든지 재조사를 철저히 해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이 납세불능 도저히 징수가 안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결손처분 등 조치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박위원님께서는 환경보존자문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당초계획된 회의내역이라든지 개최하지 않은 사유, 아까 김내연위원님 일반경상비에서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우선 환경보존자문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하고 저희들 환경보존자문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환경계획 수립이라든지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환경보존업무에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 회의를 하게됩니다. 이때 참석한 그 수당이 되겠고요. 당초 연간 4회 할 것으로 계획에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12월에 늦게, 11월에 늦게 구성되는 바람에 한 번밖에 못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행을 못하고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분쟁 당사자 간에 의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는데요 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거기서 어떤 사건이 나 가지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회부를 해 주십시오 하는 당사자 청구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구사건이 96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래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를 못해가지고 전체예산을 330만원 편성해 놓고 회의는 한 번도 안해서 결과적으로 전액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동료위원들도 누차 질의한 바 있고 회기마다 저희들이 불용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시 사업추진 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누차 부탁한 사항입니다. 이게 전혀 시행이 안되고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저희들 앞으로 또…
그런 것 아닙니까 적정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대중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차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저도 하고 동료위원들도 누차 하고 한 번도 시행되는 게 없어요. 넘어가면 그만입니까 이게
저희들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특히 위원회 회의개최 관계 제일 수당문제가 그런 사항이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고 제일 과다하게 많이 남는 게 또 그 분야입니다. 저희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하게 알고 집행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아니 조용히 넘어가려고 해도 누차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착오 없도록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종암위원님께서…
잠깐만요!
예.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속기록에 남기시고 그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參 照)
․金鍾岩委員에관한 書面答辯書
(環境綠地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다음, 진영태위원님께서 저희들 먼저 불납 결손액 발생 건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들 국 소관상으로서는 불납 결손액은 하나도 발생이 안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 조금 전에 박태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교육 미이수금 과태료 수입,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손사항이 앞으로는 발생이 예측이 됩니다. 예측이 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두 건에 약 800만원 정도 이런 것이 과년도에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지방세 받는 종류가 무엇 무엇입니까
저희들 지방세는 우리 소관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잡수입으로서 우선 환경개선부담금으로서 저희들이.
그래도 지방세 아닙니까
지방세가 아니고 그건 전부 국비로 다 올라가고, 환경부에 올라갑니다. 환경부에 올라가고 다만 저희들 조정교부금, 10% 교부금만 우리한테 내려줍니다. 그리고 그 10% 우리가 1년에 금년도는 약 210억 정도 되는데 210억 정도 걷어주면 우리한테 21억 내려오는데 그 중에 또 9%는 구청으로 내려가고 저희들 시에는 1%만 우리 세입으로 잡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접수는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구청에서 다 하죠.
구청에서 합니까
예.
이것 다 들어옵니까
예, 대부분이 전체적으로 저희들 징수율이 약 92~93%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7, 8%는 결손액이 발생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결손이 발생 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나는 사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우선 건물주는 건물주대로 자기들이 건물주 내지 지주는 그 토지 소유자나 건물주는 “이것은 직접 공장은 네가 하고 있으니까 내가 무는게 아니다.” 이러고 또 공장 세들어간 사람은 “이것은 직접 여기에 대해서 나온 것은 지주가 물어야 되지 왜 내가 내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그러면 市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 예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불납에 대해서는 강제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방세 징수 절차는 첫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독촉을 하게 됩니다. 독촉을 하고.
최초 고지하고.
예, 고지하고 나서 기간내 납부가 안되면.
기간이 지나면 독촉장을 보냅니까
예, 독촉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독촉장을 보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안 나오게 되면 최고 독촉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독촉을 하게되는 겁니다.
최고를 하게되는 겁니까
예, 최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안내면 어쩝니까
거기서 안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압류조치를 하게 됩니다. 압류조치를 해 가지고 거기서도 돈을 안 낼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공매처분을 하게 됩니다.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압류처분할 재산이 없으면 그건 아예 저희들이 면제조치를 해준다든지, 감면조치를 해준다든지 그래가지고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최고하면 그 시효가 얼마나 됩니까
최고하는 것은 지금 현재 법적 시효는 저희들 지방세 예에 준해 가지고 5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고 내는 그날부터 다시 또 5년간 연장되고 연장되고 합니다.
그러면 5년 되어 갈 때 또 최고합니까
예, 또 최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효가 계속되는 겁니까
예,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그 분이 도저히 납세의무가 안되겠다. 그러니까 이 부담금을 도저히 못 내겠다 할 그 판정이 될 때는 중간에서…
이것을 지금 묻는 이유는, 시에 다른 부서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최고의 성의가 부족하므로 해서 미수납액중 불납 결손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시효계속은 그렇게 되는게 아니에요. 최고를 5년 후에 또 하면 또 5년 연장되고 그렇게 하는게 아니에요. 최고도 한계가 있습니다. 수십 번을 하면 계속 시효계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에요.
이러니까 이 불납 결손액이 생긴다 말입니다. 잘 모르니까. 최고 한 번 하면 그 안에 받아버려야 되는데 또 두 번하면 되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결손액이 발생한다 말입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시효소멸은 안된다는 겁니다. 시효를 유지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최고를 하면.
최고를 그러니까 법적으로 계속할 수가 없다니까요.
다음 답변 해 주세요.
그건 별도로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예산 중에 우선 환경녹지국 소관사항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자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느냐, 부족시에는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이런 사항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것 설명하시기 전에 최초 예산의 운영이나 자금이 남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자금은 예산총계주의 해 가지고 모든 예산은 저희들 우리 동일금고에 우리 시금고에 일반회계는 한 금고에 다 들어갑니다. 이 금고는 우리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일체 일시 차입금 한도도 회계과에서 당초에 우리가 일시 차입금 한도를 예산총칙에 의해서 승인을 다 받게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게 되는 것이지 저희들 과에서 이 집행부에서는 그 자금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된 금액 내에서…
그러면 일시적인 자금이 부족하면 회계과에다가 요구를 하면 회계과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중에 정기예금을 해약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합니까 부서에서는 아무 상관없습니까 자금 운용하고는
참고적으로 저희들 이 부서에서는 회계과에서 자금영달액 범위 내에서만 집행할 수가 있지 그 자금영달이 안되면 우선 예산과에서 예산배정이 되어야 됩니다 절차가 말이죠.
아니, 그건 아는데 그런데 그 해당 국에서 자금을 쓰다 남았다 이러면 회계과로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용은 회계과에서 알아서 합니까
예.
그러면 부족할 때도 회계과에다 요구를 하면 회계과에서 어떤 돈을 주든지 회계과에서 하는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자금의 보관은 국에서는 안 한다는 것이죠
안 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젖은쓰레기 단속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에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젖은쓰레기에 대해서 반입제한을 실시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생곡매립장에서 우수배제시설로 침출수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의 평균 수분 함유량과 말릴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답변을 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젖은쓰레기를 말려가지고 내놓으라고 한 것은 구청에서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 젖은쓰레기를 내지 마라 하는 것은 기본취지는 원래 우리 법적으로는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에서는 그걸 5년을 당겨가지고 2001년 1월 1일 이후로는 아예 매립장이나 소각장에는 젖은 음식물쓰레기는 받지 않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제로(zero)화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젖은쓰레기를 안 가져간다는 것은 지금 우선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에서 물이 줄줄 흐르게 가져 나오지 마라는 것이지 들고나올 때 한 번만 손으로 딱 잡아서 물기만 좀 제거시켜서 줄줄 흐르는 물만 없게 해 가지고 그대로 나오면 다 받아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를 말씀해 보십시오. 함수율을 수치로 말씀해 보십시오. 손으로 쥐어서 안 흐른다하면 손아귀 힘이 센 사람은 세게 쥐면 물이 나오고 약한 사람 작게 쥐면 물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1kg당 10cc 이상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제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분 함유율이 10%가 넘으면 안되게끔 되어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수치로 말씀해 주셔야지. 손으로 쥐고 안 흐른다하면 그러면 주부들이 어떻게 기준 해야 됩니까.
그렇는데 지금 우리 생곡매립장 같은 경우를 볼 때 측면은, 매립장 유역 면적에 떨어지는 강우는 전부 그 우수는 전부 배제됩니까 100% 배제됩니까 매립장 유역, 그러니까 매립장 내 말고 매립장 옆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청소시설소장 담당이 되어서…
매립장 내에 떨어지는 물은 침출수가 일부는…
질의하는 것에만 한 번 답변을 해보세요.
매립장 유역면적에 떨어지는 우수는 전부 배제됩니까
배제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게 몇 프로입니까
정확하게는 계산 안 해봤습니다.
대충 말씀을 해보세요. 지금 우수 배제관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배제되는 것이 몇 프로나 됩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 중간 넘어는 완전히 배제가 되고 말입니다.
중간 넘어가 무슨 말입니까
대략 70%정도…
30%는, 그러니까 매립장 유역 면적에 떨어지는 우수의 30%는 매립장 내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30%하고, 그 다음에 매립장에 바로 떨어지는 우수는 그건 배제될리도 없으니까 바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합치면 일로도 좋고 월로도 좋고 평균 몇 t이나 됩니까
그건 금방 계산은…
보십시오. 국장님! 잘 한 번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젖은쓰레기를 안 받는다, 이것은 생곡 주민들이 반대한 것이죠 반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생곡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일부 됩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에 대비하고 우리 市는 2000년도를 대비해서 시민의식을 일시적으로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는 그 젖은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아까 한 10% 이내로 만들어서 줘야 된다, 이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게 전제하고, 지금 생곡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는 1일 음식물쓰레기 반입량은 1,103t입니다.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에 수분 함량을 80%에서 85%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곱하면 월 26,472t입니다. 수분 함량을 계산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 수분을 줄이라 그러면 이 양에서 90%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10%는 허용을 해주니까. 90% 줄이면 이 90%의 양이 23,824t입니다. 그러면 이 말린쓰레기를 생곡매립장에 갖다 매립했을 때 거기에 바로 들어가는 강우량이 이 말린 수분하고 비교해 보면 꼭 말려서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꿔서 한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젖은쓰레기의 월 수분 함유량이 20,000t이다. 그러면 이것을 20,000t을 그대로 갖다 매립을 같이 했을 때 거기에다가 또 강우량이 한 10,000t 정도 된다. 그러면 30,000t 되니까 20,000t은 말리고, 바로 들어가는 강우량은 어쩔 수 없고,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그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위원님!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젖은쓰레기 단속 이전에는 900t 정도 1일 침출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속 이후에는 600t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600t. 그러면 이것이 침출수를 줄이기 위해서 말리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곡쓰레기매립장 최초 건설할 때 환경영향평가나 또 시공계획이나 이런 말리지 않고 그 침출수량에 대비해서 다 설계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다 처리시설이나 능력도 설계, 시공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리라하는 바람에 부산에서 가정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시죠
해당 局에서 이런 것을 수치상에 정확하게 검토도 안 해보고 이런 일을 저질러서 도대체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 局長님은 사실상 오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물기 있는 쓰레기를, 물기 많은 쓰레기를 물기를 제거해서 빼자하는 그런 생각은 저희들이 물론 침출수를 적게 해서 어떤 처리 비용에 절감효과도 있고, 또 수집, 운반상에 어떤 환경오염을 저해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것도 맞고, 또 쓰레기를 한 번 줄여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현재 상태로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계획을 약 1년 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산시에 쓰레기처리난을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 그 중에서도 물기를 침출수를 좀 줄여야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이 계획을 추진을 했죠.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음식물쓰레기의 물기에 대한 측정을 현장에서 한 번 해봤더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2월달에 일단은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를 통제를 하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또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물기를 빼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저희들이 시민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70% 이상이 쓰레기 물기 있는 쓰레기는 통제를 해도 좋다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죠. 그래서 저희들이 5월부터 7월에 걸쳐서 일곱 차례에 걸쳐서 실제 실측을 해본 겁니다. 각 구청별로 사업소하고 가정하고 이래가지고 320군데씩 이렇게 해 가지고 물기를 얼마만큼 짰을 때하고 짜지 않았을 때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걸 실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 kg당 10cc하는 그 평균치를 낸 겁니다. 평균치를 내어가지고 저희들이 7월, 8월, 2개월 동안 예비통제를 한 번 해봤습니다. 예비통제를 하고 난 뒤에 9월 1일부터 본통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문자상으로 보면 「젖은쓰레기」 이러니까 쓰레기가 젖은쓰레기 아닌게 어디 있느냐, 전체적으로 쓰레기를 다 말려야 되는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마는 그 통제기준 자체를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구청에다 홍보를 하고 그렇게 되도록 이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건 어떤 특정 구에 한 개 구청이 그런 짓을 했습니다 쓰레기 말리는 것을. 전 구가 한 건 아닙니다. 한 개 구청이 그렇게 했습니다. 한 개 구청이 그렇게 한 사항은 아마 위원님 계시는 구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거기는 또 그만한 사유가 있습니다.
아니, 텔레비젼 뉴스 시간에 아파트 마당에…
그게 한 개 구청밖에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텔레비젼이 남구를 찍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쪽에 수영구를 찍었습니다.
그러면 수박 안 사먹는 것은 남구, 수영구만 안 사먹네요
그것은 말리는 것하고 수박 안 사먹는 것하고 좀 성질이 다르죠.
왜 다릅니까 그것 말리기 싫어서 수박 안 사먹는데요.
그래서 물기를 많이 내놓기 싫어서 안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시민들이 그런 운동에 참여를 해줘야 됩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됐습니다.
취지를 충분히 알고 저도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방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5월 같은 경우에 말이죠 매립장 내로 들어간 우수가 약 60,000t 정도 됩니다 5월 한 달에.
그러면 市에서 이런 것에 좀 어떻게 對策을 세워서 침출수를 줄여야되겠다. 이런 연구는 안 하고 그 노상 들어가는 우수는 신경도 안 쓰고 가정에다가 명령조로 “젖은쓰레기 못 받겠다.” 그러면 이런 것을 방금 손으로 만져서 물기가 안 흐른다든지 또 수분 함유량이 몇 프로라든지 이런 것을 가정이나 또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한테나 정확하게 교육을 시켜야지 그 사람들이 보고 그냥 물기만 있으면 안 가져간다는 거에요.
그 사람들 이런 것 압니까
예, 그건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린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마는, 폐기물관리법상에 보면 말입니다 폐기물 배출자가 원칙적으로 처리할 책무가 있습니다. 자기가 처리를 못할 때에는 시장,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폐기물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법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폐기물관리법 개정된게 95년 2월인가…
왜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습니까
법대로 하지 왜 안 했습니까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안 될 때는 구청장, 군수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출을 할 때에 분리수거를 하든지 물기를 짜라고 하면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그건 의무사항을 이행시키는 겁니다.
기준이, 기준을 설명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시민들은, 주부들은 수박 먹고 이것 전부 채를 썰 듯이 해서 베란다에서 말려가지고 내 놔야 되는가보다, 아니 과장님 사모님은 그렇게 가정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위원님! 그런 弘報라든지 그런 敎育은 저희들은 구청을 통해서 이미 다 시행이 되었습니다. 일부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그걸 홍보를 안 하고 시민들이 모르고 불편을 준다는 것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은 주민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아까 사업소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정착단계에 되기 때문에 뒤에 시행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취지는 다 좋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취지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습관화 안되어 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제대로 인식을 못 시키고 시행을 하니까 이것은 아파트 마당에 내다가 바짝 말려서 줘야 되는가보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고, 또 침출수가 문제였다면 매립장 내에 들어가는 우수도 어떻게 배제를 할 수 있는 연구를 해봤어야죠. 5월에 하루에 50,000t이나 비가 들어갔다 하면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30% 그것 빼고 지금 얘기하는 거에요.
위원님! 저희들은 생각하기를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떻게하든지간에 쓰레기량을 줄여보고 침출수로 말미암아 처리비라든지 환경오염을 막아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배출원인 각 가정에서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까 제가 모두에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이 시민의식 개혁이라 하는 그 자체에서 보면 하루 이틀에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법적으로는 2005년부터는 젖은 음식물쓰레기는 아예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시에서는 그걸 시민들에게 주는 그런 충격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2000년부터 못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단계가 우선 이 젖은쓰레기 통제부터 해보자 이래가지고 그건 작년 11월부터 계획되어 가지고 아까 최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추진하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금년에 9월 1일부터 9월말까지 본격적으로 통제를 했는데 작년 9월하고 금년 9월 대비를 해보니까 쓰레기반입량이 감소된 것이…
그거야 당연하죠. 젖었으면 안 가져가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말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도 집에 가서 얘기하는 기준을 한 번 정해봅시다. 지금 베란다에서 말린다, 또 손으로 이렇게 하는 짤순이 있어요 돌리는 것, 수동으로 한다, 또 전기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손으로 하는 정도에 기계 가지고 수분을 제거하면 허용되는 겁니까 기준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통계에 보면은 음식물쓰레기를 손으로 꽉 짜가지고 힘껏 짜가지고 30초 정도 있다가 딱 놨을 때 음식물쓰레기가 단번에 무너져버리고 어그러져버리면 수분이 85%가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하면 한 60%까지 내려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꼭 짜가지고 30초 정도 있다가 놨을 때 어그러지지는 않지만 가에 찌꺼기가 안 나오고 물기가 안 흐를 때에는 어느 정도 되느냐, 한 70%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꼭 짜가지고 놨는데도 가에 물이 있고 이러는 것 같으면 한 75%까지도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잘 알겠습니다.
가정에서 좀 이렇게 조금만 짜주시면 한 10%정도는 짜진다 그렇게…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한 부분을 지금 가정주부들이 전혀 모릅니다. 베란다에 말리고 있지 짜고 해 가지고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박위원님! 참고로 우리 陳委員님 좋은 말씀 저희들도 충분하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내가 직접 말리고 있어요. 벌레가 발생하고 파리가 날고 이런 판국이에요.
다만 이것은 하나 분명히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영구 관내에 안 있습니까, 수영구가 집중적으로 그리했습니다. 왜 그리했느냐 하면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구에 망미동에 음식물쓰레기공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보조금 받고 한 10억짜리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7, 8월에 집단적으로 데모를 했습니다. “무조건 음식물쓰레기공장 여기 못 들어온다.”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영구청장이 “그러면 9월 1일부터 젖은쓰레기 안 받는다.” 하니까 “좋다. 9월 1일부터 젖은쓰레기 안 받겠다. 너희 쓰레기 너희가 한 번 치워봐라.” 이래가지고 수영구에 특히 수영구에 아파트가 많으니까 수영구에 아파트 있는 그게 계속 집중적으로 되어서 그렇지 다른 구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파트도 마찬가지에요. 지난주에 우리 집에서 집사람이 성당에 바자회 갔다가 손으로 하는 짤순이를 가져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힘이 얼마나 세면 손으로 해서 그것 짜가지고 근 쓰레기를 가져가겠나, 최소한 전기로 하는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했는데 그 기준을 잘 모릅니다.
얼마나 홍보를 하셔가지고 얼마나 알려져있는가 모르지만 이게 얼마나 말려서 되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이것 이제 ‘손으로 짜면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텔레비젼에 나가서도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 안되어가지고 이번에 별도로 물기 짜는 요령을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배부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쓰레기 가져가는 사람부터 敎育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각 구청에 당부하는게 그 사항입니다.
너무 오래 끌어서 미안합니다. 하나만 당부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생곡 주민 협의를 할 때 생곡 주민지원협의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유명무실해요. 전혀 국장님 오셔가지고 지금 활용을 안 하고 국장님 혼자 가셔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결정짓고 하는데 이 주민협의회가 공식적으로 기구가 있으면 좀 검토를 해서 활용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 변명이 아니고, 왜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우선 긴급조치를 해놓은 것이지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김주석위원님께서…
국장님! 한 가지만.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료화하는 것은 추진중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 전라도에서는 아주 잘 한다고 그때 한 번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부산은 전혀 하는 곳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각 구청에서 대부분이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내년도, 그러니까 97년도, 98년도 음식물쓰레기 50% 줄이기 해 가지고 시설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자금이 필요한가요
예.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 금년도 계획이 7개소에 310t 규모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선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150t 처리시설이 거진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월 중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영도구에도 지금 하루에 20t 시설 규모를 할 수 있도록 규모가 거진 완료되어가지고 하고 있고 그것만해도 170t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수영구하고 일부 구청에서 공사가 상당히 주민들 반발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내년 말까지는 음식물쓰레기 하루에 1,411t 나옵니다. 이 700t 정도는 퇴비화, 사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사료화 공장에 대해서 지원하는게 10억이라 그랬습니까
그건 규모별로 틀립니다.
그러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는 지금 현재 구에서 사업비 자기들이 우리가 사실상 이 쓰레기사업은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기초처리의무자는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광역에서 도저히 그냥 있어가지고는 이 구청단위로 해서는 도저히 처리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기금중에 50%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금이 어디입니까 무슨 기금입니까
저희들 지금까지는 일반 예산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예산 편성에서 내년도 아마 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예산에서 일부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기금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그 지원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히 시에서 광역처리 시설을 할 때는 100% 처리 다 해줍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경우에 50%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저희들 시에서 50%를 부담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구에서 지금 음식물 사료화하는 공장이 10억이 지원된다고 그랬습니까
참고적으로 전체적으로 수영구는 10억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국비가 1억 6,000만원, 저희들 시비가 8,000만원, 구비가 8,000만원, 민간기업에서 7억, 이래서 총액이 10억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민간기업도 참여한다는 이야기네요
예, 참여합니다.
사하구에 있는 동아단백은 어떻습니까 지원이 안됩니까
그 동아단백 문제는 지금 저희들도 각 구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운 시설을 놀려 놔 둘 수도 없고 거기는 재산권 문제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주, 땅 소유자는 틀리고 위에 건물 소유자가 틀리고 이러니까 각 구에서도 인수를 하려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5개 구에서 우선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사하구청에서 조금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가지고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하구청만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상당히 진척이 빠를 수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방금 수영구와 같은 경우에는 민간업체가 운영을 하니까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형식 아닙니까
예.
그러면 동아단백도 현재 민간업체에서 직접 하고 있다는…
이것은 참고적으로 민간단체에서 자기들이 시설을 이렇게 하겠는데 구에서 사업계획을 내어가지고 한 기초사업계획에 의해서 이건 추진되고 있는 거고요.
국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에서 돈 7억이라는 이야기는 이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이 자기네들이 일단은 전체 예산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자기가 기부채납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운영하는게 아니고, 저희들 남구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남구에도 9억 6,000 드는 정도를 우리 시비하고 국비하고 2억 5,000만 주고 나머지 7억은 그 설치회사가 자기가 기부채납을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음식물 처리시설 이 자체가 아직까지 많이 보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사의 제품을 설치해 놓고 일종의 선전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음식물 퇴비화, 사료화 공장 운영을 기초자치단체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운영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시설을 하는데 단 시설비가 부족하고 예산이 없으니까 자사 제품은 선전해야 되겠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그걸 기부채납한 조건으로서 설치를 해주고 운영은 구청에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운영은 구청에서 하는데 관리하는데 위탁해 줄 수도 있고 이건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얻는 게 뭡니까
얻는 것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음식물 처리기기를 생산해서 시설하고 있는 업체가 대한민국에 백 몇십 개 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걸 검증단계에까지 와있는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치구나 어디서 하려고 하더라도 이 시설이 어느 정도 성능이 우수한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사제품을 선전하는 뜻에서 돈 몇 억원 이상 대기업체 같은 데서 희사를 하는 식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주 그렇게 하지는 못하죠. 저희들 영도에서 하고있는 것도 지금 김해에 있는 업체에서 시설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하고 시설비하고 건물 구조시설하고 이런 것만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기부채납하는 것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그러면 여러 회사에서 그 기부채납 형식으로 기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웬만한 회사에서 잘 제의가 안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선정하게 되는 경위가 그런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제의를 해가지고 옵니다.
그 업체가 하는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는 업체가 여러 업체가 아직까지는 없죠. 수영 하고있는 데하고 영도 하고있는 데하고 그 정도입니다.
수영하고 영도하고는 한 업체입니까 그러면
수영하고 영도하고는 같은 업체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 우리 환경산업 자체가 지금 다른 일반적인 산업은 KS 해 가지고 국가에서 보증해주는 그런 제도가 지금 많이 되어 있거든요, 환경산업은 아직까지 후발산업입니다. 이래가지고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 어느 업체가 제일 잘한다 하는 이런게 아직까지 공인되었다 그럴까 하는 이런게 전혀 없습니다. 이러니까 저희들도 각 민간인들에게 또 가정에 이렇게 권유하는데도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런 여건이 아직까지 환경산업이 이렇게 다른 산업같이, 선진국 같이 그렇게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기계를 기부채납하고 그 분에게 드리는 급부는 뭡니까
급부는 그 회사 물건, 기계 선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계가 좋으면 다른 동에나 또 다른 구가 설치하면 그걸 사가니까 그 때는 그저 주는게 아니고 돈을 준다든지 이렇게 자기 제품의 선전,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곁들이는 것은 그 제품이 나오는 것이 사료가 나오는게 있고 퇴비가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료가 나오든지 퇴비가 나오면 그걸 전부 자기들이 가져가서 그것 인수하는 문제, 판매하는 것 이런 것 뒤에서 해주는 이런게 구청하고 계약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으면 환경부에서도 어떠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게 안 낫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도 어떤 제품이 딱 일목요연하게 이 제품 좋다 그렇게 되면 또 그런 공인도 안된 과정에서 다른 특정업체에 특혜 준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우려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다소 어느 제품, 어떤 것 딱 특정 지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환경부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그 테스트에 의해서 지정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 말씀에 궁금하신데 대해서 국장님이 잘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데, 여기에도 K마크라 하는게 있습니다. 생산기술원에서 제품을 인증을 하는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KS마크하고 같죠. 부산에도 두 군데가 K마크 획득한 데가 있습니다.
K마크를 획득했다하는 그것은 실질적으로 일반화 보편화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게 아니고 서류상으로 어떤 검증을 거친 결과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그런 어떤 결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모델을 가지고 K마크를 획득을 했다하더라도 그 용량을 초과하거나 축소했을 때 그런 성과가 나오는지 여부는 사실상 이게 실용화되지 않고는 잘 모릅니다.
아까 우리 김내연위원님께서 이리에서 잘 하고 있다. 맞습니다. 하리농장 하는 데서 거기에 상당히 큰 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이리에 기계를 만든 데가 여기 진례 가면 있습니다. 그 기계 만든 데서 우리 영도에 이 적응기계를 만들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거기는 하리농장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실용화된 단계에서 그것은 하루 200t 규모로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 영도에 것은 한 10t 정도로 했는데 시스템 자체가 큰 것하고 작은 것을 만들었을 때 조금 차이가 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일종의 기계특성인데 그 나름대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좀 권장을 하신다면 어떤 일정한 기준이랄까 나름대로 그 진상을 파악해 가지고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주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무작정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인증을 받은 K마크 획득업체를 권장을 해줍니다.
현재 그러면 수영구나 영도구는 일종의 시험대상이네요
그것은 이미 대단위 시설을 해 가지고 실용화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것은 어떤 부재료가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나오는 부산물은 자기네들이 수거를 해 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 실제 환경산업에 대해서 지금 설치해 놓아도 워낙 뚜렷한 표준화된 이런 것이 없으니까 딱 설치해 놓고 나니까 또 하수문제가 걸리고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나옵니다. 이래서 그런 것이 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고요 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것이 저희들 현실입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 주시고 저희들을 지원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예, 다음 김주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출연금의 과목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이 되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데 이 출연금 과목 자체는 그렇습니다.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 출연금을 우리가 이 지원금에 대해서는 민간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매립장 쓰레기반입수수료의 10% 그러니까 각 구청에서 반입하는 것은 t당 8,000원씩 반입료를 냅니다. 그 중에는 구청에서 내는 그것은 1만원 미만일 경우는 t당에 1,000원씩 공제를 하고 그리고 1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1만 5,000원이 됩니다만 그것은 1,500원을 공제를 해라 이래가지고 출연기금이 조성이 됩니다. 그 기금이 조성이 되면 그중에 50%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 일반회계에서 출연금 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그것이 바로 출연금으로 들어가서 과목이 출연금이다.
그 관리를 누가합니까
그것은 저희들 청소시설과에서…
우리 시가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소시설과에서 하는 겁니다. “민간인에게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출연시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간인에게 준다하는 것인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속서류 71페이지 1억 5,400만원의 자치단체 이전금, 여기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와 발효제와 발효통에 관한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1억 5,4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뭐냐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발효제 및 발효통 지원사업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시설이 안되어서 지원하는가요
예, 발효통하고 발효제…
발효제…
예, 그 지원사업 집행잔액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장창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저희들 환경녹지국 전체예산 736억 1,500만원 중에 불용액이 63억 5,800만원으로서 8.6%이다. 이 문제는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적으로 보면 한 4% 남짓하게 되는데 환경녹지국이 8.6%가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남는데 환경시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증거가 아니냐, 이에 대한 의견이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국의 불용액은 전체 63억 5,800만원이고 전체예산의 약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63억 5,800만원의 발생원인을 말씀드리면…
아, 그것은 넘어갑시다.
예,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절감 주요내역도 당초에 해운대 소각장 민간위탁금이 당초 43억 2,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환경공단하고 국가공단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28억 7,000만원으로서 약 14억 정도 거기서 많이 다운(down)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을숙도매립장 수목식재, 또 인공생태계 조성사업 8억이 아까 사업의 계획에 의해서 완전히 집행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두 개가 합치면 약 15억 정도, 이런 사항들 대단위 사업비에서 이런 사항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에서 발생한 분뇨 협잡물소각처리방법에 대해서 매립으로 이래 변경해 가지고 소각시설 유지운영비가 1억 2,000만원 이게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되기 때문에 완전히 절감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위생처리사업소에 지금 소각시설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소각에서 매립으로 전환하면 그 소각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매립으로 변경해야 되니까 이 소각시설 지금 현재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시설을 설치해 놓고 소각에서 매립으로 전환한다면 기존 소각시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생처리소장께서 그 현황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장 이만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잡물 소각시설은 참고적으로 연도별 처리실적은 94년도에 101t 정도고요 95년도에 928t, 소수점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96년도에 224t, 97년도에 1월 시작해서 7월까지 32t을 가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름기에는 협잡물이 건조가 잘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소각을 안 시키고, 또 덥고 하니까 바로 보내고 지금…
아니 소장님! 그 협잡물이라고 하면 함수율이 상당히 높을텐테 거기에 대해서 건조가 잘 된다면 소각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소각이 잘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분이 잘 증발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각이 충분히 잘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소각은 잘…
그런데 왜 매립으로 전환하느냐 말이죠
그런데 여름이고 하니까 양이 사실상 여름은 별로, 여름도 많겠지만 그래 이 가격을 치면, 말이 좀 서두가 가격이 매립을 하게 되면 t당 한 1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소각시에는 t당 22만 5,000여원이 비용이 과다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 또 이게 사실상으로 용량도 적은데다가 기기는 크고 보니까 고장이라든지 유지 관리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모아가지고 더울 때는 매립을 위주로 했습니다 사실상으로. 이런 게 조금…
매립은 어디에 생곡매립장으로 갑니까
생곡매립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소각 용량이 얼마입니까
소각 용량은 하루 2.5t입니다.
2.5t요
예.
그런데 말이죠 소장님!
예.
당초에 소각시설을 설치할 때는 그 협잡물을 소각한다고 충분히 판단을 해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소각시설을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94년도, 95년도, 96년도 지금 4개년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개년도를 운영해보고 잘 안되니까 매립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소각시설이 소각시설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여태까지 들어간 것이…
유지비하고 시설비하고 들었을 것 아닙니까
所長님!
예.
결론을 냅시다.
그러면 이 3년 동안 소각시설을 운영해 보니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매립으로 전환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매립도 하고 소각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그래요
왜냐하면 계속…
매립량하고 소각량하고 그 관계를…
서면으로…
서면으로 좀 내어주시고.
예.
당초에 소각시설을 설치했으면 하루에 발생한 협잡물이 얼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정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유하고 같이 서면을 좀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소각로를 계속 돌리니까 분진관계도 있고 이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소각시설을 기술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요. 그래 무조건 설치를 해 놓고 그러면 2차 오염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자꾸 소각을 못하고 다른 데로 옮긴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애초에 사업판단을 잘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황판단을 잘못해 그렇는데 관리비도 많이 들고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드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예측을 해 가지고 해야지 소각장 시설은 그대로 놔두고 매립으로 또 돌아간다.
협잡물…
지금 시간이 많이 되어서, 본위원이 한마디만 말씀드릴께요.
이게 지금 일본이나 프랑스 선진국은 우리가 매립에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전부 70%~80% 소각에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좀 무식한 그런 말씀을 하면 안되요. 그러니까 소각시설을 거의 지금 다이옥신이나 수은이니 카드늄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하지만 그런 추세로 지금 가기 때문에 우리가 땅이 좁기 때문에 매립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소각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 비용 때문에 하지 않는다. 이것은 근본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뭐 이야기하실 것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위원장님…
근본방향이 그렇게 추세가 되고…
그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비슷한, 이야기 들어보세요. 일본도 거의 소각로가 1,700개 내지 1,800개 가까이 되면서 그런 추세요.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같잖아요. 땅덩어리도 비슷하고 좁지만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비싸니까 안된다” 이것 말이 안된다고요. 그런 추세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예요.
참고적으로 저희들도 지금 매립량이 하루에 약 2,600t이 되는데 지금 현재 소각시설이 금년까지 벌써 가동되기는 한 600t입니다. 600t을 가동시킬 수 있고…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소각시설을 또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루에 2.5t이지만 소각시설을 해 놓지만 타는 재니 먼지니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예요. 소각하고 나서 남은 잔재는 또 묻어야 되거든. 어차피, 물론 2.5t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잔재 자체가 더 토양에 오염을 미친다는 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완전 연소할 수 있느냐 이런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 몇 개 지금 만들어놓았다는 그것이 완전무결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 시정하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명심을 하겠습니다.
1일 25t 아닙니까
시간당 2.5t입니다.
시간당 2.5t.
그래서 우리 장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저희들 환경녹지국에는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정말 계획적으로 집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를…
넘어갑시다.
예.
예산을 자꾸 타령하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해를 해 달라고 그래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데보다는 집행하기에는…
이해는 우리가 다 이미 알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것 중에 조사용역비 사고이월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낙동강 하구 람사협약 습지등록 관리는 자연생태계 조사용역비가 사고이월된 사유를 물으셨는데요 저희들 이 예산은 96년 1회 추경예산에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국장님 하나 빠졌네요
그 여비하고 보상금에서 한․일 7개도시 시․도․현에…
그것은 다음에 나옵니다.
그것 먼저 질의했는데…
그건 이것하고 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 조사에는 우선 작년도 1회 추경에서 3,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10월에 경성대학교 부설연구소에 2,750만원이 용역계약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작년 10월 22일날 용역 착수해서 금년 10월 21일에 준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1,450만원이 불가피하게 그것은 사고이월이 되고 예산금액의 92%로서 내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발생되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서철하면서.
우선 한일…
국장님! 그 현재 그러면 금년 1월 25일날 용역이 다 끝났다 말씀이네요
아닙니다. 금년 10월 21일날 준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 지금 준공완료 시기가…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따로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일 7개 시․도․현 내빈초청 여비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그 사유는 저희들 한․일 7개 시․도․현 행정교류회의가 매년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경남, 전남, 부산 그리고 일본에서는 사가현, 후쿠오카 등 그래 가지고 7개시․도․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는 내빈초청 여비 예산액 480만원 중에 7개 시․도․현의 환경실무자 회의개최 등에 19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그 280만원이 불용액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시에서 부담한 것은 3일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하루밖에 안하고 나머지 경남하고 전남하고 회원도시로 현장확인을 나가게 되어 가지고 우리 돈이 그대로 남아서 한 3분의 1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농약빈병회수사업비 지원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 자원재생공사법 20조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히 농약빈병을 회수해서 환경오염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불용액은 당초의 예산은 609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이것이 자연보호계가 사회진흥과 자연보호계에 있다가 환경보호과 자연보호계로 작년 7월 1일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 거기서 넘어오면서 집행한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365만원만 이렇게 넘어오고 그러다가 직접 우리가 그 돈 가지고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불용액이 185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왜그렇느냐 하면 농약빈병회수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자원재생공사 농약빈병회수사업 추진실적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우리 실제 지원한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집행한 것 하고 이래 합치면 4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7월 1일 이전 것은 저쪽에서 하고 내무국에서 하고 7월 1일 이후 것은 우리 환경보호과 우리 환경국에서 하다 보니까 집행이 적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92년도부터 이 사업을 계속해 나오고 있는데 매년 당초에는 145만원, 그리고 93년도는 260만원, 이래 해가지고 지금은 작년도에는 420만원, 금년도는 지금까지 집행된 게 한 51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자원재생공사에서 빈병회수하는 것만큼 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저희들도 많이 회수하도록 해가지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빈병회수하면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 생각이 들지만 문제는 예산편성에서 이렇게 많이 차지할 필요가 있느냐,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비율적으로요
예.
비율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초 609만원 중에 사회진흥과에서 상반기분 365만원을 제외시키고 나니까 그것을 두 개 합치면 상당히 비율이 많은데요. 그것을 집행한 것은 전액 빼버리고 나니까 우리 예산서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우리 장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다대․해운대 소각장 위탁운영비 전체 예산이 43억인데 집행은 28억 되고 잔액은 14억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해운대소각장이 96년 9월에 준공되어 가지고 3개월간 준공시기와 운영인력 투입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사실상 시설인수와 준공검사팀이 투입된 것은 4월부터 투입되고 실제 운전인력이 투입된 것은 7월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월 예산분 절감액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운영인원도 96명에서 87명으로 인원이 줄어들고 이런 결과로 인해서 우리 市 위탁운영비가 작년도 12월까지 28억 7,100만원이 지출되었고 준공기간 전까지 운영경비는 시공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14억 5,000만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경비가 절감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특히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제거 등으로 인해서 더 운영비가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말결산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연말결산을 참고로 해서 예산절감을 최대한 시키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차질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명지매립장 추가복토사업비 4,000만원 이월된 사유…
명지매립은 언제했습니까
또 명지매립장 하게 된 동기, 시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우선 명지매립장은 83년도부터 85년도 사이에 매립된 매립장입니다. 그 당시에 지주가 복토를 할 때 경지정리를 해 달라 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이의 제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동안에 이 지주가 요구하는 것은 거기에 쓰레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잡종지로 만들어 달라.
지금 현재 지목이 전인데 잡종지로 변경해 주도록 그렇게…
지주가 원한다고 해서, 자기가 쓰레기를 정리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말씀이 되는 소리입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당초에 쓰레기매립을 할 경우에 다음 사후토지 관리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요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석대매립장을 하기 전에 사전에 지주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토지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명지매립장에 쓰레기를 제거해 달라면 그것은 완전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 제거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추가 복토를 하기 위해서 경지정리를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매립이 되고 나면 도저히 지금 명지매립장 같은 데는 경지정리가 안되고 그대로 놓아 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후정리를 해 주기로 하고 다만 정리를 해 주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매립장 정리하고 하는 식으로 위에다가 흙을 덮는데 워낙 지주가 “반드시 경지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제거시켜 주기 전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주하고 경지정리 방법상에 있어서 서로 대립이 되어서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특히 이 지역 자체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는 전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상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주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요구하지만 우리는…
전은 밭 아닙니까
밭 맞습니다. 그래서 전을 잡종지로 바꾸어 달라고 합니다. 잡종지가 되면 가령 타용도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밭으로 되어 있으면 농경지 이용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까지 이월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지주가 지금 민원이 제기되어서 명지매립장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게 매립장 시설할 때는 지주가 부친이었습니다. 부친이 돌아가시고 자식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때 쭉 85년도 매립이 끝나고 나서는 거기에 어떤 것을 적취를 했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강서구청에서 바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이니까. 그렇게 발단이 되어 가지고 그 때부터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 한 것입니다.
저희들 이 민원이 계속된 데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위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신 대마등 철새도래지 복원사업은 전체적으로 저희들 예산은 5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집행은 3억 1,900만원을 96년도 당해연도 집행을 하고 이월은 1억 8,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95년 10월에 문화재관리국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승인요청했는데 인공시설물을 억제를, 가급적이면 인공시설물은 하지 말고 자연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변경을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11월에 변경설계가 다시 승인되어 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9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우리 97년도 추진사업은 우선 수로 조성이 2㎞, 폭이 100~150m 정도 되고요 갈대 식재가 30만 9,000본, 호안사석공이가 80m, 그래서 금년도에 1월 4일부터 착공해 가지고 금년도 지금 공사 준공이 지난 9월 4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준공을 하면 그 문화재관리국에서 어떤 준공검사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됩니까
저희들 공사로서 준공검사가 다 되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관리국에서…
문화재관리국에는 결과보고만 해 주면 됩니다.
보고만으로서 끝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확인을 안 합니까
확인은 자기들이 필요시에는 확인을 하고요 필요를 하지 않을 때는 또 우리 서류만 보고 가능하다 싶으면 안 오고 그렇습니다.
지금 을숙도쓰레기 매립장에서 사항을 보니까 갈대 복원 사업하고 그 다음에 인공생태계하고 그 다음에 대마등에 생태계 인공호수 조성하고 이것 3개 다 끝났습니까
지금 우선…
생태계도 완공되었고 대마등도 공사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준공 확인은 다 했습니까
예, 문화재관리국에 보고도 끝났고…
예, 그래요.
이상으로 장창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국장님! 하나 빠졌네요. 학교 방음벽 설치관계는 서면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것은 서면으로 내어달라고 해서 그래 그랬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은수위원장님께서 저희들 청소시설관리에 대해서 불용액 39억에 대해서 집행절감내역, 집행내역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크게 39억에 대한, 39억 9,000만원에 대한 그 내역은 우선 자체사업으로서 예산절감액이 27억 4,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계속사업으로서 예산절감 총액이 12억 4,000만원 이래서 두 개 합치면 3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40억이 지금 예산절감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참 안타깝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만 예를 든다하더라도 우리가 생곡매립장 침출수 때문에 결국은 이송관로를 다시 만들고 해서 약 290억이 도망갔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런고 하니 이 중간복토층을 깔라면 우리가 양질의 흙을 깔아야지만 밑으로 물이 흡수되지 않고 이렇게 잘 흘려 내릴 건데 그래 절개 매립장을 만들기 위한 절개해 놓은 그 풍토, 풍암이라고 합니까 이런 흙을 덮었기 때문에 물이 침출수가 되고 침수가 되고 악취가 나는 이런 과정에,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흙을 사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다.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라 예산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 안타까운 것은 물론 어느 부서고 안 중요한 부서가 있겠나마는 우리 특히 환경녹지국, 하수관리관실, 문화관광국 1년에 두 번 세 번 국장이 바뀝니다. 이것 누가 책임행정하면서 잠깐 계시다가 가버리고 이게 벌써 행정이 안되는 겁니다. 이게 어째서 예산절감입니까, 290억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으면서 예산절감이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양질의 토양을 사서 덮었으면 이런 난리 통이 안 난다고요. 돈을 300억까지 써가면서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국장님은 좀 오래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오래 계셔서 책임행정을 하세요.
저는 오래 있겠습니다.
(場內웃음)
한 3, 4개월, 하수관리는 3개월, 4개월 1년에 두 번 세 번 바뀝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행정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이고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고, 안타깝다고요.
물론 이 내용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절감이냐 아니냐 그 사업비를 분류를 시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더 이상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게 생곡매립장 민간위탁 효율관리를 위해서 이걸 뭘 탈취제, 분사시설을 이전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그렇습니다. 우선 고성능 탈취제분사시설 민간위탁사유는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 매립장내에 악취시설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전체적으로 인건비하고 약품비입니다. 그래 이 약품비는 저희들이 관급자재로서 우리가 사가지고 자기들에게 공급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래 민간위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냄새 안납니까 지금 주위에
종전보다 많이 제거는 되고 있습니다. 제거는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냄새 나는 게 100% 제거되게는 할 수 없고요.
한 50%도 제거 안됩니다. 냄새 지독합니다. 이것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한 번 가 보겠지만 다시 한 번 그때 생곡에 가면 다시 정확하게 설명하고, 냄새가 악취가 진동한다고요. 주위 사람들이 있기가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청소시설사업소에서는 이 악취 제거하는데 최역점을 두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국장님!
예.
그 악취 제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시설계시에 이게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위생매립 위생매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설계시에 악취 제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없어요. 그대로 매립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민들에게 민원을 받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은 충분히 반영을 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청소시설사업소장입니다.
그 현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악취는 조금 납니다. 나는 이유는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사면복토가 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경사가 많이 지기 때문에 사면 복토가 잘 되면 악취는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복토하는 흙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복토하는 흙이 어떤 흙인데 양질의 흙이 지금 덮이고 있습니까
지금은 흙 종전에 30결에서 1월부터 50결로 올려가지고 복토 문제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에 저희들이 현장을 한 번 안내해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게 참…
그러나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 생곡매립장에 악취만 제거 된다고 하면 매립장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겠는데 사실상 이게 제일 골치 아프다는 것은 우선 저희들이 우리 국의 가장 애로점 제1호가 이겁니다.
악취만 제거하면 혐오시설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우선 차량 진․출입하는 것만 해도 하루에 700대가 진출입이 되면 시끄러워서 새벽 2시부터 차가 움직이거든요. 그 인근 일대는 잠을 못잡니다.
현장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있습니까
한 가지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젖은 쓰레기 말려서 들어옴으로 해서 침출수 900t에서 얼마까지 되었다고 했습니까 600t 정도 되었다고 했습니까 소장님! 그렇죠
아까 소장님이 답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얼마나 줄었습니까, 침출수가
침출수가 저희들이 작년에 2만 3,000t이 발생했는데 금년에 1만 7,800t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우량을 비교를 한 번 해 보라고 했는데 작년 9월달에 강우량이 26.7㎜인데 금년 강우량은 35.4㎜입니다. 작년보다 비가 더 왔는데도 침출수가 줄었다.
그러면 침출수가 6,000t~7,000t 정도 줄었네요
5,200t 줄었습니다.
정확하게 5,259t이 정확하게 양은 줄었습니다.
그러면 오염하고 상관 없습니까 집에서 짜버리면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물론 환경 저해시키는데 다소 문제, 가정에 아파트라든지 이런데는 밑에 정화조 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별 문제 없는데 일반 개인 가정에…
정화조요
예.
그래서 그게 홍보가 잘되는지 안되는지는 몰라도…
생활오수는 정화조 없습니다. 화장실이나 정화조가 있지.
하수 차집관로를 통해서…
가는 데는 하수구역 내는 가고 안 그런 데도 갑니다만 저희들이 어차피 설거지를 하게 되면, 이거 안 짭니까, 설거지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희석이 되어 가고 또 자연 정화도 되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課長님! 그것 받아가지고.
엄격하게 따지자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만 최대한 줄여보자 하는 그런 뜻이니까 고충을 저희들 알아주시고 좀 도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녹지과에 말이죠 경찰청 헬기 물탱크 장착을 한다고 이것 3,490만원 이게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이것 산불진화할 때 지원용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녹지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경찰청 헬기를 한 대 구입해 가지고 저희들 한테 산불이 많이 나는데 지원 요청이 왔습니다. 경찰청에도 헬기를 같이 하나 구입해서 밑에 물탱크를 달아가지고 비상시에 좀 꺼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우리 국내산이 안되고 외국산 수입이 되어가지고 그래 가지고 달아준다 그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청 물탱크란 게 지금 산림청에 나가 바가지 형식으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 헬기가 물을 떠다가 붓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탱크에 바로 소방탱크로 소방호수를 바로 넣어가지고 하는 탱크식이 있고 그 다음에 바케스 같이 해 가지고 밤비바케스 하는 식으로 두 개 있는데 그것은 물탱크를 밑에 부착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경찰청 헬기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달았는데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금년에 쓴 적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아직까지 쓴 일은 없습니다.
아직 없고요.
예.
유지관리는 이 물탱크를 경찰청 헬기에서 그 자체에서 보관을 해가지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지 관리는 우리 지원비를 따로 줍니까
아닙니다. 부착을 해 가지고 떼었다가 붙였다 하기 때문에 헬기를 계류장에 갖다 놓았다가 만일 우리가 지원을 할 때 급할 때는 달아가지고 같이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도 헬기 자체가 적어서…
용량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용량이 한 두드럼도 안되고 1.5드럼 정도 되는데…
그래 효과가 있겠습니까
헬기가 적어서 소방본부에서 가진 헬기보다 능률면에서는 떨어집니다. 떨어져도 워낙 급하니까 그렇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해 주신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의결은 10월 13일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 의결시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동료위원들께서 주신 조언과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시정 수행에 반영되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馬善基
○ 출석공무원
環 境 綠 地 局 長
環 境 計 劃 課 長
環 境 管 理 課 長
淸 掃 行 政 課 長
淸 掃 施 設 課 長
綠 地 課 長
衛 生 處 理 場 管 理 事 業 所 長
淸 掃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綠 地 事 業 所 長
林周燮
李相基
金期坤
崔虎林
文雨澤
金稱助
李萬浩
崔錫守
鄭鉉午

동일회기회의록

제 6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8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6
2 2 대 제 68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13
3 2 대 제 6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6
4 2 대 제 68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3
5 2 대 제 68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13
6 2 대 제 68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10
7 2 대 제 6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0-10
8 2 대 제 6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5
9 2 대 제 68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0
10 2 대 제 68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9
11 2 대 제 6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9
12 2 대 제 6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0-09
13 2 대 제 6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0-09
14 2 대 제 6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9
15 2 대 제 6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7-10-20
16 2 대 제 68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0-20
17 2 대 제 6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4
18 2 대 제 68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09
19 2 대 제 68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8
20 2 대 제 6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8
21 2 대 제 6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8
22 2 대 제 6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0-08
23 2 대 제 6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0-08
24 2 대 제 6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0-10
25 2 대 제 68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08
26 2 대 제 68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7
27 2 대 제 6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7
28 2 대 제 6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7
29 2 대 제 6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0-07
30 2 대 제 6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0-07
31 2 대 제 6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06
32 2 대 제 68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0-06
33 2 대 제 68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