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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제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1996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 세입․세출 결산안과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TOP
2. 1996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10時 06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6年度 釜山廣域市 敎育費 特別會計 豫備費 支出 承認案 및 議事日程 第2項 歲入․歲出 決算案을 一括상정합니다.
管理局長 나오셔서 第1項 및 第2項에 대해서 함께 提案說明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기언입니다.
먼저 199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식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교육사회위원회에서 199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부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參 照)
․1996年度敎育費特別會計豫備費支出案
․1996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案
(管理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정기언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199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6년도敎育費特別會計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상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종전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죠. 예, 송기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기권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에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중 사학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전액 반납사유가 학교 자체사정이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사학지원비 1,224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후관리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방문 점검보다는 서류점검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장안제일고등학교에서는 지난번에 학교 선생님이 계시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인건비를 지출해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그후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감사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학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전액 반납사유가 학교 자체사정이라고 저희가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에 대하여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해 주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회계실무교육을 실시하고 회계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심여상의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옥상방수에 4,500만원, 화장실 개수에 1억 600만원 해서 1억 5,1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 회계규정 등 행정 지시사항 미이행으로 지원결정을 취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해운대공고의 경우에는 화장실 개수, 이중창 설치 등 1억 2,690만원을 저희가 지원결정을 했습니다.
또 금정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역시 약 6,500만원을 지원결정 했습니다마는 이 두 학교의 경우에는 설계지연 등으로 96년 당회계년도내에 집행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류준비를 하실 때 그런 내용까지도 간단히 기술해 주셔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그냥 묶어서 숫자만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간 부분이었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결과.
감사담당관입니다.
장안제일고등학교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릴까요
아니죠. 전반적으로 그 후에,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 감사를 한 번 실시했지 않았습니까 자체감사, 학교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한적은 없고 다만 행정과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장군 소재 학교법인 동인학숙에서 유지 경영하는 장안중․제일고에서 학급수와 인건비 조작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해서 다른 사립학교에서의 학급과 인건비 조작여부 확인을 위해 재정결함 지원을 받는 고등학교 68개교, 중학교 42개교, 전체에 대해서 사실확인한 바 있습니다.
확인방법은 각급 학교에서 재정결함 지원금 소요액 신청시 첨부된 교직원 명부와 학교졸업앨범의 교직원과 대조하여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재정결함지원금 소요액 판단시와 정산시에 더욱 철저한 심사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엄청난 예산을 사학지원비로 쓰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면서 사후관리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199페이지에 보면 9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예비비 지출 조서에서 신설 지역교육청 개청경비와 내성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원 안전사고 손해배상금으로 2,28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어떤 사고였습니까
내성초등학교 조리사 안전사고 같은 경우, 특히 안전사고 같은 경우에 교육청에는 별 건수가 많지는 않을텐데 그것도 뒤에서 자료를 받아 갖고 答辯을 하셔야 됩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산 내성초등학교의 일용조리 종사자 이금옥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94년 9월 30일날 10시경에 학교 급식용 김치를 담그는데 쓰일 마늘을 갈기 위해서 분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분쇄기에 분쇄물 투입구에 마늘을 투입하는 그런 작업을 하다가 오른쪽 손에 낀 고무장갑이 분쇄기에 끼어 손이 함께 분쇄기에 딸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른쪽 엄지의 심부열상이 생기고 오른쪽 인지에 근위지 관절이 절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오른쪽 중지에 중수지 관절이 절단이 되고 오른쪽 조위지 관절이 절단이 되는 등의 상태로 입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이금옥씨가 7,8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중 법원에서 5,288만원 정도가 인용됨에 따라서 96년 8월경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각 학교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안전사고가 없으란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물론 종사원들 안전교육도 충분히 시켜야 하겠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전부 조리실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원들은 보험을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이 엄청난 돈을 앞으로 지출하게 되면, 물론 앞으로 안전사고가 없으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보험의 경우에는 약간 고려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의료보험에 따라서, 의료보험은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외 상해보험의 경우는 예산이 가능할 것인지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물론 그분이 엄청난 돈을 요구를 했는데 5,200만원, 요전에 평화시장 뒤에 있는 보성쇼핑의 안전사고때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만한 돈이 지출이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까 이야기 들으니까 손가락 절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지출된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환기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세입결산설명서 13페이지에 보면 예금이자 수입중에 정기예금 이자로 36억 9,0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어떠한 자금을 정기예탁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자동수급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유휴자금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휴자금을 은행 최고이자상품 환매채에 일정기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종전에 예를 들어서 예금이자를 낮은 예금종류에 예치를 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작년도부터는 가장 이자율이 높은 환매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이자수입을 종전보다 배이상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금이자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입결산설명서 40페이지, 152페이지, 176페이지에 보면 교육청 예산중에 예산 전액이 불용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설명서 40페이지에 교육청 본청 소관 관리국 운영여비 1,882만원, 설명서 152페이지에 북부교육청 소관 초등학교 시설 자산취득비 1,200만원, 176페이지 설명서 보면 해운대교육청 소관 초등학교시설 자산취득비 1,202만원, 중학교시설 자산취득비 65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청소관 관리국 운영비중 여비 1,882만원이 국제교육교류 관계관 해외출장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96년도에 개최가 안되어 가지고 불용처리된 바가 있으며 북부교육청 소관 초등학교시설 자산취득비 1,200만원은 신설학교 교실 및 특별실용 기자재 확충예산이었습니다마는 신설학교가 공사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96년도에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신년도에 사용할 계획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해운대 교육청 소관 중학교시설 자산취득비가 1,202만원과 655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책걸상 대체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책걸상 상태가 양호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 안하는 것으로 불용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가 잘되어 가지고 이런 예산들이 불용이 안 되도록 철저한 예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설명서 72페이지, 77페이지를 보십시오. 원어민 영어교사 채용 제경비중 수당에서 3억 5,000만원, 보상금에서 8억 7,000만원의 명시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월사유는 무엇입니까
중등국장입니다.
전국 교육부 초청계획이 1,000명입니다. 저희들 교육청이 89명이 배당되었으나 실제로 모집에서 저희들에게 온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 관계로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원어민 영어교사 채용현황하고 원어민 초청 영어수업의 실태, 그리고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로 89명을 저희들 계획을 했으나 51명만 초청됐습니다. 97년도는 63명정도로 보고 저희들이 51명을 초․중․고등학교 희망학교에 배치 또는 연수원에 6명을 배치해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주로 학교에서는 수업을 25시간, 교재연구를 15시간, 일주간 40시간 고용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개선점은 주로 학생의 말문을 여는, 또 외국인을 접함으로써 외국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우리 한국사람하고 같은 입장에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심화연수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어민 영어교사가 일부 부족하게 채용되지 않았습니까
예.
큰 지장없어요.
지금 저희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모집을 해서 저희들 배정을 해 주는 경우하고 학교 현장에서 부족한 분을 수익자 부담으로 적격자를 구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337페이지, 338페이지에 보면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교원의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교원재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원 국외시찰연수비로 연인원 474명에게 7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초등교원 국외시찰연수비로 연인원 310명에 4억 6,000만원을 지출하는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초․중등교원 국외시찰연수 시행효과는 뭡니까
저희들 이 사업도 사기진작을 위한 정부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83명을 96년도에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해외연수는 정보화시대에 우리 선생님들의 안목을 높여주고 스스로 외국의 문물을 접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부 다녀온 교원들의 말을 인용하면 지금 말씀하신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관광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외연수비 부담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비부담을 일부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대시킨다든지 해서 교육청 예산이 이런 식으로 해서 10억이상의 돈을 해외연수비로 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아닌가 어떻습니까
예산내용을 보면 지방비가 5억 9,400만원이고 국고가 6억 5,500만원이고 자비부담이 그 중에 4억 3,700만원입니다. 되도록 적게는 1인당 45만원, 많게는 75만원까지 약 한 사람이 갔다 오는 총여비경비가 200만원에서 조금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45만원 내지 75만원을 개인부담을 시켜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선생님이 외국 갔다 오시게 하는데 아까 委員님께서 관광적인 입장이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도 목적중에 하나 들어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찰이름이 시찰연수, 목적연수, 어학연수, 특별연수, 상당히 가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시찰연수라는 명목을 붙여서 그렇지 내용적으로는 목적연수가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우리 해외연수를 나가시는 교사분들이 대체로 25년 이상 30년 가까이 근속한 그런 분들이죠.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 2년전에 연령별 조사해 보니까 성별비례해서 대략 그렇는데 지금 현재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549개가 저희들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700명이 가기 때문에 한 학교에 운영위원회든 인사위원회든 교무위원회든지 학교에서 추천한 사람 무조건 보내 드리겠다.
그래서 연령이나 경력이나 또는 남녀 이것을 구애받지 말고 충실히 갔다 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교에게 일임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한 200명정도는 1년에 경영을 해서 유공교사라해서 학교추천을 받지 않고 우리 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200명을 목적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차피 어떤 명목의 연수든 해외연수 효과는 솔직하게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고 어떤 면에서는 오랫동안 우리나라 교육일선에서 고생을 하신 우리 교사분들의 하나의 사기앙양책입니다. 그렇다면 가능한한 오랫동안 노력을 하신 장기근속하신 분들이 나가셔야 한다 하는 것하고 우리 송기권위원님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위원으로는 자비부담 그것 시키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사기앙양책으로, 관광얘기가 하기가 곤란합니다만 그러나 어차피 그런 뜻에서 한 번쯤 국가에서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해서 격려하는 것이라면 교사가 자비부담 70만원, 50만원 그렇게 별로 마땅한 생각이 들지를 않네요. 차라리 연수인원을 조금 줄이더라도 자비부담을 안 시키고 마음편하게 다녀와서 다시 국가의 고마움을 생각하고 나머지 여생을 교육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기앙양책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송기권위원하고 조금 다른 의견을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려고 저희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난해 1만명을 전국에 갔다 오너라. 그런데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보내기 위해서, 그 프로테이지 맞추기 위해서 부득불 45만원에서 74만원을 맞추게 이 예산 충당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점 충분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송기권위원 질의중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계속 말씀하시지요.
세출결산설명서 358페이지에 보면 교육개혁을 추진홍보하기 위해서 96년 7월 20일부터 8월 2일 기간중에 교육개혁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사업의 효과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96년 교육박람회는 열린교육, 열린사회라는 슬로건 아래 교육개혁추진내용을 체계화, 정보화의 집약적으로 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한 자리에 모아 함께 보고, 체험 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이해를 단시간에 극대화 하고 부족한 분야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또 행사의 효과를 열거하면 부산의 바다로, 세계로, 부산의 열린교육이라는 주제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내실있는 전시관 운영으로 부산교육의 참모습과 비젼 제시를 하고 부산교육에 관한 영상 및 모형자료 전시를 통하여 부산교육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밝히고 미래의 해양개발 모습을 영상물로 제시하여 부산의 특성을 살리고 장기려 박사를 표상으로 삼는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및 창의성 교육 관련책자와 첨단교육매체로 인하여 개발한 각종 학습프로그램을 전시함으로써 부산교육의 역점시책 및 수범사례를 널리 홍보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동 박람회 전시물은 그대로 부산과학교육원에 이설전시되어 학생들에게,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부산교육의 개혁추진상황하고 계획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앞으로 차후 계획도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시겠다 그런 뜻이겠지요.
예.
예산과 관계없는 현안문제 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에 인성시범학교로 지정받은 내성학교, 그리고 부산여고가 인성교육 실시후에 무단결석, 가출, 흡연, 컨닝이 절반으로 줄었고 타인존중 및 협력심을 키우는 등 교내분위기가 도덕심으로 일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문제가 심각한 때에 참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훌륭한 사업을 첫 물고를 잘 틔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각 학교 인성교육 담당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전학교에 이와같은 인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틀전에 시범학교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과가 있다는 보고자료였습니다. 그날 각 학교에 한 사람씩 참관토록 조치한 바 있고 각 학교에 일반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갈팡질팡하는 교육정책으로부터 비롯된 일입니다만 비교내신제 반발파문이 전국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해가 엇갈리는 특수목적고와 일반고 학부모들이 반목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과학고도 지금 등교를 거부하고 자퇴원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예, 상당히 첨예한 문제입니다. 저희들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특수목적고가 세 군데 있습니다. 외국어고 두 군데와 과학고등학교 하나 세 군데가 있는데 외국어고등학교는 지금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이 상위층이 적고 하층이 많기 때문에 내신하고는 전국 내신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없고 과학고등학교는 지금 2년전에, 지금 현재 문제는 2학년에 있습니다. 2학년 87명이 재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42명이 과기대학에 지금 원서를 내 놓고 합격단계에 있습니다. 남은 45명이 서울대를 위시해서 일반대학에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어제 45명이 출석을 안하고 있고 오늘 오후에 정상수업이 된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2년전에 사실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입학을 홍보한 바가 있고 알고 들어온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이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고 서울대학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로 오늘 중등국장 회의가 창원에서 2시에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좋은 현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옥위원입니다.
세출결산설명서 9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학교 직업보도실 개축설계용역비가 예산편성시 설계 및 감리비가 기준요율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1억 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시에 건축사업무보수규정에 의거 설계비를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시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설계용역비를 산출하여 발주함으로써 그런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산출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산편성시에는 설계비 계상을 편성시하고 집행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한 사유같습니다.
그러니까 설계감리대가 기준요율보다 달라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시설과장입니다.
그때 시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건축사보수규정에 의해서 왜 하느냐, 예산편성지침서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전에는 건축사보수규정에 의해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그렇게 계상을 했지만 예산지침서에 교육감의 예산절감이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결심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예산지침서에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얘기죠.
예, 거기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건축사보수규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차액이 그렇게 났다…
시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결심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전에 벌써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에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불용액으로서 넘어 간다고 그러면 물론 불용액으로서 넘어 간다는 것은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전에 그것만큼 많이 지출이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것을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합니까
그것이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고 전시․도 교육청에서 보수규정에 의해서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율이 좀 높습니다. 제대로 줘서 제대로 부실설계가 안되도록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건축사협의회에서는 이 보수규정을 건설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이것을 꼭 지켜달라 하는 그런 주문도 공문을 그때는 받아 봤습니다. 그러나 정부예산지침서에서 우리가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관심을 기울이고 제대로 이렇게 되도록 하셔야 되긴 되지만 이런 문제가 여기뿐만 아니라 도처에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불요불급한 것은 언제나 연구를 해 가지고 시비나 이런 데 대해서 낭비가 없도록 각별히 연구를 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설명서 10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학교 경상교육사업비중 사학지원비가 사립중학교 재정결함 발생감소로 인하여 1억 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재정결함보조를 받는 학교현황과 재정결함 발생이 감소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학교의 재정결함현황은 차후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차액이 발생한 것은 주로 인건비, 운영비 정산에 따른 사유발생이거든요. 전체적인 사립중학교에 대한 정산에 따른 현황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운영에 따른 재정결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교사채용이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인건비인지.
결원의 차이도 있고 호봉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정원하고 현원차이도 있고 또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급수 감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감소에 대비해서 교원 결원보충시에 정규교원을 채용하지 않고 시간강사를 충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인건비에 따른 인건비 차이가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재학생들 중에서 저희가 예상했던 퇴학생 수나 중도탈락자 수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업료 수입이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등의 사유로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런 잔액차액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조치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인건비가 만약에 학급수가 줄어서 그렇다든지 그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편성시의 추정액하고 추정집행시에 실제집행하고 차이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委員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차액이 적어지도록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좀 했습니다. 정산을 종전까지는 1년에 한 번 정산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중간정산 한 번 더 실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유파악이 안되어 있다 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재정결함 발생을 하는데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왜 그렇는지 케션이 안 있습니까 그것을 모르고 그냥 단순히 학급수가 줄었다 뭐 이런…
아닙니다. 학교마다 사유가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일반적인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현원 차이관계, 호봉차이관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학교 자체에서 학급수가 감소될 경우에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교사로 채용을 했는데 나중에 교사를 또 해고를 해야 될 입장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정규교사를 쓰지 않고 시간강사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재학생 수의 경우 재학중에 퇴학을 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이것은 당초에는 예산편성할 때 추정을 합니다만, 학교에서도 추정을 해서 올라 옵니다만 실제로 연말지나게 되면 퇴학생 수가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이런 사유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유에 대해서 그 학교하고 서면으로 사유, 또 어느 학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5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편성에서 집행까지 효율성 경제성을 최대한 제고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토록 하여야 함에도 96년도 세출결산총괄표에 나타난 잔액내용을 살펴보면 이월액이 745억 1,576만원, 불용액이 201억 9,755만원입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불용액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시설공사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신시가지같은 경우는 학교토지 부지매입을 위해서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협의과정에서 부지매입이 안될 경우, 결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집행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아까 여러 위원님 지적도 계셨지만 일단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이 좀 조기에 배정이 돼가지고 그 사업을 조기에 실시했을 경우에는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전에 시설공사를 하는데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집행할 때 돈 액수가 줄어들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랬는데…
90%정도 된다고 할 때 10%정도는 잔액이 발생합니다.
사전에 조금 할 수 없습니까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물론 돈을 책정할 때는 조금 여유있게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것이 벌써 수십년 이렇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이 벌써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할 때는 기준에 따라서, 기준단가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거의 예산에 집행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공개경쟁을 했을 경우에는 업체들간에 서로 경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정가 또는 예산에 나와 있는 그런 가격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거기에 낙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은 불가피한 사유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는 아주 사업분석을 면밀히 해 가지고 거기에 운용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 충분히 저희들이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결산설명서 7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원연수원 각종 연수경비 예산절감액이 2억 1,600만원 되는 것은 매우 우수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구체적인 예산절감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연수원은 교원연수원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을 합니다. 일괄 정연수의 목적에 관계없이 총괄연수해서 그 안에서 유효적절하게 쓰고 남는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인데 그 내역에 대해서 지금 어떤 면에서 절감을 했느냐, 이것은 하나의 예가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초등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연수종류가 초․중․고등학교 해서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여기에 조금 언급됐습니다만 지급사유 미발생 하는 것이 73페이지에 앞에 조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 쓰인대로 당초 예정인원보다 인원이 줄어들었다 해서 1인당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당초에 몇 명 하라 하는 지시가 있었는데 중간에 다시 수정지시가 온 것이 이것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 밑에 예산절감하는데 보면 연수교재 지질변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지질을 저질로 썼기 때문에 이를테면 신문용지를 쓴다든지 하면 이 사항이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초등교직과 지급사유 미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정이 됐는데 국립계 학교로 중앙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교육부 예산으로 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한 내용은 여기 설명 못 드렸습니다만 각 연수를 부분부분으로 조금씩 아낀 것을 모으니까 돈이 이렇게 모아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절감이 생기는 사항에 따라서 겨울방학때는 추가연수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같은 경우는 예산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열린교육 연수를 158명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 이월하면 11월달에 가면 초등영어교사 연수를, 원어민 연수를 75명을 계획을 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사항을 그렇게 아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도 용지같은 것도 절약해 가지고 앞페이지 쓰고 뒤에도 쓸 수 있고 다시 한다는 것은 조그만한 일이지만 크게 모아놓으면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이래서 이런데 많이 주력을 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절감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연구를 해 가지고 시 거기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욱위원입니다.
설명서 111페이지를 보면 동부교육청 소관 계림초등학교 토지매입비 예상불용액 4억 3,700만원은 국유지 매입을 관리전환한 것으로 대체한데 따른 잔액으로 불용사유를 기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면밀한 검토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불용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액 계상할 때는 저희들도 계림초등학교 구입부지내에 국유지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유지의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를 해 가지고 관리전환이나 또 매입관계를 협의하기 때문에 일단은 부지매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매입협의과정에서 건설부 소관 국토가 약 121㎡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관리전환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으려고 협의중에 있거든요.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결국 관리전환을 받았기 때문에 부지매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그러면 이 예산을 기이 그 사실을 알아가지고 처음에 예산을 요구를 할 때 불용처리가 안되도록 예산요구를 할 방법은 없었습니까
委員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만일의 경우 저희가 건설, 건교부 산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전환을 만약 안해 줬을 경우는, 동의를 안해 줬을 경우는 저희가 매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였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설명서 124, 125, 1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서부교육청 소관 시설비의 이월내용 및 불용액중에 신남초등학교 신설예산은 명시이월이 59억, 불용액이 37억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불용액 37억원은 97년도 예산에 다시 편입하여 사용한다고 하면서 같은 예산은 일부는 명시이월하고 일부는 불용처리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초등학교의 시설은 지역교육청에서 합니다만 서부교육청 신남초등학교 공사부지는 토지소유주가 94명이나 되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지매입협의가 이뤄지지가 않아가지고 개교하는데도 조금 지장을 많이 가져왔었습니다만 일부 95억원은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고 나머지 39억에 대하여는 최대한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회기연도말까지 매입할 협의를 했습니다. 했으나 결국은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공사발주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부득이 불용처리되었고 97년도 1월에, 금년 1월에 와서 현재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개교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용처리를 안하고 이것도 명시이월을 할 방법은 없었습니까
이것은 연내에 집행이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될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연내에 지출이 가능했다면 불용처리를 할 필요가 없었다 아닙니까
그것이 아마 이것이 토지소유주가 많아 놓으니까 일부는 어떻게 될 것 같았는데 명시이월로 조치를 안하고 이래서 나머지는 결국 연말까지 명시이월 안해도 될 것이라고 봤는데 이것이 안되고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너무 예산이 96억중에서 명시이월이 59억, 불용이 37억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안가는 바는 아닙니다만 조금 예측가능한 예산을 확보해서 불용처리를 한 금액이 되도록 적게 됐으면 싶어서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본청소관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페이지를 보면 외빈초청여비 1,80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송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는 국제교류관계관 해외출장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관계관 회의가 개최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만 이부분은 국장님 오시기 전의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남부교육청 산하에 있는 성남초등학교 화장실 보수공사 문제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받아서 지금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인 모양인데 지금 보수공사를 맡은 회사측으로부터 지금 현재 보수공사를 하더라도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위험수위에 있고 학생들이 사용을 못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혹시 알고 있는지 국장님 어떻습니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하급 교육청에서 그런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저희는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보수공사업체에서 보수공사를 하더라도 화장실로 사용하기가 위험성이 있으니까 화장실을 전면 철거를 하고 보수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보수공사 업체에서 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회의가 마치고 난 이후에 진척사항과 앞으로 우리 남부교육청의 사업계획 자체를 서면으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배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명수위원입니다.
장시간 관계 공무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제일 관심있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까 내성초등학교 취사부의 안전사고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곁들여서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법적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산재보험이라도 부산시내 전체 종사자들이 가입해서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될 수 있고 종사자들의 민원이 되지 않도록 소송을 해서 돈을 수령하고 하는 것보다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수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09페이지에 보면 사립중학교 재정결함 발생감소로 인해 가지고 사학비 지원이 1억 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가 예년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확보가 되고 해서 이 돈이 절약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본위원이 해석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위원님! 산재보험 관계는 이것은 96년부터 전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94년에 생겼는데…
종업원이 5명 이상이 되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됐습니다.
방금 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학재정 결함보조 잔액관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방침에 따라서 사학의 경우에도 공립학교와 똑같이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결함 보조의 경우에는 기준 재정수입이 기준 재정소요액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 되는 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학교에서 요구한 대로 다 지원을 해 주었는데 실제로 지원하려면 여러 가지 산정기준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쪽에 산정하고 있는 정원관계도 있을테고 그 다음에 수입자체도 변동이 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수가 변동이 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만큼 차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재정이 100억 이상이 사립학교에 가야할 돈이 절감이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좋게 해석이 되고 어떻게 보면 다 배정이 되어야 하는데 사립학교는 지금 목이 말라 가지고 애타고 있는데 산출요율에 의해서 지급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립학교가 지금 현재도 어렵고 내년에도 도와주어야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입장에서 노파심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대저초등학교 진입로 교량공사가 28억 3,000만원이 이월시키지 않고 불용처리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다리가 없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과거에 연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저초등학교 이전이 되어 가지고 학교가 이미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남해고속도로를 지나는 다리를 농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농로는 위험하다, 동아대학에서 안전진단을 해봐도 위험하다고 해서 다리를 놓으려고 그랬는데 이 다리 놓는 예산이 그때 저희들이 요구하기를 3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30억을 요구를 했는데 항공청에서 돈을 마련을 안해 주고 자꾸 미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부교육장으로 있을 때 싸움 싸움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학교는 개설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다리 놓는 위치를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합니다. 현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옮겨라 그러는데 이것이 확정이 되어야 공사는 도로공사에 위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항공청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받은 돈이 계속해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이 돈이 도로공사로 가서 곧 다리가 착수가 되도록 이렇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득한 사정으로 그 돈이 2년 이상 그렇게 계속 넘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오위원입니다.
단위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다 싶어서 지적을 하는데 우선 이월액이 예산액의 6.3%, 건수가 213건, 액수가 745억 이것 해도 해도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불용액 마찬가지로 200억이 훨씬 넘는다, 선생님들이 좀 느슨해서 그런 것인지 무슨 적극성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어째서 220건에 가까운 건수가 이월이 될 수가 있습니까 선생님들 아껴서 하겠지만 적극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아는 학교에 조그만한 시설을 하나 만드는데 당초예산에 배정이 3/4분기에 되었어요. 참, 치밀하구나, 3/4분기 같으면 여름방학기간동안인데 여름방학동안 학생들이 없는 동안에 이 시설을 하려고 배려를 아주 완벽하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다가도 감감무소식이라, 그래서 알아보니 설계가 안 되었다 하든가, 돈도 1,000만원짜리밖에 아닌데, 이런 조그만한 하나의 사례하고 213건 하고 비교할 때 이월액이 많은 이유는 1,000만원짜리 공사 제대로 못하는 그런 소극적 느슨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적극성을 띠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선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입니까
아니요. 또 추가로 질의하셔도 됩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집행한 예산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혹은 의문되는 것, 잘못된 것을 지금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늘 한결같이 각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용액을 다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산보고회가 불용액의 토론장이 아닌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확고한 세입과 확고한 세출이 될 때만이 그 예산집행이 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세출에 있어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될 때에 세입을 잡아놓고 그것이 만약 들어오지 않으면 세출에 결함이 생기고 완전히 근본적인 문데가 틀려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아시고 95년도도 역시 불용액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따졌습니다. 전체 예산에 5.0%, 이것은 거대한 액입니다. 그래서 96년에는 상당한 거기서 불용액이 낮아졌다 해서 집행을 잘했다 이렇게는 꼭 봐서는 안되겠지만 나름대로 집행이 잘 되었다, 금년도에 보니까 1.7%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10억이라는 불용액이 지금 아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인사문제는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동안에 2년, 3년동안에 왜 이렇게 관리국장님들이 자꾸 바뀝니까 관리국장님은 학교 재산을 가지고 살림을 살아야 할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기야 가는 님은 밉상이요, 오는 님은 곱상이라고 새로운 관리국장님에 대해서 우리는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이래서야 부산시 교육이 뭔가 동서남북 겨우 알게 되면 관리국장이 그만 다른 곳으로 가 버리고, 물론 교육행정에 사정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사정은 그렇겠지만 이것이 부산교육에 지대한, 큰 잘못된 것을 우선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 의원들이 만나면 교육청 예산 범위도 큽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의 문제기 때문에 상당한 신경을 씁니다.
가정복지과 혹은 보사국 소관의 교육에는 한계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지적할 것이 환합니다마는 오늘 아마 위원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나는 많은 재료를 가지고 온데도 불구하고 그 일부를 지금 질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재료를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도 전 위원들께옵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랬겠지만 어쨌든 위원님들이 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열과 여러 가지가 관계되기 때문에 묻고 따질 것이 너무 많다 이것을 머리에 남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 따지려고 하면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고 의심되었다는 것 보다도 왜 이렇게 되었나 그렇게 알아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했습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53페이지 교육부의 특별회계 세입결산 재원별 내역을 보게되면 수납액이 총 1조 1,896억원중 자체수입은 2,186억원에 불과하고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이 9,83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재원의 확실한 근거하에서 한 개의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올시다. 편성 수납함으로써 미수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함에도 의존수입중 지방교육양여금 190억원이 미수납된 사유 및 국고지원금 1,446만원이 미수납된 사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뭔가 잘못될 때 집행에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세입예산이 감소되었는데 교육청 재정운영에는 차질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答辯에 있어서 이유보다도 왜 이렇게 되었나 이것을 참고삼아 가지고 앞으로 집행에 큰 참고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 66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중 수업료 수입은 1억 2,536만원을 불납결손처분하고도 당초예산보다 무려 10억 8,400만원이나 감소수납되어 있습니다. 감소수납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미수납액을 줄이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존수입중에서 지방양여금 190억원이 미수납된 사유 및 국고지원금 1,446만원이 미수납된 사유가 무엇인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의 경우에는 교육세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부진에 따른 교육세 세수결함으로 각 시․도 마찬가지 사정입니다마는 이것이 시․도마다 배정된 금액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가 나아져서 교육세가 많이 거두어졌을 경우에는 추가로 내려올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결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고지원금 1,446만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교육청 예산에 편성한 체육고 정책종목 육성사업비가 문화체육부에서 체육계 학교 육성사업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그 예산을 직접 지원함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국고에서 지원하던 육성사업비 지원금이 교부가 안된 것입니다. 저희가 교육부에서 문체부로 예산이 예산지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납이 안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앞으로 계속 문체부에서 저희 교육청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문체부에서 교부를 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의존수입의 대폭 결손으로 재정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작년도의 경우에도 재정경제원으로부터 경기부진에 따른 교육세 징수가 상당히 부진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그때부터 예를 들어서 시설공사비의 집행잔액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불요불급한 경상비의 지출을 억제한다든지 또는 에너지 절감이나 각종 재활용품 사용 등의 그런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세입결손에 따른 재정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수업료 수입이 상당히 줄어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시에는 학생수를 약 23만 8,000명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96학년도중에 학생들의 가정문제나 또는 질병, 검정고시 또는 취업이나 장기결석의 사유 등으로 중학생들이 약 1,480여명, 고등학생들이 약 1,700여명, 기타 학생들이 170여명 등 총 3,485명의 중도탈락자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업료 수입이 약 10억 1,5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학부모들의 재력부족으로 6,900만원이 미납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10억 8,4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수업료 수입의 경우에는 주로 학생들 중도탈락 사유 때문에 예상치 보다 적게 수납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미수납액 가운데서 만약에 가정이 빈곤으로 인한, 혹은 능력이 없는 거기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퇴학을 했다든가 국고에서 세수결함도 생기겠지만 만약 가정이 빈곤해 가지고 능력이 없다 그런 것은 앞으로…
영세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물론 동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생활비나 수업료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아닌, 그 대상이 아닌 학생들, 빈곤한 학생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또 일부 감면도 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충분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199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의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많은 사항들을 특별히 명심하셔 가지고 내년도 1997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사전에 심도있는 사업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및 제2항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점심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6分 會議中止)
(11時 54分 繼續開議)
3. 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조례안 두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釜山廣域市中․高等學校特別獎學生에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中等敎育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 장학생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中․高等學校特別獎學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中等敎育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윤진현 중등교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中․高等學校特別獎學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상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역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기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권위원입니다.
매학년도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학교당 1명을 추천받아 특별장학생으로 장학금을 받게 되는 이 조례가 이번에 개정조례 안을 내 놓으셨는데 동 조례 제5조에 특별 장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자율적 경비, 실험․실습비 기타 일체의 공납금을 면제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중학생들은 1년에 네 번 14만 2,000원씩 56만 9,600원을 학교에 납부하고 있고 고등학생들은 25만 2,000원씩 네 번에 걸쳐서 100만 8,00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납금 납부액수보다 턱없이 부족한 장학금을 주게 된다, 그래서 동조례 제7조 제1항 제4호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을 때를 지급중지사유에서 삭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학금 지급금액을 1년간의 공납금을 납부할 수 있는 충분한 액수로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학교수가 중학교가 156개, 고등학교가 135개, 291개, 291명에 해당됩니다.
아까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6만원, 108만원 정도 지급중에 20만원, 30만원 올린 것도 2년 전에 15만원, 20만원 주던 것을 현실화 해서 1학기 분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20만원, 30만원이 1학기 금액입니까
한 회분입니다.
1년분 아닙니까
1년분의 4분의 1입니다.
네 번 내니까 1회분을 지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만 많으면 많은 학생을 지원하면 좋은데 저희들 예산문제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허용하면 많은 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선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택위원입니다.
동조례내용중 용어사용에 대한 자구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동조례 제3조의 조제목 특별장학생의 정수는 정수개념이 일정한 수 또는 고정된 수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동조례에서 ‘특별장학생의 정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수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 교육감이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학생의 수가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수라하면 특별장학생의 수가 100명이라든가 혹은 학생수의 100분의 1이라든가 고정된 일반적, 소위말하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구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개념상의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제3조 특별장학생의 정수를 특별장학생의 수로 고치시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 문제는 교육위원회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됐는데 이 정수는 그 뒤에 ‘敎育監이 정하는’의 정수, 단 리미트(Limit)는 100분의 1을 못 넘는다. 100분의 1되면 약 4,100명이 됩니다. 저희들 학생수가 41만 6,289명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이, 그래서 그 100분의 1 범위내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정수로 한다. 이것 수학의 용어로서는 상수라고, 변수가 아니고 상수로 한다. 다시 말하면 교육감이 정하는 상수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여기 한다는 것은 적은 숫자다. 그러면 그것은 유동적이 아닌가, 만약 여기에서 어떤 여유가 있을 때 이것이 한 개 정수를 갖다가 정한 수로 고치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뜻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100명 범위내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정수로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받아 들일까요.
예, 그렇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대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욱위원입니다.
방금 전선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습니다만 동조례 제3조에 특별장학생의 정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매년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교육감이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이 범위안에 들어가지고 특별장학금을 받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의 총수는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다른 사법인의 장학금 혜택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학금 종류가…
국장님! 지금 현재로 여기 동조례 3조에 의해 가지고 100분의 1 범위안에서라는 이…
한 학교 하나씩이니까 291명이…
지금 현재 지원받고 있는 학생이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291명이라면 100분의 1 범위안에서도 더 극소수 인원이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100명 가까운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91명밖에 안되니까 혹시 예산이 허락하면 특별장학생의 숫자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100분의 1 범위안에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지금 현재 그러면 291명에 대해서 1년분 지급되는 장학금 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7,100만원정도됩니다.
타시․도와 비교해서 지금 현재 우리 부산교육청 산하에 있는 특별장학생 숫자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자세한 전수조사는 안하더라도 이 숫자는 조금 적고 그 다음에 시비장학생도, 시에서 주는 시비장학생,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국가차원에서 주는 종류가 시비장학금, 그 다음에 국비장학금,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는 교육특별회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장학금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상대로 주는데 약 3,020명, 여기에는 1년의 공납금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시비장학금은 인원수나 금액도 20만원, 30만원 똑같이 특별장학금과 같이 주고 있습니다. 또 소요액은 저희들 7,120만원입니다. 시비장학금도 7,120만원이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올 정기예산을 세울 때 특별장학생의 예산 증액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학교간 학생수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중학교는 33학급이상 36개, 36명입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37학급이상 26개교에 1명을 추가해서 1,500만원정도 증액 지금 상정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교육청 관내 총 특별장학생이 받는 금액은 1억도 안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현재 1조 5,000억원의 예산액중에서 공부는 열심히 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숫자가 너무 미흡하다고 보는데 좀 과감하게 대폭인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협의과정에서 그런 점, 저런 점을 검토했습니다. 검토했는데 사실 저희들 학생수가 줄어들어가고 지난해만 해도 약 11억정도 결손이 났습니다. 나고 고등학교는 3%의 면제혜택을 주고, 실업학교는 12%택인 9%의 면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제도 장학금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액수도 큼니다.
그래 제가 한 가지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 실질적으로 학교수당 특별장학생을 지적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다고 봅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금 일례를 들면 제 선구하고 유관된 문제인데 저희 모동중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 학교 학생 재학생의 40%가 전부 영세민 자녀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논지로 한 학교당 한 명씩 배정을 한다면 전교생 1,2,3학년 전체적으로 볼 때 영세민이 120여명에 다다르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전체에 한 명밖에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균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싶습니다.
따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특별장학생의 숫자를 학교별로 분배를 할 것이 아니고 지역특성에 맞게끔 배당을 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뜻은 맞습니다. 대원칙이 학교평준화 입장에서 똑같은 학교로 지금 대원칙이 서있기에…
조례나 법령에서 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데 지금 저희들 평준화 대개념이 똑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면제율에서도 그 문제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대두되어 있으나 그것이 잘 안바뀌어집니다. 저희들 이 문제는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해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2000년도 가면 학생수가 감소하는 것이 중지가 됩니다. 그때되면 상당한 요구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끝으로 법률이나 조례로 정하지 않는 범위내인 것같으면 학교별로 아무리 평준화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해운대신도시같은 경우에는 영세학생의 숫자가 극소수인줄 알고 있고 저희같은, 제가 살고 있는 이웃한 학교같은 경우는 지금 초등국장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모동초등학교 학생 전부가 모동중학교로 100%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현재 모동중학교 무료급식을 받고 있는 학생이 120명입니다. 이 학생이 점차적으로 진학을 하게 된다면 모동중학교에 전부다 진학을 합니다.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을 제외하고는, 그렇다면 이런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별장학생의 숫자를 학교별로 차등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올 예산에 반영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연구를 상당히 오래했습니다. 오래했는데 예산상 문제도 있고 사실 95년까지는 15만원, 20만원 주던 것을 96년도부터 바꾸었습니다. 20만원, 30만원으로 바꿨고, 왜 이 기준이 섰느냐 하면 1기분 공납은 보조해 주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학교 2명씩 올리라고 그러는데, 큰학교 있고 작은학교가 있고 그래서 몇 학급을 제한해서 1,500만원, 다시말하면 고등학교는 26개, 그 다음에 중학교는 36개 그것이 1,500만원정도 증액하고 있고 또 사실 위원님들 말씀 나오시기 전에 학교별로 장학혜택을 받는 학생이 몇 명이 되느냐 하는 것은 초량에 있는 모 고등학교는 1년에 약 69명정도가 되는데 3,400만원정도 혜택을 주고 있습디다.
그 다음에 상고쪽은 약 2,900만원, 공고쪽에 계산하니까 약 1억 600만원정도 그러니 예를들어서 국비장학생, 시비장학생, 우리가 주는 특별장학생, 그외 각 법인에서 주는 장학생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다음 동창회나 다른쪽으로 해서 적어도 60명이상씩 혜택을 보면 저희들 대개 한 30분의 1, 약 3%정도가 혜택을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면제하는 학생까지 합하면 적어도 한 학교 7~8%는 면제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같고 예산만 많이 주시면 얼마든지 올려도 좋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준다하는 그 자체가 정기회의때 많이 주고, 지금 7,150만원이라고 그랬죠
예.
한 3억 올리십시오. 특별장학생의 장학금 예산을 대폭증액해서 한 3억정도 올릴 용의는 있습니까
예산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입장이 못되는 것으로 되고…
올릴 수 있도록 노력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대욱위원님의 장학생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금방 가만히 보니 1조가 넘는 부산시 소위 말하는 장학생이 동창회나 그런 것은 놔두고라도 소위 1억이 안 넘는다는 것은 아마 학교마다 결국 맛뵈기로 한 개 받았다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좀 형편이 된다면 착한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장학금 금방 3억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너무 파격적이고 좀 대폭하는 데는 우리 시의원들께서도 동의를 할 것이올시다.
그 방법과 선정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교육청 소관이겠지만 너무 약하지 않나, 그래서 제 개인으로 볼 때는 좀 올려가지고 상주고 공부하는데 큰 용기를 주는 것이 더 안 좋겠나 이것이 제 소견이올시다.
예, 예산담당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례하고 관계되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두 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관심을 둬주시고 조례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해 주십시오.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조금 문의를 하겠습니다. 제6조 직업기관 등 해 가지고 특별장학생에게는 제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하여 장학금을 받는다 이래 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중․고등학교가 각 3년씩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한 번 선정이 되면 3년동안 계속 받는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3년동안에 한 사람이 선정이 된다 하면 그 외 사람은 아무도 지금 291명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중학교 156명, 고등학교 135명해서 291명 각 학교에 한 명씩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3년동안에 졸업할 때까지 계속하여 장학금을 받는다는 소리면 3년동안에 한 사람이 선정이 되면 그 외의 사람이 절대 터치를 못한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완화를 해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이것은 실제로 한 학년에 하나씩 준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3학년 학생이 선정받았을 때는 남은 학기동안, 그리고 2학년일 때는 졸업때까지, 1학년일때는 또 계속 매년 나가는 겁니다.
매년 나가는데 여기에서보면 291명이라는 숫자는 한 학교당 한 사람이라고 지금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추가로 내년에 지급할 새로운 대상자가 한 학교 한 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1년에 그러면 한 학교에 세 명씩은 된 이거죠. 1학년, 2학년, 3학년.
세 명이 될 수도 있고,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예.
가능한 한 3년간 주는 것 그것이 더 낫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 中․高等學校特別獎學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質疑종결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2時 24分)
이어서 議事日程 第4項 釜山廣域市 敎育費特別會計所管物品管理條例中改正造詣案을 上程합니다.
管理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費特別會計所管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정기언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費特別會計所管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允植委員長 鄭大旭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김상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옥위원입니다.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재정시행령 제130조 제1항 규정을 보면 중요물품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계와 중요한 기구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물품을 말하는지, 그리고 부산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요물품은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물품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종별로 말씀드리면 전기기계, 통신기계, 공작 및 목공기계, 토목기계, 시험 및 특정기계, 하역운반기기, 산업기기, 의료기기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큰 전산화된 컴퓨터같은 그런 것은 안 들어 갑니까
가격이 200만원 이상인…
200만원이라도 100만원짜리 컴퓨터도 안 있습니까 200만원 이상되는 것도 있고, 그런 전산화하는 컴퓨터 시스템같은 것, 그런 것은 여기 기기에 포함이 안됩니까
일단 여기서 주요물품이라는 것은 교육부장관한테 보고하는 그런 물품대장입니다. 나머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PC나 이런 것을 얘기하면 저희들이 저희측에서 일단 관리대장에 등재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전기기계, 통신기계, 품목이 다 정해져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사실 이렇게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효율적인 물품대장정비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물가상승에 대한 희박한 정신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래서 자그마한 물품이라도 이렇게 다 올려가지고 세밀히 하는 것과 200만원짜리를 올렸을 때 그 이외의 것은 채에 받치듯이 다 떨어진다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물건에 대한 너무 물가상승이 된 그런 기분이 안 들까요. 조그만한 것은 물건같이도 생각을 안한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들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것이 일단 저희들이 물품을 새로 구입하게 되면 중간에서 항상 물품관리대장에 등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든 가격이 낮든간에 등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여기서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교육부 관계법령에 따라서 교육부장관한테 보고하는 물품하고 그 현재액 조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50만원에 대한 물품, 50만원 이상 되는 물품을 敎育部長官에게 보고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 효율성을 위해서 200만원으로 올려서, 지금 너무 잡다한 것이 올라오니까 정신이 없다. 그러니까 200만원 이상 조금 물건의 중요성이 있는 것에만 올리자 이래가지고 올리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갑자기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니까 조금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교육부장관 지침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계법령에 따라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교육부지침에 따라서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 관련조례를 그렇게 맞춰서 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상향조정한다 하더라도 그 가격이 낮은 그런 물품에 대해서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宋基權委員님 질의하십시오.
동조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서 개정이유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개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를 보면 ‘중요물품은 敎育部長官이 정하는 기계가 중요한 기구로 한다’고 되어 있고, 敎育部長官 指針은 ‘중요물품의 범위를 취득가액 20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 그 표기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이것은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제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계와 중요한 기계가 범위만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장관의 지침으로 세부적으로 그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相烈
○ 출석공무원
初 等 敎 育 局 長
中 等 敎 育 局 長
管 理 局 長
企 劃 監 査 擔 當 官
行 政 管 理 擔 當 官
中 等 獎 學 課 長
科 學 技 術 課 長
社 會 敎 育 體 育 課 長
總 務 課 長
行 政 課 長
財 務 課 長
施 設 課 長
梁亨錫
尹珍鉉
鄭奇彦
尹吉男
韓泰錫
李鍾泰
金石煥
朴種述
李昌植
李培熹
李圭炫
金永權

동일회기회의록

제 6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8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6
2 2 대 제 68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13
3 2 대 제 6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6
4 2 대 제 68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3
5 2 대 제 68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13
6 2 대 제 68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10
7 2 대 제 6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0-10
8 2 대 제 6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5
9 2 대 제 68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0
10 2 대 제 68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9
11 2 대 제 6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9
12 2 대 제 6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0-09
13 2 대 제 6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0-09
14 2 대 제 6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9
15 2 대 제 6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7-10-20
16 2 대 제 68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0-20
17 2 대 제 6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4
18 2 대 제 68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09
19 2 대 제 68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8
20 2 대 제 6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8
21 2 대 제 6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8
22 2 대 제 6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0-08
23 2 대 제 6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0-08
24 2 대 제 6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0-10
25 2 대 제 68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08
26 2 대 제 68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7
27 2 대 제 6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7
28 2 대 제 6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7
29 2 대 제 6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0-07
30 2 대 제 6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0-07
31 2 대 제 6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06
32 2 대 제 68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0-06
33 2 대 제 68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