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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3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6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6년도 부산광역시 소관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부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계속) TOP
가. 부별심사 TOP
2.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계속) TOP
가. 부별심사 TOP
(10時 34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6年度 釜山廣域市 豫備費支出承認의 件, 議事日程 第2項 1996年度 釜山廣域市 歲入․歲出決算承認의 件 以上 2件을 一括上程합니다.
會議進行은 어제와 같이 一括質疑後 一括答辯을 듣는 방법으로 進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를 의무적으로 계상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는 내용을 보면 특별회계도 지금 예비비같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예비비 사항설명서 7페이지 21세기 세계첨단해양도시 계획수립에 1억 3,565만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이 첨단해양도시 계획수립의 시기와 조사용역기관과 용역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입찰을 했는지 수의계약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상적 경비는 사전 예산액 편성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는가 싶은데 그 이유가 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7페이지에 연산토취장 환매권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96년말에 이루어져서 당해 일자에 바로 이렇게 지출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긴급하게 지출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상환의 부산도시개발사업 IBRD차관사업으로서 3억 2,3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IBRD차관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예측 가능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비비에서 지출한 이유가 뭔지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제1회 시․도대항 직원 친선체육대회의 참가비용으로 1,232만 5,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체육대회의 개최일자, 개최장소, 참가직원규모 및 주최기관 그리고 개최계획결정일 및 개최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비용의 구체적 사유, 내용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같은 11페이지 대티터널 옹벽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비에 3,17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대티터널 옹벽공사 같으면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지 시에서 굳이 지출할 필요가 있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옹벽의 안전진단 시기 및 안전진단 내용이 무엇인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필, 부산시 산하 안전관리대상물이 많았는데, 긴급보수대상물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티터널만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영선동 4가 재해위험지에 대한 보강공사비가 2억이 지출되었는데 영선동 4가 재해위험지의 구체적 사항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우리 시의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치구와의 연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12페이지에 민방공경보싸이렌시설확충비로 2억 6,300만원이 지출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이해하기 힘든게 58만원만 지출되었습니다. 나머지 2억 4,100만원이 이월되고 또 2,085만 5,92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의 성격상으로는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당초 민방공경보싸이렌의 시설확충내용이 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부소방서 개소에 따른 인건비 및 비품, 소방시설 및 장비보강비로 7억 9,3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런 남부소방서 개소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으로도 충분히 편성가능한데 왜 이렇게 예비비로서 집행을 했는지 그리고 기중 경비에서 2,272만 7,000원이 불용처리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배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국제협력과의 소관 여비는 예산 7억 500만원 대비 15.3%인 1억 800여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금액은 시 전체예산 불용액 4.2%에 비하면 4배나 되는 수치입니다. 특히 국외여비 불용액은 집중관리여비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은 무조건 외국에 보내는 것도 좋지 않지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외국에 보내 견문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외여비의 불용액 사유는 연초부터 계획성을 가지고 밀도 있게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지는데 불용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행정담당관실의 지방채 상환예산 중 상환 차입금 이자로 가야로확장공사 채무이자 268억원을 지출하고 19억 8,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차관상환 차입금 이자로 부산도시개발사업 차관이자 등 17억 6,900만원을 지출하고 5,600만원이 불용처리 되는 등 차입금이자의 불용액이 20억 이상이나 되고 있습니다. 차입금이자는 다른 사업예산과 달리 상환기간이나 이자율 등이 예측가능하여 불용처리될 사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처럼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향후 차입금 이자에 대한 예산편성 방향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비 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6년 명시이월비는 209억원으로 95년의 5건에 113억원 대비 85%나 급증하였습니다. 사고이월비는 96년 191건에 536억원으로 95년의 45건 214억원 대비 150%나 급증하였습니다. 이월비가 95년도 대비 건수 및 금액 모두가 급증하게 된 것은 국고예산지원 지연, 절대공기 부족, 토지매입 지연 등 합당한 사유도 있겠으나 이월원인 중 대부분이 절대공기 부족인 것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학교시설비의 이같은 대규모 이월에 따른 학사차질과 교육환경열악으로 수업결손이 우려되는 바 이에 따른 대책 또 절대공기 부족은 대부분 담당공무원의 업무태만과 추진계획의 비현실 등으로 보는 바 업무태만에 대한 공무원의 징계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한 억제해야 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월비의 감축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월비관계는 교육청관계입니다. 미안합니다, 삭제를 해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106페이지 되겠습니다.
동부산권 농산물도매시장 건설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석대동에 건립된 동부산권 도매시장이 토지보상협의 지연과 공기부족 등으로 몇 년째 답보상태에 계속되고 있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액 333억 8,900만원중 76.3%인 254억 7,0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는데 보다 구체적인 이월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최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기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3페이지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시의 재정난 가중으로 지자체 출범 이후 각종 재산매각이 늘어나서 부산시 보유재산이 거의 바닥이 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96년도 재산매각수입액을 보면 1,128억 3,800만원이 수납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매각내용과 미수납액 7억 5,600만원의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도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재산매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97년도와 98년도의 재산매각수익현황과 향후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 소관 순세계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 조성, 또 해운대신시가지 건설, 그리고 신호지방공단 조성 등 3개 특별회계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상 어려움은 물론 전체사업 추진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시 재정상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99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세입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을 비교한 징수율이 49.8%, 57.9%, 69.7%로 타특별회계에 비해서 크게 저조할 뿐 아니라 500페이지에 보면 자금이 수반이 되지 않는 이월금도 3개 특별회계를 합해서 2,206억 3,1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가 택지매각 부진과 명지주거단지의 계약업체의 무더기 해약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개 특별회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또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특히 총 채무액과 이자지급 현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한기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김일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과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 신호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3개 특별회계 불용액이 토지매각 부진 등으로 인한 세입확보 차질로 총 836억 8,600만원이나 과다발생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 해운대신시가지의 경우에는 상업용지 매각이 부진하여 교통공단출연금 116억원을 부담하지 못함으로서 지하철공사 재원확보에도 큰 차질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釜山市에서는 이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3개 특별회계 운영을 소관 부서인 종합건설본부에만 맡겨 두지 말고 부산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산시의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승인안 17페이지 맨 하단에 자체별로 신규사업 지출액이 1억 5,887만 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랑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강정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靜花委員입니다.
어제 정책질의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배가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액이 190억원으로서 95년도 불납결손액 99억에 비하면 약 2배로 증가한 사유는 무엇이며 결손처분액 증가가 어떤 경제적이나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공무원의 열성적인 행정이 아닌 직무태만에 기인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 법인의 5,000만원 이상 고질 미수납인을 체크를 해주시고 개인은 1,000만원 이상 명단을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4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태료수입 징수결정액이 4,000만원 중 900만원만 수납되고 나머지 3,100만원은 이월된 사유를 물으면서 항간에는 많은 과태료가 있는데 그 분야별로 성실하게 내는 사람은 바보고 내지 않고 버티면 된다는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과태료 분야별로 지금 미수납된, 이월된 액수를 분야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서 사항별 설명서 92페이지입니다.
통상관리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예산액이 약 8,000만원 가운데 왜 5,100만원만 지출이 되고 보상금은 6,000만원 중 2,400만원만 집행되었는데 과다하게 불용조치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건설하수국 소관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72페이지입니다.
충렬로 확장사업비가 104억중 거기 반도 되지 않는 49억 6,000만원만 지출되고 55억이라는 많은 지출잔액이 불용조치된 사유는 무엇이며 이것은 이런 불용처리가 반이 넘는다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불필요한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예산상의 잘못이 아닌가 지적하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23페이지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 소관인줄 알고 있습니다. 북항횡단교량건설이란 현재 남구 감만동에서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교량건설을 위해서 11억 2,0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9,0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사업비 집행내역과 사고이월된 구체적 사유는 무엇이며 지금 이 지역에 해양항만사령부 이전문제로 지역민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아울러 북항횡단교량건설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서 2002년 아시안게임 이전까지 완공할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35페이지 청소관리공공요금 및 재세예산액 2,100만원 중 집행액은 1/10 정도되는 280만원뿐이고 불용액이 1,800만원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예산편성시 과다하게 잘못 계상이 되었지 않는가 불용사용된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서 535페이지에서 53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을숙도 인공생태계조성사업 불용액 발생내역을 보면 청소관리 자체신규사업시설비에 8억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자체 계속사업시설비에, 또한 7억 2,700만원이 불용액이 되어서 약 15억 2,7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을숙도라는 부산의 명물이 인공생태계 및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하지 않는가 그리고 예산집행내용 및 사업이 앞으로의 추진사항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고 있을 것인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화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지금 투자관리관! 어디 갔습니까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에
예.
일본에 무엇하러 갔습니까
외자도입관계 위임 서명식이 있어서 서명식에 갔습니다.
언제 갔습니까
오늘 아침 10시 비행기로 갔습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일본간다고 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보니까 의회를 마치고 복도에서 예비비사용에 대해서는 이론상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 시의회에서 어제 정책질의장에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본위원이 하자가 있다고 이야기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예비비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고 강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주 하자가 많은 것 같은데 보니까 하자가 없으면 굳이 그 자리에서 하자가 없다고 항변할 그런 처지가 안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께서 행정력 장악의 실패 원인으로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관리관이 시의원들의 질의에 반발하는 행동에 대하여는 시장에 대해서 본위원이 추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묵과할 수가 없는 중대사항으로 지방의원의 자율적 의사발표 보장책으로 기획실장과 행정부시장이 투자관리관 행동에 대해서 그 대책을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할 일을 다하겠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감사원 감사에 제출된 특수활동비 내역을 오늘 오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의 기획관실의 1억 400만원, 50페이지의 예산담당관실의 2억 8,525만 3,000원, 여기에 과다 책정된 것 같은데 불용액이 608만 5,000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불용된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기관에는 특수활동비가 전부 제로 상태로 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예산담당관실에는 608만 5,000원이 불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87페이지의 경제정책과 6,360만원, 298페이지에 사회복지과에 6,300만원, 504페이지에 국제협력과에 7,300만원, 방금 열거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에 제출된 사항인 만큼 우리 시의회에도 확실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의 자체계속사업 민간이전 45억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고,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사용한 45억 운영비에 대해서는 중앙지원비와 시비의 결산보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가져간 돈은 중앙에서 지원해 내려오는 돈의 합법성에 맞추고 중앙의 돈은 낭비성에 맞추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원비와 지방에서 지원하는 지원비의 명확한 그 내역을 오후에 서면으로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조양득委員에관한 書面答辯書
(監査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사항별 설명서 570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이 275만원이 지출되고 295만원이 50%이상 불용처리된 사유가 무엇인지 심의위원은 몇 명인지 그 숫자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보건사회국 301페이지 자체계속사업비 자체단체이전금 2억 3,328만 2,000원이 불용된 이유와 지원금 25억 3,693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열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 가정복지국 자체계속사업비 자치단체이전금에서 6억 3,580만원 불용처리된 이유와 보조금 잔액이 왜 발생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지원금 112억 6,768만 7,000원 지출내역서를 열람시켜 주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89페이지 보상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상금 중 물가조사모니터 활동 보상금으로 397만 5,000원이 집행되었고 23명의 민간인 물가조사모니터 1인당 월 15만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구․군에서도 물가조사를 해서 시에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민간인 물가모니터가 과연 필요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물가조사모니터 격려 및 가격안정모법업소에 대한 시상금조로 675만 9,000원이 집행된 내역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93페이지 통상진흥과 소관 민간이전 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간이전 예산 1억 4,500만원 중 1억 2,445만 1,000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 중 한․일테크노마트 참가지원 496만 8,000원 지출내역과 한․일우수상품전 전시상담액 개최관련 예산이 491만 8,000원만 지출되고 1억 8만 2,000원이 불용된 이유 및 해외수입상 디렉토리제작 2,000만원 지출내역과 사용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윤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세 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 함지골청소련수련원 개관에 따른 경비를 지출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예측가능하고 사전에 계획이 서 있었을텐데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21페이지 도로건설에 있어서 국제영화제개최 상영극장가 주변 도로정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해서 1억 2,199만원이 이렇게 많은 돈이 지출되어서, 도로정비하는데 명세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시내버스요금 실시용역을 했는데 5,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익수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이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15페이지 A․G조직위원회 운영비보조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운영비로 45억원을 보조하였으며 97년도 동아시아경기를 대비하여 많은 금액을 보조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동아시아경기대회가 끝난 지금에 와서 조직위원회의 조직은 대폭 축소하여 운영비를 대폭 절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아시아경기대회 이후에 조직 및 인력감축조정내용과 현재까지의 보조내역, 98년 이후 운영비보조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동아시안게임 조정경기장 설치비중 3억 2,399만 8,000원이 사고이월된 사유와 조정경기장 향후 관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 808페이지입니다.
부산시가 안고 있는 채무액 중에 96년말 현재 종류별 채무현황을 보면 지방채가 5,968억 6,700만원, 차입금이 7,807억, 7,300만원, 해외 차관이 919억 7,5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 해외차입금은 IBRD차관과 일본차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6년도에 환율변동으로 환차손이 크게 늘어나 채무상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환차손이 얼마인지 어떻게 상환했는지를 밝혀 주시고, 종합적인 해외차관 채무현황과 상환계획 및 상환의 문제점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사무라이본드에 대해서도 추진상황을 답변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64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재개발사업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재개발사업기금은 도시재개발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84년도부터 적립시작하여 96년도 말 현재 526억 6,691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91년도 좌천․범일지구 재개발사업 기본용역비 5,577만원과 95년도에 우2동 재개발 융자금 51억 6,000만원, 좌천․범일 재개발 사업지구 융자금 10억 2,000만원, 행정지원비 561만원 등 총 61억 8,561만원이 지출되고 96년도에는 108만원밖에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도시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된 부민동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지구외 4개 구역과 남포동 건어물상가, 서면 철물상가 등 2개 구역 등 2002년 아시안게임 등에 대비해서 조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 사업추진상 전반적인 문제점과 대책 및 조성된 기금운용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84페이지입니다. 국제자치단체연합회 회비로 573만 2,000원이 지출되었는데 부산시에서 국제자치단체연합회에 가입한 이후에 국제회의 참석이나 기타 회원국과의 교류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2002년 아시안게임을 전후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주관을 하여 개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35페이지 기획관실 소관 경상예산중 인건비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각각 4억 4,200만원, 5,800만원, 1억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그중 약 40% 가량인 2억 2,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정책개발실 전문직 인력 미채용 등으로 미집행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을 미집행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아울러 추경예산 등에서 삭감하여 다른 시급한 예산에 활용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건비는 해마다 불용액이 많은데 인건비를 예산지침에 따른 편성보다는 공무원 인원과 직급에 따라 융통성 있게 예산을 편성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님! 한번하고 뒤에 또 추가로 질의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하나 남았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500페이지에 보면 문화재관리시설비의 동삼패총 및 복천동 고분군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4억 5,400여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불용사유가 집행사유 미발생, 토지보상 협의불능, 유물 복제대상 감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에 있어 미발생 2,500만원은 동삼동 패총 기본조사설계비로 나타나 있는데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액 전액을 불용처리하였는지
96년도의 예산을 불용처리 하고난 이후에 동삼동 패총은 기본조사설계를 하였는지, 안해도 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복천동 고분군 유물복제비 3억여원도 대상유물의 감소가 예산불용의 원인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사전에 유물보관기관과 협의를 하지 않고 임의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그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대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욱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7페이지를 보면 연산토취장 환매권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예비비 29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예비비 집행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 사항설명서 193페이지를 보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자산취득비 예산액 12억 8,000만원중에 60%에 해당하는 7억 6,000만원이나 불용조치한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 221페이지를 보면 세입결산 국고보조금 113억 9,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전액 미수납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설명서 453~454페이지 사이에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의 매각수입으로 1,001억원을 편성 해놓고 690억만 수납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매각수입으로 456억을 편성해 놓고 1,231억원이나 과다하게 수납된 사유가 무엇인지 보기를 들면 명지주거단지조성특별회계는 수납율이 68.9%, 그리고 해운대신시가지특별회계는 수납율이 무려 270%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욱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최현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돌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04페이지 민방위비상대책과 관련한 소관입니다. 시설비 예산 5억 4,124만 4,000원 중 1억 4,447만 9,000원이 집행되고 3억 4,462만 6,000원이 이월되고 5,213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조달구매에 따른 계약체결이 지연되어 사고이월된 구체적인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16개 구․군에 비상급수시설 개발교부세로 2억 7,200만원이 지원됐는데 96년도에 지원된 시비지원 예산집행내역과 현재 구․군의 비상급수시설 중 주민에게 개방되어 이용되고 있는 시설은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崔鉉乭委員에관한 書面答辯書
(民防衛災難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아시아경기의 원활한 사업집행 촉진적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2페이지 아시안게임 경기장 시설비중에 120억 9,539만 7,000원중 지출액이 85억 5,118만 2,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35억 4,421만 5,000원을 이월시켰는데,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금정1경기장, 강서2경기장, 기장3경기장, 조정, 카누경기장 건립 등 주요 집행내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시설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돌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김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36페이지 소방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공채 및 승진시험 경비중에서 496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응시인원이 부족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응시희망자가 왜 줄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상을 잘못한 것인지, 예상응시인원을 2,000명으로 봤는데 1,172명이 응시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8페이지 소방헬기 구입예산이 24억 4,244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곁들여서 산불이 나면 산불진화에 소방헬기가 인근지역인 경남도하고 상호교환 진화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체계가 되어 있는지 본부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불이 나면 식목이 타버립니다. 타버리고 나면 원상복구나 산림식재를 안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소방서에서 그것을 사후관리를 하는지.
만의 하나 다른 행정관청에서 용도를 변경시켜 줬을 때 소방서에서 고발이나 다른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산불이 나면 산을 딱 보면 산이 상당히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 산에 불이 나면 의혹이 있습니다. 혹시 산불을 내서 다른 쪽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방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불이 나고 난 산에 보면 1, 2년도 안돼서 다른 쪽으로 쓰여지고 있는 산들이 보입니다. 그에 따른 소방본부장님의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14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 1억 6,000만원의 사용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전체 미수납액 29억 8,694만원이 발생하였는데 특히 이 가운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미수납액이 3억 4,335만원, 과년도 수입중 미수납액이 8억 9,13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의 발생이유와 미수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노력의 내용과 불납결손액이 발생하였으면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에서 화학기동대 및 구조구난장비 구입중 2억 5,398만 8,000원이 집행되고 1억 7,130만 9,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조달구매 경쟁입찰 잔액으로 불용된 것은 당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보상금중에서 2,026만 5,000원이 미발생된 것이 화재현장동원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의용소방대원의 인원, 역할, 예산지원 내용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와 부산의료원, 주차관리공단에 대한 평가용역을 자치경영협회와 의료원연합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1,09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용역진단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실제 개선된 경우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안대로건설공사 책임감리 계약서 부칙 8조에 보면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용역성과품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 정부에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대보증인과 더불어 구체적인 책임한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안대로 공사의 책임감리 계약시 배상한도는 얼마로 하였는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화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준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 중에서 당초 예산의 소요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이유, 예를 들어서 동래복천박물관 개관에 7억 4,800만원, 국제영화제 관련 환경정비사업으로 4,600만원, 그리고 남부소방서 개서식 비용으로 7억 9,000만원,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봐지는데 또 그간에 추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무엇이 긴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감사원 감사에서 시장의 판공비 그리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95년, 96년, 97년도까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參 照)
․黃花俊委員에관한 書面答辯書
(監査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황화준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에 340페이지 국고보조 민간자본이전금 5억, 노인치매센타 건립은 어느 곳에 건립하고 있는지 그 규모와 위치를 밝혀주시고,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20억 1,783만원에 대한 지급내역서를 답변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오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參 照)
․조양득委員에관한 書面答辯書
(家庭福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조양득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8分 會議中止)
(14時 0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질의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명쾌하게 해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 해당 실․국장이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서면답변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속기록에 기재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순서에 의거 먼저 정병호 기획관리실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어제 종합심사 정책질의에 이어서 오늘 열세분의 위원님께서 모두 66건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리고 그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과 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예비비와 관계해서 행정부시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일정이 중복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우선 예비비 관련해서 어제 조양득위원님과 오늘 장창조위원님, 황화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전반적인 사항은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집행내용은 소관 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의회에서 1년간 사용할 예산의 내용과 금액을 한정하여 승인한 전체 예산중에 그 일부를 예측하지 못하는 행정 재정사항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설치한 그러한 재정제도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행정여건에서는 1년동안의 행정수요를 미리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실제로 그러한 사항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항발생시 마다 일일이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업이라도 예산편성시점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예산편성 기술상에 예산을 계상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도 있음을 위원님께서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 예산업무에 반영을 해서 향후에는 예비비의 지출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신중을 기해나가겠으며, 금액이 과다하거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급적 사전에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제 회의를 마치고 투자관리관이 나가면서 아마 이 회의석상은 아닙니다만 예결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복도에서 예비비와 관련해서 아마 투자관리관 개인의 사견을 피력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모릅니다만 만약 투자관리관 발언내용이 위원님 전체에게 누가 되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양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예비비 쓴 것이 실장님 답변이 너무 간략해 가지고 기대이하인데, 예비비 사용부분에 대해서 너무 시의회에서 과중하게 따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예비비라는 것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찾고 회계법 찾을 필요도 없이 사실 그대로인데, 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그 기간에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지방의원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대한 존엄성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추경을 하고 있는 그 기간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면 98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을 자제하고, 조금만 올려놓고 내년도 1월달부터 그 예비비가 있으니까 발생할 때마다 지출결의서 작성해가지고 써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방지하고 좀더 예비비사용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측면에서 시의회에서 따지는데 “이론상 하자 없습니다.” 이렇게 투자관리관이 그것도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관리관 이야기한데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은 잘 못들어서, 잘 몰라서, 거기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것은 놔두고 순서를 정해가지고 어째서 추경이 열리고 있는데 돈을 썼습니까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그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 예비비 쓴 것
예비비 쓴 것…
96년도 1차 추경이 5월 16일부터 22일까지 했는데, 18일날 추경기간안에 예비비사용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제가 정확하게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조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하야리야부대…
아니, 그것 아니고…
그러면 조위원님, 그 사항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틀림 없이 확인하고 말씀하실텐데, 만약 그것이 어떤 집행계획 관계나 다음 담당 실․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예비비집행에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것은 뭐냐하면 안락동에 담장수리비가 추경할 때 5월 18일날 집행이 되었어요. 보면 나와 있어요. 여기에도 나와 있다고…,
그 다음에 또하나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면 남부소방서 개서식을 96년 1월 20일날 했다면 이것이 남부소방서가 어디 무허가로 지어가지고 살짝 개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허가에 의해 가지고 진행사항이 1월 20일날 개서하는 것을 예비비 사용으로 돌린다는 것은 9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할 때 96년도 본회의에 예산상정이 되었으면 다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그렇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자꾸 발뺌만 하려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신청사 비품 있죠, 이것도 예비비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번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그 사항을 어느 위원님인지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발언하신 것 같은데요, 그때 아마 정확하게…, 무슨 사유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를 드릴 것이고요…
이런 문제에 예비비 사용하는 것도 실제 그렇습니다. 시장께서 이것 일일이 예비비 사용하는 것 2,000만원, 5,000만원, 1억 이런 것을 잘 모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책임을 기획관리실장이나 행정부시장님께 추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정리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겠다 하는데, 97년도 사용한 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선거가 끝나서 여기 동료위원들이 전부 당선되어가지고 예결위원으로 오면 따져질까 못따지는 사항이지만 이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특히 신중을 기해줘야 시의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고, 또 예비비 사용하려면 신청사 비품도 내무위원회에서 사전승인을, 준승인은 받도록 이렇게 되어야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예결을 통해서 우리 조위원님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께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점을 참고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되는 사항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한다고 하니까, 일일이 한페이지의 한종목씩 따지려고 하면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몇시간을 끌겠는데, 기획실장이 특별하게 금년부터는 예비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본위원만 자꾸 떠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예비비에 대해서 오늘 전체 예산결정에 있어가지고 예비비가 키입니다. 이것 하나만 바로 하면, 이것 쓴 것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비비 마음대로 써버리고 시장 불러놓으면 시장이 어제 투자관리관 말대로 하자가 없다, 배째라 하면 우리 전문위원 지금 가가지고 칼 가져오라” 할 것 아닙니까 시장 배째야지 어떡할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이야기로. 그런 식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지 말고 서로 상부상조 해가면서 협력의 시대에 협력을 해가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약속합니까
예.
委員長님! 적법한 절차를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앞으로 예비비를 잘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위원장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본위원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일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실장님 다음부터 잘하시겠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이것 문제성이 있는 것은 한번 안 짚을 수가 없어요.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립박물관 복천분관 관계 이런 것은 정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서 충분히 편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경도 96년도에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런 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더 본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현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돌위원입니다.
96년도 예비비는 그렇고, 어제 투자관리관하고 이야기하다가 그친 것인데, 적조피해어민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예산은 우리 부산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태풍의 피해 이럴 때는 예비비를 쓰게 되어 있죠
예,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적조어민들에게 예비비를 해서 어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자살소동까지 일어나가지고 침체에 빠져있는 가족들에게 우리 부산시는 대처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예산부서라고 해서 그냥 예산부서 일방적으로 보상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실․국이 있습니다. 실․국에서 여러 가지 관계규정이라든지 중앙부처의 관련되는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사항은,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적조관계는 수산관리관실에서 그 사항이 파악되어서 이야기가 될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산관리관이 국장이 아니니까 힘이 없으니까 예비비 관계에 대해 입을 못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힘 있고 없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충분히 법테두리내에서 시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해줘야죠. 그것 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결산서에 97년도의 적조부분 이것은 상당히 그 어민들이 영세하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서 수산관리관한테 업무보고를 받아서 예비비지출에 대한 건을, 일반인들도 그 부분을 위해서 독지가들이 찬조를 해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저럴 겁니다, 일방적으로 어떻게 제가 여기서 한다 안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피해규모에 따라서 보상해주는 그런 한도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조치가 될 그런 사항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이라고 해서 여기서 “된다 안된다, 해준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적조나 태풍피해에 있어서 3억이상이 되어야 중앙재해대책위원회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방정부가 또 예를 들어서 도와줄 그러한 안도 만들어서 성의를 시장께서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구에도 하려고 하는데, 왜 부산시는…, 예를 들어서 농민, 어민들한테 부산시가 정책적으로 상당히 소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구․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현재 그 상황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실장님, 이것만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시간을 끌 것이 아니고 수산관리관한테 업무보고를 받아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번 알아보기는 알아보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豫決特委의 다른 위원님들도 상당히 질의할 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고, 또 예측가능한 사항의 예비비지출은 엄격히 제한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이러한 일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비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각 부서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所管 局長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호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성 무 소방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소방예산에 대한 질의는 장창조위원님, 김호기위원님, 진영태위원님, 황화준위원님 네분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창조위원님과 황화준위원님께서 중복되는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소방서 인건비, 비품 등으로 7억 9,300여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초 예산편성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그 사유와 기준경비 2,200만원이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소방본부 입장에서 보면 먼저 남부소방서 개서에 따라 당초 예산편성이 가능한데 예비비를 사용한데 대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부소방서는 96년 1월 1일자로 직제정원이 내무부로부터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95년도 연말에 그때 상황이 상당히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남부소방서 관서운영비를 96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은 96년 1월 1일자로 직제정원이 그때 승인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실제 남부소방서는 96년 1월 20일자로 개서하게 되었습니다.
96년도 당초 예산편성 시점이 95년 11월초입니다. 그래서 직제 및 정원이 그때 사실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개서일이 실질적으로 96년 1월 20일자로 확정됨에 따라서 그전에 5개월동안 1회 추경 편성은 그해 5월 22일에 됐습니다. 이전까지 한 5개월간의 인건비하고 기준경비 등이 집행이 필요해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집행하다보니까 기준경비 2,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실제 남부소방서 개서준비요원은 1월 8일자로 22명이 먼저 차출되어서 보직을 받았고, 십며칠후에 147명이 1월 중순에 배치됨에 따라서 1개월분의 147명에 대한 후생복리비, 방호활동비와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이것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호기위원님께서…
잠깐만요, 장창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조금전 본부장님이 직제승인이 96년도 1월 1일부로 직제정원승인이 났다고 하셨죠
예.
이 공문이 언제 하달되었습니까
그 공문은 12월말인데, 정확하게 12월 24, 25일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무부에서 기구개편안 기본정원에 대해서 사전준비를 할 때는 벌써 1, 2년전에 예산문제라든지 조직정원문제가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불투명하다면 확실한 답변을 내무부에서 이야기를 안해주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불투명하다는 근거는 어디다 두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내무부 직제승인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가지고 국무회의가 열려야만이 통과가 되는데 그때 정치상황이 열릴까 말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틀림없이 되는데 그래도 잘모른다. 내년에 예비비도 있고 추경에 이것은 반영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벌써 내무부에서는 나름대로 남부소방서 개서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하면 본위원의 생각에는 예측가능한 사업 아니냐. 물론 국무회의 의결사항이지만 거기에서 “어떤 불투명한 사항이다” 하는 것이 본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좀 힘든 사항입니다. 너무 불투명하니까 그렇지 않느냐. 이러기 보다는 차라리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개서가 안됐을 때는 다른 사업비로 돌린다든지 이런 것이 낫지 않느냐.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예산에 반영하려면 반드시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공문이 필요하고 이게 백 몇십명 예산이 올라가니까 정확한 근거 없이 말만 가지고는 상당히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접촉이 많았을 것 아닙니까
그 상황은 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님께서 사항별 설명서 23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신규직원 공채 및 승진시험 경비가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규직원 2,0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496만 1,000원 쓰다보니까 불용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1년에 예상결원을 대비해가지고 적게는 50명에서 150명 정도를 매년 신규직원을 채용했습니다. 96년도에는 판단이 152명으로 판단되어서 적어도 10 대 1이상 될 것으로 봐가지고 한 2,000여명을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7.2 대 1 정도에서 그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측은 좀 풍족하게 봐야 될 것이 예산이 부족하면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응시자 숫자에 대해서 조금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금년도에 보면 응시율이 조금 높았습니다. 8 대 1정도 되었고, 다른 시․도도 보통 7 대 1에서 12 대 1 그 사이를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공무원이 왜 응시율이 낮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소방공무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직공무원 보다 응시율이 낮습니다. 우선 체격조건이 맞아야 되고, 일하는 자체가 쉽게 말해서 3D현상의 직종이다 해서 많이 기피해 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119구조업무를 활성화하고 군대 하사관, 중상사들이 많이 응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년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238페이지 소방헬기 구입과 관련해서 구입예산이 왜 이월돼서 집행됐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소방헬기구입은 90년도 국고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17억 8,000만원, 시비부담이 17억 8,000만원 50 대 50으로 추진됐는데, 우리시에서는 외자조달 구매요청을 96년 3월 7일날 조달청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입찰공고 외자조달구매 입찰과정 등을 거쳐서 7월 23일에 기종을 그때 선정을 하고 또 한달후에 8월 27일날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낙찰회사는 주식회사 현대우주항공, 기종은 BK117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조건이 1년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수금 10억원정도는 먼저 주고 나머지 24억이 부득이 사고이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헬기는 저희들이 인수 받아 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종사 2명, 정비사 2명 채용해서 특별교육을 받고 있고 11월말쯤 되면 완전히 산불진화 또는 일반화재진압에 대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헬기의 산불진화 역할과 관련해서 인근 경상남도와의 상호 응원 지원활동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도간에 소방헬기 상호교환 응원문제는 내무부지침에 의거해서 반드시 응원체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하고 우리하고는 96년 1월 31일로 되어 있고 심지어 울산광역시가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지난 8월초에 울산광역시하고도 응원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필요하면 항상 부를 수 있고 또 부르면 저희들이 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작년 한해 서로 경남하고 교환 응원출동 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경남의 산불진화 네 번, 인명구조 두 번, 소방훈련 한 번으로 8회로 우선 지원됐고, 경남에서는 지난 2월달에 황령산, 금정산, 가덕도 산불 날 때 두 대가 와 가지고 몇 시간 불을 껐고 3회에 대해서 지원출동을 받았고, 지난 해상훈련 때 합동훈련에 한 번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은 저희들이 많이 가고 거기서는 다섯 번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이 난후에 그 지역에 대한 타용도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불지역의 사후관리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계획은 우리 법상 기초단체장과 산림청의 소관이라고 보고 소방본부장으로서는 그에 대해서는 지목을 타용도로 해서 사용하는 그런 문제는 제가 언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산림행정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또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이고 해서 제가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호기위원!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장창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소방헬기가 11월달에 정상가동 되면 이제 두 대 겠네요
예.
소방헬기에 보험이 들어 있죠
예.
보험이 국내에 들어 있습니까, 국외에 들어 있습니까
동부화재라고 해가지고 옛날 자동차보험회사입니다. 거기에 소방차량하고 소방장비를 일괄 들도록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헬기 보험료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한 대가 보통 1년에 1억 몇천정도 들어가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자료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방헬기에서 보험계약을 할 적에 소방용으로써 어떻게 사고가 나가지고 보험청구 경우가 생겼을 때 계약조건에 어떻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소방헬기에 지금 소방용 바케스를 달고 다닌다 아닙니까 그것이 보험조건에 들어갑니까 계약체결이 됩니까
예. 계약체결이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압용으로 출동해가지고 바케스를 달았을 때 어떤 사고가 났다 그럴 때 과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냐 그것은 보험계약상의 조건사항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이 계약상에 되어 있는지
그런 세밀한 것은 사실은 없구요. 산불이 우리가 화재진압 활동하다 만약 사고가 났을 때 기체의 과실이냐 아니면 운행의 과실이냐, 또 기후의 과실이냐 이런 조건에 따라서 그 우리가 보험금 타는 것이 달라지는데 어떠한 과실이라도 우리 조건은 기체는 전액 보수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었을 때 한 사람 앞에 2억 몇 천만원씩 보상을 주도록 배임보상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에도 보상을 받는다 하면…
그런데 조건에서 조금 차이는 있다고 봐집니다.
本部長님! 자동차에서 보험할 때는 지금 자동차법에는 자동차 개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헬기에 지금 바케스 달도록 그렇게 화재진압용으로 쓸 때 말입니다. 산불진압용으로 썼을 적에 보험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 필히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 세밀한 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張昌祚委員에관한 書面答辯書
(消防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확인해서 서면답변 해 주시고, 답변 다 끝났습니까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님께서 사항별 설명서 239페이지 저희들 화학기동대 및 구조구난장비 구입비 중에서 한 2,3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7,000여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조달구매경쟁입찰잔액으로 불용이 된 것은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불용한 내용에 대해서 또 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또 사항별 설명서 240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 의용소방대보상금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2천 26만 5,000원이 보상재해가 미발생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19 구조대에서 일반 구조원과 함께 화학재해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화학장비 3종 54점, 또 일반구조장비 5종 115점 구입을 위해서 4억 2,529만 7,000원을 96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고 96년 4월 23일 조달청으로 구매요청을 하였습니다.
조달청의 입찰과정에서 제작업체 간의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조달청이 요구한 예정가격 보다도 60%가 싸게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까우면서 참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왜 그러면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는 이렇게 저가 입찰이 들어왔느냐 화학기동대를 제일 먼저 창설한 소방본부가 인천소방본부입니다.
인천소방본부에서 화학소방장비를 구입할 때 그 때는 국내생산이 거의 없고 전체 외자 구매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다음에 부산도 하라고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인천에 본을 따가지고 그대로 예산판단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또 조달청에서 그대로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업체에서 국내생산 기구도 좀 있고 해서 좀 싸게 들어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240페이지 의용소방대 보상금 문제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금은 저희들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고 화재현장에 동원되는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하거나 부상,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해보상금은 1인당 우리 소방사계급, 소방사 제일 말단계급 4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한 80% 수준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도에 보게 되면 해마다 의용소방대가 화재현장에 나와서 재해를 당한 사람이 한 두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도 편성했는데 사실 96년도에는 다행하게도 의용소방대가 하나도 다치지 않고 보상해 줄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았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현황, 또 주요역할, 예산지원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원 수는 각 소방서마다 18개대 남녀 합해서 그렇습니다. 한 2,268명이 편성되어 있고 그 중에 남자 의용소방대원이 1,325명, 부녀의용소방대원이 한 9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소방대원의 설치목적은 소방법과 부산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장에 보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장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것으로 그 임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자치단체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저희들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활동적인 왕성한 사람, 96년도 의용소방대원 예산지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본부에서는 의용소방대 선진지견학을 하기 위해서 한 430만원, 또 영호남 의용소방대 친선교류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1년에 한 번 하는데 점심값으로 180만원,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 특별 정신교육을 소방학교에 가서 받는 것이 있습니다.
경북 소방학교하고 내무부 소방학교, 그래서 한 소방본부에서 1,440만 1,000원이 지원이 됐고 각 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으로 각 소방서별로 중고생 한 6명씩 뽑아서 장학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 54명 지급이 돼서 3,700여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이 화재현장에 출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출동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출동수당으로 각 소방서에서 연 4회 출동하는 것으로 보고 한 1억 3,521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소방선진지가 어디입니까
선진지 견학 말씀입니까
저희들 의용소방대 사기앙양 대책으로 1년에 한 번씩 남녀 의용소방대 우수자, 또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을 산업시찰, 또 고궁 이렇게 1박 2일로 그냥 버스타고 갔다 오는 그런 행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성 무 소방본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허남식 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내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창조위원님께서 예비비 예산과 관련해서 제1회 전국 시․도 직원 친선체육대회의 개최일자, 장소, 주최기관, 내용, 또 비용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전국 시․도 직원 전국체육대회는 96년 6월 28일부터 29일 2일간 경기도 수원시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내무부 주관으로 시․도별로 약 50명 정도의 선수가 참가하여 개최를 하였습니다.
본 체육대회의 개최배경은 96년 5월 20일 내무부에서 민선자치단체장 취임 1주년을 기념해서 내무부와 시․도 상호간 화합과 친선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앞으로 자치발전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을 하기 위해서 시․도체육대회 개최계획이 5월 20일날 시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체육대회 참가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여 체육대회에 참가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대회 참가비용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 현수막 및 응원기 제작비용에 25만 6,000원, 급양비와 참가선수단 훈련급식비에 500만원, 체육대회 참가자 간부 및 모자 구입비 등에 700만원 등을 집행했습니다.
참고로 제2회 대회는 금년 5월달에 대전 한밭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였는데 이 때 소요되는 비용은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창조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중수위원님께서 국제자치단체 연합회비로 573만 2,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연합가입 이후에 국제회의 참석이나 기타 회원국과의 교류실적과 또 2002년 아시안게임을 전후하여 부산에 총회를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치단체연합은 윤라(IULA)라고도 합니다만 약칭으로, 국제지방자치단체간 교류확대와 정보교환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활성화해 나간다는 목적으로 1913년에 조직된 국제단체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71년 10달에 국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서울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윤라총회와 각종 세미나 등에 시 간부공무원이 참석해서 국제적인 안목을 넓히는 계기로 활용을 해왔습니다. 참고로 총회 참석은 일곱번에 걸쳐서 1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지방화와 또 국제자치단체간 교류가 강조되면서 우리 나라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가입을 추진하는 등 윤라에 대한 국제간 교류를 희망하는 자치단체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가입한 시는 서울, 부산, 광주, 전주시고, 현재 강원과 제주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가입을 추진중에 있고 국내 연구단체인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도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96년 10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주관으로 서울에서 열린 집행위원회시에는 우리시에서 지역경제발전전략 사례와 2002년 아시안게임 홍보 비디오상영 등 우리 부산을 널리 알리는 계기로 활용을 한 바도 있습니다.
21세기 첨단 해양도시 건설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시로서는 윤라 등 각종 국제단체와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 부산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2002년 아시안게임 개최를 전후하여 총회를 유치하여 국제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가지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중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대욱위원님께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재산취득비 12억 8,200만원 중 7억 6,200만원이 불용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鍾和委員長 陳英泰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參 照)
․鄭大旭委員에관한 書面答辯書
(內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도대항 직원 친선체육대회라면 구체적으로 무슨 체육대회에 게임이 있었습니까
축구하고 테니스가 우리 직원들이 출전을 해서 각 시․도간에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제가 전적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아니 전적이 아니고.
어떤 것
그렇게 전국 시․도대항으로 나가가지고 이렇다면 민선자치시대 이후에 각 자치단체별로 화합이라는 친목을 도모했다고 그랬는데 결과가 좋았느냐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직원 상호간에 또 우리 각 자치단체간에 서로 또 비교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우리 민선단체장 이후에는 시․도간에 어떤 함께 모여서 교류하는 그런 기회들이 옛날보다는 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 상호간에 직원 상호간에 화합을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 50여명 정도 참가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부서에서 갔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총무과가 주관이 되고 그 다음에 테니스와 축구에 좀 잘하는 또 축구 같은 것은 동호인 모임이 있습니다. 축구회 모임에서 선수로 뛸 수 있는 축구를 잘 하고 테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니스 클럽이 있습니다. 우리시 직원들간에도. 거기 주축이 돼서 선수를 선발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식 내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장창조위원님과 최현돌위원님 두 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창조위원님께서는 대티터널보수, 보강공사에 예비비를 지출한 내역 그리고 이러한 사업은 자치구 사업이 아닌지 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71년도에 완공된 대티터널 서측 입구 옹벽이 붕괴위험이 있어 서구청장이 96년 9월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지반침하 및 옹벽노후로 붕괴위험이 나타났습니다.
9월 2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보수, 보강 실시설계 용역비를 긴급히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담당기사인 이화재 기사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검토한 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10월 7일에는 민방위재난과장을 비롯한 긴급안전기동반이 현장을 판단하였어도 역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에 대하여 긴급한 재해대책 용역이 필요하여 3,170만원을 폐장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공사비 9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 완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중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장창조위원님께서 영도구 영선 4동에 재해위험지 보강공사에 2억원을 지출한 사유, 또한 이러한 예산은 본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영선동 4가 동산아파트 바로 밑에 있는 그러한 위험지역으로서 영도구청에서 96년도에 위험 언덕 60m를 정비하기 위하여 3월 29일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비탈언덕 부분에 위험부분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우기로 인하여 비탈물 일부가 붕괴되고 또한 예기치 못한 낙석이 발생하는 등 위험요인이 발생하여 영도구청에서는 전문가에게 긴급안전진단을 의뢰하고 또 어스(earth)앙카 등에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자체 영도구 자체에서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8일날 우리시에 대한 긴급지원요청을 하여 이 때는 우리 재난관리과에 서종세 토목기사가 즉시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점검결과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그 이후 8월 20일에는 재난관리과장과 안전점검기동반 일행이 현장을 다시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 여기서 모든 것이 위험하고 즉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에 따라 8월 29일 예비비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영도구 자체 예비비 5,000만원을 합해서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창조위원님과 최현돌위원님이 함께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된 민방공 경보사이렌 2억 6,300만원 중에서 58만원만 지출을 하고 2억 4,100만원이 이월, 그리고 2,085만원은 불용처리된 사유 그리고 이러한 환예산도 굳이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데 대한 내역을 설명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민방공 경보사이렌에 대해서는 96년 5월 23일 북한 공군기가 불시에 서울에 귀순할 당시에 그 당시에 서울지역 경보사이렌에 문제가 있어서 경보사이렌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내무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민방공 경보사이렌을 일제히 점검을 했던 바 우리 부산시의 민방공 경보사이렌에도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 사업비 3억 7,500만원 중에서 내무부에서 1억 1,200만원은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나머지 2억 6,300만원을 시 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 때에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 270대의 민방공 경보시설이 문제가 발견되어서 이 민방공 경보시설을 만드는 업체가 국내에는 3개소밖에 없는데 한꺼번에 274대, 270대가 주문이 되니까 소화를 해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돼가지고 금년 8월 1일자로 우리시에는 시설이 설치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2,085만원은 조달청 구매과정에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최현돌위원님께서 각 구․군에 비상급수시설 개발 교부세로 2억 7,200만원이 지원됐는데 96년도에 예산집행 내역과 현재 구․군에 비상급수시설 중 주민에게 개방되어 이용되고 있는 그런 개방시설이 얼마 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96년도 내무부 특별교부세, 즉 민방위 급수시설 개발은 10개구에 걸쳐서 11개소를 개발하였습니다. 개발에 지원된 예산은 2억 7,200만원으로서 특별교부세가 1억 3,200만원 그리고 시비부담은 1억 4,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구․군별로 1개소에 2,600만원이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개발된 11개소는 현재 모두 주민에게 개방이 되어 음료수로서도 충분히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상급수시설 중 주민에게 개방되어서 활용되고 있는 시설은 총 32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최현돌위원님께 개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현돌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시설비 예산중에, 민방위 비상대책 소관 예산중에 지금 사항별 설명서 하고 금액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설명하는 것하고 지금 여기 사항별 설명서 하고 차이가 나는 설명을 한다면 될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여기에 사항설명서에 지금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 시설비 예산이 5억 4,123만 4,000원 중에 1억 4,447만 9,000원이 집행되고 이월된 것이 3억 4,600여만원이고 불용액이 5,213만 9,000원인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금액이 맞아요. 설명한 것하고 지금 설명서하고 하나도 안맞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2,085만원이죠.
그래요
예.
그럼 5,213만 9,000원은 뭡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설명서에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인쇄서에, 인쇄설명서에. 사고이월이 3억 4,602만 6,000원이 되어 있지 않아요 사고이월이. 그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안맞는데 자꾸 설명을, 그러니까 국장님이 업무적인 파악을 좀 충분히 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야기를.
사고이월은 2억 4,100만원이고…
예, 사고이월이 그렇게 3억 4,000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그 해당국에 직원, 설명서 가지고 나와 보세요.
사항별 설명서 204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국장이 위원들이 질의한 것을 계수도 안맞게 하고 답변해도 돼요. 업무파악을 그렇게 소상히 못하고 어째 국장이…
아니, 이 자리는 지금 예비비 집행에 관한 결산 심의장이기 때문에 예비비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최현돌위원님은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아, 본위원이 204페이지 아까 질의를 할 적에 명확하게 민방위 비상대책의 소관에 대한 그 시설비 예산에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 예비비의 토탈 총괄적인 국장의 이야기고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사고이월과 불용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에는 별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지금 그…
본위원이 조달 구매했다는 계약체결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사고이월 된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을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하나 같이 뭐든지 자꾸 겉으로 이야기하고 문화관광국장할 때 그 방송국에 해가지고 말이야 민속제 되지도 않으면서 된다, 된다 이야기 한 국장 아니예요. 뭘 업무를 한 가지 하면 똑똑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항은 崔鉉乭委員님이 그 예를 들면 남의 얘기를 들을 때 좀 정신을 차리지 않고 들은 사항이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제가 TV에 출현해서 이야기했을 때는…
자, 잠깐. 답변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4分 會議中止)
(15時 2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중에 표현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김홍구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의 해명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입니다.
조금전 의사진행 발언중에 최현돌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도중 崔委員님의 질의요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자로서 일방적인 의견을 제시하게 된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민을 대표해서 시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항상 저희 집행부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충분히 경청하고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구 국장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자료준비를 위해서 맨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주섭 환경녹지국장 답변해 주시고, 양측간에 신뢰를 가지고 회의에 임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저희 환경녹지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주신 강정화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청소관리 공공요금의 불용액 발생사유와 을숙도 인공생태계 사업과 관련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 2,001만 9,000원은 북구 오수처리장 전기료 1,121만 3,000원과 석대매립장 사후관리 공공요금 979만 6,000원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북구 오수처리장 전기료는 북구 화명동에 85년부터 87년까지 매립한 화명매립장의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한 오수처리장 전기료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화명쓰레기 매립장 매립후에 10년정도 경과됨에 따라서 침출수 발생량이 종전에는 하루에 360㎥가 나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96년도에는 하루에 5㎥로 급격히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사용료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고 그 시기에 장림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연결공사가 완료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곳에 완료되므로 인해서 오수처리장도 있던 것도 폐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사항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전기료 16만원만 집행하고 잔액이 1,105만원이 모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석대매립장 사후관리 공공요금은 전부 979만 6,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전기사용료, 전기설비, 전기 검사료라든지 하수도 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우선 265만 5,000원만 집행하고 잔액 714만원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이 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우선 쓰레기매립장이 완료된 후에 상당기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이 곳도 앞에 화명과 마찬가지로 침출수량이 계속 감소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집수정 펌프 7개의 전기사용료하고, 그리고 지하관정에서 퍼올리는 전기 사용료 이것이 모두 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대매립장에서 쓰던 살수차도 폐차되어 버렸습니다 年度가 되어 가지고. 이래가지고 그에 따른 보험료라든지 제세라든지 전기료 등이 미집행되게 되어서 그런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공 생태계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을숙도 매립장 조성에 따른 문화재관리국의 허가조건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35페이지에 있는 을숙도 인공 생태계 8억원의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을숙도 매립장은 93년 6월부터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당초 허가시에 문화재관리국의 허가조건에 의해서 매립이 완료된 후에 자연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인공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조건부로 허가가 되어서 95년 예산에 금액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자연복원사업인 인공생태계 조성은 매립이 다 완료되지 않아서 95년도에는 집행되지 못하고 96년도에 다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6년도에 을숙도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들 반대와 문화재관리국의 연장 허가가 되지 않아서 또 불가피하게 96년도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예산이 편성된 후에 사전변경이 되면 집행사유가 안된다는지 이런 사유가 있으면 추경 등을 이용해 가지고 삭감을 하든지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우선 을숙도 매립장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다시 문화재관리국의 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우선 사후복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것부터 먼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삭감정리도 못하고 이듬해 넘어 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536페이지에 을숙도 인공생태계조성사업은 을숙도매립장 밖에 있는 을숙도 남단 45만 3,000㎡에 저수지 2만 5,000평, 담수호 2만평, 녹지 4,000평, 인공수로 3,000평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95년도에 12억 7,700만원에 계약되어 가지고 3억 8,400만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96년도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공생태계 조성사업을 95년도에 이어서 추진하던 중에 허가부처인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인공수로 폭 100m하고, 길이 1㎞만 조성하도록 다시 허가가 변경되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1억 6,6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7억 2,700만원은 모두 예산절감으로 넘어 왔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陳英泰委員長代理 金鍾和委員長과 司會交代)
강정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7억 2,700만원이 예산절감 차원으로 넘어왔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 집행이 왜그러냐 하면 문화체육부에서 당초에 95년도에 우리가 12억 7,000만원으로 계약되어 가지고 집행하던 중에 95년도는 3억 8,400만원만 집행하게 되고 나머지 8억 9,300만원은 96년도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계속 공사를 하던 중에 文化體育部에서 당초에 조성하던 저수지 2만 5,000평, 담수호 2만평, 녹지 4,000평, 인공수로 3,000평을 처음에는 조성하도록 인가가 되었는데 이것을 문화체육부에서 다시 수로 1㎞하고 100m 짜리 1㎞ 이것만 조성하라고 허가가 변경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거기에 따른 1억 6,000만원정도만 집행되고 나머지 7억 2,000만원은 완전히 절감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이란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중에 10% 내지 몇 프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뒤바뀌어서 집행잔액은 3억 얼마이고 예산절감 차원이 7억 얼마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이것은 본예산의 계상상의 문제고 처음에 계상할 때 올바른 계상이 안나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인데 우리 국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主客이 전도된 그런 느낌입니다.
위원님 충분히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문화재관리국에서 당초 허가 내 줄 때는 뭐뭐뭐 하라 거기에 비용이 전부 8억 6,000만원정도 되었는데 그러고나서 다시 허가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우리가 다 얹은 것입니다.
허가변경은 몇 개월만에 났습니까
그 이듬해 났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을숙도매립장 허가를 할 때 조금전에 호수 만들고 인공생태계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문화재 위원들이 했었는데 그 이후에 문화재 위원들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난 다음에 현장에 그 계획을 보고난 다음에 이렇게 만들면 새가 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새를 쫒는다 이래가지고 바뀐 전문가들이 문화재관리국 자체에서 그것을 평가를 했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갈대를 심고 숲만 하나 만들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사업비가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깎인 사업입니다.
어쨌든 설명을 들어 보니까 알겠는데 서류상의 설명서를 보고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예산절감이 엄청나게 남고 사용한 액은 거기 3분의 1도 못미친다는데 대해서는 본예산 짤 때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지적하고 설명 잘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주섭 환경녹지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홍석 문화관광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저희들 소관에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배학철위원님께서 국제협력과 전체 여비중에서 7억 5,000만원중에서 너무 불용액이 많지 않느냐, 그리고 구태여 예산을 다 쓸 필요는 없지만 외국의 견문 기회를 넓혀주는 의미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불용액을 적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충분하게 위원님의 취지에 동감합니다.
여비 불용액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집중관리여비를 저희들이 4억 5,000만원 확보를 해서 합니다만 그 중에서 3,200만원정도가 남았고, 배낭여행 여비가 1억원 중에서 4,000만원이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외빈초청 여비라든지 국내여비 등등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집중관리여비가 3,200만원 남은 것은 당초에 매년 연초에 전체 부서에서 국외여행을 희망하는 부서로부터 전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일단 심사를 합니다. 하는데 당초에 계획된 계획이 변동되는 수도 있고 당초에 계획된 금액에서 집행잔액이 남는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배낭여행 관계입니다만 작년부터 공무원들의 사기도 올리고 국제화에 도움이 되고자 총무처에서 계획을 해서 지방에도 실시를 합니다만 1억원정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희망자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희망자가 좀 적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보니까 역시 공무원들이 갈 때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고 몇 사람이 팀을 만들어서 가다보니까 각부서가 다른데 똑같이 시간을 내서 여러날을 시간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현실적인 사정이 있고, 또 저희들이 50%정도를 지원합니다만 한 사람이 가면 평균 100만원정도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부담이 되고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는 좀 희망자들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보다 더 계획적인 사용을 노력하고, 있는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해서 한 사람이라도 견문의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중수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중수위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黃花俊委員님께서 복천분관예산을 왜 예비비에 편성했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까도 몇 번 조직관계 때문에 앞서 답변한 분들도 계십니다만 사실은 저희들 복천 분관만 하더라도 실제 내무부의 직제승인은 96년도 7월달에 되었습니다. 실제 개관을 한 것은 10월 5일날 개관을 했습니다만 당초 96년도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것이 95년도말이었기 때문에 직제규모라든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본예산을 요구하기가 힘들었고,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편성의 관행이 어차피 직제신설은 예비비로 사용한다는 관행이 되어 있고 저도 예산담당을 좀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는 사실 한 푼이 부족합니다. 여러 요구를 수용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비비로 돌려놓고 당초 예산에서 한 푼이라도 더 다른 예산으로 돌릴 수 있는 몫을 더 확보하자 이런 실무적인 예산의 관행 그런 것이 예비비로 편성하는 이유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李重秀委員님! 서면답변하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님께서 저희들 문화재와 관련해서 미집행된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동삼동 패총에 기본조사 설계비 2,500만원이 왜 전액 불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복천동 고분군에 토지매입비의 집행잔액 내역이 지금 현재 토지보상 협의불용으로 나타났는데 그 사유를 밝혀 주고, 그 다음에 복천동 고분군 유물복제비 예산 불용액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동삼동 패총 관계입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동삼동 패총 가면 저희들 옛날에 조개무지 아주 옛날 구석기시대부터 내려오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오래된 문화재이고 이것이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언젠가는 정화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92년도부터 조금씩 조금씩 돈을 넣어서 그 돈은 현재 국비가 70% 내려오고 국비가 내려오면 지방비를 30% 부담해서 합니다만 작년에 전체 바운다리가 1,081평정도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845평을 보상을 하고 현재 236평정도 남았는데 236평에 자리하는 주인이 조그맣게 영세한 배 수리소를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재 보상비가 너무 적고 마땅히 옮겨갈 자리도 마땅치 않고 사실 감정가로써는 한 8억정도 나옵니다만 30억정도 요구를 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 바람에 작년에 협의가 되고 하는 것 같으면 말끔하게 정리를 해서 당초에 기본조사설계까지 마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추진되지 않아서 좀 늦어졌고 일단 그 돈은 불용을 시키고 금년에 국비 내려온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일단 협의가 안되면 무한히 끌 수도 없고 이 사업은 영도구청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합니다만 일단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지금 기본조사하고 실시설계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평당 가격은 어느정도 책정되어서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가격이 현재 남은 이 236평인데 그것이 지금 감정가격이 8억 1,400만원 나왔기 때문에 약 350만원정도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복천동 고분군의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사유입니다. 현재 복천동 고분군도 저희 시에서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고 이미 전시관은 만들어져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시설입니다만 아직까지 주변에 토지를 매입하고 주변부분을 계속해서 정화하는 작업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현재 전체 토지중에서 96년도 예산중에서 16필지 1,427㎡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하고 건축물도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완료했습니다만 그 옆에 한 집이 남아 있는데 아마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상속을 받아가지고 형제간들이 같이 공유를 하는 재산인데 막상 보상을 받아버리면 전부 쪼개가지고 현재 살고 있는 식구가 나갈 데가 없어가지고 버티고 있는 그런 사정이 되어서 협의가 안되어서 조금 늦어졌다고 동래구청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것도 동래구청에서 금년에 토지수용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천고분군의 전시 유물 복제품 및 모조제작비를 왜 불용을 하느냐하는 그 질의에 대해서는 당초에 전시유물 복제 및 모조품을 저희들 159점 1억 4,350만원을 가지고 계약을 추진을 했습니다. 당초 경북대 박물관에서 경북대 박물관외 4개 박물관에서 당초에는 유물을 빌려 줄 수 없다라고 대여를 허가를 하지 않았던 그런 작품들이 그 이후에 교섭이 좀더 이루어져서 진품 50점을 대여가 다시 허가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허가를 받았으니까 구태여 돈을 들여서 모조품을 만들 필요가 없다 싶어서 그 돈은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죠
오홍석 문화관광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낙연 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먼저 배학철위원님께서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96년도 예산액 333억 8,900만원중에 254억 7,0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된 사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254억 7,0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은 당초 94년도부터 해운대구 반여동 일원에 입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교부로부터 사용승인을 받는데 당초 시기보다 약 1년 이상 늦은 95년 3월에 승인이 났고 또 승인이 난 후에도 건설계획을 확정하고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발주, 도시계획시설 결정, 편입부지 보상을 위한 기초조사 등 일련의 과정이 상당한 기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특히 편입토지의 협의보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소유자가 협의에 불응함으로 인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까지 받아야 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97년도에 이 절차가 완료되지 못하고 97년 3월달에 토지보상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토지보상액 254억 7,0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앞으로 추진계획은 96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한 후에 보상이 완료된 지역부터 지장물 철거 및 성토작업을 실시하였고, 지난봄부터는 청과물시장동의 지하 콘크리트 타설작업 등 공사에 박차를 가해서 현재 지상 경매장 철골 세우기 등 전체 공정 16%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공사가 완료된 청과물시장동의 지상 건축물 공사 실시로 연말 계획공정 20%이상 달성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9년도 상반기에는 전부 완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배학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정화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중 과태료수입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4,000만원, 수납액 900만원이고, 미수납액 3,100만원으로써 다음 연도에 이월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참고로 이 과태료수입은 저희들 국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세무행정담당관실에 통보를 하면 세무행정담당관실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내역은 도소매 진흥법 위반으로 2건에 200만원, 도시가스사업 위반으로 이것은 시공업체 자격 요건미달에 해당되겠습니다만 5건에 1,900만원,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8건에 625만원, 전기공사업법 위반 11건에 5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 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14건에 3,100만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징수율이 부진한 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주로 도시가스사업법 위반으로 4건에 2,600만원이 고액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남구 용당동에 있는 유성갈비 가스 시공업체입니다. 갈비업체에 3개 업체로써 이 업체들이 전부 영세하고 또 작년부터 극심한 경기부진 등의 원인으로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체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확인해 보니까 체납상태에 있습니다. 세무행정담당관실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빨리 체납액이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강정화위원님께서 통상진흥과 운영비 2,921만 7,000원과 보상금 3,405만 1,000원이 불용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2,921만 7,000원의 불용액 사유는 96년도 10월중에 중국 상해에다 무역사무소를 개소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현재 사무소 설치 및 직원 파견 등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의치 못해서 96년도에 개소를 못했습니다.
이래서 상해 무역사무소 개소해서 사용할 일반운영비와 또 시모노세키시에서도 역시 현지인을 고용해서 활동을 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현지인 고용이 여의치 않아서 업무차량 미임차 등해서 일부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보상금 3,405만 1,000원 역시 중국 상해시에 해외 무역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지인을 고용해서 마케팅 활동을 위한 현지인 인건비조로 보상금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 역시 개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보상금이 전액 불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日本 시모노세키市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금 역시 현지 마케팅 활동을 위한 현지인을 채용해야 되는데 지원자를 물색하지 못해서 채용을 못했기 때문에 전액 불용으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양득委員님께서…
그 答辯은 書面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參 照)
․조양득委員에관한 書面答辯書
(地域經濟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이중수위원님!
반여동 동부 청과시장 말이죠. 거기에 부대시설이 어느정도입니까 청과시장내.
부대시설은 정확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무동과 일반상품동에 약 400여개소가 되는 것으로…
부대시설에 이발소나 식당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까
일반 상품지원시설 내지 상품동이라 해 가지고 440여개소가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은 일반 공매입찰에 붙여서 분양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특정인이 지금현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분양단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일반상품동은 전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분양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근에 반여시장 청과상인들의 진정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이 건설현장으로부터 약 800m 떨어져 있는 장산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전체 상인은 약 40여명 됩니다만 일반 채소류나 청과소매를 하는 분이 3, 4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이 개소가 되면 거기에는 전부 헐값으로 대량 소매가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 자기네들은 상권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이래서 자기들도 입주를 해달라 이래서 저번에 의회에 청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먼저번 상임위원회에서 청원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거기에 자기들 수의계약으로 일부 상품동 점포를 분양을 해달라는 이런 요지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분들도 일반공개입찰에 응찰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부여를 해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정도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청원할 때는 그 지역상인들에게 다소의 배려를 해준다는 그런 식의 답변이 되었다가 그후에 그게 안된다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현재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진정, 반발이 굉장히 심한데 局長님, 알고 계십니까
예,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도 아마 현장에 몇분이 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대시설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參 照)
․李重秀委員에관한 書面答辯書
(地域經濟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감사합니다.
강정화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화위원입니다.
국장님, 과태료의 독촉장 발부는 더러 해보신 결과가 있습니까
이것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局에서 독촉장은 발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세무행정담당관실에서 하는데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번 했는지 파악이 된 것이…
1년에 두 번 독촉장을 발부한 것으로…
독촉장을 발부했으면 이 사람들이 지금 과태료를 낼 능력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예외가 되는 겁니까
현재는 능력이 좀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능력이 어렵다고 과태료를 안내도 다른 조치사항이 없으면 이런 과태료 징수의 대책강구는 아직 안 해 보셨습니까
다른 대책강구는 영업허가 취소라든지…
강경대책이라도 해서 이런 일의 발생을 줄여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앞으로 확인을 해서 수납이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하고 꼭 안될 때는 정밀조사를 해서 영업허가 취소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듣고 싶은 대답은 강경한 조치라든지 그 세부적인 계획이 있었다면 그 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수시로 해가지고 바로 면허업소라든지 이런 것은 1년에 연초에 한번씩 사실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세하게 납부가능성 여부도 진단하고 행정조치 여부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가만히 보면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늘 있습니다. 악덕으로 꼭 과태료를 체납하고 하는 사람은 명단을 공개하든지 재산을 압류하든지 아니면 강경책으로써 허가를 취소하든지 이렇게 안하면 선의의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들로 봐서는 행정의 형평을 잃는 것이다 생각해서 과태료를 안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력이 총동원이 돼서라도 이런 악덕 미납자 발생율이 없도록 강경대책을 요구를 했는데 계속 해보신다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척결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낙연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홍구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계십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아니 맨뒤에… 6시에 시간 약속이 있다고 해서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려고 했는데 자리에 안계시니까 맨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일 종합건설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김성일입니다.
저희 본부에는 최한기위원님, 김일랑위원님, 정대욱위원님 세분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한기위원님과 김일랑위원님이 공동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저희 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명지, 해운대신시가지, 신호특별회계가 토지매각이 부진함으로 해서 상당히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건설본부는 아시다시피 부산의 대형공사,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회계는 해운대신시가지, 명지주거단지, 신호공업단지 이 세 곳을 특별회계로 합니다. 총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은 2조 2,360억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나오는 택지와 공장부지를 팔아서 자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해운대신시가지는 총 저희들 분양면적이 55만 5,000평중 이것을 다 팔면 1조 4,000억이 됩니다. 이중에서 46만 7,000평을 매도해서 1조 146억이 들어왔고, 아직까지 팔은 땅이 86%이고 특히 이중에는 상가부지가 36%밖에 못팔아서 상당히 미진한 실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명지주거단지는 분양대상 면적이 30만 6,000평입니다. 이중에서 팔면 돈 액수는 4,515억이 됩니다. 지금 이중에 팔은 땅은 2,700평 정도 돈으로 따지면 60억정도밖에…, 특히 명지주거단지는 대동 등 5개 건설회사가 작년에 해약사태를 이루므로 해서 그 문제는 반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호특별회계는 지금 공장부지는 1공구는 삼성자동차 부지입니다만 2공구는 시공중에 있고 3공구는 착공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계획변경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분양을 안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택지부진 대책으로서는 이렇게 부진함으로 해서 해운대신시가지는 저희들이 신시가지에 들어오는 지하철 공사를 400여억원의 돈을 못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신시가지 복판인 제척지에 진입도로 내는 것이 600억, 광안대로 건설에 1,070억을 못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명지주거단지는 지금 업자들이 투자를 했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706억정도를 못주고 또 녹산하수처리장을 짓고 있습니다만 명지에 있는 하수관로가 녹산하수처리장에 가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 부담금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 째 원인은 잘아시다시피 부동산 침체에 있습니다만 지금 해운대신시가지는 지금 3만 3,000세대 입주대상중에서 1만 9,000세대가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많이 입주를 하므로 해서 상가가 필요하고 지금은 상가에 대한 문의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세분화하고 지금 저희들은 1년정도의 기간을 줍니다만 5년정도의 기간을 장기화시켜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면 팔릴 수 있다고 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지주거단지문제는 저희들이 전반적인 제로베이스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현실에 맞는 지질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를 검토해서 지금 용역주어서 발주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금년 12월까지는 매듭지어서 전체를 한번 변화를 시켜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지주거단지에 들어오는 진입도로를 거쳐서 신호대교 또 신호공단, 녹산공단 가는 35m 도로가 금년 연말에 준공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명지주거단지가 활발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활성화시켜서 특단의 노력으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채무관계는 해운대신시가지는 저희들이 1,448억을 빌려서 548억을 갚고 900억이 아직 미상환 중에 있고 명지는 1,046억을 빌려서 256억을 갚고 790억원은 미상환입니다.
그리고 신호는 826억을 차입해서 아직 상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는 644억 저희들도 매일 불어나는 이자가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하루속히 노력해서 빨리 팔아서 본래의 목적대로 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一郞委員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96년도 결산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사업이 부진했는데,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면 97년도 지금 현재는 이 시점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지가 조금 팔렸습니까
조금전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해운대는 지금 상당히 금년 들어서 98억을 팔았습니다. 전체 다하면 4,000억됩니다. 그래서 대지평수가 큰 것은 1,900평 보통 평균이 370평 되기 때문에, 70평에서 최소 단위를 낮춰서 현실적으로 살 수 있을 정도로 낮춰서 분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운대신시가지가 지금 98억을 팔았어요 그러면 못 팔은 것은 얼마나 된다고 했습니까
3,900억을 아직 못팔았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차질이 없습니까 차질이 많이 오죠
예, 차질이 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시가지 안에 제척지의 도로 내는 것 300억이라든지 광안대로 돈 지원 할 것…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질이 오는데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뭐니뭐니 해도 이 문제는 땅을 빨리 팔아가지고 거기 나오는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팔 수 있는 자금, 조금 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기간을 1년 하던 것을 5년으로 우리가 상환기간을 늦춰주는 방법, 또 평수를 큰 평수를 세분화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집행부가 계획을 세울 때 뭐가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지, 이것 현재 96년도 결산을 심의하는데 금년이 거의 다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대로 되지도 않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행정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鄭大旭委員님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정대욱위원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鄭大旭委員에관한 書面答辯書
(綜合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중수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시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가지역에 한 블록을 60억에 매입을 했는데 막상 그 사람들이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그 땅밑으로 무슨 관이 지나가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밑에 관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몰랐습니까
그게 어느 필지에 어느 장소를 이야기 하시는지…
장산역앞에…
제가 구체적인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과연 어떤 것이 흘러갔고 지금 어떤 상태다 하는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李重秀委員에관한 書面答辯書
(綜合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홍구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전에 오전중에 충분히 답변할 시간적 여유도 있었는데 답변이 불충실한 것 같아서 정회하는 소동까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현돌위원! 질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현돌위원님의 질의 중에 답변이 미흡한 부분, 그리고 최현돌위원님의 질의의 본질을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는 예비비를 중심으로 해서 민방위 경보사이렌 중에서도 예비비로 편성된 3억 7,500만원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최현돌위원님께서는 민방위예산중 시설비로 책정된 5억 4,100만원 전체에 대한 개요를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민방위시설비 전체 예산 5억 4,100만원중에 집행액이 1억 4,400만원, 이월액이 3억 4,4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집행내역은 사항별 설명서 204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경보단말시설이라든지 이동전화기 구입비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이 됐고, 당초 경보사이렌 예산 3억 7,500만원중 이중에 우리 시비가 2억 9,300만원, 나머지는 국비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는 처음에 설명한 대로 58만원만이 전기계량기 분할가능 예산으로 사용됐고 나머지 중에서도 특히 경보사이렌 예산 3억 7,500만원 중에서는 처음에 설명한 대로 전국에서 일제히 270개를 동시에 주문하는 관계로 이 관계회사가 3개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연내에 시설을 공급하지 못하고 다음해로 이전이 되어가지고 금년 8월 1일에 모든 시설이 설치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경보사이렌 분야에 있어서 세부적인 경보단말기시설 무선경보축전지교체공사 등 세부적인 자료는 필요할 경우 최현돌위원님께 소상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돌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는 국장님이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본질을 위배한 답변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조금 언성이 오갔는데 그것은 국장님이 이해하시고, 국장님 평소에 저도 잘 알고 있는 분이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일체의 무슨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 보충질의에 대한 부분은 국장과 저와 같이 다음에 한번 앉아서 더 서로 토론과 이해가 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장창조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가 당시에 경보사이렌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설확충을 한다고 했는데 당초에 경보사이렌이 몇대였습니까 몇 대에서 몇 대로 확충된 것입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49대가 있었는데 지금 52대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3대가 증가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사이렌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총 사용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부산의 난청지역에 경보사이렌 3대를 신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내에 있는 경보사이렌 중에서 88년 이전에 설치된 장비가 15개가 있었습니다. 이 15개를 교체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5대는 교체를 했고 3대는 새로운 지역에 추가로 신설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홍구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답변하실 국장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7分 會議中止)
(16時 3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만수 보건사회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조양득위원님께서 사회복지자치단체의 이전예산중에 2억 3,328만 2,000원의 불용사유와 또 자치단체 이전예산 25억 3,692만원의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자치단체 이전예산 중에 2억 3,328만 2,000원의 불용사유는 중증장애인 전세자금 1억 9,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본 시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96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사전에 복지부가 충분한 홍보와 대상자의 정확한 파악없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자 범위가 생보자 중에 거택보호자 또 장애인 등급 1, 2급 등 극소수 계층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원한도액도 세대당 1,200만원으로써 현실적으로 전세비에는 부족하고 또 보증제도 애로 등 호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책착오 사업으로 금년에는 이 제도가 폐지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781만 6,000원 불용사유는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생계보조수당은 국․시비 7 대 3의 비율로 책정된 예산으로써 대상인원이 조금 유동적이기 때문에 집행후에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에 장애인시설 처우개선비 1,803만 4,000원의 불용사유는 이것도 역시 96년도 장애인복지수용시설 처우개선비 총 2억 6,074만 6,000원으로써 각 자치구․군에 분기별로 교부하여 2억 4,271만 2,000원을 집행하고 발생된 잔액으로써 이것도 대상인원이 다소 유동적이기 때문에 집행하고 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가복지센타 운영 등 543만 2,000원 불용사유는 96년도 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타는 총 39개로써 국고보조사업이 28개 또 시자체사업이 11개소로써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96년도 3월 개관한 용호종합복지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타가 당초 개관예정일 보다 다소 지연되어 개관되었습니다. 복지관의 경우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개소당 연간 지원액은 3,76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예산 25억 3,692만원의 지출내역은 조위원님, 이것은 양이 상당히 많은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參 照)
․조양득委員에관한 書面答辯書
(保健社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李重秀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重秀委員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세자금 중에, 그 지원예산 중에서 말이죠, 중증장애인 전세자금 2억 4,000만원 지원되고 1억 9,2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그 불용처리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액 국고사업이고 또 보건복지부가 96년도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복지부가 사전에 충분한 그런 홍보라든지 정확한 파악이 없이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한도액도 세대당 1,200만원정도 되어가지고 상당히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자가 없어서 이 정도로 이렇게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것은 사업이 실패가 되어서 복지부에서 96년도 사업을 시작했다가 97년도에는 완전히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양득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委員입니다.
영구임대주택단지내 복지관이 부산시내 17개소인데, 사하에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사하에 2개소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두송하고 다대하고…
그러면 프로그램 지원이 60만원에 12개월, 1년에 한 번씩 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신요양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정신요양원은 저희시에 전부 열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정신요양원은 정신보건법이 생겨가지고 2003년까지 정신요양병원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전부다 바뀌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요양원 인건비 지원에 보면 보조원, 경비원, 취사, 세탁부, 간호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신요양원에서 주는 인건비에 우리시에서 한달에 한 명 당 5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기장에 옮기는 정신요양원 사하구 구평동에서 가는 희망정신요양원입니까
새희망정신요양원입니다.
거기는 지금 국비가 지원되어 있는데 시비가 지원이 안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도 자연적으로 지원이…
자연적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 짓습니까, 기장에
그런데 기장으로는 못가고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부지를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어디서요
새희망요양원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구평에 거기는 길을 닦아가지고 없는데…
옆에 조금 더 사가지고…, 안그러면 사실 지금 정신질환자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좀 넓어질 때까지는 이리저리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는 시비가 승인되어 있습니까
추경에 4억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평동에다가 조금 늘리느냐, 안그러면 위치는 어디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원래는 기장으로 갈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곳으로도 사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희망정신요양원측에서 현위치에서 많이 길을 내면서 잘려나가고 나서 그 옆에 땅을 조금더 확보해가지고 거기에 요양병원을 짓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신요양원 하나입니까 안그러면 치매가 붙어 있습니까
정신요양원입니다.
하나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수 보건사회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현돌위원…
국장님, 새희망정신요양원 거기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예.
다음은 김은숙 가정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김은숙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조양득위원님과 윤익수위원님 두 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양득위원님께서 사항별 설명서 340페이지 첫 번째, 자치단체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 3,580만원 발생사유와 두 번째, 자치단체 시비보조금 112억 6,768만 7,000원의 지출 내역과 세 번째, 노인치매센타 건립위치와 규모 네 번째, 자치단체 자본이전 20억 1,773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자치단체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6억 3,580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6억 3,580만원은 요보호아동 전세자금으로써 이 사업은 월세 거주 소년․소녀가장, 시설 퇴소자들의 안정된 주거 마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96년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써 부산시에 배정된 총사업비는 162명분 22억 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전세자금 실수요자를 파악하지 않은 채 임의대로 162명분의 자금 22억 200만원을 과다하게 배정하였으며, 우리시에서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차에 걸친 희망자 파악과 대상자들의 개별상담 등을 실시하여 97명에게 15억 6,700만원을 전세자금으로 지원하여 추진실적면에서는 전국 15개 시․도 중에서 1위로 많은 아동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했습니다만 자금의 과다 배정으로 해서 65명분의 자금 6억 3,58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시비보조금 112억 6,768만 7,000원의 지출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시비보조금 지출내역은 노인복지 및 아동복지와 관련된 우리시 자체사업으로써 노인복지사업에 있어서는 노인교통수당 53억 1,915만 7,000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4억 7,016만원, 또 무의탁 노인지원 등 5개 사업에 15억 3,556만 7,000원 등 75억 2,617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아동복지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시비보조금 5억 276만원, 아동복지시설 하계수련비 3,000만원, 또 소년․소녀가장 자립지원금 7,200만원, 요보호아동 전세금 지원 15억 6,700만원 등 31억 2,084만원과 장애인복지사업 6억 2,066만 8,000원 등 총 112억 6,76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치매센터 건립위치와 규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치매센터는 사상구 학장동 산 62-15번지에 부지가 2,820평에 건물이 917평, 지하1층, 지상4층, 126상 병상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96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7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98년 1월중에 개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자치단체자본이전 20억 1,783만원의 내역은 동래요양원 신축 등 노인시설 신․증축비가 8억 2,089만 7,000원, 세 들은 시설 증․개축비 등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6억 3,050만원, 신망애양로원 차량구입비등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비가 1,900만원, 또 애광요양원 보일러 개․보수비가 1,800만원, 소년기술원 훈련원 담당설치비가 5,640만원, 또 새빛기독보육원 등 3개소에 난방 개․보수비가 8,000만원, 영육아시설 세탁기 및 취사장비 구입비가 2,500만원, 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억 6,503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조양득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익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익수위원의 질의는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尹益洙委員에관한 書面答辯書
(家庭福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조양득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오래간만에 나오셨는데 다른 것 다 물으려니까 그렇고 정책질의와 부별심사 때 오늘 첫 상견례같은데 상견례는 어디까지나 좋은 상견례로 끝나야 될 것 아닙니까 노인치매센터 건립이 사상구 학장동으로 되어 있는데 대남병원으로 市에서, 구덕원 자체가 대남병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현재 시비를 지원하고 있고 여기에 병원비도 지불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원 숫자가 굉장히 틀리고, 상근의사들도 숫자가 틀리고 이래가지고 잡음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실장님께 감사를 요구를 했으면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철저히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연말 본예산 때 다시 한 번 물어볼테니까 그 동안 어느정도 파악이 되어 있는지 본위원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은숙 가정복지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양무조 건설하수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수국장입니다.
강정화위원님께서 두 건을 질의를 하셨고, 윤익수위원께서 한 건을 질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姜靜花委員에관한 書面答辯書
․尹益洙委員에관한 書面答辯書
(建設下水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다음 김국희 아시안게임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 준비단장이 서울 출장중이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소관사항은 조양득위원님, 이중수위원님, 정대욱위원님, 최현돌위원님, 진영태위원님 다섯 분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양득위원님께서 96년도 조직위원회에 보조된 시비 45억원과 국비 9억원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면제출하고 답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본위원이 물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내무위원회에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고 다른 동료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중수위원님께서 동아시아경기대회 후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의 조직 및 인력감축 조정내용과 현재까지의 운영비 보조내역, 그리고 98년 이후 운영비 보조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동아시안게임 조정경기장 설치비중 3억 2,399만 8,000원이 사고이월된 사유와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조직은 동아시아경기가 종료됨에 따라서 동아시아대회 운영체제 중심의 사무처 직제를 2002년 아시안경기대회 준비체제로 개편하기 위하여 지난 8월 25일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서 현재 정원이 132명입니다만 이 범위내에서 당면 불필요한 직제를 통합 폐지하고 일부 부서는 기능보강을 하는 등 종전의 1실, 3본부, 1사무소, 7부, 25개과를 2실, 3본부, 1사무소, 6부, 20개과로 개편하였습니다.
현원은 정원 보다 17명이 적은 1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위원회와 문체부에서는 사무처 운영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금년 12월 파견기간이 종료되는 직원을 중심으로 현원 축소 조정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회가 가까워지는 연도에 따라서는 인원 증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조직위원회 운영경비로 보조한 금액은 총 104억원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95년도에 9억원, 96년도에 45억원, 금년도에 50억원이 되겠습니다. 98년 이후 운영비 보조계획은 조직위에서 내년도에도 40억원의 시비보조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99년도 이후에는 조직위원회가 자체수익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운영비 보조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시안게임 조정경기장 설치비 이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5억 5,054만 3,000원이었습니다만 3억 2,399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조정경기장 공사는 대부분이 경기에 필요한 임시시설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유지상 대회시기가 금년 5월이었습니다만 그 시기에 가까이하여 설치 사용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조정 기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연도 출납 폐쇄기간 내에는 2억 4,10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금년 4월달에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은 부산조정협회에 시설물을 위탁하여 서낙동강에 건립중인 조정, 카누경기장 완공시까지는 조정, 카누 선수의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대욱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鄭大旭委員에관한 書面答辯書
(아시안게임準備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 최현돌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2페이지와 관련해 가지고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사업비의 집행내역과 사업시설 추진 실적을 구체적으로 답변해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경기장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경기장은 96년도 예산이 113억이었습니다. 그중에 84억 6,700만원을 지출하고 29억 2,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기초하부 공사중에 암반이 노출되어서 1차 공사 계약기간이 당초에는 96년 3월 25일부터 금년도 3월 14일까지였는데 암반 노출로 8개월을 연장하여 금년 11월 30일까지로 준공 공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주경기장 공정은 16%입니다.
다음 금정경기장 등 종목별 경기장의 이월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정경기장은 예산액이 1억 8,000만원이었는데 1,880만원만 집행하고 1억 6,100만원을 이월하였고, 강서경기장은 1억 2,000 예산액에서 1,754만원만 집행하고 1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장경기장은 1억 2,000 예산액중에서 2,000만원만 집행하고 9,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조정, 카누 경기장은 2억 8,000만원의 예산중에서 2,700만원만 집행하고 2억 5,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종목별 경기장의 예산은 환경성 검토용역 및 기본조사 용역을 위한 용역비였습니다. 우선 선금을 지불하고 환경성 검토용역 시행중에 있었으나 건설교통부로부터 행위허가 승인시에 환경부와 협의하여 용역을 준공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용역을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97년도로 이월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종목별 경기장 추진현황은 금년 9월 19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지적고시를 추진중에 있고 금년 말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진영태위원님께서 96년도 아시안게임준비단의 특수활동비 1,6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고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한 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현돌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경기장의 현재의 공정이 16%라고 했죠
예.
준공계획은 몇 년도 몇 월까지입니까
준공은 99년도 말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연말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의 암반 노출로 인해서 8개월 연장이 되어 있는데 차질이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설분야에 대해서는 시설과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 차질 없이 99년도 말에 완공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주경기장부터 하나하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암반으로 인해서 원래 땅 지질조사할 때 암반 같은 것을 조사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되어야지 암반을 위해서 약 8개월 연장되었다면 상당히 문제가 큰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아시안게임단장에게만 다 맡길 것이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은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조경기장 부분은 도대체 진척이 없습니다. 지금 기본설계를 연말까지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땅 지주들이 보상이 해결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상이 해결되지 않고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점이 도래되었을 때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차질이 크게 올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본설계를 연말까지 하는데 보상비부분에 대한 지주와의 협의과정을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전 보조경기장 다.
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설계 계획대로 착공할 예정이고 지난번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현재 보상 준비를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자료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금년부터 보상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잘 되겠습니까
계획대로 하는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단지 어제 아시안게임준비단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장에 경기장 관계, 시온 종교재단하고 협의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큰 문제 없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측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상당히 종교재단에서도 이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시온재단이 종교재단중에서 집단종교입니다. 상당히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다른 종교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부분에서 의문이 있으면 다른 후보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대처해 나가야지 거기에 매달려서 우왕좌왕해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후보지를 정하는 것은 안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경기를 치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아시안게임 기장에 실내체육관 관계 당초에 정했던 것을 시온재단과 협의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금 옮긴 겁니다. 일부는 지금 현재까지 동의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정은 관계 없습니까
다른 지역은 괜찮습니다.
어쨌든 아시안경기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은 우리 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주관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관심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을 비롯한 室長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곡차곡 진행과정을 면밀하게 의회에 보고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형주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홍단장은 안내려온 겁니까 이 자리에 안온 겁니까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내려오셨는데 왜 혼자서…
다른 부서에 조금 더 돌고 오실 겁니다.
한 판 더 붙어야 되는데.
그것을 접수를 시키고 文體部에 여러 가지 승마경기장 관계하고 그것을 좀더 협의를 하기 위해서 못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충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金局熹 課長님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시죠
내용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내무위원회할 때 다시 설명해 주시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직위원회에 조직기구표 개편을 전에 내무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출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혹시 기구표 가지고 있습니까 조직위원회 기구표.
조직위원회 기구표는 그 때 조직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이…
고쳐가지고 가져오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약속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저희들한테는 아직 안왔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 역시도 내무위원회 상임 활동할 때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맨 위에 목에 보상금, 경상적 경비 목에 보상금 있는데 신설경기장 현상모금 시상식에 3,747만원이 나갔다는 것이죠
예, 3,747만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제1, 제2, 제3경기장에 나간 현상공모 시상금이죠
예.
이렇게 시상을 해놓고 나서 제대로 이대로 안되는 경우는 무슨 경우입니까
이대로 안된다고 지금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강서에 조정, 카누경기장 공모된 대로 나가는 것이죠. 그럼.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상공모 도안대로요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책임지세요. 그 답변에 대한 책임.
아니, 그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현상공모 그대로 할 것 같으면 다시 기본설계 용역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현상공모한 것은 그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다시 전문가들이 설계를 한다는 뜻입니다.
지원단장한테 내무위원회 보고할 때 같이 보고해 주시도록 하고, 이 돈에 대해서,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동아시안게임 종합상황실 설치에 따른 비품구입, 동아시안게임 종합상황실을 왜 지원단에서 하는 겁니까 조직위원회에서 해야지.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이야기하세요.
제가 오기 전에 일입니다만 앞으로도 우리가 신청사에 가서도 동아시안게임에 있었던 사항들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우리 시청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정경기장에 대해서 시설비가 6억 3,000만원이 들어 가지고 남은 돈이 6억 3,000에서 3억 2,000만원 절반가량도 못쓴 상태고.
아닙니다. 그것이 금년에 넘겨져 가지고 금년도에 지출하는 것입니다.
지출한 겁니까
금년 4월달에 집행했습니다.
5,000만원 시설비라든지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내용을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니까 하형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전부 묶어서 11월달에 내무위원회에 보고토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 불용액은 예산액이 되면 입찰을 보면 입찰…
됐어요. 내무위원회할 때 보고해 주세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인데 경기장 건설시설비입니다. 그 중에서 금정, 강서, 기장, 조정, 카누경기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돈 들어간 것이 1,880만원하고 1,700만원하고, 2,700만원이 환경평가 비용이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환경성 검토용역 및 기본조사용역에 우선 계약을 하고 선금을 주고 용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환경 검토하지 않고 이미 정해놓고 하기로 해놓고 나서 환경검토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용역을 하면 용역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용역계약을 하면 우선 선금을 주죠. 일부 선금을 주고 기성 되는 대로 기성금을 주고 마지막 용역이 준공되면 준공금을 마지막에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금정 제2경기장을 지으면,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세요. 금정 제2경기장을 지으면 짓기 전에 환경검토라든지 지질검토라든지 해보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 다음 이 후보지를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리죠. 미리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설계가 나오고 규모가 나와야 거기에 대한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
이것은 제가 몰라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현돌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보충질의인데 그 지역에 여기에다 경기장시설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고시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투기바람이라든지 가짜 비닐하우스라든지 또는 그 지역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민원처리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부분은 지원단 소관 아닙니까, 綜合建設本部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설문제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보고사항이 아니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이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모릅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의 보상문제, 경기장에.
과장님! 됐습니다. 김국희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되었을 건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아시안게임지원단에 관계되는 질의를 내무위원회 열릴 때 그 때 상세하게 단장이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국희 아시안게임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봉 도시계획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저희국 소관 중에 조양득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과 관련해서 운영수당이 275만원이 집행되고 50%가 넘는 295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법 제75조 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의 심의와 자문을 위해 운영되는 위원회로서 위원장인 행정부시장님을 포함해서 22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은 시공무원 4명을 제외한 18명에 대해서 1인당 5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평균 연6회, 소위원회가 4회정도 운영되고 있어서 예산편성시 월평균 참석인원을 감안해서 위원 15명, 소위원회 6명에 대해서 57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96년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6회를 예정했습니다만 4회가 개최되고, 소위원회 4회를 예상했습니다만 2회가 개최되었고, 참석율이 평균 15명으로 봤는데 평균 1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295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5년도에는 위원회가 6회, 소위원회가 1회해서 예산 570만원중에 410만원이 집행된 바 있고, 또 참고로 금년도 3사분기 현재까지 5회가 개최가 되고 소위원회가 1회가 개최되어서 570만원중에 480만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답변 없습니까 저 밖에 없습니까
예.
그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심의위원을 우리 市長님이 임명하시죠
시직원이 4명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의회에서 4명 아닙니까 도시심의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시공무원 4명하고, 시의회 의원님 4명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7명은
나머지는 대학교수들하고 전문가들 위촉해서.
이 분들 위촉을 市長님이 하십니까
예, 市長님이 임명합니다.
그럼 이 분들에 대한 위촉을 할 때 2년간의 임기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분들에 대한 교체된 사항이 있습니까
금년에 와서 일부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정도 되었습니까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아는 분이 답변하세요.
손태민교수하고 유고가 있어 가지고 오윤표교수하고 교체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심의위원들 수당관계인데 심의위원들을 정책질의장에 출석요구를 하니까 교수가 출석요구할 명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시에서 도시심의위원을 임명해 가지고, 그 다음에 돈이야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5만원 줘가지고 정책질의장에 출석하라고 하면 저도 조금 양심적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도시심의위원회에서 다룬 것을 정책질의장에서 한 번 따져보려고 하는데, 왜냐 하면 도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법이 지방의회 상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심의, 지방의회가 존속하고 있는 현 시점에까지 중앙부처에서 법 개정이 안되어서 시장이 임명하는 도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법이 지방의회법보다 상위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법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法務官室하고 의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지방의회가 2대가 다가고 있는 지금까지 그냥 집행부에서 보고만 있다는 것도 안타깝지만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지방의회법보다 시장이 임명한 사람이 심의해서 통과된 것을 의회법을 상위법에 안하고 오히려 그 법 자체가 의회보다 상위법이라면 지방의회가 필요 없는데 이 법 자체를 두고 도시계획국장님에게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도시계획국에 심의위원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도시심의위원들에 대한 출석여부에 있어서는 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12월달 정책 질의장에 출석을 요구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항은 당장 답변드릴 수 없는 것이 법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냐 안하냐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법은 상식을 지나지 않습니다. 상식인데 시의 돈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이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인사위원회에 검사가 있다, 판사가 있다, 변호사가 있다, 검사고 판사고 변호사고 간에 위촉을 해 가지고 시에서 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데 부당성이 있을 때는 지방의회에서 당연하게 그 사람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못따르겠다 이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를 보더라도 무슨 심의, 무슨 심의, 기타 여러 수십가지가 있는데 도시심의위원들이 심의한 도시계획법에 부당성이 발견됐을 때 시의회에서 출석을 시켜서 따지고자 하는데 “모르겠다, 갈 수 없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 네 분 참석한 분이 의회에서 추천해 준 분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네 분 참석하시고, 도시계획 자체를 우리가 결정할 때 의회에 사전 보고해가지고 의견청취해가지고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안합니까 원칙은 도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시의회에 상정이 되어가지고 시에서 결정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오늘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실장님께서 이 사항을 아시고 시장님하고 행정부시장님하고 관계공무원하고 검토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한다면 지금 사하구 다대포에 홍치부락이 되면 바다가 공원부지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원래 공단조성할 때 공단조성내에 매립하는 자리에 공원 휴식처로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립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바다를 공원부지로 설정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아시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그랬느냐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점을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 염두에 두시고 상의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우봉 도시계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준태 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윤익수위원님과 진영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익수위원님은 서면답변해 주시고, 진영태위원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參 照)
․尹益洙委員에관한 書面答辯書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진영태위원님께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체 미수납액이 29억 8,694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어떻게 이 가운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미수납액이 3억 4,335만원이고, 과년도 수입 중 미수납액이 8억 9,138만원이나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미수납액의 발생이유, 또 미수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독촉, 압류 등 절차이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미수납액 발생이유는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시간이 끝난 연후에 차가 나가는 경우, 또 주차원이 잠시 점심을 먹는다든지 해서 자리를 비웠을 때 차를 가진 사람이 고의로 차를 가지고 나가는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미납금이 증가하는 사유는 타시․도 차량의 경우에 차적조회에 애로가 있어서 고지서 송부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고, 전에는 수납기관이 부산은행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납부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타시․도의 경우에는 수납기관이 부산은행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하기가 부산에 다시 와서 납부하는 문제가 있어서 체납이 발생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수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독촉이라든지 압류 등의 절차이행과 체납된 주차요금 징수실적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납 주차요금 징수절차를 말씀드리면 당일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납부기간 5일로 현장 고지서를 발부해서 차에다 발급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현장고지서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납부기간을 15일로 정해가지고 미납 주차요금 고지서를 댁으로 우송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도 저도 안되었을 경우에 고지서와 압류 예고통지서를 납부기간 10일로 해서 다시 송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3단계 절차를 거치고 있고 주차료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소액을 제외하고는 차량 압류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납 주차요금 징수실적은 금년 9월말 현재 4억 9,400만원을 징수했고 그 중에서 과년도 체납 주차요금은 1억 1,3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 주차관리를 위하여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고 체납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납부하는데 체납된 주차요금을 납부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금년도 6월달부터는 당초 부산은행에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부산시내 전 은행으로 확대했고, 또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농협, 우체국에서 수납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시․도 차량에 대해서도 바로 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불납 결손액은 있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불납 결손액은 92년도에 2월 1일부로 주차공단이 발족을 했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5년정도 소멸 시효기간이 됩니다만 그것이 92년도분만 보면 총 체납액이 1억 4,865만 5,000원인데 그 중에 징수가 3,647만 1,000원이 되고 미징수액이 1억…
局長님! 불납결손액이 얼마나 됩니까
미압류 체납액이 총 1억 1,218만 4,000원에서 그 중에 미압류 체납액이 1억 3,213만원이고, 압류된 것이 897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멸 시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체납된 조치를 한 바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1억 3,213만원이 기한에 따라서 결손되는 문제는 생기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결손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공단의 이사장이 현재 부임을 해서 이것을 전에는 이것이 전산화도 안되어 있고 수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결손 우려가 있어서 정리를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하면 액수는 최소화로 줄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손처리한 금액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시효가 아직…
압류된 것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미압류 체납액이 대상이 1억 3,213만원인데…
기간상으로 볼 때 시효 완성기간은 아직 한 건도 해당이 되지 않네요
그러니까 2월달이니까 97년 2월 이후에 일부 해당이 되는 것이 일부 생길 수 있습니다.
생겼죠. 8개월분은 생겼죠.
그렇죠. 그것을…
시효 완성된 건이 몇 건입니까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시효완성된 건의 금액을 서면답변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효완성되기 전에 최고한 적이 있습니까
최고 절차는 거친 것이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局에서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아마 그 때 당시에 전산화도 안 되어 있고 하니까 업무가…
한 마디로 내가 받을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장부를 제대로 안 뒤져봤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5년 되기 전에 최고를 해서 시효 중단을 시켜야 되는데 시효중단을 못시키고 나중에 보니까 시효완성이 되어 버렸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소액이고 그 때 당시에 전산화도 안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시효완성된 것이 소액입니까 시효완성된 금액을 서면제출하시고, 최고를 안하신 이유도 함께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陳英泰委員에관한 書面答辯書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준태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대 주택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박종대입니다.
저희국 소관사항은 이중수위원님께서 84년부터 조성된 재개발사업기금의 운영계획 및 도시재개발사업 지정구역에 대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개발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재개발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84년부터 조성된 우리시의 재개발기금 은 총 586억 6,400만원으로 전액 시금고에 예금중이며, 주요 집행한 사항은 91년도 좌천․범일지구의 재개발사업계획 용역비 5,577만원과 95년도 우2동 재개발사업 융자금 258세대 51억 6,000만원과 좌천․범일지구에 51세대 10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97년도에 재개발 기본계획 용역비 선급금 1억 3,500만원과 남포동 건어물상가 지역지정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중구에 배정한 바 있습니다.
기타 행정비로는 95년도에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견학비라든지 지도구입 등 561만원을 집행하고, 96년도에 일반수용비 108만원, 97년도에 우리 조례와 인쇄비 등 20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부민동 재개발사업 융자금은 세대 당 300만원씩 내년 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조성을 위하여 기금수입원은 거의 도시계획서에 의존하고 있고, 國有財産賣却金 중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지원폭을 최대한 앞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융자금의 경우에는 세대 당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늘리고, 대출이율도 8%에서 7%로 낮추고, 상환기간도 종전 5년에서 2년을 연장해서 7년으로 연장하는 등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난 4월에 재개발사업 조례를 전면 개정한 바 있습니다.
局長님! 전부 일괄해서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參 照)
․李重秀委員에관한 書面答辯書
(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종대 주택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재오 建設安全管理本部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安全管理本部長입니다.
陳英泰위원님께서 광안대로건설에 따른 책임감리에 대해서 계약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한 배상책임 한계하고 계약서 사본제출을 요구하셨는데 계약서 사본은 별도제출 하겠습니다.
배상책임 한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50억 이상은 전면 책임감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설계도서 또는 서류, 시공확인,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이런 것들을 하고, 발주자를 대행해서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이 책임감리인데 이에 따른 책임 한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계약할 때 계약 특수조건 제8조에 의해서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배상책임 한계가 어디냐 이것이 문제인데 사실상 계약 당시에는 법률상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7월 21일날 규칙하고 시행령이 좀 바뀌어서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책임감리원이 발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배상을 하는데 배상한도액은 책임감리원이 속한 회사에서 책임감리 계약금액 한계까지 배상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외에는 監理業體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하고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당하고 또 감리원은 자격을 1년 안에 업무정지를 하고 그렇게 한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오 建設安全管理本部長!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윤곤 재무관리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관리관입니다.
저희 소관에 관해서 최한기위원님과 강정화위원님께서 2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최한기위원님께서 96년도 재산매각 수입액을 보면 1,128억 3,800만원이 수납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매각내용과 미수납액 7억 5,600만원의 사유, 그리고 97년도, 98년도의 재산매각 수입 현황과 예산액, 향후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96년도 재산매각 수입액 1,128억 3,800만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 시청사 부지 및 건물 440億원, 수영만 매립지 183億원, 국민연금공단 청사부지 180億원, 연산토취장 135億원, 부산 국세청 연부금 60億원, 釜山地方勞動廳 30億원, 기타 잡종재산 등 100億원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 미수납액 7억 5,600만원의 내역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1억 4,400만원과 江西區 6억 1,200만원으로 손실, 협의보상건으로서 면적 불확정 및 소송 계류중인 관계로 미수납되고 있습니다.
상세히 설명 드리면 부산광역시 교육청 미수납액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백양산터널 공사에 편입되는 부지의 면적이 최종 확정되지 않고 따라서 학교 편입면적이 확정되지 않아서 추후 면적이 확정되면 수정 징수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그 지역은 당감고가로 민원발생으로 사업이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미수납액은 대저동 사두리 재산관리위원회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의 소가 제기돼서 지금 확정판결에 따라서 수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7년도 재산매각 수입목표는 현 시청사 매각연부금 456억원 등 총 1,938억원이며 9월말 현재 625억원이 수납되었고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합하면 1,184억원으로서 61% 수준입니다.
다음 98년도 공유재산매각 수입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석대쓰레기매립장 잔여지 25억원, 기타 잡종재산 30억원, 매각연부금 291억원 등 346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98년도는 훨씬 적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처분 위주보다는 보존, 관리위주로 하는 것이 더욱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장차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재원 이상으로 새로운 재산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공유재산 증감 사항을 보면 31만 5,000평에 3,692억원 상당이 늘어나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는 처분이 가능한 잡종재산을 1만 2,700필지 416만평, 1조 6,286억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남은 것은 대부분이 귀환동포와 피난민 집단지, 각종 공사시 철거민 이주단지 등에 소규모로 점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한 매각을 제한하고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정화위원님…
예,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參 照)
․姜靜花委員에관한 書面答辯書
(財務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윤곤 재무관리관! 수고했습니다.
다음 백운현 기획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창조위원님께서 21세기 첨단해양도시 건설을 위한 장기발전 계획인 스마트부산21 계획수립과 관련해서 계획수립의 시기와 용역기간, 그리고 수립의 방법, 그리고 용역계약의 방법 그리고 사전에 예산에 미리 계상하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부산21 이 계획은 우리 부산이 21세기 첨단해양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장기 발전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95년 7월 민선시장이 출범된 이래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우리 시정이 제대로 적응을 못한다 하는 판단하에 시정의 전반에 걸쳐서 불합리한 이러한 요소들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시정 경영진단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95년 10월 부터 작년 96년 3월까지 시정 전반에 걸쳐 경영진단을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영진단 실시 결과 여기서 제시된 개선안 중의 하나가 부산은 지증학적으로 항만, 공항, 정보, 철도, 인재 이러한 소위 말하는 파이브포트 자원을 잘 살리는 전략계획이 없다 그래서 부산이 계획시정이 미흡해서 도시경쟁력을 잃고 있다 하는 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6년 6월부터 시에서 본격적으로 계획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금년 6월에 1단계 사업인 부산21 마스터플랜을 마련을 했고 현재 인쇄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은 외부용역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행위는 없었고 96년 작년 6월 실무계획팀을 구성을 해서 작년 12월까지 시민 1,500명에 대한 비전조사, 그리고 각계 전문가 250명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계획시한을 만들었습니다. 그 계획시한을 가지고 11개 분과위원회 250명으로 구성된 11개 분과위원회에서 분야별로 검토를 해서 최종시한으로 만들어서 현재 인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사유를 말씀드리면 시정경영진단 결과가 작년 3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반영을 할 수가 없었고 5월에 있었던 1차 追更시에도 반영을 못했던 것은 이 경영진단에서 제시된 개념 중에 하나가 시정에 전략경영하는 그런 개념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 이 전략경영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해서는 시에 저희들 공무원도 전문가들도 사실상 방향을 옳게 잡지 못해서 많은 논의를 거친 결과 그러면 1次사업으로 도시계획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계획서들을 잘 종합을 해서 하나의 훌륭한 계획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외부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공무원과 시민, 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계획을 만들어보자 해서 자체적으로 이 용역을 주지 않고 만든 것이 스마트계획이고 시민과 함께 만들었다라는 그런 전략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잡는데 사실상 두어 달이 소요가 돼서 追更 때도 예산을 반영을 못하고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답변 다 했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억 3,565만원 이 내역이 뭡니까 지출한 내역이, 인건비입니까
아닙니다. 다 포함된 것인데요.
작년 시민제안 현상공모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부산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하는 설문조사 형태에 안내문 유인물에 한 6,500만원이 들었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 하는데 인건비, 한 2,300만원 각 분과위원회 위원들 회수참석 수당이 한 1,600만원 등 해서 총 1억 3,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다음 장창조위원님께서 연산 토취장 환매권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사건과 관련해서 장창조위원님께서는 판결선고 이후에 연말에 갑자기 이렇게 예비비로 지출한 이유와 정대욱위원님께서도 비슷하게 구체적으로 집행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연산동 토취장 환매권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건은 93년 11월 16일에 소송이 제기되어서 96년 작년 12월 26일날 1심 부산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있었고 우리 부산시가 일부 패소를 해서 배상금 29억 5,352만 1,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건의 개요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는 81년 1월 16일 연산동 토취장 1만 1,000평을 포함한 일원에 지하철 하치장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등을 이전한다는 공영의 청사로 시설을 결정해서 원고인 토지소유자 윤일택씨로부터 5억원에 협의매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88년 3월과 4월 그리고 89년 12월 28일 두차례에 걸쳐서 당시 시세가 상당히 세입에 결함이 예상이 됐고 결산이 매우 어려운 그런 재정여건 때문에 본 토지를 부산대학교에 토지를 매입한지 7, 8년만에 도로 팔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인 윤일택은 “당초 목적인 공영의 청사로 사용하지 않고 그것도 또 10년 이내에 환매권 소멸시효인 10년 이내에 왜 되파느냐 나에게 환매권이 있다.” 이렇게 해서 자기는 환매권을 청구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원고의 주장은 자기 그 때 환매권을 행사할 91년 시점에는 땅 가격이 한 89億정도가 된다 이렇게 해서 89억에 손해배상 청구를 저희 市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결과는 환매권을 할 수 있는 시점인 91년도 당시의 감정가격은 해당토지소유자에게 줘야 된다는 그러한 결론에 따라서 그 가격이 한 29억 됩니다만 우리시가 일부 패소를 한 사건이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주게 되었습니다.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예비비를 집행해서 손해배상금을 주게 됐느냐에 대해서는 판결선고 그 이전인 변론시점이 12월 4일이 됩니다만 그때부터 사실상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패소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었습니다. 사실상 환매권을 원토지소유자에게 환매권의 통지를 안했기 때문에 패소가 예상이 됐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 소송대리 변호사 그리고 회계재산관리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서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만 일부 패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승인을 받아들였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매권을 인정을 하지 않는 이 패소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정을 하고 항소해도 실익이 없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원고와 합의하에 29억의 배상금을 주게 됐는데 사실상 판결이 끝나고 나서 배상금을 제 때 주지 못하면 연 2할 5푼의 고율의 이자로 배상금에 붙여서 줘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1회 추경 5월달까지 지체를 하려고 생각했더니만 월 한 5,000만원 해서 2억 5,000만원이 추가가 배상금이 소요가 늘어난다고 판단해서 제 때에 주는 것이 우리 예산 전략상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비비로 긴급히 지출을 해서 손해배상금을 주게 됐던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장창조위원.
토취장 환매권 불이행은 결국 행정이 잘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 책임은 누가 집니까
환매권 통지를 시에서는 하지 않고 10년 이내에 되팔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시가 행정처분을 잘 못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행정처분을 잘 못해서 손해배상을 한 것은 아니고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그 사람이 환매권을 통지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됐는데…
아니 그러니까 환매통지를 안했다는 것은 행정이 잘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므로서 이 손해배상액이 25억 얼마입니까 여기에 대한 배상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환매권을 청구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사가지고 가게 되면 저희들이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땅을 그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통지를 안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통지를 했다 하더라도 시에서 이…
아니 이 법원의 판결은 환매기한 내에 통지를 안했기 때문에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은 시가 책임을 져야 안돼느냐, 누가 책임지느냐 이것입니다. 이 손해배상에 대해서.
그 사건은 참 설명을 드리기가 까다로운 면이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원고의 토지가격 29억원은 본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줬지만 저희들이 이 땅을 부산대학교에 팔 때에는 물경 84억인가 84억에 팔았습니다. 시로 볼 때는 그 당시에 많은 이익을 남기고 판 그런…
아, 그것은 우리가 수치상의 이익이고 만약에 정상적인 방법으로서 이렇게 했다 하면 손해배상 없이 부산대학교에서 80몇 억인가 돈을 뿌린다는 이야기고 손해배상이 없었다면 오히려 그만큼 우리가 많이 버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서 환매에 대해서 통지를 안했기 때문에 소송을 청구한 것 아닙니까
장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매권을 통지를 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땅주인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 거기가 아주 계곡이었어요. 계곡이었었는데 아주 평지로 잘 다듬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 되면 시에서 상당한 여러가지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대학병원에 팔았었습니다만 돈을 많이 더 많이 받고 팔았습니다만 거기서 부산대학병원을 지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법정이자를 주고 사 가지고 되돌려 받아서 또 LG에다 팔았습니다. 팔 때에 금액이 66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사항을 알고 “부산시에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 많은 이익을 취했느냐.” 그래서 사실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은 잘못했지만 상당히 시로 봐서는 상당한 큰 이익을 보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오히려 환매보다는 결과적으로 그 만큼 LG에다 팔았으니까 많이 이익금이 남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시로 봐서는 상당한 이익을 보게 된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좀 서면으로 자세하게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張昌祚委員에관한 書面答辯書
(企劃管理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 이중수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 중에 인건비 4억 4,2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5억 5,800만원, 복리후생비가 1억 900만원에 책정이 되어 있으나 그 중 40%가량인 2억 2,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또 불용처리 사유가 정책개발실 전문직 인력을 미채용 하므로 인해 가지고 미집행 되었고 아울러서 미집행된 예산을 추경예산 등에서 제 때 삭감을 했더라면 다른 시급한 예산에 활용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앞으로 인원과 직급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집행에 효율을 기하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인건비 중에 40%가 불용이 된 사유는 96년 3월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경영진단이 나오게 됨에 따라 시정경영진단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市에 조직 중에 흩어져 있는 연구실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市政硏究團, 통상협력실의 연구관들, 그리고 交通局 산하에 교통정책연구실을 합쳐서 작년 7월 1일부로 정책개발실로 통합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개로 흩어져 있는 연구실을 통합했는데 당시에 총 정원은 25명이었습니다만 흩어져 운영을 할 때 현원이 13명이었고 12명이 결원상태로 있었습니다.
제 때에 저희들이 12명을 충원을 했더라면 인건비 불용액이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만 그 때 여건이 통합해 놓고 보니까 필요한 분야에 연구원들에 대한 수요와 이것을 다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채용을 못한 인건비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시에 또 제 때 삭감해서 타 용도로 사용못했냐에 대한 사유를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전문직 공무원은 계약직입니다.
수시로 계약을 해서 채용을 하고 하는 그러한 인력충원 방식이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또 연말에 채용의 소지가 없을까 환경의 변화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 때 삭감을 못하고 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대로 전문직 공무원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가, 나, 다, 라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에 효율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할 사람 없죠
白雲鉉 企劃官! 수고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형양 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투자관리관님이 오늘 방일출장을 하는 바람에 투자관리관실 소관을 예산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창조위원님께서 특별회계 예비비편성은 의무적 대상이 아닌데 예비비를 편성한 이유는 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법적으로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상 일반회계에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서도 사업의 성격상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외의 지출 그리고 예산초과 지출에 관해서는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경우는 주차장법에 의하여 주차장 관련 세입은 주차장 시설 관련 사업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잉여금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여타 특별회계의 경우도 저희 예산편성과 예산심의, 시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 삭감처리된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장창조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4조에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지출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답변…
장창조위원님이 한가지 더 질의를 하셨습니다.
차관, 경영행정담당관실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차관상환의 예비비를 3억 2,300만원을 지출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6년도에 차입한 부산도시개발사업, IBRD 차관상환금은 소요가 36억, 5,9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33억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환소요액에 부족한 3억 2,3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할 때는 1달러당 800원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96년도 상반기에는 달러당 781원 80전, 96년도 하반기에는 달러당 832원 20전, 달러가 상당히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예비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 張昌祚委員님 2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했습니까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사항별 설명서 54페이지에 보면 지방채상환에서 국내상환에서 차입금 원금으로 489억 1,2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환율변동으로 인한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국내발행한 국내상환에도 환율변동이 적용되는지 선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내용은 제가 내용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옆에 분 아십니까
예.
지방채 국내에도 환율변동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오늘 여기 자료를 안가져 와서, 저는 경영행정담당관실의 경영행정계장입니다.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당초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기장군이 인수가 되면서 거기에 인수분인데 그것이 경상남도에서 IBRD 차관으로 인수를 받아가지고 우리 부산시 해당분에 대해서 그것이 국내 원금상환으로 예상과목이 잡혔기 때문에 가불지출된 사항입니다.
전국 시․군에 도로건설을 위해서 전국단위로 IBRD차관을 도입합니다. 그에 따른 어떤 상환금을 기장군 편입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로 계정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사항을 書面으로 답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參 照)
․張昌祚委員에관한 書面答辯書
(投資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 배학철위원님께서…
예, 배학철위원 질의는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裵鶴喆委員에관한 書面答辯書
(投資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 조양득위원님께서 예산실을 비롯한 몇 개 부서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황화준위원님께서도 감사원의 지적사항과 연계하여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관해서는 제 기억으로는 시의회 개원 이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현안사업, 그리고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되는 활동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만 행정수행의 원활을 위하여 대민활동, 영세민 격려, 유관기관 및 대 중앙기관 업무협조 등에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소요되는 조직운영의 윤활유적인 경비로서 시본청, 사업소, 의회사무처를 비롯한 모든 부서에 편성되어 요긴하고도 불가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집행내역은 특수활동비, 경비의 포괄적인 성격상 구체적으로 예산에 그 비목처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게 됨을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앞으로 예산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측면에서 특수활동비를 최대한 긴축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특수활동비도 세밀하게 밝히지 못하는 이것도 이론상 하자 없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경비의 지출내역을 밝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의 어떤 소관…
그러니까 그것도 이론상…
부서별로는 저희들이 다 자료…
이론상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묻는 것인데 다른 이야기합니까
조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죠.
이론상 하자가 없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특수경비 성격상 위원님이 잘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산담당관이 얘길했고 그런 측면에서 정말 그러기 어렵고 지금 또 우리 황화준위원님께서, 몇 분 위원님께서 감사원 감사도 얘기했습니다만 바로 그 문제를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인데 우리시 뿐 아니라 특히 제일 먼저 지적받은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예산지침이 내려오면 내무부에서 전체 우리 부산시 같으면 부산시, 광역시별로 씨링(ceiling)이 내려옵니다. 얼마는 얼마로 연간 얼마, 거기서 일부에 우리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일부 광역시에 보면 사실 그 내무부에서 정해주는 액을 초과를 시켰습니다. 초과해서 사용을 한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도 보면 우리구 단위에서도 본청에서 여러 가지 규모상 예산규모든지 그것을 참작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씨링을 만들어 줍니다만 바로 지적받은 것이 그 씨링비보다 조금 더 쓴 사항 그런 사항을 지적 받았고.
그 다음에 아주 중점적으로 지적받은 사항이 뭐냐하면 수영구 지적받았는데 신문에도 나고 그랬습니다만은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업무추진비를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을 뭐랄까 조금 위조를 해서 그냥 현금으로 뽑아서 그것을 쓰고 그렇게 운영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일 우리 부산시로서는 제일 큰 사항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지금부터 이제 정법이 돼서 사용한 것을 명세서를 밝혀라 그런데 사실 성질상 지금 현재로서는 정말 참 밝히기 어려운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뭐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려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하시고…
실장님!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는데 본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이것도 이론상 하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지 이것 어떻게 썼느냐 그것은 안따집니다. 안따질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 번 물어보자구요.
이것 지금 특수활동비 내역을 밝혀달라 그러나 집행부에서 이러한 실행관계도 있고 이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본위원도 양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예산담당관도 첫 상견례 아닙니까 우리가 상견례는 좋게 지내야지 상견례부터 치고 받고 이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일단 오늘 워밍업을 한다고 보고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것도 이론상 하자가 없다 하면 그래 넘어갈 테니까 그렇습니까
아니 조양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하자가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죠.
아닌데 이론상 어제 하나 배워 가지고…
아, 이론상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론상에 하자가 없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은 법을 위반해서도 질의할 수 있는 것이고…
좋습니다. 그것은 뭐 실장님, 이 우리가 이 지금 답변으로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모두 마칩니다. 마치는데 이 세출에 대한 지금 따지는 것은 96년도 회계연도 것을, 궁극적 목적은 내년도 예산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열심히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찾고 따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예산담당관실에 680만원 특수활동비가 잔액이 남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본위원이 작년도 본예산 때 금년도 본예산, 그러니까 96년도 豫算決算特別委員會할 때 시모노세키 무역사무소에다 한 1년에 기준을 잡고 500만원정도 特殊活動費를 줘서 외국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다만 이 한푼이라도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豫算擔當官室에 다른 데는 전후로 돼 있는데 여기만 680만 5,000원이 지금 불용액이 됐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 12월달에 다시 이렇게 보겠습니다만 이런데 680만 5,000원이 남는 돈을 그런데 좀 먼저 좀, 이것은 영수증 없이 쓰는 돈 아닙니까 특수활동비가
그 부분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보충답변 없이, 안그러면 680만원 우리를 좀 주면 착실히 묻겠는데 영수증 없으니까, 그냥 지워버리든지 이러지 특별하게 680만원 불용액을 기재한 사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해주세요.
예, 있습니다. 예산실에 지금 2억 8,2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집행이 2억 7,500 그리고 집행잔액 6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과목은 우리 예산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전체의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라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이 되어 있는 각 기관의…
그 말씀 잘하셨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같으면 시모노세키나 저리로 좀 주죠
그렇게는 하지 못하구요. 이것은 기관내에 따라서 말씀드리자면 국장 얼마, 시장이 얼마, 딱딱 정해져 있는 기본적인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럼 기본적인 그 말씀 한 번 들어보입시다. 그럼 기본적인 그렇게 정해졌다면 아시안게임준비단장한테는 1,600만원 왜 줍니까
아시안게임 그 준비단에서 특수활동비는 시책추진에 관련된 특수활동비고.
포함해서 그렇게 줍니까, 전부다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구요. 예산실에 있는 것은 그 해당직위 그 기관에 따라서 기준적으로 주는 어떤 특수활동비입니다.
그 부분이 남아요
특수활동비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기관운영이고…
그래 이상하게 특수활동비가 남아 있어서 제가 묻는 것이에요.
그 구분 한 번 해보세요.
특수활동비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쓸 수 있는 누구, 누구 얼마 정해져 있다면서요.
아, 그 내용을요.
시장은 얼마고, 국장은 얼마고 한 번 해보세요.
그것은 저 예산,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다 되어 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시장인 경우는 1억 5,200, 부시장인 경우는 1억 600, 그것은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다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공히 그렇지요.
예, 공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각 1인당
1인당요. 이것은 예산실에서 추가로 계상하지 않고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따라서 정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680만 5,000원은 어디서 남은 것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하고 나서 조직이 좀 바뀌었다든지 인원이 좀 바뀌었을 경우에 불용되다 보니 전부…
그러니까 조직 바뀐데가 어디가 바뀐데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서면자료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좀 보여드려…
잘 모르시면 됐고, 내말은 아시면 어디서 남았다는 것 한 번 그것 뭐 대충 그렇다 이것입니까
아니, 비록 국장이나 실장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아니 그것이 왜냐하면 작년 7월 1일부로 우리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개편에 따라서 그것이 없어진 부서가 있고 또 새로 생긴 부서가 있는데 뭐냐하면 새로 생긴부서에서 없어진 것보다 작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그 다소 국장이 교체가 되고 하는 교체되는 순간 그 때 집행이 안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이것 전부다 마치는 것인데 다음부터라도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은 왜그러냐 하면 감사원 감사에서는 자료가 나와가지고 감사되어 밝혀지고 지방의회에서는 자료를 내놓으라 하니까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부분도 오늘은 상견례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황화준위원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기획실장님! 여기 시장의 특수활동비하고 또 그 다음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이것이 언론보도까지 됐습니다. 이래서 우리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것을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런 것을 질의를 해가지고 오해부분이 있으면 소지를 없애고 또 시의회 기능이 시민의 어떤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의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기회에 공식적으로 거론화해서 이것을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아까 그 이것이 여러가지 공개가 되면 곤란하니까 이 문제는 개별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을 하시겠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 했는데 이것을 여기서 자꾸 이렇게 하면 지금 한 번 따져볼까요
아니 글쎄 그것이…
그것을 자꾸…
우리 황화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어떠냐면, 우리가 95년도에, 95년도에 뭐냐하면 시장님 특별정보비가 그 때 뭐냐하면 7월 1일자로…
아니, 실장님! 제가 그것을 여기서 보고를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감사원 감사에 33가지나 지적을 받았어요. 그 내용을 충분하게 서면화해서 본위원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 했는데 그것을 서면답변해 달라고 조건을 붙였는데 그것을 자꾸 변명을 하고 그래요.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중수위원님께서 해외차관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해외차관 채무현황과 그 상환계획, 그리고 상환상 문제점이 무엇인지하고 96년도 환율변동에 인한 환차손,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무라이본드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외차관 채무현황은 지난 72년도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상수도확장 사업을 위해서 도입한 차관을 비롯하여 총 8개사업에 1,125억원의 해외차관을 차입하여 96년도말 현재 상환할 잔액이 919억 7,500만원입니다.
채무의 상환은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거하여 내년예산에 반영하여 차질없이 상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상환상 문제성은 없습니다.
다소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셨습니다만 최근 환율이 다소 급등함에 따라 96년도에는 29억 8,500만원의 환차손이 발생하였습니다. 차후 경기회복, 즉 환율이 다소 안정이 되면 환차손도 다시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무라이본드 발행계획은 사무라이본드 발행때문에 투자관리관이 일본에 체결을 하러 갔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SOC 확충을 위하여 현금성 외화차입이 허용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제3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비 충당을 위해 5년만기 일시상환의 60억엔, 430억원 상당입니다.
60억엔은 규모외화차입 계획을 수립하여 97년도 3월달에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받고 7월에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방채발행 승인,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 관사 증권사는 일본에 닛꼬증권사이며 일본신용평가기관인 JCR로부터 AA+의 신용평가를 받아 내일 일본에서 가격결정 및 계약서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국내여건의 악화인 뭐 사실 컨트리 리스크(Country Risk)라 해서 국내여건의 악화로 금리결정협상에서 상당히 진통이 좀 있습니다만 연 이자 2.1%내외의 표면금리로 체결이 될 것이라고 지금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李重秀委員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年 利子가 2.1%라고 했습니까
예.
몇 년거치 그런 조건이 없고요
조건이 지금 5년거치 일시상환입니다.
다음 진영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개발공사와…
서면자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투자관리관실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양 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25分 會議中止)
(18時 2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1996년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예산은 대부분 집행내용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지만 다소 미흡한 점을 지적한다면 예비비 지출에 있어 불요불급한 부분이 발견되고 향후 이러한 부분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세입부분은 부산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새로운 재정확보와 체납세 징수에 각별한 대책과 관심이 필요하고 세출부분은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이월액과 불용액을 가급적 줄이고 예산과 지출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채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차기연도에는 상기 지적사항을 반드시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199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圭發
○ 출석공무원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開 發 事 業 推 進 團 長
消 防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內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下 水 局 長
住 宅 局 長
民 防 衛 災 難 管 理 局 長
監 査 室 長
公 務 員 敎 育 院 長
企 劃 官
財 務 管 理 官
公 報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豫 算 擔 當 官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支 援 課 長
經 營 行 政 係 長
鄭柄祜
金富煥
吳巨敦
成 茂
金性一
李在五
許南植
金萬秀
金恩淑
金樂年
安準泰
吳洪錫
林周燮
金雨奉
梁武助
朴鍾大
金鴻九
金廉塤
裵泳吉
白雲鉉
金潤坤
鄭永錫
鄭忠良
金承鍾
金亨洋
金局熹
閔丙九

동일회기회의록

제 6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8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6
2 2 대 제 68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13
3 2 대 제 6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6
4 2 대 제 68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3
5 2 대 제 68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13
6 2 대 제 68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10
7 2 대 제 6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0-10
8 2 대 제 6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5
9 2 대 제 68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0
10 2 대 제 68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9
11 2 대 제 6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9
12 2 대 제 6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0-09
13 2 대 제 6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0-09
14 2 대 제 6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9
15 2 대 제 6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7-10-20
16 2 대 제 68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0-20
17 2 대 제 6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4
18 2 대 제 68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09
19 2 대 제 68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8
20 2 대 제 6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8
21 2 대 제 6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8
22 2 대 제 6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0-08
23 2 대 제 6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0-08
24 2 대 제 6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0-10
25 2 대 제 68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08
26 2 대 제 68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7
27 2 대 제 6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7
28 2 대 제 6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7
29 2 대 제 6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0-07
30 2 대 제 6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0-07
31 2 대 제 6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06
32 2 대 제 68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0-06
33 2 대 제 68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