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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제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관리관실 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계속) TOP
가. 재무관리관실 TOP
2.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계속) TOP
가. 재무관리관실 TOP
議事日程 第1項 財務管理官室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議事日程 第2項 財務管理官室1996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 건을 一括 上程합니다.
財務管理官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관리관 김윤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會計財産擔當官 許泰三 課長입니다.
稅政企劃係長 金東伯 係長입니다.
李泓昔 稅務行政擔當官은 병으로 장기결근중입니다.
(幹部人事)
(參 照)
․財務管理官室1996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
歲出決算案
(財務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윤곤 재무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參 照)
․財務管理官室1996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
歲出決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원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방식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위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하야리아부대 이전사업을 계획한지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한․미간에 합의되었다는 보도도 있고한데 아무 기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질조사비로 약 1억원, 9,800만원을 시비로서 지불을 했는데 이것이 왜 지금 남의 땅인데, 아직까지 남의 것인데 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질조사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현재 하야리아부대의 우리시가 부대이전에 대한 추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좀 밝혀 주십시오.
사실상 이것을 보면 예비비로 가지고 지출을 했는데 이 예비비라는 것이 이렇게 쓰는 것이 예비비는 아닌데 이 아무, 불요불급한 일인데 이렇게 지출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야리아부대 이전은 시의 필요에 의해서 미군 단위부대를 이전하는 사업으로 소파(SOFA)협정에 의거 해서, 주둔군지휘협정에 의거해서 우리나라가 시설이나 그런 것을 전부 공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9,8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추진상황은 53년부터 서면중심지에 하야리아부대가 있어서 도심개발도 안되고 또 교통난의 걸림돌도 되고 이래서 2002년아시안게임 선수촌 건립 최적지로 선정이 되어서 95년 6월 김영삼대통령의 지시로 한․미이전협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 3월 부대이전을 전제로 한 기본합의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전후보지 검토, 이전비용검토 등을 위해서 미측과 90여차례 협상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이전후보지는 시외각지역 일대를 미측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아니, 미국측에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미국측, 이전지 선정이나 이런 것은 군사사항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미국에서…
그런데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해서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현재는 우선 공사계약권 문제가 대두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 9월에 한․미합의에 따라서 이전비용 대략예상판단팀을 구성해서 공사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합동회의를 작업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야리아부대 이전사업은 국내에서 미군 단위부대가 이전되는 최초의 선례가 되는 점 때문에 한․미 쌍방간에 명분과 실리가 걸린 계약주도권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마는 공사비에 대한 대략예상판단이 3개월 이내에, 연말까지 완료되면 내년 1/4분기중으로 조인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안게임 선수촌이 거기 들어선다고 하는데, 지금 그 모양이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부대이전이 그것도 생각해 봐야되지…
1/4분기에 합의각서가 조인이 되면 선수촌 건립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문제는, 행정적인 것은 전부다 타결이 다 되었습니까 행정적인 문제라는 것은 우선 거기에 있는 미군부대가 이전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자꾸 이의를 달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이전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저희들이 공사계약권을 서로 가져야 이전을 하겠다, 서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전비용이 얼마 되는지 그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이전합의각서를, 최종합의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든간에 하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입니다.
과오납금 반환액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재무관리관실 소관 세입은 취득세 등으로 총 1조 4,114억원을 수납하였으나 과오납금으로 67억 3,700만원을 반환하고 실제 수납액이 1조 4,047억원임을 알 수 있는데 이 과오납 반환액이 이처럼 가장 많은 것은 당초 과세를 잘못함으로써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대개는 착오부과거나 이중납부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주민들이 이 내용을 모를 경우나 납부고지서가 없으면 항의할 방법도 없는데 향후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그래서 96년도 과오납 반환액의 원인별 내역과 과오납금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과오납 반환액은 67억 3,700만원으로 수납총액의 0.48%입니다. 전년도 보다는 조금 비율이 줄었습니다마는 세수규모가 신장되고 해서 과오납금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과세불복으로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에서 패소해서 발생한 과오납 환부액이 23억 7,000만원으로 35.2%를 차지하고 있고 복잡한 비과세감면제도에 따른 법리해석 오류, 착오부과한 경우가 17억 4,300만원으로 25.9%입니다. 또한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한 후 납부치 않은 것으로 착각해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가지고 이중납부한 경우도 11억 7,000만원으로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고오납, 전산입력오류 등 기타사유로 14억 5,400만원 2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오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으로 과세불복에 의한 이의신청이나 소송패소로 인한 과오납은 97년 10월 1일부터 도입된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의 운영으로 과세전에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납세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와 과세권자의 의견차이를 최소화하고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자료 변동시에 과세대장 정비를 철저히 하고 세무공무원의 전문교육강화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직무능력을 배양시켜 착오과세 및 전산입력 오류 등을 줄여 조세행정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홍보를 비롯해서 세금에 대한 대주민홍보의 기회를 늘려 이중납부 또는 신고오납되는 사례도 꼭 줄여서 세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을 최대한도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에 전에 보도가 있어가지고 아마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인데,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공직자의 불신을 초래하는 주원인이 된다는 것은 아마 본위원이 이야기 안해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보완조치를 안하면 자꾸 이런 경우가 나면, 우리 행정을 볼 때는 부득이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시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한 아주 권위적으로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세무공무원들이 전문직인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직공무원 679명입니다.
679명인데 각 구청하고 다해가지고, 그러면 세무직공무원은 별도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한 것 입니까, 지금현재 어떻게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별도직종이 있고 또 별도로 교육을 받습니다.
원래 모집을 할 때 그것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모집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세무전문직이 없어가지고 실제 각 구마다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이제는 모집할 때 세무직을 별도로 합니까, 현재에는. 그것이 총 675명이 됩니까
679명인데 정원이 675명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679명. 이것이 전문직이 안되니까 사실상 세무관계가 우리가 볼 때에는 수월하게 보여도 전문직이 안되니까 모든 과세표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주 힘이 들어요. 일반 국세 세무서직원들 이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보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국세만 생각을 하지 지방세는 별로 생각을 안하거든, 국세만 줄이려고 나서다가 지방세 이것은 별것 아닌 것이라고 해가지고 시일이 지나가지고 큰 부담을 가지고, 지방세 하나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끄떡끄떡하는 그런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무공무원들도 전문적으로 교육이나 조치를 취해가지고 시민들에 대한 불편과 어떤 불이익을 안당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해나갔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얼마전에 수영구와 연제구에서 일반시민으로 봐서는 미치고 환장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담당자하고 다 조치를 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다 조치를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예비비지출에 관해서, 지난해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부족물품 구입비로 900만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7월 1일자 조직개편내용은 기존 실․국, 본부와 각과 담당관 범위내에서 인원조정이 없이 상계조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 사용하던 물품을 가져가서 사용하면 부족물품 구입액에 예비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는데 그 예비비를, 구태여 예비비를 지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누가 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7월 1일자 조직개편은 전문용역기관의 경영진단용역 결과를 토대로 되었는데 본청의 경우에 계가 늘어나고 해서 조직개편으로 크게 증감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설, 폐지, 통폐합과정에서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되어가지고 물품이 상계 배정이 되지를 않고 소요량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재무관님! 이 건은 물론 답변할 요지가, 財務官이 했지마는 실제 돈이 900만원 해가지고 큰게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900만원을 지출하고 이렇는데 전문적으로 국정감사 같은 것을 봐서라도 자그마하게 걸린 이런 것은 답변의 요지가, 이야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에는 안그래요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면 불과 이것 뿐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가 문제가 되니까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는 것 보다 참조를 좀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 아주 신중히 이것을 하도록, 꼭같은 인원에 이름만 바꿔가지고 하는데 책상 하나 들고 들어가버리면 되는 것인데 900만원이나 지출이 되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일반 가정살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가 안되는 것이 거든요, 이것은. 결국 우리 재무관 자체가 살림을 잘못 살았다는 결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광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저번에 재무관리관께서는 전 체납자에 대한 재산하고 주소를 추적해서 체납세징수책임제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제를 실시해서 체납세 정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96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95년도 99억원에 비해서 약 100억원이, 그러니까 약 배정도 더 늘어난 셈입니다.
이는 체납세징수 보다는 결손처분을 우선적으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서 미수납 이월액이 336억 7,400만원이 되어 있죠
재무관리관님이 답변하시기 뭣하시면 과장이 대리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367억은 앞으로 결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367억을, 전문위원이 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336억 7,400만원 이 부분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있었는데 이 부분도 결손가능한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징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실제는 지금 우리 실예를 들면 주식회사 삼화 같은 것은 법인이 청산만 안되고 있는 것이지 실제 모든 체납세가 법인세, 주민세가 부도가 나가지고 일단 체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요건 자체가 법인청산만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원에. 청산등기만 되면 바로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청산등기가 안돼서 미비가 되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엄격하게 말하면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결손요건은 강화시킬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강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복명을 내가지고 가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방세법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무재산이나 법인이 곧 도산이 되고 부도가 나고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사실상 법인이 해체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내는 것은 어쩔수 없어도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는 그런 것은 결손요건은 강화를 시켜서 사전에 차단을 해야되겠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4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수입액 135억 2,100만원입니까 4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수입액, 이것은 사실 95년도 99억원을 결손할 때 같이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것도 서류상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결산을 할 때 이것 다른 부분은 지방세하고 4페이지에 보면 세목별 세입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결손에 쭉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방세에서 취득세라든지 주민세 이런 것은 결손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미수납처리액 결손, 이것은 96년도 것입니까
그것은 96사업년도에서 95년 이전 것 입니다.
그러니까 과년도는 95년도를 이야기할 것이고 이것은 96년도를 이야기 안합니까, 그렇죠
그 밑에 과년도수입은 95년도로 하고 과년도수입 위에 것은 96년도로하고.
96년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96년도 결손처분을 할 때 과년도 것 이것은 이미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넘겨서 결손을 하는 것보다 그 해에 하는게 안났느냐 이 말입니다. 95년도 결손처분하는게 아니고, 이게 서류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결손처분요건이 안되었기 때문에 전체로, 결손처분요건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체납세는 해마다 누적되어 옵니다. 우리가 압류가 되어버리면 5년 시효완성이 일어나도 그것은 떨지를 못하고 계속 체납세는 해마다 누적되게 되어 있습니다. 압류되어 있는 것은 우리 시효의 소멸시효가 안되기 때문에 그대로 누적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가만히 앉혀놓아도, 금년에 체납세를 줄여도 작년보다 50%이상 체납세를 더 징수를 해도 내년에도 체납세액은 또 불어나갑니다.
그렇다고 치면 현재 191억원의 체납액 이것은 숫자만 해놓았지, 형식적으로 되었지 실제로는 엄청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꾸 이게 늘어나니까 결손만 할게 아니고 결손하면 받을 수도 없고 하는 것이니까 요건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財務管理官께서는 96년도 체납세 징수액이 얼마인지, 체납된 중에 징수된게 얼마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96년도 체납세 징수액이, 그리고…
214억입니다.
214억.
얼마중에 214억을 징수했습니까 체납액이 얼마인데 214억을…
1,221억중에서.
1,221억 체납액중에서 214억밖에 못했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이정도 같으면 징수를 많이 한 편입니까
작년에 비교해서는 한 80억, 90억이상 더했습니다. 징수를 더하고 결손도 좀 많이 시키고 했습니다. 체납세부분에 대해서는 활동을 많이 했다고…
그러면 주로 체납된 액이 어떤데에서 체납이 많이 됩니까
그 불납 결손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부도가 제일 많습니다.
부도도산이 58억원 그래서 30%를 차지하고, 무재산이 된 경우가 94억원으로써 약 50%를 차지합니다. 시효완성 이것은 39억원 20% 원인별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아니, 무재산인데 세금이 내어집니까
그것은 결손처분요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채무부담행위 10페이지에 보면 96년도말 잔액의 채무액이 얼마입니까 700억입니까
예.
올해 9월말로 해서 채무액이 나온게 있습니까 이것 상환을 해도 계속 채무액이 늘어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빌리고 상환하고…
현재 9월말로 해서 채무액이 얼마나 됩니까
700억정도 됩니다.
96년도말에 700억인데, 그러면 올해는 채무가 안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재무관리관실 소관은 작년말 하고 같습니다.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예, 김호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들에 대한 명단공개를 말이죠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게 본위원이 봐도 잘 모르겠습디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공고하는 방법이 통상적으로 신문에 조그만하게 내고 이렇는데, 실질적으로 체납자가 행방불명이다, 재산이 없다, 이런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원인을, 그게 예를 들어서 체납된 것을 소유권 이전을 다하고 빠져나갔다고 봐도 주위에 말이죠 시세체납이 되면 안내고는 안 되겠더라. 예를 들어서 재산이 없더라도 계속 주위에 말이죠 그 사람을 심어줘야 됩니다. “저 사람 세금 못내고 있다.” 그러면 자기도 위축이 되고 주위에서도 홍보도 되는데 실제 제가 지난 8월에 친척집에 가서 사람을 하나 소개를 받았는데 최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사업을 크게 했는데 지금 다른 사업을 하려고 물색을 하러 다닌다고 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아차 싶어서 내가 좀 보니까 우리 시세명단에 들어 있어요. 그것도 10~20만원도 아니고 100~200만원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그 지역에 신망도가 있는, 아주 거물급 인사인데 세금체납된 것은 아무도 몰라요. 시세가 체납된 사실은 모르고 “저 사람 사업에 좀 실패를 했는데 그래도 뭐 숨겨놓은 게 있어서 더 크게 사업을 할려고 한다.” 이런식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좋다 이것입니다. 고급차 그것은 자기명의로 안되어 있을 것이고, 다 도피를 했을 것인데, 물론 체납자의 마음, 심적으로야 괴롭겠지만 주위에서는, 그런 시세도 안내고 체납자명단에 이 사람이 들어 있습디다.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명단에 들어있어도 市에 있는 사람들 하는 것 뭐 다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공무원들 수고하는 것 몰라요. 그 한 두 사람 때문에. 다 그런 것 아니냐 이런식으로 의혹까지도 한다 이겁니다. 공무원들하고 결탁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가지고, 사회 보는 눈이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지역적으로 좀 크게 내어줘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 동래구다, 동래구에 과거에 거주했고 사업체가 어디에 있었고 여기에서 몇년 거주하고 어느 동네에 있는 사람, 이름 누가 市稅가 지금 1,0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해버리면 그 주위에서 말이죠, 그 사람 얼른 내야 됩니다. 숨겨놓은 돈 가지고 와서 내어버리고 그 지역에서 유지행사하고 그래도 좋은 차타고 다니고 손가락질 안 받으려면, 그래서 통상적인 그런 방법 보다는 그런 명단공개를 좀 다른 차원으로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고 명단공개방법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조금전에 김호기위원님 말씀대로 무재산인 사람이, 내가 재산 많아가지고 과거에도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타인명의로 빌려가지고 해놨다가 내가 이 앞전에 시의회에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이 무재산인데 체납세가 3,000만원인가 있더라고요, 뒤져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런가 하고 보니까 타인이 가지고 있던 것을 팔아버리고 그 사람 재산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고 “재산 있나” 그 사람 명의로,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법을 악용해가지고 왕왕 일어난다고요. 사람은 밝힐 수 없는데, 여기와서 본 일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가지고 더 철저하게 밝히는 방향으로 해줘야 세금을 내는데 형평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제가 고질적인 체납세 징수대책에 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96년도 미수납액이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미수납액이 1,333억원이죠
예.
고질적 체납사유로 미수납된 세입금이 74억원에 달하고 있네요, 보니까. 이들 고질적인 체납자들에게는 조세법 처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형사고발 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96년도 세출예산에 형사고발을 위한 신문광고료 등을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96년도 결산서를 보면 이 형사고발을 위한 신문광고료 등 집행잔액 2,000만원이나 불용처리되어 체납세 징수의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돈을 광고료나 이렇게 내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면 되는데 불용액을 2,000만원을 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지가 좀 상실되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財務管理官께서는 이들 고질적인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대책과 형사고발 예산의 불용사유를 밝혀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올 봄에도 보니까 공무원 징수액 5% 포상문제가 있죠
예, 2억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활용하고 있으면 아까 김호기위원이나 제가 보충설명한데서 타인명의를 빌려가지고 조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곁들여서 불용률 내지 말고 사람을 더 활용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예산 받기도 힘든데 받아놓고 사용하지 않고 불용으로 처리하면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갖추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게끔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사고발은 1회계년도에 3회이상의 미납자에 대해서 고발예고를 거쳐가지고 형사고발을 하게 됩니다. 96년도에 총 170명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공고료 불용사유는 공고를 안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市에서 일괄공고를 하려고 했는데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형사고발을 하고 했기 때문에 市 신문공고료는 쓰지를 않았습니다. 않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우리市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구․군 간부공무원 한명당 한건 내지 세건씩 징수책임자를 지정해가지고 체납세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이상 체납세징수 유공자에 대해서는 징수왕으로 선발해서 표창을 하고 인사에 인센티브를 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하고 그 다음에 재산압류, 공매, 신용정보제한, 관허사업제한, 형사고발 등 강제조치를 하고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나 예금압류 등 납세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없이도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 납부제를 하고 자동전화 체납안내를 하도록 편의시책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시네요. 제도적 장치도 잘 되어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말대로 하는 것 같으면 안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 다되는데, 보면 실제 행동하고 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법을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강화해 줘야지 아무리 좋은 법을 많이 만들어 놔도 사용하는 사람이나 또는 받는 사람이 그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있으나마나 한가지인데.
방금 管理官님 말씀 잘하시네요. 우리 대한민국법이 세계에서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실행되는 것이 없다고요. 전부 민의에 의해서 고함만 지르면 어른이라고요. 그러면 자유라는 것이 뭡니까 의무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방금 말씀대로 행동에 옮겨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돌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일련의 언론이나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과 관련한 공유재산매각 수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1,071억 5,700만원에 이르고 있고 또 매년 이와 같은 규모로 공유재산이 매각된다면 아마 시공유재산이 바닥이 나지 않겠느냐 하고 시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무관리관께서는 97년도 현재까지 우리 본청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워낙 우리 시재정상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는 시입장으로서 내년도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년도 공유재산매각 수입 예상액은 약 350억정도 잡고 있습니다. 석대 쓰레기매립장 잔여지 25억, 기타 잡종재산 30억, 매각연부금 290억 등 해서 약 350억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올해 보다 많이 주는 셈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97년도 공유재산 매각에 관해서는 매각수입 목표는 총 1,851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수납액은 시청사 연부금 230억원 등 해서 573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납된 것은 31%입니다마는 계약된 것을 다 합치면 납기 미도래분 현 신청사 연부금 230억원, 청과물도매시장 연부금 68억원 등 해서 1,158억원으로 전체의 62.5%입니다. 나머지 약 700억정도는 4사분기에 매각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서에 보면 공유재산 수입에 이월액 즉, 말해서 미수납액이 7억 5,600만원이 발생한 사유는 어디 있습니까
공유재산 매각수입 미수납액 7억 5,600만원의 내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1억 4,400만원하고 강서구 6억 1,200만원입니다. 광역시 교육청 미수납액 1억 4,400만원은 과학고등학교 부지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의 면적이 확정되지 않아서 지금 확정되면 징수결정할 예정입니다. 면적이 아직 확정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강서구 미수납액 6억 1,200만원은 강서구 사두리 재산관리위원회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어가지고 아직 확정판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징수결정을…
소송이유가 뭡니까
시효취득관계로…
이 소송관계가 언제쯤 마쳐지겠습니까
아직 1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1심 진행중인 것 같으면 연말까지도 마칠 수 없겠네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조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처리를 하면서 시효처리라든가 이런 민사상 재판부분을, 우리 시가 공유재산을 처분하면서 이렇게 소송까지 가는 이런 부분은 미리 예상을 했습니까
예상을 못했습니다.
예상을 못했죠. 이런 부분도 좀 행정이 다각적으로, 공유재산을 팔면서 소송까지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미리 상당한 검토를 심도있게 해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처분하면서 소송까지 해가면서 이러한 시민과 시청이 그러한 민의를 해치는 부분도 우리 행정의 공백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신중한 검토를 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결산파트에 말이죠, 계속비 이월에 보면 신청사 건립 예산이 386억이 되어 있죠 지출액이 223억 8,200만원, 그래서 익년도 이월이 162억 1,80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게 이월사유하고 관급장비 제작기간 장기소요 이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용되지 않고 이월된 것이 보면 약 절반에 달하는 40몇 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재정 형편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상당히 시급한 일이 많은데 이렇게 엄청난 돈이 이월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월사유는 관급장비 제작에 장기간 소요된다 했는데 IBS시설하고 기타 전기 등 관급자재 들어오는 것하고 이게 용역결과가 조금 늦게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하고 IBS장비 매입하고 그런 사유로 지금 계획보다 조금 늦어져가지고 이월이 됐습니다.
집행부서는 어디입니까
종합건설본부입니다.
지금 우리 재무관리관님 답변가지고는 도저히 수긍이 안가는데, 용역이 늦어서 그렇다… 이게 돈이 말이죠, 본위원이 볼때는 이것은 신청사 건립에 대한 업무를 너무 소홀히 하고 하는 그런데에 따른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만의 하나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갑자기 예기치 못한 그런 것도 아닌데, 추경예산이나 이런데 예산을 정리해서 빨리 삭감해서 다른 쪽으로 돌려주고 그런 것도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 금액이… 저는 종합건설본부장 답변을 한번 듣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IBS 도입수준을 상당히 늦게, 어느 정도의 IBS 수준을 취할 것이냐 그게 상당히 늦게 결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전기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달라지기 때문에 관급자재 구입이 지연됐기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386억원중에 300억원이 채무부담공사로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금은 거의 없는 셈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동위원입니다.
연산토취장 매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산토취장을 매각할 때 몇차에 우리 시의회에서 동의를 받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그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묻는 것만 답변합시다.
회계재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의회로부터…
몇회 몇회에 받았습니까
두 번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몇회 몇회입니까
42회 임시회에서 한번 받고요…
41회하고 42회 2회에 걸쳐서 했죠
아닙니다. 41회에 제의해가지고 42회에서 승인을 받고 그 다음 53회에서 한번 받고…
53회에는 뭐요
53회 그것은 이번 개요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때 이 땅에 환매권이 붙어있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희는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안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담당과장 안 했습니까 이게 41회, 42회 회의록입니다. 환매권이 있다고 시의회에 어떻게 보고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간이 걸리니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시의회에 환매권이 있다고 보고 안했죠
예.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읽어보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이 많은 양을,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읽어보니까 환매권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환매권을 이 판결문, 93 가항 2만 9023호 이 판결문은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을 당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29억 물어준 것이죠
예.
그러면 환매권 있는 것을 통고 안 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물론 부산시에 책임이 있죠.
부산시 공무원중에 누구누구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환매권을 조처 안 한 것은 그당시…
누구누구한테 있습니까
관련 공무원들한테…
관련공무원 누구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당시 결재하신 분들은 책임이 다…
예, 결재하신 분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오래된 문서이기 때문에…
지금 서류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유위원님, 이 해결이 된 것은…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87년 11월 10일날 해제가 됐는데요. 지금부터 10년전의 문서는…
10년전의 문서가 아니고 이것을 매각할 때 LG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결재서류에 환매권 통지 안 하고 공매처분에 넘기신 분 성함을 묻는 것입니다.
유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제가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서류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서류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명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빨리 찾아보세요.
그리고 유위원님, 보충답변을 하나…
빨리 답변을 해 주세요.
서류가지러 갔습니다. 올 동안에 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조금 기다리세요.
시간이… 올 때까지 제가 설명을 드려도 안 되겠습니까
이 해명자료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안 돌렸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한글 모르겠습니까. 핵심은 누군가 29억이 나가는데 대해서 29억을 우리가 지금, 부랴부랴 판결 선고난 것을 판결문도 안받은 상태에서 이틀만에 돈을 주고 그렇게 해서 29억이 나갔으면 누군가 우리 부산시에 29억 손해를 끼쳤으면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명단은 조금 있다가 공개하고, 市에 이렇게 손해를 끼치면 구상권행사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구상권행사 요건은 되죠
저희들이 보기에는 말이죠…
요건이 됩니까 안됩니까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안됩니다.
96년이 시효가 지났어요
아닙니다. 87년 11월 10일에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그때 환매권행사 통지를 해야 될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몇 년도에요
87년 11월 10일…
87년이 아니죠.
아닙니다. 소송판결문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시효는 지났지만 분명히 구상권 청구요건은 됐죠
아니, 가능은 한데 시효는 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것을 봅시다. 구상권 청구요건이 되는 시점에서 구상권을 행사 안 한 공무원은 누굽니까, 그것도 명단을 밝혀주십시오.
잘잘못의 판결이 말이죠, 공무원이 잘못 됐다는 판결이 최초로 작년 12월 26일에 났기 때문에…
93년도에 소송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소송이 제기되어도 판결이 나야 공무원의 잘잘못이…
그러면 구상권을 행사 안 한 것이 명백한데 그것을 잘잘못을 압니까
유위원님하고 견해를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소송이…
당시에 담당관님이 계속 거기에 계셨죠
아닙니다. 저는 95년도에 왔고…
그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그전에는 건설본부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요
남구청에 있었고요.
그러면 그 전에는 여기에 관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 담당하신 과장님들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95년도에 담당하셨고, 그 이전에 하신 분들 명단도 같이 내어주십시오. 이것은 끝까지… 시의회에 환매권 있다는 보고도 안하고 동의받았으니까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유위원님, 안 그렇습니다.
아니, 어째서… 어제는 또 예산제도가지고 강의를 하시더만…
아니, 여기 보십시오. 토지수용법 제71조 하고 그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공특법 제9조에 보면 말이죠,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이내에만 환매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지를 안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지를 안 한 것은 그에 대한 책임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환매권 통지 안한 그것을 물어본단 말입니다. 환매권 통지를 안해가지고 29억을 물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96년에 이 땅을 판데 대한 책임이 아니고, 87년에 통지를 안한데 대한 책임에 대한 29억 아닙니까
맞습니다. 29억을 손해봤으니까 그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죠. 시효가 안돼서 재판으로 안되면 누가 사표를 내든지 해야죠. 그리고 이것 팔 때 말입니다. 이 땅에 환매권이 있다 이런 요구를 왜 의회에는 보고도 안하고 그냥 동의를… 이것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할 처지는 아닙니다마는…
당시 시장이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된다는 한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김기재의원이 해야 됩니까
최종결재하신 분들이 다 계시고 관계자들이 있으니까 책임질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이 토지를 팔므로 해서 환매권 29억을 물어준 것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적어도 의회에다가 이런 소송이 걸렸고 하는 것을 적어도 말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이겠죠.
그런데 1대의회 때 막판에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 의회의원들한테 보고도 안하고 “우리 재정수입을 위해서 팔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의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공유재산 매각할 때 지금도 그렇게 안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하고 합니까, 문제 있는 땅들.
문제있는 땅들은 전부 다 밝혀가지고 보고합니다. 현장에도 다 가보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현장에 갔어요. 갔는데, 환매권 있는 땅이라는 것을 보고를 안하니까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우리시 집행부만 아는데…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당시 결재권자 이름 아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더라도 이것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류가지러 갔습니까
예, 가지러 갔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공유재산 팔면서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동의받아가지고 쑥덕쑥덕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고 그 자료가 될 때까지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유정동위원님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신청하시고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4分 會議中止)
(11時 53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전의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管理官님, 지금 우리 시전체 채무가 얼마나 됩니까
1조 4,000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관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깊이 검토하여 98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시 적극 참고함으로써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시재정의 실정을 감안하여 한푼의 예산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유정동위원이 요구한 93년 11월 10일까지 재직한 과장이상 담당공무원의 명단은 내일 모레 그러니까 10월 10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0일 오후에 재무관리관실 소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6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8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6
2 2 대 제 68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13
3 2 대 제 6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6
4 2 대 제 68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3
5 2 대 제 68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13
6 2 대 제 68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10
7 2 대 제 6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0-10
8 2 대 제 6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5
9 2 대 제 68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0
10 2 대 제 68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9
11 2 대 제 6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9
12 2 대 제 6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0-09
13 2 대 제 6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0-09
14 2 대 제 6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9
15 2 대 제 6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7-10-20
16 2 대 제 68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0-20
17 2 대 제 6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4
18 2 대 제 68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09
19 2 대 제 68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8
20 2 대 제 6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8
21 2 대 제 6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8
22 2 대 제 6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0-08
23 2 대 제 6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0-08
24 2 대 제 6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0-10
25 2 대 제 68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08
26 2 대 제 68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7
27 2 대 제 6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7
28 2 대 제 6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7
29 2 대 제 6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0-07
30 2 대 제 6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0-07
31 2 대 제 6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06
32 2 대 제 68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0-06
33 2 대 제 68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