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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제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7년 10월 7일 (화) 10시
  • 장소 : 제2회의실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준태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통국 소관 96년도 예비비 지출 및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가 의결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써 그 결과는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만큼 밀도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결산승인의 건에 있어서는 소관 부서별로 개별심사를 하고 마지막 날인 10월 10일 건설안전관리본부 결산심사 후에 일괄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TOP
가. 교통국 TOP
2.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가. 교통국 TOP
(10時 10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6年度 豫備費支出 및 第2項 一般會計와 特別會計 歲入․歲出決算 交通局 所管 承認의 件을 一括상정합니다.
安準泰 交通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68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저희 교통행정도 큰 대과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무지개운동도 점차 확산추세에 있으며, 9월 1일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하나로교통카드는 큰 문제 없이 시스템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공단의 누수문제라든지 고속터미널 이전 등 현안사항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交通局1996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案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수입니다.
교통국 소관 96년도예비비지출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은 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에 종합검토의견입니다.
(參 照)
․交通局1996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1문1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의 96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에 보면 맨 끝부분에 과태료수입 과목을 보면 당초 예산액은 53억 5,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1억 2,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과태료의 수입종류와 내역은 무엇이며,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액 18억 180만원의 발생사유와, 또한 과오납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미수납액 14억 2,700만원의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태료수입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징수하는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주로 차량을 운행할 때 임시운행 기간을 경과한다든지 주소변경을 한다든지 검사유효기간을 경과한다든지 상속이전을 할 경우에 상속신청 기간을 경과한다든지 또 건설기계를 등록할 경우에 신규등록을 지연한다든지 등록사항을 변경신고한다든지 해서 여기에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고 특히 책임보험 과태료가 있습니다. 책임보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자가용의 경우에 30만원, 영업용일 경우에는 100만원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로 대부분이 되겠고 교통기획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가 하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미고용 업체에 대한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추징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억 1,800만원의 발생사유는 책임보험 과태료가 종전에는 수작업을 했습니다. 수작업을 하다가 95년부터 전산화가 되었습니다. 전산화가 되어가지고 그동안에 부과를 못했던 약 30만건에 해당하는 밀려 있던 것을 한 몫에 전산화가 되므로써 일시에 부과를 했습니다. 일시부과를 함에 따라서 16억 7,000만원을 부과를 했고, 또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지연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4억 600만원, 안전관리자 미고용 업체 과태료 500만원해서 18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금 반환액 1,377만원의 내역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나서 이것이 건설기계라든지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가 검사소에서 검사내역을 통보할 때 누락이 되었다든지 착오가 되었다든지 책임보험 과태료는 보험개발원에서 가입자료를 통보할 경우에 일부 착오분이 생깁니다. 또 주소변경 과태료는 주민등록초본상에 주소변동사항이 누락되었다든지 해서 부과를 하고나서 그러한 착오에 의한 반환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377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14억정도가 되어 있는데 징수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미수납액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히 납세자의 성실납부가 먼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납부태만이라든지 기피라든지 무관심, 특히 과태료는 이것이 특히 건설기계의 과태료같은 경우에는 하루를 지연하나 30일을 지연하나 금액의 차등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납세자들의 무관심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당해 차량을 등록압류를 한다든지 전화가입권이라든지 부동산 등의 압류를 통해서 채권을 확보를 해나가는 등해서 적극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반을 편성한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독촉장을 발송한다든지 해서 납부를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다시 말해서 우리 시민들의 홍보가 잘못되어서 벌칙으로 거두어들인 돈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을 홍보를 잘해가지고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아집니다. 이런 일이 발생이 좀 덜 되게끔 홍보부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납세자의 인식부족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간이 넘어가서 초과가 되어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홍보도 하고 사전에 기간이 초래할 때는 통보를 한다든지 해서 이것은 자신도 모르게 기간이 초과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보면 불용액이 68억 2,600만원이 불용처리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시 우리 과다예산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주로 불용액은 주차장에 대한 불용액이 많습니다. 명시이월액도 많아서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액이 많은 것은 이것이 주로 사업이 되다보니까 공사기간, 설계기간해서 한 2년 가까이 걸립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을 설계를 하고 그 해에 발주를 하고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하다보면 시간이 1년 거의 흘러가서 명시이월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당년도 원칙에도 반하는 것 같고 해서 저희들 앞으로는 사전에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에 설계를 먼저 하고 설계비를 주어서 설계를 하고 그 이듬해에 사업비를 얹어서 하면 이런 명시이월액이 훨씬 줄어들 것이 아니냐 이런 제도적인 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하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것은 사업 선정상의 문제점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주차장 예산은 적립은 많이 되어 있는데 실제 법상에 주차장외에는 쓸 수 없도록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어 보려고 해도 마땅한 장소가 그렇게 많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민간 사유지를 우리가 구입해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의회쪽에서도 이것은 무리한 것이다 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모조리 불용액으로 남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사업이 선정되었을 경우라도 전해에 설계비를 두고 다음해에는 건설비를 얹어서 명시이월이 안되고 불용액이 적게 되도록 그런 방법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앞으로 문제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얘기를 잘 하셨는데 우리 부산시 모든 행정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대한 법률을 볼 것 같으면 계약하고 난 40일 이후가 되면 항시 물가상승률에 의한 설계변동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아주 큰 예산이 손실됩니다. 우리 예산만 이렇게 편성해놓고 하려고 하면 안하고 이래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도 많고 또 모든 건설사업 그것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산편성되었으면 그 예산에 의한 기공식부터 먼저 합니다. 기공식 해놓고 하지도 않고 그것이 한 6개월 끌다가 그제야 설계 새로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민의 혈세인 모든 세금이 상당히 손실을 많이 가져오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해서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것을 한 가지 묻겠습니다. 7,7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불용처리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긴축정책에 의해서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절약한 7,700만원입니까 아니면 예산에 이렇게 되어가지고 쓰다보니까 남은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예산편성이 되어서 결산이 되었던 사항으로써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인건비라든지 당초예산 편성을 정확한 예측 부족으로 해서 일부 남은 그런 예산으로 보아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긴축정책에 의해서 절약했다고 하면 명분은 섭니다만 일반회계에 7,7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좀 해주시고 모든 불용액의 교통사업특별회계 특히 신중을 기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없게끔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위원님 걱정을 최대한 수용해서 제도개선을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건설에 대해서 국장이 예산편성의 문제점, 잘못을 시인했기 때문에 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주차장건설 예산을 하천복개를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앞으로 지하철2, 3호선이 건설되면 그 기금을 쓸 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에 편성해서 쓰겠다는 이런 논리는 앞으로 98년도 예산편성 때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07페이지에 교통체계 개선사업 예산 6억 9,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불용액이 그렇게 된 것은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설비비 토지매입 집행잔액 해가지고 5억 4,500만원, 노포동 회차시설 서2동 가각정비 절대공기 부족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시설비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1억 5,000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체계사업 사고이월 사유에 금정구 서2동에 가각정비 이월사업비는 97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가각정비를 하면서 공사에 일부 편입되어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와 협의보상을 계속했습니다만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거쳤습니다. 재결을 거치는 이유로 해서 이것이 시간을 소비를 해서 공사기간이 차질이 생겨서 이월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포동역 회차시설 이월비가 9,43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회차시설 상단부에 조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12월달에 구조물 공사를 마쳤기 때문에 조경을 겨울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조경의 부실이 우려가 되어서 이것을 해동기에 조경을 하고자 그렇게 이월을 했습니다.
조경업은 겨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초겨울부터.
나무 심는 것이기 때문에 겨울에 하면 주로 봄철에 하는 것이 맞죠.
나무는 여름에 심으면 죽는데.
겨울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부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노포동역의 회차선로 그것은 사전에 작년부터 추진해오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금년에 될 것이라고 봤습니까 그래서 예산편성한 것입니까
공사를 사전에 좀 당겨서 가을 쯤에 맡았으면 조경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만 공사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다음해 봄에 조경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넘겨졌습니다.
해마다 예산편성해가지고 불용액, 이월금 등등을 보면 상당히 당초 예산편성에서 철저를 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역시 표시가 나고 있는데 해마다 국장들 보고 때는 말씀하시기를 다음부터는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설계같은 것을 준비를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고무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주문측에서 사전에 아무 계획성 없이 설계도 해보지도 않고 설계용역 맡겨서 설계변경되어서 과다지출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 부산시에 많습니까 엄청나다고 생각하는데 주문측에서 사전에 어차피 돈 줄 사람은 줄 것이니까 그 돈 가지고 설계 미리 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라 하면 큰 공사같은 것 설계변경도 좀 적게 나오고 공사비도 상당히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 하나하나 한 局, 한 局에서 철저를 기해가지고 이런 일이 좀 적게 발생하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를 편성할 때 사전에 예측하는 문제가 사실상 저희들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만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전에 조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해보려고 합니다만 내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편성이 못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것을 정밀하게 한 번 검토를 해서 후내년도 사업일 경우에 내년도에 한 중반 쯤 되어서 추경에다 설계비를 넣고 그 다음 해에 설계가 나오면 정확히 사업비를 산정해서 사업비를 넣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정밀하게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봐서 그런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비를 먼저 올려가지고 주문자가 우리가 시골에 농사 짓는 것도 보면 사전에 전부 초봄에 계획해서 머슴한테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지, 뭐 한꺼번에 무더기로 하다보니까 공기에 맞추지도 못하고 설계변경이 나오고 이래서 과다한 지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명시이월도 많이 나오고 사업의 정확한 설계가 안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사업이 중간에 스크랩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불용이 되고 자꾸 시행착오가 반복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차장부분만이라도 그런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한 번 되면 푹푹 올라가버리는 그런 예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상입니다.
조수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사항설명서 403페이지에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과목에 볼 것 같으면 당초예산은 7억인데 거기에 징수결정액은 지금 현재 13억 1,214만원, 그리고 예산액에 비하면 6,214만원이 지금 초과징수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미수납액이 3억 5,340만원 발생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당초예산액에 7억을 해놓고 징수결정액이 13억이 되니까 이것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예산편성상에 저희들이 예측이 좀 미흡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7억을 편성했었습니다만 95년도에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고 중앙정부에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과징금 금액이 어떤 일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2배로 과징금이 부과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향조정됐었고, 저희들이 불법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처벌을 강화한다든지 해서 징수결정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로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서 과징금액이 2배정도 상승해서 부과된 거기에 따라서 7억정도가, 6억정도가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미수납액이 3억여원 발생한 사유는 주로 미수납액은 화물업체 체납금입니다. 화물업체가 주로 과징금에 대해서는 화물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많습니다만 화물업체가 어렵다 보니까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서 폐차시까지 폐차를 할 때는 저희들이 차량등록사업소에 오면 이것이 당장 드러나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폐차 때까지는 체납하는 그런 사례가 많고 화물업체는 주로 수탁이 많습니다만 수탁 차주의 체납금 징수에 애로가 많습니다. 주로 화물업체에 주로 미수납액이 많은데 앞으로 저희들이 업체의 대․폐차시에 체납금 전액 완납 후에 해지하는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강력히 해나가고 특히 미납업체라든지 미납자는 재산을 확인을 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채권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특히 징수독려반을 교통관리과에다 편성해서 지속적인 독려 활동을 해서 화물업체의 미수납액 징수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물업계가 수지가 안맞아서 그렇습니까
저희들 종전에 비하면 차량도 지난번에 화물업체에 증차를 일부 했습니다만 주로 우리 부산시역내에 타시․도 차량들이 많이 와가지고 화물 물동량을 분담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다보니까 실제 경영 상태가 종전 보다는 많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운수업계 전반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경기의 불황, 타시․도 차량의 부산시 물동량의 잠식 이런 것이 주로 원인이 되어서 상당히 경영이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안전시설정비, 사항별설명서 40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정비 예산은 대개 부족한 실정인데도 전액 집행하지 않고 지금 현재 불용액이 1억 4,346만원 처리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저희 시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찰청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교통과에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제계장 발언대에서 지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완입니다.
교통과장이 중요 행사관계로 불참해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통안전시설물의 예산이 항상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96년도 예산에서 이것이 남은 이유는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연초에 단가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나 교통정보센터의 예산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조달청에서 하게 됩니다. 조달청에서 하면서 통상 저희들이 발주하는 금액에서 10% 내지 15%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차액이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대형공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남은 차액인 것이고 당초에 저희들이 계산한 대로 하면 맞아 떨어집니다만 조달청 계약과정에서 생기는 갭이 그렇습니다.
조달청 계약과정에서 지금 10% 내지 15% 삭감한다 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교통정보센터 관련한 예산인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원래 계산할 때는 2차, 3차 계약분을 다 계산해서 합니다만, 연도가 지나면서 나머지 계약을 하지 못해서 사실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10억을 예산을 올렸으면 그것이 처음에 조달청 계약을 하면 9억 정도가 낙찰이 되고 나머지 1억이 남으면 그것을 2차로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연도가 지나면서 하지 못해서 남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에 마지막 란에 보면 충렬로, 수영로의 그 때 당시의 나홀로 차량 1인승차 통제를 위한 신문광고 및 안내표시판 예산을 6,400을 배정을 했다가 용케도 약 95%, 96%에 해당하는 6,300을 집행을 하고 돈 100만원을 이렇게 남겨놨는데 이 법상 뭔가 짜고 한 것 같은 인상을 받으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중반기죠. 중반기에 그것을 입안을 했다가 결국 시민의 반대에 부딪쳐서 아마 2, 3개월 했습니까 2, 3개월 하다가 결국 중지를 하고 말았는데 그러면 6,300만원의 시예산 역시 혈세를 입안을 했다가 두 서너달 만에 그만 두는 행정,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책임을 돈을 시비 6,300만원을 버렸다 이 말이죠. 입안을 누가 했으며, 뭣 때문에 입안을 했다가 또 후퇴하였다가 그것이 하는 시정이 무엇이며, 예산낭비 등 이것이 대단히 뭣인가 잘못됐다. 참고로 입안을 누가 했으며, 후퇴는 누가 했으며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 그 수영로에 대해서는 나홀로 차량에 대한 통제를 하게 된 것은 수영로가 지하철 2호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고 또 7월달부터 8월달까지 두달간 했습니다마는 그 때가 우리 부산에 해수욕철입니다. 해수욕철이기 때문에 특단의 교통대책이 없는 한 수영로 일대가 상당히 교통체증으로 인한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배경하에서…
말씀 도중에 구상을 할 때는 해수욕철만 기해서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죠 공사기간에 그대로 지속하려고 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 때 당시에 그런 생각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가지 시행을 해서 그 때 성과는 있었습니다마는 법상에 여러가지…
아무튼 입안을 누가 했습니까 입안을, 구상을
그 때 담당국장 김정렬 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과 협의과정에서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 이것을 근거로 해서 2개월 정도 하다가 정착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와 관련해서 걱정해주신 충분한 뜻을 알겠습니다. 요새 무지개운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일부에서는 이런식으로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상정하려고 합니다마는 이 조례가 되면 영원히 지속이 되고 완비가 되겠지만 이런 어떤 정책이라는 것이 2개월 하다가 중단되어서 다시 정비되고 하는 그런 일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것도 충분히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우리가 상기를 해 보면 참 시민들이 보기에 말이죠. 갈팡질팡하는 시정, 많은 비웃음을 당했다 이 말이죠. 하다가 받치니까 그냥 또 후퇴를 해버리고 6,300만원 시비를 내버렸다 이 말이죠. 진짜 우리 전에 조용원위원 말처럼 어떤 문제는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겠다 시비 내버려도 아무런 문제도 없고, 관계없고 대단히 문제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좀 정책이 일부 혼선을 빚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실제 6,3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예비비로 썼습니다. 썼습니다마는 적어도 소통효과는 그 이상으로 2개월 했었지만 효과는 봤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도 같이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그 예산과 집행에 있어서도 어떤 이제 예산을 얼마, 소위 설계 단가를 내서 입찰을 본다든지 하면 대개 85%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되는 것이 맞는데 공교롭게도 더군다나 간판제작에, 표시판인가 제작에다 6,400만원을 딱 맞춰가지고, 이것은 체면상 100만원만 빼고 저 6,300만원 가져가라 하는 그런 식의 흔적이 보인다 이 말씀이죠.
그것은 위원님 6,400만원 이상 편성한 것은 6,300만원 썼습니다마는 안내표지판에는 600만원 썼구요.
그 다음에 통행제한한다는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신문광고료로 썼습니다. 그것이 4,200만원을 썼고, 시장담화문을 냈습니다. 그것이 1,500만원 해서 전체 금액이 안내표지판 설치 등…
이상 그만하죠.
예,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조용원위원입니다.
96년도 예산에 말이죠. 시내버스운송 원가서 적정선 검증을 위해서 5,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000만원을 어떻게 집행이 된 것인지 그 내역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배경이 그랬었습니다.
96년 10월달에 서울에 시내버스 요금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사회적인 물의를 빚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도 서울과 비슷하지 않느냐 그런 일부 여론이 있고, 또 일부 사법쪽에서 상당히 그런 움직임을 보이려는 그런 순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도 여기에 대응을 해서 버스 96년 8월 16일날 요금이 인상됐습니다마는 과연 적정하게 인상을 해줬느냐 하는 것이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여론이 제기가 되고 또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요금의 적정성 여부를 한 번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와 시민단체가 참여를 해서 민간합동 실사반을 구성을 해서 검증을 해보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민단체에서 산동회계법인을 추천을 했고, 또 시에서는 영화회계법인을 추천을 해서 두개 회계법인이 버스요금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그러한데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 인하요인은 없었고, 약간의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마는 버스요금을 2년간 동결하자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98년 8월달까지는 버스요금 인상이 없겠다 그렇게 버스업계하고 발표를 하고 그런…
지금 그것이 문제가 말이죠. 우리가 부산에서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산동회계법인이라든지, 영화회계법인에서 내놓은 자료를 가지고 2년간 버스요금을 동결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으면 서울에서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하므로 해서 지금 이것이 만들어졌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저희 보기에는 복합적으로 작용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서울의 그런 사례를 좀 입안하자는 차원도 종래에 있었고 또 결과가 해보니까 실제 크게 인하요인은 없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2년간 동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버스요금을 인상할 때 시내버스 업계에서 자기들이 회계법인에서 지금 제출한 자료들을 계속적으로 매년 받아왔죠 그런데 그 자체를 실사를 해가지고 검증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지정한 회계법인 두군데서 실사를 한 그것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재 회계 대차대조표를 새로 작성해가지고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그 당시에 그 앞에도 계속적으로 버스요금 인상때마다 버스업계에서, 버스조합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의회에서 계속적으로 버스요금 인상을 시켜주었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시가 5,000만원을 들이니까 2년간 버스요금이 동결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98년도에 지금 될 것인데 98년도에는 이것이 예산이 올라가는 것입니까
그런데 아마 꼭 무슨 5,000만원을 우리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버스요금이 동결됐다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아까전에도 복합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에 사회적 상황이 상당히 업계에 불리하게 돌아 갔었고 그런 차제에 어떤 명분을 갖기위해서 이 검증을 해보자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면 회계법인에서 나가는 자료라든지 실사를 하는 자료들이 그렇게 2년간 동결할 정도로 나오고 자료가, 사회분위기가 그렇게 안돌아가면 그냥 버스요금은 버스업계에서 제출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그대로 반영을 시켜야 되고 이런 것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용역을 2개 회계법인에 준 결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하요인이 있냐, 없냐 여기에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맞췄었고, 오히려 하고 나니까 한 결과는 인하요인은 없었고, 오히려 약간의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고 또 업계에서 2년간 동결한다는 그런 분위기도 일부 있었고 해서 2년간 동결키로 한 것이지 이것이 꼭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요금이 결정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어차피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됐든 어떻게 됐든간에 이것은 인상요인이 정당하게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인상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인상요인이 정당하게 없는 것 같으면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하자는 이야기고, 또 이런 예산이 97년도에는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됐죠
97년 예산은 없습니다.
예, 없어졌고 지금 현재 98년도에는 어차피 그 사람이 2년간은 인상을 안시키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98년도에는 예산을 반영을 시킬 것입니까 이 부분에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사실상 그동안 업계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분석을 해서 요금인상을 해주고 했었습니다마는 객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다분히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98년도에는 버스업계에서 버스인상요금을 필연적으로 요구를 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가지고 좀 우리가 객관성 있도록 조치를…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얹어서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업계에서 제출하는 그 자료가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지금 말이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주차장 만든다 이러면 전부다 복개주차장 거의 대부분이 복개주차장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복개주차장을 해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이것을 복개주차장을 하면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앞으로 이것이 도시가 제대로 발전이 되려고 그러면 앞으로 복개주차장을 다 들어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이래도 되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사실 이 도시도 인체와 같이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수구라는 이런 것이 도시의 어떤 숨구멍인데 이것을 전체를 덮어버리고 이런 그 도시의 어떤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니냐 그 점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에는 사실상 많은 복개주차장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차후로는 가능하면 복개를 주차장 안하고 저희들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주로 지하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2호선, 3호선의 경우에는 역세권 주차장 위주로 해서 꼭 필요하다면 복개가 꼭 필수적이라 하면 그것도 정책적 문제를 가지고 2, 3호선의 어떤 역세권 개념으로만 주차장을 개발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말입니다. 그것 사실 역세권 중심으로 해야 되고, 또 지하화를 시켜서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떤 복개가 안되고, 지하 비용은 조금 더 들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연구를 하셔야 이것이 앞으로 도시가 제대로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무지개운동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무지개운동 이것이 시민들이 대부분 실패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현재 참여대수가 어느 정도 되고,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되며, 지금 스티커 배부한 것이 어느 정도 지금 붙이고 다니는지 그것을 조사한 것이 있으면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무지개운동은 위원님 실패를 했다 하시는데…
아니, 내가 실패를 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제 본회의 석상에서 유재중의원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는 모든 운동이 그렇습니다마는 7월 2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야말로 태어난지 3개월 남짓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평가는 좀 더 시간이 흘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의지를 갖고 이것은 성공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지금까지 참여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자가용이 차량이 한 70만대를 넘어섰습니다마는 자가용은 그 중에 저희들이 스티커를 배부한 것은 약 29만대 약 60%가 되겠습니다. 29만대를 배부를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부착한 차량들은 그 중에 한 20%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
아니, 29만대 중에서 20%라 이 말입니까 안 그러면 49만대 중에서 20%라 이 말입니까 지금 자가용 승용차만 이야기 해주세요. 전체 49만대 중에 29%라 이 말입니까
20%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이것이 배부는 60%, 29만대쯤 되는데 부착은 20%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은 배부에 중점을 두는 것 보다는 각 구로 하여금 지금 배부된 것이 제대로 달고 다니냐, 안다니고 있느냐 이것을 실사를 해서 부착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구청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좋은데요. 지금 현재 그러면 부착을 20%를 했으면 약 그러면 10만대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10만대 중에서 부착을 하고 말이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차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정확히 저희가 퍼센트로 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무지개운동이라는 것은 우리 부산만이 하는 그야말로 고유한 시민운동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우리가 촉구하는 그런 운동이지 강제를 수반하는 운동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위대한 시민정신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일부 시민의 양심에다 맡겨야지 그것을 일부 꼭 월요일날 빨간색을 달고도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의 양심을 믿어야지 제제할 수 있고 그렇게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아닌, 아직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티커를 붙인 10만대 중에 참여차량의 비율이 대충 어느 정도라고 대충 예측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0만대 중에 부착은 10만대구요. 그것은 대부분 참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그 중에 일부가 스티커를 달고도 운행을 하지 않느냐 그 점은 일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됐네요. 그럼 사실상 정확한 파악은 안됐다 이런 이야기네요. 지금 사실상 이것이 지금 국장님 지금 초록색이 무슨 요일 것입니까
예, 빨, 주, 노, 초니까 초록색이 월, 화, 수, 목요일입니다.
예,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것이 무지개운동이 말이죠. 우리 시민들이 인식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이나 저도 사실상 어떤 색깔을 보면서 아, 이것이 무슨 요일에 내가 해당되는구나 하는 것도 자기자신이 붙이고 다니면서도 모르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그 옛날에 10부제는 말이죠. 그 나름대로 어떤 끝번호가 날짜하고 맞아 들어가면 상당히 쉬웠습니다. 인식하기가.
물론 시민운동을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물론 시민들도 참여를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제도 자체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통수요관리를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시에서 해야 되고, 시민들도 참여해야 되고, 또 여기에 많은 예산도 넣어서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제도 자체를 너무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잘 안됩니다. 자기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시에서 하는 수요관리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복잡한데 그렇다면 이 제도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애요. 이것을 더 깊게 들어가는 것 같으면 나중에 시는 시대로 예산을 낭비하고 또 시민에게 불신임 받고 또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안되고 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려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것을 다른 각도로 해가지고 시민에게 머리에 그냥 바로 어떤 색깔이라 해도 좋고 어떻게 하면 머리에 딱딱 들어오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되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런데 그것이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는 것이 어디까지나 10부제는 예를 들어서 1일, 10일, 20일 강제성이 있습니다. 차번호가 1번일 경우에는 1일이나 10일, 20일날 쉬어야 되는 그러니까 물론 자기도 얼른 알기쉽고 시민들도 알기쉽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10부제입니다. 열흘만에 한 번 서는 것이고, 이 무지개운동이라는 것은 이것이 10부제 보다는 효과가 크면서 훨씬 더 자율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10부제는 자기가 강제에 의해서 차번호에 의해서 따라가야 됩니다만…
국장님!
이것은 자기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 주, 노, 초, 파, 남, 보, 7가지 색깔중에 보라색을 제외하고 6가지 색깔중에 자기가 원하는, 나는 수요일날 쉬겠다 하면 우리가 주황색을 달면 되고 어디까지나 자기하고 약속이지…
그러면 단적으로 물어봅시다.
색깔별로, 요일별로 스티커를 배부를 했는데 29만대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요일별로 지금 몇대씩 배부가 되었습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저희들은 어렵다고는 안봅니다마는 물론 홍보는 하겠습니다. 홍보는 하고 자신과의 약속이지 이것이 꼭 남을 돕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요일별로 보면 월요일날이 한 5만 1,000대, 17.4%, 화요일이 15.5%, 수요일이 15.9%, 목요일이 13.3%, 금요일이 16.2%, 토요일이 19.3%입니다.
예, 상당히 그 배분은 잘된 것 같은데, 안배는 잘되었는데…
예,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묘하게도 이것을 보니까 어느 토요일에 집중이 될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했는데 시민들이 상당히 그런 점에서는 안배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안배를 걱정을 했는데 안배는 상당히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효과면에서는 물론 10부제 보다는 뭐 6부제 그러니까 요일로 하는 것 무지개운동이 효과면에서는 다 참여를 하면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더 좋은데 실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좀 검토를 한 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하신 바대로 평이하게 알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어제 우리 유재중위원님께서도 보라색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라색이 전체 7,090매가 들었습니다.
몇 프로입니까
전체 2.4%입니다. 2.4%인데 저희들이 보라색을 한 것은 특히 7,090매중에 이제 장애인이 한 3,500명쯤 됩니다. 장애인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영세 자영업자 지난 5월달에 우리가 동아시아경기 때 2부제 할 때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문제를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루하루 자가용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생계를 박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서 그것이 1,200매 쯤 되고 나머지 이제 공무용, 그 다음에 보도용, 긴급차 이것이 한 2,400, 2500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들이 얘기 듣기로는 보라색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칼라 복사를 해가지고 붙이고 다닌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사회지도층에서 각 구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달고 다닌다 등으로 해서 상당히 비난의 여론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수준에서 지금 동결을 하자 그래서 보라색은 거의 지금 배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지금 밖에 저희들이 돌아다니는 것도 볼 때 보라색이 많이 보입니다.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히 시청에 일부 들어와 보면 공무용이 보라색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것을 또 자가용으로 인식을 해서 시청은 전부다 안하는가 하는 이런 인상을 주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공무용도 앞으로는 이것도 본격적으로 되면 시민의 여론도 있기 때문에 공무용도 차가 여러대 있기 때문에 요일별로 쉬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공무용도 무지개운동에 꼭 보라색을 안하고 색깔을 하나 이 중에 선택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국장님! 공무용을 그것 해서 되는가요. 그것은 예산낭비인데 하루 쉬면 시민은 할 수 있지만 시에는 할 수 없죠.
마치겠습니다.
예, 조용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입니다.
무지개운동에 대해서 앞선 위원이 자세히 했습니다. 연달아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라색이 2.4%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시내에서 차가 붙이는 사람이 10대 지나가면 7대가 보라색입니다. 거기 보면 아가씨들도 타고 썬글라스 끼고 놀러가는 사람도 타고 또 아까 장애인이 필요한 것은 해야죠. 뭐 공무용이고 보도용이고 물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어떤 특권층을 나타내는 것 같애, 보라색이. 그것이 아마 나는 발부가 시청이 아니고 구청에서 했는데 피치 못할 사람들 보면 내가 아는 사람들 보면 대개 보라색을 달고 다닙디다. 하여튼 철두철미 하게 해야 되는데 보라색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시민의 양심의 호소는 자발적으로 요일을 해서 무지개운동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아도 이 정책이 시민이 지키지 않을 것 같으면 시민의 양심에 호소가 안되고 시민이 받아들이지 않은 정책 같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지금 생각들이 앞선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생각들이 무지개운동에 대해서는 거의 잊어 먹고 있습니다.
지금 3개월 지났는데 이제 시작이라는데 3개월 정책에 있어서 1개월 딱 이것이 분수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응이 있느냐 호응이 없고 이 시민들이 별 호응이 없다 하면 계속 홍보해도 안됩니다. 강한 유인책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강한 유인책이 없고 시민의 양심에 호소한다는데 시민 양심에 저도 무지개운동이 옳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요일색상 또 요일날짜가 남의 눈에 안뜨이니까 사람들이 양심을 다 속이기 쉽게 만들어져 있어요. 부제 운행같은 경우에는 딱 넘버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 왜 저런 사람은 저런 것을 오늘 지키지 않느냐 하는 좀 자기자신에 있어 양심을 지키는데 이 무지개운동은 날짜, 요일이 어느색이고 구별이 아직 그 하니까 아직 인식이 안돼서 그런지 스스로 양심에 있어서 지키지 않을 정도의 요인책이 되게 된다 그래서 말입니다. 저는 이 하나 무지개운동도 좋고 또 차량체증 보다도 대기오염도 얼마전에 프랑스 파리 같은데는 2부제 또 하고 부산도 아주 정말로 교통, 공급, 시설, 도로, 교량보다도 이제는 정말 차량을 억제하는 아주 교통수요관리 정책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고 또 무지개운동은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저도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시민의 인식이, 인식도가 무지개운동에 따라 줄 수 있는 인식도가 안되기 때문에 정말 강한 유인책을 쓰든지, 아니면 강하게 대기오염 공해법을 만들어 가지고 차를 억제하든지 저는 그런 것에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지개운동을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해도 시민들이 거기 수준에 안따르고 안지켜지게 되면 이 정책이 흐지부지하게 되면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질까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국장께서는 강한 유인책을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부제운행을 하든지, 어떤 정책을 이렇게 자꾸 흐지부지 안되도록 좀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그 프랑스 파리 말씀도 차원 높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신문에서 보도를 보고 아주 그 상당한 거의 99% 참여를 했다는 그런 기사를 보고 우리 부산시민도 그에 못지 않을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갖고, 실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한 2, 3개월만에 바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책이라는 것은 오히려 냄비에 물 끓듯 하는 것 보다는 가마솥처럼 좀 서서히 달궈지지만 오래 가는 그런 것이 정책적으로 나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가 용두사미라고 합니다마는 처음에 좀 하는 것 처럼 하다가 그 다음에 얼마 못가서 흐지부지 되는 그런 정책이 대표적으로 잘못되는 정책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된다 지금 일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시장이 바뀌고 나면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시민들한테 일부 반감을 줘서 참여를 미루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조례도 이번 회기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체가 이 무지개운동을 하고 주차장 유료화를 하고 했을 때 감면을 시켜주겠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들 엄청난 인센티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저희들 공청회를 거쳐서 무지개 특별지원조례를 우리가 만들려고 합니다마는 그 내용중에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에 참여를 아주 높이하는 아파트 단지하고 전혀 안하는 아파트하고 뭔가 차별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허용하는 한도에서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저희들이 내서 만들어 주시면 그런 곳은 우리가 쓰레기봉투라도 무료로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차별화정책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하면 상당부분 저는 호응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이제는 교통문제가 단순히 체증문제만이 아니고 환경문제로 직결이 되는 그런 인식으로 벌써 선진국에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파리가 그렇고, 아테네가 그렇고 멕시코시티가 그렇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이 앞질러 가는 정책이 아닌가 물론 다소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항상 앞서가는 사람은 맞바람을 맞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부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차츰 아파트의 쓰레기봉투라든지 그런 유인책이 좋은데 시작할 때 시민들 인식이 그런 유인책으로 빨리 서둘러 가지고 좀 부착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시민 인식을 시키는데 지금 시민인식들이 이제 무지개운동 안해도 되는구나 하는 인식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 말입니다. 사실 내려가고, 저도 아파트입니다마는 붙이고 다니는 대수 몇 대 안됩니다. 거의 안보여요. 오히려 붙이고 다니는 것이 좀 이상할 정도로 이런 인식이 되어 이제 그렇게 한다 해봐야 그 만큼 힘이 들고 10부제도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공무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굉장히 그 정열적으로 해가지고 90 몇프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10부제가 왜 용두사미가 됩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정책이 냄비 끓듯이 아니고 쭉 해야 된다는 정책 실행했을 때 그 때 효과가 굉장히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리고 쭉 올라가가지고 계속 지켜져야 되는 것이지 10부제 좋았는데 그야말로 용두사미였죠. 좋았는데 시장님 바뀌고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정책에. 지금도 10부제는 거의 다 시민들이 지켜야 되겠구나 하고 거의 인식이 다 됐는데 마지막에 다른 정책으로 바뀌고 또 이렇게 여러가지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데 정책의 일관성도 없어지고 그 무지개운동도 제가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사실은 무지개운동 해야죠. 이것 아주 저는 찬성이고 나는 무지개운동 보다 더 강한 차량억제 정책도 나오면 나는 찬성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10부제 보다는 저희들이 무지개운동은 7부제입니다. 7부제인데, 10부제 보다는 7부제, 그 다음에 5부제, 2부제 정도로 앞으로 발전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물론 10부제는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도나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이 왜 7부제를 하느냐는 것은 새삼스러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부산의 교통이 제일 어렵다는 것은 400만이 다 동감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어려운 도시에서 10부제를 같이 해서야 되느냐 그러면 더 어려운 만큼 고통을 분담하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7부제를 착안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있고 그런 부분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부산의 무지개운동이 부산의 어떤 위대한 시민정신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고양시키는 어떤 그런 시민운동으로 저는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홍보성도 있고 아직 물론 선조건도 있고 악조건도 있겠습니다만 교통이 어려워지면 스스로 내가 자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도 확산돼 가야지 않겠느냐 게다가 또 시에서 여러가지 인센티브제도를 도입을 할 경우에는 앞으로 상당히 그런 방향으로 호응도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초창기에 강력한 캠페인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힘을 한곳에 바짝 쓰는 것도 여러가지 어려운 것도 있고 해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걱정을 충분히 마음에 새겨서 좋은 방향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론이 안날 것이고 하여튼 말입니다. 잘 알아서 무지개운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어떤 유인책이든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시민들이 나는 정책에 대해서 어떤 신뢰성을 자꾸 잃고 있으니까 무지개운동도 지금 주위에 들어보면 안되는 것인데 달고 다니는 것이 바보같이 말입니다. 달고 있던 사람도 뗍디다. 몇 사람 봤는데. 인식이 자꾸 안되니까 신뢰성을 잃고 하는데 하여튼 무지개운동이 잘될 수 있도록 유인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여러 통로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교통국장님 이제는 교통이 사람 몸에 흐르고 있는 피와 같이 교통이 흘러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통국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왜! 주차장문제도 더 거기다 복개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짓는 것 보다도 한 번 연구를 해보셔야 안되겠습니까 우리 釜山이 뒤에는 산이요, 앞은 바다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어디다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해서 주차장을 어떤 방면에 설치해야만 효율적으로 주차가 가능하고 좀더 효율적으로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저는 항상 다니면 학교같은데 많이 가봅니다. 학교가 낮은데 있는 학교는 되지 않을 겁니다. 좀 고지대에 있는 학교같은데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운동장을 활용하는 방안, 운동장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운동장을 지하로 한다 말입니다. 위에는 운동장으로 그대로 쓰고 밑에는 지하주차장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해보면 한 두군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도통 우리 교통국에서는 염두에 두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부산은 다른데 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하고, 또 현재 도로가 있는 것을 그렇게 하려면 힘들 겁니다만 일본에 교통국장도 가봤겠지만 일본에 가보면 저는 이면도로에 가보면 2차선입니다. 2차선인데 차가 하나도 안막히고 그냥 차가 연달아 나갑니다. 왜 그렇게 나가느냐. 우리는 가다가 버스가 서 있으면 버스가 승차하고 난 뒤에 가도록 서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왜 그러냐. 버스를 인도에 좀 넣어가지고 버스가 서고 차는 가는 차는 제 선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가 소통이 되고 버스는 버스대로 설 수 있고 지금은 나가서 한 번 보세요. 이제는 우리도 인도에 사람이 걸어 다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인도를 좀 넣어서 버스가 서가지고 승차하고 나서 출발하고 이런 것을 좀 보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 또 하나 주차장, 요새 주차공단이 생기고 나서 아무데나 내가 하는 얘기가 안맞을는지 모르지만 길에다 선을 그어놓고 거기에 주차장 해서 주차요금 받습니다. 그게 어떻게 주차장입니까 도로는 도로로써 활용을 해야지 도로 좀 비어 있다고 해서 거기다 선 그어놓고 주차시켜놓고 주차요금 받고 차 가는데는 막혀 있고 좀 연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시민이 아무리 지키고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안됩니다. 이면도로 가보세요. 지 마음대로 주차하고 지 마음대로 세워놓고 차는 못가고. 교통국에서는 각구에 위임한 것이니까 각구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정책은 우리 부산시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또 우리가 모든 문제, 정당하게 주고 정당하게 물건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정당한 요금을 주고 정당한 물건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헐케 해놓고 잘하라 잘하라 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버스고 택시고 화물이고간에 요금이 적정한 선에 있어야만 그 적정한 차를 가지고 운영을 해가지고 해나갈 것 아닙니까 적자 보고 있는데 잘하라 안되는 것입니다. 옳은 돈 주고 옳은 물건 사고 사회질서가 서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96년도 결산에 제가 숫자는 어두워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통국에서 정책적으로 좀 앞서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동장을 이용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시에서 전혀 고려 안한 것은 아니고 4, 5년전에 제가 과장할 때부터 대표적으로 중앙동, 남포동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광초등학교에 하고 몇 군데를 물색해서 서면쪽하고 교육위원회하고 우리가 굉장히 협의를 했습니다. 어느정도 교육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설득하니까 기관대 기관의 문제니까 어느정도 처음에는 완강하게 반대하다가 대화가 되어가는데 문제는 학부형들에게 있습니다. 학부형들이 그런 얘기가 밖에 나가니까 주차장이 앞으로 되면 상당히 성폭력이라든지 차를 갖다 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가 된다. 야간에 관리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제기를 해가지고 대기오염의 문제, 대기가스에 관한 문제, 관리상의 문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해가지고 학부형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군데 추진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추진을 못하고 말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그 때 하고는 바뀌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면도로 저도 일본에 서너번 다녀왔습니다만 일본에 깨끗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대로 버스베일을 만들어서 인도를 좀 넣어서 버스베일을 만들면 물 흐르듯 갈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사실 인도를 축소하는 문제도 차량 위주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보행자 위주로 교통정책을 펼 것이냐 하는 문제도 가치판단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작정 인도를 없애고 버스베일을 만드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근본적으로 이면도로가 잘 되는 것은 불법 주정차가 전혀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차고지 증명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가 거의 없습니다. 전부 자기 집안에 대고 공지에 노외주차장을 만들어서 대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 1963년부터 차고지 증명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건교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이 되면 이제는 일률적으로 정부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법에다 조항만 만들고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만 만들고 시도지사가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일에 그것이 되면 우리 부산으로서는 타시․도에 먼저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영세한 영세민들이라든지 차를 가진 분들은 여러 가지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제도적으로 보완하면서 차고지 증명제가 선행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버스베일을 설치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쭉 TSM사업을 해왔습니다만 계속해서 그것도 그런 장소만 있다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평동에서 흑교까지 올라가는 우측도로를 새로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범적으로 하나 만들어 놔놓으면 거기는 주택이 위에 가면 없습니다. 세무서하고 학교하고 오히려 그런데 하나 만들어놓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현장을 내보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오히려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정도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도심부에 노상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은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데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가능하면 도심부에 노상주차장은 폐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중 주차장 건설시 설계공사비 예산 반영 시기조절, 과징금 등의 미수납액 정리방안 등 시정방안이 제시되었는데 교통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를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세입 증대를 위해 철저한 세입징수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각종 사업예산의 적기 편성과 집행, 그리고 경상경비 절감에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준태 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6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8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6
2 2 대 제 68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13
3 2 대 제 6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6
4 2 대 제 68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3
5 2 대 제 68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13
6 2 대 제 68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10
7 2 대 제 6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0-10
8 2 대 제 6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5
9 2 대 제 68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0
10 2 대 제 68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9
11 2 대 제 6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9
12 2 대 제 6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0-09
13 2 대 제 6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0-09
14 2 대 제 6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9
15 2 대 제 6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7-10-20
16 2 대 제 68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0-20
17 2 대 제 6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4
18 2 대 제 68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09
19 2 대 제 68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8
20 2 대 제 6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8
21 2 대 제 6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8
22 2 대 제 6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0-08
23 2 대 제 6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0-08
24 2 대 제 6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0-10
25 2 대 제 68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08
26 2 대 제 68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7
27 2 대 제 6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7
28 2 대 제 6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7
29 2 대 제 6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0-07
30 2 대 제 6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0-07
31 2 대 제 6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06
32 2 대 제 68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0-06
33 2 대 제 68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