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제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4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어제 이어서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웨스턴케이프주와의 자매결연동의안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계속) TOP
가. 문화관광국 TOP
2.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계속) TOP
가. 문화관광국 TOP
(14時 08分)
먼저 議事日程 第1項 우리 위원회 소관 1996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 건과 議事日程 第2項 우리 委員會 소관 歲入․歲出決算承認의 건을 一括上程합니다.
文化觀光局長! 발언대로 나오셔서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은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96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보다 내실있는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文化觀光局1996年度豫備費및歲入․歲出決算案
(環境綠地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선기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1996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文化觀光局1996年度豫備費및歲入․歲出決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93페이지 공유재산 임대 수입금 745만원과 그리고 495페이지 과년도 수입 미수금액 2,227만원은 예총 사무실 임대료 수입으로 93년도부터 아마 계속해서 체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검토 의견에서도 세입 부분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동안에 많은 지적을 해 왔고 국장님이 바뀔 때마다 지적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것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또 새로 우리 국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한기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03페이지 관광진흥과 예산중 PATA 참가비 700만원 중 370만원이 집행이 되고 예산액에 약 50%인 300여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 처리된 것은 예산편성상에 오류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504페이지 외국어학원 위탁 교육 및 교재비가 예산에 1,170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1,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청내 외국어강좌에도 1,5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공무원을 외국어학원에 보내거나 청내 외국어교육을 시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동아시안게임 등에 활용한 실적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활용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이 많이 넘어왔습니다. 사항별설명서와는 달리 문화예술과에는 25건에 7억 6,300만원, 국제협력과에는 11건에 1억 4,600만원이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97페이지 보상금에 문화상 시상 2개 부분에 대한 예산 1,000만원이 추천자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되지 않았는데 96년도 문화상 심사 기준과 시상 내역을 밝혀 주시고, 추천이 없었다는 것은 홍보상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날 포스터 및 로고 공모시상금 770여만원도 불용처리 되었는데 그 사유도 아울러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에 관련 사항별설명서 514페이지 시립박물관 인건비는 1억 2,0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와 같은 인건비가 억대가 넘게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사항별설명서 515페이지 시립박물관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 700만원과 예산집행 잔액 4,2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예산절감한 내역과 집행잔액 내역을 예산과 대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한 가지 양해해 주실 것은 본위원의 질의 중에는 예산심사시에 질의를 해야 됩니다만 본위원은 문화환경위원회 예산을 처음 접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산에 행여 예산심사시에 할 질의를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세입 부분입니다.
493페이지에 세입 결산에 보면 문화회관, 시민회관, 사용료 수입항목 중에서 과오납 반환금액이 있습니다. 문화회관에 170만 5,000원, 시민회관에는 512만 5,000원이 있습니다. 이런 과오납 반환금액은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97페이지 국고보조사업비 항목 중에서 민간 이전에 관한 금액이 있습니다. 3,600만원 예산 중에서 어떻게 해서 200만원을 남기고 3,400만원만 지출을 했는지 이점도 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505페이지에 계속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이 1억 2,800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관리는 어디서 하는 것이고 또 몇 년도까지 우리가 출연금을 얼마를 내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질의를 하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96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440만원, 특수활동비 3,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1,000원 한 장 남기지 않고 전액 지출되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주요 지출내용을 보면 부산바다축제, 부산국제영화제 문화예술에 대한 행사추진비입니다. 행사추진비가 어떻게 해서 딱 떨어지게 1,000원 한 장 남기지 않고 지출되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내연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97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운영비는 예산 현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19.6%로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되어 있습니다. 이 불용사유를 보면 시민의 날 행사 축소, 올림픽공원 조각 및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등의 집행 잔액으로 나타나 있는데 시민의 날 축소된 행사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축소되었던 행사가 97년도에 개최된 것이 있는지, 앞으로 또 개최할 행사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날 공무원을 동원하지 않음에 따라 급양비가 700여만원이 잔액으로 불용처리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날 무슨 행사에 공무원을 동원할 예정이었으며 이러한 행사에 공무원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지 타당성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급양비는 따로 비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이 발생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해외 회의 참석수당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는데 당초 계획되었던 회의중 개최되지 않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추가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03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한 예산 중에서 5,350만원을 어떤 민간인에게 지출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관광설명회 경비보조금 성격인데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할 당시에 10만원 단위까지 예산편성을 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1,000원도 없이 전액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점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회관 관장님 나와 계시죠 시민회관 관장님 누구죠
예, 접니다.
시민회관에 대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연구개발비 중에서 구조안전진단 용역비가 2,569만원이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이 43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조안전진단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안전진단결과 나타난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을 것인데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행사 지원에 3,0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어떠한 문화행사에 지원이 되었는지 지원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해외자매도시 관광설명회 관련 시책추진비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충렬사 축대 붕괴에 따른 그런 피해보상을 했는데 여기에 사람이 다친 어떤 병원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한 20분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한 20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2分 會議中止)
(15時 05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시죠.
96년도 결산심사와 관련해서 모두 일곱 분 위원님께서 19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암위원님께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문제입니다만 우리 시민회관에 예총회관의 임대료 관계에 대한 국장의 의지를 물었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상당히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임대료를 그렇게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 또 현재의 법제도는 예총이라 해서 이렇게 그것을 면제시켜 줄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일단 저희들이 이 사항은 우리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각 시․도의 문제 그리고 전국의 예총이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법제도의 개선을 건의해서 이러한 예총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도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중간에 과도기에 있어서 그 전 단계로서는 이 법과 현실 사이에서는 저희들이 현실적인 어떤 그런 방법을 한 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92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제가 듣기에는 임대료를 시에서 또 예산으로 편성을 해 주고 다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방법으로 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명분이 없다. 감사 때 지적이 되고 이랬다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운영비로서는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만 사업비 명목으로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그 쪽에 우리 법적인 요건도 함께 충족을 하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을 모색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국장님께서 결국 답이 없다 아닙니까, 답이 없지요
현재로서는 명쾌한 지금 답이 지금 없습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골치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그 예총에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예총에 지금 현재 정액보조라고 해서 각 단체들, 여태까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들 중에서 내무부에서 몇 개 정한 단체에 대해서는 정액보조라고 해서 그 금액을 지방에 어떤 재량이라든지 어떤 융통성 없이 꼭 그 금액만 주라고 해서 한정된 금액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현재 1년에 3,200만원을 저희들이…
3,200만원을 주고 있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 월 임대료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1년에.
예, 1년에.
금년에…
(“740만원.” 하는 이 있음)
740만원이죠
금년만 하더라도 700…
745만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3천 몇 백만원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돈 가지고 충분하게 임대료는 가능하겠네요
지금 현재 그 돈을 받아서 사실은 기본적인 그 요원들의 봉급하고 이런 것을 관리하는데 아주 빠듯한, 그것만해도 빠듯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국장 1명하고 직원 1명, 기본적인 인건비만 해도 2명이 나가는데…
직원 봉급을 줘야 된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수금이 해마다 꼬리가 달려 가지고 이렇게 나와 가지고 매년마다 지적을 당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결손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습니까
지금 현재 市가 받을 돈을 결손처분하는 요건은 상대방이 지금 현재 돈을 받아 낼 상대방이 없어져 버렸다든지 이런 무한 상태에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여태까지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요건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 공직자들이 결손처분 하는 것을 상당히 이때까지 꺼려해 오는 그런 관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이 부과를 하고, 부과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부과를 하고 또 실제로 낼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그것이 결손처분이 될 수 있는 지를 회계법을 연구해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결국 745만원이 매년 결국 이 전체 금액에서 누진금액으로 증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증액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은 한 1년 있다가 다른데 가 버리고 또 다른 직원들도 다 이래 바뀌지만 이 돈은 안 바뀌고 계속 누적이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국장님이 계실 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예, 지혜를 한 번 짜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어떻습니까, 서울이나 광역시에 뭐 대구나 저런데서는 예총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우리 부산하고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이 똑같습니다. 정액보조라고 해서…
그게 같습니까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것은 같은데 사무실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거의가 다…
다 이렇게 누적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총의 형편으로 독립된 예총회관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 마찬가지…
전부다 없는데 지금 사무실 임대에 있어서 우리 부산하고 다른 지역하고, 다른데도 돈이 이렇게 누적이 되어 있고 미수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는 안 알아보셨죠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 사례를 알기 위해서 전부 연락을 하는데 거의가 마찬가지 사정입니다.
다른 지역에 광역시 부분이라도 한 번 내용을 알아 가지고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알려주시고, 지금 보면 각 구청 같은데 청사에 보면 공무원 사무실 외에도 각종 사회단체 사무실이 많이 있거든요. 새마을단체라든지 뭐 청년회단체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는데 그런 데는 지금 임대료를 안 받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전에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관변단체라고 해서 사무실을 그냥 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거의가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한기위원님께서 3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PATA 참가비 예산 700만원 중에서 370만원이 집행이 되고 거의 반 정도 33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 처리된 것은 예산편성상의 오류가 아닌가 그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초 700만원 그 예산을 짤 때는 회비를 한 300만원, 그 다음에 참가등록비를 400만원을 잡아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회비분담금이 실제 부담금이 110만원밖에 들지 않았고 참가등록비가 당초에는 연차총회, 그 다음에 관광교육증 등 이런 걸 참가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총회에만 참가하는 계획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사유가 어떻게 되었던 간에 사전에 거기에 회의비라든지 등록비를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비록 많은 돈은 아니지만 단 한푼의 예산이라도 정확하게 짜졌어야 옳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어 교육관련 불용액입니다. 외국어학원 위탁교육비 교재비가 예산액에 5,170여만원에 비해서 1,4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또 청내 외국어강좌에서도 1,500여만원 정도나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와 또 실제로 외국어교육을 해 보니까 그 성과가 어떤지, 동아시안게임 등에 활용한 실적이 있는지, 앞으로 활용계획은 어떤지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외국어학원 위탁교육 및 교재비 집행잔액이 1,400만원 발생한 사유는 상당히 저희들도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희망자를 받다 보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근무시간이 아니고 그 앞에 새벽에 와서 듣는다든지 또 근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밤에 듣는다든지 이런 계획으로 했는데 처음에는 직원들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많은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400여명 정도로 처음에 예상했는데 학원 위탁교육만 하더라도 416명 정도가 신청을 하고 또 청내강좌에는 18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학원 위탁교육 같은 경우는 416명 중에서 250명 정도가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내강좌도 189명 중에서 134명 정도가 아주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 프로그램 자체가 운영이 힘들 정도였습니다만 대부분이 중도 포기 사유가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열의를 내었습니다만 수강생들 열의가 좀 떨어져 버렸고 실제로 일을 하다가 보면, 저도 명색이 부서에 있다가 보면 직원들이 바쁜 시간에 남아서 일을 하는 것에 더 전념을 해야 되는데 교육을 가고 이런 데 시간을 비우는 것을 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조직 분위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상당히 시간을 내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외국어교육의 실시효과는 청내강좌는 95년도 하반기부터 그리고 사설학원 위탁교육은 지난해부터 실시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기간이 일천해서 교육을 통해서 구체적인 가시적인 효과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97년도 외국어 저희들이 특기자 선발시험을 해 봤는데 상당히 제법 격식을 갖춘 시험입니다. 26명 정도 합격을 했습니다. 영어 11명, 또 일어 11명, 중국어 4명.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효과를 당장에 지금 현재 외국어를 해 가지고 당장 행사에 동원해서 무슨 이렇게 활용한다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 국제화 시대를 맞아서 평상시에 외국어에 대한 소양을 함양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꼭 행사 때 자원봉사자로 해서 통역요원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아도 이제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우리 국내 자료뿐만 아니라 외국어로 된 자료도 충분하게 읽어 내릴 수 있고 하는 그런 면들이 갈수록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구체적인 국제행사가 있을 때는 상당히 활용이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게임 등에 활용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우선 작년도 아시안위크 때 57명 정도 그리고 97년도 금년에 아시안위크 때 한 42명 또 동아시안게임 때 9명 정도가 상당히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외에도 지금 교재를 번역한다든지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외국어에 대한 관심을 비록 현재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직원들에게 관심을 촉구를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각종 국제회의라든지 이런 데 보다 더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최한기위원입니다.
외국어학원 위탁교육은 어느 외국어학원에 주로 했습니까
이것은 지금 특정학원을 정하지는 않고 동네 근처에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거주지 거기서 일단 등록증만 받으면 저희들이 반 정도를 부담을 하는 이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학습 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테스트도 못하지요
그것을 그때 조금 듣고 바로 테스트를 하고 그런…
예를 들어서 ESS학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몇 개월 학원에 오면 이 그레이드(grader)가 자꾸 업(up)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격증을 줍니다. 1학년 졸업장 2학년, 졸업장 주듯이 주는데 또 그렇지 않은 학원이 많거든.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몇 달을 계속해서 다녔는가 어느 정도 실력이 나아졌는지 알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지금 저…
저희들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나눕니까
학원에서 초급반에서 중급반으로 올라갈 때, 중급반에서 고급반으로 올라갈 때 레벨시험을 거쳐가지고 이런 사람을 선정해서 하는 그런 절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반은 어느 정도 공인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조그마한 외국어학원 같은 데서는 우리가 공인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 우리가 같이 인정을 해 주기가 애매한 점이 많습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라도 하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어느 정도 외국어실력이 어학실력이 많이 진척이 되었다고 인정이 되는 직원은 다음에 승급할 적에 어떤 좀 혜택이 있다든지 자기가 원하는데 보내 준다든지 무슨 그런 제도는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게 가점 제도입니다만 외국어 실력 자격증이…
전문가는 가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옛날에 여러 가지 가점의 항목들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없어지고 지금은 외국어를 그냥 능숙하게 하는 것만 가지고는 바로 가점이 인정되지 않고 그것도 지금 현재 국가공인기관에서 치는 자격시험이 있습니다. 자격시험이 있어 가지고…
토익(TOEIC)시험이나 토플(TOEFL)이나 그런 시험 말씀이죠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자격을 취득하면 법이 정한 가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외국어교육을 하실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야 되고 오히려 저것을 더 가속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400명, 몇백 명 해 가지고 양산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원하는 사람이 몇 명 미만 몇십 명 정도 같으면 집중교육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다 효과적인 외국어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하고 국제협력과 예산 중에서 25건의, 또 국제협력과에서는 11건의 많은 미집행사유가 발생하셨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표에 의하면 25건, 11건은 그것은 돈이고 미집행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중에서 2,500만원을 미집행했던 것은 동삼동 패총유물전시관건립 기본조사설계비로 처음에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예산이 부족했고 또 토지소유자가 협의를 거부하는 바람에 토지매입이 지연되어서 미집행되었고 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중 미집행된 1,100만원은 각각 국제자매도시위원회 지원금 300만원, 또 부산세계교류협회 지원금 300만원, 그 다음에 통역보상비 집행잔액 492만 2,000원입니다만 이것이 미집행된 사유는 내무부 감사에서 조례상에 규정이 없는 단체, 즉 위원회라 할지라도 조례상에 근거를 가지지 않는 단체에는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 하는 내무부 감사 지적에 있어서 집행이 불허가 되었던 것입니다.
최한기위원입니다.
국제협력과에 사항별설명서에는 미집행액이 600만원밖에 나와 있지 않은데 어느 항목에 불용사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국제협력과 504페이지, 505페이지 양페이지입니다. 여기 기록상에는 미집행이 1건밖에 안되어 있는데.
세출결산상 사항별설명서 505페이지, 위에서 둘째줄 보시면 보상금 난에 불용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불용액이 1,092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자매도시위원회 미집행 600만원, 미집행은 600만원이고 또 어디 미집행이 있습니까
통역보상비가…
그것은 집행잔액이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불용이 되었는데 이 서류상에는 600만원밖에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집행잔액도 그러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기록을 했습니까 어느 난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이것은 기재에 조금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통역보상비 492만 2,000원의 집행잔액 표시된 부분은 캐나다 뱅쿠버시하고 자매결연 체결이 결렬이 되고 또 자매도시 시장회의가 처음에 당초에 계획이 되었는데 이것이 미개최되는 바람에 통역보상비가 그만큼 불용이 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통역보상비 집행잔액이 몽땅 불용입니까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통역보상비는 일체 안 나갔습니까, 통역은 하나도 한 일이 없습니까
여기에 넣는 것은 단위 사업에 별도로 잡혀 있는 동시 통역비가 별도로 잡혀 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사유가 발생 안했기 때문에 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자매도시위원회 건하고 통역보상비 건은 目이 다릅니까
예, 그것은 서로 항목이 다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라면 이게 미스프린터라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미집행액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해 보세요.
예, 미집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좀 간단명료하게 좀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태원위원님께서 4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부산시 문화상 심사기준하고 심사내역을 96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산시 문화상은 아시다시피 1956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그 동안 쭉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만 96년도에는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대학교, 언론사, 문화예술단체, 기관 등에 8개 부분 13명을 추천받아가지고 1차 부문별 심사에서 8명의 수상 후보자를 선정해서 2차 최종심사결과 지역사회개발과 언론출판 부문에 수상자가 1차 심사자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 부문만 시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1,000만원이 미집행이 생겼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충분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았는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일정한 방법을 써 가지고 1차 심사와 2차 심사를 해서 가장 유력한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만한 기관에 의뢰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심사를 했습니다만 2차 심사에서 탈락을 한 이것은 사실 홍보문제보다도 기준을 엄격하게 한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심사위원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1차 부분에서는 각 부문별로 5명을 각 기관에서 심사위원들도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그 심사위원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각 시상부문별로 5명씩 이렇게 예비심사위원회를 만듭니다. 부문별로 그렇게 하고…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시민의 날 로고 공모 시상금이 불용처리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사유는, 95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매년 시민의 날 포스터에 그리는 로고하고 포스터를 공모를 해왔습니다만 95년도에 저희들이 총무과로부터 업무를 다시 이관 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전에 특별하게 공모를 하지 않아도 95년도에 전문가에게 의뢰된 작품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집행을 하지를 않고 그 작품을 96년도부터 금년에도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산 편성할 이유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왜 예산 편성을 해놓고 이렇게 불용 처리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시립박물관에 인건비 집행 잔액이 왜 그렇게 많으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96년도 6월 예산 편성시에 정원 위주로 편성을 해 가지고 편성된 정원에 비해서 현원 6급이 한 명이 적었고 실제 현원 한 명이 적었고, 그 다음에 복천분관 설치로 직원이 아직까지 발령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시기보다 발령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직급 및 근무년수가 상대적으로 연소한 그런 직원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서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불용액이 생겼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이 없으면 지금 누가 거기 관리를 합니까
그 후에 직원은 보충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당초에 사람이 언제부터 충원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시기보다 실제 발령이 늦어지고, 대충 우리가 이런 호봉 정도가 필요하다고 기준금액을 정했습니다마는 발령된 직원들이 직급이 낮은 호봉이 낮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배치되다 보니까 당초의 예산보다 집행이 이렇게 적어졌던 것입니다.
박물관 홍보를 하고 담당을 해야 될 시민대화, 사회단체 등 여러 가지 관람객이 많을텐데 하급직이 나와가지고 홍보가 됩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원 확보는 7월 정도 이렇게 했는데 복천분관이 실제로 개관된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10월로 늦어진 바람에 사실은 그 기간의 차이로 인해서 집행이 좀 적었던 것입니다.
다음, 시립박물관의 일반운영비 불용사유 중에서 예산 절감부분, 집행잔액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전체 일반운영비 중에서 예산 절감액이 721만 2,000원 생겼던 것은 아주 자질구레한 박물관의 경상적 업무인 초청장을 제작한다든지, 인쇄물을 제작한다든지 각종 시설 수리하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예산이 적게 집행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 잔액은, 집행 잔액 4,200만원 중에서 지출 요구액보다 보통 계약시에 5% 내지 10%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 10% 남은게 전체 몇 개나 되는데 4,200만원이 됩니까
전부 자질구레한 건수를 합치면 현재 114건입니다마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 다섯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세입중 과오납금의 발생 사유를 물으셨습니다만 이런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사유는 문화회관, 시민회관에 당초에 대관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먼저 계약을 합니다. 해 가지고 사용료를 미리 냈다가 자기들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대관을 취소를 한다든지, 또 당초에 대관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시설 중에서 조명이 필요합니다, 음향설비가 필요합니다 이래놓고 나중에 막상 그때 당시에 이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내어주는 것이 과오납금입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 민간이전 3,6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는, 사업의 명칭이 부산음악콩쿨행사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 1등상에 주는 시상금이 200만원이 본래 예정이 되었었는데 심사 결과 1등에 해당되는 당선자가 없어서 그래서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과 관련해서 현재 이 기금을 어디서 관리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시에서 할 것인지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국제화재단은 지금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금으로 설립된 민법상의 재단법인입니다 중앙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도 직원이 두 명이나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요한 사업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를 촉진한다 이런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 지방에 필요한 지방에서 개개로 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또 좀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해외에 여러 가지 관련 여행 같은 걸 주도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기금 출연액은 작년도에 1억 4,700만원은 사실 내무부 교부세가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형식상 저희들이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우리 시의 예산으로 짜가지고 다시 내무부에 출연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게 그러면 전액이 교부금입니까
예, 96년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근이 내무부에서 그러한 예산의 지출이 변태적이다. 이래서 감사원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교부세를 내려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어서 자기들이 다시 97년도부터는 교부세를 내려보내지 못하고 시에서 순수하게 예산을 짜서 하는 식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은 각 지방마다 하는 것인데 우리 시만 유독 이렇게 협조를 안 하기도 뭣하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눈치를 보면서 금년에 예산을 짜놨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집행을 보류하면서 눈치를 좀 보고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민간단체 아닙니까 이 재단 자체가
재단 자체는 그렇습니다 현재 민법상.
민간단체인데 관에서는 출연하고 나면 별 개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개입을 한다기보다 지금 현재 저희들 직원들도 두 명 정도 파견되어 있고 실제로 이런 재단이 활동만 제대로 한다 하면 우리 지방에서도 상당히 유용한 그런 단체입니다. 그만한 우리가 돈을 출연하는 만큼 그만큼 우리가 메리트가 있느냐 없느냐하는 이게 문제로 판단됩니다.
이 재단에서 지금 현재까지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요 사업으로서는 아까 말씀을 개략적으로 드렸습니다마는 자치단체의 국제화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만든다든지 조사․연구를 지원한다든지, 지금 현재 자치단체의 해외시장 개척 이런 것도 자기들이 지원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전부 자매결연 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다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는 역할이 나는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 각종 외국 지방 행정제도의 연구라든지.
몇 몇 사람들 먹여 살리는 재단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단체가 생긴지가 아직까지 일천해서 여기서부터 점점 그런 노하우를 축적을 해야 될 것 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반 업무추진비 4,400만원하고 특수활동비 3,200만원에서 전액 이것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액을 어떻게 집행할 수가 있었는지 그렇게 물으셨습니다마는 사실 문화예술과 소관의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는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그런 행사들이 많아서 이런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집행이 되었음을 제가 설명드립니다.
나는 모양새가 너무, 끝전이라도 몇 만원이라도 남겨 놓으면 좋겠는데 너무 딱 끊어버리니까 속 내다보이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몰라서 지금 묻는게 아니고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 다음, 김주석위원님께서 관광설명회 경비와 관련해서 집행 잔액이 없는 이유와 그 내역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마는 사실 이 경비는 전액 저희들이 예산을 짜서.
이전하는 거죠
지금 관광협회가 있습니다. 관광협회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짜서 전부 다 민간에 이전합니다.
주는 것은 좋은데, 금액이 많아도 좋고 적어도 좋고 좋은데 어째 몇 십만원 단위까지를 예산 편성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5,350만원. 무슨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느냐 하면 관광협회에서 자기들이 1년에 사업 계획을 짜서 저희들에게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거기에 몇 십만원 단위까지 생길 수밖에 없는게 그냥 거두절미하고 사사오입해서 5,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홍보간판 제작에 50만원짜리 세 개 곱하기 얼마, 그 다음에 감사패 제작 10만원짜리 네 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전액이 우리 부산시가 설명회 하는 것은 우리가 주는 돈입니까 우리 돈 가지고 하는 겁니까, 전액이
아니요, 관광설명회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지원하는 금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금액인 것 같으면 몇 십만원 단위까지 준다하는게 나는 좀 모순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상패로 한다든지 시상금을 준다든지 이런 금액이 있으니까 이런 몇 십만원 단위까지 나오는지는 몰라도 민간에게 이전하는 금액이 몇 십만원 단위까지 나오니까 그게 좀 이상합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하고 할 때 그냥 이렇게 하기보다도 일단 사업계획을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심사를 할 때 물어야 되는데 본위원은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내가 덧붙여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저희들 현재의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내연위원님께서 두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가 축소가 된 내역과 또 축소되었던 행사가 97년도에 다시 되살아나서 개최된 것이 있는지, 앞으로 개최될 행사가 있는지를 물으셨고요, 그 다음에 시민의 날 공무원을 동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급양비가 700여만원이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는데 시민의 날 무슨 행사로 공무원을 동원할 예정이었으며 이러한 행사에 공무원을 동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96년도 시민의 날 부산포축제는 그 전에는 저희들이 문화관광국에서 하지 않고 내무국 총무과에서 일을 쭉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전에는 시민의 날 행사가 독립된 행사였습니다. 거의가 市에서 주도를 하다시피 시에서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와서 시 단위에서 외형 위주의 공연 행사를 좀 지양하자. 이렇게 방향을 다시 설정을 하고 그래서 시에서는 기념식과 문화 행사만을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 95년도에 개최했던 전야제라든지 경축행사, 개막식, 폐막식, 이런 불요불급한 부분들은 줄이자, 이렇게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행사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집행 잔액이 상당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벌써 완전히 행사 개념이 바뀌어가지고 시에서는 거의 기념식하고 최소한에 시 단위로 개최되어야 될 그런 행사만 하고 지금은 거의 구별로 독자적으로 계획을 짜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급양비 700만원 불용처리 사유는, 사실 그 전에 시가 전체 프로그램을 다 마련해서 할 때는 주로 그 행사에 많은 사람을 동원을 했습니다. 동원을 하는데 주로 구청 공무원들을 대거 동원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심이나 먹여가면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급양비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행사 개념이 바뀌어가지고 대단위 공연 행사를 개최하지 않는 그런 방침 변경에 따라서 직원들의 동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급양비가 미집행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참석 수당이 당초 계획되었던 회의중에 개최되지 않은 내역과 사유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위원회가 7개 정도 있습니다. 문화위원회, 문예진흥위원회, 시사편찬위원회, 시사편찬분과위원회, 시립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문예진흥기금심의위원회, 미술위원회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미집행된 부분 중에는 회의는 개최되었으나 위원들이 불참자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사유가 미발생했다든지, 사유가 미발생했다는 것은 시사편찬위원회라든지 시사편찬분과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그때 심의안건이 없을 때는 이것이 집행이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번 시민의 날 5일날 본위원이 문화회관에 참석을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7개 문화위원회가 있어서 거기를 다 거치고 개최를 하고 하면 이 돈이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가서 느낀 건데 모든 행사가, 시민의 날 행사가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걸 느꼈습니다. 거기에 사람도 아니 오는데 준비한 측에서는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을 해 가지고 나왔는데 봐주는 사람이 없이 참 보기가 안됐더군요. 1부 행사를 마치고는 시장님 이하 시의회 의장님, 시의원들, 모든 수상자들, 가족들 다 나가니까 시의원은 서정옥의원님과 저하고 둘이만 오똑 앉아 있고 또 떠나지를 못해서 앉아 있고 전부 다 나가버리고 심지어 공무원 몇 분 앉아 계시는데 하는 사람들이 흥도 안 날뿐만 아니라 그 준비하느라고 시간과 물질, 물심양면으로 고생한 그 분들이나 연극을 끝까지, 음악을 다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구성과 계획이 엉성하게 짜져서 우리 참석했던 사람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데 원인이 있고, 그렇게 무리한 기념행사에 사람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다 쫓아다니기에, 하필이면 쉬는 날에 그런 행사를 시에서 주관해서 한다는게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해서 앞으로 이런 행사는 한 군데서 통일시켜서 상도 거기서 많은 사람 앞에 상도 주고 표창을 할 때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1,000명도 안되는 500명, 600명 모아놓고 시상하는 것도 빛도 안 나고 그런 걸 국장님은 안 느끼셨습니까
저희도 느꼈습니다.
사실은 그때 10월 5일에 이번 시민의 날은 하필 일요일이었고, 평소에 저희들 시민의 날이라든지 다른 기념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옛날과 달라서 청중을 동원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구별로 할당해서 구별로 몇 명씩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계획을 세우면 거의 충실하게 와줬는데 이제는 어제까지 확인을 해서 온다하는 사람이 그날 현장에는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 가장 수월한 방법은 공무원 동원입니다. 공무원들한테 참석확인증을 줘가지고 내일 반드시 그걸 해 가지고 체크를 해버리면 그건 그냥 쉽게 동원할 수 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소에 그런 기념식의 그것이 저희들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일요일날 공무원들 전부 나와가지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너무 많이 동원을 해서 안에 식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 복도에서 하는 그런 광경들이 도저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장소도 좀 이렇게 옮겨서 공무원들 동원을 가능하면 줄이고 그렇게 해보자. 사실은 처음에 상당히 리스크(risk)를 가지고, 위험부담을 가지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아니나 다를까 그 전날 1,200명 정도가 확인이 되었던 사람이 당일날 500명 정도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낭패스러운 심정을 금할 수 없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요새는 일요일날 사람을 부르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휴일날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아깝게 불러놓고 기념식 한 번 하고, 축사 한 번 하고, 상 한 번 주고 다른 사람 전부 와서 그냥 허허롭게 돌아가는 그런 것이 너무 시간 가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 기회에 조금이라도 공연이라도 하나 붙여가지고 그래도 단순한 상만 주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그 날 또 악단에다가 상당히 사정하다시피 해 가지고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막상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참 그때 민망한 그런 것 저도 등골에 땀이 날 정도였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분위기도 충분히 헤아리고, 저번에 그날도 지적을 하셨듯이 어차피 국악공연 프로그램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루하다 하는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그때 이왕 그런 것 같으면 식후행사가 아니라 식전행사로 돌려가지고 이미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구전이라도 하는 것이 형식상 맞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것을 반성을 합니다.
앞으로 행사의 보다 짜임새 있는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 각별하게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시민의 날 행사를 우리 부산시가 주관하는게 있고 다른 데서 주관하는게 있고 그렇습니까
시민의 날 기념식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시민의 날에 행사들이 여러 군데 많더군요.
예, 시민의 날 전후에 정식 명칭이 부산포축제입니다. 그래서 부산포축제의 시작하는 날이 시민의 날이고, 시민의 날은 정식으로 우리 시민의 날을 정해서 지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기념식은 우리가 하고 그날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을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마는.
국장님! 말씀 중에, 부산포축제는 따로 하고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따로 하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부산포축제, 시민의 날을 한꺼번에 묶어서 자랑스러운 시민의 상을 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던데 우리 한 500명 앉아서 그 상 주는 걸 보고 아무런 귀감이 되지 않지 않겠나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시민의 의식이 바뀌어서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제 세월이 개인생활을 즐기는데 그 일요일날 쉬는 시간 자기 레크레이션이 있고 하는데 억지로 시민의 날이라고 간단하게 기념식을 마치고 그리 지루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도 어쨌든 그 기쁜 날을 한데 묶어서 모든 사람이 즐기는 때에 상도 주고 잠깐 기념식도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그건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부산포축제는 하나의 행사가 아니고 10월 5일부터 시작되어가지고 느린 데는 10월 20일까지 계속 각 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의 총 집합을 부산포축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몫에 어느 날 하루에 모아가지고 그리 하기는 뭐하고.
그 날 시작하는 날 그 날 성대하게 하는 것을 그날 다 보여줘야지 우리끼리 한 500명 모여가지고 상주는 것 아무 의미가 없고, 그렇게 안 하고 우선 좀…
우리 김내연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행사가 그렇게 무의미하고 그래서 그런 일이 되지 않게끔 촉구하는 말씀으로 충분히 알아듣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 뜻을 충분히 알아 들으셨다니까 이상입니다.
우리 배상도위원님께서 한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시민회관의 구조 안전진단의 내용과 그 진단 결과의 문제점,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시민회관 구조 안전진단은 95년도 삼풍백화점 붕괴 등 각종 대형사고가 발생하자 95년도 8월 19일,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건물 본체와 비상계단 연결부위에 균열 및 침하가 발생이 되었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96년도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96년도 3월 12일부터 6월 12일까지 건축물 전반에 걸친 안전진단을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안전진단 결과 옆에 비상계단은 철거 후에 재시공과 기타 건물에 발생한 균열은 보수․보강을 하여야 한다. 이런 결론에 따라서 97년도에 예산 2억 4,000만원 확보해서 금년도 4월에 지반 보강공사를 완료를 하고 8월달에는 소강당에 철골트러스 보수공사, 대․소강당의 균열 보수공사 등을 완료를 했고 현재는 비상계단을 지금 재시공중에 있는데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시민회관의 건축 연도가 언제입니까
73년도입니다.
73년도다. 그러면 건축물 안전진단은 몇 년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시민회관장입니다.
그 전에는 안전진단을 언제 했느냐하는 그 기록은 없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삼풍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전체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안전점검을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오늘까지 조치를 했고 그 전에는 몇 년만에 하는지 하는 그 기록은 저희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73년도에 건축을 해 가지고 95년도에 안전진단을 안기부에서 하라 그래서 했다. 그런 이야기인데 20년이 넘도록 그런 안전진단 이런 관계를 한 번도 한 일은 없습니까 삼풍백화점 사고 안 났으면, 또 안기부에서 이야기를 안 했으면 이것은 안전진단 안 합니까
그래서 지금 그 관계는 몇 년만에 하게 되어 있는지, 몇 번 했는지 하는 그건 저희가 지금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시민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집회공간이 부산에는 거의 없습니다. 문화회관, 시민회관, 이것밖에 없는데 인구 400만이 있으면서 시민회관에 특히 교통도 편리하고 해서 시민회관을 많이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안전문제, 시설 낡은 문제 이것 때문에 사실 좀 기피하는 것도 있고 장소도 좀 협소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게 지금 땅은 있는 거고 다시 건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작년에 이 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현재 시민회관이 처음에 73년도에 지었을 때만 하더라도 주변에 다른 건물이 없을 때는 상당히 건물의 형태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특이하게 부산에 일종의 하나에 랜드마크(landmark)적인 그런 시설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완전히 주변에 아파트라든지 민간 건물에 싸여가지고 지금은 거의 존재를 확인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사항이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건물도 노후하고 이것은 보수를 해도 근본적인 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 검토되었던 기본내용은 일단 그 자리는 상당히 좋으니까 거기에 건물을 복합화시켜서, 고층 건물화시켜서 거기서 문화공간도 수용하고 다른 기능도 함께 흡수를 하면서 일단 시에서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어떤 민자 개념으로 한 번 해 보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도 그 문제입니다. 복합건물 해 가지고 그게 부산 시비 그렇게 안 들여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공간도 넓히고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넣으면 우리 시비가 안 들어도 땅은 있는 땅이니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보다 더. 그런 생각이니까 지금 보수하는데 돈이 여기에 올해만 봐도 근 2억이 들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자꾸 돈 갖다 넣는 것보다는 신축하는 방향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시는게 좋지 않겠는가, 아마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작년에 이야기가 거론되다가 지금 현재 만약에 시민회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면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부산에 집회 공간이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시민회관 이걸 만약에 해서 그걸 건축을 하게 되는 기본적인 걸 한다면 일단 다른 대체공간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서부산문화회관, 이런 곳이 지금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것과 시기를 병행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단답입니다.
복천분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지상에 보면 분관장이 임명이 안되어서 업무에 차질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예. 사실 복천분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가야문화의 그것을 하는데, 해외에서 와서도 우리 시립박물관을 보고 가는 것보다는 복천분관에 와서 전부 다 찬탄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책임자를 비워놓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최근에 인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복천분관장으로 계시던 분을 시립박물관장으로 하고 그 사이에 아직까지 분관장을 임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박물관장, 특히 그런 사람들은 전문가 중에서도 상당히 역량 있는 분을 모셔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조속하게 인사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문화회관 앞에 시민 문화공간 그걸 다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문화공간을 조성하자는 큰 뜻은 외국인들이 와서 박물관을 구경을 하고 또 문화회관에 관람도 하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공사하는 걸 보면 박물관하고 문화회관하고의 연결이 완전히 단절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물론 길을 내기는 내겠지요마는.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데 박물관 쪽에 입장은 어떻습니까 관장님이 거기 간단하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박물관장 박유성입니다.
지금 유엔묘지 쪽으로 넓은 계단을 하기 때문에, 계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높이 차이는 조경석으로 완만하게 법면처리를 건설본부에서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그 광장이 오픈 되었을 때 더 많은 사람이 박물관 활용하고 또 관람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외국분들이 오실 때 제일 먼저 보자는게 박물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물관을 제일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근본적인 의미가 있는데 지금 볼 때는 박물관하고는 완전히 단절되어서 그게 무슨 길이 그리 날지도 안 날지도 모르고, 너무 높게 벽이 되어 가지고 도로는 너무 높고 박물관은 밑에 쳐져있고 이래가지고 그게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계단으로 조경석을 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좌측에. 폭 8m 정도로 해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완성되고 나면 조금 더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박물관 쪽에서 건설본부에서 자기들 식대로만 하도록 내버려 놔둘게 아니라 국장님하고 관장님께서 우리 박물관 쪽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문화회관 때문에 시장님하고 저도 현장에 최근에 두 차례 정도 갔는데 분명히 부의장님 지적대로 상당히 저희들이 당초에 구상하고 뭔가 그림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물관 쪽으로 너무 이렇게 그게 심해서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현장에서 지적을 하고 상당히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애를 쓰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의견을 해서 조금이라도 보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수 위원장님께서 문화행사 3,000만원 지원의 내역이 뭔지를 물으셨습니다.
96년에 그때 문체부에서 지정한 문학의 해였습니다. 그래서 문인협회에 부산문단사 발간 지원비로 1,500만원, 다음에 해양문학심포지움 행사비로서 1,500만원 이렇게 해서 3,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각종 보면 부산에 시민의 문화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또 지원은 어떤 항목에서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단체마다 불평이 많거든요. 그 지원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시민들이 나름대로 문화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콤프레인(complain)이 많습니다. 어떤 단체는 지원하고 어떤 단체는 지원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지원 기준을 잘 세워가지고 불평이 없도록 다시 한 번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충렬사 담장 붕괴시에 보상금 지급 내역에 그때 민간에 대한 피해보상금도 들어있는지를 물으셨는데 작년에 96년 4월 30일, 충렬사 담장 붕괴가 되었을 때 바로 담장 옆에 있는 집에 새벽이었다고 그럽니다만, 그래서 벽이 무너지고 거기에 젊은 20대 남자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해보상금으로 저희들이 400만원.
골절이 되고 아마 그런 모양인데 수습이 잘 되었습니까
예, 수습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원비하고 물적 피해보상금 9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1,330만원을 지급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다 담장도 제대로 되고 합의가 다 이루어졌네요
예,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해외 관광설명회에 그때 아까 지원하는 내역.
자매도시에 관광설명회를 위해서 시책추진비가 들어있는데 실제로 우리 자매결연도시하고의 어떤 시책을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시책추진비, 아까 委員長께서 물으셨을 때 저희들이 아직까지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외 관광설명회 하면서 거기에 독립된 시책추진비는 저희들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는데요.
290만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100만원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따지는게 아니고 이 관광설명회 관련 뭘 어떻게 한 겁니까 실제로 어떤 시책이 추진되었으며 내용이 어떻게 된 거에요 실적이 어떻습니까 해외자매도시 관광설명회라는게 어떤 겁니까
현재 관광설명회 관계는 저희들이 주최를 관광협회에 위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싱가폴 국제박람회에 참가를 하고 또 중국 지역에 관광설명회를 상해하고 북경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일본 후쿠오카 관광전에도 참가를 하고 또 일본지역 시모노세키, 오사카시, 그 다음에 10월달에는 시모노세키 관광전 이렇게 참가를 했는데.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예. 실제로 거기에 가서 우리 관광팀들하고 같이 가서 일단 그 도시에 중요한 관광사, 그 도시에 중요한 인사들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우리 부산이 이렇게 생긴 도시입니다 하면서 설명도 하고 또 우리 홍보요원들이 거리게 나가서 활동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 위원들 질의하시려면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하십시오.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말이죠 이것이 수납이 안되고 다시 이월이 된게 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세입부분에서 말이죠, 사항별설명서 495페이지를 보면 관광진흥과, 문화회관, 충렬사, 시민회관에 이게 보면 과년도 수입으로 했는데 이걸 다시 미수납으로 넘어가서 다음 연도로 또 이월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관광업체에 잘못이 있었을 때 그걸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을 부과를 합니다마는 사실 거의 수납을 그 과징금이 부과되는 즉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업체들이 대부분 보면 영세하고 또 심지어 과징금 부과되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또 업소가 없어지는 경우, 사람이 없어져버렸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것을 제때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넘어오는 그런 경우가 이월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문화회관은요 문화회관, 충렬사, 시민회관이 전부 다 과년도 수입으로 잡혀가지고 수납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걸 다시 이월시켰다 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문화회관 소관하고 이것은 지금 공연단체가 강당을 대관을 해 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난방사용료라든지 등등 이것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서비스를 다 해 줬는데 이 공연주최측이 보통 하고 나서 바로 부도가 나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501페이지에 무형문화재 생계비 지원 안 있습니까 이것은 96년도 지원현황을 서면으로 좀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495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하고 나온 집행내역하고 잔액내용도 서면으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문화회관 앞에 문화공원 조성에 예산이 더 안 들어가도 완성됩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당분간은 금방 돈을 더 들일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추가 안되어도 완성된다는 것이지요
예.
완성되고 나면 위에 상부에 시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원 조성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거기는 복잡한 인위적인 시설은 일체 배제하고 그냥 잔디를 깔고, 잔디를 깔 때 아직까지 잔디가 조성될 때까지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잔디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산책로 등등을 해서 아주 자연스러운 공간을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야기를 그렇게 안했거든요. 거기에 아주 시민들이 휴식도 즐기고 할 수 있도록 꾸민다 했지 그냥 잔디만 깐다고 말 안했거든요.
시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주변에 약간의 나무와 벤취 이런 것은 만듭니다만.
인위적인 것을 배제한다면 산림이나 이런 자연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것을 배제한다는 말은 되지만 원래 맨땅인데 잔디만 깔아 놓으면 되겠습니까 안되지요 그것 현재 잘하십시오.
예.
잘해야 됩니다.
예.
70억이나 투자를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하는 것도 지금 보니까 이상하게 되어 있던데 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때 상당히 의문을 가졌던 것이 성공에 의문을 가졌던 것이 바다축제, 국제영화제, 또 하나 덧붙이면 시립예술단 해외공연 이렇습니다. 바다축제 이번에 예산이 6억이지요
예.
그래서 6억만 가지고 했습니까
예, 이번에 우리 바다축제는 일체의 민간 협찬을 받지 않고…
그래 딱 6억만 가지고 했어요
6억하고, 조금 2,000만원 정도 문체부의 진흥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6억 2,000만원 그 정도 됩니다.
개막식때 공연은 결국 예산부족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개막식 공연이 이상하잖아요 그 애들 가수만 나와 가지고, 시장님은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공연을 준비했다고 인터뷰에 그렇게 하던데 그것은 핑계고, 이것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예산의 부족도 다소 원인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기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일단 그 문제는 당초에 예산이 부족하고 또 홍보의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방송국을 이렇게 컨텍터(contact)하다 보니까 사실 방송국에서 장면을 좋게 잡기 하기 위해서 그런 면도 상당히 있어서 일단 금년에 저희들 바다축제 결산 할 때도 그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그래서 사실은 내년부터는 그러한 애들 중심의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지양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다축제도 이번에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데 좀 열린음악회 같이 개막식 때 좀 연령층이 다양하게 참여를 하고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이제 우리 위원회도 어느 정도 거기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부서에도 마찬가지지만 상위에 설명을 잘 하세요. 그래서 좀 잘하십시오.
그리고 국제영화제도 6억이죠
예. 6억입니다.
그러면 6억 가지고 합니까
아닙니다.
얼마 가지고 합니까
금년에 저희들 예산이 24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서 옵니까 국비 지원이 얼마입니까
(“5억입니다.” 하는 이 있음)
5억, 11억.
국비가 내무부에서 정식으로 국비가 내무부, 그 문제는 나중에 우리 의회의 협조를 받겠습니다만 일단 내무부의 교부세가 5억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국제영화제도 상당히 잘되어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의회에다가 예산을 더 요청할 수 있으면 이왕 기대가 되는 것 좀 잘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해외공연한 것은 상당히 홍보효과를 내었다고 언론이 그리했는데 이것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끝난 것입니까 한 번하고 맙니까
사실 해외예술단 우리 예술단이 한 100여명이 해외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돈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을 자주 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되고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외국에 가서 그렇게 공연의 기회를 갖는 것을 여태까지 시립오케스트라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실행되었고 저희들 형편만 되면 자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매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그때 市에서 예산 반영한 것하고 또 협찬을 받은 줄 알고 있는데 총경비가 얼마 들었죠 3억 5,000만원요
예, 3억 5,000만원.
우리 시에서 그 때 1억 5,000만원 줬습니까
시비가 1억이지요.
그러면 2억 5,000만원을 어떻게 만들었네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국제신문사에서 1억 정도를 협찬을 받고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외부에서…
그러면 또 협찬 받을 수 있을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효과에 비하면 그렇게 큰 많은 예산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 한 번 국장님 한 번 잘 연구해 보십시오.
그렇게 관대하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만 사실 한 회의 한 차례의 해외공연에 3억 5,000만원이라하는 돈은 상당한 돈입니다. 다른 예술단들이 1년에 집행하는 돈을, 1년 전체 살림을 능가하는 그런 돈을 들이니까.
시립극단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잘 모르는 것 언론부터 먼저 났던데 어떻게 합니까
시립극단은 그 동안에 우리 연극계의 상당히 오래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숙원사업이었는데…
이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기회 때 상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쭉 검토를 해 왔고 사실은 이 극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냐 아니면 이렇게 더 검토가 필요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저희 실무적으로도 그 동안에 쭉 거의 지금까지…
검토 중입니까
이 문제를 검토를 해 왔고 최근에 이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시민들에게 연극,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연극계들이 전부 영세하고…
아니 그러니까 검토 중입니까, 하기로 확정이 났습니까
지금 현재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기회 때나 상정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97페이지에 국장실 사무용집기 구입비가 464만 8,000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집기가 노후되었습니까
이것은 작년에 문화관광국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국장실이 없었지요. 그래서 국장실을 새로 신설된 국장실을 새로 방을 사무실을 2층 별관에 만드는 데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10월 13일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 의결시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와남아프리카공화국웨스턴케이프주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시장 제출) TOP
(16時 21分)
계속해서 意思日程 第3項 남아프리카공화국웨스턴케이프주와의 姉妹結緣締結同意案을 上程합니다.
文化觀光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은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97년도 부산시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웨스턴케이프주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심의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활발한 문화관광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부산시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웨스턴케이프주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廣域市와南아프리카共和國웨스턴케이프주와의姉妹結緣締結同意案
(文化觀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선기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부산광역시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웨스턴케이프주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廣域市와南아프리카共和國웨스턴케이프州와의姉妹結緣締結同意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계속해서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입니다.
부산지역기업체에서 진출할 수 있는 주요 품목은 뭡뭡니까
지금 저쪽에 우리 주요 수출품은 지금 현재 전기, 전자, 섬유, 기계, 특히 우리 나라의 안경테라든지 이런 것이 저쪽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고 현재 저쪽에서 수입품목은 이것은 우리 지역 부산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나라에서 유연탄과 철광석 등 그런 원자재를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출할 수 있는 우리 부산시에서 진출할 수 있는 품목이 뭐냐고요
이 자료를 저희들이, 더 자세한 자료는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까지 판단된 세부진출의 유망품목은 전자제품, 전기제품 뭐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데…
아니 지금 국장님 정확한 파악도 안하고 지금 상황 설명만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무슨 자매결연을 합니까
아니 세부진출 희망품목을 하기로…
하도 못해 간단하게 신발이라든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정리 안된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자료를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한기위원입니다.
결국 우리 의회가 집행부하는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도 드리고 감시도 하고 견제도 하는 양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게 자매도시결연의 안을 올렸을 때는 부산시에 뭔가 득이 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을 어느 쪽에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까
저쪽 남아공의 웨스턴케이프주가 먼저 제의를 했습니다.
여기 추진경위에 보면 작년 2월 27일날 자매결연 제의 접수가 되었지요 되었으면 그 뒤에도 1년 있다가 또 우리 대사가 또 제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1년 동안에 우리가 답변을 해 드렸습니까
아니 그때…
96년 2월 27일날 제의가 온 뒤에 답변해 드렸습니까
그때 저희들은 확답은 하지 않았고 처음에 저쪽에 대사관에서 처음에 연락이 올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금년 들어와서 저쪽의 주재 대사로부터 그런 의견이 있다.
이 자매결연 제의가 문서로 왔습니까
구두입니다. 구두로 제의를 했습니다.
구두로
예.
어느 모임에서 만찬회 석상에서 시장하고 만나 가지고 같이 한 번 해보자.
이번에 4월달에 저쪽에…
96년 2월 27일날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대사가 우리 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했을 때에…
예, 방문했을 때 그 자리에서 정식 의뢰했고…
이야기가 있었고.
예.
그 다음에 3월 17일날은 문서로 왔습니까 우리 김영선대사로부터.
예, 그때 문서로 왔고.
문서로 왔고, 그 뒤에 케이프주지사가 부산에 왔을 때 그때는 또 구두상으로 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0일날은 주지사가 부산시장을 초청서한 공식적으로 왔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8월 11일날은 행정부시장을 초청하는 서한이 공식으로 왔지요
예.
그러면 지금 이 공식서한이 접수가 되면 답변을 합니까 안합니까
공식서한이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이 초청서한이 왔으면 간다 안 간다 답변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답변을 합니다.
했죠
예.
그러면 여기 공식서한이 온 것 한 세 가지 되네요. 사본을 좀 내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답장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본을 지금, 뭐 시간이 얼마 안 걸리죠, 10분이면 되죠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물었습니다만 과연 부산에 민간기업들 중소기업들이 케이프타운에 진출한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조금 전에 답변이 미흡해서 본위원이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저희들 여태까지 최근에 진출한 실적은 현재 남아공 옆에 웨스턴케이프주 옆에 요하네스버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매년 현재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산에 중소기업이 진출한 데가 있느냐, 나간 게.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참가한 업체가 지금 10개 사 정도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부산기업입니까
부산기업입니다.
이름 몇 개 말해 보십시오. 우선 한 두 개가 말해 보십시오.
현재 부산업체가 아세실업, 풍광산업, 노도, 원다, 영도산업, 천기제강, 대진광학사, 덕영인터내셔날 등 진출업체입니다.
그게 다 부산 진출기업입니까
부산입니다.
현재 이…
요하네스버그에 했다고 했습니까 지금 이 업체들이. 케이프타운이 아니고 요하네스버그에서.
케이프타운이 아니고 요하네스버그 말이죠
요하네스버그의 박람회에 지금 여태까지 참가한 업체들의 이름입니다.
참가를 했고 지금 현재로는 케이프타운에 우리 부산업체가 가 있느냐 그것을 묻잖아요.
그것은 현재 없고.
예, 그렇습니다.
또 이들 업체들이 지금 현재 박람회에 가 있는 업체들이 부산시가 이런 자매결연을 하는 걸 원합니까
거기서 원합니다.
원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지금 현재 그것은 거기에 간 박람회에 참가를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지역경제국에 공무원들이 가서 지원을 합니다만 그 사람들의 의견과 현재 대사관의 보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민간기업들이 부산에서 진출한, 박람회에 진출한 민간기업들이 부산시와 자매결연을 원하는 그런 문서가 있습니까 현재.
현재 그것이 공식적인 문서로 접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입으로 그렇더라 하면 어떡합니까 그 분들도 적극적인 자세로 부산시가 어떤 자매결연을 해 주면 좋겠다든지 문서가 부산시로 도착돼야지.
예, 문서로 지금 현재까지…
그 사람들이 하면 좋기야 좋지, 안 그렇습니까
예.
현재 그 사람들이 민간기업들이 우리한테 요구한 것은 없지요
지금 현재 문서로 지금 현재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시 경제국에서 가니까 앉아서 밥먹는 자리에서 “어이구 하면 좋겠다.” 그런 사항입니까
뭐 그런…
어느 장 앞에서 만나가 그 사람들이 부산시가 자매결연을 해 주라 합디까 민간기업이 어느 장을 만나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현재 이 업체들을 만난 적은 없고요.
누가 만났어요
지역경제국과 그 다음에 대사관의 이야기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우선 그러면 지역경제국 직원 있어요. 여기 온 사람 있습니까 그럼 보고 한번 들어봅시다. 언제 어느 자리에 어떻게 만나가 그 분들이 이것을 원하던가.
사실 부산에 중소기업들이 거기에 진출하기 위해서 박람회에 가보니까 “아 여건이 좋기 때문에 돈 좀 벌 수 있겠다, 부산시가 자매결연하므로서 우리가 得이 많이 되겠다, 장사가 잘되겠다, 부산시가 자매결연을 좀 해 주시오.” 하면 우리가 “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었느냐가 문제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일각에서는 저쪽에서는 아무 생각도 안하는데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김치 국부터 마시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업체들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그것을 한 것은 없고요 단지 대사관의 현지 판단이 그렇다는 이야기고, 지금 현재 저쪽에서 사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먼저 아프리카에 그런 나라를 찾아서 거기하고 자매결연하고 싶다. 이렇게…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 직원이 여기 와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국제협력과 등에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직원이라 해도 금년도 해당업체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 하고 이미 93년도부터 우리 부산지역업체가 93년도 8개업체, 94년도 11개 업체, 90년도 10개업체 쭉 이렇게 참석했는데 사실 94년도까지는 실적이 미미했습니다. 미미했는데 그 동안에 대우, 삼성이나 현재 같은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하다가 보니까 지난해부터 갑자기 상담이라든가 저희들 시장 계약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면 94년도까지는 한 200만불 정도밖에 계약 실적이 안되었는데 작년도에는 대폭 2,200만불 정도를 우리 부산업체가 계약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좀 관심이 고조되었고 그 관심을 저희들이 직접 전해들은 것은 그 대사관에 아시겠지만 상무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들었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대사관에서는 이제 박람회에 참가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상담을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대사관에서 지원을 하자. 그래서 지난 94년도부터 했습니다만 올해 대사관에서 처음으로 여기에 참석하는 120개 업체를 전부 대사관에 초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부산시장이 이 여기에 나오는 참가하는 한국업체들, 그리고 한국인들의 대표적인 자격으로 박람회 개막식이다 하면 더욱더 좋고 부산도 이름이 나고, 그 다음에 대사관에서 주최에서 한국기업인들과 한국인을 위한 만찬회도 주빈으로 참석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 거기에 제가 대사관 의견에 틀렸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서 의견을 개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승인이 되면 자매결연하려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민간기업도 가야 되겠지요
민간기업은 저희들 자매결연하고 관계없이…
같이 수행해서…
아닙니다. 관계없이 별도로 갑니다.
별도로 갑니까
예.
이 부산시로 봐서는 得이 됩니까
부산시에 득이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2,200만불 작년에 계약을 했습니까 상품내용이 뭡니까
상품내용은 이렇습니다. 신발, 스텐레스 주방용품, 낚시대, 실린더용 가스 밸브, 와이어 로프, 1회용 카메라, 골절용 붕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람회를 하면서 그쪽에서 박람회를 보고 상품을 구입한 것이네요
그렇지요.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것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의 생각은 그런 기업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이죠
현재 이렇게 진출하려고 하는 이런 기업체를 위해서도 물론 도움이 됩니다만 지금 아프리카, 어차피 저희들이 자매도시를 이게 할 때 벌써 12개 도시가 각 대륙에 배분되어 있습니다만 아프리카에도 하나 정도의 교두보는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매결연한 자체만 가지고 기업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있습니까
아니 그것이 직접 자매도시를 한다고 해서 바로 직접적인 것보다 우선 거기에 기업체 진출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선 제일 첫째, 어떤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를 한다든지 첫째, 우리 행정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을 할 때 자매도시가 결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자료를 구하는 것하고 전혀 관계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과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있지 않을까” 추상적으로 그렇습니까
그러면 부산시에서 그런 기업들을 그쪽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검토를 해 본 바가 없네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국제관계를 형성하고 기본적인 판단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일단 자매결연도시하고 어떠한 교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은 각 우리 관련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국 같으면 지역경제국 경제문제 같으면, 또 문화교류를 한다면 우리 문화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예.
저번에 부시장께서 갈 때 간 사람들이 구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때…
그 당시는 사실 현지 확인하고 저쪽에서 자기들 좀 소개적인 측면도 강하고 해서, 또 저희들로서는 어떤 개발여지라든가 이런 것도 좀 파악 할 목적으로 해서 행정부시장을 교류협력단장으로 개발사업추진단장하고 그 다음에 공보관, 그리고 기자들…
기자는 몇 명 갔습니까
그때 우리 시에 주재하는 중앙지 기자들이 전부 간 것으로…
중앙지 기자들 다 갔습니까
그 기자들은 저희시에 어떤 자매도시라든가 이런 계획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대사관에서 일부 초청인도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초청은 몇 명했는데 우리는 몇 명 갔습니까
인원을 정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기자를 몇 명 오라 그렇게 지명하지 않고요 단지 자기들 홍보도 하기 위해서 기자 이렇게 막연하게 표시한 것입니다.
가게 된 동기는 그쪽에서 초청을 해서 갔습니까, 우리가 한 번 가서 살펴봐야 되겠다 이래 갔습니까
아니 시장을 먼저 초청하는 서한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못간다하니까…
그 다음에 부시장을 초청하게…
그래서 갔습니까
예.
언론을 같이 갈 때는 왜 언론사가 갔습니까 그런 데 언론사가 가야 됩니까 좀 타당성을 좀 비중을 두기 위해서 언론사가 갔습니까, 언론사가 왜 갔습니까
아무래도 현지를 보는데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시장이 기자들의 눈으로 또 이쪽 공무원들이 못 보는 부분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현장을 읽겠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겠습니다.
시에 공무원들이 말이죠 시장이나 부시장이 그런 시각이 있으니까 이것 안된다는 것이에요. 시에서 볼 때는 기자들 눈을 통해서 얘기 듣는 것이 의원들은 이것은 무식하니까 아니다, 이것들 의견은 들을 필요 없다. 그렇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것 우리 의장님한테 한 번 협의를 했습니까
사실 그 문제 우리 의원님들한테 미리 상의를 못 드린 것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고 안 하고, 시에서 그런 중요한 일이 있다면 당연히 시의회에 와서 의논을 하고 우리가 같이 가 보자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언론사를 대동해서 간다 말입니까 그 기자들이 몇 사람입니까 도대체.
매사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양쪽이 발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들 몇 명 갔어요 그 비용하고 다 말 해 보세요.
그때 우리 시청 출입 기자들 8명이 현지 취재에 동행했습니다.
기자들 8명 갔어요 그 비용은 누가 댔어요
현지 체재비는 대사관에서 그 비용을 부담했고.
체재비는 그쪽 현지 대사관에서 부담합니까 대사관에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현지 대사관에서 민간인 협조 등으로 해결을 했고.
초청했으면 초청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는 처음에 기자들을 8명을 보내 달라. 이렇게 집어서 그렇게 초청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기자’ 이렇게…
몇 일 있다 왔습니까
방문 기간이 7박 8일이었습니다.
뭐 했습니까 거기 가서
거기 가서 각종 시설들을 돌아보고, 선진 워터프론트 시설 등 그런 시찰을 했습니다.
시장이 중앙지에 홍보할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까 시정신문에 거의 전면 한 장에 동아일보 기자가 아주 좋은 말만 썼던데 중앙지 기자를 데리고 갔다면 중앙지 신문에 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고 시장이 홍보할만한 이유가 있어요 말이 안되잖아요.
또 말이 안되는 것이, 부산이 지금 자매도시 관계로 외국을 가는데 어떻게 중앙지 기자만 몽땅 데리고 갑니까 그것 이상 안 합니까 국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그것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기자들 어떤 사람들이 갈 것인가, 갈 때 사실은 시에서 한 게 아니고 기자실에 의논을 해 가지고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하니까 자기들이 의논을 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니까 우리 시가 수용한 걸로 그렇게…
이번에 이렇게 가니까 기자단들 접대상 자기들 요구하는대로 한 번 몽땅 데리고 가자, 이렇게 된 거네요.
지금 하나도 말이 안 맞는 것이 어떻게, 부산 기자들이 또 가서 보고, 부산 사정을 잘 아니까 “ 아! 여기하고 우리가 연결되면 좋겠다.” 이런 시각을 한 번 통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 이것은 또 억지로 이해를 한 다 합시다. 이것 말이 안되잖아요
의회에 한 마디도 없이 기자들 눈을 통해서 현지를 읽기 위해서 중앙지 기자를 데리고 갔다. 그것 참.
하여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부시장이 단장으로 가시고 또 가신 분이 몇 분 계시는 모양인데 적어도 공보관 정도는, 국장이 앉아서 답변할 형편이 지금 아니네요, 국장이 안 가봤으니까 아무 것도 모르는데. 현지에 가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더라 하는 사람 그런 걸 누가 와서, 공보관이 갔다면서요 갔으면 공보관이 와서 답변을 하든지 해야지 우리 국장님은 여기 계시는 분인데 안 가본 사람을 붙들고 우리 이야기한다는게 참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늘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가 자매도시가 결연된 데가 12개라 그랬는데 실제 그 실적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몇 군데를 제외해 놓고는. 그런데 갑자기 이쪽에 자매결연을 맺어야 될 어떤 특수한 이유가 있는지, 이렇게 급하게. 그걸 좀 솔직히 이야기를 해보세요. 항간에 듣기로는 거기에 무슨 자매결연 하는 날짜를 정해놓은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어때요 확실히 이야기 해 보세요.
그래서 이미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아침에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난해부터 나와가지고 저쪽에서 비록 공식적인 공문은 아니지만 몇 번 면담을 통해서 우리 시를 예방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市에서 그렇게 사실 금년 초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금년에 맺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저번에 저희가 알기로는 市長님께서 스위스 로잔 회의 갔을 때 다시 한 번 그쪽에서 크레로 수상을 만나서 그쪽에서 먼저 이야기를 끄집어내어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좀 합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번에 행정부시장님하고 함께 간 우리 방문자들이 사실은 돌아 와서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남아공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좋겠다는 적극적인 진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개발단장 같은 분은 이게 우리가 여러 도시를 하지만 자기가 현장에서 본 경험으로서는 정말로 이런 지역하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다른 지역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전에 시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상당히 시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저쪽에서 빨리 하자. 하다 보니까 시간을 저희들이 선택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남은 기간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12월달은 도저히 현재의 우리 여건상 갈 형편이 못되고, 당초에 저희들은 한 11월달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빠르게 당길 수 있다면 그렇게 했는데 마침 또 저쪽에서 연락이 오기를 그쪽에 자기들 수상이 갑작스럽게 또 무슨 일이 생겨서 미국을 방문해야 되겠다. 그래서 10월 23일부터인가 미국을 방문하는데 그래가지고 거의 한 달 정도 미국을 방문해서 11월달은 도저히 자기들 사정이 안된다. 이렇게 또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충 일이 나오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10월달이 상당히 바쁘기는 한데 마침 10월달에 아까 말씀드린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이 가셔가지고 자매결연 한 번 한다고 그냥 도장만 찍고 오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가는 길에 저쪽에서 대사관에서 요구도 있고 또 그런 기업체에 격려도 할 겸 시장님이 한국대표가 되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실은 대사관으로부터 공문도 오고 해서 그렇다면 그 방법도 좋겠다 해 가지고 날짜가 좀 서둘러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이렇게 설명을 해야 우리 위원들도 납득을 하고 하지, 그리고 이게 자매결연하는 이유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지금 경제 문제입니다. 우리 상품을 얼마만큼 저쪽에 팔 수 있겠느냐, 제가 초대 때 우리 시의회에서 시장개척단을 처음 가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무슨 시의원을 안 데려가서 어떻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가 시장개척단을 좀 따라서 미국에 가본 일이 있어요. 갔다 와서는 제가 느끼기를 이 시장개척단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의회에 돌아와서 이 시장개척단을 더 확대해야 되겠다 하는 걸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게 확대해서 지금 다른 데 여러 군데 보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 이야기하면, 우리가 우리 상품을 그쪽에 파는데 우리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의사소통이 잘 안됩니다. 영어나 이런게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밖에 진출하기를 겁낸다 말입니다. 겁내서 잘 안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지 대사관 이쪽에서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그쪽 신문에 내어가지고 상담할 수 있는 기업체도 모집하고 이래가지고 통역도 해주고 이래서 상당한 성과를 올린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들 알기는 아까도 스텐레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포크, 나이프 이런게 미국 문화인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팔았다니까요. 우리는 도저히 생각할 때는 그쪽 문화인데 우리 걸 가지고 가서 팔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신발 같은 것도 그쪽에 상당히 그런데 갈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포크, 나이프도 미국 것 좋은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층층이 있습니다. 좋은 것 쓰는 사람, 나쁜 것 쓰는 사람 있고 신발도 마찬가지에요. 리복이나 이런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나라 신발 가지고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다. 심지어 지금 수륙양용 자전거 하는 그게 우리 부산시에서 가서 파는 겁니다. 그게 몇 년 되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그게 수륙양용 하는데 처음은 그게 부산에서 가져가서 수륙양용 자전거를 팔았다니까요 우리가 그때.
그렇다면 이게 문화관광국에서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지역경제국 사람들하고 같이 나와서 이게 꼭 우리 장사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야 우리 위원들 알아듣고 해야지 그냥 여기서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 붙들고 자꾸 이야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위원들이 다른 불평을 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한 두 사람 갔다 오면 또 상당히 확산되고 공무원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들 여러분 설득하는 것보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설득하는 게 낫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걸 우리가 무슨 시의회에서 자매결연 우리 시에 이익 되는 것을 “그것 그만 두라.” 그렇게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일정이 잡혀서 박람회도 하고 우리 부산 지역에 업체들이 가면 이익이 되겠다. 또 시장이 가서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하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의회에 설명을 해야 조금은 기분이 좀 그렇다 하더라도 시에서 일을 하겠다는데 하지 마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다음 어떤 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이럴 때는 지역경제국 사람이나 또 갔던 사람들도 와서 참고로 위원들한테 답변을 해야 이게 설득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나라 역사에 문을 닫아가지고 나라가 엄청 많이 후퇴한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문은 닫는 것보다는 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국장께서 대답 못하는 부분도 있고 진행과정이 허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5분 내지 10분 정도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한 번 의견조율이 있고 난 뒤에 회의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은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하십시다.
자매결연 주요 내용에 보면은 97년 11월중 또는 98년도 상반기중에, 체결시기를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1월이나 내년도에 하는 걸로 해서 왜 하필이면 동의를 조급하게 관에서 받으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차에 관광국장께서 조금 전에 이번에 박람회 겸해서 자매결연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자매결연차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지난 8월달에 행정부시장께서 남아공을 방문했을 때 남아공하고의 주 협의한 내용이 뭔지 알고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그때는 정식으로 관계가 설정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외교의 구속력 있는 그런 협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때 초청을 받아서 처음에 그렇게 아주 구체적인 이슈를 가지고 협의를 하자 해서 초청을 한 건 아니고 그냥 한 번 저번에 자기들이 갔을 때, 주지사가 왔을 때 상당히 우리 시가 환대를 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례로 한 번 와주십시오. 우리 시정도 보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냥 이야기들이 아주 있었다 그런.
그러니까 우리 행정부시장께서 상당히 바쁘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남아공을 방문했다면 나름대로 뜻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남아공에서 나름대로 어떤 제안이 있었고 부산시도 나름대로 어떤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방문한 것 아니냐, 단지 친선방문이라 그러면 굳이 자매결연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겁니다.
부시장께서 당시 수상을 만나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문서상은 아니지만 구두상으로 나눈 이야기라든지, 구두상의 약속도 약속이라 말입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좀 앎으로 해서 지역의 경제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살펴봤다든지 구체적으로 뭘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야만 나름대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빠르다 말입니다. 단지 친선 목적으로 이렇게 나갔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7박 8일 동안에 단지 말 몇 마디 나누기 위해서 갔다 그러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뭘 어떤 의견을 나눴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직접 방문단에 끼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답이 지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도 받았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보고를 하실 때 제품차별화에 성공할 수 있는 일부 유망품목을 제외하고는 가격경쟁에 절대 불리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문서화 되어 있죠 가격경쟁에서 절대 불리하다 했어요. 이것 어떻게 경제교류가 가능하며, 우선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가는데 한 이틀 걸리죠 오는데 한 이틀 걸리고.
예, 비행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식의 경제 교류가 가능할지 몰라도 우선 물류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생각 안 해 보셨죠
좋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질의를 종결하고 한 5분 동안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08分 會議中止)
(17時 22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3항 남아프리카공화국웨스턴케이프주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은 지금까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와의 실질적인 교류 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신중히 심사가 요구되는 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중 별도의 일정을 잡아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우리가 오늘 자매결연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서류상의 확인으로는 자매결연을 체결해야 하는 필요성을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지난 8월에 행정부시장과 함께 현지를 다녀온 국장급 공무원과 지역경제국 소속 공무원을 출석시켜 현지 실정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자매결연 체결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진영태위원께서 현지방문 공무원과 지역경제분야 공무원을 출석시키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지를 방문한 공무원과 지역경제분야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가 있었으므로 다음 회의에는 웨스턴케이프주를 방문하였던 공무원과 지역경제분야의 간부공무원을 참석시키도록 하고 그 범위는 따로 논의해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상정한 자매결연동의안은 이번 회기중 따로 일정을 잡아 다시 한 번 심사토록 심사보류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자료 준비와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馬善基
○ 출석공무원
文 化 觀 光 局 長
文 化 藝 術 課 長
觀 光 振 興 課 長
國 際 協 力 課 長
市 民 會 館 長
市 立 博 物 館 長
忠 烈 祠 管 理 事 業 所 長
吳洪錫
金鍾海
金仁煥
李圭浩
郭柄鏶
朴有盛
金在漢

동일회기회의록

제 6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8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6
2 2 대 제 68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13
3 2 대 제 6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6
4 2 대 제 68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3
5 2 대 제 68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13
6 2 대 제 68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10
7 2 대 제 6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0-10
8 2 대 제 6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5
9 2 대 제 68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0
10 2 대 제 68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9
11 2 대 제 6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9
12 2 대 제 6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0-09
13 2 대 제 6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0-09
14 2 대 제 6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9
15 2 대 제 6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7-10-20
16 2 대 제 68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0-20
17 2 대 제 6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4
18 2 대 제 68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09
19 2 대 제 68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8
20 2 대 제 6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8
21 2 대 제 6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8
22 2 대 제 6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0-08
23 2 대 제 6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0-08
24 2 대 제 6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0-10
25 2 대 제 68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08
26 2 대 제 68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7
27 2 대 제 6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7
28 2 대 제 6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7
29 2 대 제 6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0-07
30 2 대 제 6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0-07
31 2 대 제 6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06
32 2 대 제 68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0-06
33 2 대 제 68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