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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동료위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의 교통문제는 급속도로 늘어나는 자동차와 통행의 증가로 갈수록 시민의 교통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상정하는 조례안은 주로 도시지역내의 건축 연면적 5,000㎡ 이상이면서 부설 주차장 주차대수 30대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정책으로서 교통정책을 유도하면서 잘 이행되는 업체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그 만큼 경감토록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시장제출) TOP
(10時 08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交通誘發負擔金輕減등에관한條例案을 上程합니다.
安準泰 交通局長 나오셔서 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어려운 저희 부산의 교통문제 해결에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통시설 공급확대 정책과 더불어서 교통수요관리정책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무지개운동, 카풀, 주차요금 인상 등 다양한 수요관리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본 궤도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교통수요관리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협조 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交通誘發負擔金輕減등에관한條例案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수입니다.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교통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參 照)
․交通誘發負擔金輕減등에관한條例案 檢討
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1문1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에 제4조 3항 내용을 보면 교통유발계수 산정에 있어서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35조와 제3항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나 도시지역내 대량교통유발시설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통유발계수를 대형 할인점, 백화점 등의 판매시설은 법령상으로 5.46에서 5.72로, 예식장의 관람집회시설은 법령상 4.16에서 4.96으로서 유발계수를 조정, 강화하였는데 실제 적용시 법령 규정보다 이와 같이 조정한 유발계수와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법령상의 교통유발계수는 어떻게 산정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면서 교통유발계수를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에 여러가지 교통이 어려운데도 대형 할인점이 우선 많이 들어서고 있고, 특히 백화점이 부산시내에 많이 설립을 계획을 하고 있고 이미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예식장 등도 주말이 되면 상당히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지난 공청회 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지적이 됐고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먼저 실제 적용을 할 경우에 얼마나 차이가 있겠느냐 부담금이 차이가 있느냐는 질의를 주셨는데 먼저 롯데백화점일 경우에 현재 2억정도 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하고 있고 이번에 이것이 700㎡로 350원에서 700원으로 상향조정이 되기 때문에 배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약 4억이 되겠습니다. 4억이 되는데 이번에 실제 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해서 적용을 하면 약 1,900만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전망이 되고 목화예식장일 경우에 현재는 986만 9,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이것이 인상이 되면 1,973만 8,000원 정도 늘어나서 약 379만 5,000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교통유발계수 산정은 여러가지 인구가 약 50만에서 100만 정도 도시 의무시설을 시설용도별로 교통유발 원단위를 조성, 분석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통정책실에서 연구를 해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서 이번에 조례에다 상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가 만약에 의무조항을 한다든지 이것이 지켜졌을 때의 차이점이 얼마 난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30%, 의무감축이 되었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 전체금액의 30%가 경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억을 우리가 부과를 할 경우에 40%, 그러니까 의무감축방안 40%가 되면 4억에 40%, 무려 1억 6,000정도가 경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업체로 보면 대단히 큰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리는 것은 실제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의 주차장이 유료화가 되면 상당히 큰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만 지금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이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유료화가 되니까 어렵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저희들은 외국의 예도 백화점 같은데 주차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유료화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폐쇄는 안되지만 유료화쪽으로 가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정책적인 의지를 갖고 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보면 이것 또 하다가 흐지부지 이렇게 되고 유발금만 올리는 그런 정책이 안되게끔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건축 연면적 1,000㎡ 이하의 그것도 이것 우리가 산재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는 350원 그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경감조치 사항된 여기에 대한 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5,000㎡ 이상, 그 다음에 30면 이상으로 일단 했습니다만 그 외의 시설물도 1,000㎡ 이상의 교통유발의 부과대상은 1,000㎡ 이상이니까 5,000㎡가 아니더라도 만일에 자기들이 이것이 이번에 교통수요관리를 하겠다. 40% 감축을 의무적으로 하겠다 하면 당연히 대상에 포함을 해서 감면해 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감면조치 사항이라든지…
감면조치사항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의무감축 방안은 40%, 추가감축을 하면 30% 범위내에서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5,000㎡ 이하라도 원하는 기업은 얼마든지 받아서 이번에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5,000만 이렇게 해놨지만 5,000미만도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범시민적인 여기에 대한 조례에 참여하고 의무감축과 해야 될 사항이라면 홍보면에서도 잘해서 4,000미만의 1,000㎡ 이상의 건물이라도 좀 홍보를 잘해가지고 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이 의무감축방안하고 추가감축방안하고를 인쇄물로서는 조금 이해가 덜 가기 때문에 설명을 바라면서 의무감축방안을 했을 때는 역시 30%의 감액이 되고 또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추가감축방안을 했을 때는 현재 30%라고 되어 있으면서 두가지를 다 했을 때는 본위원의 해석으로서는 이것이 지금 70%가 감면이 되는 형태가 되는데 그럼 아까 지적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여건상으로 추가감축방안을 나는 상당한 협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의 혜택을 못받는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법령상에 보면 100분의 20, 그러니까 교통량이 100분의 20 이상 감축이 돼야 이 의무감축방안이 되든지, 추가감축방안이 적용이 됩니다. 100분의 20이 교통량이 줄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중에 제일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것이 주차장 유료화입니다. 주차장이 유료화가 되면 교통량은 많이 줄어질 것이다 또 무지개 운동은 저희 7부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교통량감축 효과가 크다 그 다음에 승용차 함께타기도 교통량감축 효과가 크다 그래서 우선 교통량감축 효과가 큰 세개 방안을 우선 시행을 하면 100분의 20이상의 교통량 감축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의무감축에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세 개 방안을 같이 1년동안 지속할 경우에는 40%를 경감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추가감축방안을 넣은 것은 의무감축방안을 당연히 먼저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나머지 교통량 감축효과가 의무감축 보다는 효과가 좀 떨어지는 그것을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승용차 무지개운동은 7부제지만 일부 기업체나 회사에서는 2부제를 하는데도 있습니다. 2부제를 한다든지 시차출근제를 한다든지 통근버스를 운행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우리가 프로테지 비율계산하는 방법을 부록에다 다 넣어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승용차 2부제를 시행을 한다 할 경우에는 20%를 계산해주고, 시차 출근제는 5%,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30%가 되면 전체 우리 감경료를 30% 봐주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무감축방안을 하지 않고 추가감축방안을 한다 하는 것은 우리는 그것이 인정이 안되는 것입니다. 의무감축은 필수적으로 하고 추가감축을 추가로 해야 된다 이래서 추가항목을 넣어 놨습니다.
지금 감액의 혜택은 본위원의 해석대로 두가지를 했을 때에 이것이 70%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까 그 앞에 여러가지 여건상 의무감축방안은 실시를 못하고 추가감축방안은 협조를 해줘도 거기에 대해서는 혜택을 하나도 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무감축방안을 넣은 것은 교통효과가 큰 것을 노리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이지…
그러니까 조금 세분화되어서 어떤 혜택을 줘야 협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무지개운동 특별지원 조례도 이번에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커버도 해야 되겠고, 또 이것을 기업체 수요관리에다 치중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 같으면 예를 들어서 300세대나 400세대나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무지개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경우에 그러면 기업체는 이렇게 많은 경감을 해주면서 그러면 우리 주택단지에 주민들은 이것을 전연 감액의 혜택을 못본다 이것은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무지개 지원 조례에다가 주택단지에 참여율이 높은 주택단지는 뭔가 쓰레기 봉투값이라도 지원해주는 혜택을 주는 방안을 그래서 어떤 정책에 형평성을 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아마 이것은 감액조치를 하고 해줌으로써의 교통유발에 어떤 덜 되게끔 유도하는 하나의 행정인데 그럼 아예 혜택을 안줄 바에야 입안 자체도 아예 넣지 말아야 된다 넣어 놔놓고 혜택은 안주고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은 아까 서두에 위원님 지적에 답변드렸습니다만 법상에 기본적으로 최저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량을 최소한 20% 이상을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 이하를 하면 대상이 아예 안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0% 이상 교통량을 줄여야 됩니다. 줄이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추가감축방안을 가지고는 이것이 교통량 20%를 줄이는데 도저히 계산적으로 안나온다 이런 얘깁니다.
좋습니다. 혹시 나 혼자만의 아집인지 다른 위원들의 생각 견해가 어떠신지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입니다.
시 교통국에서 교통량 완화를 위해서 여러가지 좋은 대책을 내놓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조례안 교통유발경감 조례안은 두가지 점에서 지키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업체가 여러가지 지키는데 있어서 업무부담이 가중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첫째가 주차장 유료화라든지, 또한 무지개운동이라든지, 승용차 함께타기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지키는 요인이 많으므로 인해가지고 어떤 법이라는 것은 간단명료하게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므로 해서 기업체에 업무부담이 늘어나고 또 관리하는 인원이 되고 또 하나는 건물에 세입자라든지 기업체에 고객관리 측면에 있어 지키지 않고 지키는 흉내만 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이 생깁니다.
두번째는, 또 하나는 관리감독 이것이 정확하겠느냐 정말 전체적인 감독이 제가 이 조례안을 받고는 각 구청에 교통담당자들한테 어떤 의미로 보면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힘이 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디다.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는 잘못되는 누수되고 지키는 사람은 지키고 안지켜도 경감 받는 사람은 받을 것이고 형식적으로 서류 올려가지고 또 지키는 사람은 더 손해보고 하면 형평성에 안맞아서 유명무실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생깁니다. 법이라는 것은 딱 분명해가지고 지키는가 안지키는가 표가 나가지고 제제를 가하고 혜택을 줄 때는 줘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가지 요인이 생겨가지고 감독이 구청에서 담당직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런 보완책, 또 이런 문제를 제가 지적한 보완책을 어떻게 하든지 분명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체에 어떤 업무부담이 일어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분명히 이것을 시행을 하다보면 교통관리인을 선임을 한다든지 일부 부담이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만일에 의무감축방안만 시행을 하더라도 롯데같은 경우에 약 1억 6,000정도가 감액이 된다 하는 것은 대단히 기업으로 봐서는 엄청난 경비절약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부 교통관리, 손님이라든지 이런 고객관리 측면에서 일부 마이너스 측면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부담금을 그 만큼 줄여준다는 것은 획기적인 것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기업으로서는 구미가 당기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초에 서울서 애초에 시행을 할 때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당초는 이것이 별로 호응을 못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발부담금을 인상을 하면서 혜택의 범위를 키웠기 때문에 그 이후에서는 기업체가 참여하는 율이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한 홍보라든지 이런 기업체에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서 다소의 감축을 하므로서 얻는 효과하고 하지 않으므로서 얻는 여러가지 부담문제를 잘 설명을 해서 가능하면 많은 기업체가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유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일 고심하는 부분이 그러면 과연 교통량감축을 하겠다 이행계획을 제출해놓고 만일에 이것이 제대로 안됐을 경우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일일이 확인하고 뒷감당 해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1,000㎡ 이상만 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업체가 너무 많으면 각 그 처음부터 관리상에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5,000㎡ 이상으로 그것을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우선 당초에 1,000㎡ 이상 하면 시설물이 약 5,057개소가 됩니다. 그러나 5,000㎡ 이상으로 하면 356개 시설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폭 줄여가지고, 물론 희망하는 업체는 참여를 시키겠습니다마는 일단 5,000㎡로 숫자를 줄여서 이러다 보면 각 구별로 많은 구에는 한 대여섯개 업체 적은데는 한두개 업체 이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각 구에서 크게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각 구에서 권한위임을 해서 이행계획서를 받고 경감을 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경감해 주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이것이 자리잡을 때 까지는 우리 시에서 수시로 이것을 확인을 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롯데라면 롯데백화점을 예를 듭니까
그렇습니다.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1억 6,000 당연히 따라 주죠. 주는데 또 하나 문제는 자기들이 고객관리 측면에서 따라주면서도 차량을 안가져 오도록 만들 것인데 1억 6,000은 받지만 그에 해당하는 다른 뭐를 준다든지 혜택을 주게 되면 손님들이 차를 가지고 오게 되고 유료주차권을 준다든지 유료 뭐 주면 그런 또 고객관리 차원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낼지도 몰라요. 롯데 같은데는, 뭐 1억 6,000 왜냐하면 손님들이 안많겠습니까 오자마자 뭐 1시간 후에는 요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요금을 받게 되면 여러가지 롯데백화점이라든지 여러 백화점은 고객관리 측면에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보면 1억 6,000은 경감을 받으므로 해서 다른 차를 가져오는 분들한테 돈을 받지만 다른 혜택의 뭐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차량감소가 아니고 똑같은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백화점에서 고객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삼백 얼마 밖에 안된다니까 저는 걱정은 없습니다만 중소기업이라도 이런데서도 많이 걸리면 지키기 힘들 것 아니냐 대형기업 같은데는 당연히 따라 주겠죠. 대형기업 같은데는 시책에, 그런 것은 좀 제 생각입니다.
그 주차장 유료화를 만일에 할 경우에 다른 혜택방안을 줘가지고 말하자면 탈법형태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철두철미 감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히려 저희들이 실제 정책이 노리는 것은 백화점이나 할인마트나 대형 이런 시설들이 따라줘야 되는데 실제 이 백화점이나 할인마트 같은 경우에는 고객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처음부터는 참여하기가 상당히 꺼려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기업체에서는 오히려 종업원들 위주기 때문에 오히려 참여가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5,000㎡ 이상을 하지만 1,000㎡ 이상이 되더라도 5,000㎡ 이하가 되더라도 참여를 하면 오히려 중소기업쪽에서 우리가 따라주면 오히려 도움이 안되겠느냐 오히려 그 분들 요새 중소기업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 방향에 폭을 넓혀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재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중위원의 보충질의…
이영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교롭게도 롯데를 예를 들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우려되는 바가 롯데의 경우는 1억 6,000 정도의 감액혜택이 온다라고 했는데 아마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그러한 큰 업체만 오히려 혜택을 주는 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고 아까 50대 이상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50대 이상의 경우에 앞으로 관리를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과연 거기에 한 사람씩 배치가 되어서 심지어 24시간 늘 지키지는 못하니까 한 사람이 그럼 3교대 했을 때 세사람을 배치를 해서 그것을 확인을 할 것이냐 그 관리가 문제가 된다 어쩔 것이냐 안보는 아까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시키고 서류상만 그렇게 신고할 뿐이지 그것이 어떤식으로 관리를 할 것이냐 엄청난 말하자면 인력이 들어갈 것이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실무적으로 수긍이 가는 대목입니다. 아까 주차장은 30면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30면인데 물론 롯데의 예가 됐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실제 대형업체 위주로 갈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만 실제 교통량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백화점이나 할인마트가 첫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말이나 평일날 백화점 세일기간에는 그 주위에 교통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노리는 것은 이런 대형시설물에 대해서 정책에 접근을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에 예를 보니까 실제 백화점에 주차장 만들어놓지 않을 경우에는 유료화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실제 손님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백화점은 참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기피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은 중소업체라도 이 교통 어떤 정책의 취지에 찬성을 하는 그런 기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혜택을 줄 수 있도록 1,000㎡ 이상도 우리가 대상에 포함시켜 놓았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이러한 정책들이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대기업 위주로 이제는 흘러가서는 안된다 또는 대형업체로 흘러가서는 안된다 어디까지나 중소기업이 탄탄해야 또 대기업이 잘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정책적 접근도 이제는 밑에서부터 적용돼 가야 된다 그런 항상 저희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저희들 정책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리상의 문제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각 구하고 시하고 일단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수시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수시로 체크를 해서 서울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하튼 당초에 정책의 취지가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은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요. 말은 쉽지만 과연 도둑 하나를 지키는 열이서 못잡는다고 그것이 어렵다는 얘기죠.
충분히 염두에 두겠습니다.
예, 이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대형 백화점인 롯데나 현대의 경우 현대의 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만약 교통수요관리제도에 적극 참여했을 경우 어느 정도 경감이 되는지 한 번 사례로 말씀해 주시고 혹시 롯데나 현대백화점이 아니고 다른 시설물에 대해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롯데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유발계수로 보면 한 2억쯤 됩니다. 약 1억 9,600 그래서 약 2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이번에 요금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평방미터 요금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약 4억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의무감축방안만 시행을 하면 40%를 감액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40%니까 약 1억 6,000정도가 감액이 되겠습니다. 되고 현대백화점은 약 7,000만원 정도가 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약 배가 늘어나면 1억 4,000정도가 되겠습니다. 1억 4,000에 약 40%면 약 5,600만원정도 그런식으로 감액이 되겠습니다. 의무감축방안만 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참여하지 않을 때에 따르는 시장의 명령에 의하여 취소나 강력한 폐쇄조치방안은 무엇이며 매출이 줄어든다고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이들 업체에 대한 유인책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조위원님께서 주차장 유료화를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롯데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미참여할 경우에 유료화를 미참여 한다고 해서 폐쇄방안은 없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부설주차장의 경우 그러니까 노상 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 우리 공공 주차장일 경우에는 교통정책상 설치 제한을 할 수 없고 또 이용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개운동을 펴면서 시청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일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교통정책상 필요라든지, 공공복지상 필요할 경우 이러한 이용에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주차장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설주차장일 경우 예를 들어서 롯데주차장이건 현대주차장이건 부설주차장일 경우에는 이것을 폐쇄를 한다든지 또는 이용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주차장법에.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는데 법상에 이런 폐쇄나 이용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도는 가능하겠지만 여하튼 행정강제를 해가지고 폐쇄나 이용제한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 보다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서 감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번에 조례에다 그렇게 넣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료화에 그러니까 주차장 유료화에 참여를 안할 경우에 어떤 시장의 명령조치를 해서 폐쇄할 조치를 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현행법상에 주차장법상 공공주차장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민영주차장이 부설주차장일 경우에는 그런 법상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지도로서 우리가 행정지도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강제적인 조치방안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수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모두다 걱정을 많이 하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역시 업체에서 조례안 내용대로 시행을 하려고 하면 시설물도 갖추어야 되는 이런 선행조건이 많이 따르는데 어느 사업주들이 투자를 쉽게 하겠는지 또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과연 이 제도가 성공할 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교통국장께서 무지개운동의 정착을 위해서 갑자기 시행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싶고, 본위원이 볼 때 좀 더 보완해서 심사숙고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아까도 그런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우선 이렇게 할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시설물 완비 그것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할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은 일부 투자는 해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40%로 했을 때 어떤 경감액이 엄청난 액수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그런 부담을 안고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무지개운동을 조금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갑자기 시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데 무지개운동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7월달부터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시행을 하고 적어도 유발부담금 경감 조례는 작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법이 94년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95년 7월달부터 저희 시에서 토론회도 했고 또 작년 6월에 도입방안을 수립을 해서 10월에 조례중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에 아직까지 서울의 사례나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일부의 문제제기가 되어서 보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교통국장으로 오고 여러가지 자동차 1,000만대 시대 또 부산은 70만대 시대가 도래가 되고 또 부산의 교통이라는 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욱 어려워지고 이제는 교통시설 공급정책만으로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렇다면 이 수요관리 정책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그동안 여러가지 수요관리정책을 했지만 아까 제안설명 때도 보고를 했지만 그렇다면 어떤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보완을 해서 수요관리정책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이번에 그동안에 보류되었던 것을 조례로 상정한 것이지 무지개운동 때문에 이것을 했다는 것은 추호도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좀 보완을 해서 심사숙고를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위원님 지적도 저희들이 충분히 뜻은 헤아리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1년여동안을 이 조례안이 우리가 제정하겠다 해서 입법예고도 하고 하는 과정에 충분한 토론회, 공청회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야 할 시점이 아니냐 그래서 조례의 제정을 이번 회기에 꼭 관철 시켜주시면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헤아려서 추진해 나가는데 추호도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그동안에 우리 교통국에서나 시에서 많은 검토와 연구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걱정이 되고 아쉽다는 것은 지금 현재 무지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매일 아침마다 해운대에서 여기까지 내려오지만 차 10대 지나가면 무지개운동 스티커를 붙인 차가 3대도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지금 현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 뭐한다 보다도 이런 것도 역시 자동차세를 조금 낮추어준다든지 다른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왜냐하면 제가 젊은 사람들에게도 항상 듣는 이야기인데 무지개운동이 시작되고 1주일동안 계속해서 월화수목금토 이래가지고 하루 차가 쉬게 되는데 결국은 차가 쉬는 날은 그 날 월급쟁이가 돈이 더 많이 지출이 된답니다. 차는 놔두고 나가야 되는데 조금 늦으면 역시 저녁이나 아침에 택시를 타고 나가야 되고 또 어떤 때는 자기 차를 안가지고 나가니까 결과적으로 ‘오늘은 내가 차가 없다’ 이러니까 옆에 친구가 ‘오늘 한 잔 하고 가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쳐져가지고 한 잔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뒤에 술값에다 택시비에다 역시 부담이 가중되는 이런 입장에서 볼 때 한 달에 오히려 지금 현재 무지개운동으로 인해가지고 한 십 몇만원 적자가 생긴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가 교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강구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무슨 혜택도 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지개운동은 현재 아까 저희들이 스티커 배부는 60%정도가 됩니다만 실제 참여율은 20% 내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10대 지나가면 3대가 보일듯말듯한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무지개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길이 뭐냐. 지금 7월달부터 해서 한 3개월되어 갑니다만 우선 사회지도층과 공공기관에서 먼저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산하 각급 공공기관, 단체부터 우선 솔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길이 뭐냐. 먼저 기업체입니다. 기업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길이 없겠느냐,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길이 없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부산만의 독특한 정책입니다. 이것이. 부산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법이란 것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법이 시행되는 것이지 부산시민만을 위하여 법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보험금 인하라든지 자동차세 감면이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조례로써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벌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감면조례를 해서 기업체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좀 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자 그런 측면에서 무지개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수요관리정책의 일환으로 유발부담금 감면조례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아파트단지 문제입니다.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기업체는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면서 아파트단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일반시민들의 혜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도 혜택을 주자. 그러면 아파트단지는 주고 단독주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뒷골목에 주거지 전용주차제를 할 경우에 일부 유료화를 하려고 조례가 지난번에 개정되어서 각구에 지금 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우선적으로 무지개운동에 참여하는 차를 댈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자 그렇게 되면 공공기관이 되고, 그 다음에 기업체가 되고, 아파트단지가 되고, 주택단지를 확산시켜 나가면 정책이 무지개운동이 본궤도에 올라가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런 전망하에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카풀문제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일부 부담이 더 된다, 술을 더 먹게 된다 이런 문제는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노리는 것이 무지개운동을 하면 당연히 그날은 버스를 타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어야 되는데 직장동료끼리 카풀이 가능합니다. 실제 카풀한다고 해놓고 실제 카풀도 정책적인 효과를 많이 못거두고 있습니다만 무지개운동을 하면 그날만큼은 동료간에 카풀도 안되겠느냐, 카풀도 활성화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정책적 효과를 노리고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통문제가 이제는 생활권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적인 문제로 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어서 교통수요관리를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저희들 나름대로 충정에서 정책이 입안되었다는 것도 십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다음 질의에는 질의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종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이 있었지만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잘알고, 언론을 통해서도 충분히 아니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산시민이면 없을 것인데 법이든지 조례든지 공포를 하면 이 조례도 공포를 하면 즉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사전에 완벽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완벽한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리적 측면이 완벽해야 된다는 말인데 즉 부산 전반적인 총괄관리는 시의 교통국에서 하게 되는데 교통국에서 하는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국장님께서 항상 업무보고할 때 하시는 말씀이 업무가 과중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 구체적으로 관리가 되겠는지, 답변중에 5,000㎡ 이상 업소가 국장님께서는 각구마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적게는 1~2군데, 많게는 5~6군데라고 했는데 그 답변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360개 시설이니까 적게는 10~20군데, 많게는 40~50군데입니다.
전체가 참여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죠. 저희들은 처음에 서울에도 참여율이 15% 내외입니다. 제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어느 공무원이 어떻게 관리하고, 구에서는 어떤 공무원이 어떻게 관리하고 그것까지 도상연습까지 되어야만이 이 조례가 공포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인데 여태까지 시에서 10부제라든지 카풀이라든지 여러 가지 처음에 시행할 때는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전부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 후속조치, 그리고 사전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행정의 불신만 초래한 결과밖에 안되었습니다. 이번 조례를 할 때는 그 사전준비가 완벽해야 됩니다. 사전준비가 완벽하기 위해서는 도상연습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가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박위원님 충분히 공감을 해주신 것은 감사를 드리고, 각구별로 일부 저희들 나름대로 전혀 준비 없이 조례만 통과시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동안에 각구에 직원들도 과장, 계장 회의를 몇 번을 통해서 이미 이것이 예고가 되어 있고, 각구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열까지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다 지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구에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권은 구청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부담금이 징수액의 30%까지는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10%만 교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징수업무가 구청장에게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이 교부금 자체도 업무독려, 그리고 구에 여러 재정적 큰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상향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만 실제 자치구가 되고나서 시․구간에 상당히 이런 문제로 해서 일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국 유발부담금을 우리가 거두어서 실제 각구에 교통사업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구청에 가서 교통시설에 투자하나 본청에서 유발부담금으로 교통사업에 투자를 하나 투자는 매한가지입니다. 부산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됐습니다. 답변내용을 제가 알아 들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부액의 90%는 구에서 징수하고, 징수해가지고 시에서 90% 하고 구에 10% 준다는 것은 문제가 안있습니까 상위법에도 30% 주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 말씀마따나 교통사업을 시에서 하나 구에서 하나 똑같다고 하면 지방자치시대에 본취지에 맞게 구에다 많이 주는 것도 좋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물론 시의 재정이 충분히 여력이 있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시행을 타 부담금 관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부담금같은 경우에는 7%를 주는 경우도 있고,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 부담금은 5% 주는 경우도 있고, 주로 수질개선부담금이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 매출부담 10%입니다. 그러니까 거개가 타시․도도 10% 주고 있고, 나머지 여타 부담금 징수도 10%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정도 주면 충분히 실비는 되는 것 아니냐.
국장님 답변하는 분이니까 좋은 예를 그 때는 10%에 맞추어서 답변하시니까 혹시 20~30% 줄 것을 있는 것도 답변 안하실 것이고, 좋습니다. 각구에서는 10% 주어도 좋다 합니까
구에서야 당연히 많이 주는 것을 원하죠.
교통국에서 부산시에서 처음 하는 조례인데 다른 환경유발부담금 다른 시도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부산교통의 환경을 봤을 때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행해가면서 만일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357개 전 업체가 참여한다든지 과도하게 참여 업체가 많아가지고 도저히 각구에서 인력도 보강되어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때 가서 10% 상향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교부금 자체는 구청에 교부해주는 교부금 자체는 국장님 그런 답변도 계셨고 충분히 유발 교통정책이 제대로 되어가지고 사실 많은 업체가 참여된다면 국장님께서 충분히 구에다 교부를 많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사실상 사전준비가 각구에 나름대로 물어 봤을 때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했을 때 공포 즉시 시행한다기 보다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한 달간 여유를 두고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 박위원님 걱정하신 것을 저희들이 미리 예측해서 부칙에 보시면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칙 2항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시행하면 이번에 통과가 되더라도 두 달동안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각구에 준비지시를 내려서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 기간동안 충분히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런 걱정이 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옥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산시에 하루에 증차되는 자동차 대수, 폐차되는 자동차 대수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증차부분은 186대 쯤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아사태가 나고 나서부터 할부판매를 많이 해서 200대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초에 70만대 돌파가 8월경이나 9월경으로 봤는데 7월 30일부로 70만대가 돌파가 되었는데 기아사태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은 200여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폐차문제는 정확한 통계를 안가지고 있어서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부산시의 도로를 볼 때는 도로율을 볼 때 증차문제가 제일 심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유발금이다 뭐다 조치하는 사항도 계속 이대로 증차를 해준다면 이런 조례법을 만들어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 주셨습니다. 실제 아무런 정책을 하더라도 차량의 증차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차량을 증가하는 것을 막을 길이란 것이 결국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세를 올린다든지 차고지증명제라 해가지고 차고가 없는 사람들은 차를 못가지게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는 한 자기가 차를 소유해서 이용하겠다고 할 경우에 실제로 그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가 증가한다는 전제하에 이런 정책을 펴나갑니다만 한계가 있다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제가 생각할 때는 증차되는 차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넣어서 조례를 만들면 좀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에서는 어떻게든지 자기 영업을 위해서는 팔아야 된다, 또 개인은 자기가 편의상 자동차를 사야 된다, 도로는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볼 때 앞으로 부산시가 10년이나 흐른 후에는 전부 도로가 주차장이 되지 않겠나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런 정책은 제가 볼 때는 좀 과감성 있게 자동차를 한 대 산다면 엄청나게 시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는 이것이 끝이 안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 제정하는 것도 국장님 좋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꼭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례만 가지고 끝을 낼 것이 아니고 더 범위를 확대한 법을 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 이런 추세로 가면 도심의 차량 주행속도가 20㎞, 25㎞ 왔다갔다 합니다만 앞으로 적어도 2000년대 가면 1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차량을 근본적으로 막는 길인데 막는 길은 주행세라든지 자동차세를 올린다든지 휘발류세를 인상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차고지증명제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저희들 누차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차고지증명제를 할 경우에 차고가 없는 자는 차를 가지지 못하도록 이런 것을 정부에서 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내년에 법에 삽입이 된답니다. 시도지사가 법에 근거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내년에 그런 규정이 삽입이 되면 저희 시에서는 차고지증명제를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타시․도에 우선해서 부산교통이 어렵기 때문에 시민의 여론을 들어가면서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시행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폐차는 하루에 130대가 되는 것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은 시측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산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원안가결된 조례안의 내용대로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조치는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때 열악한 교통문제 해결에 일조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제출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하여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6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8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6
2 2 대 제 68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13
3 2 대 제 6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6
4 2 대 제 68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3
5 2 대 제 68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13
6 2 대 제 68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10
7 2 대 제 6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0-10
8 2 대 제 6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5
9 2 대 제 68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0
10 2 대 제 68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9
11 2 대 제 6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9
12 2 대 제 6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0-09
13 2 대 제 6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0-09
14 2 대 제 6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9
15 2 대 제 6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7-10-20
16 2 대 제 68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0-20
17 2 대 제 6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4
18 2 대 제 68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09
19 2 대 제 68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8
20 2 대 제 6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8
21 2 대 제 6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8
22 2 대 제 6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0-08
23 2 대 제 6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0-08
24 2 대 제 6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0-10
25 2 대 제 68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08
26 2 대 제 68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7
27 2 대 제 6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7
28 2 대 제 6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7
29 2 대 제 6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0-07
30 2 대 제 6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0-07
31 2 대 제 6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06
32 2 대 제 68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0-06
33 2 대 제 68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