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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시 22분 개의)
본위원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회를 보게 됨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제6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 TOP
가. 위원장선임 TOP
(11時 23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委員長 및 幹事 選任의 件을 上程을 하겠습니다.
意思係長님께서 委員長 및 幹事選任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철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는 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먼저 위원장을 선임한 후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하시는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열다섯분의 예결위원님 중 지금 현재 열두분께서 참석해 계시므로 회의규칙 제61조에 의한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중 연장자이신 황화준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위원장 및 간사의 선출을 하도록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분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결정토록 하되 추천된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특위의 위원장을 맡으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최현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돌위원입니다.
지난 제67회 임시회 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그 당시 윤익수위원님과 김종화위원 두 분이 경합하기로 의견이 되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화합적 차원에서 원만한 우리 의사진행을 위해서 김종화위원이 양보를 하고 윤익수위원이 만장일치로 예결위원장으로 당선된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동료위원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종화위원을 본 예결위원장으로 추천 또 해서 통과해 주시면 동료위원의 화합적 차원에서 원만한 우리 예결위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을 제의합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위원장이 선출되면 그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번까지 하면 예결위원을 열한번째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여기에 계시는 조양득위원님께서도 예결위원을 계속하셨습니다. 예결위원을 하면서 느낀 것입니다만 예결심사를 할 때마다 그 중요성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흐름이 이 예결위원장이 예결위원회 그 연속성에 감각을 가지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감투인양 해서 “예결위원장 하려 예결위원회에 들어왔다”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특정한 사람을 겨냥해서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의회 예결위가 열번째를 지나면서 느낀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예결에 연속성을 잘 모르므로 해서 결정적으로 언론이나 외부에서 볼 때 “예결위가 허수룩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예결위원장을 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진영태위원님 말씀이 추천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엄연히 구분해서 좋은 분을 추천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최현돌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김종화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다음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없는 걸로 보고 김종화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대할 것을 결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가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결정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종화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고 인사와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黃花俊委員長職務代行 金鍾和委員長과 司會交代)
나. 위원장(김종화)당선인사 TOP
(11時 29分)
다음 순서가 위원장 인사 순서인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저보다 경륜이나 또 덕망이 높으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부족함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에 윤익수위원장과 또 김호기간사님께서 예결특위에 운영을 잘 해 오셨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저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우리 최현돌위원께서 저만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배학철위원님께서도 추천이 되어서 세 사람이 같이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배학철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 정기회에서 예산을 심의를 해서 그것을 이번 회기 때 그 예산집행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해서 올해 정기회 때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두려움이 앞섭니다만 선출되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여러분들과 또 앞으로 선임될 간사하고 잘 의논을 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이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정말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간사선임 TOP
(11時 32分)
다음은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도 위원장과 같이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고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간사는 제가 한 분 추천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선임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잠깐 시간을 조금 할애를 해 주시면 전임 우리 윤익수위원장님과 상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회를 5분간 해서….”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4分 會議中止)
(11時 35分 繼續開議)
우리 윤익수 전임 위원장님과 상의를 한 결과 진영태위원을 간사로 추천을 합니다.
(“잘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좋으시다면 박수로…
(일동박수)
감사합니다.
진영태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로 선임되신 진영태위원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간사(진영태)당선인사 TOP
(11時 36分)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받들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만 간단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특위의 의사일정과 우리 위원님들의 의석은 간사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14일 10시 시청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가만히 있어봐요. 여기 사무처는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결산할 때 뭐라 그럽니까, 회계사라 합니까, 세무사라 합니까
(“세무회계사….” 하는 위원 있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총 여섯 사람이죠
(“의장 추천해 가지고….” 하는 위원 있음)
아니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천하는가 이야기 해 보세요. 사무처에 누가 답변합니까 이것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저희들 의사담당관실에서 추천해 가지고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아니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고 총 몇 명입니까
지난번에 결산위원들, 우리 의회에서 둘이 아닙니까
예, 의회에서는…
아니 전문인들이 총 몇 명입니까 우리 위원님들 말고.
(“네명 아닙니까, 네명.” 하는 위원 있음)
저, 위원들에 있어서는…
(“제한이 있어요. 몇 명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무처에 누구 오라고 해 보세요.
1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위원회는.
(“예, 총 인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명 이내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전번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우리 위원님들 말고 그 전문인이 몇 명입니까
공인회계사를 시측에서 시장님이 두분 추천하시고 의회에서 두분 추천하시고…
네 사람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추천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서 의장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자료를 어떻게 뽑습니까
자료를 제가 알기로는 공인회계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고 나면 사실 예결위원들이 그 검사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잘 모릅니다. 그리고 검사보고서에 있지 않는 그 이면에 내용들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위원들 보고 전화로 물어보니까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그 사람을 고용한 것인데 위원들이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위원들 한테 말해 줄 수 없다. 왜 말해 줄 수 없느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결산검사위원선임관련조례와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로 할 때는 검사위원들을 출석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해 주게 되어 있지요. 출석시킬 수 있는데…
아니 그 규정은 아는데 예결위원들이 물으면 대답을 못해 주게 되어 있느냐 이말이죠.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 누가 압니까 운영 전문위원님! 이것 누가 압니까 이 내용을, 이것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결산 전문인을 고용을 했는데 이 양반들이 아군인가 적군인가 구분이 안 간다 이것입니다. 왜 위원들이 물어보면 대답 안 해 주느냐 이말이지. 시에서 추천한 사람은 당연히 시에서 “너거 말하지 마라” 이랬으니까 말 안하겠지요. 그러면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말을 안할 때는 의회에서 추천을 잘못했다는 것이지 사무처에서. 그렇지 않아요. 이것 누가 책임지고 누가 설명해야 되요.
사무처장 오라 하세요. 시간 좀 걸리더라도 이것 해결하고 합시다. 사무처장 오라 해 봐요. 이것 지금 개인적으로 물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답변을 못해 준다. 또 예결위원회에 출석시켜야 설명해 줄 수 있다. 이러면 우리가 이번 결산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 두 명을 출석시켜가지고 그 이면의 이야기를 얘기해라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결정할 사안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그 위원들이 설명을 못해 주겠다고 그 검사위원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사무처장이 “그럴 수 있다, 없다” 라고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위원들이 물으면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질문들을 그 사람들이 우리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다 내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무처장이 본위원이 볼 때는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라. 지금 우리 의회에서 아무도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내용을 내어놓아라 하면 안 줍니다. 여기서 그것을 좀 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검사보고서에 있는 내용 가지고 결산 검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검사보고서에 다 있는데 뭐하려고 이야기합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을 시측에서 4명을 올리고 2명은 여기 의회 추천을 하라 하면 이것은 되지도 않는다 말입니다.
그래 된 것인지…
위원장님! 지금 오늘 안은 위원장하고 간사 선임을 하는 날이니까. 또 예결위가 열릴 것 아닙니까 그 때 재상정을 해서 의안으로 채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 지금 이래되면 오늘 의안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너무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고 사무처도 답변 어디가고 없을 것인데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될텐데, 그래서 오늘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이니까 이것을 마치고 방금 우리 진영태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예결위원회 회의를 할 때 정식 의제로 채택해서 합시다. 그래 해야 이것이…
(場內騷亂)
이것은 진영태위원의 정보통신공개법에서 못해 주도록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진영태간사하고 사무처 처장하고 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이번 결산하는데 상당히 심도 있는 결산이 될 수 있게끔 뒷받침이 되게끔 간사님하고 위원장님하고 한 번 사무처장님하고 그렇게…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자면 할 수 없습니다만 사실 저는 오늘 간사 될 줄 몰랐습니다. 본위원이 회의진행을 오히려 자꾸 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물론 위원장님하고 간사하고 검사위원들한테 이것을 결정해서 예결하기 전까지 답을 내어 놓아라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오늘 여기서 사무처장 입으로 설명이 나와야, 지금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이면의 내용들을 서면으로 내어놓아라 하든지 안그러면 우리 예결 들어가기 전에 와서 그러한 자료들을 설명하라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좀 비중을 싣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거론한 것이니까 여기서 회의를 마치고 개인적으로 하라 하면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내용은 참 좋은 뜻인데, 배위원님 이야기 하십시오.
위원장님! 건의사항 이것 하나 합시다. 이게 이래 되는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공개법에 내어놓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서류제출의 요건을 위원장 앞을 해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를 해야지 아니면 그런 안을 아무나 보자 해가지고 안해 줍니다. 또 복사도 할 수 없고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서면 제출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을 해야 됩니다.
자료 요청관계는 위임을 해 주시면 우리 진영태간사와 같이 우리 의회사무처에 우리 예결위원회에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다. 의논이 있었다 하고 요구하겠습니다.
14일 안으로 다…
잘 알겠습니다.
예, 윤익수위원님!
그 이면에 있었던 이야기를 자료 요청한다는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에서 시간 관계상 아까 최현돌위원이나 김호기위원께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가서 다음 예결위 개최하기 전에 이면에 있었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그것하면 해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가서 사무처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잠깐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님이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전해 듣기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누가 어떤 절차로 하느냐. 그 다음에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위원은 10인 이내로 하는데 선임 권한은 의장에게 있습니다.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추천하는 두 사람을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의장 권한입니다.
그리고 의장이 내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의장이 선임을 하니까 10명 이내 6명으로 하는데 먼저 우리가 선임할 때 6명으로 할 때 우리 위원님 두 분하고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두 명을 넣어서 6명으로 하겠다는 방침이 섰습니다 내부결재에 의해서.
그러면 그 공인회계사, 의장이 추천하는 두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공인회계사협회가 있습니다 부산시에. 거기다가 의장 명의로 정식 공문을 보냈습니다. 문서로 4명을 좀 추천해 달라. 왜냐하면 사적인 관계가 연루될까 싶어서 그래 추천을 공식으로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중에 의장님이 두분을 선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 먼저 66회 그 때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 사람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회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선임을 했고 그 6명중에서 대표위원이라고 합니다. 위원장이라고 안합니다. 박광명의원님께서 선임되어 대표위원으로 있어가지고 사무를 관장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 대표위원께서 이 업무를 해 가지고 결국 규정에 볼 것 같으면 그 전문가가 하실 역할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의견서를 집행부에서 만든 결산서가 그때 왔거든요. 그것을 쭉 검토해 보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의견이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하는 의견서를 내 놓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의견서는 따라서 개인이 전부 연서를 하게 되어 있고 자기 개인의 의견을 거기다가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위원이 한 사람 사인해 가지고 의견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위원 여섯분의 개인 연명 문서를 제출해서 자기 의견을 거기다가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을 이번에 이리로 넘어옵니다. 예결특위로 넘어옵니다. 저쪽 집행부의 결산서하고 그 다음에 6명의 위원들이 의견서입니다. 의견서를 같이 모아서 여기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 내용을 가지고 참고하셔가지고 결산승인을 하시는 것은 예결특위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 거기서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의견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결위원들이 그 검사 전문인들 보고 검사보고서에 있는 내용외에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답변 못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답변해 주게 되어 있지요
협조를 자기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런 공식석상에 출석요구를 해야 답변을 합니까, 개인적으로 물어 봐도 해 줘야 됩니까
법 규정으로 회의 규정으로 해석할 때는 물으시면 반드시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는 그런 해석은 좀 확대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결 들어가기 전에 공식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런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만들어 주든지 예결 들어가기 전에 와서 설명을 해 주든지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 하고 있는 그 뒷면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의회가 시에 예산을 즉 결산을 감사를 하는데 이것이 말을 해 줄 것이 있고 못해 줄 것이 있고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아무리 협회에 연락해서 추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전에 그러면 선정이 되어 온 사람한테 최소한 전체 의원은 아니더라도 예결위원이 무엇이든지 물으면 다 설명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아니 그러면 감사 뭐하려고 해요. “시에서 당신들 말하지 마시오” 이렇게 시킵니까, 안 그러면 사무처에서 공무원이라고 말이지 시측 편을 드는 겁니까 그러면 이 결산감사를 뭣 때문에 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만 현 규정을 보완해야지 현 규정상으로서는 그네들은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서의 활동이 끝납니다. 또 필요하다면 예결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좀 나와서 설명해라” 하고 공식화 시킬 때 자기들이 참석을…
결산을 감사를 제대로 되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자꾸 규정 규정하면 결산감사할 때 우리 의회측에 전문가도 한 두 사람 들어가서 검사보고서에 또 의견보고서에 있지 않은 그 이면의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잘 확인해서 위원들한테 설명해 줘야 되지 위원들이 회계삽니까, 세무삽니까 그런 엉터리식으로 말이지 결산검사할 것 같으면 뭐하려고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시민들이 볼 때 예결위원들의 질이 떨어지니 그런 말을 듣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뭘 압니까, 그렇다고 해서 의회의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그렇게 쪽집게 같이 그렇게 뽑아 줍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디가서 그 내용을 뽑아야 됩니까
하여튼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든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님!
예, 張昌祚委員님!
우리 조례상에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 의사담당관께서 내용을 설명하셨습니다만 그 제도상 한계를 우리가 극복하는 것이 결산검사의 한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하고 간사께서 결산위원들이 검사하면서 의견서를 낸 이외에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위원을 하신 박광명의원하고 유재중의원이 아마 검사위원으로 들어가신 것 같은 데 그 분을 불러서 나름대로 검사위원들하고의 대화한 사항이라든지 나름대로 체크한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입수해서 이번에 우리 결산심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이외의 다른 뽀족한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정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분히 알고 있으므로 해서 결산에 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더 이상 어떤 제도로서 한다면 그것은 무리인 것 같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무난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결산위원을 우리 예결위원회 할 때 한 번 출석을 시키든지 아니면 자료를 어떠 어떠한 자료를 요구하는 그런 조건으로 할까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가 필요하면…
예, 위원장님하고 우리 간사께서 한 번 만나셔 가지고…
자료 제출이나 안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정화위원님!
위원장님, 자료 요청때 이런 것도 참고로 하시면, 3개 광역시 의회에다가 지난해의 결산검사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중점적인 사항이나 아니면 우리와 동일한 어떤 사항이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해보다가 보면 그 자료를 사무처에서 다른 광역시에다가 이첩을 시켜서 그것을 받아내어 가지고 하면 효율적인 결산검사 내지 우리의 예산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우리 10월 14일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그런 사항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우리 전문위원이나 직원들한테 요청할 자료를 서면으로 질의서를 주면 자료를 받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출석을 요구하면 그때그때 출석을 시키도록 그래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다른 의견은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월 14일 10시 시청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6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8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6
2 2 대 제 68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13
3 2 대 제 6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6
4 2 대 제 68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3
5 2 대 제 68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13
6 2 대 제 68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10
7 2 대 제 6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0-10
8 2 대 제 6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5
9 2 대 제 68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0
10 2 대 제 68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9
11 2 대 제 6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9
12 2 대 제 6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0-09
13 2 대 제 6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0-09
14 2 대 제 6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9
15 2 대 제 6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7-10-20
16 2 대 제 68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0-20
17 2 대 제 6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4
18 2 대 제 68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09
19 2 대 제 68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8
20 2 대 제 6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8
21 2 대 제 6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8
22 2 대 제 6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0-08
23 2 대 제 6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0-08
24 2 대 제 6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0-10
25 2 대 제 68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08
26 2 대 제 68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7
27 2 대 제 6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7
28 2 대 제 6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7
29 2 대 제 6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0-07
30 2 대 제 6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0-07
31 2 대 제 6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06
32 2 대 제 68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0-06
33 2 대 제 68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