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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14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의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출석대상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회 협조요청에 따라 바쁘신 중에서도 서종수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대신하여 참석해 주신 하동호 총무리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사하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실 예산결산의 건을 상정한 후에 우선 사하구 민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난 다음 감사실 소관 예산결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계속) TOP
가. 감사실 TOP
(14時 13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監査室 所管 1996年度 歲入․歲出 決算承認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우리 조양득위원께서 민원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양득위원입니다.
감사실장께서 도시개발공사하고 감사요구한 자료 가져왔습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뭐 어떤 확인을 했어요. 먼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내용에 있어서 한계가 그 내용이 법률위반사항이 아니고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일차적으로 법률사항이 어떻게 되는가 그 관계에서 민원이 발생한 원인을 한번 쭉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여러 민원하고는 해결할 정도의 저희가 조사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분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부터 먼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오늘 사장 안 나왔습니까
제가…
예.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총무이사 하동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사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사장님께서 다른 사유가 있어서 사전에 조양득위원님에게 정중한 양해를 구하시고 오늘 못 나오게 됐습니다.
대신 제가 나온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이사께서는 사장의 버금가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여기서 말한 것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오늘 社長님을 대신해서 왔기 때문에…
만일에 불성실한 답변을 하면 15일날 정책질의장에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조용하게 뭔가 좀 지역구를 좀 따지고자 이렇게 불러서 미안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시 공기업인만큼 시의원으로서의 민원관계에 특히나 시끄러운 이것을 좀 알아보고자 해서 제가 출석요구를 했는데 총무이사께서 나오시고 또 우리 홍순호감사께서 나오셨는데 다대3지구 지금 현재 데모를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하자보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6동에 조인트부분에 스치로폴을 놓고 스텐을 가지고 지금 연결해 놔 놓고 있어요. 곧 아파트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그것이 왜 사전 하자보수가 안됩니까
다대3지구 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3개월 동안 대표들과 회의를 아주 진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24건이 들어와 가지고 21건은 우리가 보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합의를 다 보고 세건만 안되어 있는데 그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는 공사완료를 하고 지금 공사시행중에 있습니다.
시행중에 있는 것은 7건인데 그것을 좀더 주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원만하게 잘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달 중에는 거의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15동의 계측기는 언제 달았습니까 달아놓고는 있습니까 115동에.
115동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건설이사 안 나왔습니까
이것은 보수관계는 우리 총무이사 산하에 관리부에 영선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115동에 계측기 달았습니까, 안 달았습니까
115동과 117동의 안전진단하고 그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을 117동에 대해서는 대영건설 안전전담연구소에 연구의뢰를 해 가지고 금년 4월 8일날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미 조치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115동 또 옹벽문제도 안전점검을 우리가 97년 6월 28일 대농건설 구조안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결과에 의해서 이미 다 판정을 받아가지고 그에 따른 조치를 다했습니다.
그 결과에 무엇이라고 나왔습니까
115동 옹벽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점검결과에 의해서 이것은 몇 개월 동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 점검을 7월 14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2개월 동안 했습니다. 해본 결과 진행성이 아니기 때문에 균열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만 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보수를 다했습니다.
다 했는데 계측기는 그럼 안 달았네요.
계측기 다 달았습니다.
달았습니까
진행성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총무이사 이래요.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한 아파트에 하자가 너무 투성이다 이 말입니다. 하자가, 그러면 지금 하자보수 후에 분양하도록 시의회에서 촉구를 했지요.
예.
그러면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중에 지금 분양을 받으라고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9월 이전까지 처음에 하자를 완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입주민들이 조금 더 원만하게 잘될 수 없을까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분양을 좀 늦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것이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이미 해주는 것은 약속이 되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약속을 지키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분양을…
그러니까 선하자 보수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도시항만주택위원회서 해가지고 보낸 것이 선 하자보수를 하고 분양을 하도록 도개공에 통지를 안했습니까 그렇지요
예,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그 당시에 하자사항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했다 그러면 벌써 끝나고 말았을 것인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자꾸 많아지고 주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늦어졌는데 이달내로 다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자보수를요
예.
그러면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수도, 정화조, 물탱크 간격이 법으로 5m로 안돼 있습니까
부장님 아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물론 91년도에 우리가 분양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때는 총무이사님이 안계셨지만 물탱크하고 정화조하고 간격이 법으로 5m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설계를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해가지고 사업승인까지 다 받아서 사업승인까지 다 받아서…
사업승인을 받아도 묻는 것은 물탱크가 지금 정화조하고 거리가 5m가 되어야만이 정화조 오수가 물탱크가 안들어 갈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오수가 넘어서 물탱크로 들어가 가지고, 생각해 봐요. 아파트 물먹는데 오수가 넘어들어 간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오수가 넘었다는 자체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도 보수를 하고 그러니까…
이 보수를 할 때도 철근콘크리트로 해가지고 50㎝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한다는 것이 지금 벽돌로 해났다 아닙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보니까 세부적으로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감사실장께서 아마 여기에 도개공하고 일문일답을 하면서 감사 형태를 해나가기 위한 이렇게 했는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도개공에서 좀 성의를 가져줘야 그 지역 여기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도개공 아파트가 없는 지역 동료위원님들은 이런 고충을 모른다고요. 저같은 경우는 다대포가 1만 1,000세대가 도개공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공기업 도시개발공사기 문에 시의원만 죽어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도개공에서 좀더 성의를 가져 줘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공사 사장불러 봤자 뻔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작년도에 흑자를 얼마 냈습니까 96년도에 대충 150억정도 됩니까
예,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150억 남은 것으로 가지고 하자보수 좀 시원하게 해주고 이러면 다 좋을 것인데 왜 안 합니까
예, 조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우리들이 다대3지구 장기임대 때문에 약 3개월동안 우리 능력이 있는데까지는 최선을 다 해가지고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특정지역의 특정주민에게만 혜택을 줄 수 없는 있는 방법이 아니고…
일단 다대3지구 특정 아파트에 혜택을 주라 이것이 아니잖아요.
지방의회에서 그것을 특혜주라면 안되고 도시개발공사가 지난번에 96년도에도 서종수 사장이 본회의장에 출석했을 때도 그 이야기입니다.
뭐냐하면 사장도 도개공이 마치 이런 소득을 해가지고 몇 백억 흑자 봤다고 시의회에다 자랑하는데 본위원은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도시개발공사에서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해 가지고 싼 가격에 하다보니까 돈이 1년에 10억, 20억씩 손해가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달라 이래하는 것이 본위원은 맞아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돈 많이 남김으로 해가지고 그만큼 우리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자보수부터 당연하게 해 주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지금 하자보수를 거기에 이번에 입주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 것이 이미 완료한 것이 3억 4,500만원입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이 1억정도되고 지금 보일러 보수문제 이런 것까지 하면 약 5억까지 우리가 투자한 것으로…
보일러 보수도 해줄 겁니까
그것이 지금 주민협의가 다 안되어서 어느선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보일러 보수하는 것을 기정 사실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116동에 보면은 그 아파트가 15층에서부터 금이 쫙 가가지고 안에 스치로폴을 넣어 가지고서 스텐으로 딱 막아났어요. 본위원이 방금 오면서도 확인하고 왔는데 이 도시개발공사 아파트가 스텐을 가지고 땜질해 놨다면 15층 건물이 지난번에 도개공 직원들이 ‘이렇게 해 놓으면 넘어가도 한쪽만 넘어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150억을 들여 가지고 다 뜯어 가지고 다시 새로 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에게 불편을 안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지금가면 스텐으로 15층까지 막아 났다구요. 15층에 지금 물이 막내려오니까 결과적으로 물이 누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들어 있는 철근이 녹이 슬어 부식이 됩니다. 부식이 되면 어찌 됩니까 와우아파트지 별볼일 있습니까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넘어갔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밀안전 진단을 하고 또 안전점검까지 실시를 해가지고 거기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검사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기에는 사실상 좀 좋지 않지만 안전상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우리는 지금…
총무이사님 그게 한번 가봐요. 원통입니다 원통. 안에 조정한게 아니라니까 슬라브를, 콘크리트 자체가 금이 가서 뚝 떨어져가 나가 있어요. 아파트 15층까지. 그래 가지고 스텐을 발라났다니까, 그것을 우리 총무이사님이나 도개공 홍감사님이 거기 산다고 가정합시다. 가만 있겠습니까 바꾸어 생각해야지요. 그러면 그 분들은 말할 것 없다 아닙니까
누구한테 얘기할 것입니까 지방자치제라 해서 市議員보고 이야기하는데, 관할시 의원지역에 도개공아파트에 지은 죄밖에 더 있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 都市開發公社에서 과감하게 투자해 가지고 시민을 위하고 입주민을 위하는 정책을 펴주어야 납득이 안 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총무이사님 거기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거기에 산다고 보고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좀 더 안 나아지겠느냐 本委員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보수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총무이사님께서 오늘 와가지고 참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또 의지를 표명한데 대해서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입주민들에게 협의를 좀 잘 조정해 가지고 도개공이 양보하는 선에서 협의가 돼야 됩니다. 입주민이 양보하는 선에서 협의를 하려면 이 협의가 안돼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나보면 국회자료가 나왔는데 부산 덕천에 주공에서는 자체 자금이자 분이라 해가지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5년동안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럼 5년이면 이것도 3백만원이 넘는다 말입니다. 세대당.
이런것도 인정을 하는 것은, 그러면 정부기업체인 주택공사에서는 이것을 인정을 해주는데 부산시 공기업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인정을 못하는 이런 것은 지방법하고 모법하고 틀립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은 모법에서, 정부법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니 우리 지방법도 이것은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고 이런 것은 특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건교부에서 지침이 우리나 주공이나 똑 같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규정은 전부 똑 같습니다. 똑 같은데 주공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공 공식적으로 여기 안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말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하도 민원인들이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규정에 잘못이 있느냐, 그러면 주공은 어떻게 특별히 봐 준게 있느냐, 우리가 다 알아봤습니다.
알아 봤는데 규정도 똑같고 적용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역시 주공도 하나의 공사고 우리도 공사기 때문에 그 규정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개인이 특정한 단체를 위해서 특혜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위법입니다. 위법을 우리는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규정이 하등의 잘못도 없고 주공의 규정도 오늘 확인했고 또 거기에 부장하고 담당자와 이야기했는데도 우리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이야기도 그것입니다.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 법이 같이 되면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법 적용을 확실하게 발표를 해주고…
그런데 만약에 조위원님 제 말씀을 못 믿으시면 주공의 분양규정하고 또 건설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한 표준계약서하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고…
이것 주민들에게 공개해도 되는 거지요.
예, 공개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보면 이것은 법으로 돼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거기도 규정이고 우리도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산출한 그것 안 있습니까
산출근거 안 가져 왔습니까 분양산출…
산출근거는 우리 규정대로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원가 산출한 가격하고 이건 법으로 돼있는 것만 돼있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산출했다는 그 근거 안 나와 있습니까
한번 줘 보세요.
그건 설명은 이미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번 내 보세요. 설명은 설명이고, 자 이제 정리합시다.
총무이사님 자꾸 오래 시간 끌 수도 없고 좌우간 총무이사님 책임하에 제가…
이것이 건설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입니다.
아니, 이 지침말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산출 한 것 안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다 통과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조위원님 다시 말씀하면 서면으로 한번 보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가격을 정한 것이 안 있습니까 이것은 법으로 돼 있는 것이고 도개공에서 분양을 172만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163만원입니다.
3지구에 얼마입니까
우리가 163만원에 분양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63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떻게 163만원인가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자니까요.
전에 조위원님에게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안 가져 왔습니까
전에 다 드렸기 때문에 안가져 왔는데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달말까지 하자보수 완료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발주를 다 해놓고 있기 때문에 날짜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하여튼 이달말까지 계획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를 끝내고 나서 분양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고 다음에 하여튼 11월 20일날 우리가 정기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0월 14일날 정책질의장에는 너무 빠른 것 같고 본회의할 때 다시 정책질의장에 안 나오도록 총무이사님께서 사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좀 도와 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는 셈치고 도와 달라고요. 내 시의원이 통사정합니다. 진짜 좀 도와 달라고, 하자보수 같은 것은 확실히 해주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우리가 지금 주민들하고 대표자회의도 수없이 하고 심지어 우리공사에 와서 집단항의도 하고 해서 우리도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사도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어떤 한계가 있어 가지고 해결을 못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달라 명확히 되어 버리면 빨리 끝나는데 그것을 좀 더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일이 좀 늦어집니다. 늦어지는데 그러나 계약기간은 이미 연장기간은 끝났습니다.
3차까지 연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9월말까지 신청하고 10월말까지만 잔금을 납부하면 모든 문제는 우리가 종전과 같이 원만히 하겠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우리공사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부곡에는 250만원에서 지금하고 있어도 부곡의 우리 도개공아파트 안있습니까
예.
그것하고 다대 것하고 너무 차이가 현저하게 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10월 30일까지 분양계약만료일을 정해 놓고 하자보수는 안하고 한다면 그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이제 하자보수 관계를 협의를 안하면 합의가 안되면 그러면 계속 지금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미 분양규정에 의해서 분양할 날짜를 3차까지 최대한 연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이상은 더 연기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도개공에서 빨리 하자보수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라는 것이…
이럽시다. 내가 그 입주민이다 하고 이야기할께요. 총무이사님은 도개공에 분양이사님이고 내가 입주해서 삽니다.
‘하자보수부터 해주세요. 내가 분양받을 테니까.’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자보수해 줄테니까 분양부터 먼저 받으시오.’ 그게 다툼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서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약속을 우리가 처음부터 지켜 나왔으면 이달말까지 전부다 보수완료가 다 되었을텐데 자꾸 보수하는 협의과정에서 지금까지 미비되다 보니까…
총무이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지금 주민과의 협의사항이 하자보수라든지 이것이 긍정적으로 받아져 가지고 좋게 풀려질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그러면 계속 안되겠다고 봅니까 두개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상 우리가 공사에서는 최대한 허용범위내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 보일러 보수관계입니다.
보일러는 공용분이 아니고 개별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수를 해줄 것인가 그 문제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원만히 되면 다 될 것으로…
그리고 지금 옥상에도 방수가 안돼가지고 비가 새서 이끼가 끼고 이렇는데 안 그렇습니까
내 지난번에도 서종수 사장이 정책질의장에 왔을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대4지구 같은데 보세요. 아파트 경비실이 안으로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서종수 사장하고 도둑놈 하고 짠 것처럼 왜 아파트 경비실을 안으로 집어넣어요. 바깥으로 나와야 경비를 하지, 그런 것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무이사께서는 이것을 도개공에서 한발 양보하는 선에서 협의점을 한번 찾아봐 달라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그래서 그 보수부분에 대해서 특히 보일러실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한 4,000만원 잡았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또 그 보수가 조금 더 많이 하면 잘 되겠다 싶으면 그것까지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옥상의 방수, 옥상에.
옥상의 방수관계는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됐는데 물이 샙니까
그러면 하청잘못 준거지요. 물이 새가지고 이끼가 있으니까…
확인해 가지고 즉시…
방수해 주시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정화조 물탱크라든지 또 115동에 계측기 달아가지고 있는 것, 116동에 조인트 부분, 117동에 밑에 1,000포 들어갔죠
그 경사 높은데 밑에 기울어 진 곳에 1,000포 넣어가지고 불안한 것 아닙니까
이런 점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분양하는데 주민들하고 한발 양보하면서 협의를 좀하도록 내가 부탁 드릴께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총무이사님 한번 업어 드릴테니까 좀 나를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양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할 때 보면 우리 수정1동도 도시개발공사 재건축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던데 제가 자료를 못가지고 와서 그것은 다음에 묻겠습니다마는 하자보수할 때 내가 도시개발공사 조례 만들 때도 국제입찰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국제공사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때 말씀하실 때 보면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공사는 우리가 수주하더라도 수주해 가지고 노하우가 부족하더라도 다른 우리 국내 업체에 하청을 주면 우리가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래서 조례를 만든 일이 있어요. 그렇지요
국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방금 하자보수란 말을 하셨는데 저는 이해 안가는 부분이 하자보수를 하면 아까 약 4억 5,000만원 드는 것으로 들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약 4억 5,000만원이 든다는데 이 돈은 누가 부담합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부담합니까
이 공사를 또 하청준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영해 가지고 직접 공사한 겁니까
바로 우리가 그 사업시행 주체로서 공사발주 책임자로서 바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공사발주 책임자는 좋다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국제공사도 우리가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이 하고 나면 우리가 공사를 우리 도개공이 수주를 해 가지고 일반업체에 주므로써 필요하다, 노하우는 모자라지만 그때 그런 문제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겸해 가지고 공사는 사실은 도개공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에 하도급 주는 것 아닙니까
단종면허를 받은…
그 사람한테 변상하도록 해야지 어떻게 도개공에서 4억 5,000만원이나…
그 하자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을 했는데 시공자가 잘못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공자가 제대로 했는데 그 이후에 하자사항이 생겼다든지 또 마모가 생겼다든지 이런 부분에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 4억 5,000은 공사시공자가 잘 했는데 하청업자가 단종업자가 잘 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잘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벌써 한 5년 되다보면 일부 부식하는 부분도 있고 원천적으로 조금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보강을 해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 다음 도시개발공사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네요. 아까 단종회사 처음 공사맡은 사람이 사실 잘못한 것이 아니다 그런 답변입니까
예.
그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5년인가 지나갔거든요. 이것은 지금 분양이 안돼고 도시개발공사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분양하면서 자기 집을 팔때는 완벽하게 하자보수를 해가지고 팔아라 이 말입니다. 맞죠
그러나 원천으로 따져 보면 원래 도시개발공사가 감독을 잘못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단종회사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해 났으면 5년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총무이사님 오늘 이 자리는 다대아파트 민원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몇 분 방청해 계시고 복도에도 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목적이 물론 공사이익도 중요하겠지만 공공의 이익과 함께 합니다. 오늘 제기된 민원들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게끔 공사로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님하고 관계 공무원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사하구청에 사회산업국장 안 나왔어요.
오늘 신평소각장 민원 때문에 회의가 있어서…
그리고 사하구청에 지역경제과장은 한번 더 거기에 어민들에 대한 잡음, 민원이 발생하면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하구 출신인데 사하구 내부 구청공무원을 불러가지고 묻는다는 것은 나도 굉장히 가슴아픈 일이 아닙니까
거기다가 감사까지 우리가 하면 좋지 못한 이런 결과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데 다음부터는 민원이 발생안 돼도록 그리고 지금 다대물량장 철거관계로 2명이 자살까지 하고 아주 시끄러운 잡음을 만들어 버리는데 좀더 공무원들이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민원해결하고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게 다른 불법망 다들어 냈어요. 장림동하고 전부.
언제까지 다 들어 낼 겁니까
정치망은 그제까지 다 들어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들어내고 계속 작업중에 있습니다.
16일날 우리가 헬기로 그쪽으로 나가니까 그것이 철거가 되도록 조치가 돼야되고 절대 민원 단단히 좀 하고 구청장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런 중요한 철거를 하면서 시의원하고 상의없이 무조건 철거해서 다대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온 주민들이 서로가 이 사람이 저 사람 고발하고 다대자체가 민심이 엉망진창이 돼 있는데 이 책임은 공무원들에게도 간접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직접으로 있다고 그 점을 내가 여기서 더이상 책임을 안물을 테니까 다음에 12월달에 본회의장에서 책임을 묻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다독거리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관할구청의 공무원을 불러서 미안합니다만 오죽해 가지고 답답해 가지고 내가 출신지역구 구청의 공무원을 이 자리에 출석시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점을 백번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 절대 이런 잡음이 안나도록 이래가지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것을 관에서 공무원이 중재역할을 단단이 해줘요
알겠습니다.
가 보세요.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은 금액이 얼마되지 않지만 끝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염훈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 위원 여러분께서 항상 저희 감사실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과 격려를 해준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면서 19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監査室1996年度歲入․歲出決算案
(監査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염훈 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監査室1996年度歲入․歲出決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황철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감사실 세입․세출결산 관계는 감사실 업무자체가 예산을 특별하게 소모하는 이러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됐습니다. 적정하게 쓰여지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의문나는 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1,800만원, 예산지출액 1,8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지출도 1,800만원해서 잔액이 불용도 한 푼도 없는데 이것 어디에 어떠한 용도로 하고 어떻게 실적은 좀 있습니까 이것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0만원 지출내역과 관련되겠습니다만 저희 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하기위해서 가능하면 다양한 사람들하고 저희들이 만나고 또 불시에 민원들이 전화로도 들어오고 서신으로 들어 올 때는 저희가 현장에 일일이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비용이 들고 그 외에도 국무총리실이나 감사원, 내무부 또 중앙부처에서 그때마다 업무가, 즉 사람들이 내려왔을 때도 우리가 업무협의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올라가서도 업무협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여비성격도 있고 접대비 성격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업무추진비 성격이나 비슷하다 그러셨죠
여비나…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특수활동비가 1,800만원, 1,800만원 해서 이래서 상당히 이 활동비는 좀 있어야 안되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활동을 하려고 하면 특수한 정보도 수집을 해야 되고 또 여러측면에서 우리 지금 현재 감사기능이라는 것이 대단한 역할을 해야 안됩니까 우리 시 전체 부정 등등 공무원 부정이라든지 사회부조리 관계도 여러측면에서 감사실로 고발이나 제보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과연 이 1,800만원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거기도 제로가 되다보니까 맞춰가지고 어떻게 쓴 것 아니냐 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래서 이 관계는 조금 앞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더 증액해 가지고 편성하더라도 지출잔액도 조금 남는 것이, 있는대로 썼다면 만약에 활동을 좀 안한 것도 조금 부족하게 한 것도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 번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활동비를 남기게 되면 돈이 많아서 남기는 것으로 오해를 받거든요. 제로가 맞습니다.
양장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장연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직 모자라는 충원관계가 어떻게 인원이 되어 있습니까
답변드릴까요
예.
그 이야기는 저희는 정식으로 저희가 공문을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했는데 사전에 올리기 전에 기획관하고도 늘 그런 이야기를 늘하고 담당계장들은 조직관리계에 가가지고 늘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전체적으로 인원은 늘려나가는 것보다 줄인다는, 중앙에서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서류도 못 올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무 결산심사할 때에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토목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그때 감사할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지원감사를 시키는데 환경직 관계는 재고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국감에도 한 번 증거서류를 남기므로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협조사항이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
왜 그렇느냐면 그것 전체로 올리는 것은 올리고, 별도로 의회에서 또 해 주십시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필요한 직종별로 전부다 올리기는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아시안게임지원단에서 조직위원회 파견 나가있는 직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도 있고 하니까 한 번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자매도시는 어디하고 지금 감사실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부산시 전체 말입니까 우리 예산관계에 대해서 상해하고 저희가, 상해감찰위원회하고 1년에 격년제로 우리가 한 번 가고, 그 다음에는 자기네들이 오고, 저희는 가는 것 경비 제공하게 되거든요. 오시는 분도 오고 번갈아 가면서 오고가고 이렇게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해감찰위원회를 초빙할 때는 감사실 예산으로만 합니까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분들 오면 접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자매도시 접대한 비용은 어디 이 보상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220만원 가지고 됩니까
저희는 통역비라든지, 자기네들이 다 와서 숙박비하고, 우리는 통역한다든지 현지교통 차량 그런 것…
여기서 만찬도 대접하는 것도 없고.
한 번 정도는 있어야죠.
그래 중국에서 감찰활동하는 것도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야 할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마지막으로 감사우수기관이라고 했는데 100만원, 감사우수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감사자료를 철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종합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수감에도 많은 협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큰 그런 불상사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우수기관이 참고적으로 어딥니까
이것이 9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95년도에는 북구사 했고 96년도에는 연제구가 했습니다.
연제구가 우수기관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양장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억위원입니다.
96년도는 우리 감사실장께서 다른 부서에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결산관계를 보니까 그때도 우리 시에서 범예산절감운동에 시발은 했지 않은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약 1억 6,000만원 가지고, 1억 7,000만원 가지고 지출하고 나머지가 불용액이 346만원 같으면 약 2.5% 되는데 아마 금년에 같으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같으면 제가 염려스러워서 묻습니다.
97년도에 우리 당초에 예산절감 10% 절약을 하자는 시달이라든지 회의상에 있었을 겁니다만 그래 했을 때에 이 감사실에서는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안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업무에 청상 지장이 있더라도 정책에, 10%절약운동에 참여하겠다든지, 우리는 10% 절약을 하면 여러 가지로 감사행정에 큰 장애랄까 어떤 여러 가지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없는 양쪽에 어떤 것을 택하고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위원님! 제가 감사에는 많은 경험이 없지만 다른 부서에 있을 때 경험하고 같이 맞춰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예산을 저희 부서에 확정지어 주셨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예산은 충분하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지만 정말로 하나하나 내역을 따져가지고 주기 때문에 자체가 빠듯합니다. 더구나 감사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정하지 않았던 일들이 불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예정하지 않았던 분들이 갑자기 내려오는 수도 있고 이럴 때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사실 이 예산자체가 빠듯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10% 절약은 우리는 힘들다 이 말씀이네요.
힘들긴 힘들지만 정부방침이 그러함에 있어서는 따르겠습니다.
따른다. 따르면 업무에 지장을 가져오고 하는데 이 중에 무엇을 택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다른 부서에는 불용액도 많이 넘어 옵니다만 감사실에는 세입이 없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걱정스러워서, 괜히 전체적인 시정책에 10% 절감에 우리 감사실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역으로 한 번 물어 봤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야말로 감사실이라고 하면 하나의 우리 군대같으면 헌병이고 굉장히, 공무원들의 윤리를 감시감독하고 하는데 그야말로 지방자치 각구마다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본청 감사실 너희는…’ 이런 정도입니까, 어떻습니까 칼을 한 번식 휘두르고 합니까
제일 지금 현재로 무서운 것이 없다는 것, 우리 사회에 무서운 것이 없으며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각 자치구의 경우도 사실은 감사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본청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본청에서 활약을 그렇게 못해 줄 것같으면 자치구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두려워 하는 부서는 감사실임은 틀림이 없고 저희들이 그 값을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청말고 제가 말한 것은 각 구청이라든지 동에까지도 권력을 행세를 하세요. 어떻게 단호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좀 뭔가 위협을 줘가지고 공무원들 기강이 정립이 되도록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어찌보면 다른 부서의 국장이나 시장보다 더 겁을 내야 할 사람이 감사실장 이하 감사실에 있는 분들 그 분이 될 것인데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점에 대해서 활약이 좀 잘 계획을 해 가지고 우리 전체적인 공무원들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는 우리 감사실이 앞장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유념해 주세요.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한테도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닿거든 위원님들 사실 감사실이 욕을 상당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욕을 많이 듣고 있는데 저희는 술집같은 데 가더라도 저희가 들어오면 모두 얘기하던 것을 멈추고 슬슬 다 도망가고, 때로는 집에 전화번호를 자꾸 바꿔야 될 정도로 여러 가지로 압력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적발은 정확하게 하고 처벌부분에 가서는 따뜻한 가슴으로 하자 하는 그런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무리 가볍게 해 줘도 본인한테는 불만스럽고 그래가지고 욕을 저희들이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승진같은 경우라도 우리가 혜택을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도 저희를 조금 여러 가지로 배려를 많이 해 주시고 특히 승진같은 것은 저희를 많이 도와주셔야 저희가 힘껏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억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장판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석위원입니다.
공직기강 감찰여비하고 감사활동 출장여비하고의 차이점은 어떤 것입니까 감찰여비, 그 다음에 감사활동 출장여비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 감사여비는 저희들이 구청에 나가더라도 구청에다가 신세를 진다든지 그 쪽에 가서 폐를 끼친다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비에서부터 전부다 감사 나가는데 내 드립니다. 그것은 감사활동비고 직무감찰비는 수시로 저희가 밤에 야간단속을 나간다든지 또 어떤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나간다고 할 때는 여비를 줘야 하거든요. 그런 여비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급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비 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합니까
하루 4시간 이상 시내출장을 나갈 경우는 소요되는 식사비나 교통비는 만원으로 나갑니다. 만원으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어서 질의를 했고, 지금 시기적으로 아마 우리 文市長물론 이것은 예산을 어떤 편성하는 기법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 이 목 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이렇게 어떤 목을 분류를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물론 이것은 감사실장님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만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이제 레임덕 현상이 발생이 됐다. 이런 현상이 여러 가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마 감사실에서는 우리 모든 공직자들의 어떤 복무기강을 어떻든 확립시키기 위해서 아마 배전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어떻습니까, 감사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적어도 공직기강을 다시 확립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 느낀대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안그래도 KBS에서 대전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몰래카메라 식으로 해 가지고 복무기강이 해이되어 있다는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거기서 방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이석한다든지, 서류를 전부다 흐트려 놓고 이석을 한다든지, 또는 텔레비에 나온 것보면 컴퓨터를 가지고 게임을 한다든지, 혹은 점심시간에 민원인 전화오는 것 받을 사람도 없도록 하고 나간다든지, 토요일날 근무를 잘 안하고 나간다든지 하는데 대해서 저희는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저희가 확인점검을 해 왔는데 이번에 KBS에서 그런 프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청뿐만 아니라 전구청․사업소를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상근무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 온대로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대선을 앞둔다든지 구청장님 선거라든지 만약에 이런 것이 있을 때 편가르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저희는 발각 되는대로 용납을 안하겠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판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양득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감사실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지만, 잘 파악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청구제 시행이후에 몇 건이 접수되었습니까
한 건도 없습니다.
청구가
예, 한 건 있었는데 그것은…
반려됐지요
예, 조례에 위반됐기 때문에…
조례위반이 내용이 뭡니까
택시관련 국민캡 관계 그것인데 시민자치연합인가 거기서 왔는데 준법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금 현재 정식으로 법규에서 승인된 법인, 단체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민원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반려했습니다.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청구할 수 있는 감사관 제도가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학생 몇 명이 들어 있습니까
총 27명을 위촉했습니다.
27명 중에 대학생이 몇 명입니까
9명…
시민단체는
저희가 27명을 위촉을 했는데 관변단체에 있는 분들은 전부다 제외시켰습니다. 직업별 학생이 9명이고, 자영업자가 5명이고, 주부가 4명이고, 회사원이 4명이고, 건축업이 2명이고, 학원강사가 2명이고 무직 1명입니다. 모두 27명입니다.
27명 전부가 시장이 임명한 겁니까
위촉했죠.
여기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감사청구협의회에다가 넘기죠.
들어오면,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감사청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관련없습니까 감사관제도가
감사청구지원협의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감사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묻는 것은 감사청구지원협의회 회원이 지금 현재 위원이 몇 명입니까 22명 아닙니까 22명이죠.
예.
여기에서 감사지원청구협의회에서 22명중에 몇 명을 선출합니까 감사가 만일 들어오면.
그것은 저희들이 반별로 나눠 놨습니다. 한꺼번에 다는 하지 않고 부문별로.
세 반을 나눴죠
반을 나눠 놨습니다.
세 반을요
예, 나눠 놓으니… 저희가…
세 반을 나눴습니까 세 반이면 약 7명씩이네요. 한 반이.
반을 나눠 놓기는 나눠 놨는데…
반을 안 나눴습니다.
안 나눴으면 22명은 그대로 두고 있네요.
예.
그러면 감사협의회 위원들의 기능이 뭡니까 감사청구가 오면 감사를 한다 아닙니까
일단 이것을 수리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데 그 접수를 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서 이것은 수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들어 온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반을 나눠가지고 이 감사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거기서 결정합니까
예, 저희들 기능하고 되겠습니다. 자문 및 지원인데 제일 첫째 기능은 자문하고 지원이고 심의안건은 심의회 두 명으로 매회씩 별도 구성됩니다.
심의안건은 어떤 것을 심의회에다가 올립니까
심의감사청구사항은 심사에 관한 사항, 그 다음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감사운영에 관한 사항, 부조리 유발원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또는 제도개선…
그러니까 심의안건을 방금 낭독하신 거기에 심의하는 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반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22명 중에 나눠서…
맞습니다. 분야별로 전문 변호사도 있고 나눠가지고 그 분야에 나눠서 저희들이 자문을 얻도록…
여기에서 그래가지고 감사를 시작한다 이것이죠
예.
그러면 감사관제도 이것은 뭡니까 대학생들 하고 이런 것은
그것은 감사관제도가 앞에 설명드린 것이 모니터…
모니터.
예, 모니터입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지금 현재로 우리가 나가서 전부다 확인조사할 수도 없고 또 시민이 제보다 들어오긴 들어오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철저하게 제보가 안 들어 올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모든 분야가 다 되겠습니다. 지나가다 수돗물이 철철 흐르는 것을 보고 알려주고 그런 것도 좋고 공무원의 비리사실도 좋고.
그러니까 지금 직전 감사실장은 감사청구제를 이것을 안된다고 야단을 했어요. 심의가, 안된다고 야단을 했는데 실제 해 놔 놓고 감사위원들이 뭣이라고 하느냐 하면 감사위원협의회 해 놔놓고 아직 한 건도 없다. 이것 내년가도 한 건도 없으면 이것 유명무실한 것 아무 필요없는 것을 괜히 시에서 감사청구제를 만든다 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내무위원회에서 계속 연기를 하니 시민단체에서 지방의원들 목을 찾니, 이것이 결과적으로 해 봤자 감사위원청구제 온다 해도 감사가 성실치 못하면 자연적으로 시의회에다가 요구를 하면 내나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룰 것인데 지금 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실장 계속 이것 존속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여태까지 홍보가 아마 안됐기 때문에 그렇지 홍보가 되면 여러 가지로, 앞으로 아마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해도 지금까지 한 건도 없으니까 감사위원들도 아주 볼멘소리를 한다구요. 이것 해 놓고 모임도 한 번 없고 없으니까, 각 구에 몇 건 들어 온 것은 알고 있습니까
구에서 들어 온 것 말입니까 그런 것은 보고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그 부분은 모르고 이것은 됐고, 또 하나 물어 봅시다. 구청의 과장급, 그러니까 사무관이상 징계요구를 하면 시로 오지요.
예, 저희가 하지요. 시로 옵니다.
구청에서 징계요구 사항이 들어오면, 지난번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감사실에서 중징계를 요구를 했는데 불문에 붙인 사항, 이럴 때 실장이 거기에 참여합니까
사무관 이상인데 불문에 붙인 것 말입니까
징계의결할 때.
그것은 구청에서 사무관 이하겠지요.
말고, 우리 감사실에서 징계위원회에다가 요구를 안 합니까 중징계 요구를 안 합니까
예.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는 불문을 붙여 버리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건수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인사위원회에 우리 감사실장은 관여 안하죠
예, 저희는 관여하지 않고…
내무국장이 해 가지고 인력개발과장이 간사입니까 인사위원장은 행정부시장 아닙니까
예, 위원장님이 부시장이고.
그래 행정부시장 아닙니까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 그 다음에 몇몇 본청과장하고 국장하고 외부인사하고 이렇게 해서…
변호사, 검사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중징계를 요구를 했는데 불문에 붙여서 통지가 감사실로 넘어 왔을 때 감사실장은 어떻게 합니까
이의신청을…
다시 이의신청을 하죠
예,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죠.
그것 몇 건쯤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아니 실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됐는데 우리 총괄감사계장님이 압니까
중징계 요구를 해 가지고 불문에 부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왜 있죠. 인력개발과에서 보관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할 것 아닙니까 있다니까요.
경징계…
중징계 요구를 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불문에 붙여 버렸어요. 그것이 몇 건이 있다니까요.
현재로서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불문에 붙인 것은 놔두고 음주운전에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3개월 감봉을 받고 어떤 사람은 두 달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을 받고 어떤 사람은 불문에 붙이고 어떤 사람은 견책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각도로 나눠졌는데 이럴 때 감사실에서는 중징계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음주에 걸렸으니까, 이럴 때 견책으로 나온 것이 그러면 아까 불문에는 없었는데 견책으로 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의신청하죠.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너무 어려운 문제를 물은 것 같은데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겁니다. 물론 감사실장이 말못하는 성격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물어 보는 것인데 음주라고 하는 것은 막걸리 먹은 사람은 감봉 1개월이고 양주먹은 사람은 견책이고 이런 순서로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것 감사실장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16개 구군중에 묘하게도 교통과장이, 기초단체 교통과장이 음주에 적발이 되는 이런 수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특정인 이름은 안 댑니다만 그래서 다른 공무원들이 불만이 좀 있다구요, 그래서 감사실장이 어려워 하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중징계 요구해 가지고 불문에 붙인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를 해 놨는데, 인력개발과에 다가 했습니다. 했는데 누가 이야기해 가지고 누가 어떻게 됐다 하는 것까지도 제보가 와 있어요. 제보 안 오면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감사실장께서도 감사실장 업무수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물론 위에서 외압도 있고 이렇겠지만 감사실장이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우리 감사실에서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를 많이 지급을 해야 다른 데 다른 공무원들한테 혹 다른 누나 안 끼칠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사항은 본위원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징계사유에 있어가지고 보면 감사실에서는 열심히 해 가지고 기강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상부에서 중징계 요구하니까 불문에 붙이고 견책하고 이러면 감사실 할 맛이 안 난다구요. 그 점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감사실장께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자료를 잘 좀 우리 내무위원회에 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오히려 우리가 감사실장님한테 협조를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지만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중징계까지 해 놨는데, 말하자면 고기를 한 마리 잡았는데 바다 풀어줘라 이러면 회를 쳐 먹어야 되는데 버리기는 아깝고 어쩔 수 없이 버리려 하니까 바다에 다시 살려주는 이런 것이 다소 있겠지만 그래도 감사실이라는 자부를 갖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양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 살림을 알뜰히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실장께서 아까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하실 때 기준경비 위에,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공직기강감찰여비 등 이래가지고 1,000만원 쓰는 것 있죠
예.
조금 전에 장판석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하실 때 이 여비가 특수업무추진비로 쓰여졌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맞죠
예.
그러면 96년도 공직기강감찰이 몇 번 있었는지 그것 자료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가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몇 회, 어디에 공직기강감찰을 했다는 것을 서면으로 답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제가 몰라서 물어 보는 것인데요 특수업무추진비가 지출됐는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1,000만원까지 썼을 때 특수업무 중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설명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는 정기적으로 정기감사에 의해서 계획 짜여진대로 나가는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이것은 특별한 사항에 수시로 나가죠.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다든지 언론에 게재됐다든지 또 다음에 전화로 민원이 들어 온다든지 서류로 민원이 들어 온다든지 하면 그것을 저희가 그대로 믿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사람들을 내보내 가지고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 보는 것인데 이 예측을 얼마나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딱 1,000만원정도 들 것이다 그래가지고 공직기강감찰을 딱 1,000만원어치 해 놨어요. 동전 한 푼 남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 없고 그 밑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도 한 푼도 남는 것도 없고 특수활동비도 한 푼도 남는 것도 없고 아주 점장이처럼 맞춰 놨는데 어떤 노하우가 있어서 맞춰 놨습니까
위원님 이 점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금액은 아무리 많이 줘도 사실 부족할 그런 금액 아닙니까 이 금액 자체가 많이 깎여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입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탓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것 특수업무는 언제 어느시에 발생할지 모르니까 충분하게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 희망사항입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감사실 같으면 예산담당관한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글쎄 저희가 여러 가지로 예산같은 데서도 많은 편의를 봐주긴 봐줘도 워낙…
아니 이것은, 공직기강감찰비 이것은 사실 많이 책정돼 가지고 언제든지 상황이 발생되면 특수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짜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1,000만원 쓰고 난 뒤에, 가령 예를 들어서 또 특별한 일이 벌어졌을 때 상황이 생겨가지고 특수업무를 봐야할 그런 시점이 있었을 때 여비가 없는 것 같으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감사실장 포켓에서 돈 낼겁니까 안 그래요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감사실은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각 실국과 비교해 볼 때 가장 예산편성과 집행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감사실의 예산증액을 말씀하시는데 특히 여비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활동의 적극성,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증액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앞으로 98년 예산심의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오늘 다대4지구 민원관계로 우리 조양득위원과 우리 도시개발공사 하동호이사께서 토론을 했는데 이 자리는 감사실장님을 제외하고 열 다섯분이 계시네요. 아까 두 분 나가셨고, 한 분도 메모하시는 분이 없더라구요. 민원인데,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충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감사실에서 부산시 산하 기관에 대하여 세입․세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산하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 아시안게임준비단, 내무국, 소방본부, 민방위재난관리국, 감사실 소관 1996년도 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시측의 원안대로 승인코자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6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8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6
2 2 대 제 68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13
3 2 대 제 6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6
4 2 대 제 68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3
5 2 대 제 68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13
6 2 대 제 68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10
7 2 대 제 6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0-10
8 2 대 제 6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5
9 2 대 제 68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0
10 2 대 제 68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9
11 2 대 제 6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9
12 2 대 제 6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0-09
13 2 대 제 6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0-09
14 2 대 제 6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9
15 2 대 제 6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7-10-20
16 2 대 제 68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0-20
17 2 대 제 6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4
18 2 대 제 68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09
19 2 대 제 68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8
20 2 대 제 6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8
21 2 대 제 6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8
22 2 대 제 6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0-08
23 2 대 제 6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0-08
24 2 대 제 6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0-10
25 2 대 제 68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08
26 2 대 제 68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7
27 2 대 제 6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7
28 2 대 제 6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7
29 2 대 제 6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0-07
30 2 대 제 6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0-07
31 2 대 제 6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06
32 2 대 제 68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0-06
33 2 대 제 68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