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제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주택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7년 10월 10일 (금) 10시
  • 장소 : 제6회의실
(15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3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책업무 추진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주택국 소관 1996년도 예비비지출과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지난 10월 8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1996년도 예비비지출과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할 주택국 소관 결산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그리고 공공순환식 주택건설사업과 토지공개념 및 공시지가 업무 등 그야 말로 부산이 당면한 주택난 해소를 위하고 우리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결되는 사항에 집행된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동 부분과 관련한 예산집행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계속) TOP
가. 주택국 TOP
2.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계속) TOP
가. 주택국 TOP
(15時 04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住宅局 所管 1996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과 議事日程 第2項 1996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을 上程합니다.
朴鍾大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 니다.
주택국장 박종대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정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주시고 아낌 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전 직원과 더불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국 업무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지금부터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住宅局1996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 決算案
(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종대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 소관 96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參 照)
․住宅局1996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 決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공사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공사 측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순위원입니다.
박종대 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관내에 도시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이 몇 개나 있습니까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시재개발사업기금이 526억 6,000만원 거기서 지출된 부분을 보면 약 61억원을 지출하고 지금 현재 465억이라는 막대한 재개발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서 5개 지구에 대해 가지고 빠른 속도로 재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도시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변모되고 발전해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5개 지구에 대해서 우리 기금을 잘 활용해서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석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개발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제가 다섯 군데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총 재개발기금이 516억 3,300만원이 됩니다마는 지금 사실 부산시의 재개발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서울이나 대구에 비해서 사업이 조금 늦고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의, 재개발 구역도 84년대쯤 영도 봉래동에서 서면까지 도심 상권지역만 재개발지구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금년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주셔서 도시재개발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부산시내에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새로이 지난 7월에 용역을 2억 7,000만원을 주어서 내년 7월에 전체 과업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자문위원회도 하고 또는 공청회다 해 가지고 원만한 계획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재개발사업이 전혀 부진해 가지고 돈 나간 것도 우2동에 지금 기금이 약 51억 6,000만 정도 나가고 좌천․범일지구의 51세대에 약 10억 정도 나가고 그 외에 쓴 돈이라 해 보았자 저희들 용역비, 기타 사무비 이래 가지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은행에 예치된 것이 약 586억 남아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2개 지구는 착수가 되고 얼마 전에, 지난 9월에 부민동 재개발지구를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조합이 아직 완전 결성이 안 되고, 조합은 결성되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마는 전체 100%의 지지율을 받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조합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11월까지는 완료가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11월까지 되면 이 기금도 금년에 가급적이면 촉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약 39억 정도 내줄 계획입니다.
해서 앞으로 내년에는 지구지정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2동하고 좌천동 지구하고 부민동 지구가 본격적으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불 붙으리라고 생각을 하며 저희들도 부산시의 택지난도 어렵고 도시도 슬럼화된 지역이 되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주택국에서는 내년에 일반의 건축허가보다는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총 집중해 가지고 내년부터 용역과업이 들어오면 그 용역에 의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공장의 재개발까지도 전체 용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기금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2001년까지 저희들이 기금을 약 1,0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이 기금을 잘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조금 불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홍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재개발사업의 마스터플랜은 현재 확정되어 나왔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이 지난 7월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내년 7월에 전체 도심지에 상업지역과, 종전에는 도심지재개발은 상업지역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도심지에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공장지역까지 재개발하도록 법이 바뀌어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부산시내에 시가화된 구역, 전체 도시계획면적 746㎡ 중에서 166㎡에 해당하는 시가화 구역에는 전량 조사에서 재개발할 구역의 마스터플랜(master plan)이 내년 7월쯤 되면 다 나올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지구가 부민동 말고 네 군데 있다고 했죠
예.
뭡니까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경우에 어떤 식으로 개발할 예정입니까 지금 과업지시는 주어 놨죠
예, 주어 놨습니다.
주어 놨는데 어떤 식으로 과업지시를 했습니까
과업내용이 우리 시가화 구역 166㎡ 중 재개발할 구역 전체를 조사해서 재개발구역 대상지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장지역의 대상지를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의 주거현황, 주택의 현황 등을 전체 다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 지역은 현지개량을 해야 될 것인지 아파트를 지어야 될 것인지 또는 도심지재개발을 위한 일반상업용 건물을 지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도심지를 어떻게 하면 회복하는지를 중점을 두어 가지고 전체 다 우리가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별로 시내에 해야 될 지역을 전체 가려내 가지고 과업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특성에 맞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개발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 말씀이 “상업지구이나 주거지역이나 이렇게 분리를 해 가지고 개발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선진국의 추세나 서울 같은 데도 추세를 보면 상업지구하고 주거지역이 거의 혼용되어 가지고 복합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고, 그런 예를 보셨습니까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있죠
예, 밑에는 상업용 또는 오피스용으로 쓰고 일정한 층 이상은 주거용으로 쓰는 그런 복합용 건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배산임수, 항상 부산시 국장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배산임수의 부산지역 특성상으로 선진국과 같이 그렇게 멋있게는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항상 하시는데 우리 주무국장인 주택국장의 개인적인 견해를 한 번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부민동, 좌천동 이런 데 보면 지금 부산의 가장 고질적인 6.25사변 때 우후죽순적으로, 무계획적으로 지금 집을 지어 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도심에 초고층 아파트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사실 반대입니다.
반대요
예.
그러면 반대면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지금 사실 법규에는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용도의 세분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 1종, 2종, 3종으로 구획해서 주거지역이라도 1종에는 몇 층까지 지을 수 있고 용적률 얼마로 할 수 있고 2종은 어떻게 하고 3종은 어떻게 해 가지고 도시 전체의, 지난 번에는 평면적인 용도지역만 지정되어 있지만 그 용도지역에 따라서 세분화 작업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평지는 평지대로 맞게 경사진 데는 경사진 데에 주변환경에 맞도록 그렇게 스카이라인과 맞추고 해 가지고 그런 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용도지역 세분화작업이 1년 연말까지 다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되면 내년부터 저희들은 또 거기에 따른 조례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유도해 나가리라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진국의 예가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도심재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영국의 도크랜드라든지 프랑스의 라데팡스 이런 데는 지금 도심재개발을 하고 있고 아니면 매립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동경의 요코하마나 홍콩이나 이런 데는 매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매립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도심재개발사업밖에 없는데 그러면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저층 아파트가 필요할 때는 저층, 고층은 고층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스카이라인의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스카이라인이라는 것이 어떤 기점으로 해서 스카이라인이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스카이라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못 했습니다마는 전체의 조화, 전체의 층고 또는 층고를 조화있게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선진국 例는 우리는 후진국이고 중진국이고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마는 우리하고 비슷한 패턴이 홍콩하고 싱가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싱가폴 같은 데는 도심지에 초고층아파트가 얼마든지 있어요. 또 홍콩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 말씀은 도심지에 초고층아파트가 필요없다 했는데 사실 스카이라인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의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서, 스카이라인이다 아니다는 다분히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싶은 것은 지금 과업지시에 나온 대로 그대로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위원회에 보고가 되는가 안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지금 우리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항상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도 이야기하고 지금까지도 시종일관 이야기하는 것은 스카이라인, 스카이라인 하지만 그것이 다분히 주관적인 것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도심지에 초고층아파트가 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인터가든이나 꼭 스카이라인, 산지 이런 것을 배후에 깔지 않더라도 건물 안에 인터가든을 세우면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업지시가 내년 7월이었습니까
예.
7월에 나온다고 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스카이라인를 좀더, 국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좀 연구를 하시고 과업지시가 나오면 과업지시를 하셔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만 시행하지 마시고 주관적인 견해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 문제는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대로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처리할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내년 7월 이전에 우리 도시항만주택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의견도 듣고 또 시의회에 공식적인 또 여론도 좀 받고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됩니다.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거치고 가능한 한 이해관계인들, 시민들에게 우리 도시재개발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때문에 공청회까지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 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시민과 각종 단체의 의견이 수렴되어지면 결정을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7월까지 다 되면 8월경에는 승인까지 받아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무조건 받아 할 것이 아니고 전체 의견을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면 선진국의 예는 특히 뉴욕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최고급아파트는 뉴욕의 중심가에 초고층아파트에 최고 고급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것을 참고로 좀 해 주세요.
제가 그…
여기서 논쟁을 지금 하려고 하니까 시간은 없는데 내가 이론적으로 제시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다른 위원들이 또 발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홍희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덕열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측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택지조성특별회계 부분에 지금 현재 당해년도 96년도 이 채무행위가 190억이었죠 맞습니까
화명2지구 택지조성하고 화명4지구 택지조성에…
154억하고 36억, 190억 모릅니까
내용이 틀립니까
예산 채무승인은 569억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채무부담행위액이 190억 아닙니까 96년도.
그것은 확인하시고 지금 불용액이 무려 한 1,000억에 가까운 불용액이 나왔기 때문 지금 채무행위를 하면서까지 지금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런 불용액이 많이 있었다면 그 자체 예산운용을 잘 했더라도 채무행위를 하지 않아도 사업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어째서 이렇게 많은 채무행위를 하고자 예산 승인을 오백 몇 십억원을 승인을 받고 또 실제 190억을 채무행위 발생을 시켰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무부담과 우리 기채액을 구분해서 그 자료를 별도로 한 번 뽑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고…
이것이 세입․세출결산서 여기에 지금 584페이지에 “채무부담행위,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1996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화명2지구 택지조성사업 외 1건에 190억원이며 그 내용이 다음과 같다.” 이래 가지고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억 채무부담행위는 화명2지구가 154억, 화명4지구 택지조성사업이 36억 해 가지고 190억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 택지특별회계가 계속비제도로서 채택이 됐다 그러면 채무부담이 사실상 필요가 없는데 회계제도가 당년도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는 계속 해야 되고 돈은 현재 회계제도가 현금주의 회계제도기 때문에 현금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부득이 채무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을 한 것인데 이것은 계속비제도가 된다면 이것은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운용상에 전체 지금 현재 이월되고 불용된 금액이 합산하면 980억, 거의 1,000억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금액이, 물론 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사유가 있어 가지고 이월을 하고 했겠지만 지금 채무행위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은 돈을 남겨서 집행을 못하고 넘어간다면, 이월을 시킨다면 전년도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이런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채무행위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종전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만약에 이것을 계속비제도가 채택이 됐다 그러면 이런 이월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데 그 당시에는, 96년에는 계속비제도가 채택되지 않고 사업은 계속제도로 해야 되고 그 회계제도 모순 때문에 이제 당년도 집행부담은 부득이 익년도로 이월하고 또 이월액이,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약 854억 하는 것은 보상채권을 발행했는데 보상채권이라는 것은 사실상 계수적으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현금이 수반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세출 공히 그것은 채무부담으로 해 가지고 이월이 넘어간 사유입니다.
그것이 이제 실제 예산은 편성했다고 연도에 집행을 안 하니까 불용액처럼 됐는데 이것이 사실상은 불용액이 아니고 익년도로 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표기상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결산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니까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고 전부 다 이 내용을 보면 실제로 예산집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자세이라든지 업무추진에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과다하게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이제 98년도 예산심의가 곧 시작된다 이겁니다.
예.
98년도 예산에서부터는 그야말로 당해년도까지 공정계획이라든지 그 공정계획에 맞는 예산계획 이런 것이 정확하게 맞추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덮어놓고 공사는 끝도 나지 않을 것인데 그 해에 내년도 예산을 전부 다 확보해 놓으면 또 자연적으로 다른 사업은 못하고 또 이월되고 이월되고 그런 예가 많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98년도 예산은 이미 벌써 많이 편성이 됐겠지만 이번에 예산심의과정에서부터 그런 것을 고쳐나갈 의향은 없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96년도까지는 계속비제도로 하지 않고 당년도제도로 운영을 해 왔는데 97년도부터는 계속비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위사업에 대한 재원이라는 것은 우리 특별회계는 또 일반회계와 조금 성격이 달라서 그 재원을 가지고 그 사업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재원을 만약에 집행을 안 함으로써 타 사업을 못한다는 그런 문제는 지금 사실상 야기되지 않습니다.
일반회계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데 이제 이것을 계속비제도가 채택이 되고 하면 사업 완료기간까지의 총 사업비에 대한 총 재원과 총 투자비를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수입과 지출을 맞추어서 하나도 재정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집행을, 계획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덕열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황화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준위원입니다.
그 때, 주택국장님!
예.
국장은 도시개발공사의 당연직 이사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공사 이사이기 때문에 업무를 그 동안 많이 파악했습니까
예, 조금 했습니다.
조금 했어요
예.
그러면 주택조성사업특별회계 거기에 총 예산이 4,000억인데, 4,027억이고 그 다음에 이월이 57억 그 다음에 불용이 987억원 이래서 약 1,000억원이 불용 내지는 이월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죠
예.
그 내용에 있어서 1,000억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당초예산을 확보하고 편성해 놓고 이것을 1,000억 정도 집행 못하고 이월됐다, 불용됐다 하는 것은 이 사업을 포기했거나 아니면 추진능력이 없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안 보여집니까
여기에 보니까 만덕3지구, 엄궁, 거제택지 외 5개 사업장에서 이런 불용 내지 이월금이 생겼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부 다 민원 추진상 문제가 있고, 민원 역시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택공사에 계시는 분들에게 대단히 미한하지만 아니, 도개공에 계시는 분들에게 미안하지만 이런 1,000억을 당해년도에 집행을 안하고 이것을 이월 내지 불용처리할 수 있습니까
일하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일 안 합니까
늘 민원 민원하고, 특히 만덕3지구 같은 데는 올해 9년째 지금 사업장을 벌려놓고 마무리가 안 되고 백년하청입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시민들에게 안 부끄럽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송한 일입니다.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그 당시, 96년도 대상편성이 의욕적으로 금년도 사업을 다하기 위해서 사실 예산편성했지 이월하려고 안 한 것으로 제가 해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장에 사업하는데 저도 사업부서에 있어 봤습니다마는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만덕3지구 같은 데는 지역도로 만드는 데도 소송이 붙어 가지고 그것이 몇 년 동안 끌어서 공사가 중지되고…
그러니까 소송이 안 붙도록 행정작용을 하고 사람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잘 보면 최대한 소송도 필요없고 사람 대 사람이 하는 것인데 역시 보면 고압적으로 했거나 아니면 추진능력이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나태했거나 직무를 포기했거나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사업장이 한 두 개가 아니고 여러 사업장에서 전부 민원이다. 보상지연이니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약 1,000억 이상을 사장시켜 가지고 이월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초에 그런 계획을 감안을 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그렇게 해야 하든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것은 다음 도시개발공사 결산보고 때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황화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금년도부터는…
좀 잘 합시다.
예, 금년도부터는 계속비로, 장기간 소요되는 계속비로 편성해 가지고…
그렇지, 그렇게 하든지…
이월비가 적도록…
어렵지도 않아요.
예, 죄송합니다.
돈이 지금 뭐…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거기에 재개발기금문제인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민이 내는 세금 중에서 10%를 시장이 재개발기금으로 확보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우리 부산시가 500억 이상 확보를 했습니다.
이랬는데 이것도 돈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자 돈 놀이를 하는지 모르지만 몇 년 동안에 이것을 빨리 소진시켜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잘 되도록 뒷받침해 달라고 몇 번 촉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역시 몇 백억이 사장되어 있다는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은 잘 모르시죠 전에 국장님하고도 여러 번 해서 부산시의 주택개발 방향이 거의 설정되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 배산임해지역이라고 이렇게 해서 택지가 없고 이런 이유를 들어 가지고 자꾸 주택라인이 산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서는 안 된다. 스카이라인 확보를 위해서도 이것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는 시가지내 평지에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고밀도로 개발을 해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대충 방향이 설정되어 가지고 그것에 뒷받침 하기 위해서 도시재개발과 두지도 못하고 과 형식으로 해서 건축재개발을 하겠다 해서 이렇게 과를 등장시켜 가지고 부산시에 지금 도시재개발 문제가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보면 이 기금은 쓸 수 있는 것이 사업에 지원을 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또 어떤 조합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기금인데 이것은 용도상 재개발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전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또 주거환경사업 이것도 여기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된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어떤 재개발지역 손을 대려고 하면 거기에 입주민들 주거대책과 이주대책이 서야 되거든요.
예.
그것도 내 보내야 하거든요.
예.
거기 이주비도 주어야 되고 이렇게 또 이주비를 주더라도 나중에 회수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도시권 밖에 동래지구든지 서면지구든지 범일지구든지 순환주택을 지어가지고 간접적으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본위원이 몇 번 기회 있을 때마다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택국에서 답변은 “우리가 순환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어디 짓느냐”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지금 다대지구 저기 구포지구에 230세대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아닌 보고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 폼으로 짓는 것이지 여기에 어떤 철거민을 위한 주택이 아닙니다.
순환주택이라함은 철거민을 보내 가지고 또 그 다음에 그 공사가 그 지역이 끝나면 다음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철거민을 수용하고 “롯데에서 지어라” 이렇게 순환을 시켜 가지고 하는 그것을 지어달라고 여러 번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지으려고 하면 적어도 2~3년 안 걸립니까
그렇게 되고 조금전 국장님 보고말씀과 마찬가지로 부산에 범일동을 개발을 해서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면 그것하고 맞아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데 또 순환주택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순환주택을 짓는데 또 1~2년, 2~3년 걸리면 그것이 타임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계획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전에 내가 수차에 대안제시도 하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돈을 500억 정도를 여기에 사장시켜 놓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못한다 하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 계획도 좋지만 사장된 돈을 빨리 활용해 가지고 계획하는 사업에 앞으로 뒷받침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동감입니다.
재개발사업을 한 번 하려면 지구지정부터, 종합구상부터, 전체 주민동의부터 시작해 가지고 절차가 사실 시간이 약 1년, 2년 걸립디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절차 때문에 부산시에서 재개발을 거의 못하고 있다가 지금 세 군데는 불이 붙었습니다.
좌천, 범일지구 집을 다 뜯어 내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우동도 지금 약 2층까지 아파트가 올라가 있고 부민동도 곧 동의 내 줄 계획인데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서석순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재개발에 따른 기본계획이 아직 우리 시에 없습니다.
그 용역이 내년 6월에 나오면 거기에 의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재개발사업을 저희 주택국에서는 활발히 하고요…
그 안, 하시는 대로하면 되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이런 자금을 활용해 가지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때가서 순환주택이 필요하다 이런 데 지금 문제되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이것이 늦어지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구포나 다대에 해 놓으면 시내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하는 이주민들이 거기로 안 갑니다.
생활권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다 하려고 하지 그것 폼으로 지어 놓은 거에요. 여기서 구포로 이사가서 이것 끝날 때까지 있으라고 하면 생활권이 여긴데 교통체증 있죠, 차비 들죠, 시간 소모되죠, 안 가고 이 주위에 방 얻어 가지고 있으려고 머뭇거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자꾸 늘어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여기에 도심권 주변에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지에서 일어나는 이주대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순환주택을 지금부터 짓는데 이 돈은 재개발에만 쓸 수 있다 이렇게 관리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관리규정에 보면 여기에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것 지어 가지고 나중에 재개발하는 사람도 들어가고 또 주거환경하는 사람도 들어가고 재건축하는 사람들 들어가고 활용하면 된다고 본위원은 봐진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500억하는 그 돈을 사장시키지 말고 활용해 가지고 이것을 빨리 소진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사장 아니고 이자도 연간 70~80억…
부산시가 이자놀이…
제일 높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시가 이자놀이하고 또 동남은행 한 번 넣었다가 상업은행 넣으면 지점장들이 와 가지고 “이리 빼주십시오. 저리 빼주십시오…”
지금 법상 상업은행밖에 못 넣게 되어 있고요.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연연하지 말고 사업을 해야 돼요.
위원님 돈 쓰는 것도 우리 시의회에서 위원님께서 재개발사업기금 지출범위를 재개발사업기금은 여기만 쓰라고 해 놨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탄력적인 운용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어 놓고 행정적으로 거기에 쓴다 하면 목적은 재개발사업자만 여기에 입주한다 해 놓고 나중에 사용할 때는 딴 것도 이용할 수 있다 하면 소위 요령이고 탄력적인 운영이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순환주택 관계도 황화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포와 다대에다 234세대 짓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주택국장!
예.
이 답변은 지금 답변을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하고 지금 96년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정책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정책질의가 아닙니다.
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소진시키라고 하는 그런 것이지 이것이 정책질의입니까
보충질의 다음에 하시고…
질의하실 委員 계십니까
수고했습니다. 황위원.
이것 정책질의 아니에요.
이것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는데 농담 비슷하게 하면 안 돼요.
자꾸 말꼬리 물고 위원님이 질의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국장이 말을 자꾸 붙이고 하니까 이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알았다면 알았다하고 말꼬리를 붙이는 것이 보인다고요.
설명이 불충해 가지고…
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정책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 설립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것이
지금 준공이 안 된 것이 5개 지구…
5개 지구, 됐습니다.
조합의 지도감독을 지금 시가 합니까, 구로 넘겼습니까
감독을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시가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사업승인하고 변경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은 안 하고
예.
그럼 사업승인만 한다는 말입니까
예, 변경승인하고 절차이행만 해 주고 있습니다.
절차이행
예.
언제부터 그 업무가 구로 넘어갔습니까
95년도에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이전에 조합이 설립한 데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면 지금은 지도감독이 불가능합니까 시가 개입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도 구청을 지도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러면 특정조합은 아닌데 구포구획정리사업이 지금 준공이 나서 해산을 했습니까 아직 조합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구포는 사업이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사업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조합 해산했습니까
해산되었죠
(“해산은 안 되었는데 해산된 상태입니다.” 하는 이 있음)
(“해산은 안 되었는데 한진이 처분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러면 청산금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민원이 발생되는 그것도 그러면 시나 구에서 방관해도 됩니까 지금 그것은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조합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큰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죠.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本委員이 특정 구포조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포조합이 설립 당시에 은행계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은행이면 부산은행, 농협이면 농협 거기에 지금 현재 조합이 가지고 있는 잔고 그리고 미지급된, 그러니까 청산금 미지급금, 조합원 수, 지금 현재 조합장, 상무이사, 왜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느냐 하면, 알아 보라고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조합에서 청산금을 20~30억을 받았는데 청산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 조합사람들한테 돈을 안 돌려 주고 있다 이겁니다. “돈이 없다.” 이런 명목하에서.
무슨 말인가 하면 조합에서 청산금을 받았는데 이 청산금을 청산하면서 짜투리 땅 주인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이것을 조합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즉 말해서 유용하는지 모르지마는 돈을 지급해야 될 사람한테 돈을 안 주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민원이라…
예, 말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시나 구청 공무원들이 괜히 조합에서 업무하는 것을 모르고 시민들은 “시나 구가 왜 그것을 철저히 안 해 주느냐” 이런 민원이거든요. 아까 어느 계장인가 모르지만 조합에서 할 업무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입장 같으면 구청으로 하여금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해 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수고스럽지마는 북구청에 자료가 안 있겠습니까 그 당시의 은행통장, 지금 항간에 들어보니까 계좌가 굉장히 왔다갔다 합니다. 그 당시에 것이 오면 우리가 보고 실제 억울하게 피해 본 사람들 우리 강서쪽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설명을 해 주고 “알아 보니까 돈이 아직 안 왔더라. 조합에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 부산시나 북구청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 진정도 많이 했데요 구두로. 그런 것을 우리도 앞장서서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께서 특히 구포조합에, 북구청에 협조해서 저한테 좀 이야기 해 주세요.
그 내용은 진상을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명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일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주택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2억 4,547만원이 미수납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수납된 사유가 뭡니까
이 내용을 알아 보니까 옛날에 주택사업소 지금은 도시개발공사가 인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7급 김주현이라는 사람이 공금횡령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91년도에 횡령사건으로 파면되고 이 사람이 고발되어 가지고 징역 3년형을 살고 다시 나와 가지고 출소했는데 그 이후에 현재 이 사람이 다대에 살고 있긴 있습니다마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권 확보를 못해 가지고 공금횡령한 것 형을 살고 나왔습니다마는 물권 확보를 하지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 안 할 수가 없어서 매년 이렇게 해 가지고 시효기간이 2004년까지로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이것은 계속 추적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세입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동료위원들도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재개발사업기금 526억 7,000만원, 61억을 지출했다 하는데 이것은 대출이죠
예, 대출입니다.
이자는 얼마로 받습니까
7% 받습니다.
연입니까
연 7%로서 5년 거치후 일시불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거치 일시불 상환
예.
연 7% 이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받습니까
우리 시 조례에 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시에서 처리하는 것이고 역시 물론 은행에 비해서는 이자가 좀 낮겠습니다마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자를 더 낮출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자도 낮추고 여기에, 이자를 낮추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사실 재개발하는데 우리 부산시에 국․공유지도 많고 시에서 공공시설 해 줘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을 재개발이 지금 안 되고 이제 불붙고는 있습니다만 초기에는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좀 많이 되어야 되겠고 이자도 낮출 필요가 있어서 어느 시점까지는 이자도 좀더 낮춰 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연구를 좀 해 주시고 526억 7,000만원, 61억을 대출하더라도 약 사백 몇십억 있는데 금년 9월말 현재 대충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참고사항입니다.
금년 총액이 648억 중에서 은행예치된 것이 586억 예치되어 있습니다. 총 이자 나가고 재개발용역비 주고 남포동 건어물상가, 중구청에 용역비 1억 5,000만원 주고 전체 지출하고 한 것이, 총 나간 것이 61억 8,000만원 현재 586억 남았습니다만 금년에 또 64억 정도 도시계획세가 연말이면 일반회계에서 넘어옵니다마는, 64억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잔액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잔액은 지금 상업은행에 전액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 이자가 몇 프로 나옵니까
지금 그 돈이 매년 들어올 때마다 그때그때 제일 높은 율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불특정신탁금 이것이 제일 높고, 14%도 하고 주로 13%, 12%에서 11.5% 최고 14.4%까지 받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시민을 위한 행정인데 이 재개발사업기금이 매년 불어간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자를 좀 낮춰서라도 시민을 위해서 많은 대출을 해 줘야죠. 그렇게 함으로써 명실공히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됩니다. 재개발사업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都개공 책임자에게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57억 3,000여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월이 된 사유가 뭡니까 무슨 사유로 이월되었습니까 민원입니까
천단위는 조금 변수가 있을 겁니다. 57억 이천 얼마인데 제가 3,000만원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큰 금액이 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2개 사업장에서 이월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월한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엄궁지구에…
주 이유가 뭡니까
민원관계입니다.
민원입니까
예.
그렇게 답변 할 줄 본위원이 알았습니다.
민원이 지금 발생했다고 하는데 민원이 발생하면 도개공에서 처리를 어떻게 해요
진입도로를 개설할 때 개설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할 경우에 가격가지고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는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 가지고 산술평균으로 해 가지고 통보를 합니다마는 본인들은 그 감정가격이 너무 현실하고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가격이라는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가격하고 공공기관이 전문기관에서 감정하는 가격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다툼 때문에 사실상 늦어진 겁니다.
그 재결절차를 받으려고 하면 적어도 최소한 6개월 걸립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공탁을 해서 집행한다 그러면 그것도 약 7~8개월 민원이…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공기가 연장된 그런 사업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주 문제가 만덕3지구하고 그 다음에 엄궁 이것이 주 문제입니다.
만덕3지구는 당초보다도 공기가 얼마나 연장이 됩니까
그것은 도시항만주택위원회에서 여러 번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그 사업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공사착공을 해서 마치는 기간 이것을 말씀하는데 첫째, 우리 만덕3지구는 그 때 200만호 주택을 위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89년도인가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지구지정을 해 놓고 공사에서 사업을 착수하려고 하니까 그 위치가 주거밀집지역 이면에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민원에 의해서 사업이 당초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이런 답변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이런 공기연장이 안 되도록 한 번 가서 안 되면 열 번이라도 가고 접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사업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억 3,000만원 이 이월금은 금년도에 와서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궁지구는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엄궁지구는 25억 8,600만원인데 그것은 완료가 되고 만덕3지구도 진입도로는 지금 공사가 약 구십 몇프로 되기 때문에 다 되는데 공사비관계, 이 57억관계는 금년도에 다 완료가 됩니다.
이 57억 3,000만원은 금년 안에 처리가 다 됩니까
예.
그러면 총무리사 답변을 믿고 本委員이 금년 11월달 감사시에 명확하게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랑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재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입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사유가 어찌되었든 이월이나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어쨌든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내년도에는 보다 신경을 써서 이월액과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엄궁지구 같은 경우 배수지 설치협의가 지연되었다는데 그 구체적 사유를 좀 밝혀 주시고 자체감리를 시행했다는데 어떤 기준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자체감리를 시행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이사입니다.
엄궁은 당초 작년도에 배수지하고 과업장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18억의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그 중에 9억은 시공되고 9억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유는 그 지역내 과업장 공사를 거기에 해발이 좀 높기 때문에 과업장을 설치하면서 배관공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시공을 했습니다마는 4,000t의 배수지에 대해서는 지금 그 지역내에 전체 물량확보 관계하고 이런 것이 서로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배수지 관계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배수지가 확정되어 가지고 설계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자체감리를 시행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데…
자체감리 관계는 택지조성관계가 기이 벌써 지금 현재 96%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택지조성 자체할 때 도로나 큰 구조물 같은 것은 완료가 다 되었으나 그 사업지구 내 토공이나 이런 것 정비관계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 연말에 완공이 됩니다마는 크게 기술을 요하는 구조물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들여 가지고 감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구조물 공사가 없는 것은 저희들 직원으로 하여금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애초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감리를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당초에 구조물 공사에 해당되는 감리는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 7월부터…
잠깐만요.
예산을 절감했다는 부분에서 당초계획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것이 구조물 공사까지는 감리를 했습니다. 하고 뒤에 구조물 공사가 끝이 났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들 확보를 안 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자체감리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봅시다. 엄궁지구에 11억 8,877만원이 불용됐고…
엄궁지구에 도로개설구간 민원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약 15억, 옹벽공사 민원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약 10억이 이월되고 배수지설치 협의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9억이 이월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감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1억 5,000만원이 이월되고…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말입니다.
자체감리를 했다는데 당초에는 자체감리가 아니고 감리를 다른데 외주를 준다고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감리를 할 때 저희들 큰 구조물이나 구조계산이나…
봅시다. 건설이사님!
제가 묻는 요지에 답을 하십시오. 딴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가 무엇을 묻는지 모르겠습니까 바쁜 시간에 다른 이야기하면 무엇합니까, 묻는 요지에만 답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 감리비가 들어 있는 것은 집행을 다했습니다.
이후에 추경을 더 해야 될 사항을 자체감리로서 충당하고 추경을 안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이 좀 설명해 보세요. 저는 도저히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자체감리를 해도 될 것인데 외주에 감리를 주느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 이후에 자체감리할 수 있는 사항은 자체감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었다든지, 부장이 확실히 알거든 이야기를 좀 하지요. 어느 분야인지 그 관계를…
당초에 감리비를 얼마 책정해 가지고 얼마만큼 집행하고 그것은 안 했느냐 그런 이야기…
그 돈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넘어 갔다는…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당초에 잡혀 있었으니까 불용이 발생되지 당초에 없었는데…
그 말씀 맞아요. 안 잡혀 있는데 불용액이 있을 수 있나…
당초에 3억 4,300만원인데 집행한 것이 3억 3,300만원이고 1,000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감리부분에 1,000만원이…
예.
그러면 건설이사가 답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랬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초에 감리비용 중에서 일부 집행을 하고 뒤에 추경을 해 가지고 감리비를 확보할 것을 가지고 안하고 자체감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월액이 발생 안 되죠.
그럼 발생이 안 되어야지…
그 이월비는 1,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잡아 놨기 때문에 이월액이 발생되었죠. 절감을 하고 돈을 안 썼으니까 불용이 남은 것 아닙니까
제가 당초부터 감리비는 포함되어 있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리를 다 쓰고 나서 못 자라서 추경에 확보할 것을 안 하고 자체감리를 했다 그런 설명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생긴 사유가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1,000만원은 그 당시에 용역비하고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 생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간단하게 마치려고 했는데 도저히, 상세하게 물어 봅시다.
엄궁지구 배수지 설치가 협의지연되어서 불용이 얼마 생겼습니까
단답식으로 합시다.
9억이 생겼습니다.
9억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자체감리하면서 불용이 생긴 것이 얼마입니까
약 1억 5,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뒤에 일어 서신 분은 소속하고 자기 신분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택지2부장입니다.
택지2부장 성함은 어떻게 됩니까
李槿斗입니다.
택지2부장께서 3억 4,000만원을 편성했다가 감리비 1,000만원이 남았다고 그랬죠 그 부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서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불용사유는 책임감리용역하고 그 다음 차집관로 설계용역비 등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래서 용역비 남은 잔액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얼마입니까
그것이 부대비하고 다 합해서 약 11억 됩니다.
총액이 얼마입니까
11억 8,800만원입니다.
11억 8,877만원이 맞지요
예.
지금 뒤에 말씀하신 것은 무슨 수치입니까
이것은 시설부대비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다. 모두 포함되어 가지고 총 3억 4,300만원입니다.
지금 답변은 엄궁지구만 이야기 해 주면 됩니다. 지금 委員님이 물으시는 것은…
엄궁지구에 3억 4,300만원의 내역이 무엇입니까
답답합니다.
(“제가 좀 설명드리면…” 하는 이 있음)
잠깐만 기다리세요
3억 4,300만원 이것은 책임감리용역하고 차집관로 설계용역비입니다.
거기서 아까 1,000만원이 남았다고 그랬죠
예,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1,000만원이란 것과 제가 물었던 배수지 9억하고 자체감리 시행 1억 5,000하고 어떤 연관이 됩니까
배수지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아니 제가 물었던 데 대한 어떤 연관이 돼서 그 답변을 하셨느냐고요. 1,000만원이라는 돈은 어디서 무엇을 답변하기 위해서 1,000만원이라고 불렀습니까
아니 용역비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한 것입니다.
제가 물었던 것은 자체감리 문제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용역비는 지금 무엇때문에 답변한 것입니까
책임감리 용역비입니다.
책임감리 용역비입니까
예.
거기서 1,000만원이 남았다 이것이죠
예.
그럼 나머지 1억 5,000만원 중에 1억 4,000만원은 어디 있습니까
총무리사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장내소란)
총무리사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하세요. 할 수 있는데…
예, 엄궁지구 총 예산액이 168억 9,900만원에서 지출한 것이 131억 9,300만원이고 이월한 것 25억 8,600만원은 도로개설 민원발생 때문에 15억 3,000만원하고 이제 옹벽공사비 10억 또 공사지연에 따른 측량이 5,200만원 이것이 이월이고 나머지 불용액이 11억 8,800만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사실상 불용액이 아니고 이것은 상수도사업비 18억 중에서 8억은 집행하고 이것은 회계절차상 내년도 쓰는데 그것은 이월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아 있고 나머지 감리비 총 3억 4,000만원 중에서 1억 9,000만원을 쓰고 지금 1억 5,000만원을 이것은 절감을 했는데 당초에 이것이 엄궁지구 사업기간이, 당초 감리용역 기간보다도 더 늘어나면 감리용역을 또 새로 연장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 이후에 남은 공사는 결국 토목공사 이런 잔무처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서 1억 5,000만원을 집행 안하고 남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입니다. 감리비 집행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파악을 하다가 보니까 전체 숫자를 안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계약상하고 또 계약기간하고 이것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朴委員님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체감리로 돌리는 데는 법적인 하자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예,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주공이나 토공과 마찬가지로 자체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자체감리를 하느냐 용역, 그러니까 외주를 주는냐는 기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첫째 공사는 시공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조물이라든지 아주 어려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책임감리 용역기관에 줌으로써 오히려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기준점이 뭐예요
기준점은 첫째, 우리 인력이 안 있습니까 우리 인력이 만약에 한 팀을 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것부터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기준점이 내부여건…
예, 공사의 난위도…
공사의 난위도.
예.
그 다음에 공사금액.
예.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때그때 사업별로 결정을 하죠
그것은 우리가 사업의 물량이라든지, 첫째 우리가 공사를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전문기관에다가 주는 것이 좋고…
그러니까 그 정도를 가지고 그때그때 공사마다 내부협의를 해서 의견을 거쳐서 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된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산요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위한…
예, 그것은 나중에 계약서를 가지고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예비비지출승인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당면한 부산의 택지난과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시가 전액 출자한 부산시 도시개발공사는 창사 이래 지금까지 기이 준공된 부곡지구와 현재 공사중인 만덕3지구 등을 포함한 부산시내에 모두 21개 사업장에 택지조성을 하여 소형아파트의 건립과 분양, 장기 및 영구아파트 건립 그리고 사원임대아파트, 근로․복지․공공순환주택을 건립하면서 내 집을 갖지 못한 서민들에게 많은 주택을 공급하여 왔습니다.
금번 결산안 내용중 이월 및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지역을 보면 지금 공사중인 사업장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공사진도가 미진한 만덕3지구와 거제지구 그리고 화명2, 4지구가 대부분인 바 동 지구에 대해서는 사장 이하 임직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사업추진에 더욱더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19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8일 이후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19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승인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40分 會議中止)
(16時 5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개발사업추진단, 도시계획국, 주택국에서 제출한 19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하여 김영재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재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입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개발사업추진단, 도시계획국, 주택국의 19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위원회 위원님 간의 의견조정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사업추진단, 도시계획국, 주택국 소관 19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측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동 부서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도 시측의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중 1996년도 예비비지출과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안안에 대한 의견조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용중 개발사업추진단, 도시계획국, 주택국 소관 19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내용중 개발사업추진단, 도시계획국, 주택국 소관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英煥
○ 출석공무원
〈住宅局〉
住 宅 局 長
住 宅 行 政 課 長
建 築 再 開 發 課 長
地 籍 課 長
朴 鍾 大
李 學 雨
鄭 忠 良
崔 炳 烈
○ 기타참석자
〈都市開發公社〉
總 務 理 事
建 設 理 事
開 發 理 事
宅 地 2 部 長
河 東 鎬
高又三祚
金 嘉 也
李 槿 斗

동일회기회의록

제 6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8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6
2 2 대 제 68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13
3 2 대 제 6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6
4 2 대 제 68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3
5 2 대 제 68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13
6 2 대 제 68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10
7 2 대 제 6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0-10
8 2 대 제 6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5
9 2 대 제 68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0
10 2 대 제 68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9
11 2 대 제 6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9
12 2 대 제 6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0-09
13 2 대 제 6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0-09
14 2 대 제 6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9
15 2 대 제 6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7-10-20
16 2 대 제 68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0-20
17 2 대 제 6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4
18 2 대 제 68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09
19 2 대 제 68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8
20 2 대 제 6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8
21 2 대 제 6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8
22 2 대 제 6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0-08
23 2 대 제 6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0-08
24 2 대 제 6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0-10
25 2 대 제 68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08
26 2 대 제 68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7
27 2 대 제 6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7
28 2 대 제 6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7
29 2 대 제 6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0-07
30 2 대 제 6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0-07
31 2 대 제 6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06
32 2 대 제 68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0-06
33 2 대 제 68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