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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봉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 자리에서 97년 새해의 업무보고를 받고 시정의 발전을 위해 열띤 토론을 하였던 때가 엊그제 같은 데 벌써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97년을 착실히 마무리 하기 위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여 목표대의 실적 달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96년도 예비비지출및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집행부측 한해의 살림살이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음 연도 예산을 심사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는 만큼 도시계획 부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TOP
가. 도시계획국 TOP
2.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가. 도시계획국 TOP
(10時 15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都市計劃局 所管 1996年度豫備費支出및一般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 건을 上程합니다.
金雨奉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항만주택위원회 김형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68회 임시회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계획국의 96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일자로 우리 국에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추진단 전 기술담당관으로 있다가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항만개발과장으로 온 김규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9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1996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 歲出決算案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우봉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96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1996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
出決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랑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이 282억이 되는데, 약 그렇죠
그런데 상당한 부분이 미집행이 됐습니다. 67%에 해당하는 191억이 지출되고 약 23%에 해당하는 65억 정도가 또 사고이월이 되고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26억 4,000만원이 불용처리되고 이렇게 됐다고 보면 우리 시가 계획성이 없고 무계획적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엄청난 금액이 사고이월되고 불용처리되고 이렇게 됐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과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공원과 같은 데는 상당한 예산이 남아돌고 계획성이 없어요. 또 용호만 관계 사업도 12월 중에 처리되다보니까 많은 금액이 지금 처리가 되지 않고 이월되고 또 불용처리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본위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계획성 있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쳤다면 과연 이런 많은 금액이 사고이월되고 불용처리되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위원께서 지적하신 계획성 결여로 인해서 이월이나 불용처리가 과다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다소 결여되고 불용처리 등을 초래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대형사업 관계, 용지매입하고 관련된 사업에서는 예측이 거의 불허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주인데 그 이외에는 불용처리된 것이 집행잔액이 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예.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용호만사업에 있어서 92년 12월달에 사업을 발주했는데 12월달에 발주한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그 용호만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집행을 합니다.
예산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2001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고 당초 계획추진에 의해 가지고 연도말에 가깝습니다마는 사업을 2001년도에 마치기 위해서는 집행이 부득이 한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년에 열두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연말에 가까이 와서 발주를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결산심의를 하는 것은 96년도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96년도 사업인데 왜 12월달에, 연말에 와서 하고 조금 당겨서 할 수 없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간의 행정적 조치니 설계니 이런 문제의 절차를 밟다보니까 집행이 연말로 계획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조치를 무엇을 어떻게 했는데 연말이 됩니까
물론 행정적인 조치는…
절차를 어떻게 밟는데 연말에 그것도 12월달에 와서 발주를 합니까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은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행정절차를 밟다보니까 연말에 발주했다는 것이 본위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왜, 무슨 사유로 12월달에 발주를 했습니까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사업이 자꾸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자면 사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도 하고 또 해양관련이니까 해양관계 관련부서의 협의도 있어야 되고 또 저희들이 행정절차도 밟아야 되고 그런 것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 예산이 또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추경이 어느 달입니까
10월 추경이죠.
10월 추경입니까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은 한 푼도 없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랑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홍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두산공원 재정비사업의 마스터플랜(master plan)은 확정이 된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투자재원이…
재정비사업…
재정비사업.
재정비사업은 완전히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습니까
예,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재원이 시비가 70억, 민자 600억 이것도 확정이 됐죠
예.
대충 이런 규모로 재정비를 하겠다 이런 것은 확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은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용두산공원이라는 것은 입지적 조건이나 모든 것을 봐서 부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비 70억은 투자할 용의가 있는데 민자 600억을 유치하는데 민간투자자들이 “수익성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민간투자자하고 사전 의견조정은 대충 한번 있었습니까
사업설명회라든지 이런 것…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이 민자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부산시 계획은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수익성이 없다. 그래서 못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뭐가 잘못됐으면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이익이 있고 부산시 측으로 봐서도 발전적인, 그런 다른 생각을 해야지 그냥 계속해서 이것을 내팽개칠 예정입니까
저희들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야기하는 것이 주차편익 문제로 주차장 관계,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현재 여건상 주차장설치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공원 하부에다가 주차장설치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아마 공모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갖다가, 지하층을 갖다가 거의 요세화 하다시피 해서 지하 파킹랏(parking lot)을 만들고 또 유사시에는 대피소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민간투자자보고 투자하라고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재검토를 해서 앞으로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국장도 방금 국장님 답변하신 식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가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실 것인데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마스터플랜에 야외음악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외음악당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상당히 잘 된 것 같은데 그러면 한가지만 더 부언해서 질의를 한다면 ‘동광교회와의 협의보상지연’ 이것이 이제 동광교회에서 돈이 적다고 해서 안 나간 것 같은데 이것하고 곁들어 가지고 미 문화원, 그러니까 구 미 문화원이고 지금은 영사관이죠 이것이 반드시 나아가야지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이 계획성 있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놔 두고도 할 수 있습니까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물어 봅시다. 이것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많은데…
개인적인 견해로는 공원이 될 수 있으면 넓으면 좋겠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교회도 있고 유치원도 있는데 확보를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재정여건 관계 이런 것을 봐서 앞으로 장래는 그렇게 되리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외교기관이고 치외법권적인 그런 권리를 누리는 곳인데 안 나가는 것을 억지로 자꾸 “나가야 이것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되겠다.” “반듯하겠다.” 이런 발상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상은 해 두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미 문화원이라는 데가 일종의 준 외교기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게 하나 상징적으로 부산의 중심에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국가 방위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무조건 쫓아내겠다는 발상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매스컴에 의하면 태종대공원 민자유치개발계획이 확정이 됐다는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공원을 지금 지하 1층, 지상 2층 그렇게 모자상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하하고 다 합쳐 가지고 약 3층 정도로 재건축을 합니다 확장을 해서.
그것을 정밀 안전진단을 하니까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도저히 그냥 둘 수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 재건축을 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태종대공원이 물론 여러 가지 견해가 많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만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정말 개발이 될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접근성이 없는 데는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태종대공원 입장객이 점점 줄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과거 시설보다도 현대감각으로 또 취향에 맞게 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주 초현대화 시설로 유치에 적합한 입점 업종도 선택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지금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인테리어(interior)나 엑스테리어(exterior)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 주위 자연에 대해서 ‘집을 지으면 무조건 파괴다.’ 하는 이런 개념은 과거 세대의 낡은 사고방식이다 이겁니다. 개발은 하되 원형보다 더 아름답게 할 수도 있어요. 엑스테리어에 신경을 쓰면.
그런 점에서 좀 신경을 써 주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광안동 구 인쇄창 자리 있죠
예.
그것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계획입니까
군부대 자리 안 있습니까 광안해수욕장 입구.
그 인쇄창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아마 거기에는 개인에게 매매가 되어 가지고 아파트로 수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땅의 임자가 국방부입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일반한테…
공매했을 것입니다.
공매해 가지고 했다…
예.
그런데 부산시에서 말이죠, 도시계획국에서 특히 한번이라는 그 자리에다가 아파트를 짓지 말고 도시공원을 짓겠다고 발상을 해서 한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도심공원이 들어서면 아파트보다도 훨씬 효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지나간 버스입니다마는…
저의 사견으로는 인근의 해변공원도 그렇고 황령산유원지도 가까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저희도 실제로는 그 위치가 공원보다는 주거지 안에 전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택지가 없고 용지가 없다면 공원으로 개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로는 아파트나 주거시설로 아예 용지를 활용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가 없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아파트 짓는 그 발상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황령산유원지가 접근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또 그 쪽에…
외부의 예를 잠시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LA의 비버리힐즈 있죠
예.
그것이 그 사이즈 자체는 부산의 황령산이나 비슷하지만 비버리힐즈 개발하는 것하고 지금 황령산 개발하는 것 하고는 스타일이 전혀 달라요. 굉장히 낙후된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지금 이미 공매처분 해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니까 할 수 없지만 그 발생 자체는 뉴욕의 센추럴파크라든지 런던의 하이드파크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심 중앙에 있습니다.
부산의 도심 중앙에 공원이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 하야리아부대 안에, 도심에 공원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지금 미적미적하고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발상을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사고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정적 요인은 있겠습니다마는 과감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공원녹지를 많이 확보하는 것은 동감입니다. 그런데 비버리힐즈나, 유럽이나 미국하고 저희들 여건이 상당히 틀립니다. 저희들은 산지가 70%입니다. 녹지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하고 우리하고 또 용지난을 확보하는 데에 따른 여건도 많이 틀리고 또 우리하고 관습도 많이 틀리기 때문에 꼭 그 쪽을, 원칙적으로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 여건에 맞게 좀 구상을 해야 안 되겠느냐 싶고 저희들도 대연동 그 쪽이, 광안동 그 쪽이 딴 곳보다는 좀 여유공간이 있고 숲이 조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용지난에 조금 치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황령산유원지가 앞으로 시설할 수 있는 것이 몇프로까지 입니까 최대면적이
20%까지…
20%까지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현재는 몇프로까지 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이 0.3% 정도 됩니다.
이번에 말썽 많은 온천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예, 다 포함을 한 것입니다.
현재 0.3%…
전체 면적의 0.3% 정도…
더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홍희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윤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선 질의하기 전에 행정적인 용어정리부터 해 두셔야 할 것 같아서, 지금 황령산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도시계획국에서도 황령산으로 생각하고 황령산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것이 황령산이 아니고 금련산입니다.
예.
금련산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역사애호가들이 시가 황령산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반발을 하고 역사애호가들이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시 조례개정까지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인만큼 앞으로 이 문제는 행정당국에서도 금련산으로, 꼭 그런 방향으로 지칭해 주기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세분화계획의 용역비로 2억 4,000만원인가 그 끝 단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한 것이 있죠
그 금액은 고사하더라도 도시세분화계획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 나왔죠
지금 용역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세분화 계획이 나와도 현재 도심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세분화 계획의 적용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되어 지는데 앞으로는 도시개발계획을 할 때는 현재 얼마나 그 계획이 세분화 되어 나왔을 때 그것을 적용한다든지 그러면 시민들한테 재산권의 증감으로 인해 가지고 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곤란한 처지에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만약에 그 세분화 계획이 나오면, 국장님 어떻게 세분화 계획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윤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시계획은 어디까지나 마스터플랜이기 때문에 저희들 말 그대로 앞으로 근간의 계획으로 삼는데 활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나중에 상세한 내용은 중간보고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익수위원 수고했습니다.
황화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준위원입니다.
공원유지 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휴일이 되면 우리 부산시민들이 차를 몰고 외곽으로 많이 빠져 나가고 있죠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원의 존립목적이 시민의 휴식처요 시민들의 정서생활에 필요한 공간이라고 봐지는데 전혀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잘 하지 않고 있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화준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공원에 많은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을까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중이다
예, 하고 있는데도 우리 어린이대공원 같은 데는 유모차라든지 스케이트라든지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전과 다름 없이 그래도 찾는 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어린이들 유희시설 외에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 방면으로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또 외래에서 오는 사람들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오는 것으로 저희들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예.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민들 생각은 공원이공원이 아니고 하나의 우범지대라고 생각하고 공원에 가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데 전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이 현대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감각을 도입해 가지고 시설자체를 현대화 안 했기 때문에 공원시설을 현대감각에 맞게끔 현대화 해 주고 지금 공원안에 도토리묵이나 팔고 소주나 팔고 이래 가지고 돈이 되겠습니까
현대감각에 맞는 브랜드를 도입해 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은 매력을 가지는 그런 공원이 되어야 되는데 부산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전에 이 공원을 우리 시가 관리할 것이 아니고 공원관리공단을 조성해 가지고 공원을 집중 개발하고 이렇게 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공원관리 하고 있는 그 우리 시 공무원 들으면 기분 나쁠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필요 없는 인원도 있고 또 거기에 엉망진창입니다.
본위원이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래 가지고는 부산시 공원유지관리가 잘 안 된다 봐지는데 앞으로 관리공단을 만들고 첫째 관리공단을 만들면 공무원 신분이 바꿔집니다. 바꿔짐으로 인해서 봉급체제가 달라집니다. 돈도 시간 외에 근무하는 사람 또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은 좀 많이 주고 이래 가지고 공원답게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에게 제공해야 되지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이 한번 촉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도 공원 현대화를 위해서 정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전체 태종대하고 전부다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고 관리공단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년 1월 1일부터는 관리공단에서 관리토록 그렇게 조직이…
관리공단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본위원이 지난번에 촉구를 했는데 추진 상황이 어떻느냐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용두산재개발문제, 중앙공원개발문제인데 여기 보면 시비를 70억 투입하고 민자를 600억 투자해 가지고 초현대식으로 개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가 투자한 70억원은 확보가 되지만 600억 민자투자에 대해서는 사실 투자할 사람이 없다고 本委員은 봐지거든요.
그리고 이 계획 자체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잘못 된 계획을 가지고 씨름을 할 것이 아니고 잘못 되었으면 그 계획을 바꾸든지 안 되면 민자유치를 포기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직접 투입을 해서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비를 전액 투자해 가지고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안 되는 것 자꾸 민자유치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어느 정도 시비투입은 가능하지만 전액, 지금 아시안게임이고 앞으로 간접시설 확보하는데 이것보다 더 급한 예산이 엄청나게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방향에는 시비를 좀 줄이고 민자를 유치하면 안 좋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황화준위원께서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민자유치 그런 방안을…
우리 시가 직접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을…
아시안게임 이전에 현대식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기간은 약속을 못하겠습니다.
그 안에 시설이 될지 그 이후로 시설기간이 연장될지는 모르지만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시설확충이 될 수 있도록…
기간도 안 정해 놓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어느 목표 기간을 정해 놓고 추진을 해야지..
지금 저희들 공모중에 응모자가 없어 가지고 한번 유찰이 된 것을, 그러니까 앞으로 그에 따른 메리트를 강구해 가지고 계속 공모를 하든지 해서…
공모라 함은 민자유치하는 공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설하고자 하는 사람을 공모해서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물색을 하고 있지만 메리트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메리트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메리트가 없으니까 거기에 투자할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메리트가 있는,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우리 부산의 상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하든지 강하게 해야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2002년 아시안게임 할 때도 많은 손님이 오시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개발해서 보여 줘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빨리 하셔야 돼죠.
조기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부산시 예산 중에서 공원유지관리를 위해서 쓰는 예산이 전체 몇프로 입니까
왜 묻느냐 하면 우리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복지행정을 해야 합니다. 시민에게 받는 것만 받을 것이 아니고 시민에게 주는 행정도 해야 하는데 주는 행정이라 함은 공원을 잘 조성해서 시민들이 안락하게 와서 쉬어 갈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을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시민들한테 받기만 하고 시민들한테 주지는 않고 하는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부산시민들에게 복지행정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얼마 확보해야 되겠다 부산시 예산 그 중에 20% 이것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반대급부로 필요하겠다 이런 방안을 세워 가지고 예산 투쟁을 해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복지행정을 하셔야 돼죠.
지금 예산투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획실에서 주면 그대로 받고 안 주면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몇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약 0.5%정도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원이 여의치 못해 저희들 반영이 되지 않고 있음을 양해 해 주시고요.
앞으로 정기기본계획 전체가 나오면 공원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 볼 때는 0.5%가 적어요. 좀더 상향조정해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투쟁을 해 가지고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좀 많이, 우리 공원이 그야말로 우범지대화 안 되도록 현대화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우리 시 공무원은 없을 것이고 시민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참고를 해서 앞으로 공원유지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화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덕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렬위원입니다.
결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도의 결산을 심의함으로써 내년도 예산심의에 여러 가지 참고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96년도 세출결산 부분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몇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월과 불용처리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산시의 재정형편으로 보면 이렇게 많은 돈을 이월시키고 불용처리할 그런 형편이 못 된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 예산을 당해 연도에 필요한 예산만 확보하고 집행이 되었더라면 나머지 예산은 다른 지역사업이나 도로사업이나 필요한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었을텐데 이 예산을 그대로 사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또 우리 여기에서 예산을 검토할 때는 반드시 그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계획, 보상은 언제까지 완료할수 있다. 실제로 이 사업을 당해 연도에는 얼마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세부계획이 나와야 당해 연도에 필요한 예산만 확보하고 그 다음에는 다음 연도에 가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을 너무 한꺼번에 확보해 놓고 집행을 못 하면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98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는 반드시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계획, 사업계획, 중요한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까지 전부 다 제시를 해 가지고 당해 연도에 예산을 어떻게 집행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案이 나와야 심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덕렬위원께서 참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무선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능력부족이나 또 업무추진하면서, 물론 민원하고 관련된 이런 것이 추진 안 되어 가지고 그런데 앞으로 98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참고로 해서 저희들 이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심의 때는 연도별 사업계획이라든지 분기별사업계획이든지 이런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거기에 맞는 예산계획이 수립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심의가 되고 반영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매년 지적하지만 예산을 확보만 해 놓고 집행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겨 버리는, 96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97년도는 거의 다 지금 현재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집행되고 있습니다.
거의가 이월되도 이월되는 그 연도에서는 전부 완료가 됩니다.
한가지 일례로 용호동공유수면매립관계 그것도 물론 종합건설본부에서 예산요청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96년도에 그렇게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없었다 이겁니다.
97년도 본예산에 넣어도 97년도 연초부터 발족해 가지고 기본조사용역을 해도 되는 것인데 어차피 용역기간이 96년도 12월부터 용역기간이 시작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96년도에 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용도에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지역사업을 전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중요한 사업, 특히 도시계획국 안에 공원과 큰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도 가급적면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금강공원, 지금 현재 동래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남로타리에서 식물원까지 도로개설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부분에 공원이 일부 편입되어 가지고 도로공사 끝나고 난 이후에 휀스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공원과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동래구청으로 그냥 이양시켜줘 버리고 자기들이 도로공사하고 휀스설치하도록 작업지시를 그렇게 내리는 것이 안 좋습니까
지금 현재는 처음부터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는 분리되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현행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안 낫겠냐 그렇게 싶습니다. 거의 다 되어 가니까.
다른 지역에는 다 되어 있습니까
거의 다 되어 가니까…
그 구간에 한해서만 4,600만원 집행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렬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서석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순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현 예산이 상당히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불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또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해 나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런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 불용액이 있는 것을 나쁘다라고 만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가운데서 예산절감도 되고 집행을 잘 하는 가운데서도 불용액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 불용액을 면밀히 확인해 보게 되면 주로 사업계획의 부실한 추진 그 다음에는 용두산개발사업 같은 것은 것은 민자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추진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용호동공유수면매립관계는 너무 서둘러서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해 봅니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용두산재개발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공모요청을 해서 다시 한번 사업추진을 좀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주고 그 다음에는 지금 세입 항목에 보면 미수납액이 한 2억 정도 있고요, 그 다음 과년도에 보게 되면 미수납액의 1억 5,500만원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미수납이 발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그러나 지난 미수납액에 대해서 채권보전 절차를 받아서 뭔가 채권을 확보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서석순위원님께서 저희들 용두산공원집행관계, 용호만공유수면집행관계에 집행잔액이니 불용액이니 여기에서 저희들 예산을 유익하게 활용하지 못한 것을 지적 해 주신 데 대하여는 앞으로 유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애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국에서 재배정하는 사업이 내려 가서 사업집행하는 사업소나 또 구에서 부진한 사업추진으로 더러 일어나는데 그 원인은 주가 토지보상관계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저희들도 앞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당해 연도 예산 기성이나 선급금이나 꼭 그해 연도에 쓸 예산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타 사업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특히 유념을 해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미수납액 2억원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대책은 하고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현재도 재산압류니 또 사전에 분할납부니 또 재산추적이니 이렇게 해서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강구를 해서 미납액 징수에 고양을 하고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미납액을 보게 되면 지난 것이 1억 5,500만원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은 벌써 96년도 이전에 것이다 이 말입니다. 벌써 2년 지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어떤 법을 통해 가지고 불납처리를 한다든지 결산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꼭 받아야 될 금액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법적 소송을 한다든지 무슨 채권확보를 해야만 받을 수 있지 지금 세항목에 보면 작년도에 이것이 올라왔어요. 작년도에도 이것이 올라왔었는데 올해도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과연 채권확보에 대해 가지고 뭔가 보전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불납 결손처리를 한다든지 법적용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더욱이 미수납액에 대해서 채권보전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좀 확실하게 해서 우리 부산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석순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일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공원과장한테 질의를 하면 자세한 답변이 될 것 같아서 공원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공원과 예산이 170억, 밑에는 이야기하지 말고 170억 예산을 잡아 가지고 지출을 10억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월이 한 42억, 불용액이 22억 이렇게 되었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고 저도 서두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70억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100억 정도 지출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 불용액 이래 가지고 이 거대한 예산을 쓰지 못하는데 과장, 이렇게 되어서 되겠어요.
중간에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것 집행 안 되면 다른 과에서 써서 시민을 위해서 돈이 쓰여져야지 170억 편성해 가지고 100억 집행한다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합당하지 못해요. 과장,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 지적한대로 170억의 실제 지출은 100억 했는데 실제 이월액 40억 9,400만원 이것은 전체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화전체육공원 같은 공사비, 그래서 그런 사고이월이 계속 80%, 토지수용만 되면 재결 받아 가지고 지금 연말까지는 거의다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용액 20억 중에서, 22억 4,300만원 중에서 실제 2,000만원은 집행잔액이고 20억 정도 저희들 동광교회 철거관계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그런데 실제 작년도 3월달에 공원에 있는 동광유치원, 용두산공원 중심에 있는 부산호텔 뒤편에서 경관을 막고 있는 동광교회가 있고 유치원이 있습니다. 유치원은 협의보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동광교회가 6.25때부터 오랜 역사를 가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실제 감리를 해 보니까 평당 600만원정도 나옵니다. 길 건너편은 1,30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원에 있는 시설…
아니, 과장! 지금 불용액 22억 이것은 그 다음해에 96년도 결산을 우리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 97년도에 계속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그 예산을 다른 데, 1차 추경때 다른 데 예산을 쓰도록..
작년 추경에 불용처리가 되어 가지고 딴 데로 전용을 해 가지고 써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김일랑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우봉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예비비지출및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세출예산액 중에서 282억 1,635만원 중 26억 4,11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시 적절한 사전검토가 결여된 상태하에서 예산을 불합리하게 운용한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과다불용액 발생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금년도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 예산 또한 보다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4억 7,016만원의 예산이월에 대해서도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과다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1996년도예비비지출및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英煥
○ 출석공무원
〈都市計劃局〉
都 市 計 劃 局 長
都 市 計 劃 課 長
施 設 計 劃 課 長
港 灣 開 發 課 長
公 園 課 長
港 灣 管 理 事 業 所 長
大 廳 公 園 管 理 事 業 所 長
어 린 이 大 公 園 管 理 事 業 所 長
金 剛 公 園 管 理 事 業 所 長
金雨奉
朴奉鎭
尹鍾文
金圭植
李成浩
姜大治
李在均
金英守
金碩錄

동일회기회의록

제 6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8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6
2 2 대 제 68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13
3 2 대 제 6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6
4 2 대 제 68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3
5 2 대 제 68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13
6 2 대 제 68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10
7 2 대 제 6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0-10
8 2 대 제 6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5
9 2 대 제 68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0
10 2 대 제 68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9
11 2 대 제 6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9
12 2 대 제 6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0-09
13 2 대 제 6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0-09
14 2 대 제 6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9
15 2 대 제 6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7-10-20
16 2 대 제 68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0-20
17 2 대 제 6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4
18 2 대 제 68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09
19 2 대 제 68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8
20 2 대 제 6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8
21 2 대 제 6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8
22 2 대 제 6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0-08
23 2 대 제 6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0-08
24 2 대 제 6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0-10
25 2 대 제 68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08
26 2 대 제 68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7
27 2 대 제 6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7
28 2 대 제 6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7
29 2 대 제 6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0-07
30 2 대 제 6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0-07
31 2 대 제 6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06
32 2 대 제 68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0-06
33 2 대 제 68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