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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제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사회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1996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계속) TOP
가. 보건사회국 TOP
2.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계속) TOP
가. 보건사회국 TOP
(11時 10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保健社會局 所管 1996年度豫備費支出 및 第2項 歲入․歲出決算案을 上程합니다.
保健社會局長 나오셔서 第1項 및 第2項에 대하여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9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보건행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社會局1996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 決算案
(保健社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지난번 회기때 김영오위원님께서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수당지급건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내무부장관에게 부산시장의 지휘보고형식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아마 내무부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사전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얼마전까지,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만 O157에 대해 가지고 전국이 떠들썩한데 저희들 부산시에서는 O157파동이 일어나고 나서 그동안의 수입쇠고기, 한우, 그 다음에 육가공제품 총 161건을 수거해 갖고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아침에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그 161건중에 1건도 O157세균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만수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먼저 1996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社會局1996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 決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상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오늘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택위원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이하 여러 공무원들 보건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틀간 가정복지국, 교육청 결산보고에 있어서 하나같이 같은 목소리로 한 질의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예산이 책정된데도 불구하고 이유야 어떻든 간에 불용액이 너무 많다. 거기에서 꼬치꼬치 위원님들이 또 따졌고 오늘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 목소리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을 보게 되면 95년도는 3억 2,000만원 전체 소유예산액의 0.6%가 소위 불용액이 됐고 96년도에는 6억 9,000만원 0.9% 대체적으로 그 예산에 대해서 집행이 잘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위 어려운 예산의 집행에 차질없는 97년도의 본예산에서도 그렇게 반영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311페이지 보게되면 국고보조사업중 자치단체 각종 보건사업비중 2,524만원이 불용된 사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312페이지에 보게 되면 의약관리국고보조사업중 마약중독자 재활진료비 4,300만원이 불용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바라며, 사유미발생으로 불용되면서 내년 예산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 사항별설명서 314페이지 경상적경비중 여비를 보게되면 6,852만원중 심야영업단속 활동여비로 6,847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지도단속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불법영업신고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건수가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이의 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도 설명해 주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바로 답변할까요.
예,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전선택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각종 보건사업비 2,523만 6,000원 불용사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자치단체 각종 보건사업중에 제1종 전염병환자 치료비 및 예방접종 사업예산 1억 7,681만 2,000원 가운데 1억 5,157만 4,000원은 각 구․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 2,523만 6,000원은 委員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남구 대연동에 장티푸스환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4,537만 8,000원중에 전염병환자 치료비 2,014만 1,000원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것이 부산에 갑자기 집단전염병 장티푸스환자가 터지니까 복지부에서 진료비를 충분히 저희들한테 미리 내려줘가지고 거기에 그만큼 지방비도 넣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다른 특별한 저희들이 써야될 돈을 안 썼다든지 이런 돈이 아니고 치료비를 쓰고 남은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약중독자 재활진료비 4,300만 8,000원중에 불용사유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산편성은 우리 시에서 최근 진료한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실적을 평균하여 산출했습니다. 참고로 용도별 마약중독자 치료실적을 한 번 살펴보면 91년도에는 39명, 92년도 30명, 93년도 38명, 94년도 24명, 95년도 5명, 96년도 4명, 97년 8월말 현재 26명입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는 검찰측에서 마약류 투약자 검거시에 검사의 입원의뢰서에 의해서 입원조치하고 입원기간은 3일에서 30일까지 통상 그렇게 했습니다. 96년의 경우는 검찰측 및 마약중독자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해서 4명이 입원의뢰되어가지고 치료를 받았고 그 중 1명의 진료비만 지급되고 연말에 입원된 3명은 97년 예산에서 지급되어가지고 반납금이 좀 많아진 것입니다.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종료후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91년 11월 부산지방검찰청 그때, 지금은 담당검사가 바뀌었습니다만 그때 검사가 안상돈검사인데 이 분과 수차례 협의를 해 가지고 단순마약류 투약자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형사처벌 대신에 전문치료재활기관에 수용치료를 해 가지고 벌을 면해 주는 것으로 해 보자. 사회복지 하도록 그렇게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그때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나고 했습니다만 전국 최초로 마약보호치료심의위원회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96년 11월달에 그것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8월말 현재 15회의 마약치료보호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26명의 단순투약자를 재활치료 보호토록 조치를 하고 치료보호 기간도 종전에 3일부터 30일에서 마약 중독자 제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지고 60일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입원치료가 계속 늘어 날 전망이고 치료 보호 기간도 길어짐에 따라서 더 많은 치료비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로 이 부곡정신병원 안에 마약중독자 전문치료기관이 개설이 됐습니다. 11월달에 문을 여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마약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 60일동안 부산시가 지정한 시의료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해 보고도 잘 안될 경우에는 바로 부곡정신병원 안에 설치되어 있는 마약치료 전문병원에 의뢰해 가지고 치료를 해서 사회복귀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4,300만원이 불용됐다는 결과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로 삼아 가지고 다음의 예산편성에도 많이 참고 삼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全委員님께서 96년도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단속대상 업소는 총 4만 540개소입니다. 그것을 종류별로 보면 휴게음식점이 5,438개, 일반음식점이 3만 885개, 단란주점이 3,052개, 유흥주점이 1,165개 이렇게 해서 총 4만 54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위생공무원들이 추진한 실적은 우리 市에 특명기동반이 있습니다. 두개반 20명이 있고 또 구 상설기동단속반이 29개반 225명이 연중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단속의 효율성을 위해서 구간 교류단속을 55번이나 했고 시 일제단속도 240회 그 다음에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6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단속했는데 들어간 연 인원으로 치면 약 6,600명이 연인원으로 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은 그 중에서 8,193건을 적발했습니다.
영업시간 위반이 1,220건, 무허가가 1,336건, 또 퇴폐․변태영업이 902건, 기타 4,835건 이렇게 총 8,193건을 적발해 가지고 고발 1,336건, 영업정지 3,144건 허가취소 810건, 시정 2,903건 이렇게 해서 총 8,193건, 3개소, 실적 8,193건 적발했는데 따라서 그대로 행정처분을 다했습니다.
96년도 예산집행 실적은 6,852만원입니다마는 그것을 보면 단속여비가 6,600만원이고 관내 출장여비가 252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지출은 6,847만 3,000원, 단속여비는 6,600만원 그대로 들어갔고 관내출장비는 247만 3,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야간단속을 할 때는 하고 나면 대중교통 수단이 잘 없기 때문에 택시비로 1회 한 사람에 1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장님하고 내가 질의한 것은 퇴폐․변태 불법영업의 신고자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소나마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수가 얼마나 되며 실례를 들어달라 이것이 내가 이번 질의한 중요 골자올시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 불법영업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96년도 보상금 지급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95년 4월부터 주민신고정신을 고취시켜 가지고 식품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퇴폐․변태영업 등 불법영업을 신고할 시에 사안에 따라서 3만원 내지 1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보상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신문, TV, 라디오, 지역유선방송, 구소식지 등을 통해서 보상금제도 시행을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홍보를 했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식품관련업소 및 다중이용시설에 불법영업신고 엽서함 1,173개, 신고엽서 1만 6,000매를 제작을 해서 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96년 한해동안 신고접수된 건수는 총 15건입니다. 15건이 불법․변태영업행위13건, 부정불량식품 2건, 이렇게 해서 15건입니다마는 신고자 대부분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를 했고 신고내용이 포장마차, 건강진단미필 등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상금 지급대상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전선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송기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기권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비 보상금중 시비장학금으로 1억 3,020만원이 집행되었고 7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어제 교육청 결산안 심의시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장학지급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보사국의 시비장학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송기권위원님 감사합니다.
송위원님께서 물으신 시비장학금 집행내역은 66년부터 지급하여 온 부산광역시 시비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우리시 관내에 중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 재학생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사정이 어려운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중․고․전문대학은 학교별로 1명, 또 대학교는 단과대학별로 1명씩 교육장 또는 학장, 총장의 추천으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선발지급을 합니다.
시공무원 유자녀 장학금은 부산광역시에 5년 이상 재직하다가 사망한 그런 공무원의 자녀로서 사망 당시 학교에 한하여 최종근무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역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선발해서 지급을 합니다.
97년도 지급실적은 일반장학생 362명, 그 다음에 공무원 자녀 10명 이렇게 해서 시비장학금 총 1억 3,02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사항별설명서 300페이지와 302페이지 곰두리체육센타 건립에 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12억 4,000만원이 다음년도로 명시이월되었고 9억 7,441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곰두리 체육센터에 사업비 이월사유는 사고이월된 9억 7,441만 1,000원은 95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미집행된 사업비가 96년도에 일부집행되고 다시 97년도로 재이월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12억 3,983만 8,000원은 96년도 예산 14억 5,100만원중에서 당해년도에 2억 1,100만원이 집행이 되고 계속년도 사업으로서 97년도로 각각 이월된 예산입니다.
구체적인 이월사유으로서는 95년 당초사업비 25억 4,000만원입니다마는 대비 22억 2,000만원, 95.5%의 예산이 96년도에 증액되면서 이에 수반된 설계변경과 도시계획인가, 건설기술 심의절차이행 등으로 공사착공이 상당 기간 지연되어서 부득이 95년도 사업비가 96년도로 명시이월된 16억 3,600만원이 96년도에서 6억 6,600만원만 집행이 되고 잔여사업비 9억 7,441만 1,000원이 다시 97년도로 재이월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가지 사업을 선정하실 때 사전에 기본적인 준비를 하셔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계속해서 지금 이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사업추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안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가 비브리오 감염자 은폐의혹이 있으므로 해서 市民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두명이 발생해서 한명은 사망을 했습니다마는 동아대학교 병원에서 시측으로 4일날 통보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앞에서 사망해 가지고 은폐했다는 그 내용은 기이 이 사람이 사망자가 수영구 남천1동 318번지에 주소를 둔 권용대씨라고 남자 64세입니다.
이 분이 97년 9월 13일날 해 가지고 당일날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망원인은 바로 패혈증으로 인한 쇼크사 병원에서 그렇게 진단을 했고 급성신부전증 빈혈이 있다 이렇게 진단이 났습니다.
숨진 그 사망자 말고 그 앞에 송모씨 또 있죠
죽은 환자가 이 환자고 다른 사람은 그 뒤에 환자입니다. 그 뒤에 환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고 난 뒤에 동아대학병원에서 그날 와가지고 한 두시간 있다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혈액내에서 비브리오 브리티쿠스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브리오 패혈증으로 사망을 했다, 비브리오균은 사실 법적 전염병은 아니기 때문에 동아대학에서 특별히 보고할 그런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죠, 이런 균이 발생했을 때는 시민들한테 주의를 환기시켜 줄, 보건사회국에서 그런 의무도 안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잘못은 있은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죽어 가지고 그것이 병원에서 조금 늦게 서구보건소로 신고가 된것 같고 그 뒤에 환자 한 사람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동아대학병원에 입원되어 있습니다마는 서구청 환경미화원입니다. 남자 57세로서 송이섭이라고 이 분은 동아대학병원 현재 입원이 되어 있는데 9월 27일날 입원을 해 가지고 병원자체에서 검사결과 원인균은 검출이 되었는데 사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십니다마는 비브리오 패혈증은 피부개사 이런 것이 임상적으로 나타나고 하는데 이 분은 이상하게 의사들도 이상하다고 합니다. 혈액에서는 비브리오 브리티쿠스균이 검출이 되고 있는데 전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현재 비브리오 패혈증이라고 단정지어 가지고 의사가 발표하기는 서로 좀 곤란한 것 같다, 그래서 병원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을 했습니다만…
됐습니다.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로 O157수입소고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검사해 보니까 일체 하자없이 전부 다 깨끗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보세창고 등에 보관중인 네브라스카산 쇠고기가 1,712t이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 검사하신 것은 일부 표본검사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보세창고에 있는 그런 고기검사라든지 조치사항은 전부 동물검역소 농림부 소관이고 보건사회국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완전히 시중에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만 수거해서 검사해 보니까 그렇다
예.
그래서 아울러서 국내제조 시판되고 있는 다섯개 업체 냉동피자에서도 미스테리아 세균이 검출되어 가지고 물의를 빚고 있죠
예.
이런 것과 같이 겸해서 함께 걱정도 해 주시고 검사를 해서 市民들에게 피해가 안도록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지금 보도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저희들이 아이스크림이라든지 피자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객실과 접대부를 갖춘 단란주점이 부산시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친구들 따라서 몇 번 가 보았습니다마는 10만원에서 20만원 이상되는 양주병 놓고 버젓이 술장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룸싸롱과 같은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서울 고법에서 중과세 대상업체로 판정을 했습니다.
우리 市에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衛生課長이 答辯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세법상으로 사실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고 구청장, 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어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룸싸롱 단란업소 등 각종 유흥업소에 대해서 불법으로 허가를 내준 공무원들에 대해서 단속한 일이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우리 시 자체감사실에서 1년에 한 번씩하는 정기감사가 있습니다. 감사에서 적발이 된 모양입니다. 거기에 관계된 공무원은 監査室에서 징계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업소하고 공무원들이 결탁해서 뒤봐주기식 이런 행정을 펴고 있다 이런 비난도 있는 것을 잘 유념하시고 철저하게 그 쪽에도 대처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정화위원 질의해 주세요.
400만 우리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조금에 현안문제 에 O157세균에 지금 160건을 추출해서 지금 무균 상태는 확인되었는데 시민들이 얼마나 수입쇠고기에 대한 신임도 아니면 지금 현재 무균상태라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사실 언론에 저희들이 어제 161건은 수입쇠고기의 주로 수입소고기를 치중을 해서 수거해서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수입소고기와 그 다음에 우리 일반 한우, 그 다음에 육가공제품 이런 것을 161건을 수거해 가지고 검사를 해도 O157균은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이것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무방하다 이렇게 언론에 기자들한테 보도를 좀 해 달라고 전부 다 요구를 했는데 그 사람들 기자들 성격이 나오는 것은 크게 보도를 하면서도 괜찮다는 것은 조그맣게 보도를 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시민들은 특히 주부들은 수입쇠고기에 대한 아주 불신에 가까운 그래서 수입쇠고기가 불매운동까지 나오고 또 사용금지 이런 불안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수입소고기는 많이 파급이 되어 가지고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문제가 터지면 이제 시에서도 국민들에게 어떤 정서안정 이런 차원에서 보사국장님이 조금 어떤 한가한 시간대를 틈타셔서 신문에 아니면 TV에 나와서 여기에 대해 확고한 어떤 검사테이타를 홍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시면 행정의, 조금전에 말한 것처럼 잘못된 것은 과대평가가 되어 가지고 신문에 나오고 잘된 것은 평가가 안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국민이 관을 믿고 그리고 안전하게 식품을 우리가 옛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局長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호미로 갖고 막을 것을 가래로 못 막는다고 불신의 파동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방책을 써주십사 하는 것이 本委員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국장님의 예산 결산보고 세입부분인데 세외수입에서 1백만원 미수입되는 이런 부분은 1백만원이지만 어떻게 이런 것이 발생이 되었고 앞으로 이것을 받아 내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대로 둘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1백만원입니다. 그것은 사실 그…
미수납에 대한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받아 내야죠. 그것은 다음 해에 처리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96년도분 결산이기 때문에 그때는 미수납이었습니다마는 그 다음해는 처리가 됐습니다.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물론 전체 예산에 1백만원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라 하지만 공금이라는 것은 1원 한장, 1,000원 한장도 우리가 받아낼 것은 받아내고 세입․세출이 정확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경각이라고 할까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설명서 사항설명서 말고 우리 局長님의 설명서 4페이지에 노정관리나 세출부분입니다. 보건관리에 불용액이 1억 1백만원에서 전체 프로테지 91% 이상이 된 이유와 이월금이 또 1억 9,000만원에서 불용액이 7,300만원이 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 4페이지 노정관리와 보건관리 중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난 원인
노정관리의 불용액이…
프로테지로 나타내면 91%라고 했습니다.
1억 1백만원하고 노정관리의 불용액 1억 1만원 이것은 96년도 부산시의 고용촉진 훈련계획 인원이 총 883명입니다. 일반 대상자가 755명이고 농특 대상자가 128명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반 대상자 교육실적은 훈련계획 58명을 초월을 했는데 농특 대상자 교육훈련은 우리 부산시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육 훈련대상자 부족으로 반납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난해는 우리나라가 산업도시이고 지금은 한해만에 일년 사이에 농사 특정지역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할 때 우리가 써야 되고 91%의 불용액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91% 지출비율이고 나머지 8.3%가…
지출비율입니까
농특대상 교육자가 없어서 7,300만원이라는 농특대상 교육자가 있다고 예산을 상정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예산 편성시 그것을 잘못 책정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국고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이 집행이 되면 저희들이 절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고라도 우리가 필요없는 국고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항목이 이전되지 않을 때는 이전해서 사용 할 수 없는 국고를 억지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데 항목을 전행해서 다른 데 받도록 노력하셔야지 우리가 농특대상이 없는 지역인줄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예산을 임의로 그대로 국고보조로 내려온다고 무작정으로 받아놓고 이것을 불용액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이것이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항설명서로 넘어 갑시다. 사항설명서 301페이지 사회복지 분야 자체 계속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세금 자금이 1억 9,000만원이 이월되고 불용액으로 사용처리 됐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전세금 사업 이것은 국고가 아무리 보조를 해도 모자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것이 불용되고 이월 처리됐다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책은 보건복지부의 96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사전에 충분한 그런 사업계획 홍보와 신청대상자의 정확한 파악없이 각 시․도로 예산배정을 해 가지고 시행된 그런 사업입니다. 아직 정착단계에 와있지 않고 또 아울러서 지원대상자 범위 또한 일부 극소수 계층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원액도 당초에 1,200만원으로서 현실적으로 전세비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호응을 받지 못한 그런, 시책이 착오사업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이 사업이 완전히 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만약에 물론 폐지되었다니까 본위원으로서는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정확한 계획이나 예산 편성없이 위에서 내려올 때는 이것이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부당성이나 부적합성을 보건사회국장님께서 이것을 올려야 합니다. 이것이 계속 내려오면 이런 관행들이 참 많거든요.
이것이 위에서 무조건 받았고 그것에 현실성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저는 무엇을 지적하고 싶었냐 하면 여기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보사부에 올린 증거가 있느냐, 부당하다면 그대로 내년에 받아 가지고 계속사업할 것이 아니고 폐지되었다니까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이것이 잘못됐다, 그리고 이런 이런 현실성 결여다 하는 이 문제를 제시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올린 상황을 제가 듣고 싶었고 앞으로는 어떤 사안이라도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하달식으로 받기만 하지 말고 현실성 없는 것은 어떻게 해서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정을 촉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임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으로 이 부분은 물었습니다.
강위원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폐지되었다니…
됐어요. 이 부분은 취소된 사황인데 더이상 거론하지 말고 다음 질의해 주십시요.
다음 사항설명서 303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도 지금 부락민 생계보호에서 이렇게 2억 4,000만원 중에서 9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마는 이것 부락민이 지금 자꾸 감소된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사용 예산이 애매해서 지금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것입니까
부락민이…
姜委員님! 그 분야는 사회복지계장이 잠깐…
부락민은 좀 유동적이기 때문에 추계예산이 생활보호비라든지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법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나면 남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예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조금 불용액이…
불용액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곰두리체육센터의 그것을 앞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물었습니다마는 기이 인가절차나 사용처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은 부분 아니겠나, 그런 거대사업을 두고 이것이 인가절차상의 문제로, 그것이 이대로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당국 국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인력자리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심의할 때도 정말 갑론을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액을 녹였다는 것은 앞으로의 어떤 내년 예산에도 많은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겠나, 그러면 의원들이나 예산을 집행 당시 그 예산을 분할할 때 이런 것은 시의원이나 공무원 사이에 불신의 벽이 안 생기지 않겠나 이런 일은 차제에 한치의 차이도 없어야 하고 물론 불용액이 조금 남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곰두리체육센터가 그 많은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정말 참 불행한 일이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98년도 본예산 제출시에도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런 불용액을 과연 요즈음은 시중은행에 이자계산법이라든지 기금운용관리법이 수시로 많이 바뀝디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해에 그대로 이런 불용액 남는 것이라든지 기금운용법을 그대로 하고 계시는지 중간에 조금 이윤추구를 위해서 조금 달리 방법을 모색해 봤다면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이라든지 이것은 전부다 은행에 예치되어 있기 때문 마음대로 저희들이 쓰는 것 외에는 이래하고 저래하고는 할 수 없고…
전체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금융법이라든지 개발됐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그자리 둘 마음인지 아니면 새신상품 나는 쪽으로 개발신탁이나 기업증권신탁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이자 수익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고민이나 아니면 운용할 방법을 모색해 보시면…
특히 저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기금들은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 가지고 가장 이자이윤이 높은 그런 상품을 택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모색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모색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이라는 단위도 요즈음은 월단위, 분기단위로 이자율이 많이 상승하는 그런 좋은 신상품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모색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국장 답변에 대해 물어 봅시다.
그러면 기금을 과연 우리 시중은행인 상업은행이나 동남은행, 부산은행 이외에 다른 데다 그때그때 이자를 목표를 잡고 옮길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시중은행이 있는데 그러면 그 답변은 틀린 답변이죠
은행은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도 틀린 질의하셨고 답변도 틀리게 하셨습니다.
소신있게 분명히 해 주셔야지…
분명히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시중은행이 왜 있습니까
일반 예산규모 같으면 우리가 위원회 회계가…
그것도 그렇고 보사국에서 관할할 일이 아니고 우리 부산시 재무회계과에서 할 일을 왜 答辯을 하세요.
분명히 저희 기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금이라고 말씀드리고 기금은 저희들 보사국의 기금은 저희들 내무부의 지침이…
내무부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중 시금고하고 그 다음에 부산은행하고 동남은행하고 세 군데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얘기거든 세군데만 얘기인데 지금 답변은 다른 신탁이나 이런데 할 수 있는 것으로 답변을 했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 시중은행을 대상으로만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님, 이것은 제가 다른 시중은행 중에서도 우리 보사국의 기금을 이야기한 것이고…
기금도…
기금중에서도 개발 신탁이나 기업금전신탁중에서도 본위원도 세 은행 중에서도…
예, 종류는 압니다.
새롭게 개발되는 신상품에 대해서, 지금 아니할 말로 상업은행이나 이런 것을 동남은행으로 넣으라는 뜻이 아니고 그중 시중은행 세 개 은행중에서도 새로운 신상품이 요즈음은 개발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것을 모색 해볼 방법이 있냐 이러지 그것을 다른 서울은행을 넣으라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뜻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 강정화위원님께서 곰두리체육 센터 이것이 불용액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불용액이 아니고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 자체가 사고이월을 낼 수 있는, 그것이 1~2억짜리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사국에서 제일 97년도 제일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업을 사고이월을 냈다는 자체가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의 예산 책정과 그 사전 예산배정때 사후관리까지도 우리가 예상을 못했다는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서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옥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중에 예비비 3억 6,193만원이 불용액으로써 넘어 갔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사실 급박한 일이 있을 때 쓰라고 돈이 책정됐는데 아무 예비비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 그냥 넘어 가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그런 것은 굉장히 다행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예비비가 넘어간 사유가 무엇인지 조금…
의료보호특별회계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 3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당초예산 규모의 1% 이내를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생기는 발생한 사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그대로 넘어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크게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충분한 답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일을 안해서 그러는가 하고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이전비중 고용촉진 사업보조비 9,468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아마 불용된 이유가 교부 결정변경으로 국고보조 수령액이 이렇게 돼서 아마 그렇게 됐는데 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96년도 부산시 고용촉진 훈련계획 인원은 총 883명입니다.
일반대상자가 755명이고 농특대상자가 128명, 그래서 예산액은 총 7억 4,997만 4,000원인데 이중에 교육훈련실적은 총 827명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강정화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농어민 대상자가 적어 가지고 농특대상자가 조금 적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른 것 아닌가 싶은데, 국고가 내려왔는데 농어민 대상이 줄어들어 가지고 그대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고용촉진 사업보조비라고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농어촌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1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불용액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가족보건사업 용품구입 불용액이 633만원과 방역재료 구입비가 2,109만원 불용사유로서 되어 있습니다. 불용사유가 무엇입니까
용품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을 말하며 재료라는 것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방역재료비 불용액은 2,109만 1,000원이 발생을 했는데 방역인부, 살균소독 세척제, 방역약품 예산 1억 2,648만원 중에 집행잔액의 불용액이 602만 9,000원이고 유행성 출혈열 및 장티푸스 예방약품 구입비 예산 9,350만원중에서 이것은 입찰해 가지고 입찰에 참가한 사람들이 다운을 시켜 가지고 발생된 그런 불용액입니다.
그런데 이상이 없습니까
예, 이상은 없습니다.
입찰의 단가가 낮아지므로 해서 약품 넣는 것하고 용품 같은 것이 부실할 염려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입찰하는데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득이 되고 괜찮은데 어떤 물품을 넣을 때 단가가 낮은 사업용품을 넣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에서 321페이지를 거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일반운영비 2억 5,837만원중에서 3,083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산취득비 922만 5,000원중 어린이집 교재 도서구입비로서 465만원을 집행하고 44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불용액 비율이 너무 과다한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운영 자산취득비중에서 441만 7,000원이 불용된 사유는 자산취득비 922만 5,000원중에서 어린이집 교재구입비 또 근로자 가족 취미교육 기자재 구입비로 408만 8,000원이 집행되고 441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어린이집 보육생 감소로 인한 교재구입비가 감소되고 또 근로자 가족 취미교육 기자재 구입비 절감에 따른 잔액이 발생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가족 취미교육 기자재 구입비 절감에 따른 그런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생이 감소해 가지고 그로 인한 교재구입비가 감소가 되고 그렇게 해서 441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줄어서 이렇게 되고 돈이 남아서 그렇다
예, 보육생이 감소된 것 하나하고…
알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중 67만 2,000원이 미수납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입결산중에 67만 2,000원이 작은 돈이지만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보육료 미수납 사유는 영세서민으로 거주이전이 잦고 또 가정형편이 어려워 여러번의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에 주소지 조회 또 지속적인 현지방문, 납부독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전액 수납조치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정근로청소년회관의 일반운영비중에서 강사수당이 1,08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와 보상금 과목 예산중 727만원이 남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사수당이 남은 것은 재료비가 많이 불용처리된 사유는 강사수당은…
단가 하향조정 집행으로서 강사수당 지급을 했는데 지금까지 있던 단가를 갑자기 이렇게 하향조정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강사수당이 남은 것은 일반운영비 과목의 예산중에 취미, 교양, 기술교육 등 아홉 개 분야에 걸쳐서 120개반 운영 강사수당을 당초 예산편성 기준상에 강사수당은 두시간에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1억 1,84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교육운영실적은 회관 전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계획보다 초과해 가지고 아홉 개 분야에 143개반을 운영했음에도 예산집행이 두시간에 당초에 10만원을 예상을 했던 것을 6만원 내지 7만원으로 강사수당 단가를 하향조정하게 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0만원으로 했던 것이 어떻게 6만원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외래강사수당…
10만원 주던 것을 6만원으로 내린다고 하면 올라가도 뭣한데 내려간다고 하면 강사수당이…
외래강사수당이 저희들 사실 현실적으로는 대학교수 한명 한 시간에 돈 10만원 주어야 되는데 외래강사수당이 예산편성기준에 한시간에 7만원, 한시간초과시에 3만원 더 가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애당초에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처음에 두 시간에 10만원 주었던 것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든지 지금 하는 것이 적절한 선인지 이것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보다는 예산을 짤 때 아주 효율적으로 짜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는데 앞으로 이것을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과목의 예산중에서 727만원 남은 사유는 그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보상금 과목에 727만 1,000원이 남은 이유는 이것이 원래 보상금 과목예산은 근로청소년 문화축제 시상금 외에 여섯 개 행사 3,357만원을 확보했는데 세부내용은 전부 다 생략하겠습니다. 하고 이중 여섯건의 각종 행사 추진시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축소운영해 가지고 80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727만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시에 책정했던 것을 축소를 했다 이 얘기시죠
10% 예산절감 같은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축소운영을 했다 이렇게…
내년에도 예산 짤때는 이 금액으로 해놓고 이렇게 또 하실 작정입니까 돈은 얼마 안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것 하나만 이런 것이 아니고 도처에 그런 것이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내년 예산은 저희들 상당히 이런 것을 불용액 발생을 예상을 해 가지고 짜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을 면밀히 검사해 가지고 또 내년 예산편성시에는 유효적절하게 정말 쓰야할 때는 쓰고 다음에 필요없는 것은 조금 줄여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배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장시간 예산결산에 답변하시느라고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려는 것은 먼저하신 분들이 다 하셨고 검토한 결과에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관서당 경비를 지출하고 잔액이 돈 1,000원 남고 많게는 몇 백만원도 남았는데 역시 어려운 사정에서 지출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히 본위원이 괄목하는 것은 근로청소년이라든지 금정청소년회관은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우리 소관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질책을 하고 뭐라 했습니다마는 그나마 그래도 열심히 한 것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예를들어 말하며 교재교구비를 8,000원, 우리가 말하면 다 지출할 수도 있는데도 8,000원 잔액을 남기는 이런 실적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으로 봐서는 흐뭇하고 그래서 지금 쭉 뽑아 보니까 돈이 왜 이렇게 5천 얼마나 4천 얼마나 남았는가 했더니 목이 많다 보니까 5,000원, 1만원, 10만원 이러니까 이것이 집계가 되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본위원이 믿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전에 강정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기금운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치를 할 때 그 은행을 선정을 해 가지고 최고금리 계좌를 개설했을 경우에 그것이 오늘 당장 요즘은 금리가 급변하기 때문에 오늘 3%, 4% 준다고 해서 그것을 빼 가지고 거기 옮길 수도 없는 입장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참고하겠다, 연구하겠다고 하면 내일 그러면 이자가 올랐다고 해서 빼 가지고 다른 은행에 넣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委員님들이 그럴 경우에는 정당성을 가지고 설득을 시켜주는 答辯이 되어 주었으면 고맙겠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그간 고생하신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김영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강정화위원께서 한 번 더 질의해 주시죠.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기금운용이라는 것은 하루만에 빼 가지고 오늘 옮기고 내일 옮기고 이것이 아니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는 개발신탁이니 기업금전신탁이니 이렇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내년 예산의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인돈도 하루 이렇게 옮기 수 없다는 것은 아는데 하루나 며칠 이런 것이 아니고 요즘은 사회가 단위가 아주 복잡하게 바뀌고 하니까 여기에 기금운용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서 내년이라든지 아니면 기별이라든지 이렇게 운용할 수 있다는 그 뜻이지 하루만에 이렇게 못 옮긴다는 것도 본위원이 알고 혹시 공무원들 세계에서 안이하게 개발신탁 거기가 비싼 이자니까 계속 개발신탁이나 기업금전신탁에 넣어 둔다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고 개발신탁보다 조금 더 비싼 것이 있으면 내년은 아니면 기별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참고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특히 강정화위원의 기금운용 관계는 위원장이 질의도 틀렸고 답변도 틀렸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방금 배명수위원 질의대로 지금 서로가 질의답변하신 것이 애매모호하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 불용액을 이야기 하다가 다시 기금만을 이야기하고 이러다가 또 은행도 확실하게 시중은행 이외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그 은행에서 예금종류, 시중은행의 예금종류라든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은데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 질의도 그렇게 해서 서로가 받아들이는데 약간의 이해가 엇갈렸던 같습니다.
그래서 배명수위원도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고 본위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서로가 받아들이기를 잘못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받아들인 쪽이, 표현도 그렇고 크게 서로 나무랄 일은 없는 것 같고 발전을 위한 것이니까 정확한 표현을 해 주시고 또 듣는 사람도 저부터 시작해서 정확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보사국 소관 예산결산을 심의하면서 특별히 동료위원들이 예산운용상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불용액 사유 등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을 명심해서 그 원인을 좀더 철저히 분석해서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편성시는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보건사회국장 이하 모든 분들이 수고를 하셨습니다마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서 보건사회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비비지출 및 제2항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장내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8分 會議中止)
(11時 43分 繼續開議)
나. 보건환경연구원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1996년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 원장 배기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식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시민보건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평소 보건연구원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연구원 소관 9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環境硏究院1996年度歲入․歲出決算案
(保健環境硏究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배기철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1996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環境硏究院1996年度歲入․歲出決算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상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역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선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선택위원입니다.
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총 예산이 39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더욱이 많이 지적되는 것이 불용액 사항인데 95년도 2억 1,0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6%가 소위 불용처리됐고 96년도는 2억 400만원, 전체 5.2%가 불용액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더욱이 연구원 원장님 예산절감에 상당히 신경을 쓴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경상적 경비에서 14%가 소위 말하는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상당히 살림을 열심히 절약해서 살았다는 것이 보이고 또 한가지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자체 신규사업비 안 있습니까
이 사업비가 41.1%가 소위 말하는 불용으로 처리되고 했는데 자체 신규사업에서 의욕을 가졌는데 집행이 안됐는가 혹은 이와 같은 불용액이 많이 생긴 이유가 어느 쪽에 있는지 여기서 한번 답변을 듣고 넘어 가겠습니다.
전선택위원께서 저희들 연구 개발비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관리비 용역비 불용액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관리 용역비가 예산액이 2,250만원인데 집행액이 135만 3,000원 되었고 그 잔액은 1,300만원 정도 남았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유로 되었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기오염측정기 환경오염도를 상시 연속적으로 28개 항목을 측정하기 위해서 94년 3월 1억 8,100만원에 구입해 가지고 기기가 무상 수리기간이 2년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3월로 만료됨에 따라서 가지고 96년 예산에 용역비 2,25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장비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데코 엔지니어링에서 장비의 조작법이나 응급조치요령, 운영관리, 기술전수를 위해서 무상으로 유지 보수기간를 3개월동안에 96년 6월까지 연장해 줌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서 남은 차액입니다.
96년 7월 중순부터는 실행의 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용역비가 지출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사실은 다 집행을 3개월 동안 해야 되는데 3개월 동안 안하고 무보수로 그 쪽에서 해주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 송기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기권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시험 검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문제발생시에 능동적으로 사후대책을 수립하고 또한 훌륭한 연구 개발로 연구 실적을 남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가 1,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불용액으로, 연구를 소홀히 하신 것입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全委員께서 지적해 주신 것 이렇게 많은 차액이 남을 수가 있느냐 연구개발비를 우리가 전부 용도별 따지면 원래 계획대로 다 지불해야 되는 데…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예,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예.
대기오염 자동측정기는 원래 자동으로 측정이 되는 계기잖아요. 관리요원이 이렇게 필요로 하는 것은 기술전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A/S해 가지고 아프트서비스를 장비에 대한 그것은 회사에서 해줍니다. 회사에서 해주는데 하자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96년 3월부터는 취급을 해야 하는데 그 회사에서 무보수로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제가 간단히 하면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은 시간대별로 일별, 월별, 연도별 대기질 그런 기후의 변화 특성 이런 것를 측정하기 위해 상시 가동하는 정밀한 고가장비이므로 고장시에 측정치의 누락으로 인해 가지고 대기질 이 측정에 상당한 차이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장부품 역시 전체가 외산으로 부품 수입이 보통 두달내지 3개월이 소요되므로 부품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관계로 해서 관리용역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부품이 신속한 교환, 확보 및 장비의 성능저하 예방이 가능해져서 상시 정상적인 측정상태를 유지하고 측정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첫째는 이것이 외국제 장비가 되어 가지고 항상 미리미리 예방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손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0페이지를 보면 자동경보장치 업무대행 수수료 및 오물대행 사업비로 50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어떤 사업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동경보장치 업무대행 수수료는 청사안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청사안전자동경보시스템의 관리용역비가 월용역비가 1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또 한 가지 더 하게 되면 오물대행사업비라는 것은 청사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 그에 따른 수수료가 35만원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옥위원입니다.
너무 예산이 적고 이래 가지고 질의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국고보조금이 7,5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오염이라든지 오존경보기 등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쓰이는 모든 기구에 대해서 지방자치제지만 지방자치제에서 충당하기는 너무 지금 재정이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고보조비으로써 7,500만원 이 정도로서 내려온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 봤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
여기 부산은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가축위생시험소 소관인데요, 전국적으로 가축질병이나 가축에 대해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삭감되는 수가 많이 있어 국비를 확보해야만 지방비가 확보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가축위생시험장은 다른 데는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는데 우리는 꼭 질병을 치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국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50% 국비, 지방비 50% 그래서 기계는 항생제 조사하는 것하고 체세포 소, 돼지나 닭 같은데 검사기 그리고 5종 7대인데 여기 잔류물질하고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포지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장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7,500만원이라는 돈 그것은 장비구입하는데 얼마 안 되거든요, 물론 50 대 50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아주 국고보조가 어떤 의미에서 연구를 좀더 많이 해 가지고 국고보조도 타고 여기 지방자치에서도 하고 이래 가지고 더 많은 시험장비를 가지고 국민들의 건강에 아주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개발해야 된다 지금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378페이지의 특수활동비라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기간별 편성 기준액이 정해진 금액으로 따지고 釜山市가 다 똑같이 합니다. 직급별로, 96년의 예산은 3급 그 다음에 4급 그래해서 하나의 정액수당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院長한테 190만원, 부장한테 132만원, 가축위생시험소장한테 66만원이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연구원 조직운영 및 기관홍보, 예를 들어서 국립 보건원에서 손님이 온다, 국립 환경원에서 손님이 온다, 중앙부서에서 손님이 온다, 유기적인 그런 우리 연구사업을 한다, 이런 것 보건환경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추진경비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본위원은, 그것으로서 특수활동비가 충당되는지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389만원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1년 예산을 해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인가 이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역학조사 관계에 대해서 사실 중앙에서 위생해충을 한다는지 방역관계를 한다든지 하면 대접할 때는 돈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답변은 뻔한 것 아닙니까
되었습니다.
돈이야 정보비인데, 활동비인데 돈을 많이 주면 좋지만 지침이 그것밖에 안되니 할 수 없다 하는 답변이 뻔한 것인데, 끝났습니까.
이것을 왜 본위원 질의했느냐 하면요, 특수활동비라 해 가지고 어떤 사업에 쓰는 것인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정부교환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교환 같으면 질의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이수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찬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입니다마는 연구원 지금 현 장소있죠. 현 위치, 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코자 합니다.
본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타 시․도, 광역내지 도에 귀속되어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하고 우리 지금 광역시권에 있는 우리 부산시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건물이나 시설 수준이 타시․도에 비해서 아주 열악한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장기적인 사항으로 해서 무슨 계획을 기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어디 부지를 물색해 가기고 어디 새로운 곳으로 해서 이전을 해 가지고 새로운 건물에 이런 것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본 부지에 집을 새로 지어서 어떻게 개축해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제일 질곡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시장님한테 종합기본계획을 보고 드리는 과정에 결심까지 받았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건물관계라고 했습니다.
첫째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산광역시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제일 건물의 건평이 작습니다. 인근에 경상남도 도청은 건평이 약 2,000평되는데 저희들은 810평입니다.
그리고 대구시도 1,500, 서울광역시는 4,000평인데 지금 저희들이 하부기관인 가축위생시험소도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또 어떻게 직제가 개편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다 합해져야 되는데 지금 안전본부에서 건물진단을 해 보니까 부실건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1,500만원을 더 확보해 가지고 정밀검사를 해서 이 건물관계를 지금 진단하고자 하는데 市長님께 땅을 우리가 대지가 필요하니까 어디가 좋으냐 이렇게 하니까 의료원 짓는 옆으로 옮겨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지금 여러 군데 측정중인데 금방은 건물에 큰 이상은 없지 싶은데 2000년 정도까지는 건물을 새로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내년도에는 건물관계 대해서 예산에 한 번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부산시권에 황령산을 기준으로 해서 사방하고 또 금련산을 기준으로 해서 도심지권으로 보고 있는 쪽으로 외곽하고 그 일원에 부산시유지 땅을 비롯해서 국유지 땅이 방대하게 있습니다.
녹지분야에 방대하게 본위원이 그 자료를 이번에 서면질의로 제가 받아 놓고 있습니다. 받아 놓고 있는데 여하튼 이러한 부지에 일찍부터 준비작업을 해야 합니다. 해야 만이 뭐 이동되든지 하지 지금 현위치는 그곳이 주거에 밀집되는 지역이지 그것이 어떤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그 위치에서 이탈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 그런 기준을 두고 장기적인 계획을 해야지 현위치에서 계속 건물안전진단을 받고 쓸데없는 돈을 소비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설상 그 건물안전이 하자가 없다고 결정날지언정 그곳은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조건으로 볼 때에는 부적당한, 불합리한 곳이다 이렇게 우리 위원들은 공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곳에 근무하고 계시는 다 엘리트 멤버인데 이런 분들이 그냥 세월 가는 식으로 그런 그냥 아주 객관적으로 그냥 시간 흐르듯이 이렇게 사고관을 가지고 계시지 말고 좀 일사불란하게 조금 더 비전을 제시해 주고 그래해서 이것이 자꾸 울어야 표현 방법이 이상 합니다마는 자꾸 울어야 젖을 물립니다. 예 아이들도.
그렇듯이 이것을 자꾸만 노크해 주셔야 우리 지금 시의회에서도 지금 우리가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서를 관여하고 있으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도 위원장을 비롯해서 전위원이 그것에 기준을 두고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빠른 시간안에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아주 이것이 지난해부터 추진됐더라면 지금쯤에는 무언가 무엇이 어떤 표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마는 늦지 않으니까 지금도 안 늦으니까 그런 비전을 좀을 만들어서 문정수시장 지금 현재 시장에게 얘기해 가지고 확답받는다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일단은 모두가 공감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기준을 두고 좀 이래 기획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안 계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6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지난 10월 7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1996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모두 마쳐졌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이후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의 1996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다소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았으므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교육청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안한 1996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1996년도예비비지출및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相烈
○ 출석공무원
〈保健社會局〉
保 健 社 會 局 長
社 會 福 祉 課 長
保 健 課 長
衛 生 課 長
勤 勞 靑 少 年 福 祉 會 館 長
金 井 勤 勞 靑 少 年 會 館 長
社 會 福 祉 係 長
金萬秀
李龍虎
徐廷煥
尹鍾珍
金鍾世
李貞範
尹庸根
〈保健環境硏究院〉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
家 畜 衛 生 試 驗 所 長
疫 學 調 査 科 長
微 生 物 科 長
藥 品 分 析 科 長
食 品 分 析 科 長
農 産 物 分 析 科 長
環 境 調 査 科 長
大 氣 保 全 科 長
水 質 保 全 科 長
廢 棄 物 分 析 科 長
器 機 分 析 科 長
家 畜 衛 生 試 驗 所 事 業 課 長
家 畜 衛 生 試 驗 所 試 驗 檢 査 室 長
裵基哲
金根奎
鄭久永
李榮淑
河相泰
林采元
貧在薰
池基遠
辛判世
洪性洙
金成林
朴興植
李東洙
李彊綠

동일회기회의록

제 6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8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6
2 2 대 제 68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13
3 2 대 제 6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6
4 2 대 제 68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3
5 2 대 제 68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13
6 2 대 제 68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10
7 2 대 제 6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0-10
8 2 대 제 6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5
9 2 대 제 68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0
10 2 대 제 68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9
11 2 대 제 6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9
12 2 대 제 6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0-09
13 2 대 제 6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0-09
14 2 대 제 6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9
15 2 대 제 6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7-10-20
16 2 대 제 68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0-20
17 2 대 제 6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4
18 2 대 제 68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09
19 2 대 제 68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8
20 2 대 제 6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8
21 2 대 제 6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8
22 2 대 제 6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0-08
23 2 대 제 6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0-08
24 2 대 제 6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0-10
25 2 대 제 68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08
26 2 대 제 68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7
27 2 대 제 6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7
28 2 대 제 6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7
29 2 대 제 6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0-07
30 2 대 제 6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0-07
31 2 대 제 6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06
32 2 대 제 68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0-06
33 2 대 제 68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