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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

제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7년 10월 13일 (월) 14시
  • 장소 : 제4회의실
(14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9일 심사 보류되었던 하수관리관실 소관 결산안 심사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안을 의결한 후에 지난 10월 8일 심사 보류되었던 문화관광국 소관 남아프리카웨스턴케이프주와의 자매결연체결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계속) TOP
가. 하수관리관실 TOP
(14時 08分)
議事日程 第1項 우리 委員會 소관 1996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 건을 상정합니다.
下水管理官室 소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관실 소관은 지난 10월 9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수관리관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쟁점이 된 결손처분 절차와 저장품 관련 사항부터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관 김승종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번 10월 9일 때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사과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답변 드리지 못한 사항부터 순서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진영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진영태위원님은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 대책 등 총 4건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먼저 영업미수금 7억 700만원 발생 이유와 미수금 결손액에 대한 구분 설명을…, 위원장님! 이 진영태위원님 답변은 오시면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예.
그러면 진영태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조금 있다가 오시면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먼저 다음번 장창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님은 지방양여금 하수관 정비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이전내역 등 10건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지방양여금 하수관 정비 사업비 17억 1,700만원에 지방자치단체 지원내역에 대한 질의는 金來姸委員님 답변시에 같이 답변 드렸고 또 추가로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17억 1,700만원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두 번째 질의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
하수관리관! 잠깐 보세요. 상임위원회에서는 질문이라고 하지 않고 질의라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자치구 소하천 복개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사항별설명서 555페이지에 남산동 온천천 상류 복개, 산저천 복개, 지사천 등 소하천 복개사업은 지방양여금 사업인지 시자체 예산 사업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수관거 정비는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를 차집하기 위한 시설물인 차집관로 협구 등을 개보수하는 사업이며 소하천 복개사업은 하천법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서 하천시설은 상류에 유수를 해양으로 유출하는 중간역할을 하는 기능으로서 하수관의 역할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소하천 복개사업은 소하천의 성격상 주택지역과 인접해 있어서 주민들의 주차난 등 골목 교통난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555페이지에 소하천 복개 사업은 지방양여금 사업이 아닌 시예산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에 대한 내용은 선동․두구동 지역은 상수도보호지역이므로 상수도본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하수도행정과 예산으로 편성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부산광역시수도사업설치조례에 의거하여 지방공기업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상수도, 공업용수도, 온탕 급수사업, 상수도보호구역 관리 등입니다.
선동․오륜동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이지만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6조에 소규모 공공하수도설치 및 관리를 구청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청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부족한 사업비를 시본청 관련부서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구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동․두구동 지역에 오폐수처리시설설치비는 회동수원지 인근에 위치한 자연부락의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수정화조 관로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영락공원건립시 주민요구사항에 대하여 지원하기로 한 시장 약속사업이기도 합니다.
지원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2억 5,000만원, 96년도에 3억원, 총 5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지원한 5억 5,000만원 가지고 실제로 사업을 한 내용을 보면 정화조 설치개요를 살펴보면 95년 9월 7일부터 96년 3월 4일까지 정화조 5개소와 오수관로 5.5㎞ 총 사업비 22억원 중 지원내역은 95년도에 2억 5,000만원, 96년도에 3억원을 해서 5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하신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 5억원 지원 사유 및 하수행정과 편성 지원하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업무는 당초에 우리 시 환경보호과에서 관장을 하다가 간이상수도 시설관리운영업무 사무분장 규칙 이것은 94년 7월 8일날 공포된 내용입니다. 규칙에 의거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간이상수도관리운영조례 제23조에 의하여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장이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에 예산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직제규칙상 지도감독 부서로 되어 있는 하수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상수도특별회계로 자본 전출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지원된 5억원에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수원 확보시설 9개소에 3억 7,800만원, 소독시설 설치에 206개소에 7,900만원, 소독약품구입비 2만 2,913㎞에 1,200만원, 안내판 설치 206개소에 3,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55페이지에 대저수문어업피해 조사용역에 용역 시기, 용역을 수행한 기관, 용역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저수문어업피해 조사 용역은 대저수문개소공사에 따른 어업 및 양식업의 피해를 조사하는 용역으로 95년 당초 예산 5,200만원으로 어업 및 양식업 피해조사 전문연구용역기관인 수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가 5,050만원에 계약하여 95년 9월부터 97년 2월까지 수행을 하였습니다.
용역결과 피해보상액은 진주조개양식장 피해보상액 5,400만원, 어업 피해 16명에 2,400만원 등 총 7,800만원의 피해보상이 산정되어 보상금액은 전액 국비로 97년 3월에 개별로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질의입니다. 일반회계 사항설명서 556페이지 낙동강 보수부지 종합개발실시설계 용역이 종합건설본부에서 재배정으로 사업을 하는데 당초 종합건설본부에 바로 예산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의 설계, 시공, 감독 업무만 관장토록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입안, 기본계획 등에 사업초기단계 예산은 시본청 주관부서에서 예산반영하여 집행하고 실시설계 시공 등에 사업비는 시본청 주관부서에서 예산편성하여 종합건설본부에 재 배정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사업시행의 효율성,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비는 시본청 주관부서에서 예산반영한 후에 사업초기부터 종합건설본부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낙동강 고수부지 종합개발사업에 본사업 예산은 97년도부터 아시안게임 관련 하천정비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어 아시안게임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질의입니다.
변상금 위약금수입내역과 미수납 139만 4,000원 발생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변상금 위약금수입내역은 본청의 관급자재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산금 3,500만원과 수영․장림하수처리장관리소의 공사해약 지체산금 300만원, 각 구청의 공공하수도사용개시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수입 등 총 1,700만원이며, 미수납액 139만 4,000원은 지하수 개발 이용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이 대부분으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고 회계연도 폐시기까지 납부치 않아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나 미수납액에 대하여 연말 체납금 일제 정리기간 중 완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질의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의 세입예산 258억 700만원 중에 징수결정액 620억 1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질의는 위원장이신 이은수위원장님이 첫 번째 질의하신 원인자부담금 징수결정액이 예산액과 비교하여 196억 600만원이 감소한 사유와 동일에 질의이므로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세입액 620억 100만원은 녹산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하여 투자되는 자금으로 녹산하수처리장 건설은 원인자 부담 사업으로 투자비는 우리 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간에 체결한 협약에 의거 사업비를 부담토록 되어 있고 사업비 분담률은 한국토지개발공사 녹산공단이 76.7%, 종합건설본부 명지주거단지 특별회계가 22%, 하수도특별회계 1.3%의 비율로 부담토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세입결정액은 시공사에서 건설사업비 대가를 청구하면 청구금액을 분담비율에 따라 일단 하수도특별회계로 세입 조치 후에 녹산하수처리장 시행부서인 종합건설본부로 자금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세입예산은 공사진척 및 계약자의 대금청구에 의하여 세입징수되는 것이므로 96년도 세입예산은 녹산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의 계획 공정에 따라 반영을 하였으며 녹산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당초 96년 3월에 착공코자 96년 2월에 조달계약을 의뢰하였으나 조달청의 계약 지연으로 96년 6월에 착공됨에 따라서 시공 기간 단축으로 인해서 대금 청구 원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세입 예산 196억 600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녹산하수처리장 건설 사업은 금년 9월말 현재 공정 26%로 추진되고 있으며 계획 공정은 97년말 44%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획 공정에 차질이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잠깐 거기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녹산하수처리장에서 지금 하수도특별회계로 분담이 1.3%라고 그랬는데 1.3%의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상으로…
(“2,230억입니다.” 하는 이 있음)
계산을 해 보면 2,230억에 그냥 1.3%를 1%만 봐도 2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2억 3,000만원이면 당초에 예산확보액이 258억이면 벌써 거기서 착오 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하신다면 저희 하수시설과장께서 답변을…, 이것은 조금더 파악을 해서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아니 1.3%면 계산이 얼마인지 총공사금액도 모르고 무슨 답변을 한다고 그래요.
2,230억에 1% 같으면 22억 3,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와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면 하수관리관 하나도 준비 안 하셨네. 대답이 왜 그래요 3일간 여유를 주셨는데도.
그러면 조금 있다가 보충 답변을 해 주시고.
예.
지금 녹산하수처리장에서 현재 사업지연이 되어 가지고 3개월 정도 늦었던 사업지연 이유가 뭡니까
96년 3월에 착공계획을 해서 계약을 조달청에 96년 2월에 조달 계약을 의뢰했는데 조달청에서 입찰과정과 계약과정에서 96년 6월에 결정이 됨으로 인해서 석달 동안 착공이 지연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입찰이 유찰이 되어 가지고 늦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입찰하고 계약 되어 가는 과정에서 2월달에 조달계약을 의뢰했던 것이 6월에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녹산하수처리장의 공사기간을 5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하수도특별회계 분담률이 1.3%면 약 258억에 가까이 되는데 여기서 징수결정액 62억으로 결정되었으면 이 세입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어디서 받습니까
저희들…
하수도 원인자 부담수입이 62억으로 징수결정액이 되었다 아닙니까
예.
어디서 받은 것입니까
이 녹산공단에서 76.7%, 종합건설본부 명지주거단지 공사에서 22%…
그래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1.5%를 지원한다 안 그랬습니까
1.3%.
그러면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원인자부담금은 어디서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녹산공단 부분하고 종합건설본부 명지, 그러니까 녹산공단의 배후도시인 명지주거단지 특별회계에서 수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인자 부담이라면 결국은 녹산하수처리장 명지주거단지에서 하수를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명지주거단지 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하수도 부담금이라면…
그게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주거단지 부분에서 22%.
이게 명지주거단지에서 그 특별회계에서는 지금 분양이 옳게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담금 수입이 계속 안 들어올텐데.
이 부담금 수입부분은 아까 지연된 부분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상세히 재설명을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아홉 번째 질의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수영 및 장림하수처리장 기술안전진단용역집행사유 및 내역과 업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영 및 장림하수처리장 기술안전진단집행사유는 환경시설의 고장을 예방하고 관리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하수도법시행령 제13조 3항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가동일로부터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안전진단용역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영하수처리장은 96년 6월부터 9월까지 용역과업을 수행하여 5,343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장림하수처리장은 96년 4월부터 96년 7월까지 용역과업을 수행하여 수영하수처리장의 용역비 집행액과 같은 5,344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기술안전진단 용역기간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에 의거하여 환경관리공단에 용역과업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질의입니다.
용역결과진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용역과업 결과도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비 하나도 안해 가지고 지금 여기서도 새로 준비한다고 그래요. 엊그제 그렇게 준비부실해 가지고 다시 회의를 하는데도.
곧 준비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하수처리장에 약품구입내역과 96년말 사용 잔류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수처리장 가동에 따른 약품투입은 하절기 방류수 염소소독을 위한 차염소산소다와 하수슬러지를 응집시키는 고분자응집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96년도 3개 하수처리장 가동에 따른 약품구입 및 사용량의 내역은 차염소산소다의 경우에 구입량은 남부하수처리장이 2만 4,000㎏, 수영하수처리장이 19만㎏, 장림하수처리장이 45만㎏ 등 총 66만 4,000㎏이고, 구입금액은 5,900만원이며 사용량은 전량 사용하여서 96년 말 현재 잔류량은 없습니다.
고분자응집제의 경우에 96년도 구입량은 남부하수처리장이 5,000㎏, 수영하수처리장이 2만 5,000㎏, 장림하수처리장이 5만㎏ 등 총 8만㎏이고, 구입금액은 2억 4,700만원입니다.
96년도 사용량은 구입한 8만㎏보다 8,000㎏ 오바되는 8만 8,000㎏입니다. 그러나 95년도 이월잔류량이 3만 7,000㎏가 있기 때문에 96년도 잔류량은 구입한 8만㎏와 이월잔류량 3만 7,000㎏을 합하고 사용량 8만 8,000㎏를 빼면 현재 96년말 잔류량이 2만 9,000㎏이 되겠습니다.
고분자응집제는 연간 사용함에 있어서 약품구입은 4~5개월분을 사전에 수요를 판단하여 연 2~3회 정도 일괄구매하고 있고 사용잔류량은 1년도 구입시까지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품구입을 각 하수처리장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수관리관실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까
하수처리장별로 소요판단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6년 잔류량이 2만 9,000㎏라고 그러면 수영이라든지 이런 데 1년분의 사용액 금액보다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약품구입에 따른 적정량을 사전에 치밀하게 예측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하수관리관께서 답변하신 96년도 잔류량이 2만 9,000㎏라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많은 량이 입니다. 그래서 이 약품을 사전에 1년에 한 두 번 구입한다고 해도 연간 통계를 본다든지 특히 고분자응집제 같은 약품이라고 그러면 약품비용이 그렇게 변동은 그래 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너무 확보를 많이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약품시장의 변동폭이 많으면 모르지만 해도 이런 것은 사전에 너무 과다 구입을 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약품구입 적정량을 처리장별로 사전에 파악을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기별로 구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1년에 한 두 번 구입하는 이유가요
양해하신다면 저희 처리장 소장께서 답변토록 해 보겠습니다.
예.
수영하수처리관리소 소장 서황수입니다.
고분자응집제는 저희 처리장에서 수요를 판단해 가지고 최소한 3개월 이상에 사용물량을 비축해 놓고, 또 구입방법은 조달청 단가계약으로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매년 단가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분기별로 연 4번 구입하던 방법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년 2회~3회 나눠 가지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가상승폭이 얼마 정도 됩니까 특히 이 고분자응집제 같은 경우에는.
약 15%정도로서 95년도에 ㎏당 2,955원이고 또 96년도에 3,156원입니다.
이것을 조달청 단가계약으로 계약한다고 그러면 1년 동안에 폭은 별로 없을 것 아닙니까 단가계약으로서 1년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예, 1년 동안에는 그 가격변동은 없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해가 바뀌면 상승폭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상승되는 것은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의 말씀은 지금 1년 동안의 단가구매 아닙니까 그렇죠
예.
1년 동안의 단가구매면 상승폭이 지금 2,955원에서 3,156원이면 항상 인상된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단가계약이 낮아질 경우도 안 있습니까 항상 인상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낮아지는 경우는 극히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상폭을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큰 편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입할…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재고잔량을 많이 놓아둘 필요가 있느냐 말이죠.
잔류량이 주요 잔류량이 위원님 조금 많습니다. 많은 데 최소한 저희들이 3개월 이상은 비축분은 비치를 해 놓아야 되고 그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또 신청해서 들어올 때까지 또 기간이 소모가 되고 또 들어올 때마다 그 절차가 전부다…
아니 그러니까 조달하는 약품회사가 부산에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있습니까
부산에도 있고 경기지역에도 있고…
그러니까 기간을 부산에 해 봐야 하루에 조달하는데 몇시간 걸립니까, 얼마 안된다 아닙니까
약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부산에는 없고 울산에 있고 경기도에 있고 이렇는데.
아니 제품회사 부산에 있다면서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부산에 없고 울산에 있습니다. 울산에 있고 경기도에 있고 이렇는데 신청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고 들어오는데 또 절차상 저희들 시험 분석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이래서 현재까지는 연 2회 구입을 했는데.
들어오는데 3개월이 걸린다 말입니까
신청해 가지고 총 약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니 고분자응집제가 그러면 수입약품입니까, 국산은 없습니까
국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산인데 무슨 3개월이 걸립니까
신청해 가지고 모든 절차를 거치고 돈을 지출될 때까지 그렇게 해 가지고 3개월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 말씀은 바로 그게 아니고 일단 약품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면 3개월이면 물론 긴 시간을 예측해서 미리 예측하는 게 좋은 데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은 약품을 조달해 가지고 검사해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약품 대급하는 게 3개월이라고 하면 그것은 행정적인 전반적인 절차고, 문제는 하수처리장에서 약품구입을 한다고 그러면 얼마정도 기간이 필요하느냐. 3개월 정도는 필요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신청해 가지고 검사 끝마치고 돈이 지출되고 이렇게 하는데…
돈 지출하는 것은 그것은 차후의 일이고.
1년에 네 번하게 되면 계속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연 두 번 했었는데 앞으로 분기별로 네 번 정도 구입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 적정량을 좀 재고를 적게 남기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요량 파악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을 잘하셔가지고 재고를 많이 남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약품구입시 시산하에 처리장별로 약품수입량에 따른 사전에 검토도 할 수 있도록 본청에서 사전에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영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하려고 하다가 순서를 뒤로 돌렸습니다.
진영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영업미수금 7억 700만원 발생이유와 미수금 결손액을 구분별로 설명을 하고 왜 결손액이 발생했는지 또 미수납금 징수절차와 채권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영업미수금 7억 700만원은 95년도 이전 하수도사용료 체납금으로서 95년도에 1억 6,000만원, 94년도에 1억 8,100만원, 93년도에 1억 1,700만원, 92년도에 1억 1,800만원, 91년도에 1억 1,000만원, 90년도에 2,100만원입니다.
영업미수금은 영세한 세입자와 영업부진, 행방불명 등으로 하수도사용료를 체납하여 발생되고 있으나 97년 1월부터 8월까지 영업미수금 중 1억 3,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참고로 90년부터 95년까지 하수도사용료 총 징수결정액 1,870억 중 1,864억을 징수하고 5억 7,200만원이 남아 있어서 징수율은 99.7%로 보고 있습니다.
발생사유별로 보면 지방세법 30조 3 동법 시행령 14조와 부산광역시세 부가 징수규칙 89조에 의거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부가징수권자인 구청장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납금 징수절차는 미수납금 발생시 상․하수도고지세 당월사용료와 병기하여 같이 독촉 고지하고 있으며 독촉 고지 후에도 계속하여 체납액을 납부치 아니하면 최고, 압류예고, 재산압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수납금의 채권확보대책은 연말 체납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재산압류, 미납자 명단공개 등 적극적인 체납금 징수대책을 시행하여 미수납금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금 징수절차를 추가로 말씀드리면 수용과 미수금은 독촉고지후 5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됨에 따라 불납 결손처분하는 것으로서 독촉장의 발부는 납기기간 경과후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해서 고지토록 하고 있고 소멸시효기간은 독촉기간이 종료되는 익일부터 기산하게 되며 독촉고지 경과 후에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수시로 독촉장 재발부, 납부안내장 발송 등 체납액 정리업무를 계속하고 있으나 독촉장 고지는 납기경과후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고지하는 1회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1차 독촉고지후 수시로 독촉장을 발부하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독촉장 1차에 한하여 발부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1회차 이후에 독촉장은 체납사실을 알려주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다만 체납자의 재산 등을 압류했을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요건이 될 수 있지만 소멸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한 체납자 대부분이 행불이 되거나 무재산 등으로 채권압류를 하지 못하여 결산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서울지방 국세청, 부산지방 국세청, 서울시청, 그리고 우리 시 세무행정담당관실에 문의한 결과 1차 독촉장을 발부한 후 5년이 경과된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된 물건을 제외하고 전액 소멸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진영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리관님! 지금 결손액 중에서 불납결손액 중에서 최고한 경우도 있습니까
최고한…
최고라는 말씀을 한 번도 안하시는데 최고한 적도 있습니까
잠시 죄송합니다.
독촉장을 1회 발부함으로서 시효가 계속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독촉장을 발부하면 고지에 역할밖에 안한다. 예고의 역할밖에 안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독촉장도 한 번 이상 발부를 이제 못하게 되어 있고 한 번만 발부하는 것이죠
예, 1회…
최고도 독촉장 시효가 완성되면 그 완성되기 전에 시효 최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고는 한 번도 안했어요 최고는 한 번도 안하고 그냥 결손처분해 버립니까
압류예고통지나, 실제로 지난 경우에 했던 각종 통지한 사항을 쭉 보면 확인을 해 보면 압류예고통지, 분할고지, 방문 독려 이런 등등이고 최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불납결손액이 얼마입니까 총 얼마입니까 96년도에 1억 2,300만원인데 불납결손액이 1억 2,300만원인데 이것을 최고도 한 번 안하고 결손처리해 버립니까
지금 여기 95년도, 96년도 구청에서 했던 것을 확인을 해보면 최고한 사실은 없고 독촉만 반복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게 몇 건에 1억 2,300만원인가 모르지만 물론 건건당 분리해서 최고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도 있겠죠 최고 경비가 더 든다든지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게 자기 돈 아니라고 그냥 의지없이 처리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걸 지금 동래구청 예를 들어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催告한 경우는 없다. 이것은 하급기관에 지도 감독을 잘해서 이와 같이 불납 결손액이 발생 안하도록 절차를, 절차를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절차를 잘 인지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오늘 하수행정과장님 어디 갔습니까
하수행정과장은 집안에 일이 있어서 지금 연가중이라 없습니다.
없어도 답변되겠습니까. 한 번 해 보십시오.
다음, 진영태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저장품 관리 실사 방법과 불용자산 매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품에 대한 실사는 부산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에 의거 각 사업소장이 매 사업연도 말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하고 자산 출납 공무원의 교체나 천재지변 등에 의해서 재고자산이 멸실된 경우에도 실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재고조사표를 작성하고 재고 실사 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사 재고량이 같지 않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고자산대장에 기록하고 재고증가분개장 또는 재고감소분개장에 작성토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평가는 수량에 단위원가를 곱하여 산정되며 이 경우 수량의 결정은 재고사실에 의하여 재고수량을 결정하는 실제 재고조사하는 방법과 재고자산의 입․출고시마다 장부에 기록하여 재고량을 결정하는 계속기록법의 두 가지가 있으며,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재고자산 입․출고시마다 장부에 기록하여 재고수량을 결정하는 계속기록법에 의하고 있습니다.
단위원가 결정방법은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등이 있습니다만…
예, 좋습니다.
실사를 사업소 소장 선에서 합니까 1년에 1회 내지 2회를 사업소장이 그 해당사업소에 실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방금 설명이 그런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96년도말 저희 하수행정과에서 한 번 실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행정과에서도 또 하고 그렇습니까
이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상수나 하수는 재고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수도시설사업소 같은데 가보면 재고 드는 창고만 해도 엄청 큽니다. 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수는 그것보다는 규모가 작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장품이 많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양해하신다면 직접 하수처리장 소장이 한 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하십시오.
남부하수처리관리소장 이순형입니다.
진영태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우선 저장품관리 실사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본청의 사업소에 대한 일제 점검 실시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12월 11일부터 저희 3개 처리장에 한 군데 3일간씩 해 가지고 실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지적을 조금 받았습니다. 자료 정돈 보관상태가 좀 미흡하다든지 수량파악이 좀 어렵게 되어 있다든지 또 규격이 상이해서 앞으로 사용 전망이 없는 자재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관리하라든지 그러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 남부처리장의 경우에 지적을 받은 원인에 대해서 남부처리장은 작년 11월달에 남부처리장 신설기자재하고 예비품을 인계해가지고 받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11월달에 예비품을 인수중에 있었고 또 그 기간 내 창고가 저희들이 협소해 가지고 3개소에 분산해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사 직전에 한 군데 창고로 옮겼었기 때문에 그 당시 실사할 당시에 물건이 정돈이 안되어 가지고 그러한 정리에 대한 미흡한 결과로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른 처리장도 비슷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본청의 지적에 대해서 자체 정리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달부터 올 3월달까지 자체적으로 물품보관대를 새로이 만든다거다 또는 종별로 분류를 해서 정리정돈을 현재는 완전히 해놨습니다. 해놓고 그 저장품은 누가 오더라도 현재는 정확하게 그 현황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금요일날 하실 때 저장품 총 총액이 9억 8,000만원 3개 처리장에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남부 같은 경우에는 1,700종에 1억 4,200이 현재 저장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방 들은 바로는 장림에 약 4억 정도, 수영에 한 4억 해서 9억 6,000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부만 말씀드리면, 1억 4,200 중에서 진위원께서 특별히 관심이 많으신 불용예상 품목입니다. 사용 전망이 없는 자재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남부 같은 경우에 1억 4,200 중에서 약 3분의 1정도 되는 257종에 5,900만원 정도가 현재 앞으로 사용 전망이 없는 그런 자재로 일단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예를 들면…
내용은 얘기 안 해도 되고, 다른 하수는.
다른 하수는 그보다 훨씬 적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원인은 다 알죠. 내용은 다 알고, 품목마다 설명 안 해도 괜찮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하수처리장 지금 개장한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창고가 적어서 3개소에 분할해 있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이 신설처리장에 어떻게 불용품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원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창고가 분할 3개소 되었던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남부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되었었기 때문에 11월달까지 완전 안에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3개소로 분할하던 것을 11월 말에 들어서 1개 창고로 통합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많은 불용 사용전망이 없는 자재가 발생한 이유는, 구 용호하수처리장, 남부하수처리장의 전신이 용호하수처리장입니다마는 용호하수처리장이 92년 6월 30일부로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92년 6월 30일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예비품, 자재가 현재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92년 6월 30일 남아있던 자재 중에서 장림이나 수영에 관리 전환을 일부 반 이상은 했습니다. 관리 전환을 반 이상 하고 나서도 장림이나 수영에서 더 필요 없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장림이나 수영에서 현재도 그 저장품이 사용 전망이 없는 그런 물건이 그 당시에 용호하수처리장에서 가져 가서 많이 쓰고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그런 기자재 부품은 지금 현재 다 쓸 수 있어야 되겠지만 구 용호하수처리장의 경우에 예를 들면 탈수기를 보면 탈수기의 롤러가 있습니다. 롤러가 있는데 이것이 옛날에 쓰던 것은 탈수기 폭이 2m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2m의 롤러 금속제를 사가지고 예비품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탈수기는 전부 다 폭이 3m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규격이 안 맞다 이거죠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지금 이 불용품을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남부 같은 경우에는 약 5,900만원 상당이 앞으로 사용 전망이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일단 3월달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 하수처리장 3월 14일날 이것을 관련기관에다가 관리전환 조회를 일단 했습니다. 혹시나 이런 물건을 필요로 할 것 같으면 관리전환을 하겠다 해서 부산시 산하 5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전환을 조회한 결과에 현재까지 아직 소요부서 희망부서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우선 새로운 창고가 상당히 크고 해서 그 중에서 현재 5,000만원 상당의 물건이 차지하는 면적이 창고 전체의 면적이 한 120평되는데 그 중에서 15평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한 15분의 1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보관하고 관리하는데 지장은 현재 없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제가 말을 막는 것 같은데요 너무 길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이것 불용품을 기한 내에 처리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무한정 갖고 있어도 됩니까
예. 지금 불용이라는 것은 쓸 수 없어서 중고 또는 신품이라든지 예비품 이런 앞으로 사용 전망이 없어서 관리소장이 불용을 결정했을 경우에만 불용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전에는 저장품으로 해놓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 물건은 쓸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사용 전망이 없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현재 불용품이 아니고 사용 전망이…
불용품 아직 결정은 안 했다는 뜻이죠
아직 안 했습니다.
하겠죠 전망이 없으면. 이 불용품 처리기준은 없습니까 시일적인 기준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비품이라 하는 것은 만약에 한 기계가 수명이 15년 같으면 15년까지도 그 부품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불용품 결정하고 나서 처리 기한은 없어요
불용품을 결정하고 나서는 바로 감정을 한다던가 해서 가격이 지금 규정에 보면 한 개 단가가 1,000만원 이상, 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좀 바뀌었습니다.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감정 조회를 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자꾸 그러면 회의가 길어집니다. 처리 기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준이
처리 기한은 없습니다.
몇 년 뒤에 처리해도 좋고 즉시 처리해도 좋고 그렇네요
몇 년까지 해를 넘겨서는 안되겠고 몇 개월 이내에 처리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저장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끝을 내겠는데 이것 구멍가게나 기업체나 이것 재고 관리 안되면 망하는 겁니다. 소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고 관리 안되면 망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92년도 용호하수처리장 그 이후에 물건을 사가지고 지금 재고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 못쓰는 것은 전망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용호하수처리장으로 바뀌다보니까 그 당시에 확보한 자재가 지금 남아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장확인이 한 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소장님! 잠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사업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재고품을 관리하는 능력은 결국 전산화입니다. 전산화를 함으로써 그 동안에 여러분들의 수고를 덜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일목요연하게 관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전산화 장치는 안되어 있죠
예. 지금 대장은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대장은 전부 다 컴퓨터로 해 가지고 다 쳐 가지고 되어 있는데 단 거기서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로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까지는 조금 미흡합니다. 그렇지만 본청 회계과에서 전산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산화 결국은 우리가 유지 경비라든지 예산절감 차원이거든요. 이것은 전산화가 완벽히 안되어 있다 그러면 결국 수작업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산화는 전산화하고 또 수작업은 수작업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조속하게 빨리 처리하는게 나을겁니다.
예. 전산화 앞으로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일반 기업이라든지 충분히 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기업하고 사용자재의 명칭이라든지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기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전산화를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이 물품의 분류기호라든지 이것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정부에서도 보면 전산화가 천 단위 네 자리 정도만 되어 있지 그 이하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 부산시에도 지금 하수처리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한다는 그런 것은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은 저희 소내에 현재의 보유인력으로서는 전산화작업까지는, 프로그램 만들기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하수관리관실에서 그런 관계를 각 사업소별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전산프로그램을 따로 제작해 가지고 관리한다든지 그래야만 우리 직원들의 수고도 덜어 주고 예산절감도 되고 일목요연하게 통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잠깐! 남부하수처리장 그 전에 용호하수처리장이죠 용호하수처리장에서 쓰던 물품을 지금 현재 남부하수처리장에 새로 신축해서 지으므로 해서 옛날 것을 못 쓴다 이렇게 되었죠
예.
그게 지금 많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하수관리관실이나 그쪽 해당 사업소에서 앞으로 짓는 남부하수처리장은 이 물품이 쓸 수 없을 것이다 하는, 또는 쓸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판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빨리 업무처리를 했어야 되지 앞으로 그게 남부하수처리장이 설 건데 이것은 쓸 것이다, 쓰지 못할 것이다. 아까 말한 규격이 예를 들어서 새로 짓는데는 3m가 필요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건 2m다. 앞으로 쓸 수 없을 것이다. 빨리 처리를 해야 되지 지금은 처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것.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도 연말까지 놔뒀던 이유가 남부하수처리장 신설되는 부분에 시설 인계를 받아 가지고 그쪽에서 들어오는 물건하고 저희 용호처리장에 있을 때 물건을 비교를 해 가지고 과연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한 번 더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작년 12월달 것을 놔뒀습니다. 놔뒀다가 이번 올 3월달까지 일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것이 못 쓰는 방향으로 판단이 났습니다마는 현재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남부하수처리장 신설부분과 비교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쓸 수 있다, 없다를 처분할 잣대가 없었습니다.
일반 회사 같으면 담당자가 부서 전부 해고에요 해고. 이런 식으로 재고 관리하면 해고에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회사나 가정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새로 새 집을 짓는다든지 할 때는 소요 판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게 필요있다든지 없다든지. 자기 집을 예를 들어 새로 짓고 할 그런 경우에는 자기 장사 같으면 이렇게 하겠느냐는 뜻입니다. 자기 일 같으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하면 지금 쓸 수도 없고 어디 버릴 수도 없고 창고만 꽉 차있고 이게 방법이 없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그런 이제는 처분할 방법은 없으니까 놔두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을 쓰레기인데 창고만 비좁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걸 어떻게 처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의 방법으로서는 다시 한 번 더 관련기관에 소요 조회를 해 가지고 필요한 데가 있으면 한 번 더 그걸 조회를 해보겠고.
그러니까 관련기관에 50군데나 지금 조회를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다. 그러면 판단을 해서 그냥 공문만 띄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 어디 필요할 것이다 하는 걸 대략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전화도 하고 찾아가고 해서 팔 방법을 해야지 공문 띄워놓고 아무 응답이 없다. 이래가지고는 이게 아무 일 되겠느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장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장 각 사업소는 저장품 품목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에 관해서 두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남부하선 지선 차집관로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하수관리관께서는 좀 더 파악을 해서 답을 하시고 과장, 계장님이 일어나서 관등성명 얘기하고 답변해 주세요.
관리관님 앉으세요.
남부 하수 소장님 한 번 더 나와 보십시오. 이것 지금 실시설계비 선금을 1억 4,000 주고 잔액은 그 설계가 안 끝났기 때문에 뒤로 미룬 겁니까
예, 그건 제 소관이 아니고 하수시설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겁니까
어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9페이지에 보면은 남부하수처리장 지선 차집관로 공사 실시설계비 선금 1억 4,000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월된 것 1억 6,000 있거든요. 이게 지금 설계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잔금을 안 준 겁니까 지금 남부 하수에 지선공사를 하기는 하는 겁니까
남부하수처리장 지선 관로공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중에 있는 곳이 대연, 용호구간에 현재 공사 시행중에 있고.
그러면 나중에 지선공사 다 끝나면 우수와 오수가 완전히 분리됩니까
그런데 진위원님! 우수, 오수 분리문제는 저희들 부산시 하수처리장에 오수 배제방식이 전부 분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류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분류식으로 완전히 되기까지는 앞으로 10년, 20년…
그것을 하려고 이 지선 차집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분류화 되는 과정에 있죠. 그 공사가 끝난다 하더라도 완전 분류식은 안됩니다.
완전은 안되더라도 지선 차집관로 공사를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오폐수만 들어오면 수치상으로 10,000t만 처리하면 되는 것이 우수까지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 강우량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도 불어나서 다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순수한 오수나 폐수만 처리할 것 같으면 그 처리량이 상당히 현재보다 낮을 겁니다. 그런데 비가 오게되면 항상 저희들이 한 10mm 강우까지는 대부분 차집을 하고 그 이상이 되면 우수량이 많아져가지고 다 차집이 안 되고 하천으로 방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냥 내보내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용량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원래 목적대로만 용량이 풀 가동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하지도 않아도 될 그런 우수까지 지금 다 처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용량이 오버되면 그냥 흘러간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부산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하수처리장이 공히 마찬가집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걸 모르는게 아니고 이게 지선 차집관로 공사 설계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을 점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설계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 상부체육시설비가 총 얼마 정도 들었죠
총 26억원입니다.
체육시설비.
예.
課長님! 테니스 하십니까
예, 합니다.
지금 상부체육시설에 가보면 테니스장에 테니스가 가능합니까
상부체육시설에 테니스장이 6면이 있습니다. 우레탄으로 처리가 되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아주 효과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영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우레탄을 안 하고 크레이코트로 지금 다 바꿨습니다.
지금 남부 상부에 보면은 축구장은 인조잔디가 깔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레탄보다 많이 비쌉니까
축구장은 인조잔디고 테니스장 우레탄은 그냥 바닥.
아는데, 왜 거기다가 인조잔디를 안 했냐는 거죠 테니스장을.
테니스장 코트에 말입니까
예.
테니스코트에 잔디코트는 사실 저희들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인조잔디코트는 테니스장이 현재 있습니까
테니스코트에는 인조잔디는 안 합니까
저는 못 봤는데요.
아니, 우리 국제적인 시합 봐도 인조잔디 있는데 있던데요.
되어 있는데가 노포동 차량기지창, 교통공단에 가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인조잔디를 해놓고 저도 한 번 쳐봤습니다마는 인조잔디의 테니스장은 공이 잘 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이용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우레탄 해놓으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넘어지면 다소의 위험성은 있고, 위험한 것은 그냥 흙으로된 크레이코트나 우레탄이나 마찬가진데 우레탄코트의 경우에는 오래 치면 무릎에 손상이 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람직스럽지는 않은데.
그게 그러면 인조잔디를 안 쓴 이유는 테니스 하는 사람들이 인조잔디는 원치 않는다 그런 뜻입니까
인조잔디는 다소 있는데는 있겠지만 국내에 그렇게 많이 없고 실제 그 인조잔디는 처음부터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것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인조잔디 깔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 봤는데 내가 볼 때는 비용이 그렇게 차이 나게 들지는 않겠던데. 결국 비용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네요
비용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검토해 봐 주십시오. 인조잔디를 깔아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나, 없나를 검토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크레이코트나 낫잖아요.
크레이코트가 낫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있기 때문에 수영 같은 경우에는 크레이코트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도 6개를 깔아 주든지, 하여튼 검토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말이죠 그 휀스에 저게 보니까 용호만에서 오는게 바람을 차단시켜 줘야 되는데 그게 문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개장식 때도 그 문제가 지적이 되고 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휀스 사방에다가 방풍막이를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위원장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까 장창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원인자부담금 세입예산 중에서 원인자부담금 징수결정액과 예산액 비교해서 196억 600만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는 먼저 장창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그건 답변 드렸고,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하수도특별회계 부채 1,989억 5,700만원 중에서 유동부채 설명 및 차관 등 고정부채 상환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기업 부채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구분하고 있으며 유동부채란 결산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기한이 도래하는 부채를 말하고 있고, 고정부채는 1년 이후에 지급기한이 도래하는 부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96년도말 부채 총액은 1,989억 5,700만원이며 이중 유동부채는 91억 7,500만원이고 고정부채는 1,897억 8,200만원입니다. 고정부채 상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 부채비율은 96년말 현재 22.85%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 앞으로도 하수처리장 건설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채 차입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채 상환을 위해서 일반회계 지원금의 확대와 96년도말 하수처리 원가에 71%인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와 상환해 나갈, 그러니까 저희들 총 하수처리 원가에 71% 해당되는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시켜 가면서 상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연간 평균 부채상환액 원리금은 200억 정도이며 97년도 일반회계 지원금은 120억원으로 대단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데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아까 장창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원인자부담금 258억 700만원 중에서 분담 비율별로 보면은 토지개발공사가 76.7%로 196억 6,600만원이고 명지특별회계가 22%로 56억 4,000만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가 1.3%로서 3억 3,300만원입니다. 당초 원인자부담금 사업의 예산 집행의 특성상 전체 금액을 하수도특별회계에 계상하였으나 계약지연으로 인한 공사차질 징수결정액을 다소 조정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전체 분담금액을 비율대로 일단 하수도특별회계로 세입을 편성한 뒤에 사업 진도에 따라서 종합건설본부로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하신대로 명지주거단지 분양이 차질이 오기 때문에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현재 명지회계 분담금 22%로서 56억 4,000만원입니다마는 지적하신대로 분양이 순조롭게 되지 않기 때문에 재원 확보에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각 용도마다 용지를 상업용지로 해서 우선 매각토록 계약방법 등 여러 가지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대로 대단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분양이 된다면 저희 계산대로 자금 조달은 순조롭겠지만 생각대로 되지 못한다면 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해서 99년까지 정상적으로 하수처리장이 될 수 있도록 자금 조달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종건에서 명지주거단지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원인자부담금 종건에서 하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안된다면 결국은 기채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하수처리장은 건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국비 지원을 더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금 조달 방법은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공채나 국비 지원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결국 녹산공단에 분양이 안되므로 해서 일어난 일이죠
그 외에 현재 명지 쪽에도 분양이 안되는 쪽이고, 또 녹산 쪽에 분양도 지금 저조한 형편에다가 지금 분양을 받아서 입주 예정인 업체들 지금 계약을 해지하면서 반납하는 경우도 나오고.
관리관님이 파악하고 계신가 모르지만 이것 분양 안되면 부도입니다 부도.
그렇습니다.
부산시가 부도입니다.
이 자금 조달 부분은 추후에 충분히 연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관계 말이죠, 그 부분은 서면으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처리장별로 기술용역 진단한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하수 유입으로부터 방류까지 전 과정에 대한 효율이나 인력관리나 시설관리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제시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뒤에 보고드리도록 보고서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기술안전진단 용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수도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해서 일단 하수처리장이 가동되고 난 이후에 5년마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장림하수처리장과 수영하수처리장의 경우는 작년에 두 군데 다 실시를 했습니다.
용역기관은 환경부 예하단체인 낙동강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을 했는데, 우선 수영하수처리장의 경우에 각 하수유입 공정별로, 또한 최초침전지, 포기조, 최종침전지, 농축조, 각 구조물별로 전부 다 점검을 다 했습니다.
주로 지적된 내용을 보면은 하수 유입에 오차 발생이 많은 곳이 있고 스컴에 원류가 심한 곳이 있고.
하수 유입에 오차가 많다는 것은 유입량이 편차가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유량계에 오차가 다소 있은 것 같습니다.
유량계 기기 자체에 오차가 발생했다.
예.
그 오차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실제로 들어온 양을 또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수영하수처리장에. 수영 소장님!
수영하수처리관리소 소장 서황수입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에서는 유입량을 유량계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유량계가 맞는가 안 맞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측정을 해가지고 1년에 몇 번씩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처리장에서는 유량계 오차는 없습니다.
오차는 없습니까
예.
유량계 무슨 유량계 씁니까
파셀유량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별도 용역 결과에 대해서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결과보고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고,
예,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과업지시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보면 아니까. 3차 처리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은 없습니까 질소 인 제거.
3차 처리에 대해서는 크게 지적이 되었다기보다도 장림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유입 수질 농도가 기준치를 질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오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매 분기마다 확인을 하고 환경부에서 확인을 해 나오고 했던 사항인데 이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현재 고도처리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내년 11월경 되면 끝나게 되는데 용역이 끝나면 바로 3차 처리 시설을 설치를 해서 99년부터는 가동이.
장림 2단계도.
장림 2단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영과 장림에 지적된 현지 문제사항에 대해서는 워낙 내용이 많습니다.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족합니다마는 질의하신데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요구하신 여러 가지 자료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보충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낙동강 고수부지 종합개발 실시설계 용역비가 사항별설명서 556페이지입니다. 2억 5,716만원인데 여기에 종합개발사업 내용이 대충 어떤 어떤 것들인지 알고 있습니까
낙동강고수부지 용역은 총 용역비가 9억입니다. 9억 중에서 전년도에 2억 5,716만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에 6억 4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유는, 용역이 금년에 끝났습니다. 금년에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일시 용역 중단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금년에 이월이 되어서 현재 용역이 다 끝나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삼락고수부지 상에 금년도에 3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조성중에 있습니다.
삼락! 삼락동입니까
삼락동입니다.
부지가…
20만평입니다.
20만평.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거기에는 주로 잔디밭을 조성하고 안에 체육시설, 거기 낙동강고수부지 상에 어떤 구조물은 설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전거도로라든지 운동시설, 축구장, 이런 게 들어가 있고, 다음에 주말농장,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관실 소관 결산안은 상수도사업본부의 결산안 심사를 마무리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의결시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결산안 심사입니다마는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8分 會議中止)
(15時 05分 繼續開議)
나. 상수도사업본부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의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은수위원장님! 그리고 문화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6년 상수도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상수도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1996年度歲入․歲出決算案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1996年度歲入․歲出決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계속해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래연위원입니다.
항목별 결산내역서 1페이지를 보면 미수납액이 무려 23억 1,481만원이나 됩니다. 전체 예산액에 0.7% 정도로서 우리 시 재정난을 감안할 때 막대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에 대한 미수납액 징수를 위해서 해소대책과 함께 전망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세출예산액 중에서 지출액이 62.9%, 예산잔액이 37.2% 정도로서 이월액이 31%, 불용액이 약 6% 정도로서 185억 9,100만원이나 됩니다. 185억 9,100만원이란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대한 각 실무부서의 면밀한 사전검토나 계획성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초 계획과는 달리 각 사업에 추진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결론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 일반회계에서는 각 부서별로 몇 100만원의 예산도 예산실에 구걸하다시피 해서 겨우 편성이 되고 그 나마저도 의회에서 삭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비해서 무려 186억이나 불용처리가 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가 참으로 곤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난 9월 4일자 부산일보 보도에 의하면 고도정수처리 발암 위험이라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원수에 1ppm의 브로마이드를 넣고 20분간 0.1ppm의 오존을 주입했더니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인 25ppb의 2.4배인 60ppb브로메이트가 생산되었다고 보도 된 바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낙동강 원수를 조사해 본 결과 브로메이트가 검출되지 않았고 하구언 설치로 해수유입이 안되기 때문에 브로메이트가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낮고 98년부터 유해물질도 조사 대상에 브로메이트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의문이 생기는 것은 원수를 조사해 봤다고 하지만 그 당시 물이 깨끗해서 발견되지 않은 것인지, 두 번째, 원수상태가 좋지 않을 때도 지금까지 수질검사시에 한번도 발생하지 않은 것인지, 또한 발견이 되었는데도 검사항목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은 것인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유해물질 조사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이러한 항목들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 나라에서는 제외되고 있는 항목들이 브로메이트 외에도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것을 일일이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마지막 항목은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4페이지 계속비 사업인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가 96년도 예산액 10억 중 예산 이월액이 8억원으로 예산의 80%로나 이월 처리됐는데 과다 이월된 사유 및 사업진척도를 말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 부정수도 포상금 1,000만원 전액이 미집행됐는데 미집행사유와 연도별 부정수도 지급현황은 어떠한 지, 부정수도신고가 없는데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6페이지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피해보상금 1억 8,800만원의 집행내역과 사유를 밝혀 주시고, 46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금 1억 1,980만원의 전 근거와 사업내용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53페이지 만덕로 가로확장공사구간 송수관부설공사 집행잔액 5억 733만 9,000원의 과다불용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라면, 다음 154페이지 부산․경남 복류수 및 강변여과수 개발조사 사업보상비 5억 4,000만원이 전액 불용사유를 밝혀 주시고,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추진사항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질의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에서 96년도 불납결손액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장품의 실사와 저장품 중 불용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에서 수맥도에 관해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입니다.
항목별 결산내역 1페이지에 급수수입이 19억 5,400만원인데 미수액으로 지금 남아 있는데 그 미수액 결손처분내역을 보면 채무자 거소불명, 채무자 재력부족, 재산압류 중 기타 해 가지고 19억 5,400만원인데 이중에서 재산압류 중에 이것이 압류 중으로 미수가 되어 있는 것이 1억 2,600만원이고, 기타가 18억 8,000만원인데 이 기타 내용하고 그리고 압류 중에 있는 이 사건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의 96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3,271억 6,800여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영업수입이 1,607억 800만원 징수결정액에 49.1%로서 차지하고 있고 자본수입이 26% 자본수입 중에서도 고정부채수입이 390억 2,200만원입니다. 이게 자본수입의 약 4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타회계 건설보조금을 보니까 258억 1,100만원 이것이 자본수입의 약 5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다시 살펴보면 우리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자립도가 아직도 미흡하다 는 걸 여실히 증명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순수하게 영업수입만 보면 약 49.1% 50%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6년도의 상수도사업본부가 재정자립도하고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조치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세출에 대한 세입을 편성할 시에 부족재원을 위한 차입을 현실상 우리가 인정한다면 상수도본부상의 경영상 경비절감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기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경영혁신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5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경영개선에 대해서 본위원이 수차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답변내용을 보면 주로 고정인건비에서 많이 줄이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용직을 줄인다든지 그래 나와 있는데 기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기구개편 문제도 생각하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발언이 있으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자 사유에서 채무자 거소불명, 채무자 재력부족, 재산압류 기타로 분리하고 있는데 채무자 거소불명자의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불명이 됐으면 그대로 결손처분을 하는 건지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채무자 재력부족으로써 지금 미수납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재력부족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급수공사 수입의 개조공사 수입의 구체적인 내역하고 기타 영업수입의 급수장치손실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손처분에서 동래, 사하, 영도사업소 중에서 유독 사하사업소가 결손처분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주석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페이지에 정수장 약품 구입비가 6억 5,459만 8,000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구입약품내역과 약품과다사용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8페이지에 청원경찰의 일반제복 및 피복비에 1,072만 8,000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보면 또 현업부서 종사자하고 청원경찰 일반제복비 예산이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한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혹시 본위원 질의가 중복되는 지 알 수가 있습니다. 중복됐으면 중복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항별설명서 73페이지 명장정수사업소 소관 중에서 회동댐 상류 준설 및 제방설치 공사에 1억 5,000여만원이 집행이 되고 또 잔액이 1억 5,000만원이나 됩니다.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은 예산을 반도 집행하지 못한 것은 예산의 방만한 운영이 아닌지 그 불용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80페이지에 보면 본부소관에 이섭수관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섭수관교 재가설공사 4억 2,300만원 중에 약 3억 2,000만원이 집행이 되고 1억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불용액 처리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섭수관교 공사현황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밑에 보면 간이상수도 급수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유와 불용처리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정수장에 정수약품관리라 그럽니까 염소면 염소, 다른 응집제를 투여하는 해당부서의 직원, 각 정수장에 각 약품 취급직원 이름과 현부서에 근무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인가 서로 순환근무를 하고 있는가 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이것은 예결위에서 하는 것이 낫겠죠 여기서 하겠습니까 내역 말입니다.
여기서 답변을 드리죠.
여기서 하실 것 같으면 나중에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결손처분 중에 소멸시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원수 및 취수비 불용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각 정수장 약품의 구입에 대한 불용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답변을 듣기기 위해서 약 20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2分 會議中止)
(16時 02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관계부장님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래연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미수납액 24억과 미수납액 해소전망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진영태위원님께서도 동일하게 물으셨습니다.
세입예산결과 미수납액 23억 과다사용입니다. 미수납금 23억원에 내역은 수도사용료 납부지연이 21억 4,000만원이며 수도사용료 중 미수금은 97년 7월말 현재 19억을 징수하고 3억 8,000만원의 미수금으로 남아 있으나 지속적인 징수독려와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체납처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재산압류는 147건에 3억 4,000만원, 정수처분 1,065건에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는 미수액은 다른 세금에 비해서 그렇게 걱정할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개월이 지나면 단수조치를 하고 또 그 동안에 재산이 있으면 계속 추적을 하게 되고 5년이 경과하면 불용조치하는데 불용조치액은 극히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요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228억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발생에 대해서…
첫 번째 대답도 하셨습니까 기타사유난이 있는데 기타 이 기타란 것은 원인분석을 다하고 난 후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곤란할 때에 기타 사유를 넣는 것이 보통이지 않습니까
예.
기타가 이렇게 많은 것은 그 동안 충분한 조사를 안했다든지 징수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상수도사용료는 마지막까지 기업이 부도가 나든지 할 것 같으면 마지막까지 가서 우리가 물을 공급하거든요. 그래 최종부도가 나면 우리가 물권을 설정할 것 같으면 항상 최하순위가 되기 때문에 조금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타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18억 8,000만원이…
12월 기준으로 해서 다음달로 넘어가는 액수가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 전산화가 전국적으로 다 잘되어 있지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소불명자의 체납액이 597만 5,000원이나 되네요 590만원이나 되네요
예.
그러면 이상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도 내 가지고 달아 빼 버리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이쪽 동에서 옮겨 놓고 저쪽 동에 전입신고를 안해 버리면 거소불명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 예가 허다합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고 마지막 생계수단인 봉급도 압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국가적으로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볼 때 이것은…
그런데 저희들 물은 마지막까지 공급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있을 때까지 다 주고 나서 그래서 물 값은 마지막까지 하는 것 부도가 나는 업체에 대해서는 받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대답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에 의하면.
그래도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신다면 이것은 어쩔 수가 없다 대답을 하면 안되는데요. 그러면 낸 사람들의 형평을 참작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요 먹고 죽으려고 해도 낼 돈이 없다 할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도와주지만…
예.
그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총 불납결손액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3,1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결손액이.
그 중에 최고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최고는 전부 다 해야지요.
다 했어요
예, 다했습니다.
그러면 독촉하고 또 최고도 하고…
그 절차는 끝까지 다 추적해서 다 합니다.
그러면 최고하는 경비가 안되는 그런 금액도 있을 것 아닙니까 총액을 이렇게 나누어 보면, 최고하는 경비가 더 많이 든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아마 등기송달 경비외는 큰 경비는 들지 않습니다. 저희들 경우는.
신문에 최고하면 경비 많이 들잖아요.
그 관계 자세한 것은 우리 部長이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하나 덧붙여 대답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고질 체납자들이 있지요 고질적인 체납자들을 외우고 계십니까
이것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하시고요.
그 자리에서 하세요.
그 앉아서…
우선 그…
누구라고요. 관등성명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상수도본부총무부장 서문수입니다.
지금 아까 절차를 말씀하셨지요 제가 부의장님하고 말씀…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체납액이 발생하는 절차 처분을 말씀을 드리면 맨처음에 저희들이 15일간의 기간을 줘 가지고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15일날 고지서를 내 보내 가지고 30일날까지 납기를 주는데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달 말까지 못 내면은 그 다음달 말까지 그 고지서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2개월이 경과하게 됩니다. 그 달 못 내고 그 다음달까지 못 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독촉을 하게 됩니다. 독촉을 하게 되는데 독촉은 우리가 안 낸 날로부터 50일 이내 해 가지고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가지고 독촉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내지 않으면 저희들이 정수처분에 들어갑니다. 저희 수도의 경우에는, 그 정수처분을 하고서도 내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산을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산이 있는 경우는 처분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희들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 절차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명단을 파악해 가지고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사업소장이 관리를 하고 계속 전화를 하고 또 찾아가고 그 다음에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업소의 계장이 책임자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계장이라고 지역사업소에…
아니 조금 전에 50일 경과하면 처분한다고 했지요
납기가 경과한 이후에 50일 이내에 독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년 이상 장기 체납한 고액자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절차는 다 거쳤는데 이 분들이 안 낸 것입니다.
안 내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저희 수도는 일반지방세와 달라 가지고 징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세금에 비해서, 왜 놓느냐 하면 단수조치를 하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영업이라든지 또 일반주거지역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단수조치를 하면 거의 다 대부분이 내는데 왜 이렇게 미수금이 남아 있느냐 하면 이것은 아예 부도가 나가지고 법인이 해산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재개발지역에 아주 못살던 사람들 이 분들이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해도 어디로 가 버렸는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소멸시효가 저희들 5년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5년간 소멸시효가 있는데 그 소멸시효란 것은 원칙적으로 시효중단이라든지 또 시효정지라든지 여러 가지 법상 그런 게 있습니다만 재산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압류를 한다든지 이래 되면 시효가 중단이 되어 가지고 다시 5년 동안 갑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저히 찾을 수도 없고 재산 조회를 저희들이 구청이나 이런 데 다 합니다만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은 법상 시효가 계속, 그 때는 5년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소멸시효로서 불용처분이…
알아들었는데요 한 가지 대답을 안하신 것은 조금 전에 이것은 지극히 받아들이기가 좋은 것이 물을 안 먹이면 안되거든요.
예.
그런데 1년 동안 체납을 해 가지고…
그 경우는 단수조치를 하더라도 기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있다가 회사에 물을 쓰다가 이 사람이 부도가 나서 사장도 도망가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단수조치를 기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단수조치를 해 봐야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그 다음에 다른 회사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상 해석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인수한 사람은 전임자의 물 값을 낼 필요가 없다, 연계가 안된다” 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간 사람의 물 값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람을 추적해 가지고, 또 그 기업에 대해서 물려야 되는데 그 사람을 추적합니다만 보통 보면 도망을 가 버리고 또 재산추적을 다 해 보면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 불가피하게 결손처분이 되는데 그 비율이란 것은 아마 일반 지방세에 비해서 굉장히 아주 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비율을 따지면 안되고 금액으로 따져야지.
금액이 지금 3,100만원 정도 되었는데요.
시효가 언제부터 언제 까집니까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5년이란 게.
소멸시효는, 원래 안 내게 되면 그때부터 하는데요 그 만약 우리가 이제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면 독촉납부기간을 정해 줍니다. “언제까지 내라” 그 납부기간이 지나면 그 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이 됩니다. 원천적으로…
처음에 고지를 했지요
예.
안 내면 독촉하지요
예, 안 내면 독촉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5년입니까
독촉기간이 납부기간, 독촉을 하면 지난 지난달에 안 내어 가지고 지금 독촉을 하면 “언제까지 내시오” 그러면 10월 말까지 내라고 독촉고지서가 나갔으면 10월말이 경과하는 11월 1일부터 이제 새롭게 5년이 지나게 됩니다.
5년이 지나면 어쩝니까
5년 지나면 저희들로서는 그때까지 중간에 저희들 지역사업소에다가 지시 공문을 내리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계속 추적하고 재산이 있는지, 이 분이 행방불명이 된 분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타나게 되면 저희들은 다시 또 재산을 압류를 한다든지 그 사람이 어디 다른데 가서 물을 쓰고 있으면…
독촉하고 만기일로부터 5년 동안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죠 그러면 5년이 지나면 바로 결손 처리합니까
저희들은 보통 지금 하는 것 보면 현행법상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좀 크면 사업소장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500만원 이상의 경우는 사업소장이 계속해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아니 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5년이 지나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5년이 지난 것은 저희들이 미납부에, 여기 장부에 보면.
시효가 완성되면 끝이잖아요 그것으로.
그런데 그 분이 혹시 있으면 저희들이 추적을 계속 합니다마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5년이 지나면 사실상 국가채무…
5년이 시효가 완성되면 완성된 날로부터 다시 징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상에.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5년, 우리가 채권 채무가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압류를 하면 그것은 그때부터 다시 계속 끝까지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하는 것은 그것은 상관없는 거고. 그러니까 세금 떼어먹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재산 자기 명의로 없으면. 5년 동안 시효가 소멸되면서 시효 완성되어 버리면 법상 징구할 수 없잖아요. 없죠
예.
그러면 독촉장을 보내고 5년 동안 시효 완성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또 법상 못합니까
그 전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속해서 재산 추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년간 전산 조회를 해 가지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예.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시효 중단하는 중단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시효 중단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그 조치가 뭐냐하면 압류라든지, 우리 민법에 보면은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사유가 뭐냐하면 우리가 독촉까지 법상 할 것은 다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조치는 뭐냐하면 압류가 하나 해당이 됩니다.
재산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것도 없죠.
법상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재판상에 청구를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 값을 안 냈으면 그 분을 상대로 해서 청구소송을 냅니다. 그렇게 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어 가지고 다시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 물 값이.
아까는 여기 최고를 다 한다 하더니.
최고는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차 납세의무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방세를 말씀드리면 사업소세 같은 경우는 A라는 사람의 건물을 B가 임차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 B 임차하고 있는 사람한테 납세의무가 있어서 물립니다마는 그 분이 돈을 못 내면 주인에게 2차적으로 최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때 최고를 할 수 있고.
그게 아니고, 채무자가 독촉장의 만기일로부터 시효가 5년인데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시효중단을 시키려면 최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최고를 하면 시효가 중단되는 거에요. 최고 날로부터.
최고도 최고하면서 납기일을 10일이면 10일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 납기가 경과하는 날로부터 다시 또 시효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 되어 가면 지금 이 上水뿐만 아니고 執行部에 다 마찬가지에요. 최고를 안 해요.
그런데 최고는 법상 우리 2차 납세자한테 1회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회는 다 알죠 아는데, 최고를 하지 않고 시효 완성되어 버리면 안 챙겼다가 그걸로 법적 기능이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최고를 마음대로 우리가 늦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독촉을 하고 난 뒤에 최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50일이면 50일 안에 또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우리가 기다렸다가 하면 벌써 최고할 수 있는, 그럴 경우에는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시효완성이 5년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년 6개월쯤 됐다. 그러면 執行部에서 좀 챙겼다가 최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5년이 연장되는 거에요. 5년이 연장되는데 집행부에서 지금 그것을 안 하고 독촉만기일로부터 5년 시효가 완성되어버리면 최고할 기회를 제대로 못 챙기고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은 기다렸다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최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최고를 4년 동안 기다려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독촉도 마찬가지고.
독촉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사람이 안 냈을 때 50일 이내에 안 내어버리면 그 독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각하라는 것도 있고 여기에서는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최고를 안 해 버리면 그 최고로서 독촉으로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 최고가 지금 부장님 알고 있는 최고의 기간은 언제입니까
부장님! 보세요. 그 최고가 시효 완성 전이라 이 말입니다. 시효 완성이 되어버리면 최고를 할 수 없어요.
최고의 의미라는 것은 시효 중단을 시키기 위해서 최고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뭐냐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
그걸 잘 찾아보세요. 됐습니다.
방금 진영태위원 이야기한 것 중에 시효 완성이 5년 아닙니까. 5년 안에 법적 청구소송을 해버리면 3년간 연장이 안됩니까.
예, 그건 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뭐냐하면 지금 청구를 하면 재판 비용이 적어도 한 2, 300만원 들기 때문에 금액이 보통 우리가 그 경우는 큰 것은 재판 청구를 해야 됩니다.
큰 거고 뭐고 그리 많이 안 드는데요.
보통 변호사비를.
변호사를 뭐하려고 써요 청구소송하는데. 일반 사법대서사가 다 하면 될 건데 변호사를 왜 삽니까 필요가 없죠 돈 몇 만원이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저희들 시의 소송 같은 경우는…
그 소송은 사법대서사가 다 할 수 있는데 변호사를 살 이유가 없죠.
법무담당관실에서 저희들이 변호사가 전임변호사.
잘못 알고 있는데, 그런 적은 청구금액까지도 변호사에게 의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징수비용이 예를 들어서 체납비용보다 능가하는 경우는 우리가 해봐야 오히려 실익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 300, 수도료를 받을 게 있다. 얼마든지 사법대서사에 가면 몇 만원 들여가지고 수속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뭐냐하면 그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위원님!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있고 재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서 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 끊어버리고.
그러면 할 수 없지.
그러니까 바로 이 얘기입니다. 뭐냐하면 지금 마지막에 온 겁니다.
그래 없는 거야 도리가 없는 거죠.
물 끊어버리고 못 사니까 그건. 그 경우입니다.
그래 시효 중단 얘기가 나오니까 시효가 5년에 완성되면 완성된 날짜 안에 청구 소송을 하면 3년 연장을 할 수 있다. 밟으면 안됩니까, 그런 절차를 왜 안 밟느냐하는 건 말이 되어도 사람이 없고 예를 들어서 재산이 없으면 그건 해봐야 헛일이지 비용만 손실 보니까 안 해도 되죠.
예.
다음 김래연위원 두 번째 질의하신 불용액 185억 9,000만원에 대해서 불용액으로 처리한 사유와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액이 3,229억 3,000만원 중에 세입징수 결정액이 3,271억 6,000만원입니다. 세입 증가액이 42억 700만원으로서 세출은 3,043억 3,900만원이 집행되고 185억 9,100만원 예산의 5.75%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95년도에 비하면 95년도 예산액 2,611억 7,100만원중 불용액 204억 6,000만원인 7.83%로서 95, 96년도에 대비할 것 같으면 18억 7,000만원인 약 2.08%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185억 9,000만원의 내용은 인건비가 집행 잔액이 13억 8,000만원, 경상비, 약품비, 일반운영비 등 집행 잔액이 35억 9,700만원, 투자비, 공개경쟁 입찰 등의 계약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이 39억 1,900만원, 급수공사비에서 민원 신청이 저조함으로써 예산 집행 사유가 미발생해서 된게 25억 1,700만원, 다음 예비비가 68억 1,300만원, 기타 3억 6,500만원은 공기구 비품 등 집행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에 편성 내용대로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 불용액은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각 사업소별로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1페이지, 명장정수사업소에 일반운영비가 23.8%, 13페이지 화명정수사업소 32.9%, 일반운영비입니다. 15페이지 덕산정수사업소 일반운영비가 11%, 정수비 항목 중에 18페이지 명장정수사업소 일반운영비가 18.4%, 22페이지 화명정수사업소 운영비가 13%, 덕산정수사업소 25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16%, 이런 것을 보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11%에서 많게는 32.9%까지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것 내용을 살펴보니까 신경을 조금만 더 썼더라면 충분히 이렇게 많은 불용 처리가 되지 않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일반업무 집행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비 10% 절감 원칙에 의해가지고 10%씩.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죠.
아닙니다. 예산 세워놓고 그 다음에 10% 절감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차액은 2, 3% 내지 5, 6%밖에 안됩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일반업무비는 10% 절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시 이러한 내용들이 고려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산 편성을 해놓고 절감 지침이 내려옵니다. 절감을 10% 절약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게 아니고.
그러면 이중성이죠.
이것은 현재 정부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해 놓고 10% 내려와서 하니까.
예산 편성을 해 놓고 10% 절약해서 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 아시고 편성하세요 그러면.
(場內웃음)
예, 알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 엎어치나 매치나 그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부터라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실 것입니까
예,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 한 번 예산을 따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32%씩, 18%, 23%씩 불용액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10% 절감을 해서 이렇게 남았다. 처음에 10% 절감하실 것 예상하시고 예산 편성을 하십시오 그러면 되겠네요.
다음 세 번째, 브로메이트에 대해서 경향신문 97년 9월 3일자 것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결과는 화명, 덕산에 브로메이트가 불검출되었습니다 정수에서는. 원수는 화명에 0.04, 덕산에 0.04가 원수에서는 검출되었지만 정수된 물에서는 불검출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립환경연구원의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낙동강 하구언 밖은 브로메이트가 26.09ppm인데 하구언 안은 0.14ppm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치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구언을 막았으니까 바닷물이 안 올라오니까 해수에는 많이 있지만 담수에는 거의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브로메이트가 우리 나라 이 조사 항목에서는 빠져있었네요
조사 항목에는 없습니다.
조사 대상에 빠져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넣을 겁니까
그것은 문제가 되면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우리 낙동강 원수에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4일자 신문을 한 번 보실까요. 이게 용제 원수와 결합되면 신장과 종양 이런 것을 유발한다고 신문에 한 번 났죠 우리 부산에는 괜찮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예, 브로메이트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신문기사를 100% 신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낙동강 원수에서는 0.04 내지 0.06 정도의 브로마이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된 물에서는 브로마이드는 불검출 또는 검출 한계인 0.015mg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양은 WHO 기준 0.025mg 이하로서 인체에 유해할 정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또 설사 미량의 브로메이트가 발생하더라도 입상활성탄으로서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산시 정수된 물에서는 브로메이트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브로메이트라는 것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그 화학적인 설명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우리 수질검사소장이 하겠습니다.
브로마이드, 브롬이온입니다 브롬이온인데 이것이 오존하고 반응하게 되면 시간별로 지나서 브로메이트로 됩니다. BRO3마이너스이온으로 생성이 됩니다. 브로마이드가 오존하고 반응하면. 그래서 브로메이트라고 합니다. BRO3마이너스이온. 그게 브로메이트입니다.
그런데 그게 화학물질이 반응만 일어나는 것만 저희들이 들었는데 그것이 어떤 물질입니까, 뭘 하는 물질입니까
이 브로메이트는 오존 부산물로서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오존 부산물
오존 부산물. 그러니까 오존을 쓰지 않는 데는 이 브로메이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존을 사용하는 때에 부산물로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오존의 부산물입니다. 우리가 오존 쓰고 있잖아요 화명이나 덕산에.
그런데 바다에서 왜 나옵니까
원래 바다 海水에는 브롬이온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요
예. 우리 淡水에는 거꾸로 되어 있고요. 안 나오고요. 해수에 나오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하구둑을 막기 전에는 불옴이온이 우리 물금취수까지 올라와 있는데 하구둑을 막고부터는 저희들이 하구 밖을 해보니까 26ppm 정도가 나왔고 하구언 바로 안쪽으로 해보니까 0.14ppm 나왔거든요. 그리고 물금, 매리는 거기는 한 2, 3km 떨어져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0.04ppm에서 0.06ppm, 하도 이 감도가 낮기 때문에 좀 기기적인 지연성이 없었습니다마는 그 브로마이드가 브로메이트로 생성을 하려면 약 6%밖에 생성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오존이 또 반응하고 폐하 영향 때문에 6%만 생성이 되기 때문에 거의 검출이 안됩니다 프로메이트가.
내년도에 유해 물질이 또 조사대상에서 포함시킬 겁니까
우리 계속 실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오존 부산물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항목들이 우리 나라에서는 이 브로메이트 말고 또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또 환경부에서 감시항목으로 20개 항목을 하라고 지시가 왔거든요. 그러면 감시항목 할 때 출현농도, 빈도, 그러면 과연 이것이 인체에 유해하다 하면 또 우리 수질 항목에 집어넣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인체에 상당한 해를 준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권유치가 25ppb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발암, 암을 발생하고 종양이고 신장을 망치고.
맞습니다. 우리들은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질소도 조금밖에 안 넣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만큼 넣어도 괜찮습니다 했는데.
질소요
지난번에 대답하실 때도 그 정도는 넣어도 괜찮습니다 했는데.
무슨
저번에 우리 본부장님과 대화에서 외국 대학들이 우리 질소에 대해서 상당히.
질소요
예. 지난번에.
마이크로시스틴 그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게 말이 많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괜찮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현재 그런 것하고 또.
이게 0.025pp같으면 이게 10억분의 1mg을 상상을 한 번 해보십시오. 그건 인체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 10억분의 1mg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한쪽 팔이 없어졌고 지금 기형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유를 모른다고 하거든요, 이유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무서운 것이 원인을 모른다는 불구자가 태어났을 때에 우리 상수도에 많은 약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현재 우리 釜山市 上水道에서는 전혀 그런 위험이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요. 이게 너무 과민반응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게 100만분의 1mg, 10억분의 1mg, 그걸 가지고 다루는데 그게 인체에 과연 얼마나 미치는지 이건 우리가 한 번 신중히, 너무 언론이 과잉보도를 해 가지고 그러는데 10억 분의 1, 100만분의 1mg입니다 이게. mg 같으면 우리가 도저히 감지하기가 극히 정밀기구가 아니면 감지하기조차 힘든 겁니다.
이것은 삭제해 주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정신질환자들도 수돗물 주면 안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지하수 생수를 줘야 먹습니다. 이것은 과잉반응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수돗물 안 먹어야 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과학하는 사람들이 과학적인 통계를 안 믿으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제외되고 있는 항목들이 브로메이트 말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서면으로 저에게 좀 빼주십시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김래연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태원위원께서 여섯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째 질의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용역비가 96년도 10억 중에 예산이월액이 8억원으로서 예산의 80%가 되었는데 이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91년도 수도법 개정시에 매 10년마다 계획 수립토록 수도법 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94년 6월에 환경부에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해서 94년 7월에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95년 7월에 표준품셈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시에서 96년에서 9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45억원을 투자 추진결정하였으며 1차로 96년 추경예산에 10억원의 예산을 확보 추진하였습니다.
1차 용역기간이 96년 12월 10일부터 97년 8월 10일까지로 96년도에 확보된 10억원중 8억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97년도에 이월시켜서 97년 8월 10일에 준공하였습니다.
1차 용역시 수행된 내역은 기본계획의 규모결정 및 기술진단 검토를 위한 현장조사, 기본자료의 데이타베이스화를 하였으며 기술진단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차로 97년 본예산에 20억을 확보해서 97년 9월에 착수하였으며, 3차 용역은 98년도에 15억을 투자해서 98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 답변에서 예산 편성시 10% 감해서 처리한다 했는데 80%라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추경때 해 가지고 이 과업기간이 96년 12월 10일에서 97년 8월 1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도저히 이 10억의 용역을 수용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그 다음 부정수도 포상금 1,000만원 전액 미집행 사유와 연도별 부정수도 포상금 지급현황, 또 앞으로 이것을 더 필요 없으면 없앨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시민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부정수도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부정수도를 예방코자 하여 분부와 지역사업소에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유발 및 수요가 의식전환을 도모코자 고발창구를 개설하여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40조 2항에 의거 신고시 처분금액의 5%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정수도 포상금 지급실적은 과거 5년 이내에 93년도에 2건 50,000원을 지급한 바 있으나 94년 이후에는 경미한 조례위반 사항만이 발생되어 포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를 감안해서 98년도 예산에도 부정수도 적발 및 신고자에게 지급할 포상 준비금으로 500만원 정도 예산에 했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의입니다.
46페이지에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피해배상금 1억 8,838만 4,000원의 집행내역 및 사유입니다.
이는 도로, 하천, 기타 공공영조물의 설치 등 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하였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서 우리 본부에서 국가배상법에 준수해서 상수도시설물로 인한 피해 시민에게 신속한 배상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집행내역은 96년도에는 피해 청구액이 총 관파열수 13건에 피해자 수가 65명입니다. 피해 청구액이 2억 6,900만원인데 배상은 1억 8,800만원 했습니다. 배상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보호구역내 주민지원 사업비 1억 1,980만원의 지원 근거와 사업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내 주민지원 사업은 수도법 제6조 2의 규정에 의거 수도사업자가 적정규모의 금액 수도판매 수입금의 3%를 출연하여 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 산정기준은 주민지원 사업년도 전전년도에 원수취수량 곱하기 전전년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수 처리한 후 공급한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 곱하기 한경부 고시 출연비율과 정부 지원금 총액의 30% 이내를 합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 출연금은 원수 취수량 3,097만 6,527t에 90전 52원과 0.03을 곱하면 8,410만원이며 국고지원금 3,570만원을 더하면 총 사업비가 1억 1,980만원입니다.
96년도 자치단체별 사업내역으로서는 금정구의 경우 선동, 오륜동 35가구 우․오수 분리공사에 사업금액 3,680만원이며 기장군 와여~장전간 농로 확장 및 포장공사에 사업금액이 6,000만원이고 양산시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부지 매입비에 2,3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도 앞으로 수도법상 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내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정구청, 기장군, 양산시에 배정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청구를 해 가지고 지급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할 사업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거기 인구 수에 비례해서 내려줍니다.
인구 비례에 나타난 금액입니까 지급 금액이
예, 인구 비례 맞습니다.
면적 비례입니다.
면적 비례요
예, 면적 비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질의에, 만덕로 가로 확장공사 구간 송수관 부설공사 집행잔액 5억 733만 9,000원의 과다 불용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 예산 반영시에 덕천양수장~만덕로터리간에 1,800mm 1,440m에 예산액 18억원이 계상되었으나 도로굴착 심의과정에서 덕천양수장 광덕물산 구간 320m는 굴착 불가로 심의되어 공사 발주시 굴착 불가지역을 제외한 1,120m 예산 14억 7,000만원으로 공사 발주함으로 인한 차액 3억 3,000만원과 입찰시 낙찰로 인한 집행 잔액 1억 7,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억 7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부산․경남 복류수 및 강변여과수 개발조사사업 보상금 5억 4,000만원 전액 불용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용산지구 강변여과수 시범개발 조사사업비는 국가주요 시범사업으로 총 25억 8,000만원으로 국비 12억 9,000만원과 시비 12억 9,000만원으로 재원 충당토록 환경부 계획에 의거해서 96년 12월 4일 국비지원이 결정되어 1차분 지원액 10억 7,500만원이 배정되었고 예산편성 내역은 총 사업비 2,580만원중 조사비 2,040만원, 보상비 5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시설 및 조사비는 96년 12월 17일 긴급 입찰하여 12월 30일 공사 착공하므로 사고이월이 가능하였으나 보상비 5억 4,000만원은 용지 보상에 따른 제반절차 수도사업인가,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 보상감정 이행에 따른 시간 부족으로 원인 행위가 불가하였으며 명시이월해야 하나 국비지원 결정이 96년 12월 4일 확정됨에 따라서 이월이 불가해서 불용 처리하고 97년 1차 추경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11월 18일 경상남도 요청에 의거 환경부 주관 회의 사업주체 변경이라는 것 한 번 더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부산시 주관으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2개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경상남도지사가 왜 경남 구역에 있는 것을 부산시가 주관해서 하느냐, 그래서 두 개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개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일 5,000t 규모의 시범개발 조사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96년 7월에 완료했습니다. 현재 용산지구에 시범개발 사업을 착공을 했습니다. 이게 김해시에서 지역이기주의로 인해가지고 6개월을 끌어가지고 97년 6월에 상수도 사업 인가를 득했고 9월 11일에 하천 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를 해가지고 10월 현재 공정 36%에 가있습니다.
이상 박태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불용 사유에 보면 변경 취소 등등 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전반적으로 부족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므로 사업비 집행잔액 및 예비비의 보유율을 최소화하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박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진영태위원께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미수납액 결손액 설명은 아까 드렸고, 두 번째 저장품의 실사와 불용 처리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저장품 관리는 연초 수립된 자체 수급계획에 의거 구매 사용하며 입․출고 절차에 따라 1일 결산처리로 효율성 있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관리 전산화 프로그램, 저장품의 평가 방법은 이동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을 병행 시험 운영한 결과 총액에서 수량을 나누면 단가가 산출되는 산술계산에 용이성이 있는 이동평균법보다 먼저 입고된 자재가 오랫동안 출고되지 않음으로서 폐용화하는 일이 없게 하고 기존 저장품의 평가 방법을 지속하므로서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할 수 있는 선입선출법을 선택해서 자재관리 전산화를 추진해서 업무에 신속, 정확, 효율성을 확보하고 97년 11월경에 자재 통합관리 시스템을 보급 운영해서 자재 관리 실태를 본부에서 총괄 파악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재고조사는 각 분기별로 한 번 하고 각 본부에 점검하고 또 매월 각 기업 출납원들이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 불용자재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관급을 줄이고 사급화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해서 한 3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2,000년 되면 완전히 사급화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實査를 몇 번 했습니까
여섯 번 했습니다.
實査를 여섯 번 했어요
예.
그러면 불용품은 얼마나 나았습니까
작년에 불용자재가 약 36,506점에 1억 5,523만 7,000원이 나왔습니다.
처분을 했습니까
이게 기본자재가 아니고 부속자재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고 해서 아직까지 불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불용자재의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불용 결정을 했는데 처분은 아직 안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앞으로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으로 쓰고 나머지는 처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수맥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때 봅시다. 자료를 좀 주시고.
이것은 저희들 하수관리관실에서 지하수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전혀 아무 그게 없습니다.
상수에서 수맥도 조사하는 용역비를 청구 안 합니까
지하수 관리를 하수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하수 관리를 상수에 넘겨 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신문에 또 몇 달 전에 났는데요 상수에서 수맥도를 15억인가 예산 책정해서 할 계획에 있다고 났는데 하수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김종암위원님께서 급수 수입 19억 5,400만원에서 미수액과 결손 처분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급수 수입은 매월 고지분의 9% 정도가 체납되어서 차후 점차적으로 징수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96년 12월 당시 당월분 급수 수입이 110억 8억 9,900만원중 9.6%인 11억 4,500만원이 체납되었었습니다.
과년도 급수 수입 체납 이월금 19억 5,400만원중 97년 9월말 현재에 16억 3,700만원은 기이 징수 조치하였으며 3억 1,700만원이 미수금으로 남아있으나 지속적인 징수 독려와 채권 확보를 위한 체납 처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97년 9월말 현재 재산 압류는 147건에 3억 4,400만원, 97년도 징수 처분 실적은 1,065건에 4,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 압류중에 고액 체납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압류만 해놓으면 되는 겁니까, 이걸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압류해 가지고 재판 결과에 우리 상수가 국세 제하고 제일 마지막에 오기 때문에 사실 좀 받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압류만 해놨습니까
그렇습니다.
재판은 한 번도 받아 본 일이 없습니까
재판은 부도가 나면 우리 것만 해 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다른게 다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건만 있는 것은 우리가 재판을 청구하지만 거의 보면 저희들 한 건만 계류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다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는 국세 먼저 차입하고 종업원 봉급은 봉급 먼저 차입하고 상수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타 미수는 뭡니까 18억 8,000.
(“이월된 겁니다.” 하는 이 있음)
이월된 겁니까
이월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창조위원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상수도 적자보전책으로서 재정자립도가 부족하고 경영혁신을 위한 조치라든가 기구개편에 대한 경영상 경비절감을 한 예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저희들 자체 경영개선 실적으로서는 양수장 통합 및 무인화사업의 일환으로 96년도 4개 양수장 시범운영으로 5명의 인력 감축 및 년 1억 2,5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2001년까지는 시내 83개 사업장에 대한 무인화시 총 100명의 인력 감축으로 년간 25억원의 인력 절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누수 수입 도급제로 96년도 영도사업소의 시범운영으로 3명의 누수수리 인력 감축과 2,200만원 예산 절감을 기하였고 금년도는 3개 사업소 중부, 동부, 영도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조만간에 전 사업소에 다 확대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하수도 사용료 관리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재 용역 처리하고 있는 고지서를 97년 9월 이후부터는 자체 전산처리로 연간 2억 4,500만원의 비용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년간 388만 2,000매 달하는 상․하수도 고지서 이면을 활용한 고지서 광고로서 연 2억 2,000만원에 달하는 광고 수입이 예상됩니다. 금년도 부산은행이 1년간 2억 2,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지난 7월 1일부로 1부 4계를 축소해 가지고 24명의 인원을 감축함으로써 연간 6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기구개편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本部長님! 그런데 말이죠 물론 기구개편을 하고 우리가 경직성 경비를 계속 줄인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영업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50%도 안되거든요. 세입 부분에서 말입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는 물론 국고보조라든지 기채를 해서라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계속 적자가 나니까 결국은 물 값을 올려야 될 것 아니냐. 우리 상수도 수도요금 조례 개정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원수도 좋지 않은데 원수 값을 그대로 내고 그러면 이 적자 보전을 수도 값 보전해야 안되겠느냐. 물론 선진국에 비해서는 수도 값이 싸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영업 수익에서 어떤 재정자립도가 커버되어야 되는데 그걸 커버를 못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본부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인력 감축이라든지 무인 자동화 문제 그런 것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예산에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에서 너무 효율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너무 불용액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월되어 나가는 것도 그 문제는 용역비를 봐도 마찬가집니다. 결국은 전체 금액을 당해연도에 다 그 예산을 책정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도별로 그러면 지급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당해연도에 그 예산을 책정을 다 함으로서 예산의 효율성이 더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해연도에 어떻게요
당해연도에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0억이면 10억이다. 그것을 예산 책정을 다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비로서 계속 이월을 시키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만약에 97년도에 용역비를 계상한다고 그러면 얼마 정도 지출된다고 그러면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그렇게 예산편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우리 장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리적인 해석으로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에 있어서 근본적인 적자는 정부가 물 값을 원가 정도로 받도록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물 값을 원가에서 못 받으니까 그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적자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업수입이 50%에 미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t당 186원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 계획이 지금 우리가 현재 물 값을 한 64%밖에 못 받고 있는데 앞으로 90%까지는 현실화 해 주겠다. 그것만 될 것 같으면 앞으로 이제 상수도는 기반시설이 다 되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적자요인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 봐집니다.
물론 적자요인이 상수도요금에도 있지만 해도 경영합리화만 함으로서 더 적자요인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우리가 공업용수정수장을 만들었는데 그게 총인원이 17명입니다. 20만t을 하는데, 그래 지금 화명이나 덕산정수장 같은 데 명장 같은 데 너무 인원이 많습니다. 그 인원을 줄이려고 하니까 청원경찰부터 줄이려 하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미수납자 사유는 아까 여태까지 쭉 말씀을 했습니다만 거소불명이나 재력부족으로 인한 것인데 이것은 계속 추적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력부족이라고 하면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예금계좌도 추적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확인을, 계좌 첫째 재산을 추적을 하고요, 예금계좌까지 우리가 추적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 부도가 난 사람이 뭐 돈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숨겨 놓은 재력도 있을 것 아닙니까
숨겨 놓은 재력도 있을 것 아닙니까
숨겨 놓은 재력은 우리는 지금 못 찾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법상 합법적으로 찾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찾아 가지고 재력부족으로 나오면 그것은 도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도가 난 것을 재력부족으로 처리한다 이 말씀입니까
글쎄 부도가 나도 우리는 재산이 없으니까 실재 전산조회는 우리가 다 되거든요 부동산은요. 동산은 전산조회할 수 없고 부동산은 전산조회가 다 됩니다.
그 다음 급수공사 수입에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신설공사 수입과 개조공사 수입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신설공사는 아시겠습니다만 신설급수공사 수입으로 신규로 발생하는 급수신청자를 위한 예상예산이고 개조공사는 기이 시설된 시설물을 원인자 부담에 의거 이설 하는 계류공사 수입입니다. 지하철 공사로 이설 하는 사업 등 다수가 있습니다만 그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결손처분이 유달리 사하사업소가 많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또 하나 빠졌습니다 본부장님! 급수장치…
아, 급수장치 손실, 급수장치 손실은 계량기 손실 다섯, 급수관 손실입니다. 급수장치에 필요한 시설 투자비, 필수행정비 등 고정비용의 회수를 목적으로 계량기 구경을 기준으로 수돗물 사용량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매월 수도사용료와 함께 수요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3D는 부담액이 900원이고 100㎜당 2만 3,800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는 부담액이 1만 4,000원으로서 40㎜당 16만 3,100원이 되겠습니다. 기장군은 현재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하사업소가 결손처분이 많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는 배당이 없는 2,885만 1,000원 이야기는 신발제조업체인 사하구 신평동 동일화성에 1,199만 8,000원, 염색공장인 사하구 신평동 주식회사 세가에 1,545만 5,000원, 그 다음에 동래구가 온천1동 스파쇼핑이 139만 8,000원 그래서 사하에 부도업체가 많아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장창조위원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주석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수약품구입비 6억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정수약품을 현재 사용 중인 곳은 분말활성탄, 소독제, 산화제, 응집제, 중화제 등을 정수약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96년도 구입한 정수약품내역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약품 과다투입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정수약품 투입은 실험결과 적정한 약품을 투입하고 있으며 단지 액체 염소사용시에 트리할로메탄이 부산물로 일부 발생되고 있으나 법상 기준치 100ppb에 비해 겨울철에는 10ppb 내외 여름철에는 50~60ppb 정도가 검출되고 있어 인체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수질검사소장이 보충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와 36페이지 청원경찰 피복비가 이중집행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18페이지 청원경찰 피복비는 명장정수장 근무 청원경찰 피복비 1,072만 8,000원이며 36페이지는 누수수리 및 청원경찰 피복비는 시설관리사업소 근무 청원경찰 피복비 1,100만원으로서 이것은 이중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청원경찰 관리가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정수장마다 틀립니다.
예.
그러면 약품사용시 인체에…
예,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조류가 많이 발생하고 할 때는 저희들이 염소를 좀 평상시보다는 1ppm 정도 더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트리할로메탄인데 저희들은 덕산하고 화명하고 오존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여름철에 30을 좀 안 넘게 하도록 그렇게 염소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0일 정도는 50~60ppb 정도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올라가면 발암속도가 빨라 가지고 되는데 평상시 저희들이 보면 한 30, 그 다음에 겨울철에 4개월 정도는 7~8ppm, 그래서 평균 저희들이 평균 20~25ppb 정도 되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평균 따져 보면 세계보건기구 권장치가 예를 들어서 100ppb인데 훨씬 밑돌기 때문에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저희들이…
다른 약품 또 안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응집제를 저희들이 쓰는 데 응집제 쓰는 목적이 뭐냐 하면 이 물 중에는 여러 가지 자연적으로 비중 때문에 침전되는 물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약품을 쓸 때 CL2입자가 침전이 안됩니다. 그게 전부다 마이너스 차지화 되고 있는데 그것은 불완운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약품을 넣어서 인위적으로 화학적으로 침전 안시키면 그 물질은 제거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때 우리 약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차지 있는 것만큼 우리가 알맹이 플러스 차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해서 나오는 것이 지금 현재 밑에 가라앉은 플록크, 그러니까 그 알루미늄이 전부 밑으로 다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 淨水에는 크게 문제가 안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최한기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회동댐 상류 준설 및 제방공사 건설비 지출액 1억 5,804만 9,000원으로 집행액이 1억 5,720만원으로 과다 불용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공사는 95년도 예산사업으로 96년도에 1억 5,700만원 이월조치하여 집행을 했습니다.
회동댐 상류준설 및 제방설치공사 구간내 고분발굴작업, 수목이식, 개인이 심어 놓은 향나무가 18종 616본이 있습니다. 사유지 저촉 등으로 인해서 시공물량이 준설이 4만 635㎟, 제방이 396m 감소로 인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이게 이런 여건 때문에 공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섭수관교 재가설 공사비 지출액 3억 2,352만 2,000원으로서 집행잔액 1억 48만 6,000원 과다불용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본 공사는 동래구 온천천에 있는 노후 수관교를 재가설하고 송수관을 개량하기 위한 4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설계결과 설계금액이 4,859만원이 감소되었고 공사입찰시 3,682만 6,000원이 입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설계변경 및 공법변경으로 공사비 절감액이 1,507만원으로 내역으로는 하천수로를 변경시키기 위한 가물막이 공사를 당초 흙으로 성토토록 하였으나 철거되는 관을 이용함으로서 공사비가 절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용 차량진입도로도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로 변경됨에 따라서 공사비가 절감되었고 그래서 전체예산 4억 3,000만원 중 1억 448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당초에 800㎜, 900㎜, 1000㎜ 관 세 개를 바꾸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역여건상 이 세 개를 합쳐가지고 1200㎜로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이게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입니다.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에 유지관리에서 1억 2,340만 3,000원이 과다불용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는 기장군 및 강서구 천가동 산성마을 등 급수미보급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96년도에 수원확보 9개소, 소독시설 설치 206개소, 시설개수 등을 위해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불용액이 생긴 사유는 당초 기장군내 8개소에 간이상수도를 개발토록 계획하였으나 철마면 이곡마을의 개발지가 기장군청 계획과 중복됨으로써 본사업에서 제외되어 5,000만원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둘째 관전의 심도를 당초 150m를 추정 7개소에 대하여 1,050m를 굴착토록 설계되었으나 시공결과 79m가 줄어들어 이에 대한 공사비가 감소되었고 또한 관전개발에 따른 관로부설을 기존관로로 이용하고 전기공사시 인근지역 전원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가 감액되어 이러한 사유로써 1억 2,34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사비 절감을 위한 노력으로써 저희들이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각 정수장 정수약품관리, 취급직원 이름과 현부서 근무연수, 순환보직 여부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은수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결손처분 및 소멸시효는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수 및 취수불용액입니까, 원수․취수불용액입니까
원수․취수 불용액.
예, 원수․취수 이게…
원수에 대한 취수비 불용액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낙동강 원수취득은 화명․덕산정수장에서만 취득하고 있습니다. 1일 160만t 기준으로 원수취득비를 산정하였으나 수돗물아껴쓰기운동을 전개해서 수돗물사용량이 감소됨으로서 원수취수량이 1일 140만t 정도를 취수하였기에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아니 원수 및 취수비 예산집행에서 명장, 화명, 덕산 이렇게 불용이 되었는데 이게 해마다 어떻습니까 올해하고 작년하고 비교할 때.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요금은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25억까지는 양은 줄었지만 돈은 더 물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량이 계속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사용량이 좀 준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장사가 안된다는 이야기네요
하도 수돗물을 불신해 가지고 수돗물을 안자시는 경향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정수장 약품 불용액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박태원위員입니다.
노후관 개량공사가 많이 진전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잔여개량공사 할 것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약 20% 가량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 완전히 개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를 2000년까지
예, 그래서 현재 우리가 98년에 520㎞, 99년에 520㎞, 2000년에 600㎞ 하면 현재 계획상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솔직히 이것 개량 다한다 하더라도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또다른 노후관 교체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상수도사업본부에 손익계산을 보게 되면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지만 물론 이윤보다는 공공성에 목표를 두기 때문에 실제로 연간 714억의 적자를 내고 있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여기에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 방만한 조직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인력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본부장님하고도 같이 가보셨지만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먹는 물 공급에 대해서는 민간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전체를 이전하면서 시에서 감독한다든지 이런 획기적인 기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수도법상 수도사업은 민간에 못주게끔 이번에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우선 그 改正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청경을 줄이려고 하니까 산하 관할 경찰서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경찰서장이 지금 두 번 세 번 불러도 지금 동의를 안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만 지난번에 보았듯이 각 정수장에 인원절감이 아주 시급한 과젭니다.
시급하고 너무 기구 조직이 방만하니까 적자의 폭이 넓어지는데 법상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선진국형으로 이렇게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돼죠.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잠깐만요,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사항별 설명서 41페이지에 채주미청구 예산이월 해 가지고 379만 7,000원이라 했는데 이 동래정씨 문중에서 임차료를 요구 안했습니까 요구를 안하니까 그대로 이월이 된 것입니까 사항별 설명서 41페이지.
이게 말입니다. 양산군에 있을 때는 이게 동래정씨 문중에서 달라 하는 대로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정을 해 보니까 양산군청에서 주는 비용보다 반이 안되니까 지금 崔鉉乭議員님이 지금 날 리가 났습니다.
아니 그쪽에 지금 얼마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양산군에서 받은 것만큼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우리가 鑑定을 해 보니까 그렇게 돈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못 주는 것이지요. 감정가격에서 돈을 줘야지 양산군청에서 문중땅이다 해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내어 줘 버린 모양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쪽에서 소송할 것 아닙니까 사용료를 받으려고 그럴 건데.
소송을 하면 소송한 사용료만큼 줘야죠. 지금 자기들이 달라는 만큼을 못 주지요.
그게 구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양산군에서 했는 것은
하여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감정비용보다 한 3배 많습디다.
그리고 46페이지 말이죠, 상수도시설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1억 8,838만 4,000원 이것 서면으로 좀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 간에 조정을 위해서 약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16分 會議中止)
(17時 23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 지난 4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19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1996年度 豫備費지출 承認의 건과 議事日程 第2項 歲入․歲出決算承認의 건은 시측의 원안과 같이 議決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웨스턴케이프주와의 자매결연체결동의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좌석정리를 위해서 약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24分 會議中止)
(17時 25分 繼續開議)
2. 부산광역시와남아프리카공화국웨스턴케이프주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시장 제출)(계속)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와남아프리카공화국웨스턴케이프주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0월 8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설명이 부족하였던 부분에 대한 문화관광국장의 설명부터 듣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저번에 의회에서 이런 질의를 답변을 좀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는 도시들 간에 교류실적과 교류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자매도시가 66년도 대만의 카오슝시를 시작으로 해서 96년도 4월 20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시와의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서 현재 모두 12개국 13개 도시와 지금 현재 교류 중에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교류실적은 나름대로 90년대 이전에는 주로 상호 방문 등 양지역 간에 우호, 친선교류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90년대는 남미, 대양주 및 사회주의 지역 등으로 자매도시를 확대해서 지역적 여건에 따라 교류를 추진해 왔고 미주, 대양주 등 선진지역으로부터는 행정 우수사례를 시찰하고 도입하고 현재 동남아시아 등 저희들 보다 다소 후진지역에 대해서는 현지 투자 등을 지금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모두 교류지역을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대표적인 교류지역을 말씀드린다면 저희들 베트남의 호치민시하고의 교류는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된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매도시기술자문봉사단 활동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호치민시와 부산소재 대학교수 21명이 주로 산업체의 기술지도, 기술교류, 협력을 통한 우호증진을 하기 위해서 동․하계 연 2회 정도 방문을 하고 현지에 가서 기술지도 세미나도 개최하고 이랬습니다만 96년도 2월달, 96년도 7월달, 97년도 2월달 3차에 걸쳐서 각각 현지 업체를 방문하는 등 지도활동을 벌여 가지고 상당히 현지 기술자들로부터는 큰 호응을 얻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분야를 저희들은 인도네시아라든지 중국 등으로 확대를 검토합니다만 또 자매결연 이후에 베트남의 빙꼬이관광단지개발에 저희들이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매결연체결이 현재 호치민시 지구에 빙꼬이라는 조그마한 반도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현재 여러 가지 도시 인프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리조트개발 등 여기에 저희들이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공사에 참여하는 그런 합의를 하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자매도시국가에 시장개척단 파견 등의 실적이 있었고 우리 부산무역사무소 등을 개소를 했습니다. 또 시모노세키라든지 후쿠오카시 이런 데는 저희시 직원이 현재 파견이 되어서 또 그쪽에서는 우리시에 파견이 와서 행정교류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지금 교류하고 있고 문화부분에서도 상당히 활동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사실 여러 도시가 있었습니다만 이 아시안위크 기간 중에 저희들 자매도시들을 불러서 문화교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아시안위크 때만 하더라도 블라디보스톡, 후쿠오카 등 6개 도시에 민속무용단을 초청한 바 있고 또 금년에도 호치민, 수라바야, 상해 등 6개 도시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교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시립예술단이 자매도시를 방문해서 공연을 해서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러한 교류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관광설명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매도시 간의 정보교류의 활성화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저희들 가지고 있는 전체 교류사례는 저희들이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주신 웨스턴케이프주에 진출한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명단 및 수출실적, 그 다음에 수출품목에 대해서 저번에 2,200만불 정도의 성과를 올렸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있었느냐 하는 데 대한 자료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한 자료 뒤편에 자료가 붙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요약하자면 작년도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 5일간의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무역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저희들이 대성산업 등 10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기업체별로 상담을 하고 또 그 자리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래서 전부다 금액이 현재 정확하게 2,224만불의 계약을 올린 바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웨스턴케이프주와의 자매결연을 한다면 부산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유망업종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전체적인 저희들이 진출여건이 비록 우리 부산기업체만이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남아공의 국가재건 5개년 계획이 지금 99년도까지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제개발이 가속화되어서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경제 활성화가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전체로 볼 때 93년도에 우리가 남아공에 수출한 것이 2억 7,300만불이었습니다만 3년후인 96년도에 5억 4,700만불로 거의 두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한국상품이 비교적 이렇게 먹혀 들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수성이라든지 인지도가 확산이 되어서 시장의 침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중남미 아프리카 물류공급의 중심지인 남아공 시장에 진출을 통해서 거기에 어떤 교두보를 설치하면 저희들이 자매결연 그 지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인근지역까지 미개척시장으로 우리가 확대를 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진출을 할 수 있는 유망한 업종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부품소재, 원부자재 및 중소형 기계류, 또 중고가품 위주의 중소기업형 진출 강화, 그래서 진출유망업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 자료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해 놓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이 자료를 만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지 대사관에서 자기들이 이런 자료를 해서 상무관을 통해서 이곳이 상당히 유망하다 이런 보고서를 저희들이 요약을 한 것입니다만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웨스턴케이프주와의 수상이 부산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해서 시장을 공식초청한 서한은 있는지. 무역박람회 기간을 활용해서 자매결연을 하려는 사유와 방문시에 비용 부담 그리고 부산시가 왜 웨스턴케이프 주수상을 초청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하지 않는지 등을 물었습니다만 주수상이 부산시장 공식초청서한은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4월 13일하고 15일 사이에 크리얼 주수상이 부산을 방문했을 때 자매결연에 대한 공식제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페이퍼(paper)로 공식문서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외교관례상 책임있는 책임자들이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정식적인 프로포즈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6월 10일날 주수상의 부산시장 초청서한에서 양지역 간에 공식관계 수립을 위해 저희들이 번역하자면 “양지역 간의 공식적인 수립을 위해 시장님을 초청” 이렇게 이것이 아주 명백한 자매결연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10월 7일날 김영선대사가 주수상과 면담을 해서 자매결연 체결일정에 대해서도 양측간에 잠정적인 합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무역박람회기간에 자매결연을 추진하려는 것은 현지 대사관 및 무역박람회참가단의 평가에 의하면 지역 중소기업 수출의 새로운 활로로 남아프리카 시장이 부상이 되고 있고 또 남아공 국제무역박람회는 현재 남아공에 대해서 인권탄압이라 해서 상당히 경제조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만델라 수상 취임이후에 경제제재조치가 해제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대외경제협력을 모색하기 위해서 상당히 국가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박람회가 지금 개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부산지역 중소업체들을 격려도 하고 또 이왕 가는 김에 남아프리카 시장의 흐름을 한 번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왕 자매결연을 간다면 이 박람회하고 한 번 연결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당초 이렇게 구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방문시에 비용부담은 본래 방문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리고 주수상을 초청해서 체결하자 하는 이유는 물론 자매결연할 때 우리가 갈 수도 있고 또 저쪽에 와서 이 자리에 우리나라에 불러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주수상이 이미 부산을 한 번 방문을 했고 또 시장에 대한 주수상의 초청서한이 있었고 그래서 이왕 가는 김에 국제무역박람회 참관을 연계해서 추진을 하려고 처음에 저희들이 구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직접 남아공으로 방문해서 이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서면질의를 주신 이번에 8월 22일부터 29일 기간을 걸쳐서 웨스턴케이프주를 방문했던 공무원에 대해서 그 때 제가 직접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 가셨던 우리 공무원님들을 오늘 이 자리에 현재 임석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턴케이프주와의 자매결연의 필요성이라든지 참고되는 사항들을 나중에 직접 한 번 확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섯 번째 박람회 기간 중에 웨스턴케이프주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될 예정인 무역박람회의 개최개요 및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서 시장이 방문할 경우에 활동계획 등에 대해서는 박람회 개요는 거기에 참고자료에 다 적혀 있습니다만 명칭은 97남아공국제무역박람회입니다. 기간은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 5일간이고 장소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이며 주요 참가국은 대만, 인도, 중국, 홍콩 등을 비롯한 모두 16개국에 기업체는 한 1,450개사가 참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시 품목은 전기, 전자제품, 의약품 등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국관은 저희들이 93년도에 최초 참가를 해서 지금도 매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참가를 해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전체 5개 지방자치단체관을 포함해서 62개사 116명이 이번에 참가단의 규모입니다. 부산, 경기도, 구미시, 포항시 등,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회사도 25개에 이릅니다마는 그 중에서 우리 부산관에 참가 개요는 94년도 최초 참가이래 저희들 네 번째 참가를 합니다. 하는데 참가 업체는 10개사, 참가팀의 인원은 19명이고 참가 품목은 스텐레스 주방용품, 직물류, 낚싯대, 릴, 개스밸브, 안경테 등의 제품입니다
참가 업체의 현황은 현재 10개 업체의 명단과 대표자 이름, 품목이 현재 표시가 되어 있고 이때까지 사업 성과, 참가를 하고 난 다음에 상담의 실적과 계약 실적은 각각 연도별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때 박람회에 관련해서 처음에, 지금은 다소 사정이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박람회를 참가를 하려고 했을 때의 주요 일정은 그쪽에 요구도 한국 전체의 120여개 업체에 시장님께서 이왕 오신다면 한국쪽 대표로 좀 참석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가시는 김에 우리 부산관을 방문하고 또 참가업체를 지원 격려를 하고 한국쪽 참가자 격려만찬 등의 주빈으로 참석할 계획이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웨스턴케이프주를 방문했던 공무원 중에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누구누구 계십니까
오늘 지역경제국장님과, 그 때 다녀오신 분은 공보관입니다.
공보관 한 분입니까
그때 참여를 했던 우리 공무원은 행정부시장님과.
지금 여기 나오신 공무원.
예.
그러면 공보관께서 나오셔가지고 8월 22일에서 29일간에 여기에 써놓은대로 자매결연의 필요성이라든지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녀오셨기 때문에.
공보관 정영석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의 필요성과 그 동안의 방문 활동사항, 거기에서 부산에 대한 인식도가 어떻느냐, 이런 것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방문단 일행은 다녀와서 분명히 자매결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한 내용들은 기자들이 저희 시보에 초유로, 처음으로 시보에 필요성에 대해서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남아공화국이 아시다시피 인종분리 정책 때문에 20년 이상을 외국과 단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호개방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진출하면 한국이 처녀지를 개척하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남부아프리카의 17개국의 맹주입니다. 모잠비크, 소말리아 등등 17개국의 맹주입니다. 그 중에서 케이프타운은 서구화된, 그 중에서 문물의 집산지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 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때 그쪽에서는 수상, 관광,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우리는 지금 사양산업이 있습니다. 지금 그 백인사회 12%가 점유하는 백인사회에 우리가 진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 사람들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나 88%인 흑인사회는 우리가 진출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 특히 우리 태권도를 도입하면서 문화사업을 벌여가면서 우리 사양산업을 거기에 진출시키면 굉장히 구매력이 있는 도시라는 걸 느꼈습니다.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매결연은 방문할 때는 돈이 들지만 자매결연 맺어놓고 나서는 돈이 드는 그런 결연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이애미시의 경우에 1960년까지 전혀 세계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항공노선을 유입하고 해 가지고 중남미에 상품기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면서 태양의 도시로 알려지면서 바다를 알렸습니다. 바다도 가보시면 알겠습니다 아주 밋밋합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세계 유수의 도시들이 한 도시에 4, 50개씩 다 갖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본다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고, 또한 저희들이 7일간 간 그 결과로서 판단은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부산을 잘 아는 부산에서 자문대사를 하셨던 김영선대사가 남아공 대사로 계십니다. 계시면서 보니까 부산하고 자매결연하는게 굉장히 바람직하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케이프타운이라는 도시가 세계 주항로 선상에 있는 도시입니다. 또 항구도시일 뿐만 아니고 올림픽도 유치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부산하고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다. 반드시 필요하다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한테 요청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저희 부산시에 대한 어떤 전혀 자매결연을 맺을 의사도 없는데 혹시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마는 인지도 문제에 있어서요. 저희들이 가서 웨스턴케이프 주지사 크리얼주지사 관저에서 저희들이 만찬 대접을 받았는데 웨스턴케이프 주지사의 위상이 만델라대통령 전대통령의 후임 당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분의 집에서 만찬을 대접을 받는 것은 각국 대사 중에 유일하다고 김영선대사께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관심이 대단히 지대하다는, 또 그 날을,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예, 말씀하십시오.
그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케이프타운이 올림픽 유치단을 120명을 스위스에 파견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회 동의하는 날인데, 그 다음 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만델라 전대통령이 당을 떠났습니다. 떠나고 나서 이 키에르 주수상한테 당을 인계할 그런 위치에 그날 결정한 날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환대해준 그런 것을 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 나라에서 왔는데 어느 나라에서 오든 그렇게 대접 안하겠습니까. 잘 알겠고요, 제가 우선 지역경제국장님께 하나만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물론 공보관께서는 다녀오셨지만 일주일 사이에 뭘 그렇게 많이 알았겠습니까마는 역시 원론적인 얘기고, 지금 공보관 말씀은 사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진출해야 된다. 물론 교통의 요지라든지 여러 관계가 있겠지만.
특히 지난 94년부터 스텐이라든지 주방용품, 여러 가지 의료기, 안경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처음에 보고를 했을 때 진출 여건을 보게 되면 중소기업 제품은 홍콩, 대만, 중국 제품과 동일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고 제품 차별화에 성공할 수 있는 일부 유망품목을 제외하고는 가격 경쟁력에서 절대 불리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거리가 한 이틀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물류의 문제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역경제국장 김낙연입니다.
이은수위원장님께서 남아공에 우리 상품이 진출하는 여건은 주로 중소기업 제품이 되겠습니다만 가격 경쟁력에서 절대 불리하다. 그 다음에 물류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 진출여건이 어떻느냐 하는 이런 요지의 질의이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제가 직접 남아공에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사관을 통한다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쪽에 우리 나라 내지 우리 부산의 상품의 인지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산 제품이 기술 면에서는 일본산이나 유럽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다만 가격 면에서는 월등하게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가격 면에서 어떻게요
일본산이나 유럽산에 비하면 제품 기술 면에서는 거의 비슷한데 가격 면에서는 오히려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절대 불리하다고 보고를 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안 보셨어요 다시 이 보고한 내용을 하나 갖다 드리세요.
그러면 이 보고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님! 제가 이 보고서를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할 때 여기서는 경제국장님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자료를 가지고 요약을 하다 보니까 전체 문맹에서 이게, 저도 이걸 보고 당혹감을 느끼는데, 전체 요약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이 부분이 조금 와전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보고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요약을 할 때 저번에 당초 동의안을 제출할 때 ‘제품차별화에 성공할 수 있는 일부 유망품목을’ 하는 이 부분은 앞 뒤 거두절미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엉뚱하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은.
공식적으로 보고를 하는데 그러면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잘못 써 가지고 가격에서 절대 불리하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당초 여기에서 당초에 강조한 부분은 제품을 차별화해야 한다 하는데 본래 그 뜻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고 내용에 보면은 제품차별화에 성공할 수 있는 일부 유망품목을 제외하고는 가격경쟁에서 절대 불리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부 중국산이라든지 중저가품, 아주 가격이 낮은 중저가품은 일부 가격 면에서 떨어집니다마는 기술 면에서는 우수하고 일본산이라든지 유럽산 이러한 고가상품에 대해서는 기술은 비슷하나 가격 경쟁력에서는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봐지고, 남아프리카 현지에서 한국 상품에 대한 여러 가지 신용도라든지 경쟁력이라든지 이러한 면에서는 상당히 호감을 갖고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남아공에 진출하면 상당히 유망한 그러한 국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역경제국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의문이 되어서 물으면 물은 핵심에 대해서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원론적인, 어디 우리 개척 안 한 곳을 개척하면 안 좋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잘 아십니까 들은 얘기를 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공부를 하셨어요
저희들은 파악이 된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남아프리카에 가 본 적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좀 해 주시죠. 나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93년도부터 계속해서 남아공 국제박람회를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 박람회에 참가해서도 2,224만불이라는 계약 실적을 올렸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 남아공 내에 KMC라고 부산 상품 상설전시장이 작년도부터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요하네스버그에서 이미 경기도에는 작년도부터 진출이 되어 있고 서울시에는 지난 9월달에 진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4,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1월달에 남아공 전시에 참가할 업체를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해서 3월달에 현지에 상설전시장 부산관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이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자매결연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부산관을 활용하는데도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93, 94, 96, 95는 우리가.
95년도 한 해는 사정상 참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네 번째 국제박람회에 참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에 있는 이런 상품들을 여기에 팔았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부는 상담으로 끝난 것도 있고 2,224만불에 대해서는 정식 계약이 완료가 되어서 수출이 된 겁니다.
부산 업체만 기준으로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산 업체만 작년도 10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그러한 실적을 올린 것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은 전년도에 상품을 팔은 업체가 그 다음 해에는 못 팔은 경우가 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우리 나라 상품이 자기들이 써보니까 안 좋다 이런 뜻인가요
그런 문제는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이 중소기업은 상당히 바이어 접촉이라든지 또 거기에 언어장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 자기들 단독 힘으로 진출해서 수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래서 국제무역박람회에 한 번 참가하는 그것만으로는 그 당시 한 번 계약은 이루어졌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러한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래서 내년부터는 KMC 내에 상설전시관에 거기에 참가를 하게 되면 KMC에서 계속해서 그게 바이어하고 중재를 해 주고 업무 연락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료를 보내면 거기서 홍보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상설전시관을 설치를 하면 아주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런 기업체들이 나가서 그 상품을 계약하는데 협조한 바는 없네요
그러니까 박람회 때 저희 市 公務員도 가고 코트라에서도 직원이 가고 같이 가서 그때 가서 같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박람회 기간이 끝나고 나면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박람회에 공무원이 가서 뭐합니까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실태 파악도 하고 저분들하고 접촉도 하고 그 다음에 부산관 설치하는데 작업도 같이 하고 이런 등등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업체들이 가서 상품을 이렇게 계약을 할 때 여러 가지 진행 과정상 우리가 자매결연 되어 있는 것하고 안되어 있는 것하고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아무래도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도시에서 와서 상설전시관을 설치를 한다든지 박람회에 참가한다고 하면 그쪽에서도 자매도시에서 참가했다는 홍보도 되고 또 그 분들이 생각하는 인식이 많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우리 부산에서 몇 개 업체가 갑니까
이번에 박람회는 10개 업체가 갑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저게 박람회에 갈 때 박람회에 우리 공무원이 단순히 인수를 해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사전에 코트라를 통해서 그쪽 바이어들하고 접촉을 합니다. 해 가지고 부산에도 그쪽 바이어들이 이런 물건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쪽 업체들한테 이런 품종을 어느 가격으로 팔 수 있겠느냐 모집을 해서 그래서 가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냥 단순히 거기 가서 인솔만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계약을 한 업체가 그 다음 해에는 안되어 있는 업체는 그쪽에서 그러한 상품을 원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일어났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언어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체에서 바이어들이 요청을 올 때 언어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몇 번 접촉하고 하다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연결이. 그런데 그것을 주로 어떤 데서 하는가 하면 코트라라든지 KMC라는데서 합니다. 지금 남아프리카공화국에는 KMC에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이미 진출을 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자매결연의 목적은 기업체에 측면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까
예. 아주 그게 중요한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시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업체가 열 몇 개 되죠
13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럴 때도 다 이런 데 주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업체들이 나가서 상품을 팔 수 있도록 지원합니까
委員님 그게…
그건 공보관이 대답하실 그런 성질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국장이 대답을 하셔야지.
어느 분이 하시든 아는대로 대답해 보세요.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부산의 상품이 과연 거기서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직접 우리 상품이 진출할 여러 가지 바이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자매결연을 체결한 12개 도시 중에서 전부 우리 지역경제 쪽에서 진출한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몇 개 업체나 진출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국장님 계획대로 남아공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까지 자매결연 되어 있는 도시 몇 개 국이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일본에 시모노세키, 후쿠오카, 중국 상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만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외국하고 하고 있는 곳은 동남아 지역에 인도네시아 등 중국 상해, 중남미 지역에 칠레 등 이런 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 마이애미, 이런 정도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후쿠오카에 우리 사무실이 있어 가지고 우리 상품도 진열되어 있죠
예, 거기 되어 있고 주로 시모노세키시에.
그러면 그런데 상품을 그 나라 사람들이 수시로 와서 보고 계약도 하고 합니까
시모노세키시는 물론 우리 시에서 직원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모노세키시에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 실적은 좀 미미합니다. 지금 작년의 경우에 보면은 95년도 실적입니다마는 10만 6,000불 정도 계약하고 상담은 6,800만불 정도 상담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선진국 계통에 진출해도 실적이 별로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봐지고.
지금 우리가 상품을 판 내용을 보면 96년도에 오토닉스라는 회사에서 자동제어기기 이것 32만불 계약을 했는데 이것 외에는 크게 기술을 요하는 제품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아주 요하는 제품 같으면 유럽 제품이나 일본 제품을 그쪽에서 쓰겠죠. 지금 낚시도 마찬가집니다. 이게 한국후직에서 낚싯대도 팔고 했는데 그 나라에 사정을 보면은 우리 나라에서 지금 전부 수출되고 있는 낚싯대는 아주 싼 것, 그러니까 아주 기술적으로 개발되지 못한 이런 것만, 유럽 쪽에 낚시는 고기가 크고 고기가 많기 때문에 낚시 하면 그냥 고기가 무는 그런 것만 팔고 아주 섬세하고 낚시가 작으면서 강도가 있고, 줄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 나라에 수출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나라 사람들도 우리 나라 낚시가 아주 힘이 들지 않습니까 고기가 없으니까. 국산은 전혀 안 씁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 낚시는 못 팝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 하면, 결국 우리 나라에서 팔 수 있는 상품은 이런 기술을 요하는 상품 외에 물건들인데 이런 것을 시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잘 지원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년부터 잘 하겠다 하니까 기대를 해보긴 해보는 입장입니다마는 하여튼 보고도 오늘 하시는 게 조금 미비한 것 같고,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람회 문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속적으로 이걸 관리를 해야 된다. 박람회에 참여하는 업체는 그쪽 코트라에서 나와서 상담도 연계시켜 주고 통역도 하고 이래서 제품을 많이 팔 수 있도록 실제 도와주고 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지역경제국에서는 우리 시장개척단을 몇 팀이나 보냅니까 올해 보낸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나요 지금까지 보낸게 얼마나 됩니까, 대략. 대략만 이야기하세요. 해마다 보냅니까
예, 매년 합니다. 금년도 4회 실시를 했습니다. 중동에 두바이, 젯타, 소데르바야, 이집트 카이로, 중국에 상해, 광주, 대련…
예, 됐습니다.
그런데 특히 시장개척단을 보낼 때는 그쪽에 코트라하고 밀접한 연관을 해서 상당히 실적도 있고 합니다. 하는데 그쪽 코트라에 있는 직원 수가 얼마 안되거든요. 몇 사람씩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전시적으로 하는 그때만 하고 그런 계약실적이 있다니까요 그날 가서.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걸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지역경제국에서 그걸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쪽에 예를 들어 업체에 실적이 얼마나 있었다 그러면 이쪽 사람들이 좀 저쪽에 어두우니까 지역경제국에서 하는 일이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쪽 업체를 계속해서 하고 저쪽 코트라하고 저쪽 업체하고 연결시켜 주는 그 역할을 지역경제국에서 그건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무역박람회 같은데 가서 그 자리에서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이 해는 있었는데 다음 해는 없다. 왜 없느냐 이유. 이런 걸 잘 따져가지고 어쨌든지 업체하고 우리 지역경제국이 연락을 해서 저쪽하고 지속적으로 그걸 할 수 있도록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우리 공보관께서 직접 다녀오시고 또 부산 업체가 매년 10개 업체씩 해서 2,200만불이라 그랬습니까 2,200만불이라고 우리 부산 업체가 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또 이걸 아까 말씀 여쭤봤지만 자매결연을 한 도시하고 안 한 도시, 물론 박람회 하러 가는 우리 부산 업체가 그쪽하고 자매결연이 되었을 때의 심리적인 안정감이라 그럴까 이런 것은 상당히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이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상대방에 그런 정보를 여기 문화관광국에 제시해 가지고, 오늘은 제대로 그런대로 문화관광국에서 자료를 제대로 냈군요. 저번에는 통 이런 자료가 없으니까 판단하기 힘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보관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나갔을 때 몇 분이 나갔었습니까
열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열두 사람요
공무원 다섯 명하고 애당초에 9명의 기자가 나가려다가 7명이 나갔습니다.
기자들만 그렇게 많이 필요했습니까
필요한 게 아니고 이게 간 동기가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당초에. 애당초에 김영선대사가 여기 부산에서 근무하면서 호의에 대한 보답으로 기자단을 한 번 초청을 하겠다 하는 그런 언약을 하고 떠나셔 가지고 김영선대사가 여기에 한국에 회의차 와서 다시 시장님한테.
지방기자입니까, 중앙기자입니까
중앙기자인데요 중앙기자와 지방기자를 특별한 의미를 둔 게 아니고 지방기자들은.
제가 참고로 좀 알려고 하는 얘기인데,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장위원 뭐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장창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저희들 현재 12개국 13개 도시, 이번에 남아공의 웨스턴케이프주에 자매결연 관계는 여태까지 우리 부산광역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와의 서로 자매결연으로 인한 상공업 진출이라든지 문화교류라든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활발하지가 못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매결연 관계에서 특히 상공업이 진출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국에서의 백 푸쉬(back push) 관계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번 95년도에 멕시코 티후아나를 방문했을 때도 우리 나라 기업체들이 방문해 있었습니다마는 자매결연 해 가지고 서로 교류라든지 실적이 미비하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를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우리 부산시라든지 다른 시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자매결연 관계로 인한 소위 불평불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지역경제국이라든지 다른 국에서도 적극 신경을 써줘야 안되겠느냐. 사실 이런 실적이 미비하다 그러면 자매결연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많습니다.
그런 관계를 잘 참고를 하시고 자매결연으로 인한 우리 상공업의 진출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그러면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형식적이나 감정적으로서 자매결연을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매결연으로 인한 우리 부산광역시가 웨스턴케이프주와의 얻을 수 있는 것, 웨스턴케이프주는 GNP를 비교하면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조금 전 우리 지역경제국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소위 말해서 88%의 흑인사회에서 그 틈새로 진출할 수 있는 여력은 많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진출하면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는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은 자매결연만 하면 형식적인 면이면 오히려 안하는 게 낫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국에서 나름대로 어떤 계획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경제국에서 자매결연 도시에 대해서 기업체 수출 진출하는 문제가 옛날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추진한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 93년도 내지 94년도 불과 2, 3년 전부터 이것이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기존 자매결연 도시가 여러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서로 유대강화라든지 협조관계가 좀 미미한 것은 솔직하게 사실입니다.
이래서 남아공의 경우에는 아까 公報官께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우리 나라하고 외교관계가 있다가 흑백 인종차별화로 인해서 그 나라에 제재조치 일환으로 저희 나라도 외교관계가 거의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92년도부터 다시 부활해서 코트라가 거기서 새로 생기고 이래서 93년도에 이 국제무역박람회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이 남아공화국은 인구도 상당히 많을 뿐 아니라 수출시장의 경우를 보면 아직 개척되지 않은 미개척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때 하루라도 빨리 우리 나라가 뛰어 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93년도부터 금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국제무역박람회에 참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좀 미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KMC라고 해서 한국상품상설전시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한 500㎡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미 경기도는 작년도부터 진출되어 있고 서울시에는 지난달에 진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산시에서도 내년도에 이 KMC 내에 부산 수출상품 상설전시관을 부산관을 발족을 하려고 그럽니다.
당초에는 한 100㎡ 정도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는 것보다.
국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지금 경기도라든지 서울시에서 상설전시관이 진출해 있으면 그쪽에도 지금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까
자매결연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참고로, 서울은 지금 현재 안되어 있고 경기도는 요하네스버그를 위요하고 있는 주 이름이 컨팅햄이라는 주가 있는데 경기도가 거기하고 지금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보시기에 자매결연으로서 우리가 시장 진출하는데 어떤 면에서 많이 도움이 됩니까 자매결연으로서 관세의 혜택을 본다든지 그런 것은 법상으로는 제도적으로 안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저희들 국제부서에서는 이 자매결연을 하는 것을 그렇게 어떤 특정 부분에, 예를 들어서 경제 부분에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금방 거기서 어떤 성과가 드러날 것이다. 저희들은 단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국가간에 하나의 교류를 하고 국가간에 서로 협약을 해서 무역을 헤쳐 나가는 것도 힘든 판인데 도시가 뭘 하나 했다고 해서 금방 우리에게 특별한 혜택이 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단지 기본적으로 우리 국제부서의 입장은 저도 처음에는 분명히 그런 인식을 가졌습니다. 뭐냐하면 자매결연을 맺어 놓으면 사후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 자매결연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무슨 능사냐, 하나라도 알차게 해서 뭘 아주 깊은 교류를 하고 이렇게 저도 생각했습니다마는 막상 제가 국제부서에 오니까 약간 입장은 또 달라졌습니다. 주변의 이야기도 듣고.
지금 현재 사실은 자매결연을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사후관리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드는 것은 아닙니다. 자매결연 그 자체는 단순하게 사람들이 왔다 가서 한 번 조인하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따르는 무형의 어드벤티지라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은 하나의 연을 저희들은 맺어놓는 걸로 생각하고 거기서 경제 교류가 가능하다면 경제 교류도 나쁠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나쁠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국제화시대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애들이 학교에서 교육받을 때 지리책을 하나 읽더라도 사실은 남아프리카에 케이프타운 아무런 느낌이 없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케이프타운 이것이 우리 역사책으로 배울 때는…
됐습니다.
그러한 소위 국제화의 감각도 넓혀 주고 여러 가지 저는 그러한 무형의…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 張委員님 간단하게 나머지 하시죠.
예, 됐습니다.
제가 의견을 종합해 보면 우리 부산이 지금 12개국 13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지만 실제 여러 분야에서 거의 미미하다는 거죠, 실적교류가 미미하고 특히 이번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가 확인은 안되었지만 대부분의 중견 공무원들 얘기도 몇 몇 상공인들의 얘기에 의해서 자매결연을 체결을 한다는 이런 얘기가 심지어 들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쪽에서는 원하지 않는데 여기서 필요성으로 해서 상공인 몇 명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이런 의견도 없잖아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가격에서도 경쟁력이 별로 없고, 우리가 꼭 필요한 기술의 노하우도 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격경쟁력도 불리한데 꼭 자매결연을 맺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장조사를 더 해 보고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예.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조금 저자세일지라도 우리 부산에 이익이 있다면 만일에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다 할 때는 구태여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지금 20일부터 25일까지 거기 참석을 못해서 우리 기업들이 조금 데미지(damage)를 입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때 그걸 안 가서 크게 데미지를 입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무슨 약속 불이행으로 조금 손상되는 건 없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당장 박람회에 참가하는 그 문제가 무슨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것이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한 가지 좀 의사 결정을 하기 전에 저희들 내부 사정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자매결연 관계 외국과의 약속을 하고 이런 것이 시시각각으로 사항이 자꾸 바뀝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들었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간단하게 물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됐습니다. 설명은 더 할 것은 없고.
설명은 필요 없고요.
委員長님! 제가 한 마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과거에 자매결연을 하는 부서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매결연은 어떻게 맺어졌고 요즘은 어떻게 맺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이 도시하고 맺으라면 맺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기에 참여해 보니까 위원님들 이렇게 질의도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니까 참 순기능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와서 후쿠오카, 상해, 마이애미, 베트남, 이 정도가 부산시의 필요에 의해서 맺은 자매도시입니다. 자매결연을 맺으면 뭐가 좋으냐 하셨는데 아까 관광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당장 혜택은 없습니다. 그러나 특히 남아프리카 같은 공화국에 있는 기업들은 한국 상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한국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 하면 정부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또 만약에 자매결연 하러 갈 때 한국 기업을 데리고 가서 그 수상한테 소개를 시킨다 할 것 같으면 엄청난 거기에 매리트(merit)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요점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그렇게 지금 문화관광국장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면 안됩니다. 자매결연을 맺어서 나쁠 게 없기 때문에 맺는다. 이것 아닙니다.
국가와 국가간에 신용으로서 맺어지는 자매결연인데 사후 관리가 전혀 안되고 관리가 안되는 측면에서 자매결연을 이렇게 남발해서는 안된다 이런 뜻이고, 앞으로 이게 맺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꾸준히 시에서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깐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23分 會議中止)
(18時 27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와남아프리카공화국웨스턴케이프주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은 시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지역경제국장님, 공보관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馬善基
○ 출석공무원
〈地域經濟局〉
地 域 經 濟 局 長
〈文化觀光局〉
文 化 觀 光 局 長
國 際 協 力 課 長
〈公報官室〉
公 報 官
〈下水管理官室〉
下 水 管 理 官
下 水 施 設 課 長
南 部 下 水 處 理 管 理 所 長
長 林 下 水 處 理 管 理 所 長
水 營 下 水 處 理 管 理 所 長
〈上水道事業本部〉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次 長
總 務 部 長
給 水 部 長
施 設 部 長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鳴 藏 淨 水 事 業 所 長
華 明 淨 水 事 業 所 長
德 山 淨 水 事 業 所 長
水 質 檢 査 所 長
金樂年
吳洪錫
李圭浩
鄭永錫
金承鍾
安永琪
李舜衡
趙華濟
徐瑝洙
金富煥
李鍾基
徐文守
李成根
朴三根
金榮培
昔祥秀
李哲浩
金時重
李相薰

동일회기회의록

제 6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8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6
2 2 대 제 68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13
3 2 대 제 6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6
4 2 대 제 68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3
5 2 대 제 68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13
6 2 대 제 68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10
7 2 대 제 6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0-10
8 2 대 제 6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5
9 2 대 제 68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0
10 2 대 제 68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9
11 2 대 제 6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9
12 2 대 제 6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0-09
13 2 대 제 6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0-09
14 2 대 제 6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9
15 2 대 제 6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7-10-20
16 2 대 제 68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0-20
17 2 대 제 6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4
18 2 대 제 68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09
19 2 대 제 68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8
20 2 대 제 6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8
21 2 대 제 6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8
22 2 대 제 6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0-08
23 2 대 제 6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0-08
24 2 대 제 6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0-10
25 2 대 제 68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08
26 2 대 제 68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7
27 2 대 제 6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7
28 2 대 제 6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7
29 2 대 제 6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0-07
30 2 대 제 6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0-07
31 2 대 제 6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06
32 2 대 제 68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0-06
33 2 대 제 68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