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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14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수관리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결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계속) TOP
가. 하수관리관실 TOP
(14時 09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우리 委員會 소관 歲入․歲出決算承認의 건을 上程합니다.
下水管理官! 발언대로 나오셔서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관 김승종입니다.
늘 존경하는 이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저는 지난 9월 27일자로 민방위재난관리국에 재난관리과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전임 윤진호 관리관 후임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공사간에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하수관리관실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 심의에 바쁘신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參 照)
․下水管理官室1996年度歲入․歲出決算案
(下水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선기입니다.
하수관리관실 소관 1996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下水管理官室1996年度歲入․歲出決算案 檢討報 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정책질의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업무보고가 많기 때문에 좀 삼가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2페이지, 하수도 세입 예산을 보면 미수납금 하수도사용료가 7억 7,800만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미수납액의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고질적인 하수도료 미납자가 있는지, 있다면 자동차 주차 과태료와 같이 그 명단을 공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의 하수도료 특별회계의 열악한 실정을 감안하여 좀 더 적극적인 수납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관리관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96년도 세입결산 중 결손처분한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결손처분 사유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하수관리관실 일반회계와 관련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53페이지 하수시설과 세입 결산 내용 중에서 7,253만원의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이 세입이 과년도 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수납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55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 이전비는 하수관 정비에 17억 1,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구․군에 지원된 내역이 있으면 구별 지원 내역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에 용호사회복지회관건립 잔여부지 매입비가 2억 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매입의 필요성이 불가피했는지 이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천 복개사업은 전반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인지, 건설국 도로사업과 어떻게 구분되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한기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58페이지 채무상환 시설비 당초예산 10억 중에서 3억 4,000만원만 집행이 되고 약 6억 5,000여만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 사유가 있었으면 사전에 확인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해 가지고 그 여유자금을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리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래연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55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지방하천관리운영위원회 수당이 70만원밖에 집행되지 않았는데요 절반이 남았군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같은 페이지에 자본 이전비 6억 5,000만원 보조 내역과 정산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이 공사를 하면 입찰 책임자는 누구이며 공사 감독은 누가 하는지 市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산의 시급한 문제여서 꼭 하나 물어 봐야겠습니다.
우리 시의 하수관거가 파손되고 이음이 불량하거나 연결관 돌출, 이음부 불량, 관 침하, 파손, 퇴적물, 기타 장애 등 보수를 요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수 관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현 실태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도구에 건설 계획인 하수처리장 문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市에 하수 처리와 관련해서 박사나 기술사 같은 전문기술 인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질의가 중복되면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 미수금이 지금 약 7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영업 미수금의 발생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채권 확보에 어떤 방안을 내고 있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미수금 중에서 불남 결손액이 구분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왜 결손액이 발생했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장품의 관리를 실사 방법과 불용자산 매각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남부 하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하수를 끌어들이는데 그 하수가 우수와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결국 처리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선 차집관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부하수처리장에 상부체육시설의 투자된 총액과 추가비용 계획이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시고 연간 운영비 규모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554페이지에 지방 양여금사업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수관 정비사업에 17억 1,7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각 자치단체의 이전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각 구의 소하천의 복개사업에 연결된 사업인지 같이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선동, 두구동 지역 오폐수처리시설 지원에 이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게 아닌가 싶은데 하수관리관실에서 집행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54페이지에 간이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비로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간이상수도 지원도 상수도본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수관리관실에서 지원한 내용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자치구에서 소하천의 복개사업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한 자본보조금, 이것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시 자체의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55페이지에 보면 남산동 온천천 상류 복개하고 산저천하고 지사천 토지편입 관계가 있는데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55페이지에 대저수문 어업피해용역조사를 조사비로 3,54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용역 기관하고 용역 시기,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56페이지에 낙동강고수부지 종합개발 실시내용 이 예산을 지금 사업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하수관리관실에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아마 종합건설본부로 이체를 해준 것 같은데 앞으로 고수부지 종합계획 실시설계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예산이 계속 더 들 것 같은데 아예 당초에 종합건설본부로 넘어가는 게 안 좋은가 싶은데 그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에서 징수결정액이 5,506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139만 4,000원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원인자부담금 수입에서 당초 계획 258억에서 징수결정액이 65억으로 결정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 수영․장림처리장 기술진단 용역비로 1억 6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그 기술진단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기술진단은 어디서 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각 처리장에 약품 구입비가 3억 4,2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각 처리장의 약품구입비 내역과 96년도에 약품 사용한 잔량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중에 원인자부담금 수입에 190억이 감소된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부채 총액이 1,989억 중에서 유동부채와 고정부채가 합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동부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부채를 갚아야 될 그런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고정부채에 대해서도 이 차관에 대해서 상환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3시까지 정회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수관리관님!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2分 會議中止)
(15時 22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관리관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보다도 너무 많은 내용을 또…
관리관님! 앉아서 답변하시죠.
됐습니다.
저보다도 너무 깊게 많이 하셔 가지고 지금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성의껏 답변해 올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 과․계장으로 하여금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태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수도 미납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96년도 하수도 사용료는 581억원이 징수 결정되어서 연도 내에 574억원이 납부되었고 7억 7,8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96년 12월말 기준으로 미납액을 상세히 보면 일반용이 5억원, 산업공장용이 1억원, 공공용수가 1억원, 일시사용 7,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97년도 체납금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용을 했지만 체납액 7억 7,800만원 중에서 97년말 현재 6억 5,000만원을 징수하고 1억 2,800만원이 체납되어서 징수율은 99.8%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납자 명단 공개 등 적극적인 체납금 일소 대책을 추진해서 연말까지 100%에 가깝도록, 100%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손처분내역은 총 4,054건에 1억 2,400만원을 결손 처분했는데 그 근거는 지방세법 및 하수도조례 등 규정에 의거하여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권자인 구청장이 결정하여 조치했습니다.
이 결손처분에 대한 사유를 박태원위원님 외 또 진영태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사유를 보면 영세한 세입자의 영업 부진으로 폐업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시효 소멸 기간 5년입니다만 그 기간이 도래해서 결손처분 되었던 겁니다.
금후 하수도 사용료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해서 체납금이 일소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주석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553페이지 세입결산내용중에서 7,153만 4,000원의 내역을 질의하셨는데…
관리관님!
예.
어느 분 답변합니까
김주석위원님.
본위원은 끝났어요 본위원은
예.
내용이 같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결손이 왜 일어났다고요
결손은 주로 보면 영세한 세입자들의 영업 부진으로 인해서 폐업 또는 체납자의 행불 등이 되겠습니다.
95년도 결산 때도 이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최종 결손 처리를 또 회수의 의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 결손처분을 보면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권자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결손처분을 결정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전혀 모릅니까 뭐 어떻게 했는지, 한 번 그러니까 고지하고 서류 정리하다가 보니까 5년이 되어 가지고 그냥 결손한 것인지 또 독촉장을 보낸 것인지, 최고를 한 건지 그런 것 전혀 몰라요
상세한 내용은 행정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구청에서 결손처분하고 독촉하는 것을 시에서 독촉하도록 독려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체납이 되면 납부 고지를 하고 나서 체납이 되면 독촉장을 발행을 합니다. 그 뒤에 또 최고도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지도를 납부를 독려하는 공문도 발송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독려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리관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산이 없다든지 그래서…
아니 그것은 다 압니다.
예.
과장님 앉으세요. 아니 관리관님!
직접 구청에서 최고장하고 독촉이 되나 이것이…
예.
자, 고지했죠 한 번 고지했으면 독촉장을 얼마만에 보냅니까
독촉이 7일입니다. 지방세법…
그러니까 납부만기일로부터 7일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 기간이 경과하고 나서부터.
그러면 이제 독촉장 보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최고장을 수시로 내어 달라고.
독촉장은.
독촉은 법사항입니다.
그 유효기간이 얼맙니까
그게 한 달인가 이럴 겁니다.
아니에요. 한 달은 납부 기간이고 유효기간입니다.
납부기간해 가지고, 수납고지서가 나가면 한 달 동안 납부하도록 고지를 하고 또 경과하면 7일 안에 독촉을 하는데 독촉기간도 제가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 독촉기간을 정해 가지고 또 납부 독촉을 하고.
독촉해도 안 냈다.
그럴 때는 재산 압류를 한다든지 이래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내어 달라고 우리 공문으로도 수시로 해서 우리가 독촉…
그래 안하거든요. 자, 관리관님! 들어보십시오.
예.
고지하고 만기일이 지나면 독촉하고 또 만기일이 지나면 최고하고 그 최고에 기간이 5년이란 말 아닙니까 관리관님! 방금 5년이라면 뭘 5년이라고 하셨어요
아니 독촉을, 독촉하고 최고하고 이게 반복되고 하는 중에 5년이 경과되면 이게 시효 소멸 기간이다 이 말씀이죠.
아니오. 자 최고했다. 또 5년 지났죠
예.
최고의 유효기간이 5년 아닙니까 그러면 또 최고합니까
그래 그게 독촉은 법에 정한 것이고 최고는 수시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시효 연장이 됩니다. 독촉을 하고 지금 최고를 하면 소멸 시효가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5년 이상도 우리가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95년도 결산시 그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아직도 시효 중단이 어떻게 되면 되는 건지 시효 계속은 어떻게 되면 되는 건지 그 설명하실 분이 없네요. 자기 받을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법원에 가서 자세히 물어 보고 이게 시효 중단이 안되도록 다시 연장하고 연장하고 할 건데, 여기 지금 감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지만 미수납액 중에 불납결손액 발생 원인이 이러한 과정을 잘 안 챙긴다 이 말입니다 관에서.
그러니까 어떤 풍토가 있느냐. 안내고 버티면 떼 먹는거다. 집행부에서 모른다는 거예요. 함부로 고지하고 독촉하고 또 최고하고 이렇게 해서 시효 계속을 시켜야 된다 말입니다. 아니죠, 시효 중단을 시켜야 되는 것인데 이런 절차를 안 밟으니까 시효 완성이 되어 버린다 말이에요. 그 관리관님 본위원이 말하는 요지를 아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 95년도에도 지적 받은 사항을 또 이게 잘못된다면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저기 시효 소멸 기간 5년내에 중단,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시효 소멸되기 전에 그게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중간 중간에 조치를 해 나갔으면 5년이 경과되었더라도 완전히 결손처분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장이 되어서 5년경과 이후로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사실 해 놓아야 되었는데 안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낼 사람은 그러한 최고를 한다든지 조치를 안하니까 시간만 보내면 떼어 먹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95년도도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구청하고…
본위원이 정리를 해볼께요.
예.
내년도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내년도 또 이 자리에서 이런 말 나오면 안됩니다. 고지를 하고 만기가 지나면 독촉하고 독촉하고 만기 지나면 한 번에 한해서 최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최고는 계속하는 것 아닙니다.
그 최고를 하고 시효 계속이 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시효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 끝나 버린다 이말이예요. 그 안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5년안에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그럴 때 대단히 어렵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금까지 말한 이런 행정적인 조치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돈 아니니까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 문제는 부과 징수 또는 결손처분 권자인 구청장하고 시하고 관계도 있는데 시에서 직접 최고장을 내거나 독촉장을 내거나 그러한 간섭은 할 수 없지요. 이것은 진영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잘 살펴서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를 해 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명단이 있습니까
그 체납자 명단은 구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액은 5만원짜리 이상 명단은 저희들이 받고 또 그 사람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재산을 압류를 했는지 또 그 사람 재산 상태나 이런 것은 어떤지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체납 정리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이 징수 실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체납자들 명단을 공개하면 안됩니까
그 명단 문제는 우리 지방세나 다른 것하고도 형평을 유지하면서 또 너무 소액까지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일정한 금액을 정해 가지고 공개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수납액이 134억 4,800만원이라고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네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는 행정당국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지요.
(“지금 현재는 그것은…,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사항별설명서 1페이지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당국에서도…
지금 하수도요금 외에 다른 어떤 지방세 징수하는 것을 요사이 신문이나 이런 것을 보면 재산 추적을 해서 재산 공개도 하고 실은 차량 같은 것도 압수하고 심지어는 은행에 있는 저금까지도 압류를 하는 방법이 요새 매스컴에 나오는데 저희들 동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도로 미수납금이 적어지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납부한 선량한 시민들하고 형평성에…
그렇습니다.
연계가 재개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정당국에서 깊은 사료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이 결손처분에 대한 내용은 추후 더 연구를 해서 또 저희들이 구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53페이지 세입결산내역중에서 7,153만 4,000원 내역을 상세하게 질의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세입 분야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년도 세입 수입으로 93년, 94년도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당해연도 즉 95년도에 반환치 못하고 96년도에 반환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보면 전부 4건인데 북구청에서 엄궁3 배수펌프장 비상전원 설치 5,595만원, 배수장 유압제전기 설치 879만 1,000원, 엄궁동 고지배수로 설치 610만 8,000원, 또 엄궁동 고지배수로 설치 68만 5,000만원 이래 가지고 전부 7,153만 4,000원인데 이 시비 보조금은 자치구에 자본 이전되면 당해연도에 사업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집행 잔액을 추경 등에 세출 예산으로 확정하여 반환되어야 하지만 북구청에서 95년도에 사상구와 분구되는 과정에서 세출 예산으로 편성 못해 가지고 분구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일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반환된 사항인데 이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시비 보조한 것을 결산된 것을 남은 것을 반환시키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예.
다음에 자치단체 하수관 정비 사업에 17억 1,7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구․군별로 내역을, 이 내용은 김주석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장창조위원님도 질의하셨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수관 정비비는 17억 1,700만원은 이것은 전부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하수관 정비에 지원되는 양여금으로 하수관 정비 지방양여금은 매 연도말 자치구로부터 하수도 정비에 대한 지방비 확보 내역과 양여금 신청 자료를 받아서 내무부에 제출하면 내무부 공기업과에서 각 구별 양여금이 산정되어 통보되는데 따라서 시에서 그 양여금 산정 통보 내역에 따라서 자치구에 배정하는 것인데 96년도에 부산시에서 17억 1,700만원을 가지고 자치구에 배정한 내용을 보면 중구에 9,700만원, 서구에 9,700만원, 동구에 9,200만원, 영도구 6,500만원, 부산진구 1억 1,600만원, 동래구 1억 3,200만원, 남구에 2,000만원, 북구에 1억 5,800만원, 해운대 1억 9,400만원, 사하구에 4,200만원, 금정구에 3,100만원, 강서구에 1억 4,700만원, 수영구에 2억 2,900만원, 사상구에 1억 9,800만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금액을 그 당시 어떤 기준이 있어서 했는지 좀 구마다 차이가 납니다.
배정 기준은 있을텐데요.
지금 배정된 것은 이렇습니다만.
됐습니다.
더 필요하시면은…
그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본위원한테 내어 주세요.
이걸 내용을요
예.
서면으로요.
다음은 용호사회복지회관 건립 잔여부지 매입비로 2억 1,0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꼭 매입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이것은 용호사회복지회관 건립은 남구하수처리장 건설시에 주민들하고 민원으로 약속한 13개 항목 중에 하나에 해당되며 이것은 지역사회발전 및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서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등을 운영하고 예식장 및 컴퓨터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용호사회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복지회관 매입부지 국유재산 2필지 220㎟와 사유지 1필지 1㎟로 건립부지 총 2,380㎟중에서 221㎟를 구입한 내용인데 그 매입할 부지가 복지회관 건립하는 한쪽 모퉁이 땅이 아니고 한 가운데 있는 중심을 통과하는 땅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 없이는 복지회관 건립이 불과해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고 국유재산 2필지에 대해서는 무상 귀속을 위해서 건교부에 여러 가지 협의를 했지만 사회복지시설은 국유재산법상 무상귀속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유재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불과하게 매입되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김주석위원님께서 하천복개사업은 하수도사업이냐 도로사업이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원칙으로는 하천복개는 하천을 관리하는 하천치수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체 이것은 도로과에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에서 복개를 하더라도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도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귀속은 나중에 도로과에 관리가 되겠지요
예.
다음은 최한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58페이지 시설비 당초예산 10억원 중에서 3억 4,000만원만 집행하고 6억 5,000만원이 불용처리된 그 이유를 물으셨는데 이 채무부담 상환금 중에 시설비는 해운대구에 재 배정하여 시행한 춘천상습침수지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95년도 공사비 29억 6,000만원 중에서 채무부담 상환액 10억원으로서 펌프모터 4대, 그리고 기계설비 자재를 조달청에 관급구매 의뢰한 결과 최저단가 낙찰로 인하여 설계액이 17억인데 12억원으로 낙찰되었기 때문에 5억 2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고, 한전고객부담금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가 공사비입니다. 부담금이 당초 2억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6,300만원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1억 3,7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5억 200만원하고 한전관련 1억 3,700만원하고 해서 6억 3,900만원과 건축비 및 부대공사비 정산 결과 1,9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전부 6억 5,8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달청 입찰에 의해서 집행잔액, 한전고객부담금 집행잔액, 건축 및 부대공사비 집행잔액 총 합해서 잔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언제 계산을 해보니까 돈이 이래 6억 5,000만원 남았더냐 이 말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그랬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95년도 공사비도…
(“96년 2월달에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96년 2월.
96년 2월달에, 그러니까 96년도 상반기에 보니까 벌써 돈이 6억 5,000만원이 남았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은…
96년도 2월 같으면 상반기.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게 불용금액이 많으니까 그 돈을 미리 알았으면 추경에서 처리를 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질의입니다.
옳습니다.
이것은 채무부담이 되어서 다른 데로 전용이 안됩니까 딱 거기만 됩니까 명시가 되어서 안되는 거예요
추가 설명을 드리면…
최위원님 말씀대로 6억 5,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되어 가지고 96년 1차 추경때 사실은 반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시에서 집행한 사업이 아니고 해운대구청에 재배정 사업인데 해운대구청에서 6억 5,000만원이 잔액이 발생된 것을 아마 자기들은 다른 사업에 전용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다가 실제는 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집행하고 잔액을 타 용도로 쓸려고 숨겨 있던 것이지요. 그래 뒤에…
그러면 구청에서 2월달에 6억 5,000만원이 남은 것을 시에다가 연말에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이자도 받았습니까
2월달 상반기부터 보고를 안하고 가지고 있던 것이지요.
그 이자 받았어요
구청하고 이자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만입니까
최한기위원님이 질의를 딱 매섭게 하셨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그 이자 안 받아도 그만입니까
아니 해운대구청에 통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말입니다 최위원님!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이 입찰을 보게 되면 입찰잔액이 다 남습니다. 남는 것을 효과적으로 이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경 때에 다 반납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용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1차적으로 그래 되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납되지 못한 사유가 해운대구청에서 6억 5,000만원을 자체적으로 다른데 사용을 하려고 아마 반납이 안된 것 같습니다. 물론 잘못된 사항인데, 그래 가지고 연말까지 끌다 보니까 반납이 안되고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6억 5,000만원만 딱 받았습니까 이자는 1푼도 안 받고
이자는 하나도 안 받고.
이자는…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자는
어데 이자 부분 그것은…
이자는 구청에서 먹습니까
구청에…
2월말로 사업이 끝났으면 그 돈은 우리한테 돌려주던지 어느 한쪽으로 처분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어떻게 이자를 구청에서 먹어요
이자발생 잡수입으로 구성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알아셔 가지고 남은 액수와 그 외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본위원한테 서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입․세출결산개요에 보면 춘천상습침수지 배수펌프장설치 95년도 말 채무잔액 10억에서 96년도 채무증감 상환액이 10억이 되어 가지고 연말잔액은 제로다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말이죠 딴 말입니까 558페이지 이야기하고 채무부담 행위 개요 설명하고 같은 10억입니까
채무부담액 10억은 공사비로 인해서 지급되어 나가 버리고 제로다.
(“그 채무잔액을 갚았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갚았으니까…
그러면 558페이지하고 이 10억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까
(“같은 돈입니다.” 하는 이 있음)
같은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다. 돈은 같은 것인데 우리가 95년도에 채무부담 한 것처럼 96년도에 상환액만…
그러면 우리 세입․세출결산서 사항별설명서 만든 시제가 언젭니까
관리관님!
예.
업무가 파악이 잘 안되셔 가지고 답이 안되는데 각 실무자가 일어나셔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속기도 해야 되니까 답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바로 하고 안된 것은 실무자나 계․과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 설명서 언제 만들었습니까 사항별설명서. 96년도 결산해 가지고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558페이지에는 불용액으로 나와 있고 이 개요설명에는 전부 상환하고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서로 다른 10억 같으면 관계없습니다만 같은 10억인데 왜 기재가 다릅니까 어허, 조금 전에 하수관리관이 설명한 세입․세출결산개요에 보면 10억이 완전히 채무 했다가 상환 다 해 버렸는데 여기는 왜 6억 5,000만원 남아 있도록 기재가 잘못되어 있느냐,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최위원님! 그것은 말입니다 춘천상습침수지에 총예산이 29억 6,000만원입니다.
우선에 채무상환은…
29억 6,000만원 중에서 집행을 하고 10억은 채무상환으로 96년도에, 95년도 채무부담액을 96년도 채무상환으로…
그러면 558페이지 것하고 이것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10억인데…
그런데 채무상환액…
29억중에 6억 5,000만원이 남았다는 이야기 같으면 말이 되는데 같은 채무잔액에서 상환액 10억에서 왜 서로 기재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같은 것이라고 하면 문제인데.
채무부담액 29억에서 6억 5,00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이해가 간다 말입니다. 똑 같은 10억을 빌려 가지고 한쪽은 제로고 한쪽은 6억 5,000만원이 남았어요 어느 한쪽이 기재가 잘못되었는 것 아닌가 그 말입니다 본위원은 말은.
이것은 밝혀 가지고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다른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재 자체가 아마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실제적인 사항은 총 29억 6,000만원 중에서 6억 5,800만원이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불용되어 가지고 상환을 안 했습니까
10억 상환액이거든.
10억 상환이 된 겁니까 아직 돈이 남아 있습니까
없지요.
어디로 줬습니까 상환했습니까
96년도에 10억이 상환이 되었는데 불용은 96년도 말에 6억 5,8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96년도 말에 6억 5,000만원이 남아 있었죠
예,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 10억 상환하고 제로가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연말에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연말에 불용처리되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납득이 안가서 그렇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한 번더 조사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최한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고 맞는 것 같은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기술을 하다가 보니까 10억 상환액중에서 6억 5,800만원이 불용처리 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관리관님! 잠깐, 일리가 있다 이래 말씀하면 안되고 다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질의가 많으니까 여기 다른 것 보고 드리는 사이에 밝혀 가지고 그래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내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55페이지 일반운영비 지방하천관리운영위원회 수당이 왜 절반 70만원만 집행되었는가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운영비 140만원은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위원회 수당으로 당초 연 4회 개최할 예정으로 140만원을 배정해 놓았는데 심의안건이 5건밖에 상정이 안되어 가지고 계획했던 4회를 2회에 심의 개최하므로 인해서 절반 70만원이 불용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다음은…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지방하천관리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되는 분들은 어느 분입니까
지방하천관리위원회라 하면 하천관리에 어떤 중요한 사항을 조사 심의할 때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하천관리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걸로 아는데 상세한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당연직 위원이 도시계획국장, 건설하수국장, 하수관리관, 주택국장으로 되어 있고 여타 위원은 전부다 하천관계 전문가들 주로 교수님들입니다.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은 하천을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하천상에 어떤 구조물을 설치를 한다던가 하천을 정비를 함으로서 하천 단면이 달라진다던가 이 주요 사항이 있을 때마다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짓습니다.
주로 1년에 4번 정도로 저희들 예상하고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2번, 1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낙동강고수부지개발권도 여기서…
낙동강고수부지개발권은 직할하천으로서 이것은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 되었습니다.
다음 답변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설명 올리겠습니다.
555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6억 5,000만원 보조내역과 정산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남산동 온천천 상류 복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그리고 산저천 복개 5억, 지사천 편입토지보상 5,000만원 그래서 6억 5,000만원이고 또 집행은 6억 3,712만원을 집행해 가지고 97년도 반환이 1억 2,880만원입니다. 그래 이것은 남산동 온천천 복개는 금정구청이고 산저천 복개는 동래구청, 지사천 편입토지보상은 강서구청으로 집행 잔액 1,288만원은 97년도 반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단체에 자본보조된 것은 입찰부터 공사감독까지 전부 자치구에서 하고 있고 市에서는 자금배정이나 정산 그리고 필요시에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지를 문제점이 있는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사감독은 자치구에서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
다음에 하수관거 이음불량, 누수, 보수 등 하천관거실태조사를 해보았는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수관거 이음불량, 누수, 보수 등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하수관거의 불량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CCTV나 육안검사 등에 의해서 하수관거 불량된 곳을 확인하고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구마다 상세한 어떤 이런 실태조사를 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도 이 상세한 내용을 받아서 보고를 드려야 될 형편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해운대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종합건설본부와 구청간에 인수인계과정에서 CCTV나 여러 가지 촬영한 내용은 있습니다만 구별로 저희들도 한 번 파악을 해 봐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며칠 전에 TV에 보도된 것 아시죠 해운대신시가지내…
예, 그렇습니다.
지하매설물인 오수단지 시공한지 얼마 되지도 안했는데 부실시공으로 드러난 것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또 CCTV촬영까지도 바꾸어서 보고를 했지요
예.
보도가 된 것 알고 있지요
보도에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어째 그런 짓을 합니까
주민들이 그리고 안 믿습니다. 이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눈을 가리고 아옹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지하매설물의 경우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파손 여부,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하기가 곤란하니까 CCTV를 촬영해 두는 것이 꼭 필요하지요
그렇습니다.
필요, 해 놓은 것이 있지요
그런데 이 하수도 관거 이외에도 지하매설물 같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번에 지금 해 놓은 것까지…
해운대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촬영해 둔 것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 보여주십시오.
그것은 추후에…
꼭 보여주시고, 실태조사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로 배달해 주십시오,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도하수처리장 건설 질의를 하셨는데 영도하수처리장은 최초 계획이 동삼동 산 113-1번지 공유수면상에 처리용량 12만 4,000t 규모로 사업비 1,388억원을 투자하여 2001년도 시행해서 2004년도 준공목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95년도 5월 16일날 시설결정한 부지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종합공원으로 개발코자 하는 부지와 약 7,200㎟와 중복됨에 따라서 시설결정 이후에 주변 공유수면 개발계획을 계획하고 있는 해양수산부하고 해양경찰서로부터 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요청이 수차에 걸쳐서 있었고 이에 따라서 처리장 부지 위치변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주민정서상 혐오시설로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타지역으로 이전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결정된 현 위치 주변에 장래 공유수면 개발하고 그 이용에 맞게 관계기관과 협의이후에 다소 완전 타지역이 아닌 그 지역에 일부 조정이나 변경을 해서 2001년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대로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타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리관님!
예.
이것이 처리가 잘 안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서로 의논을 한 번해 보신 적이 없지요
제가…
자꾸만 타지역에 어떻게 해서 완료시키겠다고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9월 27일날 부임하고 와 가지고…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추진이 잘 안될 때는 민원인들의 대표를 구성해서 실제로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시설이 잘된 선진국에 가서 견학을 좀 시키시고 그런 방법도 좀 강구를 하시고 가까운 일본에 보면 1,041개소나 처리장이 가동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수영하수처리장이 처음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구장, 테니스장, 축구장 친화적인 공간으로 한다는 것은 외국에 좀 데리고 나가셔서 보여주시고 실제로 공사를 하실 때에 신시가지 하수처리장과 같은 그런 엉뚱한 짓을 하시지 마시고 좀 철저하게 불신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계몽을 시키시고 “우리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치웁니다. 그런데요…
예, 아주 좋은 말씀 업무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이것 할 때마다 하는데 관리관님 이것은 기술직에 맨날 일방적인 이야기만하고 듣고 그래 하겠습니다 하시지 마시고 이 문제를 한 번 상정을 해 보십시오. 업무파악을 좀하고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그냥 가 버립니다. 그럼 지금 9월달에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오늘 같은 대답이 동서남북으로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본 후쿠오카에 가니까 그 브리핑을 하시는 선생님이 몇 년 계셨느냐 물으니까 14년 근무했다고 그러시더군요. 들으셨지요 우리 전문위원님 그때 가서 들으셨지요
예.
속으로 감탄을 했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자기는 평생을 있겠노라고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을 얼마나 하시는 가를 보면서 본위원이 우리 나라에 우리 부산에 공무원들의 생태를 마음속에 생각을 했습니다. 뭘 좀 알려고 하면 그만 가 버리고 가 버리고 해 가지고 그것 왜 그런지 한 번 그것을 제대로 바꾸어 보시고, 건의 한 번 해 보십시오.
조금 알려고 하며 다 가 버리기도 하지만 책임을 안 집니다. 책임을 안 지어서 CCTV도 바꾸어서 슬쩍 검은 짓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인사발령이 만사를 다 해결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책임지고 하실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주세요.
예, 다음 진영태위원님께서…
아닙니다.
金來姸委員님…
우리 시에 하수처리 공정관리를 위해서 전문인력에 박사나 기술사가 된 전문인력이 얼마나 계시는지요
그 지적은 이 앞에 하신 인사사항하고도 마찬가지지만 전문인력부분에서도 박사급 이상이나 기술사급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주로 의논을 해서 하십니까
거래처…
담당교수들 불러 놓고 부시장님하고 또 공무원 몇 분하고 이래 의논해 가지고 일들이 진행됩니까
그래서 하수도기본정비계획이나 재정비계획이나 아니면 기타공사는 거의 다 용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 용역에서도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용역에는 기술사급 이상이나 석․박사급…
그런데 왜 부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특별한 사람이…
계획하고 시공차이인 것 같습니다.
말이 안되는데, 시에서 그런 무책임한 대답을 해서는 안되지요. 슬러지 처리도 앞으로 해야 되고요 연구해야 될 분야가 많은 데 그것도 한 번 의논해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저장품 실사방법과 불용재산 매각방법에 대해서 진영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장품은 1년에 두 번씩 그러니까 6월말과 12월말에 실사를 하고 있고 작년에는 하수행정과에서 직접 3개 하수처리장을 방문해서 저장품대장과 현재 저장되어 있는 물품하고 일치여부를 실사를 해서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자산 매각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자산에 대해서 폐품으로 불용결정된다면 불용결정된 자산에 대해서는 매각절차에 의해서 매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물어 봅시다. 96년도 저장품 총액은 얼마입니까
96년도 기준 해서 저장품은 9억 8,200만원입니다.
9억 8,200만원
예.
이중 불용 또는 불량품 총액이 얼마입니까
저장품은 기본적으로 불량이라든지 불용인 것은 없습니다.
저장품 중에서 실사를 해 가지고 불량이나 불량품을 골라내잖아요.
처리하는 것 말씀입니까
그것 골라 낸 금액, 불량품 나온 것 얼마냐 말이죠
이것 이래가지고는, 위원장님! 이 하수 좀 정회를 해서 좀 의논해 가지고 다시 합시다. 이래가지고 무슨 회의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말이지 위원들이 매일 노는 줄 알아요 예 아무리 하수관리관이 온지 얼마 안되었다 하지만 2대 의회가 개원되고 하수관리관이 맨날 바뀌니까 회의할 때마다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누구한테 물어 봐야 되노.
저장품 중에서 저장품이 9억 8,2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 중에서 1년에 두 번 실사한다고 하니까 실사해서 불량 또는 불량품 총액이 얼마고, 그 총액을 계산한 원가는 어떻게 내었고, 그 물건을 1년에 몇 번 매각을 하고 매각 방법은 어떻게 했나 이것을 대답을 한 번 해 보세요.
수치는 찾기가 힘드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장내소란)
잠깐! 잠깐!
下水管理官! 그렇게 하면 안되고, 이 결산 심사를 보류합시다. 보류해서 회기 제일 마지막 날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 이래가지고 회의가 안되는데, 이게 지금 결산 심사인데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결산 심사를 받는다 말입니까
예, 잠시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時 11分 會議中止)
(16時 24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은 지난 1년간 집행부에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점검하는 의회의 고유업무로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중요한 사항인데도 하수관리관께서는 핵심을 벗어난 답변으로 관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 진행을 어렵게 하고 있는 바 오늘 하수관리관실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는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97년 10월 13일 월요일 13시 30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馬善基
○ 출석공무원
下 水 管 理 官
下 水 行 政 課 長
下 水 施 設 課 長
南 部 下 水 處 理 管 理 所 長
長 林 下 水 處 理 管 理 所 長
水 營 下 水 處 理 管 理 所 長
金承鍾
鄭然雨
安永琪
李舜衡
趙華濟
徐瑝洙

동일회기회의록

제 6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8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6
2 2 대 제 68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13
3 2 대 제 6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6
4 2 대 제 68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3
5 2 대 제 68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13
6 2 대 제 68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10
7 2 대 제 6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0-10
8 2 대 제 6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5
9 2 대 제 68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0
10 2 대 제 68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9
11 2 대 제 6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9
12 2 대 제 6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0-09
13 2 대 제 6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0-09
14 2 대 제 6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9
15 2 대 제 6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7-10-20
16 2 대 제 68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0-20
17 2 대 제 6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4
18 2 대 제 68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09
19 2 대 제 68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8
20 2 대 제 6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8
21 2 대 제 6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8
22 2 대 제 6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0-08
23 2 대 제 6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0-08
24 2 대 제 6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0-10
25 2 대 제 68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08
26 2 대 제 68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7
27 2 대 제 6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7
28 2 대 제 6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7
29 2 대 제 6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0-07
30 2 대 제 6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0-07
31 2 대 제 6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06
32 2 대 제 68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0-06
33 2 대 제 68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