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7년 10월 20일 (월) 10시
의사일정
  • 1.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 2.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 3. 1996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 4. 1996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 5. 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6. 모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7. 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9.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 10. 부산광역시와남아프리카공화국웨스턴케이프주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
  • 11. 부산지하철3호선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12. 해운대구재송동지내충렬로도로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난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를 비롯해서 위원회 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운영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 이규발입니다.
지난 10월 6일 제1차 본회의 이후 10월 18일까지 이번 회기중 의정활동과 의안심사결과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휴회기간중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문현동 소재 종합금융단지 건설공사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 종합운동장 건립현장과 시민체력센타, 그리고 항만소방서를,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사상구에 소재한 청소년수련관과 천성재활원을,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 상영관과 PIFF광장, 그리고 시립미술관을 각각 현장확인하였으며 도시항만주택위원회에서는 부산정보단지 개발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와 화명과 만덕 택지개발지구 현장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0월 8일에는 경상남도의회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 의장 간담회와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 회의에 이종만 의장님과 오순곤 운영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의장님과 두분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전국체전에 참가한 부산선수단을 격려하신바 있습니다.
10월 8일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된 한글날 기념식과 관광유람선 테즈락호 취항식, 그리고 10월 10일 제2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는 소속 전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그리고 10월 11일 제18회 흰지팡이날 행사에는 의장님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신바 있습니다.
10월 13일에는 우리 의회를 친선 방문한 중국 심양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 유금증 등 대표단 일행을 의장님께서 접견하시고 상호 관심사안을 논의하신바 있으며 같은 날짜에 의장님과 두분 부의장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98년도 국비확보상황과 관련된 보고를 청취하신바 있습니다.
10월 18일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남항방파제에서 개최된 바다대청소 행사에 의장님과 최경석의원님께서 참석하신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1996년도 예비비 지출과 결산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13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14일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모자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세건의 안건이, 같은 날짜에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이, 그리고 도시항만주택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지하철3호선 결정안 등 두건의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10월 16일에는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이, 그리고 문화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웨스턴케이프주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이, 10월 1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6년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등 네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비비 지출승인 두건, 결산승인 두건, 개정규칙안 한건, 제정조례안 한건, 개정조례안 세건, 동의안 한건, 도시계획의견청취안 두건 등 모두 열두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시장 제출) TOP
2.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시장 제출) TOP
3. 1996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TOP
4. 1996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TOP
(10時 14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6年度 釜山廣域市 豫備費 支出 承認의 건, 議事日程 第2項, 1996年度 釜山廣域市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決算承認의 건, 議事日程 第3項, 1996年度 釜山廣域市 敎育費 特別會計 豫備費 支出承認의 건, 議事日程 第4項, 1996年度 釜山廣域市 敎育費 特別會計 歲入․歲出 決算承認의 건 이상 네건을 一括上程하겠습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이신 金鍾和議員께서 審査結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화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199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총액 563억 5,400만원 중 지출액은 116억 6,300만원이며 집행율은 95년 32.3%보다 낮은 20.7%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구입 및 시의원 보궐선거, 재해위험지 보강공사 등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되었으나 시립박물관 복천분관 개관 관련예산 등 일부 지출내용은 당초 예산편성 또는 추경예산 편성이 타당한 부분도 발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세출 결산부분을 말씀드리면 1996년도 부산광역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예산 현액규모는 당해연도 예산액 3조 4,313억 8,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9,274억 8,900만원을 합쳐 4조 3,588억 7,400만원이며 이중 세입결산액은 3조 8,809억 2,000만원, 세출결산액은 3조 1,829억 2,300만원으로 세입과 세출차액인 세계잉여금은 6,979억 9,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중에서 5,068억 4,000만원은 익년도로 사업이월하고 국고보조금 잔액 8억 5,300만원은 반환조치하였으며 나머지 1,903억 4,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렸습니다. 특히 당해연도에 계획된 사업의 집행상태를 나타내는 세출결산 부분에 있어서 8,877억 3,30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고 2,282억 1,8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20억 200만원중 19억 4,800만원이 지출되고 5,4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부분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액 1조 1,895억 9,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329억 1,100만원을 합쳐 모두 1조 2,223억 100만원이며 이중 세입결산액은 1조 2,021억 7,500만원과 세출결산액은 1조 1,275억 8,700만원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차액인 745억 8,800만원중에서 745억 1,000만원이 익년도로 사업이월되고 7,2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으며 특히 201억 9,800만원에 달하는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충분한 자료준비와 심도있는 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벌인 결과 대부분 내용들은 예산회계법을 비롯한 관련법규 등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과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미흡한 부분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소관 사항중 예비비 지출의 경우에는 불요불급한 사업비 지출사례가 발견되어 향후 이러한 부분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부득이 하게 예비비 지출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지출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 경기침체 등으로 95년도에 비해 징수율이 저조하고 미수납액, 이월액이 증가하므로서 부산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바 앞으로 새로운 재원확보와 징수율 제고 및 체납세 징수에 각별한 대책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촉구하고 세출부분은 불용액과 이월액의 과다발생, 기금운용, 채무관리 등 일부 미흡으로 인해 시급한 현안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대한 줄여 예산과 지출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채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장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비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국비예산의 확보와 조기내시를 통한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세출예산중 지적사항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부적정 및 불연계성 예산집행 잔액의 사용, 또 익년도 이월액 과다발생 등에 대한 지적사항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지적사항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집행시에 반드시 개선할 것을 엄숙히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설명드린 1996년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199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參 照)
․1996年度豫備費支出案 審査報告書
․1996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案 審査報告書
․1996年度敎育費特別會計豫備費支出案 審 査報告書
․1996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案 審査報告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 ○ 의장 이종만
김종화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김종화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시와 교육청의 96년도 예비비 지출과 결산이 모두 승인 의결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 지출과 결산은 안건의 성질상 모든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례안이나 기타 안건에 비해 다소 소홀하게 취급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에서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제대로 연계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과정은 물론 집행에 있어서도 적법하고 타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과 교육감께서는 오늘 예비비 지출과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여 예비비 지출에 정당성을 확보하고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5. 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오순곤의원 외 12인 발의) TOP
(10時 27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5項, 釜山廣域市議會 會議規則中 改正規則案을 上程하겠습니다.
運營委員長이신 吳舜坤議員께서 審査結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오순곤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난 91년 3월 27일 제정되어 92년과 93년 두차례 일부 개정을 하였으나 그후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몇차례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규칙을 개정하지 않아 회의운영상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의원의 등록은 임기초에 하도록 되어 있어 다소 추상적이고 불합리하므로 당선인으로 결정되면 임기개시 전이라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 제1항의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는 총선거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하고 제10조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는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이 의장직무를 대리토록 하고 제11조에 임시의장선거는 지금까지 의장, 부의장 선거에 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였습니다.
신설된 제21조 3항은 하나의 안건이 두 개 이상 상임위원회에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 안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7조, 제58조, 제68조, 제74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은 교육감으로 규정되어 있어 관련조문을 보완한 것입니다. 신설된 제38조의 2는 5분자유발언에 관한 내용으로서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당 5분 이내로 발언하되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제73조는 현재 시장의 출석요구시 시장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대리출석 답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94년 3월 16일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시장이 참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 공무원이 대리출석 답변토록 개정되므로서 단지 답변의 충실을 위한 대리출석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같은 개정취지를 수용한 것이며 끝으로 제73조의 2, 시정질문에 관한 규정은 현재 동회의 규칙상 관련 규칙상 규정이 미비하여 국회법 제122조의 2, 정부에 대한 질문에 준하여 시정질문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參 照)
․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審査報告書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오순곤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오순곤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모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8.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時 32分)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모자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영오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영오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모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총 세건입니다. 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모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조성재원으로 독지가의 기부금을 삭제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금출납 담당공무원을 지정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95년 조례제정시 기금의 재원은 부산광역시 출연금, 각종 봉사 및 여성단체의 활동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금의 이자수입, 그리고 독지가의 기부금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었으나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에 의거 독지가의 기부금으로 모자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조례 제2조 1항의 내용중 제4호 독지가의 기부금 등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동조례 제3조는 기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조항으로서 기금을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내에 관리하던 것을 지방재정법 제110조와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의거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가정복지국장, 기금분임운용관은 여성정책과장, 기금출납원은 여성복지계장을 지정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재학생중 특출한 재질이 있지만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규정한 것이었습니다. 본조례 제7조 1항의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중 제3호 연간 출석율이 90%에 미달할 때의 규정과 제4호 다른 장학금을 받게된 때의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서 삭제하게된 사유를 보면 먼저 제3호의 경우 교통사고, 질병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출석율이 미달할 때 장학금 지급이 중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단되어져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제4호의 경우 특별장학생의 연간 장학금 액수가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으로서 실제 학교에 납부하는 공납금 액수와 비교하여 3분의 1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장학금과 중복하여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두기 위한 것으로서 현실성 있는 개정안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130조 규정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중요물품의 범위를 5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동조례 제11조에서 정한 중요물품의 범위를 현행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에서 20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 모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세건은 우리 위원회의 심의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參 照)
․母子福祉基金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
․中․高等學校特別獎學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敎育費特別會計所管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敎育社會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
김영오의원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모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김영오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교통유발부담김경감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TOP
(10時 40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9項, 釜山廣域市 交通유발 負擔金 輕減 등에 관한 條例案을 上程하겠습니다.
建設交通委員長이신 曺吉宇議員께서 審査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조길우의원입니다.
제68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된 부산광역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규인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량 감축정책인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교통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부과되고 있는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한 경감규정을 마련하여 교통억제를 유도하면서 잘 이행하는 기업체는 그만큼 교통유발 부담금을 경감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건축 연면적 5,000㎡ 이상이면서 부설주차장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시설물을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대상으로 정하였으며 그 시행방안 및 참여자 혜택 경감율에 있어서 주차장 유료화, 무지개운동 및 승용차 함께 타기를 의무감축 방안으로하여 세가지 모두를 1년간 계속 이행시 교통유발 부담금을 40% 경감해 주고 승용차 2부제, 시차출근제, 대중교통이용 또는 통근버스운행, 자전거 이용을 추가감축 방안으로하여 9개월간 지속이행할 시 30% 범위내에 경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교통유발 부담금을 5,000㎡ 이상이면서 부설주차장 30면 이상인 시설물로서 도심지역 1급지에 위치하는 시설물은 ㎡당 700원, 2급지는 500원, 그리고 건축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로서 1, 2급지를 제외한 시설물은 ㎡당 350원으로하여 시설물 규모 및 급지별로 차등적용토록 하게 되어 있으며 도심지역내 대량교통유발 시설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통유발계수를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의 판매시설과 예식장 등 관람집회 시설은 법령상의 수치보다 다소 높게 조정, 강화하였으며 장기간의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에 변화가 발생할 시는 교통유발 부담금의 100분의 50까지 경감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 시행되어 교통수요 감축방안에 대한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경우 현재 도심지역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집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參 照)
․交通誘發負擔金輕減등에관한條例案 審査
報告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조길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조길우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와남아프리카공화국웨스턴케이프주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시장제출) TOP
(10時 44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10項, 釜山廣域市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웨스턴케이프주와의 姉妹結緣 締結同意案을 上程하겠습니다.
文化環境委員會 幹事이신 張昌祚議員께서 審査結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장창조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에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웨스턴케이프주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산광역시가 남아프리카 제2의 주이며 개발잠재력이 무한한 웨스턴케이프주와의 양 지역의 경제, 무역, 문화, 행정, 교육 등에 관한 교류협력을 포함하는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를 위해 이번 회기중 두차례에 걸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자매결연의 필요성 및 지역경제와의 관련성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지역경제국장 및 웨스턴케이프주를 방문했던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이미 남아프리카공화국에는 93년도 이후 우리 부산지역의 중소기업 다수가 진출하여 상당액의 상담실적 및 계약실적을 올리고 있는 등 지역경제와의 관련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난 4월에는 허마노스 커리얼 웨스턴케이프 주지사가 부산을 방문하여 부산광역시와 자매결연을 제의하는 등 양 지역간의 자매결연의 필요성이 높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웨스턴케이프주와의 자매결연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우리 기업체의 상품수출 활로를 개척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參 照)
․釜山廣域市와南아프리카共和國웨스턴케이프州와의姉妹結緣締結同意案 審査報告書
(文化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장창조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웨스턴케이프주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부산지하철3호선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2.해운대구재송동지내충렬로도로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TOP
(10時 48分)
議事日程 第11項, 釜山地下鐵 第3號線 決定案, 議事日程 第12項, 海雲臺區 再送동 忠烈로 區間 道路공원 變更決定案 이상 두건의 都市計劃案 意見聽取案을 一括上程 하겠습니다.
都市港灣住宅委員長이신 金炯正議員께서 審査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주택위원회 김형정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제68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된 부산지하철 제3호선 결정안 등 두건의 도시계획안 의견 및 시설결정 청취안에 심사내용과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지하철 3호선 결정안의 내용과 심사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결정안은 수영구 광안동에서 강서구 대저동까지 총 1만 8,580m와 정거장 17개소와 차량기지 31만 2,050㎡를 결정하는 내용으로 본 지하철 3호선은 지하철 1, 2호선과 연계하여 부산의 동서축을 연결하므로서 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노면교통수단의 대체기능 확보와 쾌속성, 안정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체증 완화와 시민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장래 도시성장에 대응하여 도심 및 부도심간에 유기적인 연결체계와 다역화되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유도하며 특히 2002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금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아시아드선이라고 명명할 만큼 본 안건이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현장확인시 노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본 결정안중 강서구청역에서 중리역까지의 구간이 현재 14번 국도 북쪽에 통과계획됨에 따라 과다한 농지의 잠식이 우려되고 지하철역과 주민간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을 뿐아니라 김해공항의 연계수송 등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서구청역에서 중리역 구간의 철도선형을 신설 14번 국도 도로중앙으로 변경하여 고가철도를 설치하도록 계획한 것과 동 노선과 김해공항과의 연계수송 계획을 아울러 마련하도록 촉구하면서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구 재송동지내 충렬로 구간 도로공원 변경결정안의 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결정안은 도시계획 사업구간중 해운대구 재송동 산90-3번지 일원 240m 구간의 도로확장공사 과정에서 북쪽 도로확장 구간의 암반 비탈면 절취를 위해서는 발파공법으로 시행하여야 하나 재송동 인접 새마을쪽 암반비탈 상부에 13동의 주택이 발파시 붕괴될 위험이 있으며 공사지연으로 인한 교통체증 및 공사완료시 간선도로변 경관저해 등으로 부득이 도로선형을 반대편 위치로 변경 시공하므로 불가피하게 도로선형 및 도로양측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심사한 결과 시측에서 제출한 도시계획결정 변경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參 照)
․釜山地下鐵3號線決定案都市計劃案意見聽 取案 審査報告書
․海雲臺區栽松洞忠烈路區間道路公園變更決定案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審査報告書
(都市港灣住宅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
김형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지하철 3호선 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토록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운대구 재송동 충렬로 구간 도로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 결정토록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동료의원들을 대표해서 96년도 예비비와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김종화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정수 시장님과 정순택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開 發 事 業 推 進 團 長
消 防 本 部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內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下 水 局 長 職 務 代 理
住 宅 局 長
民 防 衛 災 難 管 理 局 長
監 査 室 長
企 劃 官
文正秀
鄭柄祜
吳巨敦
成 茂
金富煥
金性一
李在五
許南植
金萬秀
金恩淑
金樂年
安準泰
吳洪錫
林周燮
金雨奉
梁武助
朴鍾大
金鴻九
金廉塤
白雲鉉
投 資 管 理 官
財 務 管 理 官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公 報 官
下 水 管 理 官
公 務 員 敎 育 院 長
敎 育 監
敎 育 廳 管 理 局 長
朴炳坤
金潤坤
洪完植
鄭永錫
金承鍾
裵泳吉
鄭淳垞
鄭寄彦
○ 의안심사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8月 29日 市長 提出)
(10月 18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8月 29日 市長 提出)
(10月 18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1996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10月 4日 敎育監 提出)
(10月 18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1996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9月 2日 敎育監 提出)
(10月 18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9月 30日 吳舜坤議員外 12人 發議)
(10月 16日 運營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모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月 29日 市長 提出)
(10月 14日 敎育社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月 2日 敎育監 提出)
(10月 14日 敎育社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月 9日 敎育監 提出)
(10月 14日 敎育社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9月 29日 市長 提出)
(10月 14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부산광역시와남아프리카공화국웨스턴케이프주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
(9月 29日 市長 提出)
(10月 16日 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부산지하철3호선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9月 29日 市長 提出)
(10月 14日 都市港灣住宅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해운대구재송동지내충렬로도로공원변경 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8月 16日 市長 提出)
(10月 14日 都市港灣住宅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6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8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6
2 2 대 제 68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13
3 2 대 제 6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6
4 2 대 제 68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3
5 2 대 제 68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13
6 2 대 제 68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10
7 2 대 제 6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0-10
8 2 대 제 6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5
9 2 대 제 68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0
10 2 대 제 68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9
11 2 대 제 6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9
12 2 대 제 6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0-09
13 2 대 제 6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0-09
14 2 대 제 6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9
15 2 대 제 6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7-10-20
16 2 대 제 68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0-20
17 2 대 제 6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4
18 2 대 제 68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09
19 2 대 제 68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8
20 2 대 제 6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8
21 2 대 제 6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8
22 2 대 제 6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0-08
23 2 대 제 6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0-08
24 2 대 제 6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0-10
25 2 대 제 68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08
26 2 대 제 68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7
27 2 대 제 6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7
28 2 대 제 6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7
29 2 대 제 6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0-07
30 2 대 제 6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0-07
31 2 대 제 6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06
32 2 대 제 68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0-06
33 2 대 제 68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