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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2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창규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영재의원님외 스물 아홉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9월 23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된 사항으로서 1996년도 부산시와 교육청의 예비비지출 승인과 세입․세출 결산승인,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월 27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9월 9일 내무위원회에서는 신청사이전 사무집기 구매와 관련한 부산지역 가구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역경제활성화 기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부산시와 가구조합대표, 금속가구조합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9월 30일, 오순곤의원님 외 열두분 의원님께서 제안한 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8월 29일에는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1996년도 부산시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두건의 안건이, 9월 27일에는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네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2일에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199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두건이,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안건은 9월 9일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열한건의 안건을 운영위원회에 한건, 교육사회위원회에 다섯건, 건설교통위원회에 한건, 문화환경위원회에 한건, 도시항만주택위원회에 한건을 회부하였으며, 부산시의 19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철회사항입니다.
97년 6월 17일 제출되었던 “부산지하철 3호선 결정안”은 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9월 13일 철회요청이 있어서 소관 위원회의 철회동의를 얻어 9월 29일 철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지난 9월 3일부터 10월 4일까지 강정화의원님, 유재중의원님, 유정동의원님, 김종암의원님, 진영태의원님, 박재성의원님께서 발언신청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이종만 의장님께서는 2008년 올림픽 유치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된 IOC총회에 참석하신 후, 영국과 프랑스의 선진 도시시설을 시찰하신 바 있으며, 지난 9월 7일부터 14일까지 도시항만주택위원회 김형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분 의원님께서 부산정보단지개발과 관련해서 일본, 프랑스, 말레이지아 등 3개국의 관련시설을 시찰하셨습니다.
9월 9일,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주관으로 부산교통공단 강당에서 개최된 「지방자치발전 10대과제」 공청회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신 바 있으며, 진영태의원님께서는 지방선거제도와 관련한 토론자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에는 우리 의회주관으로 의회운영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정보교환과 토의를 위해서 전국 시․도의회 사무처장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과 서면질문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9월 4일이후 우리 의회에 접수되었던 진정민원 열건중 좌천역 이전계획반대 등 여섯건의 진정사항은 처리완료하였으며, 지하철 3호선 결정안 변경요구 등 네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현지조사와 주관부서의 의견을 조회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태원의원님외 열분 의원님으로부터 접수되었던 열아홉건의 서면질문중 여섯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열세건은 관련부서에 답변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회기에서 심사보류 되었거나 계류중에 있던 서른 한건의 안건과 이번 회기에서 제출된 열한건의 안건 등 모두 마흔 두건의 안건을 심사 또는 심의하시게 되겠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의장님 제의안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서석순의원님, 최현돌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68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30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第68回臨時會會期決定의 件을 上程합니다.
第68回 臨時會 會期를 運營委員會와 協議한 바와 같이 10月 6日부터 10月 20日까지 15일간으로 決定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오순곤의원외 12인 발의) TOP
(10時 31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을 上程합니다.
運營委員長이신 吳舜坤의원님 提案說明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오순곤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부산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19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98년도 예산안 심사시 기초자료 활용 등 합리적인 재원조정을 도모코자 각 상임위원회별 2명씩과 의장추천 3명을 포함하여 총 15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吳舜坤議員外 12人 發議)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오순곤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오순곤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제의) TOP
(10時 33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선임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豫算決算특별위원은 各 常任委員會에서 추천한 열두분과 議長이 추천한 세분을 포함해서 모두 열다섯분의 委員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企劃財經委員會 金鍾和의원, 金浩起의원, 內務委員會 趙良得議員, 河亨柱議員, 敎育社會委員會 姜靜花議員, 鄭大旭議員, 建設交通委員會 裵鶴喆議員, 李重秀議員, 文化環境委員會 陳英泰議員, 崔翰基議員, 都市港灣住宅委員會 金一郞議員, 尹益洙議員 그리고 議長이 추천하는 企劃財經委員會 崔鉉乭議員, 文化環境委員會 張昌祚議員, 都市港灣住宅委員會 黃花俊議員 등 모두 열다섯분을 豫算決算특별위원으로 選任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35分)
그러면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4項 休會의 件을 上程합니다.
各 常任委員會의 案件審査와 豫算決算特別委員會 활동 등을 위해 10月 7日부터 10月 18日까지 10日間 本會議를 休會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 5분자유발언(강정화, 유재중, 김종암, 진영태, 박재성, 유정동의원) TOP
(10時 36分)
그러면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유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분입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강정화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화의원입니다.
부산시는 지역확장과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63년도부터 30년간 부산에서만 스물여섯건 75만평의 해안매립 강행으로 아홉군데의 포구가 상실되고 해류변화와 생태계파괴로 자연재난 가중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리아스식해안 절경 곳곳이 직선화되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자연파괴로 후손들에게 득보다 실을 물려주게 되는 우를 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환태평양시대 한반도를 주도해 나갈 국제적 무역항인 부산앞바다를 마구잡이로 매립하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죽이기 행위에 대한 부산시의 대응책과 둘째, 오륙도 앞바다는 시민휴식공간으로 관광개발 예정지의 중심인 이기대, 백운포, 신선대에 청천벽력과도 같은 해군 3함대의 합의이전이란 지난 8월 12일자 부산매일신문에 대서특필 보도된 바와 같이 해양부, 해군, 남구청 등 삼자가 원칙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부산시의 미온적인 태도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양수산부가 3함대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백운포는 국제항구 부산의 관문이요, 부산의 상징적인 명물인 오륙도 앞바다 천혜절경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지난 95년 신선대 가호안매립을 시민 몰래 강행하던 항만청은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자 해운항만청장, 부산시장, 남구청장, 남구의회, 오륙도보존회 등 오자합의로 1단계 매립지 8만 8,000평중 4만 1,000평은 부두시설로 활용하고 나머지 4만 7,000평은 매립완공후 해양항만청장이 부산시로 무상양여하고 부산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남구청에 무상양여한다는 합의서를 95년 1월 6일 작성했습니다마는 무상양여에 대한 약속이행조차 불투명한 이 마당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1차때 매립계획을 전면개편하여 해군 3함대 이전기지화를 2차매립공사와 함께 획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해양수산부와 해군의 무모한 행위는 바로 중앙행정이 지방행정의 목조르기의 표본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군사집권시절에나 있음직한 행정편의적 밀실행정의 표본이라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겉으로는 지방논리를 외치며 실제로는 중앙논리에 영합하여 부산시민과의 대약속인 21세기 세계첨단의 친환경적 해양도시 건설계획을 포기하려고 하는게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특히, 백운포 매립지에 해군 3함대 이전계획은 그 어떤 환경이나 그 어떤 문화재도 멋대로 파괴할 수 있다는 발상이며 행정부는 근본적인 계획의 득실을 소상히 밝히고 열린 행정으로 주민과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신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취임기자회견 발표에 강 건너 불 구경식의 미온적인 부산시의 대응이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부산시와 부산해양청은 추가매립 확대 백지화 합의서 작성때 시민과의 약속을 뒤엎는 행위이며 중앙정부의 행정을 국민이 불신하는 관․민 마찰의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경제논리나 국방논리도 불신의 바탕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부산시민의 이름으로 응징하며 지역환경과 부산미래를 지키며 자치역량을 살리기 위해서 이 계획의 백지화를 강력히 주장하며 앞장서서 시민들과 함께 백운포 3함대 이전반대 추진을 위한 부산시의 강경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유재중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유재중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정책수행중 장기계획을 잡아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정기회중 시정질문을 통하여 2008년 올림픽 유치를 처음으로 언급하여 시의회 결의문을 통하는 등 부산시민의 공감대를 불러 일으켜 얼마전에 2008년 올림픽유치 부산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장기계획으로써 부산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올림픽 유치라든지 또 며칠 후에 열리는 국제영화제라든지 또한 바다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만 꼭 이것이 시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시민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작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정책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아마 지금 부산시민은 쓰레기 소리만 나오면 촉각을 곤두세우고 또한 가정주부들의 매우 걱정거리로 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광안리에서 바다축제가 열릴 때 이웃 아파트촌에서는 젖은 쓰레기를 말리기 위해서 널어놓은 쓰레기로 인해 악취가 진동하는 일면에 도시의 불균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도 툭하면 쓰레기 수거정지로 골목마다 쓰레기가 쌓여 악취가 진동하는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생곡쓰레기매립장이 2001년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2001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이라도 장기계획을 세워서 준비해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모든 공직자나 너나 할 것 없이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이 닥치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들 뿐입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도 시간이 없는 가운데 부지선정이라든지 공사로 부지의 문제점, 공사의 부실 등에 의한 시설투자에 비해서 단기간 사용으로 아주 임시방편적인 효과만 가져왔습니다. 처음부터 장기간 계획을 세워 다른 곳에 투자를 적게 하더라도 많은 재원을 마련 대규모로 부지를 선정했어야만 합니다. 댐공사를 하게 되면 주위가 매몰되므로 그 주위의 가옥과 토지를 사들여 다른 곳에 다 이주를 시키듯이 쓰레기매립장도 역시 댐공사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계획으로써 투자를 해야 될 줄 압니다. 2001년을 지난 차후 매립장 선정은 단순히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땜질만 할 것이 아니라 많은 재원이 들더라도 장기간 사용할 부지를 선정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서울에 난지도가 15년을 사용했습니다. 사용후 82만평에 달하는 난지도가 자연산으로 변해서 거기에는 온갖 식물이 자라서 새들이 지저귀고 숲이 숨쉬는 그야말로 자연학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것을 사례로써 정책의 모델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부산광역시에 용지가 없는 것은 압니다. 용지가 없으면 인근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인근 시․도와 같이 병행, 공동 출자하여 이런 부지를 물색하는 방안도 또한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001년 가까이 가서 쓰레기매립장을 물색하다보면 주민과의 협의사항이라든지 많은 어려움과 또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접근해 가는 시정책이 수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 내년 차기 시장이 선출되면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정책으로 대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본인에게 시장만 시켜주면 쓰레기정책은 확실하게 하겠는데 말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시정책이 있을 것입니다만 부산시민이 건강하게 깨끗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쓰레기 정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 교통정책에 무지개운동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습니다만 시간관계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요일도 정해져 있지 않은 보라색이 그렇게 많은 것인지, 무지개운동 이것 되겠습니까 한번더 시장은 시민의 여론을 들어서 빠른 결정, 차후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면서 구두라든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치 않습니다. 실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환경위원회 김종암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회 김종암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금정구 구서1동 브니엘학원 진입도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금정구 구서1동 브니엘학원은 95년 4월에 학교 건축인가를 득하여 96년초에 준공전 가사용 인가를 득하여 3월에 신입생 모집을 하여 현재 3,400여명의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연제구에 소재하고 있던 이 학교들은 재단측에서 구서1동 산57-1번에 부지 8,100여평을 매입하여 학교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진입도로가 부족하여 학교 신축허가가 불가한 사항이었으나 당시 교육청과 부산시에서는 진입도로 폭 15m, 길이 약 600m를 준공전 확장하겠다는 각서를 받아 재단이사장의 양심만 믿고 허가를 해주었던 사항입니다.
제가 각서를 가져왔습니다. 직접 재단이사장이 쓴 각서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가사용 신청허가를 득한지 2년이 지났는데도 재단측에서는 약속한 진입도로는 확보하지 않고 공공연하게 학생모집을 하여서 등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브니엘학원의 주변에는 동래학원 4개교와 브니엘 재단의 3개교 9,200여명의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울산, 양산으로 진입하는 차량만도 1일 약 5,000여대, 그 주변에는 교통지옥으로써 차량들과 학생들이 뒤범벅이 되어 아수라장을 방불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교통사고로 중경상을 입고 입원한 학생만도 5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우리 시장님이나 교육감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놓았는데 안가져왔습니다. 브니엘학원의 진입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학교신축건물을 준공도 없이 가사용 허가를 한 것은 무허가건물에 학생을 모집하라는 명분을 세워준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보는데 우리 시장님과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의원이 생각하건대는 가사용 허가를 할 때는 반드시 약속한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하고 미확보시에는 학생 모집불가라는 부관을 붙이고 학생모집 통제만 했으면 학교 재단측에서는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진입도로는 해결되었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과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둘째, 그간 금정구청에서는 교육청으로부터 일곱차례나 도로확보 종용공문을 발송하였고 교육청 역시 학교재단측에 다섯차례나 도로확보 종용공문을 발송했지만 재단측 이사장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천명의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에게 학부형들이 어떻게 마음놓고 학생들을 맡길 수 있으며 또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지 학교재단 이사장이 직접 나와서 해명과 답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 부산시장께서는 96년 12월 19일 도시계획시설 관련 학교시설사업 불이행과 관련 교육감에게 공문을 발송한 바 있는데 약속 불이행시에는 과감한 벌칙을 적용하고 브니엘학교를 연제구 구 학교건물로 다시 보내는 방법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소신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넷째, 가사용 허가조건을 규정한 건축법 제18조 3항, 시행령 17조 3항에 의하면 가사용 기간을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년 더 연장해 주었는지, 주었다면 어떤 명분으로 해 주었는지, 연장 없이 불법으로 학생 모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연장기간 2년이 초과하여도 약속사항 불이행시에는 부산시장님이나 교육감께서는 이 큰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그 내용을 모든 시민들에게 밝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화환경위원회 진영태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진영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 불감증 해결을 위해 지난 94년부터 도입되어 시행중에 있는 책임감리제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측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책임감리제란 감리원이 공공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와 공사감독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제도로 공사비 50억원 이상이나 바닥 면적이 1만㎡이상 공사 또는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에는 책임감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97년 9월말 현재 부산시에서 발주하여 책임감리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은 총 41건으로 그 공사금액은 1조 7,011억 7,600만원이며, 책임감리비는 878억 5,100만원으로 94년 책임감리 이전 일반감리비와 비교하면 646억원을 더 지불하고 있습니다. 책임감리제가 시행된지도 3년이 흘렀습니다만 책임감리제는 감리회사의 재정적 부담의 한계 등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책임감리제가 지난 94년부터 시행되었지만 그 전의 일반감리와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감리단의 자질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리단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부실공사가 우려됨에 따라 여전히 공무원이 연락관이라는 직책으로 공사현장을 점검해야 하는 등 책임감리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책임감리제의 도입으로 감리비용은 늘었지만 하자발생시 책임을 지는 감리회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사금액에 따라 다소 감리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공사비 200억원을 기준으로 94년 이전의 일반감리비와 94년 이후의 책임감리비를 비교해 보면 일반감리의 경우 감리비는 2억 7,400만원으로 공사비의 1.37%였으나 책임감리의 경우 감리비는 7억 5,800만원으로 일반감리비 보다 3배 가까이 더 지급되고 있습니다.
생곡매립장 조성 부실시공과 같이 부산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대형공사들이 감리의 과실 등으로 시의 예산을 추가로 더 투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실시공이 되면 공사감리를 맡은 감리회사가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재정적인 손실에 대하여도 책임을 져야 하나 감리회사들의 재정 능력 부족으로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공사비 2,231억원이 들어 가는 녹산하수처리장 건설공사의 감리를 책임지고 있는 감리회사는 자본금이 30억 200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감리의 잘못으로 녹산하수처리장 건설에 50억원의 하자가 발생되었다면 감리회사는 당연히 전액의 하자보수비를 감당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자보수에 부족한 20억원은 또다시 시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책임 질 능력이 없는 감리회사에 감리비만 일반감리 때 보다 몇 배 더 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이 지난 1월 13일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감리원이 책임감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 전문회사가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감리 전문회사는 발주자에게 이에 관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그 시행일이 98년 7월 1일로 정해져 있어 지금부터 1년여동안의 책임감리 계약에서는 보증서 징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으로 98년도에 발주되는 공사도 대부분 진정한 의미의 책임감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책임감리제도는 그 본래 취지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내용이 시행되는 98년 7월 1일까지는 공사 발주시 부산시의 재정적인 손실에 대한 감리회사의 책임배상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부산시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내용을 지금부터라도 소급시행하든지 소급시행이 불가능하다면 성실시공 및 재정적인 부담을 담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전국적으로 감리비의 비리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산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만 부산시에서는 자기 회사라는 생각으로 감리회사가 스스로 능력을 가질 때까지 감리비의 조정 등으로 예산을 절감해야 하고 시의 대규모 공사가 책임감리가 되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주택위원회 박재성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의원입니다.
의회는 집행부가 잘못하면 꾸짖고 비판하고 질책하고 의회에 주어진 힘과 권한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예비비 지출에 관한 문제와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문제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비비를 너무 남용하고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세입․세출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요 권한의 하나입니다.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재정, 바로 돈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혈세인 이 돈이 과연 제대로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는지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행부측에서는 마치 예비비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인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회계법 제21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규정돼 있는 바와 같이 미리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가 발생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조치를 해야 할 경우에 한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태풍의 피해를 입어 단절된 교량을 긴급히 복구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 지출이 허용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면 시립박물관 복천 분관 개관, 함지골청소년수련원 개원, 부산진역앞 육교 재가설 등 누가 보아도 미리 예측이 가능하고 긴급하지도 않은 사업에 수억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시청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누구나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직원들의 책상, 의자 등 사무집기 구입에 60억원에 가까운 돈을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거의 매월 소집하여 개의를 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긴급히 개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측에서는 사전에 의논 한마디 없이 예비비 지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 위주로 지출하였으며 사후에도 제대로 보고한 바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크게 무시한 처사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의회의 대표기능을 무시한 것이요, 의회의 기능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이번 회기에 상정될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건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의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감히 제안합니다.
다음은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국의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하여 상호친선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자매결연이 너무 남발되어 오히려 우리시의 체면을 손상시키고 비용만 낭비할 그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12개국 12도시와 자매결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경제교류 등 실속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도시는 별로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경비를 들여가며 그저 형식적으로 상호 방문하여 친목을 도모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측에서는 자매도시의 수만 늘리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자매도시의 수가 급격히 늘어난 반면 성과는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남아프리카 연방의 케이프타운시와 자매결연을 하겠다는 동의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우리 의회가 동의를 해 준 바 있는 남미 칠레의 발파라이스시와 아직 자매결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번 회기에 다른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겠다는 동의요청을 하는 것은 너무 서둔다는 느낌을 줍니다. 본의원은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시에서는 우리 부산과의 자매결연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우리쪽에서 일방적으로 구걸하다시피하여 자매결연을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하순에 행정부시장 일행이 케이프타운을 방문하였지만 큰 진전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의원은 매우 궁금합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감히 제안합니다만 이번에 자매결연 동의요청을 계기로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현황과 교류성과, 실태 등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건의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유정동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동의원입니다.
부산을 항구도시라고 하나 한 꺼풀 벗겨 부산과 부산항의 관계를 보면 부산항은 우리나라 전체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수출입 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항이지 부산지역과 조화되고 부산지역 경제에 큰 도움을 주는 항만은 아닙니다. 항만관리권이 중앙정부에 있는 상태에서 부산시가 항만에 관여하고 항만산업을 부산의 유망 주력산업으로 삼는 방안의 핵심은 부산의 힘으로 부산항을 제3세대 항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 부산도 항만 전문공무원을 양성, 가칭 부산항만발전기획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부산을 중심으로 항만을 생각하고 정책을 수립 집행할 능력 있는 항만 전문공무원 집단을 양성해야 합니다.
둘째, 부산신항만주식회사의 주주로 참여하여 신항만개발의 계획과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신항만개발 촉진법은 부산시의 신항만 개발계획에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부산시는 건의 이상은 하지 못합니다. 우리 부산시가 확실하게 신항만건설 과정에 참여 부산신항만을 부산에 도움을 주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부산신항만주식회사에 1%라도 주주로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셋째, 가칭 부산항만발전협회를 설립하여야 합니다. 부산항만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부산항을 제3세대 항만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여러 항만 관련회사들로 가칭 부산항만발전협회를 설립하고 항만관련 산업집단 단지를 조성하며 이들 기업을 정보 네트워크에 편입시켜야 합니다. 또 가칭 부산항만발전협회로 하여금 항만마케팅 기능을 담당하게 하여 부산항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넷째, 부산항만의 종합정보 관리체계를 담당할 가칭 부산항만정보주식회사를 부산시가 주축이 되어 설립하여야 합니다.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항만EDI시스템, 물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정보를 개시하고 회원간에 전자서신 교환이 가능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회사, 가칭 부산항만정보주식회사를 부산항만발전협회, 부산신항만주식회사 등과 함께 공동으로 설립함으로써 부산항을 제3세대 항만으로 만들고 부산항만에서 정보면에서의 우리 부산의 이익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5분을 이용 많은 이야기를 하기에는 무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오늘 제가 배포해드린 정책제안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정책제안서가 우리 부산시에 항만정책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에 보탬이 되었으면 무한한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參 照)
․港灣政策과關聯한몇가지提案書
(劉正東議員)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동료의원 여러분, 문정수시장님과 정순택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政 務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開 發 事 業 推 進 團 長
消 防 本 部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內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文正秀
吳世玟
鄭柄祜
吳巨敦
成 茂
金富煥
金性一
李在五
許南植
金萬秀
金恩淑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下 水 局 長 職 務 代 理
住 宅 局 長
民 防 衛 災 難 管 理 局 長
監 査 室 長
企 劃 官
投 資 管 理 官
財 務 管 理 官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公 報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公 務 員 敎 育 院 長
敎 育 監
敎 育 廳 管 理 局 長
金樂年
安準泰
吳洪錫
林周燮
金雨奉
梁武助
朴鍾大
金鴻九
金廉塤
白雲鉉
朴炳坤
金潤坤
洪完植
鄭永錫
鄭忠良
金承鍾
裵泳吉
鄭淳垞
鄭寄彦
○ 특별위원선임
․豫算決算特別委員會
金鍾和 金浩起 趙良得 河亨柱
姜靜花 鄭大旭 裵鶴喆 李重秀
陳英泰 崔翰基 金一郞 尹益洙
崔鉉乭 張昌祚 黃花俊
(10月 6日字)
○ 의안제출
․第68回臨時會會期決定의 件
(議長 提議)
(10月 6日부터 10月 20日까지 15日間)
․休會의 件
(議長 提議)
(10月 7日부터 10月 19日까지 13日間)
․1996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案
(8月 29日 市長 提出)
(9月 29日 各 常任委員會에 回附)
․1996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8月 29日 市長 提出)
(9月 29日 各 常任委員會에 回附)
․1996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案
(9月 2日 敎育監 提出)
(9月 29日 敎育社會委員會에 回附)
․1996年度敎育費特別會計豫備費支出承認案
(10月 4日 敎育監 提出)
(10月 4日 敎育社會委員會에 回附)
․中․高等學校特別獎學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9月 9日 敎育監 提出)
(9月 29日 敎育社會委員會에 回附)
․敎育費特別會計所管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9月 9日 敎育監 提出)
(9月 29日 敎育社會委員會에 回附)
․母子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9月 29日 市長 提出)
(9月 29日 敎育社會委員會에 回附)
․交通誘發負擔金輕減등에관한條例案
(9月 29日 市長 提出)
(9月 29日 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釜山廣域市와南아프리카共和國웨스턴케이프州와의姉妹結緣締結同意案
(9月 29日 市長 提出)
(9月 29日 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海雲臺區栽松洞地內忠烈路道路公園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8月 16日 市長 提出)
(8月 18日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 回附)
․釜山地下鐵3號線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9月 29日 市長 提出)
(9月 29日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 回附)
․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9月 30日 吳舜坤議員外 12人 發議)
(10月 1日 運營委員會에 回附)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9月 30日 吳舜坤議員外 12人 發議)
(10月 6日 本會議에 回附)
○ 의안철회
․釜山地下鐵3號線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6月 17日 市長 提出)
(9月 13日 市長 撤回要求)

동일회기회의록

제 6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8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6
2 2 대 제 68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13
3 2 대 제 6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6
4 2 대 제 68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3
5 2 대 제 68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13
6 2 대 제 68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10
7 2 대 제 6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0-10
8 2 대 제 6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5
9 2 대 제 68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10
10 2 대 제 68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9
11 2 대 제 6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9
12 2 대 제 6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0-09
13 2 대 제 6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0-09
14 2 대 제 6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9
15 2 대 제 6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7-10-20
16 2 대 제 68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0-20
17 2 대 제 6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14
18 2 대 제 68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09
19 2 대 제 68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8
20 2 대 제 6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8
21 2 대 제 6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8
22 2 대 제 6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0-08
23 2 대 제 6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0-08
24 2 대 제 6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0-10
25 2 대 제 68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0-08
26 2 대 제 68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0-07
27 2 대 제 6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0-07
28 2 대 제 6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0-07
29 2 대 제 6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0-07
30 2 대 제 6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0-07
31 2 대 제 6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0-06
32 2 대 제 68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0-06
33 2 대 제 68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