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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영활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8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그간 각 상임위별 결산과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각종 의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면 시정현안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경제부시장님과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소관 2011년도 결산안 의결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6월 27일 내일은 교육청 소관의 2011년도 결산안 의결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28일 계수조정 활동을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된 관련 자료를 통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2011년도 결산승인의 건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집행 상의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그 실태를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개선 조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정부지원금을 반영하고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시정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기활성화 등 필수 현안사업과 추가발생한 재정수요 등의 필요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편성된 내용 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들께서는 회의진행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TOP
2. 201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3.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4.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과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활 경제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가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등 17개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규모는 예산현액 8조 8,493억원, 세입결산액 8조 8,887억원, 세출결산액 8조 3,587억원이며 자금 없는 이월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 2,879억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2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98억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이 907억원이며 지출결정액 177억원 중 175억원을 지출하고 9,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우리 시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당초 편성한 이후 예측하지 못한 요인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이월 또는 전용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경우 등 미흡한 부분도 일부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4,861억원이며 일반회계 2,859억원, 특별회계 2,002억원입니다. 이번 추경규모를 포함한 금년도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 7조 9,867억원보다 6.1% 증가한 8조 4,728억원입니다.
금번 추경편성은 당초 편성이후 추가교부된 정부지원금을 비롯하여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세입과 경상경비 절감액 등으로 중소기업 청년 인턴사업,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 노인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에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특히, 미음외국인투자지역 조성, 벡스코 시설확충, 국립부산과학관 건립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과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등 취약계층과 서민생활 안정사업에 재원을 중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 영세민 밀집지역 공동화장실 개선 등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하야리야 부지매입, 어린이대공원 정비 등 사람중심의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과 시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교통복지사업 등에도 적정하게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필요한 재정수요를 빠짐없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 대비 채무를 감축해 나가는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안정된 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기금은 총 22개 기금 중 지방채 상환기금 등 2개 기금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 7,811억원보다 544억원이 증액된 8,355억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책기획실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문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과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발전적이고 좋은 의견들을 제시하여 주시면 시정운영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으며 보다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결산 및 추경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승인,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활 경제부시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경진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배문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하여 애써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개요
․201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내용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5건 끝에 실음)

정경진 정책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숙자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숙자입니다.
보고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부터 의견 있는 부분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위에 상의를 벗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결산과 추경예산안을 일괄해서 동시에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호명을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순서에 의해 모든 위원님들께 1차 질의시간 20분을 드린 후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해양농수산국장님, 정현민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정한 조례 도시농업 육성에 관련되어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먼저 시 결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98페이지에 있는 운촌항 계류장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촌항 계류장 사업이 2010년도에 1회 추경에서 사업비 3억을 받으셨죠?
예.
그 3억 받고 일부집행을 하시고 결국 2011년도에는 불용이 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운촌항 계류장 사업은 저희들이 벡스코가 세계적인 컨벤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요, 그 벡스코를 방문하는 주요 VIP들에게 요트를 활용한 컨벤션사업을 하기 위해서 벡스코사업을 추진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운촌항에다가 계류장을 설치를 해 주기 위하여 사업비를 3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해운대구청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결국은 허가가 나지 않은 관계로 인하여 사업 자체가 지금 추진이 되지 않아 일부 당초의 선금, 계류장공사에 낙찰을 받은 회사에다가 선금을 일부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사업 자체가 되지 않은 관계로 나머지 잔액은 저희들이 사고이월해서 집행을 계속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집행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불용처리를 하고, 나머지 지금 선금 일부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액 중에 일부가 지금 나가 있는 게 액수가 얼마입니까?
그게 1억 1,9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회수가 가능, 노력하신다고 그랬는데 회수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은 상태로 가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시공사로 하여금 자진해서 이렇게 선금을 받도록 계속 독려를 해 가지고 현재 자기들이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얼마 전에 저희들이 금년 7월 31일까지 반환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했고 거기에 따른 공증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까지 회수, 반환을 못하게 되면 현재 자기들이 하고 있는 공사가 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수주를 해서 지금 영업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압류를 해도…
괜찮겠다라고 허락을 받았습니까?
예,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압류를 한 가격이 충분히 집행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잘 진척시켜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원래 그 벡스코 요트, 요트B(Yacht B)지요. 그게? 요트B가 그러면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류장을, 계류장을 지금 운촌항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원활하게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현재 광안리 해수욕장 그 옆에 일단 임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안리는 거기는 공유수면 문제가 없었나요?
거기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을 했었고…
해운대는 공유수면 문제가 있고 광안리는 공유수면 문제가 없고요.
거기는, 아닙니다. 거기는 기존에 해양스포츠 그 센터에 있는…
지금 그러면 요트B가 가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예, 현재 활용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좀 더 영구적으로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광안리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예.
가능하게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처음부터 해운대에서 운촌항에서 그게 잘 안 되었을 시에 빨리 그 사업이 안 된다라는 어떤 생각을 빨리 판단을 하셔 갖고 다른 곳으로 가도록, 옆에 바로 광안리 아닙니까? 그 생각은 못하셨습니까? 끝끝내 기다리다가…
그래서 몇 가지 후보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 관계가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행정심판도 몇 차례 하고 저희들 구청에다가 행정심판 이행도 하라고 그 심판 위원회에서…
지역민원과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해운대 경우에…
예?
지역민원과는.
지역, 그 주변에 이제 그 사업을 하는 그쪽에서 조금 민원을 제기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법적으로는 특별하게 관련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제가 볼 때는 광안리, 수영구에서는 좀 쉽게 문을 열어주신 것 같고 해운대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것 결국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운촌항 계류장 사업을 할 수 없도록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아랍에미리트 부자가 와갖고 선박한 것 아시죠? 접안, 선석할 데가 어려웠던, 아시죠?
예.
결국 운촌항에 했지요?
운촌항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동백부두고…
예, 그것 활용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그죠?
옛날 탄약부두로 쓰던 계류장에 임시로 댔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국장님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서두에 하셨지만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벡스코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좋은 의도를 갖고 하는 것도 어쨌든 지역에서 여러 가지 해결이 안 되어서 못 들어갔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이제 고부가가치적인 선박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텐데 많이 요즘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북항 쪽은 북항재개발지역에 마리나시설들을…
북항은 아직 하려면 언제입니까? 14년, 15년, 아직도 더 있어야 되는데요. 당장에 어떻게 하실 건데요? 1~2년 사이에.
그리고 용호부두 쪽도 지금 저희들이 관광크루즈 요트가 댈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도 그 요트B 하나 들어가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해운대로, 어쨌든 운촌항에 계류장이 설치가 못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요트B가 문제가 아니라 고부가가치적인 그런 선박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접안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서로 다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밀어내고 다 지역 어떤 민원 때문에 밀어낸다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수영 그 군부대도 상당히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국군수송사령부하고 많이 협의를 해 놓고 있고 앞으로 좀 더 협의를 하면 동백섬 그쪽 군부대 부지가 그쪽 선착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용호부두 활용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예, 그것도 지역과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협의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기획재정관, 김영식 재정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획재정관입니다.
김영식 재정관님! 추경예산의 목적이 뭡니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추경예산은 이제 작년에 결산하고 결산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작년 예산편성 이후에 국가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당면하고 현실적인 그런 재정을 추가로 반영하는 그런 세 가지 정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당면한 현실적인 급박한 문제가 생긴 게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재정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생곡매립장 침출수 관련해서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올라온 것 있었죠? 그것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산 반영을 제대로 다 안 하셨죠?
예.
그것 심각성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데 왜 예산을 제대로 다 반영 안 하셨나요?
우선 반영된 것으로써 우선 좀 하고…
우선 반영된 것으로써 몇 개월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나요? 그것까지 다 알고서 이것 반영 안 하셨나요? 당면한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이 추경은 반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알다시피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 이게 올라온 문제인데 저희가 상임위로서 이 상임위에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실례인지 압니다. 하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이것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까지 갖고 올라오게 됐습니다. 내용의 심각성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일일이 이제 개별사안을 보면 사실상 전부 다가 반영이 되고 아주 시급한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 전체적인 또 재정사정을 고려해야 되고…
재정관님, 좋습니다. 그러면 시 재정의 전반적인 것을 사용하는데 재정관님이 보시기에는 개발하고 어디 뭐 이렇게 건설하고 이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 수질이 오염되어 갖고 우리가 먹는 물이 급기야는 우리가 먹어야 되는, 그 뭡니까, 우리 상수도문제까지도 연결이 되는데 그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의 건강에 들어오고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2차적인 개발이 중요합니까? 그것 답변해 보세요.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개발이 중요합니까, 인간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합니다.
이해를 하시면 뭐합니까? 이것 충분히, 이것 굉장히 제가 이것 예산반영이 안 된 것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렇게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시민의 생명과 이런 것에 대해서 존중함이 없는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정관님!
예.
제가 보니까 재정관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더 정확히 알고 계시지를 못하거든요. 이상 들어가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국장님은 생곡매립장 사업소 침출수 관련해 갖고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환경부가 수질허용기준치 강화된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생곡매립장의 침출수처리시설만으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제대로 이렇게 총 질소의 범위를 잡을 수, 유지하고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실정으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변사업소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많이 계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질오염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정부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이것 총 질소에 대한 것, 질, 인에 대한 총량제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심각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물부족국가가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도 물부족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게 간접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건데, 지금 이게 결국은 환경부에서 1월 1일부터 이것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허용, 수질허용기준의 강화로 인해서 이것을 지금 못 맞출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고, 과제가 우리가, 과제가 예상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강변처리장에서 특히 총 질소 수질기준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연안해역 수질오염은 물론이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과태료 부과라든지 부수적인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강변처리장 그 농도가 지금 평상시에 얼마를 초과하면 안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예, 뭐…
기준치가 평상시.
지금은 이제 총 질소의 경우에는 약 20㎎/L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ppm을 넘으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지금 내보내고 있는 침출수 농도가 몇 ppm입니까?
원수 자체는 약 한 1,200 정도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처리를 할 경우에 계절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600에서 1,000 정도 좀 진폭이 큽니다.
엄청난 차이죠?
예.
20ppm인데 지금 1,000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조절이 될 때 좀 괜찮은 시절에도 600, 700을 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왜 심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면서도 무척 마음이 많이 화가 나고 있는데요. 좀 제가 자제를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얼마 받았습니까?
약 저희들 4,300여만원.
4,300이면 대략 4,000만원 가지고 몇 달을 쓸 수 있는, 메탄올 몇 달을 쓸 수 있습니까?
약 3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쓸 수 있죠.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몇 개월, 이게 제가 알기로는 2개월 전부터 지금 약을 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 보고 계시면 보이는지 몰라도 이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나마 1,200ppm이 아닙니다. 이게 600이고 강변하수처리장에서 여기에 있는 이 선을 좀 맞춰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하수처리장에는 미생물이, 그 처리하는 과정에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생물이 결국은 강한 질소로 인해서 인으로 인해서 나가는 생곡의 침출수로 인해서 다 죽게 돼요. 죽게 되면 자체적으로 강변하수처리장에서 미생물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생물이 죽기 때문에 아무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 또 다른 약품을 막 투하시켜야 됩니다. 과부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생곡으로 인해서 그래 갖고 약품을 투여하니까 그나마 이만큼 지금 가라앉았는데 이 과정이 두 달 전부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4,000만원 받았는데 두 달 전에도, 어떤 비용으로 두 달 전에는 사용을 했습니까?
다른 약품비로 지금 사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다른 약품비로 두 달 전에 사용하고 나면 다른 약품비는 필요 없는 약품비를 받으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재정관과의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점이라든지 또 이런 심각성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국에서 제대로 잘 내부적으로 조율을 잘못했고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000만원을 가지고 두 달 전에 썼습니다. 4,000만원 가지고 3개월을 쓸 수 있다면 지금 한 달 더 쓰고 나면 나머지 지금 5개월 남았는데 5개월은 어떻게 하실 생각으로 지금 아무 계산 없이 이렇게, 기획재정관님도 아무 생각이 없으신 것 같고 우리 환경녹지국장님은 어떻게 해 갖고 이것에 대해서 편성에 대한 의지를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들은 일일이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철저하게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결과로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반영이 제대로 되어야만이 사실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제 욕심에 이것을 반영시켜 달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 이미 아마 고발 들어왔을 걸요? 고발 들어와 있지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고발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도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발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노력하겠습니다.
이게요, 국장님, 최선의 문제가 아니고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3개월 4,000만원 받았는데 나머지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다는 것은 무단방류하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부산시가 무단방류해도 되겠습니까? 국가가 허용기준이 있는데 국가가 정한 허용기준도, 범법자가 되겠다라는 게 부산시 행정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 제가 고발할 겁니다. 이것 예산편성 안 해 주면, 제가 부산시를 고발할 겁니다. 어떻게 이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 하면요. 당장에 지금 수질악화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낙동강 수질로 가고 낙동강 수질은 결국은 우리 부산시민의 식수의 문제까지도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방만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침출수처리장보다도 강변처리장에서 최종처리 후에 해양으로 방류하는 수질에 대해서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이 이제…
국장님! 제가 시간이 1분 남았다니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생곡매립장에서 제대로 전처리가 안 되었을 때에는 강변하수처리장의 미생물이 죽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미생물이 죽었을 때에는 미생물이 해야 될 역할을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다면 전처리과정을 올바르게 제대로 해갖고 나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강변하수처리장에도 부하가 안 걸립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흥분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분야보다도 이 수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우리 물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있습니까? 먹는 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먹는 물이 중요하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낙동강의 수질 이거 개선 안하고 우리가 먹는 물부터 찾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질문자로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억양을 높여서 질문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스러운데요. 이거 꼭 예산반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노력을 더 하십시오. 저희도 여기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문철 위원장 이대석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성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결산자료에 대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관국장입니다.
결산서 480페이지, 사항별설명서 315페이지에 보면 임시수도기념전시교육관 건립 관련 결산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임시수도기념관 부지 내에 영상실과 주차장 등의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총 공사비 97억원에 지하2층 지상2층의 임시수도기념전시교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본예산에 15억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실시설계용역 등으로 4억 6,000만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10억 3,000만원은 명시이월했는데 그 부분도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시설비 5,1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9억 7,000만원은 사고이월이 또다시 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유가 무엇이고 이 사업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당초 임시수도기념전시교육관은 저희들이 옛날 고검장 관사를 허물고 제대로 된 전시교육관을 신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문화재위원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 이 부분은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더 적합하고 우리 임시수도기념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범위를 넓혀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 확보,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잘 의논을 해서 국비확보도 좀 더 받고 해서 이것을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그야말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임시수도를 가진 유일한 곳이 우리 부산이고 또 그곳은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리모델링을 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지금 더 큰 그림으로 가기 위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불가피하게 변경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 2010년도에 15억을, 광특 10억하고 시비 5억을 했는데 광특 10억이 들어올 때는 이미 사업계획이, 전반적인 그림이 크게 나와 있었던 것 아닙니까?
큰 그림 중에서 극히 일부만 국비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만 일단 해 놓고 나면 추가로 국비를 더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보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중앙부처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더 큰 그림을 그려서 전체적으로 우리 서부산권의 어떤 발전과도 연계시킬 수 있고 우리 관광명품하고도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우선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자료를 축적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리모델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 용역비, 설계비 4억 6,000이 집행된 그 용역설계에 대한 거는…
그 설계는 그대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확정되지 않는 그런 사업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결국 불용액이 과다 처리되었고 그리고 지금 계속 추진한다고 하지만 불투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리모델링이 되고 나면 과연 이 광특이라든지 예산확보가 가능하겠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해당 지자체하고 또 지역구의 국회의원님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고 중앙정부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 가져가려고 했던 그런 교육, 전시교육관보다는 좀 더 범위를 넓히고 임시수도기념관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업 전환을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문체부 실무과장하고 담당사무관을 제가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이런 이해를 지금 구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이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 6월달에 한 건물 리모델링의 주요내용은 무엇입니까?
리모델링공사는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그 건물이 낡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는, 개선 보완하는 쪽으로 지금 내용이 되어 있고 특별하게 새로운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용역비가 4억 6,000 다 들어간 거죠?
예, 예.
그렇다면 결국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되면 이 용역비는 그대로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설계비는.
그거는 이제…
그래 이게 지금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비 4억 6,000을 이렇게 지금 시민의 혈세가 잘못하면 날아가는 겁니다.
이 부분은 추후 기념관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내년도 또 후내년도에 국비지원이 안 된다면 당초사업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활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접촉한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에 신중을 좀 더 기해야 되지 않을까? 불요불급하다는 그런 예산, 물론 필요성이 있겠지만 이것보다도 더 시급한 그런 예산이 있다면 사업이 확정되면서 예산편성을 하고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적으로 영화의전당 운영지원 관련해 가지고 1회 추경 사업명세서 507쪽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영화의전당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2억 7,000만원의 주요 내용은 발전계획 수립용역비 1억원하고 인건비 1억 7,000만원 계약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용역의 주요내용은 무엇입니까?
용역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영화․영상 중심도시를 가고자 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이제 영화의전당이고 영화의전당이 작년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화의전당 그 옆에 들어서게 될 영진위 그 다음에 게등위, 영등위 사옥 그 옆으로 BCC라 해 가지고 문화콘텐츠콤플랙스 그 옆에 AG웍스 이 전체의 공간을 저희들은 이제 영화․영상산업을 주도하는 그런 영화․영상산업단지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신다면 이 1억으로 우리가 그런 단지를 과연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비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과연 적합한 산업은, 기업은 얼마만큼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지까지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2010년도에 부산영상센터 운영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용역보고서하고 이번에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때 하는 것은 영화의전당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고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전체 큰 그림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1억의 용역을 가지고는 전체 우리 영화․영상산업단지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가능하다면 지금 이전해 올 영진위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우리 기장에 설립하게 될 영화종합촬영소까지 과연 그것을 제대로 성공시키기 위한 방안까지 마련해 보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그런데 1억 가지고는 거기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봐지는데 아쉽게도 이번에 그게 상임위에서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용역을 한 지가 채 1년도 안 되어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같은 기관에서 이렇게 용역이 또 올라온다는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는 1억 가지고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겠느냐? 하면 1억원으로 그림 그려 가지고 모자라면 또 용역을 올려 가지고 또 다시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만약에 좀 부족하다면 그거는 영진위로 하여금 그런 그림을 그리도록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같은 영화의전당에서 하는 용역이라면 일괄해서 용역이 한꺼번에 해 가지고 프로젝트로 나가야 되지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용역을 한다면 같은 기관에서 1년에 용역비가 많건 작건 간에 유사하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진용이, 그 당시에는 영화의전당 진용이 갖추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영화의전당을 과연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걱정을 했고 이번에는 진용이 갖추어지고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런 어떤 비전, 그런 어떤 발전방안, 영화와 산업을 결합시키는 영화산업의 체계적인 구현방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유사하게 발생하는 그런 용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용역이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추경예산에 보면 부산관광공사 설립 관련 10억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공사 설립의 목적이 뭡니까?
저희들이 관광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광컨벤션뷰로가 있고 관광협회가 있고 그리고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있고 우리 시에서는 정책적인 것을 관광진흥과가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업무들이 분산되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알다시피 관광산업이 대단히 부각되는 산업인데 이걸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고 저희들하고 경쟁하고 있는 서울이나 제주 같은 곳에서는 기이 이런 관광공사를 설치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는 이 관광공사가 이런 관광과 관련된 그런 전문적인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공사 설립 목적이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걸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년 전에 수행했던 용역결과와 어제 25일날 또 용역결과보고를 했는데 큰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관광공사를 다른 지자체가 설립을 막 하려고 하고 있거나 일부 한두 개 관광공사가 설립될 그런 여건 하에서 그 당시에 2006년도에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용역의 결과는 보다 구체적이지를 못한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는 중국 관광객이라든지 관광여건의 변화, 지금 현재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각 지자체가 관광공사를 설립해 놓고 있고 그런 사례들을 충분히 연구했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그런 어떤 실패사례라든지 성공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용역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광공사가 설립이 되면 흡수통합조직에 관광컨벤션뷰로하고 관광개발주식회사 안의 시티투어 그 다음에 관광협회안내소 기능을 흡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관광개발주식회사의 태종대 전망대 운영사업이라든지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운영사업을 제외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관광개발주식회사를 만약에 흡수하는 문제 또는 그걸 매각시키고 저희들이 그 재원을 수권자본금으로 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필요한데 이걸 만약에 시행을 해 나가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담당국장으로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관광공사의 설립 자체가 상당기간 지연이 될 수밖에 없다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국내외 투자를 요청해 오고 있는 투자자들을 약 10개 기관 정도를 만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시가 컨트롤 하는 것은, 물론 어떤 방향을 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관광공사가 대단히 절실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이번에 조금 순위가…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울은 공사가 아니고 서울마케팅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 거기는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 결국 올해 10년도, 11년도에 많은 적자를 내고 지금 도시공사에 흡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광공사가. 그렇다면 우리 부산관광공사도 이렇게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같이 사업이 되는, 수익을 내는 이런 사업들을 제외시키고 그야말로 계속해서 지금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그런 것만 모으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공사를 저희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06년도 용역하고 지금 용역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중단이 되었습니다마는 관광공사가 초기에 많은 자본을 들이고 초기에 많은 인력을 가지고 추진해 가다가는 대부분 다 실패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인천인데 타 지자체의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저희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3단계 정도를 거쳐서 관광공사를,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관광공사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관광공사를 지금 가장 필요한 마케팅 쪽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관광 수용태세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이런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부터 만들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 지자체들의 실패사례도 있으니까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환경녹지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우리 결산자료 사항별설명서 584페이지부터 587페이지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녹지공원 관련 예산 해 가지고 12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백공원 내 군 사령부 부두 이전공사비 24억원은 2010년도에 이월되었다가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저희들이 군 부대 이전 대상지를 가덕도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 10월, 11월에 군 수송사령부하고 협의를 해서 진해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덕도 이전 계획이 전면 백지화되고 진해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가덕도에 당초 계획했던 그 금액만큼 전액 불용처리하게 된 겁니다.
그럼 사전에 이전되는 그런 사항을 몰랐습니까?
당초에는 국군 수송사령부하고도 전부 사전에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3차 항만개발계획이 새로이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군 수송사령부하고 재협의를 통해서 현재 가덕도에 새로이 조성을 하는 것보다는 진해에 하는 것이 더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그 쪽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 뒤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발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개 사업이 계속해서 명시이월되고 사업이 이월되는 그런 사례가 반복해서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시기라든지 그 다음에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으로 처리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배종웅입니다.
산업정책관님 나오셔서 응답 좀 해 주세요.
오늘 산업정책관님이 부산연구개발특구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출장을 가서 신성장산업과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FAU대학원 연구소 설립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FAU 이게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유니버스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연구소, 대학원 연구소 설립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지원하는 겁니까?
우리 시가 지원을, 지경부와 우리 시가 지원을 하고 FAU대학 부산분원을, 분교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분교로 되어 있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 때 지원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부산시에서.
추경 때 우리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50대 50인데 6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됩니다.
합친 겁니까?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 2,500만원의 시비가 들어갔죠?
예.
이건 어째서 정부하고 부산시하고 나누어 맡게 되었습니까?
당초 70억에 한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등록금을 받는 것을 가정을 하고 70억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막상 학교를 운영하다가 보니까 대학원 과정 등 외국에서도 등록금을 받지 않고 특히, 공과대학은 등록금을 받는 사례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초기가 되어서 등록금을 받기가 힘이 들고 그래서 등록금을 면제하고 장학금을 주다가 보니까 한 13억 정도 2년에 추가적으로 지원되어 가지고 13억에 대해서 지경부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협약을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2011년도 결산시에 명시이월비가 약 10억원 나왔죠? 그죠?
예.
그런데 이월이 되어지는 것은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이거나 아니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어디에 해당됩니까?
지금 당초보다 초기가 되다가 보니까 아직 홍보라든지 시스템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획했던 학생수라든지 사업이 약간 진척이 더딘 사항이 있고 또 FAU 쪽에서 지금 사업계획을…
그 정도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또 추경에 6억 5,000만원이 또 들어갔죠?
예.
그러면 올해 FAU대학원에 지원하는 것이 26억 5,000만원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상당히 많은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 국내라든지 또 기업 간이라든지 또 행정 간이라면…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하시고. 그런데 금년도에 그러면 이 26억 5,000만원을 어떻게 지금 집행을 할 계획입니까?
그래 지금도 거기에 대한 계획을 촉구를 하고 또 우리가 공동으로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상이 다 된 것도 아니고 계획이 다 된 것도 아니고 구상만 하고 있는 중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행이 안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국제적인 협약이고 또 외교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약속을 안 지킬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럴수록, 그럴수록 더 잘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의 촉구를 하고 계속 한 달에도 몇 번씩 만나 가지고 총장이라든지 이사장이라든지 만나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잘못되면 비용도, 우리 중요한 이 돈도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도 한국하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런 평가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조심을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원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은 총 연구원까지 포함해서 19명 정도 됩니다.
19명 되죠? 대학원생 16명, 연구원 3명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들과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 이 목표에, 목적에 얼마나 공헌을 하게 됩니까? 어떤 공헌을 하게 됩니까?
지금 사실상 1년에 정원이 100명이고 한 학기당 50명인데, 첫째는 학생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 지금도 중국이라든지 국내에 홍보를 하고 출장도 가고 같이 홍보를 하고 그래 하고, 첫째는 학생을 많이 모집해서 훈련을 시켜서 국내에 이에 대한 기여를 하게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그 외에 국가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민이 봐서 이걸 함으로 해서 ‘그것 참 있어야 되는 게 맞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 괜찮은 곳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홍보를 하나 해 보시죠.
예, 그 부분을 지금도 중국에서 학교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국내 대학교하고 어떤 프로젝트 같은 걸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도 하고 홍보 계획을 전면적으로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고, 거의 마련 다 돼 갑니다.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돈은 쓰면, 어디에 쓰면 효과가 더 좋겠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보는데, 제가 이 예산안을 보면서 그렇게 실적도 없는 곳에 계속 비용을 쓰기보다는, 제가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한 교육의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아이들에게 이 돈을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초기가 되어서 그런 부분이…
그래서 좀 더 비용이 지출되는 만큼 시 쪽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슨 업적이 또는 실적이 남도록 해 주어야 예산을 다루는 입장이나 보는 시민들이나 신뢰가 갈 겁니다. 시의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더 분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사하구에 계실 때는 자주 봤는데 시청에 오시는 바람에 자주 못 뵙게 되어서 좀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국장님 따라 온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벡스코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
벡스코 전시장이 좀 불편하다는 얘기는 다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 한 건데 총 사업비가 1,914억~1,915억 이렇게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큰일을 한 겁니다. 했는데, 그걸 할 때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전문가가 동원되었으면 출입구가 제대로 활용도가 낮다든지 음향시설이 불량하다든지 이런 것들 생기지 않을 일들인데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은 혹시 비용이 적게 들어서, 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제2전시관의 부지의 구조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하나 있었다는 것 하고, 두 번째는 이게 저희들이 봐서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될 일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또 지적을, 질문도 하고 싶고, 지금 결함이 생긴 그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과연 지금 생긴 문제를 예측을 못한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건지 이런 부분에 참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뭘 하는데 예산이 얼마다 그건 참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산의 효과는 훨씬 다르거든요. 우리가 훈련장에서 총을 쏘아도 10발 쏘아도 10발 다 하나도 안 맞는 것 있습니다. 그러면 쏘면 뭐합니까? 한 발을 쏘아도 딱 맞는 게 있습니다.
돈 많이, 예산 많이 썼다고 좋은 물건 내는 것 아니거든요. 그것 낭비 아닙니까? 예산이 나한테서 나오면 별 걱정이 안 되는데 시민들로부터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벡스코시설 이 문제, 음향 문제라든지 출입구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잘못된 거 맞죠?
예, 잘못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당초 저희들이 제2전시관을 계획할 때하고 건립 중에 또 변화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제2전시관의 1층 전시홀, 1층 전시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중량, 또 크기 이런 것들이 제2전시관은 1전시관과는 달리 좀 차별화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세계적인 전시관의 변화추세가 또 대형전시관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것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전체 전시관의 설계는 계획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마는 출입구 쪽에 그런 문제를…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그 정도로 홍보를 하시고.
시민들이 보는 눈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 아무리 해도 그거는 소용이 없거든요. 얼마 썼는데 얼마짜리가 나왔느냐 그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그렇고 저런 사정 때문에 그렇고 이거는 뭐로 보느냐 하면, 능력의 부족 내지는 다른 요소들이 개입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해도 시민들이 걱정하고 의심하고 촉구하는 것은 시민 쪽에 문제가 있다가 아니고, 시민교육이 잘못 됐다가 아니고 오히려 그거는 시민교육이 잘 된 거고, 일을 집행하는 쪽에서 잘못 된 걸로 받아들이고 지적하면 그것을 달리 보완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경에 30억원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반영되어 있죠. 그죠?
예.
그런데 “그게 뭐하는 데 쓰는 겁니까?” 하고 확인을 해 보니 상당 부분이 “빚 갚는 데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빚도 빨리 갚아줘야 되겠지만 그 제품이 제대로 되는 데 더 신경도 많이 써야 되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빚을 갚아줍니까? 제품만족도가, 제품이 완벽할 때 마지막 대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했다고 이제 대금을 받아갈 겁니다. 받아 가면 아무 책임 없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완벽한데, 그러면 “왜 완벽하게 안 되었느냐?” 하면 그거는 꼭 한 번 챙겨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째서 그게 이상하게 되었을까? 잘못되었을까? 비용을 새로 들게 할까? 이거는 상당히 걱정거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돈을 조기에 완공도 되지, 제대로 깨끗이도 되지 않았는데 조기 상환하는 것은 생각 한번 해 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신경 많이 써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행정자치국장입니다.
결산서에 보니까 세출예산에 불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금액이 많은데 그 중에서 시카고 한인문화회관 정자 건립이라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결산서 37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61페이지 시카고 한인문화회관 정자 건립. 이게 2011년도 1회 추경에서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안 쓰이고 전액 명시이월을 했죠?
예.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윌링시의 정자는 사실상 우리 시카고 한인회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정자를 지어 주기로 했는데 애초에 조금 연기된 것은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자의 건립하는 위치가 교민들 사이에서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카고 한인회에 확정을 지어달라는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또 교민들과의 의견충돌 이것 때문에 조금 지체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하실 때 돈부터 먼저 만들어놓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게 터전이 먼저 되고 돈을 마련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앞서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돈이 있으면 해야지 돈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닌가?’가 아니고 할 수 있는 곳인가 아닌가가 확실할 때 돈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은 예산이 먼저 확정되어야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나 그 조건은 굳이 안 될 곳에는 돈 마련해도 안 됩니다. 될 곳인가 안 될 곳인가는 먼저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건축허가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서도 또 명시이월이 자꾸 생기고 이러는 겁니다. 돈을 묶어놓고 쓰지는 않는 거예요. 붙잡아 놓고. 다른 데 썼으면 효과가 날 것을. 회사를 운영하는데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회사 안 될 겁니다. 돈이 자주 굴러야 되는데 돈을 넣어놓고, 묶어놓고 있으니까 그 회사가 어찌 잘 되겠습니까?
우리 시도 마찬가지잖아요. 묶어놓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또 자매도시 전시관 확충하는 것하고 전시시설을 제작한다는 게 있는데, 이게 시청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청 대강당에서.
예.
그런데 1회 추경에 사업비 3,000만원 편성했다가 전액 불용처리하고, 자꾸 이런 게 나오네요?
그 문제는 당초에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인 인테리어로 해서 전시관을 좀 바꾸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3,0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계속 입찰을 보니까 응찰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 다시 문제가 좀 있다 해서 다시 우리가 의회에 보고하고 그 예산은 삭감을 하고 새로이 4억 7,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안 될 일에는 돈을 배정을 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모르면서 한다, 이렇게 보기가 쉽거든요.
예, 저희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고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실행가능성하고 그 다음에 예산의 소요액하고를 정확하게 해야지 여유를 많이 잡는 거는 굉장히 자기로서는 부유로운 거지만 시민들로 봐서는 고통입니다. 그 점을 좀 면밀히 그리고 신중하게, 예산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좀 잘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대석 위원장대리 배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배종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제가 아까 전에 한 7분 남아 가지고 제가 하면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식사를 한 20분 후에 가셔야 돼 가지고 제가 오전에 안 했습니다. 양지해 주시고, 저는 교통국장님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하고 두 분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국장님 자리 해 주십시오.
예, 교통국장입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2~3주 전에 TV에 김해공항 이전문제 때문에 토론 한 번 하셨죠?
예.
본 위원이 볼 때 참 해박한 지식에 논리정연하게 하시는 걸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논리개발을 잘 하셔 가지고 가덕도 신공항 이전문제가 잘 원만히 해결되도록 계속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자료, 결산서 57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98페이지 국제선 중장거리 개설 보조금 불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3억 8,000만원 중장거리 개설 보조금으로 예산 집행 사업비 전액이 명시이월 되었단 말입니다, 그죠?
예.
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알다시피 저희들이 작년에 동남권신공항 가덕도 유치가 백지화 되고 나서 전략을 바꾸기를 김해공항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김해공항에 승객이나 활주로 포화상태를 조기에 앞당김으로써 김해공항 이전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전략 이런 전략을 우리가 채택을 했다는 거는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해공항 승객을 유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김해공항의 국제선 노선을 많이 유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장거리 노선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3억 6,800 정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저희들이 항공업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에 합당한 저런 제안을 해 오면 우리 시가 재정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런 내용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게 아쉽게도 작년에는 한 건도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공항에 10개 국에 28개 노선입니까? 그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방금 말씀하신 중장거리 노선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중장거리 노선하면 비행기 타 가지고 출발해 가지고 내릴 때까지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중장거리라고 보는데, 대표적인 중장거리 노선은 아직까지 취항은 안 했지만 싱가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보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한 9개 노선에…
싱가폴항공은 1월 15일부로 중단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한 달.
한 달?
한 달 시범적으로.
한시적으로?
예, 한시적으로 운행했고요.
우리가 제일 바람직한 것은 싱가폴인데 한 달 해 보고는 승객은 꽉꽉 찼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마 승산이 없다 싶어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는 9개 노선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 세부, 태국 방콕, 베트남 이런 정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해공항에서 국제선 이용하는 승객이 대충 얼마인지 아시죠?
작년 말 현재 354만명입니다.
그래 그 추이를 보면 2006년도에 230, 2008년도에 270, 2010년도 기준으로 300만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외국인이 이용하는 게 한 100만명.
예.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그만큼 김해공항의 중요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3억 8,000을 잡았는데, 개설보조금으로 잡았는데 지금 한, 전액이 명시이월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 이것 노력을 했냐?
제가 실태를 보니까 지금 델타항공도 부산~도쿄~미니애폴리스 하는 것도 3월 27일부로 철수되었고 지금 루프트한자 유럽 가는 것 그것만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저희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해 가지고 항공노선을 유치한다는 게 사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될 문제는 아니죠, 그죠?
그래 지금 현재 보면, 아까 말씀하신 신규노선 개설을 위해서 억수로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 노선도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데이터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 노선도 없어지는 추세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으로 ‘중장거리 노선을 개설하끄마. 보조금을 줄 테니까.’ 하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한 군데도 신청이 없으니까 지금 이게 불용처리 되었단 말입니다.
불용보다는 이월했는데 이것 금년까지 해 보고 안 되면 이런 억지춘향 같은 시책은 안 할랍니다. 금년까지 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좀 더 인센티브라 할까 이런 부분에서 연구를 더 하셔가지고 추진을 하시겠다면 해야 됩니다. 국장님하고 우리 부산시민이 바라는 가덕도 이전을 위해서는 국제공항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이 논리로 접근하려면 자꾸 중장거리 노선이 개설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보면 김해공항이 거의 아까 말씀처럼 동남아, 필리핀, 중국 이쪽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인천 경유하는 것 딱 1개 유럽 가는 것 그것밖에 없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물론 이번에 불용처리 되었지만, 아니죠. 명시이월 되었지만 이 부분은 인센티브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적극 강구하셔 가지고 이게 김해공항 이전문제하고 결부되어 있으니까 교통국장님으로서 만전을 기해서 다음 기회에 이 부분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나오신 김에 제가 1개 더 묻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운영지원 관련입니다.
사업명세서 917쪽, 첨부자료 508쪽입니다. 이번 추경자료입니다. 추경에 보면 교통공사 운영지원 관련 771억 3,700만원 편성한 것 있죠?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시겠습니까?
이 771억 중에서 171억은 작년도에 우리가 지원해야 될 걸 못해서 금년에 마저 지원을 해 주는 거고, 나머지 600억은 금년도에 지원해 줘야 될 지원금인데 지난 본예산에 좀 부족해 가지고 못했던 것 600억 합쳐 가지고 171억 플러스 600 이래서 771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에 300억 반영하셨고 그때 당시에 추경을 예상하고 300억만 하신 겁니까?
예?
그때 당시에 300억 하고 이번에 추경에서, 약 지금 적자예상분 1,200억의 50%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600억 해 가지고 그럼 900억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적자보전을 금년도 정산해 가지고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교통공사에서도 해마다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럼 우리 부산시가 얼마 주는가 그걸 보고 자기들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정산해 가지고 내년에 준다면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금년도분을 금년도 교통공사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예산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걸 좀 분할해서 주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교통공사 운영적자 개선하는데 보면 자체노력이 좀 필요한데 이 데이터를 보면 2012년도 운영적자 산출내역에 운수수입은 2011년도 대비해서 14.9% 305억 정도 증가합니다. 305억 정도 증가하는데, 비용 부분에 보면 인건비 8.4% 156억원, 복리후생비 12.8% 184억원 크게 증가했단 말입니다.
예.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 그 적자분이 자꾸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전부 시 재정이고 또 우리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너무 옳은 말씀을 해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적자 나는 거는 예를 들어 노인층이라든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에서 그 부분에 보전해 주는 거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게 너무 방대합니다, 지금.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이런 거는 있습니다. 작년 3월 말에 지하철 4호선을 저희들이 개통했습니다. 도시철도는 하여튼 건설하면 할수록 운영적자는 누적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철도 건설을 안 하면 모르겠지만 하는 이상은 그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운영비용 같은 것을 좀 줄여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지금 최대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쥐어짜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호선 하나 늘어나면, 제가 대충 계산해 봤는데 1㎞당 20억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순수하게.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첫째는…
그러면 국장님 이 8.4% 인건비 늘어난 게 4호선 증설 때문에 그렇습니까? 156억원이 지금…
전체 임금이 올라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4호선 증설해서 인원 충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후생복리비 184억원 이게 이렇게 크게 늘은 것 이거는 또 뭡니까?
후생복리비요?
예.
그 부분만 보면…
복리후생비가 12.8% 해 가지고 184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력이 4호선 하면서 약 한 200명 정도 충원이 되었습니다. 인력이 충원되면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김해경전철 적자 때문에 김해시에서 그 적자인 상황에서도 자기들 쉽게 이야기하면 성과급 다 가져가고 문제가 되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엄청난 적자에, 또 우리 시비와 국비를 보전을 해 가지고 하는 이런,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또 수치로만 나타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드리는 게 잘못되었는가는 모르겠지만 후생복리, 복리후생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에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해처럼 적자 나면서 자기들 몫, 성과금만 챙겨가는 그런 일은 없도록 관리감독 잘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구노력,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 운영이 잘 되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국장님 인기가 많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아이구, 업무를 제대로 잘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부서가 인기 부서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영화의전당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5쪽, 첨부서류 286쪽입니다.
영화의전당 건립 추가공사비 중재변호사 선임수수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벌써 내용이 쭉 나오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1,600억 정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1,600억 들어가고, 2008년도 시작해 가지고 2011년도 준공되었는데 추가공사비 중재변호사 선임수수료 8,900만원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왔다 말입니다.
이게 어떤 사유로 된 겁니까?
영화의전당이 건립공사가 당초에 9월 말에 준공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도 좀 있었고 또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반영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작년 12월 31일 공식적으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추가공사비로 저희들이 미지급한 공사비 부분도 있었고 또 물가상승률 반영해 줘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당시 공사를,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정당한 공사 집행 독려라고 봤지만 시공업체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그런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자기들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제가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1,600이란 공사에 추가공사비가 150억이라면 한 10% 정도 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예산 부족으로 미지급한 게 한 18억, 물가인상률 에스컬레이션 적용한 게 15억 그거 해봐야 한 33억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보면 수의계약분 물량 및 단가 과다 적용 이게 76억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와 계약하실 때 거기에 대한 협약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과다하게 청구하는 거는 우리 부산시가 그 부분을 다 인정해서 받아들일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중재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중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중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변호사 선임까지 가야 될 사항까지 올지 몰라서 이번 예산에 반영시켰다는 말씀드립니다.
변호사 선임을 할지 몰라서 미리 지금 한다?
아니 할 사항까지 갈지도 모르는…
사항까지.
예.
그런데 이거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갑에서 공사를 줘가, 을에. 저 친구가 공사비 적다고 추가사업비 내 놔라 하면서 변호사 선임비를 우리 부산시가 댈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우리가…
중재…
자기들은 자기들 변호사를 댔는데 우리가…
대항하기 위해서.
그러면 물가, 단가 변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달청에서 했는데 조달청을 대신해서 그럼 부산시가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응당히 줘야 될 부분도 사실 있다고 보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30억 정도가 조금 더 되는데 그 외 부분을 자기들이 요구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봐서는 조금은 무리한 것도 있고 또 일부 긍정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률전문가 아닌 실무적인 중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중재가 잘 된다면 이 부분은 필요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게 중재가 안 되고 끝까지 어떤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면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보면 150억 중에 한 30억 정도는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 지금 중재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저게 지금 시공사도 근거 없이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10%의 공사 추가비를 우리 부산시에다가 청구한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보는 게, 국장님 말씀 중에 우리가 좀 더 공사를 빨리 당겨 다오 하면서 경비지출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렇게 76억이란 단가를 추가로 올린다는 거는 처음부터, 나중에 정산하면서 조율을 어느 정도 했을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조율을 해 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기간을 단축시키는 과정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의 판단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라고 판단했지만 받아들이는 쪽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자기들 나름대로는 근거를 가지고 우리한테 요구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조목조목별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검토결과 잘 중재가 된다면 다행입니다마는 그게 중재가 혹시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인정하지 않는 추가사업비에 의해서 지금 이 부분을 예상하고 변호사 선임료를 추경에 올린다는 이런 부분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시 재정 부담이 안 가도록 논리 정연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반박서류나 단가문제, 보니까 미미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논리를 개발하셔서 시 재정이 축이 안 나도록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기까지 안 가고 중재가 됐어야 되는데 변호사까지 선임한다는 자체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 하시는 게 아니고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추가공사 주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추가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상당 부분은 그쪽에 일리 있는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간관계상 이거 추가 발생해 가지고 나중 정리되는 부분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순임 위원입니다.
이영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또 더 침체되어서 재원 확보도 어려운데 추가 예산을 적은 돈으로 재분하신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부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정책관님 나와 주십시오.
정책관님 출장을, 신성장산업과장이 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자료 사업명세서 366쪽이고요. 첨부서류 215쪽입니다. 거기 보면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 관련인데요. 이번에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추경에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맞죠?
예.
테크노파크 운영비는 2015년도 본예산에 전년도보다 30.8% 증액된 16억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추가로 편성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는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준비를 위한 추경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연구개발특구는 상당히…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아시다시피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 사업은 상당히 우리 시로서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지경부에 개발분과 내지 총괄분과 이런 식으로 격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특화사업 선정에 따라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자문회의, 특구 현장방문이라든지 또 시 자체 지정회의 참석여비, 회의비, 도서인쇄, 활동사업비로서 8,000만원 편성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예, 굉장히 우리가 지역마다도 특구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나 이런 정책에 있어서 굉장한 각오를 가지고 특구 지정을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여비라든가 주로 회의비, 여비 500만원, 회의비 5,500만원, 도서인쇄비 등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건 다 경상적 경비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존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이 연구특구 관계는 본예산 때는 이게 신청만 한 상태고 정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확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고, 최근에 연구특구에 대해서 대통령도 오시고 지경부, 국가에서 부산을 해양플랜트 산업 내지는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지정을 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정부에서는 답변이 없었네요, 그러면.
그때는 조금 부진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적 경비라든가 행사, 축제성 경비는 지금 추가 이렇게 경정예산에서는 이렇게 절감하고 주로 국비 매칭이라든가 그죠? 아까 우리 재정관님 말씀하셨다시피 추가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면한 문제라든가 국비 매칭이라든가 그죠? 그런 쪽이라야 되는데 이런 시비 부담분 내지는 핵심과제 이번에 보니까 전부 다 의무절감 5% 해서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당면한 현실이다. 이래서 그쪽으로 편성 방향이 이렇게 된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경상적 경비는, 물론 그런 원인도 있지만 이런 건 좀 지양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규모가 엄청나게 큰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51.9㎢의 규모가 되고 평은 1,570만평이 됩니다. 이거는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강서첨단물류산업도시, 녹산국가산업단지, 서부산권을 포괄하게 되고…
참고로 일반운영비 얼마 편성되어 있죠?
지금 8,000만원 추경에 편성된 겁니다.
본예산.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예 본예산에는 편성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편성 방향이 일단은 경상적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기이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지침이니까 그런 쪽에서 지양을 해야 된다 라는 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배려를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재정관님, 나와 주십시오.
재정관님 반갑습니다.
예, 기획재정관입니다.
제일 돈과 씨름하셔야 되기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재원도 모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짜셨겠지만 우리가 예산 낭비가 되는 부분이 없나 살펴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89쪽, 100쪽, 109쪽 보면은요. 예산낭비신고포상금에 관련되어서 나오는데 지금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지금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시민들이 시의 예산집행사항이라든지 공사 이런 걸 보면서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신고를 하는데 신고처는 다양한 통로가 있습니다만 주로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낭비신고센터 주민들이 감시도 해야 되고 예산감시제도도 있고 하지만 주민들이 그 예산을 감시하고 이것이 낭비다, 과다 편성 됐다. 알기 참 쉽지 않거든요. 물론 센터가 있어서 그런 기회는 주고 있지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고 제가 질문한 요지는, 좀 더 주민들이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신고를 받는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같은 경우는 연간 한 50건 정도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는 20건 미만이었는데 그동안 저희들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신고 절차도 간소화하고 홍보도 강화하면서 그렇게 해서 작년은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18건 이중에서는 아주 정말 시의 적절하고 타당한 지적이 3건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도 50건 중에는 타당한 지적이 1건 정도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신고포상금 예산이 1,100만원 중에서 940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예산낭비신고센터가 활성화 되지 못했다는 반성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석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건수로 보면 상당히 전년도 대비해서는 활성화 됐다는 걸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타당한 신고에 대해서만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수는 상당히 많이 일어났는데 포상금 지급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이걸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면 일단 보상은 다 대상에 들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6월부터 그렇게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건수 가지고 물론 말은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타당한 건수다 라고 이야기하면 주민들이 그런 데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아주 정말 전문가처럼 지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전문가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되다 보니까 신고 18건 중에서 3건 또는 50건 중에 1건 이러니까 과연 재정관님 말처럼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고한 그 자체부터가 이 예산에 관심이 있고 또 그러다 보면 포상이란 것이 범위가 좀 더 넓어지면 참여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양적 확산도 되고 질적 확산도 되는데 여기 지금 예산집행 실적도 보면 10년도에 200만원 예산에서 10만원밖에 지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11년도에도 보니까 1,100만원 예산에서 260만원만 지급이 됐습니다. 과연 이 센터가 실효성 있고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지금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내가 내는 세금이 제대로 쓰여졌다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세금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여행갈 돈은 있어도 세금 낼 돈은 아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나라 같이 죽어서도 세금은 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에는 이 돈이 나를 위해서 쓰여진, 내가 낸 세금이 나를 위해서 쓰여진다고 생각하니까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다 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좀 더 확장해서 좀 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대책이 있어줘야 되겠다. 이거 보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어떤 면에서는 주민,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도 너무 업신여긴다는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요즘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대안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정말 타당한 지적이시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월 19일부터 활성화 대책을 하고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신고가 타당한 신고뿐만 아니고 신고를 하면 포상은 하는 쪽으로, 적지만 포상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신고에 대해서는 성과금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신고 절차도 간소화를 하고 그리고 신고포상금 지급시기도 연말에 한꺼번에 모아서 했는데 그러지 말고 분기별로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걸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참여예산제 실시하는데 비상 걸리지 않습니까? 참여 하실 분도 많지 않고 거기에 전문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신다고 하니까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신고하신 분들에 대한 관리도 하셔서 일단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모아서 이렇게 또 교육을 한번 기초적으로 시켜본다든지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참여, 주민참여 이쪽에 적극적인 참여자로 이렇게 동참을 시켜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00페이지에 보면 자치행정 정보화 연찬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중앙과 지방 간의 정보 공유하고 소통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정보화, 뭐 우리가 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소통도 되고 정보를 공유한다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지금 행안부가 주최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시․도에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개최하는데 보통 몇 번 하나요?
16개 시․도가 순회하기 때문에 16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예?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16개 시․도를 순회하면서 한 번씩 합니다.
그럼 몇 년 만에요?
84년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시는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과연 이게 정보 공유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연찬회인가?
그래서 이 연찬회는 행정안전부에서 계획을 하고 개최하는 도시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이 행사를 잘 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지원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11년도에 2,800만원 편성했다가 2,14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최종 예산 660만원 중에서 95만원 정도만 집행하고 나머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 2,800만원 편성할 때는 이 행사를 규모 있게 1박 2일 정도로 벡스코에서 한 400명 정도 참석하는 그런 행사 규모로 해서 연구발표도 하고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는 자치행정 행정전시회도 하는 그런 규모 있는 행사로 계획을 하고 지금까지 쭉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목금 연찬회 문제가 터졌습니다. 제주도에서 이 목금 연찬회가 제대로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하는 그런 지적에 의해서 행정안전부가 그 사건 이후에 이 규모를 축소를 했습니다. 행사 규모를. 그래서 1박 2일로 하던 걸 반일 행사로 바꾸고 벡스코에서 임차하던 걸 시청 회의실에서 국제회의장에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행사를 줄이면서 전시회라든지 공연도 줄이고 주제연구 발표만 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 시 부담도 그런 경비들이 절감되니까 추경에 그렇게 편성을 했었고 그래서 실제로 집행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행사의 유인물만 집행을 하고 그렇게 간소화하면서 그렇게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그 전에 불미스러운 연찬회의 핵심내용은 뭐였습니까?
목금 연찬회가 사실상, 그런 게 일반화 사실상 많이 됐습니다마는 행사가 원래 취지한 대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야유성 그런 행사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그런 측면입니다.
야유성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의 연계라든가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야유회 정도 가지고 불미스럽다고 얘기는 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 행사의 개별 성격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식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상은 그렇지 않은 행사, 아주 내실 있게 하는 행사도 있는데 간혹 그런 행사가…
원래 비유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아예 개최도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소극적인 태도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또 이렇게 불신 혹은 의문을 더 가져오고 그런 연수라든가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린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 주는 것이 우리 시의 청렴도를 간접적으로 말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요. 109페이지, 방범용 CCTV 4단계 구축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CCTV 4단계 구축 사업 어떤 건가요?
지금 지난번 사상에서 김길태 사건이 일어나고 범죄예방 차원에서 이 CCTV 사업이 도입 됐고 200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1단계 시작해서 지금 작년까지 4단계 사업을 하고 금년에 5단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설치된 대수는 4단계 사업까지 1,428대가 설치되어서 구․군별로 센터가 만들어지고 그게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아까 재정관님 그러셨죠. 당면한 현실 이런 것이 추가, 추경에는 예산편성이 되는 방향이다. 지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이월된 사업비가 3억 7,490만원 포함해서 38억 7,490만원 중에 5억 9,477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32억 8,000만원 정도를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거는 사업 공기를 보면 당해연도에 전액 집행이 어려운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재정법에 의해서도 시의회가 명시이월비로 할 때는 사전승인 절차 있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전승인, 시의회 승인 받았습니까?
예, 사전승인 받고 명시이월하고 명시이월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지출은 금년에 했습니다. 단지 사업이 지연됐다는 거죠.
그런데 일부 지출원인행위를 하셨죠? 전체적으로는 시의회 사전승인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지출원인행위는 당초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계약이 되면 지출원인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울 경우에 이월할 경우에는 그 이월분에 대해서는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작년에 정리추경 때 승인을…
그러니까 일부 지출을 한 원인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승인을 안 받더라도 지출원인행위가 사전에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출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정리추경에 이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잘못됐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예, 잘못된 부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단지 작년에, 원래는 작년사업으로 작년 연내 다 완료될 사업인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금년으로 이월되어서 지난 6월 25일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강력범죄가 지금 참 도를 넘고 있는데 CCTV 모자라고 또 취약지역이라든가 재개발 때문에 폐․공가가 많아지고 또 이렇게 아동보호지역에 CCTV 많이 모자라는데 이런 구축사업들은 좀 시시각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예산낭비라든가 지방 재정의 비효율성 예방 등을 위해서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라도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에 대해서는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영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오전에도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족한 재원으로 살림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추경 편성하시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데 이렇게 배정을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결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사업 진행과정에 어떤 걱정이 되는 부분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정책관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정책관입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가볍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서 32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67페이지, 광안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2011년도 총 34억 2,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죠?
예.
그런데 이 중 자문위원수당 7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명시이월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이 사업은 광안대교가 2002년도 개통된 이후에 각종 경관조명이 지금에 비하면 아주, 그때 수준으로 지금 LED로 하면 더 좋은 훌륭한 경관조명이 되겠다싶어서 2011년도에 국비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좀 늦게 되는 바람에 입찰공고나 제한평가 등 이런 절차를, 조금 진행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설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집행하는 시기가 좀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시켰습니다.
그래 그 국비 내시된 사유가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우리 이 사업자체가 확정하는 게 조금 뒤로 미뤄졌기 때문에 내시가 늦어졌습니다.
보통 국비 내시는 전년도에 반영될 금액을 통보받고 이렇게 편성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처음에 국비 지원범위 자체가 얼마 어느 정도 할 거냐 이게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그걸 우리가 노력을 해서 지금은 많이 받는 걸로 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그게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월 20일 지역 언론보도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대두되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광안대로가 현수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조적으로 현수교 스트링에다가 이 LED를 달아야 되니까 그러면 면적이 커지고 풍압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풍압이 이 구조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테스트를 해서 안전하다고 됐을 때 우리가 지금 할라 하는 그 설계대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풍동실험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게 올 9월쯤 되면 풍동실험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게 안전하다고 확인이 되면 지금 우리 공모한 설계대로 설계를 마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이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죠?
예.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터키에 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일이 좀 지체되더라도 안전성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이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정해수욕장 주변 경관조명 설치사업 관련해서 결산서 329쪽과 사항별설명서 667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이 사업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송정해수욕장 주변에 경관조명사업은 지금 송정해수욕장이 해운대처럼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주 좋은 해수욕장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면 우리 부산에 맞는 관광문화도시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싶어서 이 경관조명설치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2008년도 2월달에 해수욕장 주변의 현장여건에 맞춰서 이 용역사업을 한 번 해보자 해서 용역을 했고, 그래서 이 사업이 1차사업은 금년 3월에 완공이 되었고 또 2차사업은 금년 7월달 되면 다 마쳐집니다. 그래서 단계로 사업비를 단계별로 확보를 해서 경관조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서에서는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 사업이 진행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문제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잠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자주 나오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구덕체육관 민간제안사업 적격성조사 및 검토 수수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제안사업 적격성조사란 뭐 어떤 겁니까?
구덕운동장을 구덕운동장 실내체육관 그리고 그 부근에 옆에 연이어 있는 일부 주차장을 저희들이 완전히 새롭게 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제안이 지금 2개 업체가 공식적으로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조만간에 아마 들어올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실무적인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들어오면 이것에 대한 적격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여기에 지금 책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2011년도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를 331페이지를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9,500만원을 편성하였거든요?
예.
그래서 1회 추경 때 510만원을 삭감하고 연말에 8,90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 했거든요?
예.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게 당초에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 민자를 투자하려 하는 쪽에서 아마 좀 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걸 불가피하게 그렇게 불용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 예산의 불용처리까지의 어떤 과정을 보면 사전에 그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고 또 적정하게 어떤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들과 조금 괴리감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여건으로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민자 투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다시 추경에 편성하니까 여러 가지 관례상 이렇게 조금 원활한 진행은 되지 않은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저희들이 2개 민간자본자로부터 지금 상당히 구체적인 제안을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상당히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재정관님 자리로 좀 모시겠습니다.
기획재정관입니다.
살림 사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상임위에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계수조정한 내용을 한 번 받아보셨습니까?
예.
제가 속해있는 보사환경위원회 내용을 한 번 보셨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앞서 한 가지는 오전에 우리 이성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필수예방접종 부분은 사실 우리 여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이 추경과 조금 동떨어진 부분들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지난 2년간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제기를 하셨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먼저 우리 복지건강국장님을 모셔야 되는데 우리 복지건강국장님께서는 충분히 지난 2년간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질타도 받으셨고 또 그 부분에서 했는데 뭐 해보겠다고 말씀만 하셨고 여러 가지 답이 없어서 제가 기획재정관님께 직접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80%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100% 지원을 못하는 우리 시 입장이 어떤 부분입니까?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상 이 필수예방접종사업은 0세부터 12세까지 필수적으로 맞아야 할 열 가지 예방접종사업인데 저희들도 이건 육아부담 해소라든지 출산율 제고 또 의료비절감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시책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에서는 전액무료로 하고 있고 일반병원에서는 80%를 시비․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되는 부분을 예방접종비용으로 5,000원 정도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전액 국비나 시비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방향에 대해서는 옳다고 봅니다. 단지 현재 이 사업은 아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복지예산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 전체예산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잘 아시는 무상보육 문제도 현재 70%를 100%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렸기 때문에 시가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지금 이번에 추경에 편성도 못했습니다. 지금 정부정책이 결정 나도 지금 복지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급속히 늘어나기 때문에 시가 현 재정사정으로서는 제대로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예산은 한 번 투자가 되어 버리면 더 이상 포기하고 또 줄일 수 없는 그런 예산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요되는 비용이 저희들 22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1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자체 그것만 봐서는 얼마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지금 필수예방접종에 들어가는 전체비용이 한 7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하게 되면 한 100억 정도 되어 버리는데 이게 매년 또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재 정부에서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이 필수예방접종은 정부에서도 이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국비사업으로 지금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추경이 된다 그러면 아마 질병관리본부에서 추경 재원으로 요청을 할 예정이고 내년도 예산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점을 저희들 고려했고, 그 다음에 현재 보건소에서는 100% 지금 무상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병원에서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단지 평일에 보건소 가기 힘든, 근무 때문에 가기 힘든 그런 직장 근로여성들을 위해서 주말이나 휴일에도 보건소에서 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건 전액 할 때까지는 조금 보완하는 그런 시책을 통해서 재정도 저희들 완화시키면서 또 그런 시책도 강화하는 그런 양면작전까지 생각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전해 들었던 그 이상의, 그 이하의 말씀이 아닌데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국비 30% 지원했던 사항이 지금 필요성 때문에 80%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에 발맞춰서 서울․인천․울산․경기․전북․제주․강원은 100%를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기장군 같은 경우는 군에서 더 지원을 해서 지금 100%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어떤 형평성 부분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보건소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건소 인력을 가지고 구․군별 보건소가 굉장히 지금 업무량이 많습니다. 이 부분까지 같이 함으로 해서 어떤 여러 가지 운영에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출산장려정책을 지금 계속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자리걸음일 겁니다, 거의.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출산장려정책 플러스 출산친화도시를 만드는 정책이 부산에서 나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들어가는 어떤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복지예산이라는 부분들이 그 효과가 큰 부분에 있어서는 부산시에서 타 시․도에서 7개 시․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면 조금 적극적인 어떤 행정을 펴시는 게,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금 2년간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꾸준히 지금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정확하게 2010년 7월달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꾸준히 제기를 하셨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실제 국비사업으로 가기 전 단계만이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출산친화도시 부산을 만드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현장에 어떤, 보건소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세우는 보건소 시간을 늘인다 하시는데 실제 오전에 이 예방접종은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4시간 후에 부작용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를 4시간 정도 되면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퇴근 후에 보건소 가서 이 주사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병원이 마치고 난 다음에 또 부작용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처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인데 실제 일선 보건소에는 세 군데만 소아전문의 의사가 계십니다. 나머지는 소아전문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양질의 우리 보육정책을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국비 지원될 거라든지 안 그러면 보건소 시간을 늘린다든지 이런 원론적인, 복지예산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원론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현장에 그리고 또 담당부서에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그 위원님의 의견을 좀 충분히 검토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쪽에 여성가족정책관님도 나와 계시지만 우리가 출산장려시책만 하려고 하지 애기를 낳았을 때 거기에 대한 출산친화도시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기획재정관님께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걱정해야 될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렇게 기왕에 또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 귀담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도 대단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벌써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또 선행적으로 투자해버리면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무상보육 문제도 필요하지만 예산을 편성 안 한 이유가 지금 당장 10월 11일 되면 떨어질 수 있는데도 예산을 편성 안 하는 이유가 가능하면 지금 국비 지원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고, 그 다음 현재 복지예산에 국비 비중이 6대 4인데 지금 점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도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참고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참고로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2010년도에서는 보건소에서 65%, 의료기관에서 35%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80%를 했을 때는 보건소에서 55%, 의료기관에서 45%입니다. 만약에 이게 100%를 하게 되면 보건소에는 20%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55% 부분에 대한 어떤 보건소 업무를 다른 쪽으로, 단순하게 지출만 되는 게 아니고 업무절감을 통해서 또 다른 쪽에 어떤 보이지 않는 예산 절감이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면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활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질의순서는 도시개발본부장님, 교통국장님, 낙동강사업본부장님, 산업정책관님, 해양농수산국장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은 1996년부터 추진되어 현재 15년째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보, 이해부족으로 인해 지금까지 몇 차례 전면시행을 연기해 왔고 또 아시다시피 작년 7월 29일부터 병행 시행하면서 2014년부터 강제 시행될 예정입니다. 작년 말 예결특위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을 간단히 살펴보면 부산시 홈페이지의 새주소정보방 자료, 공공기관 홈페이지상 수정되지 않은 주소 기재 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현재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상 새주소는 모두 수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부산시 홈페이지의 새주소정보방에 매주 게재되는 구․군소식지를 살펴보면 여전히 문제가 발견됩니다. 매주 16개 구․군의 새주소와 관련한 현황이 매주 게재되는데 보시다시피 구․군 별로 공문이 통합되지 않고 모두 서로 다른 양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관리하는 뭐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예. 양식이 다르게 지금…
‘새주소정보방’ 하는 게 각 구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것 시에서 좀 정리를 해서 지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예. 그런 양식이 구별로 다르다면 한 번 점검을 해서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시민들에게 매우 혼란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산시 차원에서 구․군의 자료를 검토해서 가장 이해하기 쉽고 잘 정리된 양식으로 통일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도로명에 의한 새주소는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부산시의 새주소사업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인지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새주소 인지도 부분을 조사를,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를 해서 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지난번에 점검한 바로는 90% 이상 인지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93% 이상 인지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도 인지될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월 새주소사업에 대한 새주소의 이해수준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가 93%라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자 국제신문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골목길로 얽혀 있는 원도심권에서는 새주소로 표기할 경우 배달사고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했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 역시 주변에서 비슷한 민원을 많이 건의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듯 반듯하지 못한 오래된 주거지역의 골목길에서 새주소는 오히려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부산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시죠.
예. 새주소 부분이 대로변에서 연결되는 작은 골목들이 많은 지역에는 다소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게 당초에 도시계획이 잘 되어서 그렇게 격자형으로 반듯하게 되었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옛날부터 내려오던 정형화 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특히 골목이 많은 부분에 다소 혼선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게 지금 시행초기에 다소 혼선이 있지만 그게 좀 홍보가 되고 숙달이 되면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에서 도로명에 의한 새주소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근본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는 건 없습니까?
예. 그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새주소를 해서 조금 불합리한, 골목이 많은 이런 부분에 다소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구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행에 착오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는 행안부가 실시한 새주소사업추진실적 기관평가에서 부산시가 2년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노력하신 것에 대해 축하드리고. 그러나 행정적인 관리를 최우수상을 받을 만큼 잘했다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이용자인 부산 시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홍보, 보다 편리한 표기방법 등에 대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결산서 58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704페이지, 화물차휴게소 건립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물차휴게소 건립비는 2010년도 본예산에 40억원이 편성되어 2011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9년 12월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국․시비 154억원, 부산항만공사가 105억원 등 총사업비가 259억원의 예산으로 부산항만공사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왜 사업을 취소하고 전액 불용처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물차휴게소를 건립하려는 땅이 사유지입니다. 100% 다 사유지인데 처음에는 이 땅을 매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되었는데 이 사유지의 땅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그 땅을 팔았을 때 나오는 양도세가 한 90억 정도 되는데 그 양도세도 땅을 사는 항만공사 측에서 부담을 해 주고 또 거기다가 자기들도 현재 법인 땅인데 그 법인을 그대로 항만공사에서 인수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달라는 그런 우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득불 이 사업을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팔라하다가 안 팔았다,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매수가 안 되어서 포기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물차주차장 건립은 부산시의 숙원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확보한 양질의 재원인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되고 중앙부처에 대한 신뢰성도 저하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낙동강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낙동강사업본부장입니다.
결산서 89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080페이지 감전야생화단지 내 인도교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전야생화단지 내 인도교 설치는 삼락생태공원의 접근성 향상과 조성습지 및 친수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 1회 추경시에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명시이월 처리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월사유가 삼락진입교량 설치시 포함하여 시행토록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국비를 4대강사업에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펀드를 해 가지고 사업공정이 95% 정도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7월말에 완공할 목표입니다.
이런 부분은 당초 계획수립시부터 면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2011년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2012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대강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국비는 작년도까지만 예산편성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계획이 확정이 안 되면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시겠지만 앞으로도 예산편성시에 사전검토와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다른 하실 말씀 계십니까?
4대강사업이 금년 안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가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낙동강권에서 부산시가 가장 많이 수혜를 받는 도시 중에 하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추가로 더 국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시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산업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정책관실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사업명세서 368페이지, 첨부서류 219페이지입니다.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금번 추경에 본예산시 편성된 100억원 전액을 삭감조치하였는데 삭감사유가 무엇입니까?
6월달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부지 상세조사를 실시한 사전적합성 조사결과 핵심시설인 연구로가 부지가 인접해서 동 부지보다 높은 위치에 외곽도로가 건설되고, 물리적 방호에 취약하고 또 상이한 암반층이 겹쳐져서 원자력연구원 내부에서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내려져 가지고 다른 위치에 선정됨에 따라 일정이 내년 3월 4일까지 순연되어서 13년도 예산을 편성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원자력연구원에서 대상부지를 변경했다는데 당초 협약 체결시에 부지결정도 없이 추진했습니까?
당초에는 그쪽에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상세하게 조사를 하다보니 문제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연기를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2011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 100억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100억원은 기장군에 교부를 해서 지금 49억 정도가 집행이 되고 일부 보상으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발행했다면 상환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자율이 4.3%고,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에 행정절차 이행은 물론이고 관련되는 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의가 우선 되어야 함에도 2012년도 수출용 신형연구로개발사업 예산편성시 사업 주체인 원자력연구원과의 협의 소홀로 예산편성 후 신형연구로 대상부지가 변경되는 등 사업지연을 초래하고 예산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기는 차질이 없습니다만 사전에 좀 더 면밀하고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일정대로 추진하다 보니까 상세히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정확하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편성이었죠?
좀 예측이라든지 조사가 미흡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님!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사업명세서 1,093페이지, 첨부서류 597페이지입니다. 도시옥상농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전액 신규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금번 추경에 꼭 편성해야 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옥상농원조성사업비는 금년 5월 23일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존경하는 이성숙 의원님께서도 관련된 조례를 의원발의를 했고, 이 도시농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부산광역시의 소프트파워 전략과제로서 선정해서 시에서는 앞으로 도시농업과 도시옥상조성 관련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가능하면 빨리 시행을 해서 이 사업이 범시민적인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에 추경에다가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해서 사실 우리 부산이 옥상에 여러 가지 조경이나 실태가 대단히 열악합니다. 건물은 점점 고층화되는데 옥상부분에 대한 이런 정책들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마침 법도 시행이 되고 조례도 발의가 되고 시의 정책과제로 선정도 되고 해서 빨리 시행을 하고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옥상농원조성사업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2년 5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원부담은 시비 40%, 구․군비 40%, 자부담 20%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부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2년도 본예산에 시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 같은 사업인 옥상텃밭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유사사업인 도시농업 시범사업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미 농업기술센터는 아시겠지만 시범기술지도를 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도적으로 이런 기술센터에서 옥상텃밭사업과 학교텃밭조성사업 등을 이미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센터하고 잘 협조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배문철 위원장 이대석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신태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활 경제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흥남 위원입니다.
나오실 분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경제산업본부장님, 창조도시본부장님, 산업정책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차례대로 나오시고 시간이 부족하면 추가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국장님에게 질의할 것은 책자를 보고 할 것이 아니고 민원이 애로가 되게 많아 가지고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평~다대 지하철 하고 있는 것 아시죠? 공사하고 있는 것.
예, 다대선.
그 작업을 하기 전에 부산시에서 보상문제 이런 것도 다 예산에 들어갔습니까? 보상도 질은 여러 질이지만.
보상은 교통공사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편성할 때 다 들어갔습니까?
편성할 때 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예?
교통공사가 예산을 짜 가지고 보상업무를 저희 시하고 협의 없이 전적으로 수행합니다.
그러면 교통공사 관계인은 안 오셨잖아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위원님의 민원을 아주 효율적으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몇 년도에 완공으로 알고 있습니까?
201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몇 년 남았습니까? 한 3년 남았다고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이라는 게 철거보상도 있고 여러 가지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역세권쪽에서 보면 도로는 협소하고 인도까지 파고들어가야 될 그런 자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변에 가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역세권 부근에. 불과 1m 정도를 두고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꼭 다대포 아니라도 그런 예가 많이 있다는 것.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역세권에 보통 4층, 5층 건물 임대하는 분들이 1m를 두고 식사를 한다든지 호프를 하러 간다든가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장사할 수 있는 것이.
불편이 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이 클 겁니다.
그러면 그 업종은 집세를 주고 모든 것이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교통공사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세권 공사를 하는데 어디까지 인도에서 어디까지 통행로를 침입을 할 때는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합니까? 자기가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쪽으로 말뚝을 박아 가지고 작업을 합니까?
인도를 침범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관할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할 겁니다.
관할구청하고 협의할 때 관할구청은 상대의 피해를 어느 정도 감안해 가지고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현장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는데.
무조건 ‘당신은 3년 동안 장사를 안 해도 된다’ 그렇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피해를 서로 판단을 내려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아마 관할구청에서 그 도로를 점용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만약에 협의를 할 경우에는 보상문제까지 감안해 가지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 관할구청에서 협의가 되면 보상문제는 교통공사가…
구청에서는 공사를 하기 전에 서로 합의를 교통공사하고 할 수 있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만일에 그 전에 민원이 구청에 접수가 되었더라면 그걸 감안해서 교통공사로 하여금 민원문제를 해결하고 오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만일에 그런 민원이 구청에 접수된 상태가 아니라면 그냥 아마 협의를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가 그 민원인하고 만나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일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을 해 준다는 것은 단서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는 걸로요?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민원을 제가 대충 다 파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교통공사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해서 주민 민원과의 보상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제일 사랑하는 부산시민이 역세권 옆에서 한 달에 10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세를 주고 4인 가족이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집세를 줘 가면서.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기한 2015년도 갈지 14년도 갈지는 몰라도 가게가 안 될 때는 이 사람은 수입이 없죠? 장사가 안 되면 없다 아닙니까?
수입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4인 가족 중에서 고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자기 부인도 있고 5인 가족도 있고 이럴 때는 그러면 안 되겠죠? 아무 보상도 안 해 주고 자기가 빚을 내가지고 집세까지 줘야 된다면.
위원님 그렇게 딱 ‘안 되겠죠?’ 하면 제가 답을 어떻게 합니까?
(장내 웃음)
자, 지금 이렇습니다. 도시철도가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까지 개통되어 운행하고 있는데 그 많은 공사를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비슷한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거 다 해결하고 개통되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대선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도 제가 파악해 가지고 그 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없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이 자신 있게 대답을 하니까 저도 민원인에게 그대로 대답을 하고 절차를 할 수 있게…
그런 것 하라고 공무원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경제산업본부장님!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결산서 241, 사항별설명서 134쪽, 국내기업 유치보조금 지원 관련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투자박람회사업비 6,300만원을 포함하여 당초 19억 6,300만원을 편성한 후 1회 추경에 68만 7,300만원, 2회 추경에 30억 6,0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최종예산은 118억 9,629만 6,000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중 66억 8,689만원을 집행하고, 20억 8,665만 9,000원은 명시이월하고 29억 7,072만 3,0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억 5,210만 5,000원은 불용처리하였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질의의 핵심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왜 많으냐 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내기업 유치를 했을 때 지원하는 시점이 처음 계약했을 때 80% 나갑니다. 그 다음에 공장이 착공하고 입주했을 때 20%가 마지막 나가는데 거기에 따른 것이 명시이월로 한 20억이 남았습니다. 20%가 한목에 다 지원되지 않고 작년에만 유독 지식경제부의 기준이 그랬습니다. 지식경제부와 저희 시 보조금 비율이 75 대 25로 되어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작년에 기준이 80 대 20으로 시차별로 나누어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고, 사고이월문제는 처음 80% 줄 때도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이행보전금이나 끊어야 80% 돈이 나가는데 4개 업체가 보전이행금을 끊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80%가 할 수 없이 사고이월로 처리를 해 가지고 29억이 사고이월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상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시차상 이행보전 그걸 자기들 증을 끊어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1억 5,000 불용처리 관계는.
1억 5,000 불용처리 관계는 컨텍센터의 유치에 따른 보조금의 집행잔액입니다. 예를 들자면 차 계획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게 편성해야 맞습니다만 편성과 실제 집행에 어떤 차이에서 발생되는 건데 실제 자기들이 고용보조금을 우리가 200명을 한다면 거기에 맞게 지급을 설정해서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하다보면 그게 숫자가 좀 작습니다. 이런 어떤 교육훈련보조금 이런 어떤 집행에서 차이가 나는 데서 발생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성과예산서를 보면 역외기업 8개 기업과 컨텍센터 1,000석 유치를 목표로 하였는데 이 목표에 대해서는 달성을 했습니까?
예, 달성했습니다. 컨텍센터 같은 경우에는 1,350석.
국내기업 유치 실적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보다 국내기업 유치를 위하여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미 신문지상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부산에서 밖으로 나가는 기업보다는 밖에서 부산으로 오는 기업이 훨씬 많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직접 컨텍센터 같은 경우에 15개사 1,343석, 역외기업을 직접 저희들이 노력해서 유치한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 8개사, 올 현재는 역외기업이 38개사 유치 전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서부산, 기장권에 산업입지를 굉장히 많이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지고 기업유치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미음면에는 외투지역이라고 있습니다. 10만평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는 50년간, 50년 이내에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 놓고 국비와 시비로 거기에 저희들이 땅을 사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을 선별해야 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내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기업투자진흥기금을 200억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짧게 해 주세요.
그 부분을 활용해서 국내기업도 대기업이나 아주 좋은 기업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데리고 오겠다. 그런 부분이 지금 명례산단에 한 1만 2,000평, TCT라 해 가지고 울산에 있는 공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장들…
본부장님! 7분 남았는데 다 쓰려고 합니까?
(장내 웃음)
국내기업에 대한 유치가 상당히 활발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창조도시본부장님!
창조도시본부장입니다.
도시해양위원회하고 마주 보면서 오늘 이래 오래 보는 시간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결산서 32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39페이지, 산복도로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먹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산복도로 르네상스라 하면 우리가 원도심을 만들고 역사, 문화, 경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 사업 관련 2011년도 예산 현액은 117억 9,420만원으로 이 중 34만 4,038만 5,360만원을 집행하고 195만원의 집행잔액을 제외한 83만 5,186만 4,640원, 예산현액의 70.8%를 명시이월했는데 이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애초에 계획을 할 적에 1+2사업이라 해 가지고 초기에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민과 협의 다양한 주민 참여의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1차년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총 3개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와 공동체 형성 등의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서 이 부분은 부득불 명시이월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총 3개년에 걸쳐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 해당되는 지역에는 70% 정도 이월이 남았다 보니까 벌리기는, 잔치는 잘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는가 모르겠답니다. 30%만 써넣으니까 오만 사람 다 오고 이래쌌는데 뭘 보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뚜렷하게 30% 그걸 보러온다 하는 것은 손님 유치한다는 것이 부산시에서 벌리는 사업치고는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예.’ 하는 것 보니 맞기는 맞습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데 거기 해당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겹잖아요? 실질적으로. 뭔가 변할 수 있는 것을 심지어 화장실 몇 개 만드는 것도 2년이 걸린답니다. 2년이. 이해가 안 된답니다. 돈을 아까워서 못 쓴답니다. 지금은 아까워 가지고 동네 분들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회의만 붙여놓고 있답니다. 어떤, 부산시에서 방향을 좀 연결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너거가 너거 알아서 해라 하지만 A통에 사는 사람, B통에 사는 사람, C통에 사는 사람 다 생각이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서로 조정하고 협의하고 하는 과정이 걸리는 말 그대로 이러한 마을만들기형 사업은 어느 지역이나 막론하고 시간이 걸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은 단년도주의에 의해 가지고 당해연도 소진을 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만 이러한 마을의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것을 하나의 방향으로 묶여가는 데는 적어도 2~3년이 걸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시설사업들은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다른 예산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산복도로라든가 우리가 이런 모든 르네상스를 볼 때 이런 지역들이 역사를 흘러가면 6.25전쟁 피난민 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육지는 개인 땅주인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산은 벌판이니까 들어가 가지고 사람이 살게 된 데거든요. 그 사람들 통상적으로 보면 1대, 2대, 3대까지 고통을 받고 있어요. 3대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 예산도 1년에 150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편성이. 이런 것은 연 추가로 되어야 되는데 예산도 잘립니다. 작년 예산 얼마였습니까? 150억에서 얼마 했습니까?
120억 가까이.
30억은 또 어디 갔습니까? 국장님이 30억 그것을 어떻게 날릴 것입니까? 정말 어려운 지역에 부산시 생기고 처음으로 150억을 가지고 몇 군데 나누어 가지고 만든다 하는 돈인데 왜 그런 돈이 30억을 놓쳐야 됩니까?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내년에라도 예산 충실히 챙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오늘 종일 이영활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종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창조도시본부에 속해져 있으면서 그동안 예결위원회 이런 기회가 아니면 질의할 그런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경제산업본부장님, 건설방재관님, 기획재정관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예산과 관련된 부분과 정책질의에 대해서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산업본부장님! 외국인투자기업 재정 지원 관련해서 결산서 242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 재정지원은 해외 유명기업을 부산으로 사실 유치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부산시에서 외국인투자 촉진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시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2011년에 예산 3억을 편성했다가 1억 9,283만 3,000원 집행하고 1억 700만원 정도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투자기업 재정지원 해서 2011년도 본예산에 5억을 편성한 후에 2회 추경에 그것도 이제 집행이 어려우니까 2억을 삭감함으로써 최종예산이 3억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예산도 1억 9,000만원 정도 지출하고 3억 700여만원이 남았으니까 아마 2억을 추경에 조정한 것 같아요. 당초예산 편성 시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아마 예산을 편성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아주, 목적은 아주 좋은 의미로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려고, 집행을 하려고 해 놓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 때 당시 액션 츄라는 미국의 IT 소프트웨어 업체가 지금 센텀에 사이언스파크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에 1,200평을 요구를 해 가지고 했는데 실제 750평, 우리 사무실 임대료의 50% 이내에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실제 처음 자기들 예상했던 것하고 실제 집행된 것이 규모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당초에는 한 200명 한다고 했다가 90명 이렇게 좀 고용규모도 줄어지고,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실제 거기에서 적용되는 어떤 사무실 면적이나 또 근로자 채용규모 이런 어떤 제반사정을 체크를 해서 주기 때문에 실제하고 처음에 추정했던, 자기들이 하겠다는 계획하고 차이가 발생되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면 2011년도에 성과예산서를 한번 보면 외국인투자기업 11개사를 유치를 목표로 설정을 했고, 그 설정을 했는데 그 목표는 달성되었습니까? 조금 전에 한 개 업체를 이야기하셨는데.
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업체에 대한 예산의 쓰임새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한 개 우리, 이것은 시비로 지원되는 보조금이었고 다른 데는 국비로 임대지원관계 또 세금지원관계 국비로 지원되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민간자본으로 이전을 할 때 민간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계속 체크가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시간관계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차질 없이 실제로는 우리 부산시 실정으로 봤을 때 외국기업을 원활하게 유치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예산과 제대로 된 사업성과를 거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건설방재관님!
건설방재관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에 관계되는 예산으로 이월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300에서 306쪽에 보면 하천관련사업 예산이월액 현황이 나와 있어요. 21건에 총 명시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이래 가지고 우리 부산시 예산이 전체가 154건, 1,609억 4,600만원이 이월되는 중에 실제로 하천정비사업에 관련된 예산 이월사업비가 12.3%나 차지합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않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또 많은 사업에서, 전체 사업에서 이렇게 이월되는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천사업에서 이월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월된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약 190억 정도 되는데 주된 사유는 보면 하천공사도 시행할 때 보면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있겠고, 보상이 협의가 지연되어서 이월되는 사업, 그리고 예산이 마지막 결산추경 때, 연말에 편성되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여기에 쭉, 모든 이게 자료에 보면 이월사유가 보편적으로 같아요. 보상협의 지연이라든지 절대공기 부족, 실시설계, 용역기간의 부족 등 기타 이렇는데 제가 걱정되어서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지금 국비매칭 사업이죠? 거의 다가 하천정비사업은.
국비가 50 대 50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시비 국비 매칭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이월이 되었을 때,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했을 때 국비를 제대로 연도별로 국비를 확보해야 될 그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죠? 그 국비 확보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차질이 없어요?
차질이 좀 있습니다.
있죠?
예.
사업연도가 정해져 있고 제대로 사업을 적기에 투자를 제대로 못해서 우리 예산이 조금 늦어지는 것은 관계없어요. 국비가 어느 기간 동안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만약에 사업공기가 지연되어서 만약에 국비확보를 제대로 못한다면 그 기간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나중에 보면 국가예산도 형편이 어떻게 될는지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담당이 바뀌고 또 여건이 바뀌고 이러면 만약에 상당히, 규모의 예산 같으면 국비확보가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급적이면 국비확보를 원활하게 그 연도에 차질 없이 받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고, 그 중에 제가 속해지는 지역에 학장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국비 500억 내지 600억 지원하는 예산인데 1년 예산, 처음에 시작하는 연도의 예산 100억 지금 확보하고 그 이후에 4개년 내지 5개년 동안에 확보해야 될 예산이 많은데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이 고향의강 프로젝트사업을 계속 이렇게 추진력 있게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걱정하는 이야기니까 차질 없이 제 공기에 맞추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국비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순서를 바꿔서,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본부장님! 덕포동에 상수도 부지가 있죠? 상수도부지가 본디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일부가…
(자리를 이석하는 경제부시장을 보며)
부시장님! 갔다가 오실 거죠? 내가 여기 질문하고 바로 부시장에게 물어볼 게, 다녀오십시오.
(장내 웃음)
상수도 부지를 지금 현재 일부가 강서로 이전되었죠?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언제 이전이 되었고, 지금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원래 자재창고가 있었는데 지금 강서사업소 쪽으로 옮겨가고 지금 현재는 계량기센터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죠. 계량기검사센터가 일부 남아 있고, 총 평수가 몇 평이죠?
전체적으로…
1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개 중에서 일단 제가 보니까 계량기 검사로 남아 있는 게 한 3,200㎡ 이래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시설이 이전 완료된 게 2010년도 12월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계량기검사센터는 그대로 두고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남아 있는 땅 토지는, 면적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습니까?
현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요청 내지는 부탁드릴 것은 사실은 이 상수도사업 부지 주변에, 주변에 실제로는 주택지와 덕포시장이 바로 인근에 있고 주택지가 712세대가 있는데 주차면적이 사상구 전체 주차면적의 실수요를 파악해 본 결과 거기가 사실은 한 150군데 중에서 한 20군데, 20위 안에 드는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상구에서는 여기를 좀 개방해서 공공용지로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아마 이전할 때부터 있었던 모양인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거기에 공원을 조성해 달라, 그래 했었는데 몇 번 시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문제는 지금 사상구에서 그 땅을 매입해서라도, 지금 구청의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그 땅을 매입해서라도 주민을 위한 필요공간으로 쓰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이렇게 실제로는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시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어서 처음에는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게 자꾸 지체가 되고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지금 이제 원래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는. 다만 거기를 시에서는 좀 더 어떤 서부산 발전의 어떤 좋은 곳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판매센터라든지 중소기업지원 어떤 컨설팅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주차장도 생기고 하니까 동시에 그런 것을 같이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사상구에서 그 부분을 처음에는 무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매입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입을 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매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처음에는 구의 재정이 사실은 열악해서 사실 그게 공공용지고 그동안에 사실은 공단중심에 있으면서 많은 주민들이 사실은 공해와 여러 가지 사실 혜택을, 여러 어려움을 안 겪었어요? 그래서 무상이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절차상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에 사상구에서 나름대로 어려움 속에 이것을 꼭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쌈지공원을 시에 조성해 달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고 하니 그렇게 추진을 해서 사업계획을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육아종합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차원의 어떤 토지를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그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게 정말로 우리 사상구민에게 바람직스럽게 이용될 수 있는, 그냥 공단으로 남겨 놓는 것보다 이용될 수 있는 사실은 공간이 될 수 있고, 시에서도 오히려 매각을 통해서, 시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을 부담을 줄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려는지 물어볼려고 했는데 바로 나가버리고, 눈치 채고 나가셨는지 나가버린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따로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재정관님!
예, 기획재정관입니다.
수고 많으시죠? 이것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물어봅시다.
뭐냐 하면 사업명세서 861페이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원도심 상업지역 창조적 재생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 2억원 이래 있습니다. 이것 내가 창조도시본부에 사실은 물어보려고 질문서를 만들어 놓았다가 제가 그날 참석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질문요지서를 다른 사람 주고 갔는데 이게 아마 제대로 질문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오히려 우리 본부장님보다는 재정관님께 묻는 게 낫겠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조서 이래서 신규사업으로 2억을 예산을 이번에 추경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월액이 2억입니다. 사유를 보면 용역과업기간 장기소요로 연도 내 집행불가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로 빌린다면 연, 올해 안에 집행이 안 되는 사업비입니다, 이 말대로 한다면. 올해 안에 굳이 집행이 안 되는 사업을 올해 이렇게 전액을 명시이월해서 추경에, 본예산에 해도 안 됩니까, 이런 경우에?
예, 이게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아마 이번에 추경 때 명시이월사업으로 승인요청한 사항 같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신규사업으로 처음 반영하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아, 예, 예.
추경에 2억을 반영을 시켜달라고 해 놓고 이것을 100% 명시이월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은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회계독립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예산은 가급적이면 당해연도에 지출하고 피치 못할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만약에 이월되게 될 경우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이렇게 해서 사전에 예산서를 인쇄할 때, 유인할 때 명시이월조서를 함께 올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 받고 해야만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다. 아마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면 적어도 이월을 이렇게, 차라리 집행하다가 이게 꼭 중간에 용역을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이유가 발생하면 사전에 집행하고 일부를 사고이월로 넘길 수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 다음에 명시이월 금액을 2억을 처음에 사실은 이 어려운 때 추경예산을 하면서 신규사업은 일체 쓰지 못한다라는 각 부서에 그런 어떤 이 지침을 하달해 놓고 신규사업을 하면서 100% 연도에 집행불가 하니까 이월을 100% 하겠다, 2억을 다 이월하겠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찬이 좀 필요합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이월할 경우에 대개 정리추경에서 했습니다. 2회 추경에서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사업을 집행하다가 해 보니까 도저히 연내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월하는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마는 작년 2010년에 본회의 때 이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사전에 이월승인을 받는 것이 더 회계질서상 바람직하다 그런 지적에 의해서 금년부터는 당초 본예산부터 이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이월 사업조서를 꾸며서 승인을 받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추경에 7월달부터 사업개시가 시작되면서 100%, 2억을 전체를 이월하겠다. 연내 집행이 불가하니까, 그 사유가. 그러면 집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간에 용역을 한다든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착수금을 줘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지출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원인행위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래 되면 실질적으로는 어떤 형식, 요식적인 절차 뭐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래요. 이것 지금 검토, 결산검토 검사의견서에 보면 예산의 이월에 있어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한 부서별 처리기준이 상이하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한다는 말이죠. 이것을 예산부서에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 2개 연도에 걸쳐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원인행위가 예를 들어서 앞에 있다 이 말이죠. 앞에 있고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만약에 있어 가지고 이게 집행되다가 그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안 되면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떤 부서에서는 똑같은 사안을 두고 사고이월을 하는 경우도 있고 명시이월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지침이 정확하게 바로미터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 그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예산부서에서는 있어줘야 되겠다, 이런 혼돈이 없도록.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사업, 이월사업조서를 내 놔라 하니 언제 집행될지도 모르고 실제로는 용역비가 얼마에 이게 확정될지도 모르니까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편의상.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내용만 딱 보면 사유를, 굳이 이 예산을 이 어려운 때에 추경에 반영을 하느냐, 꼭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느냐 이 말이죠. 올해 집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참고로 하셔서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획일적으로 조금 이렇게 원칙을 세워주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데 이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이 편성 안 되면 발주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설령 집행이 안 되더라도 편성이 불가피한 면이고, 그리고 예산편성과 이월금 확정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해소가 전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기에도 보니까 이런 것은 조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2개 연도를 걸쳐야 되는 그런 사업기간 때문에 명시이월 사유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렇게 빨리 해도 지금 하나 물을 게 있는데, 남았어요. 남았는데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답변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박인대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교통국장님, 행정자치국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자주 나오시는 것 같아 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320쪽, 329쪽, 331쪽, 39, 40, 43쪽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사업 중 다수의 사업들이 예산편성 사업비 전액을 불용시키거나 명시이월 하는 등 적정 예산운영에 문제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항별설명서 320쪽 순으로 쭉 보면 중대형촬영소 스튜디오 건립과 관련해서 4억 3,000만원, 그리고 구덕운동장 민간제안사업 적격성조사 검토수수료 8,900만원, 그 다음에 해포분교 부산수상레포츠스쿨 조성사업비 19억원, 부산관광통계조사용역비 2억원, 황령산봉수대 관광자원화사업비 12억 5,000만원 그리고 이와 관련 부산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1억 9,900만원 등의 사업비들이 전액 불용되거나 명시이월이 많고 사고이월이 많았습니다. 이 사용 내용 대충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사업들은 전체 금액에 비해서 단위사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좀 얽힌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이월사업비가 비교적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좀 면밀히 세워서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그럼 매년 사업들이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았습니까? 2010년도, 2011년도를 비교를 했을 때.
예, 비교적 저희 국이 좀 명시․사고이월이 많은 편입니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의 이 사업 중에서는 사업장이 비교적 확정적이지 못한 가운데에서 추진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영화체험박물관의 경우에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업장을 확정짓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제대로 조율이 되지 못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스포츠, 덕포분교의 스포츠시설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걸 스포츠시설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은 또 다른 사안들을 이야기하고 해서 그런 이해관계를 조율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미집행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래서 매년 이런 계획수립이 변동 폭이 크다면 요 부분도 좀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기울여서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중대형영화촬영스튜디오 건립 관련해서 2010년도에 설계기준안 마련을 한 용역비를 보면 1,920만원을 집행했고 2011년 사업 자체를 취소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용두산공원 전시관 시설개선사업은 사업조차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현재 실정이고, 중대형촬영스튜디오 건립사업은 왜 사업 자체를 취소했는지 그리고 사업개선사업은 당초 어떤 사업을 계획했고 또 사업장소도 지금 현재 정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주시죠.
우선 중대형영화촬영스튜디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계획을 세울 때하고 상황변화가 좀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 남양주에 있는 종합촬영소의 이전이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대형영화촬영스튜디오를 만약에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건립하게 된다면 종합촬영소하고 기능이 상당히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장에서 설립하게 될 종합촬영소에 중대형촬영스튜디오를 같이 해서 우리 시가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종합촬영소 운영에 좀 시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따라서 기능의 원활한 그런 것도 있고 시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은 서면답변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영화촬영스튜디오 관련해서 지금 현재 중복 건립되는 부분은 지금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
앞으로 계획은?
앞으로 계획도 이제 지금 현재 해운대 수영만요트경기장 내에 있는 그 스튜디오는 그야말로 첨단 3D스튜디오로서의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지리적 근접성으로 해서 단기간 내에 촬영을 해야 될 이런 내용들은 거기에서 하고 그것은 이제 좀 더 고급화시키고 신기술을 도입한 걸로 해서 하고 나머지는 전부 기장군에 우리 종합촬영소에 그렇게 건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이 없도록 각별하게 좀 기해 주셔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교통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교통국장입니다.
동해남부선 복선화전철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43페이지에 보면 동해남부선 복선화전철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 복선화전철사업비는 제2회 추경 100억 3,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13억 3,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205억원을, 205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지금 7억 6,9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1,900만원요?
7억 6,900만원.
예, 이것은 사유라기보다는 정산 결과입니다. 알다시피 금년부터는 복선전철 공사비를 저희 시가 한 푼도 부담을 안 합니다. 전액 국비로 하게 되는데 작년까지는 국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국비로만 하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 시가 투자했던 금액이, 과연 투자했던 금액만큼 공사가 되었는지 그걸 따져 가지고 국토부하고 정산을 한 결과 이게 남게 된 금액이 됩니다.
그게 7억 6,900만원입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보면 지방비가 205억 6,8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분담사유는, 2011년도에 205억 6,800만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분담사유가 작년까지는…
예, 작년까지는.
우리가 시비를 25% 이렇게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지금 현재 총 들어간 우리 지방비, 부산시비는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한 1,400, 끝자리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1,400, 1,400억 정도.
만약에…
울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울산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지역은 공기가 아주 한 1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거의 한 50% 정도 됩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현재 복선화전철사업은 전액 국비 아닙니까? 그죠?
금년부터는 전액 국비입니다.
금년부터, 그러면 지금 1,400억원 들어간 우리 시비는 다시 돌려받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것은…
그것은 못 돌려받고…
그것은 아예 미련을 갖지 마십시오. 그것은 못 받습니다.
(장내 웃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 복선화전철사업은 지금 부산시에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뭔 줄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복선화전철사업이 좀 더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관련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부산관광단지의 유치 성공은 바로 접근성 확보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내리역 신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예.
용역을 준 결과가 나왔습니까?
용역이라기보다는 예타가 다 좀, 예타 통과만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타 통과, 예.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까?
아직 그게 지금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철도공사에서 내리역을 새로 만들면 만드는 건 좋은데 자기들 운영을 못하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약간 꼬여 있습니다. 그 문제를 좀 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철도공사에서 풀면 다 풀리는 겁니까? 그 부분은, 내리역…
철도공사에서 그걸 운영을 하겠다 하면 문제는 다 풀립니다.
하겠다 하면.
예.
그럼 못하겠다 하면.
못하겠다 하면 문제가 이제 꼬이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게 과제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 국장님 풀어주셔야지.
당연히, 당연히 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시간은 좀 걸립니다.
시간은 많이 흘렀는데, 지금 이제 보십시오. 국장님, 동부산관광단지가 이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접근성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8개월 전에 우리 예결위 할 때 이 자리에 우리 국장님 아마 2호선 동부산선하고 여기에 이제 복선화전철 내리선하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때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것 하는데 유치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저한테 본 위원한테.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내리역 추진과정하고 2호선 추진과정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에서.
2호선 추진과정은 현재 없습니다.
없고.
없고, 내리역은 지금 철도공사가 이렇게 가리 늦게 뒷다리 잡는 바람에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데 철도공사 문제만 해결되면 예타문제도 다 해결되도록 지금 조치를 해 놨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공사를 위해서 공사할 수 있는 여건 그까지 지금 다 해 놨습니다. 문제는 철도공사인데 그건 아마 시간이 가면 해결될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국장님 이야기하듯이 이야기를 하면 걱정 없습니다. 걱정할 것 없지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하는 일 이때까지 안 풀은 것 봤…
다 풀어놓았습니다. 어려운…
그런데 지금 철도공사나 다른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송정역하고 내리역하고 거리제한이 있는데 거리가 너무 가깝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역을 못 주겠다 하는데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동부산관광단지가 지금 몇 년째 흘러내려오고 있습니까?
관광단지 말씀드리기 전에 철도공사가 가깝다는 그것도 있지만 지금 저희 부산시는 내리역이 되면 공사도 우리 돈 가지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운영적자도 우리가 다 보전해 주겠다 하고 있는데도 철도공사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못하겠다. 그래 해 주겠다 하는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야. 그것은 우리 부산시시에서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시겠지만 지금 코레일 철도공사하고 국토부 간에 코레일 민영화를 앞두고 서로 논란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우리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그런 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옆에, 싸우는데 옆에 있어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손해 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코레일 민영화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됩니다. 그것 해결되면 이것도 같이 해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레일 민영화 관계 때문에 국토부하고 철도공사의 어떤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부산시가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추진하는 동부산관광단지사업을 그냥 그 해결할 때까지 기다린다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동부산관광단지는 하루하루가 지금 이자라든지 모든 금융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부시장님! 우리 국장님하고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도시철도 2호선하고 복선화전철하고는 내리역 추진관계는 정치적으로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시가…
그냥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접근을 해야,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큰데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활용을 못한다 하면 이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관심 있게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 만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 지역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그래 좀 계획을 잘 해결하셔 가지고 좀 그 지역이 바로 부산시 발전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23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1억원의 예산을 추가편성 했습니다.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예산은 11억원으로 2012년도 5월말 현재 8억 5,030만원을 집행하였다고 되어 있고 몇 개 단체에 지원했는지 그 지원기준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에 지원한 단체의 수는 총 191개 단체입니다. 사업 수는 195개 사업인데 이게 올해 12억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정사정이 어려운 바람에 11억만 되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1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예산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도에는 10억원 지원했고요. 2010년도부터 12년까지 1억원씩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1억원을 지원하였는데 금년도 추경에 또 1억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증액편성한 사유는 무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실상 요즘 공익사업에다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 우리 시가 필요한 사업을 공익단체에 지원을 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야에 지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시가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사실상 전국 광역시도,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는 저희들이 여섯 번째밖에, 일곱 단체 중에서 여섯 번째 되고 전체 16개 시․도 중에서는 순위로 봐서는 금액으로 봐서는 14위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가 하면 다른 어떤 사업들을 추진을 하다가 조금 모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부득이하게 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특히 이제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재정여건이 추경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본예산 편성할 때 정리를 하고 추경은, 꼭 사회단체보조금을 갖다가 추가로 편성해야 되겠느냐,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요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바로 편성해 가지고 추경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어떤 사업들이, 부득이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 쪽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부서하고 의논해서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실장님하고 창조도시본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전체적인 예산이 편성기조가 우리 일자리 창출에도 좀 하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분야보다는 신규에서 아마 올라오는 게 한 33건에 올라가고 10억 넘는 금액도 한 5건 된다 말이죠. 7개 사업이죠?
예.
어떻든 신규에 들어와야 되는 것과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사실은 너무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또 본예산에 삭감됐는데 추경에 또 올라오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깎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본원칙은 서줘야 된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내년도부터 시민 예산편성주의에 의해 가지고 시민단체나 시민이 원하는 사람들이 100명이, 지금 한 70명 되죠?
예, 70명 됩니다.
그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 말이죠. 자, 그래 했을 때 우리는 이번 추경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대비 정도는 하는 예산편성을 했어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러한 문제점이 없고 또 시민예산 담당하시는 분들도 부산시 예산이 어느 일률적으로 어느 규정에 의해서 되어 있구나 하는 게 되는데 실제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그러하지는 않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대로 이 예산이라는 게 연초에 본예산에서 이런 사항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방예산은 불가피하게 국비가 추가로 내시되고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추경을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무슨 신규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우리가 물론 이제 본예산 편성하고 추경할 때까지 그 기간이 상당히 한 몇 개월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어떤 급박한 상황변화라든지 그런 양해가 되는 그런 선에서 이렇게 하고 가능하면 본예산에서 그게 편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예산 심의 시에 좀 삭감된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 삭감되고 조정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또 다시 이렇게 저희들 예산심의하면서 그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해서 하는데 그게 하다가 보니까 서너 건 이런,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게 당초에 삭감조정할 때 그 사유가 해소가 됐다든지 사정이 좀 급격하게 바뀐 그런 사항들도 있고 또 이게 운영을 하다 보니 도저히 이것은 한 번 더 위원님들, 위원회에 또 한 번 양해를 구해야 될 이런 사항들이 생겨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경과 이런 것이 원칙이 서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그때그때에 따라서 달라지면 앞으로의 예산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또 시민 예산편성을 한다고 해 가지고 시민을 참여시켰을 적에 그러한 것에 대한 원칙적인 기조도 없이 때에 따라서 달라지고 추경은 시급성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국비내시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시급성에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주로 명시이월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용역 같은 것은 다 명시이월 아닙니까? 명시이월 뻔히 되지만 돈 확보해 보고 보자 이런 어떤 부분들, 그 다음에 신규사업 중에서 지금 10억원 넘는 게 지금 한 5건 되는데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개선 10억, 동천초등학교 매입비 27억, 낙동강수상레포츠타운 조성 15억, 자전거학교 인프라구축사업 10억, 김해 경량전철 운영보조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시급성하고는 전혀 다르고 정책적으로 갑자기 변화되는 데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물론 예산편성에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하던 편성에서 좀은 내년부터는 확연히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민이 보고 정말로 예산편성이 기본, 이 틀 위에 맞춰서 되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집행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과에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로비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정말 적정하게 가야 될 돈을 못하는 부분도 있다 말이죠. 그럼 전체적인 국 실링이라든지 해야 되고 저는 분명히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예산이 과다하게 증액이 됐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그 돈이, 집행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이고, 그 다음에 5% 예산절감이라고 일률적으로 전부 다 깎으니까 돈을 편성을 더 일단 많이 해야 되죠. 과다하게 해 가지고 5% 우리는 예산삭감을 했다. 그건 5% 삭감이 아니죠. 적정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또 우리 예산부서에서 많이 깎으니까 함부로 올릴 때 더 많이 올려 가지고 한 20% 업시켜놨다가 또 좀 깎이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되었을 때 과연 시민을 대표하는, 또 시민의 대표라든지 또 우리 의회에 왔을 적에 앞으로는 그것이 용납되기 어렵지 않느냐,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도 예를 들어서 로비에 의해서 어느 구청은 돈이 많이 가고 이리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산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로 원칙이라는 것을 만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원칙 속에서 정말 시급하고 또 부산시가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 이럴 때는 그러한 것을 밀어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반기에는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만들어가는 하반기에는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연찬도 하고 스터디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실장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하여튼 이게 추경에 신규사업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특별한 환경변화 그런 게 아니면 가능하면 본예산에 그걸 예상을 해서 넣는 그런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적당히 대답만 하고 오늘 끝나고 나면 추경 끝나니까, 그런데 본예산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8월달 9월달 즈음해서 본예산을 세우는 기준을 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본예산을 만드는데 있어서 이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맞추어 가지고 어느 부분을 시민단체가 편성하는 쪽에, 관여하시는 데 줄 것인가?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민경보 이런 것 한 번 던져줘 가지고 정말 이 돈이 적정하게 지금 배분이 되고 또 이것이 적정하게 질 집행이 되는가? 한 번 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됩니다.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것 시민단체 이래 만들어 가지고 해 놨는데 이 예산 오는 것도 간섭할 것이고 골 아프네.”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안 된다는 말이죠. 그 사람들이 정말 시정에 대해서 또 예산에 대해서 관여를 하겠다고 하면 정말 깊숙이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던져줘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좋겠는가 하는 것도 지금쯤은 스터디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름은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관련부서에서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번 추경 편성을 보면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똑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 본예산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그러한 기조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고 계시죠?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창조도시본부장님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본부장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창조도시라는 특수한 부서를 전문가를 영입해서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창조도시가 해야 되는 근본적인 큰 틀의 일은 뭡니까?
재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도시의 어떤 가치발견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우리 부산 최고의 산복도로 그 다음에 그러한 옛날 건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10년 동안 한 2,000억 들여 가지고 단계적으로 좀 리모델링해서 만들어가겠다. 그래서 그것을 본부장을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로 하여금 마인드를 넣고 그 밑에 공무원들이 함께 그것을 만들어가자 이렇게 된 걸로 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일이 구분이 안 되어요. 동천초등학교 지금 83억 매입하는데 이제 27억 매입비로 주는데 3년간 이거는 분할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지금 복합문화촌을 건립하겠다는 게 창조도시에서 계획을 세운 거죠?
예.
계획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이거는 BDI와 함께 동천초등학교를 어떻게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 것인가에 관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몇 달 동안 스터디를 해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창조도시가 해야 되는 것 중에서 문화하고 관련되어 매입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문화촌이라고 하면 문화관광국에 업무가 넘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는 이야기이죠. 왜? 바닥이 문화라는 인프라가 깔린 상태에서 그것을 리모델링을 했을 때 오는 게 있다. 그러면 물론 연찬 실질적으로 업무연찬이라고 하지만 부서와 부서 간에 벽이 있는데 그게 연찬이 됩니까?
또 거기에 대한 안을 받아 가지고 창조도시가 있는데 우리가 조언 한 번 내어 가지고 그것이 관철되도록 꼭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문화를 전문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그것을 바탕에 깔면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창조도시에서 결과물을 만들면 됩니다. 그것을 다지고 하다가 보면 에러가 날 수가 있겠죠.
전에는 원래 경관조명예산이 20억입니다. 광안대로 경관조명예산이요. 그게 창조도시 이런, 건설교통위원회에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만들지 말고 광안리 일대를 미술품을, 장식품을 넣어 가지고 만들어 보겠다 해 가지고 그게 4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예산이 건설본부에서 해야 될 돈이 문화관광국으로 40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때부터는 문화관광국에서 그것을 문화에 맞는 인프라를 깔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게 미술품, 장식품들이 들어간 겁니다.
마찬가지로 국과 국이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가 그거 되면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받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에러가 있는데 모든 것을 BDI에 줘 가지고 연구보고서 가지고 그것을 포맷으로 잡아 가지고 합니다.
복합문화촌 지금 우리 창조도시에서 만들어놓은 게 옆에는 복지회관입니다. 그죠?
예.
복지회관이고 이쪽에는 복합예술촌인데 위에는 공연장입니다. 그렇죠? 밑에는 또 미술, 시각, 그림 그리는 장소입니다. 그죠?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이 한 곳에 같이 합니다. 위에 두드리고 소리 나는데 밑에 그림 그리는데 조용해도 잘 그릴지 모르는데 이게 창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창작센터, 경기창작센터 가보셨어요?
예, 예.
그 다음에 인천 플랫폼 가보셨습니까?
예.
그것 어떻게 해 놨습디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설계를 하면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게끔 저희들이 좀 세심하게 설계를 해 가지고…
그걸 조화로 치면 안 돼요. 그럼 문화라는 거를 빼버리고 아예 복합시민 이렇게 해 가지고 꽹과리 부대도 오고 동네 그냥 그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다는 말이죠. 예술이라는 이름을 넣어 가지고 예술촌 이래 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지관도 있고 음악미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복합에 촌장은 누가 합니까? 그것을 경영할 수 있는 경영 주체가 누가 되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창조도시에서 조금도 생각 안 한다는 말이죠.
그냥 외형적인 그림만 그려주고 이래가 던져 놔 버리면 그 뒤부터는 창조도시 일이 아니잖아요. 창조만 하면 끝이니까 운영은 그 다음부터 부서에 맞추어서 하겠죠.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게 2년 뒤에 되면 모든 게 다 이게 결과물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뻔히 쳐다보이는 일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해 나가는가? 매입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신중하게 하고 부서별로 오히려 일을 맡겨주고 나중에 취합해서 결과물을 만들어가야 되지 조급하게 해 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맞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부분은 복지관련 부서와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문화관련 시설에 관해서는 그 동안 문화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고민을 해왔으니까 문화관련 부서하고 계속 긴밀하게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러니까 구민복지관이나 그 구민, 남구청 일대의 시민들을 위한 하나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 같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예술촌이라고 만들면서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죠. 왜? 미술을, 시각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와서 어떤 그림을 그리며 레지던트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외국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그리고 그 작품도 한두 점 놔두고 자기는 떠나고 그 후에 그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유명한 작가가 되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복지관 옆에 있어 가지고 동네 어르신들도 왔다가 갔다가 하고 또 위에는 음악소리도 막 나고 그런 속에서 창작은 안 된다는 이야기이죠.
단 한가지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누가 이것을 맡았을 때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는가부터 먼저 물어보고 그런 주체 세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하에 그러면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안을 받고 그래 가지고 난 이후에 창조도시에서 마지막 밑그림을 그려 가지고 내놔야 되는데 아직 땅 매입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했는데 벌써 언론 불러 가지고 신문, 텔레비 내버리고 다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것이 BDI 연구에 의한 걸 가지고 물론 이리이리 하라고 용역 줬겠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했을 때 나오는 문제점을 생각을 해 보셨는가 하고 묻습니다.
위원님 걱정이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지금 대부분의 폐교를 활용한 창작촌이 사실은 거의 고립된 섬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역주민을 연계하고 지역주민과 집객력을 높이는 그런 복지와 문화를 연결하는 저는 아주 새로운 실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지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순수한 예술에 정적인 것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공간과 어떤 연계방안 소위 그런 부분들 신경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이 그걸 폐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간은 폐교라는 개념하고는 다르게 봐야 됩니다.
예, 여기는 이전한 학교 그렇게…
일반적인 폐교는 교실수도 적고 지금 가덕도에 있는 초등학교는 어제 아래 박물관으로 했습니다. 개인이. 사립박물관으로 했는데 여기는 교실이 50여개로 큰 학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취급하는 것은 창작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폐교를 리모델링 하는 것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폐교를 리모델링한다면 정말로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부산시민이 즐길 수 있고 또 그러한 유사단체들 또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창작활동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총망라해 가지고 차라리 좀 이래 열린 마당으로 만드는 게 좋다는 이야기이죠.
정말 예술가들이 와서 일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인천의 플랫폼이 212억 들여 가지고 지었지만 운영비도 없을뿐더러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렇게 휑하니 있는 건물에 처음의 의도하고 예산낭비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창작센터로 갈려고 하면 제대로 창작센터로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동네의 열린 마당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안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더 운영에 대한 것은 매입은 예산을 지금부터 해서 3년간 분할한다 치더라도 운영에 대해서는 좀 더 급하게 하지 말고 더 신중하게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이영활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 또 여러 직원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습니다.
저는 자료는, 많은 각 부서장들 모시고 질의 질문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는데 2개 부처만 제가 간단하게 시간하고 관계없이 모시겠습니다.
건설방재관님, 유주열 방재관님 모시고 또 제가 여쭤볼 것이 있고 다음에는 도시개발본부장님, 허대영 본부장님 두 분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방재관입니다.
일을 아무리 해도 참 잘했다하고 표가 나지 않은 2개 부처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줄은 알지만도 제가 이 예산서라든지 결산서를 보고 이거는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30페이지, 도로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하여 2010년도에 편성한 예산 4억 5,000만원이죠?
예.
그리고 2011년도에 또 명시이월하고 그리고 낙찰잔액 500만원을 제외한 4억 4,500만원 전액을 또다시 2012년 회계연도로 사고이월했죠?
예, 그렇습니다.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도로법에 의한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용역을 수행, 착수를 했는데 용역업체가 특수한 용역이기 때문에 한국교통연구원, 코티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4억 5,000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계약이 된 게 4억 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500만은 낙찰잔액으로 인해 가지고 불용처리를 해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하고 남은 게 4억 4,500이 남았는데 거기는 국가기관이고 하다가 보니까 성금하고 기성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다음연도로 이월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용역의 주요내용은 뭡니까?
그 용역의 주요내용은 도로법 22조의 규정에 따라서 10년 단위로 하고 재정비는 5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법정경비입니다. 그래서 교통수요를 검토를 하고 도로교통현황 그리고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도로정비 방안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하며 또 재정전망도 함께 수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이 용역은 2010년도 5월에 계약을 했죠?
예.
그리고 2011년 7월에 또 추가에 따른 용역변경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변경은 무엇입니까?
그게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가값이 생겼습니다. 그거는…
추가의 사유가 뭐냐고요?
그게 당초에는 환경정책법에 의한 사전 환경성 검토를 빠뜨리고 발주를 했는데 그 용역과정에서 국토부의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도로정비 기본계획도 사전 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추가값을 줬습니다. 그래…
이런 일은 항상 꾸준히 해왔던 일이죠?
사전 환경성검토는 물론 예전부터 하는 일인데 사전 환경성검토를 해야 되는 그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번부터 추가로 시행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는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10개월 후에 2012년도 5월에 용역이 또 중단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중단된 사유는 뭡니까?
그래 중단된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 환경성검토를 하려고 하면 약 8개월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거는 계절별로 그걸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또 금년 2월달에 국토부에다가 어느 정도 용역을 마무리해 가지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타 시․도하고 연계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도하고 연계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타 시․도의 용역결과를 받아 가지고 한꺼번에 검토를 해보겠다 이래 가지고 국토부에서 검토기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현재까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다른 기관에서도 일단 용역이 마무리되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국토부에서 취합이 된 상태이고 국토부의 보완의견도 우리가 제출 받아 가지고 부산시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6월 1일자로 제시를 했는데 그게 검토가 국토부에서 완료가 되면 곧 승인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조롭게 갈 것 같습니까?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2010년도에 예산편성해서 11년도에 명시이월하고 또 다시 12년도에 사고이월하고 이거는 예산을 올바르게 편성하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더 재현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당해연도에 예산집행 가능한지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정말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연일 수고를 하셔도 수고한 표시가 안 나죠? 또 열심히 일을 해도 일한 표도 안 나고. 그러나 또 해야 될 일입니다.
첨부서류 53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부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지금 현재 일반회계의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34억원 그렇죠?
예.
작년 집행잔액이 1억 1,639만 2,000원 이것은 예비비로 세출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 매수청구부지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관계 직원님께서 조금 협조를 해 주십시오.
지금 조금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네요.
올해 집행된 게… 아! 금년도.
조금 늦어서,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7건에 8필지에 대해서 금년도 34억 예산으로 지금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7건에 8필지.
8필지.
이번의 보상계획입니까? 금액은 34억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상 없이 진행되는 사항입니까?
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주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주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의 15%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15% 맞죠?
예.
그러면 금년도분 15%는 모두 확보했나요?
금년도분 전체 15%가 136억이 되는데 그 중에서 34억을, 예산상에서 34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02억이 모자라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은 발생분의 3.7%밖에 안 돼요. 34억 같으면. 그러면 100억이 넘는 이 돈은 어떻게 확보를 하시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 재정 형편상 확보가 안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지원을 많이 하셔 가지고 확보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장기미집행 시설 매수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는 게 중앙정부의 광특회계죠? 그죠?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예, 예.
그 예산이 전년도에는 얼마나 지원받았습니까? 매년 한도액이 있죠?
광특회계 예산이 매년 한도액으로 우리가 우리 시에서 확보하는 금액이 있지 않아요? 그것 숙지 못하고 계십니까?
작년도 12억 7,000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몇 퍼센트에 해당됩니까?
퍼센트는 지금, 이것도 지금 총액이…
예, 좋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 대상이 우리 전국의 16개 도시 중에… 아니, 그렇게 보지 말고. 전국 광역시 전체에 우리 부산시가 단연 랭킹 1위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자신 없는 답을 하시면 안 되고요. 명확할 때만 답해 주십시오.
예.
단연 1위 맞죠?
예.
이게 우리 부산시의 재정으로서 과연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계에 부딪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지금 대지 부분만 해 가지고 지금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데, 지금 1조 4,0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우리 시 재원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시로서는 역부족입니다.
이게 이제 10년 이상된 대지에 대해서, 장기미집행사업에 대해서 보상을 하다가 그게 기간이 2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도달하기까지 최대한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그 이후에는 가능하면 필요없는 부분의 도시계획시설은 해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예산이 수반되면 그 기간 안에 마무리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세월은 가고 20년 정도 되면 계획을 해제하고, 이런 복안입니까? 아니면, 이것 참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신념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부족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360만 시민 전체가 여기에 지금 그 소수, 소수의 한두 사람의 의견은 일일이 다 여러분들이 모르실지 몰라도 전국의 광역시 중에서 특히 우리 부산시는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이것이 전체 우리 시민들의 고통은 말할 수도 없을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예산만 있으면 계획한대로 쭉쭉 도로 뚫어나가면 편하겠다 라고 하실지 몰라도 우리는 광특자금 관계로 십분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재정도 열악하지만 우선적으로 장기 미집행된 올해 것부터 차례대로, 순차별로, 그것 다 중기재정계획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이쪽으로?
예, 예산부서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5개년 계획 안에 순차가 다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순차별로 오히려 금액이 커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군데 하는 것보다 금액을 나누어서, 두세 군데를 나누더라도 꼭 순차를 뭐 1순위, 1, 2, 3, 4 이렇게 국한시키지 말고, 그것은 언제든지 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정도 가능하죠?
예.
아닙니까?
예, 가능합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세웠을 때 순위가 1, 2, 3, 4, 5, 6, 7, 열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급한 사항이다 라고 했을 때 순위를 변경해 가면서까지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 기본적으로는 순서대로 하지만 여건에 따라서도 변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이 따라가는 한도 내에서 우리 시민들 민원을 다소라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이어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본부장님께도 간단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국장님, 하수도특별회계 감사보고서, 외부 감사보고서를 보셨습니까?
예.
32페이지에 보면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공인회계사가 대책방안까지 내놨는데 이걸 한번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하수도요금의 현실화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아실 거고, 두 번째 회계전담자의 선임이라든지 다음에 유형자산 관리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대책이라든지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일부 인상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현실화율이 지금 한 81% 달성을 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앞으로 3년간에 걸쳐서 매년 5%씩 저희들이 2015년까지 인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씩 모아서 일시에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보다 조금씩 인상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도 현실화율을 93.9% 정도까지 현실화하면 저희들 건전재정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하수도 전문가 부분은 저희들 현재로서는 별도의 전문직 신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사쇄신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문관 보직관리제도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담당자에 대한 전문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최소한 3년 정도는 전문관제도를 운용을 해서 차질 없는 특별회계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고정자산관리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생활하수과와 함께 환경공단 합동으로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산규모가 2조 4,500억이 넘는 특별회계를 물론 순환보직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인사이동이 된다 하더라도 특수성이 아주 강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연속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원가개념을 다시 재구성을 해야 되고 세 가지로 나와 있는 하수도요금 현실화 관계는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여러 가지 해당이 되겠지만 이 문제는 2조 4,500억을 해결을 하는 자산을 관리하는 그런 전문가가 없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유동 이 자산 자체가 자산규모가 2조 4,500억이나 되는 걸 갖다가 감가상각기준이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각종 자산의 유형별로 다 틀리는데, 여기에 대한 자산 감가상각을 어떻게 하는지? 오죽했으면 여기에 CPA가 이런 의견까지 달았겠느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경영진단도 받고 또 경영진단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아마 염려하시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틀은 다 마련했습니다. 했고, 이 부분은 하나하나 자산에 대한 실사를 통해서 정리하는 과정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외 나머지 부분들은 일단은 다 정리를 한 상태이고, 이 부분도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마는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도 여러 가지 건전화가 되고 있고 앞으로 향후 5년 이후 정도 되면 저희들이 목표로 한대로 원활한 하수도특별회계를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요금 현실화 하는 그런 문제 속에 비용이 가장 2조 4,500억이나 되는 이런 자산에 대해 가지고 내용연수도 다 틀릴 것이고 전부 다 하면 이게 감가상각기준이 다 틀릴 건데 개별 감가상각 자산목록이 안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그게 완벽하게 마련이 안 된 부분,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 대부분은 그게 다 정리가 되어 가지고 해마다 결산감사 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혹시 사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즉시 그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된 부분은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을 초청해 가지고, 초빙해서라도 정확한 자산가치를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을 충실히 이행해 주셔야 이 부분도 내부적인 원가절감요인에 들어갈 수 있고 계획된 경영을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8, 19페이지에 보면, 녹지정책 사고이월금에 관해 가지고 나와 있는 그중에 사상 광장로 녹화 조성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고이월 사유가 사업구간 내 노점상 점유구간 미정비로 공사지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700m 중에서 약 520m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노점상구간이 지금 180m가 남아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실․국장 회의도 한 번 했고 또 구청 관련자도 불러 가지고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점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의 방침은 전체 노점상 부분을 허용하지 않고 전체 다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강제로 이동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저희들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다 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주체를 사상구청에서 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고 사상구청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할려면 결국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조속히 마련해 줘야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작년에도 사고이월로 넘어왔고 계속 공사가 지연되면 되지 않는 그런 민원도 자꾸 생기는 겁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예, 재원도 저희들이 마련해서 구청에 교부하는 걸로…
예, 재원을 빨리 마련해 가지고 내려 보내줘야 대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본부장님께…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상태를 보니까 2011년도에는 자산․자본이 증가하고 부채는 대신에 한 288억 감소해 가지고 재정상태가 조금 호전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력감소가 되었는데 불구하고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는 정부의 인건비 규정에 따라서 늘어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원을 더 이상 채용하는 거는 아니고 일부 올라가는 거는 호봉인상과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아마 보수, 처우개선을 하면서 가계비하고 교통보조비 그게 기본급 쪽으로 포함되면서 상당 부분 올라간 그런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일인당 영업이익을 보면 말이죠. 2008년에 1,400만원에서 지금 2011년도는 마이너스 2,400만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그래서 이렇게 인력의 효율성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게 좀…
일인당 영업이 올해는 2010년에 비해서 800만원 늘었습니다. 순이익이.
그렇습니까?
예,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는 아마…
예, 좋습니다.
수익은 1억 8,100만원에서 1억 8,900만원으로 800만원, 700만원이 늘었습니다.
전년도 2011년도 9월 21일부터 10월 7일까지 정부 합동감사를 받았죠?
예.
거기에서 상수도사업장 사택 운영 관리부실에 대해 가지고 조치를 받았을 건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사택이 그 당시 지적 받았던 것은 본래 사택을 5년간 임대를 하고 또 5년간 더 할 수 있어서 총 10년을 할 수 있는데 10년이 넘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 사택이 원체 오래 되고 또 규모가 소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갈 직원들이 없어 가지고, 그렇다고 10년이 지난 사람을 쫓아내게 되면 그걸 비워놓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택관리규정을 바꾸었습니다.
들어갈 희망자가 없는데 현재 있는 사람은 계속 그 사람이 거기에 있고자 하면 사용료를 10년 이후가 되면 사용료를 받고서 계속 있도록 해 주는 그런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보면 노후건물로 해 가지고 25세대가 공가로 남아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매리취수장에는 오래 되어 가지고 지금 사람도 들어, 희망을 안 합니다. 희망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은 철거를 해서 모래적치장으로 쓸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공채로 있지만 유지관리비는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예 거기는 철거를 해서…
한두 세대가 아니고 25세대 이상으로 나와 있는데…
예, 그게 매리취수장, 매리취수장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김해 쪽에 있다 보니까 요즘은 직원들이 입주를 안 하는 이유가 애들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오래 또 노후되다 보니까 그 자체에 들어가려고 하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25세대 이상이나 되는 노후건물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유지관리비는 계속 나가고 빠른 결단을 내려가지고 새롭게 유지관리비를 절약을 해야, 다 원가요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빠른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 관련해 가지고, 추경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6페이지에 보면 보전금 부분이 있는데 사하사업소 공업용수 탁수 출수가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잠깐만 해 주십시오.
예, 공업용수는 우선 하구둑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물금․매리에 있지만.
이게 지금 염분피해입니까?
원래 탁수가 출수된 게 뭐냐 하면 공업용수는 일반 생활용수는 10단계 정도의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여과도 해야 되고 고도정수도 해야 되고 하는데, 공업용수는 그냥 침전만 시켜 가지고, 약품 투입해서 침전만 시켜서 내보내다 보니까 거기에 미생물 이런 것들이 많이 관에 달라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수압이 약간 차이가 나면 이게 떨어져 나와 가지고 염색공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탁수 출수가 된 게 원인이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생물이 들어왔다는 겁니까?
예, 미생물이 관에 붙어 가지고…
염분피해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염분은 가물 때 굉장히 2008년도, 2009년도 그때 굉장히 가물었을 때는 염분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염분도 있었고, 원래 공업용 문제가 염분 문제하고 탁수 문제하고…
가뭄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염분피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생활용수를 섞어가지고…
그럼 이 지금 과실여부가 우리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나온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직원들이 염분이나 이런 것 수질을 계속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수질은 매일 같이 체크를 합니다. 매일 같이 하는데 정수장에서 나오는 수질은 관계없는데 저희들이 탁수 부분은 계속 그동안에 나왔습니다. 강서에도 나오고 나왔는데 이번에 신평 염색공단에서 나온 거는 천이 오염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잘 알겠습니다. 수질관리를 한 번 이렇게 통수가 되어 가지고 나와 버리면 피해를, 물론 보상해 주면 된다 이래 하지만 생산업자들도 자기들 생산계획이라든지 모든 차질이 오고,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수질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공업용을 덕산정수장으로 옮기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아까 용역비 관계라든지 이런 걸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덕산 상수도 부지에 대한 계획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지자체가 상당히 필요로 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 가지고 지자체한테 매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상구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웅입니다.
건설방재관님 잠시 앞으로 나와서 저하고 상담 좀 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건설방재관입니다.
지금 제가 묻는 이 질문을 ‘나한테 해당되는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이야기가 진행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곳을 찾다가 오늘 건설방재관님께 문의를 드립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제가 살고 있는 사하구에 있는 중학교입니다. 그 중학교의 운동장으로 주민들이 통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운동장인지 도로인지 늘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학생하고 주민하고. 한 쪽은 도로라고 하고 한 쪽은 운동장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현장을 못 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것 한데요.
예, 운동장으로 옛날, 학교 지은 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리로 이 학교 짓고도 계속 통행을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그거는 주민들로 볼 때는 상당히 오랜 세월을 통행을 했으니까 도로라고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로 봐서는 그게 오랫동안 운동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운동을 또 해 왔기 때문에 운동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답이 매우 어려워서 지금 도로 쪽을 전공을 하시는 경험이 있는, 또 능력 있는 건설방재관님이 제일 대답을 잘 해 줄 거라고 믿고 질문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운동장인데 통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도로냐 운동장이냐 그런 말씀이지 싶은데, 운동장은 바운더리가 안 정해져 있겠습니까? 운동장이지만 통행을 하더라고 해도 운동장은 운동장 아니겠습니까? 그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운동장이면, 운동하는 곳으로 통행을 하면, 아이들이 공차기도 하고 다 합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뛰고 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데 충돌되어서 사고가 발생하면 어디서 어떤 처리를 하겠습니까?
학생이 다쳤단 말씀입니까?
학생도 어른에게 받힐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른에게 또 학생이 받히는 거나 학생에게 어른이 받히는 거나 충돌입니다. 자동차 충돌하듯이.
다닐 적에 조심을 좀 덜 해 가지고 그런 사고가 났다고…
조심 다 하죠. 다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대책이 안 되잖아요.
누구 책임이냐 하는 것은 답변이 좀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도, 어느 쪽에도 책임이 없죠?
그럼 그렇게 우리 도시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그게 문제지요? 아이들이나 어른은 다 정상입니다.
예.
그럼 도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다닐 수 있는 길이. 그죠?
운동장을 다녔다 하면, 주변에 도로가 안 있겠습니까? 도로를 이용해야지요.
도로가 아주 좀 많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로 갈라 그러죠. 가까운 데로 갈려고 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 맞죠?
시간절약을 위해서는 빨리 갈려고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수요자인 학생과 그 주민들만 관심이 있고. 학교를 관리하는 교육청에서도 내 것 아니다. 그 지역의 도로를 막고 있는, 통행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구청에서도 내 소관 아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시의 생각도 그렇는지 묻고 싶거든요. 교육청에서도 물어보면 시 교육청도 또 내 것 아니다. 좋은 거 있을 때는 모두 자기 것이더만 지금은 아니라고 해요. 시청도 그렇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을 이용을 하고 있는 모양 같은데요. 별도로 도로를, 여건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를 낼라 하면, 폭에 따라서 틀리지만 일단 구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지요.
예, 그러면 어쩌면 도로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 환경이 학교 운동장 옆에 언덕이 있는데 그게 학교 땅이래요. 그래서 그걸 빌려주겠답니다. 그 위에다가 그곳을 통해서 길을 내면 됩니다. 되는데 또 이유를 답니다. 구청 보고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 부서지면 그럼 어쩔래?” 이렇게 말합니다. “부서지면 어쩔래?” 하면서, “부서지면 학교에서 고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학교 땅 위에 있으니까 학교에서 고쳐야 되는 것 맞죠, 그죠?
방재관님, 어떻습니까? 학교 땅 위에 있으니까 학교에서 고치는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이 쓰니까 주민, 구청에서 맡는 게 맞죠?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예, 다리를 놓죠.
주민들 통행에 이용을 할라 하면 우선 도로도 건설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예, 있죠. 그 절차는 제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여하튼 다리를 놓으면, 놓을 수 있잖아요. 놓는데, 땅도 빌려줄려고 하니까 놓을 수 있는데 놓은 다음에 그게 부서지면 수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도로를 만들라 하면 도시계획선을 그어야 됩니다.
예, 긋죠.
그어야 되는데 그게 여건상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도로도 폭에 따라서 소로, 중로, 대로, 광로들이 나오는데…
예, 그렇습니다.
폭이 작은 거는 구청장이 도시계획을 그어 가지고 도로개설도 구청장이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사하구청장님이 지금 이 모습이 방영되어 가지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 좀 보내주세요. 그쪽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 그것.
그 사항은 우리 도시계획조례에도 나와 있고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도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저는 그것 잘 몰랐는데 지금 조례도 아시고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안 하거든요.
하여튼 뭔 다른 사연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시에서도 현장을 확인을 해 가지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잘 정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안 된다는 사람들이, 교육청이고 지역교육청이고 구청이고 전부 안 된다는데 딱 지금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분이 건설방재관님이십니다. 정말 우리 부산시청 일 잘한다고 평가받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구청에서 부산시청의 본을 좀 보라고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정책관님은 안 계시고, 예.
결산서 215쪽에 보면, 수출용 신형…
아, 나오시네요.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예, 서면질의를 해도 될 거라고 생각했다가 간단하게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사업 관련해서 내용은 보도도 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금 여기 부산시하고 교과부하고 기장군하고 그 다음에 한국…
원자력연구원하고요.
원자력연구원하고 협약이 되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산서에 100억원이 국비 미반영 되어서 지금 명시이월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왜 그런지?
예, 이것 11년도가 100억이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은 기장군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부지보상비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이게 지금 예비타당성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11년 6월달에 KDI 예비타당성 통과를 했습니다.
언제요?
11년 6월달에 KDI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가 되었습니까?
예.
비용편익지수가 어떻습니까?
B/C가 1 가까이 되는데, 0.96입니다.
그러면 경제성으로 봐서는 괜찮다 라는 거죠?
예, 예비타당성분석에 결과적으로는 AHP라는 이걸 적용을 하는데 이게 0.5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0.511이 나와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이, 경제적으로 괜찮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릴려냐 하면 이게 지금 본예산에서 100억원을 선 확보할 때에 지방채 발행을 했네요?
예.
이게 원래 예산편성 관련해서 제가 받은 자료가 보면 2011년도 예산이 10년도 6월까지 해당부처에 검토 끝내고 기재부로 6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회로 10월 2일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으면 지금 국가 예산편성 일정상 볼 때에 11년도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고 봤거든요.
예.
그런데 왜 지방채 발행까지 해 가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우리 부시장님 그때 협약할 때 계셨죠?
예, 협약은 제가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거는 작년에 확정이 되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일정상 보면 12년도에 확보해도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정으로 보면 말입니다. 거기 지방채까지 발행을…
그것은 제가…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 수출용 신형 연구로가 아주 이게 예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예타를 했는데 이게 아주 예타가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수출용 신형 연구로에 대한 경쟁도시들도, 물론 그 전년도에 극복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예타 결과에 따라서 이게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아주 그런 기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정부에 대해서 이런 좀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거는 기채로 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게 국비가 사업대상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걸 발행을 안 해도 되니까 아마 그런 우리 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점을 좀…
물론 전략적으로 했다고 해도 이렇게 전액을 이월시키면서까지 이렇게 되면 우리 예산을 세우고 수립하고 하는데 의미가 굉장히 명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은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이고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게 우리 정부사업을 부산으로 이렇게 끌어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 그런 애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력 의과학 특화단지 조성에 우리 부산시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는 정말 좋습니다마는 일단은 이렇게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도 위배는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적당하게 집행이 돼야 만이 되지, 의지만 가지고도 또 안 되는, 명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하루 종일 계신데 좀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첨부서류 369페이지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도 무상보육 확대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고갈될 상태니까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그런 저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런 시․도에서 재정부담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이러다가 결국 중단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부족한 재원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업은 이미 정부에서 정책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지금 상당히 이 재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총리실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사업이 중단 된다거나 이런 사태는 없을 걸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비 229억을 계상하고 시비는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이 상태만 해도 2,070억이 되기 때문에 한 10월 말까지는 11월이 완전히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11월쯤 되면 현재 예산으로 부족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전에는 현재 이야기는 지방교부세율을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어떤 방안을 제시해 주실 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국가 시책이기 때문에 라고 하기에는 지방 우리 시비나 도비의 부담이 정말 뻔히 보이면서 이렇게 국가가 어떻게 보면 무리하죠. 그래서 이렇게 시비부담액이 무리인데 편성이 어떻게 됩니까? 지방비나 또는 시비 또 뭐 이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60%, 시가 28%, 구가 12% 해서 100%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10월 말까지는 어떤 대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네요?
그전에도 대안이 제시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1년도 불안하게 맡겨야 되게 되니 참 걱정이 많은데 0세에서 2세까지죠?
예.
혹시, 이렇게 무상보육 확대해 준다 하니까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도 맡기는 그런 추세지 않습니까? 혹시 몇 명이나 늘어났습니까?
지금 0, 2세는 7,100명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늘었습니다.
늘었습니까?
그 대신 3, 4세가 조금 유치원으로 1,300명 정도 빠져나가고 현재는 5,900명 정도 전체적으로 늘은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 보육정책도 중요하고 국가가 시책으로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참 우려스러운 것은 영유아 시기에는 사실상 가능한한 부모가 양육하는 것이 참 좋다고 보거든요. 모든 것을 국가가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참 위험한 발상이다. 한 인간이 바른 인성으로 자라기에는 그렇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렇게 숫자적으로 돈에 어떤 논리로 아이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도 확보가 안 되면서 이거를 국가가 시책이다 하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건의를 하거나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시도지사 이렇게 건의안 이거 말고도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준비된 상태에서 된 게 아니고 예산 마지막 결산, 예산편성 과정에서 갑자기 들어가다 보니까 올 초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에서 키울 수 있는 사람은 가정에서 키우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좋다는 데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양육수당을 지금 현재 차상위 계층까지만 지급하고 있는데 그거를 소득 70%까지 확대를 해서 되도록이면 가정에서, 금액도 상향해서 가정에서 애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같이 병행해서 조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국가시책도 부득불 이렇게 취업한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영유아 정책을 펴겠지만, 이렇게 재정 부담도 있겠지만 보통 양육상 부모가 혹은 가정에서의 보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으로, 역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계몽도 하고 홍보를 해서 이렇게 7,000명씩이나 늘어났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책관님께서 또 다른 각도에서 완화시키고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정 부담도 줄이고 그런 쪽을 시책 차원에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부산광역시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연간 계획대로 대부분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납니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시행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첫째, 세입 부분에서 매년 같은 세목에서 반복 발생하는 미수납액은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이월액을 감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의 전용과 변경사용은 예산 운영상 나타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제도이나 이를 최소화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므로 사전에 보다 면밀한 계획 수립으로 당초 예산이 적정 목적과 내용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과다한 불용 및 이월액은 예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므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사전에 철저한 계획 수립과 예산 산정기법 개발 등을 통해 예산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하고 연도 내 집행 가능한 범위 내 예산편성으로 이월규모를 감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금지출 결산표기양식 개선 관련 기금 집행사업에 대한 결산내역을 명백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서식에 비고란 대신 집행잔액을 표기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 결산보고서와 작성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작성 통합기준 양식변경을 건의하여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사업과 예비비 지출 시기 등을 감안하여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예비비로 소요경비를 중단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운영 시에 반영해서 개선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건의에 답변 중에 지적하신 사항들을 향후 업무추진 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더욱 발전적인 시정 수행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산광역시 소관의 2011년도 결산안 의결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2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의 추경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김숙자
전 문 위 원 이상율
○ 출석공무원
경 제 부 시 장 이영활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소 방 본 부 장 이동성
대 변 인 김병곤
여성가족정책관 이성숙
감 사 관 송근일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건 설 방 재 관 유주열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행 정 자 치 국 장 조성호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교 통 국 장 김효영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건 설 본 부 장 김영기
인 재 개 발 원 장 이준승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농업기술센터장 김재숙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신성장산업과장 진기생
○ 속기공무원
송기학 김호용 김성미 서정혜
안병선 이경남 이둘효 하현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22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0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5
2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5
3 6 대 제 22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5
4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2
5 6 대 제 22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2
6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7-03
7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6-25
8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2
9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1
10 6 대 제 22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1
11 6 대 제 220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1
12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1
13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6-29
14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7
15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0
16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0
17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6-20
18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0
19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0
20 6 대 제 22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0
21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6
22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19
23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19
24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6-19
25 6 대 제 22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19
26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19
27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19
28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6-18
29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6-18
30 6 대 제 220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