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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2년 6월 25일 (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업무보고의 건
  • 3.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 4.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5.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6.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25일, 6․25사변일 6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의에 앞서서 순국선열을 위한 묵념부터 간단하게 먼저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영 산업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업정책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보고 청취와 우리 위원회 박인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정책관실 소관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는 6월 19일부터 심사해 온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인대 의원 발의) TOP
2.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산업정책관실 TOP
3.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계속) TOP
가. 산업정책관실 TOP
4.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5.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산업정책관실 TOP
6.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대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인대 의원입니다.
의안 제419호 부산광역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항노화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함은 물론 항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항노화 및 항노화산업의 용어를 정의했으며, 안 제3조에서 부산시가 항노화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부산시의 책무를 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항노화산업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관련기관,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에는 항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항노화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한원입니다.
의안번호 419호 부산광역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한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기영 산업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우선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우리 위원회 박인대 위원님께서 제정한 것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상위 관련법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부산에서 제일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우리 부산의 항노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영 산업정책관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노화라는 용어가 일반시민들한테 아주 좀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항노화와 항노화산업의 용어 그리고 항노화산업의 범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지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항노화라는 것은 기존 우리 고령친화 이런 부분들은 고령화된 분들을 상대로 해서 일종의 서비스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항노화는 그 대상부터가 한 30대 이후 우리가 신체적으로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한 그때부터 연령을 대상으로 해서 항노화를, 우선 억제를 합니다.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항노화가 온 부분에 대해서는 치유를 하고 또 케어를 해 주면서 30대 이후의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범위도 넓고 그 다음에 서비스와 산업을 동시에 가기 때문에 이것은 고령친화를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어떤 개념이라고 보여집니다. 산업 범위는 그렇고, 지금 어떤 법적 정의는 아직은 미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노령친화 내지는 고령친화라고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이렇게 참 항노화라는 이런 단어가 아주 생소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 항노화산업에 대한 국내외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선진국에는 지금 항노화가 상당히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을 분류를 해서 가지는 않지만 고령화에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일본 같은 경우는 장수노화연구회라든가 이런 걸 두고 체계적인 연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항노화산업 분류는 되어 있지 않지만 항노화를 육성하기 위한 어떤 단계에 이미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항노화산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복합된 산업인데 가령 의료, 의료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여가, 우리 지역 같으면 신발산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산업이, 식품까지 복합된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항노화산업이 가운데에 와있다고 보고, 다만 이제 전문가들이 추계하기는 현재 우리나라 산업규모는 항노화가 한 10조 정도를 추계를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2020년 가면 한 400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다음에 항노화산업이 어느 정도 클리어 되어서 정확하게 이제 정의가 된다면 어떤 전체적인 규모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분명한 사실은 항노화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각국뿐만 아니라, 각국에서는 이미 상당부분 저희들보다 앞서서 발전시키고 있고 우리는 지금 이제 초입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항노화산업하고 고령친화산업의 차이는 어떤 게 있습니까?
앞에서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핵심적으로 우선 수요자 측면에서 좀 틀립니다. 이게 이제 나이하고 관계되는데 고령친화는 주로 65세 이상의 어떤 노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산업이고 항노화는 30대부터 우리가 완전히 노년층까지 수요자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음에 목적이나 이런 것 봐서 항노화산업은 일종의 이제 고령층의 생활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서비스를 촉진해 주는 그 정도의 보조수단에 머문다면 항노화는 처음부터 이제 노화를 예측을 하고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방지를 하고 일어난 노화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치료개념까지 아주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항노화산업이 바로 고령친화를 포함하는 아주 융복합 다차원의 산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항노화산업이 앞으로 육성발전이 되면 고령친화산업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같이…
같이 갑니까?
항노화의 가장 핵심이 의료산업과 고령친화산업이 핵심산업 중에 하나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다 말씀이시죠?
예.
항노화산업의 육성이 부산이 최적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부산이 최적지라는 그에 대한 특별한 장점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우선은 뭐 부산이 7대 도시 중에서 가장 고령화가 좀 빠르다는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또 그것이 어떤 이런 다양한 노년층을 상대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품 개발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항노화산업이 조금 이렇게 발전을 하려면 의료산업이라든가 다양한 산업이 있어야 됩니다. 식품, 화장품, 뭐 신발 이런 쪽에 다양한 산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산에 이런 기반, 항노화산업 전체 복합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기반산업이 어느 시․도보다도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발달이 되어 있고, 또 특히 기후분야가 우리가 해양성기후가 되어서 아주 또 노년층이 거주하기 좋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본다면 부산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 세계적으로 아주 항노화산업이 일어날 수 있는 최적지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항노화산업의 특화도시로 육성시킬 경우에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항노화산업의 발전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의 발전…
예, 성장잠재력은 저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특히 또 우리 부산이 지금 기계, 조선 이런 부분이 우리 주력산업인데 이제 고급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또 기존에 다양하게 발전되어 있는 우리 생활산업 이런 걸 결합하는, 레저하고 결합하는 이런 신성장동력산업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으로 봐서는 성장잠재력도 크고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좀 육성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산업정책관님이 이 분야에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하여 부산의 항노화산업이 더욱더 발전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시측 의견을 산업정책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항노화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에 또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인대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노화산업은 아직도 상위법률은 제정되지 않아서 구체화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마는 이번에 일단 저희들이 부산이 차세대 어떤 신성장동력으로서 항노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또 대외적으로 육성의 의지를 밝히고 또 이미지 선점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부산이 항노화산업의 메카가 되기를 바라는 기대가 큽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인대 의원님은 위원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에너지 절약시책으로 인해서 실내가 좀 무덥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우리 관계공무원들 상의를 탈의해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정책관으로부터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보고 청취와 세입․세출 결산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관 김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 최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상반기도 저희 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1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보고,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평가결과보고서
․2011회계연도 산업정책관실 결산승인안 개요
․2012년도 제1회 산업정책관실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기영 산업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산업정책관실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제1회 산업정책관실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최한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산업정책관실 추경예산 증액분 중에서 우리 부산시로 국비가 내려오지 않고 외부사업기관으로 내려가는 11개 사업 중에서 지금 전부 다 매치로 다 넣어줬습니까? 11개 사업이 우리 부산시로 안 오고 외부기관으로 들어가서 국비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모조리 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른 얼른, 그 중에서 혹시 우리 국장님이 볼 때 부산시로 안 잡히고 외부기관으로 그냥 바로 가버리니까 공기업 같은 경우는 좀 관계없겠습니다만 개인이나 혹은 사기업 쪽으로 간 게 뭐죠? 이 중, 11개 중에서.
사기업 쪽으로는 국비가 가지 않고 대부분 보면 정보진흥원이나 대학교, 아니면 테크노파크 쪽으로 갑니다. 사기업 쪽으로 직접 가는 것은 일부 산․학․연 기술개발 이런 부분은 기술개발자금, 일부는 사기업에 지금, 극히 일부는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게 어디죠?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산․학․연기술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게 직접 산․학․연에 가면서…
그것은 일부 개발비가, 시비는 우리 물론 대학으로 가지만 국비 일부는…
그 관리는 전부 다 국가에서 하지 우리로서는 결과보고는 전혀 받을 수가 없잖아요. 책임이 우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하고 있으니까. 돈만 대 주고 마는 거지.
국비는 그렇고 우리 시비는 실제로 기업에 직접 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대학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또 그게…
지금 현재까지 온 것 중에서 물론 부산시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관계없습니다만 이렇게 직접 기관이라든지 또는 대학이라든지 개발자에게 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칭을 해 줘야 되느냐 안 해 줘야 되느냐는 거를 심사를 각별히 해 주기를 본 위원은 부탁드립니다. 내년 특히 예산에도, 우리가 부산시로 들어와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면 큰 다행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심의가 충분히 되는데 그냥 돈만 가고 우리가 매칭을 해서 시민 세금만 들어가고 나중에 결과보고도 못 받고 그런 일은 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될 부분도 있겠죠. 그 부분을 옥석을 잘 가리자는 뜻입니다.
일단은 저희들 매칭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공모사업들입니다. 공모사업이면 저희들한테 시비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보면 시비가 들어가면 공모에 우대가점을 주거나 아니면 추진의지로 해서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데 저도 이렇게 오면 그냥 담당자 선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테크노파크 이런 데 환류를 시켜봅니다.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게 과연 파급효과가 있는지, 필요가 있는지, 규모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그쪽에서 검토의견을 주면 이것을 갖고 경제산업본부장이 본부장이 되어서 전문가들하고 저희들 앉아서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R&D조정위원회, 여기서 최종 몇 년간 어느 규모로 지원한다는 것을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일단 지원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현재까지 국책으로 일방적으로 우리 시비 매칭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일방적으로는…
시비 매칭.
규정이 가령 RIS라든가 이런 것은 규정이 20% 이상 의무 매칭이 있습니다. 아주 극히 드문 경우로 이렇게 몇 개 사업은 아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의지에 의해서 배점에만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매칭 했을 경우에는 조금 가점을 주는, 평가위원들이.
하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 보입시다. 지금 현재 11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서 이것 전부 다 꼭 해 줘야 될 매칭 부분입니까?
예, 저희들 유치하는 과정에서 검토의견을 거쳐서 시비, 첫째는 우선은 이 산업이 필요했다는 것이 인정이 되었고 이렇게 유치를 하려면 경쟁이 아주 심합니다. 타 시․도하고.
아니, 그런 거는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항차 그렇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이걸 꼭 안 해 주면 안 되, 전부 다해 줘야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예, 그렇죠. 이게 필요해서…
현재까지 2~3년 사이에 국비 매칭을 안 해 준 것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시의회에서는 국비 들어오니까 무조건 매칭해 버리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가령 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한 2,500억 정도의 국비가 이렇게 R&D 자금이 투입이 되는데 기초원천기술개발 이런 부분들은 대학에서 자기들이 직접 바로 국가하고 가서 호프해서 바로 갑니다.
시간을 많이 끌어서 죄송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요 최근 3년 사이에 국비 매칭사업 중에서 드롭이 되었거나 아니면 우리 의지로 이 사업은 우리 부산시하고 안 맞다라든지 그렇게 한 번 Give Up 된 게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혹시 기억나는, 혹시 과학과장도 하셨으니까.
제가 2008년도인가 한번 부경대 RIC사업을 저희들 드롭을 한 번 시켰습니다.
OK. 그런 것 드롭된 것하고 최근 3년 것을 한 번 뽑아보시고 그 다음에 국비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 번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내년 예산에 국비 무조건하고, 특히 그 중에서 표를 해 주세요. 시로 안 들어오고 기관으로 바로 가는 것.
예.
그것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관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렇죠. 국비도 들어가면 결국은 저희들 정산 받을 때, 물론 시비도 시비 사용된 부분을 우선 점검을 하지만 이 국비가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항상 봅니다. 해서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함께 이렇게 점검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만 점검하는 게 아니고 국비가 들어가면 국가에서 해당전문기관들이 그 사업에 철저히 연도별로 혹은 분기별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한 번 이것은 물어보는데 이것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번에 2억을 당초에 예산에 없던 것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항목 중에서 아웃도어스포츠웨어 브랜드비즈사업이라는 게 우리 부산시에서 직접 합니까? 안 그러면 이것 또 누구 개인이 국비를 따 와서 매치 2억을 해 주는 겁니까?
RIS사업 이게 부경대학에서 합니다. 부경대에서 직접…
그러면 부경대에서 지경부에 얘기를 해 가지고 어느 한 교수가 설명을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때에 매치를 해 주겠다는 심의를 하고 보낸 겁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따 와서 우리 보고 매칭…
아닙니다.
전자입니까?
여기에 있는 매칭은 전부 일단 시의 조정…
사전에 우리가 해 주겠다고 승인한 것 중에서 온 겁니까?
그렇죠. 해서 저희들이 확인서를 끊어줘서 그걸 첨부를 해서 자기들이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RIS사업 자체가 다, 결과를 우리 부산시도 다 가지고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매칭해 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기관에다가 부산시로 돈이 안 들어오고 직접 가버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RIS는…
직접 가고, RIS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그것을 동시에 이번에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세요. 결과보고가 어떻게 되는지 점검을 해 보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영 정책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 보면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기간산업과에 속해 있는 것 같은데. 기간산업과 결손처분이 1,25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 세부내역이 뭡니까?
결손처분된 것은 승강기제조업 및 관리법 위반해서 여기 1,150만원 있고 계량기 법률 위반해서 100만원쯤 됐고, 기간이 그래서 5년이 넘어서 일단 소멸시효로 저희들…
미수납된 거죠?
예, 결손처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개요 11페이지에 보면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사업 추진인데 여기 국․시비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매칭사업이죠?
그것은 수출용 연구로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까?
총 2,500억은 정부에서 대고 그 다음에 400억이 우리 지방비인데 우리가 200억, 기장이 200억 해서 부지매입하고 부지에 관한 기본 인프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머지 자기들 시설 건축하고 운영은 국가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관은 거의 기장군에서 다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이 연구로는 원자력연구원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부지 상세조사비 65억하고 채무부담금 35억 해 가지고 100억이 이번에 이월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감액을 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됩니까?
여기 수출용 연구로사업이 2010년도에 유치가 되어 2011년도에 일단 저희들이 지방채 100억원을 발행하도록 해 놨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예산 65억과 채무부담 30억 해서 100억이 있는데 금년도 사업비 이것은 원래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한 것은 저게 원래는 부지 상세조사가 3월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고 금년도 연말 되어야 부지 상세조사가 시작되면서 금년에 공사 착공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공사착공비는 일단 100억을 삭감을 하고 금년은 부지에 관련된 부지확보비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100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장군에서는 보니까 전체 예산이 지역섹터가 늘어나다 보니까 부지보상비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난제를, 어렵게 그것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물론 부지상세조사비라고 내려왔지만 기장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전체를 놓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올해는 완전 감액하고 다음에 정리가 되면 다시 예산을 재편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내년에는 본예산 넣어서,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되니까 100억 들어가면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조기집행이 가능합니까?
예, 예산 편성되면 조기집행을 해야 되죠.
좋습니다. 이거 기초단체에서 열의를 가지고 국책사업을 추진을 하고 다른 옆에 일반산업단지도 같이 곁들여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방금 박인대 위원께서 질의하신 신형연구로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2011년도까지 총 투입된 자금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는 자금이 보상비가 저희들 시에서 지금 100억원을 기장에 내려줬습니다. 내려줬고, 부지 쪽으로 저희들이 현재 파악해 보면 합의보상해서 35억 정도가 기장에서 지출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국비는 현재 100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부지 상세조사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주요 투자사업설명서 219페이지 보면 2011년도까지 총 207억이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비 100억은 아직까지 집행은 안했다는 겁니까?
아직 국비가 집행이 안됐습니다. 이 부분도 원래는 2010년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논란이 있어서 2010년도 국비가 확보가 안됐습니다. 사실은. 이 계획이 조금 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사업설명서에 11년도까지 207억이 이렇게 기이 투자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됐다는 겁니까?
예, 투자가 안됐습니다. 현재는.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공사비가 50억, 보상비가 140억, 그 다음에 설계비가 17억 이렇게 나왔고 재원조달이 시비가 100억, 기타 107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원조달 부분하고를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것은 현재로는 국비가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안됐고 시비가 35억 집행된 사항입니다.
시비 100억만 그러면 보상비로 지급된 겁니까?
100억이 기장으로 지금 전출이 되어서 그 가운데서 기장에서 한 35억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기장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돈은 기장으로, 기장이 갖고 있죠. 그 다음에 국비는 원자력연구원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0억이 결국 2012년도 본예산에 넘어갔던 게 명시이월, 전년도에 명시이월 되어 넘어왔죠?
그렇지요. 명시이월로…
명시이월 되어 넘어왔는데 이게 지금 결국은 지금 부지가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니까 부적합하다는 내용이 나왔죠?
부지가 당초 우리 제시했던 그 부지에서 좌측으로 조금 이동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상세 문헌조사를 쭉 해 보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 위로 이렇게, 그 부지 위로 실제로 도로가 지나가니까, 연구로는 굉장히 보안시설입니다. 사실은, 국가, 국책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보안에 상당히 취약하고 그 다음에 밑에 부지지반도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좌측, 원자력의학원 쪽으로 지금 부지를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변경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세히 조사를 지금 실시하려고 부지 소유자와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현재.
방금 정책관님께서 도로가 위에 있으니까 보안성의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지반에 문제가 있다는데 지반에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원자력연구원에서 자기 내부적으로 상세히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보다는, 뭐 문제라기보다는 거기보다는 원자력의학원 좌측 쪽이 훨씬 더 보안성, 접근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이 우수하다 그래서 그 부지를 옆으로 옮겼습니다.
그 일대 지역이 같은 암반층이라든지 지반이 같다면 거기도 마찬가지 지반에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반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 사실은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좌측이 더 유리하다 해서 지금 옮겨놓은 겁니다. 가장 핵심은 저겁니다. 보안상의 이유.
보안상의 이유는 그러면 도로가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예비적으로 지목한 그 위치에 도로계획이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당초에는 사실은 뭐 우리 쪽에 유치가 될지 안 그러면 정읍에 갈지를 사실은 몰랐지요. 그런데 유치가 되고 나서 자기들이 진짜 이제 이걸 지으려고 보니까 이쪽보다는 원자력의학원 쪽이 훨씬 낫다고 자기들이 판단내린 겁니다. 한 몇 달을 조사를 한 결과.
그렇다면 전체 공기에는 영향을 안 미칩니까?
예, 공기에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채를 발행하고 채무부담을 또 35억을 해 가지고 100억을 금년도 예산에, 전년도 2011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올해에 다시 이제 1회 추경에서 아예 100억을 감액처분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좀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 물론 13년도 이후에 집행될 부분이니까 이렇게 이번에 감액하는 건 맞다고 생각되지만 모두에서 아까 우리 박석동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매칭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신중성을 좀 기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각종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은 좀 억제하는 그런 사항이고 꼭 해야 될 사업에 이렇게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아무튼 신형연구로는 우리 동남의과학연구단지하고 같이 매칭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전체적인 사항에 공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신성장산업과 소관 추경예산 개요서 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로봇경진대회 개최비가 최초보다도 한 3,250억원 증액되어 가지고 1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대회규모하고 확대한 그런 사유, 증액사유 이걸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로봇경진대회가 우리 시도 우리 시 주관으로 하고 또 교육청도 하고 이러니까 이게 지역의 어떤 로봇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큰 어떤 이벤트로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사실 이게 원래 작년부터 통합을 논의를 했어야 합니다. 했어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4월부터 교육청하고 통합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서 서로 합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에 어쩔 수 없이 반영을 했고, 종목이 이제 종전에 3개 분야 7종목에서 지금 이번에 4개 분야 한 12개 종목으로 늘었습니다. 주로 추가된 종목을 보면 장애물경주라든가 물고기로봇 가족경주, 그 다음에 로봇 이어달리기하고 방과후미션 등 이번에는 이런 종목도 확대를 하고 또 가족이 같이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행사가 많이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추가종목은 그럼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하던 그런 로봇경진대회 주종목들입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새로, 그중에 일부도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하고 이번에 논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발굴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육청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로봇경진대회를 통합해 가지고 1개의 대회를 만들어 가지고 3,250억 시비를 지금 1회 추경에서 증액을 시켰는데 혹시 교육청에서 금년도 예산으로 얼마나 잡아놨습니까?
교육청에도 있습니다. 전체 우리 예산이 1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가 이제 증액을 해서 1억 내고 교육청이 2,000만원 그 다음에 센터에서 1,000만원, 산업협회에서도 2,000만원 해서 총 규모가 1억 5,000만원입니다. 교육청에도 2,000만원이 있습니다.
교육청이, 그러면 교육청이 당초 교육청 예산으로는 얼마를 예산을 잡아놨, 2,000만원을 잡아놨었습니까?
2,000만원 정도, 예.
방금 다른 단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통합을 하지 않고 로봇경진대회를 시에서 했을 때 그때도 예산을 우리가 6,750만원 이렇게 편성된 그 외에도 다른 단체들도 더 있었습니까?
예 같이 들어 있었죠. 해양로봇센터하고 협회 2,000만원 들어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규모의 문제도 있지만 지역에 그래도 대표적인, 대표라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대회가 하나 있어야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 로봇산업하고 전체 연계될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통합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자체예산은 2,000만원하고 나머지도, 나머지 민간업체라든지 다른 단체들이 지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교육청은 사실 이게 학생들 위주의 어떤 경기이고 자기들 예산으로만 했지요. 소규모로 했고, 저희들 이번에 이것은 교육청의 어떤 그런 종목들, 소위 말해 교육적인 어떤 종목과 더불어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 합쳐져 있는 겁니다. 지금, 교육청은 자기들 할 때 자기들 예산으로만 했습니다.
자기들 예산으로만 했는데 이번에 그러면 전체 예산규모를, 사업규모를 1억 5,000 정도를 보고 있네요? 시가 1억을 넣고 교육청이 2,000만원 넣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단체가 3,000만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예산서 9페이지에 한 번 보시면 글로벌 태양광 학술대회 2012 그리고 한-EU 태양광 관련 심포지엄 개최비가 나와 있는데 이 개최 결정은 언제 난겁니까?
이게 금년 4월달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할 수 밖에 없었고, 4월에 하면서 대구하고 서울하고 우리하고 상당히 경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조금 지원을 해서 이것은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에 유치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걸 유치함으로써 저희들 시에 어떤 부분에 그 순기능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일단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어떤 이미지 선점 그 다음에 부산이 또 여기에 관련해서 위상을 또 제고해 주고 관련된 한 600명 가량이 오기 때문에 전체산업 활성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녹색성장 추진 결과보고에 관해 가지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에,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최고 앞에 보면 1페이지에 보면, 3페이지에 보면 종료사업 중에 18개 사업이 제외사업으로 해서 사업종료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최고 먼저 나오는 춘천 생태하천 복원은 어느 지역입니까?
해운대 지역입니다. 해운대.
해운대 어디쯤입니까?
해운대 장산에서 내려오는 하천입니다. 조그마한․…
춘천이라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춘천이라는 지역이 조금 생소해 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중에 보면 셋째 줄에 보면 IT기술기반 터널 등 구조물 관제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터널 등 구조물 관제시스템이 완료된 주요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이제 주로 저희들 해당과에서 주로 받는데 만덕2터널하고 보니까 구덕터널, 주로 여기네요. 보니까, 안에 사고 같은 것 났을 때에 자동적으로 바깥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일부 만덕하고 구덕터널에 대한 것만 했지 부산시 전역 터널에 대한 관제시스템 구축을 한 그런 사항은 아니다 이거죠?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도시시설물 안전서비스시스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전시스템을 좀 구축했는가 봅니다. 여기 보니까.
산업정책관실에서 녹색성장 추진상황을 전부 각 부서에 있는 걸 갖다가 일괄 취합을 해서 하는데 취합 수준만 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점검을 하고 또 피드백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일단 현재에는 저희들 해당부서에서 전체 이제 공문을 보내서 온 것 보고 문서상에 이렇게 리뷰를 하는 수준입니다.
저희들 위원들이, 지금 재경위원들이 이것 보면 녹색성장에 대해서 상당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걸 하나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보면, 5페이지에 보면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해 가지고 유채관광단지 37㏊가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에, 어떤 면에서 이렇게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메탄가스가 상당히 유해한데 이것을 활용해서 연료전지를 만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시설로 보는 거지요. 이게.
유채관광단지라면 지금 현재 앞 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대저지구 생태 유채공원 그걸 말하는 거지요?
예.
그게 실질적인 청정에너지를 실질적으로 어떤 유채씨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기름을 생산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까 같이 탄소부분에 대한 정화를 시켜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넣어 놓은 겁니까?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저지구 유채단지는 물론 미관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생산되는 걸 또 유채유를 만듭니다. 생산해서, 기름을…
제가 청정에너지하고 유채유를 뽑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책관님은 탄소를 줄이는 그런 부분에서 에너지 보급 확대하고 관련이 있는 걸로 추상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산화탄소는 주로 이제 석유를 우리가 탄화시키면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에너지 생산하는 방법이나 원을 기존에 화석연료, 석유, 석탄 이것을 쓰지 않는 방법이 전체적으로 개념이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녹색성장, 녹색성장추진위원회 이런 부분이 있는데 탄소배출권거래소에 대한 지금 부산시의 추진사항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거래소에 관련된 법령이 제정, 법령이 지금 아마 법사위에 지금 아마 통과를 했습니다. 했고, 유치를 많이 요구하는데 우리하고 광주하고 서울 이렇게 지금 유치경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가 결과보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그런 기관이 우리 정책관 소관이 아닌가 싶어서 일단 질의했습니다. 이것은 정책기획실 소관입니까?
그것은 우리 경제산업본부 금융산업과에서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탄소배출권거래소라든지 이런 게 지금 법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고 지금 유치가 상당히 지역별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반확대가, 저변확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쭉 정책관실에서 나와 있는데 3대 분야 주요 추진성과에 보면 그야말로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었을 적에 우리가 KRX를 통해 가지고 우리 부산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전에 탄소배출권거래소에 대한 그런 스와트분석을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탄소배출권뿐이 아니고 녹색성장 추진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우리 위기요소하고 그 다음에 약점들을 찾아가지고 우리 180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좀더 반영을 했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점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우리 신성장산업과장님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봇경진대회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만약에 대회종목하고 규모확대로써 3,250만원이 증액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하죠?
4개 분야 12개 종목인데 지금 학생 참여실적은 파악이 잘 안 됩니다마는 한 팀이, 480개 팀이 됩니다. 480개 팀이 되고 그때에 IT엑스포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 IT엑스포 할 때 관람객들이 같이 참여하기도…
그래도 대략 추정치가 안 나옵니까?
480개 팀인데, 한 1,500명 정도 팀이 참석을 하고…
1,500명 정도요?
예.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됩니다. 국민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초등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초등학생이 많죠?
예, 지금 이 부분이 좀 산업 쪽으로 확장이 되어야 될 텐데, 학생들 교육용으로 경진대회 위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좀 산업육성을 위한 어떤 로봇산업박람회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 판단을 하고 좀더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육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규모확대하고 종목확대한 것은 어떤 부분이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보통은 라인트레이서 장애물경주라든지 물고기로봇 가족경주대회, 보행로봇 이어달리기, 방과후미션 이런 식의 부분들이 추가가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3,250만원 예산증액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나 장애우나 아동이나 이렇게 예산편성을 시에서도 많이 하고 해서 혜택이 돌아가게끔 신경을 각별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연히 제가 간다고 갔는데 제가 이걸 보고 왔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물론 이 사업을 함으로써 로봇산업과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데 예산을 얼마 가지고 할까, 제가 다녀와서 체크를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2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증액을 만약에 3,250만원이 되면 종목이나 규모 확대해서 내실도 알차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업은 분명히 해야 되는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3,250만원을 증액 이번에 하면 내실의 성과도 좀 알차게 그렇게 단디 좀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것 증액하는데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꼭 필요하더라고요.
예, 최선을 다해서 좀더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디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물도 반드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개요서 4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이 200만원 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이 9,400만원입니다. 수납액이 없어요. 설명 좀 해 보시죠.
예.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9,400만원 정도는 어떤 종류인지 수납실적이 왜 없는지 그렇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까요?
예.
예, 지금 이월액이 8,158만 5,000원이고 이게 지금 전기공사법 위반과태료와 도시가스사업 위반과태료, 석유대체연료 위반과태료 부분이고 기간산업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위반 이런 사항들입니다. 결손처분이 한 1,100만원 정도 승강기가 되고, 계량기 건으로 1건이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과장님!
실적이…
일단…
과장님, 됐습니다.
우리 정책관님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시간이 가니까요.
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희들 실수입니다. 사실 원래 이월액이 7,9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전년도부터 우리 미수납된 각종 사용료 이런 게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우리 본예산 할 때 이월액을 원래 징수결정액에 반영해서 이렇게 와야 되는 건데 그때 빠뜨렸습니다. 사실.
잘못된 겁니다. 이것.
잘못된 겁니다.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잘못되었고, 이번에 다시 넣어서 이렇게 이월시켜 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잡아주시고요. 다음부터는.
다음에 결산 사항별설명서 201페이지 보겠습니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인데요. 예산현액이 271억 6,000입니다. 그 중에서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33억7,800만원 정도가 발생했는데 이 이유가 뭐죠?
이게 사실은 조금 도시가스 사용량이 상당히 감소하면서 생산비가 상당히 축소되면서 이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이게.
집행잔액 33억…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특별회계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여기에 남은 30억원은 우리가 통상적인 일반예산에 예산에 남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특별회계를 우리가 이제 편성할 때 이렇게 합니다. 내년도 열사용량이 어느 정도 좀 될 것인지 어느 정도 사용할 것인지를 추계를 해서 그것을 전체 수입을 잡습니다. 수입을 잡아서 이제 이렇게 지출액 예산을 잡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작년에 좀 날도 춥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열을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한 270억을 잡았는데 의외로 날이 추워도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대체수단을 많이 썼어요. 전기장판이나 이런 걸 쓰면서 사용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우리 기대치보다 줄면서 전체 세입이 줄고 그게 같이 맞물리면서 세출이 줄은 형태로 되어서 이게 미집행으로, 집행잔액이 되는데 이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집행잔액이 아니고 추계를 잘못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보통 추계를 잡는데 이렇게 30~40억씩 차이가 날까요?
그게 그러니까 요새는 기후변화도 아주 심하고 또 주민들의 어떤 행동패턴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추계가 조금 최근에 빗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개요서 4페이지 보겠습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지금 이것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난연도 수입을 보면 기정예산 없잖아요.
이것은 위원님, 잉여금입니다. 잉여금, 이것은 진짜…
전체금액이 잉여금입니까?
예, 이것은 잉여금인데 실제로 한 27억쯤 나올 거다. 저희들은 그래 봤는데 이것도 역시 해 보니까 이것 왜 그러느냐 하면 최근에 잉여금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열을 생산하는 도시가스 요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우리 측에서는 주민들 사용료는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트는 높여가고 사용료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순이익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한 27억 정도 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넣어놨는데 결산해 보니까 진짜 잉여 나는 게 한 2억밖에 안 나더라, 이 이유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7억 2,100만원 정도 편성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아까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작년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건데 빠뜨려 가지고 이번에 다시 추경에 넣어서 이월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 본예산 들어가야 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그것 물어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왜 이래 합니까? 자꾸만.
이게 착오입니다. 예.
잘못된 것 맞지요?
예, 잘못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업무용 승합차량 구입 3,000만원 추경 올라온 것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차량이 시한이 얼마나 된 겁니까?
지금 없습니다.
없지요?
예.
없어서 신규구입하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썼어요?
지금 국이 신설되면서 앞에 경제산업본부는 옛날에 본부장님 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 차가 있었는데 국이 되면서 저희들은 지금 배차를 요청해서 지금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장점검도 어렵고 단속도 어렵고 중앙에서 저희들 사업이 엄청 많기 때문에 많은 중앙에 계신 분들이 내려오는데 그때마다 배차하기도 그렇고 아니면 직접 택시를 타고 이렇게…
그럼 이러한 예산을, 시급한 예산을 지금 왜 추경에 올립니까?
이게 이제 또 추경에 올리려면 그게 있습니다. 차량 또 정수가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거쳐서 정수확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정수 증액을 시민봉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 하고 이번에 추경에 이제 들어온 겁니다.
우리 보통 시에서 차 한 번 구입하면 몇 년 쓰죠?
한 7년 가량 씁니다.
감가상각 7년간 합니까?
예.
7년 감가상각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불용처분하거나 아니면 뭐 공매를 하거나 판매를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매각.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가 없었는데 이 3,000만원 추경에 올라온 게 좀 의아했어요. 미리미리 해서 업무에 지장 없도록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기존 차를 좀, 고물이라 합니까? 우리가 시한 다 된 걸 쓰고 있고 지금 이걸 바꾸는 걸로 알았거든요.
조직개편이 금년 1월 1일부로 저희 국이 신설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올렸고 상당히 그동안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을 드리기 전에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과 질문․답변 주고받다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집단에너지시설기금과 관리 이런 부분에 관해서 도시가스가 어떤 상관이 있지요?
거기에 열원을 생산하는, 우리가 위탁도 우리 도시가스에 전체 관리를 위탁해 놓고 있고 그 열원의 생산을 도시가스로 합니다. 주로 도시가스로 하기 때문에 도시가스 요금 오르면 열원 생산비용이 올라가지요.
거기 지금 있는 시설이 해운대구에 있는 시설 맞죠?
예.
쓰레기 소각하고 하는 데.
소각하고 전체, 좌동에 전체 한 4만가구에 공급하는, 해운대신시가지 전체를 이렇게…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하는 그 열로…
그것은 일부입니다. 그것은 3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부 도시가스를 태워서 그걸로 이제 열을 그것을 하는 거죠. 물을 데우는 거죠. 온수를 데워서 그것을 해운대신시가지 가정마다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도시가스로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70% 도시가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개별난방을 해서 도시가스 아파트로 들어가는 곳이 대부분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로 보내놓으면 아파트에서 다시 열을 저장해서 그것은 아파트에서 개별난방으로 공급을 하죠.
그러면 데운 물을, 물을 가정을 하면 데운 물을 아파트로 보내서 그것이 약간 또 식을 거니까 각 가정마다 온도 맞추는 것을 또 다시 그것을 받아서 개별난방으로 데워 가지고 쓴다.
아니, 그러니까 엄청나게 열이, 한 80도, 90도로 데워진 물을 보내면 그렇게 열 손실 많이 나지 않습니다.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그 데워진 물을 저장하고 보관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난방이 효율적인 것은 대부분 도시가스는 주택에서 하는 것이나 거기 하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것 아니에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많습니까?
그게 보통 우리가 그것을 보면 가령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름을 때서, 보일러를 때서 하는 것보다 이게 한…
아니요. 같은 도시가스를 대비해서, 지금 해운대 지역은 거의 다 아파트가 많으니까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자면…
도시가스 직접 하는 것보다는 한 20% 정도 높고, 또 다른 가령 석유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한 40% 정도 더 싸죠. 사실 집단으로 열을 생산해서 하는 게 개별적으로 자기가 도시가스로 열을 데워서 하는 것하고 효율이 한 20% 정도 요금이 더 싸죠.
요금이 더 싸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한 열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거의 공짜로 받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조금 더 궁금한 것은 아까 이게 미리 쓸 부분을 예상을 했다가 그만큼 안 써지니까 그런 부분을 감액한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문내용하고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관리부분 민간위탁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하고 별개의 내용을 설명하신 거죠?
민간위탁은 추경은 또 추계를 봅니다. 올해 또 상당히 날이 춥고 하니까 증가되지 않겠느냐 해서 약간 위탁금을 올려놓고 마지막 결산 때는 진짜 결산해 보고 안 쓰면 깎는 형태로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2억을 증액시켜 놓은 것은 예상을 해서 증액시켜 놓는다는 말입니까?
추경 20억 그것은 예상을 해서 지금 증액을 시켜 놓은 겁니다.
했다가 모자라면 다시 또…
그렇죠. 다음에 결산해 보면 또 아니면 다시 삭감하고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집단에너지시설기금의 사용목적이나 그런 게 있겠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목적이 단순히 그 시설에 관련된 목적으로만 쓰입니까, 아니면 그 기금이 부산시의 어떤 시민의 공익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변경이 가능합니까?
현재는 그거는 대수선비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 시설에 대한 대수선비?
예.
그러니까 그 기금을 기금 운용하는 주체가 부산시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 운용하는 주체가 이 기금의 잔여부분, 잉여부분이 생긴다고 판단할 경우에 이 기금을 그런 에너지 관련 공익을 위한 그런 부분으로…
다른 용도는 못쓰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정관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기금목적을 변경해서 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거는 집단에너지사업법률에 따라서 이것은 여기만 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에너지사업법 자체만 보면 그 시설에 제한한다는 말은 제가 발견한 것은 없거든요.
그래도 이게 대수선충당금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데 쓰기 시작하면 다음에 유지․보수할 때 상당히 애로점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이 기금은 엄격하게 사용목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게 아니라 좀 융통성이 없는 부분이 아닌가도 한 번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기금이라는 것이 자꾸 이렇게 모여서 커지고, 어차피 대수선이라는 것, 수선이라는 것, 운영, 유지하는 것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잖습니까?
일단은…
그 시설이 물에 떠내려 갈 것도 아니고 아니면 완전히 다시 새로 지어야 될 것도 아닌 다음에는 예상이 되는 운영비일 것 아니에요? 수선비고, 그렇죠?
예상은 됩니다만…
그럴 경우에 잔여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있고 그게 부산시민의 어떤 에너지 사용에 관련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바꿔서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전체 우리 목표액이 있죠. 24년까지 한 500 정도를 적립을 하고.
일단 그러면 할 생각도 없으시고 일단 지금 기존에 명문화되어 있는 대로 하는 것뿐이죠.
일단 현재는 저희들이 이 기조로 가고 다음에 대수선하고 전체 한번 다 한 다음에 이 기금이 남는다고 그러면 그때 탄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반갑네요.
도시가스 관련해 가지고 옛날에 내가 드린 말씀이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에 설립하고 있는 국립부산과학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학관이 지금 우리 부산만 건립이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타 시․도에 건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과학관은 과천에 과학관이 있고 대전에 하나 있고 대구, 광주와 지금 건립이 다 되어서 오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주자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총 이게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 거죠?
저게 1,300억 가량 됩니다.
그러면 땅값을 도시공사한테 얼마를 줬나요?
땅값이 400억.
그러면 6회 분할 정도 합니까?
분할하죠. 사업이 완전히 완공이 될 때, 잔금은 우리가 2015년쯤 오픈할 텐데 2014년 말에 잔금을 마지막 치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 말에. 그러면 작년 말에 계약했죠?
그렇죠?
그러면 작년 말에 계약을 해서 실시설계 계약 중이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들이 지금 현재 작년에 예산 편성된 게 있었나요?
작년에 계약금을 10억을 줬고, 작년에 10억 해서 계약금을 줬고 금년에 67억 되어 있고 다시 이번에 27억이 들어왔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디에 다 쓰일 돈입니까?
저희들은 부지매입비죠. 일단 빨리…
1차 부지매입비로 67억?
예, 계속 부지매입비를, 전적으로 시비는 90%가 부지매입비입니다. 80억 정도는 그 옆에 주차장 좀 만들고 부대시설 일부로 들어가고 우리는 전부 부지매입비입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인데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지금 제가 의문스러운 게 부지매입비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증액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국비도 부지가 이렇겠습니다. 전시관하고 본 전시물이 이렇게 안착하는 그 밑에 부지는 국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사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고 그 부지 사는 비용만큼 우리는 다른 데 부대시설 공사를 하고, 본관하고 전시물이 건축되는 그 밑에 부지는 국가에서 매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 부지는 시에서 매입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그러면 그 외 부지를 매입하는데 시비가 거의 90%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땅 사려고 국비가 내려오니까 어차피 매칭사업이라서 돈을 해서 우리는 다른 시설비로 써야 되네요?
그것은 다음에 부지매입이 어느 정도 완료되고 그 다음에 저게 건축실시설계 나오고 공사 시작되면…
공사 시작이 되면 우리 시비가 들어갈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사 올해 시작 안 되죠?
올해는 저희들이 부지를 빨리 매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시비가 부지매입비로…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부지매입비입니다.
원래 기존 계약된 데서 돈을 더 줍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빠르게 계약된 대로 빨리 부지매입, 계획에 의해서.
대강 알겠습니다.
부산과학관이 우리 부산 청소년들의 과학지식 증대라든가 부산시민의 과학에 대한 소양을 함양하는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유치를 하신 것 같은데 끝까지 잘 챙기셔서 잘 건립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기 과학관 부지매입 차입금 이자상환부분 있죠? 6,125만원. 보통 이자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자는 예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편성하는 것 아닌가요?
이번에 27억을 편성하는데 이게 채권발행을 했습니다. 채권발행하면서 거기에 6개월분 해서 금리가 4.6%, 그것을…
국비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다시 채권발행을 해서 이자를 내야 된다는 말이죠?
예, 직접 예산을 안 내고 채권발행해서 이것을 커버를 하고 거기 발행에 따른 이자를 이번에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국비 확보가 작년에 얼마 될지 몰랐다, 그죠?
몰랐죠.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름이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방금 채권발행이라고 하셨는데 그 금액이 얼마죠?
27억입니다.
27억이죠? 그러면 27억을 4.6%를 한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변동금리입니까?
이것은 기준금리에다가 변동금리가 1.23 이렇게 해 놨습니다.
기준금리 얼마에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겁니까?
합쳐서 4.6%니까 3.4%쯤 되네요.
지금 우리가 한두 푼도 아니고 27억인데 4.6%를 이자를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금리를 왜 이렇게 높게 합니까? 시에서는.
이것은 저희가 과가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지금 그 얘기 듣는 순간 제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금리를 왜 이렇게 많이 주는가 모르겠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예산실에서 자기들 은행하고 전체 자금을 통제를 하면서…
참고로 우리 시금고에 3.1 이렇게 받습니다. 받는 금리 8,900억 평잔에. 이것 잘못된 겁니다. 하면 하는 대로 하지 말고 왜 이렇게 금리가 높은지도 한 번 알아보셔요.
일단 이 부분은 예산실에서 통보가 온 것을 저희들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이율만큼 해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인대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중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정책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후에 별도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세출 결산안,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시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산업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 편성 시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상태와 시정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추경예산안 또한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만큼 항노화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조속히 발전시켜 부산을 항노화산업 특화도시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관실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과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위하여 오후 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6월 19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김기범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오늘까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내용과 같이 조정된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 내용은 동삼혁신지구 친수호안 조성공사에 3억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지원해서 8억원 등 총 1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5,000만원,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에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홍보비를 추가로 비목 신설하여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산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기획재경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기범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기범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에 상호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한원
전 문 위 원 박판식
○ 출석공무원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신성장산업과장 진기생
과 학 산 업 과 장 이근주
기 간 산 업 과 장 서만석
관광단지추진단장 김형국
○ 속기공무원
김경빈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2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0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5
2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5
3 6 대 제 22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5
4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2
5 6 대 제 22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2
6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7-03
7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6-25
8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2
9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1
10 6 대 제 22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1
11 6 대 제 220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1
12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1
13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6-29
14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7
15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0
16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0
17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6-20
18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0
19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0
20 6 대 제 22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0
21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6
22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19
23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19
24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6-19
25 6 대 제 22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19
26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19
27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19
28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6-18
29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6-18
30 6 대 제 220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