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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례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계속)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2.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손상용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연구원 신청사 건립이전 등 연구원 업무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우리 연구원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승인안 개요
․2012년도 제1회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201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제1회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소관사항은 심사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산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요즘 고생이 많으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아마 날씨도 많이 가물어서 날씨도 더운 데 아마 모두가 연구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고생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TV 뉴스보도에 보니까 혹시나 이렇게 기관이 이전하는, 기관 이전이 아니라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연구물에 대한 그 뉴스 아시죠?
예.
그래서 우려를, 연구과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대로 이렇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런 걸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경남에도 좀 보내고 이렇게 조금 나눠서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 청사를 이전하는 동안에는 저희들이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있는 해당되는 기관 수질연구소, 또 우리 꼭 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경남 또 울산보건환경연구원 식약청, 부․일․경 식약청 또 기타 관련되는 어떤 부서에 조치를 하고 또 구청에서 각종 시험하는 것은 2/4분기 실험을 5월 달에 다 당겨 가지고 이전하기 전에 장비를 해체하기 전에 다 실험을 마무리를 하고 최소한, 최대한도로 저희들 어떤 민원 공백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 이사하는 기간도 저희들 당초 잡은 기간보다 더 당겨 가지고 이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물에 대해서 다 이사 마치시고 또 분량이 또 못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너무 과중하게 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것은 별로 심각하게 그러지는 않겠네요?
어떤 최대한 그 민원에 어떤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가 이런 중요한 이사라는 아주 중요한 이런 일들이 있지만 항상 보면 또 우리가 또 결산을 할 시점에 또 가면 또 이사를 했다 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결과를 또 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항상 그 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사업장 대기질 소음진동검사 2011년도 회계결산 보면 주로 운영비도 많이 쓰지 않으셨고, 특히나 공공운영비는 많이 안 썼어요. 그래서 2012년도 것을 대비를 해 보니까 2012년도에도 공공운영비가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여기 책자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보니까. 그게 왜 공공운영비는 어떤 목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까?
공공운영비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 장비유지관리비가 됩니다. 장비가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 고장을 수리할 목적으로 편성을 했고요. 특히 보면 예비비적 어떤 성격에 가깝게.
아, 예비비의 성격.
예.
그러면 고장, 2011년도에는 별로 그렇게 발생이 많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에만 안 나와 있죠?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2012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안 썼으면 일반운영비도 좀 삭감이 되어서 들어와 있는데.
금년도 4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금 삭감이 되어서 들어왔네요.
그래 저희들…
그러니까 원래 12년도보다는요.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 성격의 공공운영비는…
그러니까 고장, 장비가 고장이 언제 날지 모르니까.
고장이 났을 때, 그런데 앞으로 기계를 많이 바꾸셨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예비비 성격으로 있어야 하는데 크게 또 비용 소요가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장비를 이제 장비 자체가 워낙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신규장비가 들어오더라도 기존 또 쓰던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장비 같은 게 사용하다가 보면 언제 고장이 날지 모릅니다. 고장이 나면 바로 수리를 해 가지고 또 계속…
그래 있어야 되는데 신규 워낙 장비를 많이 교체를 하다가 보니까 좀 이 쓰는 비용이 좀 더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지금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좀 더 신중을 하고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요. 이사 끝까지 또 하시는데 안전하게 잘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김기곤 원장님과 또 관계연구원 여러분들께 첨단연구 업무 수행에 수고를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결산안?
예, 결산안, 여기에 보면 결산안 개요를 보면 세출부분에서 보건 또 환경, 축산분야 시험검사 및 조사연구 예산현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43억 3,500만원 가량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집행률이 70.9%로 상당히 좀 저조합니다.
예.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핵심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집행률이 좀 저조한 이유와 또 이와 결부해서 연구원 신청사 건립 이월액도 상당히 많이 또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한 어떤 원인과 사유가 있습니까?
우선 그 페이지, 같은 페이지를 보시면 그 예산 같은 단위사업에 보면 연구원 신청사 건립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연구원 신청사 건립이…
예, 그렇습니다. 45억 5,400만원…
예, 60, 예, 60.3% 이게 장기계속공사로 해 가지고 금년도까지 공사가 계속 진행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공정에 맞춰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집행 자체가 공정에 맞춰 가지고 아마 좀 당초 어떤 계획보다 좀 낮게 집행이 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월되는 어떤 그런 부분 장기계획, 장기계획 계속공사로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 공정에 맞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 예산은 채무부담 37억 외에는 예산 신청사 건립비에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고, 하다가 보면 마무리를 전년도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이월해 가지고 예산을 이월해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된 결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성숙 위원님께서도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러면 신청사 건립은 지금 어느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까?
신청사 건립은 5월 31일자로 건립공사 자체는 다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요. 관련 준공검사가 다 끝이 나고 이제 그 이후로 저희들이 지금 이사를 해 가지고 입주를 하게 되고요. 거의 지금 TMS 장비라 그래 가지고 우리 대기측정 하는 그런 전산…
이사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예, 했습니다. 주 전산장비만 이제 금요일까지, 오늘까지 가동을 하고 내일 이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주말에 토․일 이전을 마쳐 가지고 월요일부터 다시 살리려고 그러고요. 그외에는 지금 이전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연구업무활동에는 신청사 가서 또 기계장비도 옮기고, 또 제자리를 찾아야 되고 점검도 해야 되고, 또 옮기는 과정에 혹시 손실이라든가, 파손이라든가, 그죠?
현재까지…
현재 그런 부분 연구업무에 지장을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부분은…
현재까지 큰 파손, 문제점 되는 것은 없고요. 순조롭게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장비는 이제 장비를 해체해 가지고 다 가지고 갔기 때문에 다시 조립을 하고 또 안정화를 시키고 또 세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한 7월 초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전에 따라서 어느 때보다 우리 연구원님들 관계 우리 되시는 분들이 더 고생 많으시겠네요. 업무가 폭주해 가지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유행 감시 및 예방사업 중에 여기에 보면 감염성 지역거점진단센터 사업에서도 이월액이 8,100만원 가량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도 보면 5,700여만원이 발생했는데 이 원인은 어떤,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연구원 본원 또 짓는 그 옆에 생물안전시험실이 또 별도로 옆에 같이 건축이 되고 있고요. 그것도 역시 금년도에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거의 지금 본원하고 거의 유사한 어떤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축 및 축산물 위생검사 역시 또 400만원 또 이월되었죠?
예, 예.
그 사유가 도축장 휴업으로 인한 집행사유입니까? 안 그러면 왜 이래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까?
이제 결국은 도축장 휴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하지 못했고요. 지금 사실은 그 도축장이 금년 3월 16일자로 완전히 폐업되었습니다. 폐업되어 가지고 그 예산 자체는 이월도 시켰지만 금년도에도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휴업에 대한 사전 철저한 그런 예측조사가 좀 어려웠습니까? 그러면.
그래 휴업은 저희들 예측을 하기가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아마 휴업을 하더라도 곧 주인이 그럽니까? 그 소유주가, 소유주가 경매로 바뀌면서 다시 도축사업이 계속 진행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는데 사정상 도축업 자체가 폐업신고를 해 가지고 없어진 상태입니다. 현재에는.
없어진 그런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은 이 정도로 하고요.
추경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을 보면 대부분 기정예산 대비해서 추경예산에서 세외수입 수수료 등과 시험검사 및 조사 연구사업비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 감소한 무슨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세외수입이 감소된 것은 보시면 저희들 예산안, 추경예산안 개요 3페이지를 보시면 도축검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축장이 폐업하면서 도축검사 수수료 1,350만원 잡아놓은 어떤 그게 지금 폐업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수입 자체가 지금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 많이 줄었습니다.
도축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이다, 그죠?
예?
그 도축하고 같이 연계된 것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수수료를 도축을, 도축장이 폐업이 되다보니까 도축검사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연구업무에 여러 가지 지장이 없게끔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혹시 우리 연구원에서는 연구원님들이나 그 업무 이후에 대학 강의 나가시는 분 계십니까?
업무, 아마 평일은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주말 토․일, 간혹 어떤 직원들 강의 나가는 직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과시간 끝이 나고.
토․일, 토․일 강의할 때가 있습니까? 어디? 대학 강의가.
토요일 날 하던 것 같습디다.
하는 것 같습니까?
방송, 방송통신대 같은 경우에 토요일 강의를 하고 있습디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주중에는 없고요?
주중에는 없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가지고 한번 연락 한번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게 우리 총무과에서도 이 많이 통제를 하고 해 가지고 지금 거의 줄어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현황과 내용 그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래 알고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는지…
지금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통제를 하고 해 가지고 거의 아마 평일에는 거의 지금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렇죠?
토요일 같은…
아마 부산시…
시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많이 어떤 점검을 하고 또 감사가 오고 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챙겨 가지고요. 어떤 그런 업무에 지장을 주는 그런 부분은 지금 거의 없어진 것 같고, 토요일 지금 방통대 나가 가지고 하는 걸…
시 아마 감사관실에서도 외부강의에 대한 어떤 지침이 엄격히 아마 제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어떤 같이 나가다 보면 우리 기본 본연의 연구업무에 소홀해 질 수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 한 번 더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연구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16일부터 지금 연구원 신청사로 옮긴다고 다들 이사 준비도 하고 이래 바쁘실 건데 이렇게 나와 주셔 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마 보건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연구기반 확립을 위한 추경예산안에서의 연구논문 편수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연구원에서 연구능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년 목표치를 잡아놓고 조사연구 노력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만 연구성과 목표치가 26편으로 잡혀 있던데 1년 동안 게재한, 게재토록 한 설정 양인가요, 그게?
저희들 연구원의 연초에 금년도 할 연구사업, 조사 사업을 다 제출받아 가지고 심사를 거쳐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그 작업을 해 가지고 스물여섯 분을 계획을 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연구관이 열다섯 분 계시고, 열 다섯 분 계시고, 또 연구사가 73명, 총 88명 연구관님들이 1년 동안 26편 이래하면 좀 너무 실적물이 적은 게 아닌가요? 다소.
이 연구사업은 기존 개개인의 연구원이 맡아서 하는 본연의 업무 외 추가적으로 하게 되는 연구사업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각종 검사나 또 시험이나 그런 부분을 연구사업 외에 담당별로 다 맡아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당 테마를 정해 가지고 그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다고 보기에는 조금…
(웃음) 물론 연구방향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또 소요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만 SCI 논문이 아니라 연구원보 및 관련 학회지 게재 논문이라면 88명 연구원들의 결과물로는 조금 월 2편 논문 발표가 많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제가 인터넷에서 2010년도 연구원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연구원보 게재된 논문 수도 그때도 보니까 19편이 아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연구원의 업무가 우리가 보면 조사업무하고 연구업무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구원이 조사업무와 연구업무를 같이 합니까?
다 같이 합니다. 조사업무도 하고 검사업무도 하고 각종 시험 또 연구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 제가 한번 물어보고, 결산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요 4페이지에 보면, 가축질병 방역활동과 가축방역 장비구입사업에 집행잔액이 보니까 장비구입비 해 가지고 250여만원이 남아 있습디다. 이것은 왜 남아 있는 겁니까?
혹시 144페이지.
결산안 4페이지.
결산안 4페이지 그 가축방역장비 구입 자본 하는 그 부분 말씀…
예, 그 밑에 보니…
140만원 남은 것…
예.
140만 5,000원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140만 5,000원.
예.
왜 남아 있는 겁니까, 이 잔액이?
아마 이 140만원은 아마 전체 예산이 되면 0.8%입니다. 예산액 자체가 1억 7,600만원으로 각종 장비를 구입을 했고요. 집행과정에서 입찰을 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남게 되는 돈이 되는데 지금 집행잔액 0.8%면 상당히 낮은 것입니다.
그 미미한 걸로, 예.
우리 연구원에서는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같은 가축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방역활동으로 어떤 조치를 준비하는가요?
그, 2년 전이죠, 구제역이 발생해 가지고 축산물위생검사소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장림동에 아마 2개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이 되었고요, 구제역이 발생이 되면 우리 지금 수의사들이, 발생이 되면 그 지역 자체는 통제가 됩니다. 구․군 행정기관이 통제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수의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수의사 본인도 못 나옵니다. 못 나오고 모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안에서 있고 모든 필요한 물건은 밖에서 정해진 지점에 갖다 놓으면 안에서 가져가고 할 정도로, 상당히 아마 저 오기 전인 것 같은데 상당히 고생들이 많았습니다. 예산도 많이 썼고, 또 직원들도 상황이 끝날 때까지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그러면 그런 방역을 하기 위해서 방역장비 같은 것은 뭐 어떤 걸 주로 많이 구입을 합니까?
방역장비는 방역차도 소독차량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각종 관련된 장비 같은 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유사한 업무를 맡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에도 가축위생방역지역본부하고 또 국가방역시스템하고 이런 게 업무연계가 되는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연계가 됩니다. 지시를 받고 업무협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방역보고서나 뭐 이런 게 자료로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서류 다 있습니다.
그것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제가 결산에 봐서 2억 3,000에 달하는 예산을 우리가 사용하고도 방역장비목록이라든지, 방역보고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더운 여름날 이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죠?
고맙습니다.
방금 뭐 우리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이사일정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건물이 연구원 신청사가 우리 고유 연구목적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잘 지어진 것으로, 우리 원장님 생각에 건물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뭐 부대시설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해 사실은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도 우리 직원들의 편의시설, 가장 기본적인 편의시설인 식당이 없어서 우리가 그때 고심을 했고 방법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그랬는데 또 다른 부대시설로 주차장이라든가 직원들 체력단련 할 수 있는 휴게실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어떻습니까? 이것 부대시설이지만 필수적인 시설들이거든요.
위원님 염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택에 식당이 잘 되어가지고 저희들 어제 처음으로 우리 연구원에서 직원들 다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직원들도 상당히 만족을 하고 저도 먹었는데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았고요. 하여튼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 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주차장이 지금 현재 건축물 연관된 주차장이 지금 46면이 있습니다. 46면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우리 연구원 차량이 9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자 차량이 2대, 또 임산부 차량이 1대 그래가, 총 12대가 우리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주차장 면수입니다. 그래 지금 빼고 나면 34대 정도가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 연구원 직원들 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외부의 주차장이 상당히 시급한데요, 주차장 부지는 앞쪽에 우리 연구원 앞쪽에…
쓸만한 부지는 있기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 35면 정도 할 수 있는 부지가 이제 있는데…
35면 정도?
예, 그것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이걸 하면 상당히 숨통이 트일 것 같고요. 지금 부지는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용료를 내고 거기다가 주차장 시설…
아, 그 부지는 우리 시유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되어 있고…
그러면 시유지인데 지금 비어 있는 땅이 있다 말씀이죠?
비어 있고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하면 됩니다.
아, 그래요? 주차장으로.
예, 하면 됩니다. 사용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면도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고?
면은 조금 흙이 쌓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정리를 하고 해야 되고요…
면 이렇게 그리고 해서…
그것 이제 포장을 하고 이제 주차선을 다 그어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요, 예산이 지금 추경에, 추경에 지금 우리 시 예산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그게 얼마 정도 듭니까?
당초 저희들 예상한 것은 그 당시에 9,000 정도…
9,000만원! 9,000억이 아니고 9,000만원?
9,000만원 정도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아스팔트 포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예산을 예산과에서 지난해 연말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이제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이 어려우니까 건설안전시험소에 아스콘을 그걸 하고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이래 그것을 했는데…
아스콘 그것도 지금 기존에 시공되어 있는 아스콘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파손이 되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 말썽이 있는데 주차장, 주차장은 일단 차량이 많이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것 뭐 상관이 없겠습니까?
하는 것은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지금 쌓여 있는 흙 자체가 많고 애로점이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와 가지고 흙 자체가 많고 또 아스팔트 포장을 하면 밑에 이제 보조기층 그래 가지고 상당량 흙을 덜어내야 됩니다.
예, 파내야 되고.
그게 지금…
다지고 해야 되지요?
4,000만원 내지 한 5,000만원, 흙을 덜어내는 데만. 그러니까 이제 그 흙이 필요한 공사장이 있으면 그냥 돈을 안 주고 자기들 가져가고 하는데 지금 시 전체적 공사현장에서 흙이 남아돌아가는 사정이라 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연구원장님,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 어쨌든 아스콘이든, 아스팔트든 일단은 주차장이 외부의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제가 들어봐도 지금 한 30면 정도는 웬만한 건물에 직원들만, 종사하는 분들만 이용을 해도 부족할 정도인데 분명히 지금 우리 연구원 청사가 어떻게 보면 지금 국제적으로도 자랑할 만한 청사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렇다면 또 더구나 우리가 지금 대학생들이든, 아니면 일반인들의, 여기 와서 견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들을.
예.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우리 청사 안에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왔을 때 기본적으로 또 갖춰야 될 편의시설이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으로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농담처럼 9,000억이냐고 이렇게 여쭤봤지만 9,000만원 정도면 이것은 더 이상 뭐 처음에 해 놓고 나중에 너무 불편하다, 어쩌다 말 나오기 전에 처음부터 이것은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
예, 위원님 우리 워낙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또 건설안전시험소 의논하는 과정에서 굳이 아스팔트 포장이 아니더라도 콘크리트 포장하는 어떤 그런 방법도…
그렇게 하면 얼마쯤 듭니까?
그때 지금 한 4,000 내지 5,000 정도 저희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4,000~5,000 정도!
그래서 줄일 수는 있는데…
알겠습니다. 저도 혹여 이 추계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좀 이주하기 전에, 이사하기 전에 사실은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페이지 안 찾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 우리 조직현황이 바뀐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부, 과 생긴…
명세서 820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두 과가, 원래 한 과였던 게 두 과로 분리된 것!
예, 식약품과가 식품과, 약품과로 분리되었습니다.
예, 약품분석과로?
약품분석과,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과가 분리가 될 정도면 그 과 특유의, 고유의 어떤 업무가 있고, 그렇다면 그 과 고유의 업무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보니까 이 분리에 따르는 어떤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어디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없거든요. 어떻게…
그 우리 정말 금년 추경 재원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문제하고 식약품과의 어떤 추가적인 장비문제는 사실 이제 저희들 이사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자산취득비 같은 게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남아 가지고 일단 그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전용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 왜냐하면 과는 분리를 해 놓고 분리된 과가 내년 본예산 편성되어서 집행될 때까지 만약 물론 기존의 기능들은 하고 있겠지만 분리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목적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낭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그런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감마핵종분석기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습니다.
이것 이제 신청사에 설치되겠네요?
지금 이제 설치를 하고 세팅을 하고 그것도 아마 7월 1일부터 저희들 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어떤 분야에 사용을 하실지, 왜냐하면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니까.
예, 우선 최초에 들여온 목적, 이제 식품 쪽 일본에서 들어오는 그쪽 그것을 목표로 했고요…
식품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수산물도 있고, 그리고 수입식품도 있고, 가공식품도 있고, 농산물도 있고 있으니까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지를 다음에 저한테 한번 따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아주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PIA물산업혁신상, 우리 동아시아지역에서, 이것 내용이 뭐 간단하게, 자랑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연구원들 다 수고하셨지 않습니까?
이번 IWA를 하면서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연구원에서 같이 이제 참가를 하게 되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학술대회도 하게 되고 또 우리 연구원에서 로컬프로그램 워크숍을 하나 또 맡아가지고 하게 되고요, 그 이전에 물산업혁신사업분야는 이제 부산광역시의 생태하천복원사업 쪽입니다. 이쪽을 수상신청을 시하고 시 환경정책과, 하천관리과, 의료원까지 협의를 해 가지고…
의료원까지?
예, 같이 해 가지고 정리를 해 가지고 저희들 신청서를 저희 원에서 보내게 되었고요…
그럼 생태하천복원이면 동천, 온천천, 모두 이것 다 해당이 되나요?
온천천하고 지금 동천 쪽하고 그런 쪽입니다. 그래 해 가지고 뭐…
그 프로젝트가 상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태하천살리기 노력을 해서 나온 결과물…
그 분야가 둘 다가 될 수가 있고요, 거기 이제 분야가 6개 분야가 있는데요, 물 관련, 6개 분야 응용연구, 설계, 뭐 운영관리분야, 계획분야, 소규모프로젝트분야, 마케팅분야,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획분야에 들어갔습니다.
아, 계획분야로?
예.
그러면 결과를 가지고도 나중에 또 뭔가 우리가 좋은 소식을 가져올 수 있겠네요?
이제 동아시아에서 우수상 그것을 받았는데 이게 아마 본상이 아마 7월 중에, 또 7월 중순 경에 아마 발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상이 아마 IWA총회가 개최되는 9월달에 아마 수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상이 이제 남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계획, 그러니까 생태하천살리기 계획분야로 받았는데 제 이야기는 계획분야로 상을 받았으니까 나중에 그 계획을 잘 시행을 해서 마지막 결과물, 우리가 이렇게 다 살려냈다 라는 결과물을 가지고도 또 더 큰 PIA같은 그런 상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 다음 단계에 한 번 더…
예, 왜냐하면 계획만 좋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계획이 잘 실천되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물론 상도 받고 또 우리 동천, 온천천이 정말 제대로 살아났을 때 우리 시민들도 우리 시민들도 쾌적한 부산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환경도 더 좋아지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뭐 동아시아지역 뿐만이 아니고 세계상도 다 쥐어야 되겠죠. 나중에 결과물을 가지고 타시면 되겠네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전부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에 보면 대개 집행잔액이 주로 많이 남은 건데 이것은 이번 이전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집행잔액이 이제 적은 금액이 남은 것은 각종, 통상 우리가 연구원 운영하면서 혹은 집행하면서 남은 그게 되고요, 좀 큰 금액이 남은 것은 신청사 건립, 그 다음에 생물안전실험실 건립하는 그 금액이 좀 큰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구원에 방사능 측정장비가 지금 이제 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감마핵종분석기 있습니다.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사실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운용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이사도 해야 되고 또…
이게 그리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세입 중 하나가 검사수수료 맞죠?
예.
그런데 이게 보면 징수결정액을 상당히 높게 책정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징수결정액을 높게 책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다른 항목보다 조금 높게 32.6% 정도 높게 책정이 되었던데 검사수수료가? 결산서 1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 1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예산액을 6억 5,600이고요. 우리가 받기 위해 징수 결정한 금액이 6억 9,700으로 조금 더 잡은 셈입니다. 실제…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수수료 수입이 징수결정액이 1억 7,100이고 예산액이 1억 2,900이라서 수납비율이 132.6%거든요. 이 항목만 조금 징수결정액이 높게 짜져 있다는 것은 수수료율이 예산을 적게 책정했다는 말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 이 부분이, 지난해 같은 경우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의뢰한 하천수, 연안해수 검사 같은 그게 한 2,000만원 정도 징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일시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래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연구원 검사수수료는 늘어나게 될 전망입니까? 아니면 줄어들게 지금…
지금 과거추세를 쭉 이래 보면 수수료 자체는 계속 조금 감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아마 민간연구기관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고요. 또 이제 도축장에 아까 말씀드린 도축장도 이제 폐업이 되고 했고요.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우리 연구원의 검사는 아주 원칙대로 정확하게 나오는데 민간기관에서 하는 검사결과는 적당하게 의뢰인에 조금 유리하게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말이 조금씩 조금씩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민간검사기관을 우리가 어떻게 조금 관리를 갖다 합니까? 거기에 뭐 신뢰도 같은 것이라든가…
그 정도 검사 같은 경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분야는 환경부에서 이제 시행을 하고 해 가지고 민간검사…
우리 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환경부에서 와 가지고 합니까?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검사기관의 보통 신뢰수준이 한 몇 프로 정도라고 보십니까? 100%라고 봅니까?
100%라고…
알겠습니다. 우리 연구원 것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봅니까? 아니면 우리 연구원보다 더 기계가 좋아가지고…
저희들 연구원보다 장비가 더 좋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보통 이래 보면 대학병원급의, 병원으로 치면 대학병원급의 장비는 신청하면 뭐 뭐 이래 갖고 절차가 복잡해 갖고 2~3년 뒤에 들어오는데 일반 사립병원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사기 때문에 빨리 빨리 장비가 좋아가지고 더 검사실적이 더 결과가 더 좋게 나오는 경우도 종종 봤거든요. 우리 연구원은 민간기관하고 차이가, 우리가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잘한다고?
예.
책임을 지라고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요.(웃음)
그런데 우리 검사기관에서 이렇게 검사결과가 나오면 이게 법적인 어떤 그게 있을 때 여기에서 어떤 법적인 효력이 어떻습니까?
그래 이제 제도적으로 민간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으로는 근거가 다 갖추어져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 이제 어떤 사법적인 문제나 어떤 그런 부분은 그쪽으로 사법기관에서는 우리한테 많이 오거든요.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 물론 뭐 근거는 다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우리한테 오고…
법정근거자료로써 효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법에서 정해진 어떤, 법에서 어떤 근거가 있고, 법에서 다 정해진 요건이 맞추어져가 되는 경우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 예를 들어 살인사건이 났다, 그러면 음식물에 뭐가 들었다, 그럼 우리 연구원에서 그것을 발견을 했다, 그게 법적인 효력이?
아,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다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다 인정을 합니다.
아니 그래 그것만 물어봤지요. 법정에서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 얼마 전에 내가 법정드라마를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어 가지고. 그리고 추경에 보면요, 예산이 좀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 좀 예산이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우리 연구원에 어떤 큰 문제 같은 것은 안 생깁니까?
예산이 점점…
이때까지는 청사건립 때문에…
예, 많았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요즘 이사하신다고 수고가 되게 많은데 어떤 부분에는 노가다 일도 해야 되고 그렇죠? 쓰던 물건 가지고 재활용 하려고 하다 보면?
며칠간 우리 연구원들 장갑 끼고 걸레 들고 계속 했습니다.
진짜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번에 하게 되면 좀 진짜 멋진 실험기자재가 완비되는 겁니까?
실험기자재는 물론 금년도 구입한 것은 새로 들어왔고요. 장비는 이제 쓰던 것을 다 가져왔고요. 아까 우리 이경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약품 쪽에 장비가 좀더 필요하고 좋은 게 필요한데요, 내년 본예산 할 때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 그게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래 예산이 필요하면 뭐 신청하면 또 추경도 안 되고, 다음 예산에 이래 갖고 빨리 빨리 안 된다고. 그러면 민간기관 검사기관보다 잘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다 우리 연구기관에서 나온 수치가 진짜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 자신감이 있는 것 자체는 좋은데 현실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장비구입이 제때 제때 안 되고, 그래서 결국 그래 안 하는 데도 예산은 자꾸 줄어들고 이래서 제가 답답해서 그럽니다.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축산물 관리하는 쪽에는 수의사분이 몇 분 계십니까?
15명 정도 됩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으로서 15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탁해 가지고요?
위탁이 아니고.
정식 직원으로?
축산물위생검사소, 우리 소장님 계시지만.
예, 15명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약사는 몇 분 계십니까?
지금 약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는?
의사도 없고요. 수의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보건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것 전부다 보면 식품하고 이런 것 보면 사람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의약을 또 전공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지금 이제 의사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이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환경연구원에서도 의사나 치과의사나, 그 다음에 약사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유를 갖다가 가졌으면…
그 고민을 위원님, 조금 하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약사가 우리 연구원 어떤 봉급으로 올 수 있을는지, 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인원을 늘리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이제…
그런데 간혹 가다가 수당이 적어도 억수로 사명감을 많이 가지고 들이미는 의사나 치과의사나 약사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해 보려고 이래 이력서를 내면 여기에서 뭐가 탁 걸리느냐 하면 행정경험이 없다, 그러니까 보건직 사람하고 의사하고 같이 이래 들어가면 뭔가 하면 행정경험이 없다 이래 가지고 의사가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역시 공무원 사회에서는 행정만능주의가 판치고 있구나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 약사, 치과의사, 이런 분들이 한의사 같은 분들도 좀 많이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민도 해 보고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부서하고 또 인사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좀 거쳐야 될 것 같고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상용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기곤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요즘 이사하신다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주말도 계속 출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인건비를 깎으면 어쩝니까? 이럴 때 더 좀 받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분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신데도 오늘, 내일도 쉬지 못하시고 이번에 또 결산이랑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정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추경을 하면 예산이 증액하는 목적에서 추경을 많이 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좀 그런 노력을 좀더 하셔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데 좀 뭐 필요한 것 있으면 달라하시고, 아까 말씀한 주차장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가서 좀 떼도 쓰시고 이래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다 증액되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만 삭감되는 것 같은데, 내나 우리 국 말고 다른 국은 내가 모르겠는데 실제 안 그렇습니까?
좀 떼가 주십시오.(웃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원장님께서 좀더…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겠지만 부끄러운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
예.
맞지요?
예, 그래 생각합니다.
하여튼 좀더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간단하게 한두 개만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출 사항별설명서에 보니까 프랑스 마르세이유시 연구기관 국제교류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혹시 우리 원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맞는데요? 615페이지.
혹시 뭐 함부르크…
615페이지에…
어디, 혹시 그…
그러면 저까지 헷갈립니다. 원장님! 615페이지에 프랑스 마르세이유시 연구기관 국제교류 해서 643만 8,000원.
아, 예. 죄송합니다. 이게 아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프랑스 마르세이유가 아니고 독일 함부르크입니다.
인쇄를 잘못하셨습니까?
예?
인쇄를 잘못하신 것입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결산서요?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여비에서 그래 딱 나와 있는데 643만 8,000원 맞습니까?
이게 결산서, 2011회계연도 결산서인데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환경연구부장님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연구원 유평종입니다.
예.
본래 이 마르세이유는 삼성자동차에서 원래 마르세이유하고 좀 관계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과를 통해서 마르세이유와 한번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한번 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마르세이유에서 저희하고 같은 연구기관이 사실 없었습니다. 지방, 우리하고 지방조직 자체가 달라 가지고,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가 함부르크하고 우리하고 같은 조직기관이 맞는 기관이 있어 가지고 사실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함부르크에 MOU를 체결하러, 체결하기 사전에 답사하러 현장에 가 가지고 교류를 시행하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교류를 해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했습니까?
지금 제가 환경연구 분야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2명이 가 가지고 먼저 우리 회사, 우리 연구원의 실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해 10월에, 우리가 5월 달에 가고 10월 달에 독일 함부르크에서 위생환경연구원에 브리찌 원장님하고 시브쯔 부장님하고 저희가 가 가지고 저희 연구원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를 체결해서 앞으로 양 기관 당, 양 기관이 서로 같이 심포지엄도 하고 같은 연구도 하고 또 직원교류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양해각서를 체결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런데 왜 결산서상에 이 내용이 그러면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당초 그 2011년 결산이거든요. 작년 결산…
이것은, 이것은 저한테 별도로 MOU 했던 사유하고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한테 별도로 서류로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에 보시면 우리 민간, 이것은 추경입니다. 민간위탁금이 2,8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유가 왜 이 2,8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위탁용역을 줄 때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거쳐 가지고 그걸 하면서 어떤 발생된 집행잔액.
용역금액이 얼마입니까?
예?
용역금액이 얼마입니까?
민간위탁금이 1억, 원래 2억 1,300 계상을 했고요. 추경을 하면서 2,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러면 10%가, 10%가 넘게 감액이 되었네요?
이것은 예산의 감액이 아니고요. 이제 예산을 집행하고 나니까 실제 계약금액 자체가 예산서보다 훨씬 낮게 계약이 되었고,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마침 추경을 하면서…
아니 이것은 지금 현재 2012년도에 대한 용역 아닙니까?
용역인데 이미 용역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2억 1,300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요. 실제 어떤 입찰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금액 자체가 1억 8,500 계약이 성립이 되어 가지고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 계약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입찰을 해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입찰을요?
예.
낙찰률이…
그래 하니까…
최저, 최저입찰을 했습니까? 이 부분도 저한테 별도로…
제한적, 제한적 최저입찰을 했고요.
이 부분도 저한테 별도로 서류로 이 관련되는 서류를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류는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아, 예.
이사 다 하시고, 천천히 주도록 그래 하십시오.
예, 예.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게 별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입찰잔액, 그러니까 하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그래 하겠습니다. 천천히 해서 주시도록 그래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님 질의를 듣다가 제가 생각난 건데 우리의 자투리 집행잔액 있지 않습니까?
예.
방금 2,800만원 같은 그런 것.
예.
물론 이제 과목에 따라서 전용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한계가 있겠지만 그런 것 좀 몇 개만 모으면 주차장 만드는 5,000만원…
아, 그 다른 쪽에…
또 갖다 붙여 놓았습니까?
조금 남은 게 있을 걸로, 그 부분을 하고 예산실하고 우리 의회 마치면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 댈 데가 걱정이 되어 갖고.
예.
알겠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오는 6월 25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요구한 의도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증액 및 삭감사업에 대한 당위성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는 6월 25일 월요일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재준
전 문 위 원 오정현
○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김기곤
보 건 연 구 부 장 진성현
환 경 연 구 부 장 유평종
총 무 과 장 정용해
축산물위생검사소장 이기흔
○ 속기공무원
기려원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22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0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5
2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5
3 6 대 제 22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5
4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2
5 6 대 제 22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2
6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7-03
7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6-25
8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2
9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1
10 6 대 제 22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1
11 6 대 제 220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1
12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1
13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6-29
14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7
15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0
16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0
17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6-20
18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0
19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0
20 6 대 제 22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0
21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6
22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19
23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19
24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6-19
25 6 대 제 22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19
26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19
27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19
28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6-18
29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6-18
30 6 대 제 220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