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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례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숙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조례안 5건,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TOP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TOP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TOP
3.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 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TOP
(14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 실시하고, 심사는 결산과 추경을 분리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숙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개요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2012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손상용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성숙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안내하여 드린 바와 같이 먼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이성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마 오늘은 6대 의회 전반기 여성가족정책관실 질의가 마지막이 되는 날이죠?
질의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보육료 지원예산 변경내용에 대해서 조금 확인하고자 합니다. 결산서 73페이지 보면 사항별설명서 43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다자녀가정 보육료 지원에 대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예,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은 둘째이후 출생아동하고 셋째이후 출생아동을 각각 구분해서 둘째이후는 0세에서 2세까지, 셋째이후는 3세에서 5세에 대해서 우리 시비로 출산장려를 위해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둘째이후는 지원을 얼마 합니까?
지원금액은 정부지원 단가와 똑같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0세는 39만 4,000원이고 1세는 34만 7,000원 해서 조금 나이에 따라서 차등 지급합니다.
둘째자녀 보육료 지원이 둘째는 20만원 아닙니까, 셋째이후 자녀가 보면 120만원이고?
아, 그것은 출생했을 때 출산지원금…
출산지원금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73페이지 7억 3,000만원 또 변경이 되어 있죠?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여기에 보자, 그 위에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이 20만원이 자녀보육료 지원 아닙니까, 출산입니까? 보육료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확인을 해 보세요. 출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육료 지원이 맞습니다.
예, 보육료 지원 20만원이 맞죠?
일단 위원님 보육료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예산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부터 출생아동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이후 아동에 대해서 늘어나는 분을 갖다가 사실은 추경에다 반영을 해서 이것을 조정을 했어야 됩니다마는 이 부분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되므로 인해 가지고 기존 보육시설지원 연구수당이라든지 또 공보육 운영지원에 있는 같은 이게 자치단체 경상보조목이기 때문에 그 목 안에서 7억 3,000만원 정도를 변경을 해서 사용한 그러니까 출생아 수가 늘어남에 따른 추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아마 예산변경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이후 자녀의 보육료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7억 3,190만원을 변경했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산관련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다자녀가정 보육료 지원사업은 사업변경 등으로 예산전용과 변경을 한 것은 사업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또 수요예측이 적정한 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조금 잘못된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예측이.
맞습니다. 당초에 제대로 예측이 되어야 되고, 또 집행과정에서 부족이 예상되면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우리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금액이 확인되었습니까, 20만원 맞죠?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보니까 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출산이 아니고 보육료 지원이 맞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보육료는 현재 만5세 누리과정은 월 1인당 20만원씩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연령별로 39만 4,000원에서…
여기에 438페이지 세출결산서, 사항별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예.
다자녀가정 보육료 지원이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총 금액이 32억 3,000만원 나와 있죠, 그죠?
예.
여기에 그러면 둘째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956명입니다.
956명인데 이게 총액하고는 안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월별로…
월별로요?
예, 월별로 지원되니까 1년 12개월분이 있고 또 전체 집행을 하고 보니까 956명인데 월별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 지원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은 일단은 자치단체로 이 총액을 교부를 했다가 집행잔액은 그 다음해에 반환을 받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인원 곱하기 몇 명 해서 이렇게 딱 떨어지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게 연령별로 또 차등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산출기초에 의해서 이런 총 금액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예.
이게 우리가 둘째 자녀 보육료 지원이 이 금액은 국장님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하는데 20만원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도, 지원도 120만원이고요. 나중에 따로 보고 한번 보고해 주세요, 이 부분을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근 우리 부산에 출산 증가추세는 또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출생률은 저희가 2009년도에는 합계 출산율이 0.94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1년 말은 1.08로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도 110명이 2009년에 총 출생아 수였는데 2011년에는 2만 7,700명, 그리고 올해에도, 월 1월에도 200명 또, 아, 올 2월에 300명, 3월에도 100명해서 쭉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예.
좀 주춤한 증세는 없습니까?
예?
좀 주춤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그래서 월별로 조금씩 들쭉날쭉 하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증가추세에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자료에 의하면 서울을 제치고 2011년도 17년 만에 아마 부산이 처음으로 출산율 꼴찌를 탈출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마 우리 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같고요. 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편 덕분이라고 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의하면 또 대학생들의 희망 자녀수는 또 2명이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답하는 이 대학생 숫자가 한 70% 육박한답니다. 그래서 이들의 희망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춰진다면 저출산 대응이 상당히 어떤 생각보다 빠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 않나 이래 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출산장려에 대한 관심이 또 식어 가지 않도록 올해에도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더 큰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기에 2012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을 보시면…
아니 박재본 위원님, 결산부터 하고.
아, 결산만 할까요?
예, 우리 박재본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있다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부분 더 있으십니까?
예.
그럼 마저.
다음에는 사항별설명서 45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예.
여기에 보면 광역새일지원본부에 새일여성인턴 채용지원금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여성회관 안에 광역새일본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성들의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취업설계사가 있고 또 보조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출장을 나가서 구별로 근무를 1명씩 근무를 하면서 취업연계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국장님,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나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아, 예.
감기가 여름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고 하는데 제가 좀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게 들리시더라도 그냥 들어주십시오.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왜 청소년의 날 행사 미집행 사유가 그 원래 달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사유가 발생이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청소년의 달 기념식하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여가부에서 4대강 사업을 이렇게 하고 나서 강변에서 축제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하는 청소년 강변 축제 이것을 우리 시에서 그 시점에 맞춰서 행사를 하고 싶다 해서 저희가 그러면 기념식 따로 하고 또 축제 따로 하고 하는 것보다 이것을 2개를 병행해서 하는 게 좋겠다.
지난번 화명강변공원에서 했던 그 행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가부의 예산이 1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하고 저희 예산은 좀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는 거의 다 여가부 행사로 다 들어갔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일부 저희 시비를 조금 집행을 했습니다만 잔액을…
그러면 다음에는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요? 그렇게, 어떤 같이…
이런 게 사전에 저희들한테 연락이 안 오고 예산을 다 편성하고 나서 집행단계 가까이 되어서 이런 계획을 주시니까…
아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다음에도, 올해에도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게 또 되겠네요, 결산에 보면.
올해는 그렇지가 못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면 많은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아니나 그 내용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게 성매매 예방교육 홍보하고 성 가정폭력 다 홍보부분이네요. 전부다, 거기 집행잔액이 발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걸 얼마든지 다 쓸 수 있는 돈이 아닌가요? 그 만큼 다 홍보를 해야 되는 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단위 세부사업은 성매매 예방교육 홍보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 한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홍보부분도 있고 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든지 또 예방교육을 한다든지. 그리고 가장 여기서 비중이 좀 많은 게 성매매 피해자 중에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예산이 1,500만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한 5 내지 6명 정도의 등록금을 예상을 하고 1,5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성매매 예방교육 홍보 그 금액에서요?
예, 그 목 안에, 그래서 학생이 3명밖에 못 가고 대학을 못 가고 또 중도 포기가 나오고 하는 바람에 여기서 750만원이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절감 부분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폭, 성폭 밑에 예방교육 홍보도 그렇습니까? 그것은 또 틀릴 것 아니에요?
예, 이 부분도 사실은 전체가 1억 4,700만원인데 아시겠지만 지난해에는 이 목에 따라서는 일부는 10%까지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절감에 의해서…
의해서?
예, 560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성매매 예방교육 홍보는 타이틀만 그렇게 있는 거지 결과론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로, 취업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 비용으로 쓰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홍보 안에 예산서에 보시면 개별사업이…
그 비용이, 비용이 많이 잡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그 비용이 많이 잡혀서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는 지금 홍보대로 잘 하고 계시는, 파트는 잘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홍보 부분은…
그것은 별 그것 없이요?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회관에 보면 여성회관하고 여성문화회관하고 이렇게 보면 다가정 2개가 거의 비슷하게 지금 예산을 쓰는 게 많이 있어요. 여성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이나 보면, 그런데 똑같은 아마 기준을 둬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다문화가족 자녀 보면 언어발달 지원이나 여기에 보면 다 똑같아요. 품목은요. 그런데 집행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현재 여성회관하고 여성문화회관하고 어디가 다문화가족이 더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2011년도에 결과, 총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디가 더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여성회관이 다문화가족사업을 더 많이 하고 있고 또 지난해에 또 잘했다고 여가부로부터 또 상도 수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여를 훨씬 많이 그렇게 해서 하는데 보면 이것은 별개의 문제인지 몰라도 다문화가족이 많이 온다라는 것은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도 그만큼 활용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저는 이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 그러니까 잔액이 적게 남아도 그걸 다 소요를 좀 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은 남아 있는가요? 꼭 다 남기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 부분은 여성회관장님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하시면, 양해해 주시면.
예.
예, 우리 우정임 우리 여성회관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예.
여성회관장 우정임입니다.
다문화가족에서 우리 행사비용은 거의 남는 게 없는데 아마 인건비 쪽이 조금 많이 남습니다. 작년도도 보면 우리가 보면 방문지도교사 인건비가 집행잔액에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더 궁금한 것은 여기 보면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것 이민자 통역서비스는 누가 하고 있나요?
우리 주위에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는 호시행이라고 베트남인 그분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시는 결국 다문화가족인 분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런 잔액은 남기지 마시고, 좀 다 소요를 했으면…
그것도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인건비에 들어갑니까?
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서 지금 이런 차질이 생겼습니까?
예.
인건비에서 처음에 책정했던 금액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건비를 11개월밖에 고용을 못하거든요.
아, 고용 수칙이 그렇습니까?
예,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1개월밖에 안 하는데 그러면 잡을 때는 몇 개월 잡는데요?
그게 잡을 때도 그렇게 잡는데 위에서 내려오기는 조금 넉넉하게 좀 내려오는 국고보조가 조금 넉넉하게.
넉넉하게 내려와서.
부족하면, 인건비는 부족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조금 넉넉하게 내려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비용들은 다 좀 거의 다 100% 썼으면 참 좋겠다 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네요.
예, 그런데 인건비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1개월밖에 잡히지 않아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회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성숙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예.
날이 되게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출산보육담당에 대해서 좀 한번 물어보겠는데 우리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큰 예산이 우리 결산보고에 보면 53억 정도가 책정이 되었다, 그죠? 거기에 출산지원금이 거의 50억 정도 되었는데 이게 보통 1인당 치면 한 어느 정도 계산이 됩니까?
출산지원금은 이제 둘째 이후 자녀는 한번 출산했을 때 그때 20만원을 지원하고…
20만원.
셋째 이후 자녀는 월 10만원씩 해서 1년간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0만원 정도.
예.
지금 거기는 무작정 돈만 주는 거다, 그죠? 아기 낳았다고, 수고했다고.
예, 축하금입니다.
축하금입니까?
예.
지금 부산시 예산이 참 좀 충분하지 못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 출산지원금에 아기를 낳고 난 뒤에 10대 예방접종 있잖아요?
예, 예.
예방접종 이걸 아기 낳고 나면 앞으로 이걸 당연히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출산지원금에 그 지금 현재 주사 맞고 하는데 1인당 국가보조도 되고 이래 가지고 5,000원 정도만 더 부담하면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시 전체 예산이 굉장히 빠듯한데 이게 물론 지금 이야기해 가지고는 늦기는 늦지만 다음에 예산을 짤 때 여기에 예방접종비를 출산지원금에 합해 가지고, 우리 보면 이 출산지원금에 보면 대개 출산용품도 들어가고 이런 걸 사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5,000원만 더 주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데 그 돈을 여기에 좀 포함시켜 가지고 계획을 짜면 이게 아마 보건위생과하고 좀 차이가 나서.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래 과하고 과하고 좀 넘어서라도 한번 좀 한번 생각을 좀 해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가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도 되고 했는데 복지건강국 건강증진과에서 사실은 본인 부담이 없도록 전액 무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 부담부분을 늘려서 앞으로는 무료로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의견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아마 내년 예산에는 그게 편성이 될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5,000원 정도의 가정에서 부담하는 그 부분을 시비로 추가로 편성하더라도 일부 시․도에서는 지금 그래 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 우리 부산에서도…
그래…
여건은 어렵지만 예산에 반영하자는 쪽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건강증진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가 아니고요?
제가 건강증진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 그게 1인당 해 가지고 5,000원씩만 더 추가하는데 예산이 한 21억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걸 우리 여기 국하고 또 복지건강국 합쳐 가지고 그렇게 그 예산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그래서 영․유아 예방접종에 관한 예산은 건강증진과 쪽으로 다, 사실은 저희도 임신, 출산에 관해서도 복지건강국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카드로 해서 진료비를 지원받는 게 일반은 40만원 또 장애자는 좀 더 있고 이런 비용이 사실 있거든요.
거기에 5,000원만 더 추가하면 필수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는데.
예, 복지국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쪽으로든 예산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칸에 보면 이 지금 출산장려시책 추진에 출산장려시책하고 고령화사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목이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 국민 인식 개선사업인데.
이게 저출산이 되다 보면 나중에 또 이게 고령화하고 저출산이 맞물리는 걸로 지금 복지국의 직제도 보면 저출산․고령화정책실장 이런 식으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이렇게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해서 이게…
저출산이 되어 가지고 세월이 오래 지나가면 전부다 고령화가 된다.
예, 출산은 적어지면서 평균수명이 늘어나서 고령화가 되니까 이게 둘 다 사회문제 중에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래서 저출산과 고령화를 같은 틀에서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용어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내년이라도 여기에 저출산 지원금에 아기들한테 기본적으로 가는, 물론 10대 예방주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다른 것도 거기 다 포함해 가지고 출산지원금에 그렇게 넣어 주셨으면 더 좋겠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담당에서 보면 지금 학교폭력을 위해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우리 국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가 있습니까?
사실은 학교폭력 예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교육청이 주로 하고 저희 시에서는 특별히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들어서 특히 학교폭력이 이슈가 되면서 어제 아래도, 어젠가 우리 부산경찰청에도 117 신고센터를 개소를 하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들어 있습니다만 인건비 2명 분을 지원을 하고 또 그 외에도 가족역량강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지금 2,200만원 정도 이걸 특별교부세로, 그러니까 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로 해서 또 희망과 꿈 페스티벌 해서 한 5,200만원 정도를 또 추경에다가 새로 편성하는 등 최근에 학교폭력에 대해서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조금 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그 중에서 보면 여기에 지원하고 있는 중에서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추진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거기에 지금 예산현액이 1억인데 지금 학교하고 학교폭력하고 연관되어가 있는 데가 지금 이걸 쭉 보면 물론 다 유사 유사하게 연관은 되어가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래 운동하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좀 간과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아주 옛날부터 여기에 법무부 범죄예방 부산지역 협의회에 쭉 지원을 해서 ‘학교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또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런 쪽으로 한 2,000만원 정도, 또 청소년 선도를 위한 강연, 그 다음에 캠페인, 홍보, 그 다음에 기초질서 지키기를 위한 연극 이런 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도 하고 예산도 증액을 하고 이래 있는데 이 예산은 내가 한 3년째 보니까 계속 1억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보내기 운동을 활성화시키려고 계속 3년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은 그대로 가만있는 걸 봐 가지고 이게 좀 말로만 그래 하는 거지 실제로 좀 필드에서 뛰는 데 좀 많이 좀 도와 줬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이 되다가 보니까 시 전반적으로 지금 상당히 보조금은 증액이 참 어려운 그런 입장이란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 실제로 필드에 가 보면 보조금이 우리 여기서 주는 데는 안타깝게 생각할는가 모르겠지만 실제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은 자기 돈 내고 하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점에서는 생각을 좀 깊게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더운데 수고 많으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저기 보니까 우리 결산 보니까 집행률이 거의 99.9%.
예.
집행률이 굉장히 높고 또 집행률이 높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속사업이라는,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난해에 특별히 이렇게 주목할 만한 신규사업이 뭐가 있었습니까?
어느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말씀…
예, 여성정책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웃음)
왜냐하면 일단 계속적인 사업들은 예산편성도 안정적이고 또는 어떤 정량분석 같은 것도 사업의 양 같은 것도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99.9%가 달성이 무난하지만 그렇지만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때론 시범사업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사업에 양의 분석이라든가 또 수요예산의 어떤 분석 같은 게 99.9%가 될 만큼 정확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시에 예산 자체가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고 지금 어떤 예산편성의 원칙에 있어서 거의 신규사업이 좀 배제되고 있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이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정체된다 할까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사회의 변화, 현실의 어떤 수요의 변화 이런 것들에 적절하게 대처를 하려면 신규사업이 목적을 위한 신규사업은 아니고 그렇지만 신규사업도 충분히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었다면 99.9%의 예산집행률이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서 신규사업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하여튼 내년 예산편성에는…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제가 우리 실․국의 입장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신규사업 우리 실․국에서는 개발해서 올려도 예산실에서 그게 책정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현실이라는 게 늘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우리 국의 이름이 정책관실입니다.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어떻게 보면 예산실과의 투쟁 아닌 투쟁을 해서라도 신규사업이 좀 더 이렇게 개발되고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개요서, 결산개요서를 보니까 여성단체 활동지원금입니까? 지원사업입니까?
예.
다른 사업은 99.9%인데도 불구하고 여성단체 활동지원 이게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여성단체의 숫자나 활동에 비하면, 1억 1,900 얼마 정도 이 정도인데 이게 보니까 집행률이 95% 정도, 601만원의 잔액이 지금 발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여성단체들에 어떤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각 개별 프로그램 당 잔액이 발생한 것인지.
예, 위원님.
지금 우리가 총 몇 개 단체에 몇 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601만원 정도가 남은 겁니까?
이게 여성단체 보조금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억 2,000만원이었는데 26개 사업, 단체로는 여성단체가 14개 단체, 그리고 또 여성정책연구소해서 총 15개 단체에 사업수로는 26개 사업에서 1억 1,15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집행 된 게 단체에서는 돈을 많이 공모를 응모를 했지만 저희가 심사과정에서 다소 좀 조정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중 1개 단체가…
사업을 반납했습니까?
예, 1개 단체가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500만원 정도…
아, 그 단체가 500만원 정도…
예, 남게 되고 해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전체적으로 한 500…
601만원?
예, 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성단체들이 사실은 지금 더군다나 26개 사업이면 이걸 쪼개기 하면 한 사업당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400만원.
맞습니다.
그 정도인데 여기서 사실 저도 의회 오기 전에는 NGO 현장에서 기관단체를 운영도 해 봤지만 때로는 우리 예산 1~2만원에 목을 매는 때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업비 400만원이면 정말 최소 사업비입니다. 그 프로그램 성격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서 각각 사업비에서 여성단체 자체가 프로그램 당 얼마씩 남겨서 반납했을 리는 없고 분명히 어떤 사업 하나가 미집행되었거나 반납이 되었거나 그렇게 되었을 텐데 그렇다면 그것은 또 심사과정에서 단체나 프로그램을 심사하는 과정에 500만원이면 적은 사업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심사가 되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을 포기한 그 예산이 사업이 120만원짜리 사업으로 제가.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좀 잘못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고 사업 포기한 부분은 120만원이고.
120만원?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그러니까 500만원이 집행잔액이다. 그죠?
예.
500만원이 집행잔액이면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날 정도 같으면 이걸로 또 1개 프로그램 내지는 2개 프로그램이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었던…
예, 더 할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프로그램 공모를 할 때도 그렇고 또 여성단체들한테도 프로그램 제안 시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좀 챙겨 가지고, 이런 부분이 남으면 저는 너무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NGO 활동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기 때문에 그 500만원이면 큰 돈이거든요. 더군다나 프로그램 하나가 4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상황에서 500만원이면 충분히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를 운영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간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중간보고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좀 잘 지도를 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집행잔액이 한 5% 가까이 발생한 걸 보니까 4페이지에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부분이 이것도 2억 2,000만원 정도인데 지금 잔액이 997만원 정도 하니까 4.5% 정도 지금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예.
이것 같은 경우에도 결코 넉넉한 예산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잔액이 이렇게 발생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를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기 집중교육을 중앙에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나서 각 시․도 거주지로 배치가 되면 또 우리 지역에 오면 한 3주 60시간 정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전입자수를 당초에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비교적 다른 해에 비해서 전입자수가 한 35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비 중에서 중식비라든지. 또 교육을 하게 되면 이 분들한테 교통비를 또 지급하고 하는 그런 비용.
예, 알겠습니다.
강사료 이런 데서 조금 돈이 남아 가지고 이게 지금 한…
그러니까 1년 정도 초기, 초기 관리 이후에 정착하기 위한 사람들이 우리 부산을 선택한 경우가 좀 줄었다 이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건 사업량이 줄은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시 4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인력운영비 이것은 61%에 잔액이거든요. 이것 사업시행기간이 짧은 겁니까? 아니면…
이게 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베트남인 누엔티녹헌씨라고 다문화가족…
통역상담서비스.
예, 그 임용을 했는데 사실 이게 연초에 임용할 걸로 보고 1,700만원을 예산을 했는데 임용과정에서 6월말에 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반년 치 정도…
가 남은 겁니까?
예, 1,000만원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용시점이 늦어짐으로써 생긴 잔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충분히 이런 일자리가 필요하고 또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데, 필요한데 베트남인 누엔티녹헌씨 그분 한 분만을 우리가 임용을 할 게 아니라, 할 게 아니라 어차피 이건 임시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이 분이 통․번역 내지는 상담할 수 있는 언어 이외에 우리 부산에서, 그러니까 이 분은 베트남인이잖아요?
예.
이 베트남어로 이 분이 통․번역을 할 수 없는 그런 또 다문화 쪽에 우리 부산에 좀 많은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조선족을 포함해서 중국인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베트남이라서 베트남인을 저희가 고용을 했는데요…
그럼 중국인 쪽으로는 이런 서비스를 할 필요가 없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 분들은.
그 다음에 필리핀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사실 영어를 쓰기 때문에 통․번역이 조금 시급하지는 않다고 보고, 중국인도 사실은 저희가 통․번역이 필요합니다만, 이것은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번역을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는 현재 작년에는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한 분의 1년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다른 분을 하면 그만큼 또 예산이 많아지고 해서…
그 다음에 또 연결되어야 하니까.
예, 저희 생각에는 이제 조금 이제 내년이나 후내년 되면 베트남이 조금 정착이 되면 다른 부분에서, 다른 나라 분을 뽑을 수 있는, 그렇게 좀 추이를 봐서 계획을 변경할 수는 있겠다, 2명을 하기는 저희가 조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시에 좀 인원이 많다…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주요 기능이 통․번역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상담도 있고, 또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이제 그분들을 안내를 해서 은행에도 같이 가 준다든지 관공서에 어려울 때는 민원을 또 해결해 준다든지…
그리고 서비스 연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그럼 1명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그죠?
예,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또 많아지면 계획을…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뭐 예산을, 필요 없는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기 위해서 쓸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기금 결산 쪽에 심사를 하다가 보니까 한부모가족 기금 결산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보다보니까 시설입주자 자립지원 프로그램, 그게 보니까 우리가 지원했던 시설이 11개소죠?
예.
11개소고, 90만원에서 지금 400만원 정도 차등지원을 한 걸로, 그래 이제 그 사업 내용을 살펴보니까 주로 어린이날 나들이행사라든가 이런 일회성 행사 지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곳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뭐 160만원인가, 140만원인가 지원이 되어서 있었는데 이것을 조금, 비록 지원금액은 적지만 안 그래도 아주 손쉽게 하는 어린이날행사나 이런 것 말고 조금 교육적인, 또는 생산적인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유도를 할 수는 없습니까?
아, 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금액이 적다 보니까 애기들을 위로하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본연의 목적의 시설 자립프로그램이라면 자립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도 시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고민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한부모가족 기금도 늘어나고 그러면 이자수입도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도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런 대로 또 대비를 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늘어나도, 물론 늘어나도 고무줄처럼 대폭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늘어나도 이쪽에서는 대비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어린이날 행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다른 어떤 사회의 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게 사회와의 어떤 연대도 되고…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은 비록 이게 정말 시설로 봐서도 그렇고, 우리 시의 예산으로 봐서도 그렇고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러나 이런 작은 돈이지만 이것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회의 관심을 유도를 해서 사회적인 후원자와의 어떤 연대를 맺어주는 이런 부분이 오히려 적극 좀 어린이날 행사 같은 그런 행사들은 그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게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자립지원프로그램이니만큼 그 이름에 걸맞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추경은 나중에 하라 그러니까 추경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1년 살림 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숙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추경이랑 이래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여성국이 발전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앞에서 몇 분 우리 존경하는 이성숙 위원님도 물으셨던데 성매매 예방교육 홍보비에서 아까 말씀대로 학생들이 저조해서 예산집행이 좀 남았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여성국에서 좀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탈 성매매 여성이 대학에 입학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련시설에서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공부를 이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여성들 중에서 대학 가는 비율이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또 공교롭게도 중도 퇴직도 생기고 해서 이쪽에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세밀한 노력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또 그리고 아까 박재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출산분위기 조성해서 출산, 친화적분위기 조성해서 보니까 집행잔액이 카드 만드는 것하고 미혼남녀 만남의 행사 집행잔액이 발생했던데 그래 우리 가족사랑카드 제작은 출산율이 증가하면 이것도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증가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미혼남녀는 출산율이 증가한다고 해서 좀더 우리 여성국에서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더 관심이 간다하면 출산장려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원체 잘 하시는데 이것 딱 눈에 띄는 게 몇 가지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국장님 이런 부분들이, 좀더 하여튼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가족사랑카드가 세 자녀가 되니까 사실 요즘 전체적으로 출산율은 좋아지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청소년정책 욕구조사를 하는데 대부분 우리 청년들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낳기를 원하고 셋째까지도 다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미혼남녀 만남의 행사도 이번에 생각보다 청년들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더 출산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족사랑카드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청년들을 상대로 해서 출산이라든지, 미혼남녀 만남이라든지 시에서 그만큼의 노력이라든지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 우리 청년들이 나중에 결국에 또 아이를 낳게 되고 어차피 그런 것들이 밑에 생각에 지금 사람은 아이를 낳고 나면 끝난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지골청소년수련원 공사한다는데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까?
예, 공사는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진작 사고 나자마자 바로 예비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지난해에 다 마무리 했습니다.
마무리 했지요?
예.
안 그래도 사업기간이 2012년도 검토보고서에 되어 있길래…
아, 죄송합니다. 올해 3월달에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옹벽도 있고 도로파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부터 해 가지고 최종 마지막 마무리는 올 3월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예.
마무리 되셨다니까 되었습니다. 저는 2012년도에 마무리 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래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다,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금의 목표액이 있습니까?
청소년육성기금 말씀…
아! 청소년육성기금요. 목표액이 있습니까?
아, 예. 50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2억을 조성을 했습니다. 전체는 50억인데 그래서 작년 말까지 지금 34억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8,000만원이 집행이 되었던데 8,000만원 집행된 사유는 어떤 사유에서 8,000만원만 집행이 되었습니까?
학업장려금을 1인당 40만원에서 200명에게 학업장려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래 이자수입금은 지금 1억 발생했던데 8,000만원만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자수입의 범위 내로 쓰게 되어 있어서 1억까지는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쓸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한 8,000만원 쓰고 2,000만원 정도는 조금 여유를 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실제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2009년도에는 1억 3,900을 사용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서류가 많아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지난해하고 올해는 8,000만원을, 아! 2010년하고 2011년은 8,000만원을 하고…
8,000만원인데 2009년도에는 1억 3,500만원을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렇네요. 이때는 이제 이자수입이 1억 3,900이었는데 1억 3,500으로 거의 근접하게 썼고요. 2010년하고 11년은 조금…
그래서 제가 금방 조례를 내가 가져오라 했습니다. 가져오라 해서 ‘언제 사용할 수 있노’ 내용을 보니까 우리 장학금만 주고 계시던데, 학자금만 지원해 주시던데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청소년지도자 양성지원, 뭐 하여튼 뭐 열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전에는 한번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이렇게 했는데 2009년도에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사업을 3,500만원을 해서 이게 학업장려금 1억하고 프로그램 3,500만원 해서 이것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자수입이 또 감소하고 그때 활동프로그램을 해서 평가해 본 결과 그렇게 썩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고…
아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모범청소년, 어려운 청소년에 대해서 학자금이 여러 루트로 아마 나갈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 루트로, 이것 말고도 여러 루트로 나가는데 우리 기금의 뭐 용도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 과연 이 정말 장학금만 주는 게 맞을까, 내용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에 대한 활동지원 연구비도 있고, 뭐 청소년 포상격려, 청소년 체육문화진흥, 복지, 보호, 선도 및 상담, 이런 부분들에 좀 아까 말씀드린 다양성을 좀 가지시고 이런 기금, 청소년기금만, 육성기금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가지가 있던데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너무 수동적으로 하던 사업에 한 해서 이렇게 좀 편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저도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아서 올해는 어렵더라도…
올해까지는 제가 보고…
예, 내년에는 반드시 새로운 사업을…
반드시, 뭔가 좀…
추가를 해서 변화를 주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정말 청소년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한꺼번에 이래 많은 분들을 뵙게 되어 가지고 지난 4월달에 들어오니까 아마 관련되는 상위에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을 뵙게 되어 가지고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세입․세출 사항서 여기 보면 454페이지에 보니까 광역새일지원사업본부에 새일본부 홍보기념품 구입비로 해 가지고 9,778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여성회관 안에 광역새일지원본부라는 여성들 일자리,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를 위한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건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기념품구입비!
예, 9,000…
878만원인가…
9,778만원,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전체 제목은 기념품 구입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안에 이제 여성채용박람회를 한다든지 또 기업특강, 맞춤형 기업특강, 그 다음에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환경개선자금이라든지, 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이 부분이 좀 많습니다. 지난해 같으면 치과기공사, 또 LED조명설계사 이런 취업을 하기 위한 훈련비 이게 이제 한 4,5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용품, 공공요금 해서 이 안에 전체 일곱 가지 내용으로 총 9,77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뭐가 제일 크게 지출된 부분이 뭐가 제일 많이 있습니까?
예, 제일 큰 게 이제 교육훈련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특화교육, 또 고학력 교육해서 이 교육비가 8,000만원 정도…
그러면 실제로는 홍보기념품 구입에 대한 것은 큰 주제가 될 수는 없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편성 여러 가지 중에서 이것을 작성을 할 때 제일 많은 금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예산이? 구입비는 얼마입니까?
집행액은 이제 9,700만원이고…
보기에는 홍보기념품 구입비가 이렇게 이쪽에 제일 많이 지출이 되었는가 했더니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다른 교육비라든지 이런 항목 자체가 조금 틀린 것 같네요?
이게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제목을 해 가지고 ‘등’ 이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조금…
그래서 기념품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된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이게 상황이 어떻는지 한번 내용을 알아보려고 질의를 했는데…
예, 다음부터는 이것 제일 예산이 많은 것을 써서 ‘등’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물어보려다가 그냥 지나쳤는데 우리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출액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의 경우에는 아이가 물론 대학을 진학하고 이러면 주지 않아도 대학, 나중에 하면 퇴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까?
예, 당초에 이제 저희가 157명 200만원 해서 예산을 3,100만원을, 아! 3억 1,400만원을 이제 3억 2,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중에 이제 사실은 18세가 되면 퇴소를 해야 됩니다마는 직업훈련을 하고 있거나 또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으면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장도 하고 퇴소아동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줄어가지고 잔액이 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질병이나 이런 장애가 생겨서 줄어져 있는 상태네요?
예, 이제 그런 연장사유가 되는 아동이 있어서 연장을 하거나 또 학교에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대학 그런 경우에는 그렇다 하는데 그것 말고도 아까 말씀하신 질병이나 어떤 직업훈련원!
예.
직업훈련원도 그렇게 되나요?
예, 직업훈련을 학원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있거나 학교에 진학 중이거나…
아, 직업훈련원도 퇴소금이 하는 동안에는 안 나가고 다 마치고 나서…
예, 그 기간 동안 연장을 해서 있다가 그 다음에 퇴소를…
대학은 4년인데 직업훈련원은 어디, 직업훈련 끝날 때 합니까, 그러면? 그 금액 지급을 그때 합니까?
예, 끝나가지고 퇴소할 때 퇴소자립…
훈련원 과정 다 마치고 나갈 때, 질병의 경우에는요?
질병의 경우는 이제 좀 나이가 많더라도 나을 때까지 이제 안에서 보호를 하다가 낫고 나면 이 사람이 이제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그게 되면 정착금을 지원하고 퇴소를…
아, 그게 언제라도 다 질병이 치유가 되었을 때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질병에 관련된 것은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가요?
그것은 이제 질병이 있으면 원에서 직접 또 병원에도 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확인증이 있어야 되니까 어떤 질병이든지 다 그러면 아이가, 퇴소아동이 아팠을 시에 연장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이제 병으로 인해 가지고 퇴소가 어렵겠다, 자립에 장애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질병에, 저는 오늘 그 질병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그 질병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든지 다 해당이 되는가요?
그것을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런 질병은 되고 안 되고, 이런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것 심리는 누가 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구청장이 입․퇴소를…
사유를 받아갖고?
예, 입․퇴소를 하기 때문에 시설로부터 사유를 받아서 판단을 하고…
아, 아픈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장이 가능한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력, 결산서 15페이지하고 20페이지를 쭉 보면 금련산청소년수련원에 있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 개요서에 보면 지난번에 결산서에서는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이번에 다시 인력운영비가 상당한 액수의, 거의 10% 이상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인력운영비가 추경 개요서에 보면 16억에서, 16억 7,900만원에서 18억 2,200만원으로 지금 올랐거든요.
이것은 무기계약직 1명이 올해 정년퇴직을 하게 되어 가지고 퇴직금을 당초예산에 안 들어 있고 추경에 넣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 14페이지에 보면 다문화지원센터 운영 전담지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전부다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래 이렇게 감소가 된 이유는 교육수요가 줄은 겁니까, 아니면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정책방향이 좀 달라진 겁니까?
여기에 센터에 방문교육지도사가 있는데 여기에 당초에 국비 내시가 17명으로 내려 왔는데 확정되면서 16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아, 그래서 줄은 겁니까?
예, 그 부분에 인건비가 감해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워낙 살림 야무지게 사시고,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다 감액이 되거나 증액이 되거나 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지금 우리 추경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기정액이 1,841억이고 추경에 229억이 지금 추경에 증액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자체가 국책 자체가 지금 1월 1일자로 많이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대상이 확대되고, 그런데 지금 이 증액 221억만으로 이게 다 1년간 그 카버가 됩니까? 보육료 부분으로…
사실 위원님 그게 걱정입니다. 지금 이번에 국비 반영한 것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사실 0세, 2세가 70%에서 100%로 전액 무상보육 되면서 그 30% 부분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제 무상보육으로 됨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 수요 부분은 사실은…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또 조금 수요를 봐 가면서…
그런데 지금 조금 수요를 보기, 조금 수요를 봐 가면서라고 조금 막연하게 대답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연말기준으로 해서, 지난 연말까지는 우리 국가시책 자체가 소득 뭡니까? 70%까지가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0세에서 2세까지도, 그런데 지금 0세에서 2세까지 지금 100%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수요량을 봐 가면서라고 할 수 없는 게 그 30% 정도가 벌써 늘어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30% 난 것은, 늘어난 것은 이번 추경에 국비가 반영되어 있고요.
아, 그것은 반영되어 있고.
예, 예. 추가 수요부분은 저희가 대강 추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재정 여건상 국비 반영 부분에 대한 시비 부담분하고 추가수요에 대한 시비 부분, 또 그 부분은 국비도 지금 내시가 안 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예산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229억에는 그러면 시비는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국비가 추가된 부분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추경은 현실적인 수요를 감안한 우리 시에 어떤 필요한 예산 부분은 아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229억이면 정상적으로 하자면 매칭…
예, 매칭…
그 비율로 봤을 때 시비가 어느 정도가 추가가 됩니까?
시비가 107억이…
107억?
예,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방재정이 열악해서 지금 각 시․도지사들이 추경을 편성 안하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를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지금 재원도 좀 부족하고 해서 일단 유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어쨌든 국책은 정해져 있고 국가시책은 정해져 있고 지금 국비만 내려온 상태고 만약에 그 지자체가 재정역량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국비보조가 더 증액이 되지 않는다 이러면.
그래서 저희가 듣기로는 지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지방교부세를 일부 조정을, 상황 조정해서 그 재원을 충당한다든지. 정 안 되면 이런 부분은 사실은 기채를 낼 성질은 아닙니다만 특별히 기채를 허용해서 우선에 충당하고 나중에 그 기채를 국고에서 충당을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복지부나 국무총리실에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정된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면 올 한해는 그렇게 지나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곧 2013년도 예산안을 짜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 올 한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12년 1월 1일부터 정해진 국가시책이라 어떤 국가에서 그런 일부 책임지려는 그런 부분들을 노력들을 할지 모르지만 2013년도에는 분명히 어떤 매칭에 의한 그 지자체 투자를 지출을 분명히 요구를 할 거거든요.
맞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2013년에는 0~2세뿐만 아니고 3~4세도 전면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지금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금액이 엄청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이번 올해에 지방이 어떻게 보조금 비율을 조정한다든지. 국고에서 어떻게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해답을 중앙정부로부터 저희는 기다리고 있는…
받아야 한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보조금률을 조절한다는 것은 매칭률을 조정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지금 보육료가 국비가 60%, 우리 지방비가…
60, 28, 12 이렇지 않습니까?
예, 구비까지 해서 이제 40% 이래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보조, 애 키우는 게 국가사업인데 지방에서 40%, 특히 구에서도 지금 12%를 부담하기 때문에…
12%.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 같은 경우에는 90 대 10으로 해 달라든지. 80 대 20으로 해 달라든지 그런 요구를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지자체 간에 우리가 의견을 모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부를 상대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이루어 내기 위한 그 지자체간에 연합한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전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국무총리실에 건의도 하고 성명서도 발표했고 또 구․군 또 협의회에서도 발표를 하고, 광역행정협의회에서도 하고 해서 지금 또 7월 4일에는 국무총리 공관에서 광역시장협의회 공동현안 건의회에 이 사항이 또 들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물론 그렇게 시․도협의회가 움직이고 각 지자체의 수장들이 국무총리실까지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실제 실무담당 실․국 있지 않습니까? 그 실․국의 책임자 선에서도 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하고 정책제안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야말로 실무자들이니까.
예.
현장을 잘 아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저는 많이 걱정이 되어서, 추경에 보면 229억이라고 큰 돈이 올라왔지만 실제 이걸로 봤을 때 그 어떤 정책의 확대 범위에 비하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을 했고, 역시나 이게 국비만 지금 그렇게 된 거네요?
예.
그러면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된다고 해도 결국은 연말 가면 모자라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그때그때 보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으로, 7페이지에 보면 아마 5,000만원이 올라온 출산 친화기업 모성쉼터 조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형태가 어떤 쪽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저희 중소기업 중에서 기업에 출산한 여성들을 위해서 수유실을 만든다든지, 출산 친화적인 어떤 여성의 쉼터를 조성한다든지, 그런데 어떤 리모델링, 또 비품구입 이런 비용으로 해서 한 10개 기업에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공모로 이게 1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친화, 출산 친화기업이라는 의미가 금방 설명을 하셨지만 뭘 의미합니까? 자격요건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자격요건.
그게 기업 내에서 출산휴가를 하고 있다든지, 지금 하고 있는 출산친화제도가 사실은 공공기관에서는 지켜지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에까지 이게 법적 제도가 잘 활용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비교적 잘 지키는 유연근무제를 한다든지, 그런, 또 만약에 임신을 했을 때에는 병원에 갈 수 있는 시간을 준다든지, 이런 걸 잘 지키는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 이걸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육서비스 지원사업 확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인건비가 부정으로 한번씩 수급사례가, 수급되는 그런 사례가 가끔 이래 빈번하게 발생이 되던데, 지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어떤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보육교사인건비는 사실은 구청에서 교사 개별 통장으로 인건비를 입금합니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가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보육 모니터링을 복지부에서도 하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지도감독도 강화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옛날부터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가족 이름이 올라가 있다든지. 뭐 이상해 가지고 부정수급 하는 게 많이 있던데 지금은 많이 좀 개선이 되었습니까?
예, 많이 좋아진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추경, 경정 예산안 개요 9쪽에 보면요.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운영 수당해 갖고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정액이 98만원이었나요?
예.
그런데 예산액이 4,000, 아니, 아니 490만원, 그렇죠?
예.
물론 아까 우리 결산 이야기할 때 2명이나 학교폭력이 늘어갖고 2명이나 이렇게 또 할 정도로 지금 그렇다고 채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건 지금 엄연히 이것은 직원은 아니고 위원회 운영수당이니까 회의를 위해서 모이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걸 3배나 가까이, 그러면 상반기에는 뭐 했는데 돈 지급이 안 되어서 올라간 건지, 그렇지는 못할 거고, 그렇죠?
이게 지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2번 정도 회의하는 걸로 해서 98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지역위원회를 한 4번 정도 하고, 상반기에 이미 2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피해학생에 대한 재심청구기능이 지역위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학교장이 1차 판결을 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지역위원회에서 재심청구를 한 달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도 1명을, 1건을 재심청구를 했는데 이게 재심청구가 많아지면 월 1회도 할 수 있고, 월 2회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그렇게 되면…
대비를 해서 이제 이걸 좀 늘려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재심청구기능 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지역위원회가 그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법이 개정이 되어서.
예.
3월부터?
예.
그렇다면 그것을 하는 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이 분들이 그걸 합니까?
예.
지금 그걸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 이 분들이 몇 분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11명으로 구성이 지금…
각 지역에서 나오셔갖고요?
이제 학교대표.
학교대표?
또 학부모대표.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각 지역에서 다 골고루 다 나오신 분들이세요.
예.
이 분들이 그대로, 이 분들이 그대로, 이것도 이 분들이 하도록 법이 규정이 되어 있나요?
현재 이것은 지역위원회 구성에, 시행령에 이런 분야의 분을 이제 할 수 있는…
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 대책위원회에 우리가 하는 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임기가 끝나면 또 새로운 분을 지금…
그러면 지역위원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청구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금 대책위원회를 지금 활용해서 같이 쓰시는 거죠? 위원님들을.
예, 법에, 법에 대책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하라, 추가로 신설이 된 거죠.
추가 신설이.
예, 올 3월부터.
그러면 올 상반기에 몇 번, 그냥 회의는 몇 번 했습니까? 상반기에는.
상반기에는 저희가 회의를 2번 하면서 재심청구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1건 했습니다. 우리 이정윤 위원님이 여기에 대책위원회 위원이신데.
아, 그러세요.
그때 저희가 1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이 몇 번을 할 수 있는 그 재심청구가 들어와서 몇 번의 여유까지 지금 잡아놓은 겁니까? 그러면.
지금 월 1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월 1회?
예.
월 1회씩 들어올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 시행 단계니까 처음 단계니까 월 1회로 이렇게 해 놓은 거네요?
예, 올해 해 보고…
해 보고.
내년에 예산은 조금 더 명확하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 법 개정해서 그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금액이 갑자기 늘어서, 회의만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쓰고 돈을 안 줘서 이렇게 했나, 그게 아니고요?
예.
예,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가정, 5쪽입니다. 가정폭력 치료 회복 및 의료비가 기정액 보다 좀 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작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지금 기정액 수준만큼 들어와 있습니다. 결산에는, 작년 금액은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더 예산이 늘려서 추경에 가는데 그러면 상반기에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가정폭력 치료 회복 이 사업을 보호시설 4개소에서만 작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가부에서 상담소에도 1개소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상담소를 1개소를 지정을 해서 사업을 확대하라고 이렇게…
이것은 지금 의료비잖아요? 치료 회복 및 의료비.
예, 그러니까 상담소에 이런 사람이 피해자가 상담을 하려 왔을 때 병원에 이렇게 모시고 가서 연계를 해서 의료비 지원도 하고 또 치료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도 상담도 하고 부부캠프도 한다든지…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폭력 피해자가 늘어서 그런 게 아니라 상담소가 여기 앞에 있는 사업 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상담소가 그냥 1개 더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시비 비율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되어서 내려왔다 라는 이야기죠?
예, 국비도 추가 지원되고…
그러니까 시비도 같이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단순히 그 이유지 가정폭력이 더 늘지는 않았습니까? 수요가, 그러니까 수요라 하면 안 되지만 치료받고자 하는 이게 늘은 것은 아니고?
예, 이 사업은 관계는 없고요.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아직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가정폭력 이 성폭력 부분에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아동여성보호지역 있는데 운영 활성화 이것 작년보다 올해는 활성화가 안 되셨는지요? 올해 기정액은 반으로 줄었어요, 보니까. 반 보다 조금 더 줄었는데, 그런 데도 지금도 보니까 또 줄고 있어요. 이것은 활성화가 전혀 안 되는 지금 상황입니까?
여기에 세부사업으로 보면 이게 초등학교 안전지도 제작을 위한 이 비용인데요. 사실은 초등학교 전체에 대해서 작년에 안전지도를 다 제작을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액이 줄었고요. 이번에 2,500만원 줄인 것은 당초에 전체 190여개의 지도를 다 업그레이드를 하는 걸로 여가부에서 계획이 나왔다가 전체 다 하기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위험지역만 한 65개소 정도만 해서 비용을 좀 한 40만원 정도 해서 하는 걸로 사업이 조금…
사업이 축소가 되는 바람에 지금…
그렇습니다. 지원 기준이 바뀌면서 축소가 되었습니다.
기준이,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이게 올해 그러면 그 지원기준이 올해 바뀌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월에 바뀌었는데요?
예, 추가로 이게, 올 1월 달에…
아, 1월에.
공문이 오면서 바뀌었습니다.
와서,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고를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둘 째 이후 자녀보육료 등 구․군별 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5억, 이자수입 환수금이 5억 2,798만 7,000원이 발생되었죠, 그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녀 보육료 보조금 이자수입의 경우는 수입발생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하고 금회 추경에 전액 반영한 데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1,870억을 구․군에다가 보육료를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5억 얼마가 발생했는데 이게 사실 최종 정산이 1월 말쯤 되어야 이게 이자가 얼마 남았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면 이게 추계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본예산에 추계를 해서 하면 결과적으로 정확한 금액은 추경에 또 다시 해야 이게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 하기가 좀 그것해서 정확한 금액이 나오고 나서 추경에 하는 걸로 이게 지금까지도 그렇고 타 시․도도 대체적으로 다른 이 보조사업도 대부분 추경에다가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게 왜 1월 달에 그게 나옵니까? 결산이, 그게 12월 말부로 안 되어 있습니까? 12월 말부로.
그게 이제 보육료가 위원님 학부모들이 보육료를 아이 사랑카드를 가지고 자기가 한 달 아이를 보냈으면 그 다음달에 결재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다 빠져나가려면 보통 딱 그 달 말에 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달 중순에 하는 분도 있고, 부모들이 사정에 따라서 이게 들쭉날쭉 해 가지고 조금 결재하는데 좀 기간이 한 다음달 중순 내지는 말쯤 되어야 이게 정확한 금액이 나오다가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이자수입도 연계해서 좀…
어떤 그 방법을 좀 더 연구할 수 없습니까? 만약에 이게 그냥 이렇게 계속 흘러가게 되면 한 5~6개월 동안에 그냥 은행에 사장되어 가지고 잠자는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걸 최소한 한 30%만 반영하더라도 한 1억 5,000 정도 주면 되는데 이 방법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어떤…
내년에는 한번 개략적으로 추계를 해서, 본예산은 편성은 사실상 저희 국에서는 9월이나 이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이자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그 편성할 단계까지의 이자부분이라도 추계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우리 국장님 듣고 잘 알고 계시니까 어떤 방법이 좀 있는가를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아동보호종합센터 있죠?
예.
거기에 예산을 보니까 다른 데는 여성회관 이런 데는 한 몇 백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거의 한 2,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거든요. 지금 아동보호종합센터 같은데, 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오히려 증가가 되었으면 증가가 되었지 왜 감소가 되었는가. 경상비 이런 데서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경상비는 일률적으로 절감한 사항이고요. 여기에 오른쪽 19페이지에 행정운영 경비 중에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아동센터 안에 하늘꿈터라고 저희가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무기계약직이 1명 퇴직을 하면서 무기계약직은 퇴직을 하면 정수에서 이렇게 빼버리고 보충을 안 해 주는 그런 기획실에서부터 승인을 추가로 못 받아 가지고…
그러면 한 번 떨어지면 다음에는 회복이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직원이 무기계약직이 1명 줄었습니다. 그 비용이 1,300만원이 불용이 생기면서 전체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원히 그러면 보충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방침이 무기계약직은 거기 있던 분이 퇴직을 하면 다음 분을 안 해 주고 정수 자체를 줄여버리는 그렇게 지금 되어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그만 두면 그 다음 정규직으로 뽑아야지.
정규직은 또 정원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그래 되면 전체적으로 인원이 준다는 것은 종합, 보호종합센터의 기능이 어느 정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
저희도 이걸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게 시 전체 방침이 그러다보니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동보호종합센터는 계속해서 예산이 준 상태에서 운영이 되는 거다, 그죠?
그렇죠. 기존 인원이 좀더 고생을…
다음에 그러면 인원을 보충하려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래서 무기계약직은 안 되고요. 기간제근로자로…
임시적으로?
예, 예. 채용을 해서, 그 예산만 확보하면 되니까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추세가 대개 이제는 임시직 기간제 말고 정규직으로 가능하면 뽑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청에서 앞장서서 무기계약직 해고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한번…
전체 정원관리에 좀 애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조금 한번 묘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예, 기획실하고 이건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지금 아동보호종합센터 하는 일이 되게 많아 가지고 여기에는 좀 충원을 더 시켜 줘도 모자랄 판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해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게 시행이 올 7월부터 아닙니까?
(“예, 7월 1일부터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렇지요?
예, 7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여기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난해 본예산 편성 때는 복지지원법이 시행 지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기존에 예산했던 그런 뭡니까, 지난해 것하고 같이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예산은 추가되는 어떤 예산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대상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현재 큰 어려움은 없고요. 복지부에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지만 국비라든지 전체 예산 반영은 내년부터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되면서 올해 추경에는 추가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직접 서비스 직접 지원이지 않습니까?
예.
어떤 시설을 짓는다거나 어떤 SOC 같은 그런 인프라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면 대상 수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분명히 그건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운영…
법 시행은 7월 1일부터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하고 예산편성은 2013년부터 한다 라는 게 그…
그 위원님 그 법이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 해당되는 분야는 보육료 부분입니다.
예, 예.
그런데 보육료는 이미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는 기존에 다 반영되어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큰 변화가 없다. 그래서 그 장애아동이 점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현재도 하고 있고 내년 예산도 필요하면 더 확대를 해서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 법 자체가 복지부 소관 법이긴 하지만 우리 집행하는 시로 볼 때는 복지건강국하고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양 실․국에 다 해당되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서 역할분담 부분이 우리는 보육료 지원이란 말씀이죠?
예, 그래서 보육료는 이미 장애아는 다 반영이 되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증액이.
특별히 증액은 없다.
예, 특별히 할…
우리 여성정책관실 차원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경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갖고 추경에 편성이 안 된 거가 하나 있어서 좀 여쭤 보려고 전화를 드렸, 저, 전화라(웃음). 말씀을 드리는데 여성문화회관 제가 예전부터 시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거기 관장님도 하시고 하셔서, 그렇죠? 그리고 거기가 다문화거점센터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굉장히 취약계층이 많이 모이는 지금 거기가 센터인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요즘 취약계층이 그렇게 모이는 데일수록 환경도 밝게 해주고 요즘 또 재생이 대세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시 다 도시 재생한다고 하는데 새로 짓지 못한다면 좀 안에 내부 안에서부터 해서 좀 뭔가 엄청난 리모델링은 안 해도 조금 조금씩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후에 저희가 관련 전문가 또 인테리어 또 건축 관련 전문가하고 수차 회의를 해 가지고 시급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5개 부분으로 해서 3억 5,20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사실 추경재원이 재정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이 부분은 일단은 내년 본예산 반영, 본예산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해서 이번 추경에는 미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분명히 문화센터는 문화회관은 아마 제가 무리하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가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도 거기에 근무를 했습니다.
잘 아시죠?
예.
요즘은 더 귀신 나오게 생겼어요.
(웃음)
진짜에요. 해줄 때가 넘었습니다.
그것은…
좀 신경 쓰셔서 최소한의 그것 시설에 어떤 필요성부터 좀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끝났습니까? 하면 안 되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1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치료지원이라는 이 항목에 한번 보시면 여기에 보면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걸 한번, 지금 실정을 아마 우리 시에서도 담당부서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계실지 몰라도 제가 지난 4월 달에 선거를 치르면서 제가 선거사무소가 있는 쪽에 PC방이 부산시내에서 제일 큰 PC방이라고 합디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이나 이런 걸 같이 쓰다가 보니까 늘 그쪽을 들락거리게 되어서 평소에 아마 좀 이래 나이가 있는 분들은 아이들 PC방에도 크게 관심이 없어서 잘 못 가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해업소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가서 봤는데 금․토․일 3일간은 정말 청소년들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또 일반인들도 오는데 이 몇 백 개 되는 PC 앞에 앉아서 노는 애들이 다 사람 죽이는 게임만 하고 있더라고요. 다, 전체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쭉 이래 돌아봤는데 우리가 이런 걸 좀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떤 이런 좀 물론 지도도 해야 될 거고, 시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게 좀 어떤 방향을 좀 바꿔서 정책도 좀 바꿔서 정말 그런 게 애들이 우리가 큰 틀로 봤을 때 그런 어떤 놀이시설이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애들이 거기서 보고 배워서 폭력적으로 또는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대학생을 고등학생이 데리고 가서 칼로 찔러 가지고 죽이고 하는 이런 사건도 그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게 너무 리얼하게 딱 본인이 PC 기계 앞에 앉으면 화면에 뜨는 손이 자기 손하고 똑같게, 밖에 손하고 똑같게 그렇게 아주 리얼하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시에서도 아마 이 예산이 줄어 있길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좀 잘 못된 것은 이런 걸 예산을 늘려서라도 또 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치료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분에 좀 아마 그런 데 대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맞습니다. 위원님 여기 인터넷 중독은 저희도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여기 예산이 6,000만원 줄은 것은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하는데 이 사업이 1억 중에 6,000만원은 국비고 4,000만원은 저희 시비입니다. 그래서 시비는 그대로 두고 6,000만원을 여가부에서 당초에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이것을 직접 사업을 이제 부산시 종합지원센터에서 하거든요. 우리 시를 통해서 지원센터에 주기로 하고 당초에 1억을 편성을 했는데 여가부에서 6,000만원 국비를 센터에, 민간에 바로 직접 주겠다. 그래서 우리 시 예산에서는 일단 감해졌지만 이 사업은 그대로 추진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해환경에 대해서 좀 개선하는 것은 우리 여성정책국에서는 또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 볼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인터넷 중독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우리도 청소년을 선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이런 레스큐스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또 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을 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시의 문화관광국에서 인터넷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또 이 사업을 하고 있고 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그런 PC방의 잘못된 이런 프로그램 운영이나 게임 운영하는 것을 좀 다른 방향으로 계도해 나갈 수 있는, 특히 사람을 아주 경시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라도 먼저 주축이 되어 가지고 다른 지역에 또 서울이나 어디라도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그런 것을 계속 두고 보면 아마 앞으로도 인명을 경시하는 게 결국은 그런 데서 아마 어떤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것을 해 볼 그것은 없습니까?
예,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오는 6월 25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숙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요구한 의도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의 타당성, 증액 및 삭감사업에 대한 당위성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재준
전 문 위 원 오정현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실〉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성숙
여 성 정 책 담 당 관 이화숙
출 산 보 육 담 당 관 김희영
아동청소년담당관 강영호
여 성 회 관 장 우정임
여 성 문 화 회 관 장 하애란
아동보호종합센터장 박창식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조명철
○ 속기공무원
기려원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22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0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5
2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5
3 6 대 제 22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5
4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2
5 6 대 제 22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2
6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7-03
7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6-25
8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2
9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1
10 6 대 제 22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1
11 6 대 제 220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1
12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1
13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6-29
14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7
15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0
16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0
17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6-20
18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0
19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0
20 6 대 제 22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0
21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6
22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19
23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19
24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6-19
25 6 대 제 22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19
26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19
27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19
28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6-18
29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6-18
30 6 대 제 220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