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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례회 제1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6대 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개정,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 등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고, 예산안과 결산안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시민들이 납부하신 귀중한 세금을 아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청취 등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질책과 함께 개선을 요구하는 등 부산시정에 대한 견제를 통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본래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알찬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남다른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상임위 활동에 애써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도 적극 협조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국별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4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낙동강사업본부와 소방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실시하는 결산 심사는 예산의 당초 목적대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다음 예산 심사시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유념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TOP
가. 낙동강사업본부 TOP
2.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낙동강사업본부 TOP
(10시 14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입니다.
우리 낙동강사업본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본부 전 직원은 낙동강살리기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낙동강하구를 국내 최고의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세계인이 즐겨 찾는 관광자원으로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부산시의 재정여건을 감안 예산집행과 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낙동강사업본부에서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성과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낙동강사업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낙동강사업본부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
․2012년도 제1회 낙동강사업본부 추가경정 성과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에서 오신 관계공무원님들은 간소복으로 오셨네요. 본부장님하고 위원님들 혹시 더우시면 상의를 탈의하시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도 괜찮겠습니다. 자율로 맡기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낙동강사업본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2012년도 제1회 낙동강사업본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성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부장님! 사업이, 미비된 사업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낙동강사업 41공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준설은 아직 안 되었죠
준설은 마무리가 좀, 당초 42만㎥에서…
원래 계획은 언제 준공계획이었습니까
원래 계획은 금년 4월이었습니다.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41공구 같은 경우에는 40㎝ 오니만 준설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지질조사 등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1m까지 오니가 발생이 된 것으로,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저희가 전체 사업비 증액을 4대강사업본부에 그때 당시에 1,000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바람에 조금 지연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42만㎥만 준설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더 증액을 해서 52만, 41만에서 52만으로 증액을 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처음 시점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준설선은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은 준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41공구 준설사업 공정에 대해서 공정표를, 계획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4월까지는 안 지켜졌으니까 앞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공정을 마치겠다 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주민지원시설 있죠 예를 들어서…
제1투기장 말씀하십니까 가락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주민지원시설 있잖아요. 41공구 가락동사무소 옆에 있는.
예, 가락동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주민지원시설이라 하나, 아니면 체육시설이라 하나 편의시설이라고 하나
에코벨트입니다.
거기에는 몇 프로, 공정률이 한 60% 정도 되었습니까
거기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명탑 말고는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풋살경기장.
예, 풋살경기장 하고 그 다음에 공연장하고.
거기에 인조잔디가 깔렸어요
그렇죠.
확인했습니까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휀스 설치나 라이트 설치나 아직까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라이트 설치계획하고 풋살은 특수사항, 예를 들어서 많이 튀어나가잖아요 게임을 하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물을 언제까지 어떻게 설치하겠다
지금 풋살경기장은 국제 규격에 최소 규모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조명시설은 저희가 곧 추진을 할 것이고, 시행을 할 것입니다. 휀스는 지방청하고 저희하고 구청하고 현장확인 시에 그것은 하천시설물 내에는 곤란하다 이래서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결정을 하고 구청에서 차후에 부담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게 휀스문제인데 휀스를 지금 법적근거로 설치할 수가 없다. 강서구청도 마찬가지일 거에요. 부산시에서 안 되는데 강서구청에서는 합법적으로 될 리는 없다 이거에요. 그러면 앞으로 휀스계획이, 어떻게 설치를 하겠다. 담당하시는 분 있죠 계획서를 한 부 만들어 오세요.
공정표하고 계획서하고 같이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차질없이 완공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2011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108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축구장 조성비 12억 중 11억 9,000만원, 감전야생화단지 인도교 설치 사업비 2억원이 이월되었는데 이월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잔디축구장은 2011년도 추가경정에 2억원을 확보했었습니다. 확보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 무이파 태풍 때 전부 다 침수가 됐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해발 높이고 잔디구장을 만들었을 때는, 다시 그러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침수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한 결과 성토해서 잔디구장을 조성하기로 이렇게 결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토하고 하는 그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서 저희가 8억원을, 8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총 12억원을 했었습니다.
지금…
야생화단지 인도교는, 인도교는 총 약 한 40억원이 들어갑니다마는 저희가 4대강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할 때는 지자체에서 필요한 시설은 지자체에서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에서, 이런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 확보하기 힘이 들어서…
작년에 보면 작년 2011년 추경 때 보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만 본부장님께서 국비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국비 받아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국비지원을 저희가 지자체에서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해야 될 지침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력해 가지고, 노력해서 화명 같은 경우에는 화명 두 군데가, 화명생태공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 40억원 국비를 확보했고 5대 5 매칭펀드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금곡은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또 그 대신에 삼락에 야생화단지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5대 5로 해서 국비 50% 우리 50%로 해서 약 한 19억 8,000만원씩 20억씩 40억을 확보했는데 국비는 확보했습니다. 국비는 확보했는데, 시비가 작년 추경에 이번에도 역시 우리 시의 예산 사정상 전혀 확보를 못하고 채무로 약 한 8억 정도를 지금 채무부담을…
지금 잔디구장 조성사업비 12억 중 4억을 하고 감전야생화단지 인도교 설치 사업비 2억원은 2011년 추경 때 시비를 확보한 거죠, 그죠 그럼 추경 편성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다면 12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했을 텐데 검토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거.
축구장은 저희가 조금 부족했다고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야생화단지 진입로는 그때 당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폰툰교식으로 수위가 있으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교량이었습니다마는 한쪽 방향으로만 물이 흐르게 되어, 편심을 받아 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유지 보수하는 데는 그 정도의 돈이면 되겠습니다마는 진입도로를 말고…
그러니까 부산시의 부족한 예산을 걱정을 한다면 잔디구장이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전액 국비나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때 당시에는 체육진흥기금은 김영욱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알려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는 삼락에 체육진흥기금으로 확보를 해서 지금 야구장하고 게이트볼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검토를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여기에 질문사항하고 다른 걸 질문을 한번, 개인적인 소견인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사업이 완결 되고 난 이후에 맥도생태공원이나 삼락구장이나 이것을 낙동강 전반적인 관리는 낙동강사업본부에 하면서 운동장 사용권은 지자체에 이월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저희 본부 조직이 설립이 되고 이제 운영한 지가 약 한 1년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전에 각 지자체에서 관리했던 것을 인수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각 지자체마다 구청마다 기준이라든지 또는 청소라든지 이런 게 다 각기 틀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구청에 관리 재위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없다. 아마 장단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 12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시고요.
1258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보면 게이트볼 1면, 야구장 1면 총 3억 5,000만원을 체육진흥기금으로 확보했죠, 그죠
예.
그리고 충분히 검토하고 노력해 보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저번에, 본부장님께서 작년에는 안 된다고 대답을 했죠, 그죠
예.
그리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해 보면 노력만 하면 될 것을 그때는 답변을 잘 못 하신 것 같고 특히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은 재정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추경예산은 시급한 예산만 편성하는 게 추경예산인데 그런데 추경에서 반영된 예산을 연말까지 집행하지 않고 명시이월함은 예산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 지난해 1월 추경 때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대충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축구장 한 면당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증액되고 사업을 제때 못해 이월됐는데 업무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조직이 신설되고 무이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이파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침수가 되는 경험을 저희가 겪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구장 하나 짓는데 4억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4억 더 듭니다.
6억입니다. 4억이 아니고 6억입니다.
작년에는 4억 든다 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제규격으로 만들면 어느 정도 드는 줄 압니까 지금 현재 있는 구장들이 저희들이 생활체육 하기 좋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국제규격 즉 국제시합을 할 수 있는 규격으로 조성을 한다면…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혹시 시간 나시면 말이죠. 명지 오션시티에 명지주거단지 있죠, 그죠 오션시티에 가면 국제규격으로 인근 구장은 개장을 해 놨습니다. 개장을 했기 때문에 아주 잘 꾸며져 있어요. 아마 그런 것들도 우리 시민들이 애용하는 잔디구장을 만들 때는 천연잔디든 인조잔디든 요새 인조잔디도 너무 나름대로 재료가 좋아서 천연잔디 비슷해요. 화상도 안 입고 그래서 관리 보수하기가 조금 힘듭니다만 그런 걸 참조하셔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들이 생활체육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같은 가격이면 만들 때는 국제규격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증액사업이 제때 이월되고 있는 과정이,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명심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경예산 사업명세서 1260페이지, 습지관리 인건비 일응도 사후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4,880만원이 편성됐네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응도가 저희가 4대강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오픈을 합니다. 일반시민한테 개장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르는 기간제, 조경수목이라든지 전정 또는 시설물 관리, 화장실 관리 이런 등등을 하기 위해 가지고 기간제요원 10명 채용을 할 계획으로 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특별히 10명을 채용하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 또는 그러한 시설을 봤을 때 저쪽에 보면 수목이 6만주 가까이 됩니다. 수목도 해야 되고, 각종 시설물 물론 지금 새로 신설을 해 놨습니다마는 이런 관리 등등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한 10명 정도 삼락이나 맥도, 화명에 하는…
인력을 10명을 채용하게 되는 인력수요에 대한 근거나 산출 근거나 이런 게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 거 없이 그렇게 10명 합니까
그 근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많은 면적의, 많은 수목에 시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평소에 하던 다른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둔치에 관리하는 그러한 기간제 인원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잡았습니다마는 필요하시면 이건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사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응도가 지금 언제 준공됐습니까
아직은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되고 준공된 이후에 그렇게 할 예정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근거 없이 10명을 선발하게 된다 하는데 문제가 있다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올해 본예산에 삼락, 화명, 맥도, 대저 등 4개 생태공원에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의 인건비가 24억 3,647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지금 그래 집행되고 있죠 여기에다가 다시 일응도 관리 인부들 기간제근로자들이 10명이 추가 되고, 그럼 올해만 이 기간제근로자들 인건비만 25억 4,000만원 그래 됩니다. 그러면 일응도 포함해서 현재 전체 다섯 군데 기간제근로자 수가 총 몇 명입니까
그거는 시기별로 또는 둔치별로 약간씩 틀립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146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46명.
예, 저쪽에 을숙도 빼고요.
을숙도 빼고 146명입니까
예.
나중에 일응도 포함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들이 어떤 파트에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만들어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낙동강 살리기사업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국비 유치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인건비 관계만, 인력관계만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지구들도 준공이 되고 나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를 가지고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검토, 지금 현재는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검토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낙동강 살리기사업이 준공되면 결국은 관리를 잘해 나가는 것이 우리 본부의 임무인데 그렇다면 관리의 핵심은 인력인데 어떠한 인력을 어떻게 선발해 가지고 적정하게 배치를 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공간을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해서 이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본부에서 임무가.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인건비도 올해만 해도 25억 4,000만원인데 전액 시비입니까
인건비는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날 인력 수요에 대비해서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그것도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확보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래 할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인력진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150명이나, 현재 150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비가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필요한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조금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방금 존경하는 김선길 위원님 질문에 하나 덧붙여 물어봅시다.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어 삼락은 143만평에 기간제근로자 10억, 화명은 43만평에 6억, 맥도는 77만평에 7억, 대저도 77만평에 7억, 일응도는 14만평에 7억 이게 기간제근로자 세부 소요내역에 국비 확보하면서, 신청하면서 우리가 자료를 냈던 부분입니다. 이 근거가 지금 본부장님 확실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정 부분의 면적에 이 근거가 있었을 건데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쉽게 이야기해서 일응도 같은 경우는 조그만한 섬 아닙니까 14만평. 기간제 근로자가 7억을 잡았고, 대저나 맥도 77만평되는 그 부지에도 기간제근로자는 인건비를 7억 잡고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너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정확한 근거를 대시라 하면, 제시하시라 하면 저희가 참 곤란합니다마는 저희가 구청에서 인수를 받고 그때 당시 상황하고 그 다음에 각 둔치마다 면적이 틀리고 면적이 틀리다 보면 각종 시설물 관리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똑같을 수는 없는데 너무 적은 면적에는 너무 많은 인력이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선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좀 체계적이고 용역비를 좀 들여서라도 지금 이게 각 구․군에서 인수한지가 얼마 안 되고 올해 준공이 나면서 우리가 인수를 하는 택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인력관리 방안에 대해서 시 재정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뭔가가 데이터분석이 정확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용역비가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정확한 데이터분석을 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동감하시죠
예, 동감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개장식을 하면서 유채꽃축제를 같이 했지 않습니까 유채꽃축제의 주최가 어디입니까
주최는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저희는 장소 제공입니다.
장소 제공.
예.
두 기관에서 업무협조가 잘 됐습니까 잘 되어 가지고 잘 마무리 됐습니까
저희, 저 입장에서 솔직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유채꽃이 수채화로 한다면 한 절반정도밖에 나는 안 됐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질의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낙동강사업본부가 시장님을 모시고 개장식을 하고 거기서 연달아서 3일 동안에, 3박 4일 동안에 농업기술센터가 유채꽃 축제를 한 거는 맞죠
맞습니다.
그렇게 또 대외적으로 인터넷이나 대외적으로 그 상품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했지 않습니까 낙동강사업본부에서 개장식 끝나고 그 이후에 3박 4일 동안에 인원 동원 된 적 있습니까
아, 저희 본부.
예.
저희는 동원이 안 됐습니다.
아예 안 됐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좀 답답한 게 그날 행사 끝나고 오후 단체사진 찍고 낙동강사업본부에는 다 철수하셨죠
예.
왜 그렇게 상호 간에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안 되느냐 하는 걸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거기도 또 우리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쉽게 이야기하는 일부 잡상인들 들어오신 거 아시죠
예.
그런 부분에서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인력이나 이런 면에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닌데 제가 농업기술센터를 두둔하고 낙동강사업본부를 잘 못했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상호간에 업무협조가 되어 가지고 이 행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전에 유채꽃이 반 작게 나오고 이 문제가 아니고 총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간에 개장식과 아울러서 유채꽃 축제를 부산시가 예산을 들여서 주관을 했다면 행사에 대한 품평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행사가 원활하지 못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 뒷날 이어서 가보면 교통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말로 엉망이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최가 누구냐, 낙동강사업본부는 돈을 1억을 들여서 개장식만 끝내고 가 버렸고 내가 알아보니까 농업기술센터는 3,000만원 예산 가지고 3박 4일 동안 유채꽃 축제를 했다 하는데 금액을 떠나서 상호간에 업무 협조를 원활히 했다면 조금이라도 행사가 빛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삼락처럼 잡상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잡상인들은 끝나는 날 오후 늦게까지 그 사람들 나가지도 않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행사가 외부에 보기에 괜히 모양새가 안 좋게 보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낙동강사업본부는 우린 개장식만 했으니까 모르겠다. 이러면 업무 보고한 다음날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를 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큰 틀에서는 부산시가 주관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낙동강사업본부는 조직이 큰 조직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그날 행사 끝나고 업무 협조를, 그래서 나중에 나온 게 강서구청, 강서경찰서 이래 기타기관의 교통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업무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조금 교통의 흐름을 이렇게 소통되도록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더 협조가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제가 직접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님하고 강서구청의 부구청장 이하 실․과장, 국장님하고 같이 두 차례, 세 차례 의논을, 협의를 했습니다.
또 직접 강서구청장님을 찾아뵙고 행사 협조 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 주차단속, 정리 이게 나왔습니다. 또 그전에 저희는 낙동강협의회라고 하는 자체적으로 작년도에 우리가 침수가 되고 난 다음에 4개 구청과 4개 경찰서, 소방서, 관계기관 이래 가지고 협의체를 나름대로 협조 체계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짜기 위해서 구축을 해 놨습니다.
이때도 강서경찰서에 저희가 교통계에 직접 공문으로 요청도 했고 사후에는 그게 협조가 잘 안 된다. 나중에 조금, 늦게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통정리 단속을 했고 또 저도 개장식 오후에 하는 바람에 그날은 제가 귀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다음날도 매일 나가봤습니다.
본부장님, 방금 말씀 중에 그러면 두세 차례 정도 업무협조 회의를 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그날 당일날 낙동강사업본부가 철수하고 나니 당장 그 다음날 교통문제, 내가 본부장님이 매일 거기에 그 뒷날 혼자서 그 뒷날 오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오셨다는 거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금방 말씀처럼 그렇게 업무협조가 잘 됐는데 그렇게 그러면 회의만 하면 뭐합니까 어떻게 교통흐름을 어떻게 하겠다, 누가 신호수를 쓰겠다, 누가 어디, 누가 예를 들어 강서구청에 몇 명 협조를 받고 강서경찰서 교통계 몇 명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이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준비된 게.
저희가 나름대로 각 기관에 임무를 부여하고 협조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공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조를 그 만큼 받았습니까
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행사 전에 강서구청에서 직원들 또는 기관장이 요원들 동원해서 환경 정비해 주는 그런 도움을 받았고요. 둔치 바깥에는 강서구청에서 했고 그 안에는 저희가 했습니다. 아직까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행사기간 동안에는 강서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와서 교통 계도를 했습니다. 저도 물론 노점상, 개장식 행사장에 노점상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들어가서 할 때 저도 주차 단속을 당했습니다. 저도 말도 못하고 옆에 와서 다시 주차를 한 적이 있고 이래 됐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매끄럽게는 안 된 건 사실입니다.
제가 본부장님 좋습니다. 처음하다 보니까 1회 행사 아닙니까 보완점, 미비점을 발견하고 보완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행사를 볼 때 상호간의 좀 뭔가가 업무협조가 아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회의를 통해서 사전에 시나리오를 봤을 때 이런 문제점이 생길 거라는 그런 부분들 점검하시고 또 어떤 행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문제가 바로 아까 전에 말한 잡상인이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 즉각적인 대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볼 때 이 행사가 원활했으면 좋았을 건데 총체적으로 볼 때 그런 업무협조가 제가 강서구청, 강서경찰서, 농업기술센터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책상에 앉아 가지고 두 번, 세 번 만나가지고 회의하면 뭐합니까 결과물 아무 것도 없는데 나중에 그 다음날 그날 오후 늦게 개막식 끝나고 강서경찰서에 다시 또 업무 협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쉽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제일 이 행사 주최는 누구냐, 분명히 본부장님이 개장식은 우리지만 유채꽃 축제는 농업기술센터다. 그렇게 정의를 하셨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우리는 그때 당시에 우리 상임위는 현장방문을 간 겁니다. 현장방문 스케줄에 의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는 낙동강사업본부가 어쨌든 간에 그 시장님을 모시고 그 행사를 주최했다면 마무리도 깔끔하게 낙동강사업본부가 원활한 협조가 됐어야 되는데 낙동강사업본부는 그 행사 끝나자마자 단체사진 한번 찍고 전부 갔지 않습니까 본부장님은 그 다음날 또 오셨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 오셨다는데 이 많은 조직을 갖고 있는데서 좀더, 그래 가지고 만약에 잡상인이 들어왔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체를 해 주셔야죠. 어쨌든 우리는 낙동강사업본부를 질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비했던 건 다시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 행사를 할 때는 하여튼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야 낙동강사업본부는 개장식이 끝났으니깐 저쪽에서 할지 어디서 할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같은 우리 시의,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원활하게 협조해서 알차게 시민들이 볼 때 행사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지금 국비로 시설비 유지보수비라 해 가지고 명세서 1258페이지 보면 21억 4,200만원을 확보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전혀…
세부내역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시설비 21억 해 놓으면 이거 뭐 어디 쓰는지 무슨 돈으로 했는지 책을 다 뒤져봐도 그 부분이 안 나오던데.
내시가 화초유지관리비 해서 21억이 이렇게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쪽에 보면 생태 고수부지에 관리하는데 둔치 예초작업이라든지 마사토 구입 등등해서…
세부내역이 있다 이거죠
있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에서 저희들도 예결위에 가 가지고 우리 상임위를 통과하고 또 예결위에 가서도 이 부분을 그지요, 예결하는 분들이 이 내용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대충은 뭐를 얼마가 떠나서 큰 타이틀이 있어 줘야 되는데 다른 거는 다 있는데 이거는 뭉뚱그려 가지고 시설비, 유지보수비 21억 4,200 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예.
그렇게 조금 상세한 내역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어쨌든 간에 국비 확보가 미비하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큰 틀에서 유지관리를 하려면 본부장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난감하시죠
예.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우리 국회의원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저 위로 올라가면서 경남으로 경북까지 해 가지고 낙동강 양안에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법을 마련하든가 지금 예를 들어 김해경전철처럼 재정 적자가 지방자치가 너무 부담이 가니까 이게 지금 법상으로는 안 되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토관리법 아까 몇 조 되어 있던데 그지요 거기에서는 하천관리법에 의해서 지방자치가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354만평이 정확합니까 우리 부산시가 관리하는 게.
439만평입니다.
그렇죠 400 몇 만평 아닙니까
예.
정확하게 지금 우리 부산시가 관리해야 될 게 439만평이죠.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많아져 가지고 소요되는 예산이 시 재정으로 하기에는 어려우니 본부장님 작년 1년 동안 국비 확보하신다고 많이 쫓아다니셨죠 잘 안 되죠, 그런 데.
좀 다녔습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관리비만 내시된 것이 21억 4,200만원하고 시설비는 4대강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되지 않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가칭 낙동강관리방안에 대한 특별법이라든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경남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낙동강권에 있는 시․도 광역자치단체장끼리 모여서 용역비를 5,000만원씩 내 가지고 2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관리방안에 대한 이것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는 물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건설방재관실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부산시만 관련된 부분이 아니니까 어떻든간에 국비 확보를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웃 지방자치단체하고 업무협조를 잘 해 가지고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이제 관리하는 부분에서 해마다 예를 들어 가상해 가지고 올해 만약에 집중호우가 와 가지고 뻘을 전부 다 어떻게 치울 것입니까 예산이 어디 있으며 우리는 장비가 있나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처럼 딱 체계적인 것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심히 걱정이 됩니다. 질의할 때 100년 주기, 200년 주기로 높이를 했다 라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살았는데 몇 년에 한 번씩은 하우스 목까지 물이 찬다 라고 보는데 지금 결국은 1~2m만 물이 차버리면 그 뻘이 지나고 난 뒤에 수십센티 이상, 1m 이상 뻘이 찰 건데 저렇게 시설 다 해 놓고, 지금 우리 낙동강사업본부 인력이나 예산 가지고 처리가 되느냐는 문제죠. 그러면 시민들은 그 좋은 시설 저래 놔놓고 있나 이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다행스럽게 비가 작게 오고 지나가는 해는 괜찮겠지만 이게 해마다 반복될 소지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유채꽃단지도 그게 분명히 흙을 어느 정도 성토한 상태에서 바로 심으니까 물구덩이가 되어 가지고 그게 안 나왔던 거거든요. 저도 매일 수시로 현장을 봤지만 지금 우리 낙동강사업을 이렇게 잘 해놓고 올 여름에 만약에 집중호우가 와 가지고 위에서부터, 안동에서부터 물이 내려온다면 저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실제적으로. 작년에 우리 수영장 하나 하면서 고생하셨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비에 뻘이 그렇게 차버리는데 이 둔치 439만평에 전체가 침수가 된다면 정말 관리방안에 대해서 본부장님으로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힘으로 안 된다면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힘을 보태서 여기에 대한 무슨 특별법을 만들든 무슨 조치사항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게 본부장님이 지금부터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하실 일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우리 상임위에서 허심탄회한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힘을 보탤 수 있으면 보태서라도 낙동강관리방안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힘을 같이 보탭시다. 보태서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용역을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은 우리가 힘 있는 단체 있지 않습니까 힘 있는 새누리당에 통해서라도 부산시당에 이야기해서라도 국비 확보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맞죠 본부장님!
예.
그 다음에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한 64억 7,150만원 정도가 1년에 들어갈 거다 라는 추정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011년도 기준으로 보면 생태공원에서 나온 수입이 얼마냐 하면 2억 7,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수입에는 세부적으로 에코센터, 수영장 수입, 수영장 수입이 크죠 작년에 계약을 해 놓으니까.
그렇죠.
이게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너무 미미합니다. 수입이. 운동장 사용료하고 에코센터하고 수영장 관리비 이것 아닙니까 수입이라는 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지금 둔치에 있는 자전거 무료로 다 대주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다문 예를 들어 500원을 받는다든가 형식적이지만. 왜냐 하면 그게 파손이나 훼손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징수방안에 대해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아까 전에 똑같은 맥락에서 볼 때 유지방안에 대해서 국비 이것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죠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5개 체육시설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유료화하려고 했었습니다. 서울에는 자전거도 민간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수입을 조금 받습니다. 또 하물며 유치원 애들이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한강 둔치에 가 가지고 배경을 넣어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 하면 면접 개념으로 해 가지고 1㎡당 60원씩 받습니다. 저희는 그런 걸 전부 다 못 받습니다. 조례상에. 5개 시설에.
조례를 바꾸어야죠. 그런 것을 의원들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이게 사실은 무료 개념이죠. 시민공원에 수입을 창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약간의 경비 정도는 그래야 유지보수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자전거도 민간위탁하는 것도 연구해 보시고.
저는 서울 한강 관리하는 식의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수입 창출 프로그램을 머리 좋으신 분들 여기 많으니까 낙동강사업본부 자체 내에서 개발해 보세요. 무리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지금 축구장 한 면 사용하는데 4,000원입니다. 1면 사용하는 것이 4,000원인데 22명이 한다고 했을 때 한 사람이 200원 꼴 칩니다.
그게 아닐 건데요. 축구장은 비싼데.
4,000원입니다. 잔디구장일 때는 10만원입니다.
아, 잔디구장일 때 10만원.
예, 잔디구장일 때는 10만원이고, 마스터구장일 때는 4,000원입니다. 테니스장도 마찬가지고. 물론 테니스장은 야간에 해 버리면 전기료를 조금 더 받습니다. 4,000원을 저희는 좀 부족해 가지고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작년에 애초에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할 때 상당히 범위를 높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향이 되어 가지고 그랬는데 관리비, 투자비 대 관리비가 너무 프로테이지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여기에 대한 보존방안을 검토하시라면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만 그게 그렇게…
그렇게 해서 절충점을 찾아, 그러니까 투자한 것을 빼려는 것은 아니죠. 관리비가 들어가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만 작년에 수영장을 할 때 인근에 있는 개인, 공영수영장하고 검토를 해서 우리가 대인 같은 경우에는 4,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는 없습니다만 눈썰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민간위탁을 한 거죠. 그때도 4,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와서 이 양반들이 민간사업자가 6월달부터 운영을 합니다. 6월 27일날 개장을 하고 6월 28일부터 자기들이 입장료를 받지 싶은데 그것도 저희하고 엄청 다툼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8,000원 100%를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00% 올려 가지고 8,000원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건 안 된다. 다른 것도 4,000원인데 4,000원에서 8,000원 100% 인상한다면 경제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그것은 안 된다. 작년에도 썰매장도 처음 한 것이고 금년에도 수영장 처음 한 것이니까 처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4,000원을 고수해라. 금년에 또 4,000원 받습니다. 작년에 썰매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3억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민간사업자는 2억 2,000~3,000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료하고 기타수입 받은 것 해 봐야 1억 5,000에서 7,000~8,000만원 이상 손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야 자기들이 올해부터 정상궤도에 올리겠지. 제가 이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현실화하는 것이 참 어렵습디다.
제가 의회에서 이 표현이 맞겠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가 뭐냐 하면 약간의 경비라도 받아야만이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장비나 예를 들어 자전거나 공원이라든가 소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 공짜로 갔을 경우에는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야 만이 시 재정부담에도 조금 일조를 할 부분이 아니냐.
맞습니다.
왜냐 하면 439만평이란 이 광활한 공원을 관리하면서 전적으로 우리 시 재정부담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약간의 자기들도 동참하는 의미로 그런 걸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서울이나 타 시․도에 서로 비교를 해 보고 우리는 그거까지는 안 가더라도 약간의 징수를 하면 관리할 때 수월합니다. 그리고 또 안 되는 부분은 용역을 줘 버리고 관리업체에 맡겨 버리고 이 직원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실랍니까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말이 기간제근로자지 거의 일당 주는 의미지 책임의식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면 사업본부에 있는 여기 있는 공무원들만 문책 당합니다. 욕 얻어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아무리 막아도 안 되는 장삿꾼들이 삼락공원에 갔는데 본부장님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관리 주체인 낙동강사업본부는 또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시민단체나 어디로부터. 이 인력 가지고 관리 안 됩니다. 일정부분은 또 떼서 관리 주체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지금 439만평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용역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근로 임금문제, 관리문제 이런 부분에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획을 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시고 용역비가 필요하면 그런 부분에 돈을 쓰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 재정부담을 줄이는데 시급히 이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저는 오늘 여기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성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이병조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해서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사업명세서 1259페이지 보면 탐방체험장 전기버스 운행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1,6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은 옛날에 분뇨압축처리장입니다. 이것은 리모델링을 해서 환경녹지국에서 주관이 되고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하고 7월달부터 저희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을숙도에서 탐방체험장까지 한 4㎞가 됩니다. 여기까지 전기버스를 현재 무료로 기증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기간제 운전기사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기버스 예산은 저희들이 심사한 적도 없고 아무 기억이 없는데 그것은 현대자동차에서 기증을 받았다 이겁니까
예, 기증을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만 기증을 받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버스 같으면 충전소도 있어야 되고.
충전소는 충전기 설치비용은 시에 환경정책과에서 거기서 사업을 주관했기 때문에 거기서 부담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장소는 어느 위치에 합니까
임페리얼파크라 해 가지고 입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입구에서 합니까 차 1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충전소를 만들어놓네요
충전기 장소를 하나 만든다는 이야기겠죠.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나중에는 저희가 합니다.
직접 합니까 거기는 그러면 우리 부산시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예, 저희가 합니다.
금액은 대충 알고 있습니까 충전기 하는데.
한 2,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요. 관리는 그러면 공무원이 하는데 거기에 누군가 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력도 환경녹지국에서 인력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하달해 주고.
그쪽에서 예산편성을
그 후부터는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다 대고 나면 이쪽에서 인수를 받네요
예.
그러면 거기도 관리하는 인건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쪽에서 편성이 넘어옵니까 넘어오면 인건비 편성도 넘어옵니까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센터장님이…
환경정책과에서 환경보전기금으로 충전기를 설치하게 되고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은 기간제 고용을 해서 약 7개월 동안 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혹시나 고장이 난다든가 다른 부속을 간다든가 하는…
충전소에 대한 관리 인건비를 말합니다.
충전소는 우리 직원이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존 있는 분이 거기에 가서 충전할 때.
예, 그렇습니다. 전기직렬이 있습니다. 직원 중에 전기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충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타시․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충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전을 하면 전기가 들 것 아닙니까 전기요금은
전기요금은 우리가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제가 지금…
그것은 에코센터에 전기라든지 제세공과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커버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태까지는 충전 정도의 예산이 늘 남아 돌아가고 있었네요 와도 돈이 되고 안 와도 되면.
보통 전기자동차가…
돈이 조금 알파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 에코센터에 갖고 있는 공공요금을 충전기하는 그 비용에 전기요금을 공공요금으로 갖고 있는 거기에 충당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유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본 위원이 꼬치꼬치 따지느냐 하면 물론 현대자동차에서 기증한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부산시에서 청소차를 사하구에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한 모든 경비는 사하구가 책임을 져라. 그러면 차 주는 사람은 즐거운데 관리하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차값보다 더 든다 이거죠. 이것도 예산확보라는 것이 충분히 제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지금은 작은 금액이지만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고.
그리고 보수에 대해서 여기 보면 1인이 4대보험 빼고 나면 6만 9,000원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차가 몇 인승 정도에 얼마짜리 차를 현대자동차에서 기증을 받습니까
51인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사 1명 포함해서 51인승.
가격으로 치면 얼마짜리 됩니까
7억 된답니다.
7억이 되죠. 일반버스가 보통 한 2억 합니까 시내버스 도는 것이. 한 2~3억으로 알고 있는데 7억짜리 차를 하려면 이 인건비를 가지고 기사를 댄다 하는 것도 큰 지장이 없겠습니까
기간제, 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 기간제 모집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험 같은 것도 다 들지만, 참 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넣습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넣어줍니까 저쪽 과에서. 인수가 오면.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다 합니다.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그것도 예산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이번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문제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7억이라 하면 실제 차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아낄 줄 알아야 되고 굉장히 중요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하루에 일당이 6만 9,000원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 시간 이런 것으로 볼 때는 돈이 작은 것은 아닌데 차에 비해서 관리라는 책임감, 나는 있다가 그만두면 그만두는 거다 하기 전에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 몸처럼 우리도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 7억을 주고 차를 산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게 관리를 해야 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탈 것 아닙니까 차는 항시 청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그런 문제를 볼 때는 조금 금액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하시더라도 충분한, 차는 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7월 5일자. 다음 달 5일날 협약서 체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4㎞ 안에서만 돌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관리 잘 해 주시고 낙동강에 대한 빛인데 차 관리도 그렇고 오시는 기간제 분들도 조금 여러 가지 서비스도 좋고 정신교육이 된 분, 정신교육이 되었지만 자기 수입이 작으면 언제든가 썩 편치를 않거든요. 그런 점도 같이 잘 생각을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장대리 권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시죠 엊그제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어렵게 만든 생태공원들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낙동강유지보수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 현재 부산시에서 유지관리하는데 연간 소요액이 얼마나 듭니까
작년에 23억 들고…
올해는요
저희가 추측하기로 74억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이병조 위원님이 64억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지난 5월달에 받은 자료는 74억 정도 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4억 중에서 54억을 국비 요청을 했고 실제로 확보한 금액은 21억 4,200만원 그러니까 54억 요청했는데 21억 4,200만원 전체 요구한 금액의 약 40%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어요. 연간 소요액 대비해서는 28%밖에 되지를 않고. 국비 확보가. 요청한 금액에 대해서는 40%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분명히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본부장님! 내년에 꼭 국비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사업을 했던 4대강사업에 유지관리비까지도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맞습니다.
물론 하천관리법 정부법에 의해서 못 한다 하더라도 정부법을 개정해서라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이것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사실상 저희가 54억 요청한 것 중에서 21억 4,000만원만 확보를 했습니다만 54억은 사실상 조금 과대한 것은 있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그 말씀을 잠깐 드리면 저희가 작년 말까지 4대강이 끝난다고 봤을 때 금년도부터, 1월달부터 관리하는 것으로 잡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공사가 추가공사로 인해 가지고 연장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실질관리가 안 들어가는 공구가 몇 군데 있습니다. 4공구라든지 3공구라든지 1공구라든지 안 들어간 데가 있고 또 그 관리비 안에는 41공구, 42공구 관리비도 약간 포함을 시켜놓았었습니다. 41공구, 42공구도 역시 공사가 완료 안 되어 가지고 구청에다 지금 관리비를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4대강본부의 동향을 보면 예산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있는데 재난대비용으로 작년에 만약 태풍에 의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비용을 가지고 예산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수천억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재난이 없든지 또는 재난이 발생이 되어서 사용을 하더라도 남는 잔액이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배분을 해 주겠다 했는데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40% 전체 목표액의 40%만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만 지금 추가로 40%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80% 정도는 우리한테 주지 않겠느냐, 확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대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동안 왜 확보를 하지 못했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리고 아까 이종환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그 화명잔디구장 그것도 조금만 신경 썼으면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시비로 했다는 말입니다.
화명에 잔디구장 말씀입니까 화명에 어느 잔디구장
지난 번 할 때 체육진흥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그때 시비로 안 했습니까
아, 삼락에
예.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아, 잔디구장. 시비로 했습니다.
그 문제도 충분히 시에서 노력을 했으면, 계획을 세웠으면 상위법을 알았으면 충분히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확보를 못했고, 보십시오. 지난 국토해양부 자료 보니까 지난 해 예산심의 때 국가하천 유지관리비가 1,997억원이었습니다.
한 2,000억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항목에 지방자치단체 이전예산이 1,018억원 약 50%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전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1,018억 중에 부산시에서 가져온 것은 고작 21억 4,200만원밖에 못 가져왔단 말입니다. 얼마나 노력을 안 했길래, 얼마나 논리를 못 세웠길래. 그리고 4대강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면적이 전체 대비해 가지고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1,018억 분의 21억밖에 안 됩니까 4대강사업에 시설물관리면적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낙동강뿐만 아니라 4대강 전체.
전체 것은 제가 지금…
부산시는 시설물 유지관리면적이 439만평이죠
예, 저희 것은 439만평입니다. 전체 토탈하면 경상남북도 다 합쳐서 4개 시․도가 수치는 여기 있습니다만 한…
낙동강 뿐만 아니라 4대강 전체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국토해양부 예산은 4대강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낙동강 뿐만 아니라. 전체 면적을 모르신다면 저도 면적은 모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1,018억 중에 우리가 21억 가지고 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체 지방자치단체 이전예산에 부산에 가져온 예산의 2%밖에 안 가져왔습니다. 2%.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최소한 20% 이상 될 것 아닙니까 면적이.
4대강본부하고 지방청에서는 시․도별로 연장이라든지 부지 면적이라든지 시설물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배분했습니다만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재요청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국비 확보 전략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내려온 예산 21억 4,2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11억 5,000만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관리비는 고작 10억밖에 안 돼요. 나머지 추가 시비 확보도 안 되었습니다. 본부장님! 관리비 10억 가지고 전체 3개 생태공원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아, 4개죠. 맥도까지 포함하면.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21억 가지고 배분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21억 중에서 둔치 예초작업 2억 9,000, 둔치 잡초 제거 8억 6,000 이것은 대부분 인건비 아닙니까 그죠 나머지 마사토 구입, 폐기물 나머지가 10억인데 시설물 유지보수 10억인데 이 10억 가지고 4개 생태공원에 시설물 다 보수할 수 있는가요
아닙니다. 추가로 더 확보해야죠.
국비 확보 안 되면 계획이 있으면 물론 시비를 확보 안 하겠지만 또 시비 계획도 없다 말입니다.
국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해야 되죠. 확보할 수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고 난 뒤에 다음에 7월달 업무보고나 11월달 감사 때 왜 안 했습니까 하면 최대한 노력했는데 돈을 안 주는데 어떡합니까
4대강사업이 마무리단계입니다만 4대강사업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참 괴롭습니다만 확보도 최대한 노력을…
54억 국비 요청 중에서 국비 부족분 32억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잔디구장 스프링클러 설치 4억원, 잔디구장이 조성되면 스프링클러가 없으면 잔디 다 죽죠 어떡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화명 같은 경우에는 인력으로 물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비를 가지고, 21억 중에 관리비를 가지고 스프링클러를 화명에 구민운동장에 설치할 수 있듯이 목 변경을 하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공원 5개소 CCTV 설치 이 CCTV는 물론 방범 보안용도 있지만 하천 수해 감시용도 됩니다. 재난, 재해에 대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10억입니다. 이것도 확보 안 된 상태고 또 비상방송 재난시에 삼락, 맥도 3억원입니다. 이것도 그렇고, 삼락 물놀이장 유지보수 1억원 제가 한 달 전에 유채꽃 축제할 때 그 주에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제가 또 현장을 가봤어요. 가니까 또 밑에 수영장 바닥에 균열이 상당히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어디, 화명 수영장 말씀이십니까 삼락에.
화명 수영장.
보수 다 했습니다, 지금.
제가 5월달에 갔을 때 또 지난해 하자보수 했지 않습니까 균열 생겨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가니까 물은 다 빠져 있고 균열이 또 많이 생겼더라고요. 지금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죠
2년입니다.
2년입니까
예.
매년 균열이 생기고 있는데 물론 지반이 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 지났다, 그 뒤에 매년 이렇게 발생할 건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해 보셨는가요 갈 때마다 계속 균열이 생기고 있어요.
위원님 지적을 하시는데 대해서 제가 말씀은 정확하게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야외수영장 우리나라에 있는 야외수영장은 제가 많이는 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야외수영장 특성상 균열은 조금씩 다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준공을 작년에 해 가지고 1년 겨우 사용을 했기 때문에 또 그 장소를 작년겨울에는 눈썰매장으로 사용을 하면서 아마 하중에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6월 27일날 개장을 하기 위해서 보수를 다 한 상태입니다.
물론 보수는 했겠죠, 원인분석을 해 주셔야 합니다. 매년 해야 합니다. 제가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부산시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인분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반 침하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바닥의 코팅에 문제 있는지 여러 가지로.
연약지반이 되어 가지고 지반침하 염려를 해서 저 밑에 사실상 기초공사를 제가 많이 해 놨습니다. 많이 해 놨다는 걸 그거는 자료를 달라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상상외로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영장 특성상 균열이 가는 거는 지금 저희가 원인분석은 해 보긴 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낙동강생태공원 관리가 부실해 가지고 총 여덟 가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화면을 띄우면서 여덟 가지를 얘기했는데 어떤 거는 관리상의 그때 문제였었고 어떤 것은 예산상의, 예산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예산 얘기 나왔으니까 예산과 관련된 얘기를 해 볼게요. 접근성 문제, 보차 구분 없이 그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겸용도로를 쓰고 있다. 또 화명동에서…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개조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 예산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 대신에 옆에 화명엔 두 군데 접근도로를 다시 국비, 시비를 해서 다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하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그 후에 저희가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진입도로상 이정표, 안내도, 시설간판…
많이 지금 정비해 놨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지난번에 큰 대형 간판이 없던데.
대형 간판은 아직 못 했습니다마는…
아니 진입로 차가 들어올 때는 그 넓은 생태공원에 체육시설 축구장이 어디 있고, 인라인스키장이 어디 있고, 농구장이 어디 있고 그걸 알려면 진입로 상에서 봤을 때 왜 그 분들이 걸어서 들어온 사람도 물론 일부 있겠지만 절대 다수가 다 차량을 이용해서 들어옵니다. 차타고 들어오면서 보이게끔 정도는 돼야죠. 그럼 차타고 들어오다가 어디 찾기 위해서 축구장 A 찾기 위해서 내려가지고 입간판 있는 데까지 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민…
진입로 만큼은…
시민의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정표 안내판 이것도 정비하고 다시 신설하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다음에 제가 저하고 같이 가봅시다. 본부장님.
좋습니다.
그리고 인도 옆에 있는 조그만한 안내판 그것도 제 키만큼 밖에 안 되는 그 안내판에 5개, 6개 글귀들이 있어요. 화살표 이렇게 하면 뭐가 있다. 그걸 자세히 가야 보이지 차타고 지나면 아예 안 보입니다. 그런 문제를 지난 연도에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 문제도 예산 확보되어야, 예산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 또 장애인화장실 그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선 전혀 그 이후에 진척된 게 없습니다.
지금 장애인화장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정비를 하고 이래서 별 지금 물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타령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는 관리는 저희가 특히 또 접근성 이런 거에 대해선 신경을 더 써가지고…
이동실화장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휠체어 탄 사람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리프트 타고…
거기는 야외수영장 거기는 있더라고.
다른 데도 있습니다. 대저도 있고 리프트 타고 그 분이 오셔 가지고 리프트 타고 내리고 올리고…
전체 다 제가 화장실 점검은 하지 않았는데…
저희들 다 되어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현장을 저 혼자 가 봤을 때 전체 다 파악을 하지는 못했는데 제가 본 이동실화장실에는 안 되어 있는 게 많더라는 거죠.
그때 당시, 구입 당시의 예산 가지고 화장실을 구입을 해서 설치한 이동실화장실은 지금 어쩔 수 없고요. 신규로 하는 화장실은 전부 다 장애인 화장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거기서 조금만 더 옆에 어떻게 시설들 설치하게 되면 조금만 관심 갖고 하게 되면 왜 안 됩니까
그게 화장실을 개조한다는 것이…
아니 들어가는, 화장실 들어가는데 목재로 데크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고정식 화장실, 장애인 쓰기 위한 고정식 화장실을 다 설치해라, 이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건 제가 다음에 그림을 그리면서 아니면 현장 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현장에서 한번 제가 모시고 이정표하고 화장실하고 같이 한번.
무단쓰레기 관리해 주셔야 되고, 장기 방치된 차량 아직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습니다. 시민의식이 문제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저게 침수가 됐을 때는요, 잠이 안 옵니다. 여름철만 되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잠이 안 오기 때문에.
마냥 고민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래서 저것을 플래카드 붙이고 윈도우브러쉬에다가 안내판을 붙이고 구청에다 견인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안내판 번호판 조회를 하게 되면 알 수 있잖아요.
차주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보를 해 주고…
통보 해 줍니다. SMS에 다 통보해 줍니다.
언제까지 안하면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라는 조치를 하겠다 라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견인을 하는 권한 이런 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구청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서 장기방치 차량이 있으니 이것을 다른 데로 이주를 시켜주시오.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그대로, 가만히 그대로, 얼마 전에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대책을 안 세운다는 거지…
안 세우는 게 아니라 많이 줄어져 있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그냥 단순히 가져가겠지, 전화만 한 통 하면 가져가겠지 안 가져가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아닙니다. 수시로 저희가 SNS로도 통보를 해드리고 이래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저번에 견인을 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 그 권한은 없습니다. 그 권한이 없다보니 그 권한을 가진 기관한테 저희가 협조 요청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한테 협조 요청해서 좀 강력하게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경찰서하고는 주차, 불법주차구역으로 고시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참 시민의식의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안내판에 며칠 이상 차량을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글귀만 하나 있어도…
그건 안 됩니다.
법적인 효력이 없는가요
저희한텐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 권한이 없더라도 경찰청에 권한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는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어디가면 소지품 어떻게 안 했을 때는, 분실했을 때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글귀 그거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큰 겁니다. 법적으로.
하여튼 알아는 보겠습니다. 경찰청하고 다시…
하여튼 알아보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알아봐야지 그냥 하여튼 알아보는 게 아니죠, 본부장님.
불법 상행위 더 지금 규모가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지난해 갔을 때 10평 규모의 포장마차라면 지금 13평, 15평 더 규모가 커졌어요. 공원 내에 이런 포장마차 영업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조치를 안 합니까
그거를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둔치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그러한 용역을 검토해서 삼락에는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편의시설 즉 매점이 들어가면 좋겠느냐 화명은 어떤 게 좋겠느냐, 그거를 사실상 예산 확보를 금년도에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또 추경에도 요청을 했는데 그거를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계속 방치해 둘 순 없고 지금 도로공사에 휴게소에 가면 도로공사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타이탄 트럭 가지고 장사하던 사람들 거기로 다 입점을 시켜 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가 설치를 해서, 설치를 해서 이 사람들한테 위탁을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공문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건립을 하고 어느 정도 사용한 후에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걸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십시오. 공원 내도 그렇고 편의시설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편의시설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지금 자꾸 확대되고 있어요. 포장마차가.
주기적으로 저희가 고발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음식쓰레기들…
절차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잔디밭 전체가 토요일, 일요일 가보니까 전체가 다 텐트촌입니다. 텐트촌.
사실상 텐트도 텐트는 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취사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그 많은 텐트 어떻게 관리를 다 합니까 단속할 수 있습니까 엄청나던데 가보니까.
많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문제 또 인화물질, 화재 예를 들어서, 조리 시에.
예, 직원하고 다툼이 있어 가지고 경찰에…
제가 지금 얘기는…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이야기가 크게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그죠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건 예산과 관계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예산이 부족한 거라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국비를 하든 시비를 하든지 전혀 진척이 없고…
알겠습니다.
관리상에 문제도 아직까지 남아있더라는 거죠. 이런 부분 좀더…
많이 남아있다고 제가 그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홍용성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1080페이지, 그리고 8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일반보상금으로 2,756만원 중 1,926만원이 집행되고 8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예산액 대비 30.1%가 불용되었죠
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생태안내요원 운영 일반보상금 중에서 4,006만원이 집행되고 1,512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예산액 대비 27.3%가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보호체계 구축 일반운영비도 집행잔액이 806만원으로 집행액 2,600만원 대비 30%가 넘게 지금 불용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볼 때 처음부터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추경 때 정리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예, 천천히 하십시오.
일단 생태안내요원 이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이전에는 자원봉사자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자원봉사자는 예산을 갖다가 지원을…
언제까지, 언제부터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했죠
작년 4월, 4월 1일부터입니다.
4월 1일 이전에는…
자원봉사자 있었고.
자원봉사자한테 하루 4시간 근무했을 때 1만 5,000원 지급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지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자연생태안내요원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사용합니다마는 생태안내요원은 등급제에 의해서 하루에 2만원에서 4만원 정도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본부장님!
예.
본부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아니면 계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에코센터소장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생태안내요원 금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작년 초에 원래 자원봉사자들한테 시간당 1시간에 1만 5,00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는데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자원봉사자들은 시간등록만 하고 금액을 지급하면 안 된다 해서 이 자원봉사자를 생태안내요원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하면서 전환할 때 일정한 자격요건을 부여했습니다. 생태를 얼마나 위하느냐, 전공을 했느냐 여러 가지 그걸 하다보니까 생태안내원이 1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부득이 예산이 인건비가 많이 남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일반보상금 거기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은 작년에 저희가 1월 5일자 발족이 되고 5월 1일자로 해서 자치부에서 관리권을 인수를 받았습니다. 이래 가지고 구청에 배치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하천관리팀에 배치해서 근무를 시작을 했는데요. 당초에는 병무청하고 협의할 때 공익요원이 20여명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20여명에 대한 인건비를 갖다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실배치는 5명에 그쳤습니다.
실질적으로는 5명에 그쳤다고요. 이유는 뭐죠
이유는 병무청에서 저희한테 배치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안 줬습니다.
병무청에서 지원을 안 해 줬다 이 말씀이죠
자원 인력을 안 해 주는 바람에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된 걸로.
협의할 때 병무청에서 언제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지 않나요
예, 그런데 그게 20명에서 5명으로 오는 바람에 협의하고 좀 틀렸습니다.
그러면 병무청에서 약속을 안 지켰다 이 말씀이죠 병무청에서 약속을 안 지킨 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보호체계 구축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도 집행액 대비 30%가 넘게 불용되었는데 이거는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처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주로 남은 게 치료약품비하고 소모품하고 겨울철 행사 비용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류독감이 많이 번졌습니다. 다행히 부산에는 번지지는 않았는데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일반행사라든가 이런 쪽은 대부분 취소가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조류독감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약품이라든가 조사약품비가 있습니다. 그게 갑자기 배정이 되어서 약품비를, 그 비용을 구입을 했는데 조류독감이 때마침 2010년 11월 23일부터 해 가지고 11년 2월 6일에 빨리 종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남은 것입니다.
약품 비용이 남았다 이 말씀이죠
약품 비용하고 행사 비용하고.
행사 비용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태안내요원 운영사업 4,600만원 집행내역을 보니까 활동지원비 습지견학으로 되어 있는데 또 일반운영비에서 유니폼제작비 96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지금 현재 안내요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안내요원은 30명이 있습니다. 30명이 있고…
그러면 언제부터 30명이었습니까
이걸 작년에 한 번 더 추가로 뽑고 올해 또 추가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30명이고 작년에는…
우리 센터장님, 아까 저한테 보고 할 때 자원봉사자를 폐지하고 생태안내요원을 신설하는 걸로 해서 18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한테 조금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쪽 데이터는 작년에 데이터고, 아까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도 일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죠
예,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포함해서 30명이다 이 말씀이죠
지금 30명은 올해 생태안내요원만 추가로 다 뽑아서 30명이 있고 자원봉사자는 따로 별개로 있습니다.
따로 별개로 있고, 유니폼제작비를 보니까 960만원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30명 같으면 한 명당 예를 들어서 한 사람씩 해도 약 32만원이라는 돈이 드는데 어떤 유니폼입니까 이게.
이 유니폼이 여름용하고 그 다음에 겨울용 그리고 조끼, 모자 이런 게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절마다 유니폼이 있고 모든 복장이 다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내요원들은 지금 현재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연령대가 지금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무료기 때문에 연령제한이 없고 생태안내요원 같은 경우에는 약 한 60세 정도로 일단은 내부지침상으로 규정을 둬놨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일반 간단한 일부터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생태안내원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내용을 학생분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제한을 둬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은 전문교육을 받은 분들로 충원했다 이 말씀이죠
일단 대학교에 전공을 하셨다거나 안 그러면 일반인 중에서 선생님이시라든가 생물선생님 그리고 이 분야에 또 일정한 기간만큼 같이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 그 분이 생태안내요원으로 업그레이드되신 분들도 있고 주로 이쪽 파트에 있었던 몸담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에코센터에는 전문직이 네 분이 계십니다. 조류, 습지라든가 곤충 네 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교재를 만들어서 1년에 두 번 기본적인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현장실습 식으로 생물조사를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때 같이 나가시기도 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작년에 있는 프로그램보다 약 100% 정도 약 16개를 더 늘였습니다. 이것도 추가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아직은 교육을 안 시켰습니다. 계획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실력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낙동강하구에코센터의 생태프로그램을 정말 대표하는 얼굴들이죠 이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는 특별한 교육을 좀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문기관 위탁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정예요원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부 시키기도 하는데 더 전문적으로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내요원 선발 관리하는 기준이나 내부규정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규정들이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아까 생물전공을 하셨다든가 이 분야에 자원봉사의 근무시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 되신다든가 그리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에서 생태관련교육을 이수하셨다든가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내부규정을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고요.
예, 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안내요원 관련 예산집행 세부내역과 안내요원 인적사항 등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불용액들이, 불필요한 예산을 무리하게 집행해선 안 되겠지만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 시에 불용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홍용성 본부장님! 이제 장마철인데 작년에도 야외수영장 개장하기 전에 침수됐지 않습니까 올해도 만약에 그렇게 침수된다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만약 침수됐을 때 복구는 어느 예산으로 하시죠
복구는 지금 현재 위탁관리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천재지변인데 위탁업체에서…
위탁협약을 맺을 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수익금을 가지고 그걸 유보금으로 놔두든지 그 돈으로 가지고 복구한다 이 말씀입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위탁업체에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건 좀 계약조건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주 불합리한 것 같은데 그 금액이 산정이 어느 정도, 복구비용이 어느 정도 산정될지도 모르겠고 한데, 그게 일정금액 같으면 위탁업체에서 자기네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보수를 한다 할지라도 과연 피해규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위탁업체에서 보수를 한다는 게 황당합니다.
상세한 거는 기약이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침수됐을 때에 추진은 위탁업체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서를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공구별로 어찌됐거나 지금 공기가 계속해서 연장 됐지 않습니까 그죠 최종 마무리 할 수 있는 공기가 어느 정도, 금년 연말까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재 계획상에는 43공구가 제일 늦습니다마는 금년 10월까지도 4공구하고 43공구는 10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공사가 종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장마철에 우기가 오면 국지성 호우가 이래 왔을 때 하천이 과연 범람했을 때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느냐 물론 준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위가 조금 조절할 수 있는 포지션은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선 아직까진 대책은 없는 것이죠
예.
그러면 복구비용은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4대강본부에서 예산을 준다 라고 하는데 그 예산은 유기적으로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협조체계는 되어 있습니까
지금 4대강본부하고 금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까지는 4대강본부가 금년도에 해체가 되니까 업무 인수인계 받는데 다시 또 조직이 국토해양부에 있습니다마는 다시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는 많은 비가 온다 라고 하면 공사 중에 공사가 유실될 수도 있고 다시 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시공사에서 다시 추가요금을 달라든지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또 다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그럴 경우에는 4대강본부가 아직까지 예산이 조금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내년부터는 불투명하다. 참 대책 없는 사업을 국가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본부장님, 내년도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건 국가하천인데 국가에서 예산 지원합니까 부산시에서 지원합니까
지금 국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내년도에 많이 받아 가지고 국비, 시비 다 혼용을 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년쯤 되면 제가 봤을 때 이 사업 자체에서 생기는 예산이 엄청날 겁니다. 엄청, 정말로 이거 앞으로 본부장님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겁니다.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말입니다. 잔디구장도 비가 와서 침수되면 다시 그 잔디를, 보수되겠습니까
수영장 이것도 내가 볼 때 침수되면, 모르겠어요. 위탁업체에서 자기들 다시 보수해서 수영장 개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몰라 라고 손들었을 경우에 대책이 있습니까 보수비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자기들 다시 운영한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 지금 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 허락을 받아서 예산 확보해서 성토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유스풀장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보다는 지금 상당한 부분을 성토를 해 가지고 승고를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성토를 하셔가지고 물막이를 조금 더 높인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아무튼 고생도 많으시고 힘들 일도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승인안과 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낙동강사업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낙동강사업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성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계속) TOP
나. 소방본부 TOP
2.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소방본부 TOP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성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2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서영웅 예방대응과장의 명예퇴직으로 승진 및 인사이동이 있어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용판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이현우 혁신감찰팀장입니다.
백승기 특수구조단장입니다.
다음은 인사이동된 소방서장입니다.
김재욱 부산진소방서장입니다.
공정석 동래소방서장입니다.
서득화 남부소방서장입니다.
허석곤 강서소방서장입니다.
전재구 기장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학교장과 금정소방서장은 기본교육 중에 있어 부득이 교육운영과장과 소방행정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
․2012년도 제1회 소방본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동성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
․2012년도 제1회 소방본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성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여기에 오타가 하나 나왔네요. 남부소방서장님이 강서소방서장님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오타가 났는데. 없어요 남부소방서장님으로 서득화 씨가 갔고, 남부소방서장님이 두 분이 되어 있네. 이것은 잘못됐는데
남부소방서장이 서득화고, 강서소방서장이 허석곤입니다. 상호 바뀌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강서를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가지고, 우리 서득화 씨는 강서에서 고생 많이 했는데 남부로 가면 더 편합니까 더 고생이 많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우리 소방조직의 리더로서 열정과 세심함으로서 조직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일어나는, 불행스럽게 일어나는 화재 때문에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또 이럴수록 본부장님께서는 정말로 표현을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소방대원들을 위해서 사기진작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지침은 있습니까 사기진작용으로.
사기진작은 저희들 예를 들어서 어떤 봉급, 사기진작에 따른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또 어느 정도 체육대회라든지 단합대회를 비롯해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한다든지 요즘 우리 소방공무원들 업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PTSD라고 하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지 또 만약의 경우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순직이나 공사상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가장 선망대상 직종이 911이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119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중요한 거는 급료인상이겠지만 사기진작으로 그러한 행정을 많이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 사업명세서 114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차량 구입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추경에 소방 차량 교체로 특별교부세 2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작년에는 보면 국비지원이 7억 대비 예산이 금년에는 2억 5,000으로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교부세는 전액 국고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작년도 7억은 고가사다리차, 부족한 고가사다리차에 대해서 보충이고 올해는 소방방재청에서 예산 따는데 따라서 100% 전액 국고기 때문에 올해는 물탱크차 부족분에 대해서 1대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 5,000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부서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지금 옛날에 장비하고 지금 장비는 엄청난 차이 나죠 왜냐 하면 우리 중부서장님이 오래 되셔서 질문을 던졌는데 옛날에 서장님이 하실 때 장비하고 지금 장비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입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잠깐만 마이크 갖다 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일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처음 소방서 들어왔을 때는 옛날에 인타라든지 이스스 옛날에 미군에서 쓰던 걸 양여를 받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다가 차가 서고 이런 경우가 참 많았고, 앞에 시동을 걸 때 돌려가지고 걸고 이런 식으로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죠. 그때 비하면 엄청 변화가 왔다고 봐야 되겠죠.
정말 그런 역사를 쳐다보는 우리 서장님의 견해에서 아직까지 이것은 개선되어야 되겠다 하는 차량 노후에 대해서 지적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차량이 알다시피 우리는 차를 완성차를 만드는 게 아니고 차를 부품, 부품별로 이렇게 조립을 하다보니까 성능이 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가 완성차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외국에서 좋은 차를 구입해서 성능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12년도, 들어가셔도 됩니다.
본부장님, 2012년도 소방차량 보강예산은 얼마, 총 얼마이며, 한 몇 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교체할 차를.
올해는 저희들 국고보조까지 다 해서 27대, 59억 5,400만원입니다.
대수는요 27대.
27대입니다. 특별교부세 2대하고 1대는 이월되어 온 거고, 그 다음 국비보조 10대 순수 지원비로 구입하는 게 15대 해서 27대가 되겠습니다.
저도 이래 조사를 해 보니까 펌프차, 물탱크차, 고가차, 굴절차, 구조차, 구급차, 화학차, 지휘차, 기타 차량이 엄청 많은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량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는 다 어떤 분야, 요소에 따라서 필요합니다마는 기본적인 걸 따지면 소방, 우선 출동하는 소방펌프차 그리고 기름 관련되는 화재났을 때는 화학차 그리고 고층건물에 필요한 굴절차나 고가사다리차 그 다음에 물 수원을 보급하는 물탱크차 그 다음에 우리 구급 업무를 하는 구급차, 구조를 하는 구조공작차 그 정도가 상당히 중요한 차량에 해당되겠습니다.
강서소방서장님, 잠깐만 앉아서 확인만 할게요.
예.
아직까지 강서소방서의 고가차는 그대로 있죠 혹시 제가 알기로는 고가차가 좁은 부산시내에 다 보급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동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예.
그래요. 본부장님, 2012년도 명시이월 된 사업 중 고성능펌프차 구입의 이월사유를 보면 납품일이 미도래 되어 있다는데 지금 현재 납품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죠
지금은 차가 들어 왔는데 지금 통관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네.
들어와서 일단 한달 정도…
시기적으로 명시이월 됐다, 그죠
예, 작년 분에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게 외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처음으로 아까 우리 중부소방서장님께서 말씀했는데 우리는 조립을 하다보니까 펌프차 정도 1대만 1억 7,000 해서 2억 미만인데 완성차를 하려고 그러면 한 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그걸하고 이것도 오스트리아에서 특별히 제작해서 들어온 겁니다.
내나 에버다임 회사라는 그 회사입니까
에버다임이 오피스입니다. 우리로 같으면 중간 바잉 오피스가 되겠습니다.
중간 업체네요
예.
13억, 12억 정도 굴절고가사다리차,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재작년에 해운대에서 고층, 골든스위트 화재가 나고 나서 고층건축물에 대한 대비하는 그런 펌프차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초고층용 건물에 대해 외자로 도입되는 소방차량이 고성능펌프차 외에 초고층용 굴절사다리차로 모두 2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굴절사다리는 납품이 되어 갑니까
그것도 지금 평택강에 도착 예정인데 그건 왜 이렇게 명시이월 됐나 하면 미리 그때는 유로달러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조달청에 미리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안 되고 지출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소방차량의 경우 납품지연으로 인한 예산이월이 많은데 12년에도, 금년에도 소방차량 구매는 원활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 노후의 현황을 이래 보면 본부장님…
지금 아까 저희들, 올해 구매하기로 되어 있는 게 27대인데 16대는 지금 다 납품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구조차 5대는 이번 달에 들어오고 나면 20대가 들어오고 나머지 7대는 11월까지 제작기간이 있기 때문에 되면 다 완료되어서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제가 또 궁금해서 하나 질의를 할게요. 이거 관련 없이 우리 소방대원들이 화재현장에서 화재를 당했다 말입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이며 어느까지 예를 들어서 화상을 입었을 때 얼굴 성형이라든지 산재라든지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노후대책이라든지 이거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은 작년까지 해서 소방공무원들 공사상자에 대해서 거의 완성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상을 입은 환자에 대해서 기간하고 상관없이 성형까지 다 정부에서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고 생활노후라고 그러면 만약에 장애를 입었다 그러면 퇴직했을 때 장애연금이 나갑니다.
성형도 상태에 따라서 많은 차이는 있겠죠, 그죠
거의 대부분이 다 보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금년부터 그래 실시된 겁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아마 작년 8월 4일날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에 그런 일에 대해서 언론상으로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화상을 입고 부상을 입었는데 2년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 퇴직을 하고 나서 본인부담이 많았다는 그런 게 있어서 작년에 법 개정을 해서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우리 요양기관 연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아주 법 개정은 적절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고무적입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사업명세서 1142페이지, 여기 보면 소방안전체험관 건립비로 12억 9,488만원 이게 반영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체험관은 정말 부산시민들의 안전체험 및 앞으로 관광을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고 작년에 예산 편성이 안 된 걸 국회의원들 설득해서 예결위에서 통과시켰던 부분입니다.
총 사업비는 355억으로 하고 부지매입비 15억을 빼고 340억 중에 절반은 국고보조를 받는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서 설계비 13억 중에서 6억 5,000은 국고보조금 받은 상태입니다,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지방비 50%를 지금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 거고 그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업비가 부지 비용 빼고 나면 한 340억 정도 되네요
예, 340억입니다.
340억 정도 되면…
설계비 13억 빼고 나면 327억 정도 되겠습니다.
327억.
예.
그럼 국비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비가 170억, 절반입니다.
지금 현재는 반영이 안 되어 있죠
설계비만 6억 4,000.
설계비 말고 사업비는 안 되어 있죠
내년도에 110억을 국고보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망이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고무적으로 저희들 설득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부산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그럼 국비지원 금액이 170억원 예상을 했다가 110억 정도…
3개 년도에 걸쳐서 이게 지어지거든요.
170억에서 110억원 정도로 축소 조정될 예정입니까
예, 내년도에 반영이 110억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2014년도에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0억은.
예.
그러면 여기 설계비가 명시이월 됩니까
예, 2개 년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을 명확하게 내년도에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소방안전체험관 건립에 따라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다른 시․도하고는 체험관의 콘텐츠가 우리 부산시의 특성에 맞게 도시 특성에 맞게 이런 프로그램이 편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소방안전체험관이 크게 대규모로 운영되는 곳이 서울 두 곳, 대구 한 곳 건설 중에 있는 곳이 전북 한 곳, 충남 한 곳, 강원도 한 곳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늦게 출발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다든지 건축 중에 있는 안전체험관에 대한 모든 콘텐츠를 저희들 다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가급적 우리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해서 관리하는 업체들을 통해서 관련되는 콘텐츠를 많이 수집하고 있고 또 부산 같은 경우는 바다 해양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적은 예산을 들이면서도 체험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른 타 시․도에 없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간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금 해양 쪽이니까 바다 어떤 수산 구조에 대한 어떤 저희들 직접 시설물을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면 3D를 하는 IT를 감안한다든지 또 최근에 작년에 일본에서 발생했던 쓰나미 관계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반영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생각나는 게 타 시․도에 없는 시설들이 KTX 금정터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철도 지금 4호선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가대교에 침매터널도 있고 그 다음에 광안대교에 이런 장대교량들도 있고 이런 데 대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 안 하겠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부산에도 원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설계할 때 고압 지시를 잘 해 가지고 이런 게 잘 반영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저희들 감안하도록 노력하겠고, 가급적이면 3D기술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저희들 다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규모가 보면 지금 355억 규모인데 이게 다른 지금 현재 공사 중인 임실이나 천안 이쪽 체험관들과 비교해서 그쪽 수준에 맞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게 임실하고 충남은 220억, 부지매입비 빼고 220억이고, 저희들은 340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가 110억인데 기재부에서는 110억 정도만 지원하겠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저희들은 인구도 많고 또 집약되어 있는 광역시다 보니까 전북이라든지 충남 수준으로 해선 안 된다. 그리고 또 해양적인 도시 구조를 감안해서 최소한 170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설득을 하고 있고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기왕 짓는 거 준비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관광자원이랄까 이런 소방안전체험을 위해서 외래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지난번에 우리 대구에 소방안전체험관 가 봤지 않습니까
예.
부산이나 대구 외 지역에서 많이 찾아오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상당히 하나의 관광자원화 정도 할 수 있을 그런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각별히 규모 있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 질문 하셨는데 초고층용 고가사다리차가 현재 납품이 되었습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게 현재…
고성능 펌프차는 지금 저희들 평택강에 들어와서 자동차관리법상에 검사를 받고 있고요. 초고층용 고가굴절사다리차는 저희들 6월 27일, 이번 6월 27일날 평택강에 도착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6월 27일 평택강에 도착하면…
잠깐 그거는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70m 고가사다리차는 지금 도착을 했고요. 고성능소방펌프차가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습니다. 아마 선적되어서 오고 있습니다. 6월 말경…
관심을 보인 장비는 굴절고가사다리차, 현재 도착이 됐습니까 납품이 됐습니까
예, 납품은 안 되어 있고 평택강에 도착해서 지금…
도착을 언제 했습니까
6월 7일날 도착해서 지금 평택강에서 도로교통법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도착하면 완제품이 들어오지 않았을 거고…
완제품이 들어 왔습니다.
완제품이 들어왔어요
예.
그럼 조립을 해 가지고…
예, 조립 다 된 상태입니다.
완제품이 들어 왔다.
예, 지금 그게 들어오면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소방산업안전기술원에 가서 성능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쪽으로 인도가 되겠습니다.
인도 예정날짜가 언제입니까 납품 예정날짜가
6월 27일, 일정이 6월 27일인데 그때까지 현재로서는 우리가 인도되는 시점을 6월 27일로 보고 있습니다.
6월 27일 되면 우리 해운대119안전센터 쪽에.
지금 센텀119안전센터가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해운대소방서 직할대에 편성을 해 놓고 운영할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한 장비가 들어왔으니까 이런 건 한번 오면 시연회 이런 건 하죠
예, 하겠습니다.
할 때 전에 약속하신 대로 본 위원도 한번 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여튼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총괄표를 보니까 미수납액 중에서 이월, 결산처분액이 293만 5,000원, 이월액이 5,562만 1,000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과태료죠
예, 하여튼 과태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 중에 대부분 다 과태료죠, 그죠
예, 상당 부분이 과태료입니다.
소방관계법에 따른 과태료들, 그런데 소방,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소방서별로 차이가 있어요. 참고 자료입니다. 본부장님. 사하소방서 같은 경우는 53만 6,000원 미수납액이 있는 반면에 남부소방서 736만 9,000여만원, 해운대소방서 같은 경우는 1,150여만원입니다. 소방서별로 차이 많이 나네요
예, 좀 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지금 지난 연도 수입에서 이월된 세입징수결정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그걸 보면 해운대소방서하고 남부소방서에 2006년도 이전부터 아직까지 납부되지 않고 이월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그때…
건수별로 봐도 총 76건인데 해운대소방서가 28건, 남부소방서가 20건 이렇게 가장 많이 나와 있고 해운대소방서, 남부소방서 보니까, 아, 전체 76건 중에서 2006년도 이전, 이전이 43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지방세기본법에 소멸시효가 5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2006년도 아까 말씀드린 43건 이 건은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결손 처분하는 게 맞지 않나요
예, 저희들도 지금 저도 보니까 2006년도 이전에 아마 지금 압류가 되면 보통 소멸시효가 중지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인지 제가 명확하게 따져보고…
소멸시효라는 게 돈을 안 받겠다는 건 아니고 잠시 징수절차를 정지하거나 또 유보시키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계처리상 결손 처분하는 거지 돈을 안 받겠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몇 십년 동안 계속 이월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미수납처럼 할 수 없으니까 5년 단위로 끊어서 그 이전의 건도 돈은 받습니다. 재산 확인해서 내년에 받는데 회계 처리할 때는 5년간만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남겨두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총 76건 중에서 43건이 5년이 지난 2006년도 이전의 건수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현황에 나와 있어서 올해 면밀히 살펴보고 관련소방서에서 그거를 징수절차를 유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체납 해소를 위한 그런 대책도 세워주셔야 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매 처분할 수 있는 거는 그때그때 공매 처분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공매 처분 할 수 있는 거는 공매 처분되는데 체납자 행방조사라든지 재산조사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다시 한번 살펴보고 결손처분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액 보겠습니다. 2010년도는 이월액이 20억 7,500여만원이었었는데 지난해 2011년도는 이월액이 40억 7,000여만원 됐어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어난 이유가
실제 2011년도는 소방학교 본관 신축비가 아직까지 공사 완공이 안 되다 보니까 20억원이 이월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연말에 우리 특별교부세로 고가사다리차 내시분이 7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로 센텀119안전센터, 신축 사고이월 보면 센텀119안전센터 신축 설계비 말고는 또 모두 납품 지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비고란에.
아, 예 납품지연이 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지난 본예산에 편성, 그러니까 지지난해 본예산에 편성된 거거든요. 지난해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납부지연 이렇게 나왔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저희들 공기 충전기하고 화생방 마스크하고 휴대형 무전기, 암호화 장비 3건인데요. 공기 충전기 구매하고 화생방 마스크 구매사업은 모두 국고보조사업 1차 완료 후에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잔액이다 보니까 사업발주가 하반기에 이루어졌고…
이런 장비들은 그렇다고 해서 특수장비도 아닌데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좀더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초 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선길 위원님께서 올해 추경에 올라온 소방안전체험관 국비가 확보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설계비가 확보됐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우리 아까 본부장님 답변에 국내에는 세 개가 운영되고 있고, 지금 세 곳이 계획 중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건설 중에 있습니다.
건설 중에 있습니까
예.
건설 중에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부산은 특수한 지역 아닙니까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서울, 대구와는 또 차별화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계단계부터 단순히 이런 예산을 가지고 설계서만 맡길 게 아니고 우리 안전, 최고의 전문가는 우리 소방관들 아닙니까 그죠 이 분들하고 주기적으로 우리 설계사무소 하고 미팅도 하고 해서 설계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설 TF팀을 운영하고 요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되고 있는 체험관 또 건축 중에 있는 체험관 또 외국사례 등등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어차피 우리 건설본부에다가 이관시켜서 건설하게 되는데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중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산에도 원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해안을 끼고 있는, 어찌 보면 우리 부산과 일본이 유사하다 보면 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본에는 안전체험관이 많죠
일본은 도도부현별로 거의 다 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론 17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규모가 우리만큼 큰 것들은 없지만 그래도 도, 도, 부, 현에 소방안전체험관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타 시․도 지금 없는 원전이 우린 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초고층도 들어가야 되고 해양도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선진안전체험이라 할 수 있는 일본 체험관도 견학도 해 보시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이번 추경에도 한번 넣어봤는데 본예산에 넣어야 될 사업이라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에, 2012년도 본예산에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방은 잘 하면 본전이고 못 하면 꾸중 듣고 이렇죠
저희들 숙명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고 예산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시크노래방 화재시에 본부장님이 저희들한테 답변하기를 검사요원들이 부족하다 그런 애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에 의하면 동래소방서하고 사하소방서하고 기장소방서는 집행잔액이 소방시설검사 월액 여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인원이 감소되었더라고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현재 소방검사는 앞으로는 거의 소방검사는 자체검사로 돌립니다. 올해 소방시설법 개정을 보면 소방검사란 명칭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소방검사는 자체적으로 시설주가 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특별하게 세무조사 같은 소방특별조사를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든지 발생했다든지 필요할 경우에 소방 특별조사만 하도록 그렇게 바뀌어서 저희들도 조사요원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출동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검사요원을 최소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서 직제개편 및 인원 재편에 의거 소방시설 검사인원수를 조정했다 답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사요원 인력부족으로 검사의 한계가 있었다 라는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특히 기장 같은 경우는 보면 50%밖에 안 되었어요. 50%. 원래 검사요원이 4명인데 지금 현재는 2명밖에 없는 거라. 2명을 감해버렸는거라. 그래 가지고 집행잔액이 420만원 많이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내년에도 이대로 간다는 겁니까 줄인 수대로.
그렇게 갈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방검사라는 제도가 없어져 버리고 소방특별조사체제로 갔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정밀점검을 하는 그런 쪽이 되겠고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조사는 한 달에 한두 개정도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문가들도 초빙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보완을 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초빙비용을 내년에는 좀더 반영을 시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소방공무원들은 출동이나 이런 데 더 업무에 이 검사요원 쪽으로 가게 되면 업무에 지장을 주니까 검사요원제도를 없애고 특별검사 쪽으로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검사전담요원을 좀 줄여서.
그렇게 되면 지금 화재가 생겼을 때 본부장님 입장이 제대로 소방점검시설 했니 안 했니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자체만 줄여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사회가 점점 선진화되어 가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이 검사를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시크노래주점 같은 데 저희들이 소방검사에 대한 기간을 정밀점검을 한다고 생각해서 해 보니까 그 건물 하나만 우리가 정밀점검을 한다 하더라도 거의 보름정도 걸립니다. 세 사람이 투입되더라도.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한 시간 정도 마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점검은 하나하나 시설이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소방공무원이 한다는 것이 실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 없음’ 하면 전부 다 책임지는 그래서 법도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시설주가 자기가 직접 하든 아니면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든 그런 쪽으로 하고 우리 소방 특별조사는 그걸 했느냐 안 했느냐.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지 시설점검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 비상구라든지 그런 어떤 그 다음에 소방계획서라든지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하는 정책방향을 정했습니다.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소방법이란 것이 어떤 건물을 신축할 때 소방서에서 이 시설물들이 설치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 소방 준공을 내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문업체 감리업체한테 맡기고 있죠. 소방공무원이 직접 나가지는 않습니다.
나가지는 않는데 소방서에서 도장을 찍어주어야 준공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종책임은 소방서 아닙니까, 결국은
직접 안 나가고 서류상으로 완공을 해 주죠.
결국은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전문업체에서 도장을 찍어줘도 결국은 관할소방서장이 날인을 해야 준공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우려스러운 이야기는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검사를 제대로 못해왔는데 좋은 제도로 바꾼다 하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인원을 충원을 해도 모자랄 판에 있는 제도를 없애고 다른 방향으로 간다 하니까 제도개선이 문제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책임은 소방서란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런 여론은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인력도 모자라는데 충원 안 하고 이걸 감소시킨다 하니까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탄력적으로 인력현황을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추경예산 1147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증표지제도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아닌데 이번에 145만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게 된 내용을 설명해 보실랍니까
추경은 1개가 11개 소방서에 저희들이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를 인증하는 게 시범적으로 올해 하기 때문에 한 소방서에 1개 업소 정도 하려고 합니다. 11개 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가로, 세로 해 가지고 45㎝, 30㎝ 해 가지고 13만 2,000원짜리 현판 하나 붙이는 것 아닙니까
예, 현판 값이죠.
이 업소는 소방인증 업소다 그 내용이죠
현판 값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액도 얼마 안 들어가는데 우리가 다중이용업소가 부산시내 1만 5,600개 정도 파악된 업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열한 곳 한다면 1,400개 중에 한 곳인데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물어봅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각 소방서별로 1개 한다는 것은 이 제도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이 제도에 홍보를 하려면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제대로 된 그런 홍보를 해야 안 되겠나 이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 매년 합니다. 매년 하기 때문에 11개소가 되지만 지정이 되면 2년간 소방검사, 훈련 이런 것이 다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처음 하죠 올해 처음 할 것 아닙니까 추경에 반영하면. 이게 선정절차를 보니까 시 공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매체를 이용해서 공고를 하고 영업주가 신청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심사, 심의를 소방서에 심의회를 구성해서 예정공고를 하고 공표 및 부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수업소 선정시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선정하시려면 머리가 아프겠는데요, 본부장님!
저희들이 자율관리를 철저히 하자. 어차피 선진안전관리 아니겠습니까 심의회도 소방공무원만 아니고 대학교수라든지 소방기술사라든지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참여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한다면 안전진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가 자기가 자신 있다고 신청하면 그 업소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업체들을 인정해 주는 그래서 올해는 한 소방서당 너무 많이 해 버리면 부실해질 수도 있고 나름대로 공신력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말 우수한 업소를 저희들이 선정하려고 우선 시범적으로 1개소만 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보니까 올해 145만원입니다.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려면 1개 표지판으로 끝날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심사를 하기 위한 공인기관이라든가 회의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잡무들이 있을 건데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선정기준이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 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을 것 등 몇 가지 쫙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 3년간 기록들을. 그렇게 되었을 때 선정기준에 대해서 공정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마크가 붙은 업체는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소방서당 1개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서 우수업체로 인정이 되면 정말 안전관리를 우수하게 하는 업소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 소방서당 1개 정도.
지금 이 기준에 보면 본부장님, 선정기준에 보면 거의 소방에 관련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크노래방 같은 경우 화재 난 것 보면 이게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겉으로 보면 이 집도 다 지켜졌죠. 불법개조를 하고 건축물에 불법을 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선정기준을 하실 때 좀더 이 부분이 더 명확하셔야 됩니다. 그냥 소방에 관련된 부분만 최근 3년간 완벽하다면 그 업체를 선정했다가 이게 나중에 만약에 진짜 이번에 처음 하셔 가지고 1년에 한 업체씩 선정을 하는데 부산시민 누구든 간에 붙은 이 업체는 정말 소방이 안전하다 이렇게 되어 주어야 이미지 확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로 하려고, 인센티브가 제공되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우신골든이나 이런 사건들을 볼 때 그 업체들이 소방에 관련된 자료나 최근 3년간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은 선정하실 때 정말 공정성과 신뢰를 기울여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 부산시민이 딱 보면 아,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거기서 에러가 생겨버리면 신뢰를 못 받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상은 신청대상입니다. 그 정도 되었을 때 신청하고 나면 비상구라든지 그것은 우리가 현지 가서 다 확인을 합니다. 만에 하나 선정되었던 업체에서 이상이 있으면 바로 처리합니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처음 생기는 제도니까 선정기준을 선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더 세밀하게 어떤 부분에서 불이익이 안 가고 공정성을 가지는 그런 선정기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계도하자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자율관리를 철저하게 하자는 그런 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26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텀119안전센터 건립사업 이 사업이 2010년도 10월달에 우신골든 스위트 거기서 화재가 나 가지고 본부에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 추경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주었지 않습니까 계속 이월이 됩니다. 사고이월로.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지금 설계 마무리단계에, 설계가 납품된 상태입니다. 건설본부에 이관 시켜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까지 마쳐 가지고 건설본부에서 납품을 받은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납품을 받았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근 2년 다 되어 간다 말입니다. 우신골드 사고 난 지가 2010년 10월달에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하다 해서 긴급 추경으로 해 가지고 그 해에 진행을 했는데 작년 1년 다 가고 지금 6월달 아닙니까 그렇게 급하게 필요했던 것은 우리가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초고층이 많아 가지고 해운대 센텀119안전센터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했는데 자꾸 이월이 되어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설계가 되었다 하니까 앞으로 추진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설계된 것을 바로 착공에 다음 달 중으로 발주 공고하고 늦어도 10월 이전에는 착공이 되도록.
총 소요 공사기간은 얼마나 봅니까
6~7개월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설계공모하고 방금 말씀하신 계약하고 추진일정 이런 것을 볼 때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고이월을 할 항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예견되어 있던 부분들 아닙니까 추진일정들을 보면. 그런데 작년에 사고이월되고 사고이월 시킨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좀더 예산편성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올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2월까지라서. 이게 계획대로 실제로 건설본부에서 좀 신중을 기하고 설계경기를 오래 하다 보니까 설계공모기간도 원칙대로 길게 하고 공모선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실시설계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 2~3개월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대로 되었으면 사고이월로 마쳤을 건데 그게 조금 늦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말씀하실 때 내년 초에 되니까 사고이월 하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넘어온 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만약의 경우에 또 초고층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당시 그래 한다 해놓고 뭐 했노 이러면 결국은 본부장님이 질타를 받는 것입니다.
차량은 먼저 들어와서 저희들도 센텀119안전센터가 차량을 운영하는 센터가 되거든요. 저희들도 차량은 들어왔는데 실제 인력 따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건설본부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빨리빨리 추진되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센텀119센터는 올 10월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장대리 권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데 추가로 조금만 하고 예산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이병조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보면 센텀 건립 설계 있고 그 다음 3개 품목은 구입이거든요. 구입에 대해서는 장비 같은 것을 주문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기청정기하고 화생방마스크는 집행잔액 가지고 했습니다. 1차 사업을 하고 공기청정기하고 휴대용마스크는 집행잔액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게 다 납품되고 나서 남는 돈 가지고 다시 2차 품목을 선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늦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예산현황하고 이월액하고 보면 이월액이 더 많이 남고 있거든요. 예산액보다도. 지금 반년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대용무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본래 발주했던 그 규격을 넣지를 못해 가지고 이월되고 있는데 그것은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화생방마스크 구매 이것도 100% 이월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납품이 완료되었습니다. 올 4월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월액에 금액이 적혀 있습니까
작년 납품 1월 27일날 들어오게 되어 있었는데.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올해 4월달에 들어왔죠. 현재로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너무 빨리 구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왜냐 하면 이월이 자꾸 들어오면 본예산에서 해놓고 볼 때.
집행잔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추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말 119안전캠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추경이 올라왔네요 1142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신규로 2,1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119안전캠프아카데미 운영은 주5일제 근무가 됨으로 해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범위들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안전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119와 관련되는 캠프를 운영하면서 체험해 보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개요는 아카데미가 토요 무지개소방교실이란 것도 운영하고 있고, 가족중심 1일캠프 이런 식으로 토요무지개소방교실에서 빨주노초파남보 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그걸 조금 확대시켜서 가족 중심으로 1일캠프하는 쪽으로도 학생 위주에서 가족중심 심층교육을 시켜서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이 되겠고.
이 사업은 완전신규로서 교육청하고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짜 가지고 교육청하고 학생들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사한 것들은 소방본부에 보면 많은 것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교육프로그램을.
찾아오는 학생들한테 예를 들면 유치원생들은 주중에도 많이 찾아오거든요. 단순하게 하는 그런 것은 프로그램이 다른…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신규를 하는 것보다도 기존 하는 프로그램에서 또 이것을 추가로 연결을 하는 것이 좋지 자꾸 새로 신설하다 보면 업무도 그렇고 신설하려면 신설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모든 인력도 그렇고 교육프로그램도 다시 출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평일날 하는 것은 그대로 운영하고요. 주5일제 때문에 있었는데 이것은 실제 국정평가에 반영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주5일제에 따른 학생들에 대한 안전캠프 운영에 대해서는 국정평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주로 올라와 가지고 새해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인데 지금 안전교육 이런 것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하지만 소방본부가 보면 특히 여름부터 시작해 가지고 해수욕장부터 해 가지고 소방안전관리, 겨울 화재 이런 업무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도 바쁜데 또 이런 품목을 넣어 가지고,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산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아닌데 추경에 왜 신규를 급히 하느냐 이것은 올해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본예산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교육청하고 물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해야 된다. 그런 것인데 본예산을 다스리는 것하고 추경예산을 다스리는 것하고는 우리 위원들도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래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소방방재청에서 올 3월 27일날 소방관서에 주말 119안전체험아카데미 운영을 하라고 시달이 되었습니다. 3월 27일날 내려오니까 부득이 이번…
지시는 내려오고 여기에 대한…
그리고 아카데미 운영계획을 시달하고 그걸 국정지표로 하고나서 점수를 해서 각 시․도별로 그것을 매깁니다.
점수를 매기고 하는 요즘도 이런 시대입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각 시․도별로…
각 경쟁을 붙여도 그런 식으로 붙이면 안 되죠. 각 지역별로 부산은 부산, 경기도는 경기도, 서울은 서울 각 지방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 역할에 따라서 경쟁을 붙이는 것이지 다 사항이 다른데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예산은 하나도 안 내려왔죠
그렇죠. 예산은 없죠.
점수를 매겨 가지고 그 다음 좋은 것은 어떤 대가를 해 줍니까 낮으면 어떤 불이익을 주고
국정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년 예산에 그런 걸 해 가지고 우리가 이래 할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들도 준비할 시간을 가져야 된다 아닙니까 예산을 다스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무 준비 없이 위에서 점수 매긴다 해 가지고 아이구 점수 매깁니까 우리도 점수 때문에 먼저 해 드려야죠. 일반 시민이 봐도 욕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이것은 주5일제가 시행되고 나서 시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일부 있었기 때문에.
주5일제인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주5일제기 때문에 학생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소방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학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주5일제 안 하면 이것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안 하죠.
주5일제에 그 학생들도 물론 오면 좋긴 좋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을 추경에 그 사람들도, 그리고 주5일제를 하고 하면 자기들이 중앙정부에서 돈을 내려가지고 이것을 해라 해야지. 부산 시민 세금은 자기 한마디에 주5일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런 겁니까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것은 맞는데.
일부에 결식 우려 아동급식비 같은 것은 민간단체에서 예산 배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전부 다가 이것은 일부고, 결식 우려 아동 같은 경우는 급식비가 민간단체에서 배정이 되어서 우리한테 지원이 됩니다.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2,100만원은 무조건 하고 우리 시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일부든 뭐든 간에.
2,100만원은 시비로 나가죠.
지금 소방에 보면 전부 다 2,000만원 이런 것도 많습니다. 책에 보면 추경에 올라온 것이.
일부 있습니다.
기존 금액에서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올라온 것도 많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급합니까 이것이 급합니까 이것도 물론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을 놔놓고 지금 추경에 모자라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특히 소방에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사고가 나면 말 못할 추경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언제,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른다 아닙니까
위원님 실제로 우리 소방에서 이번에 추경에 우리 필요한 것만큼 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거르고 거르고 깎이고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위에서 안 내려왔으면 이 자체가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도 계획을 짜고 거기에서도 국정지표로 내려온 것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다 맞아떨어지고 또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이 주5일제 하는데 시간 활용상에서 안전체험을 하는 게 좋겠다는 나름대로의 결정도 있었고 그런 것이 다 맞물려서 가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위에서 내려온 공문을 한번 볼 수 있습니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 주십시오. 어떻게 내려온 공문인가.
지금은, 다음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물론 학생을 위하고 누구를 위하고 다 좋습니다. 60 먹은 노인도 화재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학생만 받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본예산이 더 낫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추경에는 조금 안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부산 아이들을 위해서 예방, 저도 늘 이야기하는 것이 예방 아닙니까 금전을 아끼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하는 시기와 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작하면 제일 빠르고 좋죠.
지금 소방업무도 바쁘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바쁘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우리가 겨울에 씨 뿌려봤자 싹이 안 납니다. 결국은 나는 새들이 배 고프면 다 주워 먹어버려요. 지금 바쁜 사람 보고 교육해라 뭐 해라 그것도 잘못은 약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소방시설에 대한 경비가 정말 부족합니다. 굉장히 부족합니다. 인력도 마찬가지고. 지금 2교대입니까 3교대입니까
지금은 3교대 다 되었습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이런 일거리를 주는 것도 2013년도 새로운 기분에서 아이들도 토요일 그게 없어지니까 1년 동안에 자기들 할 그런 것도 하고 학교에서도 공문을 보내 가지고 내년 쯤 교육을 할테니까 학생들도 좀 거기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필요하고 그래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 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발이든가 그런 교육적인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본부장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할까 싶어서 기다렸는데 질의가 없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인력보강, 인력 확충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력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센텀119안전센터 인력이 총 인건비가 8명 내려왔습니다.
본부장님!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2013년도 인력보강이 10명이 필요하다 그런 계획을 언제 잡죠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의 기준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각 연도마다 소방관서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기준연도가 2010년도 잡아 가지고 2015년도까지 잡습니까 아니면…
기억은 못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년 기본계획이 있죠
예.
거기에 따른 소방공무원을 확충하고, 좀더 필요하면 소방방재청에 승인 받아서 좀더 확충을 하고 이렇게 하죠
그 계획을 짜면 우선 인력을 늘리려면 인건비도 다 국비로 내려옵니다. 그게 총액인건비란 게 있습니다. 총액인건비를 따야 내려오지 그게 순수하게 부산시의 세금 가지고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총액인건비를 따서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보통교부세로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우리 계획을 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총액인건비를 따야 됩니다. 총액인건비를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총액인건비를 못 따면 인력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만약에 총액인건비를 오버해서 인력을 채용하면 페널티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인력을 확보하려면 중앙에 총액인건비를 따야 됩니다.
총액제라 이 말입니까 그죠
총액인건비…
총액인건비, 그래서 사전에 인력확충계획이 수립되어 있네요
예, 일부 우리…
2013년도…
관서 설치 관계하고 맞물려서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도 인력계획 수급이 되어 있고, 2014년도도 되어 있고, 2015년도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5년 단위로 그죠 인력 수급 확충 계획이 되어 있네, 그죠
예, 일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결산승인 보면 인력운영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2009년도, 제가 이 질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집행잔액이 2009년도 9억 5,000만원, 9억 5,000만원이라면 소방공무원 30, 40명 정도 되는 월급 같으네요. 2010년도 11억 3,000만원, 2011년도 16억 2,855만원 올해는 집행잔액 얼마 남기실 겁니까 지난 3년 치를 보니까 매년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물어본 게 인력운영비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금액이거든요.
그게 인력운영비란 게 이게 실제로 예측 가능한데 한 10억 정도 우리가 인력이 2,548명이거든요. 그래서 10억 정도는 실질적으로 위원님 볼 때는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아니 예를 들어서 2011년도 봅시다. 16억원이면 임금이 얼마, 몇 명됩니까 소방공무원, 한 60명.
올해는 많은 이유가 보통 10억 정도인데 올해는 16억 됐던 게 초과근무수당 집행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따로 지금…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저희들이 10억 정도 남았습니다.
본부장님, 초과근무수당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까 지난번에 옛날에 2교대하다가 한 3년 전부터 3교대 넘어오면서 지금 거의 다 3교대로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평균, 연평균을 이렇게 내 보면 대충 얼마정도 초과수당이 얼마 정도 난다, 되면 이 정도 금액은 차이 안 납니다.
그래 제가 이거는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1월부터 8월까지 평균 한 16억 정도 초과근무수당이 나갔습니다. 이 말은 한번 들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8월 9일날 부임해 왔습니다. 제가 8월 9일날 오고 나서 그때부터 9, 10, 11, 12월까지 그때 매월 2억원씩 초과근무를 안 시켰습니다. 어째보면 그 이유가 뭐냐하면 초과근무 말고, 초과근무를 없애고 아예 정상적으로…
초과근무를 해야…
근무하라고 제가 지시를 특별히 내렸습니다.
초과근무를 해야 될 상황이면 초과근무를 해야죠. 강제로 그걸 못하게 하면 안 되지, 그거는.
비번보다는 가급적 당번날 다 하는 식으로 하자고 해서 작년도에는 제가 절감을 시켰습니다. 실제.
지금 6월달 아닙니까, 그죠
예.
예산 편성할 때는 5월달이죠
예.
5월달이면 올해 인력운영비도 올 연말까지 계산하면 얼마 정도 남을 거라는 것도 대충 그것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 때 감액을 하셔야죠.
이번에 올렸습니다. 감액…
얼마 올렸습니까
작년 꺼고, 올해는 50억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50억 증액은 초과근무수당…
소송자들.
소송 건 때문에 별도로 국비 내려온 거 아닙니까
국비 내려온 거 아니고요.
그거는 소송과 관련된 초과근무수당이고, 그거는 이번에 초과근무수당이 아니고 예년에 했던 예년에 초과근무수당 했던 그 금액 아닙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르죠.
이번에 50억을 하다보니까 감액된 거 하고 실제 우리 지급된 게 60억 지급됐거든요. 그런데 50억 정도만 증액시켰던 이유가 한 10억 정도 이번에 감액 시킨다 보면 되겠습니다.
올해도 충분히 이 정도, 보십시오. 5월달 정도만 되어도 10억 정도는 돈이 남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력운영비가. 앞으로 본부장님!
그러니까 올해는 그래 하고…
어차피 이거는 지난 3년간 지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또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은 신경 쓰셔야 되고 또 중간에 추경 있으면 필요하면 더 증액하고 1년치 보고 남을 것 같으면 감액을 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이야기하고 싶어서…
맞습니다. 맞고 그거는 정말 맞는데요. 저희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증액시킨다는 건 실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짜야 되는데 실제 작년에 제가 와서 모든 업무를 가급적 비번행사 없애고 당번자들이 하는 쪽으로 돌려서 이젠 예측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그렇게, 올해 같이 그렇게 남는 부분이 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누가 질문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질문을 안 하시는 바람에 오늘 어떻게 넘어가나 이렇게 생각하셨겠네요
제가 이거는 뭐냐 하면 초과근무수당 때문에 지금 소송이 걸려서 우리가 500억을 내놔야 되는 입장에서 정상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가급적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초과근무를 안 시키고 초과근무를 시킬 때는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은 그러면 작년 대비 금년도 초과근무 시간이라 그럴까, 인원이라 그럴까 대비 어느 정도 줄였습니까
지금 당번근무가 발생하는 건 그대로 똑같고요. 3교대를 하더라도 초과근무가 발생합니다. 4조 3교대가 안 되고 지금 3조 2교대기 때문에 그거 발생하고 특별히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수난구조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7개 해수욕장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초과근무는 발생합니다. 왜 그렇나 하면 인력들이 거기서 170명씩 빠져나가기 때문에 3교대가 일부 관서에서는 2교대로 돌아갑니다. 그 초과근무수당 감안해서 저희들이 반영할까 그래 생각합니다.
내부공무원 반발은 없습니까
초과근무 안 시키면 요즘 근무한 것만큼 수당을 주도록 하거든요.
물론 그렇는데 초과근무를 하면 초과근무수당은 나갈 꺼 아닙니까, 집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초과근무를 안 했으니까 안 주는 건 당연…
안 했으니까 안 주는 건 당연한데, 가령 예를 들어서 생계적으로 초과근무를 원하는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또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상화 시켜서 비번 근무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그렇게.
인력운영비가 집행잔액이 남는다 하는 거는 참 예를 들어서 시설비 같은 경우야 집행잔액이 남으면 제때 납품을 안 한다든지 공기가 연장된다든지 가능한데 매년 인력운영비가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아마 내부적으로 조금 예산편성할 때 세밀하게 하지 못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본부장님 오시기 전 그전에는 전혀 이런 데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님 그게 저도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한 2,500명 정도 되면 인건비는 한 10억 정도는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부족하면 다른 사업비에서 다 끌어와야 되거든요.
물론 어바우트로 조금 인원수 대비해서 어바우트로 조금 인력을 책정…
어바우트가 아니고 보통 총액개념으로 예산을 수립하거든요.
총액개념이라도 예를 들어서 인원수 대비 초과근무수당을 어느 정도 책정할 거 아닙니까 편성할 거 아닙니까
편성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인력 채용할 때 보통 한 3월 정도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가 다 들어가는데 보통 채용하다 보면 5, 6월 나가거든요.
우리가 지금 지적하는 내용은 인원은 상당히 부족한데 인력운영비가 상당히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있는데 왜 인력 채용이 안 되느냐 이런 부분 또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사실상.
인력을 2,500명씩 운영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결산할 때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2,500명 인건비 천 몇 백억 중에서 10억은 프로테이지로는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품구매라든지 시설비가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품 입찰을 붙여 가지고 1억 짜리 구매하다보면 85% 낙찰한다든지 한 15% 남는다. 그건 통상적으로 다 있는 것이고 또 시설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편성된 인력운영비라도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든지 안 그러면 집행잔액이 발생 안 하도록 하든지 이 부분도 조금 본부장님께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체험관 설계비는 확보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확보가 다 됩니다. 국비까지.
이번에 당연히 해 드릴 거고, 그런데 이 설계비가 지금 13억 정도 되는데 당초에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규모 정도의 건물을 짓는 거에 대해서 설계비가 반영된 것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예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렇게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는 하고 예산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떡하실 겁니까 건물을 축소하실 겁니까 아까 뭐 예산 확보에 자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설계는 규모로 만들어 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뭐냐 하면 설계가 이번에 규모를 예산 만약에 우리가 공사비를 못 땄다 하더라도 설계는 그대로 빈 공터를 남겨놓더라도 다른 활용하면서 다음에 추가를 해야 그게 제대로 반듯하게 먼 미래에 5년이고 10년 후에 반듯한 소방안전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번 사업비에 맞추어서 설계를 갖다 변경시키고자 하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 확보가 다 되면 좋겠지만요, 설계는 그렇게 원래 목적대로 설계를 하는데 예산이 지금 국비 확보가 안 되면 그러면 3층 지을 건물을 2층밖에 못 짓는다든지 나중에 2층 지어서 활용하다가 추가로 한 층 더 지어서 나중에 예산 확보되면 짓는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일부는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거 조금 제가 볼 때는 설계하시는 규모대로 예산 확보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들도…
왜 그렇나 하면 결국은 예산 확보가 안 되면 1,000평 지을 건물 500평 밖에 못 짓는다는 그런 가량의 수치가 나오는데 그럼 결국 500평 정도는 나중에 추가로 2, 3년 후에 예산 확보하면 되지, 그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드적인 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콘텐츠, 소프트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드에서는 그대로 다…
그 예산만 하면 다 됩니까
다 하고 소프트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거의 대부분이 소프트에 들어갑니다. 이 예산이. 하드에 건물 골조 짓는 데선 예산 확보하고 상관없이 그 정도 규모로 지어질 겁니다. 설계는. 그리고 대부분 소프트를 가지고 많이 예산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많이 도와주십시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아무튼 추구하는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성 소방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승인안과 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성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경희
전 문 위 원 김명수
○ 출석공무원
〈낙동강사업본부〉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홍용성
관 리 부 장 장종목
사 업 부 장 이근희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이용주
〈소방본부〉
소 방 본 부 장 이동성
소 방 행 정 과 장 정완택
예 방 대 응 과 장 성용판
혁 신 감 찰 팀 장 이현우
종 합 상 황 실 장 김부년
특 수 구 조 단 장 백승기
소 방 학 교 장 정병도
중 부 소 방 서 장 김진수
부 산 진 소 방 서 장 김재욱
동 래 소 방 서 장 공정석
북 부 소 방 서 장 류화열
사 하 소 방 서 장 이영태
해 운 대 소 방 서 장 김종규
금 정 소 방 서 장 문황식
남 부 소 방 서 장 서득화
강 서 소 방 서 장 허석곤
기 장 소 방 서 장 전재구
항 만 소 방 서 장 김정규
○ 속기공무원
하현숙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2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0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5
2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5
3 6 대 제 22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5
4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2
5 6 대 제 22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2
6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7-03
7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6-25
8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2
9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1
10 6 대 제 22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1
11 6 대 제 220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1
12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1
13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6-29
14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7
15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0
16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0
17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6-20
18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0
19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0
20 6 대 제 22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0
21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6
22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19
23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19
24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6-19
25 6 대 제 22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19
26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19
27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19
28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6-18
29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6-18
30 6 대 제 220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