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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례회 제3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녹음이 짙어가는 6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6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남다른 노력과 뜨거운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조도시본부 소관 조례안 1건과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는 결산과 추경예산안은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새로운 여건변화에 따른 추가 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면밀한 검토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창조도시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영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균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과, 또 우리 전반기 마지막 위원회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사실은 이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그동안 위탁사무에 관계되는 규정이라든지, 제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에 의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정의한 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이 조례안의 근본적인 마을만들기의 사업목적이 제5조에 보면 제규정을 쭉 해 놓았어요. 여섯 가지를. 그 다음에 제7조에 보면 부산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업들을 쭉 열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마을, 여기에서 보면 제2조에 마을이란 어떤 것이라는 걸 정의해 놔놓고 “마을만들기란 주민이 지역의 전통과 특성, 자원 등을 활용하여 물리적 환경 개선,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이렇게 해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지금 부산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을 위하여 이렇게 부산광역시마을만들기위원회를 두어서 이런 사업들을 하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이 정의를 보면 실질적으로는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주민이라 하면 사실은 주민들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마을만들기가 본래는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막상 이 사업들의 성격을 보면 이렇게 딱 주민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규정하기가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앞으로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서.
그래서 이걸 제가 보기에는 주민으로 한정을 시키기보다는 조금 더 여기에 전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 부분을 조금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하면 이후에 목적과 사업과 또 부산시의 지원이 서로 큰 마찰 없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인데, 이걸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이라고 한정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의 여러 가지 성격을 봤을 때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의 특성과, 지역의 전통과 특성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지금 현재 주민들 스스로가,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주민들 스스로가 이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목적 중에 쾌적한 주거환경 및 마을공간 조성사업이라든지 그밖에 많은 재정지원이 따르는 사업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또 규정한 여러 가지 조례규정에 사항들이,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걸 두고 봤을 때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라는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아주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일단 여기에서 주민은 사실은 우리가 행정, 주민, 단체 이런 어떤 소수의 구분적 의미라기보다는 사실은 행정대상이자 마을의 전체 주체적인 포괄적 의미로 보여지니까 위원님의 뜻을 저는 충분히 주민이라는 뜻에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그런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에 행정 얘기를 하고 마을단체 얘기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세분화하기보다는 그 전체를 포괄적으로 우리가 주민이 중심이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좋아요. 하는 것은 좋은데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까지도, 행정까지도 여기에 포함을 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안 따르는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나중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 주체가 명확하게 주민으로 한정을 해 놔놓으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많은 포괄적인 지원규정을 해 놓은 거기에 제약이 따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한을 줄 수 가 안 있겠나?
만약에 앞으로 이 법을 운영해 가면, 지금은 초창기라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하다보면 재정이 따르고 범위가 넓어지고 이래 하면 이걸 가지고 실제로 제한을 두자고 하는 그런 제안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제한을 두자는 걸.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주민이라고 한정을 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이 많은 지원들이 실질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사업을 주민이라는 너무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조금 구체적으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사업 그렇게 마을만들기를 규정해 놓으면 앞으로 시 행정뿐만 아니고 어느 분야에서 지원이 되더라도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위원님 뜻이 무슨 뜻인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시가 일방적으로 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만약에 공급하는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들은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사업들은 사실은 주민의 협의와 주민의 참여와 주민의 합의 속에서 되는 말 그대로 마을만들기여야 되는데 그 마을만들기의 주체 자체를 사실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주체를 여기에서 명기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마 주민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업의 성격 자체가 주민 스스로가 딱 주체가 되어서 한정을 해서 이 사업들 전체를 이루어가기에는 상당히 사실은 무리가 따르거든요. 어떤 경우든 어떤 지원이든 자문이든 이런 게 반드시 행정적인 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본다 말입니다.
당연합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주민으로 딱 못을 박아놓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사업의 성격 중에는 만에 하나 그런 사업도 앞으로 하다보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100% 주민들의 의사대로 만약에 그 사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결국 지원의 주체는 행정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너무 주민으로 한정으로 못을 박아놓으면 나중에 그런 데 제약을 둘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준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시고, 저도 자구수정 이것 여러 가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금 조례안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 충분히 부합할 것인가 라는 걸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공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행정재산이라면 어떤 걸 말합니까? 간단하게 개념만 좀 말씀해 주시죠.
말 그대로 시가 소유하는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크게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하고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마을만들기로 조성되는 행정재산의 수가 부산시 전체를 봐가지고는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구․군별로 보면 역사체험관, 생활관, 노인쉼터 기타 등등이 안 있겠습니까?
예.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 지금 창조도시본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되고 있는 것이 한 35개소 정도가 됩니다. 35개 정도, 행복마을사업이라든지 산복도로사업이라든지 그런 35개 사업의 사업장에 대한 행정재산의 다양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거나 혹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예상하고 있는 게 35개 사업장입니다.
아, 35개 정도 됩니까?
예.
그러면 향후 이러한 행정재산을 우리 부산시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 향후의 추진방향과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현재 계획으로는 35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자치구에 위탁을 하는 것을 17개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게 18개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 위탁 17개, 법인․민간위탁 18개, 그죠?
예.
그러한 이 마을만들기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사무위임은 우리 부산시 사무위임이나 개별 조례에 명시하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사무위임 조례는 일반재산은 되어 있는데 행정재산에 대한 것은 그것을 일일이 명시를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이것을 수정하고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는 규정을 저희들이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지방자치의 추세 자체가 만약에 그렇게 사무위임 조례 하나를 강제적으로 넣으면 구․군에서는 상당히 강제조항으로 가기 때문에 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일일이 구․군과 위임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개별적 협의가 필요한 것이 요즘 지방자치의 정신이고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그런 포괄적으로 재산의 위임에 관한, 구․군의 위임에 관한 조례안을 넣은 것입니다.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행정재산의 유지․관리를 위한 위임사항과 범위 또 앞으로 향후 예산지원사항 등 이런 기타 구․군과 협의할 때 앞으로 일어날 장래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참에 명확하게 처리지침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한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관계공무원들 다 고생 많습니다.
뭐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입법발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난 6월 5일날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 진행사항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아직 국회 원구성이 되지 않아가지고, 원구성이 되면 아마 당에서 우선적으로 그것을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조금 참고사항으로, 마침 또 야당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2개 가까이 발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도심 활성화에 관한 법안 또 하나는 구도심 활성화 등의 재생에 관한 법안, 약간 유사한 법안이 한 2개 발의가 되어 있어서 향후 아마 양당간에 여러 가지 조정과 합의가 있지 않나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법안이 통과가 되었을 때 지금 우리가 마을만들기 이 사업과 유사하다고 이래 봐야 되겠죠?
일부분은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도시재생 활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 전체의 말 그대로 재생에 관한 국가의 지원을 규정하는 그런 특별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안에 일부 예를 들자면 근린재생이라는 사업유형 같은 것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일부 저희들 마을만들기와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더 전체적인 기본틀은 예를 들어서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노후한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쇠퇴한 주거지역에 대한 활성화라든지 하는 말 그대로 재생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와 바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이 지금 제정이 된다고 했을 때 또 중복되지 않을까 싶은 이런 생각이 있어서 국회에서 입법발의 되어 있는 이 과정을 지켜본 후에 우리 조례안을 다뤘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거기에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예, 그것도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그 법안은 말 그대로 도시 전체의 재생에 관한 포괄적인 국가의 지원규정을 담고 있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의 마을만들기와 참여에 관한 하나의 과정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말 그대로 전체의 큰 그릇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연결하기에는 상당 부분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개념이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참고가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중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조례안 7페이지 15, 16조 지원센터 설치 등 해서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15조는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16조는 사무위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마을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센터의 역할은 15조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 여덟 가지 규정되어 있는 걸 참조를 하겠습니다.
센터 운영이, 지금 이 센터운영이 한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영구적인 겁니까?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됩니다.
앞으로?
예,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조례안에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요. 한 5개년 정도 하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와 운영비가, 인건비가 2억 3,760만원, 운영비가 6,000만원 이래 가지고 연 2억 9,760만원으로 5년 동안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물가상승분이라든가 그런 거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예, 사실은 좀 일률적으로 지금 일단 계산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추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마 그것은 변동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마는 일단은 지금은 현재 예산상으로 5개년 걸 정률적으로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예.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센터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 그 부분도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예산의 효율상 저희들이 센터를 민간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해야 되는데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현존 건조물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생각입니다. 따로 센터를 건립하고 등등은 여러 가지 비용부담이 좀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추가비용 말씀하시지요?
예.
그럼 국장님 말씀은 현재 예를 든다면 각 구의 복지관에서 보면 복지관의 자체업무 외에, 복지관도 사회복지법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외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한다든가 또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신청을 해서 딱 보면 거기서 같이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우일지는 모르겠는데 당초 마을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초 사업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 하면 기존의 공간이라든가 인력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까지 심의를 해 가지고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게 당초의 사업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그런 우려점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인력이나 운영비는 최소한도로 지원을 하되 이 건물이나 시설비 자체는 마을만들기의 원취지에 맞게끔 기존의 건물을 활용한다든지, 하여튼 기존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폐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마을만들기의 원취지에 맞지 않겠나 하는 저희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6조 보면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6조 2항에 보면,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놨거든요.
이 시행계획을 수립을 할려면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이렇게 규정을 딱 시켜놓으면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꼭 시행계획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 지금 계획은 5년마다 하는 기본계획은 좀 예산을 수반하고 시행계획은, 시행계획은 저희들이 좀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그런 현재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한다 하는 강제조항을 주는 것보다는 필요시에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효율적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아! 전체 기본계획을 계속 수정한다?
아니, 기본계획은 하고. 매년 하는 시행계획 말이죠. 그것도 지금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
예. 그것 자체는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연도별로 계속 연동화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매년 좀 수정하면서 하는 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통상적인 우리가 흐름이니까 그렇게 계속 연도별로 수립해 주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또 그리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나라 법이 원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닙니까, 그죠?
(웃음)
그런데 이 연도별 시행계획이라는 게 사실 짧다 말이죠. 5개년계획은 어느 정도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데. 매년 단기적으로 어떤 자금이라든지 예산 이렇게 좀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게 확보가 안 될 때는 시행계획을 짤 이유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좀 유동적으로 두자는 거죠. 꼭 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보다는 좀 다르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5개년계획을 세우는데 이것도 용역을 줍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겁니까?
이건 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용역 발주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네요?
예.
그러면 그 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뭐 딱히 산정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만 통상 1~2억 정도가 안 들겠나 싶습니다.
그건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그게.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내년에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게 안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 계획은 아직까지 반영은 아직 안 해 놨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네요, 그죠?
예.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할 계획으로?
예. 일단 내년에, 그렇습니다.
그럼 조례부터 통과시켜 놓고?
예.
거기 맞춰서 용역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답변 과정에 동료위원들 간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계속) TOP
가. 창조도시본부 TOP
3.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창조도시본부 TOP
(10시 52분)
계속해서 창조도시본부 소관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조도시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주요사항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창조도시본부 결산승인안 개요
․2012년도 제1회 창조도시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창조도시본부 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창조도시본부 결산승인안검토보고서
․2012년도 제1회 창조도시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조영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대 전반기 마무리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김형균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경에 보면 지금 도시재생 주요사업으로 시에서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 강동권 창조도시사업, 행복만들기사업,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희망만들기사업 지금 이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 별개로는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좋은 마을 만들기,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등 여러 가지 유사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실․국별 부서별로 연계 없이 추진되고 있어서 조화롭고 균형 잡힌 재생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본부장께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본부 중심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문화관광국, 보건복지국 등등의 다양한 부서에서 마을 만들기나 이런 재생과 연관된 사업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심의를 숙고 끝에 해 주신 마을 만들기 계획과 그 다음에 아까 나온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및 특별법 이 2개를 잘 믹스를 시켜 가지고, 특히 도시재생활성화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그것에 관한 저희들이 지역단위의 전략계획을 수립을 할 적에 바로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예를 들어 보면 도로관리사업을 봐도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이나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구․군에서 하는 체계가 일원화가 되어야 이게 원활히 추진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창조도시본부에서 하는 마을만들기 사업도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경상사업설명서 464페이지를 보시면, 원도심 상업지역 창조적 재생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원도심 상업지역이라 하면 어디를 말씀하는 겁니까?
사실은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구역은 진구에서부터 저쪽 서구에 이르는 지역까지를 이르는 걸로 제가 지금 그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의 의미를 좀 넓혀서 그 구역 자체를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조금, 시내 전역에 보면 전역 자체가 앞에는 바다로 되어 있고 뒤쪽에 배후지로 되어 있는 끼인 지금 중앙로상의 전체 대로 자체가 상당히 낙후한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설정도 이번 용역을 하면서 재설정을 해 보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용역비를 왜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지금 추경에 왜 편성을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 특별법 제정에 연결시켜 가지고 이것도 특별법에 보면 이런 원도심의, 쇠락한 원도심의 활성화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핵심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내용을 담기 위해서 이것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그 원도심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그 법이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제정된 단계도 아니고?
예,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준비를 하고 미리 대비하는 거는 좋은데 또 무슨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이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또 사업명세서 861페이지를 보시면 이 전액을 명시이월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올해 집행도 안 할 걸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또 명시이월한다는 그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사실 이 부분은 2010년도 시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이게 2개년도에 걸쳐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시에 지출원인을 한 뒤에 대부분은 보면 이게 정리추경에서 그걸 명시이월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에 2개년도 사업은 미리 명시이월을 하는 게 옳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것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 본부장님 말씀대로 2개년도에 걸쳐가 사업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한다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용역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그래서 올 되면 내년 한 5월까지 진행을 합니다.
이 용역비가 편성되면 용역을 주는데 용역기간을 몇 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까, 소요기간을?
10개월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 10개월이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해도 이월을 안 시키고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7월달부터 시행을 하니까 2개년에 걸치다보니까 명시이월하신다 이런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에 이게 안 맞습니다. 앞뒤가 안 맞고.
이것 또 지금 하게 되면, 용역을 주게 되면, 추경에서 만약에 추경에 통과가 되었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면 계약금도 줘야 되고 어느 정도 가면 중도금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은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전액을 명시이월한다고 해 놨거든요. 그러면 계약금을 주거나 중도금을 주고 나머지 부분을 명시이월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것 지금 2억 편성하자마자 2억 전액을 이월한다는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예산 편성하는데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신 그 부분은 지금 의회를 통해 가지고 승인을 받는 것이고 1월에 확정을 하니까 그 전단계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걸 충분히 지출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지출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조서에 보면 올라온 자체가 전체 이월하는 걸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 하게 되면 계약금은 얼마라든지 중도금이라든지, 그럼 계약금 자체는 계약하자마자 용역비가 편성이 되면…
예, 그 부분 충분히 지출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에 대해 사전승인의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금액 자체가 안 나온 상황에서 2억 전체를 이월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약금을 얼마 주고 중도금을 얼마 주고 하는 자체가 설명이 안 되어 있고 지금 2억 자체를 이월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2억원에 대한 최대 금액을 승인을 받는 절차이고요. 집행절차는 저희들이 따로 추진을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설명하신 예산안 개요에 보면, 11페이지에 보면 2억 전체를 명시이월한다고 해 놨고, 또 사업명세서 861페이지를 봐도 2억 전액을 이월한다고 이래 돼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위원님 지난 2010년도 시의회 결산심사 시에 그때 의회에서 제언을 주신 게 2개년도에 걸친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시에 미리 명시이월에 대한 승인을 받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게 2010년도인데 지금은 2012년도잖아요, 그죠?
예.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용역기간이 올해 7월에서 내년 5월 같으면, 8개월 같으면 2개년에 안 걸치고 당해연도에 해도 되는데 왜 이래 2개년도에 걸쳐 가지고 예산편성을 추경에 하느냐 이 말이죠.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특별법이 곧 제정이 된다고 보면 그것에 관한 선도구역이나 시범사업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바로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이 국토부의 동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본부장께서는 제정될 걸 대비해서 미리 해 놓겠다는 말씀이신데, 충분히 저는 이해는 하는데, 법이 제정되고도 지금까지는 쭉 하는 걸 보면, 시에서 하는 걸 보면 제정되고도 한참 뒤에 진행을 하고 하는데 본부장께서는 미리 대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2010년도에 이런 사항이 있었다 하면 충분히 2012년, 작년에 연말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거는 얼마든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 추경에 올라왔다 하는 자체가 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때, 아까 제가 2010년도 말씀드린 거는 이 건 뿐만 아니라 시의 예산편성행태에 있어 가지고 2개년에 걸칠 게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전 예산편성단계에서 명시이월승인을 받지 않는 것이 잘못된 관행이다 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기에 저희들이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이번 이 건 편성 시에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공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서 4페이지입니다.
시청 앞 주변정리사업비에 보면 50억 8,100만원 이게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편성된 것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추진하는 건데 시청 앞 광장을 큰 광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그때 부지매입비 및 용역비로 편성을 해 놓았는데 이게 작년 말에 그 주변에 있는 애초에 대상구역에 연산제1정비구역이 포함되었는데 그 구역 자체가 다른 민간사업자에게 팔려나가 가지고 도저히 이런 형태의 공원을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공공청사부지로 저희들이 전환하면서 그 부지 매입비로 편성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 잘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원래는 2010년도 1회 추경예산에서 다음해로 명시이월된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부장님 이런 예산을 반영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공매절차라든지 조건, 예를 들어서 경매 낙찰 시에 우리가 60일 이내에 대금을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것도 검토도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고, 또 보면 사권설정이 재산취득이 불가능하다는 게 우리 공유재산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법령검토도 전혀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보고 나서.
그래서 우리 400만, 부산시가 시민들의 재산권을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다니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참 아쉽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공매조건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가변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중도금 납부도 여러 가지 저희들의 조건에 유리하게 해 준다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전향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어쨌든 민간사업자가 재개발정비구역을 다시 매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애초에 저희들이 구상한 공원구상 자체가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아쉽게도 이 부분을 집행을 못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2009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3년간에 걸쳐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 된 사업 아닙니까? 그래 가다가 이번에 막살 놓고 공공청사용지로 변경을 채택했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공공청사부지로는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볼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에 입주할 기관들은 수요를 조사해 놓고 여기 개발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입구에 진입로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몇 가지 기술적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변 앞에 중심상업부지하고 우리 공공청사부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주거지역도 이렇게 진입로 들어갈라면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려면 또 예산도 확보되어야 되고 하는데, 이것 산 넘어 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앞에 진입로 확보가 사실은 관건입니다. 그래서 앞에 상업지역 전체를,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마는 상업지역 전체를 매입해 가지고 정형화시키는 방안이 있고 안에 진입로만 확보해 가지고 안에 내부만을 정형화 해 가지고 만드는 방법 등이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여건을 반영해서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미나 목적을 가진 사업이나 정책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 또 이게 방법이 적합하지 않는다면 본래의 취지가 왜곡되거나 본질이 반감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산시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사업이라든지 이것 할 때는 좀 보다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가, 또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한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중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중묵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개요서, 먼저,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서 2페이지부터 10페이지를 살펴보시면, 세부사업명으로 해 가지고 창조도시포럼 운영, 산복도로르네상스 조성 지원, 국가균형시설 통합이전, 재정비촉진사업 시행, 자문위원회 등 운영으로 나와 있는데, 시에서는 해마다 예산절감을 위해 가지고 경상경비 5%를 일괄 감편성 하고 있는데 창조도시본부 소관도 경상경비도 감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창조도시포럼 운영과 제가 위에 일거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부사업명 다섯 가지에 대해서 집행잔액 비율이,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집행잔액 비율이 이렇게 높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아마 포럼 운영이나 이런 회의구조는 그 회의의 최대 인원수를 기준으로 기준편성을 했는데 실제 참여인원은 조금씩 부족하다보니까 그렇게 남는 게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재정운영 측면에서 보자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통상적으로 40%, 크게는 국가균형시설 통합이전 같은 경우에는 70%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면 초기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을 하셨든지 또는 일반운영비는 보조적 성격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추진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저는 양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애초에 꼼꼼하게 따지지 못해 가지고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예산의 절감이라는 그런 양면성이 사실은 동시에 있다고 봐집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있었던 거는 없었지요?
이 일반운영비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추경개요서 7페이지, 사업명세서는 845페이지입니다. 신규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역밀착형 창조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이 주요사업내용을 좀 간단하게, 하고 양성인원.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산복도로사업과 행복마을사업을 하다보니까 결국 고용창출과 일자리창출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저희 시하고 신라대의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고용노동부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이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 가지고 당선이 되어 가지고 집행하는,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전체는 창조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인큐베이팅사업하고 그 다음에 전문인력 양성사업, 그 다음에 고용촉진지원사업 등의 세 가지 큰 프로그램으로 신라대의 산․학협력단과 저희 시가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그런 취약지역, 행복마을 대상지역이라든지 산복도로라든지 하여튼 취약지역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본부장님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일자리 창출이 부산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취업 및 창업지원과 연계가 되겠지요? 그지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됩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체험관광여행가이드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같은 걸 한 20명을 예를 들자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것과 연관한 그 지역에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이 창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쪽 기업하고 연결해 가지고 취업을 알선한다든지, 어쨌든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예, 저희들이 35개 정도의 다양한 재생시설들이 있는데 이 재생시설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약간 숙련된 일자리의 전문인력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공급을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 공급사업과 일자리 공급사업을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저희들 예산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시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봤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우리 창조도시기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는 담당부서가 일자리창출지원사업담당이라 이래 가지고 경제산업실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좀 또 다른 사업일 겁니다.
아, 그거는요?
예.
제가 이 일자리창출 부서와, 경제산업실 일자리창출 부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인지?
그것은 좀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입니까?
예, 창조 일자리 프로젝트는 저희들이 신라대 산․학협력단하고 조인을 해 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하고 부산시 홈페이지의 교육정보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확인을 해 보십시오. 본부장님께서.
예.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는 게시가 되어 있는데 부산시 홈페이지 교육정보에는 교육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업의 규모가 크고 작고 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 역시도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의미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홈페이지에서. 그 다음에 우리 시청에도 공지사항에는 나와 있어요, 이게.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데 앞에 클릭을 하게 되면 한 열 몇 페이지를 지나가야 나오더라고요. 12페이지 정도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교육정보라 해 가지고 교육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업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손쉽게 노출될 수 있도록…
예, 이런 면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다음연도 이월사업이 총 11건에 한 347억원 정도 되죠?
예.
이것 결산인데요. 결산을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이월한 결산보고서에 보면요. 이월한 퍼센테이지보다도 2011년도에 세 배나 증가했어요. 이월액이.
그리고 부산시 전체 총 이월액 2,209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7% 정도 창조도시본부에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본부가 출범을 하고 저희들이 기본사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행복마을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단년도 기준으로는 도저히 집행되기 어려운 주민의 마을, 의견들을 수렴하고 협의구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수용하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시설들을 결정하고 매입을 하고 이런 과정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한 2년에서 3년이 걸리는 사업이라는 게 대부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단년도주의다 보니까 어차피 그래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그것을 한, 예를 들어서 마을만들기형 사업이라든지 주민참여형 사업은 1년도 이래 탁탁 두부 자르듯이 끊을 수 없는 그런 형의 사업이라는 점을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거는 계속 하신 말씀인데, 그런데 이월의 대부분 내용을 보면요, 거의 시설비란 말이죠. 거의 시설비거든요. 그런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 같은 걸 하잖아요, 그죠? 용역 안 하고는 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예,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고 나면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보통 용역기간은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용역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럼 용역기간이 끝나고 나면 예산을 집행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예산편성을 한 것 보면 용역기간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산부터 다 지금 잡아넣어놨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부산시, 혹시 본부장님 부산시 전체 이자로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최고 많이 나가는 사업은 뭡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동권, 기장? 관광 뭐 거기 연간 200억 이상 이자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하면 수백억 이상, 거의 1,0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저도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마는, 이런 돈들이 많이 버려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복지예산 같은 경우, 특히 장애인을 위한 두리발 같은 것 거기 50%도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아래 건축정책관, 아니, 교통국 그것 할 때 제가 질의도 했지만 중증장애인들 이동수단으로 하는 두리발 같은 경우는요, 전국의 꼴찌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고 해요. 그것 돈 얼마 안 듭니다. 이월액 이것만 해도, 창조도시만 해도 340억씩 이월을 하면서, 그리고 이자를 여러 수백억 내면서 장애인들 타고 다니는 그 돈 꼴랑 100억도 안 드는 것 얼마 들지도 안 하는 그것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는 이렇게 돈을 묶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봅니까? 물론 본부장님은 “우리 본부 소관 아니니까 내 모르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부산시 전체, 부산시민을 위한 기관에 계신 분으로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아주 저희 시의 여러 가지 아쉽고 아픈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동부산 같은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먼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이자는 발생하지만 역으로 또 토지의 가치는 그동안 상승하는 또 다른 양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매입한 토지의 가격은,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아마 이자지출보다 토지가격 상승분이 더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양면이 있다는 걸 일단은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분은 사실은 조금 더 저희들이 살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이런 건물 시설비 같은 경우에 집행이 잘 안 되냐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주민참여형의 사업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건물이 매입이 되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가 되고 거기에 따라 건물이 조성이 되어야 되니까 사실은 그 조성기간 자체는 한 3달에서 4~5달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통상 주민들이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 자체가 1년 이상 걸리고 그렇다 보니까 막판에 지금 이렇게 시설비들이 몰려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떼놓고 보면 일이 전혀 진척이 안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전단계의 다양한 주민을 설득하고 수렴하고 하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걸렸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어떻게 좀 개선하는 방법이 없겠나 싶어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행복마을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1월 초부터 대상지를 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당기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올해 이번 달이나 다음 달부터 아예 이런 마을 소위 행복마을 형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지 마을을 사전에 미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주민들이 스스로 워밍업을 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자마자 그것의 규모를 집행하는 이런 식으로 당기는 방안 등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동안 시행착오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좋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를 금방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월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월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죠. 매년 보면 필요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이월을 이렇게 수백억씩 해 놔 놓고 정작 필요한 데는 못 쓴다 이 말이죠. 그럼 그걸 최소화해서 정말로 부산시가 부산 시민을 위한 이런 예산 편성이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이건 조금 핀트가 빗나간 이야기지만 동부산권을 말씀하셨는데 부산시는 땅장사 하는 데 아닙니다. 그죠? 땅 사가지고 땅값 오르니까 이자낸 것 그것…
그런 양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이런 말씀은 좀 하시는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추경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계획가 활동지원비 있죠? 개요서 8페이지에 있는 모양인데. 그게 지금 1, 2차에는 미리 예산을 반영을 안 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 주신 그런 게 좀 사전적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3차년도 사업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 마을활동가 계획가를 지금 사전에 좀 모집해 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마을주민들 협력사업을 펼쳐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과 동시에 사업을 할려고 좀 선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아니, 그러면 어차피 이 지원은 내년에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본격 사업은 내년도에 되죠.
그러면 이 활동가 지원은 올해부터 됩니까?
예.
아니,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사업이 내년부터 되면 그럼 1월 1일부터 딱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차피 그 사업가들도 내년부터 활동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미리 그걸 그러면 했다. 그럼 오는 9월달이나 10월부터 모집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활동비를 지원을 한다. 그럼 그게 사업 끝날 때하고 맞아집니까, 이게? 예산하고 기간하고 맞아지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분들은 지금 1차년도를, 벌써 한 2년간 이상을 활동을 해야 마을에 착근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게 딱 1년에 맞춰가지고 활동을 하고 종료를 하고 이래 가지고는 그 마을에 그것이 착근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좀 높이고 그 다음에 통상 1월부터 시작해도 모으고 교육하고 이러다보니까 그게 벌써 한 네다섯 달이 걸리더라고요, 저희들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보통 한 4~5월달부터 일을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주민을 모으기 시작하고 하니까 벌써 중․하반기가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 1차, 2차를 하면서 이제 나온 경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조금 앞당겼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럼 지금 3차까지는 계획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이후는 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활동가들이 사전활동을 하는 효과가 좋다 그러면 해마다, 4차년도 사업도 3차년도 중기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충분히 마을활동을 한 후에 하는 것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냐. 일단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차, 5차, 6차도 지금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이번 조례안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 사업들이 그런 마을만들기사업에 다 포괄이 안 되겠습니까?
이 조례 내용하고 지금 현재 이 예산내용하고 연관성이 있다 말이죠?
그렇죠. 이런 마을만들기, 행복마을 그런 사업들이 다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4차, 5차 계속적으로 연계해 나가겠다?
예.
언제까지 합니까?
저희들이 한 10개년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0개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결산 승인안과 추경 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향후 업무추진에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제6대 전반기 의회기간 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과 우리 전문위원실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직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도시본부 소관의 많은 의정활동 중 특히 역사와 문화적 산물이 녹아 있는 산복도로 일원의 산복도로르네상스프로젝트, 전국 최초로 미군 공여지를 도심 공원으로 재탄생시키는 부산시민공원조성사업, 지역의 환경적으로 어려운 북구․사상구․사하구를 사회․문화․경제적으로 통합 재생하는 강동권창조도시사업, 전국 최초로 폐학교인 구 동천초등학교를 문화복지 공간으로 융화한 창의문화촌 감만사업, 어려운 서민밀집지역의 마을을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한 것은 전반기 의정활동에 큰 보람이라고 생각하며 부산구치소와 교도소 이전을 통하여 도심 기능을 회복코자 하였으나 주변여건으로 추진하지 못한 점 또 시청 앞 공유지를 시민광장으로 조성코자 하였으나 이루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아있습니다.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은 앞으로도 더욱 더 업무에 매진하셔서 6대 하반기에 보다 알찬 성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과 의결을 위해서 6월 19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13시 38분)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6월 19일부터 오늘까지 토론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제1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오늘 우리가 결산하고 추경 예산을 하면서, 지금 대표로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건축정책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하구에 있는 괴정 뉴타운지가 이번에 또 해제되었다 아닙니까?
예.
뉴타운지가 해제됨으로 해서 아마 지난해에 중구에 있는, 아, 서구하고 그때 뉴타운지 해제로 인해서 주민들 환경개선사업비를 시가 편성해서 주민들 환경개선사업을 지난 연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하구에 있는, 괴정에 있는 뉴타운 지역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서로 형평성 문제에 차등이 없도록 예산실과 건축정책관님에게 전달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정례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영택
전 문 위 원 정재화
○ 출석공무원
〈창조도시본부〉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형균
창 조 도 시 기 획 과 장 황동철
도 시 재 생 과 장 임기규
시 민 공 원 추 진 단 장 최정호
○ 속기공무원
이경남 안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 22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0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5
2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5
3 6 대 제 22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5
4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2
5 6 대 제 22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2
6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7-03
7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6-25
8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2
9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1
10 6 대 제 22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1
11 6 대 제 220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1
12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1
13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6-29
14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7
15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0
16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0
17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6-20
18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0
19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0
20 6 대 제 22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0
21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6
22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19
23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19
24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6-19
25 6 대 제 22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19
26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19
27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19
28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6-18
29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6-18
30 6 대 제 220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