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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2년 6월 20일 (수) 10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안 3건,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계속) TOP
가. 복지건강국 TOP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복지건강국 TOP
3.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 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복지건강국 TOP
4. 부산광역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 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본 의원 대 표발의)(박재본․전봉민 의원) TOP
5. 부산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운영 조례안(박재본 의원 대표발의) TOP
6. 부산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박재본 의원 대표발의)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후 결산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서부터 제6항까지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재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1건씩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심사를 실시하고 조례안 3건을 모두 심사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박재본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할까요?
예, 거기서 앉아서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재본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재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부산광역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박재본 의원님과 소관 국장이신 복지건강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재본 의원님 이 조례안 만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안 없이도 지금 이 연합회에서 이 정도, 2억 1,8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이 조례안이 생기고 나면 2013년, 2014년도에 지원하는 규모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좀 더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 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법적인 뒷받침이 되고,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뭐 이게 조례 제정되었다 해서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는 그래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조례 제정되기 전에 지원된 것은 법적인 그게 없어갖고 좀 불안 불안한 그런 상태…
조례는 없더라도 법에는 다 있었거든요. 있는데 지금 추세가 서울, 인천, 또 이렇게 울산 같은 경우도 조례를 조금 법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도별로 제정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도 그런 것을 법에 있지만 조례로 해 줌으로 해서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이래 나와 있지만 향후 유사단체에서 조례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라든지, 또 조례제정을 요청했을 때 우리 복지건강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노인회 관계는 대한노인회 이 법이 아마 유일하게 되어 있고 그 외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두 개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런 세월이 지나가지고 되면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별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이게 저 같은 경우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부산에 어떻든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경로당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문제가 있다,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조례제정을 계기로 해서 우리 노인들에 대한 어떤 법적으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이게 이제 우리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있고, 그죠?
예.
그래서 항상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관리문제도 그렇고,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 시에서 각별하게 이 부분을 한번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박재본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 영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재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 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재본 의원님 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보통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러면 어느 정도 하는 게 열심인가가 규정이 안 되어 있듯이 여기에서도 보면 장애인들이 개개인대로 다 특징이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한 편의성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것인지, 그러니까 일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볼 때 편의성인지, 아니면 장애인 개개인의 편의성인지, 장애인이라는 것은 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지체장애자부터 해서 여러 장애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가지고, 그리고 예를 들어 갖고 음악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제일 잘 들리는 곳이 최적의 자리일 것이고, 또 운동경기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보이는 곳이 최적의 자리일 것이고 이래 가지고 변화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충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예, 이정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관람할 수 있는 최적관람석이 어디냐, 소리가 잘 들리는 곳이냐, 접근성이 좋은 곳이냐, 또 편안한 의자를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법하고 조례에 보면 최적관람석의 정의를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로 설치되는 관람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시민회관에 뭐 위원님 가 보셔서 알겠지만 시민회관으로 따지면 제일 앞좌석, 앞줄이나 그래 안 하면 뭐 옆 통로 비상구가 있는 그 옆이라든지 뭐 그런 데로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각이라든지 지체장애자 다 합니다. 끝이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장애인법에 나와 있는 장애인을 기준으로 해서 그 장애인들이 그 관람을 제일 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회관 같은 데 한 2,000석 되면 우리 법에는 1%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0석 같으면 20석인데 그중에 최적관람석 20석의 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게 의자 하나 예를 들어서 휠체어가 하나 들어가는 장소를 저희들이 보니까 최소한도 의자를 한 4개 정도는 뜯어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문화회관 같은 데도 보면 제일 뒷좌석 내지는 시민회관 같으면 휠체어가 가면 앞좌석 옆에 앉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그러니까 이렇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장애인석을 우리 지하철 가면 장애인석 있듯이 그런 식으로 하고 만약에 예약을 해서 안 오면 그 자리는 또 이제 일반사람을 앉히더라도 언제든지 장애인을 위해서 좌석을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휠체어석을 따로 해 가지고 좌석을 좀 뜯어내야 되고 그런 공사가 좀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부칙에 보면 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추세 해 가지고 이래 하면 예산도 들고 여러 가지 수반되기 때문에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도록 그렇게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지만 3년 기간 안에 예산도 확보를 하고 준비를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적관람석 설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이 제도가 이 조례가 설치에 대한 부분들인데 실제 이제 현장에서 어떤 제대로 이 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장애등급에 어떤 뭐 이용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소위 1급에서 한 3급까지 이렇게 최적관람석을 이용을 한다든지 전체 안 그러면 모든 장애등급이 뭐 6급까지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이 관람석을 이용을 했을 경우에 실제 우리가 일전에 우리 벡스코 오리토리움 할 때도 보니까 공연이 비싼 것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감안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공연이 정말로 재미있는 것은 공연에 와 가지고 뭐 좌석은 장애인 좌석은 20석밖에 없는데 조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걷고 하는 이런 지장이 없는 6급이라든지 5급이나 이런 분들도 ‘나는 그러면 장애인이니까 제일 좋은 자리 내놔’ 이래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운영 면에서 아마 예를 들어서 좌석은 20석밖에 없으면 신청하는 사람을 보고 등급별로 아마 우선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실제 조례 취지가 대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례내용에도 들어 있는 부분들이 실제 조례 취지에 맞게끔 이게 실행이 되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까지는 조례는 안 넣더라도 그것은 운영하면서 지침으로 만들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편의증진법에 여러 가지 이렇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세부적인 지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빠져 있었습니다. 어디에 어떤 좌석을 배치할 것인가라는 건데 우리가 흔히 장애인 그러면 어떤 육체적인 편의만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공연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만큼 육체적인 편의도 중요하고 안전도 중요하고 그야말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그 목적에 맞게, 그 공연장의 특성에 맞게 일단 거기에서 주어지는 공연에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좌석이든 장소든 배치를 할 때 콘텐츠의 접근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좌석 개수나 위치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접근할 수 있는 시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어폰을 꽂을 수 있는 의자라든가 또는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자막을 볼 수 있는 작은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의자라든가 이런 식으로까지 사실 서구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선진국에서는. 그래서 이 조례가 지금 최적관람석이라고 되어 있고 안에 보면 물리적인 부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콘텐츠 접근의 부분까지도 사실은 들어가야 최적관람석이 되는 겁니다. 이동해서 그곳에 가 있다고 해도 거기서 주는 어떤 공연의 내용물이나 정보에 접근할 수 없으면 사실은 그것은 최적관람석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 조례가 충분히 좀더 발전되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극히 물리적인 부분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흔히 장애인 최적관람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만이 아니라 물론 그 부분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어떤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장애인 중에도 예를 들어서 한시적인 장애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다쳐서 휠체어를 탈 수 밖에 없는 사람들, 또는 정말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우리 편의증진법에서는 다 포괄을 하고 있거든요. 임산부라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상을 포괄적으로 운영해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여기에서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물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증진법에도 장애인의 편의증진법이 아니고 노인, 임산부까지 다 포함해서 어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증진법을 만든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조례도 장차는 뭐 장애인의 최적관람석이 아니라 편의증진법에서 정하는 그 대상자들을 아우르고, 그 다음에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콘텐츠, 그 내용의 접근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관람석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정말 최적관람석의 의미가 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례에서 가장 잘 되었다라고 보는 부분이 기존의 우리 장애인석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그 장애인석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면 휠체어 장애인석을 주로 이야기하죠. 기존의 장애인석들은. 이게 맨 앞이나 맨 뒤에 일렬로 쭉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특히 중증장애인들, 중증장애인들이 이동을 하거나 이럴 때는 분명히 자원봉사자가 옆에, 또는 동반자가 옆에 있게 마련인데 그분들은 따로 떨어져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동반자가 가까이서 관람을 할 수 있는 동반자까지도 최적관람석의 어떤 범위 내에 포함을 시키는, 물론 의자나 이런 어떤 부분들은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주 적당하게, 적절하게 장애인들의 현실을 잘 짚었다라고 봅니다. 보는데 우리 이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것에 대한 어떤 세부지침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적관람석의 기능, 안전성, 물리적인 편의성을 포함해서, 공연자체에 접근하는 그런 어떤 기능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는 보강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중간에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이런 부분 좀 잘 준비해 주시고,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박재본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 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재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 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의원님 이 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본 상위법에는 보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신장, 간장, 그 다음에 췌장, 심장, 폐하고 그 다음에 골수, 안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에는 이제 법률에서 정하는 외 무슨 췌도, 그 다음에 소장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그런데 여기 우리 조례안에서는 딱 장기등은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그리고 췌도 및 소장을 말한다 해 가지고 제한을 해 놔 가지고 그 외 그러면 상기 법률에 있는 골수나 안구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의공학 발하고 분자생물학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피부, 그 다음에 코, 귀, 뭐 안면 근육, 이런 게 전부다 해당이 다 되는데 굳이 여기에서 빠져 있어 가지고 그런 게 어떻는가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게 사실은 저축을 잘 안 할 때는 저축왕 타이틀 이래 가지고 저축을 한 사람한테 장려를 많이 하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은 금리도 다 떨어지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루빨리 장기를 갖다가 남한테 좀 기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회적 분위기가 사실은 장기 기증했다고 장려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모양이 그렇게 예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빨리 지금 장기기증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장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기기증을 한 사람들이 결국 우리 몸에 지금, 피도 보면 우리가 장기로 볼 수 있습니다. 피도. 그런데 헌혈자도 있고 이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좌우지간 장기뿐만 아니라 모든 자기 지적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기증할 수 있는 그런 빨리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앞에 질문에 대해서 답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
이정윤 위원님 말씀은 뭐 우리 몸 전체 부분을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이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장기등’이라 하면 고형장기가 7종이 있고, 조직이 2종 이래 가지고 9종이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형장기를 보면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소장, 췌도 이래 되어 있고, 조직은 골수하고 안구가 이것 2개 9종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인체의 뼈라든지 연골, 건막, 피부, 양막, 인대, 뭐 심장판막, 혈관, 그 다음에 혈액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 하여튼 이 장기기증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것은 9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마 추세가…
상기, 위에 상위법률에 그것 된 것만?
그렇습니다. 그것만. 그리고 이제 지금 추세가 전번에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김수환 추기경이 아마 그때 돌아가시면서 그때 한 때 굉장히 장기기증을 하는 사람이 한 때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좀 굉장히 또 그것을 피크로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때 다른 시․도, 몇 개 시․도도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런 불씨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시에는 조례는 없지만 우리 그 2010년도 11월 16일날 시장님이 이제 특별지시를 해 가지고 장기기증활성화를 위한 장기기증자 예우방안을 마련하라 이래 가지고 지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장기를 기증한 사람은 결국 자기가 죽으면서 기증하는 사람은 사후에 예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아닙니까? 화장하는 그런 것 치료비하고는 되는데 그런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신장 같은 것은 2개 있으니까, 각막 같은 것 이런 것은 하나 주고 자기가 살아 있으면서 하는 것은 평생을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는 못하지만 의료비라든지, 공설안장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각종 진료비, 체육시설 비용, 공영주차장, 하여튼 예우를 최대한으로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에…
그러면 장기기증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있으면 이 사람이 단지 등록만 해가 되는 게 아니고, 하기 전에 무슨 신체건강검사라든지 이런 것 다 해 가지고 하는데 해야 되는데 그 건강검사라든가 하는 그것은 어디서 해 줍니까? 신청만 하면 그 기관에서 다 해 줍니까?
부산시에 장기이식등록기관이 병원하고 보건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하는 기관이 메리놀병원부터 해 가지고 쭉 보건소부터 이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식할 때는 또 이식하는 병원이 또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심장을 기증하고 싶다 이래 했을 때 이 심장이 건강한 건지, 싱싱한 건지 뭐 알아야지 이식을 갖다 등록을 받아주든가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각막을 죽을 때 기증하고 싶다 하면 그러면 당신 각막을 다른 사람한테 줘 가지고 이게 쓸모가 있을지, 없을지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그런 것까지는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순간이 되어서 할 때는…
그러면 혹시 여담인데 대표발의 하신 우리 박재본 의원님 물론 장기기증서약 다 하셨겠지요? 그리고 복지건강국 이 조례안을 통과하는 복지건강국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로 한 95% 정도는 장기기증을 아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향후 지켜보도록 합시다. 저도 아직 안 했는데…
예.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한 다음, 내년 이때쯤 되면 아마 거의 99%가 장기기증서약에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죠?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데 솔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의원님, 왜?
아니 우리 이정윤, 존경하는 이정윤 위원께서 자발적으로 장기기증이 일어나야 되지 오히려 이렇게 어떤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이 낫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부산에서만 장기기증을 받고자 하는 대기자가 2만 1,000명 이상 됩니다. 그런 기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6,20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기기증 수급이 불균형한 그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한 기증문화를 활성화시켜서 오히려 시민의 어떤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는데 크게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또한 조례를 발의한 저 본인도 “기증을 했습니까?” 묻는데 저는 이 조례를 대표발의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을 검토해 보니까, ‘아, 내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나 뿐 아니고 우리 와이프까지 같이 하기로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해 놨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가서 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재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팠고, 그리고 제 병 자체가 희귀난치성 질환이기 때문에 제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서 사실은 15년 전에 부산대학병원에 가서 시신기증 있지 않습니까? 의과대학생들 해부실습용으로 시신기증을 하러 갔더니 저 혼자만,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가족들 모두의 동의서를 받아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가족들 모두 중에서 한두 사람이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장기기증 속에 시신기증은 안 들어갑니까?
예, 여기 이 법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것까지도 포함시키면 더 좋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의과대학생들의 가장, 그 뭐라 그럴까요? 고도의 실습 중에 하나가 해부고, 그 해부용 시신이 지금 뭡니까, 무연고 사망자라든가 또는 외국으로부터 시신을 수입해 온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시신 기증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인식 이런 부분들도 좀 뭐라 그럴까요, 홍보를 하고 하면 어쩌면 장기기증 보다도 요즘은 화장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옛날 장례문화하고 다르기 때문에 시신 기증에 대한 부분도 나름대로 활성화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
예, 아까 우리 이정윤 위원님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게 장기기증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 가지고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이 법에 보면 인체조직이라 하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 아까 말씀드린 9종을 제외한 그런, 속하지 아니한 항목에 대해서 정해놓은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뼈와 연골, 건막, 아까 말씀드린 심장판막, 신체 일부 여러 가지 이런…
시신은, 시신은 어디에?
여기 전체적으로 다 여기 아마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조례로 하는 것은 오늘 하는 것은 장기기증에 관한 법률 그쪽에 하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좀 법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법 두 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신까지도 넣으면 좋지 않겠나…
이것은 아마 인체조직안전 이것은 아직까지 각 시․도에 조례로 정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법만 있는, 국가에서…
아, 시신기증에 대한 조례는 없다 그 말씀이죠?
예.
저도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관례가 많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제 중요부위만 이렇게 되어 있는…
시신도 중요 부위입니다. 몸 전체를…
그런데 법은 하여튼 따로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한 가지 궁금한데 이것은 뭐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 이것은 법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금 시장님의 방침도 그렇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여러 가지 예우를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법에 보면 지정기증자 우리가 기증이 무연고 기증자가 있고 연고 기증자라고 해서 지정기증자가 있지 않습니까? 친인척이라든가, 난 누구에게 주고 싶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기증하는 그런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무연고기증자 그러니까 지정하지 않은 기증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수술비라든가 또는 사후 검사비라든가 또는 휴식비라든가 이런 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지정기증자에 대해서는 사실 법에서 아무런 어떤 지원, 수술자체에 대한 지원 외에는 해 주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지침이나 또는 이 조례상으로 봐서 그 대상은 어떤 이 지정기증자까지도 포함이 되는지요?
여기에 장기기증 예우방안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확실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박재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고 우리가 좋은 걸 만든다 하더라도 실행이 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이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등록을 해놔도 본인이 죽고 나서 사후에 가족들이 또 반대를 하면 이게 또 실제로 시행이 되지 않는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여기도 보면 장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비중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등록한 분이 실제로 그걸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높일 수 있는 홍보라든지 그런 어떤 사회적, 제도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국장님한테.
예, 위원님 말씀도 저희 동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부산에 화장률이 지금 87%가 넘었거든요. 다른 시․도에는 한 60%, 70%도 안 되었는데 이게 옛날에는 화장한다는 게 굉장히 우리 정서에 안 맞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여튼 우리가 새로운 화장장을 짓고 홍보를 함으로 해가 그런 식으로 되었듯이 이런 것도 아마 내가 이 서명을 하더라도 본인은 죽었는데 옆에 가족들이 나는 마, 부인이나 이런 분들이 ‘도저히 나는 이것 못한다.’ 이래가 해 버리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 아마 우리 시민들의 어떤 의식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아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도 앞으로 개정되고 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도 하고 그렇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산도 좀 집행을 해 가면서 조금씩이라도 해 가지고 아마 홍보가 잘 되고 사회적 분위기가 일단 먼저 갖추어져야 이게 되는 거지 뭐 100명 하겠다는 거나 10명도 안 하고 5명도 안 하고 이것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사실 사인만 해놓고 그냥 그런 사람도 많은데 이게 이제 실행이 되어야 되는 건데…
예, 이상입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장기기증접수 창구를 설치해가 운영을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기존에 사업을 또 하셨지 않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예.
그리고 또 민간단체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단체활동을 하면서 장기기증캠페인도 하고 또 소속된 회원들을 이렇게 독려를 해서 장기기증 서약서를 적도록 하고 이런 기억이 나는데 기존에 그러면 이 서약을 하셨던 분들도 창구에서 접수를 다시 받으셔서 다 혜택이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기존 되어 있는 분들은 뭐 그냥 등록되는 거죠.
그럼 전부다요.
부산에 우리 민간단체 장기기증 관련 단체가 한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부산지역본부하고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 부산지부하고 사단법인 한국장기기증협회 이래 가지고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장기기증본부에는 5,972명, 이게 아마 기독교 쪽으로 좀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생명나눔본부 여기에 188명인데 이것은 아마 불교 쪽에 이렇게 민간인은 되어 있는 것은 기존으로 되는 것이고, 새로 하는 것은 다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결산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 실시하고 심사는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을 분리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 일정 속에서도 저희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건강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복지건강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2012년도 제1회 복지건강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호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특별회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복지건강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제1회 복지건강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유재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안내하여 드린 바와 같이 먼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세출결산서 47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생활환경개선사업비 5억원을 명시이월 하였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환경개선사업이 지난해에 5억 했는데 여기에 아마 부지 매입하고 시설 설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올해 5억이 전액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올해 아마 이게 부지하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올해 안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때문에 지금 좀 문제가 있습니까?
부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게 해서 나중에 되고 나서 후회 없도록 잘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예.
지금 보니까 요즘 노인병원 제4병원 건립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아마 지역민원으로 인해서 잘 추진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민원 등으로 인해서 감정평가비와 시설비를 전부 명시이월 했던데 현재는 그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가 있습니까?
그 사업도 저희들이 1병원, 2병원, 3병원까지는, 1병원, 2병원은 지금 개원이 되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3병원은 해운대에 있는 것은 올 한 8월 달 되면, 원래 3월 달에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8월 달에 준공을 하고, 4병원이 사하구에 있는 것도 이게 아마 노인병원이라 하는 게 혐오시설이라 이래 자꾸 인식을 하니까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부지 가진 분 한 사람, 할머니 한 사람이 좀 보상비를 엄청나게 많이 요구하고 이래 가지고 저희한테 인권위에도 소송하고 있는데 인권위 직원들도 지난번에 현장에 와서 충분히 이해도 하고 갔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가지고 착공을 해서 되도록 그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514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비를 한번 챙겨보면 1억 1,400만원이 그중에 45%가 지금 불용처리 되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어찌 보면 소외계층을 위해서 쓰는 무료진료비인데 적극적으로 이걸 안 해서 그런지 왜 그런지, 아니면 또는 무료진료비가 많아서 그런지 남은 이유가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연말에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받고 했습니다만 이게 아마 저희들이 병원이 지정이 부산의료원하고 부산대학교 병원하고 또 추가로 전에 우리 이경혜 위원님께서 애기, 인구, 보건복지협회 외국인들이 낳는 애기들까지 해 가지고 지정을 해놨는데 사실상 이게 좀 저희들이 좀 홍보도 좀 부족하고 이래 가지고, 이게 이성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고 이랬는데 지정까지 해놨습니다만 아직 조금 저희들이 홍보도 부족하고 이래 가지고 조금 덜 되고 있는데 집행률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올해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아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아마 준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시고 또 혜택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잘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좀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좀 탁합니다.
먼저 저는 결산서, 회계결산서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면 물론 안 쓰는 게 좋다고 하지만 저소득 긴급구호 전화 우리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 나와서 했던 이야기인데 결국은 이게 한 푼도 처리가 안 되고서 남았어요. 그렇죠?
예.
이런 경우에는 내년에도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내년이 아니라 2012년도에도.
이게 예산을 3,000만원을 해 놨는데 그래서 사실상 예비비 성격인데.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인데 항상 그러면 통상 3,000만원을 예비비 성격으로 계속 이걸 남겨서 가셔야 되는 항목이죠?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 안 해 지원자가 없었습니다만 2010년도.
예, 그때는 있었고.
이래 가지고 그때는 253만 7,000원, 그렇습니다.
이것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게 나왔던 이야기인데 조금 완화를 해서 규제를 쉽게 말하면 긴급에 쓰는 그것을 조금 더 폭넓게 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는 좀 해서, 이게 안 쓰면 좋지만 또 보면 어렵지 않은 데가 없거든요. 지금 다 어렵거든요. 그런데 좀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활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남아서 가는 것보다는요.
예, 예.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일본 뭡니까? 동북부 지진피해 지원 그 내용은 어떤 것을 우리가 주로 지원해 주셨습니까? 1억에서 8,800만원 해 주셨네요, 그렇죠? 8,900만원.
그때 아마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아마 그쪽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이재민들이 굉장히 날씨도 춥고 이래 가지고 아마 모포가 제일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모포를 지원해 줬습니까?
예, 저희 부산에서 생산하는 모포를 4,310장을.
다 모포로 해서 그걸…
예, 담요하고 밍크담요하고 이래 가지고 두 가지 종류로 해서.
그 두 가지 담요로 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철상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좀 첨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소외계층 무료진료 국장님 답변을 제가 자세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홍보의 부족도 있고 여기 주무관님도 다 나와 계시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이게 있어요. 지금 보니까 돈을 이렇게 안 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부산대학병원은 그나마 좀 그것이 좀 활발하게 되는데 부산의료원의 경우에는 돈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지원 무료니까 진료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규제를 너무 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규제를 많이 해 놓으면 누가 가서 그렇게 쓰겠습니까?
사실 의료원이 1억 6,000만원을,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좀 집행이 좀 부족한 거고…
아니 부족한 것은 사람이 안 와서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왔고 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람도 많고 다해요. 한 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이 돈이 집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 항목으로 내 줬으면 이 항목으로 이런 것들은 다 쓰도록 좀 해 줘야죠.
이게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좀 까다로운 게 있는데 이것은…
왜 그걸 그렇게 까다롭게 했나요?
조금 완화를 해서 올해는 좀…
이건 까다롭게 하면 안 돼요.
중앙 복지부, 저희들 시에서 마련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도 보니까 까다롭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내용을 상당히.
복지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되게 노력은 하는 것은 아는데 이왕 노력해서 이렇게 쓰게 하려면 이 돈은 거의 다 쓰고 남아서 오히려 예산을 추경에 진짜 더 달라고 할 정도로 이 많은 분이 지금 필요로 하는 돈인데 이게 남았다 라는 것은 분명히 행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완화 정도가 아니라 좀 대폭적으로 좀 개선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그래서 돈이 올해에는 12년도에는 이게 돈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그래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형편, 다 사람들마다 형편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좀, 전에 이성숙 위원님께서 외국인 이런 불법 들어온 분들이 애기 낳는 것 때문에.
산모.
그걸 인구협회에다가 추가로 신청해 가지고 이래 했는데 또 사실 해 준다고 하니까 아무도 안 와요. 또…
그것 내가 지금 시간 없어서 길게 이야기 안 하는데요, 뒤에 우리 누구입니까? 이선, 이선형 씨인가?
(“이송미씨.” 하는 이 있음)
아, 이송미, 예, 이송미 우리 주무님이신가요?
예.
제가 얼마 전에 토론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것은 국장님 다시 설명을 들으시고, 안 한다고 하지 마세요. 남천동에 지금 수영구 쪽에 해 줘놨습니까?
예, 계속 합니다.
굉장히 거기가 지금 여러 개, 한 마디로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애기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자연분만인데 거기까지 그 애기가 나와서 양수 터져서 가는 거리도 멀고 거기까지 찾아가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지금 많이 지금 나와서, 노력하신 것은 아는데 장소가, 장소가 그래서 그렇다라고 말을 하면 배부른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장소가 정말 조금 여러 가지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고 자연분만은 애기 양수 터지면 바로 나와요. 그런데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돈 들여서 근처에서 낳고 또 이렇게 되는 게 반복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더 면밀하게 계속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용을 안 한다 라고 말을 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보면 아까 결핵 이야기도 또 나왔어요. 우리 검토의견서에도 결핵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지금 결핵도 보면 지금 외국인 들어와 있는 많은 분들한테도 지금 문제가 되어 갖고 결핵을 거기까지도 지금 확산해 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우리 내국인만 하는 게 아니라 들어와 있는 많은 이주노동자 뿐만 아니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물어봤는데, 소집단 유행관리가 뭐 어떤 소집단 유행관리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바로 밑에 있는 소집단 유행관리 이것 뭐하는 관리인데요?
주로 학생들이 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 같은 데…
그러니까 뭐 거기 뭐 관리하는데요, 거기서?
우리 초등학교, 중학생들, 학생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유치원들 의심이 있는 이런 몇 백 명, 몇 십 명 되는 그런 데서 많이 같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그런 집단을 말합니다.
그래 그 집단에서 발병하는 게 아까도 여기 나온 게 결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주로 관리되는 게 결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굳이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덜어내어 갖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이유가 있나요? 이게. 아까 위에도 불용이 생겨 갖고 있는데.
그래 이게 학교는 학교대로 하고 하는데 이게 아마 좀 소외된 부분 이런 데 아마, 위원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어느 학교에서 무슨 결핵뿐만 아니고 어떤 질병이 발생될 수 있는데 우리는 결핵이 제일 또 위험이 높으니까 이런 공동생활을 하는 이런 데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복지부에서 예산이 국․시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예산이 좀…
그러면 현재 그…
너무 많이 내려와 가지고 이게…
너무 많이 내려와 갖고 지금 그러는 거네요. 이게.
예산을 좀 막 반납 이래 했는데 다행인 것은 이성숙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그렇게…
중학교 2~3학년들 결핵 검진할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걸 여기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쓴 적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린다면 지금 보니까 그 예산이 지금 다 위에 결핵관리 하고 이렇게 해 갖고 지금 돈이 막 이렇게 불용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내려오다가 보니까.
예.
지금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주민들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다문화도 다 이주민은 다 속해 있지만 그 결핵관리를 하고 있어요. 결핵협회가 지금요. 하는데 단순히 결핵 사진 찍어주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관련된 무슨 통보라든지가, 우리는 한글을 잘 읽고 있지만 그분들은 한글을 잘 못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과정상에 애로사항이 비용이 좀 많이 처리가 들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통보를 해 줄 때 그 결핵이 있다, 없다를 통보를 해 줄 때 내용에 대한 뭡니까? 자국어로 해 줘야 되는 또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어차피 내려와서 다 쓸 수 없어서 했다면 관리니까 어차피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결핵협회가 들어서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지원이 갈 수 있게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알겠습니다.
어차피 써야 되는 돈으로 많이 남았으면요.
예.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뒤에 보면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사업 이것은 왜 사용을 안 하셨나요?
이게 저희들이 사실상 마약중독자가 생기면 부산의료원하고 저기 우리 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에 1년에 몇 명 치료하는 걸로 해서 거기다가 병실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의논을 해 가지고 부산지역에 발생하는 마약중독자들, 이제 부곡, 국립부곡병원에 보내기로 해 가지고 몇 년간 잘 되어 왔습니다. 왔는데 부곡병원에 거기에 어떤 상황이 좀 생겨 가지고 환자를 넘친다든지 안 된다 할 때는 우리 시비로 조금 이래 해 놓은…
그 쉽게 말하면 예비비 형식이네요, 이것도.
예, 그렇죠. 그래 해 놨는데 다 받아 주면 여러 가지…
지금 현재로는 그게 필요 없을 정도로 거기서 다 받아서 다 흡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지난해는, 올해는 그게 생겨 가지고 또 경기도까지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하여튼 300만원이 부곡에서 다 받아 줬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다 전액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도 결국은 없앨 수는 없는 비용이고.
그렇습니다.
항상 가지고 예비비 형식으로 가지고…
그렇습니다.
대비를 해야 되는 비용으로 지금 남아 있어야 되네요.
그중에 300억 중에 국비가 150억이고 시비가 150억입니다.
시비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서 보면 점포임대 사업융자에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점포임대 사업융자라고 하면 주로 자활에 관련된 겁니다. 자활사업에, 그 지출계획에 이걸 지출액을 보면 물론 반 했네요. 반?
예.
지금 자활이 많이 지금 활성화 되고 지금 굉장히 번성해 가고 있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융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이게 권리금이 없는 점포를 전세비로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점포를 구할 경우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점포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지금 이런 점포 구하기 어려워요.
예, 또 융자 신청이…
이게 없어요. 지금 이런 점포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규정은 이것도 국가에서 내려온 규정입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내려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규정에서 지금 어긋나면 융자를 해 주지 말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건의를 좀 하십시오.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금 없이 이렇게 전세비를 하는 데도 없고, 요즘 오히려 권리비 없으면 달세를 계속 꼬박꼬박 내는 실정인데 여러 가지 어려운데 좀 현실이 달라지면 이걸 해서 만일 융자가 되어서 점포를 내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어떻게 정부에다가 좀 건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해 보지는 안 했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해야 돼요. 돈이 이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돈을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또 우리 기금으로도 좀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묶어 놔갖고 돈을 못 쓰게 하면, 돈만 갖고 부산시가, 나는 부산은행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을 쓰도록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막 규제하고 법으로 묶고 조항으로 묶고 해 갖고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그것한데, 타 시․도보다는 저희들이 좀…
그래 맨날 타 시․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럼 타 시․도보다 잘하는 것도 많아야지 타 시․도보다 못하는 것도 엄청 많은데.
예, 알겠습니다.
조금 잘하는 것만 맨날 이야기하시더라고. 우리 국장님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꼭 건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활에 있어서.
예.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꼭 건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말 1년 살림 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복지예산이 우리 부산시 예산에 총 30% 가까이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큰 살림 사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또 집행률도 보니까 99.4%더라고요.
예.
뭐 99.4%의 집행률이란 것은 예산 편성해서부터 집행과정까지 또 사업의 진행까지 모두 다 정말 별 차질 없이 잘 진행된 걸로 그렇게 확인할 수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집행률 99.4%라는데 유독 몇 가지 사업 중에서는 거의 이렇게 70%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 몇 가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2010년도에 시작한 좋은마을 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결산서 4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2억 4,000인데 그 잔액이 지금 6,3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래 집행률이 26% 정도 됩니다. 이 잔액내역이 뭔가요? 어떤, 좋은마을 만들기 어떤 내용 속에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나요?
사실상 예산이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이게 100% 집행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지역복지환경개선이라는 정보수집, 정책건의 이런 옴브즈퍼슨 하는 홍보요원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을 이렇게 좀 월별로 자주 모아 가지고 그런 지도자 좋은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 지도자급인데 그 사람들을 좀 자주 모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지난 연말에 이런 홍보나 교육 하는 그런 게 좀 많이 좀 수가 좀 줄어 가지고 예산이 좀 줄은 것 같고요.
원래 우리가 옴브즈퍼슨를 결성을 할 때 우리가 24명을 위촉을 했고요.
예, 결성을 해놨는데 이게 활성화 되게 자주 모이고 의견을 반영하고 사실 그런 게 지난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지금 우리 좋은마을 만들기,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하고 주민의 움직임, 주민이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의 움직임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옴브즈퍼슨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촉을 하고 회의를 하고 그 회의에서 수렴된 것을 가지고 또 그 주민과 행정이 각각 역할 분담을 해서 좋은마을 만들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옴브즈퍼슨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면 그건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자체에 진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아마 이런 것을 좀 뼈저리게 느끼고 올해는 연초부터 회수를 늘리고 예산집행에 집행을 위한 집행은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도 지난해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추진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옴브즈퍼슨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들의 어떤 움직임에 대한 예산부분이 많이 이렇게 미집행 되었다라는 것은 어쩌면 회의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명목은 예산 명목의 활동비라고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분들이 실제 뭐 현장에 가서 무슨 활동하는데 들어가는 실비를 예산으로 책정한 게 아니고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회의비로 주로 책정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렇지요?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고 반영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난해 아마 회의 개최수도 적고 또 사무 그외에도 사무관리비, 하여튼 이런 게 활성화 덜 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에 좀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2010년도 그때가 좋은마을 만들기 원년이었는데 2010년도 행정감사 때 사실은 옴브즈퍼슨의 그 활용, 그 활용을 통한 우리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의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었고요. 건의도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했고 또 그 당시에 옴브즈퍼슨들이 그 언론사에 성명 같은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좋은마을 만들기에 있어서, 이런 식에 어떤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행정감사 때 물론 국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충분히 그 옴브즈퍼슨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명시하고 그를 통해서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11년도에 이 예산 미집행 26%에 해당되는 예산 미집행 주요 원인이 이 사업에 가장 핵심인 옴브즈퍼슨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가동이 미비해서 그런 거라면 이것은 이 사업 자체, 전체적인 어떤 시행이 지금 많이 미흡했다 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냥 미비한 점은 보완해서 라고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지만 이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는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나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다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옴브즈퍼슨에 1회 회의수당이 5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5만원이 옴브즈퍼슨이 24명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모여도 회의수당이 1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열두 번,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1년 모이면 1,2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지역사회 네트워크 회의도 있지만 그것조차 지금 활성화 되지 못했다라는 거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회의비로 지출된 게 3,692만 5,000원입니다.
맞습니다.
3,692만 5,000원이 회의비로서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액이 지금 6,300만원이 남았다라는 것은 회의비라는 명목으로, 물론 회의를 보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무비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예산편성 자체가 치밀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곧 우리가 2013년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2013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옴브즈퍼슨이나 지역사회 네트워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역할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회의만 통해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면밀한 어떤 계획이 서야 되겠다라는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치밀한 예산계획이 서야 내년에는 이렇게 그것 때문에 미집행률이 26%나 되는 이런 일은 없지 않겠나? 그리고 또 이 예산에 편성된 것 때문에 다른 데 예산편성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치밀하게 해야 되겠다. 하고 그 다음에 내년 예산안에 대한 것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활용계획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쓰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요. 지난해 반납한 이런 예산들이 이걸 꼭 집행해서 옴브즈퍼슨 이런 활성화 되는데 꼭 필요해야 되는지, 그래 안 하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보고 그렇게 맞추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이경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중입니다만 중식시간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 직원 여러분들이 날씨도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결산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도 하고 그래 했는데 시각장애인들 심부름센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대로 지금 일이 잘 되고 있으며, 예산도 적절하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습니다.
예.
지난번에 운전기사 증원이라든가, 임금조정이라든가. 또 관리직 직원들의 감원, 또 차량운영 실태 이런 데 대해서 시정을 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시정이 되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인력운영 현황은 사무원을 한 사람 올 3월 1일부로 1명 줄였고요. 운전원은 운전기사는 당초 11명에서 4명을 늘려 가지고 3월 1일부로 15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운행 개선은 당초에는 8시부터 9시까지 하던 것을 아침, 오전 7시로 1시간 당겨 가지고 또 운행을 하고 있고, 또 운행대수도 2대에서 4대로 증설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에도 또 2011년도에는 3대 토요일, 일요일날은 3대 하던 것을 5대도 하고, 시간대별로 이렇게 대수도…
그러니까 운전기사들은 좀 쉬어도 차량은 계속 돌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하도록 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잘 하는지 이렇게…
챙기겠습니다.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지난번 작년하고 이번에 우리가 결산에 나올 때 그 아이들 필수예방접종, 그게 올해는 몇 프로, 거의 100% 다 맞은 겁니까? 예방접종이.
그게 예방접종사업이 연중사업이기 때문에 연말 되어야 100% 됩니다. 현재 올해 계획이 26만 6,504명인데, 59만 건이 되는데 현재 26만 건 해 가지고 약 한 45%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지금 15일이니까 연말 되면 거의 한 100%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되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6월 달 하반기 이런 데 보면 추경 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추경에 보면 필수예방 접종 그게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 이것은 지금 추경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결산하고 해 가지고 한 몇 프로 되었는가, 그래서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그리고 지금 저한테 몇 가지 민원들이 있는데 지금 5,000원씩 지금 현재 내고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맞는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시청에 있는 고위직에 있는 분들은 보건소에 가면 공짜로 맞는데 뭐 5,000원 자기 주위 가면 5,000원 내고 당연하게 맞는 것 아닌가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출산한 사람이라든가, 0세부터 12세 사이 애들이 있는 엄마들이나 이런 사람들 말 들어보면 아니 보건소에 소아과 전문의도 없는데 지금 이 애들 10대 예방주사 잘못 맞아 가지고 열이 나 가지고 사망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런 위험성 있는 걸 가지고 보건소에 전문의도 없는 데 가 가지고 그것 맞으라 하는 것은 이것 국가에서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지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위 병원 주위에 가 가지고는 5,000원 내고 주사 맞지만 보건소까지 애 데리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래 못하거든요. 택시 타면 그 돈 더 나온다.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차라리 그냥 돈 다 내고 예방주사 맞으라 하든지. 아니면 좀 알아서 해 달라는 그런 식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지금 빠져가 있어 가지고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국장님도 적극 좀 협조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 매일 말로만 국민의 건강, 건강 이래 하지 말고, 그죠? 실제로 한번 열심히 한번 뛰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보건소에 가면 무료로 했지만 일반병원에 가면 적어도 2만원, 2만 5,000원씩 이래 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올해 지난해부터 80%를 지원해 주고 본인이 20%를 부담함으로 해 가지고 보건소에 가면 무료지만 일반병원에 가면 5,000원까지 내렸는데 그 5,000원까지도 무료로 하려면 저희 당초에 예산이 국비가 그러니까 100%, 그 다음에 우리 시비가 25%, 구비가 25%인데 이게 본인부담 20%를 시비로 하면 연초부터 하면 한 21억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지난해 또 부담도 되고 해서 또 이번 추경에 사실상 이걸 한번 반영을 해 보려고 했는데 금액이 크고 해서, 올해도 6월 달까지 다 지나가 버렸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7월 달부터 연말까지 본인부담 5,000원을 계산을 해 보니까 13억 정도만 있으면 일반 우리 시민들이 예방접종을 무료로 다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되는데 13억 돈 예산이 크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문제를 전국적으로 아마 추세도 거의 시민들이 부담이 없는 그런 쪽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2011년 세입․세출 결산 2페이지에 보면 미수납 세입액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모두 얼마나 됩니까? 이 부분은. 1억 2,700만원 되어 있죠?
예, 1억 2,700만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1억 2,700만원 중에 잡수입, 변상금 위약금 1,000만원, 기타 잡수입도 1,200만원 또 지난연도에 1억 1,400만원이 2010년도에서 또 넘어온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왜 이렇게 넘어왔습니까?
거기에 지난, 지난연도 수입 중 시․도, 시비 반환금 미수납액이 6,630만 2,590원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0년도 이전에 보고한 시비, 시비 반환금, 반환금입니다. 내용이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하고 재가시설 운영비하고 이게 중복 부과처리로 인해 가지고 미수납액이 아마 5월 달에 전액 감액 정리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가시설 보조금 집행잔액이 930만원이고 또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집행잔액이 또 6,600만원입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잔액이 미납이 생겨 가지고 깔끔하게 결산처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게 아마 세외수입 부과할 때 금액이나 과목이 틀린 경우에는 기존 내용을 삭제하고 재부과해야 하는데 삭제하지 않는 경우 이처럼 체납으로 남게 되어 가지고 아마 직원들이 그래 한…
아니 삭제는 어떤 삭제입니까?
좀…
그러면 돈 안 주면 삭제를 합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직원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10년도 게 아직 넘어와서.
예, 맞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로는 집행기관을 봐서는 전체 예산에서는 미수납 잔액이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수납집행을 느슨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해당사업에 내려온 보조금에 아마 사고처리까지 공적자금에 대한 긴장을 좀 가져 주는 것이 좋다 이래 봅니다.
아무쪼록 작은 돈이지만 이러한 직원의 깔끔한 뒷처리가 공적자금 처리 마무리까지 될 수 있도록 좀 미수납액을 마무리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기에 아까 검토보고서도 보니까 보고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만 고령화대책과에서 학대 피해노인 쉼터 운영기관 임차비 8,000만원을 전용한 것이 있죠?
예.
그래 전용을 왜 했습니까? 이 부분은.
그 8,000만원 말이죠?
예, 8,0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1억 8,649만 3,000원 중에서 운영비가 1억 649만 3,000이고 임차료가 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시장하고 단체장이 임대차 계약하는 사항이라서 그래 예산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아무쪼록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직접 지원하기 위해서 전용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 임차비 관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해서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 부분은 보건위생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결핵관리 그 3억원을 소집단 유행관리비로 또 이 부분도 전용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아마 결핵관리 의료비하고, 의료비에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되는데 굉장히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우리 복지부에다가 삭감을 해라 해도 많이 남아 있는 차에 우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부 결핵검진을 다 해주게 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에 중 2~3이 결핵검진 하는 그게 할 수 있는 그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그 앞에 해는 우리 시비로 우선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시비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한 3억 정도가 중 2~3학년들 결핵검진을 못하도록 이렇게 할 수 없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렇는데 복지부에,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 과목에 돈이 남는 것을 전용을 해서 중 2~3학년들 결핵검진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래 국비 50%, 시비 50% 그 돈에 남는 것을 이쪽으로 전용해 가지고 다행히 중학교 2학년, 3학년 결핵검진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결핵검진을 위해서 지원을 받은 전용이다 이래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도 이런 결과가 나와 가지고 또 이 과목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 가지고 또 우리 또 중 2~3학년들 결핵검진 예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또 이래 또 복지부에다가 이야기해 가지고 이 돈을 자꾸 쓸 수 없는, 당초부터 이렇게 그쪽에 돈을 한 떼어 가지고 이쪽에다가 편성해 주면 좋은데 복지부에서는 절대 이 돈은 이제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사정사정 해 가지고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올해도 지금 그런 사항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래 되면 계속 어떤 결핵관리비로 불용액이 넘어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추경에 의한 적정한 예산편성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예산은 안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전용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과목이…
앞으로 잘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복지부에는 어차피 이쪽에 결핵으로 쓰는 돈인데 당초에 저쪽에 7억 같으면 한, 저쪽에 4억하고 이쪽에 3억 주면 그냥 되는데 기어이 고집을 해서 7억 하는데 그래 연말 되니까 또 남으니까 지난해에는 허용을 한번 했는데 올해도 또 중 2~3학년들 학생 결핵검진을 또 안 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올해는 얼마나 남겠습니까?
올해도 한, 또 한 3억 정도.
금년도에도 한 3억이 남죠?
예, 그래 이쪽에 딱 쓰면 딱 맞는 돈입니다.
금년 3억 남는 것도 그러면 그 중학생…
2~3학년은.
2~3학년 대상만 됩니까?
예.
그러면…
우리 관내에 중학 2~3학년 결핵검진은 다 할 수 있는 돈입니다.
1학년은 해당이 안 됩니까?
1학년은 또 계획에 의해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1학년하고 고1, 고2~3은 다 지금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학교, 교육청이나 우리 예산, 우리 예산이나 다 되는데 딱 빠져 있는 게 전국적으로 중2~3학년만 결핵검진이 빠져 있거든요.
그…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시비로 해 가지고 해 줬는데 어느 시기가 와 가지고 또 이게 또 시비가 잘리는 바람에 작년에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 이 돈을 전용을 해 가지고 때웠거든요. 올해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억 하면 우리 부산에 있는 2~3학년 중학생이 다 해당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해도 됩니까?
추경 말고, 결산에.
아, 결산?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업서, 명세서입니까? 이게 지금 찢어서 와서 내가 그렇는데, 우리 의료원에 병동환경개선사업 있죠?
예.
이번에 TV 바꾸는 사업?
예.
부산의료원 TV 바꾸는 사업?
예.
그래 지금 예산이 올라와서 있는데 설명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TV가 지금 사신 지가 뭐 한 10년도 넘어서 물론 교체를 지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는 해 주는 게 맞는데 이것 지금 아시는 것처럼 어떤 완전교체도 있고 부품교체도 있고, 부품을 교체가 아니죠? 부품을 거기다가 더 넣어갖고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지금 그런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은 완전히 지금 새 걸로 교체를 지금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액수가 이 지금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올라온 금액에 대해서, 이게 지금 올라온 금액이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게 병동별로 또…
아니 그러니까 40인치하고 32인치 있는데 40인치야 병동대로 특실일 거고, 32인치야 그냥 일반실인데 그 병동대로의, 병동 때문에 이게 아니라 40인치는 40인치대로 32인치는 32인치대로 지금 이걸 바꾸는 이 액수가 지금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예, 의료원에 받아 가지고 저희 실무자들이 현장도 확인하고 이것 대수도 40인치가 35대 해서 84만원하고, 32인치가 107대 해서 66만원 해 가지고 이래 합해 가지고 한 1억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32인치가 지금 107대 66만원, 대당 66만원이다 소리인 거죠? 지금 이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6만원 그게 어떻게 해서, 이것 32인치, 제가 지금 알기로는 지금 이렇게 다 옛날 아날로그 방식에서 지금 디지털 방식으로 바꿀 때에는 보상금도 나오게 이게 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물론 그게 안 되더라도 32인치에 그 66만원에 산정을, 왜 66만원을 여기다가 했습니까? 32인치도 천차만별일 텐데.
물론 좀 더 비싼 것도 있고 산 것도 있겠지만 우리 의료원 수준에 그 정도 하면 한 66만원 정도…
제가 지금 조사한 것은, 한번 조사를 같이 좀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그래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게 10만원씩을 이것 바꿨을 시에는 옛날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꿀 시에는…
반납하는…
어쨌든 10만원에 보상이 되어 있으면, 예를 들면 40만원짜리 산다 그러면 우리가 30만원만 내고도 살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의료원이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32인치 수준에서 쓸만한 TV는 한 40만원 선부터, 시장에 나쁜 게 아니라 그 정도면 괜찮은 걸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66만원을 나는 왜, 해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꾸기는 바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왜 66만원짜리를 굳이 이렇게, 지금 어렵게 지금, 의료원에 지금 여기 들어온 사업비에 보면 많이 지금 보강사업도 들어가고 많이 지금 돈이 비용이 많이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경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 되는데 뭐 하는 김에 좋은 것 하자. 누구는 좋은 것 안하고 싶겠습니까? 어느 사업이든 다 좋은 것하고 싶은데 절감할 수 있는 것은 해야죠. 그걸 봐서 TV 못 보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야기인줄 아시죠?
예, 무슨 말씀인가…
다 볼 수 있는 것 같으면 절감을 해야 됩니다. 모양과 어떤 디자인과 이런 차이에서 조금 더 비싼 것 선호하고, 저는 그것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형평상, 그래서 이 66만원이 적정한가? 지금 42인치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32인치에 지금 기준을 두고, 더 많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66만원이 적정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이게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32인치가.
의료원하고.
107대를 구입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사면서 굉장히 좋은 것, 아까 이야기했죠? 조금 더 좋은 모양으로, 자꾸 어차피 사는 김에 좋은 것 사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 입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더 싸게도 특판이나, 특판가도 있고 굉장히 이게 다양하거든요. 40만원대면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것 쓸 수 있어요. 이것 굉장히 액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 확인해 보십시오.
예.
확인하고 다시 나중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게 나름대로는 방별로 실별로 또 이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생각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개수는 다 바꿔 준다 치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어차피 지금 부품만 바꾸면 더 싸게도 할 수 있어요. 2만원만 돈 내면 해 준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존 TV를 갖고 해야 되니까…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오래 된 거니까 바꿔주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품목이 비싸다는 거예요. 책정가가 너무 비싸게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내려야 됩니다. 충분히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여튼 추경 이 기간 중에 한번 더 현지조사를 해서…
예, 싸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싸게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여기에 예산을 1대 66만원을 했다고 해서 66만원 구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한…
107대면 엄청 더 싸게도 살 수 있어요.
5만원, 3만원 차이 나는 것 같으면 이래 올리면 되지만…
아니지, 이것은 20만원이 넘게 차이가 나는데 지금, 대당.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으면 괜히 예산을 많이 잡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추경 이 기간 중에 한번 더…
예, 이것 다시 정확하게…
저희들이 한 번 더 현장에 나가서 그 병원, 병실에 이런 66만원짜리 정도는 되어야 되는 건지 위원님 말씀대로 40만원 정도만 해도 충분한 건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6만원짜리를 써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40만원짜리 정도라도 충분하고 40만원짜리도 여기에 위원 옆에 계신 우리 이철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더 또 많이 대수 사고 할 때는 특판가로도 더 싸게, 길은 많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 갖고 올리셔야 되지 돈도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게 아마 66만원이라 하는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적은 게 아니고…
그게 주먹구구가 아니고요. 66만원은 그냥 기존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좀…
그 모델대로 그냥 쓴 가격입니다. 그게.
그래 이게 조달가격까지 알아보고 했으니까,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예.
저는 그게 단가가 많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한번 사면 한 10년 가니까…
아니 40만원짜리도 10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예.
40만원짜리가 40만원, 40만원이 아니라 66만원짜리를 40만원에도 살 수 있으니까 40만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 주십시오.
하여튼 이게 시중에 가서 이렇게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사는 게 아니고 저희는 조달구입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확인하시고 40만원짜리 수준도, 그러니까 40만원에 못 박는 것은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 66만원에 대한 지금 정확한 이야기를 못하시고 계시잖아요. 왜 66만원짜리를 써야 되는지. 그런데 66만원짜리면 좋은 겁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빠듯한 살림 사시느라고 수고하셨고, 그리고 또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이렇게 넣고 빼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추경 6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 있지 않습니까?
예.
노인일자리 확충사업 이게 지금 32억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온 거죠? 이게 일자리 개수가 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돈사업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얼마 전부터 급여가 조금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주 원인입니까? 6페이지입니다.
이게 당초예산이 당초에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200억, 208억 6,605만원이 당초에 내려왔었는데 추가로 확정내시가 32억이 더 추가되어서 내려와 가지고 240억 되는 바람에 국비도 늘어 가지고 16억이 늘었고.
이게 50 대 50 매칭입니까?
그렇습니다. 시비도 늘었고 그런 사항입니다. 50 대 50으로…
그러면 사업량이 늘었다거나 지금 이런 게 아니고, 사업량도.
사업량도 조금 늘었습니다.
어느 정도, 지난해에 비해서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1,700개.
1,700개가 늘었고.
예, 1,700개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급여도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오르지 않았습니까? 혹시.
급여는 같고요. 노인일자리는…
지금 현재 얼마죠? 한 달에 27만 얼마?
(“20만원씩 해 가지고 7개월입니다.” 하는 이 있음)
한 달에 20만원씩?
20만원씩 해서 7개월입니다.
예?
20만원 곱하기 7개월입니다.
20만원 곱하기 7개월?
예.
이 급여가 매달 20만원이 조금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예.
아, 그대로.
공공분야는 하루에 3시간에 6시간이고, 월 20시간에 42시간 운영하고 금액은 월 20만원해서 7개월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용돈사업이다, 그렇죠?
예, 그 정도…
용돈 일자리 사업인데.
예, 노인분들…
그런데 제가 2010년도에도 제가 계속 건의를 드렸지만 물론 이건 우리 국가 방침도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라도 지금 이 용돈사업 말고 정말 화이트칼라 노인들을 위한 어떤 보조인력 같은, 행정보조 인력 같은 그런 일자리 사업을 좀 만들어서 우리 사회적인 어떤 자원으로도 활용도 하고 그리고 그 노인들에게도 일다운 일자리 같은 이런 부분들을 좀 개발도 하고 우리 시책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이것은 하루에 월 해 가지고 한 20만원 해 가지고 용돈밖에 안 되는데 조금 이렇게 지식이나 인텔리 같은 쪽에 좀 높여 가지고 하라, 그런 일자리로 만들어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급여도 급여지만 이 용돈사업의 내용이 일자리 그러니까 일의 내용 자체가 예를 들어서 길 안내라든가. 그런 부분이…
예, 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하찮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노인이 가진 어떤 역량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일자리도 좀 발굴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 용돈사업의 시작이 서울 광화문 거리에 길에 껌 떼는 거였잖습니까? 그분들이 가진 어떤 지적인 능력도 있는데 그런 쪽에만 우리가 계속 고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좀 창의적인 일자리를 발굴하자라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는 공공분야하고 민간분야는 아까처럼 20만원 이래는 안 되어도 시장형 같은 경우는 한 150에서, 한 130에서 150 정도 그런 게 있고, 인력 파견이나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한번 좀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민간도 민간이지만 공공에 있어서도 분명히 이분들이 예를 들면 노인통역 서비스 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그 급여가 어떤 운영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그분들이 자기가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또 그런 어떤 자원을 또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방치하지 않고, 유기하지 않고 정말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급여도 급여지만 좀 창의적인 일자리를 좀 발굴을 하자.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늘 하던 용돈 일자리 그것만 하지 말자는 그런 뜻입니다. 기왕에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벌써 규모가, 예산 규모가 23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걸 발굴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노인들의 우리가 흔히 베이버부머 시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노인들이 가진 자질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먼저 선도적으로 그런 발굴, 일자리 발굴 작업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6페이지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지원으로 추경에 보면 12억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12억이 올라와 있죠?
예.
그래서 아까 결산 때 잠깐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2개 노인요양시설의 기능보강을 해 주는 겁니까? 6억 얼마하고 5억 얼마 그겁니까?
두 군데가 그 주위에, 2010년도 사업을 내 놓은 두 군데가 민원이 있고 그 인근의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사업을 두 군데 포기했습니다. 그 포기한 돈을 반납 안 하고 다시 전환해 가지고 다른, 그 기관에 안 주고 다른 기관에다가 2개 준 것을…
몇 개 기관에 줍니까?
2개 기관입니다.
이것 역시 2개 기관?
2개 기관 반납한 것을 2개 기관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돈은 그대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2010년도에 제가 건의를 해서 2010년도에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장애노인 있지 않습니까? 노화로 인해서 장애노인이 된 분들 말고 장애로 살다가 다시 어떤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요양시설이 필요한 분들 이러한 분들에 대한 특화된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는 노인요양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따로 노인요양시설을 새로이 만들기가 어렵다면 기왕에 지역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중에 이런 특화된 서비스,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노인요양시설을 우리가 선정을 하고 신청을 받든, 그리고 그 노인요양시설이 이런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이든 아니면 그 운영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서비스를 하기 위한 인력배치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걸 시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자. 이런 식의 결론도 나오고 지난해에 우리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서도 그 결과를 보고 충분히 반영을 하겠다라고 저한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보면 이 12억이 물론 2개 기관이 반납을 해서 12억이 남아서 또 2개 기관에 준다. 그게 규칙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지? 방침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혹여라도, 혹여라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장애노인을 위한 요양시설, 기능보강 내지는 어떤 시설보강, 설치 이런 쪽으로 배정할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들 수요조사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했습니다.
복지개발원에서 한 것은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예.
그리 해 가지고 기능전환을 해서 희망시설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보험공단에서, 우리 보험공단에서 노인 유치 인원에 따라 가지고, 노인 숫자에 따라서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그래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인원이 적을 경우에 그 요양시설에 보험공단에서 주는 그 운영비 지원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렇다면 노인요양시설에, 예를 들어서 요양시설이 3층짜리 건물이다 그러면 1개 층을, 1개 층을 장애노인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하고 장애노인들이 거기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변경을 해준다면, 그렇다면 전체적인 운영에 지장이 없고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현재까지는 그런 경우가 되어 있는데 이런 법인에게 우리들이 설득도 하고 그래 가지고 한번…
설득하는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또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뭔가 시도를 해보신 게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2010년도부터 당사자 입장에서 제가 그 현장의 어떤 예들을 들어가면서 분명히 요청을 했고 그리고 또 수요가 있으면 충분히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전 국장님의 말씀도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복지개발원에서 이 연구용역을 했고 그 연구용역의 결과, 수요조사의 결과도 분명히 이것은 필요하다로 나왔거든요. 나오면서 거기에 또한 우리가 현실적인 대안까지도 제시를 했습니다. 별개의 어떤 시설을 만들기가 지금 당장 어려우면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도 우리가 찾자. 그것도 바람직하겠다. 이 정도까지 대안제시가 되었으면 제 생각에는 복지건강국 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장애노인들도 그걸 오래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장애노인들이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시각장애노인, 일반노인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다들 몸이 불편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속에서 시각장애노인이 만약에 같이 있으면 시각장애노인도 어렵지만 일반 노인도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그 분들 여러 가지로 연령상도 그렇고 어떤 신체조건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어떤 특별한 케어가 필요한 분들인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나 정신장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일반 노인요양시설에는 절대로 입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디에 있느냐? 다 집에, 그냥 가정에 방치가 되거든요. 노인이 되고 보니까 또 독거까지 되어서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최근 우리 노인요양시설이 많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시는 한두 개만, 한두 개 중에 그 중에서도 몇 개 층만 이렇게 장애노인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 특화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그런 인력을 배치해 주면 그런 분들이 더 이상 가정에서 불행하게 혼자 방치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건 의지를 가지고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전에…
더군다나 이번에 그렇게 12억이나 되는 돈이, 사업이 반납이 되었을 때 이 부분을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나 의지를 전혀 갖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섭섭합니다.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노인시설협회장, 우리 주윤수 회장님한테 저번에 우리 간담회 시에도 우리 관내에 그런 희망시설이 있는지 또 이런 시설장 회의 때 한번 이런 공지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 그리는 안 되지만 전 층이 안 되고 또 전 그런 시설이 안 되고 하지만 몇 개 시설이라도, 몇 개층, 1~2개 층이라도 특화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애노인 요양시설은 특별한 어떤 케어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분들도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분들도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시설장으로서는 또 어떻게 큰, 좋은 메리트가 아니라서 그런지 그런 거를 만드는 거를…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 분들이 그 사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 그런 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요양시설협회장님하고만 상의를 할 게 아니고 복지건강국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간담회 형식이 아니라 방침을 정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두 개 하든 시범사업을 하든 그런 식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라도,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벌써 저는 2년을 기다렸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못되어서 우리 12년도에는 도저히 이게 어디에 생겨날 희망이 없습니다. 13년 본예산에는 반영하실 의지가 있습니까?
이걸, 이게 아마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하면 또 아마 국비가 되어야 되는데 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부산에서 시범사업으로 부산에서 처음으로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보건복지부에다가 계속 이걸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고 그때 노인요양사업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힘들었는데 이제는 노인요양사업은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까? 장기요양보험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 부산에서 타 시․도보다 선도적으로, 선구적으로 이건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겠다라고 사업 안을 올리고 그렇게 시범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많고 또 국비, 지침에 50 대 50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새로운 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면 꼭 국비 매칭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이건 기능보강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금액이 보면 기본이 15억 이렇게 20억 되니까…
하나 지을 때 그렇죠. 하나 지을 때 그렇죠.
개소하면 좀 차이는 나지만, 그래도 국비를 한 50% 주면 아마 좀…
국장님 저는 어쨌든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충분히 인지를 하셨다라고 저는 믿고요. 그리고 지금보다는 아주 획기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2013년도 예산안을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는 게 아니고 하셔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역할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해에, 그러니까 11년도이죠? 11년도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는 하지 않는, 그러나 우리 부산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나 한 게 있습니다. 바로 중증 뇌병변장애인들을 위한 비대보급사업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이 부분은 제가 어디를 가도 우리 부산시를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해 보시니까,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을 해 보시니까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아주 큰 문제점이 우리 중증 뇌병변장애인들이, 뇌성마비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주택이 아직도 재래식화장실에서 용변을 봐야 하는 그런 주택구조에 살고 있더라. 그래서 비대설치가 불가능한 그런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들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국장님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뇌성마비장애인들은 그야말로 전신경련이 일어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재래식화장실에 쪼그려 앉아 가지고 그거 가능할까요?
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대보급사업을 하면서 이 분들의 주택환경, 주거환경을 확실히 알았고 그래서 이제 주택개조지원까지도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현실파악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우리 부산시에서 중앙에서 예산을 좀 확보한 게 있다고요? 주택환경개조사업으로, 개선사업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안 계십니까?
예.
출장 가셨죠?
예.
서울에 장애인개발원에서 어느 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2억 정도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그 예산을 확보했다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물론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겠지만 우리 그야말로 매일매일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해야 하는 화장실 개조에 조금 힘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해가지고 관내에 그래도 한 집에 많지는 않지만 60만원씩 해서 100가구로 해가지고 6,000만원 해가지고 정말로 이게 좋은데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많이 불편한 것을 해소한 것 같습니다. 1차로 해서 했지만 앞으로 이런 데도 하여튼, 또 저쪽에 주거환경 그것도 우리…
(담당직원을 바라보며)
그건 우리 기금이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개발원에 2억 받은 그런 것도 하여튼 이런 데 제일 필요한 부분에 그래 적합하게 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개발원에서 받은 그 2억이 부족하다면 우리 시에서도 조금 더 보태서라도 이 분들한테 적어도 그런 부분들이 편안하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그렇죠? 좀 해결이 되어야 안 되겠나. 너무 인간적으로 정말 이거는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가 다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하는 사업들은 긴급한 일들이 많겠지만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절실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1페이지에 보면 우리 광역정신보건센터 운영 이것 우리 열린센터, 열린상담센터를 우리 시청 청사 내에 운영을 하신다고요?
예.
그리고 이게 우리 시청 직원들하고 우리 시청 공무원 가족들 대상으로?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이것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타 시․도는 저희들처럼 이렇게 하는 데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우리 과로사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복지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복지에도 이런 부분들, 참 필요한 부분들 정말 잘 시행을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공무원의 건강을 걱정해야 됩니다. 저도.
이것 첫날 개소식하는 날 제가 1번으로 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상담을 받아 보니까 선을 긋고 이렇게 쭉 하는 것 보니 굉장히, 판정까지 내 줄 때는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 의무실 옆에다가 따로 방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출입구도 따로 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 상담, 심리상담사까지 전문가를 2명 해가지고 굉장히 호응도 좋고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 시행해 보고 이런 결과들을 한 번 더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그래서 시청뿐만이 아니고 구․군청에도 좀 확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 이름 그대로 열린상담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부탁드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일반회계가 168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디다. 그런데 복지건강국의 업무에 비해서 보면 이게 좀더 적게 편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 이번 추경에 4,000억이 추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168억이 크냐 적으냐는 그렇지만 이게 또 가내시되어 가지고 줄고 느는 것도 있고요. 지금 우리, 저희들, 사실 우리 국의 복지예산이 특별회계하고 다 합해 가지고 하면 한 29.6% 정도 차지하고 있고 일반예산으로 하면 3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제 쓰일, 뭐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또 많이 합니다마는 그 금액이 몇 프로를 차지하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 나름대로 다 챙겨넣고 또 부족한 부분에도 또 이번에 요구한 것도 있고 또 안 되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복지예산이 필요한 예산들은 하여튼 빠짐없이 이렇게 저희들도 집행부에 열심히 챙기겠지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예산이나 할 것 없이 다 바쁘지 않는 예산이 없겠지만 그 우선순위를 좀 잘 정하셔 가지고 정말 복지 관련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또 다른 예산을 조금 절감하고 아껴서라도 그걸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아마 살림살이도 꾸려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비가 2,6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현재 부산시내에 경로당이 약 2,000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희망하는 경로당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경로당에 안마사 파견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하는데 이게 아마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하는 사업은 8,577만 7,000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 1억 8,120만원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경로당이 1년에 50개씩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2,000개 했는데 벌써 지난해에 연말에 2,050개가 되었는데 시비사업으로 하는 1억 8,120만원 이것은 연제구를 제외한 15개 구․군에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 안마사협회를 통해서 파견을 요청하면, 파견을 요청하는 데는 다 이렇게 현장 출장 가서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국비사업으로 하는 8,577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연제구에만 안마서 6명을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예산증액된 이것은 시비로 증액된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우리 부산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지만 2,050개 다는 못 가고 그 중에서 “얼마를 며칟날 이렇게 안마사를 보내주십시오.” 하면 필요한 데는 거의 다 보내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로 시각장애인 안마사협의회 운영지원 예산 1,000만원 예산 중에 약 4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삭감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거는 경로당에 국비 시비로 해 가지고 출장하는 그런 거고요. 이 1,000만원은 우리 시각장애인 안마사협회 운영하는 예산으로 홍보비가 4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안마사의 날 행사가 600만원인데 시각장애인 안마사협회에서 홍보는, 안마사나 행사 600만원은 자기들이 이래 하지만 홍보사업은 400만원 자기들이 안 하겠다 이래 가지고 자기가, 우리들이 깐 게 아니고 자기들이 반납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 경로당에 유료안마사 파견사업도 아마 안마사들의 생활을 위해서는 그게 꼭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마하시는 분들 중에는 또 자원봉사도 아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까지도 그런 기회가 스스로 박탈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그런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 터, 생활환경개선사업 중에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생활 터에서 원 스톱 프로그램을 통해서 등록된 건강 위험인자의 수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는가요?
건강, 도시사업 이 5,000만원 증액된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지금 우리 건강도시사업이 지난해 학술용역 결과 215개 동 중에 98개 동이 건강이 좀 취약한 지역으로 나타나 가지고 현재 우리 2010년부터 13개 건강마을 만들기 또 1개 동구 수정동 전통시장 하나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증액 5,000만원 된 예산은 동래구 안락, 명장권역에 이래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추경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건강 위험자로 등록된 이후에 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거기에 되면 건강위험군하고 질환군 이렇게 대상별로 개인별로 등록을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원 스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WHO 건강도시 추진에 따른 건강도시 인증제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던데 현재 준비 상태가 어떻습니까?
저희들 부산시가 건강도시에 가입은 했습니다만 인증제는 준비를 그게 아마 건강도시로 지정된 도시는 부산하고 부산진구 창원시하고 많이 되어 있는데 인증제 도입은 아직 복지부에서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준비 단계입니까?
그쪽하면 저희들도 그쪽에 대비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원전문제로 해 가지고 원전주변에 공장지대 등에서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방사선이 노출이 된다. 뭐 어떻다 해 가지고 많은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일반 시민들의 건강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는가요?
뭐 이런 게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희 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나 중앙정부에 늦추지 않도록 그렇게 하여튼 대비를 하겠습니다.
잘 좀 대비를 해서 시민건강에도 좀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양곡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경로당이 아마 정확하게 2,504개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하다보면 1개당 월 한 30만원 정도 지원이 될 걸로 보이는데 부산시 전체에서 지금 수혜대상은 한 몇 분 정도 이게 수혜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까? 수혜대상에 대해서.
이게 지난해 2,504개소인데 1개소당 150만원씩, 이번에 이게 아마 당초예산에 안 되고, 당초예산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되고 추경예산에 아마 늦게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국비 16억 8,200하고 시비가 10억 9,000해 가지고, 그러니까 국비 55%, 시비 35%, 구․군비 10% 이래 가지고 27억 7,2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5개월 간 11월, 12월 또 내년 1, 2, 3월 이래 가지고 한 경로당에 한 150만원 정도…
그래 월 30만원 준다는 이야기네요?
그래 다섯 달만 줍니다.
예, 예.
11월, 12월부터 3월까지니까요.
예.
30만원 곱하기 다섯 개월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은 사실 많이 늘어나게 되었는데도 아마 아직까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칭예산이지만 부산시 차원에서도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또 방안이 혹시 있는지 알고 싶고요.
이게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여기에 한 경로당에 돌아가는 것은 150만원씩이지만, 이게 2,000 전액 이게 1년에 50개씩 경로당이 불어나니까 이게 예산이 자꾸 더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또 수혜를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자기들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그런데 이게 워낙…
기름값도 비싸고 난방비가 워낙 비싸니까…
난방비뿐만 아니라 올해 또 신규로 다른 예산에 보시면 되지만 또 양곡…
예, 양곡 지원요.
밥도 해 먹도록 해 가지고 월 연 여섯 포, 여섯 가마씩 또 이런 게 자꾸 느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차피 어른들이 다 미래에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니까…
예, 예산만 되면…
조금 아껴서 어른들 좀 편안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지역에 가니 많이 하더라고요.
예산만 되면 많이 지원해주면 좋은데 워낙 씀씀이가 많으니까, 하여튼 최대한으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성과예산안 개요에 보면 8페이지에 감염병 관리에 보면 한센병 환자 생계비 지원 이래 가지고 1억 1,700만원이 되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명한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한센병요? 예산이 1억 1,700만원인데 올해 처음으로 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위원님 알고 계시지만 2007년도 10월 달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이래 가지고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때 접수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진상규명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이렇게 처음으로 지원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65명이 여기에 명단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5명에 대한 생활지원금이 월 15만원씩, 65명 곱하기 15만원 곱하기 이래 가지고 하면 한 집에 한 가구당 18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구당 180만원?
예, 한 사람, 한 사람당입니다.
그래 이것은 1년치입니까?
예.
한 번 들어가는 겁니까? 매달 들어가는 겁니까?
매달, 매월 15만원씩, 12개월입니다.
매월 15만원씩이고?
예,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 처음으로 이래 주는 겁니다.
아니 앞에 경로당에 난방비 같은 것은 150만원씩 이래 가는데 이게 생계비는 이 정도밖에, 15만원씩 간다 하니까 좀 이상해서 그래요. 생계비는…
경로당에는…
난방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로당에는 이분들은 한 사람이고 경로당에는 많이 오면, 적은 경로당에는 30명 되지만, 50명, 100명도 많이 있고 한데 큰 건물 안에 난방을 하는…
그래도 그렇지 이게 한 사람 앞에 한센병 생계비가 한 사람 앞에 월 15만원 같으면 안 주면 안 줬지 15만원씩 줘 갖고 그 어디 쓰라고 15만원씩 생계비를…
아마 우리 시비로 주는 게 아니라 전액 국비로, 전국이 같이 줍니다.
이 시비도 좀 더 넣고 이래 가지고, 제 생각에는 불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칸에 보면 의약품 안전관리에 보면 의료약사 감시단속 공무원 야간활동여비가 지금 400만원이 책정되어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야식…
이게…
옛날에 보면 군에 보면 의약감시원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마약하고 이런 것하고 이게, 그러면 이게 직무가…
이게 당초예산에 2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게 200만원 해 가지고는 너무 금액이 적어 가지고 이번에 400만원 올려 가지고…
그러니까 야간, 야간활동여비라는 그게 무슨, 야간활동여비가 뭡니까? 보통 요즘은 의약이 다 근무시간 7시 되면 다 마쳐버린다 아닙니까?
주로 어떤 걸 하느냐 하면 병원에 응급실 안 있습니까?
예.
그것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의사나 간호사나 제대로 또 되는지 이런, 업무시간외 갈 때…
야간에?
예.
업무시간 지나 가지고…
그 다음에 의약부분 외 지역도 가고 또 민원, 민원 발생…
그러니까 함정 조사하는 겁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제대로 의료법을, 응급의료법을 지켜 가면서 정확하게 하는지, 인력 운영을 제대로 하는지, 그 다음에 의사가 재대로 근무하는지, 이런 걸…
그러면 이 감시원이 몇 명 있습니까? 공무원이.
저희들 본청에 의약계가 있고요. 구․군, 구․군에 의약계 직원들을 이렇게 합동으로 해 가지고…
1년 예산이 400만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600만원, 당초 200만원인데 너무 적어서 400만원 이번에 추경에 해 가지고 합해 가지고 600만원입니다.
하루, 하루 어찌 됩니까? 하루 1만원 꼴도 안…
2만원…
하루에 2만원요?
곱하기 20명 곱하기 15회.
20명, 20명요?
예.
그리고 이 업무 중에서 혹시 밤에 늦게까지 하는 약국에서 약사 아닌 사람이 약을 판매하는 것도 단속대상이 됩니까?
그것도 민원 들어오면 의약관계 없이 다합니다.
아니 민원, 민원 안 들어와도.
그것은 민원 안 들어와도 우리가 어떤 리스트를 뽑아서 평소에 위반이 우려가 있는 곳에…
그러면 지금 슈퍼에서 약 파는 게 언제부터 허용이 됩니까?
아마 11월 20일인가 하여튼 하반기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슈퍼에서 약을 파는데, 슈퍼에서 약을 판다 아닙니까? 그 같은 약을 약국에서도 팔거든요. 그죠?
예.
파는데 슈퍼에서는 약사 아닌 사람이 아저씨가 약을 파는 게 관계없는데 약국에서 약사 아닌 사람이 그 약을 팔면 그게 걸린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약사법에 의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 좀 이상 안 합니까? 같은 약을 슈퍼주인이 팔면 괜찮고…
그래 아마…
약사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판매원이 팔면 걸리고 하는 그게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복지부에서는 그래 슈퍼, 약국에 하기로 해놓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 데 아마 보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을, 혹시 이 감사원이 나가 가지고 할 때 그런 걸…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옛날에 보면 감시원이 보면 딱 11시 10분쯤 되어 갖고 딱 들어가 가지고 그래 하거든요. 괜히 아픈 척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감기약 달라 해 가지고 약 주면 옆에서 들어가 가지고 사진 딱 찍고 이래 갖고 단속하고 이랬다고요.
지금 우리 시에 우리 단속, 우리 의약담당공무원도 하고 있지만 민간 이 파파라치인가 그게 스스로 이래 가지고 우리한테 제보를 굉장히 많이 해 가지고 올해 들어 가지고 우리 부산시내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래 약사가 제대로 안 하는 그런 게 83건인가 이래 지금 적발되어 가지고, 거기에 보면 굉장히 시내 유명한 집도 있고 그래 많이 적발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 400만원 가지고는 좀 내가 어렵지 싶습니다.
1,200만원인데 400만원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1,200만원에서 400만원 올린 것은 알겠는데 그 400만원도 이것 가지고 뭐 어째 해라고 하는 건지…
그런데…
옳게 활동을 해라 하는 건지.
상시에는 본청 직원하고 보건소 직원은 업무시간에 정상적으로 하고요. 이런 것은 특별하게 야간에 기획단속이라든지, 어떤 진정사항 이런 것은 따로 나갈 때 있습니다.
그래 이게 충분…
이 돈 가지고는 차비하고 밥, 식비도…
충분하지 않으면, 이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단속하는 곳에 가 가지고 물이라도 1개 공짜로 떠먹으려고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것은 조금 충분하게 확보해 주는 게, 확보하고 절대 물도 먹지 말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예. 그래 지도…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39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사회복지과가 됩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 푸드마켓 운영비 해 가지고 이번 예산이 2억이 시비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가운데 푸드마켓 4개소 개소에 따른 운영비 지원인데 이것 보니까 부산진구, 영도구, 사상구, 금정구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따로 어떻게.
이게 당초에 7개가 있었거든요. 7개.
예.
그게 어디에 있었느냐 하니까, 7개 있었는데 지난해 4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개가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되고…
일곱 군데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이게 당초에 있는 게 중구, 중구지역인데 중․동구를 관할하는 중구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서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이렇게 7개 있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된, 늦게 된 게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사상구 그래 가지고 11개가 되겠습니다.
11개 구입니까? 이게.
예.
그러면 이게…
그래서 한 군데, 한 곳당 예산이 5,000만원씩 해서 그래 네 군데.
그러면 이게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여기에 4개소 새로 신규가 생겨 가지고 개소가 되었는데…
아, 이것 심사 우리 시에 당초에 지난해도 이것 지정할 때 우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이 하려고 하는 그분들이 와서 우리한테 전부 설명도 하고 이래 가지고 그 여러 군, 원하는 데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여기서 또 떨어진 데도 있고 해 가지고, 올해 또 해 달라는 데 있고, 이게 참 좋은, 제가 보니까 몇 군데 나가봤습니다만 좋은 게 예산 5,000만원 밖에 안 되지만 그 일반지역이나 기업체나 이런 데서 필요한 것을 치약이나 이런 걸 거기다가 그걸 하면 여기다가 가구당에 월 1회 한 5개 품목 2만원 내에 물건을 가져가게 되는데 2만원 하면 사실 얼마 안 되지만 그 할머니 혼자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이 와서 치약하고 칫솔하고 라면하고 들고 가는데 이래 조금 몇 개 담으면 2만원이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가다가 또 2만원 넘으니까 빼놓고 가라고 이래 하는데, 참 많이 주면 좋은데 2만원 이것도 혜택 못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푸드마켓 운영하는 이게 정말로 이게 좋은 거고, 이건 정말로 구에는 1개 이상은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기업체에서 이런 데 생활품을 이런 걸 주면 2만원, 한 5만원 이래 되면 참 좋은데 한 3만원씩 담아 가지고 바구니 들고 나오더라도 2만원밖에 안 된다 하니까 1만원치 또 치약 3개 가지고 가다가 또 하나 빼고 라면 다섯 봉지 가지고 가다가 또 빼고 이래 가져가는 걸 봤는데 푸드마켓 운영 제도 이것은 참 잘된 것으로…
그러면 이게, 그러면 지금은 16개 구․군에 각 한 군데씩 다 되어 있습니까?
11개에…
앞에 11개 되어 있고, 이번에 4개 해서 15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정된…
그러면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걸 개소시킬 예정입니까? 이 부분은.
시장님 이게 공약사항으로 전 구에 한다 해 놓았는데 한번 차차 다 하나씩은, 한 구에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데 보면 큰 구에는 또 한 쪽에 치우치고 나면 저쪽…
그 어떤…
이게 회원이 이게 지금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8,430명 정도 이렇게 이래 하고 있는데 한 구 해봐야 몇 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 전체로 보면 10개가 있어도 모자라지만 최소한으로 1개 구에는 1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운영의 묘에서는 뭐 어떤 하면서 어떤 문제점 되는 것은 없고요.
예, 문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운영비 지원은 그럼 매년 이렇게 계속 해 줘야 됩니까?
그렇지요. 지금 1년에…
지금 열다섯 군데 같으면.
1년에 5,000만원씩.
한 군데 5,000만원씩 그러면 7억 5,000만원이네요?
지금 11개니까 5억 5,000이죠.
아, 열한 군데, 지금 4개 포함해서 열한 군데입니까? 안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당초에 일곱 군데 3억 5,000하고.
당초에 일곱 군데하고.
이번에…
그러면 5억 5,000이 계속 지원되어야 되네요?
예.
그래서 앞에 그러면 기정액이 3억 5,000에서 이번에…
추경에 2억.
5,000만원씩 해서 네 군데 2억 해서 경정에서 5억 5,000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남구에는 대연동에 사단법인 소망재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래서 남구에 두고 지역은 남구․수영구 한다는데 사실상 남구주민들이 거의…
그래서 나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었는가 다시 한번 보고를 받아 봤으면 싶은데 이게 남구 대연동은 아주 부촌입니다. 여기에 우리 사업목적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벌이는데 사실은 혜택 받을 지역이 저 용당, 우암, 감만 그쪽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금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 30년, 우리 부산경제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지금 그런 곳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대연동에, 우리 남구에 있는 자체는 환영을 하지만도 지역 선정이 제대로 되었는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게 아마 못골시장…
그 못골시장 다, 나는 거기 20년 살았습니다.
그 인근인데…
예, 잘 압니다. 그 지역에.
부자 동네에 있다고 해서 그 동네 사람들 주는 게 아니고 하여튼 대상은…
아니 차상위계층 그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지역에 가야 그 혜택을 보지, 부자 동네에다가 갖다놓고 운영비 지원이 가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선정에 문제가, 어떤 선정기준을 삼았는가?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이것은 최근에, 지난해 지정된 것은 아닌데…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오늘 말고 별도의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담당자가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푸드마켓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0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여기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해 가지고 12억이 지금 시비로 또 이렇게 추가경정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해운대 샬롬실버케어 신축사업에 따른 어떤 포기에 따른 것인데 왜 포기가 되었습니까? 여기에. 이 사업…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사업인데 그 주변에 민원이, 이게 혐오시설이라 이래 가지고 민원, 민원 때문에 이렇게…
당초 그러면 선정이 잘못 되었나, 그러면. 어떤 민원이.
우리 시를 통해 가지고 복지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당초에는 민원 이런 걸 또 어느 지역이나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오려면 반대는 하거든요. 주민이 이렇게 이렇게 설득이 되고 하면 되는데 이것은 도저히 설득이 안 되고 끝까지 안 된다 이래 하니까 결국…
이게 몇 년도에 선정되었습니까? 그러면.
2010, 2010년도, 그래 가지고 반납해 가지고.
한 2년 동안에는…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정구 신망애 노인 전문요양병원에다가 새로 신축하기로 결정되었습니까?
예.
여기는 그러면 민원은 안 걸립니까? 여기는 금정구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느 지역이든지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잘 이렇게 민원을 잘 이렇게 잘 주민들하고 이렇게 수습해서 하는 데는 되고 그래 안 하면 죽어도 안 된다.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 데는 도저히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지금 공사가 시작되었습니까? 여기에는.
예.
어느 정도, 몇 프로나 되었습니까?
올해 연말까지 이게 신축이 아니고요. 개․보수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착공하고 있고 올 연말까지는 준공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기정액이 얼마입니까? 원래…
이것은 시비만 5억 9,666만 8,000원입니다.
그럼 예산총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그러면, 아닌데 여기에 보면…
총 금액이 그렇고, 당초에는 국비, 시비 반씩 해 가지고, 시비가 된 걸 반납합니다.
85억 아닙니까?
85억요? 아닌데.
8억 5,000이고.
이것 하나만 아니고요. 이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까 적에 해운대 샬롬실버케어 말고 또 하나 더 하고 있는 게 또 부산진구 애림실버웰 그것하고…
이것은…
합해 가지고 5억 9,600하고 6억 1,900 합하면 12억 1,600만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진구에 애림실버웰이 신축사업에 여기는 6억 1,900이고?
예.
그 다음에…
금정.
신망애 노인치매전문요양원 이 부분에 5억 9,000 이래 합해서 12억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같이 한번 끝나고 오늘 말고라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에 425페이지에 보면 건강서비스 및 금연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건강 행태 개선을 위해서 아마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할 모양인데 7,240만원이 잡혀 있는데 아마 금연캠페인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옛날에 그냥 하루에 한 두 갑 피운 애호가였는데, 지금은 안 피웁니다만 여기에 보면 7,400만원이 건강서비스 및 금연사업에 잡혀가 있고 뒤에 또 426페이지에 보면 같은 항목에 건강서비스 및 금연사업이 또 1,800만원 또 이렇게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죠, 그죠?
예.
이것도 특별교부세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맥락을, 좀 틀린 겁니까, 같은 맥락입니까?
같이 아마 금연사업인데 이게 과목이 이것은 홍보, 교육 프로그램 사업으로 7,240만원이고, 하나는 이것은 또…
그런데 이제 금연, 금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426쪽에 보면 이게 1,800만원은 청내 14층에 직원 종합검진실 개소로 해서 측정기 구입 활용, 소변검사, 키드, 그런데 흡연을 장려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이게 이번에 아까 적에 이경혜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열린상담실 안 있습니까? 거기서 정신 그 하는 파트가 하나 있고, 우리 여기서 의무실에서 금연 우리 직원들하고 이래 가지고 금연, 흡연하고 직장 금연 하는 그 검사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시청사 금연구역 아마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조사상에는, 설문조사에는 어떤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지금 그게 아마 과에서 안 하고 아마 시민봉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여러 번 전화가 저희 부서에 많이 오는데 지금 현재도 각 층별로 흡연실이 다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 층별로 있는데 진짜 정말로 담배를 많이 피우는 그런 분들은 하루 담배를 한 갑 반을 피우는데 출근을 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한 갑을 피우면 내 왔다 갔다 하다보면 “일 언제 하노?”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있습니다만 금연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추세적으로 또 이렇게 건강에 대한, 또 안 피우는 사람에 배려이고 하기 때문에 그걸 설문조사를 한번 받아보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또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나는 금연을 하는 분들께 이런 많은 어떤 혜택적인 걸 지원이 되니까 그래 담배도 잘 끊어지겠나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일본 같은 데는 시내 중심가에 담배를 피우는, 돈을 주고 담배를 피우는 그런 또 가게가 생겼더라고요. 담배 하나 피우러 들어가는데 우리 돈으로 몇 천원 주고 피우는 그런 데가 생기고 하는데 이 추세가 저희들이 금연 이것도 조례를 정해 가지고 버스 정류소하고 지금 해수욕장하고 공원하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벌써 몇 건, 한번 적발되면 2만원씩 해 가지고 지금 많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금연하는 사람으로 봐서는 참 어렵고 하지만, 지금 140건에 2만원씩 해 가지고 280만원 과태료를 끊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같은 건강서비스 금연사업에 있어서 같은 오늘 사업설명서 석장인데 427페이지에도 보면 Co 측정기 해서 담배중독검사를, 구입 한 기를 갖다 놓게 되어 있는데 아무나 가서 검사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담배 피우는 사람은, 누구나요? 누가 이 전문가가 없어도 우리 혈압 재듯이 갖다 넣으면 다 측정이 이루어집니까?
예, 건강상담사가 우리 간호사들이 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조금 궁금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14페이지에 보면 사업설명서요. 찾았습니까? 고령화대책과 됩니다. 이게.
예.
여기에 보면 두명마을 이주단지 상수도 부설공사 해 가지고 1억 5,000 시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이. 그래서 상수도관 부설 입주 편의도모라고 되어 있고 또 밑에 내용을 확인해 본즉 부산국토관리청 이설 관련 협의가 이루어졌고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상수도관 공사 같으면 상수도본부에서 할 일 같은데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고령화대책과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왔나 싶어서, 그 내용은 좀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게 우리 추모공원을 조성하면서 이 동네를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주를 시켰는데 상수도 이 사업을 우리 예산에다가 내년, 내후년에 이렇게 편성해 주려고 있는데 이게 마침 우리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그쪽으로 도로 포장사업을 하는데 올해 만약에 포장하고 나면 3년 안에는 이제 굴착이 안 된다는 거라요. 그래서 이게, 그래 가지고 우리가 내년, 내후년에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하려고 하면 이제 3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거라. 공사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걸 올해 예산을 당겨 가지고 미리 지금 허가될 때 그래 가지고 당겨 가지고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래도 이게 원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전문성을 가진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시행을 하는 것은…
시행을 해줘야 됩니까?
하는 것은 아니고, 시행은 전문업체가 하니까…
업체에서 하고.
예, 업체에서 하고 저희들은 예산만 올려놓고, 이것 말고도 두명마을에 이전하는 우리 사업비를 전부다 우리 예산에다가 얹어 가지고 그래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 올해 안 하면 또 내년 예산에 하려고 하면 도로 굴착이 안 되어 가지고 3년 안에는 그게 도로 그게 안 된다 하더라고요. 일부러 당겨 가지고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오는 6월 25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요구한 의도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의 타당성, 증액 및 삭감사업에 대한 당위성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안 및 2011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재준
전 문 위 원 오정현
○ 출석공무원
〈복지건강국〉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사 회 복 지 과 장 신규철
고 령 화 대 책 과 장 안병구
보 건 위 생 과 장 김기천
건 강 증 진 과 장 김종윤
○ 속기공무원
기려원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22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0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5
2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5
3 6 대 제 22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5
4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2
5 6 대 제 22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2
6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7-03
7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6-25
8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2
9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1
10 6 대 제 22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1
11 6 대 제 220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1
12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1
13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6-29
14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7
15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0
16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0
17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6-20
18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0
19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0
20 6 대 제 22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0
21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6
22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19
23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19
24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6-19
25 6 대 제 22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19
26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19
27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19
28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6-18
29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6-18
30 6 대 제 220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