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대열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점점 더워지고 있는 초여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울러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11년도 결산 승인안,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부산광역시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2011년도 결산 승인안과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 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TOP
2.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이대열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용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부산교육이 우리나라 공교육의 희망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인성교육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지․덕․체․정을 겸비한 창의인재 육성을 위하여 더욱 더 알차고 강한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출된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지 지출 결정액은 가칭 해마루학교 학교용도변경 및 설계용역비 등 3건에 2억 2,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2,227억 8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 3조 2,266억 3,200만원, 세출결산액 3조 23억 1,2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모두 2,243억 2,000만원입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736억 5,6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506억 6,4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만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이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하여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열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하수호입니다.
평소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길용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 비비 지출 승인안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 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 입․세출 결산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하수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수석전문위원 박정기입니다.

(참조)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 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정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이대열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하게 되는 교육청 소관 2011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15쪽입니다.
불용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2011년도 불용액의 규모가 불용사유별로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불용액 원인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4억 8,100만원이고,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880억, 집행잔액이 582억입니다.
최근 5년간의 불용액을 보면 2007년도에 408억원이고, 2008년도에 1,342억원, 또 2009년도에 2,287억원 매년 불용액이 증가하였으나 2010년은 1,215억원으로 2009년보다 감소하였으며, 2011년은 1,467억원으로 2010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잔액발생은 불가피하지만 4.6%에 달하는 1,500억원에 가까운 많은 예산이 제때 투자가 되지 않고 사장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교육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당장 투자해야 할 교육현안사항이 많은데 제때 투자를 못하는 등 예산집행 및 운용의 효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 작년에 비해 불용액이 늘어난 이유와 향후 불용액을 줄이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죠.
처음에 말씀해 주신 불용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소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예산개요결과 7쪽에 보면 저희들이 예비비가 한 850억 정도 됩니다. 이러한 예비비를 제외하면 순수불용액은 좀 적습니다만 그래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체 현행액의 한 0.06%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제가 아까 제안설명 보고드린대로 부산청소년교육문화회관 불용액이 사실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집행잔액을 좀 줄이고 또는 낙찰차액과 관련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좀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예산에 적정하게 저희들이 편성을 하도록 하고 또 예산을, 편성된 예산을 중간에 점검을 해서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그런 방법들도 위원님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불용액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지급사유 미발생이 60%인 880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이 39.7%인 582억원, 계획변경 및 취소가 0.3%인 4억 8,1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장님 전년도에 비해 집행잔액은 줄어든 반면에 지급사유 미발생은 10% 정도 늘어났는데 지급사유 미발생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예산결산개요 7쪽에 저희들이 표와 같이 예비비가 한 850억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880억 중에 850억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러한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예비비에 대한 내용도 저희들이 좀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그렇게 마련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해당사업을 사전에 철저한 평가와 심사분석을 통해 편성을 하고 또 집행은 구체적인 계획수립 후 시행이 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인 절차가 준수되지 않으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급사유 미발생, 계획변동 및 취소 등 집행잔액 발생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은 추가예산편성 시에 삭감하여 석면교체라든지 놀이시설 개선 등 교육현안사업에 투자하였더라면 불용액이 줄어들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1쪽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의 최근 5년간 세입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007년에 10억 한 7,000만원, 2008년에 7억 8,000만원, 2009년에 6억 9,000만원, 2010년에 5억 2,000만원, 2011년에 5억 1,0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점진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장님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을 보면 주로 자체수입 중 수업료 수입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2011년도는 특이하게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중에 미수납액 1억 2,0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무슨 내용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는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만 제가 엄궁초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은 2007년 5월에 우리 기획예산처에서 학교시설복합화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아마 총사업비를 33억원을 사상구청의 지방비하고 문화관광부 국고지원금을 5 대 5 매칭펀드로 해서 BTL사업을 시작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북부교육청에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사업비 50% 16억 5,000만원을 교육청 부담으로 해서 이미 납부를 하고 사상구청에서는 국비를 확보를 해서 부담하기로 아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부담 첫해인 2011년에는 문화관광부에서 교육청의 재정으로 선부담한 16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33억원으로 총사업비를 인정을 하지 않은데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으로 고시한 16억 5,000만원을 총사업비로 인정을 해서 50%인 8억 2,500만원에 해당하는 1년 치 운영비를 교부하여 받아야 되는데 사실 받지를 못해서 1억 2,9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엄궁초등학교 체육시설 시설복합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한 것으로 사상구청으로부터 이전받아야 될 운영비로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말 좀 어려운 답변입니다만 북부교육지원청과 사상구청에서 아마 이 건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지난 13일에는 문화관광부하고 기획재정부를 방문을 해서 총사업비를 16억 5,000만원을 33억으로만 인정을 하면 이 문제가 해소가 되어지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마 우리 두 기관에서 다녀오시면서 긍정적인 의견을 좀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은 금년에는 들어오는 것은 현재 해결이 어렵지만 다음연도부터는 들어오고 또 금년에 안 들어왔던 것도 다음해에는 아마 받을 수 있는 그런 원만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시설복합화학교로 엄궁초등학교, 와석초등학교, 연동초등학교 3개교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 아마 연동초는 현재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시설복합화사업은 투자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 투자초기에는 긍정적이지만 엄궁초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처럼 운영비를 자치단체에서 지원받지 못한다면 계속적인 추가손실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손실을 줄이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특히, 교육청의 재원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이전수입이 89.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외부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협의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교육재정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309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예비비를 편성한 사유와 지출조건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또는 지출초과액을 충당을 해야 됩니다만 사실 이 두 사업은 해마루학교하고 부산해양수련원에 관계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학교 개교시기하고 해양수련원 부지매입비와 관련해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출조건은 사실 업무추진비나 보조금을 제외한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이 저희들이 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될 때 또는 예산초과 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교육청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총 3건 중에서 성서초등학교 화재로 인한 재해복구비 지원사업은 예비비 지출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지만 나머지 2건 해마루학교 학교용도변경 및 설계용역비와 부산학생해양수련원 신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 아니므로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7쪽에서 345쪽 명시이월비 사고이월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주로 어떤 사업들이 이월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명시이월은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많았었습니다. 한 25건에 225억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특히 제일 많은 것을 차지한 것이 부산청소년교육문화회관 건립에 125억원, 동신중학교, 만덕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과 관련해서 38억원이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은 51개 사업에 512억원입니다. 부산제2과학고등학교 신축공사 그 다음에 명륜초, 기장초 개축공사 그 다음에 남명초 등 4개교 신축 관련되어지는 이런 예산들이 이월이 되어졌었습니다.
교육청의 최근 5년간의 이월금액을 보면 2007년에는 346억원이고 2008년에는 914억원, 2009년에는 792억원, 2010년에는 1,425억원, 2011년에는 736억원으로 매년 이월금액이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1년도는 2010년에 비해 명시이월은 77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사고이월은 766억원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이월금 총액은 전년도 대비 68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간의 이월액을 비교하면 2007년도에 비해서는 못하지만 다소 안정된 결과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월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부지연이나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매년 이월금액이 발생하는 유사한 구조적인 문제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의사소통 부재로 인한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저희들이 사실 이월액이 매번 결산할 때마다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과다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규모사업비는 계속비로 편성을 하고 또 대규모사업에 투자되는 사업은 본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충분한 사업기간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통문제는 우리 유관기관과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서로 협조를 해서 예산을 조기에 받을 것은 조기에 받고 또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유관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명시이월 후 2010년 재차 사고이월 처리된 사업을 살펴보면 부산제2과학고 신축 토지매입비, 부산진여상 다목적강당 증축비, 경남중학교 교사 개축비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되었으나 이월금액 중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또 불용 처리되는 과정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크게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교육청의 면밀한 분석과 세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15쪽 부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교육청의 부채가 4,083억원인데 유형별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재무보고서에 나오는, 15쪽에 나오는 부채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유동부채 지방채하고 BTL 학교 원금상환금하고 그 다음에 발생주의 복식부기 기준에 따른 부채가 여기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제 부채는 결산서 12쪽과 같이 순수한 부채는 유동부채 중에 속하는 유동성 장기차입금하고 그 다음에 장기부채인 장기차입금하고 민자리스부채가 사실상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3,841억 6,000만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지방채나 BTL사업은 원금과 이자를 교과부에서 모두 지원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만, 개축학교는 BTL 원금과 이자는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할 부채는 얼마나 됩니까?
개축학교 BTL 원금과 이자 20년간 상환해야 되는 그런 금액에 해당되는 것이 1,651억원입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의 부채를 살펴보니까 2011년도 세입결산액 대비 12.7%에 해당하는 4,083억원입니다. 교육청의 재원은 89.2%가 의존수입으로 부채규모가 적지 않으므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부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신태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더우면 윗옷을 벗어도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전부 위에 벗으시죠. 위원님들도 더우면 벗으십시오.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결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태철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것, 총괄적인 것 다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 관련해서 조금 세부적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보면 해마루하고 해양수련원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성서초등학교 화재는 어떻게 해서 이게 예비비로 지급하게 되었는지 그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성서초등학교 화재는 그때 당시에 피해가 교실 피해가 2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해복구공사와 관련해서, 여기에 관련되어지는 공사비를 재해복구공제회에 받아가지고 그 돈을 다시 여기에 들어오는 그런 과정을 썼는데 그것 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선집행하고 한 그런 내역들입니다.
그러면 교육재정과에서 특별교육재정수요도 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재해가 났을 때라든지 또는 어떤 학생 안전사고가 났을 때 이럴 때 사용하는 예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예비비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예비비에서도 쓸 수가 있고 또 긴급하게 재정수요를 파악하지 못했던 특별재정수요로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제가 한 번 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교육재정수요는 67%에 이르는 금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0%도 넘는 금액을 불용액 처리하면서 거기에서 쓰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것은 너무 뜻밖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비비도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고 특별재정수요도 사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쓰는 방법에 따라서 아마 차이가 있지 않았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비비하고 특별재정수요하고 이 두 가지 어떤 재정을 쓸 때에 이 성격으로 봐가지고 예비비는 그야말로 최후에 다른 데서 더 이상 재원을 충당할 데가 없다든지 그럴 때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교육재정수요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러한 사항들이 예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마다 그런 사안들이 반복되니까 그것을 이렇게 많은 돈을 여기에다가 배정을 해놓고 있는데 그것은 67%나 되는 금액을 불용시키면서 예비비를 갖다 썼다 말입니다. 이게 어떤 항목에 대한 이해가 조금 모자라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예,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예비비와 특별재정수요를 명확하게 구분을 좀 더 잘 해서 집행 상에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재정과에서 학교시설 증․개축에 대해서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주신 별첨자료에, 제가 보고 있습니다. 4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 용당초등학교 외 3개교에서 학교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이 부지에 대해서 이것을 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것이 확정판결이 2011년도에 나지 않음으로 해서 그게 말하자면 원인무효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불용처리했다 이렇게 했는데 맞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상고가 되어가지고 재판이 계류 중에 있어서 집행을 할 수 없어가지고 부득이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게 되어진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궁금해서 질의드린 사항인데 그렇다면 이게 원인무효가 되었는데 또 지출된 금액은 있다 말입니다. 9억이 지출이 되었는데 불용처리된 것은 3억 6,700만원이고 9억원은 지출이 되었는데 이게 원인무효가 된 사항인데 어떻게 지출이 9억이나 됐습니까?
학교가, 대상학교가 전체 학교가 5개 학교였습니다. 그중에서 혜성학교 국유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나머지 3개 학교는 아, 용당초등학교 외 4개 학교는 미 매입을 해서 여기에 대한 무단점유하신 분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에 계류를 하게 되어서 여기에 대한 나머지 금액은 집행을 못하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아까 어느 학교라 하셨습니까?
혜성학교.
혜성학교?
예, 특수학교입니다.
아니, 혜성학교에 대한 설명은 여기 그러면…
거의 집행액에 해당되어지는 9억입니다.
아, 혜성학교에 쓴 금액이 9억입니까?
예, 전체 예산액은 12억 6,800만원인데 혜성학교는 9억이고 남아있는 금액이 3억 6,70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용당초등학교, 부산진여중, 동일중앙초등학교, 우암초등학교 4개 학교가 여기 해당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설명에 그게 빠졌네요? 혜성학교가.
예.
그게 빠져 있으니까 좀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잘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작년에 우리가 재정을 이렇게 써왔는데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전체 재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교수학습활동지원에 3,100억 정도 쓰고 학교재정지원관리에 5,200억 정도 쓰고, 그 다음에 교육여건개선시설비에 4,400억 정도 썼는데 교수학습활동지원하고 학교재정지원관리하고 이 차이점 특색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답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사업에 부문을 정할 때 여러 가지로 정해놨었습니다. 유아교육이다, 평생교육이다, 교육일반이다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중에 정책사업으로 인적자원운영, 교수학습활동지원 이렇게 구분을 했기 때문에 교수학습활동에 해당되어지는 사업은 교육과정개발운영이라든가 외국어교육이라든가 유아교육이라든가 특수교육이라든가 학력평가라든가 지금 우리 교수학습지원과가 하고 있는 그런 업무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책사업을 분류를 해놓은 유형으로 나열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지원관리는요?
재정지원관리는 저희들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 학교회계에 재정이 필요한 사항들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놨는데 공립학교에 학교운영비 지원이라든가 또 사립학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지원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담는 걸로 되어서, 재정지원과 관련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결산하는 자리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가 조금 시간상 맞지 않겠지만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지금 각종 목적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편성이 너무 지역여건이나 학교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지원됨으로 해서 지금 예산의 어떤 낭비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관리라든지 교수학습활동지원 이 부분을 내년도 재정운영하실 때는 좀 더 그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필요한 데는 더 많이 지원하고 또 필요 없는 데는 안 내리는 그런 방안으로 좀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데는 적게 옴으로 해서 불편해지고 필요 없는 데는 쓸데없는 예산이 편성됨으로 해서 학교현장에서 굉장히 그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서 또 다른 업무가 부과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조금 더 내년에는, 올해겠지요. 2012년이니까 올해, 내년,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부 시책사업하고 그 다음에 단위학교장이 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선 위원님!
김정선 위원입니다.
이대열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하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선 자료요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석면지도가 부산시교육청에 다 학교별로 완성이 되었을 것인데 현재 석면부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학교 그 다음에 신설학교는 당연히 석면예방이 되어 있을 것이고 앞으로 향후 연도별로 석면부분에 대한 공사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학교별, 고등학교, 일반계고등학교 수업료 미납현황을 2010년도, 11년도 2개 연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태철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고 특히 과다불용액 발생사유 등에 대해서 예비비에 대해서는 불용사유가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상구청에서 지금 현재 제2학생교육문화회관과 관련해가지고 우리에게 지급된 부분들이 50%는 지급이 되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님.
예.
지급됐어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미수금이 1억 2,900만원이 미수금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상구청에서 자체 재원으로 지원할만한 여력이 없죠? 어떻습니까?
지금 아마 현재 국고를 정상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사상구청에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아마 미납이 되거나 연체가 될 때 아까 우리 신태철 위원님께서 말씀드릴 때 제가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체납이 되면 우리 유관기관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가 현재 보는 견해에서 보고를 받은 상태로는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아마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계셔서 원만히 해결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상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기간동안에 교육청의 추가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불용액 중에서 학교교육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설과장님 왜 학교교육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지 그 사유를 발언대에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김안경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이 주로 불용액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특히 인문계고등학교나 이런 것은 대입수능을 치고 난 뒤에 실제로 공사를 하는 사례가 많고 또 학사일정에 맞춰서 실제로는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더라도 하반기에 요구하는 학교가 많아서, 겨울방학 때는 하면 됩니다마는 공사기에, 절대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실제로 이월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을 보게 되면 지금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8.3%거든요, 그래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4년간의 학교여건개선 시설사업비 집행률 자체가 2008년에 67.9%, 2009년에 77%, 2010년에는 51.8%, 2011년에는 83.8%로 평균집행비율이 70.1% 매우 낮은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한 어떤 연구와 방법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마는 그걸 비교해서 타 시․도를 알아보니까 역시 타 시․도도 우리 교육청에 비해서 집행률이 좀 저조합디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걸 인정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해서 집행을 앞당기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통 다음 연도 이월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교육시설관련 예산의 21.2%가 지금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고 있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 증․개축의 경우에 2011년도 명륜초등학교와 기장초등학교의 학교시설 증․개축 사업비 172억원 중에서 집행률은 72억원인 41.8%고 사고이월로써 93억원이 발생된 사실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결국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중요한 재정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재정계획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재정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이월이 52%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프로테이지 자체가 효율적인 집행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장초등학교나 명륜초등학교 그건 좀 특수한 학교입니다. 그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실제로 문화재 발굴 때문에 좀 늦어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 2개 학교는 좀 특수한 학교라서 사고이월이 좀 많았습니다.
앞으로 부산시에 지금 현재 소재하고 있는 모든 학교들이 어떻게 보면 문화재가 발굴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기장과 명륜동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산시교육청 공무원들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예지력을 좀 길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부산시교육청의 자산취득비 현황도 보게 되면 지금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자산취득비가 연평균 2,790억원인데 이 중 지출된 금액은 2,060억원 규모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사실 맞습니까? 아, 이건 결산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맞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자산취득 자체가 계획된 대로 원활하게 취득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갈 생각입니까?
미안합니다마는 자산취득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할 사항이 아니라서…
아, 재정과장님 답할 사항입니까?
예, 예.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 없고, 그럼 재정과장님 잠깐 나오셔가지고 자산취득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비효율성이 발생을 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용 위원장 이일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재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에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과장 송근향입니다.
시설과장님은 잠시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설과장님도 조금 서 계십시오.
예, 시설과장님 옆에 서 계십시오.
시설과장님 옆에 자리 있으면 좀 앉아 있어도 괜찮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저희들 학교용지 취득하는 부분도 있고 또 건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저희들 불용되는 부분은 시설과장님 답변처럼 주로 건축부분에 불용액이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해운대 지역에 초등학교 수용계획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예측이 대단히 부정확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이 재정과든 시설과든 유관부서에서 보다 더 좀 세밀한 검토와 계획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데 이렇게 집행과정에서 사업비가 이월이 되면 사고이월이 된 다음에는 결국은 불용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되는 금액이 적지를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게 2011년도 결산서상에 보게 되면 전년도 사고이월 집행실적에 따르면 2010년도 사고이월액이 1,277억원 중에서 2011년도 집행된 예산이 91%인 1,164억원에 불과하고 8.8%인 113억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113억 같으면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예.
한 학교에 만약에 1억씩 화장실 보수공사를 해준다든가 안 그러면 한 학교에 지금 현재 오래된 책․걸상도 엄청나게 많고 한데 113억 같으면 이런 불용 처리되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그야말로 교육환경시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 뭘 좀,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뭘 좀 해 달라 그러면 뭐 1억, 2억 되는 돈도 돈이 별로 없다 이래요. 그런데 113억원씩 이렇게 말이지 불용처리를 하면서 돈이 없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지.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상주 위원께서 특별재정수요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무려 엄청난 금액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상 전임 교육감 시절에는 이래 보게 되면 특별재정수요의 어떤 목적을 조금 확대해석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어떤 하나의 특별재정수요의 지출이 이루어 졌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하나의 물론 법률적인 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축소해석이 맞긴 합니다마는 사실상 특별재정수요에 해당하는 여러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상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별교육재정수요 이 부분 예산이 2009년도부터 감사원감사라든지 권익위원회든지 이런 데서 재량사업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제한되어 와가지고 지금 쓸 수 있는 부분이 예비비 성격과 비슷하게 저희들 예상치 못한 그런 사업이라든지 재난 이런 데 사업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어떤 하나의 예상치 못한 사업이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나 이 말입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도 우선 해가지고 사업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그게 최우선 아닙니까? 최우선.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자료제출요구를 했던 석면 같은 건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남자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아시다시피 원기발랄하다 그럴까, 그래가지고 천장이 보면 그냥 뭐 노다지 발암물질이 쏟아지는 그런 실정인거 알고 계시죠?
예, 석면 문제가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학교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1973년도 발령을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교가 100개고, 중․고등학교도 100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그때가 40년 전인데 그때 학교 중에서도 아직까지 석면 처리 그대로 하지 못한 학교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 문제는 저희들 조사를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개선한다는 말이 그 말이 맞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말이지 하루하루 위협받고 있는 데도 조사하는데 1년 걸리고 계획하는데 1년 걸리고 시행하는데 수년 걸려가지고 그 동안 아이들이 벌써 다 자라가지고 위험적인 요소를 갖다가 벌써 신체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학생건강문제 이런 데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1년도 예산액을 보게 되면 2010년도 2조 9,542억원보다 1,259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시설비는 506억원이 감소가 됐거든요, 시설비가. 감소된 사유가 왜 감소가 됐습니까?
2011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전체적인 예산규모라든지 인건비 늘어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설비 예산이 당초예산에는 좀 적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무상급식하느라고 250억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무상급식을 하는데 250억이나 추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우리 부산시교육청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점심을 굶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재정과장님 있어요?
급식부분에…
아니, 그래 급식, 점심 굶는 아이들 있습니까?
급식부분에 상세한 내용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되겠습니까? 재정과장이.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한번 답변 해 보십시오.
예,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잠시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시설비 예산 추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듣고…
아니아니, 부교육감 금방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초․중․고 학생들이 점심을 못 먹어가지고 성장에 지장을 느끼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악이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 경우는 아시다시피 3학년까지는 무상급식을 다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3학년 이상 4, 5, 6학년에 대해서도 최저생계비나 차상위계층까지는 어떤 수단이든지 지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마 가정에서 다 지불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학교 선생님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점심을 못 먹는 아이들은 다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동료위원이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하나의 자료를 제시하면서 포퓰리즘 적인 무상급식에 대해서 강력한 질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급식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갖다가 시민단체를 등에 업고 밀어붙이려고 했다 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총선이나 앞으로 대선도 있는데 온 전신에 대한민국 전부 공짜배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스나 스페인 같은 사태가 안 난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부터 좀 정신을 차려야 되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정부에서 앞으로 재정이 되면 다 무상급식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부교육감님.
예, 말씀하신대로 그 복지부분 예산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국가에서도 유아부분뿐만 아니고 무상급식부분도 상당부분 책임을 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까지는 아마 지역교육청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교육청의 책무를, 교육청도 국가기관의 일부고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성장발달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그야말로 무한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보다 뭔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갖다가 집행하는 그런 노력이 전혀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향후 정부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머지않아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부다 무상급식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부산시교육청에서 1, 2, 3학년만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있어도 지역적으로 차이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왜 쓸데없이 이런 많은 문제를 갖다가 예산을 250억이나 더 투자를 하면서까지 야기 시키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니까.
이런 부분은 교육감뿐만 아니고 여기 앉아계신 교육청 간부님 여러분들이 전체 사실 좀 책임을 져야 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교육감의 의지라고 하면 밀어붙이려고만 하냐 이 말이야.
금년에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좀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보통교육을 시키는데 이 아이들이 어떤 보통교육을 갖다가 통해가지고 미래에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데 예산에 좀 우선순위를 제대로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금년에는 특히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어떻게 본예산을 편성하는지 세밀하게 관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야 위원입니다.
결산질의에 앞서서 나중에 또 별도로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시겠지만 제가 뭐 당부사항도 있고 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수장의 금품수수 사건의 파장 때문에 우리 부산교육계가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습니다.
여기 또 한 가지 더 우려되는 것은 이 원인 제공한 측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점도 또 더 심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두 가지 당부를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사태 해결을 위한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를 포함한 교육가족 그리고 모든 부산시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집행부가 의회나 언론에 대한 인식을 좀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하고 언론이 수도 없이 집행부의 잘못을 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지어 해결방안까지 제시해도 교육청은 들은 체도 하지 않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의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예사로 합니다. 또 변명을 그야말로 밥 먹듯이 합니다. 그 다음에 원칙 없는 행정을 예사로 이래 자행합니다.
사례를 들라면 지금 충분히 제가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언급했지만 불을 보듯이 잘못된 사안인데도 밀어붙이기로 일관합니다.
앞으로 이런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이나 행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뼈를 깎는 아픔으로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앞으로 7월 중에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인사 때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나 수많은 교육가족이 기대하는 대로 또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그것과 상반되게 인사가 치러지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 다음에 세입결산과 관련해서 세입재원을 어떻게 하면 적기에 필요한 만큼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관리국장님.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검토보고서 보면 시로부터 우리 교육청에 전입된 지난해에 법정전입금이 약 5,400억원 정도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히면 5,368억 7,800만원인데 이게 제때 전입돼야 우리도 그 돈을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에 충당할 수 있는데 지난해 걸 보면 한 48%가 4/4분기에 그것도 4/4분기 말에 우리한테 전입됩니다.
그러면 결국 적기에 전입이 됐다 하면 그 해에 쓸 수 있는 돈을 다음 해에 넘겨서 써야 됩니다.
2010년도의 경우 법정전입금의 전입시기와 그 비중이 예를 들면 1/4분기에 얼마, 2/4분기에 얼마, 3/4분기에 얼마, 4/4분기에 얼마, 2010년도에 전입내용이 2011년도하고 또 어떻게 다른지, 유사한지, 하반기에 거의 반이 전입되어 왔는지 2010년도 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저희들한테 전입금을 저는 우리 교육청에 잘 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4/4분기에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1/4분기는 세입에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세수가 들어오지 않거나 2/4분기 까지는 아마 세수가 들어오지를 않아가지고 누적해서 34, 35%가 저희들 들어오고, 그 다음 3/4분기가 나머지 금액이 한 23%정도가 들어오고, 나머지 금액이 4/4분기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2010년도에는 1/4분기에는 8.1%, 2/4분기에는 26.3%, 3/4분기에는 23.2%, 4/4분기에는 42.4%가 들어왔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금년은…
아, 2011년,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2010년이고.
2011년도 것은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2010년도가 어떠한지 내가 그걸 물었거든요, 방금 전입이 잘 되는 그런 형편이라 했는데 우리 여기 전문위원실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필요하다고 분석해 놓은 게 그럼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 타 시․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전국 평균으로 따졌을 때 지금 42.4%정도 되지만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57.6%를 저희들은 자금을 받았고 이게 시 지역에 평균이 54.5%니까 저희들 시 지역 평균보다도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50%라는 건 언제, 전체 물량의 50%를 언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2010년도에 받았던 금액은 누계해가지고 지금 57.6%를 1/4분기, 2/4분기, 3/4분기에 받았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하반기에 4/4분기에 집중적으로 들어온 것은 제가 맞다고 아까 인정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의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이게 매년 그런지 지난해만 그런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 전년도 걸 물었는데 그 전년도도 역시 하반기에 거의 한 48%정도, 40 몇 %정도…
예, 맞습니다. 그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우리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반기에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4/4분기 말고 3/4분기까지 누계평균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개선의 여지가 있네요?
예,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 협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만 제가 생각건대는 세입의 구조나 부산시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마는 아마 1/4분기나 2/4분기에는 세입재원이 들어오는 시기가 부가세 결산이라든가 우리 이런 걸 아마 따져서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한번 좀 더 깊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시하고 행정협의를 통해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하지 마시고 이래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언급한 부분이 타당하다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 다음 에 내나 세입재원하고 관련됩니다.
이전수입인데요, 지방교육세 뭐 담배소비세 전입금, 그 다음에 시도세전입금 소위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부산시로부터 전입금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을 정산을 하면 그 정산차액을 언제까지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다음다음연도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는데요. 그 앞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는데요. 늦어도 다음다음연도까지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다음연도에 받아라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에도 받고 그 다음에 다음연도 상반기에도 받고 그래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에서는 꼭 다음다음연도 말에 그러니까 12월 한 중순쯤 되어서 500억 내지 700억에 가까운 세입재원을 우리한테 넘겨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세입결손이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1년 앞당겨 받으면 그만큼 1년 앞당겨서 학교를 짓거나 필요한 교육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게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하고 체념하고 있는지 우리 여기 세입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입니까?
예,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사항이 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재원을 더 일찍 받아서 적기에 저희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결국은 돈은 다 들어오지만 시기문제라서 저도 가서 기획재정관을 여러 차례 만나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특히, 저보다 우리 실무진들이나 과장님들이나 예산담당사무관님은 아마 수시로 가서 이런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아마 시사정이 예산사정이 넉넉하지 못해가지고 적기에 못주는 그런 사례들도 있는 걸로 제가 가면 늘 이야기를 들어왔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좀 더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울면 줄 수 있는데 교육청에서 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4년 전에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시재정관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니까 다음날 한 200억이 도로 전출되던데요. 다음 연도 말에 와야 할 돈이 200억 정도가 도로 우리한테 와 지던데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도와줄 테니까 교육청에서도 재정관 또 국장, 부시장 안 되면 시장을 물고 늘어지든지 안 되면 시재정을 의회에서 통제하는 그 의원을 찾아가든지 해서 다만 반이라도 좀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세입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십사 당부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중앙에서 우리 세입재원으로 교부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국고도 있고 또 보통교부금도 있는데 그 돈은 어디에 쓰여집니까?
지금 아까 저희들 특히, 교부금 오는 돈 중에는 특별하게, 보통교부금으로 오는 돈 중에는 내시액으로 해서 목적사업을 주거나 또는 아니면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으로 주면…
주로 보통교부금입니다. 목적이 명문화되어 있는 것 말고 보통교부금, 교육청 세입재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입재원으로 보통교부금을 교부해 주는데 그 교부금은 어디어디에 크게 이래 쓰임새를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인건비로 써지고 우리 교육청 정책사업으로 쓰여지고 시설지원비도 쓰여지고 주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인건비가 한 60% 정도 예산 중에 차지를 하고요. 그 중에 오는 중에서. 정책사업비가, 우리 교육현안정책사업비가 저희들이 한 23%정도 그 다음에 시설사업비가 한 9.2%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재원 이렇게 써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앙에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을 가지고 평생교육체육시설학교 교육감이 인가해준 학교 우리 부산에 고등학교 7개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지 또 학교운영비라든지 수업료라든지 그밖에 여러 가지 그런 학교에서 소요되는 돈은 중앙에서 오는 교부금 가지고는 전혀 쓸 수가 없습니까?
일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마 법인으로 전환을 하면 지원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아마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쓸 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쓸 수 없다라고 명문화 된 규정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정책국장님이 조금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이것 정책국장 답변이 아닌 사항이라니까요. 세입재원을 어디어디에 쓸 것인가 산출기초에 관한 문제인데 세출예산 집행관리에 관한 그런 문제인데 관리국장이 당연히 답을 하셔야죠.
교육감 의지에 따라서 교육감님의 판단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재량행위를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말로 학생안전을 담보하는 문제라든지 건강을 관리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낡은 화장실을 또 비가 새는 교실을 손보는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데 먼저 써야지, 배불러서 주체를 못하는 그런 일부 계층의 학생들에게 굳이 세금을 가지고 점심을 먹이고 획일적으로 먹이고 하는 그런 것 그것은 이제 좀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평생교육시설에 있는 학생들도 내나 우리 초․중학교를 졸업하고 수용계획상 어쩔 수 없이 그 학교에 가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제때 공부를 못해가지고 이제 자식 다 키워놓고 겨우 밥 먹을 형편이 되어서 늦게나마 공부하는 만학도들이 그런 학교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 학교는 일반학교보다 여건이 매우 취약한 그러니까 교육취약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 데도 이제 눈을 돌려서 정말 필요한 곳에 제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소위 교육감의 재량, 관심이 집중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기를 당부합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일권 위원장대리 김길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부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까지 자료들을 교육청에서도 준비하고 또 시의회에서도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이월되는 예산이 많고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이월하는 것이 많아지는지 또 어디에 많아지는지 또 불용액은 왜 생겼는지 필요 없는 데 예산을 넣어놨다가 안 쓰고 버리는 그것은 불용액이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대답을 해 주실래요? 국장님이 하시렵니까?
예, 일차적으로 제가 예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이 발생하는 사유가 어째서…
이월이 발생하는 사유는 아까 저희들 앞에 신태철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계획변경이나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이제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집행잔액 중에는 특히, 공사계약사항들이 많아서 낙찰율이 팔십몇프로 되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금액에 차액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이러한 사항들이 불용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월도 나오고. 또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아까 우리 시설과장님께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학생들의 수능시험과 관련해서 적기에 공사를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되기도 하고 또 우리 내부요인이 아닌 외부요인에 의해가지고 청소년교육문화회관처럼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데처럼 주변여건이 마련되지 않아가지고 이월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유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많은데 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네요. 지금 교육청에서 1,000만원 이상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한 불용액이 20% 이상 이렇게 해서 30건, 116억 그 뒤에도 더 붙고 있네요. 그리고 평균불용율이 25.1%나 된다, 이렇게 하면 이것 다음에는 이런 것 많이 줄어들어야 되겠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만큼 차이가 납니까? 조금 전에는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그러는데 사유가 발생해서 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당연한데 왜 그것을 예측을 그렇게나 못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 개요설명서 7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사실 예비비 850억을 제외하면 전년도보다는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 지급사유 미발생이라든가 집행잔액이 나오는 것은 저희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불가피한 사유라고 위원님께서…
그것이 불가피입니까? 아니면 능력의 부족입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불가피하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누가해도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까?
하다보면 개중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도 소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급사유 미발생이나 집행잔액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행정처리가 그런 방향으로…
이것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제가 금액 낱개 낱개를 따져서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것을 발생을 시키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건이 아니고요.
예.
자동차 운전하는데 사고 자주 내는 사람은 그 사고 내는 이유가 있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부주의에서 오는 현상입니다.
그런데도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아마 교육청이나 이 예산을 집행하는 쪽의 자세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불용액은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불용액은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최소화시켜야 되지요. 최소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최소화됩니까?
우선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다음에 사용되어질 것을 생각을 하고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그것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었을 때 집행잔액이 최소화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자기 집 돈 같으면 불용액이 그렇게 생기도록 예산을 수립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어쨌든 답하기도 좀 그렇고 한데 이 불용액이라는 것은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족하면 다음에 더 어려워지니까 불용액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데 그게 너무 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불용액으로 다행히 남아서 괜찮지, 쓸데없는 곳에 그 불용액을 넣어버리는 수도 있거든요. 필요한 만큼을 가지고 써야 될 것인데 여분을 그만큼 잡아놓으면 쓸데없이 비용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 보고 또 고맙게도 생각합니다. 얼마나 아껴 썼으면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는 불용액이 큰 것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봐서도 안 되고 그것을 잘 일을 잘해가지고 절약해서 불용액이 남았다, 그렇게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불용액 줄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예.
불용액 좀 줄입시다. 여기 부끄럽게도 너무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너무 높아요.
예, 전체 예산에 4.6%정도 되니까, 하여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전년도에 이어서 내년에도 또 금년에 지금 쓰고 있는 예산도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교육청의 1,000만원 이상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불용액이 20% 이상인 사업이 총 30건, 116억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일로 보시지 마시고 불용액 축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그죠? 다음에 더 줄어들죠?
예, 저희 직원들과 모두 이 방송을 듣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좀 더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정 전입금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활용의 면에서 시기가 전부 앞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4/4분기에 집중되어 있지요. 그죠? 4/4분기에.
예, 그렇습니다.
4/4분기에 48.2%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앞에는 쭉 뭘 했느냐는 건데, 안 했다고 봐도 되겠지요. 거의. 자꾸 뒤로 미룬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의 시기가 뒤로 넘어가면 어찌됩니까? 그것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지요? 예를 들어서 중학생들에게 중학교 3학년이 이런 식의 예산집행을 맞는다면 어찌됩니까? 아이들 졸업할 때 가면 환경이 그렇게 개선되거나 그렇게 되겠지요. 그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써야 될 곳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산 집행하는 것은 수요자들에게 서비스를 보다 좋게 최대한으로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연초에 하는 것하고 연말에 하는 것하고 하면 졸업할 아이들은 혜택 그것 못보고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본래 목적에 많이 거리가 멀어지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이렇게 고르게 혜택이 가야 될 것을 한데 모아가지고 저녁 때 딱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앞은 전부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래 꼭 4/4분기에 가서 하는 이유가.
이게 지금 예산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재원은 예산편성의 재원이 되어지는 전입금입니다. 이 돈을 연말에 주면 이제 시 입장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우리한테 늦게 줌으로 해서 정기예금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기 시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급할 수 있는 예산 활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저희들한테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앞에 저희들 최부야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하면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시에서 연말에 줘서 어쩔 수 없다 이것은 교육청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 하고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노력이 부족한 겁니다. 연초에 줄 수 있도록 최대로 빨리 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지요. 그죠? 안 줘서 하는 그 핑계 대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안 줘서 못한다, 주게는 되어 있는데 안 줘서 못한다는 것은 받을 쪽에서 노력이 부족한 겁니다. 줄 때까지 그냥 멍하니 기다렸다가 받는 건데 이것은 조금 고쳐나가야 될 점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BTL 같은 것 보면 그쪽에서 하면 따라 정한만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협약된 범위를 20년 동안에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제도이고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교육청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공짜가 아니거든요. 대응투자, 대응투자 정말 많이 나오는데 대응투자를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지금 우리 교육청에 상당히 많지요? 약 한 3, 40개 되지요. 그죠?
예, 많습니다.
되는데 대응투자를 받는 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자체 예산이 몇 프로입니까? 50% 들어갑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국고가 70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50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30도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사업마다 조금조금 다른데…
평균해서 한 50% 되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응투자 때문에 그 대응투자에 따르기 위해서 긴요, 돈으로 치면 50%를 지원을 우리가 하면 받으니까 야, 이것 굉장한 도움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어도 그 50%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학생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돈의 가치는 달라지거든요. 그렇지요?
어떤 것은 보면 주민들 쓰는 것이 70%나 넘게 되는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50%를 갖다 대응을 한다 말이에요. 그것은 손해입니까, 득입니까?
손해입니다.
손해죠. 그런데 자꾸 거기에 무조건 응해가는 것 이것도 뭐라 그럽니까? 피동적이라 합니까? 그것보다는 능동적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50%의 대응투자를 했을 때는 50%만큼 더 이상으로 도움이 와야 되지요. 그러니 대응투자는 이익이 100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70도 얻고 너도 70도 얻을 수 있다, 이럴 때 대응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응투자는 보면 50도 못 찾아먹는 것 같아요. 준 것의. 그것을 다른 곳에 썼더라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대응투자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대응투자할 때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 각종 회의를 통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나는 상세하게 아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전체적인 느낌에서 이 예비비하는 것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있죠. 그죠?
예.
그 예비비는 어디에 씁니까? 원래. 예비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예측이 잘 안 되는 것이지요. 그죠? 예측만 되면 이름을 붙이겠지요.
예, 예비비는 저희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데 비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의 0.3%정도를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요. 그런데 예측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속에는 예측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초과지출 될 때에 일이 안 되면 그 예비비도 쓰지요?
예.
그러면 그것은 거기에 지출된다는 말은 예산이 부정확하게 계상되어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즉, 적게 잡았다, 그죠? 적게 잡은 거죠?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니, 많이 잡았으면 남을 것인데 부족해서 더 넣어야 된다 말이에요. 이러면 이것 예산 바로 잡아진 것 맞습니까? 아니죠. 잘못 잡았죠. 그죠?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예산은 남고 어떤 예산은 모자라고 뭔가 잘못 잡은 겁니다. 그게. 이게 사람이 예산을 정했지요. 그죠? 국장님 사람이 정했지요. 그죠?
예, 저희들 공무원들이 정한 겁니다.
정하죠. 그런데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업시기를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아가지고 사용했던 그런 두 가지 사례가…
그러면 왜 제가 이렇게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밖으로 돌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정확히 모르다보면 틀림없이 국고가 이 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주는 줄도 모르고 주고, 받는 줄도 모르고 받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주는 줄도 모르고 주게 됩니다. 값을 모르니까요. 정확히. 그러다보면 교육청이 오해를 받는 수가 생깁니다. 저건 7,000원짜리 밖에 안 되는데 만원 줬다, 쓸데없는 오해를 받습니다. 몰라서 사고가 난 것을 고의로 낸 것처럼 되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 참, 쓰실 때에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일에 쓰여지면 참 좋잖아요. 그죠? 여기 잘 나와 있더라고요. 성서초등학교 화재피해복구비, 불날 것이라고 미리 학교 10개 불날 것 준비하자 그런 것은 안 하잖아요. 그럴 때는 맞는데, 다른 데로 쓰이는 것은 이 예비비도 그런 데 쓰일 것 같으면 예비비를 줄여야 됩니다. 예비비는 아무 데나 쓰는 것이라고 쓰는 것 같아서 좀 지적을 해 둡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드린 것이고 불용액 처리를 할 때에 이 불용액, 불용액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갑갑한데 이것이 또 부정확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서 그렇는데 빨리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불용이 될 예측이 되었으면 그것을 빨리 필요한 곳으로 다시 추경 때에 돌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한 번 더 할 것인데 미리 이야기를 해놓고 준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드립니다. 학교 짓는데 학급수를 언제나 예측을 잘 합니다. 하고 있지요. 그죠? 과학적으로 하고 있지요?
하여튼 여러 가지 사례를 감안해 가지고 신중하게 저희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나중에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이 학생수를 예측하고 있는가 한 방법, 실제 구체적인 방법들을 그것이 여기에서 공개를 해놓고 그 방법이 틀린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합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학생수 예측 산출의 그 기초가 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는지, 누구 손으로 하는 지를 한번 잘 체크해 가지고 오후에 한번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시간 다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중에 하라고 독촉이 와서 나중에 합시다. 감사합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시간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 위원님!
이일권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또 결산을 한다고 수고가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결산서, 결산검사 의견서, 재무보고서 등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재무보고서가 교육비특별회계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과 재무회계 결산작성기준에 중요하게 위배되지 않게 표시되었다는 회계법인의 의견도 확인을 했습니다.
결산의 전체적인 질문은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였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예, 정책국장입니다.
사업예산을 집행한 후에 국이나 과별로 자체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사업예산집행 이후에 과 전체적으로 과 사업에 대한 평가를 부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한다기 보다 단위사업별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해보고 있습니까?
단위사업별 평가는 사업들이 주로 정책국 쪽은 학교 현장에 직접 시행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사업의 성과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에 예산에 효율적인 집행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합니다.
한 가지 다른 과장님의 도움을 받든지 해서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또 사업성과에 대한 그런 평가한 게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과장님들이나 아니면 장학관님 있으면 답변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죠?
거의 대부분 사업들은 저희들이 중간평가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교수학습기획과에 초등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같으면 중간단계에서도 학교현장에 나가서 그 사업들이 현장에 무리 없이 정착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종합적으로.
그 다음, 인성교육 같으면 인성교육 부분에서 학교현장에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 하는 중간점검을 해서 결과보고를 하고 그런 자료들은 지금 저희들이 중간평가를 한 자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말에는 당연히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맡아 있는 부서에서 나름대로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제 다 집행 되고나서 결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결산할 때에 그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도 하신다 이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성과평가라고 하는 것이 단위사업마다 어떤 성과평가에 대한 어떤 서식이나 틀을 가지고 그것이 어떤 부분이 우수하다든지 어떤 부분이 미흡하다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틀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나 담당자들이 자기 사업 부분은 점검을 해야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반영이 되어야 될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사업수행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평가지표가 지금 없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평가지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가라고 하는 어떤 틀을 가지고 하는 평가하고 달리 단위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 사업의 어떤 목표 같은 것을 다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 목표에 준해서…
그렇죠, 당연히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에 얼마나 도달됐는지 다음 여러 가지 예산은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얼마나 봤는지 평가를 하겠죠. 그런데 보면 일선 학교나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영역에서 온갖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점수를 부여하고 또 평가를 해서 또 줄도 세우고 다음에 거기에 성과급도 지급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육청 자신은 거기에 대한 업무에 대한 평가가 없다는 겁니다. 자체평가도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요.
예산이 집행되고 사업을 완료했으면 거기에 대한 당연히 평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뭐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일선학교라든지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로 평가를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를 해보지 않고 있다 그런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평가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교과부로부터 시․도교육청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 평가를, 교과부에 대한 받는 평가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자체 사업에 대한 그리고 그 예산투입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느냐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교과부평가하고는 상관없고요.
그러면 정책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자체 사업에 대한 그 평가한 게 있으면 그 평가보고서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평가한 게 없으면 없다고 해도 됩니다.
성과관리 목표에 따라서 부서장 평가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서에 핵심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는…
그러면 그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예산이나 사업효과에 대해서 평가한 게 있으면 그 일체를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성과관리 목표 평가결과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실태를 한번 파악해보고 싶으니까요, 우선 정책국 소관의 각 과 단위 또는 그 부서단위 가능한대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산서의 숫자가 정확하고 재무보고서에 하자가 없다고 해서 예산집행을 잘한 것도 아니고 결산을 잘한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실한 예산집행이라든지 잘못된 예산집행 또는 허위로 집행된 사례가 예산낭비의 큰 문제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정확히 지출되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정책국장입니다.
그냥 담당자가 그냥 집행하고 그냥 서류만 첨부해놓고 그게 끝입니까?
지금 체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책국 소관 업무라고 해서 제가 일일이 예산집행상황을 점검을 해서 정확하게 집행되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못 되고요, 지금 각 부서별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서단위의 예산집행 담당하는 그 팀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단위로 예산을 집행하고 점검을 하는데 그 부서단위에 기능이 마비되면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은 당연히 추후에 감사라든지 하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추후에 적발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면 예산이 낭비되고 허위 집행된 사례를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성명 말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준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기준입니다.
교육장님 본 위원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최근에 동래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특수교육담당자가 비리사실로 인해서 감봉의 징계를 받았다는데 사실입니까?
허기준 사실입니다.
그러면 진정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교육청에서는 전혀 몰랐을까요?
허기준 진정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청에 근무하는 담당자들입니다. 학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교육청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연수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고는 시행하지 않고 그 강사비 및 운영비를 횡령하고 심지어 그 명단에 든 교사에게 교육청에서 연수를 받았느냐고 연락이 오면 받았다고 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사실이죠?
허기준 저희들도 그 사항은 추후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거짓출장을 달고 출장비도 받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물품을 과다 매입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죠?
허기준 고가매입과 과다매입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입증된 사실은 없습니다.
입증된 사실은 없다는 거죠?
허기준 예.
그러면 이것은 추후에 다시 감사담당관실에서 더 조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일이 한 곳에서만 일어날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참다 참다가 도저히 한계를 넘어서니까 문제화되었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본 위원도 인지를 하게 되었고 그 사실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본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꼭 한 곳이라고 또 이 영역만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책국장님!
예, 정책국장입니다.
이게 보면 단위 지원청의 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책국 산하에 많은 일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에서 부실하거나 허위거나 아니면 위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국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지금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다른 여러 가지 제어시스템이 있다고는 하나 지금 잘 작동되지 않는다는 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사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담당자의 선의만 믿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례는 저희가 내용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설명할 때는 우리 본청 차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의 지금 없으면 다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겠다 하든지 지금 예상하지 못한 해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업무담당자가 정책국이나 관리국이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 마는 업무담당자 혼자서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과정도 물론입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상급자의 단계적인 어떤 결재과정을 또 다 거쳐야 되고 예산집행도 마찬가지 전결규정에 따라서 결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은 사전에 다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예산에 어떤 낭비 특히 허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예산집행에 있어서 크나큰 범죄행위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다시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업들이 지원청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책국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학력신장에 관해서나 또는 다른 전문계고 예산집행에 관해서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관을 답변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태용입니다.
감사관님 앞에 이야기를 잘 들으셨죠?
예.
청렴을 강조하는 속에서도 예산을 집행하는 담당자들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감사관으로서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뭐 그런 사실이 일어난데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번 대책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한 쪽에서는 청렴을 강조하면서도 또 한 쪽에서는 비리 부정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가장 가까이서 일어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이야기한 것도 교육청 문제고 전부 드러나고 있는 것은 교육청 아닙니까? 학교가 아니고 아직까지. 가까운 것부터 잘 챙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는데요,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감사관으로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시겠는지, 받는 게 아니고 지금 뭐 금품을 수수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바르게 집행되고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할 역할이 없겠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교육청 조직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해당부서별로 예산편성․집행하면서 거기에 해당부서에서 먼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비리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저희 감사관실에 통보가 오면 저희 감사관실에 그 비리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먼저 우선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 보다는 각 과별로 각 단위별로 단위 사업청별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상호 견제라든지 상호 체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서 예방적인 차원을 수립하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큰 비리가 있다면 감사실에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답변이 미진합니다. 하여간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재차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과 결산과 관련해서는 예산의 불용율을 최소화한다든지 예비비의 목적에 합당한 지출을 한다든지 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라든지 예산의 적기지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규정에 맞게 지출되도록 하는 겁니다. 국민의 세금이 절약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예산들이 교육목적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쓰이는 것이 이 결산서를 잘 만들고 보고를 잘하고 재무보고서를 잘 제출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 예산의 집행부분에 있어서 물론 사업계획도 잘 세워야 되겠지만 특히 예산의 집행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정말로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태철 위원님!
신태철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9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 집행실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4년간의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비 집행률을 살펴보면 2008년에 67.9%, 2009년에 77.7%, 2010년은 51.8%입니다.
2011년은 83.3%로 나타났는데 2011년도는 2010년도에 비해서는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4년간 평균집행률이 70.1%로 매우 낮습니다.
국장님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이고 또 2010년도는 어째서 51.8% 반밖에 안 됐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표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첫째는 아까 오전에도 질의를 해 주신 바와 같이 불용액이 많이 나타나서 그렇고 또 그와 관련해가지고 이월사업비가 사고이월사업이든 명시이월사업이 또 나와서 그렇고 또 시설공사 하면서 낙찰 차액으로 인한 금액이 사실 불용액으로 나오게 되어 졌습니다.
특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결산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개선을 요구해서 저희 온 직원들이 다 참여를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로 아마 2011년에는 조금 많이 좀 높아진 것 같고 2010년도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날씨도 추웠고 그 다음에 사업시기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아마 이랬지 않나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도 교육청의 전체 예산 중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가 13.8%인 4,445억원으로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비는 학교에서 꼭 필요한 시설사업비로 제때 집행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낮아서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90%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또 심층분석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본 위원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절차로 매년 반복되는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 등 모든 사업을 사전에 평가와 심사분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며 사업추진은 편성된 예산을 근거로 합리적이고 친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편성 절차에서부터 합리적으로 편성을 통해서 집행 뒤에 또 성과분석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과다불용액 발생 또 이월사업, 예산전용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낮은 부분이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한번 말씀해봐 주시죠.
예, 아침에도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중에 불용액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월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일권 위원님께서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평가가 이루어지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일단 가장 큰 것은 예산구조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핑계 같습니다만 그래서 예산제도 자체가 지금 정부 전체적으로 보면 그간에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집행되는 데서 향후에는 성과관리를 하는 체제로 예산체제 자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예산집행이나 결과에 책임을 지는 예산체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예산편성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올해 저희 정책사업부터 사업정비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평가뿐만이 아니고 저희 교육청 전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이나 계속적인 집행의 필요성에 대해서 현재 상반기 중으로 정비를 일단 하고 하반기부터는 내년 사업에 내년 예산에 정비된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나갈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2011년도의 결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교육재정의 재원은 자체수입이 10.8% 매우 낮은 수준이며 대부분이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교육재정 건전성에 바탕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세출예산은 경직성경비인 인건비와 학교 등의 기관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5% 정도로 매우 높아 가용재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월사업 및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재정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선 위원님!
김정선 위원입니다.
오후에도 계속적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분야에 체육교육내실화비로써 37억 8,700만원과 특별활동지원비 187억 5,400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상세내역과 이 부분에 대한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있으면 본예산에서 편성된 내역서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 2011년도와 2012년도 학부모회 학교별 예산지원현황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예산주민참여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실시를 하지 않고 내년도 본예산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더구나 우리 부산시민의 대표기관이고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들이 교육청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을 반드시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오전에 이어서 부산시교육청의 무상급식에 대한 어떤 하나의 철학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공동체의 어떤 하나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부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공동체 의견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 하세요.
학교공동체 의견이란 게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좀…
아, 그래요?
예.
일단은 뭐 교사, 학부모 그런데 이제 학생은 사실은 지금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이니까 교사와 학부모 수준인데 특히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학교의, 어떤 단위학교의 수준은 사실은 교장선생님의 수준과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거의 인정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다면 적어도 부산시교육청이 의회에서도 그렇게 강력하게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 질타도 많이 하고 개선을 하라고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여튼 그 부산시교육청의 철학을 밀고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부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상급식을 하느냐, 마느냐 해서 무상급식 자체에 대한 논의는 이제는 조금 시기가 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조금…
아니아니,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자체가 결국은 어차피 정치권에서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장 예를 들어서 어떤 단위학교를 보게 되면 30년, 40년 된 학교의 담벼락이 3,000만원만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데 교도소 담장처럼 되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35년, 40년 된 학교의 마룻바닥이 시커멓고 교실바닥이 시커먼데도 그런 부분도 우선순위를 갖다가 지금 매겨야할 정도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학생들의 책․걸상 문제를 거론한 지가 언제입니까?
2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선순위 타령을 하고 있고 교수학습에 가장 필요한 방송설비라든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학교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배선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배선이. 이렇게 그야말로 특별재정수요라든가 긴급한 사항에 투입해야 될 돈들이 우선순위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우선순위가 틀려먹었다, 이런 얘기지.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추이자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마당에 학교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교장, 교감, 행정실장들의 의견이 급식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금년에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부산시교육청에서 적어도 학교에 교장, 교감, 행정실장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49% 이상 되면 하라 이거지. 49% 이상 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일단 권고를 해 주신다면 말씀하신대로 학교공동체의견 설문조사는 해볼 의향은 있습니다만 학교단위에서 생각하는 정책하고 또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면은 조금 틀리기 때문에 일단 말씀하신대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부감님 말씀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전체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의회에서는 전체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 우리 의회가,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직원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교육의원 여섯 분이 부산시민이 교육감을 선출한 것과 똑같은 무게와 권한으로서 선출한 것입니다. 권한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존중을 하고 반영을 해야지…
제가 말씀…
지금 현재 우리 부감님의 어떤 하나의 말씀하시는 태도는 다시 말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이, 본 위원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개별하고 전체가 틀리다는 것은 학교별로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 어떤 학교에서의 의견과 그 옆에 학교 의견이 틀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한 학교 특정학교에서 의견이 나온다고 해서 그 의견을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부산시 교육정책에서 필요한 방향으로 나가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교장, 교감연수도 많이 시키고 하는데 설문지가 복잡한 것도 아니고 연구정보원에서 할 때 말이지, 교감연수할 때 오전에 교감연수하고 오후에 교장연수하면서 간단하게 결과도 받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교육청이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별 수업료 미납현황을 이래 보게 되면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아침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사실 2008년도, 9년도에도 보면 수업료 미납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도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학교가 있습니까? 혹시 정책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천정국 정책국장님 혹시 그것 알고 계세요? 지금도 수업미납학생이…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2008년, 9년 그때 통계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그것이 반드시 생활수준이 높은 학교라 이래가지고 수업료 미납학생이 반드시 없다 이것은 아니더라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오히려 부촌이 더 미납이 많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도 통계자료를 보니까.
요새 탈세문제도 많이 생기는데 우리 정책국장님! 국민의 4대 의무가 뭡니까?
납세가 있는 것 같고요. 병역하고.
병역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배운 지 오래되어서 다 생각이 안 납니다.
(장내 웃음)
사실은 정책국장님 답변을 못할 줄 알았어요. 교육과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갖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미납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본 위원이 과거에 미국의 총기난사사건을 했던 한 사람을 규명한 적도 있는데 그 한 사람의 어떤 하나의 무거운 어떤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100사람, 1,000사람의 어떤 하나의 평범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산시교육청에서 지금 이 수업료 미납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어떤 하나의 관심을 가지고 100%를 다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보니까 이게 채무자 재력부족 이런 부분도 좀 있는데 실제적으로 채무자 아닌 그런 학생들의 이 집에 가정이 너무 가난해 가지고 미납하는 경우가 대략 몇 프로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수업료 미수납율은 2009년에 거의 금액상으로 따지면 거의 2억 수준이던 것이 2011년에는 6,200만원이니까 0.28%가 0.09로 이렇게 대폭 하향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채무자 재정부족도 점진적으로는 사실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재력이나 이렇게 사실 돈을 안 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되어서 추가질의를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청렴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서, 청렴교육과 청렴에 관련된 것을 좀 묻고 싶은데 감사관님이 좀 대답해 주실래요?
감사관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반갑습니다.
감사관 신태용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사항설명서 39페이지에 보면 감사관 영역에 업무들이 나오는데 거기 공무원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 청렴도 제고는 총예산이 1억 3,200입니다.
1억 3,200. 그리고 지출된 것은?
1억 1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안 쓰고 남은 불용액은?
불용액이 3,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예, 사업들이 저희들 한…
사업들이 이래 많으니까 이제 사업이 많으면 좀 효과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사업이 많지만 여기에 나온 사업들이 타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별로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를 들면 공직자재산등록이라든지 반부패청렴추진대책이라든지 청렴글짓기대회 이런 것이라든지 고위공직자 청렴도 측정 이런 것은 타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청렴도 글짓기대회 조금 전에 얘기하셨고 또 뭐가 있다 했습니까?
공직자재산등록.
등록 그런 것은 다 하는 것이고…
반부패청렴추진대책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청렴도 측정.
예, 이런 것 글짓기 누가 합니까?
글짓기는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 우수작품들의 내용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심사를 하지는 않고요. 주관만 하고 심사하는 데는 따로 이제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해 주면 저희들은 그 사람을, 그 해당되는 학생들을 T/O가 정해졌으면 각 시․도교육청별로 그러면 권익위원회에 보내서 거기에서 시험 쳐서 결과가 통보되면 저희들에게 내려옵니다.
내려온 것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활용하기보다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그런 자료들 중에 우수한 것을 활용을…
예, 예. 그것을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활용 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학생들을 모아서 시험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하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것을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권익위원회에서 여기에 나온 우수작품을 각 기관에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 보내주는데 시교육청에서는 그러면 하기만 해 주고 그 다음에는 그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품 중에 우수작 같은 것은 저희들한테도 내려오고 저희들이 읽어보고 이렇게 합니다.
아니, 그것을 어떻게 그게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활용이 저희들은 충분하게 각급학교에 이게 내려가니까 학교에서 충분하게 활용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효과도 있다고 봅니까?
효과까지는 저희들이 측정을 해보지 않아서 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청렴 그 학교에서 학생들 했지요. 그죠?
예.
그것 누구 보라고 했습니까?
학생들…
학생들 청렴하라고 한 겁니까?
이게 학생들을 청렴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청렴교육이라는 것이 청렴에 대한 마인드가 어릴 때 청렴에 대한 마인드를 가진 게 어른 때 가지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까? 참 답답하죠. 어릴 때 그 어린 아이들 보고 청렴이니 뭐니 누가 안 청렴하기에 이런 것 우리보고 쓰라고 하는지 그 아이들 느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아이들에게 보일 것 보이고 시킬 것 시키고 어른이 할 것은 어른이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인데, 관리 잘 하셔야 되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릴 때 청렴에 대해서 애들한테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학생들 청렴위반하면 아웃시킵니까?
학생들이 청렴을 위반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청렴에 대한 개념을 어릴 때부터 가지는 것이 좋다는 그런…
좋아요. 그러니까 하지도 않는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면 결국 가르쳐주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누가 안 청렴해서 우리 보고 이런 것 하라고 하노.
그런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본인이 청렴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다가 아, 청렴한 게 이런 거구나, 배우는 취지가 더 강하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네요?
예.
선생님들 반응을 보았습니까? 혹시.
글짓기대회에서 말씀입니까?
예, 그런 것 하는 것.
글짓기대회에서 시험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주관하지 않고 저희들은…
그러면 그것은 감사관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은 거기에서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정책국에서 혹시 하십니까? 정책국장님.
아니, 저희들이 이렇게 집행하면 모아가지고 채점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들한테 수당을 줘서 그 사람들이 다 채점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결과만 누구누구 합격자다, 결과만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통보된 것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감사관님께서 주관하고 있는 이 업무 중에서 교직원들에 대해서 청렴하라고 하는 부분 많이 있지요? 사업 중에 많이 있지요?
예.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
있지요?
예.
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중에 이 사업들 중에서 청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사업이 어느 겁니까?
특별히 예를 들면 어느 사업하기보다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 정도가 변화가 온 것이 어느 정도입디까? 점검 안 하셨잖아요? 그냥 내가 효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죠? 한번 점검한 것 있습니까? 혹시. 없잖아요? 선생님들한테 점검한 것 나 못 들었어요. 하라고만 했고 점검은 없었어요.
그래 이렇게 뭘 하면 뭐가 나오고 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돈 썼으면. 내 돈 아니지만 나랏돈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효과 있는 곳에 쓰고 오히려 역효과를 주는 부분에 쓸까 싶어서 제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감사관님 혼자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효과적이다, 내 빼고 하니까. 내가 들어가면 역효과가 되는데 내가 빠지고 너거만 하면 효과적이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것 없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건 없고 제 생각에는 청렴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아, 그렇죠. 청렴 참 강조해야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씀은 좋은데요, 학생들은 청렴을 누구한테 배웁니까?
누구한테 배우기는, 자체적으로도 배우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우고 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죠. 선생님들은 누구한테 배웁니까?
예?
선생님들은 누구한테 배웁니까?
청렴을 누구한테 배우기보다 자기 스스로도 배우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또 교육을 통해서도 배우고 저희들 사이버연수나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도 배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렴하지 않는 곳은 스스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청렴 이야기나 이런 것 할 때 항상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런 말을 안 씁니까?
예.
그 청렴교육 때문에 일어나는 역효과가 참 많습니다. 좋은 것이라고 주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청렴교육을 실시하면서 설문조사를 학교 선생님들 상대로 하고 있는데 ‘찾아가는 공무원 행동강령 연수가 행동강령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5%, 매우 그렇다, 그렇다 해서 83%가 저희들한테 이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지 만약에 학교에서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이것 아마 중단하고 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학교와 일선에다 전달을 좀 해 주세요. 도움 안 된다 하면 안 할 것이고 도움 된다면 하겠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대신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가 많이 나왔습니까? 된다가 많이 나왔다 그 말이죠. 그죠?
예.
안 된다라는 반응이 나오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얼마나 됩디까? 몇 퍼센트나 됩니까?
그러니까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가 5% 나왔습니다. 5% 나왔고 매우 그렇다 35%, 그렇다 49%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이때까지 이 부분에서 되게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도 저희들이 시간상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찾아가는 청렴연수를 교사나 부장교사선생님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나와서 잘 모릅니다만 일을 하려고 컴퓨터를 열면 거기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그러던데 그게 맞습니까?
아, 셀프체크러닝시스템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아, 그런 것 있어요?
예.
못 풀면 어찌 됩니까?
못 풀면 시스템이, 처음에는 시스템이 업무를 못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못 풀어서 일을 못하면 그 책임은 교원에게 있습니까?
그것을 처음에 못 풀면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문항이 4개이기 때문에…
못 풀고 자꾸 늦어지고…
네 번 틀리면 무조건 네 번째는 업무를 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그것 못 푸는 사람이 청렴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그것 잘 푸는 사람은 청렴한 사람이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예.
교육청에서 생각 좀 하셔가지고 선생님들이 선생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줘야지, 기분 나쁘게 하고 지장을 주고 그런 것을 요구를 해서는 혼자는 만족하는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거든요.
예.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셀프체크러닝시스템이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부라든지 국가보훈처라든지 다 타 시․도교육청 등 전국의 60개 이상 기관들이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를 좀 잘 찾아가지고 맞지 않거든 쓰지 않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전체 선생님들이 이게 다 싫다, 혹은 일부 선생님들이 싫다 이것을 한번…
그러니까요. 신청하고 싶은 사람 해서 하든 그것은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청렴하자는 것을 알리는 것은 좋아요.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꾸 그 문제 풀어라느니 뭐 조금은 내가 볼 때는 졸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 그것을 가지고 도움을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느냐 하면 오히려 그 일을 하고 그 문제를 풀고 교실로 아이들을 만나러 갈 때에 과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겠는가 즉, 좋은 마음으로 가겠는가 아니면 갑갑한 마음으로 가겠는가 그것을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안 좋은 것을 앞에 오다가 더러운 것을 보고 교실로 들어올 때 하고 예쁜 꽃을 보고 들어갈 때하고는 그것 아이들 할 때 가서 기분이 다르잖아요. 교육감님이 혹시 또는 감사관님이 교육청 출근할 때 방으로 들어가지요? 감사관방 가지요? 가기 전에 그 문 앞에 꽃이 하나 있을 때하고 얄궂은 걸레쪼가리를 던져놨을 때하고 기분이 어때요? 다르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 비유가 맞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 셀프체크러닝시스템은 권익위원회에서 우수사례를 가지고 선정해서 각 시․도교육청에 이것을 하라고 권장한 공문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님 지금 선생님들을 좀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을 좀 아시고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있고 자존심이 있는데 그 해당되지도 않는 사람에게 그런 것을 자꾸 하라고 하는 것은 참 답답합니다. 혹시라도 경고라도 받고 이런 사람에게는 문제를 열 문제라도 풀고 들어가라고 하세요. 그렇지만 전혀 아닌 사람에게 문제 풀어라, 문제 풀어라 정말 자존심 상하고 이 말 여기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았기에 이런 것을 자꾸 풀라고 하느냐, 그런 점도 조금은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여기 보니까 청렴을 위해서 돈을 막 쓰고 있는데 돈 쓰고 청렴 때문에 기분 나빠서 그 결과가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된다면 참 이게 어느 게 우선인지 모르겠습니다. 원스트라이크아웃 이 말 들을 때마다 좋게 들려야 될 건데 나쁜 짓하면 딱 제거해야 된다, 이 말은 맞아요. 그러나 이것 지금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적용하실 때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뭐 처벌을 받습니다. 얼마짜리 이상 그런 것 있지요? 꽃 잘라서 이렇게 꽃바구니를 만들었거든요. 그것 받으면 벌 받지요? 학부모한테 받으면. 꽃바구니 받으면 10만원짜리 이런 것 받았다 하면 벌 받지요. 그죠? 벌 받잖아요?
예.
그렇죠. 꽃 그것 잘라서 꽂아 놓은 것 집에 가져가면 돈 됩니까? 그게. 며칠 있으면 시들어서 쓰레기통에 넣고 처리하기 바쁜 겁니다. 그런 것까지도 벌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일어나는 일들 중에 참 답답한 일이 많은데도 그런 것까지도 학생이 선생님한테 스승의 날 꽃바구니 하나 가져왔다고 벌 받는다 하면 그것 뭡니까?
위원님 그 부분을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와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무시하라, 권익위에 이기지도 못하면서 대드는 것은 안 되고요.
예.
그런 것 까지를 전부 지적지적해 가지고 선생님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까지도 지적을 해 가지고 마음을 씁쓸하게 만들면 결국 그 손실은 우리 아이들한테 갑니다. 그런 점을 잘 배려를 해서 내려 보내는 지시도 조금은 그 선생님을 챙기는 마음이 있으면서 겸손한 방향으로 그런 부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시가 아니라 이렇게 좀 해 나갑시다 하는 같이 가는 그런 방향으로 좀 안내도 앞으로 해 주세요. 안 그러려면 여기 있는 예산 이런 것 좀 내놓지 마세요. 사실은 참 그런 일 한다고 여기 예산 승인해 주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관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른 위원님?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결산에 대해서는 오전에 질의를 드렸고요. 감사관님 나오신 김에 한 번 더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감사관 신태용입니다.
요즘 교육청이 시끌시끌해서 조금 우리 교육자들이 안정을 못 찾는 면도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선에 감사관실에서 좀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부산여성단체에서 성명서 내신 것 알고 계십니까?
오늘 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 와 있어서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인지 어제인지 모르겠지만 여성단체에서, 그런데 이게 말이죠. 잠시만 공보과장 와 있으면 공보과장.
예, 공보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참석했습니까? 감사관님 잠깐만 좀…
공보담당관 손종호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이것은 사실 확인을 좀 해봐야 되기에, 여성단체에서 성명서를 작성한 것을 우리 공보실에서 썼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확인을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전혀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관님 여성단체에서는 성명서를 보니까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해서 이번 사건을 조사를 하셨지요. 그죠?
예.
그리고 저한테 답변서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의혹에는 아무 어떤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성명서를 보니까 임 교육감과 오래 전부터 매우 가까운 사이로 호형호제하는 두 명의 지인이라 이래 해 놨는데 이게 오래 전부터 호형호제하던 사이가 맞습니까? 그때 조사하셨지요. 그죠?
예, 저희들이 그때 그런 관계까지는 조사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그때 위원님께서 포디와 관련해서…
그것 조사해 달라했는데 이것 조사 안 했습니까?
아니, 위원님께서 그때 요청하신 내용이 포디와 관련해서 출장비를 업체사장이 대어준 의혹이 있다…
그리고 두 유치원 원장이 공적인 임무에 동반을 했는지 그런 것도 조사해 달라 하지 않았어요?
아니, 저희들이 그때 조사한 내용 중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아니고 그때 핵심적인 내용이 출장비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해외출장 가셔가지고 옷로비를 받은 적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조사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여행 갔을 때 동반 문제도 장시간 이야기 했잖아요?
그때 제가 동반은 아니고 그 일정 중에 그 일정이 서로 거기에서 겹친다고 그때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오래 전부터 알던 사이인지 아닌지는 조사가 안 되었네요?
예.
그것 좀 조사해 가지고 결론을 좀 알려주십시오. 되겠습니까?
두 사람이 어느 두 사람 말씀입니까? 지금.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감사관님만 모르십니까?
그 다음에 여기 성명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보면 ‘받은 옷을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옷을 되돌려 주었다’ 뭐 이런 내용은 지금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내용하고 거의 유사한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도 신문을 보고 발표한 내용 검찰에서 나온 내용을 보고 그냥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계십니까?
신문에 나온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려주면 뭐 이게 깨끗이 끝난다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돌려줘도 문제는 남는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돌려준다는 말씀이신지?
모르면 그냥 넘어가입시다.
그래서 여성단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성명서를 내고 하는데 물론 감사관실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청렴문제하고 관련된 문제니까 좀 더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앞으로도 이게 우리 시민들을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호도하는 그런 식의 성명서가 나오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성명서가 나오지 않도록?
성명서뿐만 아니라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우리 감사관실에서 나름대로 사실에 입각한 그런 걸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제가 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항간에 좀 제가 들은 바로는 많이 오해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임혜경 교육감이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라는 것은 대통령령에 따라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공히 다 시행하고 있고 이 시행도 임혜경 교육감 취임 전부터 해오고 있던 사항인데 언론에서 이제 임혜경 교육감이 취임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감사관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또 나머지는 나중에 말하십시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다른 데서 왜 그렇게 임혜경 교육감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한 것처럼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제가 보니까 한 신문사에서 유독 그렇게 많이 쓰고.
한 신문사에서 유도를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 유독 그렇게 많이 쓰고 있었는데 그 기자한테도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고 있어서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해서는 2010년도 7월달에 시정질의 때 동료위원께서 아마 그 부분을 질의하신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질의내용도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임 교육감님이 시행하신 걸로 그렇게 질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독 어느 신문이 이걸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임 교육감께서 마치 본인이 이것을 시작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다들 그렇게 알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잘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이게.
예.
또 뭐 이야기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신문에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왜 감사관실에서 우리 교육감을 조사해서 징계하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아시겠지만 교육감님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조사해서 징계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저희한테 많은 오해를 하고 그 징계를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또 저희들이 청렴교육을 하면서 사례로 든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해임된 사례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분명하게 우리 시․도교육청 사례가 아니고 타 시․도교육청의 사례라고 말씀을 충분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그게 마치 우리 교육청 사례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뭐 말씀을 하셔서 우리는 그걸 해임까지는 생각하고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타 시․도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런 걸 아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린 내용인데 그게 부산시교육청의 사례로 와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 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어느 한 신문이나 어느 한 사람이 한 가지를 이야기를 뭐 주장을 계속 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라서 가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단지 그것을 참고할 뿐입니다.
지금 감사관님 말씀대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될 수가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식견을 갖고 사안에 대해서 판별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의 결론에 도달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지 마십시오.
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해명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사실대로 이제 사람들이 알고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특히 청렴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좀 더 여기에 어떤 말썽의 소지가 없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청렴교육을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감사관님 나오신 김에 조금만 더 서 계시죠?
예, 감사관 신태용입니다.
동료위원님의 질의하고 맥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언론의 보도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상당 부분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좀 이래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대에 서서 이래 해명 겸 말씀을 하시는데 이보다 먼저 교육청에는 또 공보담당관 그러니까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언론을 상대로, 우리 위원들을 상대로 하지 말고 언론을 상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내용이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으니까 교육감이나 교육청 직원이 부당하게 오해를 받지 않도록 언론의 보도 때문에 그렇다면 언론을 상대로 필요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
언론을 상대로 해서 좀 이래 밝힐 건 밝힐 수 있는 건 밝히십시오.
예, 참고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건 이상이고.
들어가세요.
부교육감님께 제가 아침에 그러니까 오전에 제가 모두발언을 통해서 현안문제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를 당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느낌이 부교육감님의 반응이 좀 시큰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는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번 더 드리고 그에 대한 입장을 좀 듣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이런 사태가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필요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회나 언론에 대한 인식을 좀 이래 바꿔야 되겠다, 차제에.
그 중에 예를 든 게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지어 대안까지 제시해도 들은 체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쭉 이 결과를 보면, 이래가 되겠는가, 심지어 또 거짓말 또 뭐 변명으로 일관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7월 이후에 뭐 어느 직위든 인사가 있을 텐데 그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 의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그런 식의 인사는 하지 말아 줄 것을 오전에 당부를 했거든요. 의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소위 시민의 대표기관이나
또 많은 교육가족들이 바라는 바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그 기대나 바람을 저버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인사를 해서 소위 우리 의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 있다면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철저히 그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당부에 대해서 부감님 입장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관계가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해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견을 참고삼아서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사권자가 인사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고유권한이고 단지…
아,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확실한 위원님의 그건 간파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식적인 선에서 누구나 공감하는 선에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좀 배치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기에 우리 시민이나 의원들의 바람입니다.
예, 전문성을 살려서…
어쨌든 그런 일로 우리 의원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 공식상에서 재삼 이래 당부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를 할 적에 전문성을 살려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라는 그런 말씀은 염두에 두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배종웅 위원님!
관리국장님!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교육청 시설사업비에서 감사원에서 감사처분요구를 했는데 지적사항들이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그런데 뭐 내가 봐도 조금 이상한 것이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학교시설공사 적격심사의 오류로 자격미달업체가 선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 지적받은 적 있습니까? 혹시?
예,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째서 낙찰자 선정할 때 적격심사의 오류로 자격미달업체가 선정이 되어집니까?
아마 그 동안에 지금 우리 학교에서 행정하시면서 좀 소홀했던 부분들도 있고 또 업자들도 관행에 의해서 아마 자격이 없는 분들을 계약을 했던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토털 한 일곱 가지 정도 크게 지적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응분의 조치를 하고 또 필요한 사항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위원님 저희들…
그럼 다음부터는 이런 업체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예,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적사항 중에 시설부대비로 공사감독자에게 상품권을 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째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시설부대비라는 종목이 있는데 아마 시설부대비를 가지고 공사에 참여하는 분들의 옷을 사줄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옷을 사면서 아마 상품권을 주면서 원하는 옷을 사거나 아니면 치수에 맞도록 사는 옷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여기에 아마 지적된 걸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거 감독자한테는 원래 옷을 사주게 되어 있습니까? 어찌되어 있는 겁니까?
감독자한테는 줄 수 있는데 비감독자들한테 옷을 사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시설공사를 직접 가서 현장 감독하는 분한테는 줄 수 있지만 관재업무를 하거나 하는 분들한테는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주고 했던 사례들이 우리만 나온 것이 아니라 전국에 이런 사례들이 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없으라는 뜻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이 선생님들에게 체육복을 사주는 건 괜찮습니까? 그런 걸 예산에 잡아도 됩니까?
예산에 학교운영비에서 필요하다면 적정하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는 거니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큰 돈이고 작은 돈이고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적법한 것인지를 묻습니다.
체육교사들만 해 주고 전체 직원들한테는 해 주고 하는 건 사실 거의…
아, 체육대회 할 때도 그럼 선생님들에게 체육복을 해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그죠?
사실은 안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예산에 올라갈 수가 없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교장선생님의 업무추진비로 해 주는 건 어떻습니까?
업무추진비도 써야 될 용도가 직원 경조사비라든가 또는 뭐 다양하게 직원들을 위한 사기앙양을 위해서 쓰여 지는 거니까 제가 우선 즉흥적으로 생각해서는 뭐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걸로 추정되어집니다. 업무추진비라면.
안 된다는 말은 안 하니까 하라고 장려는 안 해도 해도 괜찮겠다, 그죠?
피복비라고 해가지고 따로 사실은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께서도 굳이 그렇게 하시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못 하라고 하기는 조금 좀 어렵지 않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실무를 그런 업무를 최근에 안 봐가지고 말씀을 명쾌하게 못 드렸습니다.
학교관련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소유업체에는 우리가 공사계약 같은 걸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영리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직접 당사자한테는 안 하지만 개중에 따라서는 공무원이 남자라면 여자는 부인이 개중에는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인이 학교에 근무하고 남편은 건설업체를 한다 그랬을 때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그럼 거기에 하지도 못하겠네요?
피해주는 것이 우리 공직자 윤리규정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운영위원은 어떻습니까?
학교운영위원님들도 사실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좀 분명하게 알면 좋겠는데.
벌 받고 안 받고는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내가 주민들의 그런 질문들을 받아가지고 지금 물어봅니다.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우리 감사실에 의견을 들어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시설공사를 할 때에 학교장한테 책임을 맡기는 경우가 얼마까지는 학교장이 책임집니까? 시설공사.
행정권한 위임․위탁에 따라서 다 다른데 수목비 같은 경우에는 1억이 돼도 학교장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본청에서 직접 공사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교육청에서 공사하는 경우가 있어서 금액을 정하기는 제가 뭐 위임전결 규정사항에 나와는 있습니다만 꼭 그것을 다 적용하기는 어렵다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목비 같은 경우는 학교장이 집행할 수 있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에 무슨 시설을 할 때 보면 전문성이 좀 학교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런 걸 할 때는 거기에 적정한 걸 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점검할 필요는 없나요? 해놓고 난 뒤에 보면 너무 졸작으로 해가지고 철거도 못하고 두기도 그렇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의 낭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저희들 시설지원제라 그래가지고 기술직공무원이 5개 내지,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청별로 5개 내지 6개 학교를 해서 순회해서 돌고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께서 마음만 먹고 교육지원청의 협조나 아니면 본청의 협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에 지적한 것 중에 ‘학교시설공사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업무의 부적정’ 해가지고 화장실 개량 및 기타 공사에서 이런 게 나온다고 했는데 ‘화장실 개량’ 이 부분에 교육청에서는 적격심사업무를 교육청에 대신 할 수가 없습니까? 혹시. 어떻게 됩니까?
준공검사를 해야 될 현장업무를 맡은 분이나 아니면 감독하는 분들이 가서 준공검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께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좀 공사가 미진하다고 싶으면 지역교육청이나 가까운 데 있으니까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고 또 이 건과 관련해서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저희들 계약부서에다가 계약집행상의 문제점과 그런 사례들의 교육을 요청하는 지역교육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걸 통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예산이 잘 돈 가치만큼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못 써서 그 돈 쓰고도 오히려 학교의 환경은 더 모양새가 살벌해지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예산을 그냥 뭐 공사하고 돈 정확하게 줬다, 그리고 남겨먹지 않았다, 이런 걸로 끝을 내는 감사보다는 지도가 먼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철 공사 같은 거 그런 거 하는데 보면 뭡니까? 미적인 수준은 그 가격에 들어가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쇳덩어리만 갖다 그렇게 놓으면 동일가격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테니스장을 만든다든지 울타리를 만든다든지 이럴 때 볼 때 저것도 돈 주고 한 거가 할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나 시켜서 아무렇게나 해놓고 나면 돈은 그만큼 똑같이 들어갔고 제품은 영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교육청에서는 전혀 잘못이라고는 보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다수인이 봐서 공사결과가 나쁘다면 그건 잘못된 공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되면 잘못된 공사라면 예산의 집행이…
적정하지 못했다.
적정하지 못한 거죠? 교육청 공사에서도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십니까? 혹시.
저희들은 중요공사는 하고 나면 준공검사단을 구성을 해서 지금 우리 시설과장님께서 하고 있는 그런 제도 중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나가가지고 살펴보고 하기 때문에 소규모 공사는 안 하지만 큰 공사는 방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공사는 인력관계로 해서 미처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는 또 주로 학교공사기 때문에 학교 공사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또는 부장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은 지금 이 예산하고 관계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학교 안에서 예산의 집행상에 일어나는 갈등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저게 저런 수준이면 물건이 안 되는데 저 집에 한다, 그러다보면 그 업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오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도 또 다른 사람들은 교육청에 하는 일을 그런 눈으로 보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밝히려면 명확히 해 주려면 그런 업체의 선정시에 전문가들이 양심적인 전문가들이 꼭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던 사람이 계속 함으로 해서 어떤 관계가 좋지 않은 관계가 만들어져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답답함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속에는. 또 저한테 질문도 해오고요. ‘왜 그 사람이 자꾸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는 ‘잘 하니까 하지’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들이 보는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기 예산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고 난 뒤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심을 받거나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청렴교육이 선생님들한테 먹혀들어가려면 그런 것들이 선생님이 인식을 해야 우리도 역시나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님 학교 시설할 때 꼭 좀 챙겨주십시오. 허술하게 해놓고 준공검사 끝나고 이걸 공사라고 했나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럴 때에 ‘저거가 하는 일은 아무렇게나 해놓고도 그 사람 계속 데리고 쓴다, 그러니까 뭔가 관련이 있다.’ 이런 불필요한 의구심을 사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격을 정할 때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같은 수준의 것이 정해지면 별 탈이 없는데 여기는 가격도 비싸고 품질도 나쁘고 그러니까 뭔가 있겠지 이렇게 의심을 받는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안내를 해 주시고 해서 우리가 오해를 사고 일 열심히 하고도 욕 듣는 교육청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선기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백선기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예,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예.
거기 보면 수석교사제 운영 있죠?
예, 예.
있는데, 이게 약 불용액이 3억 3,000 약 40%가 불용이 되었죠? 그죠? 이게 약 40%가 지금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2011년도 당시에 부산에 배정된 수석교사 선발인원이 원래 100명이었습니다. 100명이 선발인원으로 배정이 돼가지고 수석교사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항별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일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래쪽에 있는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수석교사들은 한달에 40만원씩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는데 그 예산이 아마 제일 큰 몫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2011년도 지난해에 이 수석교사 희망자를 받으니까 지원자가 89명이었고 그 89명을 선발목표에 미달한다고 해서 다 수석교사로 지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엄격히 심사를 해서 결국 57명만 수석교사로 선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활동비라든지 또 수석교사 시수감축을 위해서 채용하게 되는 대체강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용으로 처리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100명으로 추계를 했을 때 이 100명의 추계는 어떻게 해서 100명의 추계가 나왔는데, 100명이라는 것은 예상 수 아니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도별 수석교사 인원을 교과부에서 애초에 배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배정을 했는데 배정을 100명을 했는데 실제는 57명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100명이라는 수를 교과부에서 추정한 수입니까?
예, 교과부에서 시․도별로 배정해준 부산에 배정해준 숫자가 100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교과부에서 부산의 수석교사제에 관한 현안을 너무 모른다, 그죠?
지난해 같은 경우는 부산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배정해준 숫자가 2,000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수석교사가 각 시․도에서 선발이 된 인원은 760여명, 그래서 한 40%가 채 안되는, 부산은 오히려 57%니까 목표에 비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는 많이 선발이 된 셈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2월 25일자 보도자료를 보면 이미 100명이었는데 57명으로 배정됐다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우리 정리추경이나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추경 때 이 부분을 왜 정리를 안 했을까요? 추경 때에 이미 보도가 되고 57명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추경 때 정리를 했더라면 이만한 불용액이 남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1추 때는 57명 선발 이후에 당시에 학생들 생활지도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면서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또는 생활지도에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수석교사를 교과부에서 추가로 배정해서 선발한다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추경에 삭감을 하지 않고 예산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추경 때에 이 예산을 삭감처리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업무가 좀 소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였더라면 불용액이 약 3억 3,000인데 3억 3,000을 더 활용할 수 안 있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정리추경 때 정리가 되었더라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100명에서 57명으로 확정이 되고 언론 보도자료에도 보면 2월 25일자 나고 했으면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였으면 좋았을 걸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국에 수석교사들이 직위보장에 대해서 헌법소원해 놓은 것이 있지요?
언론에 그런 보도가 한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게 헌법소원이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십니까?
개략적인 내용은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수석교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업에 전문성이 있는 교사들을 현장에 어떤 수업장학에 활용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제도입니다만 실제 학교현장에 이제 금년이 2012년도가 수석교사제도가 법제화 원년입니다. 법제화되고 이제 첫해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시범운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막상 법제화 원년에 접어들어서 수석교사 제도를 운영해 보니까 실제 학교현장에서 수석교사들의 법적인 어떤 지위가 좀 애매하다,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교금하고 국고하고 우리 대응투자사업 있지요?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던데, 대개 보면 50 대 50으로 대응투자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50% 이상 아까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언급을 해놨습니다만 50% 이상 대응투자한 곳이 33개의 사업이 되지요? 여기 아까 전에 보니까 검토보고서에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놓은데 보면 맨 뒷장에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맨 뒷장에 보면 있습니다.
예, 예.
있지요? 그런데 50% 이상 투자한 사업이 33개의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장에 보면.
예, 자체 예산이 50% 이상 투자된 사업이 33개 사업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번에 보면 자격연수라 하는 것이 있지요? 9번에.
예.
자격연수가 있지요? 자격연수가 약 한 700% 자체예산이 증액이 되었지요. 그죠? 거기 보면 칠백사점 뭐 7%까지 언급을 해놨네요.
예.
그런데 이게 자격연수는 어째 이래 특교금과 자체예산이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가 이렇게 대응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자격연수,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서 현황을 내놓은 자격연수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자격연수는 교사들 상급자격을 취득하는 2정에서 1급정교사 자격을 취득한다든지 또는 교사에서 교감이나 교감에서 교장자격을 취득하는 연수가 자격연수에 해당됩니다. 자격연수 부분은 어느 시․도나 거의 대부분이 자체예산을 가지고 운용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보면 500% 이상 되는데 보면 수준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관계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담당부서에서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00% 전후되는 부분은…
이상.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당부 말씀하고자 합니다.
먼저 불용액 증가부분입니다. 금년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6%인 1,467억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4.0%인 1,215억보다 불용액은 0.6% 금액으로는 252억이 각각 증가되는 등 매년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급사유 미발생, 계획변경 및 취소 등으로 집행잔액 발생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예산편성 시 삭감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명시이월비의 증가부분입니다. 명시이월은 금년 25건 225억원이었습니다. 전년도 14건 148억보다 11건 77억원이 또 다시 이것도 증가되었습니다. 대부분 교과부에서 연도 말에 교부해줌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연내 사업집행이 불가능하여 발생이 되는데 교과부에 건의하여 매년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고 이월 중에서 명시이월 다시 또 사고이월 또다시 불용처리 이렇게 자꾸만 됨으로 해서 아주 효율성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집행 시 철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미수납 부분입니다. 엄궁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임대형 민자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에서 미수납액 1억 2,900 발생했습니다. 향후 교육청에서 계속적인 추가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여건 개선 시설 부분입니다. 최근 4년간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8.3%로 교육청 전체 예산증가율 4.6%보다 13.7% 높은 수준이며 전체 예산의 1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율은 최근 4년간 평균 70.1% 매우 낮은 수준이며 불용율을 제외한 이월율이 21.2% 높은 수준입니다. 합리적이고 치밀한 계획과 평가 및 심사분석을 강화하여 예산효율성을 꼭 높여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정과 위원님들 상호 간의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교육감의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교육청 전 직원은 동요됨이 없도록 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더욱더 분발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6월 20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박정기
전 문 위 원 배규태
○ 출석공무원
부 교 육 감 이대열
교 육 정 책 국 장 천정국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감 사 관 신태용
공 보 담 당 관 손종호
학 교 정 책 과 장 김숙경
교 수 학 습 기 획 과 장 김 영
교 원 정 책 과 장 이병건
과 학 직 업 정 보 과 장 우의하
창 의 인 성 복 지 과 장 박정옥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문희자
학 교 폭 력 지 도 과 장 김수동
총 무 과 장 강수형
교 육 기 획 과 장 최기건
행 정 관 리 과 장 김문형
교 육 지 원 과 장 제태원
교 육 재 정 과 장 송근향
교 육 시 설 과 장 김안경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강흥석
남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노민구
북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허성태
동 래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허기준
해 운 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김동원
교 육 연 구 정 보 원 장 박임숙
교 육 연 수 원 장 허선도
학 생 교 육 원 장 조승제
학 생 교 육 문 화 회 관 장 서상교
어 린 이 회 관 장 이국종
유 아 교 육 진 흥 원 장 이수복
시 민 도 서 관 장 장태규
중 앙 도 서 관 장 조종석
구 포 도 서 관 장 정철교
해 운 대 도 서 관 장 박외헌
부 전 도 서 관 장 김경자
○ 속기공무원
김성미 송기학

동일회기회의록

제 22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0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5
2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5
3 6 대 제 22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5
4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2
5 6 대 제 22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2
6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7-03
7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6-25
8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2
9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1
10 6 대 제 22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1
11 6 대 제 220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1
12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1
13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6-29
14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7
15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0
16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0
17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6-20
18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0
19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0
20 6 대 제 22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0
21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6
22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19
23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19
24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6-19
25 6 대 제 22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19
26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19
27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19
28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6-18
29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6-18
30 6 대 제 220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