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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3시 5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22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의 건,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그리고 2012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 등 이상 4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TOP
(13시 5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22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정호입니다.
제22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은 2012년도 연간 회기운영 기본계획에 의한 제22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221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7월 11일부터 7월 24일까지 14일이며 주요내용은 시정에 관한 질문,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 일반안건 심의, 5분 자유발언 등입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 1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2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등 안건처리와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은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7월 14일부터 7월 23일까지 10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며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24일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2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정호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의사일정 협의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2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검토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우리 간담회에서 의논한 바 있어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2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장께서 협의요청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 구활동비 지원 심의의 건 TOP
(14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제4조에 의거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인 늘푸른연구모임에 대해 동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구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 활동비 지원 심의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 활동비 지원 심의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그러면 시의회 의원의 시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 연구활동 촉진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건을 승인요구사항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저희들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4.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 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4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의 건은 지난해 예산이 목적한 바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집행상황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할 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사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보다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이번 2012년도 의회사무처 추경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비만을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형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수근 간사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사무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평소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무처에서는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의회사무처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은 관련법규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의회 직원 인원 증가에 따른 소요필수경비와 업무에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건실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2011회계연도 결산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 및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우리가 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총무담당관님께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홍기호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2011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배부해 드린 개요에 의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 산승인안
․2012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 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홍기호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숙자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및 세출 결산, 불용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 산승인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 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숙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별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송순임 위원님.
우리 김형양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집행부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또 이렇게 알뜰히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을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한 예․결산에 대해서 다양성은 부족하지만 한 가지, 불용예산 발생 사유별 내역에서 의원상해부담금 1,8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 의원들이 상해가 있거나 그런 것이 발생됐을 때 집행되는 건데 지금 집행 미 발생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원들이 건강하게 상해 없이 잘 의정활동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예, 총무담당관입니다.
아까 간담회 때 보고드린 대로 이건 사실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면 안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예산이 없어서는 안 됐기 때문에 했습니다마는 제가 집행하지, 올해도 편성이 되면 집행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 바람직한데 의원들이 혼자 의정 활동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 회기가 끝나는 마당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결산이 되기 전에 한번쯤은 의원들에게 물어서 그러한 일들이 있는지 없는지 챙겨보는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많이 발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 몰라서 지금 신청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외부에 그런 것이 있다고 알고 있어서, 뒤라도 신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더 사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시로 안내도 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실에 박명흠 입법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2년 동안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 지원을 많이 해 주셨는데 한 가지 정책실에서 의원과 정책실 간의 어떤 협의와 지원을 받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위원회에 지원을 한다 라고 하는 말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의원 지원과 위원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입법정책담당관 박명흠입니다.
먼저 위원회 지원은 저희들 1년 중에 현재 단위사업화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올 2월 1일자로 저희들 공식 출범 했습니다.
담당관, 시로서는 1월 1일자이지만 제가 2월 1일자로 발령받았는데 그 이전에 업무보고 할 때는 단위사업화 되지 못 했습니다마는 연례적으로 보면, 내년부터 꼭 단위사업화 되어야 할 것이 연초에 실․국에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은 매년 업무나 사업을 분석해서 상임위원회를 지원을 쭉 해 왔습니다.
그리고 결산 검사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은 저희들 공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요.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 대해서는 결산 검사에 대해서도 저희들 분석보고를 해 왔고요. 상임위원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들어와서는 제일 큰 사업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에도 저희들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부 분석보고를 해서 각 위원장님, 간사님 통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기 연도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분석보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지원을 한 것인데 결국은 위원장님을 통해서 간사님을 통해서 각 위원님들에게도 분배가 되니까 상임위원회 지원도 되고 의원별 지원도 됩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의원님별로 현재 53분의 의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의원님 안에는 의장님도 포함이 됩니다.
지역구 문제 그리고 각 분야문제 저희들 11개 분야에서 의원님들 지원을 합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수시로 필요로 하는 그런 과제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의원님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의원님을 지원하고 또 일부는 의원님만을 지원하고 그렇게 크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간의 지원을 받을 때는 1대 1로 지원을 받으니까 그것이 명백한데 위원회 지원을 했을 때는 어떤 것을 지원을 했는지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 전문위원실에서 어떤 거를 각각 우리 의원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불분명한 것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별로 차이가 있었던 걸로 제가 느낀 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책실이 위원회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의회사무처는 그것이, 의원들에게도 그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처장님께 2년 동안 의정활동의 지원이라는 것이 의원들이 각각의 의정활동도 있지만 여러 부산시 관련 상임위에 따른 행사장을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물론 의장단을 집중수행하고 도와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의원들 간에 수행을 하고 도와주고 행사에 갔을 때에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조금 불편을 겪었던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좀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의원들에게도 세밀한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행사장에 갔다가, 가서 의원들이 여기가 안 와야 될 때를 왔나? 이런 것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런 행사에 안 가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 때가 좀 있었습니다. 의원회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지고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좋아졌다고는 생각되지만 2년 동안 제가 느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데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이 좀 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제가 하는 임무가 의회의 위상을 유지, 발전시키고 고양시키는 건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의장님이라든가 의장단이 갈 때는 우리 총무과에서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지역구라든가 그 관련행사에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갔을 때는 특별하게 집행부의 어떤 관련 직원이라든가 안 그러면 해당 행사의 주최 측에서의 어떤 배려를 저희들이 보고 의원님들이 예우를 받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 조직적으로 좀 대응이 안 된 부분도 제가 느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오늘 한번 그것 점검을 해서 관련 상임위원회라든가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그 분야에 대해 더욱더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회관이 있는데 환경이라든가 의원들의 복지라고 하면 좀 너무 포괄적이고 그렇지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놓여 있는, 뭐라 그럴까요? 앞에 루돌프사슴의 구조물 있지 않습니까?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2년?, 2년 정도 계절에 맞지도 않게 그 앞에 있고 그것 치워 달라 소리 여러 번 했는데도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빨리빨리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추경 쪽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게 20년사하고 의정활동 연설문집이라 되어 있는데 연설문집이라 해 봐야 아마 전부 다 의원, 일반의원은 하나도 들어갈 게 없을 건데 두 권을 발행을 한다 했는데 한 권…
박석동 위원님! 지금 우리가, 아직 추경 말고 일단 먼저 결산 승인 건부터…
의안이 함께 들어간 것 아닙니까?
내가 아까 전에 질의를 받을 때 결산승인 건 먼저 하고 질의․답변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일단 조금 있다가…
아! 그러면 결산…
예, 결산승인 건 질의.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가지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질의는 마치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석동 위원님!
예, 계속하겠습니다.
두 권이, 왜 두 권을 해야 되죠? 한 권만 하면 되는 일인데.
아니, 처장님 결재하셨을 것 아닙니까? 올릴 때에 보고를 다 받고 처장님이 결재해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처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안 될 때에 내가 총무담당관이 해도 좋으니까, 왜 두 권입니까?
지금 4대 후반기하고 5대 전반기 아닙니까? 5대 후반기하고…
아! 그러니까 전반기 2년하고 후반기 2년에 의장님 연설문을 싣기 위해서 두 권이 되었다.
예.
한 권에 지금 얼마 먹히는가 압니까? 2,800이면?
2개를 나누면 1,400만원인데요.
그러니까 한 권이 300부 만든다면서요?
예.
어디 어디 갈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300부가 적정수량이라면 1권에 얼마 먹힙니까? 얼른 수치를 계산해서,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우리 의정활동 1년 내내 자료한 게 돈 3,000여만원밖에 안 듭니다. 우리 53명에, 그해 자료를 만들고 결산에 의하면 한 3,400 정도 밖에 안 먹히는데 의장님 후반기와 이번 전반기 연설문 만들기 위해서 2,800이 맞느냐는 겁니다. 모든 우리 예산의 비중으로 봤었을 때…
연설문이…
처장님으로서의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다 치우고.
예, 하여튼 제가,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내용을 제가 물은 게 아닙니다.
내용을 알아야…
우리 53명의 전 의정활동 자료라든지 모든 비용이 결산 보면 3,000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여만원, 여백만원, 그래 이 연설문 2권 만드는데 2,800이 맞느냐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시민들이 인정할 때에, 그것을 얘기하면, 내용은 놔두고 내용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연설…
시민이 그래 이해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연설문만 하면 그렇게 안 드는데 여기에 화보를 좀 곁들입니다. 사진하고 안 있습니까? 칼라로 인쇄하고, 일반 우리…
그럼 한 권에 어떻게 하길래 아무리 칼라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저도 저서도 출판해 보고 했는데 양장으로 해서 금박지 다 붙여도 한 권에 2만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약 5만원이 먹힙니다. 그게 산출내역을 한번 처장님이 보고 결재했어요?
이걸 직원, 저희들이 이제…
하고 안 하고는 우리 계수조정 때 어떻게 하겠지만, 이 금액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한 권에 4만 7,000원이 먹히느냐는 겁니다. 이게 맞느냐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연설문집으로 되어 있지만 화보가 상당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형식이면 인쇄소에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매사가 그냥 대충 올렸다가 또 절감하고, 절감을 지금 5% 한다고, 일자리 창출에 5% 한다 해 놔놓고 결국은 또 우리가 9,200이 또 올라갑니다. 시민들이 볼 때에 절감은 절감대로 5% 하고 또 20년사 하기 때문에 7,000여 들어가고 다 그런데, 처장님이 결재를 할 때에 상식을 생각해도 이것은 돈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 화보를 넣고…
지금 느껴보니까 무조건 절감하겠다 해 가지고…
아니, 그것은 제가, 제가 더 예산을 귀중하게 쓰겠다는 그런 의지의 말씀이었고, 이게 지금 표현이 연설문집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 콘텐츠는 화보가 많습니다. 화보를…
그러면 의회홍보비에 넣든지 왜 일반 기본경비에 넣어 가지고…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 의회가…
의장으로서도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우리 의회의 위상으로 봐서는…
예.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화보를 얼마나 화려하게 하길래 대통령도 한 권에 5만원 안 먹힙니다.
그것은 내용에 따라서 조금은 안 틀리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어떤 내용을 하더라도 한 권에 4만 7,000원이 먹힐 리가 없습니다.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화보집이 좀 많다 보니까 가격이 좀 높았다는 말씀을…
화보를 몇 페이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 권이 아니고 두 권으로 나누는데 얼마나 연설문이 많고 화보가 많길래 이런 금액이 나오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걸 세밀하게 살피지도 않고 처장이 결재를 해 가지고 의회의 운영위원회에 올리느냐 말이에요. 제가 추궁하는 것이.
아니, 그것은 어떤 형식으로 어떤 정도의 내용을…
지금 이렇게 들겠다는 겁니까?
담느냐에 달려있는 거지. 그걸 꼭 그렇게 말씀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왜 우리 위원들한테 어느 정도 러프하게라도 사전에 이런 걸 안 주고 무작정하고 명세서 하나, 설명서 하나 이래 내놓고 통과하라는 겁니까?
예산 사항설명서를 저희들이 제출을 했지요.
아, 그러니까 있지요. 이것밖에 설명, 사전에 준 것 이것밖에 적힌 게 없어요. 화보가 몇 장이 들어가고 하나도 없고, 이것은 추경에 들어가는 겁니다. 추경은 긴급할 때 들어가는 것이고, 본예산에 충분히 해도 될 일을 추경에 들어갈 때면 저간의 사정이 그렇게 얘기가 되고 설명도 해 줘야지. 운영위원한테 한 명이라도 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서류는 다 왔지요. 내용이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설명서 한 장.
그래서 우리 박석동 위원님, 이걸 저도 지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의정이 의정사가 계속 의장님이 끝날 때마다 관행으로 계속 이루어졌으면 이런 건 계획적으로 들어갔을 건데 과거에는 연설문에 대한 어떤 자료집으로 형태로 해 가지고 그냥 만들어 놓은 상태고 이번에는 조금 우리가 의정이 상당히 20년사하고 하니까 전반기, 하반기 끝날 때마다 화보로 좀 멋진 책들을 만들어서 상반기 의정을 정리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게 이제…
그 정리는 20년사에 이미 화보고 뭐고 필요한 건 다 들어가는 것이고…
예, 그것은 기록이고요.
20년사에 충분히 해도 될 일을 별도로 기본경비에다가 넣어 가지고 의장의 전반기, 하반기 연설문을 넣겠다는 그 발상이, 20년사에 할 수 없느냐는 겁니다.
20년사는 안 되고, 제가 시의 기획관을 할 때 시장의 연설문집은 별도로 만들거든요. 그리고 시정백서는, 백서는 백서대로 만들고 따로 만듭니다.
그럼 자료집을 해도, 자료집을 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료집만 하면…
화보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내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박석동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있게, 하여튼 내용을…
이것은 특별하게 챙겨서 다시 살펴 가지고 금액도 자료집으로 가능한지 좀 의논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화보가 꼭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 모든 걸 나열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20년사에다가 얼마든지 뒷부분에 이번에 들어갈 수도 있고, 4년간 하셨으니까, 그런 걸 한번 묘미를 부리고 시민들이 볼 때에 이걸 용납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다가,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게 되었느냐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처장님은 왜 결재를 했느냐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것은 어떻게 판단을 하셔야 될까 하면 20년사는 우리 역사의 어떤 편찬을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아니,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화보가 많이 들어간다 하니 1개에 약 4만 7,000원 먹힙니다. 그것 계산해 보셨어요?
이걸 지금 사실은…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의회에서 다시 검토할 부분이지만 어떻게 그런 것을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어떻게 그렇게 처장이 앉아 가지고 그냥 위에서 하라는데 사인만 하는 식으로 했느냐는 것을 제가 추궁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좀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심하긴 뭘 심해요? 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출판사의 견적을 받아 가지고 우리 실무진이 만들은 건데 만약에 이 금액이 우리 위원님 생각하는 만큼 아니다 한다면…
자, 앞으로 이걸 사례인데, 사례인데 향후…
아니라 한다면 우리가 더 절감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향후 이런 일들이 우리가 다 이것 운영위원은 좋은 것 좋은 것이라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 면밀하게 앞으로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하고 사전 이런 게 특이한 게 2개니까 20년사가 뭔지, 안에 콘텐츠가 뭔지, 그 다음에 화보 그렇게 나는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으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많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전에 위원들한테 좀 이런 것은 좀 얘기를 하고 올리자는 겁니다. 더군다나 추경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소통이, 소통이 좀 덜 되어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통이 좀 덜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새로운 하나의 어떤 의정사의 관행을 하나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전문 어떤 아까 말한 출판사의 의견을 들어서 실무적으로 계산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비싸다는 그런 개념이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런 부분도 있고, 300부밖에,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고, 두 권을 하는 이유는 내 알았고, 왜 이 안을 넣게 되었는지 배경도 이제 희미하게 오늘 들어보니까 추궁을 하니까 나왔는데, 글쎄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생각해 가지고 이것 꼭 추경에 들어가야 할 부분인지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박석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상에 있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이래 과거 관례를 보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20년사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사실은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연설문집 같은 경우는 지금 추경에 포함되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이게 결국은 의장님도 한 개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밖에서 어떤 크고 작은 연설을 하셨던 부분들은 의회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연설문집을 만들자, 만들지 말자라는 부분들은 조금 내용과 본질과 맞지 않다.
만약에 지금 5대 후반기하고 6대 전반기이기 때문에 지금 두 권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년의 임기를 하셨으면 한 권이 나올 경우고 최근래에 연설문집이 발간이 된 것은 그럼 6년치가 나왔겠네요. 그죠? 앞전에, 연설문집 같은 경우는…
지금 연설문집이 저희들이 오면서 계속 이렇게 발간을 한 건 아닙니다. 그때그때 필요해서 한 두 번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의장님이 이번 상반기를 마치는 그런 계제에서 한 번 이걸 시대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연설문 형태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화보 형태로 할 것이냐? 화보하고 연설문을 같이 모아서 하면 그 한 2년을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이고요.
의정 20년사는 저번에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이게 좀 다른 이유 때문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다시 이번에 시 재정에 허락이 되면 좀 반영해 달라 했는데 또 시에서 좋겠다 해 가지고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도 보면 부산광역시 20년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만들어 왔거든요. 의정사는 그런 맥락에서 과거에 저희들이 삭감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요구를 한 거고, 이 부분은 참 이제 의장 임기가 2년씩 가는데 2년 때마다 연설문이 우리 의정에 소위 여러 목소리들이 다 이렇게 집약된 어떤 연설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역사자료 형태로 좀 모아놓는 게 좋겠다. 거기에 너무 이제 활자체만 있으면 좀 그렇고 그래서 조금 시각적으로 사진을 좀 넣어서 더욱더 흥미 있게 만들자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석동 위원님 정말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절감할 수 있는 건 절감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마는 이 연설문에 대해서는 이 시대에, 이 시기에 그래도 한번 의정을 좀더 체계 있게 반석을 하나하나씩 올린다는 의미에서는 의미는 안 있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설문집을 과거 관례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만들자, 만들지 말자가 우리가 논의가 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부수가 작으면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쇄공정상,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게 예산낭비다, 예산낭비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적어도 2년에, 4년의 어떤 의정을 이끌어 나가신 분의 어떤 개인의 영광이 아니고 그 시간을 역사로 자료화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더 이상 이게 어떤 예산절감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부분들은 맞지 않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 비근한 예로 예산낭비라든지 예산이 그것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20년사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언뜻 알고 있기로는 실제 발간비용은 3,000만원인데 4,000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비용을 줄이려고 하면 사실 그런 데 줄여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20년사 발간하는데 원고 만들고, 그래서 더 이상 저는 연설문집이 어떤 한 개인을 위해서 만드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설문집을 만들자, 말자라는 어떤 부분들로 이 회의에 논의가 안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해도 됩니까?
예, 다른 뭐 질의하실, 201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추가질의!
예, 박석동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자료집할 때는 얼마쯤 먹혔습니까? 자료집으로 해서 화보를 더 넣으면 되니까, 자료집 할 때는 얼마 되었습니까?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자료집…
제가 총무담당관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자료집을 저희가 4대를 마치고 자료집을 10년간 해서 자료집을 냈습니다. 그것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건 그냥 그 우리 마스타라고 합니까? 아주 인쇄도 아닙니다. 인쇄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300부를 발간을 했습니다. 돈 300만원인가 해서 발간을 했는데 지금 시대적으로는 도저히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 저희가 각 시․도에 조사를 다해 보니까 연설문집만 발간된 데가 있고 또 화보집만 발간된 데가 있고 화보집, 연설문 같이 한 데도 있습니다. 저희도 애초에는 화보집, 연설문을 따로 하자 했는데 이것은 너무 돈이 예산이 많이 든다. 이건 정말 좀 얘기를 들을 수 있겠다 해서 절충안으로 화보집과 연설문을 같이 만들자. 대신에 만드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6년 전에 만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시대가 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된 걸 만들어야 된다. 고민 많이 한 끝에…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하냐고 간단하게 물었습니다. 자료집할 때는, 알고 있습니다. 300만원 든 것 압니다.
예, 고민 많이 한 그때 이렇게…
그래서 곱배기 하면, 10배 하면 3,000이고 곱배기 하면 600이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처장님 말씀하셨지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가 존폐문제조차도 자료집으로 해서 좀더 화보를 많이 넣고 한 돈 1,000만원 정도로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가 한번 내세워 보는 것이고 또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 봐야 되겠죠. 우리 이진수 위원님도 뜻을 충분히 압니다. 존폐를 얘기하자는 건 아니니까, 의미는 있겠다라고도 저는 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볼 때에 과연 추경에 맞느냐는 부분도 의견마다, 개인 의견마다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본예산에 가도, 또 그 다음에 20년사가 함께 되니까 20년사에 충분히 이 4년 동안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한 번 검토를 해 보실 용의가 없느냐는 겁니다. 검토를 해 보자는 겁니다. 20년사에 들어갈 수 있는 화보까지 해서 없느냐 이거지.
20년사요?
예.
20년사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틀리죠.
진짜 틀립니다. 이것은.
그래서 거기에 좀더 많은 화보를 넣고…
그러면 좀 기형이 되고요.
우리 현 의장님에 대한 어떤 존경의 뜻으로도 많이 넣어주고 이러면 안 됩니까?
20년사는 조금 더 다른 편집방향이 있어…
좋습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저도 한번 요로에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300부가 또 어디에 배부되는지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예.
화보가 어떻게 되는지를 저한테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방금 의결한 결산안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이 승인되었다 해서 전액 집행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아울러서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2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0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5
2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5
3 6 대 제 22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5
4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2
5 6 대 제 22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2
6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7-03
7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6-25
8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2
9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1
10 6 대 제 22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1
11 6 대 제 220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1
12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1
13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6-29
14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7
15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0
16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0
17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6-20
18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0
19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0
20 6 대 제 22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0
21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6
22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19
23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19
24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6-19
25 6 대 제 22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19
26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19
27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19
28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6-18
29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6-18
30 6 대 제 220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