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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20회 정례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대변인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 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대변인실 TOP
나. 인재개발원 TOP
2.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TOP
가. 대변인실 TOP
나. 인재개발원 TOP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곤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병곤입니다.
평소 저희 시정 홍보업무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주시는 이동윤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대변인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대변인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대변인실 일반 및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11회계연도 대변인실 결산승인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병곤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한 보고입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대변인실 일반 및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1회계연도 대변인실 결산승인안 검토 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곤 대변인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결산 심의한다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뭐 할 것은 없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승인 개요 2페이지에 보면 홍보담당관 총 예산현액이 34억 6,900만원이죠? 이게 지출되었고 남은 잔액이 얼마입니까? 1억 6,700만원이죠, 그죠?
예.
그래 이제 쭉 홍보관실 홍보관, 홍보담당관실을 쭉 보면 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총 집행잔액이 보니까 6.4% 그렇게 지출이 됐는데 남은 잔액이 1억 6,700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그런데 대개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66.4%를 차지하고 있어요, 일반운영비가. 그런데 그 항목에 들어가 보면 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전체 집행잔액 중에 66%가 넘는데 그 남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집행잔액이? 좀 예산이 과다책정 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다 쓰지도 못 하는 예산을 이렇게…
위원님, 이게 홍보관 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우리 저쪽 1층에 거기 미래홍보관이라고 홍보관 운영비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 홍보 팸플릿 발간 제작하는 비용이 1,300만원이 발간이 안 되면서 이 금액이 불용되니까 금액이 비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걸 이제 안 썼던 이유는 저게 작년 10월에 개관을 했는데 그때 개관하면서 그 팸플릿을 3만부를 제작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개관하고 매일 한 300명 넘게 오니까 저게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작년도에 그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오시는 분들이 둘러보시고 팸플릿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적어 가지고 저게 작년에 한 1만 5,000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안 하고 아직도 저게 몇 천 부 남아 있습니다. 한 6,000, 7,0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작년 예산 1,300만원 집행을 못 하면서 비율이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예산은 하반기에 적정한 수량으로 제작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미리 이제 그래도 관광 오는 사람들한테 그냥 놔두지 말고 그거를 가져 갈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한다든지 유도를 한다든지 해서 그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충분한 성과를 거두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쌓아놓으면 뭐 합니까?
알겠습니다. 입구에 비치를 해 두고 가고 오시는 분들이 가져가게 해 뒀는데 저걸 앞으로 안내데스크 쪽으로 옮겨놓고 우리 안내원들이 한 부씩 좀 드리는 것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줘야지. 우리도 어디 가 보면 홍보지를 잘 안 가지고 올 수도 있거든요. 별로 흥미가 없으면 안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 거기는 될 수 있으면 전부 다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부산시를 알리는데 굉장히 좋을 건데 이렇게 남겨 놓았다는 것은 일에 태만이 따랐다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배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쓰지도 못한 예산인데 왜 운영비를 과다책정을 했는가 싶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 짤 때는, 저기 할 때는, 뭐 그런다 그래 갖고 줄여 가지고 1만 7,000부가 남았으니까, 1만 5,000부가 남았으니까 조금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지를 만들어서 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결산서 여기 부속책을 보면요, 116쪽에 보면 부산홍보관 운영사업 해서 사무관리비로 2,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2,790만원 집행잔액 중에 대부분이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죠? 구체적으로 그 사무관리비 중 어떤 항목에서 유독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여기 전체 금액 2,300만원 중에 말씀드린 게 팸플릿 제작비 1,300만원 그거는 통째로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금액은 어린이홍보책자 제작이라든지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전부 다 경쟁입찰을 부칩니다. 경쟁입찰을 부치니까 최저가 응찰이 되면서 낙찰차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은 돈이 예를 들면 어린이홍보책자 제작에 550만원이 남았고 또 전시패널 교체하는데 1,084만원이 남았고 또 영상컨텐츠 제작하는데 또 얼마 남았고 이게 지금 보태져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인, 시민 의견수렴 집행한 것 있잖아요? 거기도 보니까 4,400만원 정도가 남았네요? 이중에 눈에 띄는 잔액을 보면 여론조사 인건비 집행잔액이 3,500만원 정도 돼요.
맞습니다.
집행액 책정해서 대략 60% 집행이 되고 40%는 남는 셈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과다하게 계산이 잡힌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당초 예산편성에 비해서 집행액이 굉장히 높아서 저도 민망합니다마는 사실 이 경위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한 22건 정도의 여론조사를 계획을 하고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할 걸로 봐서 금액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22건 중에서 저희들 예상했던 것보다 11건을 당초 면대면이 아니라 인터넷 여론조사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화설문 또 면대면 설문조사할 때 필요한 상담원 인건비인데 인터넷으로 그걸 절반 가까이를 돌리면서 이 인건비가 금액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편성할 때 금액을 좀 많이 삭감을 하고 편성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예산 저기 할 때 삭감도 중요하지마는 첫째는 운영비 예산 짤 때, 우리가 예산 짤 때 예측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측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면대면…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과다하게 잔액이 남지 않도록 결국 불용액만 자꾸 커지잖아요. 신중하게 좀 가능하면 정확한 예산을 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측을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측도 정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료 같은 것, 홍보자료 같은 것도 그냥 이번에 홍보자료가 많이 안 나갔으니까 예산 짤 때 줄여버려야 되겠다 생각하시지 말고 그 양대로 하셔 가지고 많이 줄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배부방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님 반갑습니다.
특별히 지적할 거는 없지만 한 가지 안내요원 유니폼 제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내요원이 몇 명인가요?
미래홍보관이라고 우리 매점 앞에 있는 홍보관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요. 여기 지금 인건비, 아니, 예산이 지금 153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사람당 유니폼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1인당 한 60만원 가까이 됩니다.
1인당 60만원이요?
예.
유니폼이 1인당 60만원씩이나 할 게 뭐 있습니까? 명품도 아니고. 유니폼이라는 게…
위원님, 하복하고 동복하고 이렇게 하니까 1인당 60만원 정도가 이렇게 된답니다.
하복, 동복 하더라도 과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유니폼이라고 하는 게 맞춤일 수도 있고 또 요즘은 간단하게 티라든가 똑같이 입으면 유니폼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도 단가책정에 대해서는 신경을 미처 못 썼는데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과다하고, 돈 안 들어도 이쁘게 잘 차려 입을 수도 있는데 좀 과다하게 됐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용 부산홍보책자에서 경쟁입찰이고 낙찰차액이 아까 550만원 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얼마, 55만원, 550만원?
예, 2,500만원인데 1,945만 9,000원 낙찰금액이고 그 차액이 554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 우리 검토의견에도 있지마는 적극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물론 목적사업도 있겠지마는 좀 더 적극적인 대비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은 낙찰차액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금액을 좀 더 세밀하게 산출을 하라는…
하든지 또 남은 금액에 대한 집행이 어렵습니까?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결과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걸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하고 있죠? 그리 해도 어린이용 홍보라는 게 아까도 책자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아서 지금 그렇게 쌓아두고 있다 이거는 정말 소극적이다. 지난번 예산할 때도 제가 특별히 부탁드린 말씀이 있는데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네요? 제일 적극적으로 뛰어야 되고, 제가 발로 뛰는 대변인실이 되어야 된다, 어느 부서보다, 한 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홍보책자도 안내요원 뭐 이렇게 정복까지 입혀가면서 홍보하겠다고 하는데 다 그 뭐 합니까, 서서, 그러면?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면 어린이들이 견학도 오고 했을 때에 뭔가 적극적으로 쥐어주면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홍보책자, 물론 목적 외의 사업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좀 전용이 가능하든지 아니면 좀 적극적인 어떤 방법이 있어 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작년도 성과분석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과다편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어린이용 홍보책자는 부산박사라고 해 가지고 만화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은 아까 말씀드린 홍보팸플릿하고는 조금 달라서 이게 소진이 빨리 되고 있습니다.
빨리 됩니까?
예, 계획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낙찰차액이 전체 예산에서 많이 불용액으로 남아 버리는 이 문제인데 저희들 이것은 책자 발행단가를 계산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그렇게 편성해 놓고 막상 입찰을 부쳐보면 업체에서는 경기가 안 좋다가 보니까 저가로 들어오게 되고 이래서 차액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금액이 남는데 그 금액은 다른 용도로 좀 못 쓰게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홍보용 책자를 증편한다든지 아니면 내용을 좀 더 알차게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예산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인 홍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수엑스포에 가서 부산홍보관에 대해서 좀 많이들 실망했다고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오히려 우리 미래관이 더 낫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서 무슨 퀴즈를 내고 미역 하나라도 받아오고 하니까 굉장히 어른들도 기분이 좋은데 좀 더 아이들에게 책자 말고 우리 부산시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아이들에게 게임도구라든가 이런 식으로 준다면 훨씬 더 홍보에 있어서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예산이라는 것은 실효성이나 타당성을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조금 더 다루고 다루고 해야 되는데 좀 그러한 아쉬움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님, 직원! 반갑습니다. 이종택 위원입니다.
2011년도 결산 사항별설명서 207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한 가지만 지적을 해 보고 싶은데, 앞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에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이렇게 보면 홍보담당관실이 결산내역,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745만 5,000원, 미디어센터 252만원 해 가지고 약 997만 5,000원이 세외수입으로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이게 우리 추경 시에 세입으로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하게 무슨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세입부분으로.
맞습니다.
예산액에 편성도 안 되어 있으면서 징수는 하고 이런 것은, 더불어서 보면 이게 수입된 항목에 보면 기타잡수입으로 잡아 놓고 세부사항에 보니까 대우수당 과지급금 환수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이내믹부산 시보 광고료 해 가지고 이 두 개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광고료 수입 이것은 예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들어 왔다는 말이죠. 올해도 예상이 되는 수입을 예산수입사항에 편제를 안 한다는 말은 이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을 모르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 대우수당 과지급금 환수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면서, 이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 어떤 경우에 환수를 합니까? 잘못 지급되어 가지고 환수하는 부분이 어떤 경우입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일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시보 광고료 부분은 저희들이 금액도 적고 또 이게 불확실해서 당초예산 편성에서 편성을 안 시키고 나중에 일 해 가지고 들어오면 세외수입으로 잡고 이런 식으로 관행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적은 예산이라도 목표를 책정을 하고 세입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당, 대우수당 이것, 잘못 지급된 것 환수한 것 이것은 정말 이런 일이 좀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세입으로 잡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대변인실 직원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직원이 6급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5급 대우수당을 받게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5급으로 승진하고도 일정기간을 6급 당시에 받던 5급 대우수당을 계속 받아 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은 저희들도 체크가 좀 어렵고 총무과에서 수당대상자 선정이 되면 전산실로 통보를 해 가지고 전산실에서 봉급표에 인쇄가 되어서 들어가니까 체크가 안 되었는데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일정 시점이 지나 가지고 보니까 문제가 발견이 되어 가지고 전액 환수를 받은 사례인데 이게 잘 없는 사례가 되어서 이것은 세입으로 잡기는 사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세입이라서 이렇게 되더라고 해도 시보, 다이내믹 광고수입은 이것은 예상이 되는 수입이죠?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예산 세입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대우수당 과지급금 환수부분은 총무과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잘 못됐다니까 그것은 그런 대로 알아보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예상되는 세입은 항상 세입부분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아주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이 되지를 않고 어떻게 지급이, 세출이 나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말도 아닌 이야기죠.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것은 꼭 그렇게 되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산편성의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부터 잘 못됐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편성되어야 될 부분이 이렇습니다. 통상 모든 부서에서 법인카드 연결계좌가 있죠?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 같은 것은 하나도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당연히 지금 세입으로 못 잡아놓고 있죠, 우리 대변인실도 보니까? 그렇죠?
위원님, 이 부분이 법인카드 일반적으로 저희들 구좌에 들어와 있는 법인카드 예산은 이자가 금액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해 주신 이 내용은 진짜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라서 깜짝 놀랐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일상경비를 카드로 집행할 경우에 저희 구좌에서 바로 카드사가 인출을 못해 갑니다. 그래서 카드사와 연결된 연결계좌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저희 구좌에서 연결계좌로 매월 12일하고 27일, 한 달에 두 번씩 돈을 꼽아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카드사에서 그 돈을 인출해 가는데 그 때 저희들이 돈을 꼽은 날짜하고 카드사 인출해 가는 날짜하고 짧게는 1, 2일도 있을 것이고 열흘도 있고 한데 이게 여기에서 발생되는 게 1만 2,000원 정도가 이자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쭉 잘 처리를 해 오다가 작년에 우리 담당자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을 한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가 빠졌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어쨌든 간에 적은 금액이라도 이게 세입예산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편성을 안 해 놓으면 그냥 통장에서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누적되어 가지고 나갑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직원이 그것을 도용해 가지고 이렇게 남용을 하지는 안 하겠지만, 그죠? 그냥 일반적인 우리 부서 법인카드 안에서 계속 쌓여 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어느 시기되면 걸리면 그것 보고서 또 만들어 가지고 세입예산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가장 기본인데 세출예산 못지않게 세입예산부분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사항만 지적을 해 봅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상되는 이런 세입부분은 예산액에 편성을 시켜 주시고 통상적인 법인카드 연결계좌에서 나는 이자부분도 꼭 세입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장 권오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종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대변인 산하에 홍보담당관과 미디어센터 예산책정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다소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우리 동료위원님의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약간 세부적인 부분인데 대부분 작년도에 과다책정 됐던 부분 그리고 올해 2012년도 예산에서 본예산에서 약간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때 작년 결산을 기준으로 많이 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금액 차가 나는 것이 이게 미처 조정을 못하신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은데 예산서 396페이지에 아이서퍼 서비스이용료 부분에 있어서 작년 결산액 기준으로 보면 이게 2,166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본예산 4,324만 4,000원 중에 일부 조정을 해서 4,108만 2,000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실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고 추경 때 일부 조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결산액 기준으로 보면 약 50% 정도 더 많게 조정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금액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금액을 보니까 대부분 조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조정이 안 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미처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736만원 예산에서 2,166만원 지출되고 570만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양해해 주시면 제가 확인을 꼼꼼하게 해 보고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금액차이가 상이하기 때문에 무슨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전체적으로 추경에도 보면 대변인실이 예산을 많이 절감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과다책정함으로써의 어떤 절감효과를 내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황보승희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우리 김병곤 대변인께서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3페이지 보시면, 대변인님! 미디어센터 인력운영비에 신규계약직 직원을 한 명 증원하신 것 같은데 직무수행경비 139만 5,000원이 있는데 직무수행경비라는 것은 뭡니까?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관내출장여비입니다.
관내출장여비라면 전 직원들이, 계약직 직원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들이 개인당 이렇게 직무수행경비가 연간 이렇게 책정이 되나요?
이게 직급별 책정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시내출장을 나갈 때에, 나가든 안 나가든 이렇게 1년 치 직급별로…
아닙니다. 위원님, 예산은 지급단가에 의해서 확보는 해 두는데 실제 지급은 출장명령이 난 횟수만 가지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전액 다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연한 말씀인데 계약직 한 분을 증원을 하셨는데 이 분에 따른 직무수행경비가 139만 5,000원이다. 이 책정기준을 상세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출장, 관내출장여비가 직급보조비입니다. 전임 다급은 직급보조비가 15만 5,000원씩, 월 15만 5,000원씩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4월달부터 하는 것으로 보고…
알겠습니다. 지금 직원의 직무수행경비가 여행경비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자그마한 것 같지만 답변에, 이런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미디어센터 다이내믹부산 등 간행물 발간에 보면 거기 직무수행경비가 45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대민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한 달에 5만원씩 나가는 정액급입니다.
이게 새로 채용하는 신규직원에 대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임계약직 다급에 대한 지급기준입니다.
대민활동비? 그 다음에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금이고?
예.
그러면 대민활동비가 연 45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월 5만원씩 9개월분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민활동은 주로 미디어센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로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외부에 가서 외부인사들과 만나고 자료를 얻고 하는 이런 활동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확인 없이 그냥 이렇게 직급별로 전 직원들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정액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게 다른 부분은 다 이렇게 예산절감에 목표를 두고 다 했는데 직무수행경비, 직무수행경비 이게 한 개인직원 신규채용에 따른 경비인데 똑같이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좀 뭔가 표기가 서로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맞습니다. 좀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한 개인에 대해서, 한 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직무수행경비라는 똑같은 항목으로 예산이 따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민봉사활동비, 그 다음에 직무수행비, 뭔가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편성에 제목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신규직원에 대한, 한 분에 대한 예산의 어떤 증액부분인데 한 사람에 대한 예산편성이 똑같은 항목으로 두 가지로 편성이 되는 것은 뭔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관행적으로 다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죠?
위원님! 관행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이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가 보니까 이런 조금…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한 분의 신규채용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한 사람에 대한 직무수행경비는 한 항목으로 되어야지 2개의 항목으로 똑 같은 제목으로 같이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게 지급명목에 따라서 가르마를 다 타라고 되어 있다가 보니까 한 사람 예산이 여러 군데 나뉘어서 이제 이렇게 편성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데 현재는 부득이하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6월 22일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인재개발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준승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준승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준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인재개발원 일반 및 특별 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11회계연도 인재개발원 결산승인안 개 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준승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인재개발원 일반 및 특별 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1회계연도 인재개발원 결산승인안 검 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승 원장님을 비롯한 인재개발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도 적정하게 잘됐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특별히 지적할 거는 없지만 전국 교수요원연찬대회 참가자 이게 지금 언제부터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나요? 검토의견에 보면 10년도 2명, 11년도 2명 이렇게 참석이 되어 있는데 원래 예산이 언제부터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까?
본예산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 인재개발원 예산으로 편성을 하지는 않았었고요, 우리 총무과에 국제여비가 풀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활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10년도에 2명, 11년도 2명이 참석을 한 겁니까?
예, 참석은 했습니다.
첨부서류 348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에는 그래서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주로 여기 가서 어떤 연수를 받아 오십니까?
저희가 교수요원 연찬회에서 분야를 3개로 나누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과정분야랑 그 다음에 교수강의기법분야랑 연구개발분야랑 이 세 가지를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는 신규과정분야랑 강의기법분야 두 군데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신청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국의 교육기관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경연을 하게 됩니다.
경연을?
예, 그렇게 해서…
참석한 그 교수님들 간에?
예, 그렇습니다. 각 교육원들 대표로 해서 경연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이렇게 개인상과 기관상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참석을 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행정안전부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국외연수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 4월에 연수 가능여부에 대한 확정, 예산편성을 전체적으로 요구를 해 왔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저희가 총무과에 풀경비를 써왔습니다마는 규모가 적지 않고 매년 교육의 질과 교과과정의 향상을 위해서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인재개발원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 라고 판단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차후로는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 갔다 오신 분들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도 다른 지역의 교수님들도 강사로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예, 거기서 저희가 좋은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따 갖고 와서 저희 과정에 편성하기도 하고요, 좋은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또 초빙해서 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왜냐하면 경연을 했다고 하니까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법, 같은 내용이라도 교육하시는 분의 기술에 따라서 전달이 틀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의기법에 따라서 효과도 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로테이션 해서 이렇게 강사를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수님은 경연대회에서 몇 등 했나요?
작년에는 저희가 강의분야에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우리 평가지표에 좀 감안이 됩니까? 왜냐하면 성과지표 보니까요, S등급이라고 해 놨더라고요. 인재개발원은 어쨌든 수요, 교육생 중심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S등급이라고 했는데 이 S등급은 어떤 등급입니까?
저희가 교육을 하고 나면 교육을 수료하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설이라든지 교과과정의 편성내용 그 다음에 강의하신 교수님들에 대한 평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설문조사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있어서 시설부분부터 강의내용까지, 강의의 적정성까지 다 평가를 해서 S등급 나오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면 그 밑에는 뭐예요?
S는 밑에는 A 있고 B 있고 C 있고 그렇습니다. S는 전체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88점 이상입니다. 매우만족한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A등급이 참고로 87에서 76점 정도로 만족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 등급이 교육시설 및 환경만족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인재개발원에 갔을 때 그때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좀 굉장히 딱딱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이렇게 어느 포인트 되는 데는 인테리어를 통해서라든가 색채를 통해서 환경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주말이면 거기 가서 바둑도 두고 할 수 있는 이런 환경 만들어 주는 것도 좋겠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혹은 계획이라든가 조금 달라진 점이나 뭐 있습니까? 여기 S등급이라고 했는데 그 자체로도 교육생들은 만족하나보죠?
일단은 그 시설이 그렇게 많이 낡았지 않고 2009년에 개원했기 때문에…
깨끗하죠.
깨끗하고 이용하시는데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대부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이 언제 지적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 곳곳에 미술협회와 의논을 해서 계약을 맺고 미술품을 순환전시를 하기도 하고 본관 입구에 들어가시면 유명작가님의 조각품도 하나 설치해 놓고 이렇게 나름대로 소프트한 부분에서 분위기를 개선하려는 노력들은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외벽을 파스텔톤으로 칠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다소 예산도 들어가고 2009년도에 준공한 건물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손을 대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금 더 시간을 보고 조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설내용의 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말에 당직을 저희가 서면서 이용을 하실 수는 있는데 좀 일단 거리상이라든지 또 교육원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 여러 가지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주민들은, 주변의 주민들은 운동장이라든지 각종 주변 건물 외적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지적했을 때는 공공청사가 대부분이 딱딱하고 그래서 좀 더 감성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약간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것을 좀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뭐 질문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만족도도 틀리지만 이제 객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점이 좀 아쉽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고 배려를 좀 원장님 계실 때 달라진 모습도 보여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가시고 난 다음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잘 하실 줄 알고 있지마는…
여하튼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그냥 열성이 많으신 원장님이시라 또 교육운영과장님도 또 열심히 하시고 계시겠지마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여기 3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 부분에 교육운영 내실화가 19억 6,500만원이 지금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전에도 내가 몇 번 말을 했는데, 교육프로그램의 성과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성과분석을 매번 합니다.
잘 하고 있습니까, 그게?
예.
분석이 성과분석이 제대로 되어야 만이 다음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많은 계획도 이루어지고 할 건데 어떻게 되는가 싶고 또 주로 이제 여기 전체 예치금이 얼마나 됩니까? 한 63.8%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던데, 사업별 구조 그렇게 세출구조를 딱 보니까. 인적자원개발부의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도 잘 이루어지고 있죠? 인재개발 거기 성과분석도, 사업별 성과분석도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과정에 대한 성과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사업별 분석은 전체 저희 BSC나 아니면 각 과장님들 BSC나 이래 다 관련해서 챙길 부분들은 계속 분석도 하고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별다른 것은 없는데, 여기는 특히나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재개발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니까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또 수반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매년 교육프로그램 과정을 개설하기 전에 각 실무파트에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어떤 과정이 필요한 지 하는 부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수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시․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과정들, 경연을 통해서 나왔던 좋은 과정들을 또 저희가 받아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책관련 해서 시민대상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올해 같은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한 회계교육이라든지 저희가 이러한 필요한 부분들을 실무부서와 같이 의논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해서는 한 기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 1년에 서너 차례 하는, 똑같은 과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과정이 끝날 때마다 저희가 그 과정을 분석을 하고 강사의 적정성 여부, 과목의 적정성 여부 이런 부분들을 다음 과정에 혹은 내년 과정에 환류를 시켜서 과정이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국외 정책연수 참가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두 사람이 갔다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차출을 합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일단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 원을 대표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조정을 좀 해서 강의경영분야와 신규교과과정 개발분야를 맡기고 당일날, 경연을 하는 당일날에 대해서 저희 보통 한 3분의 1 정도 가서 다 같이 타 시․도의 사례라든지 또 우리 사례도 같이 응원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갔다 와서는 이 사람들이 교육생들한테 또 많이 프로그램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월등하게 좋아집니까? 갔다 와서?
일단 신규 교과과정 부분들은 내년 교과과정이나 이런 데 반영이 되고요, 강의경연분야는 직접적으로 많은 강의에 들어가거나 이렇지는 않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한두 번 들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가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미 쪽이나 유럽 쪽이나 이런 데 보내는데 여기가 더 낫습니까? 꼭 이쪽으로만 가야 됩니까?
해외연수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목적지를 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 부산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방행정연수원 차원에서 전체의 목적지를 정하고 그렇게 해서 부산시를 비롯한 타 시․도 참석하신 분들이 같이 그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아, 타 시․도도 같이 움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각 분야 한 분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참여를 하신 분들이 모여서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분석을 하셔서 적어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하신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증액되는 부분보다 절감되는 부분, 우리 추경예산안에서 절감되는 부분에 대한 사유를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95페이지에 청사 시설관리 위탁 용역비가 당초 기정액보다 7,500만원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저희가 예산을 놓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맺게 되면 예산금액의 100%를 맺게 되는 게 아니라 한 88% 정도에서 계약이 맺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 차액이 지금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계약과정에 대한 절감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삭감되는 규모도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7,500만원이.
당초 저희 본예산이 6억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87.745 정도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는 게 7,500만원 조금 더 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88% 정도에서 낙찰이 되는 것 같으면, 물론 예산이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굳이 6억이라는 돈을 100%로 잡아서 편성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항상 88%선에서 된다면 90%선에서 예산을 잡아도 무방하지 않나 하는…
90% 잡게 되면 90%의 88%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돈이 88이라고 하더라도 90%를 못 잡는 것은 100을 줘야지 88에서 떨어져서 계약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추가질문 없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계약한 게 몇 년간 계약입니까?
3년간 계약입니다.
KMA에서 했습니까?
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장님 시절은 아닙니다마는 당초에도 KMA에서 청사위탁 계약을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저번에는 그 금액 자체가 상당히 과소하다 라는 인재개발원 내부의 책임지실 만한 분께서 그런 우리 의회 회의 중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어떤 호소 같은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올려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오히려 당초 예상금액보다도 상당히 낮은 금액이 되었다라면 어떤 산정근거들을, 그런 것들에 대한 산정근거들을 한번 우리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 지금까지 금액이 과소하다고 했는데 오히려 낙찰금액은 5억 얼마밖에 안 되는, 이런 당초 주장과는 다른 결과가 빚어지고 있으니까 산정근거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은 약 7,000만원 정도 일단은 전체 예산 폭에서 올렸고, 거기에 지금 이렇게 된 것이고, 이번에 입찰을 두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여개 업체가 응찰했었는데 1차에서 하나도 만족을 못해서 무효가 되어서 다시 해서 이번에 같은 회사가 되었고, 조금 증액을 시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종택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것 결산안, 추경안 올려놓은 것 깔끔하게 해 놓았습니다. 흠도 없을 정도로 해 놓고 굳이 따지라고 하면 한두 개 약간 흠을 흘려놓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지적을 한번 해 봐라고 하는 식으로 본 위원 받아들여서 해 볼랍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의 주요 그것을 보면 전부 다 보면 교육부분에 치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사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교육적인 면에서 앞으로 내실화를 더 발전시키는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려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기감사 때 또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한데 굳이 이 부분에 결산을 보면 청사 유지관리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어서 날아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 좋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청사 유지관리하는 부분도 예산 수요예측이 꼭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경에 올려야 될 것이 아니고, 더 깔끔하게 하려면 본예산에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려삼아서 잘 안 하겠습니까마는 더더구나 우리 인재개발원은 최근에 완공된 건물이라고 봤을 때 아직까지 하자보수기간, 청사유지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여러 군데 존재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놓치지 않고 그때그때 즉시적으로 해서 하자보수를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소홀하게 되면 보수기간 넘겨버리면 또 시 예산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굳이 지적을 하자면 결산부분에 그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고, 세출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앞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지적확정측량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미리 어떻게 생각해 보면 소방학교 이것 준공이라든지 이런 것, 개설하는 이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때 본예산에 편성해도 무리가 없을 것인데 이것도 추경에 건수가 없으니까 구색 맞춘다고 잡아넣어 놓았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지만 예상되는 부분에 그런 것도 한 번 더 예측을 미리미리 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하자보수기간 앞으로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사관리부분에서는. 그렇죠? 하자보수기간 누락시키지 말고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서 관리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자보수기간이 5년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만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전점검을 해서 하자보수기간 안에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결산할 때는 허름하게 허점 한 두어 개 더 넣어 놓으이소.
(장내 웃음)
그래 해놔야 무슨 질의할 게 생기고 이럴 건데, 안 그래도 우리 인재개발원은 내용도 별로 없는데다가 개요안도 깔끔하게 해 놓으면 우리는 뭐 어찌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현장방문 자주 가가지고 맨날 디비 판다니까, 가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의무절감이라고 하는 게 계속 관행적으로 몇 년간 계속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2009년도부터입니까, 의무절감 계속 5%씩, 따라서 또 프로테이지를 달리 해 가지고, 본예산에 잡아 놓았다가 추경 오면 추경 재원으로 쓰게 해 가지고 의무절감을, 전체 예산에서 의무절감을 한다는 게.
그래 이런 관행, 이게 관행으로 굳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승 인재개발원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걸 계속 이대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없애야 되는 게 맞다 말입니다. 옛날처럼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2009년도부터, 2008년도부터인가 2009년도부터 이것을 지금 지속적으로 4년째 계속 관행적으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래 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결위, 제가 예결위 참가 한 번 했을 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요구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되고 2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인재개발원장 하기 전의 보직이 예산담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본예산을 안을 제가 편성을 해서, 했었는데 그때 고민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과연 의무절감액이 분명히 예상이 되는데 차라리 다 정리를 하고 순수하게 95%면 95% 필요한 분야에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당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대로 이것의 취지는 5%를 필요 없는, 필요 없는이 아니고 좀 불요불급한 예산 5%를 절감을 해서 일자리 창출에, 당시에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5%를 의무절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가 지금 현재까지 살아 있는데,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들을 물으신다면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예산의 기법 상 추경재원이라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편성을 하고 그 돈을 그만큼 남겨 놓으면 좋은데 항상 돈은 부족하기 때문에 본예산을 짰다가 만약에 95% 수준의 경상경비를 놔 놓아 버리면 나머지 5% 부분은 또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추경 재원으로, 원래 추경재원을 잡는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추경 재원으로 잡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옛날에는 순세계잉여금의 어떤 규모를 가지고 또 추경예산을 짜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2008년도인지 2009년도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경제위기가 왔을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5% 전부 다 삭감을 하자,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신규 일자리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만들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해서 이것을 벗어나자, 그런 경제위기를 벗어나자 이런 취지에서 이게 그때 절감을 전체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0년, 2011년, 2012년 계속해 가지고 관행적으로 완전히 굳어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이런 형태로 순세계잉여금이 어째도, 다음 이렇게 안 하면 다음 회계연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가 가지고 다음 회계연도에 추경예산으로 잡힐 것을 미리 당겨쓰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한 번 딱 안 하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이론적이 아니고 맞죠, 그게 맞는데. 그래 이것을 우리가 제가 이준승 원장한테 요구하는 것은 간부회의 때 한번 가가지고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번 안을 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요구를 하는 것이니까 한번…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는 잘 알겠는데 워낙 지금 현재 부산시 잘 아시다시피 재원상태가 그렇게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알겠고 재원상태가 안 좋은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형태로 자꾸 관행적으로 굳어져 가지고 다음 예산담당관 오면 또 이런 형태로 계속 추경재원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안 잡으면 다음 추경재원으로 잡힐 돈을 미리 당겨쓰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맞죠?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6월 22일 감사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 문 위 원 박두원
○ 출석공무원
〈대변인실〉
대 변 인 김병곤
홍보담당관 김상호
미디어센터장 차용범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이준승
교육지원과장 정완식
교육기획과장 최갑식
교육운영과장 백순희
○ 속기공무원
서정혜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22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0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5
2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5
3 6 대 제 22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5
4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2
5 6 대 제 22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2
6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7-03
7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6-25
8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2
9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1
10 6 대 제 22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1
11 6 대 제 220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1
12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1
13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6-29
14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7
15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0
16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0
17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6-20
18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0
19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0
20 6 대 제 22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0
21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6
22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19
23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19
24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6-19
25 6 대 제 22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19
26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19
27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19
28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6-18
29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6-18
30 6 대 제 220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