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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례회 제5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서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1건,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지난 19일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3.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 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4.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손상 용․이진수․박재본․이성숙․이정윤․이 철상․전봉민 의원)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후 결산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경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경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경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이경혜 의원님과 소관 본부장이신 서문수 상수도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경혜 의원님 조례안 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이게 10t까지 무상이면 한 달 감면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달에 이제 4,500원 인상이 되어 가지고 4,500원이 되겠습니다.
수도요금이?
예, 수도요금이.
하수도요금도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수도 요금은 아마 아직까지 이것은 별도로 하수도특별회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지금 차상위 중증장애인 세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추가 이번에 되는 세대는 지금 1,015세대입니다. 전체 차상위는…
등록된 세대가 그렇죠?
예, 차상위계층이 전체 5,569세대입니다.
이게 지금 1급, 3급, 그리고 시각은 4급까지 우리가 대상이 되는 세대가 5,569세대입니다.
한 5,000여세대가 된다 이 말씀하시죠?
예.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1만여 세대로 추정이 되는데 앞으로 적극 홍보해 가지고 이런 중증장애인 차상위 세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정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이정윤 위원님은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을 우리가 아무리 발표를 해도 그 홍보를 많이 해 달라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수혜를 받을 분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결산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 실시하고 심사는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을 함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서문수 상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입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과 공급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2011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결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결산 및 예 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2012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본부 세입․세 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손상용 위원장 이진수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서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본부 세입․세 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문수 상수도본부장님과 또 상수도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부산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 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보면, 3페이지에 봐 주실랍니까?
예.
여기에 보면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서 예비비 예산액이 30억 8,000만원을 편성해서, 또한 일본 원전사고 관련 방사물질 분석 장비구입비에 1억 2,000만원 지출하고 또 29억 6,000만원을 또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예.
이 불용된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비비는 당초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방사능 물질 장비 외에는 다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예비비는 다 다음 불용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은 그 다음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비비 전용은 긴급 상황시에 전용해서 쓰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방사능 물질관계 때문에 장비구입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용되었다는 그 말씀이고요.
예.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예,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불용액 전체를 이래 보면 예산 현액 대비해 가지고 186억 100만원으로 예비비 29억, 1,000만원을 제외하더라도요. 불용액이 상당 부분이 이렇게 부산시 불용액 전체 퍼센테이지 보다 1%가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은 이 불용액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불용액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이 너무 원래 예산보다 적게 들어오다가 보니까 이 세입하고 세출, 결산을 맞추기 위해서 작년에 한 110억 정도 세입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미리 작년에 줘야 될 원수구입비라든지 동력비라든지 또는 일반 우리 자재비라든지 이런 걸 집행을 저희들이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집행이 되면 세입이 안 들어오는데 세출이 나가버리면 결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불용액이 당초 예산 대비해서는 많이 생겼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세입․세출에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불용을 이걸 생겼다고, 처리했다 하시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구체적인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예산편성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은 이게 수도요금이 한 7년 가까이 인상이 안 되다가 보니까 투자재원은 어느 정도 필요한데 그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좀 세입을 좀 과다 계상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세입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면, 그렇게 되면 집행잔액도 이렇게 불용도 줄어들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되도록이면 근거에 의한 예산편성을 위해서라도 불용액 최소화의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예, 그러시고,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는 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예.
여기에 보면 세입결산에서 미수납액 중에 결손처분액이 202만원 발생이 되었고요. 또 원인과 미수납 이월액이 60억 9,900만원으로 또 과다 또 발생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과 어떤 해결점은 없습니까?
사실은 이 결손처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통 보면 업체가 부도가 나고 도저히 그 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또 재산 자체가 아예 없어서 보통 보면 일반 우리 급수 수입의 경우 3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경매에 넘어가 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받을 금액이 없을 경우 이런 피치 못할 경우는 결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수납액의 경우는 지금 한 60억이 됩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금년 4월까지는 거의 대부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해 이월된 것 중에서 금년 4월까지 다 받은 걸로 보면 집행률은 한 99.6%는 다 받았습니다. 나머지 0.4%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도저히 이것은 어떻게 저희들이 좀 받을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결손처분을 그렇게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본부장님께서는 미수납액이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많은 어떤 회수가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상수도 급수수입 미납수납액 현황을 보면 여기는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11년 12월 분 미수금이 26억 1,500만원이 되어가 있고요. 행방불명 4,200, 무재산 1,700만원, 재산압류가 또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상습 채납이 15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이제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여기에 41억 9,1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4월 말 기준으로 회수가 많이 되었다 말입니까?
예, 41억…
몇 프로나 되었습니까? 지금은…
그게 다 그 41억 중에는 78.1%가 되었습니다.
상습 체납도요?
예, 41억 중에서 78.1% 되어 가지고 전체 금액에 보면 99.6%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 세입 부과해 가지고 징수한 것 그것은 4월 말에 99.6%가 다 징수가 되었고, 그 아까 41억 체납된 것만 계산하면 78.1%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습 체납 15억 200만원도 78점 몇 프로가 지금 회수가 되었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상습 체납은 주로 어떤 걸 체납이…
저런 분들이 뭐냐 하면 돈이 있으면서 안 내는 분들이.
재산도 있고.
예, 재산도 있고 돈이 있는데 꼭 그 납기 내, 지금 여기 미납으로 우리가 간주하는 것은 12월 말 기준해 가지고 이 납기가 있습니다. 그 납기 내에 안 내는 분인데 그런 분들은 재산도 있으면서 또는 돈도 있는데 안 내는 그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까지 그 동안 4월까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개별 접촉을 해 가지고 받아냅니다. 그래 꼭 보면 조금 늦게 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여기에 보면 행방불명, 행방불명은 재산이 있으면서 행방불명이 됩니까? 주로…
행불은 주로 어떤 부도가 난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디로 가서 그 주소에는 살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래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행불은 나중에 시간이 가다가 보면 회수 가능성이 조금 보이고…
저희들은 그걸 계속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고요?
예.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있다가 결손처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돈이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고, 그러면 이 회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잠깐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비비 지출 결산에 대해서 이 정도 하고요.
여기에 보면 2012년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사업비 내역으로 보면 여기에 해수담수화 R&D 사업에 50억 1,500만원이 이렇게 투자사업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된 내용입니까?
저희들은 지금 목표가 2014년 1월부터는 기장에 공급해야 된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년 8월까지는 이 공사가 준공이 되어 가지고 8월부터 12월까지 시운전하고 또 정부에 여러 가지 시험 검사라든지 이런 걸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그렇게 투입이 되어야 만이 공기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돈이…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금년도 추경에다가 올렸다?
예.
그러면 지금 수도가 낙동강 물만 해도 남아 돌아가는데 정수물이 남아도는데 이게 어찌 보면 해수담수화 R&D 사업이 우리 국책사업이고 우리 국책 매칭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어찌 보면 늘 채무부담행위라든가. 또 추가경정이나 본예산 늘 증액이 안 될 때가 한번도 없습니다. 돈 잡아먹는 해수담수화시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국가와 우리 부산시와 그리고 두산중공업 이렇게 삼자가 역할분담을, 금액, 투자금액을 이미 정해놨습니다. 국가는 823억, 그 다음에 우리는 440억,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은 709억 이렇게 이미 정해놓은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액, 지난번에 일부 증액이 일부 90억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금액은 그 지금 440억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취수를 하는 관하고, 그 다음에 해수담수화를 하고 나면 다시 내 보내는 관 이 취․배출수관 하고 정수지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하도록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고 또 두산은 자기들이 테스트배드를 건설하는 그 비용은 자기들이 계속 부담을 하고 있고 정부는 또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비용을 또 부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게 원래는…
자료에 그 지난번도 보면 국비가 823억, 지방비 440억, 민자 706억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번 또 우리 상위위원회 질의 때마다 그 질의한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총액이 1,969억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지만 이 담수화가 어떤 55억 1,500만원 이 부분이 시가 전액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예, 그 부담을 하는 협약이 이미 이게 오래전에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협약대로 지금 이행을 하는데, 다만 이게 추경에 들어온 이유는 연초에 사실은 예산이 굉장히 세입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이 금액들이 다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이번 요금인상이 5월부터 되다가 보니까 이번에 추가수입이 있어서 반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어서 부산진구 삼전교차로에 노후관 개량공사 12억 5,000만원과 또 밑에 보면 지역사업소 생활민원 해결사업으로 20억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반여2 배수지 설치공사 실시설계 추가 용역이 17억이고 상수도보호구역내에 또 이 실시설계 용역이 3억 이렇게 20억이죠?
예.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번 추경에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본예산에 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까?
원래 이제 추경에 하는 사업, 아까 삼전, 송공삼거리에서 거기는 지금 중앙광장을 시에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앙광장 안에 우리 상수도 관로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63년도에 오래된 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광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설을 안 하고 그냥 두면 나중에 관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 쪽으로도 이설을 하는 그때에 우리가 오래된 노후관을 같이 개량하게 서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파는 거라든지, 나중에 포장하는 거라든지, 이중적인 그런 것들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생활 우리 민원해결은 원래는 저희들이 노후관 개량입니다. 노후관 그 관이 터지면 갈아주는 돈인데 연초에 예산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그걸 반영을 못했습니다. 반영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요금인상에 따라서 이번에 추가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이게 연초에 이게 원래는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세입 자체가 없다가 보니까 다 이렇게 반영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반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진구 삼전교차로 송공삼거리 노후관 개량공사도 보니까 관이 1,000㎜이고 760m 아마 이렇게 개량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만 또 212억 5,000만원 기정예산 없는 금액이 전액 올라왔네요, 그죠?
예.
참고로 그래 알고 계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상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우리 서문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서 472페이지를 보면 특별회계, 폐기된 가압장이 문화공간으로 이래 활용이 된다는 보도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압장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1년도 9월에 범일가압장, 범천가압장, 주례2가압장 그리고 문현1가압장을 폐기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이걸 폐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문화공간으로 이래 활용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일단 시민 입장에서 좀 긍정적인 입장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압장의 용도 폐기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이게.
가압장은 원래 배수지 건설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배수지가 조그마한 배수지가 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 가압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다가 새로운 큰 배수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면적이 배수지 면적이 굉장히 커집니다. 담당하는 면적이, 그렇다 보면 조그마한 소규모 가압장들은 이제는 없어도 큰 가압장을 큰 배수지에서 다 이렇게 커버를 해 버리기 때문에, 보면 우리가 배수지를 주로 굉장히 고지대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1,000세대를 커버하고 있다가 1만 5,000세대를 커버하게 굉장히 큰 배수지가 만들어져 버리면 조그마한 가압장들은 더 이상…
철거해야 되고.
예, 철거하고 그런…
그러면 거기에 용도폐기가 되고 나면 거기에 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모터나 이런 파이프…
예.
철거하죠, 다?
예, 그런 것도 철거를…
그럼 이걸…
나중에는 이제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이것을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어떤 복지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또 지금 창조도시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가 없다가 보니까 이곳을 지금 많이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 주민들이 공동작업장이라든지. 또는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거의 대부분 활용하고 있고 또 일부는 공원으로 이렇게 전용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가압장 이 자산을 처분한 이유에는 이게 수입으로 다 잡힐 건데요. 이게 그러면 어떤 항목으로 이걸 정리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합니까? 항목 정리를.
이제 이 가압장을 폐지하게 되면 그것은 일반 행정재산으로 되어 가지고 일반 잡종재산의 매각수입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 수입은 세입으로 잡히고 그 세입은 다른 세출용도에 다시 편성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게 좀 금액이 많이 이렇게 들어올 경우에는 그 다음해 이월이 되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가가지고 그 다음해 예산으로 또 세출예산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토지부분 처분액이 취득했을 때 하고 이게 또 매각했을 때 금액이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이게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공시지가 변동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금액이 똑같이 나와 있어서…
공공용 재산의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공시지가 매년 할 때 거의 변동을 잘 안 시키고 있습니다.
되게 오래 되었던데요?
예, 오래 되었는데 변동 안 시켰는데 대부분의 경우 파는 경우에 일반인에게 매각할 때에는 감정평가액으로 하는데 우리 시에 예를 들어서 창조도시본부에서 여기에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하겠다 할 때는 저희들이 너무 비싸게 또 하게 되면 그 창조도시본부에 일반 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공시지가 비슷한 수준으로 매각을 하고 일반개인이 예를 들어서 오랜 동안 점유해서 팔 때는 그것은 현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공시지가하고는 조금 높게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죠?
예, 시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현재 사용 중인 가압장 관리는 우리 사업본부에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가동중단이나 사용정지된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시설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수담수화 L&D사업 기반시설 공사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수담수화시설로는 우리 국내 최대규모로 사업비가 1,969억원이 투입되며, 하루 물 생산량은 4만 5,000t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막대한 운영비 부담과 일반 수돗물을 크게 웃도는 물 값이나 또 낮은 경제성으로 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신가요?
그게 사실은 저희 상수도본부에도 최대 역점으로 두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BDI에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용역을 줘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면 저희들이 일반 이런 수도에 비해서 좀 비싼 부분이 있으면 현재는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수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해수담수화 운영비를 국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2014년부터 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2014년도 예산 신청할 때 그때 저희들이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우리 상수도에 비해 가지고 물 값이 되게 많이 비싸니까 사실 이 시민들의 어떤 세금부담이나 요금부담이 많이 증가된 데 대한 논란이 많을 걸로 저희들이 생각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앞으로는 좀 잘 풀어 가셔야 되는데, 국비보조를 만약에 못 받는 경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소유가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예.
그래서 국비를 안 주면 최악의 경우 인수 안 하겠다든지. 아무튼 국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받겠다든지, 협상을 할 때…
국토해양부하고 조율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조율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경 중에서도 우리가 67페이지에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올해 2월 수돗물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필요한 재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도요금을 평균 12.75% 우리가 인상했다 아닙니까?
예.
금회 추경에 137억 7,200만원을 증액 반영했는데 여기에 대한 건전재정 운영에 대한 추진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올해 결산, 지난해 결산에 235억 적자가 났습니다. 작년에는 270억 적자가 났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경영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228억 정도 절감도 하고 해서 적자폭이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요금인상이 되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노후관, 우리가 정수장에서 아무리 맑은 물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오는 과정에서 관의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10개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들어가야 될 돈 보다는 지금 거의 못,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우선 최우선적으로 이 돈을 투입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면밀한 분석도 하고 또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좀더 자구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강서구 대저동에 공업용수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봤는데 정수장을 폐쇄하고 지금 이전을 추진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시설물 가동률은 현재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는 그 지금 이 공업용 정수장이 하구둑에서 이렇게 조금 가깝게 있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염분이 올라온다든지.
예, 염분이…
또는 여과를 안 하고 그냥 침전만 시켜서 내보내다 보니까 거기 불순물이, 미생물이 성장하는 게 많이 생기고 또 탁도가 굉장히 높고, 조류가 만일에 들어올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러다보니까 기업들이 생산하는데 아무래도 좋은 물을 가지고 생산해야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걸 덕산정수장 쪽으로 옮겨가면 거기는 여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을 이렇게 기업에 공급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의 제품의 질이 올라가는데 많이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51.7% 정도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가동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은 정수장의 시설 가동률 제고를 위해서 아마 공업용 정수장을 폐쇄하고 덕산정수장으로 아마 이전, 통합했을 때 앞으로의 예상 가동률이라든지, 또 그리고 향후 가동률 제고를 위한 대책은 또 뭐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가동률 말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생활용수가 한 244만 3,000t 규모인데 100만t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 가지고 있는데 이 공업용을 덕산정수장 50만t 쪽으로 옮겨가면 가동률을 4.3%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설의 이용도 효율적으로 높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비용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덕산에는 기존의 인력이라든지 다 있기 때문에 옮겨가면 굉장히 비용이 기존에 공업용 정수장이 있는 것보다 굉장히 비용이 절감되고 또 20만t은 이제 안 해도 되니까 이것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시설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뭐 그 외에도 지금 현재 공식용량 조정이라든지 해서 앞으로 81%~82% 정도 까지 가동률을 올려나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어쨌든 경영개선을 통해 가지고 유수율 제고라든지 동력비 절감분을 통해서 좀더 상수도전반에 대해서 원가절감이 되어야 시민들도 좀 여러 가지로 부담이 적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 및 급수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간 총 생산량은 늘릴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물에 대한 급수, 생산!
예, 생산량을 늘리는 부분 말씀하시죠?
예.
저희들이 이제 판매를 늘려야 되는데 그것 중에 첫 번째가 동부산권하고 서부산권의 여러 가지 산업단지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동부산권, 명래, 기장부터 해서 저 서부산권에 또 여러 가지 산업단지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쪽이 저희들 예측은 지금 한 37만 6,000t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용수로 김해 대동 쪽에서도 한 2만 8,000t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자유구역청 쪽에 진해구역 그쪽도 우리 물을 지금 보내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많이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시설은 다 되어 있고 계속 생산을 좀 많이 늘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쪽으로 해서 수익을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자부분이 좀 많이 감소가…
예, 그렇게 되면 많이 팔리면, 많이 그런 데 공급이 되면 적자가 감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톤 당 단가가 인상률이 12.75%에 달하고 있는데요, 톤 당 단가가. 가정용 인상률이 19.23%로 많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많은 곳이 혹시 업무용입니까, 아니면 영업용인가요? 영업용인가요, 가정용인가요?
지금 전체적인 사용량은 가정용이 많습니다. 많은데 가정용은 원래 가격이 너무 낮다 보니까 정부의 지침은 생산원가의 한 80% 정도를 맞추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올려도 한 60% 내외, 이렇게 63%~64%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통 가정용에 10t을 쓰는 가정이 60% 됩니다. 그래 10t이 한 달에 4,500원, 수도요금이 4,500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정용 자체는 너무 이게 기본적으로 계속 인상도 안 하고 낮추다 보니까 조금 인상률은 조금 높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그 금액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요금 자체가 그래 비싸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면 공공요금이 자꾸 오르니까 전반적인 시민들이 다 요금인상에 대한 거부감에 부담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기적인 조절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좀 인상에 대해서 낮게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좀 비싸게 자꾸 인상이 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아마 앞으로 좀 고른 안배라든지 그런 시기적인 것도 잘 선정을 해야, 지금 모든 게 다 오르는 실정이니까 부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날도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지금 우리 방금 이철상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부분, 공업용정수장 폐쇄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지난해에도 제가 계속 업무보고 때 가동률 부분, 이 부분 때문에 본부장님 논의를 했고, 또 그런 과정 중에 우리가 찾아내는 한 가지 방법이 가동률을 제고하고 원가 인상요인을 없애는, 원가절감을 하고 경영합리화를 꾀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지금 우리가 공업용정수장을 폐쇄하는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그동안 공업용정수장에서 생산해서 공급했던 물의 어떤 질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렇죠?
예.
우리 공업용정수장이 가동된 게 몇 년부터인가요?
97년부터 되었습니다.
한 15년 정도 지금 누적된 그런 물의 질에 의한 문제점들도 사실은 생산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만들이 제기가 되었을 텐데 그동안에 그런 불만들이 없었습니까?
그동안에 2008년, 2009년 그때 아마 가뭄이 아주 심하게 들었을 때 여러 가지 공단에서 업체들이 굉장히 수질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 그 당시에는 생활용수를 공업용수에 섞어가지고 그렇게 공급을 했습니다.
예, 그 정도까지 갈 정도로 심각했었다 말씀이죠.
예.
저기 우리 공업용정수장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물의 양이 하루에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하루에 한 7~8만t 됩니다. 최고 지금 생산량이 9만 8,000, 10만t이 채 안 되었습니다.
10만t 정도!
예.
이게 우리 용량은 20만t인데 그렇죠?
예.
예, 10만t 정도 우리가 생산 공급했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덕산정수장에서도 생산해서 공급해야 될 양이 한 10만t 정도, 최대, 지금 현재로는?
현재로는 그렇게 되는데 서부산권하고 동부산권에 산업단지가 지금 많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 그게 조성되었을 때…
최대 조성되었을 때 저희들이 19만 8,000t 정도…
약 20만t 정도.
20만t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사실 현재에 있는 정수장 용량으로도…
부족하고?
예, 부족합니다.
어쨌든 덕산정수장을 비롯한 우리 정수장 전체의 가동률은 올라갈 것이고, 그렇죠?
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사실 이런 가동률 제고라든가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또 어떤 물의 질 때문에 우리가 공업용정수장을 폐쇄를 하고 덕산정수장을 앞으로 이용을 할 건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경영합리화,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인이 인력, 그러니까 공업용정수장을 폐쇄를 하면 덕산정수장의 인력은 기존의 인력들이 근무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업용정수장의 인력에 들어가는 인건비들이 절감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지금 우리 시 전체의 인사방침에 따라서 부서를 옮겨 근무를 하게 됩니다. 매년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감소분은 더 이상 증원을 안 하고?
저희들도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정원 대비해서 결원이 많이 있고, 우리 상수도본부 내에도. 또 이 시 차원에서 전 또 다른 부서에 결원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동해서 근무를…
아, 그러니까 상수도본부 이외 다른 어떤 부서로도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본부 내에 결원이 있는 부분에 만약에 이분들이 투입되게 되면 결국 상수도본부 전체 경영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비용은 줄어들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원 대비해서 원래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직원들이 결원된 부분은 이제 다른 사람이 지금 굉장히 힘들게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차원이니까 또 충원이 되면 그게 또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은 현재 정원이 있는 데는 그게 계속 충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이쪽은 따로 있던 인원인데, 정원으로 있던 인원인데 정원이 그만큼 줄어들면서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정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가동률 제고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한 사업소를 폐쇄를 하지만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물 소비자이고?
예.
그런 만큼 그분들의 어떤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덕산정수장에서 만약에 물을 생산을 해서 공업용수로 우리가 공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활용수를 정수하는 방법하고 같은 덕산정수장에서 하니까 공업용수로 공급하기 위해서 정수하는 방법하고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까?
지금 우리 생활용수는 오존이라든지 입상활성탄 같은 고도정수처리시설도 하고 산하공정이라 해서 또 H2O 공정이라든지, 또 CO2 공정, 이런 공정들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옛날에 우리가 고도정수를 하기 전에 그냥 모래여과식 해 가지고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예, 단계가 줄어들면…
줄어들, 굉장히…
그러니까 생활용수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생산단가는 낮아지고…
단가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이런데 공업용정수장에서 생산해서 공급할 때하고 우리가 덕산정수장에서 물론 공업용수를 만드는 어떤 과정을 우리가 통해서 만들어지겠지만 그렇게 해서 정수해서 공급하는 것하고 우리가 공급단가는 어떻습니까? 그대로…
공급단가, 저희들이 지금 순수하게 공업용 지금 153원 정도 받는데 이게 한 61원 정도 됩니다. 생산단가가. 그래서 연간 한 23억 정도 이익이, 경영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업용 정수장에서 생산할 때보다 지금 덕산정수장에서 공업용수를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할 때 오히려 생산단가가 낮아진다는 말씀입니까?
예, 굉장히 낮아집니다.
오히려?
연간 한 23억 정도 이익이 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덕산은 이미 시설이 다 되어 있고, 사람도 그대로 되어 있고, 다만 들어가는 게 일부 원수대금하고 전력비하고 약품비 이것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구비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쪽 공업용은 사실 전체로 따지면 굉장히 이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덕산으로 가는 게. 이쪽은 지금 뭐…
아니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차피 지금 공업용정수장, 우리 강서사업소에 있는 공업용정수장 역시 이미 시설되어 있고, 사람 되어 있고.
예. 다 되어 있지만 규모가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덕산, 대규모를 하게 되면 생산원가가 원래 다운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업용은 20만t 규모이고, 덕산정수장은 155만t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덕산은 지금 유휴시설로 이렇게 남아 있고 이쪽은 지금 있으면 계속 가동을 해야 됩니다. 가동을 해야 되는데 전체 생산원가로 보면 저쪽은 이미 다 되어 있는데 다만 관로만 일부 연결시켜 주면 됩니다.
취수는 어디서 합니까?
취수는 덕산 매리취수장에 그대로…
아, 그대로 가고.
예, 그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업용정수장에서 취수하던 그대로? 아니면…
공업용정수장은 공업용정수장 쪽에서 취수를 하는 낙동강 가까이…
예, 하구 쪽에서?
예, 하구 쪽에서 하는데 이것은 매리취수장에서 원래 덕산정수장이 지금 155만t이 3개 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인 생산공정이 50만t짜리 하나, 50만t짜리 또 하나, 55만t짜리 이렇게 3개가 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를 공업용으로 하게 되면 지금 이쪽에서 따로 하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취수관로든가 이런 부분을 개설할 필요 없이 기존의 취수관로에서 기존의 원수를 가지고 지금 단지 공업용수를 생산하는 정수과정만 거쳐서 공급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공급, 산업단지로 공급하기 위한 관로는 개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 이미 공업용정수장에서는 다 되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공업용정수장에서는 되어 있지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관교라고 지금 저쪽에 구포 쪽에 넘어오는 아마 위원님 보셨을 건데 큰 관로가 3개 라인이 넘어옵니다. 그 라인에서 공업용정수장까지만 4㎞, 그 관만 이래 연결하면 나머지는 공업용정수장에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4억 8,000만원인가 이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설계용역…
기본설계하고 앞으로 저쪽에 있는 공업용정수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만큼 이제 유휴부지가 남게 되고 시설이 남게 되니까 그것은 이제 그만큼 또 어떻게 다른 데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서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업용정수장이 폐쇄가 되면 시설만 유휴로 남는 게 아니라 강서사업소도 원래 이게 강서사업소하고 공업용정수장하고 두 개가 따로 있던 것을 하나로 합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서사업소 자체의 어떤 뭐 업무분장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정리가 되어야 안 됩니까?
그 중에서 이제 정수부분, 공업용정수장 부분만 떨어져 나오고 나머지 강서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지역사업소의 기능은 그대로 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 부분도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되겠네요,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가동률 때문에 가장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가동률 때문에 우리가 공업용정수장을 폐쇄하는 것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물의 질도 높아질 수 있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산원가부터 여러 가지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의 문제라든가, 또는 유휴시설의 문제라든가, 또 강서사업소의 어떤 직무,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정말 우리가 원했던 그런 경영합리화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해수담수화 문제,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 강력하게 이것 절대로 어떤 운영에 있어서의 부담을 우리 부산시가 지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본부장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적어도 우리 부산의 기존 생산원가보다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설자체를 우리가 가동하지 않는 걸로까지 결심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든든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의회가 같이 협력할 일이 있다면 그렇게 힘을 합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뒤에 든든한 우리 의원들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아주 배포 있게 그렇게 힘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보조금 준다, 지원한다, 기다리지 마시고요. 우리가 먼저 한번 카드를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해 동안 경영을 잘 하셨는데 제가 안전성 지표를 쭉 살펴보니까 유동비율도 괜찮고, 자기자본비율도 증가되었고, 부채비율도 감소한 것으로 봐 가지고 아주 경영을 잘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 직원들께 수고를 많이 하신 결과라고 제가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결산보고에 보면 528페이지, 보통 우리가 보면 공급원가가 줄어들면 공급단가도 내려가는 게 원칙 아닙니까?
예.
맞지요?
예.
원가가 줄어드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수돗물 공급원가는 820.30전으로 전년대비 13.2억원이 줄어들었는데 공급단가는 636.37원으로 전년대비 1.11원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공급원가는 줄어들었는데 공급단가는 좀 증가한 것 같아 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급원가가 줄어들면 공급단가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공급단가가 올랐다 말입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생산, 일반기업의 경우는 생산원가에다가 추가이윤을 보태가지고 판매단가를 정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면 생산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에서 계속 이제 저희들 공기업 경영평가를 하다보면 이것을 현실화 시켜라, 적자나는 부분,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요금인상을 하든지 해서 빨리 현실화시켜라 하는데 저희들이 그 현실화가 작년 같은 경우는 76%~77% 이래밖에 안 되니까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생산단가는 낮아, 저희들이 하도 저희들이 작년에 경영개선을 우리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해 가지고 228억을 절감을 시키다보니까 생산단가는 원래 833원에서 82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판매단가는 이 생산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단가도 조금 올렸고, 그 다음에 수도요금 인상도 조금 했고?
원래는 공급단가는 저희들은 같이 이렇게 받고 있는데 아마 그것을 총괄 결산을 해보면 금액이 약간 차이가 저도 나더라고요. 작년에 633원인데 이번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아마 공급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따져볼 때는 마찬가지니까?
예.
그 다음에 지금 내나 결산서 529페이지인데 인건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대개 어떻습니까? 인건비가 대부분 감액이 책정되어가 있지요?
저희들이 그…
결산부분에 보면.
민간위탁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도 강서, 기장이 요금을 자체적으로 하다가 그것을 민간위탁 하다보니까 우리 직원들 인건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좀 하고 그렇게…
그런데 4개 사업소, 뭐 사업소라 보면 그렇고, 경영지원부하고 급수부하고 서부사업소하고 중동부사업소를 보면 인건비를 줄이지 못한 그런 상태거든요. 이 4개 부서가…
예, 이제 저희들이 정원을 감축을 하면서 이제 각 부서마다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여유 있는 데는 1명을 줄이고, 뭐 이렇게 하다보면 크게 줄인 데는 조금 감액을 시켰고, 그냥 지금 현재는 그대로 있어야 되겠다 하는 부서는 또 별로 이렇게 줄어들지 않는 부서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모든 부서에 한 명씩 다 줄이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감액되지만…
그래도 직원들의 전체적인 임금은 다 동등한 조건으로…
예, 인건비는 그대로 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비 있지요? 설계용역비가 연구개발비에 들어갑니까?
예, 저희들이 용역이라고 해서 그냥 지금 우리 공기업회계, 이게 지금 저희들이 조금 결산,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산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결산하는 것하고 왕왕 과목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기업…
그래도 설계비용역비하고 연구실에서 하는 연구비하고는, 연구개발비는 좀 별도의 계정이 되어야 될 건데요?
예,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용역, 우리 기업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은 이 용역이라는 게 전부다 무슨 자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직접 설계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연구용역으로 잡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원래 전 여기에 보고된 사항에서 전부다 그러면 설계용역비가 연구개발비에 다 들어갑니까? 딴 부서에도 다 그래 하는가요?
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기업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가 있고, 우리 예산결산서가 있습니다. 예산결산서는 보면 이제 사업비에 뭐 이렇게 포함시킨, 되는 걸로…
설계용역비가 그러면 자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체 연구실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이제 외부업체에, 용역업체에 줘 가지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실험실에서는 연구개발비하고는 엄격하게 달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원래는 성격은 좀 다릅니다마는 지금 용역 주는 것은 용역비에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르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좀 자세히 한번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예산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하고 그 다음에 공기업, 기업회계의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아마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딴 부서에는 연구용역비, 설계용역비가 연구개발비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상수도는 좀 특별…
예, 공기업, 좀 특이합니다.
좀 특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714페이지에 보면 경영지원부에 일반보상금이 1억 3,000만원이 올라갔거든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공익근무요원 사망보상금하고 장해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 6,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고를 예측해서 잡은 건지, 아니면 전년도에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한 보상예산인가 좀 알고 싶어서…
그게 아마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마…
인건비하고 일반보상금하고…
그런 것들이 인건비가 오르면 그 기준에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이제 인건비 편성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네 사람이 이렇게 부상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총 인건비가 계상되면 거기에 보통 몇 퍼센트 정도는 보상…
그게 이제 예비비 성격이라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보면 예비비 비슷,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제 조금…
임금이 올랐는데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나온 예비비가 6,200만원 같으면 좀더 많은 것 아닙니까?
작년에 아마 여기 자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아마 공익요원들 인건비, 군인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수를 올려줘야 된다 해 갖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 추경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요, 우리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89페이지 보면 시설관리사업소 제1회 추경에 급수공사비로 125억원이 추가 증액되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급수공사로 보면 수탁신설 및 수탁개조공사와 또 금정사업소에서 하는 예산, 각 사업소에서 하는 수탁신설 및 수탁개조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구분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까? 그리고 이 사업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설공사인데 이것은 자본적지출이라는 계정이 올라가야 되지 않는가 이래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이제 신설, 예를 들어서 신규로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을 깐다 하면 신설공사로 잡고, 그 다음에 이설을 한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이쪽에 있는 관을 갖다가 옆으로 옮긴다든지, 다른 어떤 사업 때문에 관을 옮기는 것은 그것은 개조공사로 이렇게 잡힙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신설되는 것은 순수하게 자본이 늘어나는 그런 것으로서 자본예산에서 이제 다 잡히게 되는데 개조공사도, 우리가 상수도는 아마 사업을 우리가 상수도사업에 하는 게 이제 급수를 공급해 가지고 급수수익을 받는 이게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 관을 깔아줘 가지고 급수공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수익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으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105페이지에 보면 덕산하고 그 다음에 강서, 화명, 이런 데 보면 원수구입비하고 이런 게 좀 많이 추가 증액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게 원칙적으로 원수구입단가가 올라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원수구입량이 늘어나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이게 사실은 작년에 원래 돈을 12월분 작년에 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결산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돈을 금년도에 1월달에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원수단가는 그대로인데 올해 이제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수구입량도 그대로고 단가도 그대로인데 작년 외상값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그런 말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아, 예. 죄송합니다. 표시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보면 덕산정수사업소에 가동전력료가 15억 600만원이 추가증액 되었거든요. 이렇게 전력료가 늘어난 사유가 뭐 있습니까?
원래 동력비도 같은 맥락, 두 가지 정도 원인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연말에 12월달에 전력료를 줘야 되는데 못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늘어난 금액하고, 두 번째는 작년 12월에 6.5% 전기료가 올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을 반영을 했고, 세 번째는 원래는 우리가 전기가 정전이 되었을 때 다른 변전소에서 이중으로 이렇게 시설을 하는데 그게 물금취수장, 물금변전소에서 끌어오는 공사를 작년에 했습니다. 했는데 경부선 철도 횡단 때문에 이게 공사가 지연되다가 보니까 그게 덕산에서 돈을 주고 화명에서는 그때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덕산이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 세 가지 이유를 감안해서 덕산이 늘어나고 그런…
그래서 화명정수사업소는…
화명정수는 두 가지 오른 게 있기 때문에 작년에 못 준 것하고 그 다음에 요금 오른 것 그 부분은 올랐는데 아까 금방 또 저쪽에서 오는, 물금에서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은 줄어서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화명…
아니 줄었는데, 화명정수사업소는.
화명은 감이 되었습니다.
28억 증액했는데 3억 4,000이 줄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게 저쪽에 물금취수, 물금변전소에서 받은 전기가 덕산에서 다 줘 버리다 보니까 그 양부분이 아까 금방 두 개 커버 해 가지고 3억 4,000이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그것도 이것도 계산상 그래 되는 겁니까?
예.
실제로는 안 그렇는데?
예.
그 다음에 강서사업소를 빼고 나머지 다 사업소에 보면 생활민원 해결 이래 가지고 수도관 교체 이번에 해줬다 아닙니까?
예.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일제히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까?
그 노후관, 그게 노후관 개량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사실은 좀더 많이 반영을 각 사업소에 해 줘 가지고 노후관을 좀 많이 개량해야 되었는데 연초에 세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만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사실은 돈이 있으면 더 많이 지원을 해 가지고 더 많이 노후관을 개량해야 됩니다만…
이게 해마다 이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마다 되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는 원체 예산이 7년 가까이 요금이 안 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노후관 개량사업비를 굉장히 많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당초계획보다.
그래서 그러면…
예, 그래서…
추경에 보면 거의 한 30~40%씩 증가가 되겠네요.
각 사업소에 그걸 부족, 못한 그래도 아직도 지금 다 못했습니다. 한 50억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다 못하고…
그러니까 이래 일제히 쫙 하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지요. 나눠 가지고…
그게 전체 세입이 들어와야 이걸 편성을 하는데 지금 전체 세입이 좀 모자라 가지고 그 각 사업소별로도 아직도 다 지원을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어쨌든 1년 동안에 우리 본부장님 열심히 잘 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를 얻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한테도 열심히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또 열심히 해주셔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이 아주 맛있고 또 그런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이구 오랫동안 앉아 계시느라고, 그런데 저하고 우리 전봉민 위원님까지 하셔야 되니까 아직 조금 더 계셔야 되겠네요. 제가 이것 먼저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저희 아파트에 아시겠지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배수관이 터져서 한 3일간 물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나왔어요. 전기하고 같이, 그래 갖고 상수도, 누군가가 순수를 박스로 그냥 다 아파트 동, 구간 구간마다 쌓아 놨어요. 가져가라고, 체크하고, 그래 너무 재미있는 것은 아무도 한 1/3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이 순수를, 저는 가져 왔어요. 왜냐하면 급하게 먹을 물이 갑자기 나갔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급한 상황인데도 이 물을 안 가져가고 사 먹는 거예요. 가갖고, 다시. 그래서 나는 몰랐는데 저희 아이가 와서 이것 먹으려고 하니까 딱 하는 말이 이러는 거예요. ‘이것 수돗물이라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 수돗물이라도 이게 얼마나 좋은 물인데, 깨끗하고, 이것 먹어도 돼, 이게 그 물이라 해도,’ 너무나 이것 불신이 꽉 차 있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이 이 순수가 나가기는 나가는데 체육대회나 이럴 때는 급한 대로 막 가져 먹기는 하나 내가 급해서 내 가족과 먹을 때는 안 먹는다는 이 사실을 제가 박스 채로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걸 조금 더 홍보를 위해서 이것을 판매가 뭐 어렵, 당장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그런 판매가 되지 않는 한 이것에 대한 아주 불신이 센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지금 정말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TV 광고부터 해서 신문 광고…
그 소용없더라고요. 하나도.
하여튼 저희들이 자료, 굉장히 다양한 시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홍보를 더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급한 상황에서 먹어야 되는 데도 사람들이 안 먹고 마트에 가서 물을 사 가지고 온다는 이 사실이 아,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게 상당히 지금 많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잘하고 계시고 홍보도 잘 하고 계신다는 그 생각과 시민들의 생각은 확실히 차이가 있다 라는 것 그걸 좀 많이 알아줬으면.
예, 알겠습니다.
하시고, 좀 이 정책을 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TV 아무리 많이 하셨어도 안 먹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깜짝 놀랬습니다.
예.
제가 놀랬습니다. 이것 안 먹는 사실에 대해서.
예.
그러면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2011년도 결산하고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같이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예산 전용을 하신 게 여기에 책에도 나와 있지만 4대강 준설공사로 인해서, 슬러지 발생으로 인해서 예산 전용을 하셨습니다. 그죠?
예.
2011년도 회계결산서에 보면요.
예.
그래서 강서사업소하고 화명정수사업소하고 슬러지 사업 예산 들어간 게 예산 전용한 게 총 얼마입니까?
슬러지만 우선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2,000만원?
예.
화명하고 강서사업소 그죠?
예.
맞죠?
예.
그래서 지금 예산 전용을 하셨어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2011년도에도 분명히 슬러지 처리비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처리비용에 지금 전용을 한 건데 이 상황이 지금 긴박해서 하신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긴박해서 이걸 처리를 하신 거죠?
예, 예산이 부족해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예산보다 이 상황이 지금 더 돌아왔기 때문에 이래 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2000 지금 언제입니까? 12년도에 지금 올라온 데 보면 추경에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슬러지 처리비용이, 맞죠?
예.
그러면 이 잡을 때 이런 상황을 전혀 예측을 못하셔 갖고 예산을 잡으셨습니까?
응…
아니면 추경에 받을 걸 감안하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우선 작년에 전용한 것은 사실은 4대강 사업하면서 탁도가 좀 오르다 보니까.
그렇죠.
당초 예상보다 슬러지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탁도가 많으니까 이제 슬러지가…
그래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 지금 추경에 한 것은 계약을 하다가 보니까 그 슬러지 처리 업체에다가 계약을 하는데 이 처리단가들이 다 올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하면 톤당 처리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는 좀더 많이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처리단가만 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작년에는…
그 양이 원래 예상했던 양이 그 예산전용을 할 만큼 또 그만큼 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양이 더 추가가 되는 바람에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작년에는 탁도가 늘어나 4대강 사업 때문에 늘어나서 처리량이 늘어서 그렇고, 올해는 양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단가 그 계약을 하다가 보니까 명장이 12.8%가 올랐고 이 계약을 하다가 보니까, 화명은 28.8%, 덕산이 28.1% 이게 처리단가가 업체 계약하는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추경에 부득이 이렇게 반영…
그러면 지난 예산 전용한 만큼의 처리비용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런 것은 다 감안해 가지고…
감안해 갖고 올렸던 그 비용 자체가 그렇게 감안된 겁니까? 지금.
예.
그러면 오른 것은 오른 거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처리단가만 오른 게 아니라 제 이야기는 지난번에 예산 전용을 한 만큼 슬러지가 늘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작년, 작년 양에 비해서는 그렇게 처리량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12월, 그러니까 작년에…
예, 다 끝났기 때문에.
예산 전용한 것 이상으로는 더 늘지 않고 예산 전용한 만큼 더 느는 걸 포함해 갖고 나온 지금 그 비용이네요, 이게. 그러니까 화명은 그만큼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슬러지가 그만큼 더 많겠죠? 가라 앉혀야 되니까. 그게.
아마 작년 수준으로 그대로 한 것 같습니다.
작년 수준으로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명정수장은 정수량이 느니까 슬러지 처리가 늘어났다…
예, 그것은…
이렇게 하듯이 그만큼 물을 쓰는 양이 늘면 늘수록 슬러지의 양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그러면 슬러지가 올해는 이렇게 하면 예산 전용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슬러지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예, 올해는 양이.
그것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아무 문제없다고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양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탁도가 지금…
또 장마기를 지나고 나면 또 어떨지 모르지 않습니까? 상황이.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보면 저희들이 매일 같이 정수 수질을 보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탁도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장마 때가 또 지나고 나면 이게 또 탁도가 올라갈 확률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항상 좀 경계심을 늦추지 마시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탁도 중요한 건데 어쨌든 강 사업 이후에 지금 탁도가 많이 지금 탁해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안정화되었다고 절대 말할 수도 없고 지금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제가 장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비가 오고 난 뒤에 가면 더 심할지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항상 좀 철저하게 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그 불용을 하셨는데 출산휴가 대체인력, 출산휴가를 가시기는 가셨나요?
예, 출산휴가 가고…
몇 분이 가셨나요?
총 인력이 지금 현재 8명 정도.
8명 출산휴가 가셔서 지금 대체인력을 여기 보면 안 쓰셔갖고, 아니 지금이 아니라 2011년도 겁니다. 이것.
예.
안 쓰셨더라고요.
예, 안…
8명, 작년에 8명 출산휴가 가시는데 8명 그것 다 직원끼리 업무분담을 하셔갖고 아마 하신 걸로 여기 지금 잠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는데…
예, 그렇…
물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걸 어차피 잡은 이유는 그걸 쓰기 위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물론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좋을지 모르나 업무를 그만큼 분담을 해야 되는 또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이것 앞으로 필요 없겠네요? 이제 대체인력에 대한 이…
예, 저희도 앞으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인력을 채용하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물론 고통을 분담하고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그렇게 좋은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그런 임시일자리라도 조금 늘리는 것이 전체적으로 좀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 하신대로 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일자리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차피 이 금액이 지금 잡혀 있는 예산에 있었던 금액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굳이 그렇게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말하기 쉽게 한 사람, 만약에 우리 부서에서 안 나오셨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다 분담을 해 갖고 그걸 쪼개서 하실 것 아니에요.
예.
지금 업무가 굉장히 널널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거기다가 이 분의 업무까지 이렇게 해 주는 게 과연 옳은 건지 그걸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불용을 시켰다는 것은 나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불용이 안 되어야 직원들이 일을 하실 때 좀 편하게 일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뒤에 보면 이것은 제가 사실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결산서에 보면 결산서 420페이지에 보면 아마 상수도관 부설공사에 들어갔던 단가가 이렇게 쫙 매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상수도관 부설공사에 들어가는 이 관 밀리미터에 따라서 가격이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제품의 특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가요? 차집 이게요. 단가가.
지금 금액 설계에 따라서.
이것 420쪽 보고 있거든요. 이거요. 이것.
420페이지.
사하사업소에서 쓰는 단가나 금정사업소에서 쓰시는 단가나 단가 차이가 좀 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차이가 뭔데 이런 단가 차이가 날까요? 똑같이 쓰면서.
원래 저희들이 이 단가는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입찰을 하면 입찰 이제 최종 금액이 확정되는데 그 확정되는 금액을 이렇게 미터라든지 이런 걸 나누면 단가가 나오는데 사실은 입찰률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86%, 87%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모든 곳에, 설계를 할 때는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 입찰하고 나서 결산을 하게 되면 조금은 차이가.
재질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죠? 들어가는 그…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재질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 재질이…
그 지역 따라 재질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사하사업소에서 쓴 50㎜나 금정사업소에서 쓴 50㎜나, 오히려 사하사업소가 수량도 훨씬 200개, 여기는 22개인데도 단가가 사하사업소가 굉장히 지금 많이 비싼데 이런 경우에는 감천1동에 들어가는 그 재질이 더 특별하게 좋은 걸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저희들이…
입찰과정에서 이래 생긴 겁니까?
예, 입찰, 설계를 해서 그 설계금액이 나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입찰을 붙이면 최종 낙찰가격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낙찰가격은 그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조금이 아니고.
나는데…
이걸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저희들이 아마 저희들이 나중에 자세히 뽑아 가지고 그게 관의 종류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차이가 났는지, 아니면 그런 것도…
제가 본부장님 지난번에 이걸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요. 여기 보면 레이저프린터, 네비게이션, 스캐너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어요.
예.
이것 다 가격이 다 틀리거든요. 전부다 네비게이션 가격도 다 틀린데 많이 산다 해서 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다 틀려요. 이게 많이 구입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걸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조금 맞춰 보도록 하라고요. 아무리 각각 사업소에서 구입하니까 조금씩 차이가 난다지만 어떤 건 배로 차이가 나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서로 좀 어느 선까지는 맞춰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그러니까 비단 제가 이것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다른 것까지 다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제도개선으로 시에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계약을 지금 시로 다 옮깁니다. 왜냐하면 계약부서가 다 다르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그걸 일정금액 이상은 시에서 총괄하도록 하고 또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도 제가 와서 가급적이면 전체를 단가계약을 하든지 해 가지고 이 단가를 좀 공통적으로 맞춰라. 그렇게 해서 물론 전체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가계약도 일정금액 이상 되어야 이게 단가계약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것은 좀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12년도, 12년도네요. 보면, 여기에 보면 사하사업소 공업용수 탁수 출수로 인한 생산물 피해 배상 해갖고 원래 예산보다 지금 더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그럼 왜 이유가 뭔가요? 이게 지금.
거기…
더 올라온 이유? 아니 더 원래 예산보다 더 올라온 이유가 뭔가요?
탁수가 나와 가지고 기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배상을 해 줄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협회에서 염색공단의 협회에서 지금 자기들이 한 1억 5,000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반영하고 저희들은 그 금액이 요구가 들어오면 손해사정인을 시켜 가지고 정확한 배상액을 다시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도록…
그러면 본부장님 이런 경우가 처음인가요?
지금 일부 과거에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좀 많이 이렇게 배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하나 받아 본 거에 의하면 이게 수시로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민원 제기 대응 불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염색이지만 도금도 지금 여기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는데 그러면 탁수가 여기만 딱 흘러갔을 때 여기만 있는 건 아닌데 여기서 이런 게 되었을 때 다른 업체에서도 우리도 피해보상 해 달라 이렇게 나오면 이것 계속 늘려야 되는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늘어, 피해가 나면 배상을 해 드려야 될 예산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 염색공단은 제가 보니까 원단에 탁수가 이렇게 묻어 가지고…
얼룩이 나와서
얼룩이 져서 그걸 이분들이 지금 반품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재염색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그 피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상을 해 드려야 되는데 다른 지역은 이런, 그냥 이 기계 이런 쪽에 들어가는 쪽은 약간 그런 탁수가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또 공장이 있고, 지금 특히 이번에 염색공단에서만 피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물이 흘러들어 가 갖고.
예, 그런데 특히 또 그 지역에 따라서 일부 조금 탁수가 좀 많이 정체되어 있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관말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물이 더 이상 이렇게, 관이 가다가 더 이상 이렇게 정체, 마지막 관말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곳에서 조금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공업용수 이게 이전이 되면…
예, 그런 부분은 다 해소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다 해소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어쨌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건 사실이니까 좀 더 확인을 해 보시고 염색공단에서 이렇게 하셨다 하니까 혹시 또 다른 데서, 도금 같은 데는 아무 문제가 없던가요?
예, 다른 데는 지금 저희들이…
도금은 굉장히 깨끗한 물을 요하는 데.
예.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옮겨가는 동안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잘 처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문수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불용부분은 또 세입에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세출예산이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특별한 변화 없이 조금 개선이라든지 변화부분에 있어서 조금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아까 말한 대로 불용이 생기면 민원이라든지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지만 좀더 사전에 예방을 하셔서 좀 더 합리적이고 또 좀 뭔가 잘 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들에 예산을 해서 다른 데도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에 황령산터널 그때 우리 배수지 그 도시계획시설 지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보상비는 그것은 해결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그…
이게 256페이지에 있네요.
그것은 다 돈이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아, 해결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 또 페이지에 보니까 토지 소유권 문제로 공사 중지되어 있던데 이게 대저2동에 신규 급수공사인데…
대저2동…
이것은 258페이지입니다.
강서, 그 강서소장이 좀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간단하게 해 주이소. 시간도 없고 한 데.
예, 보상 완료 3월 달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까?
예, 완료된 걸로 지금…
다 완료되었습니까?
예, 2월 2일 날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수, 반여2동에 반여2배수지는 이번에 또 추경에도 1억 7,000 그 설계변경 건이 올라왔는데 그 주민들의 의사를…
예, 주민들의 의사를…
100%…
최대한 반영하고…
예.
저희들도 당시에는 한 6m 정도를 낮춰라 했는데 그렇게 되면 배수지로서의 역할이 안 되기 때문에 한 2.5m 정도 낮추는 걸로 해 가지고…
그것은 주민들하고의…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합의가 다 되었고 지금…
예,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받아 들여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조금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걸로써는 민원들 문제는…
민원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공사하는 데는 차질이 없네요?
예, 공사를 그대로 하면 됩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우리 수도관 교체비에서 이번에 또 사업소별로 생활민원해결 사업비 20억 올라왔던데 지금 현재 우리 기존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집행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이번에 한 60% 가까이 되었습니다.
60% 되었는데 올해 또 20억 정도 추가에, 추경에 지금 올려놓았는데 사유가…
추경은, 원래 당초예산에 그걸 반영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이 없다 보니까 반영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추경에 이번에 수도요금 인상에 따라서 조금 돈이 더 들어오니까 그 돈으로 이제 반영을 해 준 겁니다.
이걸 지금 현재 10개 사업소에 나눠주면 딱 2억씩 나눠 가집니까? 그것은 어떻게 배분합니까?
원래는 좀 더 사실은, 왜냐하면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이게, 노후관 개량사업이라서 더 많은 돈을 주면 좋은데 돈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일단은 그 사업소별로 이렇게 좀 배분을 일괄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예측에 의해서 했습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다 사업소별로 더 많이 필요한데 일단은 20억이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해 줍니까?
똑같이, 조금 그 금액, 이게 지역이 담당하는 지역이 조금 넓은 데는, 이렇게 부산진이라든지 동래 이런 데는 많이 또 주고.
얼마 줬습니까? 그러면.
부산진에 3억, 동래가 4억, 중․동부가 3억 5,000, 남부는 지금 수영하고 남부가 같이 묶어져 있기 때문에 큰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많이 배정을 하고 조그마한 곳은 또 이렇게 금정, 영도 이런 데는 50억씩 배정하고, 아, 5,000만원.
제가 이 부분은 어차피 또 민원이 들어와서 또 시설하는 부분도 있고 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사업소에서 조금 요구를 받아 가지고 이제 전반기에 좀 많이 요구가 들어온 데는…
이 부분은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좀 보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이번에 우리 공업용수 정수장 폐쇄와 이전으로 쓰신 용역비가 4억 8,000 중에서 우리 덕산이 제가 질의했던 가압방식에 대해서 배수관로에 대해서 조정하는 게 용역이 들어갔다라고 하던데 그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력비 인상으로 해서 한 30억 가량 올라갔던데 지금 현재 한 35억 정도 되지요?
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 전력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낮에는 전력비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심야전력을 이용해 가지고 배수지에다가 밤에 물을 퍼 올려놓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주간 수요조정제도라 해서 어떤 피크, 우리가 써야 될 전력의 피크치를 우리가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한전에서는 그 안에서 우리가 쓰게 되면 예측을 자기들이 할 수…
만약 이것을 제가, 뭐 본부장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하겠는데 만약에 지금 한 35억 정도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수치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노력에 의해서 이 인상분을 얼마만큼 세이브 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한 6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그런 전력 에너지절감방식을 채택해 가지고 그 정도 세이브를 했습니다.
하여튼 요즘에 전력에 원자력 이후부터 해서 앞전에도 정전되었을 때 뭐 지금 각종 뭐 매체든지, 정부든지 해서 이 전력소비량 축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던데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별도로 이런 부분들에 정말 어떻게 하면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팀이든지, 부서든지 안에서 해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전관리팀에서 각 본부 기전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테이지가 아까 말한 6억 정도 하면 전체 우리가 따져보면 우리가 지금 전기료 인상되는 데에 비해서는 뭐 그것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전기를 저희들이 물론 엄청나게 절감하면 좋지만 어차피 생산은 급수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생산을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주민들이 24시간 계속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공장처럼 아예 어떤 시간대는 생산을 하지 않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게 좀 수월한데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펌프효율개선이라든지, 아까 심야시간 전력사용이라든지, 주간예보제도라든지…
그런데 저는 그런 곳에도 많은 좀 예산과…
예, 그것 저희들이…
그게 좀 실질적으로 제가 뭐 앞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상수도본부가 약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잘 하고 계시는데…
아, 예, 저희들은 최선…
좀더 많은 예산도 좀 투입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뭐 인버터방식, 뭐 요즘 뭐 다 인버터고 뭐 본부장님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 방법에 있어서 빠른 시간 안에 하면 또 다른 사업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빨리 한다하면 실질적으로 뭐 아까 말한 대로 1%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이? 1% 절감하면?
1% 하면 2억 정도 됩니다. 200억 정도 총 되니까 2억 정도 됩니다.
2억 정도 됩니까?
예, 그리고 저희들이 한 3% 정도는 지금 이상 절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지난 6월 19일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의 타당성, 증액 및 삭감사업에 대한 당위성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심식사를 마친 후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오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사항이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이진수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변하수처리장 유입수 수질개선을 위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탄소원인 메탄올 재료비를 1억 6,152만원을 증액하고 시민건강을 위하여 필수예방접종비 13억 1,6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보사환경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진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해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재준
전 문 위 원 오정현
○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경 영 지 원 부 장 신호윤
급 수 부 장 강선호
시 설 부 장 정성호
시설관리사업소장 우정종
수 질 연 구 소 장 빈재훈
명장정수사업소장 백칠봉
화명정수사업소장 이판호
덕산정수사업소장 곽창섭
○ 속기공무원
기려원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22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0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5
2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5
3 6 대 제 22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5
4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2
5 6 대 제 22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2
6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7-03
7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6-25
8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2
9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1
10 6 대 제 22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1
11 6 대 제 220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1
12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1
13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6-29
14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7
15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0
16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0
17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6-20
18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0
19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0
20 6 대 제 22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0
21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6
22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19
23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19
24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6-19
25 6 대 제 22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19
26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19
27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19
28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6-18
29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6-18
30 6 대 제 220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