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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성호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1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 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행정자치국 TOP
2.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계속) TOP
가. 행정자치국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성호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조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동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자치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자치국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시민을 위한 활력시정 창출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의 참여와 화합을 도모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행정효율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행정자치국 일반 및 특별 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11회계연도 행정자치국 결산승인안 개 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조성호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행정자치국 일반 및 특별 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1회계연도 행정자치국 결산승인안 검 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들 반갑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여성위원들이 먼저 질의하는데 오늘은 내가 좀 먼저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세입부분에 너무 신경을 안 쓰시고 늘 업무를 추진하는 것 같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 행정자치국 소관 내에서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1쪽에 보면 앞서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이 1억 1,600만원 가운데 모두 6건입니다. 6건인데 2,100만원 정도가 미수납 되어서 이월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거는?
주로 우리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체납을 하였습니다. 저희들 해임을 하든지 징계를 매기면 그에 따른 공금유용부분에 대해서 해임을 다 했는데 그걸 반납하라고 하니까 그걸 반납하지 않고 그게 지금까지 체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6건인데 우리가 징계처분하면서 첫 번째는 공금유용을 해서 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연근해 감척관련해서 금품을 받은 사실 그 내용을 반납하라는 뜻이고 주로 그렇게 향응관계 그 다음에 금품수수 그런 걸 우리가 반납 받는 과정에서 아직 미납이 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주된 게 파면된 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회수를 못하고 있다 하는, 소송비용을 회수를 못하고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도통 받을 그거는 없습니까?
그래서 자기들 재산이 있고 하면 우리가 압류를 하면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나간 사람들이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편입니다. 재산이 없고 이러니까 저희가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압류는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다 그렇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방치만 하고 있는 겁니까? 무슨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촉도 하고 압류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올해는 압류된 재산에서 공매처분을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조치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면 금액의 일부라도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전무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못 받는 겁니까, 아예?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가보면 생활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압류처분 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는 공매처분을 해서 저희들 당초에 목표한 세입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유액은 그냥 납세태만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래 놓고 납세태만이라 하는 게 강제성도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 미납세자에 대한 태도만 지켜보겠다 하는 이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그거는 저희들 적극 노력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챙겨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대부분 공무원을 하다가 나갔지마는 워낙 생활이 어려우니까, 재산도 없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시효를 지나가지 않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체납부분에 대한 이런 사항은, 애로사항은 압니다. 그걸 환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아는데, 더불어서 공무원들 환수하려는 노력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게.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법적으로 여기도 납세태만 해 가지고 보내 버리고 나중에 보면 징수유예 해 가지고 이런 적당한 항목에 잡아넣어 가지고 결손처분 시켜 버리는 시간만 때우고, 대표적인 게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237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239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것 있죠? 시민봉사과에 여기도 530 몇 만원 이거 나와 있죠?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는? 결손처분 시키는 부분이. 이것 내용이 뭡니까?
이게 우리 청사 지하에 가면 이발관도 있고 미용실이 있었습니다. 미용실이 있었는데 사실상 미용실이 자기들 수익이 될 거라고 입점했는데 와 보니까 이게 전혀 돈벌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폐업을 하고 갔는데, 여기 이 양반이 나가서 결국…
몇 년도부터 발생된 겁니까?
이게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 같으면 지금 10년 되었다, 그렇죠?
예.
10년 경과하고 나니까 이제 사유별 사항에 갖다 붙이는 게 징수권 소멸시효 경과조치라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10년 지나고 나니까 이래 갖고 이제 결손처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걸 저희들도 계속 독촉도 하고 재산압류도 하고 해서 결국은 이 재산이 공매처분이 되었는데 우리한테 돈이 없어 가지고 배당금이 안 왔습니다. 우리 순위자체가 밀려 가지고, 결국 공매처분을 재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한테 돌아오는 배당금이 없어서 결국은 이렇게…
세입부분 하여튼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공무원분들, 이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 특단의 각오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물에 물 탄 듯 놔놓고 세월 지나가면 결손처분 시켜버리고 적당한 말 붙여 가지고 자꾸 시간 유보하고 말이지 이렇게 해가 나갑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이거는 챙겨야 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안에 보면 237페이지 보면 과오납반환액이라 해 가지고 4만 4,200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납액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 징수결정액에 보면 옆에 보면 과오납반환액 해 가지고 4만 4,220원이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 건데, 금액의 여하를 떠나서 징수결정액 체납연도는 2010년도 회계연도인데, 회계연도 이전인데 2011년도에 이게 과오납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 어떤 돈인데 4만 4,000원을 갖다가 이때 와 가지고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내용은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전기 사용료를 이중으로 받아서 계산을 해 보니까 이중으로 받아들여서 반환처리를 한 겁니다.
발생연도는 2010년도 이전인데 2011회계연도에 발생해 가지고 이렇게 턱 해 가지고 해놨는데, 이게 금액이 얼마가 문제가 아니고 서류정리를 어떻게 명확하게 해 주느냐 하는 것이 이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따로 부분적으로, 나도 이해가 언뜻 안 갑니다마는 나중에 담당자분 따로 내게 인지를 좀 시켜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런 게 그때그때 그러면 2010년도 이전에 그게 과오납이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2011년도에 와서 이것, 그동안 안 챙기고 안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그렇죠? 적당할 때 끼워 넣었다 하는 이런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인지를 좀 해 주시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특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행정자치국에 한정된, 모든 부서에 다 적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사항별설명서 243쪽에 보면 부산시 전체에서 보면 결산서 부속서류 41쪽을 봐도 나옵니다, 이게. 부산시 전체에 수입 이월액이 13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2012년도 1회 추경에 세입예산은 16억 3,000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11.8%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러면 최소한도로 이거는 무슨 이런 거를 우리 시정 전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국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만 받아 가지고 세입처리하고 그런 게 눈에 보입니다, 이게. 그렇죠? 이거는 우리 자치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입부분에 마땅히 받아야, 징수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 137억 중에서 16억 정도만 환수해 가지고 세입을 잡아놨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최소한도로 이게 뭐 한 20% 내지 30%, 그렇죠? 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10% 정도 선에 머무르고 있다 하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 예산 그것도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 작은 금액이라도 세입은 확실하게 잡아 놔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통상적으로 이걸 안 따지니까 어떤 식이냐 하면 그냥 관행상 나중에 세입이 이렇게 들어올 것이니까 세출을 미리 해 놔놓고 이렇게 집행하는 이런 경우가 허다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입은 꼭꼭 챙겨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2011년도 회계연도 예산전용이 6건으로 약 4,600만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은 시기적으로나 이렇게 봤을 때 부득이 한 조치로 이렇게 보여집니다마는 사항별설명서를 쭉 이래 보면 전용된 과목에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집행잔액들이. 일일이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전용부분에 신경을 좀 써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면 이것도 정리 추경 시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맞게 좀 맞춰 주시고,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하고 예산전용은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돼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소한 전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용부분에 좀 신경 써 주시고 세입부분에 특히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것만 세입 잡고 말이지 자구노력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무국인 우리 행정자치국부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타 부서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세입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출부분에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외국인근로지원센터가 이제 설치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다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설치를 해서 9월달에 개소를 할려고 합니다.
조례 준비는 다 되어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례도 만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조례부분은 지금 안을 만들어서 다음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명확하게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대충 이래 국비 가져 와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거는 국민 전체적인 관심사업인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그렇죠? 이런 부분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정부에서도 함께 우리 해 나가야 되는 이런 그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적은 예산을 가지고 알차게 하는 부분은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신경 굉장히 써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금이 우리 시비에서 1억 정도 나가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내용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운영비는 한 저희들이 1억을 잡았는데 이게 그동안 서울하고 김해하고 이런 유사기관들이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기간이 1년에 한 2억 5,000 정도 드는데 저희들은 한 4개월, 9월부터 개소한다고 보면 4개월에 한 1억 정도는 든다 하는 그런 추계를 잡아서 1억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일일이 설명 받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운영지원 1억에 대해서 그걸 자료를 저한테 조금 사용 자료를 한번 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냥 국비 따와서 형식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 지원해 준다 하는 식으로 해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하다못해 운영지원비가 1억이 아니라 10억이 들어가더라도 그 사람들의 복지가 향상이 되고 대한민국을 그 사람들이 인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와서 거기 가보니까 별 것 없더라 이런 식으로 끝을 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국비 내려주면서 이 시행해라 하는 것도 그런 취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시에서도 알고 국비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비도 같이 병행해서 투입해 가지고 이 사업이 정말 알차게 외국인근로자들이 정말 한국 가니까 좋더라 하는 이런 이미지가 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산 이것 택도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운영지원비 10억 있어도 모자라는 돈입니다, 이게. 그런데 1억 가지고 뭘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내가 모르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나중에 상세한 내역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1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계산하고 있는 것은 인건비가, 상담원들이 각 언어를 쓰는 상담원 인건비가 한 5,8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전체 운영하는 운영비가 한 2,200만원, 기타 사업비가 한 2,000만원 되는데 어쨌든 우리 이종택 위원님 말씀을 지침으로 삼아서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 가지고 벌써 인건비에서 그렇게 나가버리고 하면 나머지는 무슨, 뭘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래 이렇게 태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계속 지적해야 될 문제들이 자꾸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은 좀 정말 면밀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결산 심의 끝나고 또 이렇게 오늘 이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자치국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해서 쭉 보면 편성요인은 이미 편성된 예산 중에서 사업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편성을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하는데 그 검토에서도 봤지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구․군 자원봉사센터 그 지원비 등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편성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추경 1억을 증액한 사유는 저희들 당초에 이걸 갖다가 예측을 못한 거는 아니고, 시의 재정형편상 요구는 우리가 그렇게 당초예산에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는 재정형편이 있으니까 그걸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몇 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시민사회단체가 보조금을 신설하는 것은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사업자체가 좀 차질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게 우리 지금 현재 시가 지원하는 규모가 보면 좀 적게 합니다. 우리 시가 7대 특․광역시 중에서, 7개의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16개 시․도 중에서도 14위권으로 결코 많다고 이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게 그만큼 뒤지고 있으면 예산에다가 책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추경에다가 매년 이렇게 늘어나니까 추경에다 꼭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도 예산부서에서 매년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삭감을 하기 전에 이해를 시키면서 그 예산에다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꼭 추경에 와서 또 할 것 뭐 할라고 삭감을 할 수 있도록 합니까? 그거 이해부족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의 뜻을 새겨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꼭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다가 처음부터 반영을 해서 좀 활발하게 다른 시․도보다도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 자꾸 뒤진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추경에서 또 할 것, 그죠? 그걸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산검사에서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이종택 선배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을 뒤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231쪽에 보니까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총괄보다도 총괄은 적은데, 그죠? 들어오는 것은 적은데 예산 잡은 것은 실제 행정자치국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총예산. 700억이죠? 707억이죠? 그쯤 되죠? 한 707억 정도 되는데 이거 들어오는 세입총액은 쥐꼬리만 하고 쓰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많고…
저희들이 행정자치국…
실제 행정자치국 총예산액?
총예산액은 6,576억 8,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오는 것은 지금 4억 4,000 정도 아닙니까, 예산을 잡은 것이,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은 적은데 아까 조금 전에도 자꾸 이야기를 했고, 지금 부산시 부채가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4기, 5기 때도 보면 2조를 안 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벌써 3조에 육박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신경을 써서 이게 3조라 하면 이게 부채가 많다 하면 그만큼 일을 많이 한 것도 되지마는 또 뭔가 모르게, 절감도 중요하지마는 좀 신경을 더 썼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지 않겠는가? 아까 이발소 문제도 보니까 거기도 보니까 10년 동안 그렇게 방치할 정도로 그래 놔뒀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무신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세입 주된 부서가 아니라서 좀 세입규모가 적습니다마는 있는 세입부분이라도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부서마다 신경을 좀 다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227쪽에 보면 예산절감 금액이 총예산 중 몇 프로나 됩니까? 총예산에서 예산절감이 몇 프로나 됩니까?
저희들 예산절감액이 총예산에서 한 5% 정도 그렇게 봅니다.
229쪽에도 보면요, 거기도 보면 경쟁력 있는 공무원 선발과 능력강화사업 집행잔액이 4억 9,8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예산절감이 10%도 못 미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세부사업을 보면 교육훈련 내실화로 전문가 육성사업 중에 국외훈련에 해당하는 국제화 여비 사무관리비의 예산절감은 정말로 절감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다 못 써서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한 것 아닙니까? 다 쓰지 않아서? 국제화 여비 집행잔액이 1,200만원 가량 되잖아요? 이 중에 1,000만원 예산절감이라고 그래 놨어요, 그죠?
예.
그리고 집행잔액이 200만원 정도, 총 4억 9,200만원 예산 중에서 3억 7,900만원 지출하고 난 뒤에 그것을 예산절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처음 예산 잡을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먼저 절감한 예산을 책정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요?
저희들 당초에는 예산 책정할 때는 충분하게 추계를 해서 반영합니다마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이렇게 그쪽에 훈련 파견을 보내다 보니까 이게 상반기 체재비가 지급이 안 되는 바람에 상반기 체재비 자체가 좀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제 생각도 다 쓰고 난 뒤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예산절감이라고 붙이는 것이 맞지 않지 않는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안 맞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집행이 안 된 거지…
집행이 안 돼서 저기 한 것이지, 예산절감은 아니잖아요?
예.
그 예산절감에 대해서 한 마디 말하자면 서류 229쪽에 보면요 국내 훈련 중에 총예산이 17억 6,400만원 중에 16억 2,200만원 쓰고 집행잔액이 1억 4,200만원 중 2,000원이 예산절감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229쪽에 보면. 예산절감액이 2,000원이라는 것이 안 웃깁니까? 2,000원 절감했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아니, 사유가 있든지 어쨌든지 간에 절감을 2,000원 했다고 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 231쪽에도 보면, 거기에도 보면 1,000원이 예산절감이라고 또 적혀 있어요, 1,000원. 231쪽에 보면. 2,000원 절감해도 적어야 하고 1,000원 절감해도 적어야 되지만 2억도 아니고 2,000만원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절감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마는 2,000원, 1,000원 된 게 예산을 일괄적으로 5%를 삭감하다가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5% 삭감도 그렇지만 이것은 조금 웃기는 것 같아서…
이래 적은 금액은 사실상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일률적으로 까다가 보니까, 금액이 적어도 까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좀 없어야 되겠습니다. 5%, 10% 절감, 일괄적으로 전부 다 이런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뭔가 상세하게 생각을 하고 좀 저기 절감을 적어놓든지 생각하든지 해야지…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소액은 가급적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32쪽에 보니까 자치행정 집행잔액 중에 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집행유예 미발생 해서 2,000만원이 있어요. 왜 이런 사유가 발생을 합니까? 2,000만원이 미발생 해 가지고, 집행사유 미발생 2,0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예산이 2011년도에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우리 국제경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포터즈가 여비가 집행이 안 되고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남은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35페이지에 또, 235페이지에 보니까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이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원래 예산액은 1억 8,100만원이었잖아요? 그중 국내여비가 1억 200만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2,300만원 남았어요. 과다 책정한 예산 아닙니까? 235쪽에. 원래 예산액이 1억 8,1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국내여비가 1억 200만원, 집행잔액이 2,300만원 남았다는 말입니다. 조금 과다 책정한 예산인 것 같아서 그렇는데.
이 내용은 전해 대비해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국내 출장횟수가 아주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관내출장경비는 적정히 집행이 되었으나 관외출장여비에서 집행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급적 이게 줄이는 뜻은 시의 어려운 재정사정하고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관외출장을 가급적 자제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과 결산에서 그동안 많은 과다책정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결산검사하면서. 봤는데 대부분 운영비에서 많은 예산이 과다책정이 되었더라고요, 운영비에서. 그런데 예산책정의 예측시스템을 좀 더 정밀하게 갖출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아주 정확하게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비 부분은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두부 모 자르듯이 딱 그렇게 딱 이만큼만 적정하다고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스템을 정밀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예산을 짜고 또 세입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예산을 과다하게 짠다든지 이런 것도 세밀하게 좀 봐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모든 것을 다 지금 줄어들고 이렇게 하지 그냥 막연하게 5%, 10% 절감 이래 가지고 그냥 쭉 나열해 버리면 정말로 절감을 안 해야 될 데 쓸데없이 절감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게 일괄적으로 쭉 그런 식으로 절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늘려줄 부분은 늘려줘야 되는데 일체 다 똑같이 5%, 10% 이렇게 절감을 하게 되니까 차질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철저한 그러한 정밀하게 좀 예측도 잘 하시고 하셔서 잘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삼아 앞으로 예산은 정확하게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장 권오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신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숙희 위원이 예산절감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관행적으로 의무절감 하는 부분 5%씩 이래 가지고 추경에 매년, 한 5년 전부터인가 매년 5%씩 의무절감을 해 가지고 추경재원을 만들고 있는 이런 관행 빨리 없애야 됩니다, 이게. 이런 부분을, 물론 행정자치국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부산시에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순임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를 하거나 이렇게 심의를 하다가 보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기법상이라든지 관행적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좀 어느 선까지 질문을 해야 되는지, 똑같은 질문, 똑같은 대답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예산기법상 5%든 10% 내든 필요하다면 저희도 그런 것을 관행적으로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대한 예산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대해서는 분명한 정확성을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그렇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예산전용을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저희 행정국의 예산전용을 한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무과에서 전용한 사례가…
아니, 어떤 경우에 예산전용을 하게 됩니까?
이게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전용하는 사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의 변경사용이나 동일단위사업 때 목그룹 간에 변경사용이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전용하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산을 짜다가 보면 항목이 변경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동일항목 내에서 변경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필요한 경우는 있지만 이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용을 하기 위해서 재량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갖게 됩니까?
이게 목을 변경할 수는 없고 목 안에서 이렇게 세목 가운데서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권한이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6건의 예산전용이 있는데 다른 부분은 또 이해가 되는데 두 경우가 자치행정과에서 주말 가족단위 시정현장설명회 운영을 위한 선박임차료 이 편성이 꼭 예산의 이게 전용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미리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이게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좀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정설명회를 매년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특별히 그동안 시정설명회 하면서 우리 부산이 해양도시인데 육지 쪽에서 바다만 쳐다봤지 바다 쪽에서 부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는, 대부분의 바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설명하면서 육지에서 바다를 보는 그것도 좋지만 우리 바다 쪽에서 부산을 좀 보도록 하자는 그런 깊은 취지가 거기에 수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취지를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떤 뷰를 바라볼 때도 우리 부산항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바라보는 어떤 전경에 대해서도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보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바다 쪽을 많이 바라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누차 되면 사실은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장설명회 가서 시장님한테 즉흥적인 어떤 그런 계획에 있어서 변경이 오지 않았나. 면밀한 계획이 아니라 즉흥적이다 이렇게 보여요. 선심성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즉흥적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어서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외부에서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렇게 견학을 할 때는 반드시 배를 타고 우리 부산을 보라 자꾸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하게 예측을 해서 다음에는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용하는데 이런 것이 올라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과에 환율상승에 따른 세계대도시회의 연회비 납부액 부족인데 납부액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가요?
이게 연회비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환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로화 유출 가속화에 따른 지속적인 환율이 급등하게 오르는 바람에 저희들 조금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다 예산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해서, 거진 정확한데 조금 부족해서 전용이 된 것입니다.
우리 부산이 회원의 도시에서 환율에 따라 변동이 될 때는 참 이렇게 부당한 도시가 있겠다, 환율 때문에. 이런 데 대한 제한적인 어떤 기법이나 회비에 대해서 뭔가 불공평한 그런 사유가 생길 수도 있는데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것은 없나보죠?
글쎄, 환율변경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국제회의관계 이것은 그때 사무처에서 그 기준을 정해주기 때문에 저희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들도 다 같은 여건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렇게는 생각은 되지만 이 환율 관련돼서 이렇게 우리 부산 쪽에서 많이 그런 경우 좀 과다 지출될 수 있는 사례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이 발생할 수 있겠다, 소지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변동률이 많이 받으니까, 적용을 받으니까. 해서 그것은 제가 좀 물어본 것이고, 자치행정과의 아까 같은 경우는 다른 계획을 잘 세워서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전용을 남용하다가 보면 의회에서 예산심의 하는 의원들의 고유권한이, 그렇죠? 사실은 고유권한인데 전용을 남발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순임 위원님의 말씀을 지침으로 삼아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그런 것이지 말이, 제 말이 지침이 아니고…
(장내 웃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역비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제협력과 소관인데 지금 부산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조사하는 예산이 들어있죠, 3,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 지금 조사가 보니까 3개월 이상 부산거주 19세 이상 외국인 800명 해서 면 대 면 면접조사인데 이게 면접비가 3,000만원씩 들어야 됩니까?
이게 용역비는 저희들이 책정할 때 기준이 다 있습니다. 사람 숫자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이렇게 합니다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랐고, 서울시에는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4,000만원을 책정을 해서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거기에 인원을 800명으로 하기 때문에 3,000만원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면접조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데이터가 있는데다가 업데이트해서 하게 되는데 이 3,000만원의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어디에 발주를 하나요?
우리 BDI 쪽에서 합니다.
생각에는 지금 학술용역인데 생각보다, 지금 제 생각에는 용역비가 좀 과다책정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저희들이 하도 무분별한 용역을 억제를 하려고 용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세하게 심의해서 돈이 들겠나, 예산이 적정한가, 또 이 용역이 타당한가 하는 것을 용역심의회를 거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우려하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정확성이라든가 면 대 면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질문하는 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그냥 기본통계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용역에 대해서 좀 더 기법도 좋아야 되겠지만 요즘 기본데이터 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비 3,000만원은 좀 과다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봉사과 소관인데 민원접수대 제작 업무용 책상구입 하면서 2,000만원에 대해서 4월 21일 추경 전에 사용승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승인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저게 어떤 경우냐 하면 이 사업비는 우리가 민원봉사분야에 대해서 정부평가를 받아서 일종의 상사업비입니다. 상으로 받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용도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그 목적에, 자기들 당초 상사업비 주는 목적에 맞추어서 이렇게 집행되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외국인 집중거주지 환경개선에 대해서 지금, 센터가 지금 장소가 지금 어딥니까? 우리 지난번에 동의를 해 드렸는데…
저희들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데는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부산은행 2층이 되겠습니다. 부산은행에서 장소를 제공을 해 주기 때문에 사상구 모라동에 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2억 8,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기존 건물에 지금 입주를 할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여기 이 내용은 주로, 주로 보니까 집기하고 또 책, 그 다음에 홍보물, 개소식 준비, 그 다음에 시설비가 이제 1식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것에 대해서 좀 과다한 예산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리는데…
이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를 않고 부산은행의 협조를 받아서 장소를 제공받기 때문에 시설하고 하는 것은 기왕 지원센터를 만들 때 제대로 된 센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돈이 과다하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이게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기준에, 기준경비 대비해서 47.8%다. 그래서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인색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확보도 좀 더 하셔서 그래서 심의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수시심의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아까 일곱 번째, 전국 시․도에서 일곱 번째인가 여섯 번째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민들에 대해서 좀 너무 인색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안은요?
아까 우리 보조금 예산편성 현황이 7대 특․광역시 중에서 여섯 번째 규모가 되고 전체 16개 시․도 중에서 14위 정도 됩니다마는 솔직하게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는 그래도 돈을 좀 많이 확보해서 우리가 바라는, 소위 시가 요구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 재정형편에 다른 우선순위를 가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져서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노력을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와 닿아야지 저희들이,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참 요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들어보면 정말 그야말로 도움도 안 되는 그 돈을 단체들이 목매달아서 요구를 할 때는 참 저희들도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렇게 특단의 대책도 있어야 되겠고, 또 좀 육성할 단체는 좀 더 지원을 해서 육성도 해 줘야 될 것이고, 그런데 똑같이 조금씩 나누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그냥 생색만 내고,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별로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감시감독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체적인 규모는 10억 이렇지만 실제적으로 가보면 이게 단체별로 100만원, 200만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 우리 송순임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충분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도 자치시대에 좀 할 수 있는 일들을 육성하고 제대로 지원해서 운영에 대한 것을 잘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부모니터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정책프로슈머라는 것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요즘은 동일하게 같은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또 그것을 소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이 프로슈머가 굉장히 좋은 용어인데 여기 지금 특별교부세가 증액이 됐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응으로 아마 조금 더 편성을 이게 추경에 한 모양인데 이미 주부모니터단은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액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상을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주부모니터단의 해피마일리지 보상금이라는 것입니다마는 해피마일리지 보상금이라는 것은 주부모니터단이 생활에 꼭 필요한 제보를, 저희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사항을 제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제보건수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성과가 있습니까?
예, 많이, 제보를 아주 많이 해 줍니다.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 보급되었기 때문에 주부님들이 자기네들 시각에서 이런 것을 좀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제보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결과물이나 이 관련되어서 자료를 좀 제가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앙부처 교류 파견공무원에 대해서 1,100만원에 대한 추경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산출기초가 아마 월세 지급인 것 같은데 100만원에 곱하기, 1명 곱하기,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12월 아니고 한 달은 어떤 기간인가요?
이게 파견 자체가 1월부터 간 게 아니고 2월부터 갔습니다. 그래서 열두 달이 아니고 11개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파견자체가 2월 16일날 파견 갔던 바람에 이게 11개월로 한 달을 줄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권오성 위원장대리 이동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선배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개별적인 사항 몇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에서 명시이월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자 건립관련 시카고 윌링시 허가절차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미국에 시카고시가 자매결연도시입니다. 자매결연도시인데 그동안 우리 시의회 방문단도 다녀오시고 시장님도 다녀오셨는데 거기에 교민들이 한국사람들 단합을 시켰는데 이번에 한국시설물을 만들자는 게 아마 정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좋다고 하고 우리 시에서 그렇게 했는데, 1억 8,000만원 했는데 이게 장소문제 때문에 좀 교민들 간에 조금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좋겠다, 저기 좋겠다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조금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아마 이 부분은 곧 교민들이 의견을 통일해서 해소될 것으로 봐집니다.
윌링시가 허가를 안 해 줘서가 아니고 우리 교민들 사이에 부지선정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조금 의견이 장소문제 때문에 자기들 선호하는 장소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교민들의 정확한 의견을 내달라 그 다음에 윌링시에도 이게 정확하게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역인지 그걸 조회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게 참 우리 시 예산으로 해외에다가 어떤 건축물을 하겠다는 것인데 교민들의 그런 요구를 수용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건축물들을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사전에 부지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분석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 그게 좀 상식적인 프로세스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안 편성할 때는 당연하게 그 장소에 건축이 가능하다고 봐져서 편성을 합니다마는 교민들 사이에서 조금 자기들 설치장소에 대한 문제가 엇갈리니까 하여튼 저희들은 의견을 통일해서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해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올해 성과를 내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누차 말씀을 하셨지마는 우리 자치행정과의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하셔서 지원을 일부 하셨고 이제 추가 지원이 예측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이 되고 나면 재차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원대상 단체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이게 심의위원회를 지원할 때마다 저희들 심의를 받아서 그 사업이 타당한가 여부부터 전부 다 받아서 그렇게 지원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아까 국장님 말씀 속에 미리 지원이 추가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이 본예산 때부터 예측이 되었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심의위원회는 형식적으로 하시겠지만 이미 어떤 단체들이 강도 높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는 아마 다 체감을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가 어떤 예산 요청이 있는 단체 또는 신규로 아마 지원되는 단체들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가능하신 범위 내에서 이 1억원에 한해 어느 단체에 지원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저한테 추가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과에 우리 부산시 거주 외국인주민 생활환경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용역을 8월에서 9월 사이에 지금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당초 우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9월에 개소를 앞두고 이제 착착 어떤 시설을 갖추고 계실 텐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마 이런 생활환경 실태조사 용역을 하시면 여기에서 벌써 외국인들이 어떠한 부산시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지원에 대한 욕구 같은 것들이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좀 이루어져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개소할 때 그게 충분히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로 외국인이라면 한 세 가지 부류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사람하고 결혼해서 혼인거주 주거를 이렇게 가진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외국에 들어온 유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공부하러 들어온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번에 우리가 근로자지원센터를 짓는 것과 같이 순수하게 근로자로서 들어오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로자 이번에 우리가 지원센터 하는 것은 근로자들이 이렇게 충분하게 자기들 자기 집에 송금도 하고 하는 근로자들을 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겠고, 이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동안 우리가 외국인들이 자꾸 불어 가는데 외국인들의 생활실태라든지 그동안 기초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외국인들이 생활하는데 사회일원으로서 생활하는데 이게 기초자료로 활용하자는 뜻이 여기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좀 지원센터하고는 조금 그 범위가 확장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위가 확장되지만 결코 무관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용역이 선행되었더라면 충분히 여기에서 여러 외국인들이 있지만 근로자,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어떤 시설을 지음에 있어서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는데 더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난달에 아마 조례 심사할 때도 외국인근로자센터 만들 때 그냥 우리가 일방으로 이런 센터 만들었다 라는 것에 만족하는 것에 끝날 게 아니라 사전에 그들의 욕구를 충분히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어떤 시설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지원을 함에 있어서 반영이 되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용역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지원센터 개소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용역이 이루어져서 이 용역이 좀 사전에 되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그런 아쉬움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마 용역을 하시고 나면 분명히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욕구파악이 더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개소한 후에라도 기능 보강을 할 때 좀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안 144페이지에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비가 지금 4억 6,000만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대연동에 있는 해연중학교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학교 강당을 지어야 될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시설이 열악해서 건립이 시급한 한 개교를 추가 건립을 해 왔습니다마는 해연중학교는 현재 학생수가 한 934명 정도 되는, 한 천여 명 가까이 되는 학교입니다마는 이게 이 학교가 옛날에 교사 뒤편에 운동장이 있었는데 도시고속도로가 나면서 운동장을 잘라먹어 버렸습니다. 그런 수용이 되어 가지고 교사 앞쪽에만 운동장이 조그마하게 있는데 이게 자꾸 이제 2002년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이 되고 또 2012년도, 올해 인근 배정중학교가 폐교되니까 학생수가 그쪽에 급격하게 몰렸습니다. 인근에 학생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특히 남학생들은 운동장이 조그만 데라도 이렇게 공을 차고 이러는데 여학생들이 도저히 갈 장소가 없어 가지고, 거기 가보신 분들은 다 그러지만 거기 워낙 운동장 사정이 열악해져 버리니까 여기는 꼭 강당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 학교가 공립입니까? 사립입니까?
사립입니다.
사립학교입니까? 사립학교면 전체 제가 예산이 아마 22억 9,8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강당을 다 짓는데 그렇게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립비 중에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20%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나머지는 국비 매칭하고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면 사립학교 자부담은 없습니까?
전체 강당이나 그런 데는 학교에서도 일부 부담을 합니다. 자기 사립학교에서는.
부담을 하는데 지금 얼마나 부담하시는지는 잘 모르고 계신 겁니까?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건물소유권이 학교법인이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학교 강당을 지으면…
학교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기본적으로 운영이나 이런 것은 사립학교에서 하지마는 기본적인 강당이나 이런 것은, 하지만 이 강당사업에서는 총 이 해연중학교의 사업비 자체가 34억 2,100만원입니다. 2,100만원이고 여기 급식실 및 식당 증축이 11억 정도 들어가고 다목적강당 22억 9,800만원 들어가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목적강당에는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이 없고 강당과 급식시설 전체를 놓고 이 학교가 지금 사업하는 것이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일부를 학교에서 부담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요새는 사립이라도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거의 교사 인건비, 운영비 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건물관계에 있어서는 건물 소유권이 사립학교 법인에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강당 짓는데 있어서 자부담을 전혀 안 하고 시에서 다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하자는 없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자기 운영주체에 따라서 사립이냐 공립이냐 하지 사실상 학생들은 전체 우리 부산시민들의 자녀로서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여건을 개선해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학교법인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수익사업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부분 시에 어떤 기여를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일단 재산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보면 그게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교육여건 환경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 생각하면 그것도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는…
아니, 아이들이 혜택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사립이든 공립이든 동등한 자격을 가져야 된다는 거는 맞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엄격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재산이 법인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해서 추가로 건물을 지어 줄 경우에는 등기를 시 명의로 한다든지 교육청 명의로 한다든지 이런 장치들이 좀 되어야지, 나중에,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말할 거는 아니지만 중학교는 사립학교를 없애고 거의 공립화 하자라는 이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결국 사립재단에서 나중에 교육청이나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거든요. 그럴 때 시에서 지어준 이러한 재산들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장치들이 없으면 나중에 지어주고 또 다시 매입해야 되는 이중부담도 시가 안아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결과를 낼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한번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중등교육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부, 사립하고 공립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학부모들은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하고 저 학교 교육시설 환경 딱 비교해서 이 학교가 저 학교보다 환경이 나쁘고 이러면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왜 이렇게 의무교육을 하면서 학교를 시설에 차이를 두느냐 하는 그런 면이 있고 또 이런 경우는 우리가 강당을 지어주면서 그 학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놀 때나 이런 공휴일 때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반드시 개방을 해서 공공시설로써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5페이지, 평생교육진흥원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셔서 국비 1억 6,000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런 국비예산 따오신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향후에 그러면 1억 6,000만원이 오면 저희가 평생교육진흥원에 어떠한 개선효과를 예측할 수 있을지 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모사업으로 이게 사업을 신청해서 이렇게 예산을 따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돈은 프로그램 운영비로 이렇게 쓸려고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주로 크게 한, 큰 타이틀로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마는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 제공을 한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을 상담하고 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고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비로 쓰고 기타 여러 가지 사업으로도 씁니다마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국비 받아 오셔서 이것들이 하여튼 부산시민에게 또 효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예산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치행정과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39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이번에 추경에 한 4,8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편성되게 된 사유는 원칙적으로는 구․군 자원봉사센터에는 필요경비를 구․군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제도 신문에 나서 잘 아시겠지만 구․군이 워낙 재정사정이 열악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할 형편이 안 되어서 구․군 자원봉사자들 운영비를 최소한 지난해 수준으로는 좀 지원해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운영이 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300만원씩 16개 구․군에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4,800만원을 편성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계시니까 이 구․군 형편에 따라서 자원봉사센터의 어떤 규모들이 다 차이가 많이 나시고 열악한 구 같은 데는 자원봉사센터의 근무자 인건비가 너무 적어서 근무를 하실 분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규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신 분들 경력 좀 되시고 일하실 분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일 못 한다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임용자들이 한 1년 정도 일해서 경력 쌓고 나면 다른 인건비 많이 주는 사회복지, 좀 더 처우가 나은 기관으로 이렇게 옮기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자원봉사의 어떤 그런 영역들을 확대하자라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처우들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또 특정 구 같은 경우는 차량, 자원봉사센터에 차량이 한 대 없어서 자원봉사자들 오시면 이렇게 지원을 좀 해야 되는데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이렇게 물품 나르고 하시는 구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구에 맡긴 영역이긴 하지만 구․군별로 이렇게 너무 심한 차등이 나지 않도록 부산시민 전체를 놓고 보면 다 동등한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균등하게 300만원씩 구․군별로 하는 것도 좋지만 좀 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부분적으로 수요가 좀 더, 예산 지원이 좀 더 되어야 되는 부분 안 되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황보승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고, 사실상 자원봉사라는 게 선진국과 후진국의,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의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황보승희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어려운 데는 좀 더 혜택이 가고 하는 그걸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만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라이온스세계대회 대비해서 외국인들이 한창 입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우리 최기원 담당관과 문봉기 팀장님을 비롯해서 라이온스지원부서는 현장에서 외국인들 편의를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후 회의에는 그 파트는 참석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대신 그 일과 관계된 업무는 국장님께서 좀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기원 담당관과 문봉기 팀장께서는 오후에 참석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호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국장님, 이번에 부산외국인근로자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환경개선사업이, 사업으로 얼마죠, 이게? 국비가 얼마 내려왔죠? 외국인집중거주지 환경개선사업.
총예산 1억 8,400 중에서 국비가 1억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센터운영 지원으로 1억이죠?
예.
그러면 이 외국인주민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외국인주민은 아까도 제가 황보승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 종류, 세 가지 부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인하고 결혼을 해서 거주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유학생들, 학교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거주하는 수가 있고 나머지는 공단에 취업을 한 공장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람과 결혼하신 분들은 외국인 주민이 됩니까?
원래 우리 한국인이지만 그래도 이게 언어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분들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분류를, 외국인에 분류를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부산거주 외국인주민 생활환경 실태조사와 관련한 연구용역비를 3,000만원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 3,0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외국인주민 생활환경 실태조사가 과연 어느 정도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지금 우리 계가 하나 새로 만들어졌죠?
예.
그래서 이제 외국인주민과 관련한 모든 어떤 업무를 총괄하는 어떤 기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관련해서 이런 기본적인 정확한 어떤 수요자의 입장에서, 우리 시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수요자의 어떤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게 2개월 동안인데 3,000만원을 들여서 과연 어떤 것을 조사하려고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그동안 사실상 이게 외국인관련 업무가 다문화가정 지원이라고 해서 여성국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외국인지원계라는 계도 만들고 또 우리가 점차 외국인이 늘어남으로서 생활실태나 기초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주거사항이라든지 생활상황 정도라든지 교육문제라든지 또 교통, 의료, 여러 가지 5개 분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 여기에 살면서 만족하고 있는지 그런 기초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기초자료가 이렇게 충분히 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에 이게 좀 서두르지 않느냐. 또 3,000만원의 용역을 들여서 제대로 된 어떤 통계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성국이나 기간산업과입니까? 산업과, 또 교류센터, 부산시가 그동안에 외국근로자들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행사, 지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나누어져 있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통폐합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를 전담할 계가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국과 논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체적인 논의를 했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렇게 해 오던, 분야별로 해 오던 업무자체를 외국인지원계가 만들어졌으니까 앞으로 컨트롤타워를 해서 전반적으로 조율을 해 가면서 외국인 지원업무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몇 개 과에서 나누어져 하고 간헐적으로 하고 있는 행사를 이게 저는 취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국의 한 계에서 외국인주민들에 대한 모든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또 일관된 어떤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다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까지, 사업까지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와 관련해서 논의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게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환경사업인데, 외국인주민이 집중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동구에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는 녹산과 사상 쪽에, 사하 신평 쪽에 이렇게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추정하는 것이죠?
실제도 그렇게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우리 외국인주민이 부산에 총 몇 명입니까, 통계적으로 하면?
이게 지난해 2011년도 1월 1일 기준에 4만 4,72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원래는 제가 볼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저희들이 노동인력의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후진국에 일종의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쿼터제로 해서 각국의 어떤 숙련공들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산업연수생제도를, 연수제도라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주 외국인들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근로자가, 그렇죠? 그분들이 여론조사도 한다, 행사도 해 준다고 하는데 이분들의 목적은 주어진 기간 내에 열심히 해서 진짜 쪽방에 거주하는 한이 있더라도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의 고향에, 고국에 가져가는 게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러한 목적의식이 뚜렷한, 분명한 이런 근로자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시가 어떤 것을 제대로 진짜 뭘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보면 일회성, 쓰고 나면 그만인 것 뭡니까? 먹는 것과 안 그러면 문화관광과입니까? 어디 투어 한 번 시켜 주고, 이런 쪽으로 예산을 간헐적으로 써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외국인주민에 관련해서 노동자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이렇게 돋보이는 듯이 느껴지는데 정말 외국근로자들이 제대로 근로조건에 맞게끔 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실제 외국근로자들에 대한 업무는 중앙정부에서 노동부의 주된 업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정확한 인원을 체크를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노동법에 따라 가지고 철저하게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분들이 돈을 열심으로 벌 수 있도록 제반여건이 갖추어지도록 하는 업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 외국인주민들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업무에 관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원래 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은 시에서 노동청과 아울러서 경제본부에서 합니다마는 이번에 사상구 모라동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만드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장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집에 돈을 보내는데 송금부분, 그 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왔으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인데 이것을 알지 못한다든지 인권침해를 당한다든지 이런 사회적 약자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명분은 좋은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센터를 운영하고 하는 것도 그런 근로자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이거죠. 자기들끼리, 우리가 여러 국가의 근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네트워크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별로 신경 안 쓸 정도로 충분히 자기들이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연간 운영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하드웨어는 있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과연 거기에 몇 사람이 찾아와서 앞으로 얼마만큼 이것을 소프트를 채워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 용역도 주고 하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이 용역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기본적인 수준을 넘지 못해서는 안 된다. 좀 더 많은 것을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게 용역결과를 가지고 어떤 정책의 어떤 텍스트로 활용이 되고 또 센터를 제대로 운영해 가지고, 방금 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위탁 주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 위탁운영비만 하더라도 연간 수억이 된다는 말이죠. 과연 이 사무실과 인력을 통해서 그 수억을 들여 가지고 얼마만큼의 근로자들한테 뭔가 가치를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게 센터를 운영을 안 해서 외국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았다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하거나 그런 사례를 제가 아직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람을 투입해 가지고 외국근로자들한테 제대로 된 어떤 서비스 제공을 사례별로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그야말로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용역비에 대한 3,000만원을 가지고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까. 좀 더 욕심을 가진다면 어디에 주신다고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발주를 안 했으니까. 좀 제대로 된 용역의 자료를 만들려면 더 많은 비용과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이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을 제대로 채워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00만원 용역예산이라는 것은, 보통 기본 2,000만원, 3,000만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공무원들께서 서울이나 김해나 인천, 경기도 쪽에 외국근로자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 쪽의 모든 자료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운영을 2,000만원, 3,000만원 정도의 용역에 어떤 데이터는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깊이 있는 생각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국장님께서 이번에 이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두 달 뒤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하반기에 종합적인 센터운영과 외국인주민에 대한 모든 어떤 전반적인 계획을 정확하게 부산시민들이 또 외국인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재론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3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아, 첨부서류네요.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231페이지 보니까 중앙교류 파견근무자 주택임차료 지원 해 가지고 1,100만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액은 없는데 집행액만 4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은 지금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400만원은?
이 돈은 한국지방행정개편위원회 파견근무자…
내나 개별사업 제목은 똑같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표기는 예산액을 1,200만원을 잡고, 예산액을 1,200만원 적고 집행액을 900만원 이래 적어 놓으면 이해하는 속도가 좀 빠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째도 파견근무요원이 한 명 늘었기 때문에 1,100만원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렇게 표기를 해 주면 이해하는 속도가 좀 빨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도 표기의 어떤 차이겠지만 의원이 습득하는데, 이해하기 좋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첨부서류 23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갈맷길 홍보물 제작 이래 가지고 원래 2,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2,000만원 증액을 또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래 이유를 보니까 부산 및 전국적인 인지도 제고로 주민요청이 쇄도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주민요청이 어디에서 쇄도를 했습니까?
이게 갈맷길 홍보물을 배부를 하고 나니까 요즘은 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홍보물을 보더만 그것을 자기들이 많이 걷고 싶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자꾸 관심을 가지고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이것을 한 개 가지고 왔습니다. 이 한 세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 한 세트를 한 부로 보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가가 200원입니까?
그 하나에…
몇 개 들어 있죠?
예.
그게 낱장으로 된 그게 이제 코스별로 된 이게 200원이라는 말입니까?
200원이니까, 그게 5개니까 1,000원 정도…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갈맷길 이것을 보는 순간에 이것을 예년에 갈맷길 지도하고 이번에 나온 갈맷길 지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이번 갈맷길 지도를 보고 보통 사람들 이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요. 잘 만들었으니까 주문이 쇄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배부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배부되는 장소가 관광안내소하고 그 다음에 호텔, 시․군․구의 안내데스크, 서울역, 인천․김해공항, 한국지역진흥재단 홍보관, 서울본부에도 보냈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이래 묻느냐 하면 갈맷길을 걷고자 하는, 걷는 사람들이 이것을 갈맷길을 걷는 코스 시작이든지 끝부분이든지 그런 곳에서 배부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 갈맷길이 있는데 가가지고 가 보면 지도를 구하려고 하다가 보면 갈맷길이 있는 부근에는 지도를 나누어 주는 데가 없습니다. 맞죠?
그 부분은 어제 절영해안산책로에 안내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안내소가 만들어지면 거기에다가 비치를 할…
그런 배부방법에 대해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이런 것을 갖다 놓아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갈맷길 이게 단절된 구간을 전부 다 연결시켜 가지고 전부 다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갈맷길을 만들어 놓았어요. 길도 갈맷길 칠백리 이래 가지고 만들어 놓으니까 길 자체만 봐도 흥미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길 이름이고. 그런데 단지 갈맷길을 걷는 사람들이 이런 지도 이런 것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구하는지 제대로 잘 알고 있지를 못하고 갈맷길을 걷다가 보면 코스의 안내가 지금 부족하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그것을 몇 번 느낀 게 오륜본동에 들어가면 있는데 그게 스포원을 가는 길입니다, 스포원 가는 길. 스포원 가는 길을 묻는 사람들은 갈맷길을 걷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길을 영 반대 방향으로 들어와 가지고 스포원 가는 길을 묻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안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근에. 그래서 길 안내의 어떤 표시, 어떤 통일성 이런 것을 겸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빨리 찾아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갈맷길안내소 1호점, 어저께 오픈한 기사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났죠?
영도구청, 해양산책로 안내소가 첫 안내소입니다. 이것은 이미 영도구에 있던 건물에, 바로 입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1층을 우리가 할애를 받아서 안내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고 그러면 앞으로 운영사업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거기 주로 이제 안내하는 공익요원들을 지금 배치를 해 놓았는데 이제 영도구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 저희들이 안내원들을 배치를 해서 안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갈맷길 1호점, 저는 어제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갈맷길 안내소 1호점 오픈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을 제가 갈맷길 안내소 예산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가 거론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론된 적이 없었고, 이것을 운영하는 데 대한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거론된 적이 없었는데 이 사업비들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래서 부산시에서 했는가 이래 가지고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뽑았어요. 뽑아 가지고 보니까 제가 느낌에는 이게 영도구에서 한 것을 부산시에서 공적을 가로챈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기사내용을 보면 전부 다 부산시에서 다 해 놓은 것처럼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이것을 할 것 같으면 우리 갈맷길 전체 코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가장, 1호점이라는 것은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많이 찾는 곳에, 필요로 하는 곳에 이런 곳을 한 개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갈맷길을 홍보하는 코스로 안내소를 만들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많이 찾는 코스에 안내소를 저희들도 점차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실제 요즘 우리 갈맷길 보면 제일 많이 가는 코스가 이기대코스, 이기대코스 거기에도 많이 가고 조금 전에 태종대 가는 절영해안산책로도 많이 가고 또 우리 암남 송도공원 쪽에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는 당장 사업비가 없고 해서 우선 있는 건물에 설치를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1호점을 만들었는데 점차 이게 활성화되면서 안내소를 만들어서 유인물도 배포하고 안내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하튼 1호점의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1호점에 대한 사업비가 없다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거기에 단순하게 공익요원 배치해 가지고 그래 운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운영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왜 그렇느냐 하면 공익요원이 근무를 한다면 공익요원 근무를 하는데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공익요원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현재 5명 공익요원을 가지고 계속 로테이션 근무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휴일날도 근무는 가능하다 그죠?
그것은 계속적으로 당번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호점이 계속 나왔으니까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인지 모니터링 해 가지고 적어도 부산에 몇 개 정도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 그 정도는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여기에 한 개 만들고 다음에 또 만들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왕 갈맷길이 지금 완성이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찾고 있으면 적어도 갈맷길안내소를 1호점을 오픈을 해 놓고 2호점, 3호점, 4호점, 몇 호점까지 만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계획도 없이 가다가 한 개 내고 한 개 내고 이런 형태로 가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저희들 어차피 갈맷길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게 보면 작년에 추경예산 편성할 때, 국장님! 추경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에 보면 1억을 또 추경을 작년에도 요구를 해서 배정이 되었는데 이게 똑같은 이유로 거의 상습적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내용 이것 똑같아요. 수시분 지원신청 증가 예상 이래 가지고 작년 것하고 맞춰봤거든요.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을 해 봐서 아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아까 국장님 말씀이 전국 광역시 비례를 해보면 낮다. 그것은 그렇게 비교할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심의를 해 보니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과연 제대로 지원해야 될 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위원으로서의 회의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거의 1차적인, 먹고 마시고 하는 행사 위주로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줄여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저런 이유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수시, 이번에도 이미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해서, 1차 심의를 해서 그게 다 반영이 되어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도 작년과 똑같이 명분으로 수시분 지원신청이 증가예상이 됨으로, 그래 이런 부분을 이제 내년부터는 추경에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을 받는 단체들은 하반기에 자기들이 계획서를 내고 해서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1억의 예산을 다시 가지고 수시로 오는 국에서 이렇게 또 1억을 배분을 해 주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별 의미가 없어요.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그래서 그것보다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단체들이 마음에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또 이번에 못 받으면 나중에 신청하면 준다 이런 개념으로 수시분 지원신청에 대한 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사회단체 활동하는데 갑자기 9월달에 200만원 지원해 주고 300만원 지원해 주고 이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 금년에 못 받으면 내년에 정상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분명히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과 금년처럼, 재작년 이게 똑같은 이유로 1억, 지금 2010년도도 11억이죠?
예.
그러면 작년에 11억, 금년에 11억이거든요. 추경에 1억씩 다 올렸단 말입니다. 제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습적으로 똑같은 이유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가져가야 됩니다마는 이번으로써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어떤 것을 벗어나서 내년에는 꼭 예산에 반영시켜서 이 부분 제대로 가져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뭐 어떻게, 그렇게 하실…
예, 제가 그 예산을 짜는 부서는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그렇게 추경에는 올리지 마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제가 표현했지마는 3년 동안 똑같이, 똑같은 이유로 이거 글자 하나 안 틀려요. 작년 것도 보고 이래 보면. 너무 안일하게 가져가고 있다 이겁니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경각심을 가지시고 내년에는 이렇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내년에 또 올라오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될 테니까, 국장님 또 안 계실는지 걱정이 되는데 꼭 좀 지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예산요구부서와 예산편성부서가 달라서 저희들은 100% 요구하고 싶습니다마는 또 재정형편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성태 위원님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입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심의위원의 지적이시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심의위원입니다. 아까 지적했죠,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추가로 질의 드릴 거는 기금관련 해서 예전에도 아마 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리나 또는 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소홀한 점이 없잖아, 그런 지적이 많았었는데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경우 43개에서 98억 정도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고유목적사업 대상은 주로 어디입니까?
거기에 집행관계는 지역대학 육성 지원에 10개 사업 28억이고요, 또 과학기술진흥사업에 5개 15억…
대학이 몇 개 대학이죠?
10개 사업에 28억입니다.
주로 어느 대학에 집중 지원이 되고 있나요?
이게 사업별로 다 틀립니다마는 부산대, 동아대, 부경대, 해양대, 동명대, 동의과학대, 부산정보대, 경남정보대 그렇게 쭉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겹치는 대학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틀립니다.
사업별로? 그래서 기금관련 해서는 사실상 대학과 좀 더 친밀하고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으면 기금 받기가 참 쉽죠. 그래서 기금관련 해 가지고는 좀 더 대학의 육성사업이라든가 우리가 컨벤션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대학에는 보면 여성취업 관련해 가지고 파생, 뭐라 그럴까요? 취업관련 해서 육성되는 그런 대학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해양관련 해서도 여대생들에게 집중 지원하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기금관련 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지속적인 것보다는 새롭게 개발도 하고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우리 시하고 좀 보조를 잘 맞추는 그런 사업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또 영화관련 쪽으로 해서 산업 쪽도 대학이 보면 산․학협동 해 가지고 하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좀 잘 파악을 하셔서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여학생, 여성을 위해서, 인력양성을 해서 부경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신라대학교에서 하는 여성우수과학인력 양성사업도 있습니다. 어쨌든 있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 여성인재 양성을 위해서 많은 우리가 사업에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앞으로는 자꾸 이게 여성분야에 좀 확대가 되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뭐 전부 다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도 청년일자리가 굉장히 심각하고 세계적인 것인데요, 그런 쪽으로 본다면 해양대학교에도 보니까 해양관련 여성, 여대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좀 더 대학생들이 관련학과 내지는 혹은 우리 부산시가 지향하는 그런 일자리 관련된 그런 대학의 프로젝트에 집중 육성해서 기금을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열심히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심?
여성인재양성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여성인재보다 청년일자리 그래서 부산을 떠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걸 특단의 대책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우리 시역 내에 있는 학교가 다른 데보다는 경쟁력을 가져야 여러 가지 일자리문제다, 또 기업 인재유출 문제나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우리도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하는 사업도 우리가 그동안 저희들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마는 가급적 모니터를 해서 우리가 좀 유치를 할 수 있으면 그쪽하고 연결해서 자꾸 좀 대학교에다가 연결지어줄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 전 과정이나 철저한 관리 지적도 검토의견에서 있었는데, 이 여대생, 여대생은 아니고 대학생들이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하는 것보다는 전공이 아니더라도 이런 관련해서 앞으로의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이런 지도가 필요한데 대학에서 기금을 활용한 그런 어떤 사업에 대해서 대학생들조차도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 또는 감독, 사후평가 이런 데 대한 결과물들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후반기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이걸 좀 더 집중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리 예고편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기금관리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위원님 아마 그 분야 깊이 보실 줄 알고 저희들 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해 놓고 하면 서로 다 좋은 결과가 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지적측량수수료 관련해서 부산․경남 신항 행정구역조정 합의가 1월달에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측량비를 이렇게 예산을 신청을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강서에 있는 우리 부산신항 문제가 이게 신항 계획이 되고 17년 동안 타결이 안 되다가 금년 1월달에 저희들이 극적으로 타결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상 합의를 보고나니까 여러 가지 측량도 해야 되고 땅을 정확하게 경계선을 그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측량거리에서 지금 현재 합의 하에 양쪽이 다 측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입주 기업체 불편해소 라고 했는데 입주기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이게 총 거기에 있는 기업체가 30개 기업체입니다마는 공장 안으로 이렇게 지적선이 통과하는 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요? 이게 지금 부산․경남 행정구역조정 합의인데 이 측량수수료는 우리가 다 부담을 합니까?
아니, 각자…
각자 업체?
자기들 각자,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경남이 하는 것은 경남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부분이 네 군데?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네요?
예, 확실하게 우리 것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전체적인 그게 없어서 이 부분만인데 우리가 다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아닙니다. 경남부분은 경남 쪽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6월 22일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사항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38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호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조성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성호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죠?
예.
이 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목적은 먼저 급식지원센터와 농민과의 계약재배와 직거래로 유통단계를 줄이므로써 질 좋은 농산물의 공급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농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와 위생적인 보관 배송처리시설 설치로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역 내 친환경농산물 판로 안정과 소비촉진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게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장군 외 두 군데 더 추가 단계적으로 내년에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답변 중에 유통단계를 줄이고 이 부분은 지금 친환경농산물은 직거래를 통해서 각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영양, 학교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단계 줄이는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판로안내는 역시 친환경농산물은 부산에서 충분히, 뭐 수요가 부족하죠, 친환경농산물이. 이 친환경농산물을 판로를 몰라 가지고 이렇게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이라는 거는 농약을 사용하되 법적으로 기준치 이하의 농약을 사용하도록 해서 재배된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는데 센터를 지원해서 지금 유통단계를 줄이고 판로를 안내하고 하는 부분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공약을 하셨다는데 현재 기장군에 시비가 12억 내려갔죠? 12억.
예, 그렇습니다.
12억이고 기장군에서 4억이고?
4억이고 농협에서 4억.
농협에 4억인데, 지금 추후 10억 정도 추가 소요예산이 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자부담으로 10억…
증가부분은 자부담으로 한다?
예.
그거는 확정된 겁니까?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쉽게 말하면 땅을 농협에서 제공을 하고 우리 14억의 사용 용처가 어딥니까?
이게 사업주관은 센터 설치나 운영주체나 방법 등 결정하는 것은 기장군에서 하고 이게 부지매입비 등 15억원은 동부산농협에서 자부담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14억을 예산을 내려줬는데 이 14억에 재산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14억을 가지고 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시가 12억은 건축비입니다. 건축비고 부지매입비는 농협에서 자기들 자부담해서 15억을 부담하고…
부지는 거기가 녹지로 되어 있는데 부지, 그 땅은 녹지니까 매매를 해 본들 가격이 얼마 안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기장군에서 4억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이 준공이 되고나면 소유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준공이 되고나면 소유권은 사업자가 가집니다. 동부산농협에서 가집니다.
농협에서, 저희들 이제 14억, 기장군에 2억이죠?
4억입니다.
우리가 12억이고?
예.
그러면 16억이 어쨌든 건축비든 뭐든 해서 소유권은 준공이 되면 기장농협으로 간다?
예. 농협으로 가되 이제 그 시설물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저희들 목적 외의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6억이라는 돈이 나랏돈이 농협의 자산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건축비와 기계 구입비 뭐 이런 걸로…
예, 그렇습니다.
다른 용도로 쓸 이유가 없죠. 그래서 16억을 들여서 한 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했겠지만 유통센터를 기장농협에서 기장군과 협의를 통했는지 어떻게 해서 시 예산을 보태서 16억에, 그 부지는 또 제가 알기로 여기 보고 내용에도 보면 녹지지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기에서 시설을 해서 어쨌든 16억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자기들의 소유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센터가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을 전담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 뿐만 아니라 일반 농산물도 다 취급할 것 아닙니까?
이게 일반 농산물은 취급하지 않고요 친환경농산물만 이렇게…
친환경농산물만 취급을 하는데 이 센터에서 친환경농산물이라는 거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무슨 영농단체, 무슨 영농단체에 쌀이면 쌀, 토마토면 토마토 자기들이 신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한정된 재배거든요. 그러면 이만한 시설을 통해 가지고 친환경농산물만 관리 운영을 하도록 한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예, 이게 그 시설은 우리 시에서 매년 학교에 지원하는 식품비를 가지고 친환경농산물 구매 공급 목적으로만 사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할 계획입니까?
예.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가 말이죠, 몇 개 학교, 몇 개 예산이 되느냐 하는 부분을 국장님은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시에서, 국장님 보십시오. 시에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정된 학교에 한해서 교육청별로 교육복지우선투자지역의 학교가 선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한해서 시에서 별도로 1, 2, 3학년에 한해서 그것도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해서 먹도록 예산을 별도로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부산에서 금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전교생이 무상급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학교급식과 관련된 정책이 굉장히 지금 이게 일관성과 어떤 체계성을 지금 갖추지 못하는 과정에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이라는 거는 첫째 가격이 비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농산물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만 해서 3개 센터를 지원해서 그 3개 센터를 통해서 그러면 지금 전자입찰로 해서 모든 식자재 구매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센터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가격을 수의계약이라고 하기보다는 급식지원센터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에서 직원이 2명 그 다음에 기장군 1명, 교육청 1명, 농산물검사소 1명, 영양교사 5명, 농민대표, 학부모대표, 시민단체, 농협 등 해서 여기에 16명이 현재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격을 그렇게 매월단위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에서 지금 이제 전자시스템으로 다 입찰을 해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센터에서 자기들, 여기에서 구매를 하면 거기에 전자입찰을 통하지 않고 그냥 바로 구입을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실무협의회에서 가격결정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농가하고.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모든 입찰에 대한 것은 공개입찰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가?
근거가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부가 덜 되었습니다마는 계약관계는 근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제가 근거를 찾아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부분이, 제가 왜 이런 많은 의문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급식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참 해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식센터를 설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뚜렷한 어떤 시장님과 국장님의 플랜이 있어야 되거든요. 센터를 설치해서 어디까지 이것을 가져가겠다는 부분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냥 센터를 짓는데 예산을 12억만 지원해 주고 너거 운영해라 이런 게 아니고 건물이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운영이 어떻게까지 이루어진다는 것까지 우리 시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분명히 갈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초․중․고등학교는 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센터에 가서 그냥 주문만 하면 갖다 주는 것으로. 그러나 기존의 규정은 전자입찰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입찰 안 하고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있다면 어디에 있느냐 라고 제가 확인을 하고자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음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센터라는 게 1년 예산을 우리 시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에 한해서.
그게 저희들이 53억 정도가 됩니다. 학교별로 평균을 하면 3,200만원 정도 되고…
학교별 평균이 아니고 그런 지역적인 어떤,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거기에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53억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53억원이 이제 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센터에서 구입을 한다는 말이죠, 이것은 무조건 하고 53억원을. 그러면 나머지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말고 자체 급식비를 친환경농산물로 다 가져가려고 하면 첫째, 친환경농산물이 없고, 둘째, 가격이 급식비가 팍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이것을 지금 이 조례가 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 센터 운영이 과연 부산시가 지원하는 53억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다. 이 53억 이 예산 외에 안 그러면 급식비가 올라야 되고 시에서 예산지원을 배나 그 이상으로 더 늘려줘야 만이 농산물급식지원센터가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저런 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농산물만 취급하고, 취급하기 위해서 새 건물을 짓고 예산을 다 넣어주는데 3개 센터에서, 그러면 내년에 2개 더 들어서면 3개 센터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친환경농산물만 취급한다면 돈을 30억 들여 가지고 지어 가지고 53억을 3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20억도 안 되잖아요. 그 건물 짓는데 30억, 운영비 하는데 건물완공 하는데 30억이 드는데 3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를 하면 20억 장사하려고 30억짜리 건물 짓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금년도에 우리가 친환경급식비 지원이 53억 정도 됩니다마는 점차 이게 급식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75억, 14년도 100억 정도 됩니다. 친환경…
단계별로 예산을 지원액을 늘려가겠다 하는 게 계획입니까?
예, 무상급식 계획이 자꾸 급식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 방침도 2014년까지 지금 전체 학생의 30% 정도로 한다고 되어 있고, 기존 한나라당…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는데 이게 53억이라는 친환경농산물을 먹도록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학교가 소수의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서도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무료급식하고,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또 이 지원되는 돈은 또 어디로 가는지?
이 돈은 기존 무상급식 돈에다가 1인당 급식비를 340원 정도 추가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추가로 들어가는데 현재 지원대상이 164개 초등학교에 7만 7,860명 정도 됩니다마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복지 우선지원대상 초등학교가 149개교, 그 다음에 농어촌지역 초등학교가 15개교 해서 164개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급식지원센터를 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사실상 이 대상이 초등학교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들인데 다 아시겠지만 저번에 신문에도 나고 했지만 최근 학교급식업체에서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둔갑을 해서 공급하는 사례도 있었고 그동안 보통 재배를 하는 농민들이 냉장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실온상태에서 그냥 보관하다가 학교에 갖다 주는 사례도 있었고, 지난해인가 사고가 났을 때…
국장님! 시간절약을 위해서 그러한 사례는 이미 언론에 다 보도가 되었고 그 부분은 친환경농산물을 한정해서 한 게 아니고 모든 식자재 구매 관련해서 위반된 사항을 적발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친환경농산물에 한정해서 이루어진 탈법행위가 아니고 모든 학교급식과 관련된 식자재 납품비리 어떤 그것으로서 적발을 한 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서 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지원하고 하는 그런 취지와 목적에는 저도 전폭 지지를 합니다마는 이것을 어디까지 얼마만큼 예산을 지원해서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국장님께서, 물론 교육청에서는 우리의 예산을 가지고 잘 집행을 하는 것이고 시에서는 해마다 증액되는 시 예산을 몇 십억씩 늘려가면서 과연 어디까지 목표를 달성할 것이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국장님이 센터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이게 저희들 지금 단계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4년까지 100억을 들여서 전 초등학교에 다 한다는 게 지금 방침입니다.
몇 년도요?
2014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4년도까지 100억을 들여서 뭐를 한다고요?
전체 초등학교를 다 친환경을…
초등학교 전체를 만들겠다. 지금 2014년도까지 100억을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금년에 53억인데 50억을 더 투자해서, 투자하면 초등학교는 친환경농산물로 다 지원이 된다?
예. 저희들이 이게 이것 하면서 초등학교를 하는데 다른 중․고등학교나 큰 사람들은, 큰 학생들은 자각능력이 있지만 사실상 초등학교 학생들은 그냥 급식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자식들을 안전하게, 먹거리는 안전하게 하자는 뜻이 급식지원센터에 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옆에서 조력해 주시는 분은 어느 과입니까?
우리 교육협력과.
아, 협력과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친환경농산물이 그러면 2014년까지 100억인데 100억에 이 공급이 안 돼요. 국장님! 제가 그것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무슨 영농, 무슨 영농 해서 친환경 농업협동조합 해서 어느 군에 무슨 면에 해 가지고 자기들 등록을 해 가지고 이렇게 신고를 하고 하는데 그게 재배량이 굉장히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고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는 많고, 예를 들면 고구마 10개밖에 생산이 안 되는데, 1년 동안에. 팔리는 것은 20개, 30개 팔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친환경농산물로 초등학생들의 급식을 예산을 업 시켜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와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급식지원센터를 세운다. 그렇다 하더라도 급식센터에 100억의 예산을 써서 구입을 한다면 한 센터에 33억이거든요. 그러면 30억 건물 지어 가지고 1년에 60억 장사하려고 그 많은 인력과 운영비와 그게 타산이 되겠습니까?
물론 농협의, 꼭 장사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농협은 전체 농민의 복지를 위해서 자기들 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꼭 이것을 자기들 이익을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각 친환경도 늘리고 농민에게 안정적인 소득도 증대시켜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꼭 농협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국장님의 추론인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경영입니다. 농협이라는 게 단위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의 구성원들이 보면 그렇게 프로페셔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조례를 통해서 급식지원센터가 활성화가 되고 예산이 지원이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100억에 초․중․고등학생을 친환경농산물로 식단을 짜겠다?
초등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게 이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에다가 플러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협에서는 이것만 취급을 안 하고 다른 것도 취급을 할 수 있다 라고 나는 가정을 하는데 국장님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질문을 재차 드리는 것인데 다른 농산물하고 다 취급을 했을 경우에 과연 관리나 이런 게 제대로 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수하게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위해서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너무나 심플하고 30억의 예산을 들여서 건물과 사무실을, 인력을 들여 가지고 33억의 연간 장사를 하기 위해서 센터가 들어선다는 계산입니다, 그게.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농약잔류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학교에서 철저하게 직거래를 통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다른 도매상을 통하지 안 하고 유통영농단지하고 직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채용을 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굉장히 유통단계를 줄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우 걱정이 됩니다. 과연 이게 친환경농산물지원센터가 타이트한 계획에 의해서 이게 운영이 되어져야지, 결국은 이를, 극단적인 걱정은 기장군에 예를 들어서 기장군 농협에서 하다가 타산이 안 나온다는 말이죠. 그럴 경우 못 하겠다 했을 경우는, 가정할 수 있거든요, 타산이 안 나와서.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한 예산은 날아간다는 말이죠. 땅과 건물과 소유주는 그 업체니까. 경영이 도저히 안 되어서 그만 두겠다고 했을 경우에.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우리가 당초에 이 보조금을 줄 때 취득한 재산의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등을 제한토록 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보조금 반환 등의 내용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못하겠다고 하면 돈 다 회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그게 회수한다는 게 계약 간에, 기장군에서 기장농협과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명시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못한다든지 목적 외…
1년, 2년 하다가 장사가 보니까 도저히 타산도 안 나오고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결론이 나왔을 때 자기들이 포기를 할 경우에 기존에 투자비, 우리 12억, 기장 2억 거기에 대한 현금을 반환을 저거가 하도록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했을 때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액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딱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시에서 그럼 해 가지고 보냈다고 하고 기장군하고 기장농협하고 계약체결 관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을 지시를 해서 기장군수가 계약을 체결하고 저희들한테 사후보고한 내용입니다.
체결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너무 많이 되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언론에 보도되고 지금 전자입찰이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7개, 8개, 9개, 10개 회사를 해서 1년에 2,687차례나 중복입찰을 하고 이런 식자재 공급업체 38곳이 적발되고 중복입찰로 이루어진 횟수가 2,687회에 443억원어치 학교급식이 부적 낙찰되고, 이런 게 지금까지 안 잡히고 계속 되고 있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학교급식에 대한 어떤 유통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가지시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센터는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부정비리하고는 별개라는 말이죠. 그래서 2년, 3년 안에 초등학교 전체를 무상 친환경농산물로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또 나머지 중․고등학생은 이런 부실한 업체들에 대해서 불량한 식자재 공급을 통해서 제대로 잘못된 식단의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도 고민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전략을 내 놓고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집행하지만 부산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단히 관심과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를 해서, 어쨌든 우리 친환경급식은 내 자식이 먹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센터가 조금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시에서 국장님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교육지원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지고 계시니까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궁극적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지금 그것의 핵심은 우수식자재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논함에 있어서 식자재가 농산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산물, 축산물, 기타 가공식품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포괄적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센터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신 계기가 있으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면서 농산물만 취급하는 곳도 있지만 다른 식자재까지 다 포함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좋은 식자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어떤 검토가 있으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근본적으로, 처음에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많은 언론보도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이게 먹는 음식인데 특히 어린이들, 크는 애들한테 되도록이면 유해농산물을 먹여서는 안 되겠다는 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언론에 터진 게 급식업체 저가입찰을 하다가 보니까 우선 가격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저질 농산물 식자재를 자꾸 공급하는 업체도 있었고 아무래도 이게 기본적으로 전문식자재 공급업체가 아니다가 보니까 이게 실온상태에서 해서 부패되는 경우들이 많고, 여러 가지 급식업체가 강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렇게 난립을 해서 친인척 명의로 유령회사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애들한테, 아무 자각능력 없는 어린애들한테 정확하게 우리가 검사도 하고 안전한 농산물 검사를 해서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아까도 말씀하신 농산물, 축산물도 역시 우리가 검사를 해서 그렇게 여기에도 제공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축산물, 저희가 지금 만드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축산물이나 기타 수산물도 취급합니까? 농산물만 취급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급식 취급하는 품목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 농산물 안에 축산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증을 받은.
축산물…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인데 농산물은 안에 축산물까지 포함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농축수산물 다 포함해서 하시는 것인지…
수산물이나 가공식품은, 공산품은 제외됩니다. 축산물하고 농산물하고…
가공식품, 공산품은, 수산물은 생략이 되는 것이네요? 수산물 같은 경우는 수산물과 가공식품은 어떻게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는데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하실 계획을 따로 세우고 계신가요?
수산물은 농약하고는 별 그게 없으니까 수산물 그쪽에 바로 직접 구매를 하게 되고, 제일 문제가 검사를 하는 이유 중에 농약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농산물이 문제이지 수산물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 품목을 다 이렇게 센터들이 담당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공식품류 같은 것도 사실은 유통기한을 넘긴 것이라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언론 상에 얼마나, 농산물만큼 지적이 많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대책들을 좀, 이왕지사 우리가 우수한 식자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 다각도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대상을 정해 놓은 부분에서 제5조 지원대상에 보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들, 3항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까지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빠져 있는데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보니까 유아교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도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하기로 2013년도부터 보육시설은 전면 무상으로 실시가 되기 때문에 제외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한 6개월 정도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공중에 뜨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전면 무상보육이 나가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있고 그동안 이 보육수당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국에서 하는 것보다 보육법에 의해서 여성국에서 그동안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실시하기 전까지는 아마 여성국에 의해서 그대로 지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더 중요한 마지막 마무리 부분인데 농약잔류검사를 통해서 친환경농산물 유무를 수시 및 정시 이렇게 계약업체에 납품을 받아서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가강 큰 비중을 두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여러 가지 농산물 중에 무작위추출 농약검사를 했는데 위반이 되었다. 기준치 이상의 농약을 쓴 것으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조치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까?
물론 이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은 물론 계약취소는 말할 것도 없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그 업체가, 이것은 개인업체가 아니거든요.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는 데는 개인이 아닙니다. 전부 그룹입니다. 무슨 영농, 무슨 친환경농산물 이런 식으로 해서 한두 명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경작지의 농민들 10명에, 20명, 30명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생산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취소하게 되고 고발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어디까지 처벌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업체가 사전에 그러니까 명문화되어서 어떻게 수시에 1차, 이것은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1차는 경고, 2차는 처벌 이런 것이 아니고 적발과 동시에 부산의 전 학교에 납품금지를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전국에 다 알린다든지 이런 어떤 처벌에 대한 납품업체와 계약을 할 때 처벌에 대한 명문화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어디다가 지금 할 것이냐는 거죠? 어디에 되어 있느냐. 그런 게 기장군에서 직접 실무적인 것은 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 것까지는 직접 다 안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마는 다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 속에서 구두가 아니고 이게 명문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장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문화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계약서 안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 있고, 특히 그게 여기 부정행위자 벌칙이 상당히 식품업체는 무겁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애들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사직당국에 고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되겠습니다. 다른 죄보다 좀 무겁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법적 처벌이고 저희들이 행정적 처벌로써는 부산시내에 어느 업체든 어느 학교든 납품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거를 섞거나 아닌 것을 납품했을 때는 부산에는 일절 영업행위를 할 수 없고 하는 그런 강력한 규제조항을 시작할 때부터 명문화해서 가져가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강 위원님 말씀을 앞으로 부정당업체는 원스트라이크아웃을 시키라는 그런 뜻으로…
그렇죠.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런 조항은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 어제아래도 그렇지마는 대형 백화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것 적발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인정해 주는 백화점에서도 유통기한이 넘은 거를 팔다가 적발되고 처벌을 당하고 있는데 하물며 친환경농산물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일반인이 터치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사전에 철저히 그런 어떤 사고를 예방하는 의미에서 성문화를 통해서 이 센터가 가장 중요하게 가져가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그거는 꼭 성문화를 시켜서 시에서 최고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호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 문 위 원 박두원
○ 출석공무원
행 정 자 치 국 장 조성호
총 무 과 장 성덕주
자 치 행 정 과 장 정태룡
교 육 협 력 과 장 강길호
국 제 협 력 과 장 김기환
시 민 봉 사 과 장 고정훈
특 별 사 법 경 찰 과 장 이상철
라이온스부산세계대회지원담당관 최기원
서 울 본 부 장 조현덕
○ 기타참석자
〈부산자원봉사센터〉
센 터 장 권옥귀
〈부산민주공원〉
관 장 박영관
〈부산국제교류재단〉
사 무 처 장 김동욱
○ 속기공무원
서정혜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22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0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5
2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5
3 6 대 제 22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5
4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2
5 6 대 제 22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2
6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7-03
7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6-25
8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2
9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1
10 6 대 제 22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1
11 6 대 제 220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1
12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1
13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6-29
14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7
15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0
16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0
17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6-20
18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0
19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0
20 6 대 제 22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0
21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6
22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19
23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19
24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6-19
25 6 대 제 22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19
26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19
27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19
28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6-18
29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6-18
30 6 대 제 220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