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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2년 6월 20일 (수)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 2.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3.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 4.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5.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영식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관실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그리고 우리 위원회 김름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의결은 6월 25일 산업정책관실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름이 의원 발의) TOP
2.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TOP
3.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계속) TOP
가. 기획재정관실 TOP
4.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기획재정관실 TOP
5.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가. 기획재정관실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재정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름이 의원님 나오셔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형욱 기획재경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름이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보조금지원시설들이 개인이나 단체의 사유물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 경각심을 불어넣고 시민들을 위한 지역봉사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유도가 필요하다 여겨져 시민들이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3조에서는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사업의 적용범위를, 안 4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 받아 공사를 행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5조에서 9조까지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와 설치장소,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10조에서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부산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의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름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한원입니다.
의안번호 414호 부산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한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재정관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때마침 근간에 보조금과 관련한 빈번한 사고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또 보조금과 관련한 조례를 발의한 김름이 의원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와 관련하여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죠.
김름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는 저희들 시 입장에서 볼 때도 대단히 선진적이고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시가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선행적으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들이 조례안이 의결․공포되면 세부시행에 관한 규칙을 시가 제정해서 이 조례안 취지를 충분히 잘 살려서 보조금이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성 있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 부산시 민간보조금 지급 건수와 예산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가장 넓은 범위로, 광의로 해석하면 한 703건 정도 됩니다. 금년에, 그리고 전체 한 2,150억 정도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제3조에 보면 조례의 적용범위를 부산광역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및 단체로 하되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부산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공공단체들이라든지 건물을, 또 지어놓은 건물이라도 또 추가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에, 그러면 그 외에 건물을 짓더라도 10년이 경과된 건물을, 옆에 보조건물을 짓더라도 그것도 제외되는 건지.
그런 경우는 계속 연장하는데 이 입법취지 자체가 시의 보조를 받아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시설물이 그러니까 공공자금을 지원받아서 설치한 시설물이다 하는 걸 표시하는 것이 이 법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살리면 충분하게 그런 것은 확대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건물일지라도 또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건물을 짓더라도, 보면 저희 노총의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를 다 완공한, 지금 거의 한 10년이 넘었지 싶은데, 거기 건물도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연혁이나 개요에 대해서 보면 시 보조금 얼마, 국비 얼마, 또 협찬금 얼마 이렇게 구분되어 가지고 부산시민들이나 그 찾는, 공공기관을 찾는 사람들이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어떤 패를 해 가지고 쭉 해 놨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재정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아무튼 그,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0조에 보면, 그 안 10조를 한번 참고를 한번 해 보이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보조사업 담당부서로 하도록 하였는데 보조금지원시설 및 단체의 종류가 다양하고 담당부서도 분산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담당실․국에 맡겨놓을 것인지.
예, 보조금 표지판 설치는 이제 사업시행자가, 보조사업 시행자가 해야 될 것이고 그 관리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담당부서가 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 개의 부서가 있다 할지라도 주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부서 책임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시측 의견을 기획재정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가 의결되면 저희 시에서는 조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이 조례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보조금이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성 있게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름이 의원님, 위원석으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관 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국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의․의결의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참석한 관계공무원부터 우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 서만석 기간산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관 소관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개요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개요
․2012년도 제1회 기획재정관실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12년도 제1회 기획재정관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4건 끝에 실음)

기획재정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지금 우리 회의장 안이 굉장히 무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탈의해도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안번호 423호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제1회 기획재정관실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제1회 기획재정관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최한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에 결산안,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산업화지원센터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사업기간하고 설립배경 추진사항을 설명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정부 지원을 받고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해서 설립하는 센터가 됩니다. 전체 사업비는 421억 정도 됩니다만 6대4 정도로 60%가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부산이 가장 주력, 동남권 주력산업이 기계와 자동차, 조성기자재 이런 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기계산업에 대한 새로운 R&D가 확충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 부산분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 지역계의 종전에 쭉 내려온 숙원사업이었습니다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 센터 설립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계연구원 분원을 만들게 되면 주력내용을 뭘로 할 것인가 하는 게 오늘 제안된 레이저가공기술사업과 그 다음에 하나는 자동차부품 고도화하는 글로벌부품연구원을 만드는 것인데 우선 1차적으로 레이저가공기술센터를 유치하고 2차로 자동차부품 쪽에 되면 그 2개 센터를 합쳐서 기계연구원 분원으로 앞으로 발족하려고 하는 계획 아래 이렇게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은 어느 정도 잡습니까? 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업기간은 사실상 레이저가공기술센터는 한 2년 정도 하면 됩니다만 자동차부품까지 합치려고 하면 한 5년 정도, 2015년 정도까지는 아마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21억 중에서 171억원이 시비가 들어가는데, 시비 171억원 중에서 36억원이 부지매입비고 나머지는 135억원인데 135억원에 대해서 세부 들어가는 사업비 내역이 어떻게 지금 배분이 됩니까?
이게 부지 매입비가 말씀하신 대로 36억 정도고 그 다음에 건축비가 5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장비구입비, 운영비 또 연구활동비 이렇게 해서 전체 시비가 171억이고 토지매입비를 제외하면 건축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비하고 운영비가 이래 들어가는데 시비로 들어가는데 시비로, 국책연구기관인데 시비로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원래는 전액 정부 부담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만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관리운영권은 어디로?
운영은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운영합니다만 필요한 비용은 우리 시도 일부 부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 관여를 합니까?
이것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 국책연구기관으로 하게 되는데 결국은 시비가 만약에 지원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평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국가에서 이 사업을 시하고 지금 아직 최종적으로 협약 체결된 게 아니고 현재 국가에서 이 레이저가공기술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사실상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곧 7월 중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이게 선정이 되어야 이 사업을 유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가 주도로 하게 됩니다만 현재 정부에서 그런 포맷을 가지고 유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센터가 건립이 완료가 되면 근무인력은 몇 명 정도 예상이 됩니까?
현재는 20명 정도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20명 정도로 출발을 한다. 그러면 근무인력 채용관계는 시가 관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격 자체가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시가 그 부분까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단지 지역에 있는 인재를 가능하면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은 할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국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비가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되는데 물론 고용을 갖다가 뽑을 때는 지역인을 우선적으로 뽑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결국 이것도 국책사업이니까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낙하산 인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관심 있게 잘, 우리 시가 관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인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책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부산시가 시비 투입되는 게 부지매입비, 건축비가 되면 건물자산은 국가가 됩니까, 부산시가 됩니까?
시가 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안에 들어가는 기계 즉 말해서 장비가 250억 되고.
예, 장비구입비가 60% 정도 듭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던데 국가에서 일반운영비 지원해 줍니까? 만약에 준공 시에.
예, 아마 국가에서도 운영비가 반영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략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이런 포맷을 가지고 공모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만 나중에 설립되고 나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그렇게 다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창원에 있는 그 KIMM, 기계 분원이죠? 분원이 여기 오는 거죠?
지금 현재 한국기계연구원이 본원이 대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연구본부가 오게 되면 동남권의 헤드쿼터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바로 출범하지 않고 레이저가공기술부터 출범해서 나중에 자동차부품까지 합쳐지고 제대로 규모가 되면 기계연구원 분원으로 그렇게 승격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레이저하고 자동차부품하고 연차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장소는 같은 장소입니까?
예, 같은 장소.
같은 장소인데 단지 레이저를 먼저 하고 다음에는 자동차부품글로벌품질인증원을 설립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에 후반기까지 그걸 예상하고 건물을 짓습니까? 아니면 다시 또 다음에 자동차 할 때는 다시 별도의 건물을 지어야 됩니까?
건물은 우선 지금 레이저만 우선하고 나중에 자동차부품 쪽은 따로 건립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다음에는 부지는 있고 다음에 건축비가 다시 준비되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갑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비 171억원을 지금 편성을 하는데 지금 80억원 정도가 수익창출을 통한 경영자립화단계까지 그리고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경영자립화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가동되었을 적에.
이게 사실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는 국가가 전액 부담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선 시초 저희들이 지방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우선 되고 있습니다만 16년도 정도부터는 자립화 정도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시 운영비도 부담 안 하더라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산분원이 되기 전에 지금 현재 이게 완공이 되면 결국 센터로 남게 되는데 센터도 마찬가지로 KIMM의, 본원의 모든 지시를 받아가지고 다 되는 겁니까?
첫 출발은 센터로 이렇게 갑니다만, 기계연구원 센터로 가고 기계연구원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모든 경영이라든지 조직에 대한 지시는 전부 KIMM의, 본원의 지시를 받아서 하다가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센터 2개 이상 되어야 분원이 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분원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250억원이 지원되는데 총 다 장비대금으로 장비구입비로 지급되는데, 지원되는데 이게 연차별 평가를 통해서 확보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검토의견서에 보면 13년, 14년도에 각각 70억원씩 140억원을 확보하고 2015년도에 90억원 해 가지고 230억원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연차별 평가를 통해서 확보예정이라고…
아, 예.
이 말은…
이게 이제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장비구입, 고가이기 때문에 이게 실용성이 있는지 단계적으로 이제 그만한 수요와 그 다음에 그 평가를 해 보고 그게 사실상 효율성이 있는 건지 그런 걸 평가하면서 이제 단계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 나면 올해 예산집행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에 투입될…
금년에 저희들이 건축비로 지금 이번에 추경에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억 7,000만원 정도, 그리고 국가에서는 20억 정도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국비예산의 20억원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정부에서 확보하고 있고 정부에서 각 시․도 공모를 해서 선정되면 그 지역에다가 20억을 투자하게 됩니다.
시비 2억 7,000은 지금 기간산업과에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설계용역비입니까? 뭡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공모에 응모한 그런 광역단체라든지 지자체는 몇 개나 됩니까?
아직 공모가 안 되었고 우리 시가 거의…
정보에 의하면 이렇게 몇 개 준비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를 전제로 하고 사실상 했기 때문에 다른 데 경쟁이 아마 안 될 걸로 봐집니다.
지금 현재 이런 유사한 센터가 나노기술산업단지 내에 전남에 한 군데 있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고 지방비는 아주 매칭이 우리처럼 6대4 정도로 그런 시설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시비를 이렇게 많이 투입을 안 해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안 됩니까? 이 운영비까지, 정상화될 때까지 운영비까지, 경영자립화까지 운영비까지 다 지원해 주겠다 이런 사항입니까?
위원님, 이제 이게 최초발의가 정부에서 발의해서 했으면 바로 국책연구기관에 100% 정부자금으로 지원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부산에 이제 동남권의 기계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 시가 전략적으로 사실상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유치를 이제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렇다 그러면 시 지역부담도 일정부분 되어야 않겠는가 해서 이제 출발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구도로 가는 건데 결국은 우리 투자분은 나중에 시 재산이 되고 나중에 또 어느 정도 이게 초기비용은, 초기투자는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본격적인 운영이 되면 이걸 정부로 매각하기 때문에 결국 시가 투자비를 다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구도도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략적으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서 그렇게 일단 접근되었기 때문에 그런 구도로 가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세입․세출 결산과 추경예산안,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예산에 대한 이제 결산, 추경예산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1년 결산하고 나니까 총 느낌이 어떻습니까?
조금 홀가분합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일전에 한번 얘기가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좀더 질의를 하고 싶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얘기를 좀더 심도 깊게 좀 질의도 하고 대안도 한번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지난번에 우리 보도에도 잠시 제가 언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에서 2007년도 부가가치세 매입세금 환급이 이미 이제 시효는 지났지만 2006년, 2007년도가 감사실의 어떤 지적사항이 되어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324억 정도 금년 5월달에 환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환급받은 것은 2009년 이후 2011년까지 271억.
2008년도 이후.
예, 2008년…
2008년도 이후에 경정신고를 해 가지고 따지고 보면 이건 3년이 지났으니까 놓칠 뻔한 것을 국비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도 하고 성과에도 우리가 지표로 삼기도 하고 이러는데도 사실 우리가 좀 놓쳤던 부분이지만 늦지만 이건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재정관님, 금액은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금액은 2008년 이후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08년에서 현재 시점에서 3년 이전의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공짜 얻은 기분입니다. 국비 얻으려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지표에도 다 들어가고 이런 사항 하에서 우리가 324억이라는 환급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큰돈을 환급받고 우리 세입에 큰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는데 재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시로 봐서는 놓칠 수 있는 부분을 감사실에서 적절하게 잘 포착이 되어 갖고 저희들 시 세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가 법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그 연한이 2008년 이후 환급액은 전액 지금 환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06년, 2007년을 또 한번 살펴봅시다.
그게 환급 고충민원 세무서에 아마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환급진행이 지금 일부는 또 거절도 당하고 일부는 또 환급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충 제가 알기로는 중․영도, 남․북, 해운대, 수영, 금정구, 반여동 농산물 관계는 여하간 9,600만원 정도는 지금 환급을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절되고 있거든요. 거절되는 것에 대해서 이유라든지 대안이 좀 있습니까? 말하자면 2006년, 2007년 얘기입니다. 2008년은 이미 다 받았다 보고.
예, 이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정원수 회계재산담당관이 알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8년 이후는 기이 환급은 264억원 다 받았고요. 2006년도, 7년도분…
잠깐만요. 수치 잘 하세요. 264억이 뭐지요?
2008년 이후 분 기이환급분이 264억입니다.
324억을 5월에 환급 안 받았습니까? 264억이 왜 나오죠? 나머지 60억은 뭐죠?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6년, 7년도 분은 시 본청, 건설본부가 대부분이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부 구에서 환급을 받았고 일부 구에서는 못 받았는데 아주 소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서에서 환급을 안 내 주는 논리는 뭐냐 하면 3년 경정청구기간이 지났다.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세금을 납부하고 나서 환급을 3년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부가세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그 경정 3년이 초과하였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했는데…
자,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뭐 과거를 탓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오래 전의 얘기로 우리가 개인사업자가 되더라도 이건 상식이거든요. 가령 우리가 기름을 10만원 넣는데 9,900원 정도가 순수공급가고 9,091원 정도는 우리가 환급을 받는다 말이에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쓰면, 국세를 소비자가 내줬으니까 소비자, 그럼 부가세의 개념이라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그것이, 과거에는 그것이 면세가 되었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2006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나서 너무 많이 잃어먹고 살았다가 작년도에 그 엄청난 걸 발견해 가지고 각 구․군청에도 지금 시달이 되었는데 구․군청에는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도 내 미리 말씀드리는데 한 번 점검하셔야 되고, 우리 본청 부분과 건설본부 얘기만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324억이 이미 제가 환급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 60억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왜, 이런 것을 논리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길어지니까, 다른 분들도 지금 질문을 해야 되니까…
예,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60억이 뭐지요? 차액이?
그것은 건설본부에 기이 받은 게 있고요. 또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환급이 결정되었다는데 있습니다.
OK! 그 60억원 차이에 대해서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좀 따져볼 게 많아서 그래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자면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일부는 주고 일부는 못 준다. 못 준다는 부분이 똑같이 시효는 지났다 말이에요, 2006, 2007년 분이니까, 그러면 방금 제가 들먹였던 이런 9,600만원 정도는 되고, 그럼 왜 시 본청하고 건설본부하고 체육시설사업소하고 서동, 동래구는 안 되는 이유가 어느 정도는 듣고 있는데 노력 부족이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닙니다. 그게 지지난주에 위원회를 개최, 심사를 했는데 인용결정이 났습니다. 동래세무소에서 건설본부, 시 본청 소관 51억 주도록 인용이 되었습니다.
OK!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금액이 제법 더 크던데 약 한 50억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인용결정이 난 내용하고, 그게 공문으로 왔습니까?
회의결과에 인용이, 제가 참석을 했고요. 이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으로 제기가 되어서 동래세무서로 이첩이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지금 무척 노력하는 것은 오래된 것을 국세가 벌써 이제 잊어먹었던 50억도 찾을 수 있고 324억 이미 찾았고 60억이 차이가 난다는 건 별도의 얘기라 보고, 그 다음에 지금 50억도 이제 한 9,600, 50억이 다 합쳐서 한 50억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관님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각 국에서나 각 과에서 국비매치를 얻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10분의 1만 해도 이 노력이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인용이 된다 하니까 진짜 세입에 잡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 예산에 세입에 반드시 잡수입이 되었든 또는, 정확하게 하세요. 부가세 환급 항목으로 신설을 해 가지고, 여태까지 이번 결산 개요든 결산처리 모든 것을 살펴봐도 환급에 대한, 국세 환급에 대한 얘기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것 왜 이렇죠? 이번 결산서에도.
결산서에 사실상 이미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271억이, 그러니까…
그게 잡수입 항목으로 넣었습니까?
예.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잡수입, 4페이지 한번 보세요.
기타잡수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내 얘기하다 여기까지 그러면 해 놓고, 지나간 얘기를 제가 잘했다는 얘기도 될 겸 앞으로 이걸 반면교사로 삼자는 뜻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50억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좀 받으셔 가지고 지금 또 흩어져 있으니까 세무서가, 그 담당자가 지금 아마 7급 1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것도 한번쯤 검토를 해 보시고, 어느 게 옳은지, 불과 지금 재정관으로 해서 회계재산담당관으로 넘어온 게 몇 개월 안 되죠? 얼마나 되죠? 작년인가요?
예, 작년부터, 예.
그럼 이제 반년 정도 지나고 그것을 총괄관리 하는 것은 건설본부 빼고는 우리 본청에는 7급 1명이죠? 국세 환급 관계가.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옳은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방금 얘기로 돌아와서 기타잡수입에 놓아야 할 얘기가, 자, 4페이지에 보면 지금 미수액이 1,0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뭐죠? 다 받았다고 해 놔놓고, 이것은 이제 다시 연도가 달라집니다. 지금 작년도 것에 대해서, 10년도 분의 11년도 환급의 얘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위원님, 4페이지 말씀하신 기타잡수입에는 부가세 환급금하고요. 다른 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고…
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이번에 미리 서면질문 답변서를 준 것을 보면 우리 회계재산담당관 소관에 금액이 지금 벡스코시설 확충에 대한 환급, 그 다음에 5개 항목에 이자 분 가산금에 대한 환급까지 해서 약 한 1,300만원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그게 저…
지금 잡수입이 징수결정액이 1억 3,800인데 실제 수납이 1억 2,800 중에 들어가 있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시면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부가세 환급금하고요.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이 또 있습니다. 적립금하고 다른 게 섞여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 여러 가지가, 이제는 여기에는 부가세 환급이 금액이 크고 어떻게 이렇게 두루뭉술하냐는 거고 여태까지 너무 개념이 없었는데 이제 7개월 흘러가니까 이것은 당연히, 다른 데는 세출이 중요하지만 우리 재정관 파트에는 세입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의 90% 업무라고 나는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잡수입으로 잡아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내년에 분리하고요. 참고로 건설본부에는 금년도에 50억이 세입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 해요?
예, 그래서 소액이라서 그랬는데, 말씀하신 대로 내년 편성할 때에는 금액을 한 번 산정을 해서 별도로 한 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년도의 분으로 금년도에 해서 작년도, 그러니까 지금 오늘 결산분 이것과 올 추경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결산과 추경에, 벌써 들어온 돈이 2년에 걸쳐서 2009년에서 현재까지 들어온 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약 3억이 넘는데 그게 소액으로 봅니까?
제가 소액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고요. 결산서를, 개요서를 만들 때에 그 항목을 구분할 때 세세하게 너무 많이 못하기 때문에…
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 안 하기로 했으니까 결정합니다. 부가세 항목은 따로 놔야죠. 국세가 얼마나 큰 데요.
그 다음에 324억 환불이, 좋습니다. 264억이라고 봅시다. 60억 차액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기로 하고, 246억에 대해서는 결산서에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이미 돈은 받았으니까. 금년도에 반영이 되겠죠? 세입에.
그렇습니다.
그럼 건설본부 겁니까? 이게 전부 다가?
예, 그렇습니다. 본청 각 과는 아주 몇 천만원 소액입니다. 소액이고, 건설본부가 이게 이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부가세 이게 환급이 발생한 이유가 대규모 사업이 원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액이 264억이 건설본부가 많다면, 재정관님! 알겠습니다. 그 쪽은 금액이 여기에 비해서는 작을 거니까 우리 본청에 대해서는 좀 있다 하기로 하고, 재정관님! 그러면 건설본부에는 1년의 환급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가 총 건설본부의 사업이 조가 넘거든요. 조가 훨씬 넘는다고, 상식적으로 인건비 다 제하고 국세가 이미 쓰는 것, 아까 제가 10만원짜리 휘발유 얘기까지도 했는데 9,091원은 우리가 환급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부분부터, 그 다음에 큰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부가세를 다줍니다. 수요자니까, 거기에 대한 환급들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냥 유추를 하건대 3조면 한 1,000억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언뜻 유추를 해도. 그런데 3조가, 3조면 10%면 3,000억에다가 인건비 제외하고 나면 그것은 이제 부가세가 아닐 거니까 이런 유추를 하면 아무리 못해도 미니멈 1,000억이 나오는데 3년간 해도 지금 324억밖에 안 나왔는데 혹시 누락된 것 아닌가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그 부분이 부가세를 낸다고 해서 다 환급되는 게 아니고 내는 부가세 중에서 환급대상이 있습니다. 그 환급대상이 뭐냐 하면 다시 이제 임대를 할 경우에 그때만 환급이 되지, 그렇지 않고 시가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경우는 환급대상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알겠습니다. 체계가 각 과에서 지금 하고 있죠?
예.
각 과에서 하고 나중에 관리만 재정관실에서 7급 담당자 1명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각 과에 이 국세 환급에,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 이제 교육도 되어야 되고, 방금 저도, 방금 들었습니다.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를 교육도 한번 시켜야 되고, 왜!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그것을 담당하는 전문자도 없을 뿐 아니라 국세 환급에 대한 개념이 없을 겁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잘못이 아닙니다.
예, 이번에 그래서…
하시겠습니까?
한 번 교육을 했습니다. 이미.
OK! 그러면 저희들 최소 기획재경 쪽이라도 그 자료를 다 돌려서 어느 것은 국세 환급이 되고 어느 것은 국세 환급이 안 된다. 그렇게 좀 우리한테도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고, 저도 공부하겠죠마는.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건설본부에 환급되는 것은 나중에 기착이 전부 다 기획재정관 통장으로 옵니까? 안 그러면 그쪽 자체세입으로 잡고 자체소요를 합니까?
시 세입으로 전체…
시 세입으로 다 들어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몽땅 계정이 될 때는 건설사업본부의 작년, 올 5월달에 이제 그게 나타나겠네요? 264억 이러고, 60억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계정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총괄의 세입에는 나타나죠. 그런데 여태까지 2011년 이전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건설본부 여기에는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금년 올해 여기는, 작년도까지 건설본부에서 받은 것은 국세 환급을 받은 것은 어디에 여기 나타나 있습니까? 건설본부 부분이.
이것은 우리 기획재정관실 결산 개요고, 건설본부 결산 개요서에 보면…
아니, 시 전체 회계 결산 개요에도 없어요.
예, 거기에도 나타납니다.
몇 페이지 어디에 나타납니까? 건설본부에 환급된 것.
거기에 구체적으로 표현은, 개요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결산서에 보면 1,062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큰 결산서입니까?
예, 사항별설명서,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시간이, 다른 위원들 때문에 내가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럼 나와 있는데 그건 별도로 저하고 얘기 좀 나누기로 하고.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건설본부에만 맡겨도 될 것인지, 금액이 거기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거기도 아마 담당자가 1명 아니면 2명일 겁니다. 세무전공자도 아니고 1년이면 또 보직도 순환보직이 될 것인데 또 본부도 들어오고 또 여기서 건설본부 나가면 이게 제대로 관리되겠습니까? 몇 년 분에 대해서의 일들이 2년 모여서 할 경우도 있고 작년 분을 올해 유추를 해 가지고 다 신청을 해야 되고 신고도 하고 그게 이렇게 되어가야 되는데 그게 어느 게 옳겠습니까?
위원님, 2008년 이후는 저희들 전수조사를 해서 거의 완벽하게 다 환급이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2006, 2007년 부분도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쟁점사항이 뭐냐 하면 법정으로서는 3년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소멸시효는 5년간입니다. 그래서 국세청 쪽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3년 이내 것만 주겠다 해서 일괄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2006, 2007, 2년 부분은 이제 쟁점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국세청에서는 3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고 우리 시 쪽에서 아니다, 채권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법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는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국세청 방침은 그럼 그것은 국세청 전체로서는 통일된 의견을 낼 수 없다. 그것은 각 세무서에서 알아서 하라. 지금 현재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서별로 우리가 지금 신청하고 있는데 어떤 세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그걸 주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 세무서는 이것은 법적으로 안 맞다 해서 안 주는 데가 있고, 그 때문에 지금 이게 서로 이제 편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고려해서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유권해석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느 게 맞느냐? 채권소멸시효를 적용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걸 청구해 놨기 때문에 그게 판정되면 아마 2006, 2007년분 51억도 아마 거기에 따라서 아마 결정이 될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오래 누적된 것을 물론 이제 살피기 시작한 게 불과 한 6개월 감사실의 어떤 제안과 또 감사결과에 따라서 이석근 계장 이하 김명수씨 이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도 세무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한번, 지금 뭐 회계사무소 이것은 정책적인 것이고, 회계관계는, 세무전공의 용역도 필요할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7급 공무원 한 분이 관리하는 건 좋은데 그때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자동시스템화 되어 가지고 체계화 되어 가지고 각 과에서 일어난 일을 자동시스템화 하는 그런 걸 바꾸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세무관계가 무척 복잡합니다. 국세 환급을 받는 게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큰 항목에 대해서는 또 그렇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 배제가 되고 보통 보면 제가 듣기로는 70~80% 정도가 환급대상이 됩니다. 100%가 안 됩니다. 보고하는 건 100% 지금 받은 걸로 해 놨는데 이것 내가 한번 따져보겠는데 다 어떻게 해서 100%가 되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도 또 교육세도 있고 뭐 이렇게 막 들어가잖아요. 또 어떤 건 특소 그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 전문자는 순환보직이 있으니까 관리자일 뿐이고 행정관리자지, 어쩌면 세무사 한 분을 이것은 수수료를 주더라고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그런 가능한 방향으로 하고, 저희들이 매년 결산할 때에 환급대상을 1년분을 전체 스크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매년 전수조사를 해서 누락분이 없도록…
그래서 이게 그때그때 해야지 밀려버리면 다 했다 그래도 앞으로 또 시일이 지나면 또 빠진 것 나오고, 나오고 나옵니다. 그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오래된 것은, 그러나 3년이다. 이제는 매달, 매년 가면서 찾아낼 게 꽤 나올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업 같은 데에, 가족들이 다 기업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 돈 국세 환급 받으려고요 그 기간 되면 정말 힘씁니다. 그것 우리도 이제 애초부터 일 속에서 특별히 부가세환급 관계는 늘 마인드를 가지고 각 과에서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나중에 재정관 쪽에 들어오니까 아마 맡기를 이제 뭐 작년도 연말에 아마 회계재산담당관 쪽으로 아마 창구를 일원화한 것 같은데 일어나는 건 각 과에서 일어나거든요. 또 각 계에서 일어나니까, 그런 것을 각별하게 이제는 놓치지 않게끔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 총괄부분은 되려 세무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수수료 뭐 얼마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 것은 아까 우리 재정관님이 3년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부분이고 제척기간도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때문에 우리 부산시가 처음이 되어 가지고, 그 이전에 유성구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가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광역자치로서는 처음이 되다 보니까 전부 다들 이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잘했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체계화시스템을 그때그때 제대로 잡아들어가야 됩니다. 세무는 복잡하고 놓치기 쉬운 것이니까 공짜로 들어오는 국세는, 우리가 시민들의 세금만 가지고 하지 말고 국비도 얻고 또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신청 안 하면 못 받으니까 신청을 하도록 하자. 이게 제 결론인데, 답변서에 대해서의 얘기는 좀 길어서…
(위원장을 바라보며)
마저 조금 할 게요.
하십시오.
미안합니다. 한 꼭지가 이래 좀 길어지니까.
아까 다시 한번 답이 좀 애매해서 묻는데 환급총액이 아까 50억에 해당되는 부분이 징수결정을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대상이, 편성이, 우리 편성에, 징수결정액 편성에.
그것은 건설본부 소관이 51억 중에 대부분…
이 부분은 나중에 카피를 해서 저한테 한번 좀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아까 235억의 부분, 이게 이제 235억이라 나왔는데 이 데이터로 보면 위에는 제일 큰 꼭지가 270억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이 자료 제출이.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뒤에 보면, 뒤에 보면 235억이다. 100% 환급을 받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금년 1기 예정분까지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08년하고는 좀 기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 드린 것은 기이 환급금액이 271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 차이가 위원님이 요구하신 기간은 2009년부터 금년 부가세 1기 예정신고액까지입니다.
자료를 이런 식으로 주면 불일치하니까…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뭔 말인고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의 연도가 또 달라지고 우리 연도하고 한 해가 차이가 나네요?
예, 그건 자료…
예, 그런 뜻이라면 알겠고, 우리가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벡스코 시설확충을 우리 이제 본청에서 건설본부에서 안 하고 우리가 했으니까 2010년 1월 25일날 신고로 해 가지고 11년 9월 26일 1년 8개월이 지나서 받은 것도 이자소득이고, 손해고, 이것도 왜 늦었는지, 이럴 때는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이것 뭔가가 안 맞는 게 또 있어요.
자, 봅시다. 자료집을 가지고 있죠?
예.
동부산시내버스 공용차고지 조성사업에 11년 7월 25일날 했는데 이것은 2개월밖에 안 되니까 되었는데 그 밑을 가보세요. 시청사 건물임대 관련, 영화의 전당, 영화의 전당 두 번에 걸쳐서 세금 우리가 내가지고 받은 게 당일날 주고 당일날 세입을 잡을 수 있습니까? 환급을?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찌된 겁니까? 자료는 그렇잖아요? 2012년 4월 25일 올해 겁니다. 올해 신고해 가지고 올해 바로 환급을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래 100% 환급 받…
부가세는 예정신고를 하고 또 확정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확정신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우리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급할 부분이 있으면 그걸 확인을 해서 환급을 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알고 있고, 그럼 이게 환급을 지금 현재 자료로는 같은 날 신고하고 그럼 이 신고는 예정신고입니까? 무슨 신고입니까? 사전신고죠? 각 과에서 일어나는 사전신고, 이게 예를 들자면 문화국에서 일어나는 사전신고분을 4월 25일로 잡은 겁니까? 확정신고를 4월 25일로 잡은 겁니까?
앞에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럼 예정신고를 받았는데 환급을 다 받은 양으로 같은 날 이래 잡아도 맞습니까?
아니요.
국세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아니, 앞에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09년부터 현재까지 271억은 이미 환급을 받았고요. 이것은 이제…
아니, 지금 6번이나 7번, 8번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시청사 건립 임대 관련이 지금 예정이 아니고 아마 확정일 겁니다. 거꾸로 얘기했고요. 1월 27일날 확정신고가 되어 가지고 1월 27일날 과연 통장에 들어왔느냐 얘기입니다. 똑같은 날, 그걸 내가 묻는 겁니다.
아! 이것은, 예, 그…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 작성하는 가운데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통장에 하고 다 대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국세가 정확하게 환급 꽂힌 것하고 우리가 신고날짜하고는 보통 6개월, 5개월 차이가 나는데 1년 6개월 차이 나는 것은 우리가 못 챙겨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체계가 안 맞아서 못한 거고, 이 체계가 지금도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엉터리 자료가 또 어디에 있어요?
예, 환급날짜는 이것은 맞는 것 같고 신고날짜가 조금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이게 환급이 되었느냐는 겁니다. 환급이.
환급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쯤 됩니까?
환급날짜는 오른쪽에 있는 1월 27일, 4월 25월 그게 답니다.
그러면 신고가 틀린 겁니까?
예, 신고가, 신고날짜가…
신고는 그러면 우리가 영화의 전당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된 게 1월 27일입니까, 안 그러면 언제 날짜입니까?
그러니까 2011년에 발생됐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환급날짜는 1월 27일로…
환급날짜만 맞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통장에 들어오는 것만 들어오면 이 금액들이 큰 것들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야 적지만 건설본부를 잘 챙겨야 되는데 그 금액들이 1년 6개월 지나면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아까 264억에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목조목 따지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래이래 오는데 이것 별도로 추가질문 좀 할 게 많습니다. 부가세 환급만 이렇는데 지금 자료제출도 무성의하고 이것 다시 다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좀 상세하게.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부가세는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고, 하나 내가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이번 추경이, 불가피한 것이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다, 이번에 어떤 시책에 의해서 불가피한 부분들은 넘겨줘야 됩니다. 계수조정을 최종 의회 올릴 때 재정관 책임 아닙니까? 예산관, 그죠? 그래서 예산담당관께서는 필요불가결하고, 단디 좀, 속된 말로 단디, 본예산에 들어갈 것하고 추경에 들어갈 것을 구분을 해 줘야죠.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 문제나 취업문제에 허덕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고용률이 꼴찌란 말이에요. 취업은 좀 더 수치는 올라가고 있는데 질이 안 좋다는 거고 니트족이 많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이끌어내서 해야 되느냐인데 작년보다 적어서는 안 되는데 일자리 창출에 몇 프로를 가지고 가느냐는 거예요. 너무 프로테이지가 적다. 그러면 좀 크게 해서 이게 추경에 들어갈 일이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옳은 말씀입니다.
큰 꼭지가 2개인데 이것 또 상세하게 묻지는 않겠고 바로 요청하고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 관계와 이것이 프로테이지가 언론에도 이미 났습니다. 이게 무슨 추경이냐는 거예요. 크게 봐서. 그래서 재정관님이나 예산담당관이 배분을 할 때 올라온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서 확충까지도 들어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할 질문이 계시면 다음 추가질의 시간에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정담당관이신 송성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에 2억 5,200이 기정되어 있는데 600 증액되었다, 그죠? 예산안 개요 6페이지입니다.
예.
지금 증액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것 연구보고서가 나옵니까?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아, 이 부분은 우리 연구보고서를 내는 그런 게 아니고 15개 시․도 밑에 지방세연구원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 조직에 대해서 공동출연을 하는 출연금입니다.
전체 출연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600은 뭡니까?
작년에 돈을 정산을, 출연금 정산을 했는데 모자라 가지고 600만원을 더 넣는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아, 연구보고서가 나와서 재정운영 관리에 이용이 되고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세입결산 사항별설명서 72페이지 보겠습니다.
회계재산담당관님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안에 130억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204억 6,000 정도 됩니다. 거의 157%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73페이지 변상금과 위약금의 예산액을 보면 한 5억인데 징수결정액은 거의 9억 1,500만원, 183% 증가했어요. 그리고 74페이지를 보면 지난연도 수입예산에 1억 5,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은 33억 7,400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322% 증가를 했고요. 지금 쭉 보면 안 맞죠? 예산편성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차이가 크지 않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련 세입 편성이나 실제 수납을 이래 해 보면, 실무적으로. 아시다시피 거시경제라든지 주변 환경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는 최근 3년간 세입하고 실제 세입하고 또 전년도 실제 예산 편성한 부분을 고려해서 편성을 합니다만 그리 해도 작년 같은 경우에 국유재산 매각 같은 경우에 당초 예산에 300억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잘못 잡으면 이것도 결산추경에서 마이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삭감을 하고 130억을, 이렇게 된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유재산이든 국유재산이든 간에 재산관련해서 임대수입도 마찬가지고 최대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과소편성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그러면 이렇게 증가한 이유를 들라면 제일 큰 게 뭡니까?
작년에 증가한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강서구 명지에 학교부지 81억이 연말에 매각이 됐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당초 300억을 편성을 했는데 세입이 안 되니까 결산추경하면서 130억원으로 삭감을 했는데 연말에 다 가서 갑자기 81억 시유지를 교육청에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81억이 또 갑자기 세입에 계상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상금과 위약금에 보면 4억 8,300만원을 이월을 했지 않습니까? 이월한 이유가 뭐죠?
못 받아낸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변상금은 대부분 지금 저희들이 체납도 많습니다만 영세서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6억 500만원 결손처분도 했습니다만 받아내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부분을 결손처분을 부득이 합니다만 대부분 이 관계되는 분들이 16개 구․군에 너무 어려운 분들이라서 채권확보에 상당히 일반 세금하고 달리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국유재산도 그렇고 공유․시유재산도 그렇는데 16개 구․군에 저희들이 기본경비 지원을 합니다. 작년에 11억을 지원을 해서 약 1억 정도 남고 10억을 집행을 했는데 그것을 좀 차등지원을, 지급을 해서 독려를 하고…
지금까지 차등지원하고 있었잖아요?
예, 다섯 단위로 2.5% 하고 있는데 조금 갭을 높이고요. 또 하나는 이 분들이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지만 그래도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구․군하고 협조를 해서 받아내는 노력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담당관이 많이 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는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채상환기금 변경안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1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467억원입니다. 맞죠? 변경안에는 보면 순세계잉여금 총 금액 908억원에 50%하면 454억 나오는데 물론 454억 안에는 원금 플러스 이자 합한 금액인데 상환기금으로 454억을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결산 개요에서 순세계잉여금 1,476억에서 908억을 빼면 517억이 나오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517억의 용도가 뭐죠? 이게.
법정경비입니다. 법정경비.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세계잉여금 중에서 법적으로 지원해야 될 경비인데 교육청 전출금, 자치구․군 재정교부금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재정관실 세입․세출 결산 개요 3페이지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779억원, 법정잉여금이 401억원을 세입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개요 3페이지, 그렇죠? 그러면 2011회계연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법적잉여금 567억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용도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결국 제 생각에는 567억원을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활용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위원님, 여기 결산 개요에 나와 있는 3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이것은 2010년도 결산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이고, 2010년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하고 연결시키면 추경은 2011년도 이번에 결산을 한 결과 남는 금액이 이제 909억이었고 그게 이제 50%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방채상환기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당초에 그러면 2012년도에 상환하겠다 하는 그 금액에서 지금 292억을 상환했지 않습니까? 이자, 원금 합해서. 그러면 나머지 292억입니까?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전출로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갚지 못한 그 금액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무부서에서 그것을 이제 관리가 되는, 회계상으로 그렇게 관리가 되느냐는 거죠?
그 부분은 삭감이 됩니다. 삭감되고 그 다음에 기금으로 다 통합…
일반회계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기금으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아니요. 쉽게, 저도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총 상환금액 585억을 갚겠다 계획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환액이 292억 8,000을 갚았는데 나머지 292억 남잖아요? 남으면 이게 회계상 실무부서에서 전출로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같이, 다 같이 갚아지는 셈이 됩니다. 남아있는 부분은.
부분에서 그러면 일단은 292억이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거죠?
상환금이 지방채상환기금에서 상환되는 것도 있고.
아니, 회계상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전출로 잡아야 그게 회계상 맞지 않나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일반회계에서 바로 상환되는 것도 있고 기금에서 상환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 제가 따로 설명 좀 듣겠습니다.
예.
그렇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입결산 사항별 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도비 반환수입이 예산 편성 없이 1,800만원 징수 결정이 되어서 1,600만원 수납되고 130만원 이월되었는데 이게 시․도반환금수입의 예산 미편성 사유와 이에 대한 수납내역을 말씀을 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이병진입니다.
말씀하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772만원 반환내역이 되겠는데요. 2009년도에 1회 추경 때 당시에 금융위기로 인해서 기초단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기초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113억을 교부를 하고 2010년까지 110억 9,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중에 집행잔액은 2010년도에 2억 9,000만원이 반환이 되고 2011년도에 이월된 34억 7,50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집행하고 아직까지도 잔액이 반환이 안 된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1,772만원이 되겠습니다. 서구하고 그 다음에 기장군에 두 군데 미수납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올 7월 되면 반환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주환 위원입니다
김영식 재정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우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박석동 위원님의 따가운 질책에 의해서 재정관님하고 정원수 과장님 진땀을 흘리시는데 살짝 분위기를 바꾸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달 25일에 우리 재정관님 외국에 다녀오셨죠?
예.
이태리 다녀오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어떤 일로 다녀오셨는지요?
이태리 토리노인데 거기에서 유럽도시들이 매년 스마트시티 페스티벌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태리 토리노에서 했습니다. 하면서 우리 부산시를 혁신도시 중에서 앞선 도시라고 선정을 하고 도시혁신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이름도 유명한 아르떼어워드를 수상했습니까?
예, 아르떼어워드라고.
어쨌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이 분야의 어떤 정책이나 사업들이 잘 추진되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시티관련 사업 중에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 온 게 르네상스 산복도로에 유시티사업이 하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간략하게, 1분 이내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업규모가 14억이고 정부에서 유시티시범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 시가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 국비가 7억, 시비가 7억 그렇게 반영되어야 되고 사업내용은 부산의 가장 취약지역인 산복도로를 대상으로 거기 복지와 교육과 커뮤니티 비스니스사업을 하는데 이 U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시티사업이 지금 단계별로 해서 올해가 마무리 해죠?
예, 금년에 마무리하면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3단계로 나눠서 했는데 이제 1단계사업은 마무리하고 금년부터 2단계 사업으로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이번에 다시…
연장을 했네요?
예,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 내용도 모르고 홈페이지만 보고 있다가 올해 끝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거는 좀 고쳐야 되는데 저희들도 조금…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이 저번 달에 국토해양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부산이 6개 시 가운데 한 군데로 지정이 되었죠?
예.
그러면 같은 재원으로 똑같이 지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시․도별로 조금 다릅니까? 예산이.
저희들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접근했습니다만 도시재생사업에 U기술을 적용하는 쪽으로 했습니다만 이게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다른 데하고는 또 다른…
그러면 예산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다른 시․도하고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특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통합복지전달서비스 저도 이렇게 이 단어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에듀피아서비스 이 단어조차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도시재생지도서비스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어떤 사업을 서비스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대로 지금 도시, 종전에 도시재개발하던 방식이 도시재생사업으로 바뀌어졌고 도시재생사업은 종전에 물리적 그런 개발에서 사회적 재생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경제, 사회, 문화, 인문까지 포함한 그런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컨셉에 맞춰서 유시티사업도 교육과 복지와 비즈니스하는 세 가지를 컨셉으로 해서 적용하게 되는데 복지분야는 복지전달체계를 어떻게 주민들한테 가장 손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복지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하는데 이 U정보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이게 개선될지 하는 그런 종합적인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제공하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분야는 에듀피아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교육분야는 그쪽에는 저소득층들이 많고 교육격차가 상당히 심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첨단의 기술을 이용해서 좋은 교육을 시키자는 그런 측면에서 이 U기술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생과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멘토, 그 다음에 학생들과 같이 멘토․멘티를 연결시키는 작업인데 원격교육 이걸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지금 IPTV공부방이라고 해서 모아놓고 공부하는 그 방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1대1 교육을 하는 방법인데 거기에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마을만들기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에 이 지도를 만든다든지 각종 계획하는 데 이 U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컨셉은 정리가 되고 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설계는 되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14억이라는 그런 재원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걸 다 담아내려면, 물론 거기에 하드웨어가 얼마나 깔려있는지 모르겠고 각 집안마다 이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재원으로 정말 이런 서비스가 다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는 하는데 지금 이게 만약에 구축을 한다하더라도, 물론 구축하는 세부시스템은 제가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14억 가지고 그 지역에다 어떤 시스템을 까는지는 따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러면 이것을 구축하고 난 다음에는 또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용은 아직까지 추계가 안 되어 있나요?
그런 것도 저희들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큰 비용은 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 시스템을 전산적으로 정보 IT기술이니까 이것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비용은 드는데 인력은 기존 있는 인력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쪽으로…
기존 인력이란 어떤 인력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각, 복지면 복지에서 담당을 하고 교육은 교육 쪽에서 담당을 하는, 그런데 정보 총괄관리는 유시티담당관실에서 하게 되니까…
그러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복지관련은 복지건강국에서 담당을 하고 교육관련은 교육청이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컨텐츠를 제공하고 또 도시재생 이런 서비스들은 많이, 지도서비스는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분야에 컨텐츠를 활용을 해서 유시티담당관실에서는 하드웨어부분만을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플러스 운영부분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하여튼 인력은 가능하면 기존인력을 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것이 범위가 르네상스 산복도로 범위가 상당히 저는 작지 않다고 봅니다. 작지 않다고 보는데 범위가 크기도 크려니와 어떻게 보면 이게 시범서비스잖습니까? 시범서비스로 선정이 된 것이 잖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지역은 14억 가지고는 다 못합니다. 특정지역을 시범적으로 하고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범위도 애매모호할 뿐더러 부산에 어쩌든 시범서비스 이걸 잘 해서 부산전역에 이런…
(방송장비 테스트 잡음)
장비실에 연락을 빨리, 전부 다 꺼 보시죠. 죄송하지만.
(방송장비 테스트로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그냥 제 목소리 작지 않으니까 할게요.
(방송장비 테스트 잡음)
좀 낮춰 주세요. 그래서 이 시범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하여튼 잘 챙겨서…
(방송장비 테스트 잡음)
장비 테스트 중인 모양인데…
(방송장비 테스트 잡음)
그거 끄지를 못 하나요? 스피커 잠시만 꺼 주세요.
잠시 꺼 주시죠.
하여튼 챙겨서 해 주시고 추후에 이런 시범서비스가 부산전역에 실시될 때 이런 운영과 내용이 다른 시․도에 지금 현재 유시티사업 관련해서 시범사업으로 내놓은 것들도 잘 벤치마킹을 하셔서 유시티사업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문을 두 가지를, 결산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질문입니다.
뭐냐 하면 집행잔액이 왜 남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집행잔액이 남은 것도 아니고 왜 제로냐? 두 가지 가지고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도 여러 건 있지만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94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지금 31% 정도, 집행잔액이 9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예산을 세울 때 대부분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물론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운영을 해 가지고 지출되는 예산이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 부산시. 여기에…
위탁운영해서 지금 2,200만원을 집행한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예산을 갖다 배정을 해서 배정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제로에요, 제로. 물론 돈을 다 주고 나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하든 말든 다 쓰고 여기 준 사람 쪽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제로겠지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 두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상황, 1년뿐만이 아니라 수년간을 해 온 사항들인데 그걸 예상을 하지 못하고 아주 많은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 그리고 이 예산을 주고 나면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 잘 모르겠다는 식, 감사에 지적을 당하든 그때 가서 볼 일이고 그게 관리가 안 되고 잔액이 제로라는 점, 이 두 가지 점들에 착안을 해 가지고 이런 예산관리하는 면을 우리가 지금 통합자금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해결할 부분들이 없는지? 그리고 좀더 욕심이 나자면 박석동 위원님 지적했던 세금하고 전체적으로 다 관련짓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런 세금 같은 것은 얼마나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체크가 될 수 있고 경고가 뜰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 것 같아요. 있어서 만약에 환급이 신청되어야 될 부분인데 안 됐다는 게 전산에서 통고가 온다든지 그런 식의 통합자금관리시스템 안에 이런 부분은 좀 담을 수 있는 없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것도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고 이것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추경 사업명세서 267쪽하고 첨부서류 149쪽, 차량운전제한 잠금장치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운전제한 잠금장치 구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세정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세정담당관입니다.
체납세, 자동차에 대한 체납세를 받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번호판 영치를 또 안 당하기 위해 가지고 이 분들이, 체납자들이 차를 벽에 갖다 붙여버립니다. 벽에 갖다 붙여 버리면 사람이 들어가서 번호판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납세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생각해 낸 게 족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바퀴를 족쇄를 채워버립니다. 그러면 운행을 할 수가 없게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꼼짝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사진이 이런 식으로…
아니, 발통에 채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행을 못하도록 해 버립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분류를 그러면 자동차세를 한 번 안 냈다고 해서 족쇄를 채우지는 못할 것…
그렇지는 않습니다.
독촉 한 번 정도 나갈 거고 또 나갈 부분 아닙니까? 몇 차례 자동차세를 안 냈을 때 족쇄를…
그렇습니다. 한 번 안 내가지고 이런 것은 채우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한 세 번 정도 이래 고질체납자 이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세가 1년에 두 번 내는데 세 번 정도 안 냈다 하면 1년 반을 세금을 안 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정도 되면 이것은 조금 고질적인 체납자다 이래 보고 이런 식으로 족쇄를 채우게 됩니다. 앞으로 이것, 하나에 한 2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22만원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예,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 지금 채우려고 예산에 올려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 고질적인 체납자가 몇 명 정도 나옵니까? 이게?
많습니다.
많습니까?
(장내 웃음)
그런데 과연 조금 전에 22만원, 이 22만원 했는데 우리가 16개 구 아닙니까? 1개구에 3개씩 이래 했는데 어찌 보면 생색내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한 구에 3개씩 해 가지고 어떻게 체납자를 관리를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족쇄를 채우는 사람은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체납이 다섯 번 되든지 이렇게 많이 된 사람들한테 해야 되지, 진짜 돈이 없어 가지고 어려운 일반서민들이 세금 조금 늦게 냈다고 족쇄까지 채우면 그건 좀 지나친 것 같아서 세금을 한 다섯 번 안 냈다든지 이런, 그야말로 뻔히 알면서 안 내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쓰게 되는 거고 이게 족쇄를 채운다고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고 하면 체납자들이 미리 알아서 또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 홍보효과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추경에 그게 큰 돈은 아닌데 몇 개 더 구입해 가지고, 한 10개라도 해 가지고 좀 하지.
(장내 웃음)
3개 해 가지고 단지 생색내기 또 어떤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홍보용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할 말은 아니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3개 해 가지고 3개 족쇄 채워놓고 다른 사람을 채워야 할 때는 그 사람들 세금을 안 내고 내 배 째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올렸더니만 잘라버렸습니다.
(장내 웃음)
혹시 잠금장치를 하다 보면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뭐 있습니까?
일단은 이게 잠금장치나 영치가 되면 민원이 됩니다. 찾아오셔 가지고 야단을 치고 하는데 일단 자기가 낼 수 있는 돈을, 한 참에 체납세가 많다면 다 못 내더라도 분납을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카드를, 카드 가지고 요새 납부가 되거든요. 체납세도, 그러니까 카드를 쓰든지 아니면 현금을 주든지 간에 어느 정도라도 분납이 되고 나머지, 성의를 보일 때 나머지는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줘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시책인 만큼 효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개요에 보면 7페이지에 보면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과 계획적인 재정 운영에 대해 가지고 잔액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잔액 보면 포상금과 보상금인데 이 부분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예산성과금, 예산은 사실상, 예산성과금으로 예산을 1억 6,000만원 편성했는데 집행이 이제 1억 700만원 되고 5,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것은 사실상 이 건수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급한 건수가 금년에 4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은 62건이었고 그런데 저희들 심사를 좀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 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신청건수 62건 중에서 41건은 지급을 하는 과정에 성과금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상은 1억 정도는 주고 5,000 정도는 남은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도 마찬가지인데 보상금도 보면 1,200만원 중에서 940만원이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집행잔액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신고낭비센터에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인데 예산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이제 그 신고내용이 타당할 경우에만 주다 보니까 이게 좀 남았는데 이번에 활성화 시책으로 일단 신고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 5,000원 정도 내지 1만원 정도는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좀 바꿔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타당한 부분만 주다 보니까 이렇게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관님. 전년도 대비 집행잔액 현황은 어떻습니까?
전년도하고 비슷한 사항입니다.
왜 제가 질의를 하는고 하면 예산절감에 너무 이래 신경을 쓰다 보면 업무의 경직성이 너무 강화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 되면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조금 탄력적으로 좀 잘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안 많도록 사전에 예산계획 수립할 때도 좀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우리 세정담당관님께서 현대판 족쇄까지 채워가면서 징수활동을 하는 세정 관련 공무원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사항별설명서 63페이지에 보면 지금 과오납금이 전년도에 496억 7,500만원이 발생했는데 2010년도보다도 상당히 좀 늘었고 이렇게 많이 과오납금이 전년도에 발생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작년에 취득세를 감면을 해 줬습니다. 3월 22일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취득세를 50% 감면을 해 줬습니다. 발표는 3월 22일날 하고 입법화된 것은 5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3월 22일부터 5월 19일까지 그 시행된 감면되는 그 부분을 소급해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발생하는 사유가 많은 게 또 하나는 국세경정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세, 소득세가 국가에 내는 세금인데 소득세의 10%가 소득세할 주민세가 됩니다. 지방소득세가 되는데, 이게 국세에서 경정을 하게 되면 따라서 같이 경정이 됩니다. 우리 시하고 우리 시가 부과착오를 한다든지 이런 것 관계없이 국세경정에 따라서 경정이 되니까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소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게 거의 뭐 대중을 차지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세 부분에 대한 것은 매년 그것은 어차피 국세가 경정이 되면 지방세가 변동되는 것은 매년 똑같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3월 22일부터 5월 19일 그 사이에 소급해서 이렇게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금액이 210억입니다. 전체적으로 42% 차지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과오납금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만 210억이니까요.
그 부분만 빼면 그러면 이 과오납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좀 개선이 되었습니까?
그 부분만 빼고 나면 좀더 줄어든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과오납이 약 한 1.06% 정도 됩니다. 우리 지방세 과오납 금액이, 그렇다면 결국 이게 2010년도 기준으로라도 310억 이상이 과오납금이 발생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납세자한테 다시 돌려주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이 과오납금은 물론 우리가 많이 받아 가지고 내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지만 그러나 이게 과오납금으로 해 가지고 세정행정에 불신을 초래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세법이 바뀐다든지 우리가 소급해서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그것은 불가항력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소급해서 적용해 가지고 반납을 과오납 부분의 반납을 한다면, 다시 반납을 한다면 적기에 제대로 해야 되고 시기는 5월 19일까지 이전의 것은 주로 언제 전부 납세자한테 돌려줬습니까?
5월 19일날 바로, 그날 바로 줬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날 안 주면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5월 19일 이전에 걸 그때까지 소급해 가지고 반납해야, 돌려줘야 될 부분에 대해 가지고 100% 다 나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재불명이나 이래 가지고 그대로 또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그 신고를 받을 때 이미 계좌를 받았습니다. 돌려주려고, 그날 예를 들어서 5월 19일날 안 돌려주면 하루하루 1변, 2리 이런 식으로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 또 이자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 안 주기 위해 가지고 5월 19일날 당일날 바로 그 계좌에다가, 납세의무자 계좌에다가 바로 다 넣어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자발생은 하나도 안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노력도 필요하지만 과오납분에 대한 처리도 명쾌하게 하셔 가지고 납세자들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름이 동료위원께서도 일부 좀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2011년도.
11년도요.
예, 909억입니다.
예산 개요서에 나와 있는, 전체 예산 개요서 6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476억 1,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해 가지고는 2,300억 이상 나와 있지만 일반회계가 1,476억 1,000만원이 나와 있는 게 순세계잉여금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실장, 재정관님께서 말씀하신 909억은 오전의 질의에서 답변한 법정잉여금을 제외한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라든지, 지칭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정의가 뭡니까?
위원님, 참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행안부에서 지금 나오는 지침과 또 지방재정법에서 다루는 지침이 서로 기준이 지금 상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편성할 때는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산서를 작성할 때 보면 행안부지침에 또 결산지침에는 보면 법정경비와 순세계잉여금을 또 합하도록 이래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에는 또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산과 예산과 이게 할 때마다 지방재정법과 행안부지침이 서로 이제 차이가 용어의 정의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순세계잉여금과 법정경비를 구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산서를 작성할 때에 결산 총칙에는 순세계잉여금의 개념을 법정잉여금 플러스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을 저희들이 들으면, 물론 이제 이게 2009년도부터입니까? 이렇게 좀 분리해 가지고 하는 걸로, 잉여금에서 분리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 지금 위원들한테 배부된 결산서라든지 이래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1,476억 1,000만원으로 나와 있지, 909억, 법적잉여금을 뺀 금액이 909억이라는 말은 아무 데도 안 나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조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전입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지금 변경안을 보면 50%를 하겠다 해 가지고 454억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조례의 이런 법정잉여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에서 50%를 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단 순세계잉여금, 행안부에서 말하는 지침에서 50%면 50%, 30%를 하고 나머지에서 법정잉여금을 제하고 일반회계로 넣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 조례 제정할 때 조례의 제정취지가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했고 조례 제정부터 지금까지는 그렇게 적용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게 적용했다는 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법정잉여금 빼고 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상에, 이 조례의 지금 운용기금 조례에서 법정잉여금을 빼고 하는 그런 말은 없고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전입하도록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올해 한 455억 정도를 보면 전체 1,476억 1,000에 대해서는 30.76% 정도 됩니다. 30%를 채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맞느냐? 그럼 50%로 했다면 야! 순세계잉여금이 1,476억이나 났는데 50%면 한 735억 정도를 이렇게 일단 기금으로 전입시키고 나머지를 가지고 법정잉여금하고 다 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위원님!
우리가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이 자료만 가지고는 50%를 갖다가 이렇게 전입했다면 칠백 몇 십억이 원리금으로 상환되어야 될 기금으로 전입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조례에 대한 밑에 부칙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 가지고 법정잉여금을 뺀다는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위원님, 참 질문을 잘하셨고 저희들 적극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채무상환을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마는 사실상 용어의 정의는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결산상 잉여금 처리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분명하게 법정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채 상환은 순세계잉여금을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지방재정법 52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 제정하면서도 그런 취지를 따라서 제정했고 지금까지도 쭉 그렇게 운영해 왔다고 말씀드리고, 결산서상에는 이제 이게 법정잉여금 플러스한 순세계잉여금 개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서상에는 순세계잉여금과 법정잉여금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산과목도 따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지방재정법 제52조하고 결산지침서상에 틀렸다 하더라도 이 자료가 나오면 위원들이나 누구든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러면 밑에다가 부칙을 달든지 또는 주석을 달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50%는 이렇다는 걸 얘기를 해 주든지 아니면 조례상에도 30%라든지 50%라든지 여기에 대한 그게 30%라면 거기에 대한 조례에도 조금 손질이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예, 위원님 그 지적은 저희들 그대로 받아들여 다음부터는 결산 총칙에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50%나 30%만 하면 되는데 50%나 이래 했다 이래 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부채감축에 의지를 보이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 순세계잉여금 행안부지침에 따르면 이것은 31%도 안 하게 지금 되어, 30%를 겨우 채웠다는 급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실제로는 법정경비는 이미 우리가 줘야 될 경비이기 때문에 이건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스스로 가용한, 우리가 가용재원은 순세계잉여금에서 돈을 이제 융통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기준으로 해야 마땅하지, 법정경비 쓸 수 없는 재원을 그걸 이제 가용재원으로 잡아서 이제 편성하기는 상당히…
그걸 제가 모두에서 이야기했지만 순세계잉여금에서 아예 50%를, 만약에 결정했다면 50%를 아예 법정 우리 전입금으로 이렇게 지방채상환기금 전입하고 그 50% 남는 것 가지고 6개 항목 있지 않습니까? 법정잉여금, 거기에다가 전입하고 나머지를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시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 위원님, 지방재정법에 이제 순세계잉여금 산출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법정잉여금부터 먼저 제하고 하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기는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정잉여금의 여섯 가지 항목 중에 2011년도에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전출금이 마이너스 4억 1,300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님, 이것은 당초예산을 좀 많이 잡았기 때문에 감소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법정잉여금을 갖다가 하는데 이게 당초에 이렇게 많이 잡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많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결산을 해 보면…
결산하면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있겠지만 법정잉여금을 이렇게 전출해 주는, 차감하는 사항에서 마이너스로 한 매년 이렇게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기준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준이 나와 있는데 원자력 관련 지역지원시설세 100%…
예, 100%를…
그럼 거기에 딱 나와 있을 건데 여기에 마이너스 4억 1,300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너무 과다하게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원자력자원시설세 100%는 이제 우리가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의 예산에 많이 잡았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온 세만큼은 전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부분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에서 법정잉여금을 계산하는데, 법정잉여금 꼭 아까같이 이렇게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2010년도에 또는 그전에 이렇게 너무 많이 잡았다는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은 것도 아니고 시설이면 시설세 딱 기준이 다 나올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신중을 기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번 이 책을, 우리 예산서 그 다음에 명세서를 쭉 보면서 2010년도와 2011년도 결산서, 그 다음에, 보면서 저희들이 좀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보기가 조금 코드넘버라든지 기타 이런 걸 보면 이게 2010년도하고 11년도에 바뀐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결산서 2011년도 63페이지, 64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월도 다 이렇게, 지금 2011년도에는 코드넘버 500으로 가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내역은 전부 다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좀 바뀌었습니까? 2010년도에는 다 들어있거든요.
이게 세입결산 이것 63, 64쪽은 세정담당관실 세입결산인데 세정담당관실은 국고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다른 데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2010년도에는 들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국고보조금이…
매년 바뀌는 수가 있습니까?
서식 자체가 바뀐 건 아닌데 2010년도의 국고보조금…
알겠습니다. 저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나중에 실무적으로 혹시 바뀐 게 있으면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관님, 중식시간을 좀 훨씬 넘기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제가 저 아까 우리 김름이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하시던데 우리가 세입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결산서를 보면 좀 적게 잡았다가 실제로 징수결정은 좀 높게 되고 세출 부분은 좀 많이 잡았다가 지출은 적게 하고 이런 게 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을 즉 세입 부분을 좀 적게, 만약에 100이라고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90이 되면 그 직원들에, 그 과에 페널티가 있습니까?
예, 중요한 세목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지방세 징수율이 제 BSC지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러면, 그래서 그것을 낮게 잡지는 않습니까? 징수결정액에 보면, 항상 보면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거의 높거든요. 실제로 차이 나는 것도 많고, 물론 또 회계재산담당관 쪽에서는 생각지도 않은 공유재산 매각에서 오는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보통 우리가 세금 같은 것, 자동차세라든지 주민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징수결정액이 높더라고요. 예산현액보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정밀하게 잡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세를 보면 지방세 구조가 지역경기에 아주 민감하게 반영하는 그런 세목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가 안정적인 세입을 위해서 세목을 많이 보강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방세, 취득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들 한 3,500억 정도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건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동산경기가 부산발 부동산경기로 부동산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취득세가 더 들어온 부분인데 이것은 뭐 저희들도 예측을 못하고 사실상 경제라는 게 대단한 변수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게 일부 되기도 하고 저희들이 또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또 안정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도 그렇게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지방세 세입의 세목구조 자체가 그렇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우선 좀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데, 가급적이면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세입도 마찬가지고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최대한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또 역시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출을 잡았을 때도 실제로 세출은 우리가 지출을 좀 적게 하더라고요. 물론 5% 절감이라는 것도 항상 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5%에 사실, 저는 그 제도에서도 사실은 못마땅해요. 예산 짤 때부터 5% 뻔히 줄 것을 생각하고 예산을 짜더라고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좀, 제가 당부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 뭐 하나의 참고사항이지만 실제로 우리 개요, 결산 개요라든지 아니면 제1회 추경 개요 책을 보면 제가 좀 보다가 보면 결산서는 11년도 결산서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고 추경은 백만원 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갑자기 헷갈려져요. 이런 것 통일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순하지만 우리 기획재정관의 전략목표 있고 정책목표가 있죠?
예.
그게 이제 보면 사업명세서에 나오는 전략목표와 결산서의 개요 책자하고 또 틀려요. 이런 것도 분명히 통일을 시켜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았는데 아까 재정관님께서는 명시이월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용이라는 약간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시면서 이렇게 넘어가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방범용 CCTV 구축 및 운영에 있어서 물론 그때 2011년도 언론에서도 많이 좀 나오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왜 2011년도 못하고 2012년으로 넘어가게 됐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보고도 한번 드렸던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처음에 시초는 민원이 발생되었고 그 민원내용은 실적을 인정하는 기준이 너무 강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화된, 그러니까 CCTV에 참여할 수 있는 정보통신공사업을 할 수 있는 실적자격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제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조달청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조달청에서는 그걸 이제 받아주기 곤란하다, 조달청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된다하는 그런 쟁점이 있어서 결국 시와 조달청간에 참여업체 자격기준을 놓고 해결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는 강화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을 해서 시가 이제 조달발주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집행시기가 늦어서 불가피하게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012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계약되었습니까?
예, 계약이 되어서 지금 완공이, 6월 7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이 되었고, 지금 일부 이제 기기가 좀 납품이 저희들이 당초 설계된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보완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봤을 때 부산시가 그 업체하고 계약했을 때는 강화된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한 겁니까? 완화된 기준을…
완화된 내용을 갖고 했습니다.
완화된 기준으로.
예.
그러면 애초에 그러면 이렇게 민원이 제기하면 완화를 시키고 애초에 부산시 기준은 강화되어 있었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사실상 민원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니까 초기에 CCTV할 때는, 처음에 할 때는 아직도 이 사업이 처음 하기 때문에 품질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했는데 한 3차년도 해 보니까 이미 전국적으로 보편화 되고 이제는 많은 실적을 쌓았기 때문에 이제는 완화해도 품질이라든지 CCTV공사를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생각하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업체가 가능하면 좀 많이 참여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사실은 그때 언론을 통해 시끄러웠는데, 또 기획재정관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민원이 제기되어서 완화된 게 아니고 그 제품이 어느 정도 인증되었기 때문에 그 제품 써도 아무 하자가 없겠다 해서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명시이월 같은 것 안 시켜도 될 것을 굳이 민원 때문에 해 가지고 부산시가 불신만 초래하고 이런 경우가 나타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재정관님 아까 이어서 또 한 페이지는 우리가 10년도 1기 예정이 되어 가지고 좀 늦어가지고 11년도 1기 예정신고 완료한 것은 이미 입금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가세 환급 관계는. 그런데 이게 왜 아직도 미환급으로 입금이 안 되고 있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동부산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한 부가세 환급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직 환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금년 초에 예정신고가 되어서 지금 세무서에서, 동래세무서에서…
아니, 11년도, 작년도 1기 예정신고 완료가 되어 버렸어요.
아니, 위원님, 차고지하고…
작년도에 1기면 신고완료를 했으면 국세 환급신청 언제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 날짜가.
분기별로 하는데…
그래 분기별로 하면 1기면 3월 이내에 했는데 지금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왜 입금이 안 되느냐는 거예요?
저희들이 위원님 자료 드릴 때 지금 미환급된 부분이 2 건 공사가 있었습니다. 영화의 전당하고 교통관리과 주차장 관계 2건이 있었는데 환급 안 된 이유는 말씀을 드린 대로 앞부분은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 저희들이 미환급된 부분은 금년에 신청한 부분, 금년에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래세무서에서 현재 최종 마무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된 부분 외에 이미 10년도에 발생된 것이 동부산공영차고지 예를 든다면…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고 누락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신고를 1년 동안 누락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해 줘야지 자꾸 그렇게 돌리시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OK,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그래서 2억 7,600에 대한 이자가 우리 1년 늦게 신고가 되는 바람에 손해 본 겁니다.
아, 그런데 이자는 자기들이 해 줍니다.
그래요?
산정해서…
우리가 신고를 1년간 놓쳐서 찾아먹을 것 못 찾아 먹더라도 발생 그거로 해서…
예, 이자분은 다 산정해 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1년을 늦게 해 가지고 10년도 분을 11년 1기에 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1년 3개월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또 뭐죠? 10년도 발생이 되어 가지고 신고를 10년 1월달에, 3월내로 1기분을 해야 될 부분을 1년을 신고를 못해 가지고 11년 1기에 신고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12년 6월이니까 이미 환급이 신고와 동시에 1년이 걸릴 이유가 없잖아요. 환급이 들어와야지. 2억 7,600이. 제 논리가 틀렸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왜 1년 6개월, 아직도 미확정으로 되어 있어요. 미환급이 되고 있습니까? 독촉을 안 한 것 아니냐 이거지.
일괄 신고하는 것하고 개별 신고하고 하는 그 차이에서 된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답변서 서면으로 주시고 부산영상센터 외 두 곳 6억 8,000 부분과 영상센터 외 81억에 대해서 아직도 미환급이 그 사이에 방금처럼 이렇게 누락이 되어 가지고 1년 후에 알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꽤 있어서 이런 게 발생이 된 것 같다. 다 내가 구체적으로 안 물을테니까 다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환급을 아직도 못 받고 있는 것. 이런 미스테이크가 나오는 부분들을 이제부터는 7개월이 지났으니까 이걸 알게 된 것부터는. 그리고 각 과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들을, 궁극적으로 이겁니다. 재정관님께서 직접 공고도 하시고 챙기셔가지고 이 부분의 메카니즘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 내고, 우리가 건설본부 부분과 시 본청 부분을 과연 구분해야 될 것이냐? 의사결정부터. 그 다음에 건설본부가 굉장히 금액이 크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시점, 시점별로 과별 해서 이게 지금 홀딩이 안 됩니다. 관리도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전체 의논들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알게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국세 매칭이 될 때 국세부분은 우리가 부가세 환급을 물론 못 받겠죠?
예.
매칭된 사업에. 그런데 우리 시비가 나간 것 중에서 부과세 환급대상 되는 것은 다 받은 것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빠진 게 있을 겁니다. 다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 부분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 보조금을 지불하잖아요, 구청에. 그러면 각 유통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는 이미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우리가 비록 시에서 돈을 주고 집행은 구에서 했지만 조경사업이 됐든 간단한 공원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업자에게 우리는 부가세를 핸드링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구에서 쓰는 것인지, 시로 세입이 들어와야 되는 건지? 어느 것이죠?
그것은 경비지급구분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재배정한 사업은 시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 수입으로 들어와야 되고, 자자보라든지 구청에 아예 주는 사업들은 구청 재산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그것 구분해서 제가 좀 알 수 있게 그것도 자료요청하고, 시, 군․구에서 지금 하나도 없다고 나와 버렸거든요, 여태까지. 오늘날까지. 지금 부산시 신고한 게 하나도 없어요. 부가가치세가. 시, 군․구에서. 구청이죠. 구청.
위원님, 대부분이…
지금 답변은 그래 왔습니다. 시, 군․구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사실인지, 보조금 신청부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방금 이야기한 대로 두 개를 구분해 가지고 자자보라든지 완전 배정사업하고 그 다음에 시 사업을 위탁준 거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예.
그 다음 자료요청은, 내 자료요청으로만 할게요. 따지지 않고요. 아까 시효기간은 3년이지만 3년 지난 것도 우리가 324억을 받아냈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또 조금 진일보해서 욕심을 낸다면 제척기간에 걸리는 기간이 있다 말이죠. 제척기간. 그게 제가 알기는 98년도에 2005년까지입니다. 우리가 찾아먹은 것은 2006년에서 2007년, 2008년 이 부분을 핸드링 해서 아직까지 인건위하고 그 다음에 각 세무소하고 붙고 있는 게 오십 몇 억이 곧 인정을 받았고 324억은 이미 환급을 받았고. 그런데 제척기간에 또 들어가는 게 있다고요. 그것도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그게 큰 건만. 잔잔한 건 치워버리고.
그거는 명분을 어떤 명분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7월 25일까지입니다. 제척기간에 들어가는 것도 해서, 우리 시민 돈만 가지고 사업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그 금액이 꽤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 번 뽑아서 저한테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좀 일이 많으면 늦게 해도 좋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어떤 명분으로 저희들이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국세 제척기한이 이번 7월 25일로, 이제는 영원히 떠내려 가버리니까.
그래 7월 25일 하는 그게 사실상 3년 법정 청구기간…
아닙니다. 그것은 98년도부터 2005년입니다. 그 이전 꺼. 2006년 이전 꺼가 제척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 있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명분 있는 채권소멸시효를 갖고 저희들 하고 있는데 그것도 걸 수 없는 부분을 그래 어떤 명분을 갖고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연구해서. 그것까지는 내가 전문인이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그것은 30년간 공부한 분들이 알겠죠. 명분 그것까지, 명분이 뭐가 있노? 제척기간에 우리가 한 번 뽑아나 보자. 신청도 25일까지 마감이니까 해 보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명분이라고 하니까 내가 뭔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무슨 명분이 필요하나? 제척기간이 그래도 이제 98년 이전은 완전히 끝나버린 거고 98년에서 2005년까지가 제척기간에 들어가 있으니까 시효기간도 마감된 것도 우리가 찾아내 봤는데 제척기간에 대한 것을 연구를 좀 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중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승인안 등 예산 관련 안건은 6월 25일 산업정책관실에 대한 안건 심사 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상태와 시정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 추경예산안 또한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규칙 제정 시 명확한 기준마련과 사업보조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라며, 레이저가공기술산업화지원센터 구축은 부산의 성장동력산업인 기계부품소재산업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기하고 나아가 한국기계연구원 부산본부를 유치하기 위하여 자동차부품글로벌품질인증원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과 지역내 관련주체간 상호협력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관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한원
전 문 위 원 박판식
○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관실〉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예 산 담 당 관 이병진
세 정 담 당 관 송정재
회계재산담당관 정원수
유시티정보담당관 김우생
방송통신담당관 조규호
〈경제산업본부〉
기 간 산 업 과 장 서만석
○ 속기공무원
김경빈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2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0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5
2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5
3 6 대 제 22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5
4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2
5 6 대 제 22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2
6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7-03
7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6-25
8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2
9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1
10 6 대 제 22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1
11 6 대 제 220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1
12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1
13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6-29
14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7
15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0
16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0
17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6-20
18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0
19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0
20 6 대 제 22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0
21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6
22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19
23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19
24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6-19
25 6 대 제 22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19
26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19
27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19
28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6-18
29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6-18
30 6 대 제 220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