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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2년 6월 25일 (월)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수근 의원님, 그리고 하수호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부산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근 의원 대표발의) TOP
2.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계속해서 교육청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수근 의원님 몸이 불편하신 데도 불구하고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또한 그리고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수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 3일자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수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하수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하수호 기획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수석전문위원 박정기입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 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박정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김수근 의원님께서 오늘 소속 상임위원회 일정이 있는 관계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먼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수근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웅 위원님!
지금 선발수수료 면제한다고 하는데 선발하는데 비용은 들 것 같은데 그럼 그것을 유치원에서 어딘가 부담을 해야 되고 유치원에서 부담할 비용은 또 어디선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그걸 유치원에서 부담을 하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학부모가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교육청이나 시에서 부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게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배종웅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립 유치원에서 입학전형 수수료를 징수해왔던 부분들은 공교육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문제였었고, 그리고 공교육을 이루기 전이라도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내에 298개의 유치원 중에서 입학전형료를 받고 있는 유치원은 34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약 11.4%만이 입학전형 수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 약 90% 가까이는 입학전형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치원 운영을 하면서 다른 일반 사립 유치원처럼 형평성 유지가 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11.4%대 약 88.6%가 징수를 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88.6% 나름대로의 입학전형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비용부담을 본인이 부담하든 안 그러면 그에 따른 어떤 방법을 채택해서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타 시․도와 형평성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유치원이 2013년도부터 100% 취학 3년 전 아동에게 공교육으로 무상교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지금 발의하게 됐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담당, 기획관리국장님?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안 받는 유치원도 있고 받는 유치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지도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지금 현재 안 받고 있는 유치원이 281개 유치원 중에 19개 유치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 조례가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상교육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건 국가가 하는 일이죠, 그죠?
예.
국가가 전형료를 사립 유치원에 주고 있는 건 아니죠?
안 줍니다.
그러면 안 주고 무상으로 하라 이런?
운영비 중에 다른 많은 유치원들도 이렇게 전형료 없이 받고 있으니까 19개 유치원도 전체적인데 맞추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아니,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비용을 어떻게?
비용은 실질적으로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형료를 안 받는 곳은 그걸 전형료가 안 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런 비용을 유치원에서 다 부담을 하고.
그 비용이 어디서 나와서 부담을 하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 중에서 집행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비 중에서 거기에 집행이 되면 운영비가 줄어드는 건 맞죠? 그죠?
예, 일부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죠?
예.
그럼 그게 어디로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아니, 운영비가 줄어들면?
원생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비용문제도 들 거고.
적게 그러면 비용이 원래 있던 것에서 그리로 돈이 들고 나면 그 비용 줄어들죠?
예.
그럼 그건 어디로, 그 부족한 부분은 어느 쪽으로 영향이 가게 됩니까?
우리 원생들한테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원생들한테 갈 비용을 전형할 때에 안 받는 쪽으로 그리 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더 이로운 겁니까? 유치원생들에게, 유치원 교육에 어느 게 더 이로운 거냐고요. 이걸 이리 갖다 붙이나 저리 갖다 붙이나 마찬가진데 어느 게 더 이로운 것이냐.
비용을 받아서 충당해야 될 경우도 있고 비용을 받지 않아서 충당할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오히려 학부모님들한테 영향을 조금이라도 덜 주면서 양질의 교육을 시켜서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된다면…
그러면 이제 안 받으니까 아이들한테 줄 것은 줄어든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아이들한테 안 가지면.
제가 볼 때는 큰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큰돈은 아니죠?
예, 예.
큰돈이 아니고 그렇다면 무상교육을 하는데 선발할 때에 이 선발비라고 해서 아예 국가에서 선발비를 다 같이 줘버리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선발하는데 비용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너거 알아서 하라’고 지금 놔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율성을 주는 부분에서는 주어야 되고, 자율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규정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은 그렇게 정해주는 게 교육청이 할 일인 거 아닌가 그래 싶으네요. 왜냐하면 이거 따져봐도 뭐 이것 빼서 저리 주고 저것 빼서 이리 주고 그렇게 하라는 건데 복잡하게 해둘 게 뭐 있습니까? 그게.
지금 여기 입학정원이 평균 한 60명 정도 되면 5,000원 받으니까 30만원쯤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비용은 그 유치원 원비 전체에서 운영을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끝까지 이렇게 고치는데 교육청에서 정말 제대로 된 지도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뭐 조례를 안 정해도 그런 일들은 제대로 되었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부야 위원님!
최부야 위원입니다.
유치원 연합해서 전형료를 받지 말라는 것은 유치원 고유의 권한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이를 표현했는데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교육청의 입장에서 관리국장께서는 실제 그렇습니까? 자율성 침해에 해당됩니까?
위원님 지금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이 교과부에서 하고 있는 게 입법개정안 입법예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4월 18일날. 거기에도 보면 ‘유아의 입학금은 유아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후담부를 신설을 하면서 이 경우 원장은 제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입학금 외 입학전형료 등 별도의 입학선발수수료를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져 있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서울이나 경기나 광주처럼 개정을 완료했듯이 아마 이런 추세로 가지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부야 위원님 지금 김수근 의원님께 질문하는 게 아니고 관리국장님께 질문하죠? 김수근 의원님께 관계된 질문하시고 나가시고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관계가 됩니다.
관계돼요?
예, 예. 조금 들어보십시오. 제가 질의 중이니까.
최부야 위원님 지금 김수근 의원님이 입원 중에 오셨거든요.
괜찮습니다.
조금만, 국장님 이게 자율성 침해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까 들어봐서는 그럼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이 정도에 저는 자율성 침해라기는 조금 범위가 너무 넓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조례의 개정을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자율성 침해하지 않는다면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의하신 김수근 의원님께 직접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김수근 의원 나가셔도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수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건에 대해서 모두 다 같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건 한꺼번에?
예, 예.
계속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급 자리 하나 설치할 때 설치 목적이 있을 겁니다. 교과부에서 이 자리를 설치하도록 한 목적이 있을 건데 그 목적이 국장님 어떤 거죠?
그 동안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도교육청에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기획관리담당부서가 없어서 기획업무담당부서의 기능 강화에 따르는 기획, 정책, 예산, 성과관리나 이런 내용을 신설을 해서 업무분담을 좀 줄이고 또 두 국장이 맡고 있는 업무를 좀 분리해가지고 조정하는 그런 기능도 같이 있었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회의 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과부에서 3급 자리를 하나 주면서 그 설치의 목적이 뭐냐 하면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교육청 기획업무담당부서 기능강화에 따른 그러니까 교과부의 시․도교육청 기획업무담당부서 기능강화에 따른 이게 핵심인데 기획정책업무를 예산하고 성과관리에 연계시켜서 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기획정책, 그런데 조정이라는 말이 왜 들어가는 데요? 그 설명을 듣기 전에 여기서 조정은 우리 그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정은 어떤 뜻인지 한자로 쓰면 예컨대 머무를 정을 써서 조정하는 그런 조정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물을 가지런히 한다 할 때 가지런할 정자를 써서 조정하는 경우의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교육청에서 말하는 조정은 어떤 의미의 조정입니까?
먼저 업무적인 내용 말씀 먼저 잠깐 드리면…
아니, 조정의 뜻이 두 가지인데, 자꾸 길게 하면 시간이 오래 가서 안 돼요.
예, 행정학 원론상에 보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하위체제 간에 노력을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행정학 상으로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정 그러면 머무를 정 그걸 쓰는 겁니까? 뭐를 쓰는 겁니까?
말씀언변에, 다듬을 정.
확실합니까? 본 위원이 사전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교육청에서 쓰고자 하는 조정은 사람인변에 정자 정을 쓰는 소위 머무를 정자 그거 아닙니까?
다듬을 정, 조정.
그렇다면 그게 다시 한 번 찾아보세요. 행정기관에서 그 조정은 반드시 분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교육청에서 무슨 분쟁이 있어서 따로 그 문제를 화해시키거나 타협해서 합의하도록 할 그런 뭐 요소가 있습니까? 교육청 업무 중에.
위원님 저희들 분쟁이라기보다는 교육정책국과 기획관리국 간에 업무가 각각 움직여짐으로 해서 조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상 있어왔었습니다. 그런 업무를 조정을 공동분모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기구를 하나 설치하면서 예를 들어서 정책국에도 기획의 업무가 있고 또 기획국에도 기획이 있어서 이쪽, 저쪽 헷갈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업무를 분장할 때 이번에 소위 새로 생기는 기구에 그 업무를 다 흡수해가지고 일원화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특히 헷갈리는 요소가 분쟁의 소지가 없어졌는데 왜 조정이라는 말을 쓰는지, 본 위원이 이 말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이유가 조정이라는 말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타 부서를 사찰하고 이래 감시하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굳이 교육청 정서하고는 안 맞는 좋은 말이 있는데 기획정책관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교과부의 설치목적에도 안 맞는데 엉뚱한 조정이라는 말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직원한테 교과부에서 설치목적이 무엇인지 공문을 옆에서 한번 보십시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본청의 기획업무와 실․국 간의 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의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 4급으로 복수직급으로 하면서 3급 정원을 저희들한테 부여를 한 겁니다.
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예.
교과부에서 내려온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교육청에서 나한테 준 자료에는 정책 조정한다라는 말은 전혀 없고 기획 그 다음에 정책 이 두 가지 업무를 예산하고 성과관리하고 연계시켜서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한테 준 자료하고 지금 국장님이 설명한 자료하고 다른 겁니까?
지난해 12월에 개최된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제가 참석한 관리국장 회의자료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지난해 언제요?
12월 22일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2012년 2월 29일에 온 공문이 또 있어요. 그러면 우리 법도 신법은 구법을 개폐한다, 그런 기본원칙이 있는데 훨씬 전년도에 온 공문에 집착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최근에 온 공문에 따라야 되지요. 2월 29일날 교과부에서 온 공문에 설치목적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교육의 독특한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율성이라든지 독립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높은 가치로 하는 교육청이라는 부서에 왜 굳이 권위주의시대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용어를 써서 기구 이름을 설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2월 29일날 교과부에서 이 T/O를 내려줄 때 설치목적이 있잖아요. 그것 이 자리에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거기에 조정이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공포를 즉시 하되 본청의 기획․감사기구의 장은 일반직 3, 4급으로 상향조정하고 당해기구 밑에 4급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배정한다고 되어져 있고요. 거기에…
이 업무는 기획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다만, 기획․감사기구의 장 등의 직급조정에 따른 정원은 자체 인력으로 활용한다.
아니, 이 기구를 설치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는데, 하여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동료위원이신 최부야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면 일단 기획관리국은 행정관리국으로 바꾼다, 이래 놨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획과 정책 부분이 지금 새로 신설하는 것이 기획관리관실입니까, 아니면 기획조정관실입니까?
신설하는 것은, 신설이라기보다는 업무를 이렇게 배분하고 나누었습니다. 그 동안에 하고 있던 것 중에. 그러나 그 배분하는 과정 이름을 기획조정관이라고 정하면서 새롭게 신설한 턱으로…
기획조정관실입니까?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기획조정관.
예.
그러면 지금 업무 중에서 어떤 업무가 갔느냐, 기획하고 정책 예산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기획은 원래 있었었고.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교육정책국 있잖아요?
예.
이것 이름은 왜 안 바꿉니까? 기획관리국 이름은 바꾸었지요?
예.
그 다음에 교육정책국 이름은 왜 안 바꿉니까?
교육정책은 교육정책이라는 그 내용 중에 일부분만 정책이 빠져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것은 그냥 그대로 다 존속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그래서 그 업무는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교육정책국 안에 정책업무가 그냥 남아 있습니까?
정책업무가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총괄할 수 있는, 기획할 수 있는 업무만 일부 넘어오고 나머지 기능은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은 그냥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 중에 지금 현재 정책과에 인원들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이 가고 몇 명이 남습니까?
지금 정책과의 인력 중에 세 사람만 지금 넘어올 겁니다. 학교정책과에 34명이 있습니다만 34명 중에 네 사람만 지금 현재 기획조정관 밑으로 올 예정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육전문직 세 분하고 일반직 한 분하고 그렇게 네 사람이 넘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장들은 다 넘어가는 것이네요. 그죠?
수장들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담당장학관님 한 분하고 장학사님 두 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직공무원 한 분하고 그렇게 넘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은 그냥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오늘 상임위를 하기 전에. 그 때는 전부 거짓말로 설명 했습니까?
그러지는 않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때 설명은 우리 학교정책과에 있는 정책 부분은 다 넘어간다고 그렇게 설명을 분명히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이 그 4명만 기획조정관실로 가고 그 나머지 서른 몇 명은 그냥 남아 있다는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4명 중에…
그러면 위에 리더그룹은 가고 밑에 있는 그분들은 다 남아서 업무를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교육정책국 안에서 수행 그대로 한다, 이런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이렇게 네 파트, 다섯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 중에 팀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팀만 빠져가지고 우리 기획조정관실로 넘어오고 나머지는 남습니다.
그 팀이라는 것이 어떤어떤 팀이 있습니까? 그 표를 하나 줘보십시오. 전에 저한테 와서 설명하는 것 하고 영 다른데.
그러면 현재 기획관리국장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기획관리국에 있는 업무는 기획부분은 전부 다 넘어갑니까?
교육기획과 업무 중에 나머지 업무는 다 가고, 우리 예산기능이 가고 교육…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것만 답변해 보십시오. 기획업무는 다 넘어갑니까?
기획업무는 다 넘어갑니다.
밑에 몇 명입니까? 전부 넘어가는 인원이.
기획, 23명입니다.
아, 23명이 다 넘어갑니까?
아니요. 23명 중에 한 팀만 빠져가지고 지금 저희들… 김문형 과장님, 그것만 잠깐만 말씀 한번 드려봐 주십시오.
(관계직원 설명 중) 아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질의내용만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기획과 안에 보면, 지금 국장님이시니까 그 업무를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예.
교육협력이나 의회, 법무 이런 것들은 기획업무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기획업무입니까?
기획업무는 아니지만 기획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들이기 때문에…
교육기획과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이것들은 사실은 기획업무라고 보기는 힘든 것 아닙니까? 기획업무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기획업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획이라는 것은 따로 업무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기획, 성과평가, 교육협력, 의회협력, 법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기획업무가 따로 있는데…
기획업무를 가지고는 한 과를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느 부서에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민원인들이 짐작을 할 때 그 이름을 보고 짐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게 이름이 정확해야지 오해의 소지가 없어지는데 물론 우리 청 내부에서는 업무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런 오해가 없을 수도 있지만 민원인은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사이에서도 서로 업무가 내 것인지 또는 저쪽 부서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게 되는 그런 우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업무를 정확하게 어떻게 분장되었는지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에 제안을 하나 드리면 기획관리국이라는 것은 행정관리국으로 갔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이. 그러면 교육정책국이라는 것은 정책 파트가 뽑혀서 기획파트가 넘어가듯이 정책 부분도 뽑혀서 넘어가니까 이것 교육관리국으로 바꾸든지 그 다음에 기획조정관실이라는 것도 동료위원이신 최부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획관리관이라든지 좀 더 이렇게 부드러운 이름 그리고 업무의 성격이 분명한 기획조정관이라는 것은 정말 이것은 독재시절에 우리가 듣던 그런 상부부터 하부까지 쭉 이렇게 서열화 되는 그런 업무이거든요.
그런데 요새 어느 기업이나 어느 관공서에서 그렇게 서열화 시키는 그런 구조는 지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 안 갖습니다. 이제 어느 팀 해서 그 업무별로 팀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체제로 자꾸 변환하지 이렇게 상부부터 수직구조로 만드는 이런 이름들은 정말 잘못되었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이게 누가 어떤 업무를 하느냐, 그냥 단지 3급 자리 하나 왔으니까 그 자리 이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자, 그리고 이 참에 뭔가를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것을 하나 만들자 해서 하시지 마시고 그런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서 다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 또 한 가지 제안 드리는 것은 교육감 밑에 지금 공보담당관이 있고 감사관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기획조정관 따로 또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교육감 밑에 부교육감 계시고 그 밑에 교육정책국이나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은 행정관리국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기획정책이라는 말이 제일 맞겠네요. 기획관리가 아니고 기획정책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관리국 또는 뭐 행정관리국 이런 식으로 동등선상에서 놓고 업무가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팀워크 식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태철 위원님!
업무의 영역 분담에 대해서는 말씀이 잘 되는 것 같고 지금 아까 최부야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조정관 황상주 위원도 그 명칭 때문에 거부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최부야 위원이 제안한대로 기획정책관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 뭔 애로가 있습니까?
우리 현재 상태의 기획관리국과 교육정책국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업무들을 조정해 주는 그런 역할이 사실 우리 또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하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잠깐 배경을 조금만 설명 한 번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사실 여기 오고 난 이후에 그 동안에 교육과학기술부와 오르내리면서 많은 교과부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에 못지않을 만큼 부산이 규모가 크다, 제 밑에 제가 관장하는 직원이 정원 상으로 207명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인원을 여섯 분의 과장님들과 늘 협의하고 학교현장을 다녀야 되고 회의를 다녀야 되다 보니까 너무 업무가 벅차다, 우리한테도 실을 만들어주든지, 국을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를 그 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간접적으로 해왔더랬었습니다. 그리하자 또 그 기능과 맞추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직제개편과 관련되어지는 내용을 검토하게 되어졌고 이러한 것이 그런 시발점에서도 일부분이나마 여기 검토가 되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지금 두 사람이 양 국장이 하고 있던 업무를 한 기능을 좀 떼어가지고 부감 직속으로 가도록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고 조정해 줄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업무가 제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기획업무, 예산업무, 시설, 수용, 인사 이러한 제반 업무들이 너무 벅차다 보니까 그 동안에 잘 해왔습니다만 갈수록 행정이 세분화되다 보니까 저 혼자서는 어렵더라, 그러니까 이런 중에 정책국과 관리국 간의 기획업무가 제일 중요한데 이런 업무를 저 혼자서 이렇게 부서 간에 조정을 해보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업무를 각 시․도 공히 다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업무를 부감 직속으로 옮겨가지고 부감님으로 하여금 양 국의 업무를 조정을 해 주면 실질적인 업무가 조정이 안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나와서 조정이라는 말씀을 쓰게 되어졌다는 것을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 중에서 일부하고 정책국 소관 업무 중에서 일부하고 그 떨어져 나온 부분을 업무를 한다하니까 특별하게 뭐 문제될 것은 없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무슨 그것 말고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 기획업무 방금 말씀드린 것과 특히 예산 관련되어지는 것도 그냥 정책이라는 기능보다 양국 간에 흩어져 있는 업무라든가 좀 더 효율적으로 정책을 먼 안목을 보고 미래장기적인 그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업무를 한다면 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을 저희들은 강조를 해서 조정이라는 말씀을 넣게 되어지고 그것이 오늘의 지금 현재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부산교육을 위해서 잘 해보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또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계시니까 위원장님, 별도로 의논을 좀 해가지고 의견을 조율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받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허태준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직제를 하는 것이 교과부 승인사항이지요?
하위부서는 아니고 정원만 승인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조정관이라든지 기획정책관을 했을 때 타 시․도하고는 명칭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대구 같은, 우리하고 광역시 같은 경우에 대구 같은 경우는 정책기획관이라고 지금 쓰고 있고요.
정책기획관.
예. 광주도 정책기획담당관이라고 쓰고 있고 대전은 학교정책담당관이라고 그래서 장학관을 보직을 했었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정책관이라고 정했었고 그 다음에 도 단위 중에서 경남은 기획홍보담당관이라고 정하고 경북은 기획홍보조정관이라고 정해놓고 각 기관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일부 견해는 기획조정관을 기획정책관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랬으면 기획정책관하고 교육정책국 했을 때 기획정책, 교육정책 했었을 때 일반적으로 혼란이나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조금 외부인들이 봐서는 좀 더 차별화가 되기가, 조금 혼선이 올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교육정책하고 기획정책이 뭐냐 하는 것보다는 기획조정, 교육정책, 행정관리 한다면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그런 뜻도 있겠다,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최부야입니다.
담당과장한테 듣던 설명하고 국장에게 듣던 설명하고 지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으로부터의 설명은 많이 들었으니까 업무를 잘 많이 연구하고 건사해온 담당과장의 얘기를 내가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담당과장.
행정관리과장 앞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김문형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도 거론되었는데 조정이 필요하다, 조정이 필요하다 교육청 업무 중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시비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조정이라는 용어가 필요하다, 조정관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태까지 교육청에서 추진해 오던 업무 중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부산교육기획과, 학교정책과에서 하는 부산교육기획과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율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게 소위 그러면 양 부서의 기획업무를 하는데 니미랑내미랑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현재 왜 그러냐하면…
분명히 좀 이래 무엇이 조정의 대상이었다, 서로 이 업무를 놓고 니미랑내미랑하고 그런 과정에서 행정이 지체되었다, 그런 사례를 본 위원이 묻지 않습니까? 질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획업무와 이제 정책업무는 이제 같은 부서에서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교육기획과에서 하는 업무와 학교정책과에서 하는 업무가 중복이나 또는 중복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그렇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업무하고, 기획관리국에서 하는 기획업무하고 교육정책국에서 하는 정책업무가 서로 이래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이제 분쟁이라기보다는…
아니, 조정이 필요한 이유 묻지 않습니까? 조정이 필요한 이유.
이제 기획이라는 것은 기획국에서 하는 업무와 정책국에서 하는 업무를 한 군데 모아서 기획을 추진하면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기획업무의 효율성을 설명한 것이고 소위 여러 가지 업무 중에 부서가 분명하지 않아가지고 분장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내가 묻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교과부에서 새로운 어떤 사업이 내려오거나 이럴 때 이제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어디에서 맡아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논란이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업무는 기획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맡기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정책에 관한 업무를 보는 부서가 또 정책국이 있으니까 거기에 분장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시빗거리가 많아가지고 새로운 기구를 하나 설치하는데 다시 또 앞으로도 조정해야 할 그런 가능성이,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이 명칭을 조정관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예를 들어서 정책국에도 기획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고 또 기획관리국에도 기획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이제 기획을 따로 떼어가지고, 정책하고 따로 떼어가지고 이번에 새로 생기는 그 부서가 담당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이제 과거에 있었던 소지는 이번에 새로 부이사관 자리를 하나 설치해가지고 업무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가 없어지는데 앞으로 기획 조정해야 할 일이 많다라는 이유로 우리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교육청의 정서에 맞지 않는 조정관이라는 이름을 왜 계속 사용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앞으로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 업무를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이쪽저쪽 나누어 있던 기획을 또 정책을 따로 떼어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하고 성과관리하고 연계시켜서 업무를 별도로 보도록 해놨는데 이제 그런 소지가, 분쟁의 소지가 없어졌는데 또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관이 필요하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잖아요?
본 위원이 하는 얘기에 무슨 논리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안 맞는지 그것 한번 이 자리에서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교육균형발전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양쪽의 업무를 통합관리하고 또 서로 조정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많다고 이제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그 업무를 기획조정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로 떼어가지고 이제 한 부서에서 이래 맡아서 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는 앞으로 더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무를 가지고 니 것 아니고 내 것 아니라고 서로 미룰 때는 사무분장에 관한 그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업무가 총무과에도 해당되고 중등, 정책과에도 해당될 경우 그 비중에 따라서 많은 부서에 업무를 분담을 시키고 그 다음에 관련 부서는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기본원칙이 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것은 총무과에서 문서를 분류하는 직무를 분류하는 부서에서 하면 될 것이고 그것하고 똑같은 이유로 기획조정관이라는 것을 설치해 가지고 조정하고 뭐하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최부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전에 이름에 대해서 학교폭력지도과할 때도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을 지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아무 조정 없이 그냥 학교폭력지도과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학교폭력지도과가 학교폭력을 지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절을 위한 과인지 그게 정말 애매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저희들 지금 내부방침은 지금은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이나 3월 1일날 우리 전체적인 부서명칭을 다시 다 변경하거나 아니면 현행을 쓰거나 조정할 겁니다. 그 때 그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그 때 이미 드린 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책국장님께서.
그래 지금 해보니까 어떻게 같은 국장님으로서 그 학교폭력지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보건대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폭력을 하라고 지도를 해왔습니까? 아니면 폭력근절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해왔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방도 하고 근절도 하고 지도도 하고 다 함께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학교폭력을 교육청에서 지도합니까? 뭐 이렇게 폭력을 쓰라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 여러 가지를 예방책을 강구토록 한다던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함께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말이 안 되는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게 학교폭력을 가르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름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기획이나 정책이라는 말이 지금 여기 있고,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전 편제에 의하면 교육정책국이 있고 기획관리국이 있었는데 이때 명칭이 의미하는 바가 교육하고 정책은 따로 해서 2개를 합쳐놓은 겁니까? 아니면 교육에 관한 정책을 세우는 국입니까?
원래는 저희 조직에 제가 관장하고 있는 기획업무와 학교정책에 관계되는 사항들이 기획업무에서 다 총괄을 해줘야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과정 상에 제가 이렇게 와서 늘 지켜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획은 우리는 연초에 아주, 연말에 계획을 수립해서 연초에 내려 보내야 되고 학교교육문제는 3월 1일날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이 이름에 대해서 잠깐 집고 넘어갑시다. 교육하고 정책이 두 단어로서 예를 들어서 교육업무도 하고 정책업무도 해왔습니까? 아니면 교육정책업무만, 하나의 단어로서 교육정책업무만 해왔습니까?
두 가지 다 교육과 정책이 각각 다 움직여졌다고 저희들이…
그러면 교육하고 정책이 2개 붙어서 교육정책국이 된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 따로 하고 관리 따로 입니까? 아니면 기획을 관리해 왔습니까?
그런데 기획하고 관리하고 따로 가야 되는 업무도 있고 또 함께 가야 되는 업무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딱 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말씀드리기가.
그러면 지금 새로 이름 붙인 기획조정관실 있잖아요?
예.
이것은 기획하고 조정이 따로 입니까? 아니면 기획을 조정하는 부서입니까?
기획을 해야 될 업무도 있고 조정을 해야 될 업무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좀 헷갈리기도 할지 모르지만 타 업무도 조정도 해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기능을 같이 병존해 가면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획 따로 조정 따로 이네요?
또 그렇게 해야 될 업무도 있지만 또 기획과 조정이 같이 가야 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업무도 있는 거네요. 그죠?
예.
그러면 기획 따로 조정 따로 해야 될 부분이 있네요. 그죠?
예산과 관련되어지거나 이런 업무들은 기획보다는 조정업무의 성격이 크다고 봐지고 기획은 순수하게 우리 전체적인 장기비전을 바라봐야 될 사항은 조정해야 될 사항들이라기보다는 기획기능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정이라는 말이 어떤 모든 일에서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모든 일에서. 예산 문제뿐만 아니고. 학교정책을 세울 때도 조정이 필요한 것이고 모든 게 조정이 필요한 건데 조정이라는 말은 지금 무슨 편제에도 이름으로 들어가기는 너무 구시대적인 그런 이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지금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기획조정실이다 해서 각 공공기관에 거의 다 기획조정실이라는 것을 기획 관련부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써왔는데 점점 없어지는 추세입니까?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다 지금 기획에서 지금 종전과 같이 그대로 계속 써지고 있습니다.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은 되지는 않습니다. 현행 유지 그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 경우에 그 이름을 잘 안 쓰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이제 학교 조직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렇기도 합니다만 다른 구체적으로 제안사유나 이런 걸…
그러면 우리 부산시교육청은 앞으로 학교를 갖다가 기업식으로 이끌어나가겠다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 부산교육청은 학교 식으로 안 합니까?
학교조직과 우리 행정조직과는 너무 차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타 시․도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요?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김정선 위원입니다.
본 조례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부감을 상대로 해가지고 질의를 한 적이 있었죠?
예.
교육청의 고위공무원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부적절한 그러한 답변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의 고위직공무원들이 그러한 부적절한 답변을 공개적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부산시교육청에 각별한 주의와 경고를 보내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할 수 있으시죠? 아니, 기획관리국장님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시정을 해야 될 거 아니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조례개정안 검토결과에 보게 되면 부서장의 직급만 지금 3급으로 되도록 공무원의 정원을 승인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실․국에 관계되는 것은 교과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실․국 조정이 아니고 과 단위 조직입니다.
그래서 시행내용 자체가 결국은 교육규칙으로 정함으로 해가지고 기구가 과대하게 팽창이 된다거나 또는 언론이나 우리 의회가 우려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승진인사에 이용된다거나 또는 기구가 팽창이 되어가지고 더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산시교육청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을 사실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내용에 따라서 부산시교육청의 어떤 하나의 행정기구의 조직 또는 정원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먼저,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입학선발 수수료가 대략 얼마 정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지금 입학전형 수수료가 3,000원 받는 데가 있고 5,000원 받는 데가 있고 1만원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3,000원, 5,000원, 1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유치원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혹시 무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이건 아마 홍보물 인쇄라든가 기타 관련되어지는 만드는 과정에서 혹시나 차별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제가 원서를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원서가 다른 일반 것과는 차별화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이 건과 관련해서는 학교 실정에 비해서 당해 유치원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좀 이렇게 적게 받아도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아니면 받아도 1만원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아마 그런 유치원장의 판단사항이 있었던 것도 그렇게 아울러 함께 보고 드립니다.
지금 유치원에서 걱정하는 것을 보면 무료가 됐을 때 수수료를 받지 않게 됐을 때에 이 유치원, 저 유치원 여러 유치원에서 입학원서를 받아가서 다음에 여러 유치원에 또 원서를 제출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큰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우리 대학입시와 마찬가지로 복수지원하는 그런 현상이나 아니면 필요치 않는 입학원서를 가져가서 낭비요인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 김수근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내용은 무상교육체제로 가니까 그 건과 관련해서 함께 이러한 비용도 유치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또 발의를 해줬던 것 같고 우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시행규칙을 개정을 하면서 필요한 이런 것은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이미 입법예고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 왔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나왔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에서 입학수수료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데는 근본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차원에서 여기에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유치원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교육청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유치원에서는 편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부터 2월까지 계속 유치원 입학 원생들이 굉장히 변동이 있을 겁니다. 두 군데 입학 허가받는 경우도 있고 한 군데만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또 유치원 입장에서 보면 미리 사전에 인원확정이 돼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과정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입학했다는 준비들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 예를 들자면 다른 어떤 다른 항목 입학수수료가 아니라 다른 항목을 제시해서 미리 돈을 내게 한다든지 집 같으면 보증금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물론 일어나지는 않는 일입니다마는 사전에 확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연합회라든지 유치원담당 또 부서하고 사전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그런 시행에 있어가지고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을 유치원에만 맡겨놓지 않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우리 유치원에 대해서 정부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들을 사립학교 유치원장님들의 협의회 임원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충분히 듣지만 우리도 국가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사항은 지원하고 협조를 요청해서 서로 지켜줘야 될 사항은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를 사전에 문제 일어나고 난 뒤에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모의 입장에서 또는 사립 유치원의 입장에서 또는 교육청의 입장에서 사전 조율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잘 안정된 가운데서 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미리 그런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기획조정관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상주 위원께서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교육청에 가장 대표적이고 잘못 작명한 게 학교폭력지도과가 있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웃습니다. 조소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최부야 위원님께서도 또 여기 문제를 제기한 바도 있고 한데 저도 보충적으로 이름은 한 번 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 뜻은 역할에 맞게 정한다 하더라도 주는 어감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그런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다른 타 시․도의 사례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기획관도 있고 그냥 예산기획관도 있을 것이고 그냥 기획관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이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수가 문제를 제기하는 바는 충분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조정관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정하는 겁니까?
양 국 간에 혼재되어 지고 또 업무 간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조율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국장으로서 기획업무와 관련되어지는 사항을 조정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부감 직속으로 감으로 해서 정책국과 우리 관리국의 업무를 조정해주는 그런 조율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조정이라는 말씀을 쓰게 사실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습니다.
필요해서 이 기구가 생긴다는데요, 그러면 누가 조정하는 겁니까?
일단은 부서에 최소단위는 사무관 선에서 또는 과장 선에서 또 아니면 기획조정관 선에서 또 부감님 선에서 양 국 간에 흩어져 있는 업무들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또 어려우면 저희 최종 결재권자인 우리 교육감님께 또 마무리하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면 교육계획이라든가 교육 각종 뭐 자료는 업무를 순탄하게 우리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마련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직제표를 보면서 일 부담은 가벼워질 수 있겠지만 조정이 과연 제대로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도 보면 조직의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내부에 리더십의 문제가 저는 더 컸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 의사소통이라든지 아니면 서로의 협의라든지 또 아니면 민주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부적인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일이 잘 안 된 거지 안에 있어가지고 어떤 기구들에 있어가지고 구조가 잘못돼가지고 일을 잘못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행정조직은 사람중심의 일이 아니고 업무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포커스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업무가 조정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는 그런 역할도 아마 질책도 있는 것도 같이 아울러 제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부서가 실질적으로 만들어지고 나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아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업무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각종 이런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면 더 좋은 발전을 해서 더 좋은 조직을 이끌어 가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로는 잘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분야에 걸쳐서 여러분의 위원들께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잘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은 조직이 하는 게 아니고 일은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조직이 뒷받침되면 더 일이 잘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잘될 것이라고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총괄서기관이 있고 기획, 정책, 예산, 성과관리, 의회협력, 법무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총괄 조정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편제를 한다고 해서 전체의 교육청 업무가 잘 조정되겠나,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전체를 다 기획 조정한다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관련부서에서 업무를 발휘해서 나오면 그러한 것을 장기비전에 맞게 실질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이렇게 또 서포터 해서 각 부서에 미진한 사항은 또 우리 기획관련 부서에서 좀 짚어주고 자기 업무는 자기가 아무리 잘한다손 치더라도 남이 쳐다봤을 때는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좀 더 장기적인 안목과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배치를 하고 또 그 업무를 짚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되면 참 잘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게 내부에 있는 사람들 사람만 이렇게 위치만 바꿀 뿐인데 잘 되겠느냐 저는 그 우려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직제표 보고 본 위원이 느낀 겁니다.
여기에 보면 만일에 조정을 한다면 교육의 관점에서 조율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행정의 관점에서 모든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인원수 중에서 총 31명인데 총 인원수가 그렇죠? 기획조정관 안에.
지방공무원이 28명이고 교육전문직인 3명만 여기에 배치되도록 됐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제표에 보면 정책부분은 교육정책파트에서 장학관 1명, 장학사 4명 이래서 최소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전문직 3명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직입니다. 그리고 최상위직급인 기획조정관에는 3급으로 보직하게 되어 있고 다음에 그 다음 직급에도 기획총괄서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교육전문직은 전체 31명 중에서 3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본 위원이 우려하는 행정중심 조정, 교육중심 조정이 아니라 관점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3월말부터 많은 우리 내부적인 토론을 좀 거쳐왔더랬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우려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기획관이든 기획조정관이든 하는 부서에 교육전문직이 안 들어왔을 때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행정 일방통행식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육전문직 세 분이 들어오셔서 전체를 조망해 주고 또 전체 우리 교육관점에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이렇게 서포터 해준다면 일방통행 식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중심이 아닌 업무중심으로 간다면 그런 것은 사전에 우리 양 국장들이 우리 관리국에서 일어나는 것과 정책국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부감님 중심으로 해서 업무가 조정이 되어지리라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을 한 번 만들어놓고 나면 그 조직의 생리에 따라서 움직여 가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다른 시․도교육청 보면 장학관으로 보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왜 기획조정관을 3급 상당으로 하고 또 기획총괄서기관도 일반직으로 이렇게 했는, 이 두 자리 중에는 최소한 한 자리는 장학관으로 해야 합당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여기에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시기보다 더 이르게 금년 1월이나 이렇게 조직을 이미 개편한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교육감님께서 취임 이후에 전체적인 행정조직보다 교육조직에 대한 기획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아마 전문직을 임용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조직도 일부는 우리 행정관리조직으로 부서의 장을 조정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저희들이 듣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산에서 교육감의 결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죠?
방금 우리 조례가 여기 올라오듯이 부서의 장은 조직정원은 교육감님께서 배정을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나머지는 똑같고 예를 들어서 교육기획과 업무가 다 올라오고 있고 교육재정과에서 예산파트가 올라오고 있고 학교정책과에서 교육정책팀이 모여서 기획조정관 밑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일반직만 고위직급 2개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조정관 3급, 기획총괄서기관 또 1명 그렇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기획조정관 3급, 기획총괄서기관 이 자리 중에 한 자리는 나중에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장학관 한 자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 전체로 제대로 된 기획조정이 되지 이 31명 중에서 과장도 아닌 장학관 그냥 5급 장학관 1명, 그 다음에 장학사 한 2명 이 정도 갈 거라고 보는데 이래가지고는 제대로 조정협의가 나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기획조정관에 실질적인 하부조직의 업무성격을 본다면 교육전문직께서 맡아서 하는 것보다는 기획업무나 예산업무나 의회업무나 이런 사항들을 사실 행정공무원들이 업무를 일사불란하게 좀 이렇게 조정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아마 교과부에서 그런 것 같고 지금 우리 여기 본청에 두는 보조기관의 직급기준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 규정 대통령령에 의하면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한 명의 담당관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으며, 과 담당관 단위의 기획업무 기능의 장 밑에는 한 명의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이렇게 대통령령에서 사실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뭐냐 하면 교육지원청 같으면 교육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행정우위가 되다보니까 도리어 지원을 받는 형태가 되어가고 있고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그것이 행정에 잘 반영되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정책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런 구조 하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최부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일권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고 발언하는 내용에 대해서 재청을 하면서 단 한 가지 장학관으로 보하느냐,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보하느냐 하는 문제는 법체계상 조례의 상위법령에 해당되는 대통령령에 규정이 되어 있다 하면 그건 그에 따라야 된다라고 이래 생각하고, 한 가지 이쪽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일종의 아집에 가까울 정도로 계속해서 자기 논리만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두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기획관리국장의 힘으로 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부교육감을 직속기관으로 하는 소위 기획조정관을 둔다라고 했는데 관리국장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되니까 부감의 직속으로 하면 부감의 힘을 빌어서 조정업무가 좀 수월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관리국에서 일어나는 일과 정책국에서 일어나는 일상에 표현은 할 수 없지만 각종 이렇게 조율을 거쳐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설명하지 말고 아까 관리국장 힘으로는 그런 복잡하고 조정이 필요한 업무를 감당하기가 힘들다라고 이래 설명을 했거든요, 관리국장님께서.
예, 예. 그래서 조율기능을 두게…
그렇다 하면 부감의 직속 하에 두면 부감의 힘을 또 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관리국장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부교육감 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논리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관리국장이 예를 들어서 조정하는데 힘이 필요하다면 부감의 힘을 빌면 되고요, 소위 가칭 조정관이 부감의 힘을 빌어서 할 수 있듯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답변은 사리에 안 맞다는 걸 내가 지적하고 그 다음에 이런 안은 조례개정안은 교육청은 제안부서입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조례를 이렇게 고치겠다라고 제안하지 않습니까?
예.
제안부서 맞습니까? 집행부가 제안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심의의결은 어디서 합니까?
시의회에서 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또 대안까지 제시했으니까 오로지 교육청의 안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접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생각되느냐 하면 집행부가 의회하고 이래 한 번 겨루어보겠다, 의회에서 뭐라 하든가 말든가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말든 우리 교육청에서는 오로지 교육청 안대로 하겠다라고 잘못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똑같은 이야기 사리에 안 맞는 설명 논리적으로 그런 답변을 계속해서 이래 반복하지 말고 한 발짝 물러나서 무엇 때문에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유독 이렇게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는가 이런 측면에서도 한 번 생각해봐야 돼요.
과거에 어느 국장이 삐딱하게 해가지고 의원의 발언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인상을 쓰면서 소위 싸움하듯이 하는 그런 게 연상돼요. 그래가 되겠습니까? 의회하고 집행부가 그렇게 각을 세워가지고.
우리 의원님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의원의 발언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냥 턱도 아닌 논리 이래 나열하면서 고집을 피우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건 고쳐야 됩니다. 보좌하는 분들이 자꾸 그렇게 해서 의회하고 각을 세우니까 의회인들 그 의원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또 자존심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기획관리국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 지금 행정기구 중에서 기획업무를 담당할 기획조정관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 이유가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뭐하려고 이렇게나 필요합니까?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들이 사실 이게 이제 아까 최부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청에 기획업무와 실․국 간에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아까 이러한 업무를 기획, 정책, 예산, 성과관리를 함께 모아가면서 조정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예, 그러니까 본청의 기획업무담당부서의 기능이 약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죠? 약했으니까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지금.
관리조직과 교육정책조직이 이렇게 나누어져가지고 있다보니까 그런 업무를 좀 더 한 부서로 모아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장기 미래지향적으로 보겠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모아서 잘되게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
그러다보면 지금 형태로 한다면 계속 다 모을 겁니다, 아마. 그걸 다 모아놓으면 그런 사회를 우리는 독재사회라고 하죠, 분명히.
말 한 마디면 그대로 똑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효율적이다, 일사불란하다, 그런 교육청 만들고 싶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거기서 결정된 것은 역시 모든 학교에 일사불란하게 내 말 한 마디면 저 끝까지 그대로 움직여진다, 그건 사람 아니고 로봇이거든요, 지금 그런 걸 원합니까? 아니죠?
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닌데 자꾸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조정이라고 하는데 조정이 안 돼서 일이 잘 되지 않았다, 아까 이야기를 하셨죠? 그죠? 내가 여기 적어놓은 그대로, 그죠? 조정이 잘 안 된다는데 조정이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느낌으로는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조정 안 합니다. 조정 한다면 조정 안 하고 항복받는 겁니다. 지금.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우습지만 제 이야기를 해야 욕이 안 되니까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그 이야기는 안 듣습니다. 자기 하는 이야기만 지금 계속 하거든요. 나도 지금 앞으로는 그래 할 겁니다마는, 조정이 안 되면 되도록 해야 될 건데 욕하기 바쁘고 거짓말 전달하기 바쁘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있었던 걸 녹음을 해가서 학부모들 앞에 내놓든지 해야지 말한 거 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오고 지금 이것도 마찬 가지인 것 같습니다. 조정이 잘 안돼서 일이 안 됐다, 그래서 조정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조정이 안 되어서 어떤 일이 어떻게 조정이 안 됐고, 그래서 어떤 일이 안 됐는지, 그런 중요한 예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시고 아, 그런 문제 풀려면 조정이 필요하구나, 이런 게 있는데, 전부 내 뜻대로 안 되어서 조정관을 빌려서 조정을 하도록 한다, 지금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조정은 해서는 우리 교육발전에 지장만 줄 따름이고 잠시 조용하게 만드는 데는 그리고 빨리 시작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뒷날 가서 그 결과를 보면 그렇게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조정을 한다는 것도 정말로 저 아래 학교에까지 잘 될 수 있는데 도움 되는 조정이라면 얼마든지 하셔야죠.
이것 지금 제가 보기로는 학교까지 내려간 것도 다양성도 무시되고 학교도 괴롭히는 그런 데로만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아요. 왜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니까 다양한 것을. 분리되었던 권한을 왜 합칩니까? 종류별로 나누어야죠. 분리는 시켜놓고 조정해 버리면 그만이고. 분명히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국이. 거기에 틀리면 조정이 결정해 버리고, 그러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그러면 조정관이 다 정해서 내려주시죠, 그냥.
이것은 제대로 교육청이 되자는 것이 아니라 일 조금 복잡하다고 해서 또는 아니면 힘센 쪽에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한 데로 막 뭉쳐 없애버리겠다는 것, 이것은 교육전체에 커다란 지장을 줄 일이고 특히, 말단의 끝부분의 교육의 최전방인 학교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안 좋은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도 행정실이 있고 교무실이 있습니다. 조정하라, 누가, 행정실장보다 조금 높은 사람 한 사람 와서 조정해라,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어떻게 된다 말입니까? 도대체가.
이 조정관요, 이름도 참 거북한 이름이지만 조정관 안 하고 부교육감님이 조정하셔도 얼마든지 조정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부교육감이 기획국에서 나온 것, 정책국에서 나오는 것 이것 하나 조정 못하겠습니까? 부교육감님께서.
무슨 조정에 특별한 인재가 있어서 조정관을 찾습니까? 지금. 한다면 정책국과 기획관리국의 것을 조화롭게 다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정이 아니고 여기 조정은 정말로 기획조정이니까 내가 한 것이 최고다, 너거 해놓은 그것은 내가 골라서 필요한 것만 해 주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해도 내가 그 위치에 있으니까 따라야 된다, 지금 그것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조화를 이루고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찾도록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지금 부산교육이 그렇게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하거든요. 실속을 보면요. 그런데 자랑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정이 안 되어서 우리 부산교육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니까 교직에 있던 사람으로서 참 잘 모른다, 교육청이 몰라도 한참 모른다, 학교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학교선생님들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학교선생님 불만 많게 해가지고 학생들 교육 잘 될 거라고요? 교육청이 아무리 편해도 학교선생님들이 편하지 못하면 학생교육은 편하게 되지 않습니다. 교육청이 좀 힘들고 어렵게 일을 진행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학교에 가서 쉽게 학생들에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해 주셔야지, 교육청이 복잡하다, 어떻게 안 된다, 능력 없으면 안 되겠지요. 그 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조정이 어찌 그리 안 됩니까? 조정관이 있어야 꼭 조정됩니까? 심판이 꼭 있어야 됩니까?
없이도 의논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기어이 이것을 만들어야 되고 저 아래 사람한테 내려가는데 대해서는 하나도 신경도 안 쓰고 교육청 일이 안 되어도 참 다행입니다. 교육청 일이 그만큼 제대로 조정이 안 되어도 학교에서 지금 이만큼 하고 있는걸 보면 참 다행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교육청 걱정 많이 하시는 것 좋습니다. 일선 학교를 위해서 교육청을 좀 걱정하세요. 지금 교육청에 있는 분들끼리 학교는 내버려두고 걱정하고 있고 뭔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어요. 학교 잘 되게 어떻게 하려는 논쟁은 지금 나오지를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학부모들 학부모회 모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몇몇 학부모들만 도움이 되는지 몰라도, 학부모들이 학부모회 모임 자기들끼리 하든 어쨌든 가서 얘기한 결과를 보면 보통의 아이들에게는 하나도 도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몇몇 걔들 어떻게 해 주나 하는 그것만 신경 쓰고 정말 교육청 답답합니다. 좀 학교 일선, 군대 같으면 전방부대죠. 거기에 장병들이 건강하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정책을 필요로 하지, 여기 누가하느냐 이 정책 이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왜 싸웁니까? 거기서. 왜 조정 안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조정 안 합니까?
학생들 생각하고 학교 생각하면 반드시 조정이 딱 바로 되어야 될 것도 조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거기에서. 학생을 위해서 하는데 안 따라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배종웅 위원님 시간 다 되었습니다.
뭘 만들어서 하고, 지금 목적을 여기에 기획조정관을 둔다면 이름도 학교를 위해서, 역할도 학교를 위해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바꾸고 그렇게 합치고 이것을 지금 생각하세요. 이런 것 주변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승진자리를 틔우기 위해서, 그것이 주류입니다. 지금 주목적은 승진자리를 틔우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볼 때는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배종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지금 잠시 정회하면 어떨까요? 계속할까요.
아니, 질의하고…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황상주 위원 먼저 하세요.
황상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편제표를 보면 상당히 이게 편제에 지금 기획조정관을 어디다 만드냐 이게 중요한 문제이고 그런데 편제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료위원들 여러분께서 그 이야기도 쭉 이유, 예까지 다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부교육감은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우선 우리 기획관리국 업무 총괄과 교육정책국 업무 총괄 또…
총괄한다는 것은 기획조정을 한다는 뜻입니까?
일단 크게 말씀드리면 교육감을 보조하지요.
교육감을 보조하는데 편제상 기획관리국하고 교육정책국 지금 위에 동일선상에 상급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 업무하고 교육정책국 업무에 대해서 기획조정을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냥 마이패스 한다는 뜻입니까?
기획조정을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그 밑에 기획조정관을 또 둔다 하는 그 문제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부감님의 역할도 사실 하고 있는 담당업무가 복잡하고 많습니다. 그런 기능을 전자에 말씀드렸던대로 지금 현재 두 분이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과 제가 하고 있던 업무를 세 사람으로 나누어서 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 중에 제가 들으니까 정책업무하고 기획업무가 지금 현재 이렇게 편제로 나누어져있는데 그 2개를 조정한다, 이게 이제 기획조정관 업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조율하고, 예.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기획조정관실은 과 단위죠?
과 단위입니다.
그런데 과 단위 말하자면 3급 아닙니까? 그죠?
예, 3급 정원이 배정된 과 조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3급 말하자면 과장이 2급 국장 두 분을 조정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것보다는 각종 회의자료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그런 부서장의 보조해 주는 보좌해 주는 그런…
지금까지 설명은 부교육감 밑에 두면서 두 업무를 조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3급 과장이 2급 국장 두 분을 갖다가 기획 조정할 수 있다, 이런 편제가 말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기능이기 때문에요, 보좌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 역할은 부교육감이 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편제가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말이 안 되겠지요. 그죠?
예, 제가 직급이 3급이니까 또…
아니, 그러니까 여기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3급 과장이 2급 국장 두 분 업무를 기획 조정한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예.
그죠?
결정은 부감님이 하시고요.
그렇죠. 결재는 부감님이 하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교육청에서 지금 이 업무를 말하자면 편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약간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기획이라는 것이 이 업무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하는 게 아니고 기획은 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기획은 예를 들어, 제가 과장님과 오셨을 때 그 이야기를 내가 설명을 자세히 했는데 아마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획은 기획이라는 업무가 따로 있고 정책은 정책 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총괄한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기획조정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그것을 모르고 하셨으면 아까 배종웅 위원님 말씀이 말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것을 알고도 그렇게 했다 이러면 이것은 상당히 기획조정관을 만드는 의도성이 이게 의심이 된다, 이렇게 밖에 안 봐집니다.
그래서 기획의 업무가 물론 교육정책을 하는 것도, 정책을 만들 때도 기획을 해야 되고 또 예산을 만들 때도 기획을 해야 되고 기획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조정도 다 들어갑니다. 어느 업무든지 간에 부서 간의 조정 그 다음에 상하 간의 조정 이 조정이 다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기획이라는 말은 기획업무를 따로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국장님 밑에 기획업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해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미래 장기적인 우리 발전계획이라든가 또는 타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우리 균형발전업무라든가, 교육균형발전업무라든가 그런 업무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교육균형발전업무라는 것이 이제 어느 한 프로젝트로 그것을 기획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 기획부서에서 그것을 해온 겁니다. 그런 게 바로 기획업무입니다. 모든 교육정책업무나 기획관리국 업무를 총괄해서 조정하는 그런 게 기획이 아니고 그 기획 업무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프로젝트면 프로젝트이고 이제 그런 기획업무 자체가 발단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시행이 되는 단계에서는 정책국에서 할 수도 있고 기획관리국에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업무가. 지금 이 편제는 예를 들어서 과장이 국장을 컨트롤하겠다, 이런 뜻밖에 안 되고 이 업무자체도 기획업무라는 것을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금 약간 과외 이야기인데 지금 창의인성복지과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해보니까 우리 교육지원청 경우에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옛날 편제로 돌아갔지요?
예, 지역교육청은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업무가 교육현장에 있는 분은 아마 잘 아실 텐데 초등교육, 중등교육 이게 지금까지 해오던 분들이 어떤 일을 맡아서 할 때 지금 이 창의인성복지과 이런 이름들이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교육청도 본청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지원청에서 업무가 그렇게 올라가지, 지원청에서 초등교육과에서 한 것이 본청 가서는 다른 이름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업무에 혼선이 되게 많을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편제를 조정하실 때 기획조정관 이런 것 하지 마시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제안을 더 드리면 기획관리국 밑에 3급이니까 기획관리국 2급 국장 밑에 다른 부서를 하나 더 넣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획업무를 좀 이렇게 맡아서 할 수 있게 하든지 그렇게 하시고 빨리 이것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이런 식으로 직제를 다시 환원하는 그 작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태철 위원님!
집행부에서 제안을 하고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하는데 좀 능률적으로 했으면 생각합니다. 오전 내도록 똑같은 말 반복되고 대답도 똑같다 이런 생각을 감히 합니다. 교육청도 원안대로 처리를 하든지 교육청에서 수정안을 내어서 바꾸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이름을 하나 지어주든지 휴식시간을 좀 가지고 능률적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신태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일권 위원님!
이일권 위원입니다.
조금 전 본 위원 질의에 가칭 기획조정관 임명과 관련해서 3급만 되고 장학관은 안 된다고 했죠? 관련법과 규정상 그렇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직급기준표상에는 지금 이렇게, 대통령령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 되는 장학관은 이 기획조정부서에 조정관이 안 되는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권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이 아니고 중간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별도로 또 따로 시간을…
아, 그것은 할 겁니다. 그것은 해야죠. 그것은 할 겁니다.
나중에 또 안 되면 질의를 할 수도, 종결입니까? 나중에 또 질의하면 안 됩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종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안 계시지 않습니까?
질의종결이면 질의를 끝내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직원 설명 중) 알겠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후에 할까요, 계속할까요?
오후에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한 말씀만 할게요.
예, 황상주 위원님!
그런데 오늘 참석간부가 왜 기획관리국장님만 오셨어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 소관 담당업무였습니다.
어떤 일이요?
조례도 그 다음에 유치원도, 사무관리규정도 다 저 소관입니다.
아니, 그런데 정책국에 있는 일들 중에서 기획조정관인가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시키고 이렇게 이야기한데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오셔야 말이 되지 기획관리국장님 혼자 와서는 그 업무가 제대로 이렇게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예.
앞으로 그 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내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이신 이일권 위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조정관이라는 명칭을 현실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안 부칙 제2조 제2항 중 기획조정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일권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일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정회기간 중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며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답변 과정과 위원님 상호 간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이신 이일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수호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2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0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5
2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5
3 6 대 제 22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5
4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2
5 6 대 제 22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2
6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7-03
7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6-25
8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2
9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1
10 6 대 제 22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1
11 6 대 제 220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1
12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1
13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6-29
14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7
15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0
16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0
17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6-20
18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0
19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0
20 6 대 제 22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0
21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6
22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19
23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19
24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6-19
25 6 대 제 22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19
26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19
27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19
28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6-18
29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6-18
30 6 대 제 220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