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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례회 제2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주열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관과 건설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계속) TOP
가. 건설방재관실 TOP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가. 건설방재관실 TOP
3.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방재관실 TOP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주열 건설방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관 유주열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건설방재관실 업무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방재관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결산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 총괄, 일반회계 결산, 유료도로 특별회계 결산, 원자력 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결산,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 결산,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건설방재관실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결산 개요
․2012년도 제1회 건설방재관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유주열 건설방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건설방재관실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2012년도 제1회 건설방재관실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종합검토 의견 하실 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번에 번영로 진입램프 설치기본설계 계약 용역비로 3,000만원 추경에 올렸죠 이것 방재관님 현황판하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혹시 준비 안 됐습니까 도면하고.
준비하시는 동안에,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도면설명하기 전에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번영로 램프 설치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금회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사유는 오래 전부터 반여동 주민들이 번영로를 이용하려면 램프가 없어 가지고 거리가 떨어져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느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일단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를 하고 설계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공사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추경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램프 개설에 대한 민원이 많았고 꼭 필요성이 있다면 이런 경우는 추경이란 것이 급하게 긴급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시설공사 아닙니까 결국은 시설공사인데 실시설계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항을 작년인가 그때 설계비하고 공사비를 시설비를 일괄요구를 했는데 시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일괄하는 것보다는 우선 먼저 설계를 하고 설계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이 맞다 싶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3,000만원을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에 전체적인 공사비하고 전체를 시도를 했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꼼수 아닙니까 꼼수. 전체적인 이 램프를 만드는데 설계비가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이것은 본예산에 올려서 결국은 시설공사를 하시려면 본예산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에 지금 설계용역비만 3,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려서 해 보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그만큼 시급한 사항이냐. 그렇지 않다면 정상적인 본예산에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올해라도 설득을 시켜서 또 이거 3,000만원 들여 가지고 실시설계만 해놓고 있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용역결과가 타당성이 있다면 시행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를 우선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하면 당초에 추정한 공사비는 약 7억 7,000을 예상을 했는데 구체적인 금액 같은 것이 나와 주면 공사비 예산 편성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 가지고 우선 설계부터 먼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현황판이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 현황판이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시급한 내용인지
도면이 너무 작아서 죄송합니다.

(참조)
․번영로 진입램프 설치 위치도
(이상 1건 끝에 실음)

마이크 갖다 주세요.
위치는 이게 충렬로이고 이게 수영강인데 여기가 원동IC입니다.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고속도로는 이게 도시고속도로고요. 이게 수영강이고 이게 원동IC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곳은 붉은 테이프 붙여 놓은 이 부분인데 여기 옛날에 번영로 요금을 받던 장소입니다. 조금 폭이 넓게 되어 있는데 요금을 안 받다 보니까 땅 일부가 늦게 도로가 되어 있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반여동 주위 아파트가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섰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번영로를 타려면 이리 해 가지고 이면도로를 거쳐 가지고 여기서 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쪽에 대단위 아파트가 생기다 보니까 이쪽 이쪽 왕래도 해야 되고 그래서 램프를 타서 당초에 여기다 고가도로를 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건 너무 사업비도 많이 들고 현실성이 부족하다 싶어 가지고 우선 램프를 설치하면 이쪽으로 왕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었던 민원들이 올라온 게 많이 있죠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수차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주민들이 탄원을 했던 내용들이. 거기에 대한 검토는 건설방재관실에서 어느 정도 하고 실시설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죠. 이쪽에서 수영강하고 번영로로 해 가지고 양쪽이 단절이 됩니다. 이쪽에 학생들도 통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자기들 주 이야기는 교량을, 고가도로를 놓아 가지고 그렇게 해 달라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지하차도를 해 달라 여러 가지 주문이 많았는데 다각도로 검토해 본 바로는 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만 예산 사정상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돈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이걸 채택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거기에 램프만 해 가지고는 큰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데 일단 도면은 알겠습니다. 대충 위치는 어디인지 알겠는데. 그럼 이렇게 합시다. 방재관님! 본 실시설계가 3,000만원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어서 나오면 전체적인 사업비하고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설계가 마무리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면 바로 실시설계는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죠
절차를 거쳐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공사비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것을 다음에 한번 이 현황 말고 우리 상임위 보고하실 때 정확하게 큰 도면에 의해서 한번, 왜냐 하면 방금 방재관님 말씀처럼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고가도로가 맞는지 지하차도가 맞는지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십시오. 단순하게 램프만 진입한다고 해서 해소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계획담당관님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계획담당관님, 여준모 마이크를 켜셔야…
생곡쓰레기장 앞에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결산내용을 쭉 보면 2010년도 하고 11년도에 생곡쓰레기장 앞에 매립도로 포장비로 딱 2년에 걸쳐서 계속 해마다 3억씩 들어갑니다. 2010년도에도 3억 해 가지고 2억 9,973만 3,520원 쓰고 집행잔액이 26만 6,480만원, 2010년도에도 3억 잡아서 2억 9,983만 4,130원, 집행잔액이 16만 5,880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생곡쓰레기장 앞 이 도로가 문제죠 자연 침하가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지금 미음산단, 국제물류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해마다 올해도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도로계획담당관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장소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제일 연약한 지반입니다. 처음에 공사할 때부터 지산삼거리 쪽에는 공사할 때부터 좀 문제가 있어서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잠깐 땜질 보수를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 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전반적으로 다시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부담이 되어서 우선적으로 꺼지는 자리부터 땜빵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여력이 된다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서지역에 도로가 다 그렇는데 특히 거기는 큰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연약지반 처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계속 장기적으로 침하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로계획담당관님은 땜빵식으로 우선에 너무 침하되니까 보수하고, 보수하고 그게 지금 해마다 계속 3억씩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낭비다. 방금 말씀처럼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찾아보도록 노력이 아니고 문제는 돈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되니까 우선에 하는데 저는 우연찮게 보니까 해마다 계속 3억씩, 3억씩 잡아 가지고 또 땜빵하고 땜빵하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도로계획담당관님께서는 물론 이것이 연약지반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이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또 특히 요즘은 큰 차들이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항만쪽으로 해서 그 도로가 굉장히 많이 침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용역을 해서라도 제대로 된 강구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돈 3억에 2억 9,000 얼마 쓰고 이 말씀한 것은 이 돈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 기본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세요.
도로계획과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옛날부터 문제가 있으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라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돈이 많이 듭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수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 그럴 것이란 말입니다. 해마다 더 교통량이 많아지고. 돈이 얼마나 듭니까 대충 계산한 게, 그래 많이 듭니까
그 당시에 생각하면 몇 백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하려면. 세산삼거리에서 경마장쪽하고 생곡쪽에 다 하려면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참 문제입니다. 처음에 잘했어야 되는데 공기가 짧아서 그래 된 것입니까 연약지반 처리가 강서에는 많이 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해야 되는데.
처음에 할 때 공사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공사한 지 오래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연약지반이 낙동강하구가 되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특별한 연약지반입니다. 너무 깊어가지고 60, 70m 되니까 그 당시 기술로서는 조금 여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하면 좀 나은데 그 당시에는 조금 그런 실정이 있었습니다.
요즈음은 공법들이 좋아 가지고 저렇게 많이는 침하 안 되는데, 그죠
그 당시에는 하도 오래 되어놓으니까 너무 깊으니까 다 처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연약지반이 없는 것으로 연구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계기가 되면 적정한 예산을 세워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로계획담당관님께서 힘써 주십시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보고하신 것 결산개요 보고하신 내용에서 27페이지에 보면 북항대교 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면 다 가져왔습니까 북항대교에 대해서. 영도하고 동명오거리하고 천마산하고 다 연결될 수 있는 것을 다 가져왔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공사가 2014년 4월에 완공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북항대교는 2014년 4월입니다.
그러면 동명오거리도 다 같이 다 되는 것이죠
북항대교가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동명오거리하고 영도측에 평면도로하고 같이 준공을 시켜 주어야만이 민자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같은 시점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가 완공이 된다면 그 다음 공사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천마산이 되겠습니다.
천마산이 되죠 그럼 교통 흐름을 놓고 볼 때는 천마산하고 같이 되어야 흐름이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노선을 보면 그것이 맞습니다. 천마산의 추진이 조금 다른 예산 배분상 조금 늦게 착수가 되었는데 저쪽에 현재 감천 송도고개에서 감천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남항대교를 건너면 간선도로가 조금 불편하지만 도로는 있긴 있습니다. 우선 천마산터널이 되기 전에 그 도로를 이용하면 크게…
어디 도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감천항배후도로 고개 넘어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감천항 배후도로인데 영도대교에서 딱 떨어지면 어디가 나옵니까
영도대교에서요
떨어지면 송도사거리가 안 나옵니까
남항대교에서 떨어지면
예, 사거리 나오죠
예.
현재도 차가 어느 정도 밀린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사거리에서.
거기가 많이 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민자를 하면 어느 정도 차 하루 양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대가 움직인다 하는 것. 기존 것하고 다 합쳐 가지고 1일 통행량은 대충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대가 더 추가가 됩니까 1일 추가가 되면 현재 움직이는 차 말고. 컨테이너 같은 것.
B/C분석할 적에 통행량 분석이 되는데 자료가 없어 가지고 바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만들고 나면 차량 통행이 컨테이너 화물차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뻔하게 보인다 아닙니까 컨테이너 하나가 승용차 10대 보다는 더 늦다 하는 것은 인식하시죠 10대가 빠져 나가는 것하고 컨테이너가 1대가 나가는 것 하고 섰다가 다시 출발한다는 시간을 놓고 볼 때는.
그것은 가중치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사거리 거기서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 사거리에. 차가 완전 마비되어 버린다 아닙니까 송도산복도로로 가는 쪽하고 송도해수욕장 가는 쪽하고 고신의료원 가는 쪽하고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물론 준공 시점이 천마산하고 북항대교…
천마산은 준공시점이 언제 나와 있습니까
천마산은 2016년 말이고요. 북항대교는 2014년이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2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2년 차이가 나는데 자료에 보면 총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민자 빼고 부산시에서 부담할 게 400 얼마라고 알고 있는데 얼마입니까 한 410억 정도 됩니까 얼마 됩니까 부산시에서 해야 될 돈이, 총
천마산터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산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 보상 같은 것 있다 아닙니까
천마산터널에는 시비가 총 661억입니다.
그러면 현재 확보된 돈이 얼마입니까
추경까지 11년, 12년…
정확하게 안 하더라도.
약 340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340억이면 약 반 조금 넘네요, 확보가. 확보가 340억인데 지금 여기 사용한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나간 돈이.
돈이 확보된 것이 주로 보상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보상비가 얼마 나갔습니까 현재. 340억 확보해서 나간 돈이.
보상절차를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보상비로 나간 금액은 없고요.
일체 없죠 지금 보상비도 아직까지 하나도 안 나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제일 문제는 보상이 먼저 되어야 만이 작업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보상이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상대의 민원이 있다 보면 이것이 반년이 갈지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보상이 끝났으면 작업착수만 하면 됩니다. 그 문제도 아직 해결 안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천마산터널이 민자로 하다보니까 민자협상과정까지 엄청난 시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기공식을 하고 기공식 이후에 천마산 사업 추진 업체에서 자금 조달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행정절차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 4월 4일에 도로구역을 일단 확정을 지었습니다.
전부 다 보상 주는 것으로 합의 도장을 다 받았습니까
도로 선을.
선만 그었다 아닙니까
투입되는 구역을 확정을 했고 분할측량도 되어 가지고 7월에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8월부터 9월 사이는 감정평가해서 보상금 통과가 될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협의보상이 진행될 겁니다.
그럼 8월부터 해 가지고 금년에는 다 보상이 완료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까
협의가 잘 되면 완료가 될 건데.
100% 장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가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부산시에서 당초에는 좀 어려우니까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감정평가업체에서.
감정평가에서 이 집은 예를 들어서 15평에 사는데 평당에 300만원이 나오면 300만원밖에 못 준다 아닙니까 15평에 살고 있는데.
평가결과에 따라서 주지 더 이상…
못 준다 아닙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이 15평짜리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이사를 하면 자기는 살 수가 없다 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면 이게 마찰이 생긴다고요. 거꾸로 생각해 가지고 내가 그런 입장에 놓였을 때 능력은 없고 전세도 안 되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런 분야에서 시간이 지연된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래서 시에서도 보상협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주민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감정평가사를 제출 받고 시에서도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해서 주민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가 정해졌습니다. 다음 달부터, 8월부터는 평가되면 그때도 우리가 조금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평가가 끝나고 나서 조정하기 어려우니까 평가와 철거될 사람하고의 충분히 의논을 거쳐서 평가를 같이 협상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지금 현재 볼 때는 북항대교가 끝나고 천마산까지 오는 기간이 아무리 잡아도 한 2년 내지 약 3년이 걸린다고 보거든요. 3년 같으면 방금 얘기했듯이 서대신동 사거리에서 와 가지고 송도사거리에서 고통을 한 번 받고, 또 고신의료원으로 오면서 감천사거리에서 또 고통이 떨어집니다. 감천사거리에 보면 바다쪽으로 냉동공장이고 컨테이너 화물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시간에도 보통 2차선에서 추레라가 오다보면 진입로에서 부딪쳐 가지고, 차 2대가 동시에 올 때는. 부딪쳐 가지고 다시 뒤로 후퇴를 하거든요, 차량이. 그런데 이것까지 같이 연결이 된다면 과연 감천사거리에 대한 교통, 또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한전 옆에, 거기 보면 또 좌회전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 또 빠져야 되면 또 거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러면 사하구에서 이래 볼 때는 지하철공사 다대포에서 마비시켜 버리지요, 이거 마비시켜 버리지요. 다 마비되어 버리면, 지하철이 지금 2015년도에 완성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은 새벽에 출근을 안 하면 꼼짝을 못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본 위원이 그걸 지적을 하냐 하면 그 도로 인근에 먹고 사는 상권이 있다 말입니다. 가게 하는 사람들, 식당이나 뭐하는 사람들 누가 거기 차 밀리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하겠습니까 보면. 아무도 안 하려하지요, 보면. 지금 다대포에서 지하철 공사하는 특히 역 쪽으로 옆에 있으면 전부 다 도로하기 위해서 그 옆에 모든 가게들은 지금 집세도 안 나오고 손님도 없고 전부 다 정지가 된다 합니다. 보면, 본 위원 보고 하소연을 합니다. 도시교통공단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렇다 해서 가게를 철수도 할 수 없고 약방이고 할 거 없이 전부 다 그렇답니다. 보면, 그 도로를 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식당이고 뭐고 어떻게 먹고 살 겁니까
어떤 사업장이든 간에 공사하는 시기에는 주변에 상가든지 주민이 불편을 입기 마련인데…
있는데, 있는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부산시가 발전이 되고 부산시가 잘 되는데 일시적인 피해는 참을 수 있다 이겁니다. 생계에 피해가 오는데 못 먹고 살고 빚은 지고하면 그거는 안 된다 아닙니까 부산시가 부산시민이 잘 살 수 있게 해 주는 게 부산시인데, 공사 때문에 전부 다 빚지고 장사 안 되고 하면 가정파탄이 어디서 옵니까 보면. 전부 다 보면 우동 파는 사람도 있고 김밥 파는 사람도 있고 식당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로가에 주거지는 없다 아닙니까 보면. 벌써 6차선 이래 되면 그러면 지금 대안이 뭐고 하면 거기서 차가 넘어와 가지고 다른 쪽도 가고 이쪽도 가면 됩니다, 보면. 괴정으로 가 가지고 절로 가면 모르지만 전부 그쪽으로 넘어 올 것이 뻔한데, 안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한 군데만 이래, 우회도로는 하나도 없고, 그게 과연 맞는 겁니까 보면. 그러면 공사를 단축을 시킨다하든가 최대한으로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을 빨리 넣어가지고 보상도 빨리 하고 지금 돈도 아까 전에 보면 부산시에서 넣을 돈 그거는 계속 넣으면 되는데 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자가 지금 정말 할 의지가 있습니까 민자 맡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의지가 있으면 되게 설칠 거 아닙니까
금융, 민자가, 민자에서도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금융 협상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해야 되는데 부산시로부터 이것 빨리 하기 위해서 독촉을 하고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잘하는데 부산시에서만 그러면 지금 잘 안 하고 있네요
그게 아니고…
맞다 아닙니까, 지금 민자업자는 잘 하려고 하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행정절차이행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상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단계는, 앞에도 엄청 절차가 많은데 현재 단계는 보상감정평가 직전 단계까지 와 있거든요. 그게 되면 바로 보상 적극적으로 협상해서 조속히 사업 추진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를 할 거는 2016년도까지 교통은 밀리고 진퇴되고 이런 거는 참는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감천으로부터 해 가지고 구평으로 해 가지고 또 서구, 송도 쪽으로 해 가지고 그 연결도로로 인해 가지고 생활권에 상업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보고만 있을 겁니까 어쩔 겁니까 지금 사거리 부근에 장사하는 사람들 되겠습니까 차가 그만큼 밀려가 있는데 어느 승용차가 밥 먹으러 가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보통 보면 몇 키로 정도 되면 차를 가져 간다 아닙니까 모임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요. 3년 동안에.
하여튼 기존 도로하고 공사 구간이 겹칠 때는 최대한 공정을 잘 짜 가지고 공기를 단축시키고 전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같은 도로지만 이거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여기 부분은 정말로 장사하는데 우리가 정말 지장을 줘서 매출이 50%밖에 안 올라간다. 파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정말 피해자, 생계가 안 되는 피해자…
그거는 사업 시행부서에다가 진짜 생계에 엄청 공사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거는 조사를 해서 특별히 방안을 강구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지금 661억에 대해서 그런 피해에 대한 예비비가 이 안에 다 포함이 됐습니까 이거는 순수한 공사하고 철거만 된 겁니까 이 안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데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사업장이든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보상은 지금…
안 잡혔지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최대한 설득을 시키고 공기를 단축을 시켜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방재관님!
예.
설득은, 설득하고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생계하고. 내가 그러면 못 먹고 빚지는데 니 설득시켜 가지고 빚 어차피 지는 거 더 지라, 굶는 거 더 굶어라. 너거 아들 대학 가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대학 보내지 마라. 장사가 안 되는데. 그런 거는 설득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거는 설득이 아니지요, 보면. 부모가 월소득이 300만원이라고 가게를 했을 때 최하 300만원 가지고 살고 있는데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만약 150만원, 장사가 300만원을 벌이려 하면 보통 수입 이익이 한 20% 났을 때 300만원을 벌이거든요. 그러면 20%가 장사가 안 된다하면 아무 것도 수입이 없다는 거지요. 매상이 떨어져버리면. 방금 예를 들어서 다대포에 지하철공사 하는데 하소연을 한다 말입니다. 지금 내 살려 달라고. 정말로 이런 식으로 살면 가정이 풍파가 되겠고 애들은 정말로 학교도 가기 싫을 정도로 ‘나는 날 새고 나면, 가게 문을 열고나면 돈이 안 들어 온다.’ 이겁니다. 날 새면 돈을 주게 되고 죽겠답니다. 보면. ‘위원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설득하고 그거를 가지고 그러면 본부장님이 해결이 될 수 없거든, 본 위원이 볼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되겠다. 어떤 금액적인 대안이 있어야 당신네들이 옛날에는 500만원을 벌었는데 최하 300만원 가지고 살 수 있으면 너거 이거로 해 가지고 100만원을 벌이더라도 내가 얼마라도 해 가지고 해결을 하겠다 하는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살라고 다 공사를 하지, 니 죽고 내 사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공사해 놓고 하면 화물차 다니고 다 좋지요, 수출하는 사람 좋고 다 좋지요, 보면. 거기서 눈에 안 보이는 피해자 왜 그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부산시도 세금 많이 올라가면 좋고 다 좋은데 그럼 거기 피해자에게는 뭔가 해결을 해야 안 됩니까 그거는 우리 부산시내 공무원으로서 여기 저가 이런 말 하면 손 아무도 안 들겠지만 정말로 안 줘도 된다 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가 행정만 하면 되지 너거 굶든가 말든가 그래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길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서는 최대한 단축을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단축을 해도 최하 2년, 3년 아닙니까 여기 지금 보면 3년 같으면 요즘 우리 방재관님도 집에 딱 3년 동안 월급 안 들여 줘 가지고 공짜로 일해 보십시오. 어느 가정이 생활이 되겠습니까 부산시가 지금 어려운데 전부 다 3년 동안에 시의원이고 공무원이고 3년 동안 딱 정지시켜 버리고 우리 봉사하자 하면 할 사람 있습니까 생활이 안 되는데 내가 배고파 죽는 게 빠르지 어떻게 같이 일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처지에 처해 있다 이겁니다. 보면.
사하 쪽에는 지하철공사라든지 대규모 공사가 많기 때문에 불편을 느낄 때가 참 많을 겁니다.
지하철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것부터도 해결하자고, 지하철문제는 따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지금 벌리는…
공사를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갈 적에는 어느 위치에, 어느 집에서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구간은 하여튼 공사할 적에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지금 예산을 해 놓고 다음에 이거는 예산해 놓아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하는데 가족들도 몇 명 그 사람이 버는 거 내가 돈이 많은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 거기서 제일 그거 한 거는 집주인은 괜찮아요. 그 사람 이익이 있든 없든 그것도 나중에 오래되면 나가버리면 세입이 안 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요. 단 생계 된 사람부터 해결하자 이겁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그게 지금 물론…
혹시 못하면 주무부서에 해결하는 분이 또 계십니까
보상 부분이…
보상도 따로지요
보상을 집행하는 것은 보상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법의 기준 정해진 대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법 보상은 법에 하고…
그래서 법에 없는 사항을 공무원이 집행은 어렵습니다.
그 보상은 하고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이거는 다르다 말입니다. 보면,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방재관님 말씀하면 다 망해 가지고 어려워 가지고 내가 생활보호자에 들어가면 그때 복지부에서 해 줄 거 아닙니까 그걸 그 사람들이 망해라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저한테도 늘 그럽니다.
위원님, 우리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있는데 정말 죽겠다 하고 정말 이 세상을 보기가 싫답니다. 보면. 내가 이래 무능한 부모로서 정말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내가 그런 분들 많이는 말고 한 열 분만 모셔와 볼까요 사람이 비는 데는 두드리면 문도 열린다 하는데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생각을 해야지, 앞으로 이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 부산시 발전 전 세계적인 우리나라 발전을 시키는데 이런 사람을 딱 뒤로 넣어놓고 발전하면 나라를 싫어하고 부산을 싫어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겁니다. 같이 살면서. 그 사람들이 뭘 싫어하겠습니까 정말 행정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안고 가야 됩니다. 안고 가야 됩니다.
우리 협약하고 착공까지는 우리 국에서 하는데 실제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추진할 겁니다. 하면 그때 피해가 예상되는 위치라든지 가옥들을 세밀히 파악해서 위원님에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본 위원이 많은 시간을 가지고 지금 방재관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제를 스쳐가는 말로 듣지 말고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쪽으로 한번 같이 노력을 하입시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할 건 많은데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써 가지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장대리 권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사업명세서 첨부자료 566페이지~579페이지 자연형하천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첨부자료에 담긴 내용을 보면 일광천 정비, 온천천 상류 정비, 수영강 하류 생태하천 조성, 철마천 정비, 괴정천 정비, 부전천 정비, 초량천 정비 등 7개 사업에 2,172억원의 자연형하천 관리 사업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로 봐서,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부산으로 봐서 큰 메가프로젝트라 할 수 있는데 각 개별사업 간의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하천은 보면 사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천, 자연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고 또 수해, 수해피해가 잦아 가지고 수해복구사업으로 예방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보면 주로 기장 측에 있는 거는 주로 수해복구사업이 많겠고요. 시내 측에 있는 거는 자연생태하천 그런 쪽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사업은 시행은 건설본부에서 하죠
예, 시행은 본부에서 하고 일부 자치구에서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게 개별사업이지만 공통기술이나 자재 등에 관해서 경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에 다양한 지역하천이 개성 없이 획일적으로 정비되어서는 안 될 거로 생각 듭니다.
예를 들면 하천마다 주변 환경이나 주변지역의 개발여건 및 지역비전 등을 고려해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생활형하천, 도심형하천, 자연경관하천 등 특징을 살리고 이에 따른 차별화된 정비가 이루어져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방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할 적에도 충분히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지역특성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별로 사업규모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2,172억원이면 큰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예산 조정이 잘 되겠습니까
이게 하천에는 주로 재원조달이 국비하고 지방비로 나눠지는데 국비도 보면 하천정비사업, 정비사업은 국비하고 지방비가 매칭 비율이 60대 40입니다. 40이고 또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5대 5입니다. 5대 5인데 지금 국비는 상당히 확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데 시비가 지금 매칭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기획하는 거는 우리 방재관실에서 하는 거 맞죠
예.
기획해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올해, 작년도 꺼네요. 2011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분석 보고한 게 우리 의회에서 분석보고 한 거는 있는데 그중에 보면 건설본부 집행 주요투자사업 지원과 예산의 효율성 제약 이래 가지고 보고된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다르지만 이건 도로사업이지만 결국 방재관실에서 기획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이 비슷하다고 볼 때 지적된 내용이 뭐냐 하면 최근 3년간 건설본부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의 건설공사 기간이 최대 646일에서 최소 28일의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이래 지적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동면~장안간 연결도로인데 646일이나 공기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을 보면 부산시는 국비지원이 사업구간 연장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건설공사 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된다 이렇게 했고 주원인으로는 사업기간이 증가된 것은 치밀한 정책기획 부족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원조달의 역량 부족에서 발생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한 내용 중에 일부 동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주로 사업을 하려하면 어떤 사업이든 간에 사업비 확보 문제입니다. 재원조달 계획에 따라서 사업기간도 좌우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시비 매칭이 잘 되면 원활히 되는데 지금 시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시비 매칭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국비 확보 해 놓은 것도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내려주는 걸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비 문제 때문에 지연되는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된 내용이 도로사업 관련해서 주로 지적된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것도 하천관리사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실 때 너무 예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방만하게 시작을 했다가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되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점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도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과 관계없이 우리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인데 용호로 일원 침수피해 개선 복구사업 있죠
예.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남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죠
시에서 돈을 구청에 내려줘 가지고 공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관리 감독하게 되어 있죠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하지요.
하죠
예.
그럼 당초에 작년에 2011년 8월달에 보면 복구계획서에 보면 저류조 및 게이트펌프 설치 이 사업이 주된 내용인데 이거를 1만 4,000t 규모로 해 가지고 남부하수처리장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한 곳에 설치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예산 규모가 약 한 163억인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 구청에서 설명회를 한다고 가보니까 사전에 전혀 설명도 없이 하다가 가보니까 위치도 변경이 됐고 사업이 기본적으로 1만 4,000t짜리 하나를 저류조를 만들어서 올해 안에 다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 했던 걸, 계획을 이거를 저류조 규모를 4,000t으로 줄이고 연차적으로 용호천 상류 쪽에다가 용호 2동, 1동 쪽으로 각각 1개씩 3,000t 규모를 하나씩 연차적으로 설치를 해 나간다. 이렇게 사업이 바뀐 것 같습디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게 규모를 축소한 과정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렇죠, 구청에서 하는 일이라고 사업비만 이렇게 배정하고 관심이 없어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도 그때 총선 선거에 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관심을 못 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나중에 설명회 가서 봤을 때 참 뒤통수 맞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충분히 좋은 부지에 제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지도 하수처리장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면 되는데 거기에 전혀 접근이 안 되고 주민들이 매일 활용하는 용호복지관 그 주차장을 이용해서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하는데 정말 참 안타깝고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는 걸 느꼈는데 이거 좀 한번 관심 가지고 계속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어저께도 언론도 나오고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저도 현장은, 앞에도 많이 같이 가고 했지만 어저께도 직접 나가고 했는데 현재 유수지는 약 3,800t 그게 조금 전에 이기대 들어가는 사거리 거기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는 7월 중으로 마무리 될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마무리 되면 뭐합니까 왜 1만 4,000t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리고 이 저류조 설치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용호로가 지형적으로 봤을 때 그쪽이 지금 저류조 설치하는 거기가 제일 저지대기 때문에 그쪽에 설치하는데 작년 7월 27일날 하루 만에 온 비가 1만 3,500t이었습니다. 그게 30년 주기인지, 50년 주기인지 100년 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전례 없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정도 비가 또 올 수 있다고 감안해 볼 때 그러면 1만 4,000t 규모 정도의 저류조를 설치하고 게이트펌프를 설치해서 그렇게 용호천에서 물이 정체되는 거 없이 배수로로 해서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사업목적인데 4,000t 규모로 3,800t 규모로 하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작년에 1만 3,500t이 하루 만에 비가 그래 와 쏟아졌는데 또 만톤만 와도 5,000t만 와도 그 3분의 1만 와도 올해 공사한 거 이거는 헛공사 아닙니까
그래 아마 그게 1만 4,000t 용량 결정이 당초에 어떻게 산출됐는가 모르겠는데요. 그게 한 군데 제가 1만 4,000t, 결정과정도 잘 모르겠고 거기서 4,000을 바꾼 건 제가 아직, 그거를 못 봐,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금 한 군데 대규모 지출을 하면 그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상류에다가 저류조를 설치를 하고 또 고지배수로 같은 걸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표수가 분산이 되면 저류조, 하루에 저류조를 축소를 시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중구난방 식으로 계산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계획에 의해서 조정이 안 됐겠나 싶습니다.
그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작년도에 남구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8월달에 받은 자료인데 거기 보면 1만 4,000t 1개 저류조로 해서 일거에 용호로 침수는 해소 하겠다 했던 그게 그렇게 1만 4,000t으로 하겠다 이 안이 채택된 거는 방재청의 전문가, 시청, 남구청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정한 여러 가지 안 중에 그게 제일 1안입니다, 1안. 1안인데 물론 상류에다가 분산해서 설치하는 그것도 기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언제 되겠습니까, 연차적으로. 그래서 1만 4,000t 저류조 1개를 올해 안에 설치하기로 한 그 계획을 주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걸 고려할 때 일거에 다 해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그대로 추진해 주길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로 상류에다가 분산 설치한다 하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언제 앞으로 상류에 언제 설치하겠습니까 그래가 규모가 안 갖춰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용호동 주민들은 앞으로 수년간 그런 수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도 조금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마는 제대로 이미 결정됐으니까 할 수 없지만 상류에 설치하는, 분산 설치하는 그런 계획들이 실기하지 않고 적기에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좀 지도 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 좀 잘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엊그제 제220회 정례회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참석하셨죠
예.
일곱 분의 의원님이 5분발언하셨는데 일곱 분 의원 중에서 네 분이 재난과 관련된 그런 5분발언을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장마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고 재난시에 복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장마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야기 나왔던 부분입니다만 미수납액 54억 2,600만원 중에서 10억 8,4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43억 4,200만원을 이월했어요. 결손처분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한 20% 됩니다. 매년 반복된 이야기고 항상 그렇게 질문도 하고 답변은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 항상 그렇게 답변을 해요. 오늘 결손처분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일반회계 세입을 1,974억 4,700만원 결정해서 수납이 1,120억 되고 미수납액이 54억 되어 있습니다. 미수납된 주요내용을 보면 도로, 하천 등 사용료와 변상금, 과태료 등이 주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 하천분야가 약 2억 6,000만원,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700만원, 변상금 등 해 가지고 5억 얼마, 도로하천 과태료 연간 과태료 등 해 가지고 46억 그래 가지고 54억이 계산이 나옵니다. 미수납된 과다사유는 주로 변상금이 많습니다. 변상금은 사용료의 120%를 계산해 가지고 부과를 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보면 영세서민이고 영업이 안 되어 가지고 폐업을 하고 또 어려워 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 가고 소재 확인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재산, 거소불명, 납부 뭐 그런 것이 있는데 주원인이 그렇다고 봐집니다.
그래도 법은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월 주요사유가 납세 태만 24억 9,200만원 전체 이월금 중에서 납세 태만이 뭐죠
납세 태만 이런 분들한테 압류는 재산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하고 계시죠
미납자에 대해서는 자기 재산도 파악을 하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압류도 시키고 다 하고 있습니다.
납세 태만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재산이 있는데 계속 안 내고 미루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압류를 해서 공매처분을 하든지 해야죠. 재산 있는 사람들이에요.
납세 태만은 그렇다고 봐지겠습니다.
행방소재가 불분명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알고 계시면서 안 하는 것은 업무 태만이지. 낼 사람은 납세 태만이고 공무원은 업무 태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항상 하는 이야기라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신경 쓰셔야 됩니다.
직원들이 재산 추적하고 징수 특별 정리기간을 연 상반기, 하반기 정해 가지고 독려도 하고 하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올 가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더 짚겠습니다.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지난해 수입에 있어서 예치금 회수 계획 대비 수납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정확한 수입에 정확한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재난관리기금 사용 계획도 수립할 것이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올해 추경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첨부서류 설명서 543페이지, 민간투자사업 유료도로 실시협약관리에 거가대로 재구조화 자문수수료 해 가지고 1억 950만원,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게 1억 9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요구는 1억 1,000만원 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거가대교를 건설해 놓고 운영을, 거가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상당히 교통량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부산시에서도 MRG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건보다도 훨씬 나은 방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상당히 기술이라든지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방금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어요. 무슨 내용인지. 쉽게. 재구조화는 선례가 없어 세부 금융조건, 변경협약 작성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 재구조화라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재구조화라는 것이 현재 사업 운영체계는 수입보장방식이 최소운영수입보장해 가지고 MRG…
MRG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MRG에서 SCS라는 것이 표준운영사업비방식이 있습니다. 운영비 보장방식인데 그게 하나 있고, 요금조정방식은 매년 소비자물가를 반영해서 인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변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요금조정권자는 현재는 운영 주체가 신고를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변경 검토안에 보면 사업 주무관청이 변경을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수익보장도 현재는 12% 중후반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대폭 낮추어 가지고 6% 조정을 하면 상당히 그런 식으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현재 가치를 따져서 40년간 1조 6,000억이란 득이 생깁니다. 그래서 엄청난 득이 생기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전문지식이라든지…
국장님께서 방금 거창하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회가 되면 별도 설명을…
이 사업을 재구조화사업을 매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한번씩 해 주면 MRG도 끝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요금도 한 번 정해지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죠. 요금 조정하는 것을 지금은 운영 주체가 우리한테 요구를 해서 검토를 해서 하는데.
민투사업조합하고 부산시하고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또 따로 별도 있는 것이고, 이거는 재구조화…
현재의 방식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입방식은 MRG고, 소비자물가 반영을 인상해 가지고 요금을 조정해야 되고 또 사업수익률도 10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현재인데…
좋습니다. 답변 되었고, 이 부분을 다음에 7월달에 업무보고 때 국장님도 죄송합니다만 국장님도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답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7월달에 업무보고 때 재구조화사업이란 것이 이런 사업이다란 것을 좀 상세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앙광장 명칭, 공식명칭이 정해졌습니까
중앙광장은 아직 공식명칭은 정해지지 않고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백여개 이상 공모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몇 개를 추렸습니다. 7개 추렸죠 7개를 검토해 가지고 추려 가지고 그것을 또 주민들하고 더 짚어 보기 위해서 일단 여론조사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네요
그게 되면 그 7개 중에서 최종결정을 할 겁니다.
아무튼 중앙광장 조성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만약에 명칭이 확정되면 홍보도 부산시민들한테도 홍보되어야 되겠고, 전국적인 단위에서도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잘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난 12월달에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몇 가지 이야기 드린 것이 있습니다. 중앙광장 조성과 관련해서 전포로 확장문제, 동서고가도로 방음벽문제 이런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아쉽게도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었는데 올 가을에 본예산 때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반기에도 여기 계실 모양이네요 7월달 업무보고 하라고 하는 것 보니까.
(장내 웃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에게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수해복구 현장상황을 알고 계시죠
예.
전년도 수해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이 다시 수해가 일어나지 않을까 많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파악하고 있는 전년도 수해복구공사 진행현황하고 현재 있는 현장하고 차이점이 많습니다. 현장이 좀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를 위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지금부터라도 올해 태풍하고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기상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총체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서 올해 장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산개요서 8페이지, 세출결산 사항설명서 824페이지 부산~거제간 연결접속도로 천성동에서 눌차구간 건설공사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거제간 연결접속도로 추진내용은 작년에 예산액이 전년도 이월액 해 가지고 72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54억을 하고 사고이월은 1억 9,800만원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6억 4,000만원이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사고이월 시킨 것은 공사를 하고 나면 공사하기 전에는 사전환경영향평가가 있는데 대규모공사는 공사하고 나서 사후영향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것이 1억 9,800만원, 환경영향사후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월시켰고, 집행잔액 16억 4,000만원은 당초에 그 노선에 법면 부위에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게 지목이 전답이다 보니까 국공유지라도 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것이 사업비가 덩치가 엄청 큰데 사업비가 16억 정도밖에 보상비가 없어 가지고 전체를 할려고 하면 약 40억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기보다는 아마 나중에 여건이 되면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일단 국공유지 보상 안 하고 16억을 집행잔액을 해 가지고 불용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보상을 안 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매입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개인 땅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미불용지 해 가지고 사용료를 내라니 시비가 많이 붙고 하는데 국공유지는 그런 민원이 간혹 있습니다만 개인 땅보다는 좀 덜합니다.
덜하지만 행정기관이 소송할 수도 있겠네요 관련 행정기관들이.
소송도 할 수는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소송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모르시죠
행정기관에서는 소송하는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행정 소송기관 중에 그런 소송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0억이란 돈이 큰 금액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시간 남았는데 방재관님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건설방재관실에서 하는 주된 업무가 무엇입니까 도로 계획하고 개설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부서가 5개 부서가 있습니다. 건설정책담당관실이 있고, 도로계획담당관, 하천계획담당관…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건설방재관실 소관업무가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직결되어 있는 업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추경에 예산편성된 내용을 보니까 도로공사에 강변도로 확장 채무부담 10억 해 가지고 15억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계획되어서 도로 시설공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예산확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신규공사는 그냥 놔두더라도 거기에 시민들이 보상관련해서 재산상 피해를 얼마만큼 많이 보고 있는지 압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도 내가 5분자유발언까지 했는데 건설방재관실 이래 가지고 뭐 합니까 차라리 건설본부하고 통합하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재관님! 예산편성된 것 보고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진행 중인 사업은 전체적으로 빨리 마무리를 해야…
아니 시장님한테 가서 떼를 쓰든지 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하든지 기본적인 어느 정도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송도해수욕장 주진입도로 10억 편성 본예산해 놓고 추경 때 25억 편성해서 올해 안에 공사개설하도록 추경 때 단돈 10원 편성되었습니까
송도해수욕장 입구에 보면 저도 몇 차례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UN호텔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정리를 해 주어야 도로가 깔끔하게 되는데 금년 본예산할 적에 작년에도 우리가 호텔을 정리하기 위해서 보상비를 25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편성 안 된 입장이고, 이번에도 편성을 하고 수차 예산실에 설명을 하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실하고 그 쪽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협의를…
예를 들어서 이것 하나만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김선길 위원님도 공사지연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계속해서 땜질식, 이야기하면 조금 하고 계속해서, 충무로확장공사 올해 예산 반영되었습니까 도로 날 것이라고 주민들 10년 동안 계속해서 조금 조금씩 하니까 중단되면 그 옆에 서민들 얼마나 피해가 큽니까 적어도 방재관님! 건설방재관실에 직원 몇 분 계십니까 예산 어느 정도는, 부산시 전체 예산이 삭감됩니까 해마다 얼마만큼 증액됩니까 건설방재관실 예산은 해마다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적어도 시에서 늘어나는 편성된 예산만큼은 방재관실 예산도 늘어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요즘 사회 추세가 사회복지에 치중되다 보니까 상당히 SOC사업이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SOC사업도 복지 이상으로 서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간다 말입니다. 방재관님이 예를 들어서 재산권 행사를 10년씩, 20년씩 안 하면 그냥 계시겠어요 도시계획에 묶여 가지고 도로 난다고 계속 방치해 놓으면 집도 못 짓고. 땅 팔지도 못하고 입장 바꾸어놓고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은 정말로 여기 계신 분들 다 합심해서 예산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좀 안 좋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워서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동안 마지막 아마 방재관님한테 질책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직원님들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피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덕천천공사에 대해서 국비 25억 확보하고 왜 지금 추경에 국비 반납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덕천천 이것이 원래 당초계획 때는 덕천천이 잘 아시다시피 전체가 복개로 덮여 있습니다.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데 당초계획 때는 복개를 걷어내 가지고 생태하천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지역교통 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렵다 하는 것이 판단이 되어 가지고 확보된 돈을 화명지구로 들어가는 경부선에서 횡단해 가지고 올라가는 그쪽에 교량을 설치하도록 부산시에서 주민들 요구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 가지고 거기로 사업위치를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돈을 덕천천에 쓰라고 주었는데 왜 다른 장소에 쓰느냐 이래 가지고 작년에 감사에 지적되고 해 가지고 타목적 외에는 못 쓴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억원을 반납한 것이 아니고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거기에는 25억을 감을 시키고 부전천하고 괴정천에다 돌렸습니다.
어찌 되었거나 덕천천하는 것은 덕천천하고 연결되는 도로까지 해서 설계를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설계를 하셔 가지고 그 설계대로 예산 반영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부족분에 대해서 공사를 줄이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다시 예산확보를 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그쪽에 교량을, 도로를 만들고 그것은 하천공사하고 내용이 좀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천하고 별개라고 국토부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쪽에 하천에다 쓰라 이래 가지고 정리가 되었고, 덕천천에는 현재 확보된 것 가지고는 만덕쪽에 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량을 하다가 이번에 된 것은 다음 여건이 조성이 되면 별도 검토를 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총공사비는 얼마입니까
교량 만드는 데요
전체적으로. 교량하고 덕천천하고 공사 발주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덕천천에 총사업비는 275억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교량측에 계획한 것은 약 134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하천예산으로 국비를 쓰라고 했는데 교량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하천정비공사금액으로 교량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럼 이걸 다른 용도로 하천쪽에 공사를 쓰든지 국비를 반납하든지 그런 취지의 설명 아닙니까
다리 반납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하천 쪽으로 예산을…
부산시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하천쪽에 예산을 써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교량은 나머지 공사를 다 진행하려면 그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시비를 하든지 국비를 다시 확보를 하든지 해서.
저도 국토부에서 지적을 해서 현장을 가보니까 지금 덕천천 하류에 보면 유수지가 있습니다. 제방철도 유수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방도로를 따라 가지고 다니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 중형차량까지 다닐 수 있고.
좋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공사를 그 정도 줄인다면 어차피 교량부분은 설계를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해서 다 발주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야지 나중에 공사하면 또 이것은 예산 없어서 못한다. 설계비만 덜렁 날리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왜 이런 식으로 해요 처음 이 예산은 교량에 못쓰니 하천에만 쓰고 교량설계를 제외하든지 추가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전체적인 공사금액을 부기는 한 부기로 다 묶어놓고 발주를 해서 예산 쓰려고 하니 하천공사 외에는 못쓴다. 교량 만드는 130억짜리 설계비가 1~2억입니까
그것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덕천천을 생태하천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의논을 하든 계획을 하든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하자라고 끝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공사 나간 것은 맞잖아요 하다 보니까 예산이 잘못되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태하천을 하든 그냥 하천을 하든 그 정도의 설계과정을 마칠 때까지는 얼마만큼 변경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것은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이에요. 용역을 했든 다른 데 자문을 구했든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작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공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잘못되었다. 나머지 예산 확보하셔야죠.
그것이 국토해양부의 이야기는 덕천천 예산으로 할 장소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토해양부 방침은 다른 국비로 도로비를 받아오든 교량비를 받아오든 시비 몇 천 해서 나머지 공사를 원래 계획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건이 되면 도로를…
그러면 앞으로 부산시 행정을 이런 식으로 도로행정을 세우면 안 되죠. 설계 다해놓고 발주해놓고 여건 안 되면 포기하고, 설계비만 날리고. 애시당초 그런 계획을 세우면 안 되죠.
방재관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런 부분도 세밀한 부분의 계획을 세워서 예산확보에도…
저도 이 관계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질책도 많이 당했습니다. 사정도 하고 했는데 과정에서 조금 그런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과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다른 예산확보하는데 노력 하셔 가지고 원래 목적대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주열 건설방재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승인안과 예산안 심사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관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관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기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계속) TOP
나. 건설본부 TOP
3.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건설본부 TOP
계속해서 건설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과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에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6대 의정의 전반기 마무리와 후반기 의정을 준비하는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이번 220회 정례회를 통하여 건설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심사하실 건설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
․2012년도 제1회 건설본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영기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2011년도 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
․2012년도 제1회 건설본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벡스코 제2전시장 공사 완공을 위해 바쁜 행사 일정을 마쳐 완공하느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실로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항을 존경하는 우리 부산시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건설본부장으로서 조기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조그만한 어떠한 세밀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 챙기지 못하고 큰 덩어리를 먼저 해결하려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이미 알고 있었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수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언론보도가 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시민들에게 세심하게 못했던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보완책을 마련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22일날 세계라이온스대회가 열리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부산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차질은 없습니까
예, 차질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왜냐 하면 지금 그 나름대로 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쪽을 사용하려고 지은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회의를 하는 오디토리움 부분이 가장 저희들한테 메인이고요. 그 다음 전시공간 부분에서는 각 파트별로 전시공간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다목적홀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자기네들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지금 현재 사용에는 큰 불편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기가 찬 것은 말이죠, 언론보도에 보면 현대건설 전석균 사무소장 말입니다. 문제없다 해 놨어요, 전혀 보고 받은 거 없고, 즉답을 문제가 없다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 본부에 박동원 건축팀장님께서는 이미 보강대책을 세워서 시와 이야기가 된 마당에 현대건설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언론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현대건설의 무책임한 대답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까지 아직까지 아마 보고 체계가 안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밑에서 실무자끼리는 아,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에 보강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채널로 보고가 올라왔고 그쪽에서 그쪽 체제로 올라갔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미 그거는 아마 위에 의사진에서는 벌써 아마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신문에 나오기는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사실상은 알고 있는 걸로 그래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2벡스코 위기, 화물운반 치명적 결함, 전시장 바닥 트렌치관련 보도사항에 대해서 전시장 하역장 출입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당시에 저희들이 지금 1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램프가 부지가 좁다보니까 올라가는 램프를 만들다 보니까 램프의 클리어런스 자체가, 클리어런스 자체가 출입구 하는데 있어 가지고 약 한 3.6m 정도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큰 물동량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를 준공 한달 전에 벡스코 측에서 이거를 보완해서 큰 차량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좋다. 그러면 1층 부분에는 저희들이 컨테이너 차량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설계는 그래 되어 있어도 바꾸자. 그래서 바꿨던 부분이 지금 현재 3.6m로써 큰 차량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러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래서 선형을 돌렸습니다. 돌리다 보니까 40m 피트, 40피트짜리의 컨테이너가 회전해서 들어오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 도상에서는 도면상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상을 가지고 다 만들었는데 해 놔 놓고 실제 돌아보니까 어디가 문제가 되어 있었나 하면 거기에 광안대로 요금소의 직원들이 다니는 육교가 우리 벡스코 쪽으로 땅을 침범을 약 80㎝ 정도 들어와 버렸어요. 그때까지 몰랐지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는 도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 돌라고 해 보니까 그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 남의 땅을 침범했느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측으로부터 이거 뜯어라,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급히 저희들이 그 부분을 뜯어내고 지금 현재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애당초 2009년 12월 10일 기존 설계 심의할 때는 그때는 출입구 높이를 6m를 했네요
예, 기본설계 했습니다.
교평심의회에서 이렇게 다시 조정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교평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 설계 시 하역장 부분 진출입 차량 종류를 파악해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파악해서 설계 반영하는 게 원칙이고 또 솔직히 소홀하게 반영해서 이런 일이 생기겠죠, 솔직하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저희들이 벡스코가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가 있습니다. 그 부지하고 이 전체가 우리가 사이트 하고 차이가 이 부지를 놓고 난 뒤에, 놓고 난 뒤에 그 다음 이걸 차량통행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상 차량이, 큰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스페이스가 뒤에 후면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 부분이 금방 말씀대로 램프로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추경, 우리 심의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우리 부산시 건설본부의 행정에 대해서 우리 일반시민들이 지금 하시는 말씀 또한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자들은 충분히 그 육교가 우리 시민들이 쓰는 육교가 아니고 다른 쪽에 쓰는 육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육교 철거를 한다. 애당초 설계를 잘못했다 하면 이게 혈세가 낭비된다 라고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바라보는, 우리 부산시민들이 바라보는 우리 부산시 건설행정에 대해서 질타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언론에서 연일 이렇게 벡스코 음량시설 불량 이래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20일날 같으면 전세계 라이온스대회가 벡스코에서 열리는데 이 음량시설이 불량 되어 가지고 무슨 대회가 집행되겠느냐 라고 또 걱정합니다. 그러면 잘 했다 소리 안 하겠죠, 그죠 어쨌든 국장님, 우리 부산의 얼굴인 벡스코는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의 얼굴입니다. 많은 VIP라든지 많은 국가 원수들도 와서 많은 회의도 진행하고 있는데 저번에 영화의 전당 비 샌 거 알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뭐 창피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재연되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 부산의 위상도 생각하시고 우리 건설행정에 어떻게 보면 믿음도 부산시민에게 줄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앞전에 예결위 현장방문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복공판 있죠
예.
그 관련해서 언론보도도 나오고 거기에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이런 거 아닙니까 원래 설계는 H빔형 복공판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일반형으로 바꿨죠
예.
바꾸게 된, 바꾸게 된 계기가 뭡니까
그거를 저희들은 당초 설계 시에는 저희들이 곡각지라든지 중차량이 지나가는 부분에 교차로 부분에는 저희들이 안전적으로 생각해서 좀더 안전도가 높은 H형 복공판을 설계를 반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복공판을 시공을 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시공사에서 하청업체로 하여금 이 복공판을 쓰려고 해보니까 전국에서 2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2개밖에 업체가 없다 보니까 2개 업체에서 설계를 반영한 사람은 A업체가 했다면 실제적으로 와서 시공하려고 하는 B업체가 되다보니까 두 업체가 막 다툼이 계속 생겼어요. 다툼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시공 회사 측이나 감리 측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공사는 진행해야 되겠는데 이 가설체 때문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회사 측에서 아마 제안을 했는 게 2개 너거 싸우지 말고 반반 정도만 하자, 너거끼리 반반으로 하자. 이래 됐는 거예요. 그러니까 A측에도 그렇게 못하겠다, B측에도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2014년 4월달에 북항대교가 준공이 되려면 이거가 연계되어 가야 되는데 그 공기를 맞추려면 가설체 때문에 가서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니까 감리 측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싸우고 이래 가지고 도저히 민원 때문에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거로 돌아가면 이게 안전도가 문제가 있느냐 한번 검토를 해 본 거예요. 검토해 보니까 일반 복공판으로 해도 큰 구조상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두 회사 합의가 안 되니까 그럼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보장이 된다면 그러면 바꾸자. 예산 절감이 한 4억 2,000 됩니다. 그래서 H형 복공판을 일반형 복공판으로 변경을 하게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가설계입니까 처음에.
본 설계였습니다. 실시설계 때 바로 들어온 겁니다.
실시설계 때 이 설계가 과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예, 조금은…
그럼 처음 실시설계부터 그걸 발견했어야지 잘못 됐던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일반 많이 나오는 일반 복공판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H빔형으로 할 때는 거기 곡각지점이 되어서 위험성이 있으니까 실시설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는데 지금 이게 제가 다른 지역사례를 서울이나 다른 지역 사정을 보니까 H빔형 복공판을 많이 씁니다. 지금.
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하루에 몇 대 정도의 대형차량들이 다니시는지 아시죠 하루…
2만대 정도 이상 갑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래서 이게 아마 설계 자체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용량보다는 많게 과하게 안전하게 설계했다는 거는 본 위원도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언론보도나 내용들을 보면 공무원이 개입했니, 방금 말씀처럼 자기들끼리 알력이 있어 가지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일반 복공판으로 바꿨니,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시종일관 그대로 갔으면 문제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가장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갔으면 가장 좋겠고, 저희들 나름대로 공종은 나가야 되겠는데 두 사람의 싸움에 공사 진척이 도저히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갑이고 거기가 을인데 우리 시공대로 하는데 저거 둘이 알력 한다고 우리가 양보해서 우리 바꾼다 그건…
그 알력이 된 게 아니고요. 그게 시공사에서, 시공사에서 어느 특정업체를 정해야 되는데 정해 가지고 하려 하니까 민원을 저희들한테 계속 제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민원 한 수차례를 우리한테 민원제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일괄적으로 시공회사로 하여금 너거가 빨리 지정을 해라 지정해서 가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 업체가 결국 계속 소송 가다시피 이렇게 가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는 판단은 시공사가 한 거에요. 시공사가. 왜 그렇느냐 하면 이대로 했다가는 나중에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조검사를 다시 시켜본 거에요. 그러니까 일반 복공판으로 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 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나중에 너거가 책임지느냐, 책임지겠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의뢰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토목학회에다가 과연 이것이 맞느냐 해서 저희들도 검토의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렇습니다. 당초 설계 8만대 기준으로 했던 것을 지금 현재 2만대에서 3만대 정도 가니까 일반 복공판으로 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다 잘하셨고, 예산절감이 4억 2,000 되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금은 저희들이 왜 그렇느냐 하면 오르막차선이라든지 경사로라든지 교차로같은 데는 요즘 추세가 거의 다 그렇게 하는 추세입니다.
거의 다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서울에 현대 아산에서 하는 서부터미널 지하차로공사, 한진중공업 동교 기능개선공사, 롯데건설 양재동 지하차도공사 등등 큰 공사에 서울시내는 지금 H빔형 복공판을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또 여기 일반 복공판 쓰면서 중고 썼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 이병조 위원님 이 부분 잘 아시겠는데 복공판이란 것은 사실상 우리가 손율만 주는 겁니다. 손율로 주는데 지금 현재 다른 데 썼다고 해서 여기 와서 강도가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쓰던 것을 가져올 때 우리가 강도검사를 합니다. 해서 현장에 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손율밖에 안 주는데 그걸 몽땅 신재로 가지고 깐다는 그것은 무리고요. 깔았던 것에 대해서는 구제도 강도가 나온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승인해 준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같은 정확한 이야기를 해 주셔야 시민들도 알 것 아닙니까 저도 그 부분은 압니다. 복공판이 중고가 어디 있고 새 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손율만 주는 거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총체적으로 제가 볼 때 처음부터 좀더 세밀하게 설계부분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처음부터 일반형으로 갔으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설본부에서는 공사를 주었고 시공사가 시공을 하면서 거기에 납품하는 두 개 업체의 서로 알력에 의해서 변경이 된다면 누가 봐도 시민이 봐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제가 큰 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어찌 되었든간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무슨 공무원이 유착이 되었니 어떻니 이런 식으로 자꾸 가니까 처음부터 그럼 예산을 4억 2,000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했으면 좀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부분에서도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정평가 관련 언론보도 얼마 전에 난 것 4월 26일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산이 전국 최초로 하는 것이라고 언론보도에 좋은 평가를 해 놓았던데.
제가 여기에 본부장으로 와서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보상이었습니다. 왜 보상이 이렇게 중요하냐. 저희들 사업에 있어 가지고 보상이 선행되지 않고는 절대 공사의 공정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건설공사에서 공법을 아무리 바꾼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느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얼마만큼 당기느냐에 따라서 그 당긴 것만큼은 공사 공정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제가 메카니즘을 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어요. 감정을 의뢰를 해 놓고 순번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번대로 돌아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순번을 주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시간 내에 감정가격 만들어 달라, 조서를 꾸며달라. 그게 안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페널티 주지도 못하고. 우리 직원이 사정을 하는 거야. 이것은 시간 내가 아니다. 아무리 우리가 관이지만 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행정을 하지만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바꾸어보자. 어떻게 바꾸느냐. 감정평가에 대한 순번제를 할 때 우리가 30억 미만일 때는 15일, 30억에서 100억일 때는 20일, 그 다음에 평가액이 100억 이상일 때는 30일,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30일입니다. 그 범위 내에 니가 5% 5일 이상 당겼을 때는 5%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 감정가액을 더 주겠다. 감정수수료를. 그 다음에 기준요일을 초과했을 때는 15% 그때부터 10일을 지연했을 때는 5% 까버리고, 그 다음 20일 지연하면 10% 까고 그 다음에 30일 지나면 15%를 까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다 오라 해서 저희들이 그냥 업무협약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초로 이것을 시도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그 기간 안에 감정이 제대로 되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던 것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바로 시행 들어갔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5월 7일부터 했습니다.
5월 7일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성과나 데이터 분석은 없겠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감정평가원에 넘기는 건수가 우리 건설본부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적인.
21건 정도 됩니다.
연 20건 정도.
예.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기간을 더 축소하도록 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죠. 제출되는, 자기네들 제출해야 되는 일자 그것을 단축해 왔을 때.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어떤 감정평가 선진화시책으로 아주 좋은 반응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처음 하는 부분이고 오늘 금방 설명을 잘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시민의 편에 서서 볼 때 혹시 부실 우려가 있지 않느냐. 기간을 너무 단축시키면 얼렁뚱땅 빨리 하다보면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생길 부분이 있으니까 1년 시행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도 다음에 상임위에 적당한 시점이 되면 제가 결과물에 대해서 민원이 어떻게 발생되었는지를 보고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부실해 가지고 들어오면 거기도 별도로 페널티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처음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보상 받는데 감정평가를 너무 단축시킴으로써 부실이 된다는 이런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김영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최근 언론으로부터 차량 진출입로 관련해서 2건의 큰 질타를 받은 적이 있죠
예.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북항 영도쪽에 아자엔지니어링 하는 그쪽에.
거기 한 군데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한 군데는 이번에 벡스코.
벡스코죠. 벡스코 제2전시장 대형 컨테이너차량 진출입로 문제, 그리고 영도 북항대교 램프구간 관련 진출입로 문제 때문에 언론으로부터 큰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했더라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을텐데 아쉬움이 좀 큽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특히 영도구 청학동 북항대교 램프구간 관련 언론보도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날 언론보도에 의하면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청학동 북항대교 램프 완공시 공장들의 주출입문이 막혀 공장으로 들어가는 대형차량들의 출입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대책마련에 관련한 보도를 한 적이 있죠
예.
영도구 시점부 램프 건설현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도 북항대교 청학동 진입로와 민원인 공장 주출입문과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준공 후 대형차량 출입이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북항대교 기본계획은 2000년도 10월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하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아자엔지니어링하고 신동디지텍 공장은 2007년 2월에서부터 10월달까지 그때 준공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2007년도 4월달에 북항대교가 착공에 들어갔었습니다. 지장물들을 철거를 하고 이러고 있는 중에 사실상 거기가 진세조선 부지였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진세조선부지에다가 저희들은 우리가 북항대교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상태에서 그것을 진세조선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를 하고 그 부분에 저희 공사를 위해서 가막이를 했습니다. 출입을, 공사용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민원이 제기하고 계시는 아자엔지니어링 측에서, 신동디지텍 거기서 이쪽에 당신네 공사하는데 별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것 좀 사용하자 이런 게 제의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왕에 우리도 공사하는데 같이 써도 큰 민원이 되겠느냐. 그걸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신동디지텍하고 아자엔지니어링 측에서의 주출입로는 어디, 어디였느냐 하면 해안쪽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도로로 거기로 진출입을 하도록 당초에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나갔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건물을 두 동을 놔놓고 1개 사이에다가 그 사이에다가 주차장이 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두 동으로 가지고 한 동 쓰고 한 동을 아마 임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에 있는 주차장을 자기네들이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쓰고 있었어요. 우리가 열어주니까. 처음부터 안 열어주었더라면 아예 꿈을 꾸지 않았죠. 그것을 열어주다 보니까 사용을 하게 되어 버린 거에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에 부산광역시 항만배후도로 기본설계는 확정이 되어 있었죠
예.
그런데 램프 현 위치가 거기 그 장소라고 알만한 사람은 영도구 주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사실상 모른다고 보죠
전문가들도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자엔지니어링이 영도구청으로부터 2006년 2월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 8월에 공장 사용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아자엔지니어링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건축허가도 내주고, 그리고 공장 사용에 대한 승인도 내주고 하니까 별다른 문제도 없고 그렇다고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특별히 여기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리고 여기 램프가 설치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주의 깊게 건축물을 신축하라든지 이런 이야기한 적도 없고, 이야기한 적 없죠
건축 허가시에 저희들한테 협의가 안 왔기 때문에.
그리고 2006년 2월에 건축허가가 났고 2006년 8월에 공장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2006년 6월에 교통영향평가가 본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아, 여기가 현장램프다.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겠죠. 맞죠
예.
이때부터 여기가 램프구나. 정확하게 확정이 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교통영향평가에서 통과가 안 되면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교통영향평가 본심의를 통과해야지 램프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 공장 신축이 2007년 2월에 착공해서 2010년에 아자엔지니어링 공장 신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4월에 북항대교가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하게 되면 당연히 2007년 4월에만 그 당시에 아자엔지니어링 측에 이야기했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장 짓고 있다가 아자엔지니어링이 설계를 변경하든지 해서 자기 회사를 피해규모를 최소화 시켰을 것입니다, 아마. 이때까지만 이야기했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시가 대응하고 있는 것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민원인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상. 부산시도 건설본부도 그렇게 생각하죠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소송 중이지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일반인들의 시민들의 생각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지기 전에는 자기가 그걸 활용할 생각은 안 합니다.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가지고 그것이 철거가 되고 그것이 자기 앞으로 나타나게 되면 아, 이건 내가 쓸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 건물 신축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철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본부장님, 예를 들어서 2006년 설계시에 램프가 설치되면 인근 나대지에 지장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 정도는 하고 건설본부에서 계획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램프 진출입로에 따라서 모든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다음에 다른 프로젝트를 할 시에 진출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영향이 있을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그 주변 인근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선 주민공람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금 말씀 잘 하셨는데 선공람이라든지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지 앞으로 이와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도구 진입램프 선형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하고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선형을 변경해 달라고 해서 선형변경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몇 차례 자기들이 민원회신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민원 측에서 가장 전문가라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측 하고 같이 토론해 봅시다 해서 했습니다. 그때 전문가 토론회시에도 저쪽에 민원인측에 전문가도 지금 현재는 거의 불가능한데 조금 민원인 입장으로 봐서 조금 틀면 안 되겠느냐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설계 기준에 안 맞는 것이에요. 설계기준에 안 맞고 이미 벌써 강재가, 다 내부에 강재로 제작 중에 있거든요.
지금 현재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사는 지금 현재 진행을 못하고 있겠네요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하고 있는데 일단 법원에서 아직까지…
22일날 현장검증을 합니다.
22일날 현장검증을 하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아마 28일날 아마 2차심문을 하면서 심문종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원까지 가는 소송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인 입장에서도 바라봐서 여러 가지 민원인 입장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의견도 적극적으로 청취하시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62페이지, 공유재산매각 수입 수납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장내 조용)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간단하게.
저는 다른 질문이 나올까 싶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수납액이 555억 7,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용호만하고 해운대, 명지 및 신호단지 택지매각사업으로 들어온 수입금입니다. 용호만매립지에서 IS동서에서 495억 8,2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명지택지지구에서 했던 호산나교회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저희들 부지를 매각했는데 29억 2,500만원, 그 다음에 해운대신시가지를 하면서 있었던 좌동에 1435번지에 있는 지금은 백병원이죠. 인제학원 쪽에서 25억 1,300만원이 중도금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해운대구청에서 주차장으로 하는 부분에 3억하고 1억 6,000, 신호단지에서 두 곳이 있습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토지 중에서.
2건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2년 이후 택지매각수입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2012년도에는 신규매각이 재산이 없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사업이 완료되면서 그것을 종료를 시켜 버리니까 그 이후에는 없기 때문에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못 팔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본청에 회계재산담당관실로 다 넘어가 버렸고, 이미 매각을 했는데 아직 돈이 덜 들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연부로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하면 총수입액 606억 5,200만원 정도가 들어올 돈이 있습니다.
예산보다 수납액이 작은 이유는 무엇이죠
예산보다 수납액이 작은 것은 신호에 236-5번지에 보면 분양 당시에 면적이 얼마였느냐 하면 230㎡로 팔았는데 토지를 측량하고 준공하고 난 뒤에 획지를 딱 정리해 보니까 이것이 조금 조금씩 부족해요. 그것만큼 빠진 부분만큼 차액이 생겼어요.
확정면적이 좀 작아졌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액 면적만큼 수납액이 적어진 겁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감소했다 이 말씀이구나.
예, 그 다음에 좌동에 신시가지 부분에 택지매각대금을 저희들이 총수납 예정일보다 좀 빨리 내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받았습니다.
조기수납을 했다 말씀이네요
예, 조기수납을 하다보니까 연부이자 2,000만원을 저희들이 감액하는 그래서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연부이자 2,000만원 감액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본부장님! 장마철이고 우기철인데 본부에서 시행하는 현장에 장마철 대비해서 안전에 별 문제가 없습니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에 이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이번과 같이 요즘은 거의 대부분 게릴라성 폭우가 많습니다. 장마철보다도. 게릴라성 폭우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저희들이 3월달부터 계속 공문이 나가고 점검을 합니다. 현장책임자 연락하는 것 그 다음에 감리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현장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하차도 현장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국지성 집중호우가 시간당 몇 미리 왔을 때는 펌핑도 잘 안 될 것이고 침수 우려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또 자칫 잘못하면 언론에 질타를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을 각별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기 건설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승인안과 예산안 심사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경희
전 문 위 원 김명수
○ 출석공무원
〈건설방재관실〉
건 설 방 재 관 유주열
건 설 정 책 담 당 관 하종덕
재 난 안 전 담 당 관 이윤형
도 로 계 획 담 당 관 여준모
하 천 관 리 담 당 관 이갑선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김판섭
〈건설본부〉
건 설 본 부 장 김영기
총 무 부 장 윤종석
도 로 교 량 건 설 부 장 이병인
토 목 시 설 부 장 양윤환
건 축 시 설 부 장 강신윤
○ 속기공무원
하현숙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2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0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5
2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5
3 6 대 제 22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5
4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2
5 6 대 제 22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2
6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7-03
7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6-25
8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2
9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1
10 6 대 제 22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1
11 6 대 제 220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1
12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1
13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6-29
14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7
15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0
16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0
17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6-20
18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0
19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0
20 6 대 제 22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0
21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6
22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19
23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19
24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6-19
25 6 대 제 22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19
26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19
27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19
28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6-18
29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6-18
30 6 대 제 220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6-18